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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건설교통국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강릉시를 아름답고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본 부서가 과장님 이하 전직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된 건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편입되지 않거나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년 7월 1일자로 모두 자동 실효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설 중에 도로나 공원은 다른 시설에 의해 사유지 비율이 높아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래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또한 적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구체적인, 개별사항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공원 부분은 어제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몰제에 해당되는 개소수가 577개소입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209개소의 소로에 대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기 때문에 207개소를 빼면 368개소가 남습니다.
368개소를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약 87개소가 됩니다.
87개소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1,1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268개소의 도로가 남게 되는데 268개소는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중로, 대로, 대로에 붙어있는 소로 이런 부분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마저 도로과에서 87개소하는 것 외에는 폐지를 해야 되는, 폐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손배의 대상이 됩니다.
전국이 결국은 여태까지 하지 않은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시·군별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두 번째로 작년에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강릉역 주변에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회에도 민원이 왔었는데 올림픽 전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강릉시에서의 답변은 ‘관련기관과 철도공사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협의했다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강릉시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구상 용역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을 도로과에서 실시해서 올 초에 했습니다.
현재 이용을 할 경우 단차 이런 부분, 신호등 전체 이런 부분을 하면 약 1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영구적으로 회전교차로 두 군데, 앞에 집 헐고 그러면 4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사업비가 없고 그래서 잠시 중단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호출 받아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최종 판결하기를 주민들이 낸 민원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로 확장으로 인한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종결하기를 국토부의 땅, 철도시설공단 그 땅이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부분을 현행법으로는 우리에게 넘겨줄 수 없지만 국토부와 협의해서 강릉시에 넘겨줄 경우, 현재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면 돈 200억을 내야 됩니다.
내면서까지 도로를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다 참석한 회의에서…….
신재걸 위원  그렇다고 처음부터 딱 끊어서 말씀을 하셔야지, 조치내용에도 보면 계속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다?
○도시과장 조수현  협의를 계속했죠.
수차례에 갔다 오고, 코레일 갔다 오고…….
신재걸 위원  2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결국은 강릉시가 돈을 내서 그 땅을 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최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결하길 국토부를 설득해서라도 땅을 강릉시에 줄 테니까 그때 가서 공사를 하겠느냐, 그럼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어도 아파트는 8m 도로로 해서 건물 배치를 조금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관계없이 아파트는 지을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합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세 번째로 현 정부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신재생사업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반대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반대 민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설치를 하자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민원이 우리 시 관내에 발전시설과 관련된 개발허가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수현  작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산지에 대해서, 나무가 좋고 이런 산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산지의 경사도도 17도에서 15도로 낮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산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사가 세니까 거의 들어오지 않고, 전답, 쉽게 얘기해서 묵어있는, 위원님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말씀하신 휴경지 그런 곳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곳에 주택이 없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 요즘 개발행위를 추진해 주고 있고, 산지에 대해서는 정말 현지를 나가 보고 경사가 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먼 훗날에 몇 십 년 뒤에 가면 이 부분도 골칫덩어리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에서 얼마 전에 고양시에,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국제물류산업대전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참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인지 이 기회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산업위에서 현장도 다녀오셨지만 5월 31일에 구상용역은 마쳤습니다.
실질적인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국토부하고 코레일과 거기에서도 용역을 하고 북방물류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상 북으로 가는 동해 제진 간 이런 계획들과 맞물려서 가야지 이것만 먼저 나선다고 그러면 안 맞기 때문에 용역발주 계획 중에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국토부하고 계속 연계해서 추진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한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태양광시설 문제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 말로 허가 요건이 강화되어서 산지 평균경사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강화되어서 지금은 신청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죠?
○도시과장 조수현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산지에 지금까지 집중됐던 것은 정책이,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탈원전하고 석탄화력을 안 하겠다고 해서 신재생으로 가겠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LNG, 소수력 이런 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장려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산을 다 까뒤집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 지목 변경 자동으로 되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돈 안 들이고 지목 변경해 주니까 그런 것을 노려서 전부 산으로 만 깐 거예요?
뒤늦게나마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바람에 산림 쪽으로 훼손하는 건 거의 희박하다, 거의 평균 경사도 15도라고 그러면 주변 야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산악 지역에는 안 된다고 보고,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이 또한 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한 우드펠렛발전소, 이 우드펠렛발전소가 과장님 보기에는 피해가 없는, 공해를 안 주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세요?
○도시과장 조수현  하여튼 저번에도 모전에 그런 부분이 바이오매스가 있는데 문헌에 보면 정말 석탄보다 10배가 낫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또 강동 거 같은 것을 보면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산자부에 문서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려면 인허가를 득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문서를 받아놨고, 환경부와 KDI에도 저번에 제기됐던 ‘정확한 게 맞냐’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한 답을 줘야 일선 시·군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언론매체, 일부 언론매체에서 ‘우드펠렛발전소가 석탄화력 보다도 20배나 가까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해 업체다, 그런 시설이다’라는 보도도 했는데 그런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는 답을 받았잖아요?
왜냐 하면 아무런 저감장치 없이 목재를 땠을 때 그 얘기고, 지금 영동에코 같은 경우에 하는 우드펠렛, 연료를 우드펠렛으로 전환하는 그 장치는 거기에 탈황설비나 모든 장치시설을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미세먼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환경부나 산자부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전에 도시과에서 지난해 강동에 우드펠렛발전소 하나 개발행위허가 해 준 게 있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대목에서 어떤 법적으로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받아야 되는 법적인 조항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고, 찬성하면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건은 서면심의를 했죠?
○도시과장 조수현  서면심의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걸 서면심의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본 위원도 지난 2년 동안에, 18년도 3월까지 2년 동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발행위허가를 관장하는 2분과 심의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거기에 그 많은 태양광 심의나 모든 심의를, 개발행위허가심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주택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지 않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면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것에 개발허가를, 허가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심의위원한테 받아 왔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위원이 있죠?
○도시과장 조수현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심의한 지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서면심의 온 것을 사인해 주고도 해 줬는지 아닌지, 그건지 이건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중요한 그런 시설을 거기에 서면심의로 가면 내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을 갖고 사인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거기에 환경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여러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앉아서 논의하고 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서면심의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 없는 것을 했다는 건 아니야 서면심의도, 서면심의도 심의는 심의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쉽다, 그런가 하면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과장님,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 똑같은 우드펠렛발전소 들어온 게 있었어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심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산업단지 안에 이렇게 정부가 권장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하겠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반대해서 안 됐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해서, 그런데 이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론화시키고 심의위원들 개별적으로 가서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건 뭔가 잘못됐다,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 항변을 하자면 그 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야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잡종지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무슨 시설이든지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상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두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들이 각자 의견들이 있는 곳에서 난상토론하고 거쳐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느 법으로 가도 공무원들 문책을 갖고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다른 어떤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도 정말로 무슨 주택을 하나 짓고, 건물 하나 짓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 태양광이나 산림을 훼손해서 산사태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는 그런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곳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특히 앉아서 지역 면단위 쪽에 야산을 갖고 있고 그런 시내 중심지는 아니겠지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이게 허가가 난지도 안 난지도 본 위원도 몰랐잖아요.
허가난지 안 난지도 몰랐어요?
이건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죠?
공무원들이 지역에 그런 허가신청 들어왔으면 그걸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알려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또한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 보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 주민의견 반영이 법적으로 절대적이라고, 그것 때문에 허가가 나고 안 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 정도는 거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2년 동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 지역구에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그때 심의위원이니까 사전에 자료가 오잖아요.
심의위원이니까 오더라고요.
오는 바람에 그때는 그걸 갖고 옥계면 옥계, 왕산이면 왕산 쪽에 개발행위 태양광한다, 뭐한다 그러면 꼭 그 지역에 연락해서 그 지역의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런 거 한다는데 주민들은 알고 있느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것을 꼭 물어봤어요.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 다 있지만, 해당되는 지역의, 남의 동네까지 다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천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한테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라는 정도는 알려주면 이렇게 자꾸만 문제성 되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단민원 조치사항 여러 개 보면 있잖아요?
다 태양광 이런 거 많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민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민이 반대한다고 무턱대고 다 허가를 안 내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 위배되는 게 없으면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알 건 알아야 된다, 왜 주민의 알권리를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앞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우드펠렛발전소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허가를, 남은 인허가 받자면 개발행위는 시에서 나간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하자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걸 갖춰야 되니까 그런 시설을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그런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세밀하게 챙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집단 민원 조치 사항 중에서 조치가 나온 사항들이 있죠.
불허가난 게 있죠?
○도시과장 조수현  있습니다.
불허가 났으면 불허가 났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죠?
○도시과장 조수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옥계 남양 쪽에 태양광시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했어요.
지금 불허가 상태죠?
조치 사항에 보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올해, 옥계 남항 거 같은 경우는 올해 불허가 나갔습니다.
유보하다가 지금 올해 불허가처분…….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 거니까 그렇다 치면 지금 할 때는, 집단민원 할 때는 작년 거였지만 “올해 이런 것을 불허가 처리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시과가 의외로 민원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과 중에 하나잖아요?
인허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부분이, 반대 여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일들 하는데 다들 힘도 들고 민원도 많이 접하겠지만 주민의 편에, 시민의 편에 서서 세밀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 불편사항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KTX가 개통된 이후에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장님 생각하시는 건축에 대해서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는 민간인 투자라든지 민간인들이 시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엄밀한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다른 타 도시에서는 조금 이래도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법령이 우선이 아닌 권한이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국장님의 소신, 아니면 과장님의 소신, 시장님의 소신이 우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법이 우선이고, 법은 우선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옛날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좁은 곳이 많거든요.
모든 게 들어왔을 때 수용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계속 강구하다 보니까…….
이재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권고할 겁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이렇게 지시형이 되지 못하죠?
모든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권고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위원회에서 완전히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재모 위원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게 위원회입니다.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법테두리 안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는 조금 강력한 잣대를 대는데 또한 아까 국장님말씀대로 그런 도시 형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본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 인프라 구축은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은 상위법에 따라서 강릉시 조례가 형성되어 있죠.
형평에 어긋나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가 되어 있고 기존 도로를 더 이상 확장 못할 문제가 있고, 그때 70년대에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 단독주택라든지 2∼3층 정도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 필지를 여러 개 합쳐서 큰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용을 못하고…….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70년대 이루어진 법을, 2020년 된 지금의 잣대에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러다보니까…….
이재모 위원  “그러다보니까”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거해서 시 조례를 개정해 놓고 민간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해야지 투자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에 투자하려고 왔는데, 그것도 투자만해서 서류만 갖춰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진행형인데 지금 와서 권고하고, 계속 클레임을 걸면 누가 강릉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오늘이라도 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한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혹하고 그런 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이 교통과, 건축과, 주택과 다 있지만 도시과가 우선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건물이 들어설 때 거기에 대한 맞는 부합된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시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말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구의 시의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마저도 법을 한 번이라도 이해시키게끔 와서 설명해 줬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를 벗어난 타 도시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 시에 투자할 때 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장사는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강력하게 해서 잣대를 대서 우리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은 그 사람들도 다시 돌아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속초, 양양, 동해, 삼척은 서로 오라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SOS를 치는데 우리는 오는 사람도 밀어내는 이런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형주택, 분양만 하고 빠지는 그랬을 때 다가오는 민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지 무조건 법에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재모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 얘기인데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 아니면 기초단체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법령에 의거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70년대 법령을 지금 2020년대 잣대를 들이대고 “건물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변을 내놓을 정도로 얼릉 법령을 개정하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해서 “이건 시에서 못 한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본을 갖고 있다”고, 인프라 구축 하나 안 되어 있고, 뭘 하나 손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면, 누가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지금은 보통 20층, 30층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것도 들어주지 않고, 시에서는 그냥 자기 임무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시장의 고유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의 고유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고유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없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저는 강력하게 항의할 겁니다.
왜, 우리 시에 와서, 2030년도 인구 35만을 만든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놓지 않고 집을 짓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사 와서 여기 상주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인구 상한가를 35만, 40만 누구 이름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기초 인프라 구축이 아닙니까?
2차선에서, 2차선에 맞는 기존 법령을 해야지 4차선에 할 수 있는 법령을 2차선에 들이대 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면 누가, 그럼 제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었어야죠?
그 사람들이 몇 백 억, 몇 천 억을 투자해서 사업성을 보고 들어온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로 행정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까?
이건 책임지셔야 됩니까?
행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순서에 입각해서, 법령에 입각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도, 상황도, 소위말해서 위원회 운영하면 뭐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에서 마음 맞는 사람 다해서 거기에 부합하면 끝나는 게 현실정입니다.
어떤 사람도 반대를 해서 그게 한 번도 접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건물 하나 짓는데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모든 업무가 관장되어서 하지만 리더자는 도시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사분란하게 한 번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을 토털로 거기서 서류로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데, 여기 부서 여기 부서 다르고, 과장님은 과장님의 고유의 권한처럼 그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 의원이 봤을 때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야지 법령이 없는 고유 권한은 월권 행위고 그건 직무로서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맞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회의 끝나고 나서시면 “허허 웃고, 저놈 헛소리 했구나” 하지 말 고 진짜로 오늘이라도 기존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지역에서는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을 공포해야지만 투자자들도 다른 곳을 섭외하는 거지, 우리 시가 법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법령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시 조례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시 조례가 못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시 홈페이지 쳐다보고, 다 보고 거기에 의거해서 움직여서 투자하는 데 나중에 시에 서류 넣으러 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 테두리, 법을, 우리는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 날 난리가 나죠.
헌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법을 하루 종일, 만날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이재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검토를 세밀하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통합 운영 이런 부분은 건축이나 심의회 때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재모 위원  그렇죠.
돈을 싸짊어지고 와서 강릉시에 투자하겠다는 데도, 거기서 선별해야죠?
선별하고 법에 부합되는 서류나 이런 것을 보겠지만 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교통평가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권고를 해서 빨리해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돈 벌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이건 안 됩니다, 계속 안 됩니다”계속 안 되는 얘기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년대, 국장님, 70년대 법으로 잣대를 대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걸 하든지 그분들의 몫이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잡고 있으면서,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주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계속 그거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자한테 말씀드렸고, 또 중간 중간에도 협의를 했고, 쉽게 얘기해서 교통위원회에서 덜 된 부분들도 계속 중간에 협의를 했고, 또 어떻게 해서 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보완하는 중이고…….
이재모 위원  보완이 아니고 벌써 짐 싸서 갔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강릉시에 항의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시의원의 역할은 뭐며, 강릉시의 역할은 뭡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가 부족 합니까?, 어떻게 해 드릴까요?, 법은 정해져 있는 데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편법이 아닌 조금 인센티브가 이쪽은 있는데 이걸 하시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회에 얘기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그분들이 강릉시의 ‘강’자로 모르는 분이 와서 투자하겠다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법령에, 법령에 의해서는 100%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고유 권한입니까?
그 사람들을 하고 안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조수현  당연히 아니죠.
이재모 위원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법령에 의거해서 하실 건하고, 허가 내줄 건 내주고, 안 되는 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나중에 추가 혹시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그때 시간을 드릴게요.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건설교통국의 1과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막중한 업무에,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목표한 40만으로 계획해서 부족한 가용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강릉시의 도시계획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8년도에 각 지역 대표하시는 분들 3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단을 모집했고, 그래서 4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초안을 작성했고, 또 길잡이지원단이라고 해서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길잡이지원단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국토연구원에 국토평가를 위해서 국토부, 강원도, 원주청, 강릉시 전체에 회의를 위한 인원을, 위원들을 구성해서 7월 중에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인구 40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하고자 하면 공원 민간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을 하려면 가용 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용지 없이 사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자면 가용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40만을 고수하고 있고, 국토연구원한테도 설득을 하고 있고, 이게 정리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 결정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제가 목표한 것은 40만을 계획해서 가용 용지 확보가 되느냐고 질문 드린 이유가 인구 40만이라고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기까지 강릉시 인구가 40만이 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도 필요하고요?
○도시과장 조수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지역구 현안인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강릉시청 기준으로 송정동까지 남대천 뚝방으로 해서 개설되어 있는 도로로 가면 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입하는 데까지 이마트에서 공항대교 간, 공항대교에서 안목 간,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지 시간도 단축되고, 우회도로도 어느 쪽으로 할지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만 계속되고 어떻게, 어느 시기에 계획이 집행될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로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이유는 아파트 지구단위를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도로 이런 것을 이용하고 개설하기 위한 분담금을 저희들이 28억 작년에 받아서 12월에 세출 외 현금으로 받아서 20억을 더 확보해서 1km에 대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원아침도시까지는 개설이 올해 12월까지 하면 완료되고 나머지 1.1km 남는데 1.1km 남는 구간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준비하는,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침도시처럼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장래 남은 구간이 1.1km인데, 공항대교까지 1.1km가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땅에는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조 받으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개통되지 않나, 저희들도 매일 나가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주현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강릉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건 도로과에서 총 계획을 세워서…….
조주현 위원  도시과에서 사업 못 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도시과에서 도로 사업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아파트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28억을 받다 보니까 받은 돈을 도로과에 넘겨주고 사용하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저희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한 거고, 마무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쪽도 그렇고, 도시과에서 다른 교량공사나 발주해서 사업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솔바람교에서 공항대교 간에 2억2,000만 원인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고, 그 예산이 도로과로 넘어가 있는데 제가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시과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솔바람다리에 대해서 저희하고는…….
조주현 위원  관계없으시면 도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홍제교 가설공사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65%.
조주현 위원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조수현  12월 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빔은 현장에서, 저 아래에서, 감리단에서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상판 제작하는 데?
○도시과장 조수현  예.
조주현 위원  현장들이 특허 부분 때문에 몇 개월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이재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100% 공감하고 있고, 지역구가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구로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인적으로 불만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는 건축안전센터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법상, 법규상으로 지하터파기 10m 정도가 해당 되어야 굴토심의를 한다든지 관련된 감독을 하고 인허가에서는 철저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구 시가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3m 내지 5m만 인근에서 터파기를 시도 할 경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처에 그에 따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시에서 중대형 신축 구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구에도 많습니다.
송정에도 있고, 경포에도 있는데, 이 피해가 막대합니다.
멀쩡하게 얼마 되지 않은 건물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보통 대형공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 대표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실제로 그분들도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소극적인 행정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건축직 공무원도 그렇고 토목직 공무원도 그렇고, 토목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부대토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역량 강화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적극적이고 원인자부담 형태의 증명할 수 있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원인자가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강력하게 행정을 지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민들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보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본인 보고 증명하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이 시행된 지 15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늦은 감이 있어요.
강릉시도, 그쪽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10m가 아니더라도 법적 잣대를 그렇게 대지 마시고 10m든, 5m든 적극적인 행정,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원주환경청으로부터 경포도립공원 문제가 지적됐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정규민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사실상 도립공원을 해제할 때 신규공원을 지정하기로 하고 했답니다.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국유림이 너무 많이 포함, 98% 이상의 국유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부결해서 결국은 신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받았다가, 사실상 그건 신규 지정하고 안 하고는 시의 업무가 아니고 도 업무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주청 강원도를 방문해서 지사님 만나 뵙고 “이건 우리와 별개다”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원주청에 재접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현재 진행은 거기까지?
○도시과장 조수현  예.
정규민 위원  결과는 언제쯤?
○도시과장 조수현  빨리 올 것으로 보고, 도하고 협의해서 바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결과가 나와야지 다시 강릉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림을 다시 그리기보다는 주민들 공청회도 여러 번했고…….
정규민 위원  그림보다도 진행 과정이 통과되려면 마지막 결과가 나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석교온천 마리나항 국장님이 잘 아시죠?
공정률 85%, 금년 10월 준공 예정인지 진출입로가 변경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지금 진입로 관계는 당초 석교휴게소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불합리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협의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 얘기가 나온 게 작년 초인가 작년 12월인가 그렇죠?
6개월이?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북강릉IC에서 나오면서 바로 탈 수 있는 것도 같이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여기서 연결할 수 있으면 석교온천이, 도로가 바닷가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도로를 잘 만들어놓고 진출입로가 잘못되면 도로가 효율성이 없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해요?
질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나는지 상당히 어렵죠?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상당히 난해합니다.
전체적인 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본 위원도 가끔가다 서서 보는데 답이 안 오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정률이 다 되어가는데 진출입 때문에 완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결정해 주시고, 판교리 676-2번지 토석채취가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사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그래서 토석 채취인데 어디입니까?
233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입니다.
석천 석교도로 1단계 공사 구간 종점부에 기존에 토사, 공사현장에 순성토 토사가 들어와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옆에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빌더스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거기서 발생한 토사는 현장에 운반해서 성토재로 사용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676-2번지 토석을 공사현장에 사용했다는 거네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정규민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276-2번지가?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1단계 종점부 있지 않습니까?
국도 바로 옆에…….
정규민 위원  흙 갖다 놓은 장소는 그렇고, 채취한 곳이?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채취한 곳이 북강릉IC 주문진 방향으로 커브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에 부분입니다.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한 번도 현장을 못 본 것 같아서?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안에 차폐가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정규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올림픽 관광특구 지정해서, 경포호수 지정과 관련해서 반려됐죠?
올림픽 관광특구?
○도시과장 조수현  특구지정은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특구는 도시재생과.
김용남 위원  그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대형공사를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가 계약을 하고 허가를 해줄 때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나 법제화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강릉시 현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용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강원도내 업체, 쉽게 얘기해서 강릉만 하더라도 화신이라든지 삼주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분을 넣어서, 30%, 40%를 넣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지역 업체를 넣어서 계약하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타 지자체는 지역에 큰 대형공사가 들어오면 인허가 과정에서 전부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강릉시 대형공사하면 보통 지역 현지 업체가 얼마 정도나 참여합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말씀하시는 중에는 예를 들어서 삼척이나 동해 이런 곳에 신문에도 많이 나는데 민간아파트 들어올 때 기초터파기를 하거나 토공을 들어내거나 외지업체 들어오는 것을 지역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지만, 입찰을 봐서 공사하는 지금 일반, 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서 누구를 어떻게 지역 업체를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동해나 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대형공사를 할 경우 기초나 부대시설 공사에 대한 부분을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민간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입찰공사도, 관급공사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재하청일지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면 일반건설업을 맡아서 타지에서 왔을 때는 지역 업체에 무조건 전문건설업을 주도록 해서,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전문에서 전문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지역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이후에 약간 잠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설, 건축, 토목하는 업자들이 이분들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지역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지 업체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죠?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걸 법제화할 수 없지만 권고사항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인허가부서에서 좀 독려해서 권고를 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고가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동택지에?
○도시과장 조수현  고가도로라고 그러면 홍제동 회전하는 곳하고 과학단지에 고가도로 2개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육교죠?
그 육교가 다른 시에 비해서 계단 경사도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계단 경사도는 저희들이 딱히 측정해 본 바는 없지만 교량을, 육교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당초 한 것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육교를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노약자나 어린이들, 노약자는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이용하기가 힘들답니다.
이게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그걸…….
김용남 위원  아니면 철거해서?
○도시과장 조수현  거의 하지 않고 철거하는 수순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존속을 시키려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정규민 위원님께서 농림지역 해제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죠?
○도시과장 조수현  어디 지역에?
김용남 위원  농정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테니까, 다른 거 아니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올해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용지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게 녹지과, 도시과, 도로과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380억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우리가 예상할 때 돈이 전체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을 했어요?
초에?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초에 할 때는 3,000억 정도.
최익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런데 올해 380억 서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왜냐 하면 돈을 집행하자면 사전에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만 바로 주면 되지만 도로는 설계도 하고 모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380억이면 충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다 준비 하면 내년부터 500억이든 1,000억씩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가용 재원이?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안 되는 채무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기채발행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하고 시장님 의중이 하나도 없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당초부터 기채계획이 1,000억 정도 하는 그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시비에서 순세계잉여금도 그때 50% 확보하다 보면,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문제는 녹지과에서는 140억을 다 소진할 수 있는 31필지를 다 마련해 놨어요.
용지보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공원 쪽에는 그렇게 가고 시내 쪽은 특례사업 때문에 손도 안 대고 있단 말이죠?
특례사업이, 국장님 우리가 내년 7월 1일까지 해서 2023년까지 특례사업이 어디든 간에 7공원, 6공원, 5공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현재로 봤을 때는 2∼3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그럼 만일 2∼3개, 어차피 공원이 3개밖에 없는데 3개를 특례사업을 하려고 던져놨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다른 곳도 총 5개 들어와 있거든요.
최익순 위원  좋아요
3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안 됐을 경우에는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오죠.
최익순 위원  언제 사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지금 특례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하고 자문까지 받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이 추진 과정을 보면서 안 됐을 때는 바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2023년까지는, 특례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공원을 손을 안 됐기 때문에 다 사야 된단 말입니다.
시비로,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 돈이 지금 현재 이걸 사는 걸 뺐기 때문에 3,000억을 예상하는데, 특례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사야 되는 시비를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공원도, 전체적으로 공원 중에 경사도 20도 이상 되는 것은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잖아요?
모든 행위를 못한다 말이죠.
5부능선 밑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다른 개별…….
최익순 위원  별 문제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앞으로는…….
최익순 위원  개발행위를 안 해 준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은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최익순 위원  잠깐만요.
7공원 밑으로 만일 사유지가 되면 개발행위, 개인사유지가 허가 안 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경사도 때문에 안 나는 곳이 많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단 부분은 되지.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하단 부분에, 5부 능선 밑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익순 위원  자꾸만 추측만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게 없잖아?
확실한 게 없고 자꾸만 추측만 갖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간단 말이야?
아니면 좀 전에 “380억만 있으면 올해는 완전히 된다”딱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말이 되냔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더 이상이 들어와도 올해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최익순 위원  왜 그래요?
내가 녹지과한테 물어보니까, 녹지과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까 140억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 전에 집행 내역이, 용지보상까지,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어?
더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알고 계시냔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공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협의가 안 됐을 텐데요?
최익순 위원  다 됐어요?
아니 내가 자료를 며칠 전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일몰제에 관한 건설교통국에 관한 도시과하고 도로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마침 도시과에서는 10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놨어요.
이건 일몰제 관련된 게 아닙니다.
10억 용지 보상한 게, 내가 딱 얘기를 했더니 10억을 딱 소진해서 딱 가져올라왔어?
도로과에, 아까 그랬잖아요?
도로과에 팔십일곱 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 추진한 팔십일곱 군데 용역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 이걸 해서 올라오면 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나와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요?
2주 전에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들이댈 텐데 자료가 없으니까 들이대지 못해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국장님은 자꾸만 이 돈이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딱 얘기하니까 내가 딱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더 필요해서 돈이, 가용 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더 준비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더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380억이면 딱 된다고 얘기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올해 쓰는 건 그 정도 되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최익순 위원  안 되면, 380억이면 우리가 현재 준비하는 게 다 되냔 말이야?
10%도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예.
최익순 위원  그럼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돈이 있어요?
돈이 없잖아?
그럼 추경이라도 어떻게든 얼마라도 더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가겠다고 하셔야지 국장님이 얘기가 되는 거지, 딱 그것만 하는 부분만 하겠다,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상당히 먼 부분입니다.
돈만 주면, 돈 갖고 자꾸만 사들이면 되는 부분이잖아?
돈이 없어서 못 사들이는 부분이잖아?
도로과에서는 87개도 어떻게 정했어?
정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정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의원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읍·면·동에서 양보 양보해서 우리 재정 상태 맞게끔 해서 최소한 줄이려고 한 게 87개야!
나머지 그럼 도로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나머지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별로 심각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다해 주니까 심각하지 않단 말이야!
이 부분들이, 그럼 나중에 선 그어서 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야?
지금은 당장은 일몰제로 해서 87개, 우리가 선을 그은 게 577개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209는 폐지한다고 했잖아?
○도시과장 조수현  폐지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폐지한 209개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냔 얘기야?
209개는, 거기에 정말 폐지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정말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폐지시킨, 본인 지역구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폐지하라고 그랬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냔 얘기야?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어떻게 하셔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안하고 가면 그거 해야지, 행감 자체에서도 딱 부러지게 말씀하면 곤란하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건 아니고, 올해는 380억이면 된다는 그런 얘기지 전체가 아니고…….
최익순 위원  왜냐 하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이 더 부족하면 기채발행 금방 할 수 없잖아요?
절차가 있잖아?
절차를 밟아서 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올해라도 기채발행에 대한 근거를, 내년에 갈 부분들이 얼마 안 되고 그거하면 한 300억이고 400억이고 일단 내년에 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든지 무슨 대책을 말씀하셔야지 딱 그거하고, 자, 상황 봐서, 그때 가서 순세계잉여금 들어오는 거 얼마 빼서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거 얘기 아니오!
순세계잉여금 집어넣어서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여태껏 그렇게 썼냔 말이야!
안 썼잖아!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썼죠.
최익순 위원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라고 했는데 딱380억을 했어요.
좋아요.
제가 왜 자꾸만 얘기를 하냐 하면 얘기를 안 하면 경각심이 없어, 시에서도 여태까지, 초에 이래서 오다가 이번 행감 때 이 얘기 없으면 슬쩍 넘어가서 있는 대로 일하고 넘어가, 나중에 책임, 저번에 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후세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들을, 다 책임져야 돼?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 심각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안일하게 딱 얘기를 하니까 딱 열리는 겁니다.
의원이, 올해라도, 경제국장이 “그러더라도 올해라도 기채 필요성을 느끼면 빨리 회의해서 기채를 더 발행해서, 녹지과에도 이번에 2∼3개월 있다가 추경할 때라도 녹지과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검토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돈 없으면 기채 발행해야지?
1년 먼저 발행했다고 문제 생기요?
안 하려고 그렇게 뺄뺄 대고 있는데, 집행부 지휘부에서 검토해 봐요?
빨리,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그래도 그게 기채 발행했다고 시민들한테 큰 그게 됩니까?
올림픽 부채 제로 도시 만들어서 부채 딱 나갔다고 시민들이 전 난리를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하면 잘했다고 그래, 그걸 왜 인식 전환을 그렇게 못합니까?
아이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가 그만큼 지역 현안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될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 질의해서 과장님한테 답변 들은 거하고  지금 동료 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차이가 있네요?
행감 마무리하기 전에 속기사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속기 내용을 출력해서 그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제출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배용주  언제 적 답변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신재걸 위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대책, 답변을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517개소 209개하고 쭉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금까지도, 그런데 동료 위원님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예, 알겠습니다.
속기해서, 확인을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배용주  전체 행감이지.
신재걸 위원  조서를, 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원장 배용주  예.
김기영 위원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신재걸 위원  그때 해 달라는 거죠.
○위원장 배용주  동료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하고 넘어갈게요.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에서 샌트럴파크 주택조합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죠?
○도시과장 조수현  예.
○위원장 배용주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수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샌트럴파크에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권익위원회에 저하고 감사담당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세 분이 올라가서 샌트럴파크에서 주장하는 철도부지, 그 용지 자체가 국토부에서도 사람이 왔었고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다 불러서 함께 논의했는데 고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시해 놓은 부분은 철도고, 그 외 부분은 철도가 아닌 용지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말씀을 하셔서 200억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가 그냥 넘겨준다면, 강릉시에다가 넘겨준다면 강릉시가 도로개설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 준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개설하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마무리하고 내려왔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서 주민들이 8m인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고, 종합용역해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강릉시 인구가 40만으로 했죠?
1995년도 도농통합 당시에 강릉, 원주, 춘천이 거의 23만 인구가 비슷하게 3개 시가 갔습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원주가 35만, 춘천이 28만, 반면에 강릉이 21만입니다.
도시기본계획으로서는 35년까지 40만을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국장님 소관 모든 인허가 부서가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35년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40만으로 해 놓으면 뭐하느냐 거죠?
이걸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허가 해 주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뿐더러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어떤 기업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다소 사업가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보완을 해 주고, 도와줘서라도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강릉시를 보면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는 오너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강릉시 각종 위원회가 118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정확히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위원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위원들을, 지휘부에서 위원들을 무슨 점심을 사줬다, 뭘 사줬다, 우리가 모든 위원회 들어가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꼭 그렇지는 않는데 대개 그렇잖아요?
이런 형태가 비춰져서는 안 된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소신을 갖고 하세요?
조금 전에 다들 얘기하잖아요?
무슨 놈의 이건 되고, 나한테 잘 보이면 해 주고, 못 보이면 안 해 주고, 미우면 해 주고 고우면,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각 부서에서도 소신 있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꼭 해줘야 됩니다.”하는 게 소신껏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장시간 동안 많은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지적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은 꼭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올림픽특구 조성에 대해서 1차는 완료한 상태고, 2차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2차 계획은 경포 이런 쪽으로 해서 4개 지역 전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규민 위원  지정은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정규민 위원  경포 오죽헌, 오죽한옥마을 같은 곳에 2차 지구 확정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2차 지구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올 9월 내지 10월에 문체부에서 승인해 주면…….
정규민 위원  2차가 어디까지 가있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사업계획을 마무리해서 1차적으로 강릉시에 관련 부서들 협의를 마쳤고, 중앙부처에 사전협의를 저번 달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정규민 위원  2차 강릉시 지정할 때는 어떤 기업에서 제안설명서가 와서 지정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번 올림픽특구 사업계획이 올림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관련 부처에서는 지구지정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예정자의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계획에 담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예정자는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민 위원  2차 지정할 때 한옥마을, 옥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제안설명할 때, 기업에서 제안설명을 하나도 안한 상태였습니까?
제안설명 안 들어온 상태에서?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1차 말씀인 거죠?
정규민 위원  2차?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2차에는 사업예정자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정규민 위원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스톱 상태에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늦어진 이유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늦어진 이유는 없고 당초 계획대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3차 계획은 갖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2차 계획이 끝나면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 그건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확정단계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강릉시에 소문이 다 나 있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3차 준비한다고,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3단계는 부서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휘부에 보고는 안 된 상태입니다.
정규민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알겠습니다.
오죽한옥마을 여기 보니까 사용료해서 10억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세외수입금?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숙박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숙박비를 받은 게 1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규민 위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징수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정규민 위원  관광공사에서 수입이 되어서 우리가 관광공사에 징수한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수입이 된 부분을 저희 과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민 위원  관광공사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강릉시에서 징수하는 금액입니까?
아니죠?
흑자 났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적지 났을 때 징수합니까?
상관없이 징수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지인지…….
김기영 위원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니까 잡는 거지.
정규민 위원  잡는 거죠.
거기가 적자 나든 흑자 나든 관계없이?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지난해 18년 12월 17일에 선정됐단 말입니다.
그럼 27일에 위탁계약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개소식을 언제 했어요?
1월 27일입니까?
29일입니까?
한 페이지에는 1월 27일에 개소식했다고 그러고 한 페이지에는 1월 29일에 했다고 그러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29일에.
김기영 위원  그게 중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오타가 났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7일에 개소식하든 29일에 개소식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상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금액이 8,200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되고 9,700은 입찰이 되고, 이건 무슨 사정이 있어요?
1억4,200짜리도 수의계약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들이 1억짜리도?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주문5리 새뜰마을 지붕 개량 및 집수리 지원 사업도 1억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 위에 6,600, 7,000 다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입찰인데 수의계약이라고 잘못 표기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2,200이상 되는 건 다 입찰입니다.
김기영 위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 이상이면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부서 다른 쪽에 보면 관급자재 부분이 있으면 비고란에 관급자재 얼마 있기 때문에 얼마 해서 이 금액 입찰 안 가고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표기를 하는데, 여기는 아무런 표기 없이 보면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작성된 것은 도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김기영 위원  공사금액이라고 하면 도급액이란 말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이 7,000만 원되는 것도 수의계약이고 6,600, 1억도 수의계약이고, 8,200도 수의계약이고 1억4,000도 수의계약이고 이렇게 표기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과장님 얘기는 이게 다 잘못됐다 자료가, 이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인쇄가, 잘못 넘겨줘서 인쇄가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인쇄에서 잘못됐든지 이 자료는 안 맞다, 정확한 자료 나중에 다시 제출해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기영 위원  그래서 개소식 하나가 1월 27일이냐 1월 29일이냐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1년 중에, 행감이 쉬워요?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행감이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엄격히 따지면 연중 최고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연말 가서 당초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건 일어날 일을 갖고 우리가 다루는 거니까 안 하면 되고 그렇지만 이건 집행한 것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는 몇 번을 다시 들여다보고 해서 오타 하나 나는 것도 다 고쳐낼 수 있을 정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신중하게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강릉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중요한 사업인데 도시재생과 직원 2명 받았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게 왜 그러냐 정기인사도 아닌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 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하나 준비하더라도 꼼꼼히,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책자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료를 전부 다 각자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러가 안 나죠?
그렇지 않게 세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보통 ‘10% 이내는 설계변경하지 말아라’ 아무 공사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보면 불가분하게 10%, 20%, 30%도 변경할 수는 있어요?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많든 안 많든 돈 700만 원, 740만 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한옥체험단지 조성에 사업폐기물 처리는 이 부분이 당초 사업비 계산해서 잡았을 때는 150만 원인데 변경해서 890만 원, 900만 원 돈이 됐단 말이죠.
늘어난 것이 740만 원, %로 보면 몇 % 될 것 같아요?
10% 이상, 계약금액에 10% 이상은 설계변경하지 말라는 게, 거의 그렇게 가는데,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는 500%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금액이야 700만 원, 8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이게 잘못됐다 이 사업비 선정, 사업비 책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설계할 때 폐기물처리 용역을 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이 정도의 변경사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폐콘크리트해서 280만 원에서 절감됐잖아요.
원래는 사업 내역보다, 그건 철거 구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철거 구간이 줄어들면 그건 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맞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물량 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변경사유에서 썼듯이?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지하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더 추가로 되어서 폐기물 처리된 것으로…….
김기영 위원  그런, 물론 어디 다른 곳에 썼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했으니까 불가분하게 변경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 이 740만 원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줘서 할 때 이 물량 산출이나 설계 이 자체를 이것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변경해서 어디 공사비 늘려서 사업비 늘려서 술 사먹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절감한 부분은 금방 표시가 났잖아요?
구간이 처음에는 100m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00m 했다면 감해지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해 가는데, 과장님도 토목 옛날, 지금도 토목 전문직이지만 현장 가면 부지기수로 일어나잖아요?
기본적으로 10% 이상 설계변경해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10% 이상 변경 안하고 안 될 때도 나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용역줄 때 용역 과정에서 신중하게 예산 절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신중하게 사업을 펼쳐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 갈게요?
공사발주 현황에서 2,200만 원 넘는 거 수의계약 8건이 있는데 이게 오타라고 했습니까?
잘못 표기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담당계장님 계세요?
이걸 어디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계약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건 전체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배용주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2인 견적 이상 들어오면 1억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계장님들 한 번도 안 보고 그대로 올렸다는 건데, 지금 받지 말까요?
행정사무감사를?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도 이게 뭡니까?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그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자료를 새로 뽑아서 와서 보고 확인하고 감사를 다시 합시다.
○위원장 배용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29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봐서는 조금만, 한 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향후에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부서 직제상에 균형발전담당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균형발전담당에서는 올해 무슨,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균형발전담당 부서에는 현실적으로 올해하고 있는 것은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4건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림픽특구 사업에서 남쪽으로는 영풍문고에 테마 지구하고 경포권역에는 2단계 특구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처음 11대 개원하고 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남부발전기획단을 재창설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직제개편에서 남부발전기획단보다는 균형발전이 어울린다고 해서 남부발전에, 앞으로 이 부서에서 전담을 맡아서 하겠노라고 했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남부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에서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하고 올림픽특구를 지정하는 거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죠?
중복된 시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중복되는 시설이라면?
김용남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하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올림픽특구하고는 별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겹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겹치지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올림픽특구 지정 사업이 신청 연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2032년까지 2단계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완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완료입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님들을 상대로 올림픽특구 지정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 보완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갖고 주민공청회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제척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민원 중에, 그래서 반영을 다 못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 당시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 부지를 제척해 달라, 포함시켜 달라, 변경 사항은 별로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안에 민자사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김용남 위원  굵직하게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밀사항이라서 발표를 못하는 건 없죠?
구체적으로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남 위원  올림픽특구 신청하는 데 개별 사업 포함한 민자사업이나 투자?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제일 처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하고 있고, 단지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그때 위원들 상대로 설명회 한, 변동사항이 없네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업 지역을 변경해 달라든지, 등등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은 특구지정이 된 후에 세부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때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특구지정을 하고 변경할 수…….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을 제척할 것인가 포함할 건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구지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 한 분 다 반영한다고 그러면 구역 지정을 못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구역 지정을 받고 차후에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알고 보면 강릉시가 얼마나 변하는 시점에 와있는데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올림픽특구 사업하고 도시 재생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생사업이나 올림픽특구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관련 부서가 많이 있겠죠?
도시과나 건설과나 등등해서 관련과가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과에서 다 처리합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다니면서 협의를 거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각 과별로 관련되는 부서를 다 일일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도시재생과에는 담당별로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전문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농지파트나 산림파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직원으로 봐서는,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보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별 단위별로 건건이 관련 부서에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심사를 거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전담부서이긴 하지만 각종 인허가 사항에 시간과 인력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전부 다 일괄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그런 부서가 있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관련 부서들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런 협의 사항들을 논의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별, 개별 사업별로 다 건건이 그때그때 만나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워낙 관련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담당 직원들이 다 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 개선을, 신속하게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고, 도시재생과 말 그대로 강릉시가 다시 재생하느냐 안 하느냐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잘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오죽한옥마을은?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이재모 위원  우리가 내용으로 봐서는 가동률이 50%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50% 조금…….
이재모 위원  우리가 산업위라서 행정위 소관이죠?
관할은, 관광개발공사 관할은 행정위에서 하고 있죠.
우리는 서포트하는 기관이네요?
모든 시설이라든지 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시설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재모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오죽한옥마을 그쪽을 담당하시면서 거기에서 의뢰하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의뢰하는 모든 제반시설은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해 주는 거죠?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도시재생담당  문기옥입니다.
예.
이재모 위원  행정위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관광개발공사에서 계속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산업위원이나 전혀 누구하고 서로 대화하고 협의한 적은 없고 바로 행정위에서 실행합니까?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현재까지는 만들어진 것이 얼마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재모 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위 소속의 관광개발공사이고 산업위 소속에 있는 도시재생에서 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위에도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런 건 우리가 질의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가동률이 5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투자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이의 제기한 겁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등대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원래 2015년도에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된 것을 1년을 연장해서 2019년도 12월까지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늘린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법적으로 12월 31일로 종료했는데 마중물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연장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새뜰마을사업 대부분이 토지와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강릉시에 한해서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을 하려면 수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
이재모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새뜰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연장을?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전국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마중물사업이 투입되는 건지 아니면 새뜰사업의 연장선에서 1년간 새뜰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올해 사업 말씀입니까?
이재모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올해 사업은 별도로 신규로…….
이재모 위원  마중물사업이잖아요?
마중물사업은 마중물사업으로 가고 기존 4년에서 1년 연장한 것은 중앙부서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과장님 보실 때는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일부 지역 주민들하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엇박자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센터를 이원화하느냐 일원화하느냐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많은 건 이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원화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가교역할이거든요?
일반 도시재생 지역과 행정부와 가교역할을 해 주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월급만 받고 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큰 활동이 지금 현재로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모 위원  그리고 새뜰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새로 시작되는 곳이 있죠?
활동가의 활동이 중요한데 활동가의 역할이, 한 사람이 출근을 어디 합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출근해서 혹시라도 마을에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거기서 퇴근하죠?
지금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졌다면 그날 부로, 시작하는 부로 임무가 있고 그 사람의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가 나가야죠?
근데 우왕좌왕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가 아니고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새뜰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간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옥천동 뉴딜사업 현장은 아직 시작 단계니까, 그 시작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되고 새뜰사업으로 종료가 임박해 있는 그런 사업장은 그 사업장대로 또한 제2차로서 하죠?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다른 타 도시에 있는 것을 가져오고, 우리하고 접목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줘야 되거든요?
마을에 있는 이장님, 통장님 그 이하 반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꼭두각시입니다.
잘 모르십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260쪽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공고를 2019년 4월에 했죠?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공고기간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공고가 끝나서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 지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확정이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자료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도시재생과에서 민자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민자 유치하면서 제기됐던 부분들을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민자 유치를 하자면 모든 사업자가 와서 MOU를 맺든 사업에 필요한 사업설명회를 하든 해서 시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확실히 되어서 개발사업자가 투자해서 가는 시점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최익순 위원  근데 그게 미리 발표를 다해 버리면 그 지역이 투기가 일어나거든요?
시에서 투기를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투자 건 뭘 하건 간에 확실하게 되어서 가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는 서둘러서 발표하지 말고, 갖고 있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많은 투자, 투기, 투자가 아니고 투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막이 나가자마자,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나중에 진행이 되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고, 만일 안하게 되면 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은 보안을 유지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주십사하는, 너무 성급하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옥천동하고 중앙동에, 새로운 도시재생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접촉을 해서 하루가 멀다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맞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려던 부분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재모 위원님께서 새뜰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당연히 개선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심가에서 일어나는, 중앙동하고 옥천동에 가는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하고 간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인원도 아니고, 주민들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옥천동 쪽은 하나하나 준비 단계라서 올해 조금씩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나오고,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되고 새로운 도시재생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이 바라볼 때는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들은 끄집어서 의원이 얘기하면 그 부분은 개선해 주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 문기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 작성하면서 표기에 대해서 잘 알게끔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저희들이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건설 1억, 종합건설 2억 원 같은 경우에 업체가 2인 견적이나 1인 견적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말 표현을,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를 한번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면 되니까, 한 부씩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254쪽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 이상이라고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10% 미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릉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한도는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시 기준을 안 따르고 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런 부분은 아니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신재걸 위원  부득한 사유라는 자체, 강릉시 사무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상위법하고 강릉시 사무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사무 규정하고, 여기 10% 이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거 성실하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고생하는 줄은 다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전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제기 안 할 수 없어서 한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건설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 현황에 보면 1건, 2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일괄 징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납한 분이 세 분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걸 위원  2017년도 게 아직 한 건이 미수납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기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기간은 3개월 지나면 체납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내다보니까 다시 한 번 독촉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형평성 문제가 아닙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고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조치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감사하고 별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대충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올라오는 것을 재배정하기도 하고 본청에서 시행하기도 하죠?
○건설과장 장규선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안 되는 이유가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집, 아니면 다되고 한 집만 안 되어서 안 되고, 제가 토지사용 승낙서 내역서 서식을 봤어요.
다른 건 이해합니다만 기부채납서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건설과장 장규선  별도의 기부채납을 할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고 보통 토지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충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걸 받은 사람이 “이거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 나는 못해 주겠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기부채납서라는 거까지 무리한 수를 써서 하느냐는 거죠?
지주 얘기는 옛날에 덧씌우기 같은 겁니다.
기존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냥 한다면 하는데 사용승낙에다가 기부채납서를 만 들어서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민원은 발생하고, 사실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언젠가는 시에서 투자해서 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유지라고 찾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을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해 본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장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도 굴착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유지라서 한 필지든 두 필지든 굴착을, 관로 매설을 못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보니까 애초에 할 때 그런 승낙서라든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재걸 위원  문안이라든지 ‘토지매매, 상속, 증여, 양도 소유권 변동 시에도 영구 사용할 것을 승낙함’이래서 읍·면·동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양식이 그래서 이런 것은 법무실하고도 상의해서 같은 양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승낙 받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슨 공사를 하나하기 위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도로 밑으로 상수도를 한다든지 전부다 사용승낙서를 받아야죠?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런 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게 엄청나게 읍·면 단위에 많은 것 같은데 저번에 시장님 말씀은 실무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회의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회의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정규민 위원  결국은 사용승낙서를 못 받으면 전혀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새롭게 포장하는 것은 할 수는 없지만 기존 관로라든지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재산권 행사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차피 소유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못하지만 어떤 담당공무원은 가능해요.
해도 된다고 해요.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공무원은 안 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마다 다 틀려요?
적용하는 게, 그래서 시장님하고 오찬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까 한 번 행정국장이 참석을 했는데 논의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 회의를 안 하셨네요?
○건설과장 장규선  예.
정규민 위원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셔서 적용기준을 소유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읍·면·동 나가 있는 직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다 승낙해 줬는데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사용료 달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도 보기는 그렇습니다.
포장이 안 된 도로 같으면 당연히 사용승낙 받아서 가는 게 맞는데 기존 포장되어 있는 중간에 상수도관을 매설함으로서 도로가 파손되니까 그런 도로에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별도로 사용승낙을 받고 기부채납을 받으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의해서 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검토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골재 채취 허가 사후관리 철저’했는데 사실 골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는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면 평야, 바닷가 근처에 보면 다 골재를 채취해서 흙을 메우는데 우리가 우기에 특히 장마철에 보면 그 모래가 있음으로 땅 밑으로 스며드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다 파내서 사실 메우는 흙들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잘 스며드는 흙들입니다.
그 흙은 깊게까지 안 스며들거든요?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정말 위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채취하는 건 좋게 생각을 안 하는데, 골재 채취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골재가 있어야지 다른,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천에도 한 건 있죠?
골재 채취를 하고?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과장 장규선  강릉시 관내에 12건이 허가 나가 있고, 사천에도 있고, 연곡에도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골재 채취하고 사후관리 원상 복구시켜 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죠?
제대로 안 되는 곳이?
○건설과장 장규선  노동리 한 건이 그런 건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원상복구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복구해서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민 위원  골재 채취할 때 대부분이 농로 쪽이란 말이죠.
업자들은 대부분 25t 차가 운행하죠.
이게 어떻습니까?
도로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예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하지 않고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확인을 받고, 아니면 기존에 파손되거나 확인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쪽에는 농어촌공사 도로니까 담당 부서하고 관계가 없죠?
○건설과장 장규선  예.
정규민 위원  현장 나가보면 골재 채취한 현장의 도로는 다 주저앉았어요?
원상 복구시키면 하긴 해요.
덧씌우기 하긴 하는데 엉터리로 하죠?
1년 후에 가면 엉터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특히 경포에서 주문진 방향인데 사근진에서부터 주문진까지는 괜찮아요.
경포에서 사근진까지 보면 도로가 좁고 인도로 해 놨지 않습니까?
상당히, 집들이 있으니까 다 잘렸단 말이죠.
집으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차로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를 어떻게 사근진 백사장 앞으로 어떻게 구간을 별도로 만들 수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그쪽 구간에는 물론 경포3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있지만 사유지 일부 편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거기가 가장 민감한 지역이고,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정규민 위원  사실 인도라고 봐야죠.
인도면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양쪽에 보면, 불룩한 거?
○건설과장 장규선  볼라드라고 하죠.
정규민 위원  좁고, 도저히 자전거도로로서 역할을 못하고, 대부분 도로로 다니는데 사근진 앞쪽으로는, 백사장 쪽으로는 사유지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잘 이용하면 천혜의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장규선  재검토해서 사업비가 반영할 수 있은 지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이 출퇴근하고 많이 다니는데 특히 주말에 보면 그 구간은 전부다 도로로 다닌단 말이죠.
상당히 위험해요.
야간에는 특히, 물론 돈이겠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용역발주를 하시든지 앞으로 나가면 상당히 좋은 코스가 될 겁니다.
앞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엄청난 관광코스가 될 텐데 적극적 검토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계장님들 다들 고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설과에서는 많은 민원들이나 사업들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라고 그러면 모래 채취도 건설과에서 허가 내 줍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아까 열두 군데나,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열두 군데나 있어요?
○건설과장 장규선  열두 군데 허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골재 채취를 하는데 비행장 들어가면서 우측하고 병산동 일대하고 모래 채취를 해요.
상당히 제가 봐서도 문제점이 많아요?
모래를 채취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거 원칙적으로는 세륜시설 같은 거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나올 때는?
○건설과장 장규선  일정 규모 이상에만 세륜시설…….
○위원장 배용주  얼마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세륜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장규선  면적에 대해서 3만㎡ 이상인가, 저희들이 지도하긴 하는데 사실상 세륜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지만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대형차,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차들이 25t 모래실고 다니다 보면 전체 하중이 사실은 계근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대당 40t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규선  예.
○위원장 배용주  차량들이 장기적으로 다니다 보면 차들은 모래 실고 나오는 지점에는 도로 자체가 균형이 꺼져서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또 바퀴에서 세륜을 안 해서 나오다 보니까 도로 전체가 흙먼지로, 비산먼지로 뒤덮여서 비가 오면 지나가는 차들마다 흙탕물이 뒤덮여서, 이런 민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법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세륜장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강릉시만큼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도 세륜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장규선  저희들 허가할 때 조건부로 해서, 필수조건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장규선  예, 조례로 하지 않아도 조건상으로 해서 시설하지 않으면 발주하지 못하도록…….
○위원장 배용주  이렇게 합시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역구를 떠나서, 강릉시 전체가 해당될 수도 있고 특정 일부 지역만 해당될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허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허가 나는 골재 채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모를 떠나서 반드시 세륜시설을 갖추는 조건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
○건설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사후관리가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모래를 쌓아서 놓으면 위에 차광막 같은 것을 대충 씌워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풍이 안 불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강풍이 불 때는 거기에 비산먼지가 인가를 덮치고, 사실 눈을 못 뜰 정도인데 그런 것에도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줄 때 허가규정을, 심사 강화, 허가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강하게 제도적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로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담당 최정규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담당 최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도로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7월자 인사에 과장님 내정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아마 될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꼭 되어야 됩니다.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장기간 공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님하고는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솔바람교에서 공항대교 간 그 예산이 2억인가요?
2억2,000인가요?
그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 아래쪽에 사거리 교차로 거기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안목에서 경포 방향으로 한 차선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이 도로가 워낙 정체가 되다 보니까 한 차선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가지고 하면 최소한 한 차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왕하려면 도시계획도로 폭 만큼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할 겁니다.
조주현 위원  검토 중이신데 별도로 하시면 되잖아요?
원 취지에 맞는 도로는, 공항대교에서 솔바람교 구간에 그건 계획대로 시행하시고 그건 그거대로 시행하시면 되고 그 예산을 묶어놓고 그걸 검토한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솔바람 쪽으로 가는데 공항대교에서 내려가는 제방 위에서 2억이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목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선형을 검토하고 있는데 2억을 갖고 해도 이 도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그 옆에 도로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생태 쪽으로 해서 조류가 많이 온다고 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목 쪽에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을 대어야지 일부만 대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도시과에도 질의를 했던 비슷한 내용인데 그쪽이 굉장히 정체 지역입니다.
KTX 개통 이후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교통량이 증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으로 점점 커질 텐데 주민들도 불편하고 오는 분들도 기왕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편의와 편리성을 느끼고 가야지 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지 생각만 하고 연구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문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마트 끝나는 곳에서 밑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도 도로가 연결되다 보면 회전교차로도 앞으로 감안해서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께는 드론 촬영해서 이 도로 자문 받으려고, 교통안전시설공단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자문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언제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근데 돈이 80억 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 하는 건 신원아침에 부담 받아서 일부하면서 옹벽까지 하면 위에 나중에 제방도로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옹벽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위에도 충분히 2차선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올해 안에는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올해 안에는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예산이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어떻게 확보할 건지…….
조주현 위원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준비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시급합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예.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추진 현황 이래서 1992년부터 금년까지 360억해서 900필지 이상 용지가 보상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남은 게 50필지에 예산이 43억 필요한데 언제까지, 금년에 다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지금은 보통 미불용지라고 해서 1년에 10억에서 15억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옛날에 도로를 해 놓고 보상을 안 줬던 것을 미불용지로 주는데 지금 남은 것은 교육청 땅하고 국방부 그런 땅이 많이 남아있고, 일단 개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지연되고…….
정규민 위원  여기 보면 일반보상 16필지이고 5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학교용지, 국방부 이거네요?
협의가 되어야?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협의는 다되어서 교육청에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이냐 하면 중앙고등학교 앞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교육청 땅이 들어갔던 것이 있고, 강여고 용지각에서 옥천교 쪽으로 가는데 도로에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옛날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단 사용만 하고 담장 같은 것을 시에서 설치하고 이때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교육청담당자들이 바뀌니까 “왜 땅 돈을 안 주느냐”고 계속 요구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때 시설할 때 일부는 담장이고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학교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 않다, 다른 것부터 주고 나중에 주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민 위원  선 시설한 부분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예, 담장이고 학교시설 일부는 시에서 공사를 같이 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예전에 할 때 이런 협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구두상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그때는 사용해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보상을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해 줬을 텐데 보상해 달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일단 소유권이 강릉시로 안하고 교육청으로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긴 줘야 되는데…….
정규민 위원  급한 건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다른 곳에 급하지 이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급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예산이 남으면 줘요?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매년 공문은 옵니다.
정규민 위원  급하게 할 이유가 없고, 노후교량 안전진단 작년에 여러 건 됐는데 2019년도에는 안전진단한 곳이 있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현도입니다.
정규민 위원  금년도에?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19개소가 있습니다.
3종 시설로 관리하는 게 212개소가 있습니다.
2년 내지 4년, 3년 간격으로 교량별로 안전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 1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점검 완료한 건 아니고요?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지금 80% 점검 완료했고, 나머지 하반기에 보수 보강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정규민 위원  금년도에는 안전진단 신청할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해야 되고?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법적으로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2년 간격, 올해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안전진단 나갔습니다.
정규민 위원  교량이라고 하면 전 교량이 다 해당됩니까?
시도, 아니면 국도 이렇게 국도는…….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정규민 위원  농어촌교량도 그렇고?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역구에도 노후 교량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진단은 안 받았죠?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것도 보시고, 민원이 들어와서 간 교량은 상당히 심합니다.
15t 차가 지나면, 일부러 한 2시간 정도 서서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육안으로 봐도 위험해요?
시급하니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예.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통신선 지중화사업이 있죠.
이걸 소 구간에 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해서 자기가 해결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도로행정담당 최정규  전선지중화 사항은 한전과 협의사항인데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헌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개인이 만일 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서 도로 굴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강릉시하고 한전하고 협의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를 잘 안 해 준답니다.
내가 자부담해서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 개인이 아파트를 짓든가 단독주택을 짓든지 한전주에서 끌어오는 부분을 도로굴착으로 해서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미관 이런 쪽이나 시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민원인이 사실 해안바닷가입니다.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도로 옆으로 전신주가 4개 정도 지나가는데 이걸 신청했는데 협의가 안 된데요.
개인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나서서 협조를 해 주고, 내 자부담으로 하겠다는데 협의 안 해 준다고 해서?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한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한전주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일 저희한테 들어오면 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도시 미관상 관광지인데 내가 자부담해서라도 지중화를 하고 싶다는데 한전에서 관리 그런 규정이 별도 있어서, 제약 사항이 있어서 안 해 주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관이 나서서…….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 가지는 도로가 고속도로와, 시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복합적으로 겹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같은 곳, 거기를 보면 인터체인지 도로 사면에 요즘 굉장히 잡초라든지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어떻게 협조해서 관리부서에서 합니까?
○도로행정담당 최정규  도로과에서 장비팀에서 청소라든지, 도로 부분에 청소라면 사면에 있어서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력이 그때그때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장비팀들이 지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대응 못하는 점은 있어서…….
김용남 위원  구체적인 구간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위 부채도로라는 도로가 있죠?
국도하고 겹쳐있는 부채도로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농기계라든지 이용하는데 반사경도 있는데 풀이 자라서 아카시아도 아니고 뭡니까?
○도로행정담당 최정규  아카시아 비슷한…….
김용남 위원  그 수종의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심지어 자라서 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최정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 도로관리 부서랄까 청이랄까 이런 분들하고 세밀하게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도로 부분은 중점 확인해서…….
김용남 위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주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농기계가 지나간다든지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니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사고 날 뻔도 했습니다.
반사경도 가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속하게 빨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최정규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도로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문암정 간 개설공사 하죠?
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누가 담당하세요?
○도시계획도로담당 함태식  도시계획도로담당 함태식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토지 보상이 18년까지 64필지 중에 45필지가 협의 완료되고 나머지 필지는 안 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올해 다 완료되는 거죠?
1회 추경에 예산 줬잖아요?
○도시계획도로담당 함태식  예산 확보는 된 상태이고 토지 보상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순차적으로 되지 않고 중간 중간에 되다 보니까 70% 가까이 토지 보상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지장물 건물이 4, 5채 포함되고, 그래서 하반기 보상 추진 완료된 부분부터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배용주  아니, 토지 보상이 지상물이든 지장물이든 간에 토지 보상은 끝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담당 함태식  토지 보상은 예산 확보는 됐습니다만 일부 토지 보상가에 협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평가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위원장 배용주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토지 보상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토지주와의 보상가격 때문에 일부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게 몇 필지가 있다, 올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지를 빼고 난 구간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도로담당 함태식  시점부 일부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배용주  시점은 어디를 시점으로 잡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담당 함태식  금호아파트 쪽으로.
○위원장 배용주  2021년까지 마무리 한다?
○도시계획도로담당 함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누가 담당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현도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강릉시 회전교차로 몇 개 있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관리하고 있는 교차로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중에서 회전교차로로 만들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예.
○위원장 배용주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지침이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12개 회전교차로 중에서 설계지침이라든지 맞게끔 한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죄송합니다.
11개소인데,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맞춰서는 다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세미 트레일러(Semi trailer)들이 1m 50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폭 때문에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거의 대부분이, 반대로 본 위원은 대부분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국토부 지침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여기는 몇 cm, 몇 cm 이런 게 아니고 4차선 이상 시속 80km 이상, 원형반경 안에는 나무라든지 심지 않고 하는 게 낫다,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배용주  국토교통부 지침을 본 위원이 숙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저번에 과장님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거의 숙지하고 있는데 안 계십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은 원칙하고 맞지 않고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특히 문암정 들어가는데 쌍둥이 회전교차로 이런 곳이 정상적인 회전교차로로 지침에 맞게 했다, 그리고 교통량이 제일 많은 지점을 본다면 역전앞이 되겠죠?
거기는 가시면 돌아가면서 새까맣습니다.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물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용역을 줬다니까 검토해서 거기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교통사고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인병원 올라가면서 올림픽파크도로 거기에 방지턱 2개 진행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진행됐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아직 설치는 못했고, 추가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거기가 포함됐을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포함, 이건 감사장에서 저번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도 또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방지턱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규정에 맞게끔 꼭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시내버스 파업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고 시작합시다.
○교통과장 이민호  시내버스 파업은 강릉시 관내 동진, 동해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동진버스는 파업 바로 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서 파업하지 않았고 동해상사만 28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15일간 파업을 했고, 그동안 우리 시가 관광버스로 대체하였고 일부는 희망택시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큰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였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양대 버스회사와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파업 기간 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용주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릉시 무인 카메라 설치 대수가 63대로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아니면 차량 불법주차 CCTV는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99대가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99대가 활용 중에 있는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대 가량은 점심시간 2시간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예를 들어서 주문진 해안도로에 있는 건어물시장 상인 쪽에 보면 CCTV가 일요일도?
○교통과장 이민호  거기에 있는 CCTV은 주차단속CCTV은 아니고 순환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주차단속CCTV입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CCTV가 가동 중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끕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차단속은 차량이 많이 몰렸을 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평일 주중에 실행하고, 주말 이틀은 시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주말도 같이 시행했는데 상인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시내 주차단속을 거의 대부분 CCTV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하는데 CCTV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예방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근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CCTV 단속으로 인해서 가게를 찾는 손님이 줄고, 주차를 못함으로 해서 영업활동에 저하를 느끼고 그래서…….
이재모 위원  장단점은 있겠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꼭 해야 될 시간에 안 하고 평상시에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은 한 번도 불법주차로 단속되지 않지만 지역주민은 평상시에 편한 거리니까 주차를 하고 잠깐 갔다 오면 주차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주차단속의 기본원리는 차가 많이 몰려왔을 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불법주차를 가려내고, 이런 역할을 못하는 주차CCTV는 필요가 없죠?
떼어내든지 안 떼려면 24시간을 하든지 주중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돌아가야죠?
어떻게 해서 차가 밀려서 완전히 난장판이 됐을 때는 CCTV가 안 돌아가고 평상시에는 CCTV가 돌아가서 지역주민들만 벌금을 내게 합니까?
이걸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설치할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필요가 없으면, 설치 할 필요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든지 해야죠?
○교통과장 이민호  그 지역에 CCTV 활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CCTV가동 면제시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유료주차장 현황이 나왔는데 강릉시 북강릉 쪽에 대형주차장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민호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재모 위원  거기도 공영주차장이죠.
여기도 중앙시장, 성남시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한 우리 주차타워는 여기서 빠진 겁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주문진에 주차타워는 주문진상인회에서 직영을…….
이재모 위원  이것도 직영하잖아요?
교통과 직영도 있고, 상인회 직영도 있는데 왜 유료주차장 현황에 빠져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이민호  교통과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중앙시장에 주차타워가 있지만 저희가 통계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관리자가 월화의 거리 주차장은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둔치주차장은 성남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그럼 주문진에 있는 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데 왜 기록이 없느냐는 거죠?
○교통과장 이민호  5개, 3개 주차장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주차장은 표기를 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주문진에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그건 관리를 지금까지 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유료주차장 현황이라고 그러면 강릉시내 유료주차장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형주차장이 빠져있다는 것은 직영 운영소 2개 위탁 운영 3개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주문진에 있는, 위탁이라면 위탁 운영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죠?
왜 빠져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그 부분을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모 위원  예.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입니다.
주문진에 타워주차장하고, 타워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더라도 교통과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과에서 그 모든 컨트롤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빠졌잖아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저희 부서에서 이 문제는…….
이재모 위원  이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더라도 교통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빠져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통과가 뭡니까?
대중교통 시내비스 운영하는 데 시내버스 기사는 동진버스, 동해상사 운전기사니까 여기서 컨트롤 못 한다,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추진이나 그런 인력 관리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재모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현황에는 나와야죠?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현황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현황에 안 나와 있는,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주문진에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보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주문진에는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행감할 때는 거기에 나오겠지만 교통과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연구  앞으로 현황에 넣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교통과장님 오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부서에서 올라오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세심히 기울여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법테두리 안에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월권으로 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은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 가실 줄 알지만 모든 것은 상위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기초단체, 시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를 벗어나는 그런 무모한 행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세심하게 봐주시고, 우리가 거를 건 거르겠지만 도저히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책임 있게 소신껏 행정을 펴주시는 것을 제가 원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버스 파업하는 데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버스 앞에 보면 ‘준공영제’라고 써 붙여서 다니는데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준공영제 요구하는 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준공영제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거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2016년도에 강원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검토결과는 도입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었고, 준공영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시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을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준공영제하고 있는 곳이 6대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했던 결과를 보면, 제주도도 작년부터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 시·도에서 재정지원금 비교해서, 현재 재정지원을 비교해 보면 평균 350%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그런 지원이 적용되면 강릉시 재정 지원 여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하고 준공영제 말고 강릉시는 강릉시에 맞는 제도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완전공영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완전공영제를 하는 곳은 세종시가 완전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은 했고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 신안군이 가장…….
정규민 위원  신안군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14개 버스회사를 하나하나 인수해서 2013년에 완전공영제를 했는데 자료를 봤는데, 초·중·교, 65세 이상은 무료, 한 해 이용객은 한 70만, 나머지 53만이 무료입니다.
지원금이 한 해 25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우리는 43억 지원되죠?
보조금이 문제가 많잖아요?
저번에도 서울, 부산, 광주 등등해서 24개인가 해서 222억 배당했는데 배당금들이 다른 곳에 흘러 들어가서 언론에 났죠?
○교통과장 이민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에 문제점들이 그런 것이 종종 언론에 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서울은 준공영제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민호  서울도 준공영제를, 준공영제는 아닌데 거의 비슷한, 서울이 준공영제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언론에 난 부분은 이렇게 서울시 기타 대도시에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금이, 주주배당금이 너무 크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도 어차피 향후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요구할 텐데?
○교통과장 이민호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나오는데, 올해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공문이 온 것은 준공영제를 할 시·군은 9월까지 국비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3조 가량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6조5,000억을 국비로 하고 나머지를 지방비로 한다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재정적으로 무리라고 얘기하고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나오더라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을 건지,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로 받을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준공영제에 대한 대비보다는 나름대로 강릉에 맞는 그런 버스노선 개편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떻게 됐든 완전 공영제를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좋든 나쁘든 이런 곳에서는 완전공영제를 함으로서 지원금도 적고 잘 운영되고, 시민들, 초·중·교, 65세 노인들께서 교통비 1,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혜택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시고, 신안군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배워왔더라고요?
시간 나면, 딱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교통비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그거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민호  신안군을 인구 비례로 지원금을 계산해 보면 강릉시로 따지면 100억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다.
공영제도 그렇고 준공영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많은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 부분과 시민들의 편의성 두 부분이 상호 융화될 수 있는 만큼의…….
정규민 위원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재정 여러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5년, 10년 향후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시내버스 타는 승강장 있잖아요?
서울 가면 그런 게 있는데, 뒤, 좌우, 지붕만 해 놨지만 앞으로 향후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여기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될 시설이 분명히 온다고요.
노인들, 더군다나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 분명히 몇 년 안 가면 이런 시대가 도래됩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지난 겨울에도 일부 난방을 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규민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향후에는 분명히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준공영제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가 있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제도를, 도입해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이 고생이 많죠.
교통과가 아니고 고통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근데 정원이 29명이라고 했는데 29명 외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29명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이민호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도 결원이 3명이나 있네요?
왜 일거리도 많은데 결원을 많이 시켜서 되겠어요?
배정을 안 해 줘요?
○교통과장 이민호  이번 인사 때는 부설주차장 항시 단속요원을 한두 명 더 요청을 했습니다.
결원이 있기 때문에 보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이 잘 들으세요.
이거 할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온 사방,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같은 공무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볼 때 교통과라고 안하고 고통과라고 그래요.
하도 민원이 많고 일하는 게 힘들어서 고통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럴 정도인데 결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씩 결원시켜서는 효율적인 일을 못한다, 본 위원이 직원들 일하기 편하라고 결원 생겼다가 챙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이번에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하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 여러 건 했어요.
주차장 확보하고 임차형 주차장도 있고, 유상, 무상해서 29건요?
○교통과장 이민호  예.
김기영 위원  하나 만들어도 똑같고 또 하나 만들어도 똑같고, 주차는 10개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여서 도심 주차난 해소사업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중에서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 도심지에 밤새 주차한다 거나 여러 유형이 있는데, 중장비도 심지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나, 처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디테일하게 자료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몇 건 단속하고 몇 건을 행정 처분했다’그게 답인데 감사 끝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가 1월부터 5월까지 올해 것만 제출을 했어요.
477대, 단속은 477대인데 처분은 39대, 나머지 예고장하고 계도도 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지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계도, 다시 그 차량이 다시 걸렸을 때는 처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민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수치보다는, 이게 밤샘 주차하는 게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단속하는 건, 단속 인력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저희가 지난번에 대중교통 버스TF를 만들면서, 두 명의 인력을 보충하면서 여유가 있어서 특별수사 신청을 받아서 지정받았습니다.
매월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불시에 단속해야 되고 미리 예고해서는 안 되잖아요?
밤샘 주차, 국장이나 다 같은 부서들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도로과나 건설과나 어디서 만들어놓으면 옛 말에 길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어렵게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겨요?
자동차 주차시키는 거예요?
정말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그런 건데 불법주정차 부분도 그렇겠지만 잘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하시고, 시민들이 극소수의 몇 사람, 몰지각한 몇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 교동택지하고 유천택지 쪽에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한 부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17, 18, 19년인데 ‘17년도 몇 건, 18년도 몇 건, 19년도 몇 건’이게 다입니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단속 현황을 자료 요구하니까 이렇게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디데일하게 자료 제공을 해 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봤을 때 “이 집은 아니잖아” 분명히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해 놓고 다른 것으로 불법으로 데크를 깔고 영업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거 때문에 이것도 디데일한 것을 끝나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천택지에서 개인이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죠?
주차장 용지에다가 다 지어서, 어딘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이민호  나중에 따로.
김기영 위원  유천택지 대형마트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조사 들어가  있는데 그런 개인이 어떤 건물을 갖고 영업하는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어떤, 관공서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마저도 그런 식으로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감히 거기다가 음식점 업소 6개를 만들어서 분양해서 영업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작은, 개인 건물에 주차장 부지를 불법으로 하고 다 묵인하고 가고, 단속도 없이 가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가건물에는 주차장 2대, 3대 규정에 있잖아요?
규정에, 그걸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거기는 그 자체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주차장 부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차량에 관련된 작은 경정비 그렇잖아요?
휴게실, 세차장 같은 거, 차량 관련된 이런 걸 일정한 부분, 몇 %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민호  20%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뭡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식당음식점, 이걸 6개 만들어서 분양했고, 매스컴 타고 난리란 말입니다.
작년부터 터질 대로 터지고 벌어질 대로 벌어질듯 하면서도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단속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그중에 한 가지를 분양받은 사람한테서 “왜 영업허가가 안 나오느냐, 영업허가가 없으니까 사업자등록증도 못 내고 카드발급기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 나올 수밖에, 보건소에서 영업허가증이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급기야 고발 사태까지 나고 매스컴 타고, 조사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다른 곳도 어떤가, 이게 그러니까 교동택지 쪽에도 주차장 용도를 갖고 주차장으로 쓰면 그나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교동택지에도 주차장 부지 많죠?
○교통과장 이민호  10개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다 주차장 용도로 안 쓰잖아요?
○교통과장 이민호  세차장하고 카센터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김기영 위원  택지를 개발할 때 거기에 맞게 주차장 부지를 해서 군데군데 계획성 있게 분양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건물마저도 주차장, 준공을 받자말자 다른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데크를 깔고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 쌓아놓고 뭘 만든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건물 주인마저도 결국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면서,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도심지 주차난은 더 심각하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그러기 때문에 결원시켜서 있느냐 얘기를 했고 보충해서 자꾸만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실 게 아니고 인력도 보강해서라도 이런 것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본인들 차만이라도 자기들 건물에 댈 수 있게 하면 주차난은 그래도 줄어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그럴 거예요.
과 회식 하러 교동택지든 어디 가서 회식 하자면 집에 차 놔두고 가죠.
차 세울 곳도 없고 진절머리가 나요.
두 바퀴를 돌아도 차 못 세웁니다.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야 다 알고 술 한 잔 먹고 운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갈 때 차 놔두고 카플해서 가겠지만 일반시민들이 그걸 한 번, 한두 바퀴만 차 갖고 돌아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의원들입니다.
“이거 뭣들 하고 있느냐고, 시의원 뽑아놓으니까 이런 거 제대로 못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부분, 유천택지가 며칠 됐습니까?
교동택지는 그래도 오래나 됐지, 오늘 신문 또 났잖아요?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예.
김기영 위원  유천택지 며칠 됐다고 주차난 심각해서 신문에 사진까지 찍어서 났어요.
이런 부분이 초장에 이걸 정리를 못하면 교동택지처럼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욕 얻어먹고 조금 더 일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많은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단속 잘해서 주차난 심각하지 않게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정하죠?
○교통과장 이민호  예, 경찰서에서 정하고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신호체계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면 경찰서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부의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용남 위원  신호체계, 강릉시가 주도로는 연동형이죠?
○교통과장 이민호  주도로는 연동형입니다.
김용남 위원  연동형이 안 되는 곳이 한 구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나가서 홍제동으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가는 곳, 고가도로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신호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연동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성산에서 내려올 때 연동이 안 됩니다.
고가 지나면 신호등이 하나있습니다.
농협이 하나있죠.
거기 앞에서 한 번 서고, 저 관대 넘어가는 사거리에서 별도의 신호를 다 받습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어서 어르신 때문에 노약자구간이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노약자구간이라도 연동형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나가서 고가 밑에서부터라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이런 게 이번 감사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사발주 현황에서 단위 표시 같은 거, 아까 과장님이 물론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 자료인만큼 제본이 나오면 사전에 살펴보셔야죠?
나오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사실 지적사항으로 갈 뻔했는데 마침 이야기를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시설담당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와 보세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교통시설담당 조시환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10대 때에 교통행정과가 산업위원회해서 몇 번을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국이 바뀌는 바람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못하다가 다시 교통과가 산업위로 넘어와서 제가 하는 겁니다.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전부 몇 km 입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1,000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1,000km가 벌써 넘었고 3년 전에 1,112km 였습니다.
그 km 수하고, 차선 도색하죠?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예.
○위원장 배용주  제설작업하면 3월에서 6월 사이에 하나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3월부터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금도 부자재 교통과에서 사주고 시공사한테 줍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지급해서…….
○위원장 배용주  왜 구입해 줍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관급자재가 공사에 포함되다 보면 그런 거 때문에 공사금액이, 도급이 커집니다.
○위원장 배용주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업체가 시내권을 도색을 맡았어요?
1억에 받았고 합시다.
자재를 사준단 말이죠.
페인트, 비드하고 사줄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칠하라고 줘요.
관리·감독도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들이 이걸 갖고 그 길이만큼 차선에 다 사용한다고 봅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그래서 관급자재를 공영주차장에 다 확보해 놓고…….
○위원장 배용주  빈 깡통을 회수합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만날 담당자가 나가서 하루에 쓰는 양을 체크하고 공사가 준공될 때는 다 사용했는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매일 체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매일체크가 안 되고 잘못되면 그때 가서는 책임 추궁을 합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예.
○위원장 배용주  14년부터 작년까지 한 번도 하자보수가 없었는데, 1,000km가 넘는 도로를 차선 도색하면서 도색 비용도 12억 정도가 들어가죠?
12억 예산 들여서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준공검사할 거 아닙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준공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휘도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1km마다 휘도측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휘도에 문제가 없다, 두깨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문제없다고 그러면 준공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준공검사 받은, 도포측정하고 휘도측정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강릉시에 입찰을 띄우죠.
강릉시에서 입찰을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입찰이 보통 상반기에는 다섯 군데가…….
○위원장 배용주  관내 입찰로 해서 나눠 갖는 거죠?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예.
○위원장 배용주  업체에서 받아서도, 업체에서는 차선도색 시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직접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차량은 임대해서 그렇게.
○위원장 배용주  직접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왜 직접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느냐 하면 라인마킹차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나마 시가 한 대 갖고 있다가 처분했잖아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1개 업체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디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입찰을 받으면, 시로부터 차선도색 입찰을 받으면 얘기한 대로 80% 받든, 90% 받잖아요.
이거 다 하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그래 왔다니까요?
60%, 70% 하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페인트 주는 거 갖고 일해서 시공한 차선이 제대로 될 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개선하자고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부터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을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지금까지 이런 거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봐서는 강릉시 개청 이래 차선도색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건 올해가, 작년이 처음일 겁니다.
그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자료 받아서 확인했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강릉시내 1,000km 넘는 도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강릉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규정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이 있고, 경찰청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서 비가 오거나 야간운전 때 본인들이 느끼잖아요?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피해 보는 건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개선하자고 그만큼 요구했건만,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책임지고 내년부터라도 시공방법을 한번 개선해 봅시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자료 요구했는데 저도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작년도에 준공검사하면서 휘도측정하고 도포측정한 결과치하고 강릉시 전체 차선, 2차선 몇 km, 2차 이상 4차선, 6차선 몇 km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발주 현황에 단위가 ‘원’인데 ‘천원’으로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보시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님, 감사결과보고서를 할 때 얘기하겠지만 다른 과 전체를 보면 단위가 ‘천원’이란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자면 단위는 ‘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만 해 놓으면 헛갈리지 않겠는가,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작성을 할 때, 왜냐 하면 다른 과 전체가 단위가 ‘천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위원들도 익숙해서 콤마 하나 있으면 700만 원, 이렇게 다들 익숙해 있는데 이렇게 놔둬버리면, 본 위원도 이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단위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할 때 단위는 통일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의 드리고, 집단민원 조치사항에서 보면 강동면사무소 앞에 교차로 체계 개선 요청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되어서 한 건데 조치사항이 교통과에서 조치사항은 ‘교통량, 교통안전성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도로과에서 체계 개편하려고 예산 5억이 당초예산에 서있어요.
용역을 줬어요?
이게 왜냐 하면 부서 간에 안 맞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이민호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건데 우리 과에서 경찰서에 이 부분 검토를 요청해서 경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의 결과로서…….
김기영 위원  그 요구가 이런 건 교통과에서 임의대로 결정해서 신호등을 또 만들고 과속카메라 막 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에 하는 건 맞는데,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사거리도 아니고, 삼거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카메라도 한 쪽만 되어 있고 한 방향만 되어 있고, 한 방향은 안 되어 있어요.
내리막길에 과속카메라도 안 되어 있고, 한쪽은 되어 있고 양 방향에 다 과속카메라를 달아 달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고 근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 과속카메라는 거리 몇 m 안에는 과속카메라를 못 단다, 여러 가지 얘기해서 계속 안 됐습니다.
결국은 도로과로 해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거리신호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든지 교차로 개선을 하자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놨단 말입니다.
용역을 줬어요?
이 부분은 교통과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게 교통과로 오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체계를 바꾸려니 경찰서 답변은 이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부서 간에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교통과에서,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도로과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도로과하고 신호체계나 교차로 교통흐름 체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351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 유상 임차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구 상공회의소 부지 주차장이 연에 임차료를 2,400만 원씩 문화재청에 주고 있어요?
내막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통과장 이민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구 상공회의소, 중앙동사 할 때는 강릉시청 거란 말입니다.
시 땅으로 되어 있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문화재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본 위원은 요구를 하려고 해요.
어떤 요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을 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서 문화재청으로 땅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으면 거기에 걸맞은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하든지, 아니면 강릉시민들한테 이 땅을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중앙동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부지를 그대로 놔두면서 위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포장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땅을 우리가 임시로 그거하면서 임대료를 매년 2,400만 원씩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주차장 허가할 때 중앙동사무소에 계장 초임 발령으로 받아갔을 때 자세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려다가 주위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민원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조성했고,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주차장으로서 어느 정도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문화재청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소명해서 문화재청에서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강릉시가 이관 받든지 양단의,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에 문화재청에서 위에 덮개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구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그냥 자기들이 소유를 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물이 나왔는지 해서 그 자체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해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나름대로 일대가 웬만큼 정비가 되어가요?
굳이 주차장 역할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자기들이 땅을 가져갔으면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 달라고, 그러고 안 될 것 같으면 시로 이관해서 넘기라는 거죠?
시에서 필요하니까, 시민들한테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한 번 위에 질의해 보세요.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니까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결단을 안 내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단을 어떻게 내립시다?
○교통과장 이민호  문화재청과 관계되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본 지역구에 관한 얘기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화아파트에서 노암초등학교까지 일방통행 실시했죠?
노암육교 옆에 국유지를 대리 사용하던 것을 환수 받아서 강릉시에서 주차장 조성하게 됐는데, 조성이 언제 완료됩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캠코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주차장 조성은 시작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민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우선 주차장 부지를 웬만큼 확보해 주고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CCTV을 설치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등교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하셨고 개선사항도 많이 건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통행정에 꼭 접목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옥계산불 피해 관련해서 임시주택 완료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완료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빈집 올해 2019년도 60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반기에 얼마나 했죠?
○건축과장 김동문  상반기에 30동 했는데 추경까지 6동을 했는데 지금 56동이 신청되어 있고…….
조주현 위원  상반기에 30동 철거했다고요?
○건축과장 김동문  30동 신청됐는데 그중에 16동 철거 완료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경포 집단상가 불법건축물  해결 방안 강구해서 재개발 시에 이해관계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현재 경포 집단상가 조광상가하고, 해안상가가 중점적으로 2017년 9월에 단속되어서 이행 거쳐서 계속 시정명령하고 촉구 통보하고 호소문이나 진정 민원, 각종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현재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재건축하는 부분이 시유지하고 개인부지가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시유지부지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족관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번에 다 철거하겠다, 다만 옥계 산불 나고 과학산업단지에 신소재1, 2단지가 수소로 인해서 폭발되고 개인펜션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달라, 그래서 조광상가하고 해안상가하고, 특히 해안상가 같은 경우는 송파횟집에 사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같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수족관이라든지 불법건축물로 도출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대장상에 밖에 있는 부분들도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이의 신청 들어와 있는 면적도 있고, 대다수가 실제 지역 경제나 여건을 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받더라도 단계별로 철거하겠다고 해서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철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 부분을 건축대장 있는 부분하고 별개로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시행하시더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결을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경포 블루핀 현장에서 인근 주택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대처해 주신 것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공법,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CW라는 공법이 여기 이 현장 옆에, 인근 근접해 있는 건물 SCW공법(Soil Cement Wall:흙막이공법)으로 시행됐는데 이 공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이걸, SCW공법(Soil Cement Wall:흙막이공법)을 허가해 주십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일단은 착공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일반도면은 사실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시공 제출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가 다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문제성이 있는 공법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착공되어서 들어온 공법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공법들 자체가 흑막이공법으로 SCW(Soil Cement Wall:흙막이공법)라든지 그런 공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자하고 불러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여태 그전에는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한지 몰라도 건축과에 인허가담당은 건축전공하신 분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 정도는 건축 관련 구조심의라든지 감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인허가 들어왔을 때 이 공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아시다시피 건축직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시공회사나 설계사무소나 구조전문회사나 이런 곳에 근무하다 온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국장님께도 도시과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해당 부서 직원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보고, 공법을 거기 채택하고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앞에 도로는 거의 50cm 정도가 침하됐습니다.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현장 자주 나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주민들 피해 부분, 재산상의 피해, 과장님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현장들은 재굴착이 5m가 되든 10m가 되든 토질 성분에 따라서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정도를 구분해서 인허가를 할 때 반영하고 지적해 줘야 됩니다.
감리한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감리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몰라요?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자세히 몰라서 일단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발언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나오잖아요?
주차면적이 나오는데 대해서 계속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현재 주차관리 문제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옛날에는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정비 조사 나갔는데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주차장, 건축 내 부설주차장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주차, 기계식주차 시설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허가는 거기서 내주고?
○건축과장 김동문  협조 받아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차대수나 면적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허가 내줍니다.
신재걸 위원  주차공간인데 공간을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건축과장 김동문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안에 건축허가 내서 준공했는데 타 용도로 쓰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을 위반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신재걸 위원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막아서 썼을 경우에는 단속은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문  1차적으로 건축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2차적으로 지구단위 지역이나 이런 구역이 있는 것은 그 당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부서별로 나눠서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그러면법령에의거해서움직여야되는데70년대법령을지금2020년대잣대를들이대고“건물들어선다,들어선다”이건있을없는일을하고계시는겁니다.

여기에대해서는명백한답변을내놓을정도로얼릉법령을개정하십시오.

오늘밤이라도해서“이건시에서한다,우리시는이러한기본을갖고있다”고,인프라구축하나되어있고,하나손대지않고사람들이오면,누가어떻게건물을짓습니까?

지금은보통20층,30층입니다.

또한우리시민들의그런것도들어주지않고,시에서는그냥자기임무만,자기가갖고있는그런인프라구축도필요없고아무것도필요없고,시장의고유권한이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과장님의고유권한이어디서어디까지입니까?

고유의권한을벗어나는것은기초단체에서없습니다.

모든것이기초인프라구축이아닙니까?

2차선에서,2차선에맞는기존법령을해야지4차선에있는법령을2차선에들이대놓고거기에맞추라고하면누가,그럼제일처음부터된다고했었어야죠?

사람들이억,억을투자해서사업성을보고들어온사람을그냥한마디로행정에서밀어낼있습니까?

이건책임지셔야됩니까?

행감에서여러가지말씀을드리긴하지만순서에입각해서,법령에입각해서조치를취하시기바랍니다.

어떠한사건도,상황도,소위말해서위원회운영하면뭐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행정에서마음맞는사람다해서거기에부합하면끝나는현실정입니다.

어떤사람도반대를해서그게번도접목이되지않았지않습니까?

이러한위원회는유명무실한,이런위원회는있을필요도없다,또한건물하나짓는데도로과,교통과,주택과모든업무가관장되어서하지만리더자는도시과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일사분란하게회의를해서모든것을토털로거기서서류로서심사할있는그런방법도필요한데,여기부서여기부서다르고,과장님은과장님의고유의권한처럼권한을행사하는것처럼보이는,의원이봤을때이건아니라고봅니다.

고유의권한이라는것은법령에의한고유의권한을행사해야지법령이없는고유권한은월권행위고그건직무로서부합하지않는겁니다.

조례가따라가고있어요?

조례가따라가는데사람들은분명히우리홈페이지쳐다보고,보고거기에의거해서움직여서투자하는나중에시에서류넣으러가서된다고그러면어떻게합니까?

사람들은꼭두각시밖에되는아닙니까?

여러가지를다른뜻에서말씀을드리는아니고이거시에서는심각하게생각해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법령테두리,법을,우리는법을지키면어떻게되죠?

바로다음난리가나죠.

헌데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은법을하루종일,만날어기고있는같아요?

법에의해서움직이지않고어떻게움직이는겁니까?

선별하고법에부합되는서류나이런것을보겠지만위원회라든지건축위원회,교통평가위원회모든위원회가권고를해서빨리해서“이런방법이있습니다.”친절하게알려줄의무가있습니다.

우리를벌어주기위해서사람들을“이건됩니다,계속됩니다”계속되는얘기를,아까과장님말씀대로70년대,국장님,70년대법으로잣대를대니까된다고얘기하면사람들이행정심판을하든국민권익위원회에그걸하든지그분들의몫이고,되는것을억지로잡고있으면서,서류만가지고있으면서내주면사람들은누구를쳐다보겠습니까?

하늘을쳐다보겠습니까?

“어서오십시오,뭐가부족합니까?,어떻게드릴까요?,법은정해져있는이건같습니다,같습니다,다른편법이아닌조금인센티브가이쪽은있는데이걸하시면우리가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위원회에얘기해서있게끔만들어보겠습니다.”친절하게주십시오.

이걸,그분들이강릉시의‘강’자로모르는분이와서투자하겠다는데계속된다고하고,법령에,법령에의해서는100%줘야입장이거든요?

법에의해서움직여줄수밖에없지않습니까?

과장님의고유권한입니까?

사람들을하고안하고,그건아니잖아요?

번째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전체적으로강릉시도시기본계획의행정절차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지난업무보고목표한40만으로계획해서부족한가용용지를확보하겠다는부분이있죠.

부분이원활하게진행되고있는지,향후강릉시의도시계획이10년,20년앞을내다보고미래의어떤비전을갖고준비하고있는지말씀을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일들이이루어지자면가용용지를확보하기위해서40만을고수하고있고,국토연구원한테도설득을하고있고,이게정리되면아까말씀을드린대로의회의견청취를거쳐서도에결정요청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부분에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같아요.

이해도필요하고요?

거기도아침도시처럼그런있다고그러면장래남은구간이1.1km인데,공항대교까지1.1km가80억정도가소요되거든요.

땅에는큰문제가없기때문에협조받으면머지않은시간내에개통되지않나,저희들도매일나가보지만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국장님이하시겠습니까?

어떻게대책이없습니까?

대안이라고말씀드릴있는부분이건축직공무원도그렇고토목직공무원도그렇고,토목도아니고건축도아니고부대토목에해당되는부분인데부분들전문가를초빙해서역량강화를하시고,이것과관련된적극적이고원인자부담형태의증명할있는,피해를증명할있는부분은원인자가해야되거든요?

이걸강력하게행정을지도하셔야됩니다.

이걸주민들보고,아무것도모르는주민들보고피해가얼마나되는지본인보고증명하라고하면이건있을수가없는일이고,대한민국수도권이나서울에서는벌써이런것들이시행된15년,20년이지났습니다.

이제늦은감이있어요.

강릉시도,그쪽업무에종사했던사람입장에서는굉장히답답합니다.

이런부분에서10m가아니더라도법적잣대를그렇게대지마시고10m든,5m든적극적인행정,현장행정을주시기바랍니다.

여기들어가있단말이야?

나중에도시계획에대한부분들은어떻게하겠냔얘기야?

이런것을전부감안해서어떻게하셔서지금까지아무런얘기안하고가면그거해야지,행감자체에서도부러지게말씀하면곤란하죠.

제가아무것도모르고질문합니까?

절차를밟아서가려면시간이걸릴아니야?

올해라도기채발행에대한근거를,내년에부분들이얼마되고그거하면300억이고400억이고일단내년에발행할있도록건의하겠다든지무슨대책을말씀하셔야지그거하고,자,상황봐서,그때가서순세계잉여금들어오는얼마빼서집어넣어서하겠다는얘기아니오!

순세계잉여금집어넣어서있어요!

내년에,순세계잉여금여태껏그렇게썼냔말이야!

썼잖아!

부분들을,책임져야돼?

책임져야부분이란말이야?

이게,그런심각한부분들을국장님이안일하게얘기를하니까열리는겁니다.

의원이,올해라도,경제국장이“그러더라도올해라도기채필요성을느끼면빨리회의해서기채를발행해서,녹지과에도이번에2∼3개월있다가추경할때라도녹지과필요하면주겠다”이렇게얘기하는거야?

국장님도그렇게얘기하셔야지?

가장중요한부서에서?

올림픽부채제로도시만들어서부채나갔다고시민들이난리를같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홍보를하면잘했다고그래,그걸인식전환을그렇게못합니까?

아이참,이상입니다.

행감마무리하기전에속기사님께서수고스럽지만속기내용을출력해서그전에,마무리하기전에제출받을있게끔?

건설교통부소관위원회가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도어떻게알았느냐하면그중에가지를분양받은사람한테서“왜영업허가가나오느냐,영업허가가없으니까사업자등록증도내고카드발급기도받는다”는겁니다.

그래서확인해보니까주차장부지에일을그렇게만들어놨어요?

이게나올수밖에,보건소에서영업허가증이나옵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결국은이렇게되니까급기야고발사태까지나고매스컴타고,조사하고있는데,자료를요구한겁니다.

다른곳도어떤가,이게그러니까교동택지쪽에도주차장용도를갖고주차장으로쓰면그나마많이도움이되잖아요?

교동택지에도주차장부지많죠?

어떻게되는가,그다음에제일만만한의원들입니다.

“이거뭣들하고있느냐고,시의원뽑아놓으니까이런제대로못한다”고얘기합니다.

그래서너무심각한부분,유천택지가며칠됐습니까?

교동택지는그래도오래나됐지,오늘신문났잖아요?

오늘신문보셨습니까?

용역을줬어요?

이게왜냐하면부서간에맞는거예요.

교통과에서때는이게맞아요.

이렇게하겠다이런얘기잖아요?

사거리도아니고,삼거리도아니고이상하게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과속카메라도쪽만되어있고방향만되어있고,방향은되어있어요.

내리막길에과속카메라도되어있고,한쪽은되어있고방향에과속카메라를달아달라,지금까지굉장히많은요구를했고근데경찰서에서된다,과속카메라는거리m안에는과속카메라를단다,여러가지얘기해서계속됐습니다.

결국은도로과로해서정식으로제대로사거리신호체계를만들든지아니면회전교차로를만들든지교차로개선을하자고올해당초예산에세워놨단말입니다.

용역을줬어요?

부분은교통과입장에서는민원이들어온교통과로오니까경찰서와협의해서체계를바꾸려니경찰서답변은이대로밖에없다고같은데이건부서간에서로업무협의가됐기때문에이런일이생겼단말입니다.

교통과에서,위원이얘기하느냐하면도로과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추후에는도로과하고신호체계나교차로교통흐름체계에대해서는도로과하고서로대화를나눠야같아서얘기하는겁니다.

그중에서상공회의소부지주차장이연에임차료를2,400만원씩문화재청에주고있어요?

내막은어떻게됐는지과장님알고계시는지모르겠네요?

어떤요구를하려고하느냐하면,문화재청에서문화재발굴을해서문화재의가치가있어서문화재청으로땅을달라고해서가져갔으면거기에걸맞은것을달라는겁니다.

하든지,아니면강릉시민들한테땅을넘겨주든지중에하나는결정해달라는그런주문을하나드릴게요?

중앙동에서는,앞으로부분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민원을제기해서부분에대해서권익위원회에다가정식으로요청을겁니다.

부지를그대로놔두면서위에아무것도못하게해요.

포장을못하게한단말입니다.

그런땅을우리가임시로그거하면서임대료를매년2,400만원씩주고있단말입니다.

부분은확실하게매듭을지어야필요성이있다,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더라도지역의주민들이라든지지역에서근무하고있는직장인들의주차장으로서어느정도주차장역할을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다만그것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우리시가활용을제대로못하면서문화재청에책임이있다고그러면부분에대해서충분히우리가소명해서문화재청에서무상으로주차장으로운영하게한다든지,근본적으로부지에대해서강릉시가이관받든지양단의,그런부분에근본적인해결방안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떤유물이나왔는지해서자체를시민들이있도록달라는얘기입니다.

무슨얘기인지알죠?

문화재청이자기들이땅을가져갔으면역할을달라는겁니다.

반드시달라고,그러고같으면시로이관해서넘기라는거죠?

시에서필요하니까,시민들한테돌려달라는겁니다.

부분들을위에질의해보세요.

나름대로행정사무감사니까어떤결단을내려줘야됩니다.

부분은결단을내리고없지않습니까?

부분은결단을어떻게내립시다?

상반기에얼마나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