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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2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미래도시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건축과, 지적과, 경영사업과, 수도과, 하수과


(1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수도본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들의 인사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에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사실 도시과에도 근무하셨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근무하셨기에 유능하게 처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비 도시지역 개발 시 진입도로 운영 지침은 상위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빠르게 조치해 드린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186쪽 향후 계획에 보면 ‘매수결정토지 (지목:대) 신청 후 6개월 이내 매수결정 통보, 2년 이내 매수불가 시 개발행위허가 건축 등 불가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국토법에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한다, 안 한다’ 가부간의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매수를 한다는 통보를 하면 2년 이내에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대상신청인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강릉시 도시개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겠네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박건영 위원  상위법에 귀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불가피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위법을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자체가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 구조물이라든지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장이 많은 거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189쪽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보면 남대천 제방옹벽, 중앙고~포남교 미관개선, 광고판 5개, 입체조형물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지나가봤습니다.
박건영 위원  디자인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파악이 안 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전문가로 좀 나은 강릉시의 이미지를 바꾸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했어요.
저게 어떻게 뭔가 미관개선사업으로 해서 했는가 참 의구심이 가고 당시 도시디자인과에 상당히 실망이 많았습니다.
가계 간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을 몇 개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유치원에 벽에 붙여놓은 그런 것을 몇 개 붙여놓고 1억원 이상 되더라고요?
1억1,000인가 1억2,000인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하고 미관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7월에 갑자기 했는데 동네 선심 쓰는 식으로 하나 던지는 것도 아니고 미관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뭔가 디자인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벽에 벽지 바르듯이 발라놓고 끝난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현재 동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 동선에만 환경개선도 하고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데 제외한 읍?면?동지역은 옆에 풀 그냥 있고, 정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시설도 없고, 여기서 그런 얘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미래도시과에서 관할하는 것만큼은 많이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노력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동 산 203번지, 204번지, 248번지에 대해서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지역에 경사도가 너무 높아 보인다는 민원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개발행위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이재안위원님이나 기세남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 홍제동 204번지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보면 처음에 2013년도 12월 20일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2014년 12월 30일인데 그 과정에서 2014년 1월 15일에 명의가 변경됐고 2014년 7월 10일은 당초에 시설의 허가면적이었던 2,755㎡ 보다 더 확장된 3,210㎡로 변경되어서 허가를 해준 날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이 당시에 2015년, 1년을 더 연장해서 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홍제동 산 204번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착수일은 언제입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허가는 2013년 12월 20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허가가 되고 나서 착수는 그 다음부터는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날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김복자 위원  그 날짜를 파악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14년 7월 11일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공문을 개인에게 보냈을 때도 착공일에 대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착공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담당계장님…….
○위원장대리 김기영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착공일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건축할 때는 착공신고서라고 해서 착공신고필증을 민원인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 관에서 착공신고서필증을 내주게끔 되어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는 착공신고를 안 합니다.
김복자 위원  허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행위가 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착수일이 언제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착수일은 올 1월에 온 관계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1월에 오셨나요?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예, 1월에 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받은 것은 7월입니다.
마찬가지죠.
1월에 오셨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취소사항을 보면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예.
김복자 위원  이것들이 언제 착수됐는데, 허가됐는데, 2013년 12월 20일에 허가가 됐으면 적어도 2014년 이전에 착수일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허가취소되는 사항입니다.
착수일을 실무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2014년 12월 20일 전에 공사는 시행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답변 자료를 요구드리고, 마찬가지 홍제동 산 203번지도 2014년 8월 22일 개발허가가 났지만 2014년 11월 27일 형질변경되고 또 면적도, 신청면적도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 허가냈을 때 두 가지 사항을 보면 허가 해준 면적과 설계변경된 면적이 합산되는데 처음에 허가 해준 당시의 자료는 신청면적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 경사도나 이런 것을 별도로 측정해서 확인받았습니까?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예, 받습니다.
김복자 위원  받았습니까?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예.
김복자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본 위원한테는 넘어오지 않아서, 설계변경한 이후에 나왔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홍제동 산 203번지, 204번 수치지형도가 있습니까?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수치지형도는 사임당로 개설하면서 수치지형도를 한국지리정보원에 있는 수치지형도하고 현장하고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산리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보면 현장이랑 틀릴 경우에는 수치지형도를, 한국정보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가 현장과 다를 경우에는 그걸 활용치 않고 측량설계사무소가 설계한 그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경사도 산정방식을 측량, 수로조사 그 부분으로 했다는 거네요?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4번지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얼마 나왔죠?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18.9도 나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실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실제 원주지역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측량업체에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오염된 데이터를 넣는 거죠.
실제 측량과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측량업체가 만약에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처벌은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확인을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경사도 산정하는 것은 어쨌든 측량업에 따라서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산정합니다.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김복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을 떠나서 측량업체 데이터는 행정은 100% 믿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상당히 관리감독 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실제 측량업체가 어떤 의도로, 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실제 국립지리원에서 92년부터 항공측량한 5,000 분의 1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지도를 활용해서 현재, 그 당시에 2014년 개발허가 나기 전에 데이터를 돌려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그건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확인했습니까?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예.
김복자 위원  그 자료를, 근데 왜 계장님 그때 이걸…….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허가 당시에는 안 넣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의원분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때 항공정보지리원에 있는…….
김복자 위원  며칠에 확인했습니까?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저번 달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예.
김복자 위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어딘가에는 그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그때 계장님께서 등고선이 없어서 이걸 다시 잴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립지리원에 어쨌든 항공측량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몇 도로 나왔습니까?
○도시허가담당 김근철  거기도 20도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자료를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민원도 많고, 의원들이 관심도 많고 지적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행정이 계속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충분한지 그걸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계장님하고 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왜냐 하면 이 사안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건인 것 같아요.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문진 등대지역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주현황 10번에 오시면 주문진 등대지역 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성황당 뒤 전망대 데크가 있습니다.
약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 공사인데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했는데 데크로 되어 있고 통로에 배 모양 벤치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무슨 명소화사업입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제가 판단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명칭을 정해 놓고, 앞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주문진 등대지역을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같은 물량으로 갔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성황당 뒤에 전망데크가 있어요.
전망대를 해 놨는데 보시면 나무데크로 가서 배모양으로 해 놓고 의자 2개 해 놓고 그게 사업이라고 그렇게 해 놓고 전망대라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가봤습니다.
김남길 위원  어때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전에 도시재생과에서 큰 프로젝트로 갈 때 같이 병행해서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정말 아닙니다.
감사가 끝나면 현장 가보시고, 향후 사업계획 시 이렇게 형식적인 사업은 피해 주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전시행정 같은 거하지 마시고 관광명소화라고 그러면 멋있게 잘 꾸며보세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제변경이 되면서 인사이동도 같이 되는 바람에 업무파악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만 과장님은 과거에 도시계획담당도 하셨고 했으니까 이쪽 분야에 좀 더 다른 분보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별표5에 보면 과장님들, 사업소장님 업무분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의 내용이 거의 계획수립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아요.
그중에 도심공동화 해소대책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도심공동화 해소대책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도시공동화 대책사업이라고 하면 전제적으로 건물과, 지상과 지하로 전체적인 공동화사업이 블록별로 해서 채색이라든지 색채 이런 것을 하나의 지구단위 형태로, 좁으면 지구단위로 가겠지만 하나의 큰 틀로 봤을 때 공동화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큰 틀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하나하나의 사업보다 강릉시 전체를 놓을 봤을 때 왜 공동화가 생기고, 또 공동화가 생긴데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도 안 되어 있죠?
막연한 계획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접근이 안 되고 있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것을 같이 담아서…….
최선근 위원  구체적으로 강릉시내에 도심공동화가 구체적으로 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으며 그 사안별로 그 지역마다 하나하나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죠?
벌써 머리에 구상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좀 짧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큰 틀에서 하는 건 맞아요.
하나하나 어디지역에 조형물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미래도시과라고 명명이 되어 있으면 그런 큰 틀에서 만들어 줘야죠.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김남호 국장, 틀 크게 벌리는데 한수합니다.
같이 해서 옛날 실력도 발휘해서 큰 틀에서 만들어 봐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시발전 종합대책 수립도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청사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지역을 명명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의회에 나오면서 성덕동에 확인해 봤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 되느냐고 그랬더니까 3만1,185명이라고 합니다.
인구 3만1,185명, 어느 작은 군지역보다 커요.
그 주변에 아파트도 엄청납니다.
살아있는 사람 아파트 사이에 망자 아파트가 있어요.
아직도, 그 아파트가 언제적 아파트입니까?
그런데도 여기 업무에는 도시 종합발전 대책계획 수립을 한다고, 이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한 장 한 장 나와 있는 어디가 뭐 어떻고 이것보다는 큰 틀에서 강릉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만들라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을 그려내라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도 여기에 속해 있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배용주 위원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사업 했던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현재는 여기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189쪽이네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교동 유화, 남대천, 사천 미노리, 오리나루, 단오공원 나와 있는데 위에 두 개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밑에 건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디자인 개선사업하려고 그러면 공공시설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혹시 경관위원회에서 미대교수님이나 여기 관련된 교수님들이 계시죠?
심의위원 중에…….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관련된 교수님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전문가의 교수님들이, 거기 전문교수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인 박건영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사실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후에 느낀 소감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반성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
배용주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조형물뿐만 아니라 각종 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보는 시민들이고 주민들은 한결같은 소리를 합니다.
작년 감사 때도 도시디자인과장님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걸 하는데 1억1,800이라는 돈이 들었느냐고 하니까 얘기하시길 디자인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해서 한다고 그러면 디자인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디자인모형을 만든 후에 거기에 대한 소재라든지 재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죠.
배용주 위원  실시설계는 어차피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공모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그러면 전문가가 아무 거나 가져와서 ‘이거합시다.’ 하면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몇 개를 놓고 그 중에 선정을 한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박건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디자인계장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갖고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습니다.
받으면 경관위원회에서 이 그림보다도 이런 그림이 낫지 않느냐 해서 다른 그림으로 갑니다.
다른 그림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100개 안이 나오면 그걸 갖고 설계가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설계비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디자인비도 포함이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아닙니다.
디자인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갑니다.
디자인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도 가보셨다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시고, 앞으로는 과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는 과정에 의해서 좀 넓게 보세요.
과연 그만한 작품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는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대게 보면 그래요.
사실은 타 공무원도 계시지만 전부 다 집행만 하잖아요?
벌어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쓸 줄만 알지 벌어오는 건 없어요.
돈 벌어보면 이런 돈들이 거기에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진짜 지탄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할 적에만 임시방편으로 모양새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도시디자인담당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혜경  도시디자인담당 이혜경입니다.
최선근 위원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이혜경  저도 지금 7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디자인에 대해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디자인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시설물디자인 개선사업 또 개선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를 활용해서 보기 싫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거리의 간판정비 내지는 공공시설물의 조경 그런 디자인 관계를 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이혜경  우선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녹지부분도 다 공공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간판 다 해당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간판은 광고물부서에서 따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망라해서 그런 것들의 디자인요소를 첨부해서 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핵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부분은 건축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거고, 조경은 조경에서 알아서 할 거고, 간판은 광고물 쪽에서 할 텐데 그 담당부서에서 계장님한테 협조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승낙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 이혜경  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를 활용해서 그런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할 때 자문을 통해서 디자인 요소를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죠?
막연하죠?
○도시디자인담당 이혜경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를 꺼냈느냐고 하면 사실 위원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려워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보충설명을 드리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참 뜬구름 잡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광고물, 조경 이런 게 합친 것이 디자인이면서 경관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틀로, 이 말을 돌리면 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미처 옛날에 시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냥  사업을 했던 것을 거기다 다시 한번…….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2년 전인가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릉이 커피도시니까 해안 쪽에 버스정류장을 커피잔 모양이나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얘기가 됐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고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조하는데 거기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니까 강릉시내 버스정류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거까지 다해야 되는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죠?
본 위원은 도시디자인이라고 그러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도시디자인이지 간판 몇 개 갖고 도시디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보세요.
강릉을 들어오는 진입로가 서쪽 하나, 남쪽, 북쪽 이렇죠?
상상해 보세요.
그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업종은 중고차매매상 아니면 가구점입니다.
다른 도시도 가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강릉의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도시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디자인하는 게 도시디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고차매매상 같은 것도 한 군데, 물론 그분들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군데 모아서, 강릉에 진입해서 외지인들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디자인하는 게 도시디자인이지 버스정류장 하나 갖고 ‘안 된다,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다시 돌아갑니다만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파악하고 있는데도 어디가 있는지 어려운데 시민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부분도 쉽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 보상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접수를 받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지금 전체…….
최선근 위원  상당수가 많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지속적으로…….
최선근 위원  매번 답변은 지속적입니다.
전임자도 지속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근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떤 때는 예산이 많이 섰다가 어떤 때는 적게 섰다가, 과장님, 계장님들 능력에 따라 틀립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건 아닙니다.
제가 도시계획계장하면서 예산을 1년에 10억에서 15억 정도 세워주시면 꾸준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년차가 되어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년 이후에 보상을 안 해 주면 이 사람이 개발행위허가를 하겠다고 하면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건 허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금 현안사업도 있고 1년 정도 늦게 나가고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최선근 위원  올림픽 앞두고 강릉시 자금소요가 많이 있어요.
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 부분이니까 진짜 투쟁을 하더라도, 예산은 투쟁이 아닙니까?
투쟁을 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최대한 개인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과장님, 잘 아세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좀 내용은 압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이게 강원도와 강릉시 원익R&D하고 하는데 애매한 게 원익R&D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원익R&D가 협약체결에서 부수적인 조건으로 자기들이 강릉물류단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원익R&D가 메이플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업 제안을 강릉시에 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하겠다, 물론 나머지 경포에 순환레일 사업도 있고 그렇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고가의 점수를 받아서 골프장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강릉시하고 협약할 때, 협약서 갖고 있으세요?
알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협약사항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협약내용에 이 사업을 안 해도 강릉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 토지가 원익R&D에서 경매가, 법원에서 나온 경매로 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걸…….
○위원장대리 김기영  원익R&D에서 할 것이라는 것뿐이지 못한다고 해서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3자 간에 협의해서 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원익에서는 이 사업도 사실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건지 말 것이냐 갖고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에 이 협약을 할 때 이런 조건으로 여타 다른 경쟁회사를 제치고 골프장사업권을 따냈단 말이죠.
그런데 골프장사업의 협약서도 마찬가지고 물류단지 조성협약서도 보면 이걸 안 했을 때에는 어떤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더란 거죠.
이 부분은 그때 협약을 갖고 지금 이제 와서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그동안 99년도부터 골치 아픈 물류단지를 제대로, 지금 이 물류단지 때문에 돈을 얼마 들여서 막힌 도로도 다 만들어 놓고 강릉시가 기반시설을 다 했으니까 그게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같이 제대로 챙겨서 종합물류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건설방재과장 이희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227억에 대해서 현재 기존 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할 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옥계 쪽 우암천 다 했는데 시내구간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시내 구간에는 없습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모솔천 이쪽에, 빌라드로체죠.
그 옆에 보면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했고, 그 외에는 면 행정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회산천은 내년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여기는 소하천이 포함되는데…….
한상돈 위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들어가는데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현재 14년도…….
한상돈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최돈용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담당 최돈용  하천계장입니다.
한상돈 위원  회산천이 계획이 몇 년도에…….
○하천담당 최돈용  그게 제비천입니다.
2016년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7억원이, 내년도에 설계부터 들어가면 설계해서 2016년도 설계해서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천담당 최돈용  설계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면 하반기는 되어야 되겠네요?
설계기관에 승인까지 받으려면…….
○하천담당 최돈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욕 얻어먹겠네요?
그 구간이 회산 경월에서 제비리 올라가는 곳입니까?
○하천담당 최돈용  전체 다 입니다.
한상돈 위원  하천이 비만 오면 넘치거든요?
제비천 골이 깊어서 경월 쪽에서 농경지 다 넘쳐오거든요?
○하천담당 최돈용  맞습니다.
2016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2017년까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른 곳은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안 되네요?
○하천담당 최돈용  소하천은 50%입니다.
한상돈 위원  지방하천이면 도에서 얼마 주잖아요?
○하천담당 최돈용  지방하천일 경우에 국비가 60%고, 도비가 8% 정도 내려오는데, 소하천은 50 대 50입니다.
한상돈 위원  태풍이나 호우 시 계속 넘치거든요?
하천폭도 좁아서 경월 쪽이라든지 주민들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는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매년 요구하는 대로 들어옵니까?
○하천담당 최돈용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국비 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담당 최돈용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과장님, 210쪽 강남동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추진, 강남동 쪽에는, 남산주변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맞습니다.
한상돈 위원  잘했는데 계단경계로 해서 내곡동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 얻어먹는 겁니다.
계단경계로 해서 강남동만 싹 헐어내고 내곡동에는 형편없다고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계획에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계획에 넣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옛날 재난관리과가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방재계…….
한상돈 위원  행정지원국에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안전재난…….
한상돈 위원  방재계에서 추진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10억 내려와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안전관리과장 보고 넣으라고 그랬더니까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절개지 강남동 쪽에 해 놓은 게 금년에 엄청난 가뭄이 왔는데 시드스프레이(seed spray)가 거의 조금밖에 안 살았어요?
일부가 시드스프레이(seed spray)를 뿌린 게 워낙 가물어서 안 올라왔겠죠.
강남동장에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피복도, 절개지가 내려앉고 그랬는데 덮으라고 그랬더니까 본 위원이 덮은 걸 두 번 가봤는데 기왕하면 바람에 날리지 않고 하도록, 한 군데는 줄도 치고 돌주머니도 달아놨는데 한 군데는 누가 봐도, 기왕하는 거,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장마오기 전에 정비를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같은 남산인데 내곡동 쪽에도 어떻게 하든지 내년도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국비신청을 봤는데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다 받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질문을 안 할 텐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신경 쓰고 계단 하나 사이로, 실제 과장님이나 국장님 바쁘니 그렇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현장을 가봅시다.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8동 정도가 되는데 우선 도로는 나중에 내더라도 집을 철거해서 빈집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설계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잘못하면 토사가 유실되어서 집이 무너진다고요?
다섯 번 갔다 왔는데 정말 위험해요.
주문진만 그런 곳이 있는지 알았는데 거기도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조치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8동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관계,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금년도 하천부과사용료는 매년 적어지네요?
매각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2013년도보다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적어지고, 징수는 99.9% 거의 100% 했는데 어쨌든 세외수입 관계는…….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상돈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니까,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아니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2013년도 265건 부과해서 징수가 265건이에요?
그럼 100%인데 징수율은 84.3%, 2013년도에 315건인데 징수는 258건 그러면 미징수가 57건이라는 얘기인데 금액을 보면 5만2,000원이 미징수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으로 하면 52원이고, ‘원’이 오타가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14년도에 부과건수가 315건 그러면 5,881만3,000원인데 징수가 258건 징수했는데 5,876만1,000원이란 말이죠.
차액을 계산하면 5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뭔가는 자료가, 징수율이 99.9%라고 한 걸 보니까 뭔가는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한상돈 위원  자료는 정정해 주시고,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는 곳은 세무과지만 하천이나 소속되어 있는 징수는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 하잖아요?
징수는 많이 했는데 계수가 틀려서 그렇지 열심히 미수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방재과라고 그러면 옛날 건설과하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건설방재과가 과거에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제설,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점사용 관계가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도로과로 이관됐고, 재난안전과에 있던 방재업무가 건설과로 편입되고,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광고물 관련 사무가 건설과로 들어오고 그래서 명칭이 건설방재과로 개편됐습니다.
박건영 위원  재난 쪽이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에 의한 재해가 가장 사업비에서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제방 축조방식을 요즘 어떤 식으로 많이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상류, 중류, 하류 구분해서 중류, 하류 쪽에는 수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류, 하류가 통상 보면 시가지 중심부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법 자체도 호안에 대한 공법은 좀 더 단단한 그런 공법으로 하고, 상류는 상대적으로 물이 빨리 흐르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곳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조물 자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요즘 강릉에 많이 오던 눈도 안 오고 가뭄이 오고, 태풍도 수시로 올라오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루사 이후에 재해를 받으면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상폭도 조정했고 교량 자체도 기존 교량보다 부유물이 걸려서 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교량고도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법상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다 적용할거고, 모든 축조방식에 기초가 있잖아요?
기초가 있는데, 한번 소하천 같은 곳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물이 흐르는 바닥보다 밑에 기초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버림 자체가 보여요?
급류가 내려와서 세굴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무너지겠죠?
터져나가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설계 자체에서 기본 강바닥이 어딘지 먼저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설계기준을 잡아서 하길 바라는 바이고, 한 가지는 공사를 하다보면 물살 때문에 물을 못 막아요.
하다보면 콘크리트가 밑에까지 침투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법 테두리 안에서 단산을 많이 적용해서 충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한치(haunch)라고 그러나요?
수로라든지 T자 옹벽에 보면 한치(haunch)가 있는데 한치(haunch)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haunch)에도, 사실 한치(haunch)가 돈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업체들이 보면, 그래서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한 치수를 맞추고, 정확한 철근을 사선으로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뭔가 시에서 아끼고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건설사가 정확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또 기본을 먼저 설정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서 정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산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용시켜서 원활한 공사, 정확한 공사, 비가 많이 오고 강우량이 많았을 때 파여 나가지 않는 공사를 요구 드리고, 현재 다니다 보면 밑에 세굴된 곳이 많습니다.
그걸 어떤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조사가 힘드시겠지만 만일 그런 재해요소가 보이시면 바로 보강을 해서 나중에 뭔가,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뭔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건설방재과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214쪽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디자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입암동 천주교성당에서 제일고 사거리까지 사업추진이 105개 업소에서 114개 간판을 교체했고,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보면 자부담까지 예산은 4억1,000만원이지만 3억5,0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예.
김복자 위원  2013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 진행을 광고물협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2014년에는 개별 자영업자들이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도 광고물협회가 개입되어서 개별 상인들의 자치회를 통해서 협회가 사실은 진행한 거거든요?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꼭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사전 알아보셔서 아시지만 주최는 개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주도해서 나름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결국은 광고물협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한 거고, 실제 전체업체들 중에서 협회에 가입된 업체가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전체수가 40%는 넘죠.
김복자 위원  그렇게 많지 않는, 반 이상이 되지 않는 업체인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3억5,000만원 정도 들인 114개 간판을 보면 대부분 일률적으로 디자인이 같은데 그러면 한 개당 약 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죠?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제작 300만원에 집행됐는데 그게 적절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잘 아시겠지만 가격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등급 자체도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자재 자체가 강릉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체기술에 의해서 디자인도 하고 시공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능력을 갖추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올릴 수 있는데 잘 아시지만 거의 외지에서 들어와서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지방공제회라고 거기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감리까지 겸해서 하는데 조금 과거에 하던 방식과 달리해서 달라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것은 실제 사업했던 산출내역이 있죠?
지금 재질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형태로 했을 때 300만원의 계약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그런 정도의 간판을 계약해서 세울 때는 150만원 정도면 일반업자들한테 할 수 있다고, 사실 업자들에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릉시 보조금예산이 너무 효율성 없이 집행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점검해 주길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자부담비율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자부담이 경포지역 같은 경우에 상인들이 반발해서 없다가 성산면 이런 쪽은 전년도 20% 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10%…….
김복자 위원  이런 것들이 각 읍?면?동에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인 입찰을 통한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것은 디자인도 그렇고 서부시장이면 서부시장에 맞는 특징도 하나도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나는 옥외간판을 제작할 때 시에 광고물표시연장허가신청서 작성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상인들이 잘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업체들이 대부분 하는데 이 양식 자체가 현실에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네온’을  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안 씁니다.
김복자 위원  규정에 쓸 수도 없게 되어 있는데 시공설명서 양식에 광고물의 종류에 ‘네온’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조명도 네온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체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죠?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LED라든지 이런 항목은 전혀 없어요.
옛날 아주 오래된 양식인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보시면 알잖아요?
시공신청서 양식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실 텐데 그런 양식들은 행정이 시의 적절하게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시민들이 느낄 때는 행정이 너무 성의도 없고 노력도 안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방금 김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 자본보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자본보조면 상가주인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런데 간판들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하나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자료를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광고업자들 입에서 그 정도 안 들어도 충분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조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으로 명암형 광고물 불법 배포 시 과태료부과를 철저히 하여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불법광고전단지의 전화번호 중지요청을 강원도에 공문발송 63건을 한 것으로 완료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실제로 단속을 해서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기초 지자체의 행정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융감독원에 행정조치를 요구해야 되는데 시에서 바로 못하고 강원도를 경유해서 금융감독원에 의뢰가 됩니다.
유예기간이 현행법규는 90일인데 다시 1년으로, 365일 연장되는 것으로 국회에 발의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면 이런 유사사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근절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암형전단지 배포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는 광고물을 수거해서 그걸 배포한 업주를 불러다가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영업정지를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제재를 가해야 근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210쪽  있죠?
안전총괄과가 옛날 건설국에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아닙니다.
한상돈 위원  조규한 과장이 있을 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행정국…….
한상돈 위원  안전총괄과가 인재만 다루고 건설방재과는 천재를 다루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자연재해…….
한상돈 위원  조규한 과장이 있을 때 건설국에 안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행정국에…….
한상돈 위원  210쪽에 보면 강남동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 작년 12월 23일에 마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마쳤습니다.
한상돈 위원  지금도 지붕만 하나 헐어낸 게 있습니다.
슬래브만 걷어내고 밑에 하나 있는 게 그냥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그건 이월되어서 금년에 넘어온 거고, 모든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라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걸 당장 헐어야 된다니까요?
지붕이 함석이었는지 슬래브였는데 지붕만 걷어가고 골격이 그대로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제가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천주교 그게 있는데 바로 그 밑에 보상이 늦어져서 그런지, 황문환 계장…….
○방재담당 황문환  설계발주해서 사업자 정해져서 곧 철거할 겁니다.
한상돈 위원  빨리 철거해야죠.
보기 싫어요.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는데, 골격만 남았으니까 그걸 해 주시고, 숫자 개념도 이월사업이면 10억인데, 이월사업이면 표가 금년 절개지 공사를 했는데 14년 12월 23일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서류하고 현장하고는 어쨌든 안 맞단 말이죠?
어쨌든 공사비 전체는 10억이 맞는데 금년 6월말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철거 안 된 집도 있는데 10억 공사를 14년 12월 23일 다 마쳤다고 그러면 누가 이걸 믿냐는 겁니다.
아무리 이월사업이 있다고 해도 이월은 이월 넘겨서 준공기간이 다 넘어가고 마나요?
하여튼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서 우선 이월이 되어서 예산에서는 빠져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실과 맞게, 아니면 당구장표시를 하든지 해서 이월사업이 얼마 되는데 이건 언제 끝났다, 미결됐다, 서류하고 현실하고 맞게 해야지 이러면 현장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죠.
우리야 자주 다니니까 알지만 이건 현실에 맞게 누가 봐도 현장하고 서류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희순 과장 같은 경우는 새로 왔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마쳤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마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당구장표시하더라도 ‘이월사업 얼마는 협의해서 추진중이다’ 이런 표시를 해 주면 누구나 다 알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중에서 밤재천 새마을1교 재가설공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과장님께서 사업,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교량상판, 계고가 비고 오고 그러면 홍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수단면을 고려했을 때 교량높이가 현재 도로면보다 올라갑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철교가 있는데 거기하고 높이 차이가 기존보다 조금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재 도로높이하고 교량높이를 감안해서 하여튼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떠나서 이미 실시계획이 됐을 때 그 부분까지 고려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계획대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 테고, 그러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텐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도 경사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고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보여진다는 거죠.
실제 공사가 시공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수치적인 데이터는 불확실하긴 하지만 실제 그것이 설계상에 충분히 정확한 데이터로 반영됐는지 한번쯤 점검을 요구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계획대로 시공하게 되는데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정말 너무 경계가 깊어져서 사고, 불편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거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고려해 주길 요구를 드리고, 하나는 담당계장님과의 주무관과의 얘기가 달라서 본 위원이 다시 요구를 드리는데 그렇게 교각이 설치되고 오른쪽에 있는 농로에서 말하자면 3차선에 해당되는 모서리 부분이 현재는 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아주 완화해 주지 않으면 실제 교통에는 굉장히 불편한 민원도 접수됐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하천계에서 도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공사도로까지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경운기나 그런 것이 저속에 장비들이 진행될 수 있을 때 전혀 위험하지 않게 충분히 안전고려해서 시행해 주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 비록 7월 1일 부로 과장님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나 그래도 그동안 공무원의 경력 또 메르스 때문에 정례회가 늦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준비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네요?
한상돈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위원장님 얘기하던 하천 점?사용료 문제, 203쪽에 보면 각종 부과 세외수입에 관한 내용이 있고 207쪽에 보면 개별사항으로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앞에는 ‘하천 점?사용료’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는 ‘하천사용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작은 부분이지만 앞에는 분명히 단위가 ‘천원’단위로 되어 있어요?
뒤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했다면 내용 설명할 때 보충설명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는 다소 징수율이 높았어요.
2013년도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죠?
아직도 수치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실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근 위원  언제적 기준으로 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6월 30일…….
최선근 위원  하천 점?사용료 부과하고 징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말 그대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보내면 납부를 하면 바로 징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근 위원  다 사용한 후에 부과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먼저 보내죠.
최선근 위원  그럼 사업진행중이죠?
고지서가 나갈 때는…….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예.
최선근 위원  채납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최 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계장님, 답변하세요.
○하천담당 최돈용  하천계장입니다.
사용료부과를 3월 내지 4월에 하는데 보통 보면 하천부지를 사용하다가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었는데 묵혀서 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점?사용허가 기간은 4년 동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사용하고 2년 사용 안 할 때는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본인들은 농사 안 짓고 묵혀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용료가 징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최선근 위원  하루 이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인 병폐적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세외수입인데 건수하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 가져가기에는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점검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203쪽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도 마찬가지이고,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옥외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이유가 보통 시 관할 내에 장애인단체를 앞세워서, 일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광고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해 보면 재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와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압류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류물건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압류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압류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최선근 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이 관계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용을, 개별현황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내 전체 서민밀집 주거위험지구 분포되어 있는데 가구 수나 면적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얼마 정도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철거해야 할 가구가 얼마나 되고, 개개인별로 되겠지만 지구별로 안전시설을 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대다수가 좀 전에 후자 말씀하신 안전시설이 주 대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재정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주문진에 투입하고 있고…….
최선근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게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피부에 와닿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많이 예산 반영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현황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예.
최선근 위원  지난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197쪽 제일하단 부분에 보니까 디자인직 2명으로 사업수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디자인직 2명이 어디 근무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문화예술과…….
최선근 위원  국장님, 산하에 디자인 부분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디자인직이 현재 없어요.
문화관광국에 디자인이 소속되어 있어서 아까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간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최선근 위원  디자인이 너무 흔하게 쓰이네요?
막 사용하네요?
이것도 정리할 부분입니다.
19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부분에 현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이분들이 하는 게 가뭄 같은 경우에 물주기 이런 것을 하고, 눈 왔을 때 제설작업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붕괴위험이 있는 곳 눈 털기…….
최선근 위원  방재단원이라고 할 수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경상보조가 뭐가 나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활동에 따른 식비입니다.
특별하게 사업하는 건 없고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식대로 대부분 나갑니다.
최선근 위원  방재단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조례는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에 맞춰서 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판단하기에 과연 방재단이 이렇게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해 봤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이 관계를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많은데 지역자율방재단에 지급됐기에 특별히 활동사항이 뭐냐 자료를 살펴보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과거 상위법에 만들어서 법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보조금 하나도 없이 운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순수한 시비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도 가뜩이나 보조금 부분이 늘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든지 상시인원이 있는지, 처음 발대하던 방식으로 해서 가공인물을, 참여도 안하는 것을 인원만 채워서 하는 건 하지 말고…….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요즘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를 운영하면 안 되죠.
최선근 위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방금 최선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조수현  도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도로과장님, 239쪽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가 단위가 ‘원’이 맞아요?
○도로과장 조수현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방금 앞에 과에서 할 때 대기실에서 모니터보셨죠?
이걸 하실 때 미리 말씀하시지…….
○도로과장 조수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나머지 금액들은 징수 건수, 부과 건수 금액들은 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게요.
건설방재과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안한 만큼 이 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계장일 때 열심히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바라고,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제기 건 갖다드렸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2003년도 태풍매미에 관한 건입니다.
시에서는 소유주한테 사전에 승낙도 안 받고, 협의도 안하고 도로무단 점용사용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릉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맞다 우리가 지주한테 승낙을 안 받고 협의 없이 한 거 맞다’ 인정을 하고 보상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지주가 매입한 단가하고 강릉시가 보상금액을 주려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금액차이가 나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는 보상을 안해 주려면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9월 28일에 강릉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보냈느냐 하면 2012년도에 보냈습니다.
민원인한테 ‘빠른 시일 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일주일, 하루, 이틀, 늦어도 한 달 이러는데 2012년도에 보낸 문서가 지금까지도, 벌써 2015년도 7월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민원인은 강릉시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직무유기로, 본 위원이 극구 말려놨습니다.
왜 이 문제를 감사장에서 제기시키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강릉시가 이런 사소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행정을 갖고 민원인을 대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불신하고 시장을 신뢰하겠습니까?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빠른 시일 내에 했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조치하겠다’고 했던 게 12년도이고, 올해 15년도입니다.
여기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아요.
이때 당시 담당계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고 담당도 계시고, 이 문제가 왜 지금까지 지연됐는지 지연사유하고, 적으세요.
지연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 원상복구한다면 원상복구하고 배상을 해 준다면 배상해 주고, 대토를 해 준다면 대토를 해 주고, 결론을 꼭 본인한테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걸 갖고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시장님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과장님, 국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배용주 위원  요구 먼저 드리고, 도로시설계 과속방지턱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기영  담당계장님…….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도로관리담당 장찬영입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전체적으로 50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거론이 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보면 도로법상에 나와 있죠?
규격이…….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도로시설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시행령 제1조 3에 도로부속물로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하여 제39조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규정이 다르죠?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500여 개소가 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도로 같은 과속방지턱을 할 당시에는 개소당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죠?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예.
배용주 위원  시공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업자로부터…….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하도를 줘서 합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 강릉관내 500여 개소를 다 조사하지 못했는데 구간별로 해서 주도로하고 이면도로, 간선도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규정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게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다 규정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돈은 돈대로 건설업자에게 하도를 줘서 시공하게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규격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때는 높아서, 주도로 같은 곳은 높이가 10cm로 되어 있고 이면도로 7.5cm로 중간높이가, 차가 밑에 닿는 경우가 있고,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덜커덩거려서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애들이 앞에 닿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알림간판도 설치하죠?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시공을 하시고 현재한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주행에 크게 불편이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새로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돈은 돈대로 줘가면서 맞게끔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규정대로, 그리고 지금 몇 군데 들어온 거 있죠?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 어차피 해 주실 거면 빨리 하세요.
어차피 해 주실 거면…….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 때문에 몇 군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어딘지 말 안 해도 아시죠?
성덕동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하더라도 규정에 맞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나오세요.
남대천 교량상판 조인트공사하고 있죠?
○도로과장 조수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가 교량 조인트공사하는 게 핑거형입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남대천에 한 것은 당초에는 모노세일조인트로 되어 있었는데 10개소 중에 2013년도에 3개소를 당초와 같은 방법으로 했었고, 지금 핑거형으로 15년도에 6개를 했는데 6개는 좀 더 발전되다 보니까 이번에 6개는 핑거형으로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습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어떤 방법보다는 그전에 교량이 됐던 중에 예를 들어서 강릉교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교량이 설치되다 보니까 옛날 방법으로 된 그게 있는데 한 번에 다 했다면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세 군데, 예를 들어서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세 군데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기존 방법 따라 하게 됐고, 점차 여러 좋은 방법이 나오는 것을 새로 쓰게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건 입찰이 없죠?
○도로과장 조수현  입찰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핑거형 같은 경우에 입찰이 없는 게 아니고 핑거형으로 만드는 회사도 여러 곳이 있고 입찰을 봐서…….
배용주 위원  특허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수의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남대천도 하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조수현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이번에 신광건설이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량상판 조인트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공법이 많은데 이 업체들이 공법을 특허로 내서 지자체마다 적용해서 자기네가 수주를 한단 말이죠.
○도로과장 조수현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염려했었고 지금 공항대교나 공단대교 같은 경우에 고무판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도로과장 조수현  예.
배용주 위원  그것도 사실은 안전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용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고무판도 노후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털컥거리고 충격 때문에 그것도 때가 되면 하셔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그것도 내년이나 하나씩, 아니면 다 할 수 있다면 내년에 다 하든지 그것도 교체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수현  예.
배용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에 공사금액으로 따지면 루사, 매미만큼 우리 철도공사라든지 올림픽경기장공사금액이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많아요?
루사, 매미 때 태풍재난으로 공사금액이 더 많습니까?
이게 더 많습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루사 때 1조원 가까웠고, 매미도 그런 금액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하긴 하지만 지금이 적다고 봅니다.
배용주 위원  적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이나 작아도 조금 적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사는 정부에서 발주해서 고속전철공사도 하고 경기장공사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대책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덤프트럭에 대해서 과적단속을 하겠다고 언론에 냈더라고요?
봤죠?
○도로과장 조수현  냈고, 실제로 시행해 봤고…….
배용주 위원  과적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과적단속을 시에는 과적단속장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중기가, 지금 관내에 국도건설사무소에 4조가 있고 도로관리사무소에 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건설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봤는데, 비행장 나가는 곳에서 해 봤는데 나름대로 1조를 갖고 하면 적어도 5명이 나옵니다.
국도유지에서 5명이 나오고 저희들이 4명이 나갔는데 신호를 계도해 봐도 달리는 길이고 편편한 길이어야 하고 4차선, 최소한 2차선 이상이어야 차가 한 쪽으로 피할 수 있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에서는 네 군데서, 물어보니까 야간에도 실시하고 있고 주간도 불특정 아무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 작년 14년 12월 22일에 건설공사현장 축중기 설치 기준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이상의 성토와 절토가 일어나는 현장은 축중기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은 큰 공사장이 없어서 못했지만 철도공사나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1만㎥이상의 성토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설계에 축중기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감리원 의무사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해 주면, 정말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는 2,600만원 정도, 1조가 2,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인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조가 오게 되면 적어도 4명 이상이 붙어야 되는데, 4명은 차에만 붙는 게 4명이고 안전사고 때문에 교통수신호, 중형차량을 밖으로 1차선으로 오면 2차선으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3명이 앞에서 사전에 계속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강릉에서 건설공사현장에서 1만㎥이상 해당되는 곳이 없죠?
○도로과장 조수현  아직은…….
배용주 위원  있다면 자체진입로에 계중기나 축중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설법이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없으니까 이동식 갖고 다니면서 축중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동수단으로 대형덤프트럭에다 토사나 각종 화물을 운반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차들이 다니면서 망치는 것은 도로를 망칩니다.
망치고 나면 그 도로보수는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과적차 한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7만 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수현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과적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니까 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시고 과거에 직장에서 그 업무를 다뤘던 분이 계시면 자문을 받고 하세요.
○도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접목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동료 위원님 못 할까봐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하시던 업무니까 새로운 것은 없겠죠?
○도로과장 조수현  예.
최선근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2013년하고 201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파악해 봤어요.
2013년도에는 총 22건 중에 20건 예산액이 22억원인데 이월사고가 전부 다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했어요.
토지 보상 협의, 지상물 협의가 안 되고, 2014년도는 보니까 총 18건 중에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빼고, 18건 중에 12건이 14억 정도되는 게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됐습니다.
물론 현장의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이월시켜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산 때나 결산 때나 감사 때나 항상 이월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TF팀을 만들더라도 보상협의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하다가 과장님 됐으니까 나름대로 복안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하여튼 최선을 다 하긴 하는데 올해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상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22명이지만 장비운영하는 다섯 분, 청원경찰 세 분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직 갖고 계 1명, 많은 곳은 2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계에 80억씩, 100억씩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못 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평상시에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릉시에도 복덕방계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해하면서도 어떨 때는 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일이 빨리 추진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아쉽거든요.
사람 재능이라는 게 똑같지 않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담당자를 유의적절하게 배치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쓰셔서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되는 이런 %를 낮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수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계장할 때는 잘하는데 과장할 때는 일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 맞나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조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었는지, 작년 사무감사 때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싱크홀 아시죠?
강릉은 어때요?
○도로과장 조수현  신문에도 자주 나지만 싱크홀은 대도시에 보면 85% 이상이 사실상 상수도와 하수도 이런 것이 물이 새서 빠지는 그런 현상인데 신문에 나는 것과 같이 강릉시에서 깊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본 게 없고, 사실상 인도 정도에서 인도가 주저앉은 그런 부분 정도는 있지만 아직 도로에서 완전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깊이 파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싱크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모든 사고는, 안전사고든 무슨 사고든 간에 사전에 예방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간혹 그런 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거 자체가 발생한다는 게 부실공사가 됐든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지하의 시설물에 의해서 그래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준비 태세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수현  예.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도로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합시다.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거점도시로 선정됐죠?
○도로과장 조수현  시범도시…….
최선근 위원  두 가지인데 거점도시, 시범도시 그거고, 그 다음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있죠?
2가지죠?
예산 많이 들어갔죠?
국?도비, 시비…….
○도로과장 조수현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선근 위원  많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거리가 100km 정도되는 것 같던데, 두 사업 다 합쳐서…….
○도로과장 조수현  예.
최선근 위원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북단에서부터 관내로 빠지는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57.2km였습니다.
나머지 자전거길은 경포호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 외 시내구간도로를 얘기합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6년, 2014년까지 하면 6년이 되네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점도시는 2010년이지만 국토종주는 2009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환경개선은 잘했는데 유지보수가 문제잖아요?
녹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경수를 자꾸 심기만 하면 뭐 하느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시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조수현  내년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지자체에 내려온 것은 국비를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최선근 위원  연구해 봐야죠.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끼리 만나서 시위를 하든지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유지보수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텐데요?
○도로과장 조수현  계속 주문진구간도 많이 벗겨지고 파이는 곳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지보수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안전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행정의 지탄을 받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고 그러잖아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도로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관계가 되네요.
도로과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 이월사업 내역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에 추가 사업대상자가 선정지연으로 해서 이월시켰어요?
4억5,000만원, 스쿨존 연계해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해서 3억2,6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지연으로 해서 이월시켰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안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용역발주에 금호어울림 강동2차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무남정까지 나가는 그 길 얘기합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그건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건 어울림에서부터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
박건영 위원  이건 잘못 알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얘기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보면 농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해안도로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농로 같은 경우는 경운기나 농기계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밑에 자전거전용도로식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다보니까 부딪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인데 왜 농기계가 다니면서 방해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고 실제 부딪쳐서 마찰이 생긴 곳도 많습니다.
농로산길에 보면 언덕도 많은데 거기서 막 달려오면, 경운기가 오면 부딪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포남동 쪽에 가보면 인도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도라는 건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중간에 설치하면 사람들이 보행하다가 서로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를 보면 해안도로에 자전거폭이 너무 넓어요.
3대, 4대씩 다녀도 괜찮을 도로입니다.
차도 하나를 다 씁니다.
사천진리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보세요.
경포에서 나오면서 다리를 건너서 사천진리를 들어가는 우측 커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과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보수하는데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자전거도로를, 사실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좋고 바람직하지만 그런 곳은 신경 써서, 특히 농로 같은 부분 충분히 선형을 변경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 설치한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뭔가 조정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수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서 위험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5리 양양고개에서, 과장님 1월에 와보셨지만 현재 3m로 좁습니다.
L자형이 있어서 그 도로에 가정집이 있는데 거기 매번 주말마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광객들이 이용하니까 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요?
○도로과장 조수현  하여튼 오리나루 내려가는 도로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는 마을도로고, 도시계획도로는 앞부분으로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나가는 앞 부분에는 건축물도 많이 들어가고, 현행 도로를 넓히게 되면 가옥이 5동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지 사정과 여건을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래도 가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장 한 곳당 3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받는데, 가옥이 들어가게 되면 한 집을 허무는데 3억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간다고 그러면 집행하기는 쉽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 35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행 4m 정도에서 더 확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김남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를 낸 이유가 주문진에 가다보면 버스가 다니다 보면 해안도로를 전부 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호텔로 돌아야 되고, 도로가 나면 주문진에 아들바위 가는 쪽도 좋고 중간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도로가 나야 됩니다.
○도로과장 조수현  개설하는데 하는 방법에서 가옥이 예를 들어서 5동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15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대로 내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검토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4m 가게 되면 버스가 못 올라올 텐데요?
○도로과장 조수현  4m로 한다는 게 아니라 1대 정도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12m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데 12m를 확보해서 하자면 가옥이 15동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현지여건을 맞춰서 다시 조사해서 적어도 10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죠.
김남길 위원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수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해당 과 맞습니까?
○도로과장 조수현  예.
김복자 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된 부분인데 2014년도에도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낫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여전히 위원회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은 걸러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수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는 시설 중심이었다면 유지관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을 8월에 다시 조정하고 인원수 배분 관계도 있고 그래서 더욱 활성화가 되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나 협회장님이나 이런 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을 더욱 활성화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수현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쭉 계셨었죠?
1년 정도 비웠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2년 비웠습니다.
배용주 위원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남항진 82번지가 어떤 시설인지 알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11년도에 안전휀스 설치해서 사업비 2,400만원 정도가 들었고, 12년도에 안전휀스 설치 1,600만원, 13년도에 안전휀스 설치해서 1,400만원 총 사업비가 5,6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주로 하여금 정비 차원에서 빨리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축과장 이태용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투자해서 안전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부담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쪽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동안 공사추진과 앞으로 진행에 따른 것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다는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주가 있는데 왜 우리 시비로 매년마다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안전휀스 설치를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건축주 보고 ‘당신이 지역에서 미관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경관상 안 좋으니까 당신이 휀스 설치를 해라’고 해서 건축주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100% 시비를 들여서 남의 건물 휀스를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만약 건축주가 빨리 재건축을 안 한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는 건축주가 이런 안전휀스를 하게끔 유도하세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잘 아시다시피 금강대목연립 같은 경우는 과장님 계실 때도 사업추진했었죠?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1년 동안 한 노력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재산압류된 제반사항들 개인별로 그동안 만나면서, 상황이 처리하기 힘듭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됐고 정보공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만나기 힘든데 한 분씩 만나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배용주 위원  전부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42세대…….
배용주 위원  일부 동의를 받았었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중에 11세대 정도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철거해서 정리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면담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마다 이루어졌는데 십여 년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안전등급 E등급 받았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철거 내지는 이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는 안 됐지만…….
○건축과장 이태용  이주는 다 시켰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가 도심지 한복판이고 중학교 정문 앞입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많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역시도 매년 도색도 하고 휀스도 치고 한단 말이죠.
이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자꾸 이런 거 보수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법적으로 대응하든지 어떻게 하든 안 그러면 사든지, 건설방재과에서 보니까 재해성이 있는 가옥에 대해서 국비를 반영해서 매수해서 철거했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에도 중앙부서하고 협의했었습니다.
당초에 정비하는 쪽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개인면담을 통해서라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10년 동안 처리를 못했던 거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자리가 바뀌면 ‘전임했던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미루지 말고 책임행정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건설방재과와 협조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건축과가 다른 것을 하든지 11세대 정도가 남았는데 빨리 조기에 어떻게 개인주인을 만나서 협의를 보든지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서 처리를 합시다.
지금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집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거기가 양쪽으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골목이란 말입니다.
바로 앞에 연립이 있고 만약에 집이 순간적으로 붕괴된다고 그러면 대형 인명사고와도 연관이 됩니다.
하여튼 꼭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처리진행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이라도 지역구의원님한테 구두든지 서면이든지 간에 알려주시고, 인근주민들한테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 언제쯤이면 완료된다 이런 내용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건축과에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그중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현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자료작성한 분…….
○건축과장 이태용  ‘원’단위로, 현재 받을 돈이 작년 연말까지 43세대에 1억4,755만5,930원 정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매화아파트까지 해서 36세대는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전체적인 문제, 그 외에 대동…….
○건축과장 이태용  이번에 다 완납받아서 넘겼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자 690원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에 보면 690원입니다.
단위가 ‘원’이라고 그러면…….
○건축과장 이태용  납기 내에 내야 되는데 가산금이 붙어서…….
최선근 위원  단위가 ‘원’이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의해서 재건축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포남1주공아파트가 거기에 의해서…….
○건축과장 이태용  도에 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당사자 중에서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런 내용에서 부터 시작해서, ‘곧 된다’라는 내용까지 중간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자니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분이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왔는데 B하고 얘기해 보니까 B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냐, 내가 아는 내용이 틀리니까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도정법에 의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태용  절차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주민들이 그런 의문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최선근 위원  지금 얘기해 보세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공동주택담당 김진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예,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계장이 맞아요?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업무분장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현재 담당은 발령이 디자인과에서 넘어왔거든요.
업무가, 아마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요.
최선근 위원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예,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근데 무슨 디자인과에서 넘어와요?
○건축과장 이태용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저희 업무에 있는 것을 도정법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로 넘겼다가 이 사업 추진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공동주택계에서 여기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진해 온 것은 좋아요.
어느 단계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업무를 하실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최현석  주거환경개선담당 최현석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여기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최현석  예.
최선근 위원  아니, 지금까지 김진용 담당이 이걸 해 왔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현석 담당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7월 1일자로 업무를 정리하면서 업무를…….
최선근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다른 사람이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실 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 내용을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먼저 했던 분을 답변대에 보내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고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요?
국장님, 업무분장을 국장님이 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과에서 조정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전임자가 내용을 잘 아니까…….
최선근 위원  아니, 이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진행형인데 민원이 자꾸 생기는 입장에 이 업무분장을 달리 해 놓으면, 물론 과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도에서 지내왔던 사항까지는 제가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진행하는 사항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이게 새로 발생된 업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업무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갖가지 민원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심각한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바꿔놓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할 거 아닙니까?
새로 맡은 최현석 계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과장님이 다할 겁니까?
김진용 담당은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재건축 재개발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최선근 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했더니까 의회 최선근의원이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답니다.
이렇게 오버해서 나가요?
○건축과장 이태용  오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이,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담당계장이라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업무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하고 같이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주민들하고…….
최선근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절차를, 서류를 안 보고는 못할 겁니다.
이런 정도는, 이런 중대한 업무는 이런 분장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새로 오신 최현석 계장님이 업무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최현석  경험은 없는데 업무분장상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 계장님 어디까지 추진된 지 아십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최현석  현재 도 건축과에 심의협의 문서가 가있는 상태입니다.
최선근 위원  얼마 전에 보완요구가 있었죠?
○주거환경개선담당 최현석  예.
최선근 위원  무슨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까?
○주거환경개선담당 최현석  중로8호선 도시계획도로하고 교통해소 건으로 해서 문서가 와서 우리가 그쪽 주민대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문서를 받아서 도에 협의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아직 받지 않고…….
○위원장대리 김기영  계장님, 앉으세요.
○건축과장 이태용  타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해야 되고, 도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추진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정리가 되어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보완사항은 그것만 정리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과장 이태용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선근 위원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본 위원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자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릉에는 양우아파트의 예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담당계장님 정도는 같은 분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민원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문제가 안 생기지 이렇게 중간에 바꿔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의 권한인 업무분장 부분 갖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된 말로 말 같지 않는 민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자면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인데 잠시라도 공백을 두지 말고 계속 업무가 연속성이 있도록 했음 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건축과장 이태용  적어도 설립은 승인 내려오면 6개월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상으로 장담은 못합니다.
보완되는 사항도 동의를 거의 받아야 될 입장인데 찬성하는데 중간에 바뀐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6개월, 1년 이렇게도 갑니다.
시행하는 사항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쉽게, 양우에서 하는 것도 3년 이상 걸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대처하는 것도 힘든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최선근 위원  힘든 업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힘든 업무인지 잘 알고 계시는데 업무가 연속성이 있도록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내용 절차를 모르시고 그냥 막 하시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태용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고 지역민원도 사실 들었고 그전에 김진용 담당 계장님하고 업무협조를 요청했는데 사실 과장님 얘기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축과장 이태용  협의 중에 보완사항이 내려와서 이게 정비가 되어야…….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은 강릉시에서 처음 올렸던 것이 포남1주공 재건축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도에 의견청취안을 올린 거잖아요?
사전에 의회에서도 왔었죠.
주민자치, 건축하려고 하는 1주공대표자들의 의견은 사실은 우회도로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세대 이상이 증가하면서 기존 교통망으로서는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의회 차원에서 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 올렸을 때 건축과 관련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업무 협력으로 이 안을 올린 거죠?
본 위원이 도에 확인했습니다.
했을 때 이건 위원회 의견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우회도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강릉시에 다시 공문을 통해서 보완을 요청한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포남1주공에 입주자대표들이 하는 의견은 우회도로를, 현장에 나가보면 1필지가 아니라 2필지입니다.
그쪽으로 길을 냈을 때도 사람들이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죠.
결국은 앞에 한솔초등학교 입구의 도로를 이용하든지 기존 통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2필지를 다 매입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도로에서 정문으로 진입도로를 하는 것이 한솔초등학교 대도로4차선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그길로 더 빠지는 교통량이 있는 거죠.
현실은, 그 길을 매일 이용합니다.
볼 때도 기존 100세대가 늘어났을 때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할 수 있는 부분에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려보다는 조금 교통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주민대표들의 의견이잖아요?
그걸 사실 1주공에서 다시 강릉시에 그 부분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입주자대표들은 이걸 보완하지 않는 채 심의를 요청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량의 혼잡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원활한 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들어가면 출구와 입구가 일방통행이 되든지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져 되는 거지…….
김복자 위원  심의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강릉시는 업무협력을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구성원들의 의견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하면…….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의견만 갖고 정리할 부분이 아니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는 강원도에 어떤 의견이 올라간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신청한 사항을 이렇게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합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가려면 그러한 기본적인 것까지 정비가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수렴을 끝낸 후에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전반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김진용 전 계장님 좀 발언대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진용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복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업무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장님하고도, 지난주는 더 됐죠.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포남1주공아파트에서 공문에 대한 회신이 갔습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업무가 이관된 상태라서 아직 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직 접수는 안 됐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 조합원들은 도시계획승인의 조건부, 교통량 해소에 대한 우회도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고 혹시 그게 안 되어 서 다시 반려된다라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시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게 행정의 1차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도에 올라가면,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또 현장도 강릉시에서 좀 더 돌아와서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막연하게 교통이 혼잡할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행정에서 보완해 주시면 그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그것들도 조금 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한 거하고 관련 실과 협의했던 것을 전부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고, 강원도 건축과에서는 지역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하는 것이 좋다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항이 나온 것을 갖고 시에 보완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칭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문서는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된 상태이고, 만약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강원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도시과에서 의견 나온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정비구역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지역 교통량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걸 교통심의를 받을 때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동의를 하고 그 프로세스를 업무가 바뀌면서 신임 부서 계장님하고 충분히 교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되길 요구를 드립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53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빈집이 322동인데 매년 20동, 30동씩 철거하다 보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원입니까?
크거나 작거나 3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크기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한상돈 위원  도비가 3 분의 1이고, 시비가 3 분의 1이고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예.
한상돈 위원  322동인데 올림픽 핑계 대서 1억씩 투자하면 3년이면 되겠는데…….
○건축과장 이태용  그래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도나 이런 곳에…….
○건축과장 이태용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한상돈 위원  이 관계도 심영섭 도의원한테도 많이 세워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새누리당 도의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322동 중에서 원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원하는 사람 파악해서 몇 동이나 되는지 하면, 제가 봤을 때 올림픽 환경정비가 이런데 있는데 도나 이런 곳에서도 설득력도 있고 그럴 테니까 이걸 322동 중에서 원하는 사람만 몇 명인지 해서…….
○건축과장 이태용  우선순위…….
한상돈 위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올림픽 전에 원하는 사람은 다 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비가 100만원씩 되니까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회산에 LH하고 서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정화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관로가 하수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하수관로…….
한상돈 위원  정화조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오수정화조를 같이 기존 관로하고 연결하는 걸로…….
한상돈 위원  오수관로가 설치하기 전에 LH나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태용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허가가 나가서…….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관로가 남대천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화조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정화조 오수관로가 남대천으로 묻기 전에 허가신청해서 났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그거하고 서희하고 확인하셔서…….
○건축과장 이태용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요즘 펜션에 따른 불법시설 조사하는 게 있죠?
몇 동이나 있죠?
○건축과장 이태용  170여동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부속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피서철이고 그동안 준비한 예약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일부가 자진해서 철거한 부분은 철거했고, 일부 영업하신 분이 예약에 관한 사항은 건의사항이 와서 이번에 휴가철에 일부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간을 연장해서 자진 철거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8월 중순까지 연기시켰다가 자진철거를 받고 그때까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건축물도 불법으로 건축한 게 있겠지만 거의 다 경미하게 데크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데크도 자동차 주차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상돈 위원  어쨌든 피해 갈 수 있으면 법을 최소한, 성수기를 비켜서 유예를 둬서 성수기를 지난 뒤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한상돈 위원  건축물 증축한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 하는데 데크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이태용  휴식공간이라면 보고 유통성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방금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처리, 결국은 합류식이나 분류식이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를 보고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56쪽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줬는데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14년도에 적발 건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14년도든 13년도든 15년도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14년도 54건이 단속이 됐으면 54건이 어디어디 뭐냐는 얘기죠?
256쪽에 있는 내용을 갖다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현황을 취합해서…….
○위원장대리 김기영  이 자료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쓸데없는 질의나 이런 게 필요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굳이 질의하실 게 없는데 앞으로 다시 현황을 상세하게 어디어디 누가 이렇게 무허가로 건축물 위반단속이 됐는데 시정을 했는지 안 해서 아직까지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자세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종대  지적과장 심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위원입니다.
GIS D/B 구축 용역사업이 있는데 7차 사업까지 하네요?
○지적과장 심종대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7차 사업이 2016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마무리가 되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강릉시 관내에 관할하는 것은 다 봅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90%는 하고 7차까지 하는 건 2005년도부터 10년까지 미 구축한 것은 7차에 걸쳐서 하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한 것이 따로 예산 3억3,000이 들어갔는데 올해 1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시 내년에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는 1억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차분하고 1억만 보태면 지금까지 미 구축한 지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7차분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전체 확보될 예산이 7억1,900만원되죠?
○지적과장 심종대  예.
배용주 위원  예산이 다 확보될 수 있습니까?
시비던데요?
○지적과장 심종대  시비입니다.
배용주 위원  예산확보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업체하고 일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6월말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 문제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연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그대로 수긍을 할 건지 아직까지…….
배용주 위원  수긍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변상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적과장 심종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용주 위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국장님이 예산 확보에 힘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배용주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만 하죠?
○지적과장 심종대  도로, 상하수도…….
배용주 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2km 하는데 1억8,300씩 들어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GIS에 들어가는 도서랄까요.
그런 게 120가지가 됩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건 상수하고, 하수, 전기, 가스, 통신은 국가 국토부에서 일괄취합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취급하지 않고요.
배용주 위원  가스나 전기나 통신이나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자체 사업에서, 한전 같으면 전기부,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는 KT라든지 SK, LGU+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다 측량해서 국가에 그 자료를 국가에 그 자료를 주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탑재하고 시스템관리만 합니다.
배용주 위원  6차 사업까지 끝났습니까?
끝난 상황에서 이미 구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부서마다…….
○지적과장 심종대  14년도에 관련부서에서 협조한 것을 보면 84건, 2014년 같은 경우에 84건을 제공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공유가, 모르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과에서 13년도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를 하는데 당초에는 구경이 200m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파서 시공하려고 보니까 250m입니다.
그러면 GIS D/B구축하면서 그게 안 됩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다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다 들어가는데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GIS구축한 게 상수도관이 500m인데 실제 파보니까 600m 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건 저희들이 사업할 때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탑재하니까 그건 600m든 500m든 자료가 오면 하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으면 사실은 땅을 파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10% 이상 설계변경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200m가 있었는데 200m로, 200m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파보니까 구경에 250m야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당초는 설계는 200m로 되어 있는데 250m로 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매설물을 조사했는데 공유가 과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맞다고 하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는 거죠?
○지적과장 심종대  그렇습니다.
간혹 한두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99%는 정확하다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한두 건 정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야 되겠죠?
부서마다 협의가 아니고,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이걸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간에 개인업체가 시공한다면 그 개인업체한테 이런 데이터를 줍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직접 회사로 주는 게 아니고 발주를 시에서 발주를 하니까…….
배용주 위원  설계에 넣어준다는 거죠?
○지적과장 심종대  예.
배용주 위원  이런 것을 막 주면 안 되겠죠?
○지적과장 심종대  보안상에 자료를 주고 나중에 반납 받고 반납확인서까지 다 받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7차 사업까지 2016년도가 마무리네요?
안 되는 지역이 없고, 읍?면?동마다 다 100%는 안 되더라도 98%는 나온다는 거죠?
○지적과장 심종대  예.
배용주 위원  문제는 예산이 문제네요?
○지적과장 심종대  예.
배용주 위원  7억1,900만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은 과장님,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당초 국가에서 NGIS 사업을 하면서 당초 강릉시 전체했을 때 주문진하고 읍?면지역은 제외됐었고 강릉시 지역만 국비지원을 해 줬었고 어느 정도 지자체마다 80~90%가 거의 구축이 됐다고 한 시점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미 확보된 예산 내년도 확보해서 마무리 사업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종대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산 꼭 세워주십시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도로에 깊은 싱크홀은 아니지만 작게 지반이 내려앉은 일이 있었어요?
현장에 해당 공무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앉았는지 조사하다가, 육안으로 보다가 그 옆에 맨홀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상수도 맨홀인지 하수도 맨홀인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런 것도 GIS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적과장 심종대  예.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지보수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정보제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의 전산망에 접촉해야지 실무부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심종대  외부로 되는 게 아니고 인터라넷으로 해서 시청에 있는 관련된 직원들은, 건설과 하수과, 상수과 관련된 직원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 필요성도 많잖아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인트라넷으로 접속하는 건 데스크탑에서는 용이하지만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져야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심종대  그건 보안문제이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인트라넷 접속을 PC버전으로 하게 되면 글씨가 작고 접속은 되지만, 인트라넷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것들이 보기에 용의하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휴대폰버전으로 만들면 큰 글씨나 이런 이미지로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활용도를 현장에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심종대  관련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경영사업과장 박상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이 몇 % 됐죠?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상수도는 5%가 됐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수도는?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40% 됐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세입 증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상수도는 보니까…….
한상돈 위원  7월 1일부터 시작됩니까?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그래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한 1억 정도가 나오고 하수도는 19억 정도해서 전체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죠?
세입예산 편성을 안 했죠?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소비자정책심의회 준비도 했는데 240 임시회에서 두 안건이 같이 상정됐습니다.
1회 추경도 지난번 했고 조례안도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세입을 잡는다는 게 그래서 세입을 반영 못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왜냐 하면 상수도는 1억밖에 안 늘어나는데 하수도는 시비부담 98억을 못 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시비부담에 세입이 부족해서 각종 하수도는 시비부담을 못 한다, 상수도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농어촌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해서 세입을 세워놨는데,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가면서 올려놨는데 조례가 안 되면 만약 세입을 까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고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19억이, 하수도 98억을 미 부담했는데 세입 19억이 생겼는데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조례가 부결 되면 세입에서 예산삭감할 수 있잖아요?
일단 세워놓고 밀어붙여야죠?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전 회기에 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가 보면 상당히 생산원가 대비해서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맞는 말씀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조례가 늦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상돈 위원  마지막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이 있으면 세입 반영을 해서 시비 부담 못한 거 98억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거죠?
이월액이 왜냐 하면 요전에 결산심사할 때 5년 전에는 520억이 이월됐는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의 전체 이월이 그렇게 됐는데, 2014년 결산한 것은 1,400억이 이월됐어요.
이런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월액이 늘어나거든요?
뭔가 세입 예산을 덜 반영했거나 세출예산을 축소했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산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월이 되더라도 한 해 한 해 시비 미부담한 것을 넘어가고 해야 이월액이 줄어들죠?
어쨌든 사업을 못하더라도, 위원들이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해 놓은 것을 시민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걸 세입 반영도 안하고, 순수하게 세입?세출 반영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만약 추경이 있으면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에도 반영해 줄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277쪽에 14건에 사업금액이 ‘원’ 단위네요?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천원’ 단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5년간 하수도 보수 결과 조치 상황 말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총 사업비가 127억이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상돈 위원  하자보수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보수금액은 아닙니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게는 질문을 안 하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확인할 게요?
옥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은 공법을 씁니까?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공법은 다릅니다.
배용주 위원  왜 다르게 하죠?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공법을, 제가 죄송하지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오수가…….
배용주 위원  악성폐수…….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수산물이기 때문에 BOD가 많이 올라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배용주 위원  왜 질의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폐수종말처리장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고 성능이 좋다고 그러면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가동을,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하고 있죠?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면 주문진폐수종말처리장 1단지에는 1일 2,600t 규모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바로 옆에 다시 2단계로 했더니까 원주환경청에서는 ‘이건 증설이다’ 그래서 전체가 1,500t이지만 1단계로 주문진 1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800t 정도면 들어간다고 해서 했는데 주문진 1농공단지 안에 수산물 할복장이 700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환경부에서 전체 증설공사라고 해서 증설하는 것이고 실시설계중입니다.
보고 드린 것은 실시설계입니다.
배용주 위원  공정이 10% 인데요?
주문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를 착공해야 되니까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8월에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하니까…….
배용주 위원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5년 공사네요?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계속 공사입니다.
배용주 위원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옥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하는 거하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하는 것은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고 위원님들이 현 상황을 방문할 수 있죠?
준비를 해 주세요.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감사가 끝나더라도 따져 볼 이유도 있으니까…….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짜셔서 통보를 해 주세요.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문위원과 같이 의논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폐수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경영사업과장 박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봉섭  수도과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상수도업무를 봤었습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처음 봅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알고 있기에는 마을상수도가 89개로 알고 있는데 86개입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지금 미등록 총 86개고, 등록된 것은 86개고 실제적으로 미등록까지 하면 93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꼼꼼히 따져봤는데 마을상수도시설로 해서 급수를 하는 세대가 3,289세대입니다.
식수인원은 6,64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관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죠?
○수도과장 심봉섭  예.
배용주 위원  한 곳에서 몇 번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왕산 이런 곳은 몇 번씩 불소가 기준치는 1.5mg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4.4mg으로 나왔고 연곡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런 곳에 불검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에서 그냥 해당 주민들한테 통보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제거장치로 해서 이용하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그건 그때그때 마을에 통보해서 그러한 사항을 알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불소 제거 장치가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새로 관정을 하고 지하수를 한다고 그러면 다시 불소가 검출될지 모르니까 제거장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한단 말이죠.
흡착방식이라든지 역삼투압방식, 전기분리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걸 시설하면 불소가 제거가 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허용기준치 내로 들어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불소가 검출된 지역에서만 몇 번씩 검출됐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별도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그건 연곡지역에 한번 불소가 많이 나와서 한번 그 사람들이 반성치가 나오는데, 불소가 많으면 반성치가 나오는데 그런 치아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지금까지 계속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검출되어서 이런 거 장치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서 있는데, 연곡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어요.
왕산 같은 경우도 불소, 거의 관내에서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거 중에서 불소, 색도, 탁도 이런 것들이죠?
부적합 판정의 원인들을 보면 이런 건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보면 증발 잔유물 경도 이런 거 기준치 범위 내로 하자면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경도 같은 경우에는 여과막 방법이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업용수도 아니고 농업용수도 아니고 음용수란 말입니다.
직접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불검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수도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미등록까지 따지면 90 몇 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년 보면 부적합 판정이 나는 곳만 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불소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 치아, 병원 진료 받고 하는 걸 100% 지원해 줬는지, 몇 %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면서 아직까지도 이용하게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도 그렇고 이건 농업용수도 아니고 공업용수도 아니고 음용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아니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자료를 받다보니까 수질검사를 했어요?
부적합 판정이 나오니까 첫 번째에는 마을담당자한테 전화로 알려주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계속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심봉섭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상수도 탱크시설 주민이 할 때가 있고 용역을 준 곳이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용역 주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소독을 다 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지금은 시에서 시설은 해 주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마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근데 2015년도 1월 자료입니다.
성산 여기는 용역을 줬습니다.
다른 곳은 다 주민에 의해서 하는데…….
○수도과장 심봉섭  그렇지는 않고 마을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단위 금액이 커지면 마을에서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수도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곳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부담하기 어려워서 보조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다 마을단위잖아요?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지도 있을 거고 시가지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닙니까?
당장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소독도 전문가가 청소도 월 1회를 한다든지 분기에 1회를 한다든지 이걸 전문가, 용역회사에 맡겨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주민이 농번기에 바쁜데 어떤 농민이 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12만원씩 나갑니다.
배용주 위원  오히려 그럴 거면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소독도 하고 청소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불소가 기준치를 몇 배씩 초과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부터,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시설을 개선하고 하자면 예산이 따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적합 시설이 나온 곳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계속 임시방편으로 여과기를 쓴다든지 전기분해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전기분해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해 주자, 그리고 지금까지 부적합 판정받은 곳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해 주시고, 2015년도 2/4분기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마을상수도 문제는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해서 개선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과장님, 배용주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서원각  하수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기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 하수, 상수도와 관련된 업체라든지 종말처리장의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과장님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듣는 본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담당 과장님이 되신 만큼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강릉시 하수행정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하죠.
이게 혐기조 하나하고 생물반응조 2개를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하수도법이 개선되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수과장 서원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당초에는 178억8,2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당초는 270억 예산 들여서 했던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서원각  설계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배용주 위원  혐기조 1조하고 생물반응조 2조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최종방류수 수질등급이 몇 등급 정도 올라갑니까?
○하수과장 서원각  방류수질은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처리장 기준에 따라서 BOD, COD라든지 총 질소, 총 인 이런 기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약 4등급, 3등급 수질이라고 그래요.
등급으로 표시했을 때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걸 봤을 때 이렇게 개량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수질이…….
○하수과장 서원각  2등급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 신설을 하는데 공청회를 거칩니까?
○하수과장 서원각  공청회 실시계획 이런 건 다했고 주민설명회를 따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쯤 개최합니까?
○하수과장 서원각  조속히, 공고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8월경에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주민공청회 개최할 때 물론 하시겠지만 여기는 거의 해당되는 부서잖아요?
참석하실 의원님한테 통보해 주시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사전에 이런 정보도 주시고 공청회 개최할 때 필히 참석할 수 있게 통보해 주시고…….
○하수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이거 관련 대행업체가 ㈜TSK워터죠.
연간 위탁수수료를 61억입니까?
○하수과장 서원각  61억인데 그 안에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인데 지금까지 이 회사가 운영해 왔습니까?
한 번도 업체가 안 바뀌고…….
○하수과장 서원각  옛날에는 TSK가 아니고 태영에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SK하고 합치면서 TSK워터로 바뀌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태영이 지금까지 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서원각  2013년도에 신설 다시 해서 재계약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물론 그 속 내용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사자 복지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서원각  복지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제는 모든 기업체나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는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달아요.
급여는 어느 수준으로 맞춰 줘라, 복지는 어떻게 해 줘라, 그리고 만약에 입찰로 봐서 그 회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 입찰자가 왔을 때는 고용승계를 100% 해라 그런 조항을 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받으면서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조금 넘은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개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하수과장 서원각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2018년도에, 지금은 계약기간이니까 안 되겠지만 향후에 이런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는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국장님, 맞죠?
○하수과장 서원각  예, 알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안 그러면 업체 ‘갑’의 횡포입니다.
받아서 자기네들 이윤 다 남기고 진짜 고생하는 직원의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줘서, 그러면서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계약내용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자료 잘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소본부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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