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10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도시과, 도시재생사업단,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경영사업과, 수도과, 하수과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2018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본 부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점 수고롭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본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여러 가지 질의 할 사항이 많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 자체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도로과에서 그 선에 의해서만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점 수고롭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본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여러 가지 질의 할 사항이 많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 자체가 계획을 세워놓으면 도로과에서 그 선에 의해서만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어떤 예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시·종점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바뀌어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계획 반영해서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가이드라인에도 2020년 7월 1일자 해제되지만 그 이후에도 선형에 맞게, 쉽게 얘기해서 일괄적으로 도로를 그어놨지 않습니까?
그어놓은 대로 안하고 실제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긋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어놓은 대로 안하고 실제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긋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당초 노선 변경 현황이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로를 개설 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선형을 변경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노선 변경 현황이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설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로를 개설 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선형을 변경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도시계획 선을 그를 때는 옛날에는 지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일직선으로 그어놨는데 실제 현재 가서 측량해서 도로 개설하다 보면 현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한 곳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마을 지형에 따라서 일부 기존 도로가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도로가 옆으로 나고 기존 도로가 없어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형을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 지형에 따라서 일부 기존 도로가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도로가 옆으로 나고 기존 도로가 없어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형을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수도본부 산하에 도시과, 도로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쪽,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할 수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도로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미 발주했어요.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쪽,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할 수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도로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미 발주했어요.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도로를 개설하는데 꼭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조금 틀려지더라도 양쪽이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쪽으로 해라” 민원인도 기존 도로에다가 더해서 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도로과에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안 된다, 어떤 게 정답이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산하부서가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안 된다, 어떤 게 정답이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산하부서가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주민하고 협의가 됐으면…….
○신재걸 위원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도로 당초 변경 현황을 봤어요.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많더란 말입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도로 당초 변경 현황을 봤어요.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많더란 말입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고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앞으로 주민하고 협의된 쪽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으면 협의된 쪽으로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은 재정비할 때 변경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은 재정비할 때 변경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그런 예가 많아서 그렇게 알고 도시계획도로 당초 변경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아요.
그것도 순리라고 생각해서 도로과장님께서 민원이 아닌 현 의원이 “이렇게 민원이 이러게 요구한다, 이렇게 틀어봐라”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아요.
그것도 순리라고 생각해서 도로과장님께서 민원이 아닌 현 의원이 “이렇게 민원이 이러게 요구한다, 이렇게 틀어봐라”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거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오늘 처음 아는 사항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견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했을 때는 보통 도로가 안 맞을 때는 현장에 맞게끔 도로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직제가 도시행정,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허가 이렇게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담당이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 직제가 도시행정,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허가 이렇게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담당이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도로과에 있는 건 도로, 도시계획을 하는 건 도시과에서는 계획만 하는 거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담당에서 하고…….
○신재걸 위원 그럼…….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직제개편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맹점이 있어서 도로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부서를 도시과로 옮겨라, 안 될 이유가 뭡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렇게 되면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도로까지 다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해 내지 못합니다.
○신재걸 위원 도시과 업무가, 도시계획담당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도로까지 하면, 도로 한 80여 개를 하면, 계속 민원이 생기면 담당계장도 나가지만 과장도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과부화가 걸려서 도시과 자체가 마비가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도로까지 하면, 도로 한 80여 개를 하면, 계속 민원이 생기면 담당계장도 나가지만 과장도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과부화가 걸려서 도시과 자체가 마비가 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재걸 위원 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느냐 그런 일이 있었기에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사전에 도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하고 협의 없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율해서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직제개편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종료 전에 확실한 답변을 달라,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시에 해 놓은 걸 보면 앞부분, 육교에서 설치된 부분도 있고, 남대천 중앙고등학교 앞에 담벼락도 있고, 강릉대학교 후문 쪽에 벽화 그려놓은 것들을, 그전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있었습니다.
디자인과를 없애면서 각 계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디자인 부분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를 없애면서 각 계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디자인 부분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휴게시설 같은 거,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해당 부서가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해당 부서가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시과장 조수현 보통 체육과에서 체육시설하고 휴게시설은 체육과에서…….
○조주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걸 신재걸위원님이 일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과할 때 질문하든지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시행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폐기물 처리를 시작했다는 건?
이런 폐기물 처리를 시작했다는 건?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인 부분,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짓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해서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까지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짓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해서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까지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도로하고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조금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고, 홍제교 가설공사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특허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홍제교 가설공사에 특허가 어떤 특허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조수현 홍제교는 SB아치교로 해서 모든 교량에 보면 특허는 라멘교가 아니고 다 특허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공법심의도 받아서 2012년도에 결정을 했고, 도심의도 거쳤고 또 지금 보통 경관을 25m로 봅니다.
지금 50m로 해서 세 경관으로 했고, 경관 자체를 폭이 좁으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SB아치교는, 혜동브릿지 같은 경우는 105m짜리까지 새로 개발됐습니다.
다음 놓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m라고 그러면 두 경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공법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강릉 남대천의 교량 자체가 폭이 25m 겨우 넘고 이래 해 왔는데 50m로 해서 경관을 넓히고, 홍수량 이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SB아치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50m로 해서 세 경관으로 했고, 경관 자체를 폭이 좁으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SB아치교는, 혜동브릿지 같은 경우는 105m짜리까지 새로 개발됐습니다.
다음 놓을 때는 예를 들어서 200m라고 그러면 두 경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공법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강릉 남대천의 교량 자체가 폭이 25m 겨우 넘고 이래 해 왔는데 50m로 해서 경관을 넓히고, 홍수량 이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SB아치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조주현 위원 질의하는 이유가 피어(pier:교각)가 됐든, 어버트먼트(Abutment:교대)가 됐든 결국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초에 보통 문제가 있거든요.
기초가 토질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잘 됐겠지만 보통 특허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설계용역 발주가 됐을 때 그쪽에서 보통 부대토목 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어버트먼트(Abutment:교대)쪽에 부대토목이나 거기 기초에 따른 터파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흙막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벨 차이가 나서, 굉장히 나서 결국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꼭 시공사가 이쪽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원 발주해서 입찰됐던 설계사, 그 설계회사에 그런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때는 하수보수 차원에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초가 토질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잘 됐겠지만 보통 특허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설계용역 발주가 됐을 때 그쪽에서 보통 부대토목 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어버트먼트(Abutment:교대)쪽에 부대토목이나 거기 기초에 따른 터파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흙막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레벨 차이가 나서, 굉장히 나서 결국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꼭 시공사가 이쪽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원 발주해서 입찰됐던 설계사, 그 설계회사에 그런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때는 하수보수 차원에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과가 강릉시 향후 그림을 어떻게 그려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큰 과업지시를 뭘 담았습니까?
사실 도시과가 강릉시 향후 그림을 어떻게 그려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큰 과업지시를 뭘 담았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큰 과업이라고 그러면 장래 계획을 하고 원주나 춘천 같은 데 보면 2030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수립됐는데, 저희들은 아직 수립을 못했지만 수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부분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또 15억이라는 돈을 새로 들여서 다시 재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2020년 7월 1일 해제되는 부분까지 전체를 감안하고 있고, 장래 저희들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담고 가다보니 인구를 40만으로 해서 주거면적을, 개발용지를 더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수립됐는데, 저희들은 아직 수립을 못했지만 수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부분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또 15억이라는 돈을 새로 들여서 다시 재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2020년 7월 1일 해제되는 부분까지 전체를 감안하고 있고, 장래 저희들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담고 가다보니 인구를 40만으로 해서 주거면적을, 개발용지를 더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2014년도에 처음 발주하고 중간에 오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중요한 부분이 안 담겨 있어서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 수립 목적이 뭡니까?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517페이지 사업 목적에 보면 ‘변화된 지역 여건을 수용하기 위한 개발용지 확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가능해요?
이번에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언제 용역이, 수립이 마무리됩니까?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517페이지 사업 목적에 보면 ‘변화된 지역 여건을 수용하기 위한 개발용지 확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가능해요?
이번에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언제 용역이, 수립이 마무리됩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결국은 수립 마무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 2월에 공청회 전체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길잡이나 9월 20일에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에 심의를 올릴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대비하는 인구가 40만으로 구상을 할 때 하고, 현재 있는 21만을 구상할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현 2020 도시계획 인구가 35만입니다.
35만인 상태에서도 개발용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5만을 더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용지들을 더 가져갈 수 없는 그런…….
35만인 상태에서도 개발용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5만을 더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용지들을 더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최익순 위원 처음 과업지시를 할 때, 2014년 발주할 때 35만으로 발주했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35만은 지금 현재…….
35만은 지금 현재…….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업을 줄 때 35만을 해서 수립하라고 했다가 작년 2016년 12월 30일 과업을 중지했어요.
35만으로 했다가,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35만으로 수립한 것을,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45만을 더 늘렸어요.
중요한 게 개발용지 때문이잖아요?
35만으로 했다가,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35만으로 수립한 것을,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45만을 더 늘렸어요.
중요한 게 개발용지 때문이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가능해요?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어떻게 하든 그걸 안 하면, 지금 현재 35만이니까, 원래 38만이었습니다.
35만으로 줄었고, 인구가 점점 줄다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 못해서 35만이 됐고, 35만에서 어떻게 하든지 원주, 춘천은 45만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40만으로 받아야죠.
35만으로 줄었고, 인구가 점점 줄다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 못해서 35만이 됐고, 35만에서 어떻게 하든지 원주, 춘천은 45만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40만으로 받아야죠.
○최익순 위원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조수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워지잖아요?
내년 후년에 나옵니까?
어떻게, 내년에 2월 공청회해서 내년 안에 확정시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워지잖아요?
내년 후년에 나옵니까?
어떻게, 내년에 2월 공청회해서 내년 안에 확정시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예.
○최익순 위원 도시관리계획에 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담겨서 갑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선 긋고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안 담기고, 관리계획에서 선을 긋고 세부적으로 해 주고…….
○최익순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계획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바로 따라갑니다.
○최익순 위원 관리계획은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관리계획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조수현 당연히 담고 가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용역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건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 합의가 안 되면 나름대로 이제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용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난항을 겪고, 특히 도시 중심권에 있는 부분에서는 도로가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에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지만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용역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건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 합의가 안 되면 나름대로 이제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용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난항을 겪고, 특히 도시 중심권에 있는 부분에서는 도로가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에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지만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공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당초 강릉시가 공원이 지정됐던 게 전국에서 강릉시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 중심 강릉시를 보면 하부산 쭉 내려가는 도로가 시청에서부터 초당까지 연결되는 건 공원이 무조건 시내에 있어 야 된다고 보고 있고, 녹지과에서도 공원 매수 계획이 있지만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수를 못했는데 녹지과에서는 이걸 하자면 장기계획이, 공원계획 수립이 되면 실효는 안 됩니다.
공원계획 수립이 안 되고 지정만 됐을 경우에는 실효되니까 시 녹지과에서도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강릉시가 공원이 지정됐던 게 전국에서 강릉시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내 중심 강릉시를 보면 하부산 쭉 내려가는 도로가 시청에서부터 초당까지 연결되는 건 공원이 무조건 시내에 있어 야 된다고 보고 있고, 녹지과에서도 공원 매수 계획이 있지만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수를 못했는데 녹지과에서는 이걸 하자면 장기계획이, 공원계획 수립이 되면 실효는 안 됩니다.
공원계획 수립이 안 되고 지정만 됐을 경우에는 실효되니까 시 녹지과에서도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공원관리 계획을 언제 수립할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심 공원이 파괴되면 기본계획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원부분하고 녹지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세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작년에 말이 안 되는 게, 올해 10억, 20억을 세워서 공원을 용지 매입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건 따로 계획을 하더라도 공원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개인 사유지에 대한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놔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원부분하고 녹지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세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작년에 말이 안 되는 게, 올해 10억, 20억을 세워서 공원을 용지 매입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건 따로 계획을 하더라도 공원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개인 사유지에 대한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놔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10억, 20억 갖고 어떻게 합니까?
몇 천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가능한 2020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507쪽 보면 중간에 시정질문 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강릉역세권 개발 계획과 역세권 철도부지에 대한 우리 시의 활용 방안, 공단에 대한 타당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몇 천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가능한 2020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507쪽 보면 중간에 시정질문 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강릉역세권 개발 계획과 역세권 철도부지에 대한 우리 시의 활용 방안, 공단에 대한 타당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공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안 나왔습니다.
○최익순 위원 언제 나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60일인가 8월에 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나와야 주변 여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일단 땅 가진 주체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나오면,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한 부 갖다 주시고, 509쪽에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에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람에 대한 의견’ 이래서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반대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먼저도 1차 해제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묶어놓지 않음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에 주택을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17년 2월 20일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300만㎡에 대해서 3년간 해서, 작년 3월 13일에 3년간 제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묶어놓지 않음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에 주택을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17년 2월 20일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300만㎡에 대해서 3년간 해서, 작년 3월 13일에 3년간 제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이게 도립공원이 해제되면 개인재산이 30, 40년 묶여있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해제됨으로 해서 조금 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져야 되는데 해제됨으로 해서 빨리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과장님 알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렵지만, 어려운 거 알아요.
제도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내 재산이 30년 묶여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해제됐단 말입니다.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이런 부분을 해결,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할일이란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있는 걸 알아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립공원이 해제되면 개인재산이 30, 40년 묶여있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해제됨으로 해서 조금 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져야 되는데 해제됨으로 해서 빨리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과장님 알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렵지만, 어려운 거 알아요.
제도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내 재산이 30년 묶여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해제됐단 말입니다.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이런 부분을 해결,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할일이란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있는 걸 알아요.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충분히 알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충분히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521쪽 보면 개발행위허가 부분이잖아요?
허가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시달릴 겁니다.
허가해 주면 허가해 준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을 허가를 안 해 주면 “왜 안 해 주냐” 이런 부분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나름대로 허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했지만 상위법 이 부분들을 규제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시에서 규제하려는 조례라든지 잣대를 들이대서 자꾸만 강화하는 규제는 이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허가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시달릴 겁니다.
허가해 주면 허가해 준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을 허가를 안 해 주면 “왜 안 해 주냐” 이런 부분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나름대로 허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했지만 상위법 이 부분들을 규제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시에서 규제하려는 조례라든지 잣대를 들이대서 자꾸만 강화하는 규제는 이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도, 저도 규제 부분은 누구보다도 해제하는, 개혁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잘, 실과 부분과 안 맞는 부분 때문에 금요일에 각 실과 인허가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희들하고 e-zen에서 워크숍을 하도록 해서 안 풀려가는 부분, 각 서로 법령에 괴리가 있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규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허가 부분이란 말입니다.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허가를 해 줘도 못 듣는데, 사람들은 내가 허가를 받으면 응차 받을 수 있는 걸 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허가 내줘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상위법하고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잘 그걸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법을 어겨서는 허가해 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봐요?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허가를 해 줘도 못 듣는데, 사람들은 내가 허가를 받으면 응차 받을 수 있는 걸 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허가 내줘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상위법하고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잘 그걸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법을 어겨서는 허가해 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봐요?
○도시과장 조수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세우고 도로관리계획도 세워서 시행하는데 공공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도시과로 이관됐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세우고 도로관리계획도 세워서 시행하는데 공공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도시과로 이관됐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전체는 아니고 디자인만…….
○위원장 배용주 디자인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아니면 시설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구에 어떤 교량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디자인을 설치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현황을 잘 알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느 날 보면 무슨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가 설치되고, 어느 날 보면 흉물로 변하고, 와서 확인해 보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2년 만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예산을 들이고, 낭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떤지, 복안이 있으면 달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달라”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먼저 디자인과에서 했는데 남대천 중앙고 옹벽 내려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재데크에다가 이상한 거 그려서, 1년 만에 1억2,000 들여서 2년 만에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겪지 말자,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시행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도시과에서 강릉시 도시를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떤지, 복안이 있으면 달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달라”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먼저 디자인과에서 했는데 남대천 중앙고 옹벽 내려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재데크에다가 이상한 거 그려서, 1년 만에 1억2,000 들여서 2년 만에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겪지 말자,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시행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도시과에서 강릉시 도시를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인허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행정을 해 달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모든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기 제일 힘들다, 어떤 부서에서 보면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6, 7개 부서를 경유하고, 그 부서에 해당 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각 부서 인허가담당자들 모여서 워크숍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적극성을 가져달라,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인허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행정을 해 달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모든 의원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기 제일 힘들다, 어떤 부서에서 보면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6, 7개 부서를 경유하고, 그 부서에 해당 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각 부서 인허가담당자들 모여서 워크숍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적극성을 가져달라,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감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1년마다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주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변화가 있구나, 시정 개선 할 부분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신재걸위원님 요구하신 부분은 구두상으로라도 사전에 와서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신재걸위원님 요구하신 부분은 구두상으로라도 사전에 와서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16쪽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한 거, 지금까지 개발 발생한 건수가 기록되어 있죠?
그 자료하고, 회계처리 어떻게 하고, 앞으로 이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동안 사용한 것도 있죠?
사용한 근거하고, 전부 일괄 제출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16쪽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한 거, 지금까지 개발 발생한 건수가 기록되어 있죠?
그 자료하고, 회계처리 어떻게 하고, 앞으로 이 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동안 사용한 것도 있죠?
사용한 근거하고, 전부 일괄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신재걸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성실히 작성해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예.
○이재모 위원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과보다는 단이 조금 뒤 단계죠?
따져보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옛날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사업단으로 단장님으로 계시는데, 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지금 현재 보면 마을만들기센터가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어떻게 좋은 모양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따져보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옛날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사업단으로 단장님으로 계시는데, 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지금 현재 보면 마을만들기센터가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어떻게 좋은 모양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센터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올해 준비를 다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센터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현재 봐서는 강릉시도 노후화되고 구도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때에 문재인정부에서 생각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50조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가야 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도시재생에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인원도 많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분야에 인원을 배치해서 또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그분들도 서웅석 계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가서는 안 되고, 진짜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충실히 수용할 수 있는 조금 그걸 가진 분들로 주축이 되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서 새뜰마을사업 마지막 단계 올라가 있는데 올 안에 다 끝날 수는 없죠?
조금 남겠죠?
도시재생에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겠지만 인원도 많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분야에 인원을 배치해서 또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그분들도 서웅석 계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가서는 안 되고, 진짜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충실히 수용할 수 있는 조금 그걸 가진 분들로 주축이 되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서 새뜰마을사업 마지막 단계 올라가 있는데 올 안에 다 끝날 수는 없죠?
조금 남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저희 목표는 연말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 일부 지역에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은 진도가 너무 느리다, 세월이 너무 많이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 많습니다.
속도를 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이 더 커서 지금 현재 옥천동 250억 정도의 큰 사업이 있고, 주문진 쪽에도 항상 신경을 쓰셔서, 주문진은 그렇습니다.
마을리 단위로 나눠져 있지만 주문진 전체 시내 중심으로 해서 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또한 계속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쪽으로 가지 말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이 더 커서 지금 현재 옥천동 250억 정도의 큰 사업이 있고, 주문진 쪽에도 항상 신경을 쓰셔서, 주문진은 그렇습니다.
마을리 단위로 나눠져 있지만 주문진 전체 시내 중심으로 해서 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또한 계속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쪽으로 가지 말고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농촌마을은 농촌마을대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명주군의 수부도시로서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람이 많습니다.
전부 예산을 따서 할 수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조금은 2, 3년 지나면 뭔가 조금씩 간다는 것이 보여야지 옥천동 일원, 내곡동 일원, 성내동, 서울 못지않게 번화가로 이루어지는 이 형국에 주문진읍 갈수록 시골화되고 또한 노후화되는 그런 도시로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장님으로서 향후 이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계장님을 통해서 신경 써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국비를 따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방법을 최대한 선택해 주십시오.
전부 예산을 따서 할 수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조금은 2, 3년 지나면 뭔가 조금씩 간다는 것이 보여야지 옥천동 일원, 내곡동 일원, 성내동, 서울 못지않게 번화가로 이루어지는 이 형국에 주문진읍 갈수록 시골화되고 또한 노후화되는 그런 도시로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장님으로서 향후 이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계장님을 통해서 신경 써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국비를 따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방법을 최대한 선택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강릉시에서는 아주 절실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인구가 줄죠?
왜 주느냐,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 증가되지 않겠는가, 예견되거든요.
본 부서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제일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강릉시에서는 아주 절실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인구가 줄죠?
왜 주느냐,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 증가되지 않겠는가, 예견되거든요.
본 부서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제일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의존을 앞으로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자체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는 중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저희가 여러 개소를 찾아내서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신재걸 위원 여기 보면, 시정질문 처리 사항을 보면 530쪽,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무슨 어려움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현재는 1명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역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앞으로는 선정되는 지역마다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주민지원센터라고 해서 성격이 다른…….
○신재걸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거의 완성단계에 왔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거의 완성을 하고 공모를 해서 센터장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탁사업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전문성을 기르는데 주민들의 동참이 절실하거든요?
‘명주 인문도시를 가다’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토론회 참석을 못하더라도 책자를 요구한 상태인데, 강릉시 관내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10월부터 6주간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명주 인문도시를 가다’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토론회 참석을 못하더라도 책자를 요구한 상태인데, 강릉시 관내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10월부터 6주간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건 시에서 주관해서 위탁을 줘서 강릉원주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강릉시가 위탁했다면 학생수를 어떤 학생수로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학교에 위탁만 한 상태입니까?
본 부서에서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강릉구역에 몇 군데를 하겠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독려해서도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학교에 위탁만 한 상태입니까?
본 부서에서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강릉구역에 몇 군데를 하겠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독려해서도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기회가 흔치않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지역에 최소한 통장은 의무적으로 하고, 반장, 지역 유지들, 그렇게 리더되는 사람들 수준에서 독려를 해서 해 보자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죠?
그래서 예상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지역에 최소한 통장은 의무적으로 하고, 반장, 지역 유지들, 그렇게 리더되는 사람들 수준에서 독려를 해서 해 보자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동의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 정도…….
○정규민 위원 추가로 18억 정도가 들어갔고?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올해 사무실을 하고, 창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운영은 전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수익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혀 알 수 없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수익성은 그날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정규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지는 좋습니다.
강릉시 한옥, 주변 여건 오죽헌하고 맞고 좋은데, 강릉에 오는 관광객이 뭐하러옵니까?
대부분 바다를 보러옵니다.
한옥마을 주무시더라도 바다 보러 갑니다.
해 보러 가든지, 식사를 하러가든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국비를 받았지만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다, 실내를 들어가 봤는데 아마추어가 설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좁게 해서 사람들이 답답해서 싫어해요.
겉은 잘해 놨는데, 속은 그럴싸하게 해 놨는데 좁고 답답하고 관광객이 대부분 주말에나 연휴 때 오면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물론 호텔 가는 손님 따로 있고, 모텔 가는 손님 따로 있고, 이런데 오는 사람 따로 있는데, 대부분이 오면 호텔 손님을 빼놓고 거의 식사를 해 먹길 원합니다.
사먹는 걸 잘 안 해요.
또 가족들이 와서 바비큐도 해 먹고 이런 추세인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공사사장은 강릉시 전체적으로 식당,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투자했으면 관광객이 와서 편리하게 잘 사용해서 또 오게 만들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손님이 어느 시점 가면 더 늘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겉은 잘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그만 투자해라, 이제는 그날도 잠깐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더라고요?
몇 개월 더 남았으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거의 다 그래요.
태백시도 숙박 운영하는 거 아시죠?
펜션 같은 거, 태백시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거의 적자입니다.
강릉시도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런 현상으로 간다고요.
예산을 그만 투자하고 관리감독을, 관광개발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하죠?
강릉시 한옥, 주변 여건 오죽헌하고 맞고 좋은데, 강릉에 오는 관광객이 뭐하러옵니까?
대부분 바다를 보러옵니다.
한옥마을 주무시더라도 바다 보러 갑니다.
해 보러 가든지, 식사를 하러가든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국비를 받았지만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다, 실내를 들어가 봤는데 아마추어가 설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좁게 해서 사람들이 답답해서 싫어해요.
겉은 잘해 놨는데, 속은 그럴싸하게 해 놨는데 좁고 답답하고 관광객이 대부분 주말에나 연휴 때 오면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물론 호텔 가는 손님 따로 있고, 모텔 가는 손님 따로 있고, 이런데 오는 사람 따로 있는데, 대부분이 오면 호텔 손님을 빼놓고 거의 식사를 해 먹길 원합니다.
사먹는 걸 잘 안 해요.
또 가족들이 와서 바비큐도 해 먹고 이런 추세인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공사사장은 강릉시 전체적으로 식당,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투자했으면 관광객이 와서 편리하게 잘 사용해서 또 오게 만들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손님이 어느 시점 가면 더 늘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겉은 잘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그만 투자해라, 이제는 그날도 잠깐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더라고요?
몇 개월 더 남았으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거의 다 그래요.
태백시도 숙박 운영하는 거 아시죠?
펜션 같은 거, 태백시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거의 적자입니다.
강릉시도 시간이 지나면 역시 그런 현상으로 간다고요.
예산을 그만 투자하고 관리감독을, 관광개발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하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우리 과에서 위탁을 주고하기 때문에…….
○이정규민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국비가 들어갔지만 어찌됐든 간에 강릉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기왕에 지었으니까 수익성을 낼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관리감독을 잘해서 기왕에 지었으니까 수익성을 낼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도시재생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6월 15일에 회의 한 번 했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예.
○김용남 위원 누가 구성하고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 있는 위원들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임의로 전문가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 있는 위원들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임의로 전문가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재생을 설명하고 국토부에 신청했던 겁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도시재생위원회는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재생을 설명하고 국토부에 신청했던 겁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김용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겸직을 하는 거네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이번에 한번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이 많이 활성화되면 별도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본 위원 질의가 그겁니다.
도시재생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반드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돈이 250억입니다.
다른 지역에 신청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죠?
도시재생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반드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돈이 250억입니다.
다른 지역에 신청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올해도 두 군데를 신청했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예.
○김용남 위원 실시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으로 했고,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게 됐거든요.
그걸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김용남 위원 19년도부터 4개 분야 12개 사업 공사시행을 한다는데 아직까지 도 기본계획이 안 나오고, 기본계획만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이 사업은 참고로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올 7월말에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계라든지 이런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용남 위원 5개년 계획인데 18년부터 22년까지 아직도 실시계획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기본계획은 공모할 때 하는 그거 갖고 계속 진도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7월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시간이 3달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그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어떤?
○김용남 위원 구체적인 실시계획?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올해 발주하게 되면 내년 3월 전에, 동절기 전에 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 3월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실시계획하고 나오면 1부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구성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것도 연말 안에, 12월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비를 진행할 때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관련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관련 법률하고 도시재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측량 용역을 시작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용역이 따로 따로 나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중?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이중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강릉원주대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2,900만원에 위탁됐습니다.
○이재모 위원 안 나와 있어서?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작년 서류니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위탁으로 가다보니까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앞으로는…….
○이재모 위원 관심 있게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거기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졸업을 했고, 이번에 또 갈 예정인데, 거기에서 저녁 요기도 하게끔 맛있는 것도 주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했을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50억 넘게…….
50억 넘게…….
○최익순 위원 몇 년마다, 50억씩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5개년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평균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토지 매입, 17필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주민들한테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감정평가 중에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적으로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추진하기 전에 70% 정도 동의서를 받고 위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도시재생,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어디에 뭘 하겠다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이라는 겁니다.
시내권에, 만일에 17필지, 실시설계 들어가서 매입하는 것이 현재 70%로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만일 1%가 “난 못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못 팔아”, 이게 중요한 맹점으로, 사업의 맹점이 그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 매입이 안 되면 몇 년이 걸립니다.
도시재생,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어디에 뭘 하겠다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이라는 겁니다.
시내권에, 만일에 17필지, 실시설계 들어가서 매입하는 것이 현재 70%로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만일 1%가 “난 못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못 팔아”, 이게 중요한 맹점으로, 사업의 맹점이 그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 매입이 안 되면 몇 년이 걸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5년을 추진하고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지만 팔 의사가 없는 사람은 죽어도 안 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숱한 시내권에 땅을 매입하려고 수차 보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년씩, 10대에서부터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림을 그려서, 도시재생사업을 그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5년 계획인데 5년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70%라는 얘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매입 의사가 있는, 강제수용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숱한 시내권에 땅을 매입하려고 수차 보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년씩, 10대에서부터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림을 그려서, 도시재생사업을 그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5년 계획인데 5년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70%라는 얘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매입 의사가 있는, 강제수용이 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도시재생특별법은 강제수용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각적으로 도시재생 플랫폼 만드는 지역이 대다수 토지거든요.
그 토지를 접근하는 출구 쪽을 한 군데만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각적으로 도시재생 플랫폼 만드는 지역이 대다수 토지거든요.
그 토지를 접근하는 출구 쪽을 한 군데만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옥천동 주변에 땅 매입이 왜 어렵냐 하면, 성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단독주택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 연료하신 분들입니다.
50년, 60년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딜 팔고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몇 년 있으면 세상을 종료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겠느냐는 겁니다.
도시재생 아무리 공모를 많이 해도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강제수용이 되면 가능한데, 강제수용은 60%만 되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딱하거든요?
내가 평생 여기 살던 집을 팔고 어디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가더라도 아파트 평가 금액이 안 나와요?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살던 주거를 버리고, 돈 몇 푼 주는 거 갖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가려고, 가더라도 내가 살 주거지역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겠느냐는 겁니다.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옥천동 주변에 땅 매입이 왜 어렵냐 하면, 성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단독주택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 연료하신 분들입니다.
50년, 60년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딜 팔고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몇 년 있으면 세상을 종료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겠느냐는 겁니다.
도시재생 아무리 공모를 많이 해도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강제수용이 되면 가능한데, 강제수용은 60%만 되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딱하거든요?
내가 평생 여기 살던 집을 팔고 어디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가더라도 아파트 평가 금액이 안 나와요?
그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살던 주거를 버리고, 돈 몇 푼 주는 거 갖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가려고, 가더라도 내가 살 주거지역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겠느냐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염려하신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노인네들이 땅을 팔고 집을 보상받고 아파트 이런 거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확보할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노인네들이 땅을 팔고 집을 보상받고 아파트 이런 거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확보할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익순 위원 확보할 거예요?
확보를 안 해서 그런 방안이, 우리가 더 줄 수는 없잖아요?
평가액에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아마 마련해야 될 겁니다.
마련 안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울 겁니다.
확보를 안 해서 그런 방안이, 우리가 더 줄 수는 없잖아요?
평가액에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아마 마련해야 될 겁니다.
마련 안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울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런 대안을 충분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 대안을 잘 찾아서 연차적으로 가는 계획이 실패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나중에 가면서 얘기합시다.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우리마을살리기지원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시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보조하는 돈이 많아요?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또 하면서 거기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또 하면서 거기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각 부서별로 여러 건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특정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다 몰아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업을 하자면 그런 소프트웨어 쪽 사업도 원래는 입찰 봐야 됩니다.
제안서 입찰을 보잖아요.
공모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곳에서 다들 제안서를 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 공모 입찰을 하는데 이건 여러 부서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그냥 주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했죠?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각 부서별로 여러 건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특정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다 몰아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업을 하자면 그런 소프트웨어 쪽 사업도 원래는 입찰 봐야 됩니다.
제안서 입찰을 보잖아요.
공모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곳에서 다들 제안서를 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 공모 입찰을 하는데 이건 여러 부서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그냥 주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했죠?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게…….
○김기영 위원 그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거기다 몰아줘야 될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시 조례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앞전에 감사할 때 보니까 1억500짜리도 있고, 8,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주는데 여기서도 또 8,000만원 또 가고,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단체가 엄청난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한,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기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한,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기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통한옥마을 체험단지 쪽에 폐기물처리 용역들, 이게 이유야 있겠지만 많은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당초 150만원 세워 놓고 변경을 740만원 변경해서, 애초에 이런 물량산출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금액은 당초 150만원 냈다가 변경해서 890만원이니까 900만원 돈인데 금액이 몇 천만원, 몇 억이 아니라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변경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애초에 예산 잡을 때 폐기물 물량 산출을 잘못했다는 거죠?
철거 구간이 변경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생기는 건, 설계 변경이 생겨서 생기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거 없이 결국은 두 건에 물량 산출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변경사유가 뭡니까?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금액은 당초 150만원 냈다가 변경해서 890만원이니까 900만원 돈인데 금액이 몇 천만원, 몇 억이 아니라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변경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애초에 예산 잡을 때 폐기물 물량 산출을 잘못했다는 거죠?
철거 구간이 변경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 생기는 건, 설계 변경이 생겨서 생기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거 없이 결국은 두 건에 물량 산출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변경사유가 뭡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지종이나 이런 부분에 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아는데, 그게 어느 정도라는 얘기죠.
그게 물량 산출할 때도 육안으로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증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150만원짜리가 900만원짜리로 변경되면 뭔가 처음부터 조사와 물량 산출이 잘못됐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몇 백만원짜리라도 집행 과정이나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물량 산출할 때도 육안으로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증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150만원짜리가 900만원짜리로 변경되면 뭔가 처음부터 조사와 물량 산출이 잘못됐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몇 백만원짜리라도 집행 과정이나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사소한 거라도, 원래 계약금액 10% 넘어가면 보고하는데 %로 따지면 몇 %입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한옥 잘 지어놓고 잘하는데 운영은 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갔으니까 할 거고, 하자가 안 생기는 이런 시공을 잘하신 것으로 믿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소한 거마저도 신경을 쓰시고 편성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한옥 잘 지어놓고 잘하는데 운영은 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갔으니까 할 거고, 하자가 안 생기는 이런 시공을 잘하신 것으로 믿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소한 거마저도 신경을 쓰시고 편성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나면 비전이 어떻다고 봅니까?
도시가 말 그대로 재생되어서 신도시로 변하는 건 아니죠?
돈 250억 넣어서 그렇잖아요?
그 안에 보상 얼마 주고, 도로 한두 군데 설치하면 없는데 이 금액들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홍제동은 500억 들여서 하겠다, 옥천동은 25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나면 비전이 어떻다고 봅니까?
도시가 말 그대로 재생되어서 신도시로 변하는 건 아니죠?
돈 250억 넣어서 그렇잖아요?
그 안에 보상 얼마 주고, 도로 한두 군데 설치하면 없는데 이 금액들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홍제동은 500억 들여서 하겠다, 옥천동은 25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정한다기보다는 국토부의 사업 수립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든지 예술인촌이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사업들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실에 맞춰서…….
거기에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라든지 예술인촌이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사업들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실에 맞춰서…….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유형별로 다릅니다.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됐고, 서부시장 일원은 일반그린형으로 하기 때문에 160억 정도로 해서 국비 100억에 60억으로 계획되어 있고, 유형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됐고, 서부시장 일원은 일반그린형으로 하기 때문에 160억 정도로 해서 국비 100억에 60억으로 계획되어 있고, 유형마다 사업비가 다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시비 확보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 단장님 한 분, 뒤에 계장님 두 분 작게는 보이지만 그만큼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한 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문한 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건설과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547쪽에 민간자본 보조하셨는데 2017년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하고 가뭄 대비 농업용 소형관정하고 어느 업체에 자본보조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547쪽에 민간자본 보조하셨는데 2017년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하고 가뭄 대비 농업용 소형관정하고 어느 업체에 자본보조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자본보조를 지난해 관정 보조사업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뭄 대비가 심각해서 별도로 국·도비를 받았는데, 보조를 민간인한테 신청을 일괄로 신청서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특히 가뭄 대비가 심각해서 별도로 국·도비를 받았는데, 보조를 민간인한테 신청을 일괄로 신청서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가뭄 대비 농업용 소형개발하고 농업용 소형, 그럼 농업용 소형관정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받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가뭄 대비용은?
○건설과장 장규선 계속 받아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지원해 준겁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처음에는 농업용수로 해서 지원을 받았고, 나중에는 가뭄 대비로 별도로, 대책사업으로 별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같은 맥락으로, 신청을 매년 받는데 다 소화를 못하니까 대비한 겁니다.
○신재걸 위원 관정이 이제는 환경 쪽으로 봐도 굉장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대형에 208공되고 소형이 892공인데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폐공 현황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대형에 208공되고 소형이 892공인데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폐공 현황이 따로 있겠죠?
○건설과장 장규선 소형관정은 개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대형관정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사 해본 결과 아직까지 폐공한 사항은 아니고, 수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계속 수리하는 상황이다,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557쪽 섬석천 하상 준설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559쪽에 보면 섬석천 하상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수의고, 하나는 입찰입니다.
똑같은 하상 준설인데, 하상 정비공사인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서 발주하셨는지?
그리고 559쪽에 보면 섬석천 하상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수의고, 하나는 입찰입니다.
똑같은 하상 준설인데, 하상 정비공사인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서 발주하셨는지?
○건설과장 장규선 섬석천은 워낙 연장이 길다보니까 취약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구간 중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입찰을 보고, 부분적으로 하상 정비나 수목 제거하는 건 별도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취약구간 중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입찰을 보고, 부분적으로 하상 정비나 수목 제거하는 건 별도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간대를 보니까 하상 준설공사는 7월에 했고, 정비공사는 11월에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때 준설공사가 원만하지 않아서 정비공사 발주하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준설하고 수목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석천 연장이 길다 보니까 취약한 구간만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섬석천이 굉장히 중요한 천입니다.
루사, 매미 때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철도공사로 인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해소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568쪽에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에 보면 도로 무단 점용 관리해서 민원을, 앞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의식을 계도하겠다고 했는데, 소방도로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루사, 매미 때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철도공사로 인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해소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568쪽에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에 보면 도로 무단 점용 관리해서 민원을, 앞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의식을 계도하겠다고 했는데, 소방도로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거죠?
○건설과장 장규선 도로 점용허가되는 부분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일반, 중앙시장 부근에 성남동 골목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보세요.
도로에다가 화분을 놓고 별걸 다 갖다놔서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도로에다가 화분을 놓고 별걸 다 갖다놔서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부서에서 관리를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치물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도 단속해서 주민들 의식적으로도 개선시켜야 됩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마냥 세간에 시비하는 이유가 “이게 니 땅이냐” 이런 식으로 차대놓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주민은 내 집 앞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분쟁의 요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백날 다녀봐야 돌아서면 또 갖다놓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식을 계도하는 게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다가 지시해서 확실하게 뭔가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은 내 집 앞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분쟁의 요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백날 다녀봐야 돌아서면 또 갖다놓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의식을 계도하는 게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다가 지시해서 확실하게 뭔가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그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읍·면·동에도 실시해서 금년 중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마무리된 현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고…….
○조주현 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골재 채취를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현장 같은 경우 골재 채취가 끝난 뒤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 현장 같은 경우 골재 채취가 끝난 뒤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한 군데가 원상복구가 안 된 구간이 있는데 예치금 갖고 사업비로 마무리 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골재 채취가 되면 처음에는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골재 채취가 되면 처음에는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는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 부지 점용을 해 준다든지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지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제비천 정비사업 570페이지,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하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시공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하천폭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 관리감독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제비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정확한 민원은 아니지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시공측량을 한번 대동해서 지적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하천폭을 제대로, 1차분 준공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감독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제비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정확한 민원은 아니지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시공측량을 한번 대동해서 지적과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하천폭을 제대로, 1차분 준공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자전거도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 월호평 쪽에, 그거 얼마 전에 나와서 파란색선 도색한 걸 지웠다고 그랬는데?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자전거도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 월호평 쪽에, 그거 얼마 전에 나와서 파란색선 도색한 걸 지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장규선 지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사실 자전거도로 연결구간을 기존 농로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선만 그었지만 별도로 구간을 확보한다는 건 그만큼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을, 단절된 구간은 다른 구간에 확보를, 노선을 검토해 보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을, 단절된 구간은 다른 구간에 확보를, 노선을 검토해 보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단 파란색 실선을 지웠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본인들 도로라고 안하겠죠?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싸움은 줄어들 거고, 그 도로를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때 강동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 얘기가 물론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메이플골프장을 개장하면서 골프장진입도로가 없잖아요.
마을안길을 다 쓰는 거란 말입니다.
하시동 풍호마을, 바로 자전거길 공군18전투비행장 정문 앞쪽에서 하시동 쪽으로 농로 자전거길 했던 그 길 자체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해 달라, 그러면 공군부대 쪽으로 들어와서 그길로 해서 골프장으로 가면 마을안길 쪽을 이용을 안하고 마을주민들은 혼잡한데 농기계하고, 혼잡한데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고 마을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다, 이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당연히 맞는 것 같다 왜, 본부장님, 과장님 다 알지 않습니까?
㈜남동발전 땅을 2억5,000만원에 임대받아서 메이플, ㈜원익에 15억에 재임대를 주는 강릉시가 부동산업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갖고, 누가 돈을 달라고 안 하니까 그런 곳에 투자해서 도로를 넓게 만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탈 수 있고, 농민들도 일할 수 있고, 골프 치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 이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시장님도 그 얘기 끝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결구간이 파란색만 지워놓고 대안도 안 해 놓고,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 선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전거 타는 사람은 뭐라고 할 텐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본부장님도 이건 건설과에 시킬 일은 아니고, 본부에서 내년 당초예산 계획 세우세요?
그 얘기가 물론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메이플골프장을 개장하면서 골프장진입도로가 없잖아요.
마을안길을 다 쓰는 거란 말입니다.
하시동 풍호마을, 바로 자전거길 공군18전투비행장 정문 앞쪽에서 하시동 쪽으로 농로 자전거길 했던 그 길 자체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해 달라, 그러면 공군부대 쪽으로 들어와서 그길로 해서 골프장으로 가면 마을안길 쪽을 이용을 안하고 마을주민들은 혼잡한데 농기계하고, 혼잡한데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고 마을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다, 이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도 당연히 맞는 것 같다 왜, 본부장님, 과장님 다 알지 않습니까?
㈜남동발전 땅을 2억5,000만원에 임대받아서 메이플, ㈜원익에 15억에 재임대를 주는 강릉시가 부동산업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갖고, 누가 돈을 달라고 안 하니까 그런 곳에 투자해서 도로를 넓게 만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탈 수 있고, 농민들도 일할 수 있고, 골프 치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 이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시장님도 그 얘기 끝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결구간이 파란색만 지워놓고 대안도 안 해 놓고,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 선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전거 타는 사람은 뭐라고 할 텐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겠어요?
본부장님도 이건 건설과에 시킬 일은 아니고, 본부에서 내년 당초예산 계획 세우세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반조성계가 농정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죠.
이건 기반조성계가 농촌 쪽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천덕꾸러기처럼 이과에 갔다가 이과에 갔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기반조성계가 직전 조직개편에 다시 건설과로 갔어요.
농정과 있다가, 본 위원도 헛갈려요.
농정과에 얘기를 해야 될 일인데 기반조성계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혼란스러운데, 대형관정, 암반관정 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건 기반조성계가 농촌 쪽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천덕꾸러기처럼 이과에 갔다가 이과에 갔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기반조성계가 직전 조직개편에 다시 건설과로 갔어요.
농정과 있다가, 본 위원도 헛갈려요.
농정과에 얘기를 해야 될 일인데 기반조성계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혼란스러운데, 대형관정, 암반관정 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김기영 위원 1억도 더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형관정은 2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인이 50%, 120만원 부담하잖아요.
우리가 120만원 보조해 주고, 이건 개인의 관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건 망가지든 고장 나면 본인이 돈 들여서 고쳐서 써야 됩니다.
대형관정은 지금은 5,000만원 갖고도 못 파죠?
우리가 120만원 보조해 주고, 이건 개인의 관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건 망가지든 고장 나면 본인이 돈 들여서 고쳐서 써야 됩니다.
대형관정은 지금은 5,000만원 갖고도 못 파죠?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작년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5,000만원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대형관정을 팠는데, 대형관정을 팠을 때 매년 물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쓰면 활용을 하면 오히려 고장이 덜 나는데, 물이 충분할 때는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4, 5년 지난 뒤에 가뭄이 들어서 쓸려고 하면 고장 나버리는 겁니다.
가서 고쳐주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농정과 기반조성계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올해부터 “대형관정도 소형관정처럼 자부담을 해라” 5,000만원 들여서, 이제는 6,000만원 거의 들여야 파는데 대형관정이라고 그러면 농지면적이 나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 팔 때, 농지면적이 얼마만큼 물 공급을 한다고 해서 농지소유주와 주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제출해서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관정이 됐으니까 수리하든지 관리하든지 본인들이 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강릉시는 대형관정 수리비만 갖고 1년에 수없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올해부터 자부담이 있어요.
가서 고쳐주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농정과 기반조성계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올해부터 “대형관정도 소형관정처럼 자부담을 해라” 5,000만원 들여서, 이제는 6,000만원 거의 들여야 파는데 대형관정이라고 그러면 농지면적이 나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 팔 때, 농지면적이 얼마만큼 물 공급을 한다고 해서 농지소유주와 주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제출해서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관정이 됐으니까 수리하든지 관리하든지 본인들이 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강릉시는 대형관정 수리비만 갖고 1년에 수없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올해부터 자부담이 있어요.
○건설과장 장규선 20%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농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앞으로, 왕산 대기리 쪽에 가면 시범적으로 대형관정을 정말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뭄이 들든 안 들든 계속 씁니다.
일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다 씁니다.
계속 가동을 하면서 세워놓지 않으니까, 한겨울이야 서겠지만 그 다음에 관리를, 고장 나면 고칩니다.
관리를 해요.
기가 막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다 망가졌죠.
왜 자동으로 밑에 수중모터 내려가는 그쪽을 그냥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녹이 나면, 꼭지가 딱 녹이 나서 똑 떨어져요.
안으로 쏙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형관정을 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도, 자부담을 하는데도 서로 해 달라고 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와 예산 절감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짝 신경을 써주세요.
소형관정은 개인 우물 하나 판다고 보면 되고,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서 관리를 충분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해 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강릉에 시동천이 소하천 정비사업 들어갔죠?
가뭄이 들든 안 들든 계속 씁니다.
일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다 씁니다.
계속 가동을 하면서 세워놓지 않으니까, 한겨울이야 서겠지만 그 다음에 관리를, 고장 나면 고칩니다.
관리를 해요.
기가 막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다 망가졌죠.
왜 자동으로 밑에 수중모터 내려가는 그쪽을 그냥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녹이 나면, 꼭지가 딱 녹이 나서 똑 떨어져요.
안으로 쏙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형관정을 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도, 자부담을 하는데도 서로 해 달라고 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와 예산 절감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짝 신경을 써주세요.
소형관정은 개인 우물 하나 판다고 보면 되고,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서 관리를 충분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해 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강릉에 시동천이 소하천 정비사업 들어갔죠?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올해 설계하느라 설계비 3억2,000 세웠는데 설계하고 있죠?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해서 변경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는 과정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란 말입니다.
설계하는 팀이 와서 본인들 판단해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마을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이 이거 저거 요구하고 이러면 또 변경을 해야 되고 혼란스러우니까, 설계업체는 정해졌잖아요?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해서 변경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는 과정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란 말입니다.
설계하는 팀이 와서 본인들 판단해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마을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이 이거 저거 요구하고 이러면 또 변경을 해야 되고 혼란스러우니까, 설계업체는 정해졌잖아요?
○건설과장 장규선 예.
○김기영 위원 용역발주가 됐으면 나와서 용역해서 하고 시에서 나와서 마을이장이나 마을주민들,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을회관에 하루 모여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면 다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가 올 때 보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 다리가 낮고, 저쪽 하천옹벽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훤하니까 그런 것을 바로 현장에서 반영시켜서 설계를 반영했을 때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용역회사하고 마을에 나가서 이장님도 만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할 수 있는 거, 기왕 설계할 때 바로 반영하면 나중에 두 번 세 번 일 안 하니까 그죠?
그 사람들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가 올 때 보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 다리가 낮고, 저쪽 하천옹벽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훤하니까 그런 것을 바로 현장에서 반영시켜서 설계를 반영했을 때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용역회사하고 마을에 나가서 이장님도 만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할 수 있는 거, 기왕 설계할 때 바로 반영하면 나중에 두 번 세 번 일 안 하니까 그죠?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안전교육을 순회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가 선임되어서 2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정규민 위원 누굴 상대로 교육을 시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대상이 자전거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선정 받아서 그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정 받아서 그분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자격은 사실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자전거면허증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되고…….
그분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되고…….
○건설과장 장규선 자전거도로 오랫동안 해 봤지만 안전교육이라는 게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안전모라든지 안전착용 이런 게 어렵다고 봅니다.
○정규민 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자면 교육, 학교를 상대로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죠?
○건설과장 장규선 대부분 초등학교나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여기는 자전거 시민강사 양성교육인데 시민강사를 양성 20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시민강사 양성 20인 여기 500만원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예.
○정규민 위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장규선 강사들을 위한…….
○정규민 위원 강사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설과장 장규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밑에 보면 안전교육을 5회 실시를 했는데…….
강사가, 밑에 보면 안전교육을 5회 실시를 했는데…….
○정규민 위원 자전거교육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예.
○정규민 위원 앞으로 계속 연결해서 사업합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계속 할 겁니다.
○정규민 위원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면 강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본인들만 교육받아서, 잘 살펴봐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대형관정 부분인데 강릉시 대형관정 점검 용역해서 1,105만2,000원이 있는데 용역을 뭘, 누가 용역을 받아서 관정을 점검합니까?
551쪽…….
551쪽…….
○김기영 위원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라고…….
○건설과장 장규선 대형관정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전체 208공을 대형관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정규민 위원 대형관정이, 강릉시 대형관정이 농업 합쳐서 198공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예.
○정규민 위원 농업용수 다 포함해서?
○건설과장 장규선 시에서 설치한 대형관정이 208공이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건설과장 장규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용역을 줘서 어느 부분에 수립해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입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기간을, 사용기간이 몇 년 동안 정확하게 기간은 5년간인지 10년간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건설과장 장규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지하수법에 의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작년에 개최를 안 한 거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민 위원 작년에 안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작년도 거 말씀드린 거고…….
○정규민 위원 자전거는 한 번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네요?
○건설과장 장규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게 되면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고,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0억 이상에 대한 시비 그럴 대상이 되면 해당되는데, 작년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정규민 위원 30억 이상인데 금년에는 대상이 없었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장규선 작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소돌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우암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총 사업비가 130억 투자 중에서 지원액 기본적으로 47억이 우선적으로 되는 건 상류 쪽으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고, 그쪽부터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예.
○정규민 위원 어촌계에서 반대해서, 어촌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서 공사를 재기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과장 장규선 그때는 준설하는 걸 말씀하셨고…….
○정규민 위원 준설했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준설도 설계합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준설해야 됩니다.
○정규민 위원 이건 어촌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어촌계하고 주문진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2,200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상만 입찰입니다.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입니다.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입니다.
○정규민 위원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2,000 이하…….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1,000만원 미만은 순서 없이 수의계약을 주는 거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순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1,000만원 이하는 그냥 주고, 2,000만원까지는 돌아가면서 주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시만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강릉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이 건수가 다 시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걸 요구해서 하는 거, 시에서 관리해서 읍·면·동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것도 다 설계를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거지 실제 건설본부에서 다 공사하는 건 아니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가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나오니까…….
○정규민 위원 읍·면·동에 하는 건 안 나오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재배정하는 거 다 들어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 선 건 안 들어가 있고 건설본부에서 설계해서 재배정 내려준 게 포함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집니다.
읍·면·동에서 예산 선 건 안 들어가 있고 건설본부에서 설계해서 재배정 내려준 게 포함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집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예산이 있지만 읍·면·동에서 작은 민원이 생기는 걸 예산을, 공사를 해 달라고 시에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필요하면 설계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거,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조금씩 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필요하면 설계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거,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조금씩 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건설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소규모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왜, 행정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건수를 다 업자들 불려서 수의계약하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주하면 좋은데 적게 하나, 크게 하나 설계하는 건 똑같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주하면 좋은데 적게 하나, 크게 하나 설계하는 건 똑같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앞으로 수의계약들을 개선시킬…….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조금 전에 정규민위원님 질의한 의도가 2,000만원 이하 순번제로 돌리지 말고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강릉시만 그렇게 합니까?
법에도 없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강릉시만 그렇게 합니까?
법에도 없는 거?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기가 그렇고…….
○최익순 위원 본부장이 회의가 많잖아요?
시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용역발주계약 건이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1,000만원 이상 순번제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별 실효성이 없다,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사업부서니까?
시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용역발주계약 건이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1,000만원 이상 순번제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별 실효성이 없다,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사업부서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그 회사에 많이 줬니 안 줬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그 회사에 많이 줬니 안 줬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건의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무슨 제도를 바꾸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시·군, 전국 시·군에서, 하나도 안하는 걸 강릉시에서 왜 하냔 말입니다.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을 시행해서 간다고 하면 강릉시에 해도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나도 안하는 일을 갖고 강릉시에서 가는 거, 당장 장단점이 있는 건 어차피 제도를 바꾸고 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걸 국·과장이 건의를 안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쪼개주잖아요?
죽을 지경이지, 나름대로, 그렇다고 강릉 경제가 그거 하면서 살아났어요?
다 쪼개주면서, 업체들 다 살려주면서 업체들 다 부강하게 다 살아났느냐 말입니다?
골고루 주겠다, 이런 사회주의도 아니고, 경쟁사회에서 경쟁시대로 가는 거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규민위원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만 있었으면 1시간 동안 답을 들으려고 했어요.
벌써 얘기를, 얘기를 하면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정규민위원님도 오죽했으면 공사 900건을 세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거 앞서 가지 말고 다른 거 앞서가 봐요.
딱하네요.
앞서 갈 걸 앞서 가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믿겠습니다.
어차피 12월말까지는 이 상태로 가겠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요?
근데 다른 시·군, 전국 시·군에서, 하나도 안하는 걸 강릉시에서 왜 하냔 말입니다.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을 시행해서 간다고 하면 강릉시에 해도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나도 안하는 일을 갖고 강릉시에서 가는 거, 당장 장단점이 있는 건 어차피 제도를 바꾸고 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걸 국·과장이 건의를 안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쪼개주잖아요?
죽을 지경이지, 나름대로, 그렇다고 강릉 경제가 그거 하면서 살아났어요?
다 쪼개주면서, 업체들 다 살려주면서 업체들 다 부강하게 다 살아났느냐 말입니다?
골고루 주겠다, 이런 사회주의도 아니고, 경쟁사회에서 경쟁시대로 가는 거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규민위원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만 있었으면 1시간 동안 답을 들으려고 했어요.
벌써 얘기를, 얘기를 하면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정규민위원님도 오죽했으면 공사 900건을 세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거 앞서 가지 말고 다른 거 앞서가 봐요.
딱하네요.
앞서 갈 걸 앞서 가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믿겠습니다.
어차피 12월말까지는 이 상태로 가겠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특히 사업부서에는 어렵다, 다른 애로사항 얘기하지 말고, 너무 쪼개고 용역설계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해야 되고, 비용 발생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발주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을, 순번제로 가는 거보다도, 밖에 아우성 많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잘 듣고 잘하는 곳에 공사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옛날에 100건 중에서 90건을 한 군데 몰아주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만 아니면 나름대로 적절하게 부서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가면 된다니까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하여튼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믿겠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를 잘 듣고 잘하는 곳에 공사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옛날에 100건 중에서 90건을 한 군데 몰아주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만 아니면 나름대로 적절하게 부서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가면 된다니까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하여튼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믿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나도 얘기를 한번해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 봤어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순서가 다 됐는데, 그렇게 되면 없어진다면 첫 번째부터 100개가 있으면 올해 80번까지 갔는데 20번이 남아있는데 내가 할 건데 못 한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순서가 다 됐는데, 그렇게 되면 없어진다면 첫 번째부터 100개가 있으면 올해 80번까지 갔는데 20번이 남아있는데 내가 할 건데 못 한다, 전체적으로…….
○김기영 위원 본부장님 그건 시작했을 때, 로테이션 시작했을 때 그 시작점 가서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그 다음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고, 평생 기다리죠.
몇 월에 시작했죠?
9월인가 시작했죠?
3년 전인가, 그 시점 가서 끊으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끊으면 그만이지 기다리는 거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그 다음 기다리는 사람 또 기다리고, 평생 기다리죠.
몇 월에 시작했죠?
9월인가 시작했죠?
3년 전인가, 그 시점 가서 끊으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끊으면 그만이지 기다리는 거 얘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배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 종료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얘기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최익순 위원 검토만 한다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계속 검토를 해야죠.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 건성으로 듣지 말고 다 검토하고 얘기하니까, 10대 때 와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을 1,000건을 했으면, 상위 10% 업체가 알고 있으니까, 몇 개 업체에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게 모순됐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 순번제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원래 상태로 주위에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해야 되겠다, 아까 “기다리고”라는 건 일종에 저거밖에 안 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건설과를 감사하면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이든 뭐든 간에 다 정해 놓고 설계해 놓고 가서 주민공청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설계팀이 가서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를 거쳐서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하면 원스톱 그게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 건성으로 듣지 말고 다 검토하고 얘기하니까, 10대 때 와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을 1,000건을 했으면, 상위 10% 업체가 알고 있으니까, 몇 개 업체에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게 모순됐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 순번제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원래 상태로 주위에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해야 되겠다, 아까 “기다리고”라는 건 일종에 저거밖에 안 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건설과를 감사하면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이든 뭐든 간에 다 정해 놓고 설계해 놓고 가서 주민공청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설계팀이 가서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를 거쳐서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하면 원스톱 그게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예.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602쪽에 남산교 동상 철거공사를 220만원 주고 했는데 2017년 7월 10일자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지선이 끝난 뒤에 민원이 연락이 와서 “남산교 홍길동 동상 철거를 했는데 이걸 재설치한다고 본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다, 언제 설치할 건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서에 철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는 ‘재설치 계획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초 재설치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왜 민원에게는 보관 중이니까 설치할 거라면 그런 답변을 했느냐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602쪽에 남산교 동상 철거공사를 220만원 주고 했는데 2017년 7월 10일자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지선이 끝난 뒤에 민원이 연락이 와서 “남산교 홍길동 동상 철거를 했는데 이걸 재설치한다고 본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다, 언제 설치할 건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서에 철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향후 계획에는 ‘재설치 계획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초 재설치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왜 민원에게는 보관 중이니까 설치할 거라면 그런 답변을 했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심봉섭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재설치한다는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그때 부서 직원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바뀐 분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재설치는 저희들이 검토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실 교량이 2003년도에 신설된 교량인데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때 당시에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는 겁니다.
‘홍길동 조형물이 단오 이미지와 맞지 않음’ 철거 사유가 그때는 단오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단오장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맞지 않다, 시비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이걸 재설치할 계획도 없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홍길동 조형물이 단오 이미지와 맞지 않음’ 철거 사유가 그때는 단오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단오장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맞지 않다, 시비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이걸 재설치할 계획도 없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심봉섭 그때는 홍길동이 강릉시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2009년도인가 장성군하고 소송이 붙어서 강릉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홍길동캐릭터를 못 쓰게 됐습니다.
철거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인가 장성군하고 소송이 붙어서 강릉시가 패소하는 바람에 홍길동캐릭터를 못 쓰게 됐습니다.
철거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강릉시에 있는 홍길동캐릭터를 모두 철거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홍길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마땅한 곳에 세울 곳이 없어서 홍길동, 허균생가터 진출입로에 세우면 어떤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관하고 있는 상태는 양호합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양호합니다.
○신재걸 위원 계속 보관할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주기 바라고, 다른 부분도 많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일전에 강남동에 한라아파트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당초 노선에 사업을 발주한 상태죠?
일전에 강남동에 한라아파트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당초 노선에 사업을 발주한 상태죠?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위원님이 저번에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은 도로과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조금씩 변경하는 사항은 공사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도시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이쪽에서 저쪽 반대쪽으로 옮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민원인도 반대로 옮김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은 도로과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조금씩 변경하는 사항은 공사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도시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이쪽에서 저쪽 반대쪽으로 옮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민원인도 반대로 옮김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반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위원님께서 도시과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예정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경미한 변경은…….
○도로과장 심봉섭 한일아파트 담이 약간 비켜가는 건 저희들이 한일아파트 담장이 워낙 공동주택이고 담장이 워낙 높아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옆으로 약간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신재걸 위원 본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민가 하나 있는 지주가 반대하는 가운데 대안을 찾아서 지주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달라고 2010년도인가 한번 민원을 낸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영도 안 됐어요.
이번 공사에도 밑에 지주하고 일단 협의되어야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대로 하려면 한일아파트 담장이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그렇다면 그런 현안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주부터 했습니까?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밑에 민가 하나 있는 지주가 반대하는 가운데 대안을 찾아서 지주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달라고 2010년도인가 한번 민원을 낸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영도 안 됐어요.
이번 공사에도 밑에 지주하고 일단 협의되어야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대로 하려면 한일아파트 담장이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그렇다면 그런 현안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주부터 했습니까?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까지 가긴 합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런 건 경미한 사항이고, 완전히 변경하고 도로를 이동하는 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감정이 쌓여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에 정 안 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시계획도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남은 잔여부지로 자기가 이동해서 살 수 있다, 잔여토지에, 민원인 생각은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다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가 어디 집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옆에다가, 도시계획도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해서 하면 그 잔여 부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발주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수용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감정이 쌓여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했다시피 도시계획도로에 정 안 되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시계획도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남은 잔여부지로 자기가 이동해서 살 수 있다, 잔여토지에, 민원인 생각은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다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가 어디 집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옆에다가, 도시계획도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해서 하면 그 잔여 부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발주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수용하겠다?
○도로과장 심봉섭 수용하겠다는 게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경미한 변경은 한다고…….
○신재걸 위원 경미한 변경이든 어떠한 변경이든 변경한 사유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심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하고…….
○신재걸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본 위원한테 도시계획도로대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민원인도 그렇게 원하니 그 앞 땅이 다 민원인 땅입니다.
기존 있는 사도를 붙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남의 집을 몽땅 다 들어가게끔 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겠다, 알아보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저한테 그랬죠?
“도시계획 사전에 안 그어지면 못 합니다.”그랬죠?
본 위원한테 도시계획도로대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민원인도 그렇게 원하니 그 앞 땅이 다 민원인 땅입니다.
기존 있는 사도를 붙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남의 집을 몽땅 다 들어가게끔 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겠다, 알아보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저한테 그랬죠?
“도시계획 사전에 안 그어지면 못 합니다.”그랬죠?
○도로과장 심봉섭 협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뭘 협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심봉섭 위원님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 주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이 저희한테 어떠한 지침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침이 아니라, 그날 제 방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도 그랬잖아요.
“경미한 변경은 도로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건 거리가 너무 멀고 완전한 변경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도 그랬잖아요.
“경미한 변경은 도로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건 거리가 너무 멀고 완전한 변경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선형 조금씩, 그 자리에서 선형이 조금씩 조정되는 건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는 문제고, 선형이 완전히 변경, 그쪽으로 갔을 때는 그쪽 지역 주민들도 반대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걸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때까지 중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안 된다고 했지 저한테 반대주민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장님하고도 설명을 드려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나중에 사후에 자기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당초 노선 변경 현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아요?
강릉시에,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왜 조치가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다, 도로과장님한테 행감 때 질의해 보겠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장님하고도 설명을 드려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나중에 사후에 자기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당초 노선 변경 현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아요?
강릉시에,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왜 조치가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다, 도로과장님한테 행감 때 질의해 보겠다”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앞으로 노선을 이동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만 변경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계획 외로 하는 게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외지?
○도로과장 심봉섭 선형이 조금 조정됐지 외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고 승낙이 매우 어렵습니다.
담장이 아시다시피 5m 이상 담장 100m 정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옆에, 인근에 땅을 좀 더 침범해서 저희들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미한 동의로 보고…….
담장이 아시다시피 5m 이상 담장 100m 정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옆에, 인근에 땅을 좀 더 침범해서 저희들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미한 동의로 보고…….
○신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해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민원하고 완전한 합의가 끝난 뒤에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발주부터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내가 심각한 얘기를 할까요?
지주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민원하고 완전한 합의가 끝난 뒤에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발주부터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내가 심각한 얘기를 할까요?
지주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먼저 시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설계가 다 나온 상태에서 시행하는 거지, 먼저 다 협의한 후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도면이 다 나와야 되고…….
도면이 다 나와야 되고…….
○신재걸 위원 그걸 예상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대로 하게 되면 아파트담장 때문에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과에서는 약간의 선형변경은 할 수 있고, 그럼 당초 변경된 현황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한 변경이 아니고 다 경미한 겁니까?
도시계획대로 하게 되면 아파트담장 때문에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과에서는 약간의 선형변경은 할 수 있고, 그럼 당초 변경된 현황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한 변경이 아니고 다 경미한 겁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지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지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모르겠다”니 도로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결정이, 나중에 선형을 먼저 변경해서 한 다음에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결정이, 나중에 선형을 먼저 변경해서 한 다음에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직까지 민원인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이고 앞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고려해서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민원인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이고 앞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고려해서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도 별 하자가 없습니다.”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행한 후에 선을 그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과장님께서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2016년도에 선 거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도 별 하자가 없습니다.”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행한 후에 선을 그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과장님께서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2016년도에 선 거죠?
○도로과장 심봉섭 17년도…….
○신재걸 위원 섰으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검증을 하고 안 된다면, 도시계획대로 도저히 안 되면 도시과하고 사전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사전에 강구하고 난 뒤에 발주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자체는 민원인이 보는 과정에서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과하고 도저히 같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안 그렇습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자체는 민원인이 보는 과정에서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과하고 도저히 같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도로과장 심봉섭 도시과하고 협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도시과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과장님은 민원인 때문에 안 된다고?
○도로과장 심봉섭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지 안 된다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민원인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앞쪽으로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도저히 없는 건 아닌데 만약 반대급부 적으로 상대편에서 반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 선형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선형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 선형대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도저히 담장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선형대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도저히 담장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조금 변경되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조금 변경되는 거지만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그쪽 담장은 하나도 안 건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예.
○신재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는 그 안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자기는 터전을 뺏기고 못 간다, 여기에다가 집을 못 짓는다, 그런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남은 토지 갖고 집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은 토지에 대해서, 알죠?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남은 토지 갖고 집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남은 토지에 대해서, 알죠?
○도로과장 심봉섭 그분이 민원 제기를 해서 재감정까지 시행해서 2억8,000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분은 주장이 그거더라고요.
“앞으로 낼 수 있는데 왜 이건 수용을 안 해주고 그쪽만 고집하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 터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식입니다.
“내가 알아보겠다, 중재해 보겠다” 봐서 이 친구가 옛날에 도시계획을 앞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몇 년 전에 민원을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도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만 손해 보라고 하는 식의 민원입니다.
“앞으로 낼 수 있는데 왜 이건 수용을 안 해주고 그쪽만 고집하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 터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식입니다.
“내가 알아보겠다, 중재해 보겠다” 봐서 이 친구가 옛날에 도시계획을 앞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몇 년 전에 민원을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도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만 손해 보라고 하는 식의 민원입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 만나서 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 만나서 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반대쪽 민원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반대쪽 민원은 어떤 식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관계되는 집이 두 집밖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이해 관계되는 사람한테 다…….
○신재걸 위원 두 집하고 해서 언제까지 결론 낼 겁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민원이 금방 결론 낸다는 게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고 민원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면 행감 끝난 뒤에 본 위원하고 같이 그 민원인하고 만나서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
○도로과장 심봉섭 우선?
○조주현 위원 제가 알기에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다보니까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문서 오간 것을 봤는데, 네 건인가 다섯 건 장기미집행 건 중에서 도로과에서 생각하는 4, 5건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도로과장 심봉섭 장기미집행도로는 지금까지 추진 안 된 것은 다 장기미집행도로라고 보고…….
○조주현 위원 그중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도로과장 심봉섭 중장기계획은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갖고 지역을 안배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하고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응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심봉섭 예.
○조주현 위원 이 말씀을, 우선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안목커피축제 10월 5일 시작하는데 그때 굉장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단오 축제 그 다음 번 정도로 볼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거기에 잡혀있는 건 없죠?
공항대교 쪽에서…….
공항대교 쪽에서…….
○도로과장 심봉섭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시 전체의 개념으로 보고 지역구를 떠나서 뚝방길을 이용해서 공항대교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진출입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면 교통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2018년도 건인데 라카이콘도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금성모텔인가 우회도로, 교통 혼잡구간에 우회도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2018년도 건인데 라카이콘도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금성모텔인가 우회도로, 교통 혼잡구간에 우회도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시과에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도로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봤는데 도시과에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같은 지역구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지역구이기도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문제하고 같이, 다른 부서하고의 협조가 필요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르면 연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이라도, 2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618쪽 보시면 주문진항에서 아들바위까지 해안도로 가로등 누전보수공사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 보니까 태풍주의보나,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해일이 난다든지 파도가 많이 치고 난 후에는 항상 누전상태로 스위치가 내려갑니다.
수십 번을 신고하고 해서 되살리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읍에서 시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보수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6km 해서 현장 여건 변동으로 감량해서 5,000만원이 4,1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선로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구간을 해서는 안 되고…….
수십 번을 신고하고 해서 되살리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읍에서 시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보수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6km 해서 현장 여건 변동으로 감량해서 5,000만원이 4,1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선로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구간을 해서는 안 되고…….
○도로과장 심봉섭 전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교체가 안 됐는데요?
○도로과장 심봉섭 불량한 구간은 다 교체한 것으로…….
○이재모 위원 불량한 것을 여기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기는, 어디서 물이 들어가서 쇼트, 스위치가 내려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건 올림픽과 맞물려서 올림픽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지역이고 새벽에 어민들이 출항하기 위해서 그쪽 통로를 이용해서 항구에 진입하는 길이라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돈이 2, 3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작업이, 그래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일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그런 바닷가에서 물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지, 계속 보수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선로…….
전기는, 어디서 물이 들어가서 쇼트, 스위치가 내려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건 올림픽과 맞물려서 올림픽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지역이고 새벽에 어민들이 출항하기 위해서 그쪽 통로를 이용해서 항구에 진입하는 길이라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돈이 2, 3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작업이, 그래서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일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그런 바닷가에서 물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지, 계속 보수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선로…….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개설 이후에 한 번도 선로라든지 교체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는 아시다시피 철재 제품들이 빨리 노후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바닷가는 아시다시피 철재 제품들이 빨리 노후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이재모 위원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도로과에 도색이라든지 중앙선 이런 것은…….
○도로과장 심봉섭 신설되는 건 저희들이 하고 다시 설치하는 건 교통과…….
○도로과장 심봉섭 바리게이트 문제는 강릉시에도 대동아파트하고 입암동아파트하고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의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이재모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는 내놓고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온도 차이로 소통을 못하고 도로로 사용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오리나루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는 내놓고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온도 차이로 소통을 못하고 도로로 사용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겁니다.
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오리나루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사업 진행속도가 여름에는 더워서 못했고, 지금도?
○도로과장 심봉섭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건물 철거를 다했고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산은 잡혀 있지 않고 검토는 했지만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량이 변동되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자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예산이 평면교차로로 잡혀있어서 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오면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이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민 위원 아파트가 공사를 안 하면 회전교차로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심봉섭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쓴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아닙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검토할 때 교차로를 같이 검토하라고, 그래서 교차로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정규민 위원 그 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챙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제설 운영비, 집행 기준 마련 요구했는데, 일관성 있는 제설 운영비 집행기준 마련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유류비 등 지원, 시 지침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챙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제설 운영비, 집행 기준 마련 요구했는데, 일관성 있는 제설 운영비 집행기준 마련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 유류비 등 지원, 시 지침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사용된 내역을 알 수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하면 읍·면·동장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지급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사용된 내역을 알 수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하면 읍·면·동장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지급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시내는 눈이 오면 장비들이 제거해 준단 말입니다.
시골에는 각자 자기 트랙터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하죠.
큰 도로를 빼놓고 작은 도로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갖고, 트랙터도 장비 한 대가 6,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불만입니다.
비싼 장비로 제설작업 하는데 유류비를 쥐꼬리만큼 지원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트랙터가 1시간 동안 치면 경비를 보상해 준다든지 해야지 사천에도 보면 매년 1건씩 트랙터 사고가 납니다.
특히 시골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도심지 주민들은 시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제설작업을 다 해 주는데, 시골에는 각자 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유류비 정도만 지원해 준다, 이런 것에 불만이 많거든요?
시골에는 각자 자기 트랙터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하죠.
큰 도로를 빼놓고 작은 도로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갖고, 트랙터도 장비 한 대가 6,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불만입니다.
비싼 장비로 제설작업 하는데 유류비를 쥐꼬리만큼 지원한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트랙터가 1시간 동안 치면 경비를 보상해 준다든지 해야지 사천에도 보면 매년 1건씩 트랙터 사고가 납니다.
특히 시골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도심지 주민들은 시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제설작업을 다 해 주는데, 시골에는 각자 장비로 제설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유류비 정도만 지원해 준다, 이런 것에 불만이 많거든요?
○도로과장 심봉섭 사실 옛날에도 마을안길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력비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유류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규민 위원 넉넉하게 해 줘야 되는데,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다섯 말, 아니면 한 말, 두 말 주니 불만이 나오죠.
그 비싼 장비로 제설작업 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강릉시 제설 사업비를 보면 3억2,300 잡혀있죠?
이건 계약을 해서 다 지급해 주는 거죠?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이?
그 비싼 장비로 제설작업 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강릉시 제설 사업비를 보면 3억2,300 잡혀있죠?
이건 계약을 해서 다 지급해 주는 거죠?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이?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정규민 위원 눈이 많이 와서 부려먹으면 다행인데, 눈이 안 오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죠?
몇 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냥 날아간 돈이죠?
하늘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요 근래에는 눈이 많이 안 왔단 말이죠?
몇 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냥 날아간 돈이죠?
하늘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요 근래에는 눈이 많이 안 왔단 말이죠?
○도로과장 심봉섭 예, 작년에는 많이 안 왔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 전 몇 해는 눈이 많이 와서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했지만 하늘 보고 예산 써야 될 일이다 보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장비대를 임차해 두지 않으면 갑자기 장비 구하기 어렵고, 거기 장비는 아시다시피 굴착 장비들이 많습니다.
앞에 삽날도 달아야 되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앞에 삽날도 달아야 되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은 언제 어떻게 눈이 올지 모르니까 확보해 놓긴 하는데 애 나는 노릇입니다.
눈이 안 오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지급금이 작년에는 7억2,000, 2017년도 7억2,000정도 보상했는데 미지급이 52억 정도가 있잖아요?
60필지에, 내년에는 몇 % 정도 보상?
눈이 안 오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지급금이 작년에는 7억2,000, 2017년도 7억2,000정도 보상했는데 미지급이 52억 정도가 있잖아요?
60필지에, 내년에는 몇 % 정도 보상?
○도로과장 심봉섭 52억 중에서 대부분 80, 90%가 공공용입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국방부 땅들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통 우선 지급하다 보니까 공공용지는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이라든지 국방부 땅들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통 우선 지급하다 보니까 공공용지는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정규민 위원 그렇더라도 공공용지보다도 개인용지부터 우선적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개인용지는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도시계획을 해 놓고, 공사 안하고 도시계획 그어놓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있죠?
○도로과장 심봉섭 미지급 용지라는 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지급이 안 된 용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급되지 않은 용지가 미지급 용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민원에 따라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150억,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150억, 농어촌도로 같은 건 70, 80억 정도…….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몇 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비교평가를 하려다가 2018년도는 특수한 해니까 별도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로 문제는 농어촌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귀농귀촌 인구들이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분들이 도로 기반시설이 없어서 굉장 힘들어 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농어촌도로 이런 곳에 사업비를 많이,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지역 안배를 무시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도심지에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사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변두리로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그쪽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반영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문제는 농어촌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귀농귀촌 인구들이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분들이 도로 기반시설이 없어서 굉장 힘들어 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농어촌도로 이런 곳에 사업비를 많이,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지역 안배를 무시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도심지에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대사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변두리로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그쪽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반영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하겠지만 잘된 일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는 게 감사의 목적이잖아요.
포남시장 경관조명사업을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하겠지만 잘된 일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는 게 감사의 목적이잖아요.
포남시장 경관조명사업을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본 위원이 그저께 문자가 몇 통이 왔더라고요.
물론 직원의 고유업무라고 보여지나 그만큼 야심한 밤에 직원들이 나와서 시설물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번영회, 상가 그쪽에서 집단으로 왔어요.
그건 국장님, 과장님 밑에 계시는 담당 직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칭찬을 해 달라고 특별한 부탁이 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립니다.
물론 직원의 고유업무라고 보여지나 그만큼 야심한 밤에 직원들이 나와서 시설물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번영회, 상가 그쪽에서 집단으로 왔어요.
그건 국장님, 과장님 밑에 계시는 담당 직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칭찬을 해 달라고 특별한 부탁이 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한 건 아닙니다만 입암공단 4차선 도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심봉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감사목적이긴 한데 당초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주와 몽리자 간에 구두계약도, 지금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는데 구두계약이 저거 한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지금은 구두로 해서 어떤 시설물을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때 당시는 강릉시가 토지주들하고 구두계약이 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금 와서 4차선 도로로 확보해 놓고 법면, 수로 부분, 수로 부분은 보상 요구를 안 하지만 법면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로 이설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법면 보상해 주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법면 보상해 주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보상을 한다고 하면?
○도로과장 심봉섭 수로까지 다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보상해서 시유지를 만든다 할 것 같으면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인도개설을 해라, 일리가 있는 얘기죠?
○도로과장 심봉섭 보상하게 되면 당초 수로가 농어촌공사 수로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는데, 만약 보상을 줬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이관해 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도로 내로 물을 계속 빼 쓰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도로 안으로 수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하수도도 아니고, 몽리자들이 농사짓는 수로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쓸 수 있고, 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슨 하수도도 아니고, 몽리자들이 농사짓는 수로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쓸 수 있고, 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감사다 보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서면으로, 이면 합의됐다든지 서면 합의가 됐다면 지금 와서 이중보상해 주는 사례는 없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감사다 보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서면으로, 이면 합의됐다든지 서면 합의가 됐다면 지금 와서 이중보상해 주는 사례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심봉섭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런 게 없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보상을 해 주는데 문제는 도로 나기 전에 보상가하고 도로가 난 후의 보상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온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물론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에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기간을 짧게 시공합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합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온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물론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에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기간을 짧게 시공합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합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는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절대로 본 위원장도 사실상 전제 조건에 그런 일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의원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봅시다.
보리사 들어가는 입구는 같은 경우 짧은 기간 동안에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상 주고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똑같이 시작한 지역구 도로는 아직 보상도 940m 전체 보상비 약 70억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토지 보상비 3 분의 1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리사 들어가는 입구는 같은 경우 짧은 기간 동안에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상 주고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똑같이 시작한 지역구 도로는 아직 보상도 940m 전체 보상비 약 70억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토지 보상비 3 분의 1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심봉섭 그때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서 남부지방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심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주현 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많을 텐데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요즘 TV에서, 2건에 대해서 붕괴사고난 거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많을 텐데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요즘 TV에서, 2건에 대해서 붕괴사고난 거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붕괴 사고?
○조주현 위원 서울에서?
○주택과장 박덕기 예.
○조주현 위원 금천구 가산동하고 동작구 상도동, 내용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내용을 보니까 기초터파기 사업을 안 해서, 지하 옹벽 구축하는 걸 가설시설이 안전하게 되지 않아서…….
○조주현 위원 뭐 터파기 과굴착 후 띠장(Waling:널말뚝, 버팀기둥) 및 스트러트(Strut:버팀목)미설치 상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이 보면 금천구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 CIP(Cast In Place Pile:현장 타설 말뚝 공법) 하고 레이커공법(Raker Method)하고 코너 스트러트(Strut:버팀목)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한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가굴착, 띠장(Waling:널말뚝, 버팀기둥) 버팀보 설치를 좀 늦게 한다는데, 동작구 성도동 같은 경우에는 소일 네일링(Soil nailing:철근삽입 공법) 숏크리트(Shotcrete:압축공기에 의한 분사기를 사용하여 분사되는 모르타르)로 마무리했더라고요.
TV 화면상에도 보이더라고요?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 그 분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점성토에서 C값(내부마찰각)이 제로인 거 아시죠?
내용이 보면 금천구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 CIP(Cast In Place Pile:현장 타설 말뚝 공법) 하고 레이커공법(Raker Method)하고 코너 스트러트(Strut:버팀목)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한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가굴착, 띠장(Waling:널말뚝, 버팀기둥) 버팀보 설치를 좀 늦게 한다는데, 동작구 성도동 같은 경우에는 소일 네일링(Soil nailing:철근삽입 공법) 숏크리트(Shotcrete:압축공기에 의한 분사기를 사용하여 분사되는 모르타르)로 마무리했더라고요.
TV 화면상에도 보이더라고요?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 그 분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점성토에서 C값(내부마찰각)이 제로인 거 아시죠?
○주택과장 박덕기 예?
○조주현 위원 점성토에서 내부 마찰각이 제로인 거?
○주택과장 박덕기 예.
○조주현 위원 단층대에서 걸리다 보니까 소일 네일링(soil nailing:철근삽입 공법) 길이가 짧아서 슬라이딩 딱 요건에 맞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과굴착이 있고, 문제가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시에 대지 경계하고 현장하고 거리가 짧은 곳에서 문제였었습니다.
과 설계가 된 거죠?
그걸 간과한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서울에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이게 지역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담당계장님도 한번 같이 갔었는데 여기도 보면 연립주택 도로하고 현장사이에 싱크홀 비슷하게 물이 계속 빠지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유선이 생겼기 때문에 현장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든 없든 굴착을 오래 놔둠으로 인해서 거기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법이 거기는 어스앵커(Earth Anchor)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 특성상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 흙막이 벽에서부터 어스앵커(Earth Anchor) 길이 아세요?
거기도 보면 과굴착이 있고, 문제가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시에 대지 경계하고 현장하고 거리가 짧은 곳에서 문제였었습니다.
과 설계가 된 거죠?
그걸 간과한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서울에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이게 지역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담당계장님도 한번 같이 갔었는데 여기도 보면 연립주택 도로하고 현장사이에 싱크홀 비슷하게 물이 계속 빠지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유선이 생겼기 때문에 현장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든 없든 굴착을 오래 놔둠으로 인해서 거기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법이 거기는 어스앵커(Earth Anchor)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 특성상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 흙막이 벽에서부터 어스앵커(Earth Anchor) 길이 아세요?
○주택과장 박덕기 길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 7m 정도…….
○주택과장 박덕기 도로과에 허가를 받을 때 도로 안에 있는 것으로 개인부지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부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저희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개인부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저희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조주현 위원 과장님 더 잘 알겠지만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하다 보면 밀크가 양생되기 전에 이미 침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 현장은 충분히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 현장은 충분히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박덕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들도 설치하고, 게이지도 설치하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 점검하고, 강릉 현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하로 터파기한 현장은 거의 없습니다.
사면각으로 45도 이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슬라이딩한, 토압에 의해서 그 정도 흙이, 큰 사고는 날 현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각으로 45도 이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게 슬라이딩한, 토압에 의해서 그 정도 흙이, 큰 사고는 날 현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상도동 같은 경우는 토압이 자기 토압뿐만 아니라 상자형 토압이 합쳐진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빠져있는 싱크홀처럼 미세하게 빠져있는 곳은 시공사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밀크 주입을 해서 그 물길을 막아줘야 됩니다.
결국 상도동 같은 경우는 토압이 자기 토압뿐만 아니라 상자형 토압이 합쳐진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빠져있는 싱크홀처럼 미세하게 빠져있는 곳은 시공사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밀크 주입을 해서 그 물길을 막아줘야 됩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장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박덕기 갔다 왔습니다.
○조주현 위원 최근에?
○주택과장 박덕기 태풍오기 전에 현장 점검했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냥 비닐로 덮어놓은 거, 각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각도가 좀 있는데 토질 관계가 있고 비 오기 전에 현장 점검해서 비닐이 찢어졌기 때문에 비닐 부분은 보수하라고 얘기하고, 처음에 가서 지적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안 해서, 즉시 조치해서 비닐을 다 씌워놨습니다.
비로 인해서 그 관계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안정화 작업을 하면 크게…….
안 해서, 즉시 조치해서 비닐을 다 씌워놨습니다.
비로 인해서 그 관계는,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안정화 작업을 하면 크게…….
○조주현 위원 거기가 야산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압하고 토압이 같이 작용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흙막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반대로 배면 지반 토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띄어놔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허가 당시에 비닐로 덮게 설계되어 있었습니까?
뭘로?
동쪽으로는 흙막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은 반대로 배면 지반 토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띄어놔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허가 당시에 비닐로 덮게 설계되어 있었습니까?
뭘로?
○주택과장 박덕기 설계 당시에는 비닐 그런 게 없고, 현장에서 시공상 조치할 사항이고, 허가 날 때 비닐로 설치하라 그건 허가조건에 그건 안전시설을 하고 하게 되어 있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거기에 대한 토지를 검증해서 위험하면 그런 걸 안 나게끔 조치를…….
○주택과장 박덕기 제가 설계 검토할 때 법에 맞는 사항을 검토하고 착공신고 할 때 구조에 대해서 가설시설물에 대해서 갖고 올 때는 가설시설이 안전하냐, 지하 터파기할 때 흙막이 구조가 안전하냐, 저희들이 착공신고 할 때 국토부에 가서 심사를 받고 심사합니다.
완료되어야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어야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설계는…….
○조주현 위원 계장님 아세요?
○공동주택관리담당 심재린 산사태라든지 토사 이런 부분은 공법에 의해서 법면을 정리하거든요.
정리해서 오기 때문에 지질토가 마사토나 암토나 정토나, 토사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시방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만약 법면 안정화가 안 된다면 시방서가 있으면 대처하기 때문에 현장관리, 안전관리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상에는 어떻게 하라고, 서류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정리해서 오기 때문에 지질토가 마사토나 암토나 정토나, 토사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시방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만약 법면 안정화가 안 된다면 시방서가 있으면 대처하기 때문에 현장관리, 안전관리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상에는 어떻게 하라고, 서류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조주현 위원 그게 안 나타날 수 없는 게 그쪽에 건물이 서있지 않습니까?
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올리기 전에 기초하기 전부터 노출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설계할 때 그 법면처리를 어떻게 설계해서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거 없이 들어왔는데 설계해 줬다, 허가해 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올리기 전에 기초하기 전부터 노출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설계할 때 그 법면처리를 어떻게 설계해서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거 없이 들어왔는데 설계해 줬다, 허가해 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박덕기 토목도면에는 없는데 시공도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쪽은 테라스하우스 때문에 그쪽은 메워요.
성토한 뒤에 올린다고요.
나중에 그쪽은 테라스하우스 때문에 그쪽은 메워요.
성토한 뒤에 올린다고요.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주현 위원 법면 처리된 게 허가 들어올 때 이미 어떻게 하라고, 터파기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거기 어떤 공법이 선정되어 있을 거라고요?
○주택과장 박덕기 그쪽은 옹벽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흙막이 공법 없이 사면토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예.
○주택과장 박덕기 예.
○신재걸 위원 저번에 교동 터미널?
○주택과장 박덕기 센트럴파크…….
○신재걸 위원 단체민원 야기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강릉역이 일반2종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8m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할 때 8m 도로로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게 역 뒤에 2종 주거지역을 건물을 못 짓는 공지로 해서 높이를 상향해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안 된다고 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 도로 관계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로 형질변경을 현재 올림픽 때 개설한 임시 가설도로를 전체적인 강릉시 도로 기준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면 거기에서 건물높이가 제한되든지 해제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8m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할 때 8m 도로로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게 역 뒤에 2종 주거지역을 건물을 못 짓는 공지로 해서 높이를 상향해서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안 된다고 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 도로 관계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로 형질변경을 현재 올림픽 때 개설한 임시 가설도로를 전체적인 강릉시 도로 기준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면 거기에서 건물높이가 제한되든지 해제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마무리한 겁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당초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욕심을 부려서 설계를…….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단체민원이 유발해서 과장님이 이뿐만 아니라 요즘 조합주택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이해는 합니다.
고통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겪었던 일과 우리나라 법제도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단체민원이 유발해서 과장님이 이뿐만 아니라 요즘 조합주택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은 이해는 합니다.
고통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겪었던 일과 우리나라 법제도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일반사업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에서 건물 협의나 법리 검토할 때는 쉽게 갑니다.
조합주택은 업무대행사들이 조합원을 먼저 모집합니다.
25층을 하겠다, 몇 세대를 하겠다, 사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그분들은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하니까 자기들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민원을 넣고, 작년도 6월 3일부터, 이전에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때는 신문공고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강릉시에 신고등록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종전에 사업, 법 이전에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쌍용예가나 양우 내안에도 그런 조합들입니다.
조합주택은 업무대행사들이 조합원을 먼저 모집합니다.
25층을 하겠다, 몇 세대를 하겠다, 사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그분들은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하니까 자기들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민원을 넣고, 작년도 6월 3일부터, 이전에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때는 신문공고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강릉시에 신고등록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종전에 사업, 법 이전에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쌍용예가나 양우 내안에도 그런 조합들입니다.
○신재걸 위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하는데 행정은 그 위에서 내다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곡 회산 구간에 3,947세대 건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된 건이 2,260세대, 미협의된 1,687세대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 중이 3개 조합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1km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1km, 1,500m 이내로 한다는 법 개정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전에 1km 이내로 통합거리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명주초등하고 거리를 보면 회산 서희가 1.16km, 회산 제2구역 조합도 1.18, 여기 범위 내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건 관동 현진하고 쌍용 예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1km가 넘어요?
내부적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km 상에 통합거리를 갖고 있는 조합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협의가 되고, 허가를 내줬는지요?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곡 회산 구간에 3,947세대 건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된 건이 2,260세대, 미협의된 1,687세대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 중이 3개 조합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1km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1km, 1,500m 이내로 한다는 법 개정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전에 1km 이내로 통합거리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명주초등하고 거리를 보면 회산 서희가 1.16km, 회산 제2구역 조합도 1.18, 여기 범위 내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건 관동 현진하고 쌍용 예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1km가 넘어요?
내부적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km 상에 통합거리를 갖고 있는 조합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협의가 되고, 허가를 내줬는지요?
○주택과장 박덕기 학교 학생 수용 관계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시에서 교육청에 협의하면 학교 수용 관계를 저희가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면 아파트 사용 승인을 해 줍니다.
그건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보통 4,000에서 6,000세대에 대해서 학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 신규 학교 승인이 어려워서 교육청에서도 당초에는 초등학생 통학거리를 1km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5km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를 신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 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보통 4,000에서 6,000세대에 대해서 학교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 신규 학교 승인이 어려워서 교육청에서도 당초에는 초등학생 통학거리를 1km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5km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를 신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1km 범위 내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1km가 넘은 곳을 허가를 시에서 내줬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는…….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회산 서희는 주택조합입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다 알고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적으로 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학교 통학거리가 머니까 자체적으로 분양하면서 통학버스를 해 준다해서 분양했고, 서희아파트는 그런 조건이 없고 본인들이 자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통학관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반론 제기한 게 없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다 알고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적으로 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학교 통학거리가 머니까 자체적으로 분양하면서 통학버스를 해 준다해서 분양했고, 서희아파트는 그런 조건이 없고 본인들이 자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통학관계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반론 제기한 게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1.16km에서 통학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그럼 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이 다 이상이 없다고 검토 왔으니까 본 부서에서 허가 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조합주택들이 많이 형성되어서 다 승인되고 사업계획 중은 3개 조합만 남아 있는데 이거마저도 수용했을 때 교육청 답변은 뻔해요.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명주초등학교도 이제는 증축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1.16km에서 통학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그럼 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이 다 이상이 없다고 검토 왔으니까 본 부서에서 허가 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조합주택들이 많이 형성되어서 다 승인되고 사업계획 중은 3개 조합만 남아 있는데 이거마저도 수용했을 때 교육청 답변은 뻔해요.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명주초등학교도 이제는 증축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회산동이나 이쪽에 명주초등학교 앞에 학생수요가 오버되어서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학교 수용을 반대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더 이상 아파트 신축이 지난한 곳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더 이상 아파트 신축이 지난한 곳입니다.
○신재걸 위원 현재 상태에서도 서희 학부모들이 알면서도 들어와서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통학 대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셔틀버스라도 운영해야 됩니다.
인문도시과에서 교육경비 지원하죠?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셔틀버스라도 운영해야 됩니다.
인문도시과에서 교육경비 지원하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신재걸 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의 없다고 회신을 보내와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민원은 이런 식으로 야기되니까 교육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라”는 식으로 주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명주초등학교도 이제는 26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31명, 32명된 학급도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 측 얘기는 과밀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을,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6km 되는 거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요즘 세대는 옛날 세대하고 달라서 요즘 세대는 하기 힘듭니다.
부모가 통학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교통문제가 야기되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 상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강릉시에서 지원해 줄 때도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 제시하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 드려주세요.
학부모 측 얘기는 과밀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을,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6km 되는 거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요즘 세대는 옛날 세대하고 달라서 요즘 세대는 하기 힘듭니다.
부모가 통학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교통문제가 야기되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 상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강릉시에서 지원해 줄 때도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 제시하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 드려주세요.
○주택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모든 업무 관장하기가 업무량이 많고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주택과하고 2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배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금강대목연립 안전진단 D등급 받은 게 몇 년도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모든 업무 관장하기가 업무량이 많고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주택과하고 2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업무에 대해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배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금강대목연립 안전진단 D등급 받은 게 몇 년도입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91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게 안전등급 D등급이라고 그러면 요즘도 언론상에 붕괴사고 무슨 사고 나오는데 91년도에 안전진단 D등급 받았으면 폐쇄 또는 조치, 이사 이렇게 해서 빈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전체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42세대…….
○위원장 배용주 동의 받은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30세대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때 이후로는 한 건도 더 동의 받은 게 없습니다.
미세대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 어떤 분입니까?
계장님, 이거 동의 받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 이후에로 ‘철거 미동의 지속적 철거 동의’라고 했는데 한 세대라도 더 받은 게 있습니까?
그 후에, 받은 게 있습니까?
미세대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 어떤 분입니까?
계장님, 이거 동의 받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 이후에로 ‘철거 미동의 지속적 철거 동의’라고 했는데 한 세대라도 더 받은 게 있습니까?
그 후에, 받은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담당 심재린 작년도에는 행복주택으로 추진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장 배용주 이걸 행복주택을 추진하면 애초에 이걸 철거하면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된 후에는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행복주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해야지 91년도에 안전등급 D등급 받아서 주민들 전부다 주공으로 보내고 건물이 거의 철거하기 직전에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앞으로 행복주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해야지 91년도에 안전등급 D등급 받아서 주민들 전부다 주공으로 보내고 건물이 거의 철거하기 직전에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공동주택관리담당 심재린 저희가 독려해서 동의를 받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해 제가 10대 때 초반에 건의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다시 한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감사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 볼 테니까 이제는 업무도 분담됐지 않습니까?
주택과는 주택과 일만 하시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매진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하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올해 제가 10대 때 초반에 건의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다시 한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감사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 볼 테니까 이제는 업무도 분담됐지 않습니까?
주택과는 주택과 일만 하시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매진해 달라,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하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건축과장 최원순 건축과장 최원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번개처럼 달고 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경포 보면 사천에서 나오다 보니까 3층인가 짓다가 중단된 건축물이 하나 있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번개처럼 달고 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경포 보면 사천에서 나오다 보니까 3층인가 짓다가 중단된 건축물이 하나 있죠?
○건축과장 최원순 예, 올림픽특구사업 관련해서…….
○정규민 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대가 올림픽특구 관련된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사인간에 해결이 안 되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사인간에 해결이 안 되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정규민 위원 올림픽특구사업은 애당초 허가를 왜 내줬죠?
○건축과장 최원순 올림픽특구 전에 내줬고, 그러다 보니까 골조공사는 된 상태에서 올림픽 사업승인이 나면서 쌍방 간에 협의해서 보상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쌍방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최원순 올림픽특구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자들이 원만히 해결하면 1, 2년 이내에는 철거가 되지 않을까?
○정규민 위원 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년까지 걸려야 하나요?
○건축과장 최원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다보면…….
○건축과장 최원순 허가는 5년 전에 허가 내서 변경하고, 산림과 관련된 절차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작년에 시공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관광단지에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올림픽보전과에서 사업특구팀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재모 위원 빈집 철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는 건물주가 철거를 하지 않고 있거나 건물주의 행방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빈집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읍·면·동에 접수를 해도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관광지라 더한데 읍·면·동에 철거하는 게 35동 철거인데 빈집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1년에 35동씩 철거해서 언제 철거합니까?
빈집 철거는 건물주가 철거를 하지 않고 있거나 건물주의 행방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빈집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읍·면·동에 접수를 해도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관광지라 더한데 읍·면·동에 철거하는 게 35동 철거인데 빈집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1년에 35동씩 철거해서 언제 철거합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업무추진을 하면서 보면 30동에서 40동 많게는 50동 정도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올해 신청했는데 못 했으면 내년에는 차례가 오는데 중요한 건 행정법을 아무리 도에 건의하고 부처에 건의했는데…….
○이재모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상위법이 있지만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선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려고 해도 예산은 넉넉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제가 의뢰한 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선착순 우선으로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우선이고, 선착순에 못 들어가는 가구는 다음 해에 그분들을 선착순으로 해 주고 그런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해 이장들 통해서 몇 세대해서 조사해 봐라, 조사하는 건 1년에 5, 6회 정도를 조사합니다.
계속, 본 위원도 이장 출신이니까 계속 조사는 하는데 1년에 35동이니까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주인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 300만원 주고 철거 못합니다.
그건 그냥 도로와 접해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지게로 짊어지고 철거한다든지 슬레이트만 해도 330주고 철거하는데, 빈집 철거 300으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려고 해도 예산은 넉넉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번도 제가 의뢰한 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선착순 우선으로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우선이고, 선착순에 못 들어가는 가구는 다음 해에 그분들을 선착순으로 해 주고 그런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해 이장들 통해서 몇 세대해서 조사해 봐라, 조사하는 건 1년에 5, 6회 정도를 조사합니다.
계속, 본 위원도 이장 출신이니까 계속 조사는 하는데 1년에 35동이니까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주인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 300만원 주고 철거 못합니다.
그건 그냥 도로와 접해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지게로 짊어지고 철거한다든지 슬레이트만 해도 330주고 철거하는데, 빈집 철거 300으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슬레이트 지원은 환경법에…….
○이재모 위원 슬레이트를 치워가고 그 집이 아무리 옛날 흙집으로 지었어도 300만원 갖고 철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언밸란스 되지만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빈집 철거가 읍·면·동에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빈집이 있고 그게 우범지역으로 선정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건이 잘 안 되니까 파리, 모기 이런 벌레도 많고 쥐도 많이 살고, 흉물이 되어서 거기를 어린 아이들은 심부름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으로 그렇게, 과장님 바뀌면 그 식이 장식이고 그러지 마시고, 신경 써서 빈집 철거를 많이, 도시재생에 버금가는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언밸란스 되지만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빈집 철거가 읍·면·동에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빈집이 있고 그게 우범지역으로 선정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건이 잘 안 되니까 파리, 모기 이런 벌레도 많고 쥐도 많이 살고, 흉물이 되어서 거기를 어린 아이들은 심부름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으로 그렇게, 과장님 바뀌면 그 식이 장식이고 그러지 마시고, 신경 써서 빈집 철거를 많이, 도시재생에 버금가는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면 7월인가 빈집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몇 개 현장에 대해서 받아서 두 군데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계획되어 있다고 해 놓고 이미 철거해 버렸고, 한 군데는 창문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만 철거한 상태로 있는 것을 현장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얘기했던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건 예산 지원금이 다 처리됐는지 몰라도 현장들을 실제로 챙겨보시고,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신지 챙겨보십시오?
조금 그렇더라고요.
계획에 잡혀있다고 했는데 이미 헐려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면 7월인가 빈집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몇 개 현장에 대해서 받아서 두 군데 들린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계획되어 있다고 해 놓고 이미 철거해 버렸고, 한 군데는 창문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만 철거한 상태로 있는 것을 현장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얘기했던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건 예산 지원금이 다 처리됐는지 몰라도 현장들을 실제로 챙겨보시고,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신지 챙겨보십시오?
조금 그렇더라고요.
계획에 잡혀있다고 했는데 이미 헐려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제가 가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예.
○조주현 위원 시정질문 처리사항 중에 경포 인근 집단상가 여기 안전진단 오래 전에 했을 거고 불법건축은 강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스카이베이호텔 시공하면서 호수상가들, 횟집들하고 굉장한 피해가 있습니다.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물새고,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균열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물론 시공사인 삼성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다가 유야무야되고 했지만 그 부분들도 챙기셔야 되지만 호수상가 안전진단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상가라는 곳이 호수 앞에 있는 그 상가 말씀하는 거죠?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물새고,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균열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물론 시공사인 삼성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보다가 유야무야되고 했지만 그 부분들도 챙기셔야 되지만 호수상가 안전진단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상가라는 곳이 호수 앞에 있는 그 상가 말씀하는 거죠?
○건축과장 최원순 예.
○조주현 위원 이 부분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든지 해서 이 부분만큼은 누가 들어오더라도 전체 처리를 하고 시공하는 사람들도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목변경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목변경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진안상가 쪽은 계속 재개발하시고자 하는 분들, 그쪽은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층수 관련해서…….
층수 관련해서…….
○조주현 위원 층수 때문에 그런 거죠?
○건축과장 최원순 국토부 가서 얘기했던 것은 경포해변 쪽에 있는 상가가 4개가 있는데 호수상가 2동, 해안상가 2동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불법건축물이 계속 조금씩, 어떻게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축물대장 외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건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안에까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거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재개발이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넋 놓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상당히 애를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E급으로 판단되어서 다른 분들이 여럿이 와서 재개발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재개발이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넋 놓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상당히 애를 먹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E급으로 판단되어서 다른 분들이 여럿이 와서 재개발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등급까지 알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최원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불법 증축을 해 왔는지 제가 산증인이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처리 이런 것보다는 재개발을 유도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시가지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떻게 불법 증축을 해 왔는지 제가 산증인이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처리 이런 것보다는 재개발을 유도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시가지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성 질의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전에 시정질문 처리 사항에서 경포 횟집, 원칙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재개발로 해결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성 질의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전에 시정질문 처리 사항에서 경포 횟집, 원칙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재개발로 해결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죠?
○건축과장 최원순 예.
○건축과장 최원순 예.
○신재걸 위원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건축과장 최원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벌에 관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법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타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게는 몇 1,000만원부터 적게는 몇 십만원…….
○신재걸 위원 정기분으로 행위가 2000 몇 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정기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지난해 적발됐기 때문에 올해 첫해 부과됩니다.
○신재걸 위원 경포상가에 불법건축물이 지난해 발견됐다는 게 그게 말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재개발로 인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해 발견했다, 무슨?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재개발로 인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해 발견했다, 무슨?
○건축과장 최원순 지난해 발견됐다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는데, 1992년 이전에는 불법건축물 도립공원 자체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0㎡미만짜리는 또 처벌 안 하도록 이러다가 2014년도 와서, 어느 시점에 와서 전수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전수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 된 건물은 무허가로 간주해라’라고 유권해석이 되어서 법제처에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시정질문이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조사해 보니, 작년에 조사해 보니 그 옛날 도립공원 이관일 때는 도립공원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때는 강제 철거 아니면 방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이행강제금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대장 외에 있는 건 연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지붕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수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 집을 조사하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디테일에게 조사해서, 그분한테 다소, 혹시라도 아닌 게 부과될 수 있는 영향이 생길까봐 충분하게 조사해서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조사해서 처분하는 시기가 그냥 오늘 발생했다고 해서 오늘 처분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시정하라고,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0㎡미만짜리는 또 처벌 안 하도록 이러다가 2014년도 와서, 어느 시점에 와서 전수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전수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 된 건물은 무허가로 간주해라’라고 유권해석이 되어서 법제처에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시정질문이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조사해 보니, 작년에 조사해 보니 그 옛날 도립공원 이관일 때는 도립공원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때는 강제 철거 아니면 방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도적으로 이행강제금제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대장 외에 있는 건 연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지붕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수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 집을 조사하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디테일에게 조사해서, 그분한테 다소, 혹시라도 아닌 게 부과될 수 있는 영향이 생길까봐 충분하게 조사해서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조사해서 처분하는 시기가 그냥 오늘 발생했다고 해서 오늘 처분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줍니다.
시정하라고,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원순 원칙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행정의 원칙적인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불법행위의 굴레를 계속 쓰고 철거를 안 하고, 철거를 안 하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신재걸 위원 이행강제금이 언제까지, 시행될 때까지 계속 뭅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는 한은 그분들이 계속 매년 반복된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으니까 근본적으로 철거를 완전히 새로 하기 전까지 그분들에 대한 불법행위 해소는 어렵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리를 하지 않는 한은 그분들이 계속 매년 반복된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으니까 근본적으로 철거를 완전히 새로 하기 전까지 그분들에 대한 불법행위 해소는 어렵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재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 단속 현황에 보면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개발하지 않고는 시정하기 힘들다 얘기를 해서 그럼 현재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그분들도 계속 부과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1차 먼저 조사된 분은 부과되고, 지금도 시정 계류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이의 신청해서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신재걸 위원 조사는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일부 조사는 끝났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지주들한테 소명 기회를 줍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이의 신청기간을 주고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살펴서 잘잘못을 따진 후에 최종 본인이 부과를 받아서 적절하다는 선에서 부과하지 임의대로 안하죠.
○신재걸 위원 집단민원 발생이 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무허가건물 관련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데 개인이 다 자기 재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들은 하시죠.
“왜 나만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비일비재한 거고, 거기 대다수가 정상적인 건물이 열 집 중에 한두 집 정도가 나올까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정도는 하는데, 그건 그분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불법행위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왜 나만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비일비재한 거고, 거기 대다수가 정상적인 건물이 열 집 중에 한두 집 정도가 나올까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정도는 하는데, 그건 그분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불법행위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부과를 행정에서는 항상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공정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질의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가 정리를 가구당 300만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공가라는 정의를 어떻게 기준으로 둡니까?
공정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질의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가 정리를 가구당 300만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공가라는 정의를 어떻게 기준으로 둡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건…….
○신재걸 위원 방치되어서 공가되면 그 토지에는 다시 건축물을 못합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아닙니다.
본인…….
본인…….
○신재걸 위원 법망을 이용해서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주고 철거하고 요즘 폐기물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런 후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서에 밀려서 그렇게 빨리 못합니다.
1년에 예산을 보통 1, 2억 예산 요구를 하면 보통 1억 선에서 1억2,000, 1억3,000되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매년 현황을 보면 30동에서 40동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1년에 예산을 보통 1, 2억 예산 요구를 하면 보통 1억 선에서 1억2,000, 1억3,000되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매년 현황을 보면 30동에서 40동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원순 저희가…….
○신재걸 위원 몇 년 공가라면 이해하는데 1년 이상 공가라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몇 년 이상 끌어서 도저히 미관상 문제가 있었을 때 지원해 줘야지 무슨 세금이 많다고 1년 이상 공가 있다고 지원해 주고 합니까?
그 다음해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냥 내주고 이런 폐단은…….
몇 년 이상 끌어서 도저히 미관상 문제가 있었을 때 지원해 줘야지 무슨 세금이 많다고 1년 이상 공가 있다고 지원해 주고 합니까?
그 다음해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냥 내주고 이런 폐단은…….
○건축과장 최원순 취지 자체가 지역에 있는 우범지역 해소, 청소년 탈선 장소 해소이기 때문에 1년 됐다고 해 주고, 2년 됐다고 해 주는 정도는 아니고…….
○건축과장 최원순 우선순위를 할 때, 다음 달 10일에 읍·면·동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들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탈선 장소라든지 우범 장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순위로 해서 보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듯이 악용하는 사례,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놓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걱정할 정도는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는, 우선순위 지침이 없을 겁니다.
청소년 우범지역, 화재 발생 예상 지역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과장님 사고도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우범지역, 화재 발생 예상 지역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과장님 사고도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빈집 철거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는데 계장님 계시는데 심곡항에 가면 버스정류장 앞에 이장님 바로 건너편에 보면 누가 봐도 그건 몇 년 동안 방치된 흙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봤습니다.
○김용남 위원 왜 철거 안 했습니까?
○김기영 위원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못했습니다.
늘 그쪽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인분이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외지분이라, 그게 헐어지면 나중에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늘 그쪽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인분이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외지분이라, 그게 헐어지면 나중에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아무리 흉물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철거 못하네요?
○건축과장 최원순 예.
○김용남 위원 관광지라서 외지인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누가 봐도 그 건물은 정말 다 주저앉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는 건 더한 곳도 못하고 있는데…….
○김용남 위원 그래서 못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원순 예.
○건축과장 최원순 개별적인 사항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원순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사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원순 챙겨서…….
○김용남 위원 확인해서 시정되도록 확인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최원순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하신 부분은 철거하게 조사해 보시고, 참고하시고 행정이 잘 원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하신 부분은 철거하게 조사해 보시고, 참고하시고 행정이 잘 원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 황남두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황남두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곳은 왕산 대기리 한터 새터지구를 제일 먼저 했고, 우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곳은 왕산 대기리 한터 새터지구를 제일 먼저 했고, 우선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연곡 477필지에 7,200, 옥계 299필지에 5,200,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지적과장 황남두 국비입니다.
○정규민 위원 지금 강릉에 지적 재조사사업이 몇 %나 진척됐습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된 곳은 3%도 안 됩니다.
○정규민 위원 언제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강릉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재조사사업이 45% 정도 되거든요.
돈이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에 맞춰서 하는…….
돈이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에 맞춰서 하는…….
○정규민 위원 시비가 얼마 안 되네요?
○지적과장 황남두 시비가 10%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10%가 들어갔고 그전에 100% 국비였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10%가 들어갔고 그전에 100% 국비였습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강릉시 같은 곳은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추진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민 위원 3% 되는 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진짜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첫 번째입니다.
강원도에서 첫 번째입니다.
○정규민 위원 본 위원도 측량 한 건을 했는데 측량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칩니다.
빨리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제 3% 했으면 97%를 우리 살아있는 날 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빨리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제 3% 했으면 97%를 우리 살아있는 날 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2030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 중앙에서도, 추진하는 곳도 그렇습니다.
30년까지 몇 %를 하겠느냐고, 일본에서도 한 게 벌써 저희들보다 30년, 40년 앞서서 했는데 50%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연도는 2030년까지 했지만 연기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30년까지 몇 %를 하겠느냐고, 일본에서도 한 게 벌써 저희들보다 30년, 40년 앞서서 했는데 50%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연도는 2030년까지 했지만 연기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 도로명주소 있죠?
지금은 건축허가 나면서 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잘 맞춰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 나온 주소는 이걸 집집마다 찾아다니려면 헛갈립니다.
일괄적으로 잘되어 있고, 다른 지역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에는 어떤 곳은 107번이면 108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108번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처음 시행할 때 일관성 없게 한 것 같아요?
이장들이 공문을 들고 집집마다 찾으러 다닐 때 보면 헛갈립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 도로명주소 있죠?
지금은 건축허가 나면서 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잘 맞춰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 나온 주소는 이걸 집집마다 찾아다니려면 헛갈립니다.
일괄적으로 잘되어 있고, 다른 지역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에는 어떤 곳은 107번이면 108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108번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처음 시행할 때 일관성 없게 한 것 같아요?
이장들이 공문을 들고 집집마다 찾으러 다닐 때 보면 헛갈립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위원님 말씀하신, 보는 게 화살표 되어서 몇 번까지 하면 화살표 되어 있는 곳이 끝이 몇 번,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면서 홀수는 왼쪽으로, 짝수는 오른쪽이고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가면서 홀수는 왼쪽으로, 짝수는 오른쪽이고 해야 되는데, 농촌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공문 나눠주러 가면 100%면 90%는 맞아 들어가는데 10%는 어디 붙어있는지 찾지 못하겠어요?
○지적과장 황남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민 위원 새로 건축하는 곳은 순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번호를 부과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됩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나가 보죠.
○지적과장 황남두 예
○조주현 위원 조주현위원입니다.
687페이지 각종 부담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과태료라든지 수수료수입은 100%인데 개발 부담금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징수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87페이지 각종 부담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과태료라든지 수수료수입은 100%인데 개발 부담금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징수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황남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하면 기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도래된 것은 체납할 수도 없고, 일단 체납까지 가는 기간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도래된 것은 체납할 수도 없고, 일단 체납까지 가는 기간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조주현 위원 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5년…….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건물이 6개월, 2017년도 말에 부과했다면 2018년 6월이 되어야 부과합니다.
○조주현 위원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부과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면 일반 행정에서 하는 일반회계하고 회계처리가 틀리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최익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기업특별회계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건설수도본부 과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하수도하고 공영개발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하고 공영개발사업이 특별회계입니다.
○최익순 위원 과학단지에 대한 것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담당하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략산업과에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거기에는 입주기업 심의, 분양공고 업무를 취급하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오면 분양은 우리가 받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오면 분양은 우리가 받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과학단지 조성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로 했는데 업무분장을 하면서 전략산업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 조직개편 때 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쪽으로 조직개편이 형성됩니까?
아니면,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번 조직개편 때 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쪽으로 조직개편이 형성됩니까?
아니면,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현재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유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거든요.
공영개발과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산관리만 하니까 유치하고 심의가 안 맞아서 서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검토했는데 이번 조직개편 할 때는 같이 가야지 제대로 유치가 되고 같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쪽으로 건의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산관리만 하니까 유치하고 심의가 안 맞아서 서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검토했는데 이번 조직개편 할 때는 같이 가야지 제대로 유치가 되고 같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쪽으로 건의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될 것 같아요?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예.
○최익순 위원 진작 이 부분들의 업무분장을 그때 가면서 자꾸만 전체적인 내용을 안 보고, 나름대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하단 말입니다.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번에는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건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같이 담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번에는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건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같이 담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몇 가지 얘기한 부분들이 있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최익순 위원 하나는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대행 업무하고 강릉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 임시 운영 민간위탁 용역 두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잘 처리하세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작년에 사고 났던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결국은 비용분담을 자재납품 시공사, 감리 그렇죠?
시공사는 재시공하는 것으로 했고 감리사가 1억5,000…….
한 가지만, 작년에 사고 났던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결국은 비용분담을 자재납품 시공사, 감리 그렇죠?
시공사는 재시공하는 것으로 했고 감리사가 1억5,000…….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납품사가 10억을…….
○김기영 위원 관 납품사가 10억이고 감리가 1억5,000, 시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부담을 안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때도 이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일단 원인규명을 하기가 사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선택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가 부담금을 하나도 더 물지 않고 전면교체해서, 지금은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관을 전면 교체했으니까 예전처럼 그런 현상은 안 생기겠네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수도관 쪽은 전면 교체했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이관했어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수도과에 이관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경영사업과에서 수도관 이걸 갖고 경영사업과에서 계속 다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공사 마무리 다하고 수도과하고 이관하고 경영사업과하고는 상관없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진작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방송도 많이 타던 것을 잘 마무리해서 시가 부담을 하지 않고 마무리 잘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도과에서 잘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과학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장 문제, 이게 ㈜우일에서 임시하잖아요?
앞으로 수도과에서 잘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과학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장 문제, 이게 ㈜우일에서 임시하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김기영 위원 그 문제도 원인이야 폐수가 안 나오니까 임시 운영하는 거지만 현장까지도 갔다 왔지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또 과학산업단지 안에 기업유치 쪽은 전략산업과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수처리장은 경영사업과고?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사업장 안에 하나는 이쪽 과고, 하나는 이쪽과고 전부 다르니까 이걸 하는 위원들도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머지 잔여부지가 몇 % 정도 남은 지 경영사업과 쪽은 아니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머지 잔여부지가 몇 % 정도 남은 지 경영사업과 쪽은 아니니까 모릅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80%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20% 정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2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수처리장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기네요.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폐수가 안 나오는 깨끗한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데 처음 과학산업단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첨단과학산업단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첨단’이라는 글자를 뺐더라고요?
과학산업단지인데 지금은 이대로 가자면, 마지막 20% 분양해서 팔자면 ‘과학’자도 빼야 될 겁니다.
일반산업단지, 거기 안에 가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물류창고 다 들어왔잖아요?
현대모비스, 동원, CJ 그게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영사업과 일은 아니고 하수처리장 만든 건 경영사업과니까,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 잘 마무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확인하느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폐수가 안 나오는 깨끗한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데 처음 과학산업단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첨단과학산업단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첨단’이라는 글자를 뺐더라고요?
과학산업단지인데 지금은 이대로 가자면, 마지막 20% 분양해서 팔자면 ‘과학’자도 빼야 될 겁니다.
일반산업단지, 거기 안에 가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물류창고 다 들어왔잖아요?
현대모비스, 동원, CJ 그게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영사업과 일은 아니고 하수처리장 만든 건 경영사업과니까,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 잘 마무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확인하느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님이 하나하겠습니다.
강릉검침대행소가 강릉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안에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님이 하나하겠습니다.
강릉검침대행소가 강릉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안에 있더라고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무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무상으로 줘도 되는 겁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작년에 수도과에 계속 있다가 민간인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위원장 배용주 무상으로 시에서 해 줘도 되느냐는 겁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시로 와있기 때문에…….
임시로 와있기 때문에…….
○위원장 배용주 언제 들어왔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올해…….
○위원장 배용주 검토해 보세요.
설계변경 공사 건에 다른 부서도 보세요.
감사자료인데 알기 좋게, 10% 이상 설계변경한 거 당초 금액이 얼마인데, 변경사유는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찾느라고 설계 변경 공사금액 현황해서 당초 계약금액에 10% 이상해서 별도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648페이지, 그 안에 사업비에다가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로 변경됐다, 24% 변경됐다면서요?
맞습니까?
설계변경 공사 건에 다른 부서도 보세요.
감사자료인데 알기 좋게, 10% 이상 설계변경한 거 당초 금액이 얼마인데, 변경사유는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찾느라고 설계 변경 공사금액 현황해서 당초 계약금액에 10% 이상해서 별도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648페이지, 그 안에 사업비에다가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로 변경됐다, 24% 변경됐다면서요?
맞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 하느라고 그래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악취 제거 개선사업…….
통합관리 하느라고 그래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악취 제거 개선사업…….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막 안 찾고…….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당초 변경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710쪽에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사업 제목이, 작년에 했네요?
‘농어촌 용수 수질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라고 했는데 안에 준설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710쪽에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사업 제목이, 작년에 했네요?
‘농어촌 용수 수질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라고 했는데 안에 준설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준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왜요?
○수도과장 서원각 작년에는 가뭄이 워낙 심해서 수량 관리라든지, 비가 왔을 때 부유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했고, 올림픽 기간에 원수가 부족할까봐, 농업용수보다는 원수를 무조건 많이 확보해야 된다…….
○신재걸 위원 695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장기적인 생활용수 마련 요구에 오봉저수지 준설 또는 생활용수 전용 저수지 건설 등 장기적인 계획 강구라고 했어요?
그걸 했다면 작년 8월 12일에 MOU를 체결할 때 준설 얘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2년 태풍루사, 매미에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사 안 해봤죠?
그걸 했다면 작년 8월 12일에 MOU를 체결할 때 준설 얘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2년 태풍루사, 매미에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사 안 해봤죠?
○수도과장 서원각 예.
○신재걸 위원 9대 때 준설하라고 하니까 준설하는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일부 특수한 장비를 가진 친구들이 부분적으로 준설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하고 말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지금 양해각서에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준설하고 그 안에 태풍매미, 루사 때, 차량도 루사 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건져냈는지 안 건져냈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옛날 얘기니까 차치하고 현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중촬영을 시키세요.
과연 밑에 퇴적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공법적으로 부분 준설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취수원에서 떨어져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MOU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MOU체결이 작년 8월 12일에 했는데 언제 또 할 수 있어요?
변경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일부 특수한 장비를 가진 친구들이 부분적으로 준설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하고 말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지금 양해각서에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준설하고 그 안에 태풍매미, 루사 때, 차량도 루사 때 들어갔는데 나중에 건져냈는지 안 건져냈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옛날 얘기니까 차치하고 현시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중촬영을 시키세요.
과연 밑에 퇴적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공법적으로 부분 준설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취수원에서 떨어져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MOU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MOU체결이 작년 8월 12일에 했는데 언제 또 할 수 있어요?
변경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준설문제는 수시로 농어촌공사에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준설을 왕산골 입구하고 도마리 그쪽 입구는 준설을 어느 정도했는데 중간부분의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을 못했는데 준설하게 되면 비용분석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꺼려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오봉저수지 옛날 조합에 의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금 강릉시민으로 봤을 때는 왜 물값을 내야 됩니까?
옛날 다 수질조합원들이 50년 전에는 몇 푼씩 내서 만든 겁니다.
강릉시에서 물세를 낸다, 안타까워요.
왜 그런 기관에 우리가 끌려가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부족 사태도 있겠지만 안에 퇴적물에 대해서, 우선 관로 누수율 때문에 노후관 교체작업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홍보해서 강릉시가 다른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다 수질조합원들이 50년 전에는 몇 푼씩 내서 만든 겁니다.
강릉시에서 물세를 낸다, 안타까워요.
왜 그런 기관에 우리가 끌려가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부족 사태도 있겠지만 안에 퇴적물에 대해서, 우선 관로 누수율 때문에 노후관 교체작업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홍보해서 강릉시가 다른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농어촌공사에 끌려가지 말고 강릉시가, 구역이 강릉시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예.
○수도과장 서원각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최익순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몇 개월 걸립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현행법에서 6개월…….
○최익순 위원 준설하려면 용수물량이 많이 빠졌을 때, 아니면 1년 우기량을 봐서 평가를 다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다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서원각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번 받아볼 용의는 있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거기에 대한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지역에서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지역에서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최익순 위원 한번 하셔서,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준설하기까지는 사실 쉽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준설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비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여태까지 준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들은 “왜 준설 안 하느냐”고 야단을 피우는데 그게 딱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다른 곳에 이런 사례가 있을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수를 쓰는 지자체가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곳은 원수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셔서 나름대로 사례를 보다 보면 나름대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준설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비용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여태까지 준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들은 “왜 준설 안 하느냐”고 야단을 피우는데 그게 딱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다른 곳에 이런 사례가 있을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수를 쓰는 지자체가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곳은 원수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셔서 나름대로 사례를 보다 보면 나름대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서원각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예.
○수도과장 서원각 매년 자체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말고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 지원 사업비라든지 옥계면 같은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확장하는 게 있고, 연간 예산 세우는 게 10억 정도밖에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왕산면 전체 외 19개 법정리, 주문진읍 향호리 외 16개리 급수 대상 구역은 2025년까지 기본계획 변경승인 받았다고 했는데요?
○수도과장 서원각 올해 7월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삼산리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왕산면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산면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2017년도에 28억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6년간 예산이 150억 정도가 들어가야죠?
○수도과장 서원각 급수구역을 확장하는데 서너 집 있는 곳까지 할 수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구수가 적은 마을에 넣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도관을 넣고도 안 먹는 가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해 준다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급수공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받아놓고 관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먹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도관을 넣고도 안 먹는 가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해 준다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급수공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받아놓고 관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먹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그분들은 돈이 아까우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2025년도까지지만 금방 안 될 거 아닙니까?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합니까?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합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저희들이 수도검사를 하고 있고, 분기마다 해서 환경부 사이 트에 입력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시 전체를 하죠?
○수도과장 서원각 예.
○정규민 위원 하여튼 중요하잖아요?
물이 대단 중요한데, 상수도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수질도 중요하니까 철저를 기해서 시골 노인들이 아무리 개념이 없더라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물이 대단 중요한데, 상수도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수질도 중요하니까 철저를 기해서 시골 노인들이 아무리 개념이 없더라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수도과장 서원각 급수구역 확장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방금 정규민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강릉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94.78%라고 하는데 왕산면이 고스란히 다 빠졌단 말이죠.
주문진 향호리나 변두리 쪽에, 각 면단위에서 보면 변두리 구석구석 쪽으로 공급이 안 됐습니다.
법정 19개 리라고 하는데, 향호리 16개 리하고 2025년까지라고 하는데 2025년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까지 변경 다 받고 다 했는데 그래도 2025년도 가도 그래도 왕산면은 빠지잖아요?
주문진 향호리나 변두리 쪽에, 각 면단위에서 보면 변두리 구석구석 쪽으로 공급이 안 됐습니다.
법정 19개 리라고 하는데, 향호리 16개 리하고 2025년까지라고 하는데 2025년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까지 변경 다 받고 다 했는데 그래도 2025년도 가도 그래도 왕산면은 빠지잖아요?
○수도과장 서원각 왕산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설을…….
○김기영 위원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가 왕산면 삽당령 당목령 아래쪽 4개 마을이 22만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물을 못 먹고, 이건 기본이, 말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착해, 왜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놨으니까 강릉시 홍제동 상수도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래도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잘 먹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란 말입니다.
올 여름 폭염에 그렇고, 지난겨울에 또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예전에 급수배관시설 다 해 놨던 검은색 PVC관이 터져나갔잖아요?
수도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본 위원도, 터져나가서 불 피워놓고 공사하는데 본 위원도 몇 번 나갔었는데 수도과 직원들도, 마을주민들도 나와서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올 여름도 폭염이 와서 가뭄이 드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과장님 얘기 대충 들으셨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물을 못 먹고, 이건 기본이, 말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착해, 왜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놨으니까 강릉시 홍제동 상수도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래도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잘 먹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란 말입니다.
올 여름 폭염에 그렇고, 지난겨울에 또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예전에 급수배관시설 다 해 놨던 검은색 PVC관이 터져나갔잖아요?
수도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어요.
본 위원도, 터져나가서 불 피워놓고 공사하는데 본 위원도 몇 번 나갔었는데 수도과 직원들도, 마을주민들도 나와서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올 여름도 폭염이 와서 가뭄이 드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과장님 얘기 대충 들으셨죠?
○수도과장 서원각 몇 번…….
○김기영 위원 농협마트 가서 생수 1.8ℓ짜리 사다가 머리 감았다는 얘기, 이게 해외토픽감이라고 주민들도 얘기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주민들이 볼 때 뭔가 안심할 수 있는 계획을 보여 줘야 됩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니니까, 세상에 가뭄만 들면 급수차가 동원되어서 집에 물을 배달해 줘야 되고 이게 아직까지 강릉시 실정이다, 이게 상수도가 특별회계 하다 보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10억 됩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니니까, 세상에 가뭄만 들면 급수차가 동원되어서 집에 물을 배달해 줘야 되고 이게 아직까지 강릉시 실정이다, 이게 상수도가 특별회계 하다 보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10억 됩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일반회계 지원받는 게 10억 정도가 되니까…….
○수도과장 서원각 예.
○김기영 위원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탈피해서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생활의 불편함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싸하게 도농통합을 해 놓고, 도농통합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농통합을 해 놓는다고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왜서 그렇게 했느냐, 강릉시가 구 명주군에, 강릉시가 복판에 있고 나머지가 다 구 명주군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먹는 물부터, 먹고 버리고, 쓰레기매립장도 구 명주군 강동면에 쓰기매립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적어도 같이 물을 먹는 거고, 버리는 거고 이런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은 만들어 줘야지, 이게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본부장님의 잘못도 아니야, 돈을 안 주니까 일반회계 1년에 10억 줘서 되지도 않은 것을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토픽감인데, 강릉시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인지 생수로 화장실 허드렛물 써야 할 정도로, 이런 게 나갈 정도면 심각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다 강릉시민들이 올바로 먹고 살아야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왕산면뿐만 아니라 나머지 19개 법정리 상수도 보급 안 된 지역 2025년도까지 변경승인은 받아놨다고 하지만 그걸 2025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빨리 당겨서 물 공급을 해 주고 지난주인가 보니까 신문에 난 거 알죠?
강릉시 교동, 강릉시 교동이면 시내 한복판인데 거기도 상수도 물 못 먹고, 도로까지 길을 막아서 차도 못 들어가게 만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농통합을 해 놓는다고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왜서 그렇게 했느냐, 강릉시가 구 명주군에, 강릉시가 복판에 있고 나머지가 다 구 명주군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먹는 물부터, 먹고 버리고, 쓰레기매립장도 구 명주군 강동면에 쓰기매립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적어도 같이 물을 먹는 거고, 버리는 거고 이런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은 만들어 줘야지, 이게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본부장님의 잘못도 아니야, 돈을 안 주니까 일반회계 1년에 10억 줘서 되지도 않은 것을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토픽감인데, 강릉시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인지 생수로 화장실 허드렛물 써야 할 정도로, 이런 게 나갈 정도면 심각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다 강릉시민들이 올바로 먹고 살아야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왕산면뿐만 아니라 나머지 19개 법정리 상수도 보급 안 된 지역 2025년도까지 변경승인은 받아놨다고 하지만 그걸 2025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빨리 당겨서 물 공급을 해 주고 지난주인가 보니까 신문에 난 거 알죠?
강릉시 교동, 강릉시 교동이면 시내 한복판인데 거기도 상수도 물 못 먹고, 도로까지 길을 막아서 차도 못 들어가게 만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서원각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심 한복판은 그런 곳이 있는데 변방은 완전히, 이런 부분 정말 22만 강릉시민들이 먹는 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은 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해 주겠다는데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든지 200억이 들어가든지 그걸 반대 할 시민이 어디 있어요?
○수도과장 서원각 예.
○김기영 위원 4년 동안, 본 위원이 10대 들어와서 노래 부른 게 이 얘기인데 또 4년 또 시작됐으니까 노래 또 불러야 되겠네요?
이거 합시다.
본부장님,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매년 조금조금씩 이런 예산 갖고 찔끔찔끔하려면 안 됩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직도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계획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나머지 예산은 의회에서 다 삭감할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이거 합시다.
본부장님,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매년 조금조금씩 이런 예산 갖고 찔끔찔끔하려면 안 됩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직도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계획 세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나머지 예산은 의회에서 다 삭감할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계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납득 갈만한 안을 내놔요?
○수도과장 서원각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영위원님께서 절실하게 강조를 했죠.
4년 동안 저보다, 10대 때 당선됐으니까 4년 내내 그 민원사항을 접수를 했을 겁니다.
저는 초선이라는, 당선됐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내내 거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왕산면은 아시다시피 강릉시민의 물을 공급해 주는 지역이 아닙니까?
제한지역에 묶여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제가 하는 얘기는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반복일 겁니다.
각설하고, 제가 강조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방금 김기영위원님께서 절실하게 강조를 했죠.
4년 동안 저보다, 10대 때 당선됐으니까 4년 내내 그 민원사항을 접수를 했을 겁니다.
저는 초선이라는, 당선됐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내내 거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왕산면은 아시다시피 강릉시민의 물을 공급해 주는 지역이 아닙니까?
제한지역에 묶여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제가 하는 얘기는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반복일 겁니다.
각설하고, 제가 강조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관련해서…….
○위원장 배용주 우리가 오봉저수지에다가 매년 원수대 20억씩 지급하죠?
○수도과장 서원각 22억입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그런 것을 지금까지 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질관리 개선해서 MOU 체결한 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돗물이라고 그러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릉시 전체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만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돗물이라고 그러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릉시 전체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만큼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하수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박상욱 많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을 더 줘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하수과 2017년, 18년 감사자료를 보고 당초예산 현황을 쭉 봐도 시내 동에 잡혀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홍제, 중앙, 옥천 발주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래요?
그리고 지금 읍·면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만들어져 있어요.
시내 동은 오수분리 관거사업은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계획도 시정질문 현황에 보면, 731쪽에 보면 단계별 기본계획에도 2021년까지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강릉시에 시내 동을, 가장 중심 동에 있는데다가 다른 거 아무리 그림을 그려놔 봐야 밑에서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태까지 10대 때는 내무에 있어서 이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딱 와서 들쳐보니까 이런 현상을 벌려놨어요?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산업위원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해도 해도 하수과 너무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수과 2017년, 18년 감사자료를 보고 당초예산 현황을 쭉 봐도 시내 동에 잡혀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홍제, 중앙, 옥천 발주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래요?
그리고 지금 읍·면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만들어져 있어요.
시내 동은 오수분리 관거사업은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계획도 시정질문 현황에 보면, 731쪽에 보면 단계별 기본계획에도 2021년까지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강릉시에 시내 동을, 가장 중심 동에 있는데다가 다른 거 아무리 그림을 그려놔 봐야 밑에서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태까지 10대 때는 내무에 있어서 이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딱 와서 들쳐보니까 이런 현상을 벌려놨어요?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산업위원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해도 해도 하수과 너무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하수과장 박상욱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말 그대로 제일 동쪽에 있습니다.
해안, 연안을 끼고 있고 거기부터 강남 쪽에는 80% 이상 분류화 사업이 진행됐고, 강북 쪽에는 초당부터, 경포부터 차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성상 상부에서 분류사업을 아무리 해 봐야 밑에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정부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20년도에 하수도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에 지금까지 분류화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하수도 정밀진단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타당성 자료를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말 그대로 제일 동쪽에 있습니다.
해안, 연안을 끼고 있고 거기부터 강남 쪽에는 80% 이상 분류화 사업이 진행됐고, 강북 쪽에는 초당부터, 경포부터 차츰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성상 상부에서 분류사업을 아무리 해 봐야 밑에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정부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20년도에 하수도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에 지금까지 분류화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하수도 정밀진단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타당성 자료를 모아서…….
○최익순 위원 그게 아니라, 우·오수 분리사업 다 끝내요.
지금 뭘 용역을 줘서 다시 뭘 그걸 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시내 동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이걸 용역 줘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계획 자체도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시에,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뭘 용역을 줘서 다시 뭘 그걸 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시내 동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이걸 용역 줘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계획 자체도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시에,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기존 시가지가, 옛날 시가지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합류식인 것을 분류식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외곽을 먼저 하고 장차 시내도 큰 효과가 없는 것을 돈을 들여서도 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변두리부터 먼저 한 사항입니다.
분류든 합류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읍·면은 바로 하천으로,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읍·면을 먼저 하고 기존 시가지는 분류가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된 곳도…….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부에서 기존 시가지가, 옛날 시가지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류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합류식인 것을 분류식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외곽을 먼저 하고 장차 시내도 큰 효과가 없는 것을 돈을 들여서도 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변두리부터 먼저 한 사항입니다.
분류든 합류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읍·면은 바로 하천으로,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읍·면을 먼저 하고 기존 시가지는 분류가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된 곳도…….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시내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강릉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잘못 됐는데 그건 아니고, 언젠가는 다해야 되겠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내를 하다가 환경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강릉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잘못 됐는데 그건 아니고, 언젠가는 다해야 되겠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심 동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그렇죠.
○최익순 위원 국비가 75%잖아요?
○하수과장 박상욱 70%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거 빨리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빨리 해요?
○하수과장 박상욱 예.
○최익순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3년 후부터는 시내 동을 단계별로, 한꺼번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내 동을, 여름 되면 시내 냄새가 나서 못 살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읍·면에 계신 분들이 계속 동계올림픽 때문에 소외되고 뭐한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시내 가 봐요?
냄새나서 못 살아요.
올라와서, 이걸 처리해 줘야죠?
그리고 수해 나면 박살이 나요.
시내가, 준설이 안 되어 있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물어보면 관로 준설했다고 그래요.
하긴 뭘 해요?
비가 오면 그냥 내려가는데 그래서 개인재산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개인재산들이 다 박살나는데 국가에서 책임져 주나, 개인이 책임져야죠?
하여튼 제가 매년 할 때마다, 업무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당초예산할 때 저도 계속 부르짖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요?
강릉시 빚도 없잖아요.
아까 말한 상수도 왕산, 기채발행해서 해, 빚도 없는데 기채 작년 올림픽한다고 그 난리쳐서 천억 가까이 되는 부채를 2년 만에 싹 갚아놓고 그래 놓고, 할 게 없다고 그래 놓고 지금 봐요?
할 게 많아요.
수백억이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기채발행해요?
기채,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제는 못살겠다고 기채발행 해달라고 해요?
본부장님, 할 때마다 이 부분만 계속 얘기할 테니까 하수과장님 과업을 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시내 동을, 여름 되면 시내 냄새가 나서 못 살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읍·면에 계신 분들이 계속 동계올림픽 때문에 소외되고 뭐한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시내 가 봐요?
냄새나서 못 살아요.
올라와서, 이걸 처리해 줘야죠?
그리고 수해 나면 박살이 나요.
시내가, 준설이 안 되어 있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물어보면 관로 준설했다고 그래요.
하긴 뭘 해요?
비가 오면 그냥 내려가는데 그래서 개인재산들이 다 박살이 납니다.
개인재산들이 다 박살나는데 국가에서 책임져 주나, 개인이 책임져야죠?
하여튼 제가 매년 할 때마다, 업무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당초예산할 때 저도 계속 부르짖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요?
강릉시 빚도 없잖아요.
아까 말한 상수도 왕산, 기채발행해서 해, 빚도 없는데 기채 작년 올림픽한다고 그 난리쳐서 천억 가까이 되는 부채를 2년 만에 싹 갚아놓고 그래 놓고, 할 게 없다고 그래 놓고 지금 봐요?
할 게 많아요.
수백억이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기채발행해요?
기채,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제는 못살겠다고 기채발행 해달라고 해요?
본부장님, 할 때마다 이 부분만 계속 얘기할 테니까 하수과장님 과업을 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수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을 경제성이 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경제성을…….
○최익순 위원 경제성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하수과장 박상욱 아니면 국비 70%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그러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최익순 위원 용량이 적어야 경제성이 좋은 겁니까?
○하수과장 박상욱 합류식과 분류식을 비교해서…….
○최익순 위원 약간 환경부 지침이 변경된 거 알아요.
해결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3년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년 후에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내 동을 어떻게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해결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3년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년 후에 설계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내 동을 어떻게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포남동 쪽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2005년 루사, 매미가 와서 준공시켜 놓고 이번에 처음 가동시켰습니다.
그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는 2005년 루사, 매미가 와서 준공시켜 놓고 이번에 처음 가동시켰습니다.
그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중앙동 쪽에 거기 포남 빗물펌프장이 흡수하는 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입니까?
○하수과장 박상욱 용지각부터…….
○신재걸 위원 그 위에는 안 되네요?
○하수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번 기회에만 가동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왕년에 2005년도에 해 놓고 나서도 가동이 안 됐어요.
유입이 안 되어서, 하수관로에 들어가는 유입에 문제가 있다, 특히 가로수 은행나뭇잎이 산적해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이 해소된 모양인데, 이번 비에만 가동됐다, 평소에 유입관로를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 같은 폭우는 사실 기상조건에 드문 조건이거든요?
그죠?
왕년에 2005년도에 해 놓고 나서도 가동이 안 됐어요.
유입이 안 되어서, 하수관로에 들어가는 유입에 문제가 있다, 특히 가로수 은행나뭇잎이 산적해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이 해소된 모양인데, 이번 비에만 가동됐다, 평소에 유입관로를 확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 같은 폭우는 사실 기상조건에 드문 조건이거든요?
그죠?
○하수과장 박상욱 예.
○신재걸 위원 평소에 그 정도 수량이, 그전보다 적게 수량이, 강우량이 발생했을 때 펌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는가?
○하수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하수는 자연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공구가 있습니다.
강릉시에 100개 넘은 처리공구가 있어서 자연유화를 기본으로 해서 처리공구가 만들어집니다.
또 확장하고 싶어도 자연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공구가 있습니다.
강릉시에 100개 넘은 처리공구가 있어서 자연유화를 기본으로 해서 처리공구가 만들어집니다.
또 확장하고 싶어도 자연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우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상욱 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걸 위원 우수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끔 가동이 웬만큼 비가 와서는 가동하기 힘들어요.
이번 같은 비에나 가동됐다고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앙동 쪽에서 갑자기 폭우가 오는 바람에 침수가 된 가옥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소시킬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이번 같은 비에나 가동됐다고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중앙동 쪽에서 갑자기 폭우가 오는 바람에 침수가 된 가옥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소시킬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단기나 중기나 장기로 가고 있는데 단기 같은 경우에 8월 폭우를 보면 양상 자체가 저지대는 침수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물질이라든지, 쓰레기 악취 방지 덮개를 치우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릭 오기 전에 읍·면·동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쓰레기 청소 다하고 정리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온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솔릭 오기 전에 읍·면·동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쓰레기 청소 다하고 정리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온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하수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철저하게 잘 하느냐, 본 위원이 그날 비 많이 왔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처럼 덮개를 많이 덮어놔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쭉 둘러보니까 강남부터 내곡까지 걷는데 세 군데가 안 됐더라고요.
호미 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미 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예.
○하수과장 박상욱 2개소가 됐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TSKwater, Yescoes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TSKwater, Yescoes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번에 공동이 처음이잖아요?
○하수과장 박상욱 예전에도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부도가 나서 그 부분 TSKwater에서 인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대행기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했습니까?
○하수과장 박상욱 2017년도 말에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해서 2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목적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계약심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전반에 대해서 선정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갖춰서…….
선정위원회에서는 목적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계약심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전반에 대해서 선정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갖춰서…….
○하수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7 대 3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7 대 3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재무구조 현황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은 잘 몰라요.
현금 흐름도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선정위원회가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에도 전문가를 같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은 잘 몰라요.
현금 흐름도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선정위원회가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에도 전문가를 같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주문진 하수관거 사업 GS건설에서 했던 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게 몇 년 조용합니다.
한 4년간 조용한데, 지금 사업을 보면 50% 정도 공정이 끝났죠?
주문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끝났고, 우측은 공사가 전혀 안 됐고, 이런 문제로 정화조 설치 문제가 대두되죠.
음식점이나 식품위생법 허가를 조건으로 만드는 분은, 이쪽 하수, 오수 다 처리되는 곳은 정화조가 없으니까 허가조건이 수월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쪽은 지금도 정화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조건이 어렵고 까다롭게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GS건설이 끝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민자사업으로 했죠?
한 4년간 조용한데, 지금 사업을 보면 50% 정도 공정이 끝났죠?
주문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끝났고, 우측은 공사가 전혀 안 됐고, 이런 문제로 정화조 설치 문제가 대두되죠.
음식점이나 식품위생법 허가를 조건으로 만드는 분은, 이쪽 하수, 오수 다 처리되는 곳은 정화조가 없으니까 허가조건이 수월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쪽은 지금도 정화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조건이 어렵고 까다롭게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GS건설이 끝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민자사업으로 했죠?
○하수과장 박상욱 2010년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향후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박상욱 현재는 없고, 정비계획에 따라서 2021년부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 사업을 50% 정도 해서 문제성이 많아서 안하는 건지, 반쪽짜리 공사를 하고 한쪽은 왜 안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상욱 정부에서 대단위 돈이 투자 되는 곳에 대해서는 재정력이 없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BTL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BTL사업은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BTL사업은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운영비는 시에서, 국비는 임대료가 나갑니다.
○이재모 위원 형평성 고려하면 한쪽은 편하게 가고 있고 한쪽은 불합리한데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수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모든 것을 경제성, 항상 경제성을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경제성 부분을 담아서 분류식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분류식으로 가고, 가기 어려운 곳은 합류식으로 했는데 시가 분류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밀진단을 통해서 얼마만큼 합류식과 대비해서…….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모든 것을 경제성, 항상 경제성을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경제성 부분을 담아서 분류식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분류식으로 가고, 가기 어려운 곳은 합류식으로 했는데 시가 분류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밀진단을 통해서 얼마만큼 합류식과 대비해서…….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의 방법은 제가 조금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공사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사가 완공됐어요.
반은, 한쪽은 안 됐으니까, 같은 동네에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한쪽은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한쪽은 편하게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가고, 왜 이렇게 가느냐 따졌을 때 향후 사업계획은 없다는 거죠?
공사의 방법은 제가 조금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공사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사가 완공됐어요.
반은, 한쪽은 안 됐으니까, 같은 동네에 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 한쪽은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한쪽은 편하게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가고, 왜 이렇게 가느냐 따졌을 때 향후 사업계획은 없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오래 전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원인자부담금하고 정화조 수혜 관계가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185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원도 대비, 강원도가 한 200만원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은 185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원도 대비, 강원도가 한 200만원되는데…….
○하수과장 박상욱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되죠?
정화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1년에 한번 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화조 푼 부담금을 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쪽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몇 백 t, 몇 천 t을 하수도로 버려도 제한이 없으니까 엄청난 조건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동에 살면서…….
정화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1년에 한번 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화조 푼 부담금을 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쪽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몇 백 t, 몇 천 t을 하수도로 버려도 제한이 없으니까 엄청난 조건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동에 살면서…….
○하수과장 박상욱 사용료에 관한 부분을…….
○이재모 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집행부에 보고도 하고, 안 되는 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된다고 해서 정리해 버리면 한쪽은 계속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사는 거고, 한쪽은 사업이 진행되고 끝날 때까지 정화조를 퍼야 되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세금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고려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안 된다고 해서 정리해 버리면 한쪽은 계속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사는 거고, 한쪽은 사업이 진행되고 끝날 때까지 정화조를 퍼야 되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세금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고려가 되잖아요?
○하수과장 박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합류식 지역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정화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 분류지역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경기도지역에서 일부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동일한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은 한 곳이고, 나머지는 신도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차등화를 하려고 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를 100%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한다고 하면 또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류화가 더 진행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올해 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합류식 지역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정화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 분류지역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경기도지역에서 일부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동일한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은 한 곳이고, 나머지는 신도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차등화를 하려고 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를 100%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한다고 하면 또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류화가 더 진행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이재모 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했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4년 전에 정치적으로 많이 감당하기 힘든 것을 겪은 분도 있고, 의원으로 같이 계셨던 모 의원께서도 집행부하고 많이 싸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면에 넘어갈 건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에 언제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추진력 있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면에 넘어갈 건 아니고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에 언제 한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추진력 있게 움직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하수과에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요구하신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해야죠.
시내 동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국비 확보해서 시내 동도 분류식 관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하수과에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요구하신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해야죠.
시내 동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국비 확보해서 시내 동도 분류식 관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수도본부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일에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