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감에 앞서서 강릉시를 아름답고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본 부서가 과장님 이하 전직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된 건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편입되지 않거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 7월 1일자로 모두 자동 실효되잖아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래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또한 적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구체적인, 개별사항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제에 해당되는 개소수가 577개소입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209개소의 소로에 대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기 때문에 207개소를 빼면 368개소가 남습니다.
368개소를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약 87개소가 됩니다.
87개소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1,1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268개소의 도로가 남게 되는데 268개소는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중로, 대로, 대로에 붙어있는 소로 이런 부분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마저 도로과에서 87개소하는 것 외에는 폐지를 해야 되는, 폐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손배의 대상이 됩니다.
전국이 결국은 여태까지 하지 않은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시·군별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협의했다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강릉시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타당성 구상 용역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을 도로과에서 실시해서 올 초에 했습니다.
현재 이용을 할 경우 단차 이런 부분, 신호등 전체 이런 부분을 하면 약 1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영구적으로 회전교차로 두 군데, 앞에 집 헐고 그러면 4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사업비가 없고 그래서 잠시 중단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호출 받아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최종 판결하기를 주민들이 낸 민원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로 확장으로 인한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종결하기를 국토부의 땅, 철도시설공단 그 땅이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부분을 현행법으로는 우리에게 넘겨줄 수 없지만 국토부와 협의해서 강릉시에 넘겨줄 경우, 현재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면 돈 200억을 내야 됩니다.
내면서까지 도로를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다 참석한 회의에서…….
수차례에 갔다 오고, 코레일 갔다 오고…….
그래서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결하길 국토부를 설득해서라도 땅을 강릉시에 줄 테니까 그때 가서 공사를 하겠느냐, 그럼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어도 아파트는 8m 도로로 해서 건물 배치를 조금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관계없이 아파트는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반대 민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설치를 하자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민원이 우리 시 관내에 발전시설과 관련된 개발허가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산지의 경사도도 17도에서 15도로 낮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산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사가 세니까 거의 들어오지 않고, 전답, 쉽게 얘기해서 묵어있는, 위원님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말씀하신 휴경지 그런 곳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곳에 주택이 없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 요즘 개발행위를 추진해 주고 있고, 산지에 대해서는 정말 현지를 나가 보고 경사가 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에서 얼마 전에 고양시에,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국제물류산업대전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참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인지 이 기회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실질적인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국토부하고 코레일과 거기에서도 용역을 하고 북방물류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상 북으로 가는 동해 제진 간 이런 계획들과 맞물려서 가야지 이것만 먼저 나선다고 그러면 안 맞기 때문에 용역발주 계획 중에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국토부하고 계속 연계해서 추진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절한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태양광시설 문제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 말로 허가 요건이 강화되어서 산지 평균경사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강화되어서 지금은 신청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죠?
그때만 해도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 지목 변경 자동으로 되잖아요?
뒤늦게나마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바람에 산림 쪽으로 훼손하는 건 거의 희박하다, 거의 평균 경사도 15도라고 그러면 주변 야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산악 지역에는 안 된다고 보고,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이 또한 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한 우드펠렛발전소, 이 우드펠렛발전소가 과장님 보기에는 피해가 없는, 공해를 안 주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세요?
언론매체, 일부 언론매체에서 ‘우드펠렛발전소가 석탄화력 보다도 20배나 가까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해 업체다, 그런 시설이다’라는 보도도 했는데 그런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는 답을 받았잖아요?
왜냐 하면 아무런 저감장치 없이 목재를 땠을 때 그 얘기고, 지금 영동에코 같은 경우에 하는 우드펠렛, 연료를 우드펠렛으로 전환하는 그 장치는 거기에 탈황설비나 모든 장치시설을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미세먼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환경부나 산자부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전에 도시과에서 지난해 강동에 우드펠렛발전소 하나 개발행위허가 해 준 게 있죠?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고, 찬성하면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건은 서면심의를 했죠?
본 위원도 지난 2년 동안에, 18년도 3월까지 2년 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발행위허가를 관장하는 2분과 심의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거기에 그 많은 태양광 심의나 모든 심의를, 개발행위허가심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주택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지 않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면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것에 개발허가를, 허가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심의위원한테 받아 왔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위원이 있죠?
심의한 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서면심의 온 것을 사인해 주고도 해 줬는지 아닌지, 그건지 이건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중요한 그런 시설을 거기에 서면심의로 가면 내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을 갖고 사인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거기에 환경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여러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앉아서 논의하고 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서면심의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 없는 것을 했다는 건 아니야 서면심의도, 서면심의도 심의는 심의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쉽다, 그런가 하면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과장님,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똑같은 우드펠렛발전소 들어온 게 있었어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심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산업단지 안에 이렇게 정부가 권장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하겠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반대해서 안 됐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해서, 그런데 이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론화시키고 심의위원들 개별적으로 가서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건 뭔가 잘못됐다,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 항변을 하자면 그 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야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잡종지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무슨 시설이든지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상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두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들이 각자 의견들이 있는 곳에서 난상토론하고 거쳐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특히 앉아서 지역 면단위 쪽에 야산을 갖고 있고 그런 시내 중심지는 아니겠지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이게 허가가 난지도 안 난지도 본 위원도 몰랐잖아요.
허가난지 안 난지도 몰랐어요?
이건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죠?
공무원들이 지역에 그런 허가신청 들어왔으면 그걸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알려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또한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 보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 주민의견 반영이 법적으로 절대적이라고, 그것 때문에 허가가 나고 안 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정도는 거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심의위원이니까 오더라고요.
오는 바람에 그때는 그걸 갖고 옥계면 옥계, 왕산이면 왕산 쪽에 개발행위 태양광한다, 뭐한다 그러면 꼭 그 지역에 연락해서 그 지역의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런 거 한다는데 주민들은 알고 있느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것을 꼭 물어봤어요.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 다 있지만, 해당되는 지역의, 남의 동네까지 다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천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한테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라는 정도는 알려주면 이렇게 자꾸만 문제성 되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단민원 조치사항 여러 개 보면 있잖아요?
다 태양광 이런 거 많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민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민이 반대한다고 무턱대고 다 허가를 안 내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 위배되는 게 없으면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알 건 알아야 된다, 왜 주민의 알권리를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우드펠렛발전소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허가를, 남은 인허가 받자면 개발행위는 시에서 나간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하자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걸 갖춰야 되니까 그런 시설을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그런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세밀하게 챙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불허가 났으면 불허가 났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죠?
유보하다가 지금 올해 불허가처분…….
인허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부분이, 반대 여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일들 하는데 다들 힘도 들고 민원도 많이 접하겠지만 주민의 편에, 시민의 편에 서서 세밀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 불편사항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KTX가 개통된 이후에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장님 생각하시는 건축에 대해서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는 민간인 투자라든지 민간인들이 시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엄밀한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다른 타 도시에서는 조금 이래도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법령이 우선이 아닌 권한이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국장님의 소신, 아니면 과장님의 소신, 시장님의 소신이 우선입니까?
모든 게 들어왔을 때 수용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계속 강구하다 보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이렇게 지시형이 되지 못하죠?
모든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권고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법테두리 안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는 조금 강력한 잣대를 대는데 또한 아까 국장님말씀대로 그런 도시 형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본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인프라 구축은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은 상위법에 따라서 강릉시 조례가 형성되어 있죠.
형평에 어긋나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오늘이라도 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혹하고 그런 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이 교통과, 건축과, 주택과 다 있지만 도시과가 우선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물이 들어설 때 거기에 대한 맞는 부합된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시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말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마저도 법을 한 번이라도 이해시키게끔 와서 설명해 줬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를 벗어난 타 도시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 시에 투자할 때 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장사는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강력하게 해서 잣대를 대서 우리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은 그 사람들도 다시 돌아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속초, 양양, 동해, 삼척은 서로 오라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SOS를 치는데 우리는 오는 사람도 밀어내는 이런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 아니면 기초단체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법령에 의거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70년대 법령을 지금 2020년대 잣대를 들이대고 “건물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변을 내놓을 정도로 얼릉 법령을 개정하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해서 “이건 시에서 못 한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본을 갖고 있다”고, 인프라 구축 하나 안 되어 있고, 뭘 하나 손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면, 누가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지금은 보통 20층, 30층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것도 들어주지 않고, 시에서는 그냥 자기 임무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시장의 고유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의 고유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고유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없습니다.
왜, 우리 시에 와서, 2030년도 인구 35만을 만든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놓지 않고 집을 짓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사 와서 여기 상주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인구 상한가를 35만, 40만 누구 이름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기초 인프라 구축이 아닙니까?
2차선에서, 2차선에 맞는 기존 법령을 해야지 4차선에 할 수 있는 법령을 2차선에 들이대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누가, 그럼 제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었어야죠?
그 사람들이 몇 백 억, 몇 천 억을 투자해서 사업성을 보고 들어온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로 행정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책임지셔야 됩니까?
행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순서에 입각해서, 법령에 입각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도, 상황도, 소위말해서 위원회 운영하면 뭐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에서 마음 맞는 사람 다해서 거기에 부합하면 끝나는 게 현실정입니다.
어떤 사람도 반대를 해서 그게 한 번도 접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건물 하나 짓는데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모든 업무가 관장되어서 하지만 리더자는 도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사분란하게 한 번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을 토털로 거기서 서류로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데, 여기 부서 여기 부서 다르고, 과장님은 과장님의 고유의 권한처럼 그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 의원이 봤을 때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야지 법령이 없는 고유 권한은 월권 행위고 그건 직무로서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회의 끝나고 나서시면 “허허 웃고, 저놈 헛소리 했구나” 하지 말 고 진짜로 오늘이라도 기존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지역에서는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을 공포해야지만 투자자들도 다른 곳을 섭외하는 거지, 우리 시가 법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법령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시 조례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시 조례가 못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시 홈페이지 쳐다보고, 다 보고 거기에 의거해서 움직여서 투자하는 데 나중에 시에 서류 넣으러 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 테두리, 법을, 우리는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 날 난리가 나죠.
헌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법을 하루 종일, 만날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통합 운영 이런 부분은 건축이나 심의회 때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돈을 싸짊어지고 와서 강릉시에 투자하겠다는 데도, 거기서 선별해야죠?
선별하고 법에 부합되는 서류나 이런 것을 보겠지만 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교통평가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권고를 해서 빨리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돈 벌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이건 안 됩니다, 계속 안 됩니다”계속 안 되는 얘기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년대, 국장님, 70년대 법으로 잣대를 대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걸 하든지 그분들의 몫이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잡고 있으면서,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주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다시 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강릉시에 항의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시의원의 역할은 뭐며, 강릉시의 역할은 뭡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가 부족 합니까?, 어떻게 해 드릴까요?, 법은 정해져 있는 데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편법이 아닌 조금 인센티브가 이쪽은 있는데 이걸 하시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회에 얘기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그분들이 강릉시의 ‘강’자로 모르는 분이 와서 투자하겠다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법령에, 법령에 의해서는 100%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고유 권한입니까?
그 사람들을 하고 안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도시과 건설교통국의 1과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막중한 업무에,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목표한 40만으로 계획해서 부족한 가용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강릉시의 도시계획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인구 40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하고자 하면 공원 민간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을 하려면 가용 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용지 없이 사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자면 가용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40만을 고수하고 있고, 국토연구원한테도 설득을 하고 있고, 이게 정리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 결정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강릉시 인구가 40만이 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도 필요하고요?
진입하는 데까지 이마트에서 공항대교 간, 공항대교에서 안목 간,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지 시간도 단축되고, 우회도로도 어느 쪽으로 할지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만 계속되고 어떻게, 어느 시기에 계획이 집행될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마트도로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이유는 아파트 지구단위를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도로 이런 것을 이용하고 개설하기 위한 분담금을 저희들이 28억 작년에 받아서 12월에 세출 외 현금으로 받아서 20억을 더 확보해서 1km에 대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원아침도시까지는 개설이 올해 12월까지 하면 완료되고 나머지 1.1km 남는데 1.1km 남는 구간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준비하는,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침도시처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장래 남은 구간이 1.1km인데, 공항대교까지 1.1km가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땅에는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조 받으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개통되지 않나, 저희들도 매일 나가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파트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28억을 받다 보니까 받은 돈을 도로과에 넘겨주고 사용하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저희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한 거고, 마무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솔바람교에서 공항대교 간에 2억2,000만 원인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고, 그 예산이 도로과로 넘어가 있는데 제가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시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재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100% 공감하고 있고, 지역구가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구로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인적으로 불만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건축안전센터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법상, 법규상으로 지하터파기 10m 정도가 해당 되어야 굴토심의를 한다든지 관련된 감독을 하고 인허가에서는 철저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구 시가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3m 내지 5m만 인근에서 터파기를 시도 할 경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처에 그에 따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시에서 중대형 신축 구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구에도 많습니다.
송정에도 있고, 경포에도 있는데, 이 피해가 막대합니다.
멀쩡하게 얼마 되지 않은 건물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소극적인 행정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건축직 공무원도 그렇고 토목직 공무원도 그렇고, 토목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부대토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역량 강화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적극적이고 원인자부담 형태의 증명할 수 있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원인자가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강력하게 행정을 지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민들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보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본인 보고 증명하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이 시행된 지 15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늦은 감이 있어요.
강릉시도, 그쪽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10m가 아니더라도 법적 잣대를 그렇게 대지 마시고 10m든, 5m든 적극적인 행정,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국유림이 너무 많이 포함, 98% 이상의 국유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부결해서 결국은 신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받았다가, 사실상 그건 신규 지정하고 안 하고는 시의 업무가 아니고 도 업무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주청 강원도를 방문해서 지사님 만나 뵙고 “이건 우리와 별개다”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원주청에 재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협의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기서 연결할 수 있으면 석교온천이, 도로가 바닷가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정률이 다 되어가는데 진출입 때문에 완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결정해 주시고, 판교리 676-2번지 토석채취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사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그래서 토석 채취인데 어디입니까?
233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석천 석교도로 1단계 공사 구간 종점부에 기존에 토사, 공사현장에 순성토 토사가 들어와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옆에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빌더스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거기서 발생한 토사는 현장에 운반해서 성토재로 사용했습니다.
국도 바로 옆에…….
바로 그 옆에 부분입니다.
특구는 도시재생과.
과장님, 강릉시가 대형공사를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가 계약을 하고 허가를 해줄 때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나 법제화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강릉시 현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분을 넣어서, 30%, 40%를 넣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지역 업체를 넣어서 계약하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강릉시 대형공사하면 보통 지역 현지 업체가 얼마 정도나 참여합니까?
동해나 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대형공사를 할 경우 기초나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부분을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전문에서 전문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지역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건축, 토목하는 업자들이 이분들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지역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지 업체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죠?
물론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당초 한 것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육교를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정규민 위원님께서 농림지역 해제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죠?
국장님한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테니까, 다른 거 아니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올해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용지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게 녹지과, 도시과, 도로과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문제는 녹지과에서는 140억을 다 소진할 수 있는 31필지를 다 마련해 놨어요.
용지보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공원 쪽에는 그렇게 가고 시내 쪽은 특례사업 때문에 손도 안 대고 있단 말이죠?
특례사업이, 국장님 우리가 내년 7월 1일까지 해서 2023년까지 특례사업이 어디든 간에 7공원, 6공원, 5공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시비로,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 돈이 지금 현재 이걸 사는 걸 뺐기 때문에 3,000억을 예상하는데, 특례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사야 되는 시비를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행위를 못한다 말이죠.
5부능선 밑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다른 개별…….
확실한 게 없잖아?
확실한 게 없고 자꾸만 추측만 갖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간단 말이야?
아니면 좀 전에 “380억만 있으면 올해는 완전히 된다”딱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말이 되냔 말이야?
내가 녹지과한테 물어보니까, 녹지과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까 140억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 전에 집행 내역이, 용지보상까지,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어?
더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시냔 말이야?
아니 내가 자료를 며칠 전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일몰제에 관한 건설교통국에 관한 도시과하고 도로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마침 도시과에서는 10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놨어요.
이건 일몰제 관련된 게 아닙니다.
10억 용지 보상한 게, 내가 딱 얘기를 했더니 10억을 딱 소진해서 딱 가져올라왔어?
도로과에, 아까 그랬잖아요?
도로과에 팔십일곱 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 추진한 팔십일곱 군데 용역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 이걸 해서 올라오면 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나와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요?
2주 전에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들이댈 텐데 자료가 없으니까 들이대지 못해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국장님은 자꾸만 이 돈이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딱 얘기하니까 내가 딱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더 필요해서 돈이, 가용 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더 준비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더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380억이면 딱 된다고 얘기하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없잖아?
그럼 추경이라도 어떻게든 얼마라도 더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가겠다고 하셔야지 국장님이 얘기가 되는 거지, 딱 그것만 하는 부분만 하겠다,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상당히 먼 부분입니다.
돈만 주면, 돈 갖고 자꾸만 사들이면 되는 부분이잖아?
돈이 없어서 못 사들이는 부분이잖아?
도로과에서는 87개도 어떻게 정했어?
정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정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의원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읍·면·동에서 양보 양보해서 우리 재정 상태 맞게끔 해서 최소한 줄이려고 한 게 87개야!
나머지 그럼 도로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나머지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별로 심각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다해 주니까 심각하지 않단 말이야!
이 부분들이, 그럼 나중에 선 그어서 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야?
지금은 당장은 일몰제로 해서 87개, 우리가 선을 그은 게 577개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209는 폐지한다고 했잖아?
209개는, 거기에 정말 폐지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정말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폐지시킨, 본인 지역구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폐지하라고 그랬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냔 얘기야?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어떻게 하셔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안하고 가면 그거 해야지, 행감 자체에서도 딱 부러지게 말씀하면 곤란하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합니까?
왜냐 하면 돈이 더 부족하면 기채발행 금방 할 수 없잖아요?
절차가 있잖아?
절차를 밟아서 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올해라도 기채발행에 대한 근거를, 내년에 갈 부분들이 얼마 안 되고 그거하면 한 300억이고 400억이고 일단 내년에 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든지 무슨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딱 그거하고, 자, 상황 봐서, 그때 가서 순세계잉여금 들어오는 거 얼마 빼서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거 얘기 아니오!
순세계잉여금 집어넣어서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여태껏 그렇게 썼냔 말이야!
안 썼잖아!
좋아요.
제가 왜 자꾸만 얘기를 하냐 하면 얘기를 안 하면 경각심이 없어, 시에서도 여태까지, 초에 이래서 오다가 이번 행감 때 이 얘기 없으면 슬쩍 넘어가서 있는 대로 일하고 넘어가, 나중에 책임, 저번에 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후세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들을, 다 책임져야 돼?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 심각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안일하게 딱 얘기를 하니까 딱 열리는 겁니다.
의원이, 올해라도, 경제국장이 “그러더라도 올해라도 기채 필요성을 느끼면 빨리 회의해서 기채를 더 발행해서, 녹지과에도 이번에 2∼3개월 있다가 추경할 때라도 녹지과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1년 먼저 발행했다고 문제 생기요?
안 하려고 그렇게 뺄뺄 대고 있는데, 집행부 지휘부에서 검토해 봐요?
빨리,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그래도 그게 기채 발행했다고 시민들한테 큰 그게 됩니까?
올림픽 부채 제로 도시 만들어서 부채 딱 나갔다고 시민들이 전 난리를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하면 잘했다고 그래, 그걸 왜 인식 전환을 그렇게 못합니까?
아이참,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 질의해서 과장님한테 답변 들은 거하고 지금 동료 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차이가 있네요?
행감 마무리하기 전에 속기사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속기 내용을 출력해서 그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제출받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답변, 대책, 답변을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517개소 209개하고 쭉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금까지도, 그런데 동료 위원님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시해 놓은 부분은 철도고, 그 외 부분은 철도가 아닌 용지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말씀을 하셔서 200억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가 그냥 넘겨준다면, 강릉시에다가 넘겨준다면 강릉시가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개설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마무리하고 내려왔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서 주민들이 8m인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고, 종합용역해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강릉시 인구가 40만으로 했죠?
1995년도 도농통합 당시에 강릉, 원주, 춘천이 거의 23만 인구가 비슷하게 3개 시가 갔습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원주가 35만, 춘천이 28만, 반면에 강릉이 21만입니다.
도시기본계획으로서는 35년까지 40만을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국장님 소관 모든 인허가 부서가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35년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40만으로 해 놓으면 뭐하느냐 거죠?
이걸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허가 해 주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뿐더러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어떤 기업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다소 사업가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보완을 해 주고, 도와줘서라도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강릉시를 보면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는 오너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강릉시 각종 위원회가 118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다들 얘기하잖아요?
무슨 놈의 이건 되고, 나한테 잘 보이면 해 주고, 못 보이면 안 해 주고, 미우면 해 주고 고우면,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각 부서에서도 소신 있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꼭 해줘야 됩니다.”하는 게 소신껏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은 꼭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건 올 9월 내지 10월에 문체부에서 승인해 주면…….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예정자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계획에 담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예정자는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이, 그건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3차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러나 자료상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1억4,200짜리도 수의계약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들이 1억짜리도?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아니고,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이 7,000만 원되는 것도 수의계약이고 6,600, 1억도 수의계약이고, 8,200도 수의계약이고 1억4,000도 수의계약이고 이렇게 표기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과장님 얘기는 이게 다 잘못됐다 자료가, 이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행감이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물론 연말 가서 당초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건 일어날 일을 갖고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안 하면 되고 그렇지만 이건 집행한 것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는 몇 번을 다시 들여다보고 해서 오타 하나 나는 것도 다 고쳐낼 수 있을 정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 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하나 준비하더라도 꼼꼼히,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책자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료를 전부 다 각자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러가 안 나죠?
그렇지 않게 세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보통 ‘10% 이내는 설계변경하지 말아라’ 아무 공사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보면 불가분하게 10%, 20%, 30%도 변경할 수는 있어요?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많든 안 많든 돈 700만 원, 740만 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한옥체험단지 조성에 사업폐기물 처리는 이 부분이 당초 사업비 계산해서 잡았을 때는 150만 원인데 변경해서 890만 원, 900만 원 돈이 됐단 말이죠.
늘어난 것이 740만 원, %로 보면 몇 % 될 것 같아요?
10% 이상, 계약금액에 10% 이상은 설계변경하지 말라는 게, 거의 그렇게 가는데,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는 500%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금액이야 700만 원, 8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이게 잘못됐다 이 사업비 선정, 사업비 책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설계할 때 폐기물처리 용역을 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이 정도의 변경사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폐콘크리트해서 280만 원에서 절감됐잖아요.
원래는 사업 내역보다, 그건 철거 구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철거 구간이 줄어들면 그건 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맞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물량 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변경사유에서 썼듯이?
본 위원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 이 740만 원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줘서 할 때 이 물량 산출이나 설계 이 자체를 이것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이 처음에는 100m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00m 했다면 감해지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해 가는데, 과장님도 토목 옛날, 지금도 토목 전문직이지만 현장 가면 부지기수로 일어나잖아요?
기본적으로 10% 이상 설계변경해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10% 이상 변경 안하고 안 될 때도 나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용역줄 때 용역 과정에서 신중하게 예산 절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신중하게 사업을 펼쳐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 갈게요?
공사발주 현황에서 2,200만 원 넘는 거 수의계약 8건이 있는데 이게 오타라고 했습니까?
잘못 표기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봐서는 조금만, 한 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향후에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특구 사업에서 남쪽으로는 영풍문고에 테마 지구하고 경포권역에는 2단계 특구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제척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민원 중에, 그래서 반영을 다 못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 당시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가, 알고 보면 강릉시가 얼마나 변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올림픽특구 사업하고 도시 재생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생사업이나 올림픽특구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관련 부서가 많이 있겠죠?
도시과나 건설과나 등등해서 관련과가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과에서 다 처리합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다니면서 협의를 거칩니까?
현 직원으로 봐서는,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보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부서이긴 하지만 각종 인허가 사항에 시간과 인력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전부 다 일괄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잘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등대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원래 2015년도에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된 것을 1년을 연장해서 2019년도 12월까지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늘린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법적으로 12월 31일로 종료했는데 마중물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보상을 하려면 수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센터를 이원화하느냐 일원화하느냐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많은 건 이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원화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가교역할이거든요?
일반 도시재생 지역과 행정부와 가교역할을 해 주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월급만 받고 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큰 활동이 지금 현재로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활동가의 활동이 중요한데 활동가의 역할이, 한 사람이 출근을 어디 합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출근해서 혹시라도 마을에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거기서 퇴근하죠?
지금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졌다면 그날 부로, 시작하는 부로 임무가 있고 그 사람의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가 나가야죠?
근데 우왕좌왕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가 아니고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새뜰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간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옥천동 뉴딜사업 현장은 아직 시작 단계니까, 그 시작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새뜰사업으로 종료가 임박해 있는 그런 사업장은 그 사업장대로 또한 제2차로서 하죠?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다른 타 도시에 있는 것을 가져오고, 우리하고 접목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줘야 되거든요?
마을에 있는 이장님, 통장님 그 이하 반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꼭두각시입니다.
잘 모르십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민자 유치하면서 제기됐던 부분들을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민자 유치를 하자면 모든 사업자가 와서 MOU를 맺든 사업에 필요한 사업설명회를 하든 해서 시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확실히 되어서 개발사업자가 투자해서 가는 시점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시에서 투기를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투자 건 뭘 하건 간에 확실하게 되어서 가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는 서둘러서 발표하지 말고, 갖고 있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많은 투자, 투기, 투자가 아니고 투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막이 나가자마자,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나중에 진행이 되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고, 만일 안하게 되면 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은 보안을 유지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십사하는, 너무 성급하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옥천동하고 중앙동에, 새로운 도시재생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해서 하루가 멀다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려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심가에서 일어나는, 중앙동하고 옥천동에 가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하고 간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인원도 아니고, 주민들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옥천동 쪽은 하나하나 준비 단계라서 올해 조금씩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나오고,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되고 새로운 도시재생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이 바라볼 때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들은 끄집어서 의원이 얘기하면 그 부분은 개선해 주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시재생담당 문기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 작성하면서 표기에 대해서 잘 알게끔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저희들이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건설 1억, 종합건설 2억 원 같은 경우에 업체가 2인 견적이나 1인 견적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말 표현을,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를 한번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거 성실하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고생하는 줄은 다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전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제기 안 할 수 없어서 한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속적으로 안 내다보니까 다시 한 번 독촉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고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조치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감사하고 별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대충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올라오는 것을 재배정하기도 하고 본청에서 시행하기도 하죠?
딱 한 집, 아니면 다되고 한 집만 안 되어서 안 되고, 제가 토지사용 승낙서 내역서 서식을 봤어요.
다른 건 이해합니다만 기부채납서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왜 이런 기부채납서라는 거까지 무리한 수를 써서 하느냐는 거죠?
지주 얘기는 옛날에 덧씌우기 같은 겁니다.
기존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냥 한다면 하는데 사용승낙에다가 기부채납서를 만 들어서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민원은 발생하고, 사실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언젠가는 시에서 투자해서 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유지라고 찾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을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해 본적이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도 굴착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유지라서 한 필지든 두 필지든 굴착을, 관로 매설을 못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보니까 애초에 할 때 그런 승낙서라든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식이 그래서 이런 것은 법무실하고도 상의해서 같은 양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승낙 받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재산권 행사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해도 된다고 해요.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공무원은 안 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마다 다 틀려요?
적용하는 게, 그래서 시장님하고 오찬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까 한 번 행정국장이 참석을 했는데 논의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 회의를 안 하셨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다 승낙해 줬는데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사용료 달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도 보기는 그렇습니다.
포장이 안 된 도로 같으면 당연히 사용승낙 받아서 가는 게 맞는데 기존 포장되어 있는 중간에 상수도관을 매설함으로서 도로가 파손되니까 그런 도로에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별도로 사용승낙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으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의해서 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평야, 바닷가 근처에 보면 다 골재를 채취해서 흙을 메우는데 우리가 우기에 특히 장마철에 보면 그 모래가 있음으로 땅 밑으로 스며드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다 파내서 사실 메우는 흙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잘 스며드는 흙들입니다.
그 흙은 깊게까지 안 스며들거든요?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정말 위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채취하는 건 좋게 생각을 안 하는데, 골재 채취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골재가 있어야지 다른,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천에도 한 건 있죠?
골재 채취를 하고?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상 복구시키면 하긴 해요.
덧씌우기 하긴 하는데 엉터리로 하죠?
1년 후에 가면 엉터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특히 경포에서 주문진 방향인데 사근진에서부터 주문진까지는 괜찮아요.
경포에서 사근진까지 보면 도로가 좁고 인도로 해 놨지 않습니까?
상당히, 집들이 있으니까 다 잘렸단 말이죠.
집으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차로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를 어떻게 사근진 백사장 앞으로 어떻게 구간을 별도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거기가 가장 민감한 지역이고,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잘 이용하면 천혜의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해요.
야간에는 특히, 물론 돈이겠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용역발주를 하시든지 앞으로 나가면 상당히 좋은 코스가 될 겁니다.
앞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엄청난 관광코스가 될 텐데 적극적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계장님들 다들 고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설과에서는 많은 민원들이나 사업들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라고 그러면 모래 채취도 건설과에서 허가 내 줍니까?
골재 채취를 하는데 비행장 들어가면서 우측하고 병산동 일대하고 모래 채취를 해요.
상당히 제가 봐서도 문제점이 많아요?
모래를 채취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거 원칙적으로는 세륜시설 같은 거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나올 때는?
대형차들이 25t 모래실고 다니다 보면 전체 하중이 사실은 계근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대당 40t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세륜장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강릉시만큼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도 세륜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역구를 떠나서, 강릉시 전체가 해당될 수도 있고 특정 일부 지역만 해당될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허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허가 나는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모를 떠나서 반드시 세륜시설을 갖추는 조건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
모래를 쌓아서 놓으면 위에 차광막 같은 것을 대충 씌워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풍이 안 불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강풍이 불 때는 거기에 비산먼지가 인가를 덮치고, 사실 눈을 못 뜰 정도인데 그런 것에도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줄 때 허가규정을, 심사 강화, 허가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강하게 제도적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로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담당 최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님하고는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솔바람교에서 공항대교 간 그 예산이 2억인가요?
2억2,000인가요?
그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 아래쪽에 사거리 교차로 거기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안목에서 경포 방향으로 한 차선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 취지에 맞는 도로는, 공항대교에서 솔바람교 구간에 그건 계획대로 시행하시고 그건 그거대로 시행하시면 되고 그 예산을 묶어놓고 그걸 검토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그 옆에 도로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생태 쪽으로 해서 조류가 많이 온다고 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목 쪽에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을 대어야지 일부만 대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KTX 개통 이후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점점 커질 텐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오는 분들도 기왕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편의와 편리성을 느끼고 가야지 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지 생각만 하고 연구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문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마트 끝나는 곳에서 밑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도 도로가 연결되다 보면 회전교차로도 앞으로 감안해서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께는 드론 촬영해서 이 도로 자문 받으려고, 교통안전시설공단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자문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옹벽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위에도 충분히 2차선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올해 안에는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사용만 하고 담장 같은 것을 시에서 설치하고 이때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교육청담당자들이 바뀌니까 “왜 땅 돈을 안 주느냐”고 계속 요구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때 시설할 때 일부는 담장이고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학교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 않다, 다른 것부터 주고 나중에 주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공문은 옵니다.
3종 시설로 관리하는 게 212개소가 있습니다.
2년 내지 4년, 3년 간격으로 교량별로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 1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 간격, 올해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안전진단 나갔습니다.
15t 차가 지나면, 일부러 한 2시간 정도 서서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육안으로 봐도 위험해요?
시급하니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통신선 지중화사업이 있죠.
이걸 소 구간에 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해서 자기가 해결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개인이 만일 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서 도로 굴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자부담해서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미관 이런 쪽이나 시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권장을 하겠습니다.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도로 옆으로 전신주가 4개 정도 지나가는데 이걸 신청했는데 협의가 안 된데요.
개인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나서서 협조를 해 주고, 내 자부담으로 하겠다는데 협의 안 해 준다고 해서?
도시 미관상 관광지인데 내가 자부담해서라도 지중화를 하고 싶다는데 한전에서 관리 그런 규정이 별도 있어서, 제약 사항이 있어서 안 해 주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관이 나서서…….
인터체인지 같은 곳, 거기를 보면 인터체인지 도로 사면에 요즘 굉장히 잡초라든지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어떻게 협조해서 관리부서에서 합니까?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력이 그때그때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장비팀들이 지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대응 못하는 점은 있어서…….
소위 부채도로라는 도로가 있죠?
국도하고 겹쳐있는 부채도로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농기계라든지 이용하는데 반사경도 있는데 풀이 자라서 아카시아도 아니고 뭡니까?
반사경도 가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속하게 빨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도로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문암정 간 개설공사 하죠?
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누가 담당하세요?
마지막 지장물 건물이 4, 5채 포함되고, 그래서 하반기 보상 추진 완료된 부분부터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11개소인데,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맞춰서는 다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세미 트레일러(Semi trailer)들이 1m 50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폭 때문에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번에 과장님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거의 숙지하고 있는데 안 계십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은 원칙하고 맞지 않고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특히 문암정 들어가는데 쌍둥이 회전교차로 이런 곳이 정상적인 회전교차로로 지침에 맞게 했다, 그리고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점을 본다면 역전앞이 되겠죠?
거기는 가시면 돌아가면서 새까맣습니다.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물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용역을 줬다니까 검토해서 거기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교통사고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인병원 올라가면서 올림픽파크도로 거기에 방지턱 2개 진행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진행됐습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방지턱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규정에 맞게끔 꼭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진버스는 파업 바로 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서 파업하지 않았고 동해상사만 28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15일간 파업을 했고, 그동안 우리 시가 관광버스로 대체하였고 일부는 희망택시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큰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였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양대 버스회사와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파업 기간 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30대 가량은 점심시간 2시간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CCTV가 가동 중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끕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차단속은 차량이 많이 몰렸을 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평일 주중에 실행하고, 주말 이틀은 시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주말도 같이 시행했는데 상인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하는데 CCTV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예방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CCTV 단속으로 인해서 가게를 찾는 손님이 줄고, 주차를 못함으로 해서 영업활동에 저하를 느끼고 그래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꼭 해야 될 시간에 안 하고 평상시에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은 한 번도 불법주차로 단속되지 않지만 지역주민은 평상시에 편한 거리니까 주차를 하고 잠깐 갔다 오면 주차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주차단속의 기본원리는 차가 많이 몰려왔을 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불법주차를 가려내고, 이런 역할을 못하는 주차CCTV는 필요가 없죠?
떼어내든지 안 떼려면 24시간을 하든지 주중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돌아가야죠?
어떻게 해서 차가 밀려서 완전히 난장판이 됐을 때는 CCTV가 안 돌아가고 평상시에는 CCTV가 돌아가서 지역주민들만 벌금을 내게 합니까?
이걸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설치할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필요가 없으면, 설치 할 필요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든지 해야죠?
위탁주차장은 표기를 했습니다.
유료주차장 현황이라고 그러면 강릉시내 유료주차장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형주차장이 빠져있다는 것은 직영 운영소 2개 위탁 운영 3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주문진에 있는, 위탁이라면 위탁 운영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죠?
왜 빠져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입니다.
주문진에 타워주차장하고, 타워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서 빠져있습니다.
여기 빠져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통과가 뭡니까?
대중교통 시내비스 운영하는 데 시내버스 기사는 동진버스, 동해상사 운전기사니까 여기서 컨트롤 못 한다,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문진에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보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주문진에는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행감할 때는 거기에 나오겠지만 교통과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월권으로 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 가실 줄 알지만 모든 것은 상위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기초단체, 시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를 벗어나는 그런 무모한 행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세심하게 봐주시고, 우리가 거를 건 거르겠지만 도저히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책임 있게 소신껏 행정을 펴주시는 것을 제가 원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버스 파업하는 데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버스 앞에 보면 ‘준공영제’라고 써 붙여서 다니는데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준공영제 요구하는 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공영제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강원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검토결과는 도입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었고, 준공영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시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을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준공영제하고 있는 곳이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했던 결과를 보면, 제주도도 작년부터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 시·도에서 재정지원금 비교해서, 현재 재정지원을 비교해 보면 평균 350%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그런 지원이 적용되면 강릉시 재정 지원 여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하고 준공영제 말고 강릉시는 강릉시에 맞는 제도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은 했고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 신안군이 가장…….
지원금이 한 해 25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우리는 43억 지원되죠?
보조금이 문제가 많잖아요?
저번에도 서울, 부산, 광주 등등해서 24개인가 해서 222억 배당했는데 배당금들이 다른 곳에 흘러 들어가서 언론에 났죠?
계속 요구할 텐데?
지금 현재 공문이 온 것은 준공영제를 할 시·군은 9월까지 국비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3조 가량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6조5,000억을 국비로 하고 나머지를 지방비로 한다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재정적으로 무리라고 얘기하고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나오더라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을 건지,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받을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준공영제에 대한 대비보다는 나름대로 강릉에 맞는 그런 버스노선 개편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좋든 나쁘든 이런 곳에서는 완전공영제를 함으로서 지원금도 적고 잘 운영되고, 시민들, 초·중·교, 65세 노인들께서 교통비 1,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혜택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시고, 신안군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배워왔더라고요?
시간 나면, 딱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통비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그거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공영제도 그렇고 준공영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많은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 부분과 시민들의 편의성 두 부분이 상호 융화될 수 있는 만큼의…….
우리가 시내버스 타는 승강장 있잖아요?
서울 가면 그런 게 있는데, 뒤, 좌우, 지붕만 해 놨지만 앞으로 향후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여기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될 시설이 분명히 온다고요.
노인들, 더군다나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 분명히 몇 년 안 가면 이런 시대가 도래됩니다.
준공영제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가 있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제도를, 도입해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과장님이 고생이 많죠.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근데 정원이 29명이라고 했는데 29명 외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29명이라는 거죠?
결원이 있기 때문에 보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할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온 사방,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같은 공무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볼 때 교통과라고 안하고 고통과라고 그래요.
하도 민원이 많고 일하는 게 힘들어서 고통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럴 정도인데 결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씩 결원시켜서는 효율적인 일을 못한다, 본 위원이 직원들 일하기 편하라고 결원 생겼다가 챙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이번에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하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 여러 건 했어요.
주차장 확보하고 임차형 주차장도 있고, 유상, 무상해서 29건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여서 도심 주차난 해소사업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중에서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 도심지에 밤새 주차한다 거나 여러 유형이 있는데, 중장비도 심지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나, 처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디테일하게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몇 건 단속하고 몇 건을 행정 처분했다’그게 답인데 감사 끝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가 1월부터 5월까지 올해 것만 제출을 했어요.
477대, 단속은 477대인데 처분은 39대, 나머지 예고장하고 계도도 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지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계도, 다시 그 차량이 다시 걸렸을 때는 처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체적인 수치보다는, 이게 밤샘 주차하는 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단속하는 건, 단속 인력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매월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 국장이나 다 같은 부서들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도로과나 건설과나 어디서 만들어놓으면 옛 말에 길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어렵게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겨요?
자동차 주차시키는 거예요?
정말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그런 건데 불법주정차 부분도 그렇겠지만 잘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하시고, 시민들이 극소수의 몇 사람, 몰지각한 몇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 교동택지하고 유천택지 쪽에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17, 18, 19년인데 ‘17년도 몇 건, 18년도 몇 건, 19년도 몇 건’이게 다입니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단속 현황을 자료 요구하니까 이렇게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디데일하게 자료 제공을 해 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봤을 때 “이 집은 아니잖아” 분명히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해 놓고 다른 것으로 불법으로 데크를 깔고 영업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거 때문에 이것도 디데일한 것을 끝나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천택지에서 개인이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죠?
주차장 용지에다가 다 지어서, 어딘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어떤, 관공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마저도 그런 식으로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감히 거기다가 음식점 업소 6개를 만들어서 분양해서 영업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작은, 개인 건물에 주차장 부지를 불법으로 하고 다 묵인하고 가고, 단속도 없이 가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가건물에는 주차장 2대, 3대 규정에 있잖아요?
규정에, 그걸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거기는 그 자체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주차장 부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차량에 관련된 작은 경정비 그렇잖아요?
휴게실, 세차장 같은 거, 차량 관련된 이런 걸 일정한 부분, 몇 %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식당음식점, 이걸 6개 만들어서 분양했고, 매스컴 타고 난리란 말입니다.
작년부터 터질 대로 터지고 벌어질 대로 벌어질듯 하면서도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단속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그중에 한 가지를 분양받은 사람한테서 “왜 영업허가가 안 나오느냐, 영업허가가 없으니까 사업자등록증도 못 내고 카드발급기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 나올 수밖에, 보건소에서 영업허가증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급기야 고발 사태까지 나고 매스컴 타고, 조사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다른 곳도 어떤가, 이게 그러니까 교동택지 쪽에도 주차장 용도를 갖고 주차장으로 쓰면 그나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교동택지에도 주차장 부지 많죠?
그 건물 주인마저도 결국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면서,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도심지 주차난은 더 심각하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러기 때문에 결원시켜서 있느냐 얘기를 했고 보충해서 자꾸만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실 게 아니고 인력도 보강해서라도 이런 것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본인들 차만이라도 자기들 건물에 댈 수 있게 하면 주차난은 그래도 줄어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과 회식 하러 교동택지든 어디 가서 회식 하자면 집에 차 놔두고 가죠.
차 세울 곳도 없고 진절머리가 나요.
두 바퀴를 돌아도 차 못 세웁니다.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야 다 알고 술 한 잔 먹고 운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갈 때 차 놔두고 카플해서 가겠지만 일반시민들이 그걸 한 번, 한두 바퀴만 차 갖고 돌아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의원들입니다.
“이거 뭣들 하고 있느냐고, 시의원 뽑아놓으니까 이런 거 제대로 못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부분, 유천택지가 며칠 됐습니까?
교동택지는 그래도 오래나 됐지, 오늘 신문 또 났잖아요?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초장에 이걸 정리를 못하면 교동택지처럼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욕 얻어먹고 조금 더 일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많은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단속 잘해서 주차난 심각하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나가서 홍제동으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가는 곳, 고가도로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신호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연동이 안 됩니다.
고가 지나면 신호등이 하나있습니다.
농협이 하나있죠.
거기 앞에서 한 번 서고, 저 관대 넘어가는 사거리에서 별도의 신호를 다 받습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어서 어르신 때문에 노약자구간이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노약자구간이라도 연동형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나가서 고가 밑에서부터라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이런 게 이번 감사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사발주 현황에서 단위 표시 같은 거, 아까 과장님이 물론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 자료인만큼 제본이 나오면 사전에 살펴보셔야죠?
나오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사실 지적사항으로 갈 뻔했는데 마침 이야기를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시설담당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와 보세요.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전부 몇 km 입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업체가 시내권을 도색을 맡았어요?
1억에 받았고 합시다.
자재를 사준단 말이죠.
페인트, 비드하고 사줄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칠하라고 줘요.
관리·감독도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들이 이걸 갖고 그 길이만큼 차선에 다 사용한다고 봅니까?
12억 예산 들여서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준공검사할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1km마다 휘도측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휘도에 문제가 없다, 두깨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문제없다고 그러면 준공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직접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느냐 하면 라인마킹차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나마 시가 한 대 갖고 있다가 처분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입찰을 받으면, 시로부터 차선도색 입찰을 받으면 얘기한 대로 80% 받든, 90% 받잖아요.
이거 다 하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그래 왔다니까요?
60%, 70% 하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페인트 주는 거 갖고 일해서 시공한 차선이 제대로 될 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개선하자고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부터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을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지금까지 이런 거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봐서는 강릉시 개청 이래 차선도색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건 올해가, 작년이 처음일 겁니다.
그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자료 받아서 확인했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강릉시내 1,000km 넘는 도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강릉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규정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이 있고, 경찰청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서 비가 오거나 야간운전 때 본인들이 느끼잖아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피해 보는 건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개선하자고 그만큼 요구했건만,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책임지고 내년부터라도 시공방법을 한번 개선해 봅시다.
작년도에 준공검사하면서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한 결과치하고 강릉시 전체 차선, 2차선 몇 km, 2차 이상 4차선, 6차선 몇 km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자면 단위는 ‘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해 놓으면 헛갈리지 않겠는가,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작성을 할 때, 왜냐 하면 다른 과 전체가 단위가 ‘천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위원들도 익숙해서 콤마 하나 있으면 700만 원, 이렇게 다들 익숙해 있는데 이렇게 놔둬버리면, 본 위원도 이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단위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할 때 단위는 통일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의 드리고, 집단민원 조치사항에서 보면 강동면사무소 앞에 교차로 체계 개선 요청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되어서 한 건데 조치사항이 교통과에서 조치사항은 ‘교통량, 교통안전성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도로과에서 체계 개편하려고 예산 5억이 당초예산에 서있어요.
용역을 줬어요?
이게 왜냐 하면 부서 간에 안 맞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의 결과로서…….
경찰서에 하는 건 맞는데,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사거리도 아니고, 삼거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카메라도 한 쪽만 되어 있고 한 방향만 되어 있고, 한 방향은 안 되어 있어요.
내리막길에 과속카메라도 안 되어 있고, 한쪽은 되어 있고 양 방향에 다 과속카메라를 달아 달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고 근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 과속카메라는 거리 몇 m 안에는 과속카메라를 못 단다, 여러 가지 얘기해서 계속 안 됐습니다.
결국은 도로과로 해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거리신호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든지 교차로 개선을 하자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놨단 말입니다.
용역을 줬어요?
이 부분은 교통과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게 교통과로 오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체계를 바꾸려니 경찰서 답변은 이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부서 간에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도로과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도로과하고 신호체계나 교차로 교통흐름 체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351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 유상 임차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구 상공회의소 부지 주차장이 연에 임차료를 2,400만 원씩 문화재청에 주고 있어요?
내막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시 땅으로 되어 있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문화재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본 위원은 요구를 하려고 해요.
어떤 요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을 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청으로 땅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으면 거기에 걸맞은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민들한테 이 땅을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중앙동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부지를 그대로 놔두면서 위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포장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임시로 그거하면서 임대료를 매년 2,400만 원씩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려다가 주위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민원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조성했고,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주차장으로서 어느 정도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문화재청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소명해서 문화재청에서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강릉시가 이관 받든지 양단의,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물이 나왔는지 해서 그 자체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굳이 주차장 역할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자기들이 땅을 가져갔으면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 달라고, 그러고 안 될 것 같으면 시로 이관해서 넘기라는 거죠?
시에서 필요하니까, 시민들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한 번 위에 질의해 보세요.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니까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결단을 안 내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단을 어떻게 내립시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본 지역구에 관한 얘기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화아파트에서 노암초등학교까지 일방통행 실시했죠?
노암육교 옆에 국유지를 대리 사용하던 것을 환수 받아서 강릉시에서 주차장 조성하게 됐는데, 조성이 언제 완료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하셨고 개선사항도 많이 건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통행정에 꼭 접목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시행하시더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결을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경포 블루핀 현장에서 인근 주택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대처해 주신 것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공법,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CW라는 공법이 여기 이 현장 옆에, 인근 근접해 있는 건물 SCW공법(Soil Cement Wall:흙막이공법)으로 시행됐는데 이 공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이걸, SCW공법(Soil Cement Wall:흙막이공법)을 허가해 주십니까?
당초 착공되어서 들어온 공법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공법들 자체가 흑막이공법으로 SCW(Soil Cement Wall:흙막이공법)라든지 그런 공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자하고 불러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보고, 공법을 거기 채택하고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앞에 도로는 거의 50cm 정도가 침하됐습니다.
보셨습니까?
감리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감리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몰라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나오잖아요?
주차면적이 나오는데 대해서 계속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그러면법령에의거해서움직여야되는데70년대법령을지금2020년대잣대를들이대고“건물들어선다,안들어선다”이건있을수없는일을하고계시는겁니다.
여기에대해서는명백한답변을내놓을정도로얼릉법령을개정하십시오.
오늘밤이라도해서“이건시에서못한다,우리시는이러한기본을갖고있다”고,인프라구축하나안되어있고,뭘하나손대지않고그사람들이오면,누가어떻게건물을짓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