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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10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 사무국장 김진대
전문위원      배항규
〃         이채희
〃         김동근
의정담당      곽연화
의사담당      윤종기
홍보담당      박봉동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보통 언론 쪽에 동정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보통 본회의 할 때 의원들의 활동이 좀 많죠?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 이런 것들 많은데, 보통 본회의가 월요일이나 금요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의사일정을 짜다 보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일 경우에는 동정이나 의회의 활동들이 보통 다음날 토요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죠, 일간지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특별한 다른 계획들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지금 저희 본회의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본회의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위원회 활동들을 홍보부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금요일 본회의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월요일의 어떤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 쪽은 바로 실시간으로 또 저녁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에 그런 것들의 요지를 요약해서 보도를 요청하는 그런 방안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월요일에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의정활동비에 보면 10억 중에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것이 거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의원역량개발비나 국내여비 등 상당수가 남았잖아요?
물론 전체의원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련의 그런 일정들을 잡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워요.
역량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적은 예산으로 18명의 의원들이 함께 써야 되는데 이것들도 충분하게 못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충분한 대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선거 때문에 의사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가려다 못간 경우도 있고…….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 11대가 시작되고 초선의원님들에게 어떤 의원역량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의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운영을 했지만 의원들의 힐링이나 이런, 지역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역량개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어렵더라도 의사일정을 잘 확인해서 충분하게 짜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국내 여비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벗어나는, 강릉시 내의 출장비는 의원들에게 책정되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시내 출장은 책정이 안 되고 관외출장 때만…….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공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의정활동비가 많이 남게 된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하셨지만 작년도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못하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11대를 구성해서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서, 의정연수 취소나 그동안 했던 거제시의회 초청 부분 뭐 여러 가지를 다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도 일단은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수 좀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집행현황 자료만 놓고 봐서는 집행보다 예산이, 집행을 못했으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이유로든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다른 상황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집행을 맞춰서 제대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많이 짜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계획을 세워놓고 보면 다른 일이 생겨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한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산불 때문에…….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또 한 가지 김복자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게 나와 줘야 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기 잡을 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꼭 보면 우리가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는 회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금요일에 끝나는 것을 놓고 보면,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언론매체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거의 없으니까 지면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다음 월요일에 가 가지고 신문, 그건 신문이 아니죠, 구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잡을 때 고려해서 요일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께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의회 인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사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 인사는 의장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 인사는 의장님 재간을 받아야 다 오는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직원들이 자체 진급한 케이스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제가 알기로는 종욱 씨가 자체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6급을 달고 자체 있는 경우는 한 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또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느냐 하면 의회에 오는 직원 분들은 타의든 자의든 간에 지나가는 방앗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지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회계과나 공보관을 가기 위해서 일종의 방앗간 형식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의회맨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을 보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1년 반, 2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짧게는 6개월이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의회에 남아서 진급해서, 의회는 사실 연수하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의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많은 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1년 반, 2년의 편재를 가지고 마치 방앗간처럼 들렀다 간다면, 배울만하면 또 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가도 진급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인 진급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지금 분권자치 때문에, 중앙정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이 시장님께 있다 보니까 교류 형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언젠가는 전문직화가 된 의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직화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도 단위까지만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단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발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1년 반 2년이 아닌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위원님들 편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인사를 가보면 그냥 왔다 지나가고 또 때가 되면 총무과나 공보관, 회계과, 기획예산과 거기만 다 선호하니까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적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의회 자체적으로 이런 게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알겠는데, 본 위원도 작년 7월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의회사무국 인사 부분 쪽에 상의를 한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사권은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별 볼일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직원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대로 자체적으로, 심종욱 주무관이 승진했다고 하나 아직 보직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직급 승진만 했지 보직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사실 의회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운영위원장, 의장님하고 앉아서 직원들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일정 부분, 2년이 넘고 했으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인원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을 논의해 봐야 풀로, 말로는 풀로 열어놓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어떤 직원이 필요한데…….”이러면 “그 직원은 다른 데 거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한다!”그러면 결국은 남은 인원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인사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얘기해 봐야 가지고 있는 권한도 없고 얘기할 것은 없고 다만, 하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근평 관리도 안 되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 근평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서를 갔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근무를 하면 업무도 더 배우면서 근평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100%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 내부 이상 인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이거 얘기를 하다가 짜증나서 인사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인사 얘기는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운영위원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 활용 이래 가지고 보니까 두 편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방영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을 좀 가미해서, 사실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똑같은 것만 방영을 하니까…….
이런 커트 커트 좀 잘라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시민들도 보기 좋고 또 의원님들 홍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의의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모의의회하고 어머니 모의의회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연례반복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어머니나 어린들이 강릉시의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과연 강릉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이며 또 어머니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와서 학교에 가 얼마나 알렸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연례반복적인 행사일 뿐이에요.
이걸 묘미를 좀 살려서, 아니면 강릉시민들 대상으로 아니면 모의의회를 한다거나 이런 무슨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똑같은 식상한 관례적인 행사 말고 정말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홍보 쪽의 의회 것만 우리가 다루는 일이지 시 전체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 일간지나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도 하지만 그만큼 하면 나름대로 같이 언론 쪽에서도 뭔가를 발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번에 봐요.
자, KTX 탈선 사고,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옥계 산불 이걸,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역 앞에 가서이런 이런 부분으로 우리 강릉을 많이 찾아주셔야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이 일간지에서 신문 난 거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사진 양쪽 다 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니, 우리가 한 것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며칠 자에요?
전문위원님 봤죠?
반면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사고, 마치 강릉 하면 사고투성이 도시라 해서 강릉 가지 말라는 것보다 더 해요, 일간지 기사 내용이…….
이게 뭐하는 거냔 말이에요.
물론 언론이라는 게 정확한 것을 싣고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굳이 갖다가 KTX 탈선 사고에서부터 산불에 탱크폭발에 이게 전부 다 강릉이 재난안전에 불감증이 있는 도시처럼 보도를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만하면 광고, 광고를 떠나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포장하라는 게 아니고 굳이 그런 것까지 갖다 신문에 기사를 실어가지고 그걸 본 외부인들이 과연 강릉을 오고 싶어 하겠느냐는 얘기죠.
이미 그건 전국에 다 보도된 사항이잖아요.
산불 나고 탱크 폭발하고 KTX 탈선한 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위원들은 공보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론매체들 똑바로 담당하라고 하시라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사고 난 걸 사고 났다고 하고 안 난 걸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 조금 터지니까 그 앞에 벌어진 것까지 쭉 나열해 가지고 강릉시는 마치 재난만 일어나는 도시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꼭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보면 어디 가서 조그마한 바닷가 쪽에, 민물 합쳐지는 바닷가 쪽의 수질상태가 조금만 안 좋으면 이걸 갖다 대대적으로 광고하듯이 보도하려는 거, 마치 강릉에 피서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걸 굳이 언론에서 그 대목에 그런 기사를 실어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지방지고, 이게 뭐하는 거냐?
오히려 지방 싹 다 오지 말라고 광고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위원님들 그것 좀 하시라고 한 얘기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도 확인이 안 되었지만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만 보면 사실 의회가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문제점들을 찾고 개선하는 그런 기관인데 의회운영 지원도 보면 4억1,700에서 8,100만 원 남았습니다.
한 20%가 잔액이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도 2,700에서 1,400이 남았어요.
거의 50%가 넘죠.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3억 가까이 되는데 5,400, 한 1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비효율적으로 세웠는지 상당히 사실은 문제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이 이렇다면 집행부에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개선안에 대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의회버스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2억7,000을 세웠는데 2억800뿐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이 남았다는 참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 올릴 때 제대로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은 버스 구입 예산할 때도 과다책정됐다고 했어요.
다른 버스회사들마다 물어보니까 2억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2억2,000까지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 안에다 시설물 장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도 과다편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5,400만 원이라는 게 과다편성 되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직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3,900이면 4,000만 원이 결국은 남았다는 건데 직원들 인건비 절약했어요?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보통 예산들 세울 때 보면 약 2% 정도 선이 예산편성할 때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적정하단 말이에요.
지금 18년도 예산 올린 것을 봤을 때는 5% 정도다!
그러니까 예전 전례에 자꾸만 따라서, 임금인상률 2.6%면 2.6%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편성을 하는 게 맞고요.
가장 제일 많은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게 8,100만 원 남았던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연수, 국내여비 여러 가지가 작년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 부분은 맞았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예산은 작년에 세워서 집행을 하겠지만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안 되면, 다른 변수가 생기면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은 반영시키더라도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들 가지고 운영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 사무국장 김진대
전문위원      배항규
〃         이채희
〃         김동근
의정담당      곽연화
의사담당      윤종기
홍보담당      박봉동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보통 언론 쪽에 동정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보통 본회의 할 때 의원들의 활동이 좀 많죠?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 이런 것들 많은데, 보통 본회의가 월요일이나 금요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의사일정을 짜다 보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일 경우에는 동정이나 의회의 활동들이 보통 다음날 토요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죠, 일간지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특별한 다른 계획들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지금 저희 본회의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본회의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위원회 활동들을 홍보부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금요일 본회의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월요일의 어떤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 쪽은 바로 실시간으로 또 저녁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에 그런 것들의 요지를 요약해서 보도를 요청하는 그런 방안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월요일에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의정활동비에 보면 10억 중에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것이 거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의원역량개발비나 국내여비 등 상당수가 남았잖아요?
물론 전체의원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련의 그런 일정들을 잡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워요.
역량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적은 예산으로 18명의 의원들이 함께 써야 되는데 이것들도 충분하게 못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충분한 대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선거 때문에 의사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가려다 못간 경우도 있고…….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 11대가 시작되고 초선의원님들에게 어떤 의원역량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의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운영을 했지만 의원들의 힐링이나 이런, 지역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역량개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어렵더라도 의사일정을 잘 확인해서 충분하게 짜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국내 여비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벗어나는, 강릉시 내의 출장비는 의원들에게 책정되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시내 출장은 책정이 안 되고 관외출장 때만…….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공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의정활동비가 많이 남게 된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하셨지만 작년도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못하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11대를 구성해서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서, 의정연수 취소나 그동안 했던 거제시의회 초청 부분 뭐 여러 가지를 다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도 일단은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수 좀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집행현황 자료만 놓고 봐서는 집행보다 예산이, 집행을 못했으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이유로든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다른 상황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집행을 맞춰서 제대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많이 짜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계획을 세워놓고 보면 다른 일이 생겨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한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산불 때문에…….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또 한 가지 김복자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게 나와 줘야 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기 잡을 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꼭 보면 우리가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는 회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금요일에 끝나는 것을 놓고 보면,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언론매체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거의 없으니까 지면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다음 월요일에 가 가지고 신문, 그건 신문이 아니죠, 구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잡을 때 고려해서 요일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께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의회 인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사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 인사는 의장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 인사는 의장님 재간을 받아야 다 오는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직원들이 자체 진급한 케이스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제가 알기로는 종욱 씨가 자체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6급을 달고 자체 있는 경우는 한 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또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느냐 하면 의회에 오는 직원 분들은 타의든 자의든 간에 지나가는 방앗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지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회계과나 공보관을 가기 위해서 일종의 방앗간 형식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의회맨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을 보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1년 반, 2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짧게는 6개월이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의회에 남아서 진급해서, 의회는 사실 연수하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의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많은 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1년 반, 2년의 편재를 가지고 마치 방앗간처럼 들렀다 간다면, 배울만하면 또 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가도 진급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인 진급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지금 분권자치 때문에, 중앙정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이 시장님께 있다 보니까 교류 형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언젠가는 전문직화가 된 의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직화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도 단위까지만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단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발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1년 반 2년이 아닌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위원님들 편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인사를 가보면 그냥 왔다 지나가고 또 때가 되면 총무과나 공보관, 회계과, 기획예산과 거기만 다 선호하니까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적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의회 자체적으로 이런 게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알겠는데, 본 위원도 작년 7월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의회사무국 인사 부분 쪽에 상의를 한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사권은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별 볼일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직원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대로 자체적으로, 심종욱 주무관이 승진했다고 하나 아직 보직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직급 승진만 했지 보직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사실 의회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운영위원장, 의장님하고 앉아서 직원들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일정 부분, 2년이 넘고 했으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인원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을 논의해 봐야 풀로, 말로는 풀로 열어놓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어떤 직원이 필요한데…….”이러면 “그 직원은 다른 데 거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한다!”그러면 결국은 남은 인원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인사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얘기해 봐야 가지고 있는 권한도 없고 얘기할 것은 없고 다만, 하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근평 관리도 안 되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 근평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서를 갔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근무를 하면 업무도 더 배우면서 근평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100%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 내부 이상 인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이거 얘기를 하다가 짜증나서 인사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인사 얘기는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운영위원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 활용 이래 가지고 보니까 두 편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방영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을 좀 가미해서, 사실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똑같은 것만 방영을 하니까…….
이런 커트 커트 좀 잘라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시민들도 보기 좋고 또 의원님들 홍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의의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모의의회하고 어머니 모의의회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연례반복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어머니나 어린들이 강릉시의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과연 강릉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이며 또 어머니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와서 학교에 가 얼마나 알렸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연례반복적인 행사일 뿐이에요.
이걸 묘미를 좀 살려서, 아니면 강릉시민들 대상으로 아니면 모의의회를 한다거나 이런 무슨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똑같은 식상한 관례적인 행사 말고 정말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홍보 쪽의 의회 것만 우리가 다루는 일이지 시 전체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 일간지나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도 하지만 그만큼 하면 나름대로 같이 언론 쪽에서도 뭔가를 발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번에 봐요.
자, KTX 탈선 사고,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옥계 산불 이걸,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역 앞에 가서이런 이런 부분으로 우리 강릉을 많이 찾아주셔야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이 일간지에서 신문 난 거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사진 양쪽 다 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니, 우리가 한 것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며칠 자에요?
전문위원님 봤죠?
반면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사고, 마치 강릉 하면 사고투성이 도시라 해서 강릉 가지 말라는 것보다 더 해요, 일간지 기사 내용이…….
이게 뭐하는 거냔 말이에요.
물론 언론이라는 게 정확한 것을 싣고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굳이 갖다가 KTX 탈선 사고에서부터 산불에 탱크폭발에 이게 전부 다 강릉이 재난안전에 불감증이 있는 도시처럼 보도를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만하면 광고, 광고를 떠나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포장하라는 게 아니고 굳이 그런 것까지 갖다 신문에 기사를 실어가지고 그걸 본 외부인들이 과연 강릉을 오고 싶어 하겠느냐는 얘기죠.
이미 그건 전국에 다 보도된 사항이잖아요.
산불 나고 탱크 폭발하고 KTX 탈선한 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위원들은 공보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론매체들 똑바로 담당하라고 하시라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사고 난 걸 사고 났다고 하고 안 난 걸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 조금 터지니까 그 앞에 벌어진 것까지 쭉 나열해 가지고 강릉시는 마치 재난만 일어나는 도시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꼭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보면 어디 가서 조그마한 바닷가 쪽에, 민물 합쳐지는 바닷가 쪽의 수질상태가 조금만 안 좋으면 이걸 갖다 대대적으로 광고하듯이 보도하려는 거, 마치 강릉에 피서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걸 굳이 언론에서 그 대목에 그런 기사를 실어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지방지고, 이게 뭐하는 거냐?
오히려 지방 싹 다 오지 말라고 광고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위원님들 그것 좀 하시라고 한 얘기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도 확인이 안 되었지만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만 보면 사실 의회가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문제점들을 찾고 개선하는 그런 기관인데 의회운영 지원도 보면 4억1,700에서 8,100만 원 남았습니다.
한 20%가 잔액이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도 2,700에서 1,400이 남았어요.
거의 50%가 넘죠.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3억 가까이 되는데 5,400, 한 1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비효율적으로 세웠는지 상당히 사실은 문제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이 이렇다면 집행부에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개선안에 대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의회버스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2억7,000을 세웠는데 2억800뿐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이 남았다는 참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 올릴 때 제대로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은 버스 구입 예산할 때도 과다책정됐다고 했어요.
다른 버스회사들마다 물어보니까 2억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2억2,000까지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 안에다 시설물 장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도 과다편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5,400만 원이라는 게 과다편성 되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직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3,900이면 4,000만 원이 결국은 남았다는 건데 직원들 인건비 절약했어요?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보통 예산들 세울 때 보면 약 2% 정도 선이 예산편성할 때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적정하단 말이에요.
지금 18년도 예산 올린 것을 봤을 때는 5% 정도다!
그러니까 예전 전례에 자꾸만 따라서, 임금인상률 2.6%면 2.6%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편성을 하는 게 맞고요.
가장 제일 많은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게 8,100만 원 남았던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연수, 국내여비 여러 가지가 작년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 부분은 맞았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예산은 작년에 세워서 집행을 하겠지만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안 되면, 다른 변수가 생기면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은 반영시키더라도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들 가지고 운영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회 운영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강릉시의회 사무국장 김진대
전문위원      배항규
〃         이채희
〃         김동근
의정담당      곽연화
의사담당      윤종기
홍보담당      박봉동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보통 언론 쪽에 동정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보통 본회의 할 때 의원들의 활동이 좀 많죠?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 이런 것들 많은데, 보통 본회의가 월요일이나 금요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의사일정을 짜다 보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일 경우에는 동정이나 의회의 활동들이 보통 다음날 토요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죠, 일간지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특별한 다른 계획들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지금 저희 본회의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본회의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위원회 활동들을 홍보부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금요일 본회의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월요일의 어떤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 쪽은 바로 실시간으로 또 저녁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되잖아요?
그런데 월요일에 그런 것들의 요지를 요약해서 보도를 요청하는 그런 방안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월요일에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의정활동비에 보면 10억 중에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것이 거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의원역량개발비나 국내여비 등 상당수가 남았잖아요?
물론 전체의원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련의 그런 일정들을 잡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아쉬워요.
역량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적은 예산으로 18명의 의원들이 함께 써야 되는데 이것들도 충분하게 못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충분한 대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선거 때문에 의사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가려다 못간 경우도 있고…….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 11대가 시작되고 초선의원님들에게 어떤 의원역량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의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운영을 했지만 의원들의 힐링이나 이런, 지역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역량개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어렵더라도 의사일정을 잘 확인해서 충분하게 짜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국내 여비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벗어나는, 강릉시 내의 출장비는 의원들에게 책정되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시내 출장은 책정이 안 되고 관외출장 때만…….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공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의정활동비가 많이 남게 된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하셨지만 작년도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못하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11대를 구성해서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서, 의정연수 취소나 그동안 했던 거제시의회 초청 부분 뭐 여러 가지를 다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도 일단은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수 좀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집행현황 자료만 놓고 봐서는 집행보다 예산이, 집행을 못했으면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이유로든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다른 상황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집행을 맞춰서 제대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많이 짜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계획을 세워놓고 보면 다른 일이 생겨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한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산불 때문에…….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또 한 가지 김복자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게 나와 줘야 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기 잡을 때,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꼭 보면 우리가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는 회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금요일에 끝나는 것을 놓고 보면,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언론매체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거의 없으니까 지면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다음 월요일에 가 가지고 신문, 그건 신문이 아니죠, 구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잡을 때 고려해서 요일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께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의회 인사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사는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 인사는 의장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 인사는 의장님 재간을 받아야 다 오는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직원들이 자체 진급한 케이스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제가 알기로는 종욱 씨가 자체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6급을 달고 자체 있는 경우는 한 분 뿐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또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느냐 하면 의회에 오는 직원 분들은 타의든 자의든 간에 지나가는 방앗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와야지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회계과나 공보관을 가기 위해서 일종의 방앗간 형식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의회맨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을 보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1년 반, 2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짧게는 6개월이면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의회에 남아서 진급해서, 의회는 사실 연수하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의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많은 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1년 반, 2년의 편재를 가지고 마치 방앗간처럼 들렀다 간다면, 배울만하면 또 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가도 진급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인 진급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지금 분권자치 때문에, 중앙정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이 시장님께 있다 보니까 교류 형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언젠가는 전문직화가 된 의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직화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도 단위까지만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단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발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1년 반 2년이 아닌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위원님들 편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인사를 가보면 그냥 왔다 지나가고 또 때가 되면 총무과나 공보관, 회계과, 기획예산과 거기만 다 선호하니까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적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의회 자체적으로 이런 게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알겠는데, 본 위원도 작년 7월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의회사무국 인사 부분 쪽에 상의를 한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사권은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별 볼일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직원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대로 자체적으로, 심종욱 주무관이 승진했다고 하나 아직 보직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직급 승진만 했지 보직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사실 의회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운영위원장, 의장님하고 앉아서 직원들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일정 부분, 2년이 넘고 했으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인원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을 논의해 봐야 풀로, 말로는 풀로 열어놓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어떤 직원이 필요한데…….”이러면 “그 직원은 다른 데 거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한다!”그러면 결국은 남은 인원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인사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얘기해 봐야 가지고 있는 권한도 없고 얘기할 것은 없고 다만, 하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근평 관리도 안 되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 가서 근평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서를 갔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근무를 하면 업무도 더 배우면서 근평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100%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 내부 이상 인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이거 얘기를 하다가 짜증나서 인사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인사 얘기는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운영위원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 활용 이래 가지고 보니까 두 편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제작되어 있는 것을 방영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을 좀 가미해서, 사실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똑같은 것만 방영을 하니까…….
이런 커트 커트 좀 잘라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시민들도 보기 좋고 또 의원님들 홍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모의의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모의의회하고 어머니 모의의회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연례반복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어머니나 어린들이 강릉시의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과연 강릉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이며 또 어머니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와서 학교에 가 얼마나 알렸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연례반복적인 행사일 뿐이에요.
이걸 묘미를 좀 살려서, 아니면 강릉시민들 대상으로 아니면 모의의회를 한다거나 이런 무슨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똑같은 식상한 관례적인 행사 말고 정말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홍보 쪽의 의회 것만 우리가 다루는 일이지 시 전체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 일간지나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도 하지만 그만큼 하면 나름대로 같이 언론 쪽에서도 뭔가를 발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번에 봐요.
자, KTX 탈선 사고,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옥계 산불 이걸,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서울역 앞에 가서이런 이런 부분으로 우리 강릉을 많이 찾아주셔야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이 일간지에서 신문 난 거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사진 양쪽 다 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아니, 우리가 한 것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며칠 자에요?
전문위원님 봤죠?
반면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사고, 마치 강릉 하면 사고투성이 도시라 해서 강릉 가지 말라는 것보다 더 해요, 일간지 기사 내용이…….
이게 뭐하는 거냔 말이에요.
물론 언론이라는 게 정확한 것을 싣고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굳이 갖다가 KTX 탈선 사고에서부터 산불에 탱크폭발에 이게 전부 다 강릉이 재난안전에 불감증이 있는 도시처럼 보도를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만하면 광고, 광고를 떠나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포장하라는 게 아니고 굳이 그런 것까지 갖다 신문에 기사를 실어가지고 그걸 본 외부인들이 과연 강릉을 오고 싶어 하겠느냐는 얘기죠.
이미 그건 전국에 다 보도된 사항이잖아요.
산불 나고 탱크 폭발하고 KTX 탈선한 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위원들은 공보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론매체들 똑바로 담당하라고 하시라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김기영  사고 난 걸 사고 났다고 하고 안 난 걸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 조금 터지니까 그 앞에 벌어진 것까지 쭉 나열해 가지고 강릉시는 마치 재난만 일어나는 도시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꼭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보면 어디 가서 조그마한 바닷가 쪽에, 민물 합쳐지는 바닷가 쪽의 수질상태가 조금만 안 좋으면 이걸 갖다 대대적으로 광고하듯이 보도하려는 거, 마치 강릉에 피서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걸 굳이 언론에서 그 대목에 그런 기사를 실어 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지방지고, 이게 뭐하는 거냐?
오히려 지방 싹 다 오지 말라고 광고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위원님들 그것 좀 하시라고 한 얘기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도 확인이 안 되었지만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만 보면 사실 의회가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문제점들을 찾고 개선하는 그런 기관인데 의회운영 지원도 보면 4억1,700에서 8,100만 원 남았습니다.
한 20%가 잔액이고,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도 2,700에서 1,400이 남았어요.
거의 50%가 넘죠.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3억 가까이 되는데 5,400, 한 18%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비효율적으로 세웠는지 상당히 사실은 문제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이 이렇다면 집행부에다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개선안에 대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의회버스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2억7,000을 세웠는데 2억800뿐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이 남았다는 참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 올릴 때 제대로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요, 국장님.
이 부분은 버스 구입 예산할 때도 과다책정됐다고 했어요.
다른 버스회사들마다 물어보니까 2억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
2억2,000까지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 안에다 시설물 장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도 과다편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5,400만 원이라는 게 과다편성 되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직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3,900이면 4,000만 원이 결국은 남았다는 건데 직원들 인건비 절약했어요?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보통 예산들 세울 때 보면 약 2% 정도 선이 예산편성할 때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적정하단 말이에요.
지금 18년도 예산 올린 것을 봤을 때는 5% 정도다!
그러니까 예전 전례에 자꾸만 따라서, 임금인상률 2.6%면 2.6%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편성을 하는 게 맞고요.
가장 제일 많은 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게 8,100만 원 남았던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연수, 국내여비 여러 가지가 작년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 부분은 맞았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예산은 작년에 세워서 집행을 하겠지만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안 되면, 다른 변수가 생기면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은 반영시키더라도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들 가지고 운영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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