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4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주택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주택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보다도 일부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번호 주택과 12238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보다도 일부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번호 주택과 12238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주택과장 박덕기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현장 시공자 측에서 문서를 시행합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지만 일단 문서를 받습니다.
현장 의견이 어떻냐, 그 의견을 주택주한테, 피해자한테 전달하고 사후에 민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지만 일단 문서를 받습니다.
현장 의견이 어떻냐, 그 의견을 주택주한테, 피해자한테 전달하고 사후에 민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보수비용 등 현재 처리하기로 하였던 부분이었음을 알려왔습니다.’또 ‘또한 외부 정화조의 경우 침하된 현장 착공, 전부 동일한 상태였음을 알려왔습니다.’이렇게 ‘알려왔습니다.’하고 답변을 한다는 자체는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민원을 냈는데 ‘알려왔습니다.’는 어디서 알려 왔다는 내용이 없고, 감리단에서 온 겁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현장 시공자 측에서…….
○신재걸 위원 현장을 가봤습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갔다 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갔다 온 흔적을 남겨야지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현장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공자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알려…….
○신재걸 위원 ‘알려왔습니다.’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일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공무원이 빠져나가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려왔습니다.’ 보다도 ‘현장 확인한 결과 이러했다, 이러이러 하더라, 이건 아니고 민원이 잘못 의견 개진한 거고,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계속 ‘알려왔습니다. 알려왔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고, 또한 ‘귀하께서 민원을,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건물 균열이나 붕괴 판단을 귀하의 판단이 아닌 전문가 확인을 통한 명확한 근거로 요청하실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자, 그렇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통한 명확한 근거라는 것을 민원인이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알려왔습니다.’ 보다도 ‘현장 확인한 결과 이러했다, 이러이러 하더라, 이건 아니고 민원이 잘못 의견 개진한 거고,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계속 ‘알려왔습니다. 알려왔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고, 또한 ‘귀하께서 민원을,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건물 균열이나 붕괴 판단을 귀하의 판단이 아닌 전문가 확인을 통한 명확한 근거로 요청하실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자, 그렇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통한 명확한 근거라는 것을 민원인이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민원사항이 쌍방이 주장하는 게 틀릴 때는 쌍방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자료로 입증하면 반대편에서, 현장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그걸 보상해 주는 그런 원칙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민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면 현장에서 충분히 대응해 주겠다는 것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민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면 현장에서 충분히 대응해 주겠다는 것이고…….
○주택과장 박덕기 예.
○신재걸 위원 감리단에 확인한 결과 전문가에 ‘이러이러해서 별 이상이 없다하더라, 그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가야지 이 문구로 봤을 때는 민원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현장의 감리는 주변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대한, 시공에 대해서, 부실시공 하는 부분에 대한 감리고…….
현장의 감리는 주변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대한, 시공에 대해서, 부실시공 하는 부분에 대한 감리고…….
○신재걸 위원 부실시공이,‘아울러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건물 균열, 붕괴 위험 등에 대하여 귀하의 판단이 아닌 전문가가 확인을 통한 명확한 근거로 요청하실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한 답변입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저희들이 현장에…….
○신재걸 위원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미비했다는 자체가, 주민은 행정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다면 공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정해야 되느냐, 이걸 봐서는 공정한 게 아니고 공무원은 항상 어떤 일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다 미루는 형식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니까 민원인이 분기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어거지도 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공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정해야 되느냐, 이걸 봐서는 공정한 게 아니고 공무원은 항상 어떤 일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다 미루는 형식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니까 민원인이 분기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어거지도 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이 민원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에 저도 나갔다 오고 담당하고 담당계장하고 같이 3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충분히 현장 둘러보고 원인을 분석해 봤고요.
현장에서 두 시간 정도 민원인과 대화를 했고, 민원인이 오후에 시에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얘기한 사항하고 직접 자기가 민원 낸 사항하고 많이 틀린 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건물이 기울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혹시 건물 밑에, 기초 밑에 싱크홀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 또한 앞으로 사후에 하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일정금액을 요구한 게 있어요.
영업 보상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셨고, 기초 시트파일 해 놓은 게 있는데 H빔을 빼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H파일을 철거하면 혹시 무너질까봐, 지반이 이동될까봐, 현장 가면 차수벽이 3개가 지나갔습니다.
H빔 한쪽 박고, SRC(Slime Reused Column Jet Grout)공법 한 게 아니고, 아니 SCR공법으로 한 게 있고 토류판도 설치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H빔은 현재 다 철거했고, 기존에 차수벽 해 놓은 게 있습니다.
SCR 공법으로 한 게 철거 못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단지 기초 부분에 싱크홀 생긴 여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충분히 현장 둘러보고 원인을 분석해 봤고요.
현장에서 두 시간 정도 민원인과 대화를 했고, 민원인이 오후에 시에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얘기한 사항하고 직접 자기가 민원 낸 사항하고 많이 틀린 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건물이 기울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혹시 건물 밑에, 기초 밑에 싱크홀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 또한 앞으로 사후에 하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일정금액을 요구한 게 있어요.
영업 보상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셨고, 기초 시트파일 해 놓은 게 있는데 H빔을 빼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H파일을 철거하면 혹시 무너질까봐, 지반이 이동될까봐, 현장 가면 차수벽이 3개가 지나갔습니다.
H빔 한쪽 박고, SRC(Slime Reused Column Jet Grout)공법 한 게 아니고, 아니 SCR공법으로 한 게 있고 토류판도 설치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H빔은 현재 다 철거했고, 기존에 차수벽 해 놓은 게 있습니다.
SCR 공법으로 한 게 철거 못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단지 기초 부분에 싱크홀 생긴 여부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싱크홀 생긴 부분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
○주택과장 박덕기 그분이 주장하는 건 아파트현장에서…….
○주택과장 박덕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삼각점인데 그 안에 하수관거도 있고…….
○신재걸 위원 거기서 공사장에서 몇 m 입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30m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수벽을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에 의하면 표고에서 한 5m 20에서 30정도 지표에 물이 나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에 의하면 표고에서 한 5m 20에서 30정도 지표에 물이 나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감리단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단은 현장 안에 것을 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현장 밖은 안 한다?
○주택과장 박덕기 안 합니다.
어떤 때는 기술지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감리단은 현장 안에 감리를 하는 거지 밖에 감리는 아니고, 민원사항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기술지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감리단은 현장 안에 감리를 하는 거지 밖에 감리는 아니고, 민원사항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현장 안에 문제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했을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덕기 현장에서 공사를 잘못하든지 차수벽을 잘못해서 문제되는 건 일단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책임 받습니다.
현장에 문제되는 건, 피해가 발생됐다면 그건 확실하게 조치를 합니다.
현장에는 기초…….
현장에 문제되는 건, 피해가 발생됐다면 그건 확실하게 조치를 합니다.
현장에는 기초…….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덕기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현장에서 하수과에서 현장 확인 결과 거기는 관이 여러 관이 있습니다.
하수관, 상수관, 가스 구간, 전선 이런 것이 많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하수관, 상수관, 가스 구간, 전선 이런 것이 많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신재걸 위원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것이 왜 그 시점에서 공사하는 기간에 붕괴가 됐느냐는 거죠?
옆에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걸 했어야지 그걸 분별없이 하수과가 “이건 무게에 의해서 주저앉았다는 둥 강릉시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강릉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것이 왜 그 시점에서 공사하는 기간에 붕괴가 됐느냐는 거죠?
옆에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걸 했어야지 그걸 분별없이 하수과가 “이건 무게에 의해서 주저앉았다는 둥 강릉시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강릉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했어요?
○주택과장 박덕기 일단은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싱크홀 생겼다고 해서 빨리 내려갔다 왔습니다.
현장도 돌아보고, 지표층이 한 5m, 표고층에서 5m30 밑에 있어요.
지하 기초가 수위 위에 있고, 근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밑으로 6m 정도를 더 팠어요.
차수막을 해 놨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물을 퍼는 게, 졸졸 지표수만 조금 퍼냈습니다.
계속 퍼는 것도 아니고, 미세한 영향은 있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아파트에서 했다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싱크홀 생겼다고 해서 빨리 내려갔다 왔습니다.
현장도 돌아보고, 지표층이 한 5m, 표고층에서 5m30 밑에 있어요.
지하 기초가 수위 위에 있고, 근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밑으로 6m 정도를 더 팠어요.
차수막을 해 놨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물을 퍼는 게, 졸졸 지표수만 조금 퍼냈습니다.
계속 퍼는 것도 아니고, 미세한 영향은 있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아파트에서 했다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시정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부서에서 가보니까 이러이러 이러한 결론을 명확하게 내줘야지 ‘알려왔습니다. 알려왔습니다.’이런 식의 민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에 작은 민원이지만 섬세하게 민원인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에 작은 민원이지만 섬세하게 민원인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 귀에는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 귀에는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조주현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지하수가 졸졸 흘렸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현장을 다 봤는데, 호수였어요?
터파기되어 있는 곳은?
제가 현장을 다 봤는데, 호수였어요?
터파기되어 있는 곳은?
○주택과장 박덕기 현장에 민원이 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지하수로 물이 난다, 인근 주택에 피해온다고 해서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지하수로 물이 난다, 인근 주택에 피해온다고 해서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조주현 위원 과장님, 지하수가 빠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박덕기 지하수가 빠지면 인근에 공극현상은 일어납니다.
인근 지반에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설계도면에도 지하에 차수벽을 했습니다.
차수벽을 수위보다 5m 더해서 6m까지 했습니다.
물 나는 곳에서부터 지표수 생각하는 깊이를 더 봐서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날 때는 히빙현상이나 보일링현상이 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깊이 파서 나갔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홀을, 엘리베이터는 조금 더 깊게 팠겠죠.
그건 자체적으로 해서…….
인근 지반에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설계도면에도 지하에 차수벽을 했습니다.
차수벽을 수위보다 5m 더해서 6m까지 했습니다.
물 나는 곳에서부터 지표수 생각하는 깊이를 더 봐서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날 때는 히빙현상이나 보일링현상이 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깊이 파서 나갔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홀을, 엘리베이터는 조금 더 깊게 팠겠죠.
그건 자체적으로 해서…….
○조주현 위원 압니다.
기계실 같은 경우는 깊은 곳은 SCW(Soil Cement Wal:흙막이 공법)로 했고, JSP(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 SCR로 했어요.
문제는 근입장을 6m씩 하니까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근입장을 깊게 박는다고 해서 본인들은 다른 피해를 막겠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6을 더 판다는 얘기는 파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이즈가, 굴착사이즈가 600인가 800인가 그렇죠?
기계실 같은 경우는 깊은 곳은 SCW(Soil Cement Wal:흙막이 공법)로 했고, JSP(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 SCR로 했어요.
문제는 근입장을 6m씩 하니까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근입장을 깊게 박는다고 해서 본인들은 다른 피해를 막겠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6을 더 판다는 얘기는 파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이즈가, 굴착사이즈가 600인가 800인가 그렇죠?
○주택과장 박덕기 6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압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현장마다 다를 수가 있고 현장에서 최적의 공법을…….
○조주현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지층이 퇴적층이잖아요?
모래 섞인 자갈입니다.
모래층만 있는 거하고 모래 섞인 자갈이 있는 곳은 밀도가 다릅니다.
JSP공법(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의 단점이 뭐냐 하면 여기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보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는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고, 시설안전공단에서도 그 부분은 전문가가 없는지 언급한 게 없어요.
주변 건물에 대해서는, 인접 건물 JSP(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를 고압으로 분사해서 밑에서부터 글라우팅(Grouting)이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오버풀 형태의 원리 공법입니다.
이걸 이렇게 시트 1200 간격으로 계속 파면 변이가 올까요?
안 올까요?
모래 섞인 자갈입니다.
모래층만 있는 거하고 모래 섞인 자갈이 있는 곳은 밀도가 다릅니다.
JSP공법(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의 단점이 뭐냐 하면 여기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보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는 주의하라는 내용이 있고, 시설안전공단에서도 그 부분은 전문가가 없는지 언급한 게 없어요.
주변 건물에 대해서는, 인접 건물 JSP(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를 고압으로 분사해서 밑에서부터 글라우팅(Grouting)이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오버풀 형태의 원리 공법입니다.
이걸 이렇게 시트 1200 간격으로 계속 파면 변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주택과장 박덕기 변이가 오는데 케이싱(casing)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케이싱(casing)해서…….
○조주현 위원 케이싱(casing)을 해서 하고 빼낼 때 양생되기 전에 인발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박덕기 인발할 때…….
○주택과장 박덕기 영향이 있지만…….
○조주현 위원 JSP공법(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JSP공법(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을 시행할 때 인접 건물을 조사 확인하고,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공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분석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싱크홀이나 침하된 부분들, 인접 건물의 기울어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공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분석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싱크홀이나 침하된 부분들, 인접 건물의 기울어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당초에 분석은, 분석보다도 현장에 가봤고 건축주가 “건물이 기울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반에 싱크홀, 단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싱크홀이 혹시 있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진정한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감리단도 그 안에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감리단도 그 안에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과장 박덕기 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이 정도면 안전하지 않겠냐, 그리고 시설안전공단에 착공 전에 안전점검 사전등록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전문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전문시설공단에서…….
○조주현 위원 내용을, 시설안전관리공단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설물 관리 주체와 협의 사항입니다.
가스배관이나 통신선로, 상하수도, 송류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인근 주택이나 주민들 구조물 피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로 볼 때, 이분들이 볼 때 그런 것도 안에 다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문서상으로 보면 그 내용은 없고, 강릉시 담당부서가 이런 일들을,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맞춰야 되는 초점이 어딘지를 잘, 제가 볼 때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계측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미비한 것은 건물 경사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근 건물에 못 가게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설치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달아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안전진단 관련도 안전점검 사전, 사후, 사중,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이 부분은 수박 겉핥기라고 표현하는 데 정밀안전진단이 안 되면 어디가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역으로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시점이나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알기에는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스배관이나 통신선로, 상하수도, 송류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 인근 주택이나 주민들 구조물 피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로 볼 때, 이분들이 볼 때 그런 것도 안에 다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문서상으로 보면 그 내용은 없고, 강릉시 담당부서가 이런 일들을,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맞춰야 되는 초점이 어딘지를 잘, 제가 볼 때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계측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미비한 것은 건물 경사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근 건물에 못 가게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설치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달아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안전진단 관련도 안전점검 사전, 사후, 사중,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이 부분은 수박 겉핥기라고 표현하는 데 정밀안전진단이 안 되면 어디가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역으로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시점이나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알기에는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덕기 계측자료가 허용치 안에 다 있고, 공사현장에 모든 것을 허용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조주현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조금이라도 미세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계측기가 한계점 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계측기가 한계점 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조주현 위원 그걸 신뢰 못하는 이유가 현장소장한테 확인하니까 3mm인가 변이가 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측자료를 갖고 믿으라고, 3mm 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변이 “수평 변이가 없구나” H 파일 사이즈가 300에 200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측자료를 갖고 믿으라고, 3mm 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변이 “수평 변이가 없구나” H 파일 사이즈가 300에 200이죠?
○주택과장 박덕기 예.
○조주현 위원 300 사이즈, 30cm 크기의 원형사이즈의 호를 계속 천공을 하고 나가고 거기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흙이 빠집니다.
특히 모래이기 때문에 그 변이는 흙이 하나도, H빔을 심는 동안에 포스트파일(post pile)심는 동안에 흙이 변동이 없다고 계측자료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흙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H파일하는 동안에, 송정동 그 흙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뒤에 후열 파일도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뒤에 30cm의 구멍을 시트 1200 간격으로 또 뚫었어요.
그 변이는 생각 안하고 가운에 JSP(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 SCR을 했다고,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들을 할 때 이미 변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측하는 시점은 다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이미 고결되고 지반이 안정화된 다음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측정해 보니까 변이가 없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H파일을 박을 때, 박고 난 직후거나, 박기 전에 이미 이 계측기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오는 변이가 측정되어야지 그게 진짜 측정입니다.
물 안 새게, 흙 안 빠지게 다 만들어 놓고, 뒤에 계측기 설치해 놓고 지금부터 측정하겠다고 재서 우리 주택과에서 계측 자료를 달라고 제출하라고 하니까 3mm 밖에 변이가 안 왔다, 그리고 옆에 제가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볼 때 갑자기 옆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건물 균열 갔다고 해서 거기에 시비를 걸거나 민원 제기한 분들은 없었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집 생활을 내가 하기 때문에 바닥에 균열이 갔는지 안 갔는지, H파일을 인발할 때 그분들이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컵에 물 담아서 진동 울리는 거까지, 처음에 설치할 때 이미 변이가 오고 나중에 인발할 때도 그만큼 변이가 옵니다.
더욱더 강릉 같은 지역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들, 오래된 건물이 그 정도면 다 영향 받습니다.
특히 모래이기 때문에 그 변이는 흙이 하나도, H빔을 심는 동안에 포스트파일(post pile)심는 동안에 흙이 변동이 없다고 계측자료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흙이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H파일하는 동안에, 송정동 그 흙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뒤에 후열 파일도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뒤에 30cm의 구멍을 시트 1200 간격으로 또 뚫었어요.
그 변이는 생각 안하고 가운에 JSP(Jumbo Special Pile:연약지반개량 공법), SCR을 했다고,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들을 할 때 이미 변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측하는 시점은 다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이미 고결되고 지반이 안정화된 다음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측정해 보니까 변이가 없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H파일을 박을 때, 박고 난 직후거나, 박기 전에 이미 이 계측기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오는 변이가 측정되어야지 그게 진짜 측정입니다.
물 안 새게, 흙 안 빠지게 다 만들어 놓고, 뒤에 계측기 설치해 놓고 지금부터 측정하겠다고 재서 우리 주택과에서 계측 자료를 달라고 제출하라고 하니까 3mm 밖에 변이가 안 왔다, 그리고 옆에 제가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볼 때 갑자기 옆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건물 균열 갔다고 해서 거기에 시비를 걸거나 민원 제기한 분들은 없었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집 생활을 내가 하기 때문에 바닥에 균열이 갔는지 안 갔는지, H파일을 인발할 때 그분들이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컵에 물 담아서 진동 울리는 거까지, 처음에 설치할 때 이미 변이가 오고 나중에 인발할 때도 그만큼 변이가 옵니다.
더욱더 강릉 같은 지역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건물들, 오래된 건물이 그 정도면 다 영향 받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거 주민들 보고, 현대산업개발에도 민원이 내용 증명이라든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본인이, 민원인이 노후관이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들을 똑바로 설치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왔다고 하는 의견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냈어요?
그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일반가정집이나 영업집이라도 상수도 그렇게 설치해도 문제없습니다.
20년 간다고, 갑자기 동파하지 않는 이상 새지 않거든요?
그만큼 영향을 줬기 때문에 수도파이프가 흔들려서 빠졌거나 했어요?
그런 것을 공문을 주기 전에, 요식행위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 정도 민원은 본인들이 처리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인자가 정밀안전진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와서 대형공사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니네들이 증명해서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고 공사를 오래 했던 그분들의 도리도 아닙니다.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왔다’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답변입니까?
우리가 확인해 봅니까?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분석 계측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설령 데이터가 틀리더라도 주택과에서 보는 시점,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더라고 하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 요구하시든지 해야지, 주민들 보고 몇 천만 원 들여서 안전진단 하라고,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분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민원인이 듣기에 “안전진단하고 수억이 드는데 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내용에 있어요?
있습니까?
본인이, 민원인이 노후관이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들을 똑바로 설치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왔다고 하는 의견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냈어요?
그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일반가정집이나 영업집이라도 상수도 그렇게 설치해도 문제없습니다.
20년 간다고, 갑자기 동파하지 않는 이상 새지 않거든요?
그만큼 영향을 줬기 때문에 수도파이프가 흔들려서 빠졌거나 했어요?
그런 것을 공문을 주기 전에, 요식행위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 정도 민원은 본인들이 처리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인자가 정밀안전진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와서 대형공사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니네들이 증명해서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고 공사를 오래 했던 그분들의 도리도 아닙니다.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왔다’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답변입니까?
우리가 확인해 봅니까?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분석 계측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설령 데이터가 틀리더라도 주택과에서 보는 시점,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더라고 하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 요구하시든지 해야지, 주민들 보고 몇 천만 원 들여서 안전진단 하라고,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분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민원인이 듣기에 “안전진단하고 수억이 드는데 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내용에 있어요?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저희 직원이 그렇게 할 직원은 아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조주현 위원 안한 얘기를 한 겁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제가 알기에는 송정아이파크로 인해서 민원이 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송정연립이나 해변소라나 비치소라는 한 건을 했고, 전체 9건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됐고 시에서 중재를 해 주고…….
그중에는 송정연립이나 해변소라나 비치소라는 한 건을 했고, 전체 9건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됐고 시에서 중재를 해 주고…….
○주택과장 박덕기 연립 중에서 사후에 현재까지 지붕 공사하는 거하고 단열 시공해 주는 거 사후에 공사가, 지반이 안정화되면 최종, 최초 현장 안전 점검한 거고 사후에 안전점검해서…….
○조주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쪽 연립들 있는 곳에 민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합의라면 합의이고 협의라면 협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창호도 갈아주고 교체해 주고,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시공사에서, 건물 균열 간 부분에서 비가 새니까 지붕도 해 준다고 하고, 그랬더니까 아래층에서는 자기네들은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공사에서 그 당시 협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장에서,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변이가 또 올 건데?
합의라면 합의이고 협의라면 협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창호도 갈아주고 교체해 주고,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시공사에서, 건물 균열 간 부분에서 비가 새니까 지붕도 해 준다고 하고, 그랬더니까 아래층에서는 자기네들은 어떤 혜택이 없으니까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공사에서 그 당시 협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장에서,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변이가 또 올 건데?
○주택과장 박덕기 현재까지는 쌍방 합의서를 제출했고, 시에서도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후에 공사로 인해서 조금 더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됐다면…….
발생됐다면…….
○주택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현장에 자주 못 들리고, 요즘은 현장에 나가려면 3일 전에 문서를 시행해야 되고, 일단 급한 민원은…….
○조주현 위원 지침이라면서요?
○주택과장 박덕기 법에 있더라고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8조에 3일 전에 문서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막 못 나갑니다.
부조리 척결 이런 거 때문에, 현장 민원에 대해서 직접 나가는데 현장에 자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아이파크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8조에 3일 전에 문서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막 못 나갑니다.
부조리 척결 이런 거 때문에, 현장 민원에 대해서 직접 나가는데 현장에 자주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아이파크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주현 위원 지금부터라도 더 챙기셔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주택과장 박덕기 사후에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은 전공하신 분의 엔지니어마인드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서 민원 해결하는 데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고,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주민들이 원하는, 선택한 업체를 선택해서 시시비비가 없게 시공사가 해야 됩니다.
시공사가 안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그 정도의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변이는 있어도 치명적인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시공사가 해야지 그걸 주민들 보고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무슨 돈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쌍방 간에 얘기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걸 쌍방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쌍방으로 합니까?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죠?
아시겠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주민들이 원하는, 선택한 업체를 선택해서 시시비비가 없게 시공사가 해야 됩니다.
시공사가 안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그 정도의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변이는 있어도 치명적인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시공사가 해야지 그걸 주민들 보고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무슨 돈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쌍방 간에 얘기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걸 쌍방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쌍방으로 합니까?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죠?
○주택과장 박덕기 저희들도 주민들도 보호하고 현장공사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입주시기가 있고, 입주하고도 민원이 생깁니다.
460세대 되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 입주민원이 생기고 또 민원이 또 생깁니다.
이 아파트를 시작할 때부터, 착공 전부터 민원이 생겨서 착공 후 준공검사 이후에도 수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입주시기가 있고, 입주하고도 민원이 생깁니다.
460세대 되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 입주민원이 생기고 또 민원이 또 생깁니다.
이 아파트를 시작할 때부터, 착공 전부터 민원이 생겨서 착공 후 준공검사 이후에도 수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건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민원이고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민원만 생각하시고, 이거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민원을, 나중에 입주한 다음 민원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 때문에 현재 수십 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영업활동하시는 분들, 이분이 갑자기 “내가 저 공사로 인해서 벌어봐야 되겠다, 일단 건물에 문제 있는 걸로 만들자”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는 현장을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비개설치하면서 이미 밑에 공동현상을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박다 보면 뚝 떨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민원을, 나중에 입주한 다음 민원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 때문에 현재 수십 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영업활동하시는 분들, 이분이 갑자기 “내가 저 공사로 인해서 벌어봐야 되겠다, 일단 건물에 문제 있는 걸로 만들자”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는 현장을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비개설치하면서 이미 밑에 공동현상을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박다 보면 뚝 떨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덕기 지반 싱크홀에 대해서 책임지고 현장에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기초부분부터…….
○조주현 위원 지반을 어떻게 해 줘야죠?
○주택과장 박덕기 기초 부분은…….
○조주현 위원 글라우팅(Grouting)하든지.
○주택과장 박덕기 자동 침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현장에 나가 보고 정밀안전진단 할 것 같으면 시키고, 기술자로서 현장에 수많은 민원을 봤고, 수많은 건축물을 봤고, 현장에 가면 기 금이 간 건물도 다 있는데 사람들은 세월 지나면 몰라요.
나중에 “아 금이 갔구나” 이런 것도 수없이 많이 있고, 중재도 많이 해 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 금이 갔구나” 이런 것도 수없이 많이 있고, 중재도 많이 해 봤고 그러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시공사로부터 시행하도록 할 수 있게 행정명령하시든지 타협하시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전가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하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민들 편을 들어야죠?
당연히?
주민들 편을 들어야죠?
당연히?
○주택과장 박덕기 당연히 주민들 편에서, 행정이 있는 존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지 거지, 사업자를 위해서는 있는 게 아니고…….
○조주현 위원 주민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그건 생각 안하고 공사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도 들어와야 된다, 그 사람들도 빨리 끝내고 입주시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해결 안 됩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입주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 민원 해결하고 가야지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분들이 나중에 행정심판을 하고 어떤 분쟁조정위원회 간다, 내가 얼마 피해 입었는지 수치적으로 산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시공사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해결 안 됩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입주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 민원 해결하고 가야지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분들이 나중에 행정심판을 하고 어떤 분쟁조정위원회 간다, 내가 얼마 피해 입었는지 수치적으로 산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시공사에서 하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박덕기 하여튼 최대한 시공자로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전달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리단 계약서하고, 감리가 전, 중, 후 처음 벽에 금이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처음에 계측하는 방법, 종이를 발라서 그게 안 찢어 졌다든지, 찢어 졌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균열 가는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리단 계약서하고, 감리가 전, 중, 후 처음 벽에 금이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처음에 계측하는 방법, 종이를 발라서 그게 안 찢어 졌다든지, 찢어 졌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균열 가는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는 감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감리는 그런 거 감리 안 합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예.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은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업자 편에 들어서, 어떤 기업 편에 들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조합설립인가 현황에 보면 4개 단지 23개 동 1,631세대가 하겠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지금 현재 강릉시내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업자 편에 들어서, 어떤 기업 편에 들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조합설립인가 현황에 보면 4개 단지 23개 동 1,631세대가 하겠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지금 현재 강릉시내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365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주택과장 박덕기 앞으로 분양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미분양이 500세대 이상 도래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는 2017년 9월 30일까지 미분양되어서 1차 미분양 지역으로 되어 있고 2차는 2018년 2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미분양 지역으로 됐습니다.
미분양 지역이라는 것은 500세대 이상 미분양 됐을 때인데 기존에 미분양을 분석해 보면 종전에 10년 전 건축물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250세대가 많습니다.
새로 건축된 것은 없는데 시에서는 미분양 대책으로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의제처리하지 않고 단계별로 처리합니다.
시간을 늦춰가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서 경관심의 별도하고, 건축심의 따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따로 하고, 앞으로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가 하도 많아서 주택조합신고 들어올 때 앞으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 다해 온 다음에 신고처리하겠다, 결심 받아서 오늘 언론에 홍보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7년 9월 30일까지 미분양되어서 1차 미분양 지역으로 되어 있고 2차는 2018년 2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미분양 지역으로 됐습니다.
미분양 지역이라는 것은 500세대 이상 미분양 됐을 때인데 기존에 미분양을 분석해 보면 종전에 10년 전 건축물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250세대가 많습니다.
새로 건축된 것은 없는데 시에서는 미분양 대책으로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의제처리하지 않고 단계별로 처리합니다.
시간을 늦춰가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서 경관심의 별도하고, 건축심의 따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따로 하고, 앞으로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가 하도 많아서 주택조합신고 들어올 때 앞으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 다해 온 다음에 신고처리하겠다, 결심 받아서 오늘 언론에 홍보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미분양지역이 안 되게끔, 500세대 이상이 되면 미분양지역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각별히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고, 요즘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강릉시 아파트값들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현재 유천지구나, 근간에 건축된 아파트는 보합세입니다.
조금 올라간 것도 있는데, 기존에 10년이나 20년 된 아파트는 하락되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간 것도 있는데, 기존에 10년이나 20년 된 아파트는 하락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락되는 원인은 이런 새아파트가 생기면서 인구는 늘지 않고, 현재 인구가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가 새로 지으면 옮겨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들에 공실률이 생긴단 말이죠.
○주택과장 박덕기 유천지구가 3,800세대, 기타 약 4∼5,000세대가 준공됐습니다.
기존 집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니까 시내 쪽 헌집, 오래된 집들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기존 집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니까 시내 쪽 헌집, 오래된 집들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잘못된 부분은, 행정감사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당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주택과에서 저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지역구이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늦은 시간에 주민자치센터에 대목금강 입주자, 집주인들로부터 설명회가 있었죠.
참석해서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늦은 시간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나오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6세대 동의를 못 받았죠?
지역구이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늦은 시간에 주민자치센터에 대목금강 입주자, 집주인들로부터 설명회가 있었죠.
참석해서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늦은 시간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나오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6세대 동의를 못 받았죠?
○주택과장 박덕기 그때 당시에는 7세대였는데 그날 한 세대를 받았고, 그 이후에 6세대 있었는데 근간까지 4세대 더 받아서 현재는 2세대가 남았는데 2세대 중에 한 세대는 동의하겠다는 뜻을 했고, 한 세대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날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봐서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 세대 정도가 계속 미동의를 하면 그건 그냥 동의, 99%가 동의인데?
○주택과장 박덕기 그 관계에 대해서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빈집 철거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심의에 통과되면 철거할 수 있고, 60일 동안 공고하고, 7일간 공고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한 세대 때문에 철거 못한다는 건 아니고, 한 세대가 남을 것 같으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철거비용이 확보되면 철거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빈집 철거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심의에 통과되면 철거할 수 있고, 60일 동안 공고하고, 7일간 공고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한 세대 때문에 철거 못한다는 건 아니고, 한 세대가 남을 것 같으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철거할 계획이고, 철거비용이 확보되면 철거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철거 동의가 다 되면 철거비용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덕기 철거비용은 4년 전에 세웠다가 다 안 되어서 철거 못했고 앞으로 철거 계획에 의해서 철거비용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인근 주택가들이 상당히 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어차피 행정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점을 소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요구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인근 주택가들이 상당히 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어차피 행정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점을 소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요구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적행정담당님이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적행정담당님이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지적행정담당 박기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작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6개월.
6개월.
○위원장 배용주 국장님, 지적과를 하지 말고 지적계로 해서 계장님을 앉히면 되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합니다.
예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계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휴가 는 개인이 필요해서 쓰고 특별한 경우에 휴가를 쓰는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다른 직원들은 몰라도 계장님, 과장님은 휴가를 자제해 줘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합니다.
예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계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휴가 는 개인이 필요해서 쓰고 특별한 경우에 휴가를 쓰는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은 다른 직원들은 몰라도 계장님, 과장님은 휴가를 자제해 줘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예.
○정규민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한 분, 휴가 가신 분은 며칠 안 남았죠?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6월 말.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개별공시지가 2018년 1월 1일 기준이 8.3% 상승됐습니다.
○정규민 위원 전국은?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전국은 제가 파악을.
○정규민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죠?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예.
○정규민 위원 작년에 6회 개최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됐습니까?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그건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고 지적과장님, 세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거기 관련되신 부동산이라든지 감평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여성소비자연합회 이런 분해서 총 열두 분이…….
○정규민 위원 금년에도, 특히 서울 같은 곳에 말이 많죠?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공시지가 산정 가격 때문에, 강릉시에도 이걸 책정할 때 전문가들이 잘하겠지만 탁상에 앉아서 하는 거하고 현장에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너무 과하게 아니면, 너무 적게 해서는 시민들이 피해보는 게 없어야 할 것 같으니까 특히 위원들이 할 때 철저를 기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게끔 너무 과하게 올린다든지, 그렇잖아요?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공시지가 산정 가격 때문에, 강릉시에도 이걸 책정할 때 전문가들이 잘하겠지만 탁상에 앉아서 하는 거하고 현장에 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너무 과하게 아니면, 너무 적게 해서는 시민들이 피해보는 게 없어야 할 것 같으니까 특히 위원들이 할 때 철저를 기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게끔 너무 과하게 올린다든지, 그렇잖아요?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예.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보편적으로 세금 관계 때문에 세금을 적게 달라고…….
○정규민 위원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대출받으려고 높게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정규민 위원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개발부담금 징수금액이 왜 이렇게, 부과금이 5억9,800이고 징수액이 3억2,000인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2억7,000이?
2억7,000이?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2억6,700정도가 현재…….
○정규민 위원 과징금이 4,500이 제로로 왜 그렇죠?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그분들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너무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유예 신청해 달라는 사람은 일정기간 유예를…….
○정규민 위원 얼마나 유예됩니까?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보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를 해 드리고 그 이후에 납부를 안 하면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현재 2건은 유예기간 중에 있다?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예.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지적정보담당 박영철입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시 전체 부동산 업체 전수조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저희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업체를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건 없고요.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간판이야 처음 등록신청 들어오면 간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무실에 비치해야 할 게 구성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규민 위원 그런 거만 관리합니까?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업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무자격자가 한다든지 수임료를 과하게 받았다든지 그런 거 관리를 안 합니까?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그런 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를 잡아서 그건 형사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상 잡아내기가…….
그리고 증빙서류를 잡아서 그건 형사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상 잡아내기가…….
○정규민 위원 허점이 있는 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거의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사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자격자하는 거, 수임료 부분, 이게 결국은 담당파트에서 자주 점검 나가고 관리·감독하면 이런 현상이 덜 일어납니다.
자주 안 나가고 기본적인 허가사항, 간판 이런 것만 하면 제대로 점검을 제때 못하니까 업체들은 자꾸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무자격자하는 거, 수임료 부분, 이게 결국은 담당파트에서 자주 점검 나가고 관리·감독하면 이런 현상이 덜 일어납니다.
자주 안 나가고 기본적인 허가사항, 간판 이런 것만 하면 제대로 점검을 제때 못하니까 업체들은 자꾸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저희가 지금 현재 업소 개수가 282개입니다.
○정규민 위원 아니 손이 부족하다, 업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결원, 어떻게 했습니까?
결원이 3명이네요?
더 보충하셔서 점검하세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무자격자가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2018년도 관리한 기록 가져와요?
기록이 있죠?
점검카드?
결원이 3명이네요?
더 보충하셔서 점검하세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무자격자가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2018년도 관리한 기록 가져와요?
기록이 있죠?
점검카드?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예, 있습니다.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단속건수보다도 어떤 경우를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든가.
○정규민 위원 그 자료 제출하세요.
○지적정보담당 박영철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예전에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보름 정도로.
○최익순 위원 측량신청을 하면 용역을 줘서 하죠?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개인들이 측정하는 것은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최익순 위원 용역을 주잖아요?
○지적행정담당 박기창 직원들이 직접 와있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입니다.
시에서 신청하든 민원이 신청하든 측량은 대한국토정보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하든 민원이 신청하든 측량은 대한국토정보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다른 곳에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걸 측량을 했는데 자기 평수하고 실측량하고 틀려요?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요즘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만일 실측량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측량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적도상에 평수하고 실측량을 했는데 줄어들었어요.
내 토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측량을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럴 때는 만일 실측량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측량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적도상에 평수하고 실측량을 했는데 줄어들었어요.
내 토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측량을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지적불부합지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적도를 최초 만들 당시에, 일제시대 때 만들 때 착오로 잘못 만들었다, 또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면적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적도를 최초 만들 당시에, 일제시대 때 만들 때 착오로 잘못 만들었다, 또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면적을 줄이셔야 됩니다.
○최익순 위원 본인이 손해 보셔야 됩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예.
○최익순 위원 재판도 안 됩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지적업무가 국가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지적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적업무가 국가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지적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최익순 위원 개인이 패소하고?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최익순 위원 내가 만일에 100평을 갖고 있다가 실측량을 하니까 80평밖에 안 나왔어요.
20평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세금을 100평을 수십 년간 내왔으면 80평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냈던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평이 더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세금을 100평을 수십 년간 내왔으면 80평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냈던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5년 치까지는, 그분이 80평으로 면적을 줄이면 20평에 대한 감액 부분은, 감세 부분은 5년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5년간만 받고 그전 것은 소급해서 못 받는다?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재산 문제에 대한 것이 제가 궁금해요?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실측량했을 때, 평수가 더 많은 거야 자기가 더 가져가면 되는데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실측량 해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실측량했을 때, 평수가 더 많은 거야 자기가 더 가져가면 되는데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실측량 해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에 계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우리가 개인이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하기 위해서 돈을 시에 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에 계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우리가 개인이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하기 위해서 돈을 시에 내죠?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아닙니다.
지적공사에 냅니다.
지적공사에 냅니다.
○위원장 배용주 아니, 고지서를 발급하잖아요?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아닙니다.
지적공사에…….
지적공사에…….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올림픽 전후로 상당히 밀려서 한 달씩 갔는데 요즘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신청 건수도 줄어들었고, 그 당시에 파견 같은 거, 중앙에 파견 받아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파견 많이 나와서 그 당시 밀린 것들을 많이 해결했고 신청 건수도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최대한 지적공사와…….
○위원장 배용주 협조해서 어차피 내 돈을 내고 측량을 하는데 장시간 동안 걸리지 않게끔 과에서 협의해 보세요.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강릉시에 불부합지가 몇 % 정도 해결됐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해결이 됐다기에는, 드러난 부분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신재걸 위원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이쪽에 더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그런 게 많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22만 필지 중에서 집단적 불부합지라고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시내지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0만 필지를 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0만 필지 중에 불부합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집 간, 세 집 간에 10만 필지에 해당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자체 면적이 안 나오는 부분,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얼마 정도까지 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지적직이라고 앉아서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22만 필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얼마가 있다, 얼마 해결했다, 하기에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22만 필지 중에서 집단적 불부합지라고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시내지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0만 필지를 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0만 필지 중에 불부합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집 간, 세 집 간에 10만 필지에 해당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자체 면적이 안 나오는 부분,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얼마 정도까지 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지적직이라고 앉아서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22만 필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얼마가 있다, 얼마 해결했다, 하기에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세월이 많이 갈 겁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적공사에서 물론 다 그렇게 얘기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사유를 민원인한테 설명해서 이해하게끔 해 주시는 게 공무원이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적공사에서 물론 다 그렇게 얘기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사유를 민원인한테 설명해서 이해하게끔 해 주시는 게 공무원이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이대재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 성실하게 작성해서 수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 성실하게 작성해서 수일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잘…….
○김기영 위원 과장님까지는 안 가고 밑에서 한 모양인데, 건설기계 불법주기장 지도·단속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연락을 하고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해서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시가 금방 소장님 얘기했듯이 등록된 자동차대수가 10만7,000대, 건설기계가 3,500대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게 주기장입니다.
등록을 할 때 일반자동차 같은 게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야 다르지만 화물차나 버스, 건설기계 이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받을 때 주기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주기장이 주기장 등록할 때, 주기장을 받을 때는 지번하고 지목이 잡종지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고 받잖아요?
땅 소유주가 본인이 아닐 때 사용승낙서 첨부하고, 이제는 전산이 다되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강릉시 교동 100번지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예를 들어 100평짜리 가 있는데 그걸 갖고 주기장 등록을 할 때 200대, 20대 등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재할 그게 안 되어있죠.
그냥 다 받아줘야 됩니다.
전산으로 들어가면 금방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연락을 하고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지 해서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시가 금방 소장님 얘기했듯이 등록된 자동차대수가 10만7,000대, 건설기계가 3,500대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게 주기장입니다.
등록을 할 때 일반자동차 같은 게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야 다르지만 화물차나 버스, 건설기계 이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받을 때 주기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주기장이 주기장 등록할 때, 주기장을 받을 때는 지번하고 지목이 잡종지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고 받잖아요?
땅 소유주가 본인이 아닐 때 사용승낙서 첨부하고, 이제는 전산이 다되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강릉시 교동 100번지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예를 들어 100평짜리 가 있는데 그걸 갖고 주기장 등록을 할 때 200대, 20대 등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재할 그게 안 되어있죠.
그냥 다 받아줘야 됩니다.
전산으로 들어가면 금방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시스템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이재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차량들이 주기, 차량들이 주기장 지번이 나오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DB구축을 하지 않고, 법제화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등록사업소 자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다 보니까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하려면, 왜냐 하면 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이 안 됐을 때는 힘들어요.
전산 치면 나오잖아요?
그걸 애당초 등록할 때부터 제도적으로 걸러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죠.
손바닥만 한 잡종지 하나에 한도 끝도 없이 주기장 등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DB구축을 하지 않고, 법제화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등록사업소 자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다 보니까 안 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하려면, 왜냐 하면 전산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이 안 됐을 때는 힘들어요.
전산 치면 나오잖아요?
그걸 애당초 등록할 때부터 제도적으로 걸러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죠.
손바닥만 한 잡종지 하나에 한도 끝도 없이 주기장 등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지금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차라리 다른 지번을 갖고 오든지 너무 주기장 등록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게 공공연하게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맹점을 다 알고 그걸로 등록하면 다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맹점을 다 알고 그걸로 등록하면 다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현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워낙 여기까지, 여기를 먼저 들어가느냐 하면 결국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래요.
동료 이재모 위원님이 제안을 하고 발언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추세지만 이 부분을 강릉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료 이재모 위원님이 제안을 하고 발언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추세지만 이 부분을 강릉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불법주기 단속 대상이라고 자료제출을 했을 때 19년 2월 한 달, 3월 한 달, 2월에 건설기계 단속한 게 20대입니다.
20대 다 2월에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속해서 20대를 단속했는데 계고장만 붙였죠?
그다음 한 달 뒤에, 1차 적발이고 2차 적발이 있고, 1차에는 계고장 붙이고 2차에는 5만 원, 3차에는 10만 원 규정이 있는데 3월에 보면 총 25대를 적발했단 말이죠.
25대 적발한 곳에서 과태료 부과시킨 게 있죠?
20대 다 2월에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속해서 20대를 단속했는데 계고장만 붙였죠?
그다음 한 달 뒤에, 1차 적발이고 2차 적발이 있고, 1차에는 계고장 붙이고 2차에는 5만 원, 3차에는 10만 원 규정이 있는데 3월에 보면 총 25대를 적발했단 말이죠.
25대 적발한 곳에서 과태료 부과시킨 게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이동 조치만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동 완료한 것도 있고, 붙여놨으니까 ‘이 차를 옮겨라’고 붙여놨으니까 이동 완료한 건설기계도 있고 과태료 부과도 안내문 부착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2차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거의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 1차에 계고장 붙이고 2차에도 이동 조치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안내문 부착,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 단속을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사실…….
○김기영 위원 명단 들고 본 위원이 가서 다 찾았어요.
길 걸어 다니면서 계속 대놓고 있는 거, 붙이니까 그다음 단속하러갈 때 그때 거기 있던 것을 다른 곳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동 완료 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동 완료했어요.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행정 낭비입니다.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서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뭐입니까?
비웃는 겁니다.
여기서는 행정을 비웃고 있어요.
지금 나가 보란 말입니다.
얼마만한 건설기계들이 길거리에 불법 주차시키고 있는지, 이건 그나마도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니까 다 일하러 나가니까 단속도 많이 적어요.
다 일하러 갔으니까, 그나마 일거리 없어서 세워놓은 차량만 대충 걸린 거고, 다른 화물자동차처럼, 교통과에서 하는 거처럼 야간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일하러 갔다 와서 길거리에 다 세워 놓는다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란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뻔히 행정이 하는 걸 속 훤히 들여다보니까 본인들이 하잖아요.
심지어 시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얘기하죠.
현수막까지 내걸고 ‘도로가 안전한 주차장인데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 보장하라’고 내세우고 말 되지도 않은 일을 갖고 하면서, 무슨 놈의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 만들어 놓고 법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거리가 멀더라도 나는 등록된 주기장에, 공영주기장에 갖다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다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치 같은 놈, 길거리에 다 세워도 돼, 딱지 끊기는 것도 없고 벌금 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멀리 가서 하냐”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고유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등록에서부터 정말 면밀하게 등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받아줘야 되겠다, 그다음 불법 주기 단속하려면 이분들은 같은 그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부과시키면 제대로 찾아갑니다.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신호등 앞도 없고, 이건 구분도 없어요.
그 수십억, 백억씩 들여서 도로 어렵게 어렵게 10년에 걸쳐서 도로 개설해 봐요?
제일 먼저 뭐가 와서 서는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시민들이 그 불편함을 해소하라고, 물론 등록사업소나 교통과 다 심정 이해합니다.
다 영세사업자들 어려운데 그냥 과태료 부과시키기 뭐하고,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데, 다 좋아요.
그런 심정도 알지만 그 소수의 3,500대, 건설기계가 3,500대인데 그 3,500대중에서, 그나마도 3,500 중에서 극소수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21만, 22만 강릉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건설기계 등록할 때부터 화물차, 버스 주기장들 갖춰야 되는 그런 차량기계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부터 정말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주기장을, 변방으로 나가면 많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곳에 갖춰서 등록하고 거기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등록할 때부터 유도를 하고, 과태료 처분 이제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게, 100%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자꾸만 이런 소리가 나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차츰차츰 조금 계도가 되고 정화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정도라도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길 걸어 다니면서 계속 대놓고 있는 거, 붙이니까 그다음 단속하러갈 때 그때 거기 있던 것을 다른 곳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동 완료 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동 완료했어요.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행정 낭비입니다.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서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뭐입니까?
비웃는 겁니다.
여기서는 행정을 비웃고 있어요.
지금 나가 보란 말입니다.
얼마만한 건설기계들이 길거리에 불법 주차시키고 있는지, 이건 그나마도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니까 다 일하러 나가니까 단속도 많이 적어요.
다 일하러 갔으니까, 그나마 일거리 없어서 세워놓은 차량만 대충 걸린 거고, 다른 화물자동차처럼, 교통과에서 하는 거처럼 야간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일하러 갔다 와서 길거리에 다 세워 놓는다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란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뻔히 행정이 하는 걸 속 훤히 들여다보니까 본인들이 하잖아요.
심지어 시청 앞에서 시위하면서 얘기하죠.
현수막까지 내걸고 ‘도로가 안전한 주차장인데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 보장하라’고 내세우고 말 되지도 않은 일을 갖고 하면서, 무슨 놈의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 만들어 놓고 법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거리가 멀더라도 나는 등록된 주기장에, 공영주기장에 갖다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다 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치 같은 놈, 길거리에 다 세워도 돼, 딱지 끊기는 것도 없고 벌금 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멀리 가서 하냐”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고유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등록에서부터 정말 면밀하게 등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대로 받아줘야 되겠다, 그다음 불법 주기 단속하려면 이분들은 같은 그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부과시키면 제대로 찾아갑니다.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신호등 앞도 없고, 이건 구분도 없어요.
그 수십억, 백억씩 들여서 도로 어렵게 어렵게 10년에 걸쳐서 도로 개설해 봐요?
제일 먼저 뭐가 와서 서는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시민들이 그 불편함을 해소하라고, 물론 등록사업소나 교통과 다 심정 이해합니다.
다 영세사업자들 어려운데 그냥 과태료 부과시키기 뭐하고,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데, 다 좋아요.
그런 심정도 알지만 그 소수의 3,500대, 건설기계가 3,500대인데 그 3,500대중에서, 그나마도 3,500 중에서 극소수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21만, 22만 강릉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건설기계 등록할 때부터 화물차, 버스 주기장들 갖춰야 되는 그런 차량기계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부터 정말 세밀하게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주기장을, 변방으로 나가면 많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곳에 갖춰서 등록하고 거기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등록할 때부터 유도를 하고, 과태료 처분 이제는 불가피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게, 100%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자꾸만 이런 소리가 나와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차츰차츰 조금 계도가 되고 정화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정도라도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주기장 문제가 심각하게, 차고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강릉시에 3,500대 정도 이 3,500대가 시내에 있는 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작업을 하러 현장에 갔다든지 하는데, 중요한 건 국도에서 지방도로 진입하는 지역을 보면 거의 이러한 건설기계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항상 봅니다.
이게 혹시 작업을 나갔다가 하루 정도 쉴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하루이틀은 이해가 가는데 한 20일 정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 방해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런 것은 일반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는 대수가 많이 안 되니까 안내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단속할 거다, 이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잖아요?
현장에서 적발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것도 좋지만 적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전에 3,500대 정도 차량은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송해서 주기적으로 정신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어마어마합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DB구축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화물차 주기장 문제가 심각하게, 차고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강릉시에 3,500대 정도 이 3,500대가 시내에 있는 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작업을 하러 현장에 갔다든지 하는데, 중요한 건 국도에서 지방도로 진입하는 지역을 보면 거의 이러한 건설기계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항상 봅니다.
이게 혹시 작업을 나갔다가 하루 정도 쉴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하루이틀은 이해가 가는데 한 20일 정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 방해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런 것은 일반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는 대수가 많이 안 되니까 안내문을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단속할 거다, 이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이잖아요?
현장에서 적발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고 이것도 좋지만 적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전에 3,500대 정도 차량은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송해서 주기적으로 정신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어마어마합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DB구축은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럼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강릉시 자체만으로 아까 말씀하신 100여 평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상은 받아주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어린 아이도 아시다시피 100여 평에 30대가 주차해야 되는데 1,000대가 주차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관계없이 강릉시 자체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B 구축이 된다면,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관계없이 강릉시 자체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B 구축이 된다면,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교통과 소관.
○김용남 위원 차량 들어갈 때 차고지로 등록 요청이 안 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2.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만 차고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에 그런 차량이 서 있는데 차고지 신청 들어온 예가 없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못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사용 승낙서만 갖고 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번호판 영치할 때, 교통과에서 번호판 영치할 때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과년도 체납세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는, 과년도 체납세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내면 번호판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독촉고지서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나머지 위에는 교통과에서 고발조치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압류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건설중기 동료 위원님이 주차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절차가 어때요?
건설기계가 도로가에 서 있잖아요?
1차 계도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건설중기 동료 위원님이 주차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절차가 어때요?
건설기계가 도로가에 서 있잖아요?
1차 계도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1차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 기간이 얼마 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15일 정도.
○위원장 배용주 2차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부과 예고를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옮겨가라’ 3차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안할 경우에 과태료.
○위원장 배용주 얼마 과태료 부과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3만 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5만 원, 1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한 달 정도 이상 갑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것만 해도 얼마인데, 처음에는 15일 2차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일주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일주일 정도.
○위원장 배용주 이것만 해도 한 달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고 얼마까지 부과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10만 원까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3차 예고까지 1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사실 건설기계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창구 업무 해결하기가 상당히…….
사무실에서 창구 업무 해결하기가 상당히…….
○김기영 위원 이 자료 누가 줬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김운용 씨가 줬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사업소장님, 안 찾으셔도 됩니다.
뒤에 계장님들하고 일제단속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특별하게 예산 쓰지 말고 전부해 봐야 3,527대입니다.
여기다가 동료 위원님이 제안하듯이 감사라는 게 꼭 지적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감사입니다.
차에다가 예쁜 스티커 만들어서‘차고지 준수하자’든지 해서 노력을 해 보세요?
뒤에 계장님들하고 일제단속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특별하게 예산 쓰지 말고 전부해 봐야 3,527대입니다.
여기다가 동료 위원님이 제안하듯이 감사라는 게 꼭 지적사항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감사입니다.
차에다가 예쁜 스티커 만들어서‘차고지 준수하자’든지 해서 노력을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오늘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나왔으니까 내년도 감사에는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있게 만들고, 지금까지 건설기계 장기 주차 밤샘 주차,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대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시정해서 개선합시다.
소장님, 시정해서 개선합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인숙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7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7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