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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2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주택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정과, 동물정책과, 유통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도매시장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행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378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가 9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9억5,500이에요.
결산서에는 9억5,500이, 대충 그 정도 추가됐는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결산서에는 5,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계장님, 나중에 확인해서 좀 보충해 주시고요.
결산서 324쪽이에요, 결산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여기 공통주택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수목전지가 대부분이고, 단지 내 포장, 외벽 도색 주로 CCTV 좋습니다.
그런데 집이 기와가 파손되어서 번와(기와장 교체)하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 번와를 못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외벽 또는 지붕 도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붕 도색만 되고 지붕 기와 번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실질적으로 공통주택단지 내에 세부항목을 집어넣자면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질 겁니다.
신재걸 위원  예, 좋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유시설 부분, 공유시설 부분은 대부분 여기 사업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집 새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의 점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대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지금 그런 지원사업에 신청서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작년과 올해 그런 걸로 해서 들어온 게,
신재걸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붕이 새서 번와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건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사실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목적이 물론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집이란 자체는 우선 집이 새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새는 게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무의 도색이나 수목 처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화장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누수라든가 상·하수도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지붕이 새서 누수되는 과정에서 번와하는 그런 사업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세부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라든가 그런 걸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우선 지붕 새는 거에 대해서는 열악한 구조 속에 있는 공동주택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수목 전지 부산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단지마다 산림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주택, 그런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탁 못하고 자체 관리하는 아파트가 더 우선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더군다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 계신다면 홍보도 지금 지붕 새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전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될 때 입법 취지가 뭐였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처음 조례 제정할 때,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경관 조성의 필요성과 일단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 공유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 경관 문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서 국민 주택 규모 수준의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도색이라든가 환경개선 할 잔액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어서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그 이상의 아파트.
쉽게 얘기해서 30평형 이상 아파트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변경하던가, 그리고 또 참고로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할 때는 올림픽 끝나면 없앤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가든가 둘 중의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상섭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최초에 시행된 것이 2007년도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 전에 개정되면서 도시 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중한 건 사실입니다.
최선근 위원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올림픽 개최는 그때 가서 했지만 그전부터 올림픽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실사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심 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너무 낡았다고 해서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때에 맞게, 지금 현시점에 맞는,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어떻게 가든가 선택의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마침 신재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조례를 당초 제정할 때 그런 내용 이런 걸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안 할게요.
단지 19년도에 63개 단지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19년도 사업비도 8억, 20년도 사업비도 8억이에요.
20년엔 57개 단지 했고,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상으로 보면 7억5,000으로 나왔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은 8억인데 여기 사업비는 7억5,000이고, 그래서 보면 19년도에는 63개 단지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남았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57개 단지를 하면 집행 잔액이 5,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주택과장 최상섭  그 사유는 사실 요즘 80년도 후반부에 건축한 아파트 단지 쪽에 엘리베이터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 단지인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엘리베이터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은 사업 기간에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집행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든 사업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월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 불용했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 여기 지금 보면 자부담이 21억9,300만 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부담 부분에 상당수 사업들 보면 사실 미미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연식에 따라서, 아파트 연식에 따라서 사업비의 몇 %, 몇 %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총 30세대 미만은 90% 지원에서부터 차등 이렇게 하는데, 대게 사업비들을 보면 이걸 가지고, 8억을 가지고 57개, 63개 단지에 지원하다 보니까 한 아파트에 지원 액수가 많지 않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보면 수목 작업, 미미한 거.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21억9,300만 원 들어갔다는 건 그냥 전체 통틀어서 그 아파트에서 어떤 수선유지를 하는 사업비로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이걸 집어넣어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했다,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단일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자부담도.
전체를 두루뭉술 묶어서 보조받는 건 1,000만 원인데 자부담을 2억을 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지원 사업 자체를 세분화해서 그 사업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줬고, 자부담을 얼마를 하는,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57개 단지에 7억5,000이다.
그런데 자부담은 21억9,000이면 22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자세한 자료를, 사업 정산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주택과에 위원회가 5개 있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는 매년 한 번씩 열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지원사업 배부 문제 승인을 하자면 매년 한 번씩 열어야 돼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했는데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지난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물론 18년도인가 보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두 번인가 열었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분쟁 관련된 공동주택분쟁, 임대주택분쟁, 분쟁에 관련된 위원회니까 안 열렸다는 건 그만큼 분쟁이 없었다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그 위원회 많이 열리면 그만큼 분쟁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정말 안 생겨서 안 열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열지를 않아서 그렇지…….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시가 분쟁위원회에서 나서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안 여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도 좀, 시가 그렇다고 공동주택 본인들의 거기에 분쟁을 시가 나설 게 있고, 안 나설 게 있는 거지, 무턱대고 나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걸 아까 과장님 답변을 했잖아요.
공통주택이나 대형건물 같은 거 인·허가 시에 인접 건축물에 대한 피해 부분, 이런 걸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지난해에도 감사지적사항 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공법이나 허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법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길 하냐면 며칠 안 됐죠?
포남1주공 재건축.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삼호아파트하고 포남1주공하고 한 필지 안에 붙은 동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는 물론 사업주 측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될 거 없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거길 해서 바로 붙은, 인접한 그 주택에 대해서 피해 없이 공사를 할 거냐.
나중에 해놓고, 인·허가 다 내주고 나서 공사를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하든지 사업주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시 지하 굴착공사 및 공법에 대해서는 인근 필지의 여건과 지반에 대한 안정성 확보 공법 검토, 착공 전후 사전 조사 및 계측관리 철저,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
이런 부분 지금 답변 다 내놨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포남1주공 재건축 문제도 그렇고, 삼호아파트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허가 시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시에서 또 중간에 나서서 조정하고 이러기 전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 인·허가 할 때 반영을 잘 시켜서 사업주가 철두철미하게 어떤 기가 막힌 공법으로 옆에 건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 이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과와 관련한 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는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강릉시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2공원과 7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청약을 받으면서 분양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깊은데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용남 위원  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어떤 때, 언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사실상 우리 강릉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우리 강릉보다도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강릉지역에 하자고 하면 공공택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했을 때만 우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2공원, 7공원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안 되죠.
그래서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 열렸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면 이거는 운영에, 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부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셨다고 했죠, 26개 단지?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예, 나왔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결과서는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고요.
우리 강릉시 관내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소규모 주택이, 어떤 데가, 발생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아주 긴급하게 위험한 그런 시설은 재해위험 E급으로 되어 있는, 대목금강연립이라든가 그런 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 그런 주택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본 건물은 사실상 문제가 안 되지만 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일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주택 부분은 고사하고, 답변하신 것처럼 축대라든가 주변 시설들로 인해서 여름 하절기라든가 이런 때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주택과 감사 자료가 몇 페이지 안 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합시다.
우리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동,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2동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배용주 위원  102동?
○주택과장 최상섭  예.
배용주 위원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매년하는 양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올해는 과장님이 생각대로 작년에 20동 했으니까, 올해도 20동 하고, 내년에도 20동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상섭  우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단지라 하더라도 동수도 있고, 세대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순번 형태로 102동 중에서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3, 4년에 한 번씩 차례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건물의 동수라든가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작년 같으면 26개 단지를 했지만, 올해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매년 해야 돼요, 매년, 그렇죠?
우리가 아까 몇 개 단지라고 했어요, 백이십 몇 개?
○주택과장 최상섭  102단지입니다.
배용주 위원  102단지잖아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에요.
1년에 20개씩 했어요, 5년이면 처음에 한 거 다시 또 해야 돼,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 결과에서 아주 위험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중에서 금강대목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 우리 한 번 봅시다.
여기에 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관 부서는 다 주택과 소관 부서에요, 이게.
우리 금강연립 본 위원이 10대 때, 초선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그때서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상섭  일단 가장 최근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하려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요건인데, 지금 42세대 중에서 2세대가 우리가 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갖고 보상을 해줘야지 부지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2세대가 결국은 보상비가 적다고 동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 지난달에도 우리가 그분들, 한 분은 원주 계시는 분인데 원주까지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주고, 한 분은 여기 교동 2주공에 계시는 분인데 전화하지 말라고 아주 상당하게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기본, 우리가 감정가가 나왔던 부분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더 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5억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작년에 감정한 것을, 우리가 올해 다시 1,000만 원 업을 시켜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2세대에 대해서 설득을 다시 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최상섭  예.
배용주 위원  총 42세대 중에서 2세대 미동의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당초에 우리 시의 계획은 이거를 다 동의를 받아서 시가 다 저거한 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예산 받아서 뭐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고, 도시공원도 만들고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 2세대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기간이 7년, 7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법률로, 법적으로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보라고 했는데, 도저히 법률이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E등급입니다.
배용주 위원  E등급.
그래 갖고 다 대피하고 빈 건물만 남아 있는데, 매년 방치 건물로, 방치 건물 미관 저해해서 사업하잖아요, 그렇죠?
울타리 쳐주고 가서 뭐 저거 해 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매년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이게 유일하게 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학교 정문 앞에.
건물이 언제 붕괴될 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길 했잖아요.
이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어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왔을 때는 이건 반드시 인재다.
이미 예견이 된 거고 이건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걸 아직까지 7년 동안, 2세대 때문에 이걸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건 내가 봐서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적극 행정을.
어떻게 찾아가서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7년 걸렸다는 거예요, 7년, 지금 이 2세대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2세대가 끝까지 미동의해 주면 그냥 자연적으로 붕괴될 때까지 가만 놔두고 있을 겁니까?
어떡할 거예요?
○주택과장 최상섭  일단 그간에 우리가 시에서 철거를 하려고도 예산까지 세웠던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도 한 19세대가 반대를 했었고, 또 2016년은 올림픽을 앞두고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집단민원 때문에 못하고 사실상 이 대목금강연립 부분은 빨리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이게 뭐 개인의 사유, 재산권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그걸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배용주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최상섭  예.
배용주 위원  물론 고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여기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졌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배용주 위원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미동의 2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에서 못한다고 하면, 2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지 말라?
뭐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갑니까?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전화하지 말라는데, 전화 안 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이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마저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 계획이 있잖아요.
사전에 하려고 했던 거, 어떤 부분.
행복주택?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기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옆에 동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그것만큼이라도, 지금 가, 나동이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2동만큼이라도 빨리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도시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가야지, 이거는 여기 위원님들은 여기를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막상 가보면, 이런 흉가가 없고, 이런 폐가가 없습니다.
이게 도시 복판에 있고, 학교 정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하여튼 미동의 2세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그분들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에, 내년에는 어떻게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져 먹은 게 있어서…….
인·허가 처리현황 기간에 보니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처리기간이 60일이에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평균 처리기간이 390일이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택과장 최상섭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 승인만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 60일 안에 정리하는 것이 맞는데 거의 다 요즘 의제처리가 되면서 각종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지구단위라든가, 경관위원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또 심의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이건 처리기한하고 상관없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우리가 법적, 거기서 계속 보완이 나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법적 처리기간은 60일인데 계속 연장하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우리가 근거가,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데 결국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평균 처리기간이 390일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물론 그게 법에 위배되면 안 되면 거겠죠.
60일 이내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문제 있어서 다시 하나 보완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도 공기 연장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허가 하나 나가는 게 전년도에 2건을 사업 계획 승인을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균 390일 정도 걸리더라, 이 얘기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최선근 위원님하고,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있죠?
공동주택 지원 부분, 이런 건 엄밀히 따져서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허가 부분.
물론 법적 기간은 60일이지만 보통,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한 건, 한 건 때문에 강릉시가, 사업하는 분들이“어렵다.  강릉시에서는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그런 볼멘소리가 많아요, 시중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강릉시에서 많이 줄여야 한다.
업자들이 한두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길 하면 강릉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아, 강릉시는 원래 그래”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 숙지하셔 갖고 좀 시정해 주시고?
○주택과장 최상섭  예.
○위원장 정규민  현재 강릉에 공동주택 허가 나간 게 몇 곳이에요, 착공한 곳이?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공사 중인 곳이 9개 단지고요,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8개 단지에, 한 17개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수가 한 6,900세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정규민  지금 인·허가 준비하는 건 아직 모르죠?
들어오지 않았으니,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준비하는 곳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서류가 접수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도시과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지금 2건인가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우리 강릉시가 근래 보기 드물게 아파트가 부지 확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건축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왜 갑자기 강릉시가, 아파트가,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번?
○주택과장 최상섭  아마 동계올림픽 끝나고 강릉에 교통망이 상당히 양호해진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연환경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점점 힐링의 도시 이런 쪽으로 다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또 한 가지 아마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돈이 사실상 투자할 곳이 우리 영동지방이 최적의 곳이라고, 저희들이 듣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쪽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진단을 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이게, 우리 강릉시에 아파트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물론 서울 투기자본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옴으로써 수도권 사람이 1명이라도 살고, 2명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거 한 부분도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 이런 쪽으로 해서도, 이게 뭐 세수 증대도 될 수 있고,
○위원장 정규민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머릿속에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인·허가 할 때 반드시 적용해 주시고,
○주택과장 최상섭  예.
○위원장 정규민  우리 강릉시 재건축이,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포남동 말고?
○주택과장 최상섭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이 4곳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곳이, 포남1주공은 진행 중에 있고,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서 하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것도 재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하느라 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위원장 정규민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하는 곳이 몇 동만 들어와도, 인구 어느 정도만 되면 그 지역은 그냥 도시재개발이 돼요, 재건축이 되고,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구 도심지, 이런 문제 있는 부분도 도시 재건축이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강릉시에 이런 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 몇 년도부터 했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기영 위원  지적 재조사, 몇 년도부터 했어요?
○지적과장 박영철  15년부터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15년부터 했어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 재조사가 12년부터 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강릉시가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될 게, 우리가 2018년도에 3개 지구했어요.
18년도에 3개 지구 632필지.
19년도에 2개 지구 821필지.
2020년도 4개 지구에 1,678필지.
그리고 올해 6개 지구에 1,639필지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최근 4년간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18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5지구란 말이에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기영 위원  우리 강릉시가 전체 조사해야 될 게 324지구에요.
10만3,700필지, 맞습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필지 수는 조금 조정이 되어서,
김기영 위원  뭐 그렇다고 하면 부분, 부분 나눈 지구로 보면 324지구 맞아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지금 18년도에 사업비 1억1,000, 19년도에 1억5,500, 2020년도에는 3억1,600, 21년도에는 3억7,400.
우리 여기 시비 포함이, 원래 100% 국비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100% 국비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시비가 포함되죠?
하다 보면, 조금씩 되죠?
○지적과장 박영철  측량비 외에 시비는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보면 올해 21년도 부분도 시비가 들어가고, 18년도에도 1,200, 대충 보면 천몇백씩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 왜 이 얘길 하냐면, 지금 이 지적 재조사를 왜 합니까?
불부합지 때문에 하잖아요?
○지적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불부합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5개 조사한 지구를 보면 거의 외곽지역이에요, 면 단위 쪽,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동만 놓고 봤을 때는 임곡1지구, 2지구, 언별지구 이래 갖고 거의 사이드, 면 단위에서도 가장 외곽에…….
이 지구를 지정하는 게 분쟁의 소지가 많은 지구일수록 빨리 이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기영 위원  왜냐면 사실 지금 15개 지구를 놓고 봤을 때 거의가 외곽지역에다가 이 지구 지정해서 지적 재조사한 건, 땅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 분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쟁 소지가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빨리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 재조사 부분을 갖고 얘길 하냐면, 지금 4년 동안 15지구 했으면 21년도, 이 사업 30년도까지 사업인데…….
나머지 324지구 중에서 남은 지구를 과연 이 기간 안에 국비만 가지고, 지원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존 해가지고 과연 이걸 우리 시가 다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지금 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게 우리 시에 각 과에 다 걸려 있어요, 건설과, 도로과, 농정과 아시죠,  왜 걸려 있는지?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기영 위원  왜냐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그 부서에서 아니면 우리가 뭐 시비를 들여서라도 측량을 해서 소유주 파악을 하고, 땅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년 보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 지적 재조사, 불부합지 때문에 지적 재조사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면서 2030년까지 동안 지금 이걸 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턱도 없잖아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서, 저런 부서, 이런 부서에서 이런 불부합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부서에서 측량 신청을 해서 측량 들어가게끔, 부분, 부분.
결국은 나중에 지적 재조사 또 해야 되잖아요, 거기,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건설과에서,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포장하려고 농수로 하려고 측량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했어요.
해가지고 경계 잡아가지고, 소유주 찾고 해서 포장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내년도, 후년도에 가서 지적 재조사 지구라고 하면 전체 측량하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지금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시비, 1년에 지금 보니까 한 해 1,200만 원, 1,400만 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계산 좀 해가지고, 30년 안에 다 끝내자면, 30년도까지, 그럼 우리 시비도 좀 투입을 해서 이 지적 재조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은, 시에서 예산 세워주면 측량 용역 의뢰하는데 주면 되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김기영 위원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다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그 과에서도 불부합지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시비를 좀 보태서 하더라도, 지금 한 해에 뭐 3개 지구, 2개 지구, 4개 지구 이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 이렇게 할 때 협의 좀 해서 시비 좀 별도로 보태서 빨리 이거 지적 재조사를 당겨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내년 예산에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도,
○지적과장 박영철  그리고 위원님, 일단 국비 부분부터 시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김기영 위원  물론 국비도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18년도부터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났어요.
국비 1억1,000 했는데 그다음에 1억5,500, 그다음에 3억1,600, 그다음에 3억7,400.
이 국비 자체가 이렇게이렇게 늘어났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국비도 점차 늘려서 국비 확보도 더 늘려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당연히 쓰셔야 되고 그리고 시비 문제도 우리가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갖고, 이 조사를, 본 위원도 몇 군데 이런 불부합지 때문에 민원들 많이 생기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측량표시 기준점 조사하고 있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배용주 위원  우리가 국가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기준점, 매년마다 변동이 있나요, 안 그러면?
○지적과장 박영철  일단 국가 기준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배용주 위원  우리 시가 조사를 하고 있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조사하고 조사결과만 국토부에 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흔들림이 있다든지 파손됐다든지 하여간 쓰지 못하게 된 국가 기준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배용주 위원  해당 지자체에게 조사하게 만들고 관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국가 기준점이 변동이 있습니까?
개수가?
○지적과장 박영철  변동이,
배용주 위원  올해는 만약에 200개에서 내년에는 205개로 된다든가, 6개로 된다든가?
○지적과장 박영철  변동이 해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1개가 파손이 됐다고 보고를 하면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이 점을 새로 고쳐야 되겠다 하면 수량 변동 없겠지만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없어져도 다른 점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1개가 없어지는 거고, 지역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몇 개를 더 설치하면 또 수량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배용주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국가 기준점이 연도 별로 자꾸 변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예.
배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법인이나 개인이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 신청을 하죠,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납부를 하잖아요, 대금을?
○지적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측량 신청은 무조건 공사에 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가 일단 받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지적공사로 나가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영철  무조건 공사를 통해서 접수하고 가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착각했나 봅니다.
저기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죠?
개발부담금.
지난 연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참, 이건 잘해놨다고, 표기를 잘해놨다고 제가 일단 칭찬부터 하고 갈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액 해서 5건, 금액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을 명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체납 건수에 따라서 압류도 했고, 독촉장도 보내고, 담보도 설정하고 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표기를 이렇게 해 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저거는 없는데, 19년도에도 보면 체납 건수가 5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월되어 넘어옵니까, 안 그러면 그건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체납 건수가, 매년 예를 들어서, 체납 건수가 있었는데 징수를 해서 2건 남았어, 그게 이월되어 넘어옵니까, 안 그러면 그 해로써 그걸 종결짓나요?
○지적과장 박영철  이월되죠, 당연히 이월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5건이고, 20년도에 5건이에요.
그대로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적과장 박영철  이 자료상에 나타난 건수들은 작년에 부과를 한 건수 금액인데, 작년에 징수된 건수 금액만 나타난 건데 체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작년에 부과했는데 납기가 지나도록, 작년에 체납이 시작된 건수만 표시된 겁니다.
2020년도 것만, 그래서 그 이전의 과거의 건은, 지금 자료는 저한테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체납이 되어서 징수가 안 됐으면 100% 체납 처분에 대한 규정을,
배용주 위원  절차를 거칠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박영철  되어 있습니다.
그건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과를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와서 체납현황에 보면 재산압류까지 들어갈 정도가 되나요?
이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인·허가 그렇죠?
인가, 허가, 면허, 개발행위, 택지개발, 산업개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부과하는 비용이잖아요?
○지적과장 박영철  그런데 보통 체납되는 건수들은 개발행위 목적 자체가 뭐 어떤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부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체납률이 매년 감소가 돼야지 증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체납이 없도록,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적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 공시지가가 정부에서 상승률에 대한 목표나 금액들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니면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확정이 됩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정부에서 해마다 몇 %까지 올린다하는 그런 구체적인 게 해마다 내려오는 게 없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현 시가에 몇 %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런 수준에 맞게끔 해마다 어느 정도 인상을 하자 그런 걸 정부 자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실제 세세한 필지별로 지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지가를 비교하기 위한 표준지들을 선정을 하고, 국토부에서 직접,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격산정을 해놓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해는 올리자,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감정사들이 표준지 평가를 할 때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좀 더 올리고, 지가 변동 없는 지역은 조금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지를 선정하면서, 표준지가 올라가는 인상률에 따라서 그 적용을 받는 개별지들도 자연히 인상되는 폭만큼,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결국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표준지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네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강릉시는 지가상승이 되면서 실거래가가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실거래가도 일부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우리 강릉시가, 지적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넣거나 뭐 조사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는 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하든지 이런 데이터를 그분들도 저희하고 똑같이 모으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 실거래가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를 전적으로 반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김용남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같은 땅이라도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릴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준에서 거래될 수도 있으니까 실거래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 중앙에서 그 표준지라고 하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또 위치와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도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이고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강릉시가 해안가 쪽으로 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저는 그 지가가 거래가와 거의 상응한 그런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쪽에서 지난번 제가 도시과에도 질의했는데요.
사실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바닷가에서 시유지에 건물을 짓고 사는데 그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과거에 대부료를 소액을 내고 살았는데, 지금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취약한 분들이 살면서 그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가 하고요.
○지적과장 박영철  이전에 도시과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건 현재 시세를 따지고, 안 따지고 간에 시세에 비해서 형편이 어떻든, 시세에 근접하든 그건 상관없이 형평성이라는 게 최우선입니다.
김용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근접한, 인접한 땅에 있다, 하나는 어떤 큰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행위를 해서 땅값 자체가 비싼 땅이다.
그런데 옆에도 집을 짓고 살긴 사는데 시유지다.
조건이 똑같다면 옆에 땅이나 옆에 시유지나 가격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
김용남 위원  형평성 부분에선 그게 맞습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유지를 대부해서 사는 땅이니까 이걸 가격을 확 낮추자, 아니면 조금이라도 낮추자 이런 거는 전혀 현재로서는,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과거 몇십 년부터 살고 있으면서 옆에 개발행위를 통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목적으로 사실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럼 그 사람들이 지가 변동률이 저조하고 아주 쌀 때, 시를 상대로 그때 당시에 분양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지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투기목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와서 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도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가상승률이 근래 들어서 급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박영철  저희 부서 입장에서…….
○위원장 정규민  과장님,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분명히 말씀하세요, 방법이 없다고.
○지적과장 박영철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대안이 없다.
참 안타깝고, 대안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순수하게 그분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물론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몇십 년 동안 사는데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임대료를 내고 살고 싶은데 대안이 없다니 상당히 참 답답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용남 위원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치법 하기 전에 그 전하고 보니까 취급수수료가 그때는 소액이었어요.
건당 1만 원, 1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1건당 450만 원 이하로 한다고 아주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법에요?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동산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많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건 어디에서 정리한 겁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특별조치법령에서 보증인을 과거 조치법하고 틀리게 자격보증인이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는 역할인데, 법률상 상한선 450만 원에서 이내에서 신청자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다가 못하시는 분들,
김용남 위원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과장 박영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실제 공시지가로 따지면 수수료보다 적은 면적도 있습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450만 원 내고, 400만 원짜리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도 너무 안 맞다는 이런 민원이 많고요.
이거야 상위법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그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한선 450만 원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고 계속 말이 많은 부분이라서 작년에 공시지가의 5%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저번 달에는 또 4.5%로 제한하겠다는 법률안이 또 제출되어 있습니다.
5%건 4.5%건 그 법률이 통과될 지는 현재까지 모르겠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그게 뭐 통과가 되어서, 아마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제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보증인 5명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일반 5명에 대한 보증인 수수료는, 수당은 누가 결정합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일반 보증인수당은, 현재 저희는 한 필지당 2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출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올해 보증인수당 예산을 산정작업을 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도 책임지고 도장을 찍는 건데 못 해도 5만 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김용남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우리 혼자만 그럴 수 없으니까 국토부나 강원도청이나 타 자치단체 다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건 규정이 없으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2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이 되면 곤란한 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다 공히 그런 의견을 듣고 해서 지금 전부 다 2만 원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전부다요?
강원도 전체는 전부다 2만 원입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분들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장을 찍고, 확인서를 찍어줄 때 돈 2만 원 주고 누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것도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 강원도에 건의를 하던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요.
현실에 맞는 이분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큼의 보상비가 나가야지, 2만 원이면 이거 귀찮아서 안 해 줍니다.
옛날 막말로 그 전에 취급수수료가 적을 때, 그때 뭐 1만 원, 1만1,500원 할 때 보증인들 담배 한 보루 사주고 도장 찍고, 옛날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 담배 한 보루 값도 안 되는 값입니다.
수고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영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서, 일반보증인 수당에 대해서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사실상 이런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 저희도 참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죠?
이거 2만 원 받고 책임이 따르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보증서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도장 안 찍어줍니다.
그럼 이게 유명무실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읍·면·동 별로 변호사나 법무사 전문보증인들은 지정을 해 놨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정한 부분은 강제사항입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그런데 이 지역별로 지정을 해놓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보증을 섰다고 하는 일체의 서류가 있습니다.
일체의 서류가 있는데 그걸 그 지역에 대해서 법무사, 변호사를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지만 거기 각 마을에 따르는 일반보증인들 보증한 사실을 거기다 기재를 하고 또 일률적으로 이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으로 해 준 거고, 그 자체를 공고까지 한 사실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 보증인은, 민간인 보증인 5명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그거는 저희가,
김용남 위원  시에서 지정했죠?
○지적과장 박영철  읍·면·동에서 보증인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김용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법무사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데 이걸 읍·면·동 단위별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꼭 거기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급수수료를 나는 이 법무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100만 원 주고도 해 준다고 해서 거기서 하고 싶은데 이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죠?
○지적과장 박영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딱 지정해 놓은 거를 일시적으로 풀어가지고 보증을 받게 하고 다시 원상태대로 되돌리는, 저희 절차로서는 굉장히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용남 위원  아,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좀 완화를 해 주셔서 이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A라는 법무사에 가니까“내가 이거 100만 원에 해 줄게”그런데 B라는 법무사에 가니까 “400만 원 줘야 됩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한 법무인을 통해서 꼭 안 해도 된다면 그걸 좀 완화해 주셔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이 한 30분 할애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인만큼 공동 질의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김용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금 조치법에 보면 본인들이 본인 땅 찾는 거예요.
동네에 보증서 주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담배를 한 보루 사주든 가서 설득을 시키든 이런 합당한, 법에 근거한 것만 찍어줘야 돼요,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위원장 정규민  그걸 아까 뭐 돈으로 수당을 줘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당을 줘서 도장을 찍어주나, 안 찍어주나?
그건 본인들이, 내 땅을 찾는데 보증인에게 가서 어떻게 설득시키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또 잘못된 거면 당연히 보증인들이 안 찍어주죠.
합당한 것들은 다 찍어줘요.
그걸 갖다가 수당을 준다, 돈을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물론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적과 결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4명?
4명 결원이라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좀 힘든 상태입니다.
업무가 조치법만 해도,
○위원장 정규민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데, 결원이 한 부서에 4명이 있다는 얘기는…….
국장님, 이번 인사 때는 지적과 결원 인원들, 4명, 이건 너무 많잖아요?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고,
○지적과장 박영철  위원장님, 정원 문제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공무원 시험에서 지적직 공무원을 신규로 4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예.
○위원장 정규민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저번에도 한 번 질의하셨는데 측량처리 기간이 30일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어떻게 됐든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지적공사에다가 이렇게, 전에 한 30일 가다가 약간, 상당히 단축됐다가 요새 또…….
이건 공사에다, 물론 시에서 그렇게 권한 행사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건수가 많고 민원 기간이 길 때는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인력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적과장 박영철  측량기일만 해도 저희 부서에서는 뭐 우리가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그 민원은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 입장 이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측량이 왜 이렇게 밀리는가 제가 나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토지거래 건수가 워낙 많아져서 그런 것밖에 없다고 지금 봅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럴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토지매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토지 매입하면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고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그리고 과거에는 다른 지사에 도움을 요청해서 잠깐 잠깐씩 와서 급한 불도 끄고 가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위원장 정규민  지금은 전 지역이 다 그렇죠?
○지적과장 박영철  지금 전 지역이, 다 지금 난리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어찌됐든 이것도 지적공사 지사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밀릴 때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의견 제시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과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자주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모르시는 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죠?
이게 지금 DB 구축이 다 됐다고 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이재모 위원  그럼 차고지가 정확하게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저희가 2.5톤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 차고지 등록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일단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명의가 이전되었거나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변경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안도 발의를 했지만 지금 차고지증명제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00㎡에 차량이 5대 위치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걸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차량 차고지를 증명해 주는 그런 건 없어졌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아니요, 이제 차고지 등록을 할 때,
이재모 위원  아니, 차고지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차고지를 가능하다 안 하다는 걸 시에서 통보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다른 주소를 가져와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시행 잘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다음에 그 밑쪽에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정비현황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정비가 360건이나 되는데 이 미정비는 대략 어떻게 차고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지금 미정비라는 건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을 확인을 해 보고 기존에 차고지로 등록이 된 곳인데,
이재모 위원  그렇죠, 문제가 발생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건축물이 들어와서 용도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갱신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걸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이행하지 않은 세대구요.
이재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행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아직은 되어 있지 않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자진신고하고 내년까지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현수막은 물론 걸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우편물도 발송했는데 그 결과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정비 건수가 나왔고,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조속하게 실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벌써 3, 4년을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내고, 그분들한테 인지시키고 그런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럼 그 차는 벌써 폐차 됐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행정이 너무 느리게 간다.
그래서 꼭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과태료 위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법령이 이렇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 법령에 따라서 차량 소유자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이재모 위원  지금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건설기계 쪽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의무사항이 어떤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한 2억 정도가 넘습니까, 부과율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이게 의무사항이 자동차 보험이 만료가 되면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은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 2년, 화물차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지나면 정기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사항을 계속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이면도로에 그러니까 시내 중심은 아니지만, 시내를 약간 벗어난 지역에 굴착기라든가 지게차 이런 거 뭐 혹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어디에 차고지가 없는 게 아니고 있겠지만, 그냥 대로에다 방치해 놓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이동하고, 이런 것은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다니지는 못 하고요.
이재모 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거의 대민서비스, 민원을 보는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재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미비하면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국장님이라든가, 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도 많아요.
전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민들은.
거기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앞에 보이지는 않고, 사고 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상시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단속을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이동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든가, 시내 진입 도로에 다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단속 행위는 못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 온 건에 대해서만 일단 계고장 보내고,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이동조치를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아니, 그래요.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획기적인 조치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답변보다는 어떠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걸 한번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해서 최대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인원이 없다,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다,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서면으로 해서 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좀 불편스러운 답변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차고지 정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잖아요?
대상 차량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김기영 위원  2.5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김기영 위원  그거 등록 대수가 몇 대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지금 1,238대입니다.
김기영 위원  1,238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지금 저희가 받는 거는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이제 올해 4월 30일 기준에 1,238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김기영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서는 대상 차량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1,390인데, 이건 뭐까지 포함해서 1,390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기영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차고지 정량제 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대상 차량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1,390대 이건 어디까지 포함된 거냐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외에 다른 게 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아니요,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나 자가용 특수 자동차 이게 차고지 신고대상인데 이 건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만 포함된 겁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등록 대수가 1,238대라고 했는데 이쪽 앞에서 추진 실적에는 1,390대로 나왔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가 더 들어갔느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대상 차량이 1,390대였다는 건,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2대가 잘못된 거잖아요?
152대면 다른 게 여기 들어갔느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아니죠.
자가용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거기다가 자가용 특수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1,238대가 등록 대수인데, 이쪽에 감사 추진했던 사항에서는 1,390대를 정비를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한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D/B 구축하려고 2019년 8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등록 대수로 여기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등록했는데, 그럼 이게 19년도에 지금 8월에 D/B 구축 완료되어서 19년도에 1,390대로 보는 거고, 20년도에는 1,238대, 이렇게 본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확실한 겁니까?
아직 그건 모르죠, 왜 이렇게 됐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지금 제가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대상 차량 1,390대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영 위원  그거 좀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차량 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김기영 위원  우리가 전체 차량 대수를 이렇게 봐도 늘어나잖아요, 추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늘어나는 추세인데,
김기영 위원  이 부분만 그렇게 152대가 줄어들었다, 차량 대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자동차 쪽에 가서 보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부분에서만 2.5톤 이상에서만 152대가 줄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지금 그 부분은, 그 차액 부분은 조사를, 좀 알아보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확인을 해보고,
김기영 위원  이게 뭐 단순 표기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때 대수가 1,390대가 맞았고 지금 올해, 여기 1,238대는 올해 4월 30일 기준이에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20년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합쳐서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어떤 이런 부분이 선뜻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차량 대수가 진짜 줄었는지 이건 나중에,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저희가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얘기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 과는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먹거리를 제공하며 누구나 찾고, 살고 싶은 활력 있는 행복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주요 사업들은 농업 소득 향상, 농촌의 균형 발전, 축산물 생산성 안정성 향상, 농업 현장 기술 강화, 새로운 농가 소득원 창출, 영농 농기계화율 제고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내곡 지역구를 둔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503쪽 농업시설 유지 관리, 농업기반계에서 한 사업이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 관련해서 결산서 339쪽에 보면 46억이 작년도 예산이 섰어요.
이 가운데 전년도 이월액이 12억이야.
그래서 금년도 예산 현액을 쭉 써왔는데 여기 보면 이월한 액수가 7억1,800 정도 됐어요.
사고, 명시 포함해서?
○농정과장 김회상  예.
신재걸 위원  이월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당초 도비가 지원되면서 송정동 생산기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섰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신재걸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은?
○농정과장 김회상  사고이월된 건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연곡면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하던 게 있는데 일부 미진한 게 있어서 다음 해로 넘겨서 이월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고가 났든지, 국고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렇게 보조금 반납할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를 사용했네요?
예비비는 왜 사용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비비 사용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라면 최소한 사고이월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은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농정과장 김회상  태풍이 오고 재해가 나면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농업기반계 관련해서 박월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건의를 몇 년 전부터 한끝에 과장님께서 6월 9일에 동네 주민 통장, 기반계 직원 같이 가서 의견수렴을 해 왔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왜 안 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느냐?
그래서 다행히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검토보고가 나온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 ‘우기에 3∼4일 내 침수지역 배수 원활하도록 연차적 정비 요함’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침수가 됐을 경우에 벼가 3일 이후면 고사되고 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벼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이 최소한 이틀 내에 배수가 되어야지 수확하는데 지장을 안 주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3∼4일 내 침수 배수 원활하게 연차적 정비를 한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3∼4일 이내에 배수가 되게끔 하는 걸 원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조속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였고.
신재걸 위원  조속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도에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실 몇 년 전부터 박월동 농업기반시설이 처음 탄생할 때부터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계에서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50m m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빈도에 침수된다면 상습침수지역이고, 특히 작년 같은 예비비를 쓸 정도로 될, 이런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는 전혀 사업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촉구하고 촉구한 결과 다행히 과장님께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이 결과까지 나왔다고 보는데 총 2억하고, 위에 관로공사 5,000만 원 해서 2억5,000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보고에 보면 강원도 소규모 배수사업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이거 갖고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 침수지역이 계속 침수가, 50mm가 와도 침수지역을 여태까지 방치해 왔는데 계속 건의해서 하겠다?
전 이렇게 이해를 못 하고, 과장님이 실태를 잘 아시니까 추수 끝나고 겨울 공사에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긴급사항은 올가을이 추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우기 이후에 3∼4일까지 가서는 안 된다.
배수 계획을 세우면 이틀 이내에 배수가 되는 이런 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가 2020년도에 372억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이 340억 했어요.
32억8,000만 원이 결론은 뭐냐 하면 보조금 반납한 게 2억3,000 정도, 그다음에 내년 이월시키겠다고 한 게 18억4,000,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1억8,000이란 말입니다.
이월액도 많지만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그 전년도 이월액은 51억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월액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2억3,000인데 살펴보니까 보조금 반납은 흔히 농업 경영 안정화, 논밭 직불금 같은 데서 1억 정도 반납하고, 농산물 경쟁력 강화 쪽에서 1억 정도 보조금 반납하는 게 벌어졌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이런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보조금 반납 부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나 반납하지 말아야 될, 집행을 못 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농업 경쟁력 강화 쪽에 이월액을 놓고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19년에 36억5,000이었는데 20년 19억5,000 많이 줄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정주기반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정주권 사업이었는데 19년도에 24억4,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3,000 정도, 왜 정주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7개 면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개 면에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그 면에서 정해진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면, 가령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사업을 하려고 정해 놨는데 그 여건이 안 되면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7억3,000 정도가 이월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모르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줘도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키는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자꾸만 정주권사업 예산을 신청하느냐,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할 때 26억 신청했다가 8억이 삭감됐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행스럽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쓰셔서 1회 추경에 삭감된 8억이 다시 확보됐어요.
올해부터는 면 단위 로테이션이 아니라 신청받아서 집행하는데 올해 사업비 내년에 이월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농정과장 김회상  없을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월이 있어서 안 되죠?
그때는 면 단위 정해 줬기 때문에 면에서 집행하려다가 못하면 이월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토지 사용 승낙서나 제반 여건이, 사업 여건이 충족이 안 되면 신청 자체를 못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이월이 나와서는 안 된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농업시설 유지 관리에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7억2,000이 이월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태풍 피해를 떠나서 그런 농업시설을 유지 관리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 액수가 많으면 적절치 못하다, 자꾸만 이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자꾸만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이월액이 많으니까, 예산정책과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와 줘야지 의원님들도 다 지역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습침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줘야지 예산부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대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는 사업 집행 과정 제대로 집행해서 농정과에서 만큼은 정말 주는 사업비 없어서 집행을 못 할 정도로 정말 일 열심히 하면서도 지역에 웬만한 민원 해소 사업을 열심히 잘해 나간다, 이렇게 비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 집행 과정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밭작물 멀칭필름, PE필름은 농정과죠?
생분해성 필름은 기술보급과고?
예전에 농정과에서 했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생분해필름은 시범사업으로 하느라고 기술보급과에서 했고 향후에는 농정과에서, 보급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할 겁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기술보급과입니다, 나온 게.
그래서 전년도에 했고 지금은 생분해성 멀칭비닐에 대해서 과장님께 얘기해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밭작물 멀칭PE필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50 대 50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그게 한 롤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만2,000원 정도 계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1만9,000롤을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집행된 건 1만5,248롤입니다.
예산은 3억400을 세웠다가 집행된 건 2억2,600만 원만 집행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7,700만 원이 또 남잖아요?
수요조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2년 치를 보니까 2년 치가 다 비슷해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흔히 얘기하듯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어디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불용을 하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수요 예측 조사도 잘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해 줘야 된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3,4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시범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도비도 배정되고 해서.
김기영 위원  그래서 해본 결과 어때요?
○농정과장 김회상  실제적으로 다시 걷지 않아도 되고 토양 내에서 분해가 되니까 농업인들도 많이 선호…….
김기영 위원  농업인이 많이 선호해서 전체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산정책과에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추경에.
김기영 위원  다행스럽게 추경에 후기작들 밭작물에 대해서 추경에 그나마도 1억2,100만 원 확보했어요.
이게 면적으로 계산하면 130ha?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과장님 혹시 밭작물 멀칭용 PE필름 수거해서 시가, 이건 환경과 쪽입니다.
시가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정확하게는…….
김기영 위원  그건 환경과니까.
보통 전년도 같은 경우에 3,900t 시가 멀칭PE필름 걷어서 환경 쪽으로 보조해 주는 게 2억입니다, 2억?
이걸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분명히 업무 공조를 해서 전체 과장님, PE필름을 하지 말고 생분해성 멀칭으로 간다고 봤을 때 시비 예산이 얼마 들어갈까요?
생분해성은 8 대 2입니다, 보조비율?
금액이 비싸니까, 그럼 8 대 2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1년에 전체 밭작물을 생분해성 필름으로 갔을 때 예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15억 정도.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PE필름 수거하는 데 수거할 필요가 없어졌죠.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지원하던 2억, 더 하면 2억 더할 수도 있지만 보통 봤을 때 2억을 지원했는데 그거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PE필름을 했을 때 예산 세우는 거 있죠.
50 대 50입니다.
그게 계산하면 지금 PE필름으로 1만9,000롤로 계산했을 때 3억입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생분해성 필름이 좋다면 우리도 전면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환경 쪽으로 농민들은 영농 일손 굉장히 줄어들고, 영농비 줄어들잖아요.
폐비닐이 날아다니면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보기 싫게 하는 일이 없어지고 다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내려왔다가 환경부에서 이걸 갖고 논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진흥청하고 협의해 봐라”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알아요?
농민들이 좋다 좋다고 했지만, 토양 성분 검사 안 했죠?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검사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게 6개월 지나면 다 생분해된다고 해서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생산도, 주문 생산을 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미리 만들어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토양 성분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획기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시도 선제적으로 내년 당초예산할 때 먼저 수요조사를 시켜서 하루아침에 100% PE필름을 생분해성 필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PE필름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사놨던 걸 쓰려는 사람도 있고, 생분해성은 미리 사놓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 작업할 때 편성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환경과하고 업무 공조를 하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산물 벼 건조비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량은 4,530t 건조료를 지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를 산물 벼 건조비는 100% 시비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면 2억8,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1억8,100만 원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9,83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또한 산물 벼 건조료 부분에 수요 예측을 어떻게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따라서, 전년도 사업량이 너무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농정과장 김회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쌀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이 수매 자체 양이 줄었기 때문에 건조료가 많이 남은 것으로.
김기영 위원  수매량을 줄여서 건조료가 남는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게 9,830만 원이면 1억입니다.
2억8,000 세워서 1억 남는다는 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지난해 쌀값이 좋아서 수매를 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도정을 해서 개인 판매를 했다고 해도 사업량 자체가 4,530t이라고 그러면 평소 사업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딱 맞아떨어져서 100% 집행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지.
자꾸만 이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농업 예산을 자꾸만 삭감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김기영 위원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농업이 생물이기 때문에 100% 맞아떨어지는 수요 예측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설문 조사했을 때 표본오차가 있듯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요 예측은 되는데 이런 예측은 뭔가 수요 예측 조사가 잘못됐고, 예산 편성 과정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쭉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실히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실히 나타났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이런저런 사정 안 들어준다고요.
“이렇게 돈이 남는 걸 뭐 돈을 이만큼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농업, 농촌, 농민들에 대한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특히 농정과, 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 유통지원과도 있지만, 이 부서에서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이 조사를 면밀히 해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농업 관련 예산이 1년에 몇 %입니까?
몇 % 되지도 않는 예산을 손댈 게 어디있다고 자꾸만 삭감하느냐는 거죠.
이런 삭감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의 평생을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 특히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평생 공직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앉으셔서 행감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모습은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나가면서까지 후배 공무원한테 노하우랄까 이런 방법들을 마지막까지도 잘 가르쳐 주시고 나가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김기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너무 긴 것 같은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종합개발, 옥계 북동 10억짜리 사업인데 공사가 중지됐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기영 위원  관급 조달 철근 자재가 없어서 공사 중지하고 있어요, 몇 달째.
몇 달 전에 가본 것하고 지금 엊그제 나갔다 온 거하고 본 위원이 현장 나가 보니까 그 상태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어요.
이건 큰 틀에서 전 관급공사든 사급이든 철근 문제 때문에 사업장들이 스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올해까지입니다.
김기영 위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이 사업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가보니까, 두 달 만에 가봐도 그대로 변함없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요즘 같은 때에도, 코로나 시절인데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강릉시 12개가 있는데 체험객들이,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체험객들이 산딸기 체험, 물놀이장 만들어서 체험하러 오고 지금 오더란 말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시잖아요?
잘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사업비 조기에 완공되고 마무리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너무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성실히 임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농업용수 취수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연장이 얼마고 취수문은 몇 곳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체 현황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취수보는 106개 정도가 됩니다.
취수문은 금년도 봄에 시설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수문 열고 닫고 하는 관리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용남 위원  좋습니다.
취수보, 취수문 여러 곳이 강릉시에 있는데요.
관리자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관리를 주로 하거나 동네 이장님들이 주로 관리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동네 이장님이 요즘에는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취수로나 취수문 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금년 봄철에 취수문이 막혀서 관리가 안 되어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수문 취수로가 막혀서 농민들이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 못 받은 사례가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취수문 취수로 관리자들이 어떤 동네에는 가면 소정의 수고료를 받으면서 아주 지정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반장이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건 수로원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하는데 그 사람들은 농로에 매몰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치워주기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로원들은 강릉시 전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 지역에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농어촌공사 구역에만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되고 저수지 하류 쪽으로, 저수지 물을 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남 위원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수로 점검하는 분이 없는 곳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경지정리가 되고 분명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관리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확인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농정과장 김회상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취수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최초 도입부가, 취수 도입부가 큰 하천이나 이런 곳에 처음 도입부에서,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첫 취수보가 다 다르죠, 반경이?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용남 위원  여름에 폭우나 장마가 지면 막힐 염려가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를 잘해서 시설을 잘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보니까 94개소 취수보에 대한 용역 조사를 했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줬습니까?
작년에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용역의뢰 했는데, 작년에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금년에 농업 생산시설 안전관리해서 일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용남 위원  줬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금년 11월까지.
김용남 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취수로 취수보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개선하고 반영할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업시설 유지 관리가 전부다 농배수로나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에 보니까 46억이 되어 있네요?
대부분 시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시설물을 보면 노출되어 있는 배수로가 대부분인데 지하로 통과되는 배수로가 많이 있죠?
지하화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농번기에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나 관리자들이, 관리자라고 하는 게 별도 책임감이 희박한 사람이라서 평소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지만, 지하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관리가 되지만 농한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에 의뢰를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농수로 시설을 보완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수로원, 농어촌공사에서 수로원에 소액의 수고료를 주고 감독하는 지역 외에는 책임자를 임명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하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2020년도 4개 사업, 약 32억 원?
○농정과장 김회상  예.
배용주 위원  19년에 3개 사업에 22억 했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배용주 위원  이걸 보면 연차사업으로 하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대행을 해요?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이 사업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2021년부터, 금년부터는 지방이행사업으로 넘어와서 시비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용주 위원  100% 국비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아닙니다.
70%가 국비이고 30%가 시비였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에 많이 위탁을 해서,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더 수월했고, 사후관리할 때도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사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배용주 위원  농어촌공사에 줘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안에 따라서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그걸 봤을 때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어느 지역에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을단위 환경, 특화, 종합개발, 자율개발이 있단 말입니다.
이 중에서 이건 시가 직접 자율개발해 봐야 되겠다 한다고 그러면 직접하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전적으로 주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자료를 낸 거란 말입니다.
감사자료를 냈는데 전년도 감사자료, 19년도 감사자료하고 20년도 감사자료하고 만들 때 어느 정도 비교를 해 봐요?
전 늘 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년도 감사자료를 놓고 비교분석을 많이 합니다.
내용들이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9년도 추진 내용에 보면, 19년도 추진 내용입니다.
‘다목적회관 조성, 체험관 보수 및 정비’, 20년도 추진 내용입니다.
‘다목적회관 조성 체험관 보수 및 정비’ 이게 연차사업이란 말입니다.
3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금액을 19년도에는 얼마, 20년도 얼마, 21년도 얼마 이렇게 다 나눠서 계상해 놓고, 사업 내용을 똑같이 적으면 안 되죠?
달라져야죠,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신경을 쓰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 봐도 맞지도 않아요?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해서 성산면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21년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5억이고 밑에는 18년부터 되어 있어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세워놓고?
이런 건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배용주 위원  잘 하시다가 그런 것으로 지적을 당합니까?
관정 봅시다.
대형관정이 모두 몇 개입니까?
김기영 위원  226개.
○농정과장 김회상  226공입니다.
배용주 위원  점검은 왜 달리하죠?
하는 점검이 따로 있어요, 개수가?
제가 대형관정, 소형관정, 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는 이유가 시에서 일제 폐공 조사도 하고 하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죠?
폐공 조사를 왜 합니까?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지하수가, 외국 사례입니다.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정화하는 데 100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공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다 보니까 관정, 대형관정 조사한 것 중에서 미사용 폐공처리해야 할 관정이 4개 나왔었죠?
○농정과장 김회상  2019년도에 4개 폐공을 실시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했어요?
담당계장님, 4개 폐공처리했어요?
○위원장 정규민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관등성명 밝히시고.
○농업기반담당 최대선  농업기반조담당 최대선입니다.
19년도에 대형관정 4개소였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착오가 있어서 4공 다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폐공 처리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반담당 최대선  예.
배용주 위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농업기반담당 최대선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듣고 했을 때는, 안 맞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계장님 앞으로 착오하지 마세요?
○농업기반담당 최대선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료 요구해서 설명 듣고 하는데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들어가도 좋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사용하면 폐공을 해야 되겠죠.
폐공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관정을 개인을 보고 만들어 주는 건 아니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농지가 10ha입니다.
10ha 정도 농지가 있어야지 대형관정을 신청하면 넣어주는데 10ha 중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농지면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서 개인 사유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못 쓰게 하면 못 써요, 쓰고 싶어도?
열쇠도, 관정 들어가는 출입문 열쇠를 본인이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왜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전기세도 안 내고 관리도 안 되고 못 준다는 겁니까?
이건 개인을 보고 준 게 아니고 몽리자들, 10ha 농사를 경작하는 몽리자를 보고 주는 건데 이런 게 사유화가 되어선 안 된다?
○농정과장 김회상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19년부터 관정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개인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2019년부터?
○농정과장 김회상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거에, 그전에 했다고 해도 목적은, 관정 파주는 목적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거 때문에 몽리자끼리 언쟁이 높아지고 시비가 생기고 이런 사례를 직접 봤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형 저수지 관리하죠?
얼마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3개소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소형저수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소류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일반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소류지는 저희가.
배용주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김회상  예.
배용주 위원  소형저류지도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점검받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배용주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까지는.
배용주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까지는 수립이 안 돼서 금년도에 이제.
배용주 위원  이것도 감사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미비된 점도 보완하고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안 하고 있던 것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소형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5년마다 하는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수립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민들 재해보험이 있죠?
지원사업이죠?
일부 자부담이 있고 일부?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농민들이 그 보험을 잘 안 들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정규민  효과가 없다고?
○농정과장 김회상  소멸성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규민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어서 벼가 다 넘어갔으면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를 할 줄로 아는데 막상 보면 그 작물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 피해 부분만 지원이 되고 농민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렇더라도 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피해를 보면 심각하거든요.
농민들이 회피하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안 닿으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청년 농업인들이 있죠?
강릉에 대략 몇 분 정도가 됩니까?
가장 우수적으로, 모범사례로 성공한 케이스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농정과장 김회상  청년 농업인은 지원된 건 25명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꽤 되는데 수치 파악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장 정규민  대략 나름대로 청년 지원을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장려를 하고 지원을 계속하는데 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더 뭔가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농정과장 김회상  요즘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하는 분야가 딸기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시설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규민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다니다, 본 위원도 농업인의 아들이니까 다니다 보면 파프리카, 딸기 정해져 있는데 지역의 여건도 있지만 단순하고 다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다 보면, 똑같은 작물만 하다 보면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원장 정규민  과장님이 농업을 쭉 몸담고 있으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절실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행감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김회상  농업인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농업 기계 분야, 농기계 분야인데 가격이 고가고 지원이 어렵고, 이 부분은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우리는 도농 지역이다 보니까 지원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군 단위 쪽에 농업 인구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기계 부분도 지원해 주는 군 단위도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늘 보면 안타까운 게 현재 농업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기계, 규모는 농사를 짓는 규모보다 여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게 엇비슷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마력짜리를 갖고 농사를 천 평 짓는다고 그러면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장비는 엄청나게 많이 지을 수 있는 장비를 갖고 농업 규모는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장비대 물어주기 바빠요.
이런 지원 부분도 앞으로는 어차피 농업도 예전에는 하늘 쳐다보고 농사를 지었지만 기반 시설이나 장비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동물정책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물정책과 스마트축산단지 신재훈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스마트축산단지조성TF담당 신재훈  안녕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지금 스마트축산단지, ICT 축산단지 현재까지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입니까?
○스마트축산단지조성TF담당 신재훈  전력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해서 그에 따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른 사항을 보완해서 본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재모 위원  언제, 시작은 언제부터?
○스마트축산단지조성TF담당 신재훈  본안이 들어가더라도 본안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환경청에서 수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되면 실제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이재모 위원  대략?
○스마트축산단지조성TF담당 신재훈  목표는 올해 안에 행정계획을 빨리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주라든지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단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차피 계장님 오셔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스마트축산단지조성TF담당 신재훈  감사합니다.
이재모 위원  또한 과장님, 지금 ICT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거기에 버금가게 교항양돈단지도 약 2만2,0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죠.
그런 곳도 진행 중인 것을,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아직 초안도 잡지 않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몰라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이걸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교항양돈단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CT축산단지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교항양돈단지는 시설 개선 쪽으로 하면서 안 조합장님하고는 구체적인 악취의 근본 원인은 둔방에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은 많이 저감 됐습니다.
현대화시설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이재모 위원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말씀을,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 보완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설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신축 건물이라든지 그걸 보완해서 최첨단의 ICT축산단지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 구형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죠.
축산단지 조성을 구체화하자 이런 쪽으로 소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쪽이, 주문진지역은 관광지를 겸하고 있는데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그쪽에 이번에 이사해서 갈 예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한 주거로서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살고 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소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ICT축산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이재모 위원  악취 문제에 대해서 또 대두되지만 악취는 그렇습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고 바람 따라가는 거, 또한 지금 현재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장 소음 문제처럼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하지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 계장님, 담당계장님 여름철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악취를 억제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신축 준공했죠?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예.
배용주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 120두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증축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증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120두를?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120두를 기준으로.
배용주 위원  설계 기준, 총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짓는데?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총 20억이 들어갔습니다.
배용주 위원  턴키로 발주했습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공사했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턴키는 아니고 직영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왜 직영했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건축공사니까 턴키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배용주 위원  건축에 보면 전기, 소방, 통신 많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전문부서도 아니고 동물정책과에서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사를 하면서 직영으로 지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 신축해서 11억6,437만 원 입찰은 건축하고 기계, 설비, 전기는 입찰을 했어요.
맞나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예.
배용주 위원  나머지는 자체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지금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축산과라든지 전기라든지 토목 부분, 건축 부분이 다 건축과에서 감독이 시행한 건 아니고 건축과의 협조를 구해서 전기, 기계, 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과업은 진행됐고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예를 드물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면서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 120두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 벌써 증축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예.
배용주 위원  처음부터 예측 수요도 잘못 조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출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예.
배용주 위원  당장,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12월 말에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봐요.
6개월 만에 벌써 작아서 증축을 해야 한다는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든지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대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치를 확보하고 포커스를 맞춰가잖아요?
12월에 준공했는데 지금 와서 6개월이 지나면서 작아서 벌써 증축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 지금 승마장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탁준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정문 앞에 와서 말 한 필 가져다 놓고 시위했었죠?
여기 해당 부서가 아닌가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그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배용주 위원  말을 가져와서 동물정책과인 줄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만약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반영시킬 수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해당 부서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명심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고 고생이 많은데 동물정책과 쪽에서는 뜻하지 않는 ASF, AI 이건 동물 쪽 코로나예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코로나19가 사람한테 전염병으로 보면 동물정책과 쪽에서는 보면 ASF, AI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면 동물정책과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물정책과도 보면 스마트축산단지 때문에 그래요.
이월액들이, 전년도에 이월해 놓은 것도 167억, 그죠?
근데 예산을 보면 135억하고 합쳐서 302억 전년도에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또다시 이월액이 나왔단 말입니다.
122억 정도, 이건 계속비 이월로 나왔네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예.
김기영 위원  스마트축산단지 쪽에 133억입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넘어온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업을 아까 잠깐 스마트축산단지 담당 계장님이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보조금 반납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조금 반납도 ASF 긴급 방역 차단도 하고,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이런 부분이 반납액이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예.
김기영 위원  이 부분 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그 부분은 ASF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 비용이라든지 초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 예방 성격이기 때문에 걸려야지 쓸 수 있어서.
김기영 위원  ASF 긴급 방역 차단 쪽에도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온 게 5억6,000입니다, 집행은 5,300만 원밖에 안 하고.
그래서 2억5,700을 반납하는데 물론 이 예산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여기까지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국비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 사전 방역 차단을 잘해서 영동지방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은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좋은 겁니다.
예산이 있다고 반납 안 하고 다 쓰는 게, 다 쓴다는 게 특히 두 가지에서 본다면 다 쓴다는 건 병이 발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서 그렇게 돈을 집행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차단을 해서 강릉시는 그래도 ASF나 AI나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하고 방역을 잘해서 차단을 잘 했다고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 사업으로 보조 반납 이런 식으로 갔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동물정책과 보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근데 거점 소독 시설 통제시설 소독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2억4,000이 이월됐는데 집행은 4,1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이 부분 운영을?
그런 게 있고 없고 간에 거점 소독 시설 통제시설은 하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운영하는 소독비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4,100이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그 예산은 거점 소독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고, 구정에 있는 거점 소독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남강릉IC 앞에 그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그 예산이 아니고,
김기영 위원  거점 소독 시설 통제시설 운영이라는 게 남강릉IC 빠져나가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운영하고 운영을 하자니까 소독비도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4,100만 원이면 된다?
무슨 예산이 거기에 다른 예산이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도 2억4,000이나 이월됐고, 집행은 그것밖에 안 됐고 그래서 1억2,400을 반납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방역 차단 문제 예산 이런 부분에서 방역을 잘하고 ASF나 AI가 안 와서 예산 반납하는 건 좋은데 통제초소 운영하고 소독비는 이 정도면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과장님, 나중에 줘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상세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이걸 갖고 계속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가축 질병 일제 소독용 드론 운영 시설 지원이 있는데 운영 시설을 안 했어요?
드론 시설을 안 했어요?
예산이 2억2,000인데 집행은 4,000만 원하고 이월은 1억8,000 했단 말이죠?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이월해서, 올해 명시이월해서.
김기영 위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한다?
사유가 있어요?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가?
담당계장님?
○동물방역담당 전찬  전찬입니다.
작년 추경 때 세워서 설계 보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몇 회 추경에?
○동물방역담당 전찬  작년도 추경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받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해서 설계하느라 4,000만 원 쓰고 나머지 1억8,000은 이월시켰다?
○동물방역담당 전찬  예.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가축 사체 처리 지원사업은 가축 사체 처리를 한 게 과장님 없어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가축 사체를 작년에도.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축산담당 김판규입니다.
지금까지 사체 처리비 지원한 게 없고, 이번에 교항양돈에 2기 들어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년도 사업에 사체 처리 사업비 예산이 얼마 섰는지 알죠?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예.
김기영 위원  얼마 섰어요, 5,000만 원?
5,000만 원 섰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켰는데 이것도 정리추경에 세운 겁니까?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ASF 그거 때문에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동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연도에 이월해서 그래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 가축 사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지금까지 기존에 자기들이 설치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2기를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가축 사체 처리를 하나도 지원 안 한 거잖아요?
사체 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겁니까?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사체 처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폐사체 처리기를 설치하는 건 별도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보통은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맞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폐사체 처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 한 기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가축 사체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퇴비에 넣어서 한 달 정도 익게 되면 다 부숙되는 부분으로 해 왔는데 정부…….
김기영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양돈 농가를 방문했을 때 그 퇴비장에 가축 사체가 즐비했어요?
그래서 퇴비에다가 같이 넣어서,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거고, 가축 사체가 거기 들어가서 퇴비장에 같이 섞어서 그게 다 썩고 발효될 때까지 하면 악취가 안 나겠냐고요?
가축 사체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가축 사체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이월시켰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지금…….
김기영 위원  자꾸만 ASF나 이런 거 때문에 농가를 방문 못 하고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너무 동물정책과에서 모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출입을 통제하고 못 해도 동물정책과 관계자는 내막을 상세히 알고 바로 지도를 해 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피해가 발생 안 한다는 겁니다.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올해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월된 사체 처리 비용 집행한 게 있어요?
아직 없죠?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지금 기기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제작이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김기영 위원  몇 개가?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2기가 들어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기계 하나에 얼마 정도?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지금 2,000 정도.
김기영 위원  5,000만 원 갖고 2기?
자부담이 있어요?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2기면 2개 농가?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1개 농가에 2기.
김기영 위원  다른 농가에 사체가 생기면 그쪽에서 처리해요?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도와 협의해서 점차 늘리고 있는데, 양을 제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이건 다른 농가에 이걸 2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농가의 사체를 옮겨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빨리 예산을 좀 더 도와 협의해서 도비 확보도 하고 시비 확보해서 빨리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사랑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봅시다.
두수가 554, 반환이 119, 분양이 287, 자연사 80, 자연사는 주로 어떻게 자연사가 이루어지죠, 담당계장님?
동물사랑센터 담당계장님 나와보세요.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동물보호담당 김성중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자연사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현장에서 구조할 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해서 사랑센터에 데려왔을 때 치료가 안 되고 그런 숫자입니다.
자연사는.
○위원장 정규민  인도적 처리?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인도적 처리는 안락사로 병이라든지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안락사.
○위원장 정규민  보호는 554두 중에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사랑센터에 데려와서 분양이 안 된다든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위원장 정규민  287두 중에서 51%를 차지하는데 분양 가져간 사람이 잘 사육합니까?
제2차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까?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보통 입양해 간 분들의 후기 이런 거, 강릉사랑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쪽에 후기들을 올리는데 대부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작년에.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무료로 분양하니까.
○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상당히, 물론 신축이라서 상당히 깨끗하게, 동물도 잘 깨끗하게 잘 관리 하면 반려동물이 되지만 잘 관리 안 하면 말 그대로 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신축이지만 동물을 키우는 곳은 조금만 관리가 소홀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여기 보면 4명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직원 2분 이 정도 사육 두수 갖고는 손이 부족할 겁니다.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그래서 올해 인력을 한 분 고용했습니다.
현재는 다섯 분이.
○위원장 정규민  인력 보강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동물사랑 이런 모임단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도 공유해서 그런 곳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보십시오.
○동물보호담당 김성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사천 반려견문화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지원센터는 도에서 행정절차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준공은 언제?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착공을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것도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조해야 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고 빨리 되어서 가끔 TV도 보지만 여기서 반려동물 교육생들을 보면, 강릉시가 반려동물이 전체 인구 대비 몇 %가 되죠?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두수로는 1만 두 정도되는 것으로.
○위원장 정규민  전체 강릉시 인구 중에서 1만 두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반려동물 창업, 보육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유치원 아시죠?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예.
○위원장 정규민  상당히 유망업종입니다.
우리 지역에 완공이 되어서 이런 것도 교육시켜서 자격증도 따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반려견문화센터가 빨리 완공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유통지원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제3종 시설물이 있는데 제3종 시설물이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사천 본소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5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 2종 건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3종으로 받았습니다.
배용주 위원  1종에서 5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건 3종이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배용주 위원  시설물 안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배용주 위원  상반기, 하반기 받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3종 이상은 1년에 두 번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1년에 무조건 두 번입니까?
점검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배용주 위원  법이 그렇다면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얼핏 생각에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아무리 그래도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우리가 3종에 해당되는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받는다?
그건 어느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시설물 점검을?
어디 법령에 의해서 시설물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받느냐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시설물관리 산업안전관리법령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건 본 위원이 차후에 찾아서 확인할게요.
세외수입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상당히 줄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부과 금액이, 건수는 어때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건수도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농기계 그 부분도 자가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건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해서 임대분소 자꾸만 짓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어서 준공도 했는데 건수가 자꾸 줄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대상이 되겠네요?
수입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50%씩 경감시켜 준다고 해서 수입은 줄었는데, 건수하고 코로나하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농업인들이 자체 농업 장비를 보유하는 양이 많아져서 건수가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고려대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설물 안전점검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사업에 2억2,400만 원이 나간 게 있어요, 545페이지에?
어떤 농가가, 1,400농가인데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부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농가에서 농기계 지정점을 강릉시에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일반업체 17개소를 지정해서 농기계 지역별로 농기계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부분이 대형기종하고 중형기종 소형기종으로 3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종당 1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한 농가당 45만 원까지 제한.
이재모 위원  평균치로 해서 16만 원 정도 농가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만약에 수리하지 않는 경우, 거기에 접수해서 수리할 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수리할 때 수리 확인서를 저희한테 청구했을 때.
이재모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대여했을 때는 100% 농기계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임대료로 대여는,
이재모 위원  임대료 받으니까 우리가 수리하고, 농기계 부품 지원 사업은 한 가구당 16만340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서부지소가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까지는 왕산이라든지 성산, 구정 쪽에 농업인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소까지 오지 않아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고, 서부지소에 콩 선별기 쪽이라든지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설치해 놓음으로서 농업인들이 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방지턱 그 부분은 상의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했었는데 그걸 사실 철거했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건 부대시설 부분이고, 사업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잘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언제 불시에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뭔가 하면 임대사업소가 근무시간을 일과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러 왔을 때 근무시간 외에 요구하고 입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건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요?
왕산권역이나 대부분 농민들은 농번기면 새벽 4시부터 해만 뜨면, 해가 뜯기 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9시에 문을 열면 본인은 새벽 6시부터 농기계를 사용하고 싶은데 또는 내지는 금일 농기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리는 차는 배달해 주지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원할 때 사용하려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와서, 일찍이 와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개소할 때 홍보가 안 되어서 빨리 가면 빌릴 줄 알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홍보를 하셔서, 사전에 그 전날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민들이 아무 시간에 가도 근무자가 있어서 농기계를 빌려 갈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 농업기계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일, 내일 아침 새벽에 쓰시려면 저희가 5시, 4시반부터 내일분에 대한 것을 미리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파악을 했고, 일정 특수기계는 본인이 하루 예약을 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야간에, 컴컴한 야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을 봤어요.
장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농기계 품목에 대해서는 다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농기계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가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년 하반기하고 연초에 새기술 실용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신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의향 조사를 거쳐서,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기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필요한, 당시에 필요한 농기계 수요가 많았을 때는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농기계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요즘은 재배하는 작물들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수요조사를 잘해서 농민들이 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많이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를 임대해서 빌려 가서 사용 도중에 소모품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파손 부위를 점검을 합니다.
입고했을 때 상태를 점검해서 임대인이 부주의했을 때에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또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품비를 지원 안 하고 저희 예산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김용남 위원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고의과실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경작지의 상황이라서 돌발상황으로 소모품이나 농기계의 일정 부분이 고장 나거나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농민이 그걸 고의로 사고를 낸 게 아니고 돌발사고로 낸 부분은 임차인들이 부담이 안 가도록 최대한 수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십사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조치했다니까 됐고, 앞으로 아까 부품 정비 지원 지정업체가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열일곱 군데 정비에 만족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역 농업인들이 수리를 할 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형평성을 갖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정업체 부품지원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나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아까도 이재모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기종당 15만 원, 농업인 1인당 3기종에 45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것도 잘 살펴서 농민들이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가 올해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174억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산 수치를…….
김기영 위원  174억이 맞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김기영 위원  2020년도 거하잖아요?
2020년도에 유통지원과에서 1년 살림살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위원님 2020년도에는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김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19년도에 이월금액이 26억5,000, 예산이 147억, 합쳐서 174억을 2020년도에 유통지원과에서 사업 집행을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140억입니다.
그럼 이월이 21억5,000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월액에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런 부분에 15억씩 있으니까 이월금 자체가 할 수 없이 이월해야 할 금액이면 이월은 불가피한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전년도 이월액 26억5,000 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느라고 그게 18억5,000 이월되어서 사업하느라고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료상에 나와 있어서 안 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1억1,000만 원씩 되면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자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확보한 걸, 이렇게 억대가 넘는 걸 반납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줄여가면서 기왕 확보한 금액들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농기계 임대 수리 부분 얘기를 했는데 강릉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게 또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정점이 강릉농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농협에서, 기술센터에서 강릉농협에, 강릉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수리해 주는 게 있다고요?
강릉농협 관할 농업인만 그건 옥계, 사천, 연곡 쪽이 아니고, 강릉농협 안에?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하고 기술센터하고 공조하면서 연계를 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정점으로 강릉농협수리센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릉농협에서…….
김기영 위원  그게 아니고, 그건 17개 수리 지정점에 한한 거고, 강릉농협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순회수리를 하는 게 있다고요?
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를 안 하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농협에서 순회수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업무 공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센터에서도 그걸 알고 강릉농협하고 같이 순회수리 할 때 센터에서 우리가 같이 나가서 지원할 게 없는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를 했어요.
인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순회수리를 못하는 대신 농가들이 직접 여러 군데 지정한 수리점에서 가서 수리해서 계산서 첨부해서 하면 돈 주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행스럽게도 강릉농협은 현지에 가서 순회해 가면서 수리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공조하시고 농기계 담당계장님?
누군지 얘기하세요?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농업기계담당 김남현입니다.
김기영 위원  마이크를 똑바로 대고.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농업기계담당 김남현입니다.
김기영 위원  갑자기 느닷없이 담당계장님 부르니까 얼떨떨한 것 같은데 좋은 소리 하려고 해요.
방금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임대농기계가 망가졌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농민한테 할 것이냐,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툼도 발생할 수 있고?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예.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대개 농민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 민원을 받아요.
본인들의 과실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몇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꼭 본 위원 보고 농기계임대사업하는 담당계장님한테 꼭 한마디를 전달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상당히 합리적으로 농민들, 그렇다고 전액, 농민들이야 망가지든지 말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나도 돈 안 받으면 더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책임소재를 갖고 논해서 정당한, 농민으로 봐서도 이건 분명히 내 잘못이고 내가 이만큼은 물어야 된다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고 그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우리 시가 기술센터에서 떠안아야 할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 부분은 농민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했을 때 그 농민이 본 위원 보고 얘기가 꼭 칭찬 한마디 해 주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본 위원도 지역구가 5개 면이라서 거의 주가 농업인데 그런 농민들한테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리적으로, 농민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할 정도로 합리적인 그렇게 일 처리를 해가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칭찬, 격려 한마디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화를 올해 몇 군데서 받았어요.
예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딱딱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우리한테 수리비 다 물리려고 하고 이런 민원들은 예전에 좀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전화를 몇 번 받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꼭 얘기를 한마디 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 전화를 받으면 지역의 농민들이 만족해 하는 그 부분에 본 위원으로서 흡족하고,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강릉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리적으로,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뿌듯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하다 보는 에러가 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장님도 그런 소리 들으면 뿌듯할 겁니다.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예.
김기영 위원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계장님이 잘해서 기술센터 유통지원과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 매사에 사실 지금 기술센터 자체 내가 다 그렇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거의 사업이?
강릉시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정말 진취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행정 일을 해 간다면 강릉시의 농업과 농민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평생 직업으로 갖고 계시던 공무원 퇴직하시게 되는데 끝까지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1쪽 중간 자본보조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갈골한과 명인식품 자본보조하는 데 21년으로 이월했네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월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이 부분이 작년 사업입니다.
갈골한골 명인식품 쪽에 유탕기 사업은 했습니다.
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초당 두부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 공모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초당두부 얘기가 왜 나와요, 과장님?
방금 초당두부 얘기를 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사업이 갈골한과 유탕기 사업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남아서 다른데 주겠다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공모를 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현재는 아직 안 한 상태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철골 건물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사업으로?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같은 사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식품 활성화 사업에 같은 목입니다.
최선근 위원  관련된 계획서를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554쪽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해서 백합 관련 같은데 이 부분도 왜 이월시켰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수출 농식품?
최선근 위원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554쪽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이 사업이 처음에는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자 부분이 자부담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로 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역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상자가 없는데 예산 수립을 하나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반납하는 것보다도 지역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꾸 억지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559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주요 구조물 보수 그래서 2억7,800이 집행됐죠.
여기 보면 다른 것과 다르게 이 사업만큼은 세부적으로 기술 안 하고 뭉뚱그려서 4개 사업체가 한 것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센터에서 직접 한 사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역시 4개 업체인데 업체별로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563쪽 15번 항목표에 보면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지원 1개소 2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조액이, 하나도 집행을 못 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이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이 그냥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최선근 위원  표를 작성하면서 사후관리란에 돈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점검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했어요?
매번 얘기 나오는 거지만 의회 자료 제출하는데 소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안 그래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566쪽 지역 단위 푸드 플랜 수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다고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용역을 줬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570쪽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인데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12억1,000만 원어치를 원예농협을 통해서 관내 유·초·고등학교 학생 가정에 전달했다고 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배송비나 포장비 포함된 겁니까?
순수한 농산물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포함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구분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지역산 농산물이 12억 원어치가 나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그 기간하고 내역을 풀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소장님 강릉시 농업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얼마나 줄어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 인구가 전체적인 인구는 1만6,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정확한 통계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고령화로 인해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청년 농업인이 늘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청년 농업인이 전체적으로 청년4-H가 29명 정도가 됩니다.
귀농·귀촌인들로 해서 저희가 육성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게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점관리하고 있고, 그래도 매년 2∼3명씩 청년 농업인이 강릉에 귀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농업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경작 면적 측면으로 봤을 때 중소농에서 대농으로 바뀌는 추세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볼 때는 대농은 그대로 가고, 소농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귀농을 하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소농이 늘어나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기계 없으면 못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배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길 자가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그래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최선근 위원  줄여야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중간 농업인들이라든지 대농들이 보유하는 농기계가 많다 보니까 임대농기계는 줄고 소농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관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많은 임대순위를 보면 관리기가 가장 선호 품종입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속기록 뒤져 볼래요?
금년도 농기계 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임대농기계 구입 예산?
줄어든다고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지 말았어야죠?
확보하지 말았어야죠.
서부지소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과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임대 현황이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6.7% 감소했다는 통계 하나 갖고 앞으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위험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중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작년도 감사 기간하고 금년도 감사 기간이 똑같더라고요, 날짜가?
근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보면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신축 인력 확보 내용이 나와요.
작년에 감사장에서 농기계 관련해서 인원 확충하라는 얘기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의 내용을 보면 2020년 공무직 채용, 임대사업소 운영 2명 했다는 거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결국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2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2명이 는 게 아니라 그대로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까지는,
최선근 위원  퇴직한 사람 계산을 안 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퇴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직이 2명이 늘었고요.
최선근 위원  기간제 2명 퇴직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퇴직을 했는데 그걸 따로 기간제로, 공무직으로 두 명을…….
최선근 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6월 감사 기간인가, 신규 2명이 들어왔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게 6월 며칠입니까?
6월 15일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농촌지도사 두 분이 자원육성과에 배치를 받았어요.
농업기계담당이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감사 끝나고 7월 13일에 내부인사에서 1명을 줄었어요.
또 2021년 1월 내부인사에 또 1명 줄었어요.
그리고 감사보고서에는 2명 늘렸다고 결과보고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사퇴하신 분, 공무직 얘기하는 겁니까?
최선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전체적으로는 남부분소에 2명 있던 걸 3명을 배치했고요.
최선근 위원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지도사든, 무슨 직이든 간에 농업기계 관련된 전체 인원을 놓고 봤을 때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이 되지, 다른 사람들 물어보세요?
공무직 채용 임대사업소 운영 2명을 했다는 얘기는 인원을 늘렸다는 표현밖에 더 됩니까?
그럼 줄인 내용은 왜 안 넣었어요?
공무직 2명 채용해서 줄인 것도 넣어야죠?
결국은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인원을 확보하라는 건데 인원 확보 못 했잖아요,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래서 일반지도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인원이 안 늘어났어요, 공무직이든, 지도사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도사 2명 배치했다가 7월에 1명 빼고 금년 1월에 1명 빼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금년 1월에 빼지 않고 보강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감사 기간이 일치한다고?
만 1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된 겁니다.
공업직 2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아직은 안 됐지만 정원 현황을 늘려서 신규채용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소장님, 가시기 전에 그거 하나 마무리하고 가시는 게 어떤가 하네요.
전문경력관 제도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옛날에는 장관 승인사항이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죠.
그러면 강릉시장이 채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최선근 위원  이게 공무직이고 기간제다 보니까 잦은 이동이 따라요.
그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농기계가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경력관 제도로 해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인사부서에 전문경력관 채용을 건의해 보세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 2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지금 현재는 1명 기준입니다.
최선근 위원  단 1명이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지 단순히 업무 파악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수요가 줄어든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줄어든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미 사용하는 농기계가 다 마모되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 농기계 구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 보충할 필요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퇴직하시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니 더 이상 질문하는 자체가 민구스럽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 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령이 있죠?
거기도 보면 인력 현황이 다 나오죠?
농기계가 몇 대 있을 때 몇 명 할 수 있고, 몇 대 일 때 몇 명 할 수 있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전문직렬에는 전문직렬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강릉시 갖고 있는 농기계가 총 몇 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90종에 579종입니다.
최선근 위원  양수기는 안 들어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안 들어갑니다.
최선근 위원  양수기도 취급하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최선근 위원  장마철 재해 대책용으로 읍·면·동에 양수기 100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던데?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 임시 방출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걸 수요조사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수량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양수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농업기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결국은 농기계팀이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까 자료가 달리 와서 파악을 못 했는데, 본소, 남부, 서부 빼고 나면 순수한 농기계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양수기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럼 농기계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좋으시네요.
직원이 몇 분입니까, 같이 일하는 분이?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14명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14명에서 서부 3명이죠?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서부 3명, 남부 3명.
최선근 위원  계장님 보시기에 3명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3명이서 좀.
최선근 위원  벅찬 건 사실이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소는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서부하고 남부에서 양수기는 취급 안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그쪽에도 20대씩 나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양수기까지,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농업기계 관리하는 사람이 양수기까지 다한다고 봐야 되네요?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중하잖아요?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자체 내부에서 업무분석을 하셔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봐요?
계장님이 책임지시고 입안해서 과장님께 건의하세요?
○농업기계담당 김남현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리 앉으세요.
과장님 다른 분야업무도 많겠지만, 농업기계 분야에 대해서 대민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대민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세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칭찬도 듣고 지적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은 칭찬대로 지적은 지적한 부분대로 잘 개선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강릉 특산음식 관광 활성화 지원 현황을 보면 순수 시비 1억5,100만 원입니다.
솔향담은 상차림해서 갱신 등록 8건해서 솔담상, 바다조업상, 수릿상, 바다내음상, 짐매기상, 풍어기원상, 이거 상차림이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렇게 개발해서 일반음식점에서 이 메뉴를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품목별로는 판매하는 곳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규민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담당계장님, 상차림을 강릉시내 음식점에서 메뉴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산물가공담당 김순영  농산물가공담당 김순영입니다.
2011년도에 솔향담은 상차림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기존에 내려오는 강릉의 고유한 밥상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었고, 실제로 메뉴로 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식당에 할 때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사실 짐매기상은 서지초가뜰에서 판매를 했었고, 나머지는 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타이틀이 관광 활성화 지원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발한 음식이고 상차림을 잘했어요.
상당히 좋은데, 솔담상, 바다조업상, 수릿상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홍보도 하고 강릉플레이트 제작 첨부도 했잖아요?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잘 만들었으면 그다음에는 일반대중음식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어디 가면 강릉 수릿상이 있대 먹으러 갑시다.”
한 번 갔다 오면 요즘 친구들은 SNS로 갔다 와서 잘되어 있으면 계속 광고 효과도 나타나는데 자체에서 광고하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SNS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충실하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 잘 개발해 놓고 사장된단 말입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순영  예.
○위원장 정규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거 개발해 놓고 안 하면 하나마나한 겁니다.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지금 현재 방법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광고를 열심히 해 주고, 대중음식점도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가공담당 김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581쪽에 보면 시설 머위농가 실증 시범 개인 1개소에 9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게 있어요.
그게 19년도네요?
20년도에 보면, 584쪽에 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서 머위해서 3억에서 2억8,500 예산을 집행했어요.
거기 보면 비닐하우스 및 머위종묘라고 하니까 비닐하우스도 기술센터에서 서포트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앞서 사업은 시비로 작게 100㎡ 기준에 머위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작해서 조금 활성화 가능성을 봤습니다.
2020년도에 도에서 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 없이?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농림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생산된 양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2020년도에 5개소를 처음 했고, 올해는 작년에 시설했으며 올해는 처음 생산된 겁니다.
다섯 농가 중에서 보통 세 농가 정도는 시설에서, 소득 구조를 보면 평당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머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에 육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는 그렇지만 5개 농가는 잘 지도를 하고 고민을 한다면 농가 소득사업으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모 위원  중요한 것은 다섯 농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한 달 이상의 공고를 거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투명하게 했는데 몇 분이 서류를 내서 다섯 분이 선정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크게 경합은 되지 않았는데 사업 신청량이…….
○위원장 정광민  계장님 나오셔서.
○원예작물담당 최종욱  원예작물담당 최종욱입니다.
제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신청 인원은 열여섯 농가로 제가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은 다섯 농가가 선정.
이재모 위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재모 위원  그 자료를 제출 요구 드립니다.
아까 열여섯 농가 신청해서 다섯 농가 선정한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를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이재모 위원  자부담이 없고, 시비와 도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섯 농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제일 처음 19년도에 1개소에 330㎡에서 900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때는 하우스가 개인 있는 곳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900만 원으로 해결했는데 다섯 농가가 2억8,500이라면 아주 예산이 많은 겁니다, 자부담 없이?
이건 명백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다른 뜻은 없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시설 그,
이재모 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시설비가 얼마인지,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농정과할 때 친환경 멀칭비닐이 시범 사업 작년에 할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다음에는 농정과로 가서?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확대해서 하는 건 농정과에서.
김기영 위원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해서 육십사 농가 40ha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사업비를 4,200만 원 정도,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도비 사업이었는데 시비 매칭되는 부분에서 강릉시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시비 매칭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추가로 얼마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정확한…….
김기영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40ha, 육십사 농가 40ha에 사업비가 4,200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가 454만7,000원, 시비가 2,274만8,000원 그러면 시비를 얼마나 더 들였다는 겁니까?
시비 더 들여서 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서 548페이지 보면 2020년도 사업, 자본보조사업에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이 있는데 64명 40ha 예산액이 3,300만 원?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자부담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비, 시비 지원사업 금액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시비 2,273만8,000원, 도비 454만7,000원.
김기영 위원  총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더하기를 해 보면 2,273만8,000만 원에 454만7,000원을 하면 2,7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빼고.
김기영 위원  자부담 빼고, 앞에 사업에 집행액이 2,700이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보조금만, 자부담 빼고.
김기영 위원  예산은 3,300인데?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액이 3,300이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당초 도비 사업에 따라서 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시비 추가를 하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몇 %를 계산을 못 하겠는데 총예산은 3,300만 원이었습니다.
자부담에 포함해서 실제로 지출된 건…….
김기영 위원  이게 보조, 자부담 비율이 80 대 20이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친환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80 대 20.
김기영 위원  일단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80 대 20이죠?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 수치상으로 이렇게 만들면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본 위원도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여기 더해 보고 여기 빼보고 해도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감사자료를 잘 만들면 그것만 읽어봐도 이해가 가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중에 찾아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개인적으로 설명해 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오기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상 맞을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하셨잖아요?
아까 농정과에서 농정과장님한테 해 보니까 육십사 농가에서 40ha 정도 했는데 반응이 어떻더냐 물어봤더니 실제 농정과장님보다는 기술보급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한 사업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일단은 노동력, 수거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했고, 농업이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 샘플링을 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토양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없음으로 나왔고 다만 봄작기에 감자재배를 했을 때 수확하면서 약간 불편한 농가와 불편하지 않는 농가 약 50% 정도의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 농가가 고려되고, 나머지 배추 농가라든지 하반기 후기작 들어가는 농가에서는 100%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불편하다는 게 무엇 때문에 불편하다는 농가가 있었어요.
다 무조건 100% 만족하고 좋다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PE필름으로 하는 거하고 지금 이걸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생분해성이니까 그게 토양에서 분해가 제대로 되어서 토양 검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 검증을 하셨다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정과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 전역에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가 확보를 못 했잖아요?
다행스럽게 1회 추경에 1억2,100?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1억5,600만 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1억2,100만 원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1억5,600만 원 섰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1억2,100만 원으로 알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잘못하면, 속기 다 하고 있으니까 누가 잘못 알았는지 나중에 보면 알겠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웃음소리)1억5,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확보를 해서 130ha 정도를 하겠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기영 위원  이거 올해 사업은 농정과로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저희는 마무리가 됐고, 시범적으로 한 사업을 확대해서 할 때는 농업정책사업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진행해서 올해 추경에,
김기영 위원  추경에 반영한 건 농정과로 갈 거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편성은 농정과에 섭니다.
김기영 위원  친환경비닐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기술보급과 거니까 아까 농정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전년도 40ha하고 육십사 농가에서 했는데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과장님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한 거고, 단오감자가 있죠?
여러 해 됐어요?
우리가 송정 벌판에 시범 실증포식으로 하우스도 지어서 몇 년에 걸쳐서 해보고, 2019년도에 시범, 시범사업으로 개인 7명에, 이건 0.3ha인데 그 당시에 사업이 19년도?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그건 단오에 맞춰서 감자를 수확하려다 보니까 하우스, 기존 농가에 있는 하우스에 심게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7명인데 0.3ha였단 말입니다.
1,200만 원, 이것 또한 80 대 20입니다.
맞아요, 지원이?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정확하게 80 대 20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2020년도 지난해에는 1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1명이 아니라 1개 단지입니다.
친환경.
김기영 위원  앞으로 작성할 때는 1개 단체라고 해요?
1명이라고 그러면 어느 한 사람만 한 것처럼 보이니까, 2㏊란 말입니다.
2㏊면 평수가 적은 게 아니죠?
1명이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1개 단체?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친환경단체입니다.
김기영 위원  1개 단체라고 해야죠?
그래서 1,330만 원, 면적은 이렇게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봤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났어요?
소장님, 보셨네요?
도민, 아침 자 도민일보에 났어요.
‘올해 단오감자 3ha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3ha한다’ 이걸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보면 감자 주 품종이 수미입니다.
수미가 거의 강원도에서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80%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70%가 넘는데, 80% 이상은 아니고 70%가 넘는데 지금 고랭지에서도 전부다 수미입니다.
강원도에서 수미 대체 작목을, 대체 품종을 이제는 만들어 내놔야 될 때다.
그래서 단오감자라는 건 지역의 농민이, 감자명인이 만든 품종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시범으로 재배를 시켜서 감자품종의 선호도 이런 부분이나 수확량, 병해충에 견딜 수 있는 부분 어떤 이런 모든 부분을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자면 품종을 개량해서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 실증시범포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시험 재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분석해서 보급종으로 만들어 내놓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옛날 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일 때.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업지도직이죠.
농정과의 농업직하고 다르게?
그런데 지금 강릉시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없고 실증시범포도 없고 할 곳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형편이.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술센터를 확장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하는 게 그래도 몇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실증시범포에다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개발연구를 하는 연구위원도 투입해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수년째 주장하는데,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기술센터 이전하는가 했더니 거론하다가 쑥 들어가고 못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평창에 있는 도의원인가 도의원이 도정 발언하는 데서 단오감자 품종을 거론하면서 도정발언한 게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감자품종이 상당히 타 지역에서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수미 대체 품종으로 단오’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시가 적어도 단오감자 품종을 만든 사람이 강릉시민이고, 훌륭한 우리나라 감자명인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수미의 대체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감자 수매 부분에 있어서도 수미로 가는 게 아니고 단오감자를 수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하시면서 진짜 지금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했던, 물론 여타 품종이 있어요.
선농도 있고 두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만든 감자가 먹어보니까, 올해도 생산된 것을 본 위원도 먹어보니까 좋아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나눠서 먹으니까 반응도 좋고 감자 맛도 좋고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서 대체 품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소장님이 며칠 있다가 가니까 소장님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진짜 이건 어쩌면 강릉시 기술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것을 멋있게 품종을 잘 개발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자 임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릉농산물매시장 책임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 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농산물도매시장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감사받는 거죠?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평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루 평균 채소와 과일 경매 건이 얼마나 되죠?
○㈜농산물도매시장 영업판매팀   부장 배병덕  물량으로 따지면 35t에서 40t.
이재모 위원  채소가?
○㈜농산물도매시장 영업판매팀   부장 배병덕  포함해서.
이재모 위원  채소는 얼마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영업판매팀   부장 배병덕  채소나, 감자나 이런 것들이 중량이 나가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소가 좀 더 많습니다.
이재모 위원  원래 채소가 많죠?
○㈜농산물도매시장 영업판매팀   부장 배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코로나라든지 비상시국에서 전년 대비 올해는 어떻게 대략?
○㈜농산물도매시장 영업판매팀   부장 배병덕  전체적인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채소, 과일 합쳐서 한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공급하고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소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채소 쪽으로는 매출이 많았고, 과일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재모 위원  계절에 따라 공급량이 다르죠?
○㈜농산물도매시장 영업판매팀   부장 배병덕  여름철이 제일 많습니다.
이재모 위원  여름철에는 과일이 많을 것 같고, 채소보다?
○㈜농산물도매시장 영업판매팀   부장 배병덕  채소도 많습니다.
이재모 위원  가을에 채소가 많고?
○㈜농산물도매시장 영업판매팀   부장 배병덕  예.
이재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모레 그쪽에 현장확인을 할 건데 자세한 보고를 받을 거고, 상인경매인들 중도매인들 농산물도매시장에 주는 수수료는 과일하고 채소하고 다릅니까?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기본적으로 일률적 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똑같습니까?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같습니다.
이재모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단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고, 대표이사님 이력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부분, 지금까지 거쳐 가셨던 대표이사님들도 농업 관련 많이 박식하신 분이 대표이사님을 역임하셨지만 저는 전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하면 농업 관련 부분도 당연히 많이 관심 갖고 많이 아시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본 위원은 진짜 유통전문가가 맡아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드디어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력을 보니까 유통 쪽에 많이 근무하시고 그쪽에서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반갑게 생각을 하고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 그동안 농산물도매시장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였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예.
김기영 위원  지금 운영법인의 출자 비율을 시가 높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큰 사업을 한 부분은 없는데, 기왕 강릉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님으로 오셨으니까 정말로 그동안 갖고 계시던 노하우를 전부 다 쏟아부어서 진짜 강릉에, 강릉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강릉지역의 농산물이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잘 노력해 주셔서 정말 새로 오신 대표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는 좋은 찬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잘 알겠습니다.
사실 능력이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30년 동안 농산물유통을 해 온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직원들하고 또 이사님도 출자하신 분이 조합장님입니다.
이분들하고 합심해서 강릉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열매가 조합원님들하고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꼭 잘해 주시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원의식 전무님,
○위원장 정규민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기영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사적으로 얼굴 본 적은 있어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 본 적이 처음이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전무 원의식  예.
김기영 위원  그간 많은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기가 되면 대표이사님은 바로바로 바뀌고 여러 번, 전문님 여러 번 모셨죠?
○㈜농산물도매시장 전무 원의식  지금 여덟 분째입니다.
김기영 위원  여러분 모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본 위원은 농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원 전무님하고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대표이사님이 그런 쪽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오시니까 힘을 합쳐서 하면 진짜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 전무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전무 원의식  고맙습니다.
김기영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세요.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가 나오게?
○㈜농산물도매시장 전무 원의식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왕 한 거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설 개선 지원사업 하나 저온수송차량 구입한 게 있죠?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예.
김기영 위원  좀 그렇네요.
대표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거,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유통지원과에서 한 사업이죠?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가 대표이사님 며칠 되지 않았는데 작년도 사업을 얘기하려는 게 안 맞네요.
뒤에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나중에 유통지원과에서 했는데 유통지원과하고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대표이사님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표이사님의 경력을 보면 유능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 농산물도매시장, 작은 농산물도매시장의 대표이사로 오셔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의 일로만 여겨지고 사실 의회에서도 크게 관심 사항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강릉시가 최대 주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처음 도매시장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기획관리팀하고 영업판매팀 2개 팀으로 전무님 계신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계근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도 있었습니다.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표이사님 오셔서 어느 정도 문제점, 앞으로는 어떻게 활성화되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중이겠죠?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실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시설면에서 보면 열악한 시설이 맞습니다.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거고,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업,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이해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회에서도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좀 더 원활하고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도매시장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설 관련해서, 물론 사업 관련해서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많이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그다음에 내일모레 현장방문하실 때 저희들 현안문제 애로사항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표자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사업 계획 수립 자체도 모르죠?
한참 더 있어야죠?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아닙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어찌됐든 간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위원님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기대 반 우려 반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고 하니까 취임하셨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농산물도매시장 대표이사 임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센터소장님, 공직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 소회 한마디하시죠?
기술센터 사무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진짜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사업이라든지 지역 농업 농촌을 위해서 늘 조언해 주실 때 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 나름대로 많이 다닌다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농업 농촌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실 때 깜짝깜짝 놀라서 저희 나름대로 농업 농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농업 농촌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많은 농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시정발전과 농업 농촌 저희 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92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사인이 됩니다만 미약하지만 나가서 우리 시와 강릉농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건강하시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원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노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가셔서 제2의 인생 멋있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일 10시부터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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