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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9월 0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기획예산과, 총무과, 재난안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사무 중 총괄적인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간단하게 행정국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행정국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시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조정하고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게 행정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민선7기 시장님의 슬로건이 뭐냐면 ‘뜨거운 열정과 도전, 세계 속의 감동강릉’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은 전체적인 우리 시의 1,300명의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2만 시민의 살림을 관장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다!
행정국은 시장님을 대변하는 국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다면 행정국장님은 두 번째 시장님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시장님 밑에 부시장님이 계시고 밑에 국장들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 감사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 아홉 분 전원이 전화기를 24시간 풀로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수의 분들이, 물론 소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는 연락을 하기 어렵다, 연락이 안 된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 그렇죠?
그런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회의 중이라든가 못 받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는 답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우리는 우리보다 저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도 못 받으면, 저희도 한 가지입니다.
“전화기 안 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 있습니까?”꼭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가장 중심에 계신 행정국장님께서 전화가 안 되고 불통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그날은 제가 서울에 출장 갔다가 내려오면서 잠시 동안 통화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제가 좀 더 세게 말씀드리려다가 이만 줄이고 마는데, 행정국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 시민들이 국장님을 보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24시간 개방을 해서 전화를 꼭 받거나,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잖습니까?
국장님이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기획예산과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운영이 되고, 조례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조례에 보니까 정의에 위촉이나 해임이나 총괄업무를 다 보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위촉이나 해임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11조랑 12조를 보면 담당부서에서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사항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서 총괄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다 받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받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12조에 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존폐 여부를 검토하면 조정해서 규정해서 정비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존립의 이유가 없으면 폐지까지 하시는 게 기획예산과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실과를 쭉 하다 보면 2013년도에 개설돼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아요.
자문회도 그렇고, 서면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서면으로 매년 보고를 받으셔서 정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에 6개 조례에 대해서 지금 3개 같은 경우는 폐지를 했고요.
3개 조례는 상설이 아닌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로 해 가지고…….
김미랑 위원  아니, 전체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위원회가 법적으로 만들게 된 위원회도 있고…….
김미랑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랑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증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나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도 적혀 있다시피 위원회를 매년 받으면, 한 번도 안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야 실과에서도 위원회 관리든지,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가 6개 있고 1년에서 2년 동안 미개최한 게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게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거는 아는데 실과에다 꼭 위원회를, 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반기별로라든지 분기별로 꼭 열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꼭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안 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을, 위에서 내려가야 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계속 행정감사를 하면서 위원회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히, 다 잘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관리가 전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요.
여성위원회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증대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여성위원들 비율을 맞추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노력해서 위원회가 성별이든 나이 대든 골고루 잘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두 달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1,300명 공무원 중에, 과 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겠죠?
그만큼 기획예산과는 컨트롤타워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행감자료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왜?
여기에 보면 행정기구 개편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전 행정기구 개편되기 전 내용도 그냥 들어와 있고, 또 과장님들이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도 정말 위원님들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행감은 최소한 그래도, 아마 이게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서 받아서 집결하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일을 이걸 다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다 검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희가 11대 처음 행감을 맡잖아요?
동료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기왕이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하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동료 위원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 과장님은 예산을 쥐고 있는데 잘 안 하면 예산 주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 해서 행감장에 와서 지적받을 정도면 다른 과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과장님이 컨트롤타워인데 그 정도 영향력은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오타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행감자료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기획하잖아요, 그렇죠?
기획하고 예산 편성해 주시고, 요즘에 신문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도내 출산율이 0%에 진입을 했죠?
강릉도 별반 다르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이제 1명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강릉도 무출산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구절벽현상이 걱정되어서 인구통계표를 받아보았거든요.
2012년부터 보니까 인구현황표가 1,000여명 정도씩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출생률이 자꾸 저하가 되고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타지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이런 부분, 저희 관내에 일단 젊은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줄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청년들의 이탈현상이 많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잠깐 2017년도에 한 100여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 집행부에서는 이걸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다분히 언론플레이적인 것이고, 그게 왜 늘어났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이건 직시하지 못한 자화자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게 빠지고 나니까 다른 때 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 벌써 한 1,100여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5,000여명 정도 빠졌더라고요, 2012년도부터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이제 출산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들이 점점 통합되고 아니면 폐교가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래도 본 위원이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출산에 관한 건데 우리 시에서는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10만원씩 되는 것으로…….
윤희주 위원  지원금이 과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출산장려금이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들이 현저히 적고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는데 이번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출산아동수당을 만든다고 해서 그 관계를 보면서, 오늘 그것 때문에 평가계장이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도의 정책을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편성을 하자면 저희들이 조례를, 별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윤희주 위원  그 개정 하시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하면 됩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해남입니다.
윤희주 위원  해남이 두 명이 넘어섰어요.
여기를 잠깐 자료를 찾아봤더니 첫째부터 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둘째가 350, 600, 720 등으로 차등지원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색다른 것은 미혼모나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해도 그 정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출산장려금 정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금 접근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게 해남 같은 경우 출산율은 높은데,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높은데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출산율도 줄고 타 지역으로 이타현상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복합적인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가지라도 채워야 될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3회 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울 때 소장님하고 긴밀하게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쪽 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잖습니까?
여성친화도시면 30대, 이제 결혼적령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30살에서 34살 정도가 결혼적령기에 출산이 대부분 그 정도 나이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첫째만 낳고 그만두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달리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복합적인 요소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도 시에서 많이 유치를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인원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민을, 인구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꼭 다시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해남 같은 경우에는 출산, 우리는 여성친화도시인데 거기는 출산친화도시로 명명을 해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이러다가는 강원도 지역의 한 60%가 소멸지구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강릉도 군소지역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자꾸 이것을 도나 국가의 정책에만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에서 좀 더 자발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시 안에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평가업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매년 2회에 걸쳐서 강릉시정의 주요한 시책사업을 주요 평가한다!
평가하는 목적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평가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됐고 다음해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죠,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인지 아닌지 또 다음에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다음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업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평가가 언제 언제 하게 되어 있다는 시기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저희들이 평가를 6월말하고 12월말 한해가 끝나고 이렇게 2회를 합니다.
정광민 위원  12월말에 평가를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한 1월 가야 나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보면 예산은 언제 편성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10월부터 편성을 합니다.
정광민 위원  평가가 다음연도에 업무에 반영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부분은 그 다음에 반영은 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번 시정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 부분, 그걸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 차기년도에 미흡한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평가를 통해서 차기년도에 비효율적인 업무는 정리를 하고 효과성이 있는 것은 성장 발전시켜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가 자체가 내년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 낫고, 다음에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간평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평가를, 그러면 올해도 상반기평가가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언제 반영시키나 참 애매한데…….
○행정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하고 평가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데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5월이나 6월 중에 1회 추경을 합니다.
그때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실제로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평가할 때는 중간평가를 더 강화시켜내야 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최종평가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평가를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도 실제로 참여를 시키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평가위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임기라든가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물론 평가는 여러 군데서 하죠?
외부의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평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혹시 검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꼭 검토를 하셔서 좋은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올해 가뭄하고 무더위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과 대책을 빨리 해 주셔서 무난히 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활용수개발에 대한 부분을, 예산과 편성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 가뭄대책에 대한 부분이 먼저 보면 약 2억9,000 정도가 쓰여졌고요.
가뭄 대비해서 예비비부터 해서 약 3억6,000이 나가고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한 5,600만원 정도 나갔어요.
약 33억에 대한 부분이 가뭄대책이라든가 생활용수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17년도에…….
금년은 더 많이 했을 것이라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성립전예산도 오고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할 때에, 보면 주업무가 재난관리과, 농정과, 건설과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뭄대책에 대한 부분은 재난관리과도 없고 농정과도 없어요.
전부 다 건설과입니다.
관정서부터 스프링클러부터…….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건설과에 기반조성계가 있다 보니까…….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형 관정이라든가 이런 건 건설과에서 주 업무 분야가, 직제가 거기서 해야 한다는 건 이미 정해져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기반 조성과 그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로 한 거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은 곧바로 농작물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걸 관장할 수 있나요?
소형 관정, 논, 밭작물 이렇게 해서 한발 대비 성립전예산도 전부 다 그쪽인데…….
제가 의문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이, 이게 전부 농업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약 3억6,000 정도는 소형 관정하고 대형 관정에 대한 비용입니다.
54공 정도, 지하수개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게 분야 별로 그냥 나누어져 온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형 관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지금 폐공되고 유지·관리되고 하는 비용이 계속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쪽에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 결산에 보면 2018년도에 금년에 가뭄대책이 있을 때 이 비용보다 더 많이 예측됩니다.
그러면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소형 관정을 해 주는 것보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린다면 전체를 검토해 주셔서 33억 정도 나가는 생활용수를 개발하면, 옛날에 6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골짜기 상류지역에 소형저수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역별로…….
지금 가보시면 그 부분에 대형 관정들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다 뽑아 올리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소형 관정은 소류지를 만들게 되면 담수, 비우기, 기타 등등 여러 재난 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가뭄대책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도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 담수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물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33억 정도가 허비될 때에 관정만 수두룩하게 많지 관리가 안 되잖습니까?
이거 유지·관리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 편성할 당시에 각 과를, 실무 과와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33억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가뭄대책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가뭄대책에 대한 부분이 예측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더웠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용수에 4억 들여서 용수 오봉댐에다 직수하고 그랬잖습니까?
내년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재난에 가까운 대책방안을 수립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예비비용을 안 쓰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많은 걸 해 줄 수 있는 게 기획예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운영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의 몫이고 그 부분을 나누어서 잘 이용하는 것도 기획예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소형저수지에 대한 부분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비용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가뭄에 대처하는 방법도 예전에는 저류지를 만들다가 다시 관정을 하고 지금은 관정이 다 됐으니까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봉댐 식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게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은 준비하고 있고 또 크게 보면 오봉댐을 위에다 다시 식수전용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연곡정수장하고 강릉정수장하고 통수가 됩니다.
그래서 연곡천 물이 수계도 길고 이래서 가뭄에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용수확보 이런 게 쉽다고 판단되고 해서 연곡정수장을 조금 확장해서 오봉댐이 말랐을 때는 통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저수지나 이런 부분은 가뭄이 들면, 사실 작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차 있지만 가뭄이 들면 오봉댐이나 이런 데보다도 먼저 마릅니다.
거기에서 한 것은 좀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나 해서 연곡정수장을 확장해서 통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건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빨리 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용역을 발주…….
김진용 위원  용역 이전에 우리가 사전점검을 하셔야죠.
현장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하자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중요한 부서죠?
그래서 강릉의 전체적인, 시정의 정책도 비전과 방향을 설정해서 홍보하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잡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사실 그동안 민선6기에서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6기에서도 올림픽 이후에 강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강릉의 비전에 대해서 비전2030을 수립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이 초안으로 이제 최종본이 완성 됐잖아요?
그것은 7기에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려한 부분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18년 1년이라는 시간들이 현재도 느끼지만 공중에 붕 뜬 느낌이에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반기에 올림픽 준비에서 다 끝나버리고 선거 치르고 후반기에는 신임시장님의 허니문기간 이런 형태로 막연히 기다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민선7기 시정에 비전2030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고 활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의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아직까지 저희가,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자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다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2030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종본 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새로운 업무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반영을 하도록 배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강릉시민들이나 실국장님들에게 정책제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나 늦고요.
본 위원이 시장님을 통해서 질문할 기회를 갖겠지만 기존에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가졌던 강릉비전2030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89쪽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잡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런 용도인데,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조속한 조성에 20억의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 부분에 남대천변이나 이런 데 있는 환승주차장은 조직위에서 조성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 2부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포라든가 안목, 경포오거리, 선수촌 앞 이런 데 2부제를 시행하면서 공간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도 업무의,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여실히 드러낸 부분이고, 차량2부제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도 늦게 이 부분이 시행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부서에서 편성해야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절차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걸 앞장서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 부분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향후에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민제안에 대해서 공모하고 받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22건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건이에요.
그리고 상은 다 줬습니다.
이게 시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안공모 관련된 제안심사위원회도 열려야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이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김복자 위원  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이것은 직원들 대상이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직원들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다른 것도, 민간인 일반제안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그것은 제안심사위원, 조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안심의위원회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름 부분 역할도,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역할들을 가져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민들은 뭔가 정책을 제안했을 때 소외되는 부분이 뭐냐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좋지 않은 의견이라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다 줬어요, 그렇죠?
정책에 반영하지도 못할 내용들을 시상금을 줘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런데 그런 시상금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런데 필요 없다고 해서 제안을 하신 부분들에게 시상을 안 하고 이러면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영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고 좋은 제안이라 했을 때…….
김복자 위원  좋은 제안이라면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도 현실에 맞는 제안들을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공모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김한근시장님이 9월에 정책제안공모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또는 공무원들이 그냥 시정조정위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래야지만 그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들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원칙 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단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지 알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예,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오늘 행감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부서, 강릉시 전체 공무원들이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의 운용 준칙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부서에 충분하게 이 의미를 전달해서 편성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통교부세를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페널티를 받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페널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양성적인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페널티 부분도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몇 건이나 되죠?
○행정국장 김년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이런 부분에서 보통 페널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행정국장 김년기  규모는 보통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정도 되나요?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 최철순  매년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허병관 위원  조금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감사지적을 많이 받는 것은 강릉시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감사지적을 받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감사지적을 받아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긴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감사지적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해서 받는 경우, 또 안이한 생각을 해서 받는 경우, 이런 페널티는 받아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굳이 왜 페널티를 받습니까?
하지만 페널티를 많이 받는 만큼 일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서 페널티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매년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전 시장님이 계실 때 민자유치를 많이 시도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중에서 스카이하고 SM, 세인트존스는 유치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유치를 했다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과 연관을 해서 시급한 사항이고 이래서 세 개의 호텔이 동계올림픽특구사업으로 유치가 됐는데 약간의, 급히 유치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은 유치가 졸속으로 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호텔은 개인사업자가 이득을 남기기 위한 분양형 호텔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주변 상권하고 다 불협화음이 됩니다.
심지어 스카이베이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직원들도 다 차를 못 대게 하고, 수입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다 내보내잖아요.
다음에 세인트존스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횟집단지가 있어요.
안 하기로 약속까지 해 놓고 회센터가 들어옵니다.
주민이 대모한다고 그러고…….
지금 유치한 게 정말 동계올림픽 숙박 난을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특구사업자 명분으로 너무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내 준 거예요.
그런데 개별사업자로 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분양형 호텔이다 보니까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아합니다.
지금도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은 계속 들어옵니다.
600명의 채권자가 소송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1,100객실에 800명이 되는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건 강릉시가 무늬만 있지 실속은 없다!
전 시장님이 얼마나 자랑했어요?
“내가 유치하고 뭐하고…….”
자랑만 했지 실속은 없잖아요.
그렇게 아우성치던 호텔들이 주변하고 상생 안 하고 나 홀로 서기 하고 자기네들만 돈 버는데 일조를 한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분양형 호텔에 대한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도 나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투자자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약관을 보면 깨알 같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지 않고 청약을 해서 결론은 문제가 야기된 경우에요.
무조건 시행사가 시공을 주면 시공사가 대기업 몇 개를 갖고 들어옵니다, 삼성이…….
예를 들어서 스카이베이 같은 데…….
그러면 이분들은 삼성을 믿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단의 홍보과정서부터 관은 충분히 개입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미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강릉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마 국장님 알다시피 정동진의 차이나타운 들어온다고 얼마나 난리법석이었습니까?
꽹과리 치고 북치고 강릉시는 축제를 벌이고 얼마나 난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시장님의 유치라 해서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자랑도 보통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목소리와 환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이 언제까지죠?
○행정국장 김년기  2021년까지로…….
허병관 위원  2021년까지죠?
지금 현재 지지가 들어오고, 지지가 아직 진행형에 있고 다음 산장콘도가 진행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도립공원 10만평 해제가 되었어요.
이걸 지금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제일 잘못한 게 뭐냐?
35만의 인구로 해서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전 집행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뭘 토를 달았느냐?
2030에다 물량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죠.
다음에 인구 40만의 도시계획을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 많은 지역에 상업지로 뿌려진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2030에 담겨 있다!
2030에 담겨 있으면, 이미 그때 근무자들은 다 퇴임하고 없습니다.
이러면 지금 해안벨트를 끼고 있는 곳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먼 산, 닭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간과하지 마시고 좀 챙기시고요.
지금도 특구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된다면 충분히 투자할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올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건설국장하고 충분히 지휘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35만이 가능한 수치니, 40만이니…….
사실 경포지역에 어떤 상업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구 가정치가 없으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부풀리고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런 도심과 새로운 중심지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보면 안목커피거리가 있죠?
안목, 강문, 다음에 경포, 사천, 연곡, 주문진, 주문진은 지금 만남의 광장도 호텔 들어오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해안벨트 전체가 다 특구지역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하려면 이분들의 투자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는 2030에 담겨 있다고 한발 빠지는 거죠.
왜?
이미 그 당시에 사기를 쳤다는 거죠.
이건 사기입니다.
인구 35만도 안 되니까 인구 35만 도시계획으로 해서 물량을 다 뽑아먹고, 자, 2030의 40만 인구도시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구사업자들이 와서 투자를 한다면 그분들만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특구지역이 만료되기 전에 이분들을 해야지 그나마 투자자가 되지 특구사업이 만료가 사실 현실적으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특구지역,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릉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직은 남아 있다!
마지막 골든타임은 지나갔지만 남아 있는 금덩이 타임이라도 찾아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의견입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충분히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후반에 들어서 의회와의 소통문제를 계속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회와 소통을 어느 정도는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정책적인 면에서는 의회와 사전 소통해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행해 주셨는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11대 의회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걸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김한근시장님 들어오셔서 선거공약에도 있고 취임 일성도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의지와 더불어서 지휘부도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번 비피해라든가 가뭄피해 때문에 각 읍·면·동 사업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읍·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난번에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 복합동도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 동 같은 경우는 반 정도로 사실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한 게 필요할 때는 각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사실 삭감을 했고, 동에 관련된 위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에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이 있지만, 좀 큰 사업이 아니고 작은 사업들 이런 걸 긴급하게 요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동에서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해서 다시 사업비를 재배정받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주민의 원성이 너무 높아요.
또 그런 게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 동사업비를 증액하는 게 아니라 예전대로 환원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도 동에 있으면서 본청에서 재배정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2,000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상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동에서는 사업비가 다 떨어져서 못하니까 사업비를 요청하잖아요?
사업비 미처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민원들이 의원들에게 다 와요.
어떤 데는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하지만 의원도 사실 만능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있어야 민원을 해결해 줄 것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옛날보다는 증액은 못하더라도 전에 했던 만큼은 환원시켜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강릉개발공사가 관리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 전부 6개입니다.
강희문 위원  6개 기관이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강희문 위원  그 6개 기관이 나름대로 개발공사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 기관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나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입장료 수입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입장료 수입을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직접 운영비로 쓰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강희문 위원  그게 지금 어떤 데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바다부채길하고 연곡캠핑장 그 부분은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강희문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있고 사실 공사가 전부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예산 그걸 하는 부분도 필요는 하겠지만 공사 자체에서 세입을 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강희문 위원  그런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데는 공사에서 직접 운영비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아닌 것은 바로 세외수입으로 하고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비를 줘야 한다고 하면 대행비를 줘서 관리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 필요하면,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관리위탁 받은 기관들이 운영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2030이, 저희들이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2030에 대해서 많은 보고도 받았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정책관도 한번 모시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2030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민선6기는 끝나고 민선7기가 들어와서 정말 비전2030이 정책적으로 강릉시의 비전을 위해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6기로 끝나고 7기는 다시 새로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게 저희들이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만든 게 아니고 직원들이 TF팀을 꾸려서 서로 논의하고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 모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지막 최종본을 다시 직원들에게 공람을 시키고 전부 해서 앞으로 시책이라든가 이런 데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2030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는 아까 정광민위원님 말씀하신, 통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우리 시민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욕구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특별하게 사회조사라 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욕구조사를…….
강희문 위원  그런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전문적으로 깊게 하는 부분은…….
강희문 위원  전문용어라 하면 행정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타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지난해부터 사회조사 부분에서 많은 시민의 욕구 이런 걸, 기존 통계에서 안 나오는 시민의 욕구 이런 것은 충분히 지난해부터 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해서 뭔가 혼자만이 아니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고, 빅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행정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공약사항에 보면 ‘완료’,‘계속추진’이렇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료’라는 게 어디까지 완료인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보면 여기는 ‘완료’ 이렇게 해놓고 또 ‘계속추진’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게 공약사항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됐고 이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가는 부분들은 ‘계속추진’으로, 아예 거기서 끝나는 부분은 ‘완료’이런 뜻입니다.
강희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지방세 해 가지고 세수라는 것은 사실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면 저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을 제가 한번 받아보았는데 행정국에서 1건, 산업경제국에서 11건, 문화관광국에서 55건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1건도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플러스알파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부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4선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막중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한 얘기하려면 상당기간동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과 정책제안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얘기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다 보니까 평소 꼭 얘기해야 할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분야별로 얘기를 한다면 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민선7기 김한근시장님이 출범하면서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만큼 강릉시가 그동안 역동적으로 변화를 꽤하지 못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취임한 김한근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물론 취임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정책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매달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의 감소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합니다만 본 위원은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내일,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지금의 위치를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시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릉시가 희망이 없다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행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되고 정책이 발굴되어야겠지만 그것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취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시장이 취임하고 시장님께서 여러 해 동안 우리 강릉시정을 한번 이끌어보겠다는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과정 속에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시장이 이때쯤, 저는 늦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동안 고민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나는 강릉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민들에 대한 표방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집행하겠다는 특별한 모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 기간 동안 북한을 다녀오셨고 지금 현재도 스페인에 출장 중이시죠?
물론 국제적인 관계에 따라서 피치 못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최소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북한을 최문순 지사 외 여러 분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북한에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또 남북의 교류, 평화의 무드가, 그리고 국제관계의 어떤 변화들이 강릉의 변화와도 직결되고 그 중심에 강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녀오셔서 최소한 강릉시민들에게 북한에 다녀온 결과보고나 이에 따른 국제적인, 국내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강릉시의 정책방향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또 내지는 결과보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이기도 했습니다만 핵심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2030 강릉시의 비전을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여러 번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례들을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기고나 시정질문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제관계의 변화, 그리고 남북의 변화, 평화에 대한 어떤 기대, 이에 따른 강릉의 상황적 인식의 변화, SOC가 여러 가지 확충되고 또 새롭게 인근지역에 변화도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의 대책대안, 실행계획, 중장기적 발전방향, 비전 하나도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고속철도 만들어지죠?
동서고속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남북의 철도연결을 위해서 강릉~제진 구간 동해북부선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도 이철규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강릉서부터 동해까지의 철도연결입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강릉시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적인 정책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KTX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강릉역에 오는데 강릉역이라는 철도역 이름을 만든 것은 다행지만 이것은 단순한 여객용 철도잖아요.
물류 전혀 반영 못하고 있잖아요.
철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효과가 여객보다도 실은 물류에 더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심지에다 역사 옮겨가는 바람에 결국은 물류까지 다 뺏기고 여객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동해까지 철도 연결되게 되면 강릉, 쉬운 말로 얘기해서 꽝이에요.
지금 이십 몇 회가 서울서부터 강릉까지 오간다고 하지만 동해선 연결되면 그중에 반은 동해로 가게 될 거예요.
물류터미널 만들어야 하고 제2의 역사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제안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속초도 속초, 양양, 인근의 동해, 북방의 경제가 확대되고 환동해 시대 여러 가지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릉시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하고 최소한 이것은 하나의 일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타 기관과 단체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엇으로 우리 강릉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
SOC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문화관광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KTX가 강릉까지 연결되었지만 앞으로 이것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이후에 무엇으로 전략을 삼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1대 첫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구호로만 외쳐지지 말고 그리고 연구, 그리고 어떤 페이퍼로만 남겨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이 되고 그것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역동적인 추진을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시장님께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TX 강릉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강릉역까지 들어오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화물기지가 들어서자면 남강릉역이 빠른 시일 내에 필수적으로 들어서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이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수도권 물류와 부산 경북 경남 그쪽 물류가 여기에서 모여서 앞으로 강릉~제진 간 철도가 완공되면 북한과 러시아 또 유럽까지도 물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기본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국의 공모사업이 1건이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혹시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과장님도 기억을 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2017년 주요업무 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그 내용 안에 행정국에서 한 건의 공모가 있었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정광민 위원  이 내용이 감사자료에는 전혀 언급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계장님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오늘 담당 계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정광민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담당 박상우  기획계장 박상우입니다.
제가 전에 평가업무를 하면서 평가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 사업은 과학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현황과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를 받아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저희들이 4개 분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을 하고 본인들인 신청을 해서 49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각 읍·면·동이 자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거, 어떤 부분이 시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관계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그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각 21개 읍·면·동에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강릉시민들로…….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목소리가 강릉시민의 목소리라고도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미비하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서울, 부천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더라고요.
이분들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는 것이라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는 할애를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그분들 질의내용 중에 자전거도로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 집행부에서 자전거도로로 상을 받은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상을 받은 것은 자전거도로가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폐단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고성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 옆으로 선만 그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허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폐도시킨 데가 많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릉시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폐도하고, 인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놔서 거기가 풀밭이 된 경우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따라가 주지 못합니다.
무늬는 화려했지만 뒤는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자전거 타는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그 이면은 자전거도로 위에 풀이 나서 관리가 안 돼서 형편없습니다.
또 자전거도로에 올라오다 보니까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할 때 전국 1위를, 강릉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호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굉장히 씁쓸하다!
이건 국·과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왜 인도를 없애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정말 사후대책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세요.
해 보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특히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한 것은 다시 인도로 복원을 시키십시오.
정말 불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조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10시15분에 시작을 해서 약 80분 동안 기획예산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봤을 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강릉시의 제일 중심에 있는 기획예산과를 행감하면서 자꾸 고개를 돌리고,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의 직원 전원 업무를 잘 연찬을 해서 향후에는 답변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8월초인가요.
강발연하고 강릉원주대학에서 유라시아에 대한 동해안 발전 미래의 우리 강릉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다!
이재안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동해, 삼척, 인근 양양, 속초는 막 치고 나가는데 강릉시는 굉장히 잠자고 있다는 그 교수들의 말씀을 듣고, 그때 몇 번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딱하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회 운영, 인구증가에 관한 정책, 평가문제, 예산의 편성과 운영, 강릉시 비전이 뭐냐 이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향후에 업무를 철저히 하셔서 김한근시장님의 시정에 전혀 누가 안 되도록끔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민위원님의 자료요구에 속히 제출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총무과장 박명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위치적으로, 가 보셨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가봤습니다.
윤희주 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명수  그게 구 옥천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인데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센터 공간도 협소할뿐더러 주변 주차공간도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적당한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주 위원  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들, 예를 들면 가족봉사도 있고 저희가 겨울에 김장봉사 같은 것을 하잖아요?
연 4,000포기씩 항상, 지난 동계올림픽 빼고는 저도 매년 참석을 했는데 그런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하고 나눔 같은 것을 할 때도 거기에 물건도 갖다놓고 기부도 하고 이러는데 2층에서 겨울에 설에는, 추석에는 송편도 빚는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굉장히 시설이 많이 열악하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윤희주 위원  조속히 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총무과장 박명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방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거기가 협소하지만 도로 자체도 좁아서 안전문제도 있고…….
○총무과장 박명수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인금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소장님은 작년에 계약직으로…….
○총무과장 박명수  예, 센터소장님은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은 시청에 기간제근무자는 물론 위탁업체까지 다 정규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단계별로 검토를 하는데…….
윤희주 위원  센터장이 원래는 임기가 있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임기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센터장은 임기 없…….
○총무과장 박명수  센터장도 계속 임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 정관 조례에 따라서 이사회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윤희주 위원  이사회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죠?
○총무과장 박명수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거의 종신처럼 15년 이상 하고 계시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명수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보조하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야 고용승계가 가능하지만 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윤희주 위원  연임하는 식으로?
○총무과장 박명수  연임 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안을…….
윤희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위원회별로 해서 채용에 관한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윤희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윤희주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임금에 대해서 받아봤다고 했는데 그거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여기서 보고 받은 임금지원현황하고 실제적으로 받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으셔서, 이왕 그건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규약에 딱 명시되어서 줄 수 있는 봉급인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저도 가족봉사단에 참여해서 매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시고 그리고 매년 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대상으로 해서 상에 관한 부분은 강릉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만 아니라 팀장이나 팀원,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저희가 그걸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감점요인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윤희주 위원  감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총무과장 박명수  구체적인 건 제가…….
윤희주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하는 부분들이 감점요인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봉사센터와의 연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명수  공무원들이 거기에 연관이 되면 감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희주 위원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공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지만…….
○총무과장 박명수  가점이 된다는 얘기겠죠.
윤희주 위원  예, 그리고 기존 종사자가 1명이 부족해요, 봉사센터에…….
그래서 그게 5점 정도 감점이 되고, 다음 자원봉사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20점 정도 감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 분들이 1356에 거의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례를 들었었는데 KTX 앞에서 리플릿을 나누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같이 참여를 해서, 주말에 같이 참여를 하시고 저희도 시간이 된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씩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강릉시 전체가 자원봉사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이랑 팀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감점요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해서 연 인원이 1,000여명 정도가 늘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입회식을 할 때 사비로 회비를 걷어서 각자 참여를 하고 어디 이동하는 것도 가족 단위로 자가로 해서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시면, 1~2만원 회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몸과 시간을 다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라도 나누어먹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직원들 임용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고객만족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평가단과 운영과 솔향모니터단 운영의 역할이 뭐가 차이죠?
○총무과장 박명수  실제 주부시정평가단은 말 그대로 가정주부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정 곳곳에, 우리가 미처 짚지 못한 것을 해서 제안해주는 역할을 하고 솔향모니터단 요원은 반반입니다.
남자 반 여자 반 정도 되는데 사실 역할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부시정평가단은 주부들이 구축된 것이고 솔향모니터는 남녀가 반반씩 해서, 특별한 역할을 구분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정광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부시정평가단, 솔향모니터단 평가단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이거 통합운영이나 강릉시민 시정평가단이나 이렇게 통합할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박명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는 중인데요.
지금 주부시정평가단이 2007년도에 구성을 해서 11년 됐고 솔향모니터단은 2010년도에 구성되어서 8년 되는데, 사실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는데…….
정광민 위원  활발하지 않고 업무가 비슷하고, 이런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나름대로 평가단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양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광민 위원  저는 이렇게 두 기관이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통합으로 운영해서 기능들을 강화시켜내고 그분들이, 어쨌든 주부든 솔향이든 동일한 우리 시민들이니까 시민시정평가단이라고 하든, 용어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통합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업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시정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중복해서, 업무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실제 두 개 평가단은 시에서 별도로 큰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분기에 한번 정도 모임을…….
정광민 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박명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명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기능이 비슷한데 사실 주부시정평가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여성친화도시고 한데 좀 더 여성의 시선으로, 또 주부의 시선으로 세심한데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분들한테 어떤 수당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해서 불편한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인터넷이라든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실과에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는데 지금 역할이 비슷하다고 하면 당연히 통합운영을 해야 되겠죠.
정광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이분들도 나름 열심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능면에서 비슷하다면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이 솔향모니터평가단에 대해서는 자료가 홈페이지에 기재된 게시 71건이 있고, 주부시정평가단의 주요업무평가를 보았습니다.
물론 주부의 시선으로 시정을 평가해 본 거죠.
그게 우리 시에 반영하거나 그런 요소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부시정평가단이나 솔향모니터단의 역할과 기능이 비슷하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놔두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121쪽에 보면 직원교육 부분이 있잖습니까?
직원 분들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여기 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타나져 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추행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 법들이 자꾸 바뀌어서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다 받으셔야 하잖아요?
이전에도 교육을 실시해 보면 공무원분들이 교육에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것들을 누누이 느끼고 있어서, 이런 교육들이 만약에 직원 전체, 1,000여명이 넘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 교육 내용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본인이 그거 할 수 있는 교육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실시하라고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셔서 꼭 좀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하시는 것들이 강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를 하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서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이 표를 보니까 딱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고, 직원 분들도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스스로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사실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4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교육은 부서에서 직원들 CS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 이런 교육만 나온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4대 성폭력 이런 건 여성 관련 부서에서 하고 또 일반 직원들 위탁교육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다른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명수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런 걸 밑에 표시 못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실과별로 실시하는 교육들을 직원들의 참여율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실과별로 교육을 실시하면 제가 봐서는 50명 미만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교육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읍·면·동에서 말입니까?
그것은 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어느 부서라고 여기서 말하기는…….
김진용 위원  말씀이 곤란하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다들 아시잖아요.
교통과, 민원도 제일 많고…….
○총무과장 박명수  예, 실제 민원 많은 부서를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김진용 위원  민감하죠, 워낙 많으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교통과민원부터 해서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직이나 개발직에 계신, 산업과 계발이, 두 개 부서가 아닌가 합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현황파악을 해 달라고, 직렬과 직무에 대한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 행감장인데도, 사실 21개 읍·면·동입니다
그래봤자 42명입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안 올라왔습니다.
이건 행감받자고 하는 부서가, 총무 부서에서 이건 아니잖습니까?
직원들 42명까지 현황파악도 안 해 가지고, 행감장에다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행감 받을 자세가 아니잖습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읍·면 정도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대부분 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동지역은 인구가 많고 상당히 민원도, 사소한 민원도 두 개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직, 토목직이 있습니까?
전문으로 하는 그 분야가 있냐고요.
○총무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건축업무가 허가업무는 본청에다 하지만 신고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감장에서는 예, 아니오만 간단하게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고요.
“공감합니다.”이런 단어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처리가 안 되는데요.
결과가 없잖습니까?
공감하고 말지…….
그러면 동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행정직이라든가 직류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건설산업에 대한 건축이나 건설 쪽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다루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처음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은 어정쩡한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전문분야가 아닌, 기술직이 아닌, 전문분야에 행정직이 갔을 때 총무과에서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 처우개선을 해 주시든가, 여태껏 업무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하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명수  건축 업무는 건축부서에서 관련 규정이나 바뀌면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 시스템 원리입니다.
지금 세움터 운영하시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진용 위원  세움터에 복합민원 들어오면 행정직이 모든 사항을, 한글라든가 평소에 접한 부분은 다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아주 건축직이라든가 안전문제라는 게 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행정직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종이로 옛날식으로 프린트를 해서 봐야 하고 그걸 암암리에 요구하잖습니까?
세움터에 대한 기능은 뭐냐?
민간인하고 접촉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까?
편리하고 복합민원 쪽으로…….
그런데 행정직을 갖다 그쪽의 업무를 보시게 해 놓고 교육도 없었습니다.
이건 민원 해결 못한다고,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너네들 여기 가서 근무를 하되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하는 게 요구사행고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다 보니 때마침, 제가 사전에 공부하고 이러다 보는데 8월 28일부로 국회에서 건축시행령으로 인해서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한다 이러면 이번 정기회의 때 통과가 된다고 보면 이 조직개편이 10월에 맞물리는데 거의 비슷하게 그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에 보시면 개선안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 즉시 또는 6개월이 됩니다, 유예기간이…….
그러면 이게 뭐냐?
각 읍·면·동에, 지금 본청 건축과에서 하시던 업무가 이유를 막론하고 읍·면·동으로 분산을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월쯤 되어서 조직개편 하시려고 하시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진용 위원  내부적으로…….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10월이 되면 즉시 할 수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획을 그때 가서 또 계획 잡고 그때 가서 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이번에 정수도 정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이 부분만큼은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법정 정원이 1,348명인데 현재 부족합니다, 92명…….
그러면 92명을 다 못 채우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휴가 가신 분, 연가 내신 분, 장기 그거 하신 분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전문직이라도 해서 충족시켜주는 것도 직원들한테 복리증진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최대한 정수에 맞게끔 운영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읍·면·동에 정원 수 조정하는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에 다시 한 번 상정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고요.
다음에 하나를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다 아예 마이크 주어졌을 때 발언을 마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시행이 되는데 아마 자치법 시행령 8조에 의한, 별표1에 대한 부분이 어디 조항도 하나 없습니다.
별표1입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 하면 주민동사무실, 면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그 안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어서 통합되고 없어지면 다른 자생단체하고는 다른 부분이 아예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맥락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99%가 프로그램이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센터의 강좌가 158개 정도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정확하게는 제가…….
김진용 위원  이것저것 야간 주간 다 빼고 그냥 종목별로 하면 19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화사업,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스스로가 행정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묘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프로그램만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사업, 스스로가 마을로 해서 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도 운영을 안 하고, 과장님!
여기에 매년 저희들이 행사를 해 오면, 이 부분에 보시면 특화사업을 하고 소득사업을 창출한 것은 그냥 마을 만들기 운동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밖에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또 조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조례를 보시면 3조 원칙하고 5조의 기능을 보시면 자발적인 게 다 마을 만들기의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또 보시면, 이게 201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9조하고 제10조 보시면 다 없습니다, 하는 게…….
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시행규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14년도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집중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순회감사 때 잠깐 좀 보자 이러고 말았지…….
이건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춘천이라든가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다시 언급을 해서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 행정개편의 특례법도 계속 이루어지고 간성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춘천의 석사동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의 주축이 뭐냐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 면, 대등하는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를 읍·면·동에서 해서 본청에 올립니다.
그게 주민자치의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주 업무는 수탁의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기본법은 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2005년도 해서 21개 읍·면·동에서 19개가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99%가 프로그램만 위주로 한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무런 개선방안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없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행감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에 대한 재정비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복무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잖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 공무원들의 문책사항에 대한, 또 징계사항에 대해서 3년간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다!
공무원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갖고 가는지 사실 시민으로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에서 또 국장님 계시지만 공무원들의 품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무너지면 시민들에게 어떤 행정을 집행해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여전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음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2016년에는 성매매 건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문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그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산편성 부적정,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인사운영 부적정, 관리소홀, 계약업무 소홀, 공유재산관리실태 부적정, 법인카드 결제 관리 부적정, 체육시설 대관업무 관리 소홀,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 소홀, 귀농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사실은 일상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 특히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보다, 한편에서 보면 민선6기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훈계가, 2017년도에 27건의 훈계가 있었는데 2018년 8월 정도 현재 71건의 훈계가 발생됐거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에 소홀하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그 막대한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이, 이건 정말 국장님이 뭔가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후에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여전히 인사운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합니다.
이번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직렬불부합 임용된 거, 또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규칙에 대해서 미반영 했던 거,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사실 이건 총무과에서 업무를 몰라서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규정도 어겨가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간에서 간혹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보조금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시에서 감사가 오기 전에 보조금 정산서 내면 잘못된 거 체크해서 시정요구하고 해야지요.
정산서도 같이 제대로 봐야 하죠?
그것 또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업무잖아요?
그런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행정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콜센터, 이번에도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는데 그 민간위탁동의안 제가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쭉 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협약서를 갖고 공증해야 하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콜센터에 대한 것은 공증서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증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박명수  공증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서류가 없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의 과장 정원이 두 명이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도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의견이 있겠지만 뭔가 원칙을 벗어나서 집행부는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부서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장님도 생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타났던 많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두 달 되셨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총무과 정신없으시죠?
아마 정신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는 질의는 과장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의회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많이 보고 듣고 고민을 같이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유천지구 선수촌 이것으로 인해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민원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공식 저희들에게 한 번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얘기가, 제일 큰 민원은 뭔가 하면 왜 유천동이 경포동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교동택지로 들어가야지…….
이게 제일 그분들이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민원이 그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명수  예.
허병관 위원  ‘여기가 교동택지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왜 경포동이야, 내 재산상에 누가 가지 않나?’이게 제일 큰 민원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코앞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왜 저 멀리 이용을 해야 하느냐?
○총무과장 박명수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정말 유천택지에서 교1동 바로 앞이잖아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민원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도 행정구역 개편을 좀 해서…….
○총무과장 박명수  예.
허병관 위원  우리가 21개 읍·면·동을, 동을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쿼터에 걸려 있는 것은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조금만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민원이 단발성 민원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경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좋죠.
세수도 더 생기고 여러 가지 좋아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장님!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민원이 접수되어서 검토는 하고는 있고 또 그 이전에 유천택지를 조성할 당시에도 그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위원님들 간의 그런 협의, 또 동사무소 간의 협의 이런 협의를 거쳐서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그 지역에 따라서 경포동도 되고 홍제동도 되고 유천지구는 교동은 빠졌습니다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홍제동, 경포동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는 교1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거기 가서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교1동은 민원이 많아져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또 이걸 잘라서 신설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홍제동이나 경포동에서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현재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 선수촌 외에는 행정구역을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써 왔으니까, 그런데 신설되는 선수촌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구개편 하잖습니까?
기구개편을 하실 때 행정구역 개편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정말 이건 끊임없이 민원이 올 수 있고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할 때 처음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에 두 번째가 인사문제에요.
전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도 이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임 발령 날 때 동에 가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7급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많게는 2년, 더 많다면 3년까지도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인사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지금 주무부처 주 계장님들은 안 움직이죠?
그 자리에서 인사가 나면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제가 가서 심도 있게 분석은 못 했지만 평균적으로 길면 3년 또 평균 2~3년 그 사이에는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어떤 분들은 1년에 세 번 인사 난 적도 있어요.
이게 우리 강릉시의 현주소인데요.
전 집행부에 있을 때 인사를 세 번 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10년 이상 체류한 분도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에게 밉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뭔 잘못을 해서 그런지 이분들은 못 들어와요.
계속 변방에서 돕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진급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7급까지는 동에서 진급도 시키고, 근평을 좀 당겨서 본청하고 큰 이의제기 없이 해 줘야지만 이분들도 계장·과장을 다는데 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가 났습니다.
큰 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사 난 것을 이렇게 보면 A부서에서 B부서로 갑니다, 주무계로…….
주무계로 가야지 진급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도 의회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물론 인사의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 서기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꿈을 안고 공무원이 되어서 또 첫발을 디딘 이 친구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런 진급이 같은 동기들끼리라도 희망을 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번에 얘기를 했지만 초임공무원이 1년6개월이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위원님! 제가 초임을 모한 지역에 왔는데, 1년6개월 됐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친구는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배정을 해 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기는 진급이 되고 자기는 진급이 안 되고, 또 자기는 일을 배우고 싶은데 일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본청에 가서 일을 배워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하는 게 그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인사정책이 뭐가 문제나?
의회 6급, 5급, 4급 이것은 아마 고유권한을 갖고 계시는, 인사정책하고 시장님이 갖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가기까지 방향은 줄여주든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본청 안에,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누구에게 잘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본청에서 안 나가요.
그 안에서만 돌아요.
A부서에서 B부서로, 다시 B부서에서 A부서로, 그래서 정말 잘 찾아가죠.
진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살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읍·면·동에 나가서 5~6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된 분들은 정말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지 이분들도 진급을 하지 어느 순간 보면, 제가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과들은 적체가 되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들이 10년보다 짧은 사람, 예를 들어서 5년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들어가면 안 되죠.
10년짜리가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이분들 얘기가 맞아요.
적체가 되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는 실감합니다.
그런데 보면 8년, 9년, 10년 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2~3년 된 사람은 그 자리를 가요.
그러면 결론은 이분들은 집행부에 대한 반감을 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줄여주는 것도 총무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의 컨트롤타워를 갖고 계시는 만큼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 새겨서 가능하면, 다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전번에 기구개편을 했잖아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주택과를 나누었어요.
나눌 때 무슨 명분으로 나누었나요?
○총무과장 박명수  김진용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업무가 민원도 굉장히 많고 특히 강릉이 최근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건축업무 차원에서 나누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정원을 크게 늘린 것은 없고 기존 건축과가 8개 담당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편재라면 다시 건축과 하나로 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분류를 할 때는 주택가는 공동주택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아파트와 업무가 가중해서 나누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음에 건축과는 21개 읍·면·동 허가는 모두 본청에서 가져간다고 했어요.
가져간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명수  그걸 가져가려고 처음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만큼 가져가면 또 그만한 인원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기술직을 보충하려고 공고해서 시험을 봤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강원도 회의에 가 알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18개 시·군 공히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 분야는 선출하려 하더라도, 이게 응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락을 넘지 못해서 초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하지 말고 이런 특수직은 도 일괄공지를 해서 도에서 뽑아서 시·군으로 배정하는 방향도 좋지 않나 하는 실정인데, 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저희들이 공식 문서나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하지만 만일 그런 방침이 내려온다면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약에 또 합쳐야 한다 이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기존 갈라진 상태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하기를 허가가 읍·면·동에 가져가기 때문에 업무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건축직을 하나 더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 한 동에 허가를 내줬는데 이 동에 나가 있는 건축직들은 다 처음 발령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주차대수를 확인 안 하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 준 거예요.
나중에는 주차대수가 없어요.
이미 이 건물은 문제가 계속 되었던 건물이에요.
정말 건축주가 운이 좋은 거죠.
우연찮게 건축직 직원이 왔는데, 넣었는데 이게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뒷북행정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조직개편할 때 와서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1개 읍·면·동의 허가만큼은 일원화가 되면 민원이 안 생기겠구나!
건축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이거 안 생기면 참 다행스럽다 해서 본 위원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업무는 하나도 안 가지고 갔어요, 본청에서…….
안 가지고 가고 건축과장님 사무관만 자리를 하나 늘려놓은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통합동들이 있어요.
통합동 같은 데는 농정하고 건축직은 정말 연수가 있는 분들이 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통합동 중에서도 해안을 끼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서는 정말 남자인력이 필요합니다.
해안업무, 산불 또 건축, 농정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데는 국장님이 좀 배려를, 살펴봐주시고요.
건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예를 드렸는데 사무관 늘리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강릉 21만 시민의 민원이 안 생기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를 늘리든, 또 과장님 자리를 어디를 더 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면 과를 더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아마 우리 과장님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님이다 보니까 사소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다음 인사 때부터는 이런 부분, 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자리를 늘리는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는 항상 하고 나면 뒤탈도 많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인원 가지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항상 인사할 때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읍·면·동은 사실 우리 시민을 상대하는 민원기관이잖아요, 전 직원들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본인이 케어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시민을 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부서에다 배치를 한다면 본인도 좋고 동료 직원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는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말씀드리면 유천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제가 유천지구 되기 2~3년 전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말씀드렸어요.
시정질문도 했고…….
그때마다 사실은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계속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가 되고 나니까 민원 봇물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바람인가 하는 것은, 그렇다면 저도 100%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100% 수용할 수 없겠지만 주민편의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행정국 개편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꼭 교동뿐만 아니라 21개 읍·면·동이 옛날 이런 걸 해서 지금은 도로 선형도 많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대한 기본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도 듣고, 위원님 의견, 지역주민 의견 여러 가지를 들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할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총무과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이 인사인데,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렵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읍·면·동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평가표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순수한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이 아니고 이게 프로화 되어 이게 가더라!
그렇죠?
솔직히 그 팀의, 이번에도 발표회를 해 봤지만 그 팀의 반 이하가 40% 정도, 30%만 주민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아닙니다.
경쟁을 시켜서, 강사님이 자기 동아리 다 데리고 와서, 이건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 또 자치위원회 발표회라든가 단오제 때 또 하는 거, 또 자치위원회 워크숍 다 읍·면·동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농촌에서 계시는, 읍·면에 있는 분들은 사람이 없어요.
맨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와서 프로화가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순기능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든 방안을 정해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도는 하겠지만, 하여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이 몰려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어렵습니다.
정황, 상황, 문제점들 잘 파악해서, 어느 농업인들이 조금 소리가 나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직개편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어디 쌀전업농 대회에 가 봤는데 그 농업인이 저한테 물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적 보안으로 갔는데 그 분들은 뭘 알고 가만 안 있겠다는 소리가 들려서, 굉장히 어려운 과업인데 잡음이 안 나게끔, 특히 민선7기에 와서 시장님이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운 일을 해 보고자, 당연히 개편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 대비 관련 물품 구입내역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의계약이 되게 많아요.
재난물품에 한정되어, 어떤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은 건가 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도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수의계약은 금액…….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 가능하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회계과 1,000만원 이하…….
김미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년기  2,200만원 이하는…….
김미랑 위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당이 1,000만원이지만 이게 다 모아지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건당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많아서 제가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게 품목별로 저희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해당되는 게 2,200만원을 넘으면 입찰과정을 거치고 그 금액이 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김미랑 위원  보니까 1,700만원 이렇게 해서 2,200만원 이하이긴 한데, 생수 사는 것도 다 수의계약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아무리 작은 것도 비교견적서 해서 더 싼 곳에다 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비교를 다 하셔서 나름 수의계약을 하신 거겠죠?
○행정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은 평상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한 업체를 정해서…….
김미랑 위원  책정을 다 해 놓으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지정해 놓으시면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다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위원님!
저희가 어떤 물품은 어떠한 업체에다 고정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물품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라면 회계부서에서도, 계약부서에서도 저희 발주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그걸 특별히 금액을 비교해서 어느 집이 싸다거나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런 게 다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같은 물건이라 하면, 저는 그래서 재난은 보통 한정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은 한 업체에서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물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아니면 보니까 수의계약도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되도록이면 저렴하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계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중에 보니까 아마도 훈련하실 때 성별로 교육을 하라고 지적을 받으셔서 그건 바꿔서 하셨다는 답이 있는가봐요.
그런데 재난교육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어린이, 또 어르신, 청소년 이렇게 다양하게 맞게 재난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리고 사회약자인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따로 구분을 지어서 거기에 맞게 안전교육을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저희가 행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릉에, 제가 말을 했던 것을 지금 많이 보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정리 다 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 조례 부분도 다들 일일이 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에 재난안전 조례가 18개가 있잖아요.
김미랑 위원  18개가 있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주도나 저희처럼 자연재해가 많은 곳에도 한 11개 이렇게 되는데 강릉시가 왜 이렇게 조례가 많을까 고민해 보니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금이 요하다면 그 조례 만드시고 또 정부에서 뭐 하라고 하면 어린이 관련된 조례 만드시고 물난리가 나면 그거와 관련 된 조례 만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18개가 된 것이고 위원회가 그때그때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릉시가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기본적인 강릉 전반적인 거, 시민들에 대한 권리나 책무까지 다 넣으셔서 위원회를 기본 조례에다 넣으시면 조례가 훨씬 쉽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기본 조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든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조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태풍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연일 중앙재난본부에서도 방송하고 강릉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잘 빗겨가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1개…….
이재안 위원  일본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은 재난에 어떤 방향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진 외국이나 이런 데 재난방지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그것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은 피해에 대한 정도가 실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과거에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하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재난에 관한 업무의 영역도 좀 더 적극적이고 한 그런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일인데,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게 남산공원재해예방사업이…….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금년도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행자부의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내부적으로는 통과한 것으로…….
이재안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향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산공원, 아시다시피 시내 지역에 위치한 강릉의 심장과도 같은 공원의 역할을 하는데 기왕이면 재난방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변 경관, 그리고 남산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고, 안전성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진 그런 어떤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산공원 재해방지사업 새롭게 시행할 때 사전에 설계과정에서 안정성만큼이나 경관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설계가 되어져서 항구적으로 남산 전체가 하나의 도심 속의 우수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해안선의 가장 심각한 피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해안침식이잖아요, 그렇죠?
침식의 원인을 다양하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누구나가 인정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무분별한 개발, 그렇죠?
해안선에 만들어진 무분별한 건축과 개발행위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이 해안침식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시행예정에 있죠?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은 그 염전 앞바다에 만약 만들어진다는 가정 하에 보면,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염전 앞바다에 접안할 수 바지선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게 18만톤 규모에요.
우리 동해안 지역에 가장 큰 배를 댈 수 있는 데가 동해안이잖아요.
거의 10만톤이에요.
속초항도 10만톤이 제대로 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만톤 규모의 바지선을 대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에요.
앞바다를 다 들었다 놓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구조물들을 거기에다 다 만들어서 방파제와 함께 접안시설을 만들 텐데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모든 해양학자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강릉 앞바다에, 안인 앞바다에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놨을 때 해안선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게 그들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재시설 일부만 만들어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업무량이 많겠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해안침식으로 하여금 나타날 수 있는 큰 재난이거든요.
하시동이 어떤 데입니까?
그거 사구시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재난과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해안침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정의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이재안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도 드리고 제안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올여름에 일이 많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늘막 해 놓은 것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건 언제 철거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사용을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폭염대책이 지나서, 그리고 태풍 솔릭이 오는 단계에 강풍피해 관계 때문에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내년에 다시 시작하면 그걸 갖다 다시 설치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하여튼 작년까지는 모양새가 그랬다면 올해는 모양도 제대로 갖추고, 시설의 철거와 설치를 반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월화거리, 거기 중간에 광장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윤희주 위원  거기가 사실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그쪽에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그 광장을 만들었을 때는 한여름 밤에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더불어 진행하고 관광객들이 쉴 수도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지나가기에 급급하고 다음에 8월 중순쯤 되어서 월화거리에 선풍기랑 환풍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이 사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금방 달아오르고 또 금방 차가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그쪽보다는 성남시장 쪽으로 많이 몰렸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쪽에 무더위쉼터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월화거리에다가는 저희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를 만드는 조건은 좀 안 맞습니다.
저희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화거리에다가 이동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실 쿨링포그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이나 미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고심하고 만든 월화거리에 저희가 또 어떤 그런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게 되면 월화거리의 특색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그걸 중앙시장 그늘…….
윤희주 위원  입구에…….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입구에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임당상가하고 금학상가, 그러니까 월화거리하고 저쪽 건너서 임당상가하고 그쪽에 그늘막이 일부 설치가 되었었는데 아마 관리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르고, 상가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이쪽에 일부 설치했던 부분을 임당상가로 다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하고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가 잘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미관을 중요시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 한 시설이 되지 않나?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하여튼 내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는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
그 부분은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꼭 쿨링시스템이나 그런 그늘막이 아니라 다른 나무를 심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든다거나 해서 다각도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행감인데 먼저 과장님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국지성 폭우, 태풍, 다음에 경포호수 범람하는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진두지휘 하시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개발이 나왔죠?
경포 및 소돌지구 해안선 변화 정밀모니터링 연구용역이…….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용역 나온 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은 금진지구 재해 침식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표사이동이나 해안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꼭 짚어봐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나서 용역을 했는데요.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면 계절별로 해안선에 파여 나갔다가 다시 퇴적되고 그게 반복되는데 횟수가 지날수록 복구되는 폭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선하고 붙어 있는 향호지구가 또,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저희가 내년도에 복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안선이 파여 나가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파여 나갈 수밖에 없는 영향인자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안선 복구는, 어차피 재난과에서 해안선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하겠지만 그 부분도 어떤 잠재나 해안연안정비계획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항구복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자꾸 나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수련관 앞에도 가보면 침식이 많이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위로 올라가면서 양양군하고 인접한 데는 더 심하게 되어 있어요.
복구를 했는데 다시 파여 가는 현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잠재를 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잠재는 실패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강문에 한번 가시면 잠재를 했는데 이제는 수영을 하면 사람이 다칠 정도에요.
그러니까 잠재를 예측 없이 해 놓은 것이 화근이 되었고, 물론 그동안 침식되었던 게 모래가 다시 유입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죠?
주민들이 볼 때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잠재의 역할이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안목에도 잠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이미 모래가 유입되어서 계속 쌓이고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 잠재는 아마 하시게 되면 정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해안침식이, 안목부터 주문진 수련관 앞까지 쭉 해안선을 보면 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안침식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학술연구용역에서 그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학계에서도 건물이 바람을 막아서 표사이동하는 것을 저해해서 세굴된다는 논문자료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용역학술용역을 통해서 세세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해안침식이 되면 그 책임은 대형업소가 지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거기서 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번에 세인트존스 앞에도 침식이 되다가 복구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대형업소 앞에 해안침식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주십사 의견을 제시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다음에 경포호수가, 바다가 만수위가 되니까 범람을 해서 역류현상이 나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건 전 집행부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포호 바로 밑에 보가 있었어요.
과장님!
이걸 깨내는 게 맞습니까, 안 깨내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얘기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다른 부서의 의견 없이 재난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보를 존치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 전체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의견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말하기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 보가 있고, 거기 강문하고 모래톱이 있어서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바닷물이 만수위 됐을 때 그 모래톱하고 보가 수위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류를 막아주고 자연재해를 막아줬던 역할을 했는데 왜 이 사항이 이렇게 되었느냐?
경포호수가 썩어가다 보니 자문단들이, 교수단들이 꾸려졌죠?
꾸려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 썩은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경포호수가 옛날에 석호니까 보를 깨내고 바닷물을 끌어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면 주변 환경이 바뀌기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행위가 되고 일부분만 경포호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좋다, 그러면 보를 깨내고 바닷물을 유입하자!”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수십만 마리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은 녹조가 찾아왔죠?
대란이 납니다, 녹조현상이…….
이번에도 비가 오지 않고 태풍이 없었다면 그 녹조는, 바로 터지기 직전에 비가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주세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교통택지에 있는 물이 경포호수지 저류지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비가 오면 경포호수 범람을 시킵니다.
고향의 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없이 막연하게 로망스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습지의 물을 적당히 유입시킨다는 것이 그리로 물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경포호수를 범람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호수가 범람이 되어서 항상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침수지역은 현재에 따른 방도가 없다고 봐요.
재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 50전 정도의 뚝을 하나 만들어서 잔디를 심어주면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번에 국지성 폭우가 올 때나 태풍이 올 때도 펌핑을 해줘서 그물의 수위조절이 충분하더라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과장님에게 정말 너무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요.
물이 고여서 금방 기계를 넣어버리니까 물을 쭉쭉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겁이 나는 게 만수위가 되면 역류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뚝을 100m 정도, 돈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재해예방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 문자서비스를 발송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재난이 나면 강릉시 재난 컨트롤타워는 과장님이 되나요, 시장님이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단계별로 되는데 경미할 때는 제가 하고 조금 단계가 높으면 국장님, 다음에 시장님까지 올라갑니다.
허병관 위원  그전에 지휘부에다 문자발송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도를 통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일기예보가 100%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만수위가 되어서 이미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난문자를 띄우려고 과장님이 그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과장님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왔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자부에서 집니까, 강릉시장님이 져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일단 저희가 져야죠.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위험수위가 있다면 저는 문자발송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행자부에서 일기예보를 보고 다 하지만 그게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기후라는 것은 맞출 수가 없다고 봐요.
문자 하나도 과장님에게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도에다 전화를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이 민원을, 문자를 제기한 것도 30분이 걸려 답이 와요.
그러면 재난사고는 이미, 사항 끝이에요.
그런데 시작단계서부터 문자발송은 되어야 한다!
비근한 예로 들면 바닷가에 너울성파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와서 집에 반파가 막 되었는데도 강릉시에서 재난문자를 안 띄웠었어요.
왜 안 띄웠느냐?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띄웠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강릉시가 문자발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우리가 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재난이 도래된다면 강릉시 차원에서 문자발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난 뒤에는 잘잘못을 가리면 강릉시가 전적으로 다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그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장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문자를 날려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날 거부했던 것은 자기들이 한두 시간 전에 문자를 날렸기 때문에 또 문자를 날리게 되면, CBS 문자가 자꾸 가다보면 시민 분들이 만성화가 된다!
그래서 그 문자를 중복해서 날리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요.
CBS문자지침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하게끔 해놓고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동을 걸다 보니까 많이 활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순수재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게끔 하면서도 중복하는 것은 안 되고 또 밤에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저희들이 금년 3월인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간판 떨어지고 이럴 때 10시쯤 넘어서 CBS문자를 날렸는데, 그때 시내 간판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조기귀가 하라고 날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후에 시정하라고, 밤에 하지 않아야 할 걸 했다고 해서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조치는 백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의 열의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만약에 재난문자를 띄우잖아요?
3분, 5분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2시간 전에 발송을 2시간 후에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여기에 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범람을 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문자발송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그래서 징계를 받고 혹시…….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런 건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재난에 앞장서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17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죄송합니다.
정광민 위원  17년 10월 11일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요.
재난안전과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조차 과장님이 모르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죄송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조례에 시장은 어린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정광민 위원  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정광민 위원  혹시 2018년도에 관리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안전관리담당 심종승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계획을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점검계획을 올해도 했습니다.
1월에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건위생 다음 장에 보면 지금 3조에 관리계획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모래장의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다고요?
○안전관리담당 심종승  관리계획은 아니고 시설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시설점검계획은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안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조례에 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계획을 수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과장님이 이 관리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얘기한다면 이 조례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조례 내용에 어린이시설의 보건위생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안전관리담당 심종승  예, 맞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조례에 의하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는 보건환경에 관한 유해성검사를 보건정책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다음에 녹지과에서는…….
정광민 위원  예, 총괄 관리를 해서 각 부서에, 보건위생은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시설점검은 녹지과 등등으로 관리를 해서 총괄해야 하는 건 맞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수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왜?
제가 보건소 등으로 가서 직접 여쭈어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든 보건위생, 모래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를 점검해서 검사, 검사기준도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교체를 하거나 치환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잖습니까?
계획을, 과장님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조례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안 세웠다면 2019년도에는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정광민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수립해서 올해 중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럴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의 예리한 행정감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 폭우와 관련해서 또 태풍 대비에 관련한 노고를 칭찬을 해 주셔서 본 위원도 국지성폭우가 내릴 때 심종승계장님한테 전화를 너무나 많이 해서 당황도 하고 힘들었을 거란 생각도 합니다.
현장이 굉장히 다급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화를 많이 하게 된 점 양해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을 비춰서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워지고 어떤 매뉴얼과 조례가 구성되어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상이변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지난 폭우도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인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서는 너무나 딱한 게 뭐냐면 현장에 나가도, 5시 반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방재도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재해에 양수기나 이런 시스템에서 도구를 요구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양수기만 해도 읍·면·동에 다 있는지 방재도구를 확인해 보니까 없는 동하고 면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그게 사실 개별 읍·면·동의 사안으로 이걸 갖고 가고 있구나!’방재도구의 보유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남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해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수기, 한 12개 정도의 양수기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을 보면 사실 현황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강릉시 전체에 대한 방재현황이나 또 읍·면·동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은 대책본부가 세워지기 전에는 가장 시급하게 가동될 수 있는 그 위치가, 그 단위가 읍·면·동이라는 거죠.
읍·면·동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방재도구가 비치되어 있으면 바로 가져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수기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을 해 줍니다.
기술센터에서 건설과든 어쨌든 농업용 양수기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기술센터까지 또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기술센터가 당직이 섰느니 안 섰느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양수기를 받았는데 기름을 오래 넣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름이 다 빠져 있어요.
기름 넣으러 또 가야 해요.
그러면 새벽 5시에 현장확인이 됐는데 양수기는 결국 10~11시 이후가 되어서 현장에 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재난안전과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지 못하다!
그래서 예전에 읍·면·동의 방재시스템을, 국장님 아마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시스템 마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율방재단이든 여러 단위들의 역할이 분산되니까 읍·면·동의 방재되는 매뉴얼이 없어져버렸죠.
그리고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율봉사센터에 전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의원들이 전화하고, 방재단 전화하고 자율방범대 전화하고 봉사단 조직하고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강릉시 재난안전과에서 다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시스템도 개별 단위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이런 게 났을 때 큰 단위에서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큰 단위에도 그 지역에 따라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단위가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국장님!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 부분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사실 이번 태풍이 6년 만에 우리나라를 관통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비껴가서 이렇게 했고, 사실 재난이 매년 난다고 하면 훈련이 잘 되어서 되는데 가끔 오다 보니까, 한번 올 때마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그전에는 양수기를 비치할 때도 있었고 또 소방자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재난이 안 오면, 직원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읍·면·동에서도 양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고 이래서 지금은 양수기관리를 농정과에서 하다가 사천면인가 거기에 보관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다 갔습니다.
양쪽에 나누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재난과에서 우기 중에는, 6월에서 9월까지는 장비를 읍·면·동에다 비치를 했다가 쓰지 않을 때는 다시 기술센터에서 회수를 해서 정비하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안전은, 태풍 안 오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재난은 어쨌든 예방하고 대비잖아요.
방재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실은 수방장비, 방수포나 모래주머니 이런 것도 읍·면·동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급하려고 해도 사실 방수포라는 것들이 동에서 새로 오신 동의 직원들은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다 지나서 물이 침수된 후에 결국은 이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결국은 뒷북행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조금 어렵고 다시 수거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 사실 읍·면·동에 삽 몇 개밖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위원님!
그래서 8월 6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지만 저희가 피해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침수되었던 지역 열 군데 정도를 정밀 원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계략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주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개·보수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고, 또 그러고 나서 태풍 솔릭도 왔지만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내부 제도개선만 해도 되는 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양수기들을 읍·면·동에다 전진배치를 하자!
그리고 소방자재도 저희들이, 사실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소방자재를 넣어놓는 창고 자체도 협소해서 거기에 소방자재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시의 모든 과에서 저희처럼 자재나 그게 다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창고 자체가 협소해서 그것들을 관리도 못하고 또 순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감춰져서…….
김복자 위원  그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선적인 것들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뒤에서 현상 나타나는 거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양수기를 기술센터에 있는 것들을 전진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뭄대책용 양수기다 보니까 주택 침수 물 빼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재난과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최소한 유지·관리가 쉬운 전기양수기를 최소 3~4대씩은 보급하고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형양수기도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자재를, 지금 옛날 마대, 묶음 줄, 비닐 진짜 원초적인 소방자재들이 있는데 이 소방자재들을 사실 법이나 어떤 규정에서 어떤 것들을 비치하라고 한 게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하여튼 내년에 소방자재나 예산을 많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소방자재 안전 관련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최신의 소방자재들을 구비해서 읍·면·동에다 전진배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반드시…….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리고 전진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 소방자재 점검 자체를 1년에 한번 밖에 안 했는데…….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하여튼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검열도 해서 잘 유지·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소형 펌프형 양수기는 현장에서 아주 필요합니다.
침수가, 물이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택가 쪽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만 요구 드리는데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읍·면·동에서는 사실 긴급하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직원들이 굉장히 본청의 눈치를 봐요.
이 긴급한 재난 과정에서 양수기도 어차피 임대도 해야 하고 살수차도 임대하고 스키로더도 임대해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올렸을 때 본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재난상황에서 동에서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물론 본청에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이런 어떤 의구심을, 기존의 관례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엉뚱한 데 쓸 게 아니라 재난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행감을 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질의가 많았는데, 재난관리과 역시 또 이렇게 요구사항 많고 민원이 많이 또 잘못된 게 많고, 지난보고 때,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배수관리가 잘못되어서 물이 역류를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저도 같이 있었는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조대영  기술센터에 가서 급하게 양수기를 가지고 왔는데 양수기가 안 돌아갔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기술센터에서 양수기를 가지고 왔는데 양수기가 안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소방이고 뭐고 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획을 잘 하고 총무를 잘 하면 뭐해요.
재난이 오면 망하는데…….
터지면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 많은데, 양수기를 가지고 와서 돌리니 기계가 안 돌아가요.
얼마나 우리 시가 행정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지방지에 재난피해는 늘어나는데 방재예산은 줄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8월 19일 철원에서 1일 강수량 317mm, 8월 1일 홍천 최대 41도, 올해 1월 27일 대관령 최저기온이 영하24도, 폭우·폭염·무더위 엄청난 재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을 봤더니 17년도에 46억2,900만원, 18년도에 39억1,028만원, 이건 당초예산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7억이 줄었어요.
국장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예산 올라오면 한 푼도 깎지 마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염도 많고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져서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해가 났을 때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을 해서 어떤 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폭우가 나고 했을 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재해 났을 때는 재난안전과가 주무 과잖아요.
그리고 하수과라든가 산림과, 녹지과, 다른 과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협업부서…….
강희문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재해에 파악이 보니까 잘 안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부서별로 나오겠지만, 민원도 다 하면 부서별로 들어가서 하겠지만 총괄적인 것은 재난안전과가 파악을 하고 적절히 대처를 해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겠는데…….’하는데 재난안전과에 연결하면 잘 안 돼요.
전체적인 파악이 안 돼서…….
또 그걸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각 과별로, 각 읍·면·동사무실로 직접 연결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 그렇겠지만 사전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해서 사태가 터졌을 때는 바로 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한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 육지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런 문제가 됐지만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재난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수기 문제로 해서 장비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해상에서도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장비 준비하는데 예산투입도 해주고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그런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회계과장 최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꼭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수의계약 도급 액수가 상위법에 얼마까지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2,200만원입니다.
허병관 위원  부가세포함이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현재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허병관 위원  1,000만원은 시행규칙 근거로 하죠?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시행규칙에 의해서 1,000만원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순번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무슨 근거로 순번제로 하시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지계법에 의해서 2,200만원까지 하던 계약이 당초에 일방적인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나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순번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은 근거가 시행규칙이에요.
규칙에 1,000만원까지는 도급을 주는데, 그러면 순번제는 어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 나름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건 법에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순번제를 하는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장점은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단점으로 보면 너무 업체가, 쉽게 말하면 종업원들이 여럿 있는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고 또 소규모, 한두 분의 어떤 사업체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업체에서는 또 그런 불만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1년 도급 1,000만원씩 쪼개기를 하잖아요?
순번제로하면 1년에 몇 개 업체나 돌아가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14년 10월부터 18년 6월까지 790건을 순번제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돌아가죠?
○회계과장 최대영  1년에 1건 정도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업체가 686개 업체잖아요.
한 건도 안 돌아가죠.
○회계과장 최대영  업종에 따라서 다르니까…….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강릉시 것만 통계인가요, 아니면 읍·면·동 통합적인…….
○회계과장 최대영  읍·면·동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순번제를 해 가지고 1,000만원 쪼개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없는 거죠.
그런데 1,000만원짜리 공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질적인 건설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건설사는 대필해서 움직이는 게 많아졌죠?
이 안에도 세부적으로 폐단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를 줬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이득이 생길까요?
○회계과장 최대영  다소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30%선, 2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20~30%를 1년에 한 건도 안 돌아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책상만 갖다 놓고 있는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순번제를 해 왔잖아요?
이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2,200만원짜리 부가세 포함해서 주면, 2,200만원짜리 공사가 없습니다.
천 몇 백부터 칠백 얼마, 오백 얼마, 천오백만원 딱 이렇게 짜서 2,200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공사는 거의 없어요.
물론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쪼개기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준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문건설업체하고도 만나보셨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전문건설업체에서 지휘부 간담회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업체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장단점은 익히 저희들보다도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하고 두 분의 의견은 나름, 전체적인 의견은 아마 취합을 못한 것 같은데 기존대로 하는 게 본인들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허병관 위원  순번제로…….
○회계과장 최대영  예, 순번제로요.
허병관 위원  혹시 과장님 뜻은 아니시고요?
○회계과장 최대영  아니요, 전문건설협회 회장님하고…….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전문건설업체들하고, 이분들은 거의 단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갖고 있는 면허가 다 단종인데 한번 여론수렴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회장하고 국장님이 좌지우지 하지는 않거든요.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개성이 강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장님 뜻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 뜻이 어떤가 보고, 또 2,2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게 상위법에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을 내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지자체가 이렇게 쪼개기식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어제오늘 질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없이 두들기고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순번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폐단은 있다고 보고요.
그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말 이분들이 선호한다면 법이 불합리해도 가야겠죠.
그런데 의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7기가 또 왔으니까 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단종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아마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서 순번제가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의 시의 입장을 알려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안 하고 있는 순번제를 우리가 꼭 고집해야 할 부분이 되겠는가 검토해 보시고 공청회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전문건설협회의 대다수의 뜻을 수렴해보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시장님의 의지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법이 그렇더라도 좋은 쪽으로 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해 왔던 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1,000만원을 쪼개기 순번제로 했다면, 순번제의 근거는 없으니까 정말 이분들이 이것도 합당하다고 정말 괜찮다 하면 그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안 그렇다면 이걸 이제 바꿔야 한다!
○회계과장 최대영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한 용역사에다 300m, 500m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받을 때 그 한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쪼개기 설계내역서가 나온다는 거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1,000만원짜리, 아니면 2,200만원 이하로 여러 건…….
적어도 두건 내지 세건 나누어서 납품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용역단계에 한 건을 주고 나머지는 세 건으로 나누어주면 이윤이고 뭐고 전부 다 틀려진다는 거죠.
한 건했을 때하고 나누기 했을 때 이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가감상각이 되는, 타고 들어가야 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1,000만원짜리 하면, 지금도 87.745%를 적용합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수의계약은 입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90%대 보통 이상…….
김진용 위원  최소한 시공비에서 이윤을 남길 수가 없어요.
금액이 많을수록 있는데 적은 공사는 거의 손해를 봅니다.
업자들이 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저의 수의계약금액보다 거의 100%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지만 부실시공이라는 부분이 사라져요.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기입니다.
콘크리트포장 양생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예를 들면 열흘 주면 일주일 동안 뭐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공기를 충분히 주셔서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을 막으시고, 그리고 준공일자가 내일 모레인데 오늘 비가 와서 할 수 없이 공기도 안 지키고 그냥 포장을 해야 합니다.
양생하기도 전에, 커팅하기도 전에…….
그러면 준공처리 서류가 먼저 와요.
해 주고 후속조치 합니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다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알게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단축한다는 것은 조기집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점유사용 시유지 매각을 하셨어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그 부분, 매각 절차에 따라 매각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제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용역 1건으로 했던 게 실제 사업시행에서는 쪼개기 개념이 있는 것은 저도 일부, 저희는 사실 계약만 하는 부서지만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없도록 형평성 있게 하도록 사업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자료 171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시가 정기예금을 예치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예산 대비 정기예금이 몇 %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산 대비 하면 한 20% 정도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기예금의 평균 이율이 몇 %입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평균 이율이 1.5에서 1.65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3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는 1.5%고 6개월 이상은 1.55%이고 1년 이상은 1.65%고,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은 1.04%, 6개월 이상은 1. 14%, 1년 이상은 1.24% 이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적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 시중금리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한다면, 기금 같은 것은 장기간 3년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좀 높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매년 단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율이 낮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장기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기금 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또 매년마다 집행할 금액 빼고 안 집행한 비용들은 장기로 해서 이율을 높게 받자!
그런 것도 찾아보고, 물론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장기로 예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파악이 될 것이라 봅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알겠습니다.
변동되는 부분은 사전 파악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관행적으로 놓았던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안 쓰는 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저축해서 이윤을 높게 받는 거,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여기 NH농협하고 신한은행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어쨌든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볼만한 자료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서 있죠?
해마다 하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김복자 위원  그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회계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 있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상당히, ‘이 내용을 가지고 뭘 볼 수 있을까?’이런 자료들이, 전 부서가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위원이 물론 상세하게 항목을 하나하나 다 요구해서 그것들을 표로 달라고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적시해서 요구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 이것들의 현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게 보다 좋은 정책제안을 하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주려고 하는 태도로 만들어주세요.
회계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10대 의회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계약에 대한 것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업체가 너무 많은 양의 공사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집행부에서 순번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얘기해 주셨고 2014년 10월부터 사실은 진행됐는데요.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대에서도 행감 때 수의계약 총액상한제에 대해서 검토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전히 이게 긍정성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뭐냐면 수천 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정하는 그 부분만 순번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순번제도 많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통계를 다 조사해 봤어요.
2014년도부터 최근 5년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수의계약 이전에, 2014년 10월 이전에 한 3년 데이터는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의 계약 건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사이를 순번제로 한다고 하니까 다 1,000만원 밑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분리발주를 해서…….
과장님 맞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복자 위원  이게 순번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순번제가 좋은 업체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는 있지만 일정 정도는 갖추면 이 정도의 업무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공평하게 지역사회에서 관급공사를 분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한 건을 분리발주를 해서 특정업체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동도 순번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나중에 읍·면·동도 하지만 읍·면·동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한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확인은 되겠네요?
관리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장님이 보고를 받죠?
상황을 아시죠?
○행정국장 김년기  저한테 보고는 안 하지만…….
김복자 위원  예, 보고는 안 하지만…….
○행정국장 김년기  읍·면·동까지 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김복자 위원  예, 되어 있고 그러면 국장님은 그 읍·면·동에서 어떻게 계약의 형태로 가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업무가 확인역할 대상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까지 결재를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릉시 전반에 공무원들,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행위도 강릉시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다 좋은 제안도, 왜냐하면 주민에게 밀접한, 일선에 있는 것들이 읍·면·동이잖아요.
읍·면·동의 계약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안등 관리업체 사업 실행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이것은 한 5~6년에 대한 데이터지만 그냥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바꿔주거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강릉시의 관행처럼 된 부분도 있는데, 물론 회계과장님이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같이 얘기를 드리지만 좀 더 계약부분에 대해서 회계과가, 강릉시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네 일 내 일을 떠나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그래서 보안등 관련은 아마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1년간 그 업체에서…….
김복자 위원  그것은 보수비에 대해서 그러는데 신규 공사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에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읍·면에 나와서 1년 있다가 이번에 7월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하여튼 최대한에…….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만드셔서 저한테 같이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입찰을 띄우면 제한을 두죠?
전국도 있고 강원도 내도 있고 관내에 하기도 하고…….
○회계과장 최대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죠?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으로도…….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경우 조달에다 계약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올리죠?
그러면 거기에 업태나 업종에 대한 제한도 두시나요?
○회계과장 최대영  아무래도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이한 사항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입찰을 올리는 데에 따라서 제약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윤희주 위원  들어가는 부분이 명시되는 게, 예를 들면…….
○회계과장 최대영  기준도 제시하고…….
윤희주 위원  몇 kg에 몇 W 이렇게 해서 다 기준을 두는데 사실은 그렇게 똑같이 해서 중국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같은 규격으로 해서 그것만 맞추면 입찰이 가능하고 물건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회계과장 최대영  그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충족할 수 있도록 검수도 하고 인증 이런 것들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헬기를 입찰로 띄웠는데 농기구센터에서도 입찰을 하고,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되면 이 농기구센터에서는 어쨌든 헬기를 받아와야 하잖아요.
관내 지역업체라든가 하면 그걸 조달할 수 있는 곳에다 가서 떼를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물건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글쎄,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언론상에서 본 것 같은데…….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올리거나 할 때는 업태나 업종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 보시고, 그리고 관내에서 할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까 뒤에 보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계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무조건적으로 입찰해서 되기만 하면 그게 마치 로또 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할 만한 업체들이 제대로 해서 그게 관리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건 있거든요.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바로 잡혀갈수록 있도록, 그래서 입찰이 할 만한 업체가 됐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예, 알겠습니다.
과업지시 이런 사항을 충분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계과장 최대영  예,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예, 저희들이…….
강희문 위원  주로 어떤 데서 무단점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최대영  사실 관리미흡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말 그대로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거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옆에 인접해서,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쓴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대영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파악된 게 있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파악된 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다들 알고 있지만 시청사나 시의회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청사 안의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보면 주차라인 안에 주차하는 분도 계시지만 시청사 안에 들어와서 도로변에는 가로주차 하는 차도 있고 개구리주차하는 차도 있고, 주차가 사실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그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우선 운전자 개인의 의식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이 사실 저희들 직원들만 해도 포화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뒷면에 도시과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누었는데 도시계획이 소방서에서 오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수도과로 가는 부분하고 해서 공원으로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난번에 거기 구입하겠다고 해서 시행된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건 구입을 못했습니다.
조건도 서로 안 맞고 해서 못 했습니다.
우선 현재 주차장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면, 그 면이 계략 도시과에서 판단하기로 100면 이상 나올 것 같지 않나 보는데 3년 정도, 2년 이상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부분 외에 도로 옆으로도 주차장으로 쓴다면 정확히 주차선을 그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유로화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유료화를 해서 들어오는 자체를 줄이면 효과적인데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들은 오면 왔다가 안 내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주말이라든가 카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유료화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고, 하여튼 주차장 확장하는 부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주차장 확장하는 것은 몇 년 걸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어차피 주차를 시킬 거면 주차라인이라도 정확히 그어주자 이거죠.
지금은 안에 주차장은 있지만 바깥 도로변은 주차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도로부분에 주차선을 한다면 통행에 문제가 되고…….
강희문 위원  통행에 지장이 될 것 같으면 관리요원을 둬서 관리를 하든가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하여튼…….
강희문 위원  우리가 시청사이니만큼 강릉시민이 시청사 안에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뭔가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특단의 조치로 유료화까지 가더라도 이 시점에 뭔가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공무원들도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하는 이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세 번째에 보면 ‘소규모 점유 시유지 매각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셨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인사가 나서 위원장님도 바뀌시고, 그렇죠?
○회계과장 최대영  당연직만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어쨌든, 추진실적에 보면 사인점유 시유지 매수신청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익과 사익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서, 자료에 보면 몇 십 억짜리 시유지도 매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건물 점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도 아니고 원주민이 나이가 80이 되도록 거기에서 살다가 지붕이 새도 덮개만 씌우고 마는, 손도 못 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적극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극추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안 해 주는지, 그래서 이걸 공익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공익이 되는지, 여기는 길이 안 나는 곳이에요.
주문진읍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기관이 없어지고 난리인데 공익의 잣대를 대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원주민들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넓게 보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제가 봤을 때 공익의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작년도에 심의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다 다녀봤는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사실 매각이 안 된 게 대다수고 토지 주변에 연접해 있는 개개인의 합의가 안 돼서 매각이 안 된 게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걸 그렇게 봐요?
이 부분 가보셨어요?
○회계과장 최대영  주문진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가보니 이게 공익입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그건 지금 현재 주문진에 시행되고 있는 재생사업 관련되는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조대영  자꾸 도시재생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다른 잣대를 대겠습니다.
과장님 가보시고 이걸 공익으로 봐요?
○회계과장 최대영  그게 리어카 하나도 겨우 들어갈 정도의 도로고 해서, 그게 하게 되면 소방도로도 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다른 잣대로 들이대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대영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아니죠, 공무원이 공익으로 계속 보는 것을 가지고 강제로 하라고 하면 제가 이상하게 되죠.
그게 아니고 이건 공익이 아니에요.
거기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대에, 다음다음 대에도 거기는 길 나는 곳이 아닙니다.
주문진 지리 잘 아세요?
거기 가보셨어요?
○회계과장 최대영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이 이제 바뀌었는데 과장님도 보기에 이걸 공익으로 봐요?
○회계과장 최대영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제가 주문진에 근무해서 거기 현황도 알고, 이 부결됐던 부분을 제가 사전에도 다 한번 다녀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방도로라도 사실 하나가 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자면…….
○위원장 조대영  소방도로는 거기가 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최대영  현재까지는…….
○위원장 조대영  주문진 그 동네 집들 보고 소방도로가 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 봐요.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최대영  소방도로라도 하나 내자면 저희들이 다시 매입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심의에서도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위원장 조대영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그걸 왜 매각 안 하지?”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시간나면 행정위원회 모두 다 거기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근무하셨다면 거기 도로가 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과장님 봤을 때 언제 도로가 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대영  제가 그걸 언제 나겠다고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2020년대 되면 소방도로 금 그어져 있는 게 사업 안 되면 전부 다 자동으로 지워야 됩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거기 소방도로 금 그어져 있어요?
모르시죠?
○회계과장 최대영  예.
소방도로에 도시계획 관련 이런 것은…….
○위원장 조대영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하고 김복자위원님, 강희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하여튼 강릉시 징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잘 관리한다고 보고요.
체납된 게 어느 정도 되죠?
○세무과장 최근영  체납부분은 징수과…….
허병관 위원  잘못 봤네요.
지금 탈루·은닉 세원 발굴실적인데요.
직접조사 21건, 합동조사 24건, 서면 85건, 지금 조사가 어때요?
환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총 2,400개 관리 범위 중에서 지금 받은 것은 2017년 세무조사 추징세액에 보면 도세, 시세 포함해서 시 자체 조사로 해서 1억1,160만원을 했습니다.
34개 법인에 4,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탈루세액이 환수 안 된 게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혹시 파악이 안 되나요?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조사 관련해서 전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체납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부과된 것 중에 부과가 다 됐다고 다 세수가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부과되어도 체납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납된 액수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자료는 별도로,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체납이 되었어요.
만약에 체납이 10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체납부분은 징수과에서…….
허병관 위원  아니,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은닉재산을 고지를 했잖아요?
고지를 했는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넘어가면 면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넘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위원장 조대영  시효소멸제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있어요?
허병관 위원  소멸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몇 년이죠?
○세무과장 최근영  5년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발굴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근영  그러니까 만일 부과가 안 됐다면 추가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면 그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자, 부과가 됐어요.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장 조대영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행감 하는데 업무도 파악 못하고 뭐 하러 와 있어요?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허병관 위원  계장님!
저희가 은닉재산을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해 가지고 다행히 납부하면 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탈루하는 분들이 사실 부과를 해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탈루은닉재산 환수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 됩니까?
○세무조사담당 신은령  사실 저희가 탈루·은닉이라는 게 계획적으로 탈루·은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게 과세대상이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는 과세표준에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저희가 5년 이내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다시 5년이라고 하는 소멸시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당연히 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공매라든가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어떠한 재산도 찾지 못하고 압류를 못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못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소멸시효를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최장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사담당 신은령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우리가 지면상 보면 세무서 직원들이 집에 가서 조치를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세무조사담당 신은령  가택수색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탈루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조사담당 신은령  탈루세액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매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을 하는, 부과를 하는 액수가 거의 10억에서 12억 정도 부과합니다.
물론 올해는 상반기에 올림픽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일정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많이는 부과를 못했습니다만 하반기 것까지 하면 아마 10억 정도는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개인이 탈루하는 경우는 없고 법인이 있는데 그것도 고의적인 탈루는 거의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세무과나 징수과는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탈루·은닉까지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법인 이런 데가 솔직히 교묘하잖아요.
뒤에 근거를 잘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 데도 차질 없이 우리가 세무를 부과를 해야지만 강릉시 세수 수익의 증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고생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도 하고 또 탈루·은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세무조사담당 신은령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간단하게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얘기입니다.
2017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잠실교회에서 있었던데, 접수 1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그 건은 2017년도 11월 21일에 접수가 된 건인데요.
잠수교회에서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을 사용해야 하는데 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안학교가 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속시설에 종교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서 부과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2017년 11월 21일 접수를 해서 바로 세정과에다 의견서를 전달을 해서 2018년 2월 8일에 도에서는 기각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정광민 위원  과장님!
결과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잠실교회는 기각됐고, 다음에 지방세 이의신청 3건 결과는…….
○세무과장 최근영  그것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세 건 다 기각입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예.
정광민 위원  다음 승산은 조세심판 결과는…….
○세무과장 최근영  그것도 2월 28일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이 내용을 어떻게 결과를 같이 붙여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178페이지입니다.
대형 공사현장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지도라고 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성과는 어땠습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그게 223개소에 대한 사전지도를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함으로, 납세자 그분들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미리 해 주니까 고마운 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사전지도사업 자체가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납부할 것인가라는 사전 안내하는 것 자체도 우리 세무과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리고 친절하게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사전납부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지도해 주는 것도 세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좀 친절하게 납세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과세 예고를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라고 되어 있죠?
○세무과장 최근영  예.
허병관 위원  이거 읍·면·동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시에서 직접 문서를 바로 보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 단체장 회의를 들어가 보면 간혹 가다가 소득세, 주민세 이런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문서화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각 단체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회의 때마다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동 직원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세무라는 것이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강릉시 세정과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면 통장단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이런 데 가서, 굳이 직원이 파견 안 되도 여기서 만들어서 동에다 배부하면, 동에서 위원회할 때 행정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근영  예.
허병관 위원  그때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듣고 또 지역에 가서 누가 물었을 때 설명을 하면 이해도 되고 도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세무과장 최근영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도 하나의 좋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세무과장 최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세무과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근영  5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세무직들의 수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질의를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과징수에 관한 것, 5년을 모르셔서 이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전 공무원이 다 보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려서,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감사보다는 세무직을 격려하려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194쪽 한번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혹시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승률  이게 전년도 위원님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에 16억을 했는데 2017년도 31억이 되었습니다.
대폭 증가를 했는데요.
그 원인이 사실 저는 징수부서 부서장으로서 결손보다는 당연히 징수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가 16억을 했고 춘천시가 60억을 하고 원주시가 65억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결손처분을 제대로 안 했다, 더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강릉시에 대해서 체납액 특별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25일서부터 4월 27일까지 강원도에서 강릉시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서 결손처분 미이행 했다고 해서 결손처분지시를 26억3,100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따른 부득이한 결손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이렇게 많은 건수를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냥 안고 왔었다는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한승률  저하가 결손처분을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도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평균을 내보면 강원도가 결손처분율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은 어떻게, 부과했는데 체납자가 아무 재산이 없어서, 낼 재산이 없어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시효소멸을 하겠다는 거죠?
○징수과장 한승률  예, 5년 동안 재산이 없을 경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한 이후에 시효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역시 이것도 똑같은 도 지적사항입니까?
○징수과장 한승률  예, 일부는 도 지적사항이고 일부는 저희 자체적으로 결손한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자체적으로 본 게 이렇게,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증가, 거의 세 배 정도 증가를 했죠?
○징수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동안 해야 하는데 안 했던 건가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징수과장 한승률  결손처분 요건이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경매하고 난 이후에 재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시효소멸 등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을 좀 더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징수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징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체납정리실적을 높이려고 2016년도에 체납관리계가 강원도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시·군에다 강력한 결손처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결과입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징수과는 행감이라도 칭찬할 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세하고 시세하고, 도세는 징수율 97.9%, 시세는 92.6%,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징수과장 한승률  도세는 대부분 차지한 부분이 취득세입니다.
예전에 등록세하고 취득세 갈라져 있던 부분이 합쳐져서 같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게 되면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체납을 하게 됩니다.
안 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재작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다 보니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세는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고 도세가 좀 높다?
○징수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더라도 92%면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징수율 90%만 넘어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과징수 실적은 99.6%가 나와요.
거기에, 이게 아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직원들이 직접 나가 다니나요?
○징수과장 한승률  예, 번호판 영치를 평상시에는 징수과 징수부서하고 체납관리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번호판 영치를 하고요.
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 출근 전까지 3일 동안 세무과와 징수과 합동영치를 일제 적으로 실시하고 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징수과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모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행감장이라도 징수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안 줍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징수과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강릉시 세정과나 징수과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징수과 90%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해외여행이나 견학도 보내주시고 인센티브를 주세요.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징수실적에 대한 부분, 사실 결손액을 높였더니 결국은 결손은 높이고 미수납액 낮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강원도에서 요구했다는 그 부분도 한편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삼모사에요.
실제인 것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수납이 어려운 어떤 환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어떤 관점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결손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들에 공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각종 개발에 따른 부담금 이것들이 2017년에 좀 늘었잖아요?
○징수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늘었는데 이게 굉장히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부담금을 좀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예, 2017년도 많이 늘은 부분은 사실 지난연도 토지위탁수수료가 한 18억 정도 증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원익L&D가 강릉 메이플비치 토지위탁 수수료 체납한 부분인데 원익하고 지속적으로 저하가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한 10억원 정도 수납했고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 납세하라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거 지금 분할납부 하고 있지 않나요?
분할납부 조건을 주지 않았나요?
○징수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분할납부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경직된 행감자리에 모처럼 세무직 때문에 잠깐이나마 웃어본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른데 9월에 부과되는…….
○징수과장 한승률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부과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시세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나 보유세기 때문에 등기할 때 내야 되기 때문에 도세가 체납액이 줄 수 있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은 결손을 하고자 하는데 지휘관들이 사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징수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조대영  전에는 지휘관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가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안 받았다고 할까봐 결재를 잘 안 했는데 과장님 좀 했네요.
과장님 여기 계실 때 결재하신 거예요?
○징수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세금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결손처분한 자료에 대해서 1년에 2~3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한 10명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를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저는 개인적으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징수율 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마 재산세부과 때문에 곧 바빠질 세무직들을 위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드 하나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희  민원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우리 강릉시 민원데스크는 강릉시 행정업무를 보러오는데 최일선에 있다!
여기에서 기분이 좋으면 다른 것도 좋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친절민원서비스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 많이 열린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린 민원이 되는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희  예.
허병관 위원  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희  저희가 소규모로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처리하기 위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 4,500만원으로 처리를 하다가 올해는 6,000만원으로 늘려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료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자재비나 이런 것들은 5만원 이하 것만 처리를 하고 있고 5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계해서, 다른 동사무소나 복지부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을 일단 3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성도 있고, 저희가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허병관 위원  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유는 그겁니다.
다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결론은 일반인들은 생활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실에다 일단 연락을 하죠?
○민원과장 김영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과 부서라든가 동에다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는 기동처리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폭주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세 분이서 할 수 없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서,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좀만 더,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조금만 더 예산이 선다면 주민불편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기동처리반을 함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도 기동처리반 운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폭주가 걸릴 때는 미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동하는 시간과 인력이라든가 예산낭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해소 좀 시켜드리고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하여튼, 민원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을 일단은 데스크에 와서 행정업무 보기까지 기분 상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 보면 행정공무원들의 체계 현황기구에 보면 민원과 계장님들은 다 여성분이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직원 분들에 남성이 몇 명 있나요?
○민원과장 김영희  기동처리반 세 분 계시고요.
일반직원은 두 명입니다.
김복자 위원  전체 16명 중에 그런가요?
○민원과장 김영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행처럼 오거든요.
민원과의 조직을 보면 거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데,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민원은 시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한 사항들에 개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건데 그걸 왜 여성공무원들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전체 강릉시 공무원들이 강릉시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는 민원업무가 어떤 친절이나 웃음이나 이런 것도 여성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친절하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놓아야 시민들이 알아듣죠.
정보제안을 확실하게, 친절보다 더 필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고정관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에 조직개편하고 나중에 직원들 다시 인사배치를 할 때 민원과에 절대적으로 여성들을 전담하듯이 민원과 뿐만 아니라 일부 몇 개 부서가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런 것들 전체 파악해서 성별들을 고려하고 충분히 같이 그 안에서 조직에서도 성별의 역동이 일어나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앞으로도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김복자 위원  하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부서에도…….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행감 때 주문을 많이 받아서 다 실행하려면 어렵겠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6쪽 개별사항입니다.
17년도 민원 친절도우미 운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희  예.
정광민 위원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희  여름철이라서 안 했었고요.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진행했던 내용이고 2018년도…….
○민원과장 김영희  상반기에 추진했었고요.
여름철에 조금 안 했었고요.
지금 다시 9월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르신들이 찾아가면 어느 쪽에 가야 어떤 내용들을, 왜냐하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안에서 당신의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속 진행해서 민원을 찾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원실이 아니고 시청 안의 공직사회가 좀 딱딱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읍·면·동사무소나 본청을 거의 안 갑니다.
4년 동안 거의 가 본 적이, 회의 아니고는 사무실에 안 들어가는데 솔직히 들어가면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도 눈은 거의 바깥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손님들이 오면 눈치보고 피하는데, 깊이 있게 말하기 싫은데 누구 하나가 먼저 본 사람이,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간에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딱 있다가 누가 들어오는데, 제 앞에 오면 인사를 하는데 안 하면 싹 지나갑니다.
고기 푹 숙이고 있다가 나가시면 자기 일 보고 이런 게 강제로 안 되는 건데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걸 민원실 말고 그래도 전 부서가 한번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좋은 제안이고 지적이십니다.
대개 사무실에 보면 보통 계장급 분들이 많이 합니다.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자리도 시각이 민원인 들어오는 쪽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장급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교육과…….
○위원장 조대영  교육보다는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좋잖습니까?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고, 강원도 주관 2018년도 건강콘서트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해서, 기왕 우수상을 받았잖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조대영  시청 정면에 보면 신혼부부 무슨 주택 신청 그런 게 있는데 공감콘서트에서 기관상을 받았다는 것도 한번 걸어놓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혹시 모르실까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실무가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 민원지연발생의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서면심의에서 온라인심의로 우리는 바꿨다 이런 걸 갖고 우리 시가 기관상을 받았는데 행정위원회 사무실에서는 박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 위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것에 접근성 약자들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김미랑 위원  그런 부분에 다 들어가서 인증이 된 건가요?
약자에 대한 것까지…….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그걸 인증한 게 웹 접근성 품질인증…….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223쪽에 방범용 CCTV 운영 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노후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정광민 위원  그 사용연한을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사용연한보다 저화질, 예산이 따라서 사용연한대로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요.
저하질 200만화소 미만에서 오래 된 것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용연한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8년입니다.
정광민 위원  8년에 저화질 200화소 미만을 지속적으로 교체한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정광민 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다음에 방범용 CCTV를 열람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열람을 허락하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서에서 사건으로 해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 열람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본인 것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열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생활 문제가 심각합니다.
CCTV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영장이나, 중요한 범죄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명심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앱 있잖아요?
강릉시청에 관련된 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시정알리미, 그거 하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버스정류장…….
김복자 위원  버스정류장하고, 그래서 시정에 대한 사항은, 강릉시정알리미 앱인데 사실은 강릉시가 어떠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바로 보여져야 하는데 이걸 로그인하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김복자 위원  로그인 좀 없앨 수 있나요?
정보만 검색하고,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이 보여져서 시민들이 시정에 쉽게 접근하게 해야 하는데 일일이 로그인해서 정보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CCTV통합관제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이걸 확대해서 관제센터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향후에…….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내년도…….
김복자 위원  현재 3개 업무만 하지만 나중에는 불법 주정차단속이나 쓰레기, 여기 더 추가되어서 재난재해감시카메라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 있는데 그러면 강릉시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기관에 와서, 산림청도 여기 들어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산림청은 들어오지 않고요.
산림과하고 8개 분야에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하기 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지금 상시모니터링은 교통과하고 산불예방시기에 산림과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4시간 상시예방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가 되면 저희가 계획을 기간제 모니터요원 24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4교대, 4조로 6명씩 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로 내년부터 바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운영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김복자 위원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장비도 그렇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 효과가 있도록 충분하게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확보할 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통합운영하게 되면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직원교육도 보완교육,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으로 파견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그건 상시모니터링 요원이고요.
저희 조직개편 때 정규직원 3명을 총무과에다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 자체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운영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철저하게 그 문제에 대한 서약을 받거나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이라든가 보안교육을 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용순  그리고 제한구역이라서…….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대 행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읍·면·동장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의 감사보다는 읍·면·동장님의 일선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읍·면·동의 고충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고충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서슴없이 아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대에서는 한 분 한 분씩 다 나와서 다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총괄적으로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자리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그럴 텐데 아무도 그럴 분 안 계시면 제가, 총무과장으로 역임하신 주문진읍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읍장 임상술  주문진읍장 임상술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아까 밖에서 동장님들, 면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전체적인 특별한 애로·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난 폭염 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경로당 난방·냉방 에어컨 이런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지원도 저희들이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그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은 두서없이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 읍·면·동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구 돌아가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소통하고 여기 집행부에 있는 행정국장님이나 위엣 분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에는 동장님 중에서 한번…….
아까 재난관리과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지난 폭우 때 갑자기 침수가 되는 바람에 모 기관에다 양수기를 부탁했더니 양수기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와서 동장 누가 주민들한테 혼났다고, 그런 소회를 말해도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기는 솔직히 어렵죠?
본청의 일이라서…….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편안하게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님을 식사자리에 모셔서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의회를 한번 방문해 주셔서 읍·면·동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모시고 같이 자리에 함께 하니까 또 새로운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방문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정말 읍·면·동장님들, 지난여름 폭염에 고생 많으셨고 또 갑작스러운 태풍·폭우에 수해복구하고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민원이 오면 바로, 제일 편하게 하는 게 동장님에게 바로 전화를 겁니다.
“동장님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그러면 동장님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지만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읍·면·동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지역의원 한사람으로서 늘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특별히 읍·면·동장님께는 국장님께서 배려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면·동에서 예산요청하면 바로 결재도 해 주시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3선 전 부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들이 참 부족한데, 솔직히 읍·면·동의 정원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1,000명인 데도 있고 5,000명인 데도 있잖습니까?
다 보면 공무원 정원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제 직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읍·면·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의 정원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김년기  하여튼 연말에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꼭 인원수만 아니라 인원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재선 이상 의원님들에게는 발언권을 안 드리고, 초선의원 네 분은 현장에서 계시다가 의회에 들어오신지 두 달 넘었는데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읍·면하고 관련되어 한 말씀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광민위원님!
정광민 위원  초선으로 들어와서 늘 읍·면·동에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는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에서 주민들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시의원들에게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이런 민원이 왔다고 읍·면·동장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보고 또 늘 결과를 피드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들어온 민원을 저희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먼저 상의를 하고 또 그 처리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주는 이런 방법은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늘 하루 종일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아직 다 속속들이 못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일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제동장님 누구시죠?
○홍제동장 권윤동  저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한 말씀 하시죠.
○홍제동장 권윤동  홍제동장 권윤동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왜 지목됐느냐 하면, 홍제동에 근무하는 이장복 세무직인가요?
이장복주무관이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 대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본청은 인사드렸지만 동에서 있는 것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쯤에 동장님이 와서 인사를 하셔야지요.
다른 위원님들 인사를 더 하시겠습니까?
정광민 위원  여성동장님이 동에서 민원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성 동장님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원래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고 해야 하는데 편안한 자리라서 제가, 동장님 대표해서, 이번에 신규로 사무관 되신 분!
○중앙동장 조연정  중앙동장 조연정입니다.
자리에 서니까 좀 떨립니다.
조대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힘껏 강릉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단오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중앙동으로 보내셨네요.
내곡동장님 어디 계세요?
○내곡동장 김선희  내곡동장 김선희입니다.
저는 사실이 이 자리를 빌려 건의나 현안사항을 처음에 준비를 하라고 해서 뭘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역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해서 현안들이 바로 바로 해결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과 감사를 하시면서 단오 때 길놀이행사에 대한 부분에 개선을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이 인원동원이나 이런 행사참여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건의 좀 드렸으면 했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정원조정에서 어려운 행정동의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정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강남동장님도 여자 분이시죠?
최남희동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강남동장 최남희  안녕하십니까?
강남동장 최남희입니다.
저희는 의원님 세 분씩이나 계시거든요.
선출직 의원님도 계시고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계셔서 지역 현안 문제들은 저희가 협의를 잘 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감사합니다.
한경희동장님은 사회복지직이죠?
한 말씀 하시죠.
○포남2동장 한경희  포남2동장 한경희입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동장으로 나간 지 2개월 되었습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본청에서 근무할 때와 다른 많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저희 읍·면·동장들과의 관계가 가장 민첩하게 함께 움직여야만이 그 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많은 협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읍·면·동장님들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미리 다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솔직히 더 가면 부담을 드릴까봐 이쯤에서 정리할까하고, 내곡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길놀이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문화관광국에다 꼭 전달을 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사공사 사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주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잘 둘러봤고,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먼저 오죽한옥마을 둘러봤는데 시설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내용도 충실하고 목재도 제대로 된 것을 써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간직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식당이 새로 들어서고 있죠?
그리고 사무동이랑 새로 신설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윤희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단체도 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시설을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지금 현재 숙박을 하시는 분 중에서 다수의 민원은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식당을,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계략적으로 보고 드렸지만 취사가 가능한 식당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취사를 하게 되면 60~80명 정도 동시 수용이 가는 것으로 하고요.
어제 허병관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오죽한옥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 업그레이드 시켜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계 과와 협의를 해 가면서…….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성역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한옥마을만 본다면 단체를 해서 식당이 80인, 그러니까 공동취사를 할 경우 한 8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일반식당을 할 때 한 15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지금 현재는 식당 개념이 아니고 공동취사 개념으로 하고…….
윤희주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체를 80명까지는 어쨌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을 단체로 받는다거나 어느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왔을 경우에 식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장이라든가 하는 그런 규모의 강당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지금 다수 이용이 할 수 있는 장소는 사물제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수용이…….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사물제가 동시수용도, 50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취사가 80명인데 거기에 50명이 들어가면 작잖아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면 타임제로 해서 A팀은 몇 시까지 취사가 되고 B팀은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윤희주 위원  예,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를 할 때 저는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사업 같이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을 세워도 1~2년이 걸리는데 이걸 점차 두고 보고 하면 나중에는 다른 시설들을 개·보수해야 할 때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이건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무동을, 어제 말씀하시기는 기념품 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전환도 생각해 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윤희주 위원  저희가 관광지 대부분을 가보면 그런 기념품 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출구에 많이 배치를 합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 뭔가를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사 가지고 가는, 그래서 노선도 좀 배치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윤희주 위원  다음 솔향기캠핑장은 어제 저희가 너무 힐링을 하는 시간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트레일러 수가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지금 현재 숙박이 가능한 트레일러와, 여섯 개가 배치가 되는데요.
사실 그게 인기가 좋은데 기본적으로 연곡해변 캠핑장 운영을 우선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곡해변 관광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트레일러 구역이다, 어느 지역은 노지나 캠핑존이다, 어디는 어떻다 해서 용도가 지정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윤희주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관광부서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줬어요.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고려해 가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캠핑은 텐트를 쳐야 한다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서퍼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왔는데요.
요즘은 서퍼라든가 요트족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갑니다.
거기에 발맞춰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굳이 텐트까지 들고 오지는 않거든요.
요즘은 글램핑이라든가 카라반이라든가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시각에도 발맞추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시설들을 있어야 사실은 사계절 관광휴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곡솔향기캠핑장 같은 경우는 장소도 너무 좋고 환경도 좋고, 그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사계절 휴양지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별화되고 특별한, 거기를 갔다 오면 뭔가 내가 젊은이들의 어떤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이가 지나고 나면 사실 뭘 들고 다니는 걸 귀찮아해요.
나가서 사먹고, 빈 몸으로 트레일러라든가 카라반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가서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몸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주변의 부대시설을 좀 더 갖춰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연곡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깊이, 혹시 다른 데 보고 오셔야 한다면 선진지도 가서 보시고 해서 확대해서 이제는 캠핑의 시각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모래시계 옆에 레일바이크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게 녹이 슬어 있다고, 그래서 가는데 삐걱거리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윤희주 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데 분명히 제가 전달을 해 가지고 하여튼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채길을 걸어보면서, 부채길도 스토리가 있어서 천천히 걷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면서 보니까 바다도 좋지만 바다의 절경에 식물과 나무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꽃인지를 걸어가면서 제가 잘 모르니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꽃이나 낮은 나무나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안내해 주는 것들, 그리고 향나무도 많고 해서 향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나무에 관련된 안내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걷는 게 좋지 않았을까…….
좀 덜 심심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행의 약자이다 보니 느끼는 건데, 어르신들도 많이 걷고 아이들도 걷고 하는데 계단을 걸을 때는 잡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제품을 손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거든요.
그런 게 고려되지 않아서, 위가 되게 두꺼웠죠?
그런데 계단 올라가다 놓치면, 이게 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손으로 잡았을 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사이즈로 설치가 되면 걷는 게,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저같이 보행이 불편한 사람은 걷기가 용이하고 안전이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계단의 높이고 높낮이가 다 달라서 어느 데는 낮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의 높낮이도 낮게 해 놓으면 걷는 게 훨씬 용이하고 또 2km 1시간 걷는 게 훨씬 더 즐거운 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좋은 고견 조만간에 좋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관련되어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레인이 8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말을 하기에 8개 중에 2개 정도는 누구한테 임대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갔을 때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회원들 중에서 수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A급, B급, C급이 있어서 당초에 초보자가 오면 그 지역을 못 들어가게 통제가 됩니다.
김미랑 위원  수영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 서로 부딪히고 하니…….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김미랑 위원  두 개 레인은 숙련자들이 사용을 하게 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 외 그렇게 구분지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건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수영강사님들이,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가급적 없도록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오해가 불씨를 일으켰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정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위원입니다.
어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에 임해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하늘동, 구름동, 바다동은 대행사업이고 숲속동은 자체사업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지금 현재는 4개 동 24실로 운영을 했는데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임해자연휴양림의 펜션형 숙박동을 지은 게 3개 동을 지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 해서 3개를 지었고, 거기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은행에 차입을 해서, 별도로 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지금 원금 다 상환했지만, 그래서 그 지역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공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머지 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통일공원 내에 안보전시관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안보교육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오는 분이 몇 명이라고 체킹은 안 하는데 8월말까지 전체적으로 통일공원에 한 2만여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찾는 분의 비율을 보면 한 30% 정도가 됩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공원, 지금 명칭은 통일공원입니다.
함정전시관이야 함정이 있어서 함정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안보전시관이라고 칭하지 말고 명칭을 좀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정위원님께서 일전에도 현장에 보셔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 보았는데 전시관에 ‘안보’를 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냥 통일공원의 전시관으로 해 보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했는데 ‘안보’를 빼다 보니까 그 안에 돌로 된 표지석이 많습니다.
‘통일공원안보전시관’이런 게 입구에 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고, 그래서 돌 표지석까지 다 옮기고 하다 보면 좋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타임을 두고 앞으로 조례상에 통일공원의 사용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지 통일공원의 안보전시관담, 함정전시관 구분이 안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행정서류문제는 전체적으로 ‘안보’를 빼고 전시홍보관으로 하든지 이름을 하나 정해서 하자 이런 의견을 서로 간에 나누는 중입니다.
정광민 위원  실제로 안보전시관, 저 위에 임해자연휴양림 옆에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렇죠.
정광민 위원  실제로 거기까지 올라가서 안보전시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전시된 유물이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기능을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통일공원의 소규모 관광시설을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임해자연휴양림은 사실 숙박기능만 있잖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정광민 위원  숙박기능 외에 다른 체험이나 이런 기능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는 체험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그 옆에 안보전시관의 기능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면서 임해자연휴양림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공사보다도 본청에서 전체적인 기본적인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왜냐하면 임해자연휴양림은 천혜의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에 숙박 이용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단순히 숙박으로만 그 역할들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시관은 최근 웰니스나 이런 사업들이 유망한 사업으로, 최근 시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보전시관의 기능이 사실은,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들을 전환해서 임해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사업장소로서 굉장히 유능한, 기능만 좀 전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년기  근본적인 문제는 관광과나 본청에서 검토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한번 좋은,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위원입니다.
김미랑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다부채길,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주변 식생에 대한 안내 푯말을 조사를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표기해 달라 그걸 주문사항이고요.
다음에 한 2km 이렇게 돼서 한 시간 이상 걷다보니, 간이화장실 있잖습니까?
작은 거 중간쯤에 소변만이라도 볼 수 있는 간이화장실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건 해안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요.
연곡해변 캠핑장 앞에, 캠핑장 하기 전에 민간 법인한테 위탁을 해서 해수욕장 운영을 했잖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문제라든가,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면서 많이 정화가 되고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보니 캠핑장 주변으로 빈집들이 있어요.
보기가 아주 그래요.
밤 같으면 특히 더…….
그래서 관광개발공사나 시 차원에서 주변을, 유명해지는 장소이니만큼 빈집 매입을 하셔서 철거를 하시고, 해안가에 어제 보니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많은 인원이 오면 협소할 것입니다.
정리 정돈된 주차장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제 저희들 현장방문에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사장님의 열의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입장료 받는 거죠?
대다수의 사업장이…….
○행정국장 김년기  예, 시설물 관리부분의 역할이…….
허병관 위원  관리부분이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저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6기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7기 들어오면서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로 갈 것인가, 공단으로 갈 것인가?
본 위원은 이제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사로 간다고 하면 투자금을 늘려서 공사의 기능을 하게 해 줘야 할 것이고 공단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이 수입이 맞습니다.
더 공사가 커지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근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금년 내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공단이 되든 공사가 되든 관광공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공사로 가게 되면 공사의 기능을 살려주는 거고 또 공단의 기능으로 간다면 현재 편재가 맞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옥마을이 들어설 때 분명히 전 시장님께서 거기에다 수련원을 한다고 했어요, 동계올림픽만 끝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숙박협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당면과제에 다다랐는데 이런 부분도 공사 사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지역사회공헌도 1위는 수영장이라고 봅니다.
이미 수영장은 포화상태고 수영장을 더 지어야 될 상황이 도래가 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지역 공헌도 1위지 나머지는 그렇게 공헌도는 없다고 봅니다.
마치 강릉시에서 사업을 위해서 끌고 나가다가 내가 벌여놓고 공사에다 하나하나 이관한 형국이지 실질적으로 공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 하나도 만들어 준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총무과 할 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저는 그 얘기에 깜빡 놓쳤는데 실제로 주말에 사무관급 이상은 지역구 의원들이 전화하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전혀 안 받아요.
당장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이 생겨서 발을 동동 굴러도 이분들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 먹통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에 전화를 하면 월요일에 전화가 옵니다.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5급 사무관은 과장님들이에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해요.
의원들이 뭐가 답답해서 주말에 지역구를 돌면서 민원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다 해야 해요?
행정부에 얘기를 하면 자, 국·과장님 전화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동장도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무조건 지역구 의원 전화는 다 받아줘야 한다!
이걸 좀 하달하시고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시장님 오시면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셔서 현명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경영평가 했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작년에 평가를 했죠.
매년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 자료 좀 요구 드리고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는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게 이번에 개선되긴 한 것 같아요.
기존에 현장 추첨제 방식을 온라인 추첨제로 바꿨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불만적이었던 요인 하나가 샤워시설이 복잡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건 아직 개선이 안 되었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것도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타일도 갈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샤워시설 자체가 적은 거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그건 하여튼 내부구조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그런 게, 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하여튼 했고, 다음 거기서 미끄럼방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소재를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온 조정도 조금씩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재 계속 나왔던 문제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개선하시고요.
현장방문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다부채길이 어쨌든 지금 입장료가 관광공사 세수로 들어가고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운영비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이가, 사실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좋아하는데 본 위원들이 걷기에도, 사실 어제 갔다 와서 약간 알이 뱄거든요.
이건 운동부족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편도가 느껴지기에 조금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이벤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쭉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지점에, 이게 직선거리로 하면 바다를 관통하면서 100m 이내가 될 거리가 해안선을 따라 되어 있기 때문에 200m 이상의 굴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드신 분은 좋은 경치를 보기에 어렵다, 계단식의 걷기가…….
그래서 일정구간을 나중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나 스카이워크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스카이워크는 거기에서 별로 이벤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망대 같은 이런 데도 충분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정말 전국 최고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개선해 주십시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이게 최종적으로 행정국 끝나잖아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총무과 한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거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 우리 시에 학예사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년기  예, 학예사가 지금 퇴직하고…….
김복자 위원  퇴직하고도 지금 하나 없고, 전체적으로 오죽헌박물관도 그렇고, 사실 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학예사가 보완되어야 하고 문화예술의 향토문화 쪽에서도 정말 제대로 되려면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인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고려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바다부채길 길이가 얼마나 되죠?
2.86km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2.86km 걷고 불편해 하시는 김복자위원님 평소에 운동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사장님!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자체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청의 종합감사나 수시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개발공사에 관해서 별도 보고는 안 하잖아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감사를 받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아니, 시에는 보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어떤 사항을…….
강희문 위원  개발공사 거…….
○행정국장 김년기  개발공사는 모든 사항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보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자체감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감사는 받는데, 우리 의회에 개발공사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요?
○행정국장 김년기  감사실에게 하게 되면 보고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1년 예결산보고와 같이 거기서 보고를 안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저걸 해서 다 첨부가 됩니다.
강희문 위원  첨부됐나요?
○행정국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공사가 8개 기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강희문 위원  그 중에서 두 군데만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대행사업비를 받을 때 두 개 기관은 대행사업비를 안 받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중요한, 공공성이 확보가 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오수관로, 대형사업 위주로는 본청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 과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직영하고 계시는 바다부채길이나 연곡캠핑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개 사업장 중에서 비수익 사업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래시계하고 숲사랑홍보관은 전혀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6개 중에서 4개는 숙박료니 입장료니 들어오면 바로 당일에 세정과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두 개 사업장 연곡캠핑장하고 바다부채길은 저희들이 자체, 우리 공사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게 통상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안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대형사업은 본청에다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정국장 김년기  시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바로 시공을 하죠.
강희문 위원  관리인력도 안 받나요,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직원들은 우리가 해결을 하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는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인건비까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두 개 기관은…….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본청이 그 부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을 자기가 현장을…….
강희문 위원  사업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두 개 기관에도 직원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건 안 받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 기관은 자체수입으로 해서 인건비를 해결하는 거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다 충당하고…….
강희문 위원  다른 기관에는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비에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구조가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두 개 기관의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인건비로 다 쓰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인건비 플러스 저희들 예산 구조가, 전체가 인건비가 한 66%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외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를 들면 캠핑장하고 부채길 안에 화장실 증축을 해야 되겠다!
본청에는 예산을 세우자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필요 시 민원 해결, 꼭 필요한 시설들은 그 돈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개발공사에서 다 투입을 해서…….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쉽게 얘기하면 바다부채길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의 통제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는데 당초 본인들이 구상한 플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봐서는 예산이 안 담겼는데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수입으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채길에도 화장실 같은 경우 시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건 당초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만큼은 본청에서 예산을 다 해 가지고 시공을 했고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재원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강희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아까 기획예산과할 때도 그랬지만 입장료를 받아서 자체운영비로 쓰는 곳이 있고 또 다 시에서 대행비로 받아서 하고 입장료는 세입수입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강희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해서 하고, 대행사업 구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보, 예산의 효율성, 또 탄력적으로 민원성이 있는 것을 공사가 필요할 적에 시의직절하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사업장이 본청에서 판단하기로 캠핑장하고 바다부채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건 위수탁 계약에 의에서 조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관리위탁을, 기본법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법으로는 관련 법,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다음에 또 근거는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부채길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그건 자체사업을 하도록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위수탁관리를 하면서 자체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명시를 받아서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총괄적으로는 그냥 대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허병관위원이 걱정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바다부채길이나 연곡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른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공사라 하면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든지 없든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만 명실공이 지방공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대행비만 받아서 하려면 차라리 공단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걸 지금까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궁금한 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자체사업이든지 대행사업이든지, 그런데 지방공기업을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게 크게는 우리같이 특정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구조는 전부 공공성입니다.
자체수입이 날 수 없는 구조에요.
그건 뭘 하든지 돈이 다 출자기관인 시·군에 세입조치가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계속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장님께서도 고민 많이 해주시고 또 사장님께서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고마운 마음 이로 말할 수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예, 저희들이 하여튼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강릉관광공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전향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제안, 관심 그리고 검게 그을린 관광국 직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사장님이 조직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리를 지키며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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