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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18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도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시, 건설, 도로, 교통, 건축, 주택 등 시민의 기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우리가 2035년 강릉시 계획 인구를 40만200명으로 입안을 했어요.
여기에 입안한 대로 2035년에는 강릉시 인구가 40만200명은 안 돼도 30만은 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전체 강릉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입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민원 처리기간이 법정기일이 14일인데 7일로 했나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신속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도시과에서 학교 용지 부담금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매년?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물론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보면 말 그대로입니다.
학교를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쓰는 돈을 우리가, 해당 지자체가 징수해서 강원도교육부에 넘기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필요했을 경우에 학교를 지어달라, 뭐해 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역으로 받아서 쓰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이게 해마다 다릅니다.
물론 다른 이유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면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하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대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릉시 같은 경우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19년도에는 3억 정도 이런 식으로 간 돈이, 지금까지 올라간, 징수해서 보낸 돈이 많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용지 부담금은 징수·부과해서 도에 올려보내는데 결과적으로 시가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를 신설도 하고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해야 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지금 옛날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폐교 위기까지 놓여있고, 신도시에는 가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가 없어서 학교 지어달라고 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학교는 안 짓더라도 학교 용지만큼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도 아파트 신축 수요나 이런 것들이 학교 수급 문제 때문에 추진이 더디게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징수해서 도에 올려서 다시 학교시설 개선이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학교 신축 관계를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는 상황이어서 학교 새로 신축은 정말 그 어떤 지역의 시에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신축을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도 한 지역에 4,000세대, 5,000세대 새로운 공동주택 지구를 지정할 정도의 큰 면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대비…….
배용주 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구도 줄고 태어나는 신생아들도 적다 보니까 무슨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느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을 예를 들게요.
회산 같은 경우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더 유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과거에 대형아파트들이 몇 개 단지가 들어왔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 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은 매년 보내면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길 원하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옛날에 그렇게 큰 초등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놓여있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홍제교 준공했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처음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2011년도에 그전부터 교량을 놔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해 오다가 2011년도에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설계를 했습니다.
10억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17년부터 2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1년에 100억씩, 50억씩 3년 동안 했죠?
이걸 보면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 하니까 전체 공사 245억 들었어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245억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만 특별교부세를 받았지 나머지는 순수 100% 시비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특별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지 못했나?
10년 전부터 교량을 놔야 되겠다는 인식을 해서 추진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처를 찾아가서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낮고, 현재 돈이 없고 다리를 놔야 되겠으니까 특별교부세 100억 달라고 왜 못 했느냐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게 어디 놓는 데 얼마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순수 시비입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홍제교를 올림픽 사업에 넣어서 하려고도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었고, 교부세가 어떤 현장을 지칭해서 온다는 것보다도 시로 할당해서 내려오는 식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급한 곳에 투입되고,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사실 중앙부처에 어떤 예산을 얻어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중앙부처에 가서 특별교부세 받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그런다고 달라는 만큼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자체의 의지라는 겁니다.
가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리 하나 놓는데 245억 들어갔는데 순수 시비 100% 갖고 하는 거면 특별교부세 받아서, 50%를 받든지, 40% 받든지, 70% 받는다면 우리 강릉시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그 돈 갖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년도에 설계해서 언제 착공했어요?
○도시과장 심호연  17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설계변경을 봤어요?
왜 설계변경을 봤느냐니까 그사이에 KTX 송전선로 매설도 했어요.
SK 광케이블 매설되어 있어, 한전 케이블 들어가 있어, 수도관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식을 못 했단 말입니다.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재난 때문에, 태풍 이런 거 때문에 공기 연장 때문에도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한두 푼으로 다리 놓는 것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고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서 왔던 건데 이런 착오를 빚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큰 대형공사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직접 해당 부처를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니까요.
편의상 20년도를 올해로 보고 질의를 할게요.
당초예산에는 61억 정도였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20억입니다.
그래서 한 182억.
근데 또 다시 이월시키는 금액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계속사업이면 이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 그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은 3억을 세워놓고 3억 전액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용역비죠?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비가 5억3,600이 든다고 했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 도비를 확보해서 끝내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3억을 확보한 것을 넘겨서 이월시켜 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도비를 확보해서?
○도시과장 심호연  이거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총사업비가 나올 거고, 공사비 부분에서 도비를 받아서 어차피 비율로 받겠죠.
그래서…….
김기영 위원  그래서 3억을 확보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5억3,600으로 해서 2020년 8월 28일에 용역 착수했어요?
○도시과장 심호연  계약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지금 현재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가 7번 국도 대체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당초는 올 4월에 국도 대체 도로 노선이, 예타를 해서 확정된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노선을 보고 저희 노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래서 3억을 다 이월시키고 7번 국도 우회도로 노선 변경 얘기 나오는 거 알아요?
당초 계획안보다 다른 노선 변경안이 나왔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가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라고 칭했던 구정하고 옥계 구간 이 도로 부분에서 7번 국도 우회도로 중첩되는 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있단 얘기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용역비, 용역을 2020년 8월 28일에 착공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국은 스톱이 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월시키겠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나머지도 보면 지역개발, 큰 틀에서 지역개발 쪽에 봤을 때는 사천 석교 도로 문제, 그죠?
오동교에서 학산 도로 확포장 문제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여기까지는 조금 이월 금액, 계속사업이니까 인정을 하겠어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억4,500인데 그래서 합쳐서 집행 예산액이 8억인데, 본 예산액 8억에 합치면 14억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4억5,000만 원에서 4억1,000만 원을 또 이월시키려고 해요?
이월시켰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금액을 4억1,000만 원씩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사유가 정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불분명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 도시과에서는 용역을 짧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용역을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시간이 소요되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용역이 환경성 검토 같은 경우에 1년씩 소요되는데, 용역기간 때문에 용역이 이월되고, 그다음에 도에 심의를 받고 이러는 부분들이 저희 스케줄 대로 즉각 즉각 통과가 안 되고 시간이 지체되면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키거나 그것과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월 사례가…….
김기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월액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월액 돈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이월시켜서 내년 집행 할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번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킨다는 건 처음부터 사업 타당성에서부터 면밀한 예산편성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사업 기간이 이렇게 걸리고 실시설계에서부터 들어가서, 용역 줘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수립해 볼 때 예산 편성 과정에 이월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만큼만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이월액이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의, 용역 자체가 그냥 여기 건물 하나 설계해서 설계도면 하나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용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 본 위원도 아는데, 그래도 지금 두 덩어리만 놓고 봤을 때도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이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살림살이를 잘하는 살림살이다.
얼마 들지 모르고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자꾸 짚느냐 하면 연말 가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이월 금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이런 부서들의 예산들은 의회에서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월 많이 시키고, 불용 금액도 나오고 이런 부서의 예산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 잘못된 겁니다.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겠지만 예산 편성 요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세밀하게 짜서, 우리가 추경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 또 세워서 반영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걸 추경에 예산 세워놓은 것까지 이월시킨 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맞는 거죠?
당초예산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예산까지 신청해서 추경예산까지 확보한 예산이 이월돼.
이건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우선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조금 더, 물론 미리 예산 자꾸 많이 확보해 놓으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잘 검토 편성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추경에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마저도, 물론 마지막 정리추경은 아니고 1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된 것마저도 이월시킨다?
이건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한 가지 더 여기도 잠깐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토목직이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지금까지 보니까 도로공사나 어떤 공사를, 구조물 공사를 하든지 하면 연약지반 문제가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도시과에서도 나왔죠?
연약지반 문제, 그래서 연약지반 처리하다 보니까 물량 증가해서 뭡니까?
3억8,000, 3억1,800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들어가잖아요?
연약지반이라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 보고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조금 일단 저희가 도로나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는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반 지지력이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 작은 것들이 다닐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지만, 큰 하중이 작용되면 주변에서 물이 들어와서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링해서 토질시험을 다 거쳐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김기영 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도로 하나 내는데도 전부 다 시추해서 지질조사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연약지반이 공사를 안 해.
왜 안 하느냐 가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왔기 때문에 변경해야지 공사를 못 한다는 이런 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약지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어디서 하느냐고요?
○도시과장 심호연  토질시험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토질시험을 해서 연약지반이다 아니다로 판명을.
김기영 위원  도시과에도 설계변경 건에 연약지반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토목직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 건설과에 다 나온 게 있어요.
실제 현실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와서 법면에 초토를 제거하고 연약지반 때문에 못 하겠다고 세워놓은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괜찮다고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못 한다,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것을 봤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연약지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줬잖아요?
3억8,000만 원씩 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판단은 가장 잘못하면 공기 늦어지고 설계변경 들어가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빨리 어디서 결론을 내든지 “이 정도 갖고 연약지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설계변경 해 주고 싶어서 해 주는 건 아닐 테고, 피치 못해서 할 수 없이 불요 불가하게 해 줘야 되니까 설계변경해 줬겠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이런 것 대체를 빨리빨리 대처해 줘야 지 어떤 공사든지 간에 마무리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경관심의는 보면 위원정수가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개최는 9건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관심의의 정의는 뭡니까?
목적?
경관심의를 왜 해야 되는지?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입니다.
경관심의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8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물에 대해서 주변 스카이라인과 그 건물이 입지를 했을 때 주변과의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축물 상황을 보기 위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계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심의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5,000㎡ 이상 심의를 조건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고,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구성원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건축심의가 아닌 경관심의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과 자연, 천혜의 관광지로 봤을 때는 그런 것과 부합되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죠.
거기에는 보면 경관심의위원이 교통담당 교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는데 경관심의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설계도면이 들어가나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위원님들한테 경관심의에는 TPT 자료를 배부합니다.
이재모 위원  대략 몇 층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건데, 경관심의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경관심의라는 건 말 그대로 건축심의가 아닌 경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을 볼 때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심사할 때 도로가 남쪽으로 나느냐, 북쪽으로 나느냐, 서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경관이 달라지는데 그런 역할을 한 흔적이 없어요?
어느 경관심의를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과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게 아닌가, 그죠?
또 더 자세한 것은 경관심의 넘으면 건축심의가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경관심의의 목적이 말 그대로, 계장님 말씀대로 경관심의는 기본을 커트라인을 넘어야 건축심의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도로라든지, 중요한 거, 예를 들어 방 개수가 5평의 개수에서 사람이 50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5평이라면 2명, 3명이 모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똑같이 경관심의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점이 많다.
경관심의의 목적은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위원이 봤을 때 허점이 많다.
앞으로 경관심의할 때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조금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해 오면서 부족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TPT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짚어서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렇죠.
이사를 갈 때도 동서남북을 보고 가듯이 대형건물이 건축될 때는 어떤 쪽으로 정문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경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보는 시야가?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관심의를 했어요.
건축심의 넘어가고, 그런 것을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가서 계속 재검토 떨어지고,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죠, 시와?
혹시나 시를 건드려서 잘못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이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공사를 못 하고 떠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편안하지 않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두 사업자 측에 떠넘기는 식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경관심의는 좀 더 세밀하고 일반인이 이해 갈 수 있는 그런 경관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도시과 계장님들,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를 받기 때문에 전체 다 숙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업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첫 번째 도시과가 시작이 됐는데, 먼저 국장님한테 이건 건설국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과거에 각종 재해, 루사나 태풍 이런 피해로 인해서 복구공사를 그때 당시에는 무분별하게, 아주 신속하게 하느라 많이 했는데 지적도상과 현황과 불일치 하는 게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그건 사유가 지적불부합 지역에 포장공사를 할 때 나타나는 게 있고, 응급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지적도상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걸 강릉시는 외지인들 부동산거래가 활발합니다.
과거 그곳에 살던 현지인들이 사유지지만 일시적으로 도로를 허용해서 사유지를 통해서 도로를 사용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지인이 와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경계측량을 해서 더 이상은 도로로 못 쓰게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곳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사유지가 되고, 사유지가 하천이 되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강릉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전체 통계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마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민원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하천에 사유지가 됐다면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민원인들은 강릉시가 전혀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도, 루사 때나 이럴 때 내 사유지가 하천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환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고, 매입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산 형편상 전체를 다 소화하지 못하겠지만, 예산이 섭니다.
예산이 서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유지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을 강릉시는 예산 볼 때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을, 그런 불부합지, 불부합지도 아니고 불일치하는 거죠.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하천으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도로가 없어요.
심지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살고 있는 주택이 4∼5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인에 와서 측량해서 “이건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다”고 그래서 출입을 못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미 민원이 많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도시과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인허가를 법정기간이 60일인데 25일로 단축하고, 민원을 7일로 단축하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 행위 하나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용남 위원  민원처리하는 기간의 단축에 제일 큰 부분일 수가 있어요.
어느 부서로 넘어가면 답변이 안 오면 계속 그냥.
이렇게 해서 기간을 많이 줄이고 한 것들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도시과가 인허가 개발행위 들어와서 설계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현지 확인을 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죠?
○도시과장 심호연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용남 위원  아까 그것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사유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행정이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시정하라고 해도 시정을 안 합니다.
얼마 전 뒤에 계신 계장님 아실 겁니다.
장애인 세 분이 사는 집 앞에 옹벽을 설치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원상복구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빨리 가서, 사람이 금방 이용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정이 안 되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용남 위원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허가를 해 주거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런 행위를 해 줘야 되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용남 위원  도시과는 보니까, 감사받는데 보니까 35건의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조치를 안 해 줘서, 그거야 어떤 이유가 있든 사후조치가 신속하게 인허가를 해 주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용남 위원  하여튼 아까 국장님한테 공통사항으로 질의드렸던 지적도상과 현황 불일치하는 부분은 강릉시가 신속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할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외지인하고 거기 기존에 살던 분하고 소송을 거치고, 또 소송을 하고, 지역주민들 갈등만 만들고, 이건 행정에서 시정을 하면 해결이 될 일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지역구의 민원사항이기도 한 사항을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지만, 회산지구 학교시설에 관한 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예.
신재걸 위원  시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교육청에서 요구해 달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신재걸 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선제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회산지구 개발 사업이 2016년부터 실시해 내려왔어요.
여기 학교시설 변경 전이 있고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후에 취소가 됐어요?
학교용지가?
기존에 있던 것을 취소했을 때 취소한 사유로 명주초 교실 증축으로 협의 사항이 변경됐다, 교육청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명주초를 더 이상 증축 못 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보면 2022년 12월, 2023년 2월 완공 시기에 있는 일명 지역조합주택이 개발 희망을 했는데도 명주초 대체 불가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왜 변경취소를 했느냐는 거죠.
변경 취소하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나중에 사업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학교시설 부지로 시설은 정해 놓을 때는, 처음에 조합아파트들,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 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명주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더 들어 올 아파트 계획을 모르는 상태니까 취소가 된 거고.
신재걸 위원  취소를 교육청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했는데…….
신재걸 위원  본 부서에서 했는데 왜 취소를 했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교육청에서도 학교, 추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계획을 그때는 몰랐고, 교육청에서도…….
신재걸 위원  몰랐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결국은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주민이 봅니다.
회산지구에서 명주초까지 거리가 1.7km입니다.
법정 1.5km을 200m 초과합니다.
이분들 얘기는 직선거리로 해서 1.5km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도보거리는 1.7km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횡단보도가 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통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해결되기 전에는 이 친구들은 벌써 졸업하고 마는 겁니다.
그럼 학습권을 발탁당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
그 주민피해를 보는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시켜 주는 게 집행부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교육청 말에 끌려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심영섭 도의원께서도 도정질문을 이 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해결하게끔 뭔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애들이 다 커가고 학습권은 박탈하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심호연  제가 큰 틀에서 어떻게 답변을, 지금 현재 명주초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학교 조건을 명주초교로 버스로 해서 승하차를 시킨다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 승인이 나고 그렇게 …….
신재걸 위원  잠깐, 분명히 버스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조건하에 승인한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심호연  그건 제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도시계획담당 신승춘입니다.
버스는 현재 아파트에서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다섯 번의 회의를 했고,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학교에 대한 시설 결정 변경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한 지금 현재 사고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 다가, 그 지역에 학교시설 결정 변경을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교육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지정 요청해 달라,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 결정을 할 테니까, 공문도 시행했고 5번의 요청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재걸 위원  그렇지만 교육청, 교육부의 방침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증축이나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이웃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왜 변경을 함부로 해 줬느냐는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발생하면 이런 것은 절대 변경해 주면 안 된다, 처음 고시한 것은.
우선 사업자들은 그런 편법으로 증축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명주초가 더 이상 증축 못 하지 않습니까?
검증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신재걸 위원  그리고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셔틀버스라고 운영하게끔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신규 아파트 학교개별부담금을 다 내는데 학부모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발부담금을 내는데 혜택을 못 받고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은 절대 학교용지를 변경해 놨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취소 못 하게끔 내부규칙으로 만들든지 재발 방지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민 제안으로 학교시설 결정 변경을 요청해 왔었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주민제안자와 교육청과 합의에 의해서 취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취소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행정이,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학교 부지를 추진했으나 설립 반대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이 못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민원인들 말을 잘 들으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민원이 과연 어떤 예상을 갖고 민원을 했느냐, 그걸 검토해야죠?
전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편에 서지 않았겠느냐 의심이 가는 문제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느 부서에 가든, 계장님이 거기 계시다가 어디 가더라도 매뉴얼화 시켜서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유통단지에 인구 들어올려고 해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예.
신재걸 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부탁을 하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입안을 40만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부 의결을 6월 25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이때도 40만으로 갈 겁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아닙니다.
인구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이렇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최초 입안은 40만200명으로 했고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표 연도가 도에서 입씨름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입안 인구수 산정 기준에 MOU 같은 거, 화물유통단지 이런 계획이 MOU가 됐을 때는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맞습니다.
MOU는 포함이 안 되고요.
신재걸 위원  어떤 게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법적으로 인가나 고시 받은 것들.
신재걸 위원  이런 것들을 늘리려면 이런 인가나 고시를 빨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성장단에서 추진할 겁니다.
특구개발과에서 할 때 빨리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진짜 오래 기다렸네요.
조주현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 공사 면밀한 사업 설계 검토 요청’ 지적사항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지장물 관련 등 사전 설계변경 최소 필요하다고  이건 추진 실적도 비슷하게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무적인 대답, 늘 하시는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진 사업들 내용에 보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연약지반 부분.
설계 당시에 계획하고 할 때 도로 지반조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지반조사를…….
조주현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60년대도 아니고?
과장님은 여러 가지 하느라 다 못 챙겨본다고 칩시다.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뒤에 도시계획도로나 석교 사천진항 설계할 때 기반조사 안 합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연장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소규모 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조주현 위원  생략하는 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방서에 안 나옵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원래는 지질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조주현 위원  작은 건축면적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씩 하는데 1km, 연장 1km에 가깝고, 몇백m에 가까운데 기초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설계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시 발견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장경험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더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경 쓰여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해 줄 필요가 없이 해 줄 건 해 주고, 여기 내용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 같은 경우 설계할 당시에 예측 가능한 일들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사실 가드레일 부분은 일반적인 노선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주현 위원  추가로 꼭 이렇게 되고, 사천진항 같은 경우에는 증액했다가 감액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연약지반 처리 같은 경우가 처음에 지반조사를 하면 분명히 나올 거고, 기본 현장 CBR테스트나 STK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기준은 알고 계시죠, 연약지반의 기준?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조주현 위원  기본적인 기준이죠.
마찰각이라든지 점착력이 작거나 없는 경우를 연약지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뭘로 했어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최종적으로는 저희도 저유동 몰탈 그라우팅 공법으로 시행했고, 당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때 물론 보링조사를 다 했는데 이건 짧은 간격으로 보링조사를 다 못하다 보니까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 때 누락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감리단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시공 보링을 뚫어서 연약지반을 전부 계측해서 조유동 몰탈 공법으로.
조주현 위원  감리단이 있었다고 하니까 더 문제입니다.
감독을 잘 못 했다는 겁니다.
물론 감리가 책임감리라서 지적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감리단 사람들은 뭐 하길래 전문가들이 이런 미련스러운 그라우팅 공법으로 연약지반을 해결하냔 말입니다.
계장님들 내용 아세요?
그라우팅하면 연약지반은 한도 끝도 없이 예산 투입된다는 거?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저희가…….
조주현 위원  누가 정합니까?
정확하게 물량이 얼마나 들어갈지 누가 정 하느냐고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저희가 보링조사를 다시 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는 지지벽이 나오는 심도 깊이가,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깊이가 무조건 깊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감리단과 상의해서 저희가 6m에서 10m 정도, 깊은 곳은 14m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걸 모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모두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지지벽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끊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장기침하 구간이라는 푯말을 해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조주현 위원  견딜 수 있는 심도가 예측이 되고 계산되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감리단에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런 공법을 선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연약지반 더 예산 절감하면서 쓸 수 있는 눈에 보이고, 육안으로 보이고 계산치로 나올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쓰던,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쓸 수 있는 발언은 아닌데 이런 공법으로 해서 예산을 들어가게 하는 건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담당계장님들이 감독관, 주무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다른 공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해서 감리단이라고 그래서 다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감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스팩대로 간다고 해도 연약지반 전문가 아니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건 충분히 설계 당시에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예측해서 충분히 공사가 중지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하고, SOC라는 게 기본 취지나 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계장, 과장님이?
설계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세요.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이게 매번 감사를 위한 감사처럼 자꾸 넘어가는 부분이 반복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가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도시과장 심호연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담당계장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조사를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예.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바쁘신 가운데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도심을 중심축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도심을 둘래로 해서 봤을 때 원형 보전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도시과장 심호연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전녹지 중에서 소나무를 주 수종으로 해서 보전녹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어요?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가 조사한 건 있는데, 소나무수종으로만 되어 있는 필지가 몇m 라는 건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고요.
최선근 위원  면적하고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도시과장 심호연  해안 송림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속에도 원형 보전지도 있고 일반복합개발지도 있고 이런데…….
최선근 위원  상충되어 있겠죠.
○도시과장 심호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로 이번에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102필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많은 솔숲 중에서 강릉시민들은 물론이고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주로 송정해변, 솔숲이죠.
그건 아마 과장님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솔숲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2015년 6월 2일 자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강릉시장이 입안해서 지정했어요, 맞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사유재산권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큰 틀에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물론 강릉 입장으로 봐서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세수가 들어오는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어 졌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는 공익도 공익이지만 사유재산권도 상당히 보호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 같은 것도 개설 가능성을 따져서 못하는 것들은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지하는 절차를 마쳤고, 금년도에도 누락됐던 것들을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고 가는, 외지 관광객들이 강릉에 해안을 낀 송림이, 80%가 그거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어차피 지켜야 되는 거라면 그 속에 사유지가 옛날 도립공원 시절부터 묶여있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보전해야 된다는 명분이 확실하니까 공원으로 지정해서 바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는 보상비를 요청할…….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수하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강릉시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소홀했든지,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나마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소극적인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정 자체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시장이 입안하는 거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최선근 위원  시장이 입안한 건 시장이 변경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만큼 하루빨리 공원으로 지정 변경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사유재산이 보호됨과 동시에 시민들이 충분히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할게요.
○도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시민이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보상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최선근 위원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과가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릉시에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만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시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전년도 131건에 처리 기간이 60일이었는데 평균 25일이 소요됐어요?
이게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적을 했어요.
이런 거 하나 고침으로써 강릉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그다음 해야 할 일이 공무원들이, 잘 아시죠?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들의 봉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허가 일수만 당길 게 아니고 인허가 들어온 이분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신속하게는 어느 정도는 정리됐지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일반 민원이 오면 잘 몰라요.
공무원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시중에 떠도는 유머 잘 아시죠?
“강릉시청 공무원이 양양군청 공무원만큼 해라.”
심지어는 “양양군수를 강릉에 갖다 놓으면 안 될까”라는 유머가 떠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양양은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단 말이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견해를 물어볼게요?
시민들이 일부는 “강릉시가 청정지역이니까 시민이 강릉시를 지켜야 된다.”
일부는 “이래서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강릉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개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인구를 30만, 40만 목표를 두고 가는데 과연 이렇게 보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과연 인구를 이 상태에서 늘릴 수 있겠냐?
이건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이죠.
목표는 설정해 놓고, 개발행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상충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강릉을 청정지역으로 계속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하냐?
아니면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가 인구 소멸 도시로 직면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냐?
과장님 견해는 어느 쪽으로 가야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위원장님,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강릉이 서울 자본이나 외부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생숙이나 아파트들을 지으려고 저희한테 상당히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안 송림축이라든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산인 바다와 송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개발 수요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서 수용한다면 혹시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장 정규민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 의도를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물론 지킬 건 지켜야 되고, 해안 쪽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선진국, 외국 유명관광지를 가보면 도로가 다 뒤쪽으로 가 있어요.
뒤쪽에 있고 앞쪽은 다 공원화, 우리는 예전부터, 물론 당시에는 명주군 시절이죠.
그때부터 도시계획 입안을 잘못하다 보니까 해안가가 상당히 난잡하고 개발도 난잡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송림은 지켜야 됩니다.
송림이라는 게 원래는 공원화가 아니고 예전에는 방풍림입니다.
이쪽으로 다 농지고, 바닷바람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좋은 시절이 오다 보니까 공원화로 가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이외 부분은 과감하게 인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숙이 들어오든?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야지 관광이 와서 내려올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과는 해당이 안 되지만, 강릉 경포를 하나 놓고 봅시다.
올림픽 때문에 호텔 2개 들어왔습니다.
현대호텔은 개선됐고.
그럼 경포 호수 둘레 거기에 변경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곳은 다 똑같아요?
개인들이 건물 조금 짓고 상업적인 거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경포에 관광객이 오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강릉시는 사실은 당일 코스입니다.
1박이 안 되는 코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런 분이라도 유입시켜야 된다.
현재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저쪽에 서울 속초 고속전철이 되고 점점 여건이 안 좋아진단 말입니다, 강릉시 여건이.
그렇다고 봤을 때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전 과장님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강릉시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참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도시재생과는 과의 이름에 맞게 거의 도심 쪽의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면 단위에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
그런데 우리 면 단위 보면, 지금 강릉시에 경로당이 30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용남 위원  그 경로당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쉼터, 정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용남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에서 정자 사업 많이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많이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명은 쉼터 조성 사업인데 사실 주 내용은 정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를, 쉼터 사업을 살펴보면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시고 이거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게,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심지어 산림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관광과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어느 과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래도 일원화를 해서 쉼터 사업만큼은 한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가보면 정자 사업이에요.
경로당 숫자보다 아마 정자 숫자가 많을 걸요?
1개 마을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 과에서 집중을 해서, 한 과에서 다루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각 과에서 이거 다해줘요.
이게 우리 강릉시에서는 정자 지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 쉼터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만 그럴싸하지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정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를 1개 부서로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건설교통국 송영국  지금 주민들이 읍·면에는 마땅한 사업이 주로 정자 요구라든가, 쉼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은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정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주관 부서에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보조를 받아서, 확장을 해서 도시재생과가 전담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각 과에서 다 이런 쉼터 사업을, 정자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19년에도 10개 사업을 했고요, 2020년도에도 했는데, 불용액이 3,400만 원이나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거 사업비 많지도 않은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2020년도에 사업을 신청했던 마을단체 4곳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4개 사업이 포기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사업을 옛날에 회계과에서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아닙니다, 이거는,
김용남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마을 만들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2020년부터 저희들 쪽으로 넘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읍·면·동 고루, 강릉시 전반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강원도에다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렇게 사업비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하면 이거 뭐 페널티를 안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저희들이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설득도 하고, 가서 지원도 해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개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교육 사업이나 문화프로그램 사업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겠지만 환경정비라든가 시설하는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이걸 사용해야지, 이거 아깝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반납한다는 건, 이건 뭐 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1년 전인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18개 마을 이렇게 받다 보면 500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효과도 안 납니다.
사업 대상 수를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가져야지, 500만 원 주고 동네에서 사업하고, 관리·감독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고 이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포기한 4개 업소가 아마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농촌에 500만 원 주고 보고서 작성하고, 결산하라고 하면, 이거 비효율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 대상을 좀 줄이더라도, 금액 이게 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마을공동체에서 사업비를 본인들이 책정을 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남 위원  마을 자체에서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할 때 행정을 거쳐서 갈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용남 위원  그럼 지도나 컨설팅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뭔가 하고 나면 남는,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새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이재모 위원  제가 또 민원성 전화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주문진의 새뜰 사업은 이름이 불당골 새뜰 사업으로 명이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이재모 위원  그럼 그 지역으로 봐서는 주문2리와 주문8리가 같이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이재모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책자에도 기입은 그냥 주문진2리 일원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성이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이재모 위원  그래서 공사가 그쪽에 단 1%가 있더라도 이름을 좀 명확히 기입을 같이 해서 가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을 주민들은 소외되고, 같이 했는데 거기만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우리 쪽은 투자가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름마저 다 뺐어요, 8리는 없어요, 아예.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또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도 혹시 여유가 있다면 뭐든 조금이라도 더 서포터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이재모 위원  또 불당골의 전체적인 그림은, 불당골이 사실 8리가 지역입니다, 2리보다는.
그런데 지금 2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도로가 나고 하는데, 8리는 소외됐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이재모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지만 차근차근하게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사실 저희들이 불당골 지구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주문8리 같은 경우는 약 10%, 15%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실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재모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가는 거니까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들도 소외시키지 마시고 운영위원회 가입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왜냐면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는 2리, 8리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원칙입니다.
2리, 8리 같은 공모사업, 같은 섹터 안에 있으니까 회의라든가 같이 할 수 있게끔 동참을 할 수 있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옥천동, 중앙동 그다음에 새뜰마을, 불당골 이렇게 세 가지 가장 큰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옥천동 게 250억, 5년 차 사업이죠?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중앙동이 159억에 이건 4년 차, 20년도부터 23년.
새뜰마을은 65억인데, 이것도 이제 4년 차인데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보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없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옥천동하고 새뜰마을은 이월액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업 계획 전반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도에도 이월금액이 54억9,000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또 이월하는 금액이 59억5,000만 원.
이게 이만큼이 계속 이월되어야 되는 지가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의 정당성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이건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사유,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단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제공을 해 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사업 발표한 게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사발주한 게?
그런데 공사발주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쪼개기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중에 보면 새뜰마을 불당골 쪽에 사업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김기영 위원  지붕 개량도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 집수리도 서른다섯 가구하고, 물론 그렇게 가구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을 수는 있어요.
집수리 금액이 적을 수가 있고, 지붕 수리도, 지붕 개량도 적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발주 현황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역시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에 가장 많이, 적은 사업들 이걸 할 때 묶어가지고 발주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보면 보통 비슷하니까, 가구 별로 비슷하게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790만 원, 790만 원, 다 790만 원.
890만 원, 920만 원, 680만 원, 792만 원, 791만 원, 거의 다 이걸 가구 별로 집수리를 해 주는 게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들이 금액을 그렇게 상한선을 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자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790만 원짜리 예산을 수의계약을 줘요.
하나 주기가 조금 그거 하니까 또 하나, 그래서 보통 지금 나눠보면 몇 개 회사가, 4개씩, 5개씩 이렇게 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 가구 별로, 호수 별로 이렇게 800만 원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건 언제까지 쪼개기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몇 개 회사들 보니까 이거 몇 가지들 합산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애당초 그렇게 발주를 해 줘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굳이 이렇게 792만 원, 796만 원 비슷하게, 8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렇게 가르기를 하는 게 맞는가…….
그냥 이걸 묶으면 금액이 커져서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니까…….
이게 한 회사가 수주한 걸 모으면 다 수의계약이 넘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이건 정당하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사실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등대지구 할 때는 이렇게 묶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 건 별로 변동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집마다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그런 거를, 사유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건별로, 그 집별로, 정산하는 게 더 나아서 이렇게 했다.
지금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이건 뭐 불법적으로 쪼개기해서 줬다는 건 아니에요, 집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걸 쪼개기로 해서 줬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강릉 시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회사가 몇 개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보면 특정 회사들이 여러 개씩 가지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 효율성 때문이라고 과장님은 답변하시지만, 그 답변은 조금 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보면 철거 쪽으로, 철거 쪽 사업들도 보면 또 애매해요.
편입 지장물 철거 공사들을 유독 보면 전부 1,980만 원, 1,980만 원, 다 그렇게…….
1,976만 원, 1,820만 원, 이게 특정해서 한 회사에 다 이렇게 갔어요.
수의계약 이건 아주 최고로 꽉 채워가지고 갔어요, 1,980만 원씩.
1,982만 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것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업무 효율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사실 철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편입된 지장물들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모아서 철거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사업 추진성 때문에 한 집, 한 집 이렇게 차례차례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협의가 되는 대로 철거를 해 나갔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조금,
김기영 위원  강릉시에 철거 업체가 몇 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시에 철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러 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특정 회사, 한 회사가 이렇게 수의계약 최고 범위까지 맞춘 금액들을 여러 개씩 맡아서 했다고 하면 반대로 다른, 동종 업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잘못됐다고 볼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럴 경우는 있어요.
토목, 건축,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민원 발생을 야기 안 시키면서 시원스럽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꾸만 하는 일마다 민원 발생을 야기시키고 공사 진척도 제대로 안 되고, 참 이런 회사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또 우리 시의 입장, 부서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딱딱 알아서 정리 착착 잘하고, 일 잘하는데 주고 싶겠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그 금액 하나, 700만 원 때문에, 그 금액 하나 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공사하고 나가다 보면 이건 오히려 손해가 나고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 와서 공사를 몇 개 같이 하면 그래도 조금 비용 절감하고 몇 푼 남는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개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지금 회사는 거론 안 하잖아요, 회사명은.
지금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쪼개기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회사.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게 지역에 어떤 동종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으면 거기 형편에 맞게 나눠서 그렇다고 너무 적은 거 하나 가지고, 해서 남지도 않을 거 갖고 일을 시키는 어떤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서 두세 개 묶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좋고,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다.
거론한 게 전부다 1,970만 원, 1,980만 원 대에요.
이게 한 회사가 몇 개를 수주했어요.
이 부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게, 또 이로 인해서 다른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뭐 일 잘하는 사람들 줘서 일을 시원스럽게 빨리 진행하고, 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좋아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마는 역지사지라고 다른 업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볼 수가 있으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 부서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하여튼,
김기영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계약 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계약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서로 다 좋은 방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 없이 하면서도 같은 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서도 볼멘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고민을 하시면서 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한옥마을 사용료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배용주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객이 감소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문을 닫았었고요, 그때가 한창 심할 때였고.
그다음에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문을 닫았었고요.
그다음부터는 해제가 되어서 50%를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 닫은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19년도는 9억2,800인데, 20년도는 9억2,500, 340만 원 차이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수입이 2019년도에는 약 10억4,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년도에는 9억4,000…….
배용주 위원  수입이라는 게 마을 사용료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19년도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에 숫자를 잘못 표기했다는 얘긴가?
어찌됐든 간에 제가 19년도 거하고, 2000년도 거를 비교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 됐든 9억이 됐든 간에 우리가 2020년도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게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나서 코로나 정국인데도 상당히 보면 징수금액이 높단 말이에요, 한옥마을이.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참 의외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휴관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배용주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주요 업무가 도시재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주문진 불당골하고, 옥천동하고, 중앙동하고, 제일 큰 사업인데, 사업에 따라서 5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이제 금액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옥천동이 내년에 끝납니다.
배용주 위원  옥천동이 5년 사업으로 해서 전체 금액 한 250억 중에서 연간 한 50억씩 이렇게 들어가서 계획상으로는 250억씩 해서 5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옥천동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느냐.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뭐 이렇게 폐쇄도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도시를 좀 이렇게 마중물 식으로 예산을 넣어서 이 도시를 활성화시켜 보자.
정부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준공을 한 1년을 앞두고 과장님이 봤을 때, 견해라든가 현재까지 진행해온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제 판단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점공간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시민예술촌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점공간을 만드는 부분은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서 시험가동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시험가동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어떻게 활성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추진해 가는 게 완성이 됐다 했을 경우에.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실질적으로 도로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배용주 위원  소방도로 같은 것,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로가 없어서 건축물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도로가 형성이 되고, 골목길도 이렇게 넓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러면 조금 활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계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도 한 가지고.
국내 사례도 가서 보고, 외국 사례도 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봐서는 1개 동에 뭐 250억?
어떻게 봐서는 큰 예산은 아니에요, 뭐 2,50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정도, 지금까지 소방도로 제대로 하나 안 되어서 그 안에 차량 진입이 안 되고, 또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숨통을 트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발전은, 물론 행정에서 지원도 하겠지만 시민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물론 하시다 보면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의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오고 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동료 위원들 하시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라고 요구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전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서는 그래도 강릉시가 다른 지자체에서“야, 참 이렇게 잘해놨구나”, 우리 저번에 목포시도 갔다 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벤치마킹도 하고 거울삼아서 모범지역으로, 사례로 끝까지 만들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잘 숙지해 주시고,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도시재생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강릉시 구도심지를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걸 활성화시키고, 헌 걸 새 걸로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현재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도,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나왔죠?
그런 부분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관에서 개인들에게 재산권 침해라든가 그런 불편함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위원장 정규민  이걸 잘 숙지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사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과장님, 사모님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감사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라든가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골재 채취허가를 내주죠?
○건설과장 장찬영  예.
배용주 위원  보면 19년도에도 10건이고, 20년도에도 10건이나 나갔어요, 골재 채취가.
여기에는 모래 채취도 골재 채취로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장찬영  대부분이 저희 시에서는 모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이제 남은 데가 어딥니까?
더 채취할 데가 남은 데가 어디에요?
제가 봐서는 권역 별로, 지역 별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 더 채취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파악은 안 하시나?
들어오면 무조건 내주시는 거예요, 허가를?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지는 않고 일단 관련 법률이나 절차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리고 인·허가를 내 줍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내줄 적에는.
도로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도 볼 거고,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무법 차량이에요, 한 마디로.
무법 차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2차선 도로를 두고, 좌우측으로, 우측을 먼저 골재 채취 다 한 다음에, 좌측으로 건너와서 골재 채취를 하는데 중앙선이고 뭐고 없어요.
○건설과장 장찬영  병산동 말씀이십니까?
배용주 위원  맞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허가를 내줄 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선이 없거나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걸 받고 해줘야 되는데 이건 무법 차량이라니까요, 무법 차량.
그렇게 많이 민원도 발생하고, 제기하고 하는데도 근절이 안 돼요.
저희가 참 어떤 때는, 국장님, 본 위원 얘기를 이렇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세요.
우리 시가 도로과에서 과적 차량 때문에 이동식 측정기도 구입을 했어요, 자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도로과뿐만 아니고 건설과 업무는 건설과에서 골채 채취허가를 내주면서 가끔씩은 좀 측량도 가서 좀 하고, 이 차들이 어디서 유턴을 하고, 어디서 진입을 하고, 어디서 진출을 하는지, 이런 것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안 되면 중지명령도 좀 내려가지고 말이야, 개선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법천지에요.
그 큰 대형트럭이 말이에요.
요즘은 과장님 알다시피 15톤이 다니는 게 아니고, 21톤인가 24톤인가 대형차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 차들이 그냥 뭐…….
또 모래를 파서 가면 판 자리에는 또 갖다 메워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비산 먼지, 주민들 어떤 피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골재 채취허가를 내준다면 진·출입로가 안 되어 있고, 저거한 데는 내주지 말아야지.
중앙선이 있고, 현장을 돌아가려면 1km가 되든 500m가 되든 얼마가 되든 거기 가서 반드시 턴을 해서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법규 준수 이런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업자는 한탕이라도 더 해야지만 운반비도 더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골재채취 인·허가 내줄 때는 조건 있잖아요, 조건,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서 한 다음에 인·허가를 내주게끔 꼭 좀 요구드릴게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천 점·사용료를 받죠?
○건설과장 장찬영  예.
배용주 위원  하천 점·사용료를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건설과장 장찬영  하천 구역을 벗어난 하천 부지에 대해서,
배용주 위원  사용하는 사람?
○건설과장 장찬영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짓는다거나 할 때 진·출입로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하천 점·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찬영  그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땅이 좀 넓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농사를 경작용으로 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하천 점·사용료 받는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는 매년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장찬영  계속 신규로 이제 해 주는 게 있고,
배용주 위원  신규로 들어온다고 해도 갑자기 몇 배씩 많아지거나 그럴 염려는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찬영  저희가 와서 1년 정도 진행 상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9년도에 하천 점·사용료 부과금액이 얼마냐면 7,100만 원이에요.
20년도에는 2억3,000이에요.
7,100만 원하고 2억3,000이에요, 하천 점·사용료 우리가 징수한 게.
부과한 금액이.
○건설과장 장찬영  예.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배도 아니고 1배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정확한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건설과장 장찬영  일반적으로 하천 점·사용해 주는 기간이 일정기간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추세라는 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어나도 7,100만 원하고 2억3,000하고는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차이가 나도.
그 원인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찬영  그건 저희가 별도로 원인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과 건수는 243건인데, 아, 이건 저기구나.
19년도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쪽을 발견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부과한 것보다 징수 건수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부과 건수보다 징수 건수가 많은 거?
○건설과장 장찬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허가 난 토지와 그다음에 계속 신규로 발생하는 토지가,
배용주 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봅시다.
우리가 징수를 하려면 부과를 해야지만 징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과를 10건 했는데 징수 건수는 13건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그건 저희들이 2019년에 부과를 했는데, 내지 못하다가 2020년에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 전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때 안 내고, 다음 해에 납부를 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가 다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본 위원 저거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골재 채취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하천부지 대부 관련해서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지장물 내지 구조물, 이런 걸 철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이게 또 불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부를 받아가지고, 대부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최선근 위원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용도하고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저희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용역 추진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떤 고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해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이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 잘, 서로 충돌이 안 되게끔 컨트롤 하자면 평상시에 관리가 잘 돼야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 될 겁니다, 아마.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복구할 건 복구하고, 대부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대부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동천 발주했어요?
○건설과장 장찬영  제일 병목구간인 풍호교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기영 위원  풍호교 교량 하나를 따로 발주한 거예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별도 발주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교량은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절차상에 환경 관련 협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풍호교만 별도 발주하고 그다음 하부에서부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공사는?
○건설과장 장찬영  하부가 아니고, 풍호교가 제일 종점…….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하류 쪽이잖아요?
○건설과장 장찬영  그래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김기영 위원  하류 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분리 발주할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찬영  지금 저희가 아직 결론은 난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건 면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 율곡로 쪽에서부터 풍호교까지는 1차적으로 총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현황을 봐가면서 상류 쪽으로 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하류 쪽도 아직까지 발주 안 했잖아요?
풍호교 외에,
○건설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언제 발주할 거예요?
지금 계획은,
○위원장 정규민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하천담당 박용봉  안녕하십니까?
하천담당 박용봉입니다.
시동천은 풍호교 교량 1개소가 발주되어 있고, 그다음에 7월에 행정절차 남은 거 마무리해서 8월에는 공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7월에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향후 계획에 표시를 했는데,
○하천담당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또 우기철이 오잖아요?
이게 뭐 우리 하천계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이거 해마다 여기 침수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시동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시동천 이거 준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건설과장 장찬영  그동안에 절차 이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잘 몰라요.
행정절차, 무슨 절차해서 이렇게 몇 년이 걸려도 삽질 하나 안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리고 또 여름철에 그런 일을 안 당하면 또 잊어버려요.
당장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연속으로 옛날 루사, 매미 같지는 않더라도 미탁, 하이선 해서 몇 년째 연속으로 태풍들이 와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 구간 하류 쪽은 두말할 것 없고, 위에 중류 쪽에도 보면 농협 지점 있는 그 주차장 일대에서부터 자꾸만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도 올해 하류 쪽만이라도 발주가 빨리 되면, 우선 제일 시급한 게 바닥 준설부터 끌어내 주면 어느 정도 비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시도 7호선, 면사무소 앞에 거기 교량 아래쪽을 보면 이 수초가 얼마나 컸으면 제방 뚝길 보다도 수초가 더 올라왔어요, 크기가.
그러니까 정확한 밑바닥을 측정 못 할 정도로, 그 옆으로 하우스를 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벌써 6월 접어드니까 벌써 걱정이 태산이에요.
아니, 저기 한번 가 봐요,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수초가 너무 자라서 물론 바닥은 그 밑에 조금, 바닥이 있겠지만 수초가 제방도로 상단보다도 수초 크기가 더 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마 우선 급한 대로 거기 하부 쪽, 간이 보 있는 데까지 만이라도 먼저 준설을, 걷어내 주고, 우선 그분들이 봐서 바닥이 훤하게 정비가 되면 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주가 됐으면 사실 업체 보고 우선 거기 먼저 하상 정비 쪽으로 뭘 좀 걷어내고 하류부터 공사를 해오라고 해도 되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7월 발주냐, 8월 발주냐 하고 있으면 이건 또 잘못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계장님하고 살펴보고 이거는 좀 구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 구간은 우선 이걸 걷어내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빨리, 장마철 전에 한번 걷어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가정사로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한데, 계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과장님 보필 잘해 주시고, 아까 배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골재 운반 허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는 당연히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물론 도심지에서 교통 방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허가를 내서 본 도로가 있을 때는 뭐 그 도로로 어떤 차량이 다니든지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방둑이란 말이에요, 제방둑에.
이게 예를 들어서 15톤, 25톤 차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형 하천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으니까, 차량을 예를 들어서 25톤짜리를 한 15톤으로 이렇게 공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사업자들에게 그런 걸 공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장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또 아마 곧 장마가 시작될 건데 그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조그만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하면 이게 또 대형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잘 챙기셔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로행정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을 주신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남항진교.
○도로과장 장규선  예.
배용주 위원  우리가 왜 교량들 보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하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특히 남항진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거기에 과거에는 그런 어떤 대형트럭이라든가 중량이 무거운 차들이 다닐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다리를 놓고 나서 과장님도 그때 공청회 할 적에, 설명회 할 적에 참석을 하셨지만, 총 중량이 300톤이 넘는 차량이 진입하고 있어요, 그렇죠?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0회?
○도로과장 장규선  총횟수로 본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총 220회 정도를 그 다리를 이용했어요.
설계하중은 43톤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육중한 차량들이 다리를 통과하고 하다 보니까 교량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주민들도 제기를 하고 해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한 차량 허가를 내 줄 적에는 구조물, 시설물 이런 거 다 이렇게 사전에 조사해서, 하고 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시공사로부터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도 나왔었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것만 믿고 되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가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자체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쪽에다가 시공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이거를 전가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도로과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물론 당초에 허가라든지 최근에 민원 발생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받았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꼭 그 차량에 대해서만 이것이 피해를 봤느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최종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니까 거기 끝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남항진 바다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전투비행단 있고.
거기에서 그런 차들이 다닐 이유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거기 물양장을 만들어 놓고, 각종 기자재가 거기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싣고 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주로 그 다리를 이용한 차들은 그 차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주민 인터뷰 할 적에 마침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봤어요.
다리 밑에도 제가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임시 안전 시설물이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배용주 위원  다리 밑에다가.
○도로과장 장규선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 받쳐놓은 상태는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고 유실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본 위원도 확인을 했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교량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또 그거 역시 만약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시 부담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여기에 지금 보면 정밀용역을 준 평균 금액들을 보면 뭐 한 1,600에서 1,700, 1,900 정도 들었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배용주 위원  이런 돈들 때문에, 예산 낭비 때문에,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안 받아봐서 나중에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책임은 더 크게 전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어떤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비는 물론 들어갑니다.
용역비는 들어가는데 안전하면 다행이고, 그런데 거기에 용역 결과가 하자가 발생됐다 했을 경우에는 빨리 원인자 측에다가 재시공을 시키든가, 하자·보수를 시키든가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심지어는 본 위원 생각엔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안전진단 용역비까지 물어내라, 너희들이. 너희들 이 차들이 안 다녔으면, 우리가 이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다녔기 때문에 교량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  안전진단비 너희들이 물어라”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안인화력발전소라든지,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걸 협의를 해서 최종보고서를, 저희들이 선정한 용역사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잊지 마시고, 지금 감사기간이고 속기라든가 녹취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진단 결과를 받아보자,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행감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문진 정우아파트 문제.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말씀을 하셨고, 또 공보관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건 해결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될 텐데 계속 계장님들도 바뀌고 하는 와중에 지금 이게 3년 차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서희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 아주 번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태적인 형태로 주민들을 가로막고, 소통을 못하게 하고, 이걸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서, 지금 거기도 다 마음으로써는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접근을 하셔서 한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정우아파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마지막 연결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소송을 해도 실효가 없다는 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서 도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차량 통행하는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몇 분의 강성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속 시원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실현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최선을 다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도시과 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어찌됐든 도로과나 건축과나 도시과나 개발행위를 하면 다 협의를 해서 개발허가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사실 사유지에 현황도로가 있어서 주택과나 건설과에서 다 개발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후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인해서 도로를 폐쇄하고 진입로가 단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개발행위를 해서 주택이 다 지어졌는데 그 사유지가 도로를 차단하니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뭐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오죠?
○도로과장 장규선  저희들이 보통 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마을안길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당장 개발허가는 내주고, 주택도 다 인·허가 내주고, 그 이후에, 이거는 현황도로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 확보가 안 돼서 개발허가를 안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허가를 해서 다 준공을 해 놓고 도로를 사용하려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협의 과정에서 점검이, 체크가 안 됐던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도로를 해 달라 그러면 적극 반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게 맞죠?
○도로과장 장규선  물론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도로다 보니까 이 보상을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을안길 도로 같은 경우는 다음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료가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사실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과에서는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은 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향후에 법적 대응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도로과에서는 대부분 법정도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협의 과정에서 인·허가를 내 주기 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체 도로를, 아니면 새로운 진입로를 빨리 확보하는 것으로 적극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가 국도유지하고 업무협의가 잘 됩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국토관리사무소하고는, 제가 몇 번을 국토관리사무소 과장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현재 국토관리사무소 과장들은 저희 시하고 원만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은 해 주는데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원주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용남 위원  행정절차야 거기나 우리 시나 다 유사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고 하면 국도 쪽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은 이게 다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 다 처리해 주고, 복구해 주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도로과가, 우리 시가 먼저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빨리 연락을, 조치를 취하든가.
면사무소에서도 연락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연락을 하지만 즉각 대응을 안 해 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경 도로, 우리 성산을 예로 든다면 영동대학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35호선 국도 말씀,
김용남 위원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체도로라고 합니까?
옆에 붙어 있는 도로.
○도로과장 장규선  예, 부체도로.
김용남 위원  그 도로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 옆에 지금도 가보면 그 나무들이, 조경수들이 커가지고 길가로 축축 늘어졌어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시야에 걸리고 확보가 안 됩니다.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이걸 꼭 해년마다 전화하고 민원을 넣어서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하고 국토유지하고 좀 적시 적기에 이런 것들이 민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자동으로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예초작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나무 같은 경우는 녹지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통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또 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관리청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면이나 이런 데서 건의서를 보내고 시정해 달라고 조치를 해도 즉각 즉각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로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 부분이요.
도시계획시설, 이거 여기에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까지 금년도에 463억, 그다음에 나머지 한 365억 하면 이거 다 하면 몇 프로 취득을 합니까, 다?
○도로과장 장규선  현재는 98억 투입을 해서 보상을 진행했고요, 저희들이 87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장기집행에 대해 보상 주는 걸 사실 예산을 몇백 억씩 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확보를 해서 장기집행 시설을 보상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걸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김용남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한 장기 미집행 시설 확보하려고 했던 양하고, 진행했던 거 하고, 앞으로 할 계획 이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 실효율이 몇 프로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실효율 말씀입니까?
김용남 위원  지정된 도로, 취득하는 목표율을 얼마로 했었습니까?
다 해체된 부분도 있고?
○도로과장 장규선  전체 도시계획 도로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87개 노선하고 구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 일몰제 해서 6월 30일 이전에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 도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 남아 있는 87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들하고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87개 노선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87개 노선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지난해 도로과에서 제설작업용 임차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 많이 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부에서는 좀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건 뭐 강릉 시민을 위한 예산이고 이런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뭐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 초 같은 경우에 제설량이 많이 예보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대응을 잘하시는 관계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있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지금 저희 시에는 수의계약 범위는 2,200까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특정 사업이라고 해서,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5,000만 원까지는 여성 기업인에서,
김기영 위원  여성 기업인,
○도로과장 장규선  그렇게 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수백 가지 공사발주 현황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 그냥 사업명으로 봐도, 도로개설 공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뭐 1억이 넘어가도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성 기업들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굉장히 조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 2,200까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소액입찰 보는 걸 표기를“수의”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2,200 넘는 것들은 다 입찰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영 위원  다 입찰을 보는 게 맞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런데“수의”라고 표기된 것도 소액입찰이라고 해서 다 “수의”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사발주 쪽에 보니까 굉장히 좀 많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어떤 특허공법 내지는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적용해서 좀 금액이 넘어가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아는데, 그래서 보니까 거의 뭐 9,800 이렇게 가도,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되어 있길래,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건설계약법상 위배 안 되게끔 다 하셨겠죠.
그렇게 위배되면서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고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에서 보니까 농어촌도로 구정101호선 인도개설공사 부분이 있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사업비가 2억5,000인데,
○도로과장 장규선  당초에는 2억5,500이었다가 변경해서 3억5,000이 되어서 9,5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도급액이 아닌 관급자재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에 설계변경 내역을 놓고 봤을 때는 도급액이 2억5,500인데 설계변경해서 40%가 늘어난 거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유를 보면 민원사항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얘기는 뭐 결국은 도급액 변경도 늘어났겠죠?
○도로과장 장규선  도급액은 한 3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급액도 일단은 늘어나야지 왜냐면 관급자재가 늘어났든지, 자재가 다른 자재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자재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설계변경만 놓고 봤을 때 40%에 가까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게 다 담기지 못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물론 처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 민원이 야기가 돼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관급자재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보통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급액이 10% 넘게 되면 설계변경심의를, 계약심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자재구입이다 보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게 그거에요.
다른 변경 건들이 많은데도, 증도 있고, 감도 있고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 나름대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유독 이 건만 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40% 정도가 변경이 되니까 이건 조금 안 맞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관급자재의 어떤 변동사항 내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주민 민원 때문에 사업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너무 과다한 변경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 본 거예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김기영 위원  물론 나중에 감사 지적이고 다 안 받으려고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정확히 열심히들 일하시는 건 아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약간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 어쩌다 보면 나올 수는 있는데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했을 때 반영이 됐으면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장규선  앞으로 설계 초기단계부터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행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는 게 좋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있잖아요, 용역.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뭐 안전점검용역도 있고, 측량, 설계, 설계 중에 실시설계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 제설장비 임차도 용역, 임차용역이니까, 그렇죠?
뭐 타당성 검토하는 것도 용역.
용역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방금 얘기했듯이 구정101호선 인도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따로 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여기 용역발주 현황상에는 이게 용역 자체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표기를 안 한 건지, 용역발주를 놓고 보면 그런 실시설계나 어떤 이런 쪽에 용역발주 들어간 건 안 보여요, 설계용역이.
○도로과장 장규선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단일 건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묶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하고, 발주하고 구분되어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발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씩 작은 수의계약 범위들은 묶어서 설계용역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라도 했는가 하고 보니까 표기를 안 했는지, 설계용역으로 잡혀 있는 게 없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대부분 저희들이 입찰 건 같은 경우는 용역을 대부분 주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는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니까 설계에 첨부를 시켜서 설계검토를 하고 넘어가나요?
○도로과장 장규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대부분 실시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인력상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다 용역을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뭐 예전에 한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거 때문에.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고 엉터리로 설계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은 설계검토를 정확히 잘하시면 문제되는 게 없어요.
1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설계를 해오면 안 되듯이,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용역발주 내역, 현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 빠졌으면 다른데 포함이 되어서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도로과장 장규선  연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시기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그건 뭐 다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알아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발주하고 다 하셨겠지만 지금 감사 책자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부분이 좀 이 내용을 가지고는 약간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용역 쪽하고 이 부분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도로과가 2020년도 성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언급했지만 겨울 제설작업, 그 부분은 아마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시정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과장님이 3년 만에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아마 다른 타 시·군도 거의 이렇게 접목할 겁니다.
모범사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 차원에서 한 가지 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도로과에서 작업을 쭉 하시다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수도배관이라든가 하수배관 이런 게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 도로과에서 작업할 때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면 상당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수과에서 하수하고, 또 수도과에서 수도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도 좀 고쳐서 국장님, 이거는 다른 부처들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건 우리 강릉시에서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이런 게 저희들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예산 책정 시기가 조금 틀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협업해서 같이 동시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우리 부처와 협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안가 도로 보면 특히 주말에는 사천도 역시 똑같고, 주문진, 영진 다 비슷한데 집 앞에 적치물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의자하고 뭐, 늘 그쪽으로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해요, 위법을 하는 사람은.
사천면에도 엊그제도 가서 강력하게 이렇게 추궁을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앙시장에서 단속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다니고 이랬죠?
○도로과장 장규선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 포남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인원이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특히 주말에는, 바닷가는 주말에는 상당히 복잡한데,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쭉 제가 보면 한번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파급 효과처럼 계속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을 해 줘야지, 연쇄적인 민원이 안 생긴다.
이거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도로과장 장규선  예.
○위원장 정규민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계장님?
○도시계획도로담당 정구중  도시계획도로담당 정구중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우리 거기 주문진 도깨비 촬영장 뒤에 도시계획도로, 중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도로담당 정구중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노선 내 토지가 거의 다가 교육청 부지고, 현재 교육청 부지와 토지 보상 협의는 80% 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지막 한 군데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난항을 좀 겪고 있지만 위 시점과 종점 부분에서부터 교육청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최대한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됐죠, 이제?
해결이 안 된 지가?
○도시계획도로담당 정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게 민원인 전화가 본 위원한테 어제도 왔어요, 왔고.
또 어떤 민원인들은 도에다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도의원까지 연락을 하셔서, 우리 계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 답변, 또 주무관이 한 답변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누구 말이 맞는 지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이 틀리니까.
이걸 지금 그런 계획을 담당민원인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담당 정구중  예.
○위원장 정규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잘해 주세요.
○도시계획도로담당 정구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교통과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47쪽을 보면 주·정차 과태로 부과현황이 나와 있네요.
불법주차라든가 지금 보면 2019년도는 건수가 2만4,000에서 징수 내역은 2만3,000건.
20년도 1만7,000건에서 징수 내역 건수는 1만6,000.
지금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단속을 위주로 하라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일단 코로나 현상으로 상가가 영업을 안 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요, 일단 사람들 이동이 적었던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은 단속을 안 해서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19년도, 20년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단속 위주가 아닌 계몽 위주를 저도 원하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19년도는 강력한 단속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방법을 했지만 갈수록 느슨하게 또 단속을 안 하니까 이게 많이 줄어든 거다.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단속 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신경은 써 주셔야 될 걸로 믿고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이재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제로써 읍사무소 부분에 철도청 부지 매입 협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네요.
2021년도 5월부터 22년 12월까지 재협의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건 지금 우리 동해북부선 제진 간 하고의 문제가 있는가 보죠?
연관성이 있습니까?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교통과장 김두호  예, 그 당시에 북부선 철도를 설계 중이라서 협의를 그 이후에 진행하자고 해서 잠시 중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슈화된 문제고 우리 주문진읍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이재모 위원  그다음에 행감 기간이지만 어차피 교통과의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깨비 촬영장 문제 이건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도깨비 촬영장 주위에 주말에 보면 소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사진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주위에 사니까.
이런 걸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우리 행정이 마비가 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관광객이 뭐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기는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할 겁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금 초기에 해결을 해 주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주문진고등학교 후문으로 도로 난 개설 문제하고 연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이재모 위원  이걸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인사발령 나셔서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믹스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
강릉시에도 강력한 민사사건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주차를 허용하더라도 주말에는 강력한, 왜?
그쪽에 지금 무료주차를 많이 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세심하게…….
꼭 단속 위주가 아닌 계몽을 하지만 주말에는 단속을 하고 요원을 한두세 명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탄력적 운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걸 단속의 키를 365일 단속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없고 사람이 없는데 왜 신호등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주말에만 단편적으로 한번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 말씀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예, 일부 지역 이장님이라고 해서 조금 반대했던 부분 때문에 이장님 한 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이재모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전체적인 주민들, 지난번에 읍장님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전체 설문조사를 좀 해서 주민들 의견 전체를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소방도로 나는 부분하고 가장 가까운 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도립대 교육청 쪽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주차장은 그래도 확보가 됐습니다.
무료주차장이라서, 주말에 그쪽에 차가 10대도 주차하지 않아요, 전부 다 밖에 나와 있죠.
이것만 단속해도 효과가 큽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라는 게 아니고, 주말에 무료주차장이 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좀 와서 확인도 해 주시고, 상황이 진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한 지금 제가 좀 악센트가 높아지는 이유는 어느 몇 분에 의해서 저지한다고 해서 저기 할 게 아닙니다.
강릉 시민 전체의 도로고, 우리 주문진 읍민 전체의 도로고, 관광지로써 관광객이 찾는 도로를 몇 사람에 좌우돼서, 신경 쓰이고 한다고 해서 이걸 중지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또 속기록에 남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들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상공회의소 부지 주차장 포장했어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원래 오래전부터 먼지 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하던 건데, 여기가 이게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지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게 많이 걸렸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좀 지연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여러 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포장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우리가 마실버스를 만들고,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었죠, 시간표.
휴대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시간표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거, 그거 제작·배포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교통과장 김두호  지금,
김기영 위원  이게 노선 다시 조정하고, 시간대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두호  조만간 시행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운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조정안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상이 없으면 시간표를 만들어서 배포를 좀 하고, 물론 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다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건 하겠지만, 마실버스 환승을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마실버스를 이용하시는 주 고객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환승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노선을 잘 짜고, 시간표를 잘 짜도,
○교통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실은 기존에 한번 타고 집 앞에 내리던 거하고 뭐 어떤 면으로 비교해도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실버스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시간을 짜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불편함을 가장 최소화 시켜서 줄여야 되는 이유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자, 그러면 가령 한 지역의 한 노선의 예를 들어볼게요.
강동에 임곡 주민들이 기존 노선버스를 타고 강동에 환승장에 도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동으로 나가는 기존 노선버스가 일일 운행 횟수가 18회 정도,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아무 시간대나 이 버스를 타고 강동 환승장에 가면 임곡버스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임곡까지 들어가는 마실버스는 일일 6회, 그렇죠?
그럼 그 6회의 그 시간, 강동의 환승장에서 출발하는 시간대에 마치는 기존 노선버스, 가령 예를 들어서 오후 1시 30분에 남대천 버스정류장에서 강동으로 나가는 112번 노선버스를 탔을 때, 그 버스를 타고 환승장에 내리면 바로 마실버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환승해서 태워서 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내리고 타는 불편함은 있지만, 대기하고 기다리는 이런 불편함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임곡 들어가는 노선 쪽에 주민들은 다른 시간표를 알 필요가 없어요.
임곡으로 6회 운행하는 그 마실버스를 연결해서 탈 수 있는 그 시간대 노선버스 112번이든, 113번이든 그 노선버스 시간표만 알면 돼.
1시 30분 버스를 타면 되는데 1시 버스를 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노선버스가 4, 50분, 한 50분 간격 되죠, 노선버스가?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버스 한번 잘못 타면 환승 장소에 와서 5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50분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 임곡으로 직접 가던 노선버스 있을 때 임곡의 일일 운행 횟수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6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은 그 시간표를, 옛날 임곡 가는 시간표를 보고 임곡버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동으로 나가는 112번 버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와서 그 환승장에 버스 세우면 바로 기다리고 있던 마실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시간표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자꾸만 혼동하기 쉬운데 어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시간표를 잘 만드셔서 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그쪽 노선은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노선변경 운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 다 됐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해 줘야 되고, 그다음 전년도에도 또 지적한 사항이죠.
기사분들의 불친절.
물론 일부 굉장히 잘하시는 기사분들이 있다 하더라고, 어르신들 그렇게 하면 아주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 같이 이렇게 잘, 승객분들을 잘 맞이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좀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런 식으로 맞이하고 하니까 좀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난해 행감 때 나왔던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고쳐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매번 지적사항만 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노력했는데 안 된 건지…….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뭐가 대두되느냐, 지금 마실버스 기사 분들을 너무 자주 이동을 시켜요.
한 노선에 투입되어서 며칠 만에 옮겨요?
○교통과장 김두호  지금 한 보름 정도…….
김기영 위원  보름까지도 안 가요.
며칠 안 가서 노선 옮긴단 말이에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노선은 조금 힘들고, 거리 멀고, 그래서 힘든 노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든 노선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자주 돌리잖아요, 지금.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자주 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어도 노선 숙지를 하고 다시 다음 노선 투입해서라도 하다 보면, 지금 마실버스 평균 탑승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하루에 40명…….
김기영 위원  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30명이다, 50명이다,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용 승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노선에 투입돼서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시간대 되면 저쪽 골에서 할머니 한 분이 꼭 나와, 그런데 안 나와.
이걸, 물론 시내 볼 일 없어서 안 갈 수도 있어요,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 정도는, 조금만 운행을 해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기사는 그런 얘길 하더라고, 이 할머니가 원래 이 차를 타는데 안 보이시니까 조금 두리번두리번해서 혹시 지금 오고 계신가 해서, 약간 서서 두리번거리고, 보고 도저히 안 보이시니까 그냥 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뒤쪽에서 왔는데도 미처 백미러를 보고 발견 못 했는지 몰라도 그냥 차가 출발해서 가 버리니까, 이건 그다음에 못 가잖아요.
다음 마실버스 타고 가자면 몇 시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사분들에 대한 평점을 정확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실버스가 투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시내버스 운송회사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간접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 벽지노선은 이제 안 가니까 벽지노선 지원 부분은 조금 조금씩 줄어들어요.
줄어 들어봐야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수익 노선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굉장히 늘어나요.
자, 여기에 보면, 직접 지원이 있고, 간접 지원이 있다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직접 지원에서 보면 무료 환승 부분이 있고, 교통카드 할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지원 쪽에 해당되니까 그렇고, 간접 지원 쪽에 보면 비수익 노선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아니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줄은 게 아니라.
비수익 노선은 늘어나고, 벽지노선은 노선버스가 안 가고, 마실버스가 가니까 마실버스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 이거 우리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위탁주차장 현황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직영하는 게 있고, 위탁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앙시장, 서부시장, 주문진 해안 주차타워, 그다음에 주문진읍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중앙공원, 이 부분은 유료주차장 수입 내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두호  포함이 됩니다.
김기영 위원  위탁을 줬는데 직영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교통과장 김두호  위탁수수료로, 수입.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직영 및 위탁주차장 현황 이렇게 했는데 위탁수수료,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 위탁주차장에 있어서 성남시장 상인회, 중앙시장 상인회,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거기 상인회에 위탁을 줬는데, 서부시장 상인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중앙시장 주차타워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교통과장 김두호  저희들이 수입 내역은 교통과가 위탁하는 금액, 합산금액입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으로 보면 성남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금성로 노상주차장, 둔치주차장 보면 1,630만8,000원이에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이 계약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이건 공시지가의 2.5%, 면적.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 계약금액으로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다?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서 대게 보면 그렇잖아요.
위탁을 할 때 보면 뭐 얼마면 얼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런데 지금은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걸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위탁금액을 산정했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나 주문진읍에서 위탁한 거는 수입을 어느 쪽에서 잡아요?
교통과로 수입 잡는 거예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과장 김두호  이거는 일반회계로,
김기영 위원  일반회계로 세수를 잡아주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유료주차장 수입 내역에서 보면 2020년도 작년도에 면수는 같잖아요, 계속.
5개소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보면, 다 공영주차장 5개소, 주차 면수는 618면.
작년도에는 2면이 없어져서 616면인데, 수입액의 차이는 많이 나고 있다.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이것 또한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주차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교통과장 김두호  이건 직영 수입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김기영 위원  예?
○교통과장 김두호  직영 수입에서,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코로나 영향으로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와서 주차하는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차액이 난다?
왜냐하면 이 차액 자체가 한 5,000만 원 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문제가 아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의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지금 도심지가 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끝도 없이 만들어도 주차장은 부족하고 특히 솔올택지나 유천택지 같은 부분, 그런데 주차난.
그런가 하면 구도심권이라고 볼 수 있는 권에도 주차난은 굉장히 부족하고 심각한 건 맞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도심지 안에 주차난 해소에도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직영 및 위탁주차장 현황 해 가지고요.
직영 운영 2개소, 위탁 운영 7개소에 계약금액이 1억7,423만1,000원인데 유료주차장 수입 내용은 1억8,800이에요.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개소 수는 5개인데, 금액이 더 많고, 위에는 개소 수가 많은데 금액이 더 적고요.
그다음에 이쪽 앞 페이지에 보면, 339페이지 주차요금수입 내역에 보면, 1억4,000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다 틀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다 틀려요, 제일 뒤에 유료주차장 수입 내역에는 1억8,800으로 나와 있고, 이 앞쪽에 주차 수입 여기 보면 1억4,000으로 나와 있고, 여기 위에 주차장 현황 보면 여기는 1억7,400으로 나와 있고요.
○교통과장 김두호  339쪽하고, 350쪽에 직영 수입 금액은 같고요.
김용남 위원  직영 수입은 같고, 그럼 왜 거기에 위탁 수입은 안 잡았습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위탁 수입하고 합한 금액이,
김용남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다 틀려요, 보면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직영 및 위탁주차장 현황에는…….
○위원장 정규민  계장님 나오세요.
관등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교통시설담당 김대기입니다.
직영 및 위탁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맨 위에 광장 주차장하고 옥천 주차장 이건 교통과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직영 수입이 비고란에 1억4,000만 원, 이게 이제 직영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는 금성로하고 둔치, 월화거리가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수입 내역에 위탁수입이 3,400만 원 잡아 놓은 거고요.
나머지 일자리경제과하고 주문진 위탁은 별도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은 안 잡은 겁니다.
김용남 위원  잠깐만요, 밑에 유료주차장 수입 내역에 5개소에 직영 2개, 광장, 옥천하고요, 3군데는 어디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금성로 노상주차장하고, 둔치, 월화거리.
김용남 위원  아, 위탁 준 거요?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예.
김용남 위원  그 두 개 합친 게,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3,400만 원.
3개가, 위탁.
김용남 위원  3,400만 원, 예, 위탁 수입이고, 그다음에 직영 수입은?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직영 수입은 그 위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옥천 주차장하고 광장 주차장이 1억4,000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 그게?
그럼 이게 합계인데, 이 앞에는 왜 또 주차요금 수입이 틀립니까?
1억4,000으로 되어 있는 거, 339페이지.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주차요금 수입은 1억4,043만6,000원이 직영 수입 금액입니다.
김용남 위원  직영 수입?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예, 직영 수입 금액이고,
김용남 위원  위탁 수입은?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위탁 수입은 주차요금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용남 위원  아, 이걸 다음에 행감 자료 할 때는 표기를 좀 더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혼선이 옵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대기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마실 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최초에 확정했던 노선을 거꾸로 운행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확정이 될 겁니까?
마실버스 운행노선.
○교통과장 김두호  지금 현재까지 17대,
김용남 위원  17개 노선입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7대로 30개 노선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성산 쪽에 위촌리하고 송암, 2대를 7월부터,
김용남 위원  7월에요?
○교통과장 김두호  운행 할…….
김용남 위원  7월에 위촌리하고?
○교통과장 김두호  송암리.
김용남 위원  추가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하는데 지금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도 지금 시험 운행하고 있는 구간이 있죠?
○교통과장 김두호  조금씩 이제 노선 시간표라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주행 시간 간격을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제가 어느 노선에 가 보니까 처음 운행할 때 타보니까 A코스로 돌았는데 지금 역으로 도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건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시험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편리한 노선으로 지속적으로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확정을 해야죠.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운행하는 방법, 그런 검토 기간이 있겠지만 그걸 빨리 좀 확정을 해야 되고, 구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그것도 지금 충분히 반영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빨리 좀 확정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다른 노선, 성산에 버스 노선이 5개가 있으면 5개 노선을 한 개 시간표에 다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용자는 내 노선만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용버스, 시내 노선버스하고 연결하는, 연계되는 시간표만, 알아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서 빨리 좀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아까도 기사분 불친절 문제는 고사하고, 아니, 버스 시간대에 운행을 안 하는 경우, 아시죠?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아니, 버스가 몇 시간 운행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직접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고, 그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추가 또 재발될 때는 저희들이 마일리지,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과태료도 과감하게 적용시키겠다 이렇게 회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다시는 하여튼,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을지라도, 한 분이 타고 운행을 할지라도, 버스 노선에 결손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마실버스에 지금 총예산이 17억이 투여가 됐어요, 지금까지?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재정 지원 사업비가 63억이 들어가면 한 80억이라는 돈이 우리 대중교통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아까 저도 점검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우리 벽지노선에 마실버스를 투입했으면 보전금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올해도 작년 대비 한 5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비수익노선에.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용남 위원  이거 비효율적인데, 우리 시가 예산을 17억이나 마실버스에 투입해서 운행을 하면 이 보전해 주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건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그런 건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말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김용남 위원  용역을 하셨대요?
○교통과장 김두호  예, 손실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 조정위원회에서 몇 %까지 적용시켜 줄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작년에는 손실금액에서 한 78% 정도 보전을 하는 걸로 결정됐고, 올해는 다시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렇게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보조지원을 해 줘도, 보조를 받는 업체에서는 또 듣기로는 기사들 인건비도 못 준다, 간부급들 인원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철저하게 좀 용역을 해서요, 이게 뭐 재정이 계속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이건 엄청난 예산 낭비일 것 같으니까, 꼼꼼히 한번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요, 이런 재정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가 시민의 발을 책임지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특히 우리 마실버스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요.
꾸준히 시범 운행하고, 계속 일부 지역 운행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니, 이게 하루아침에 정착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
몇 수십 년간 하던 걸 갑자기 변형시켰으니까 주민들이 적응을 못 한단 말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특히 다수 시골 쪽에는 다 노인들이니까, 이게 뭐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닐 때 보면 물건도 조금씩 들고 다니고,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게 환승.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하루아침에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안을 찾아보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데는 저는 저번에 한번 현장, 노인일자리에 갔다가 마실버스 때문에 심하게 꾸지람 듣고, 심지어는“그거 뭐 안 되면 앞으로는 택시 보내 드리겠습니다”이러고 왔는데, 그 정도로 주민들 불편이 많아요, 불만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이 생긴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위원장 정규민  늘 교통과 고생이 많지만 하여튼 이게,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들 발이니만큼 하여튼 철저하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과장 김동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규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29년 4월,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30년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김기영 위원  공직에 늦게 들어오신 모양이네요?
○건축과장 김동문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간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셨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시고 임해 주셔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단 얘길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이 법이 바뀌었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바뀌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거 적용 안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각 시·군 별로 협의한 결과 현재로써 우리가 건축위원회는 8층 이상, 5,000평 이상, 또는 다중건축물이 전 지역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현재 공고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영 위원  자, 시정질문 쪽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김기영 위원  강릉시가 강릉시 건축할 때, 행정처리 부분에 있어서 건축심의허가 문제 부분이 좀 과도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10일 일부개정 해서 고시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심의 대상 지역을 관할 행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말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강릉시는 심의대상 지역을 강릉시 행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건축심의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설계 의도 이런 게 훼손, 문제점이 많고 주민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나가기 직전에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뒤에 계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김기영 위원  국장님도 새겨들어요.
뭐 토목직이라고 해서 건축 쪽은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하니까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일부 지정하는 지자체도 있고, 과장님 알죠?
○건축과장 김동문  조금 보충답변 드리면, 현재로서는 작년에 5월부터 개정되면서 전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법령을 개정하라고 넘겨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중에 이번에 새로 국토부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전 지역하지 말고, 일부 지역을 정해서 하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고시하면서 권장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려고 심의대상도 명확하게 하면서, 심의 기준도 기재해서 심의지역을 최소화시켜라.
그게 뭐냐면 도시건축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역을 최소화시켜서 해라, 이 얘기잖아요, 국토부의 기준안이,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우리 시가 안 하고, 과장님 안 하고, 국장님 안 했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개선방안을 지금 우리 시도 빨리 검토를 해서, 아니 변방에 해당 사항도 없는 것까지 강릉시, 전역을 가지고 심의대상으로 운영을 하면, 결국은 따라 오는 건 주민 불편사항이에요.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렇게 하다 보니 뭐에요.
건축심의가 너무 과도하게, 전 지역에 의해서 펼쳐지니까, 허가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지연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 설계하려고 하던 걸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고 층수 낮춰라, 뭐해라, 뭐해라 하다 보니까 원래 설계도가 짜깁기가 되어서 나중에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으로 초래되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2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 건축물 발생에 따른 부작용은 담당부서에서 삭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럴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을, 심의지역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여기는 꼭 우리 도시의 건축,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지역으로 하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권고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김기영 위원  이걸 우리 시도 한번 용역을 주더라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게 뭐 그 사람들 편드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감사 때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사들이 못 해 먹겠다고 해요.
너무 힘들다 이거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걸 하니까, 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사람들이 힘들면 곧 우리 강릉 시민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 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건축과장 김동문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도 나가기 전에, 들을 건 듣고 나가라고 해서 얘길 한 거고,
○건축과장 김동문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뒤에 건축과 계장님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건 왜냐면 상위법령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정 권고를 했으면, 이거 우리 강릉시가 빨리 한발 앞서 나가지는 못할망정, 아직도 이거 가지고 몸 사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정말 용역을 줘서라도 시민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시더라도 1년, 공로연수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1년 동안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사회 적응 하라고 공로연수 제도가 있잖아요.
적응을 잘 하셔 갖고, 제2의 인생을 또 멋있게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김기영 위원  과장님은 나가도 국장님은 거기 있으니까, 이거 빠른 시일 안에 해결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저희들이 상위법이 바뀌고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게 되어 있는 걸 이제껏 안 하고 있어 놓고, 뭘 하게 되어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또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감사합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시유지가 해변가에 꽤 많이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해변가에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시가 KTX가 개통이 되고 올림픽 후에 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특히 인근 타 지자체 양양 이런 데 가면, 우리 강릉시도 마찬가지지만, 안목 이쪽 해변을 보면 평당 실거래가가 보면 몇천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을 받고 하기 위해서, 판매를 불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불하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있습니까?
이건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김동문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옥계, 금진 같은 해변에는 집단부락으로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이, 주택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령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데 지가가 올라가니 시 대부료가 과거에 몇만 원 주다가 지금 몇백만 원씩 내야 된대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걸 아무리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해도“야, 내가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료, 한 달에 시에다 몇만 원 내고 살았는데, 이번에 고지서 나왔는데 몇백만 원 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연금 받아서 해도 대부료도 못 낸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 아니라, 국장님.
이거는 기존에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이 오죽하면 시유지에, 시유지에 있는 건물들은 개축, 증축도 안 해 주죠?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만 그렇고, 그러니까 전에 지어서 대부사용 승낙받아서 건물로 들어와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들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무분별하게 시유지에 무허가로 지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증·개축도 허가를 안 해 준다, 그것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에 금진 같은 데는 뭡니까, 서핑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럼 내가 이 대부료를 200만 원, 300만 원 내려면 내가 수익사업 좀 해서 방을 좀 고쳐서 한 개 더 붙여서 손님이라도 받아서 수입이라도 있어서 그거 가지고 대부료라도 내야 되는데, 뭐 하나 짓기만 하면 시에 와서 점검하기 이전에 그 이웃집에서 그분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먼저 신고한대요.
이웃에서 서로, 저 집에 뭐 하나 증축했다, 개축했다고.
이러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료는 점점 올라가고 집은 허물어져 가는데, 증·개축이나 보수도 허락을 안 해 주고, 이러니 이거 국장님, 무슨 대안이 없을까요?
시에서는 빨리 매입을 하든가?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대부분 시유지에 건축은 옛날에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증축, 개축이 되지 않는 경우고.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공시지가 몇 %로 대부료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대부료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 저희들이 찾는다는 게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뭐 이분들을, 이게 뭐 대부료도 못 내고 전부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왜냐면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갖고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가 좀 아주 불합리한 진짜 이건 뭐 영업 목적이거나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러면 좀 보수도 해 주고,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는 부분은 좀 예외사항을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그런 건물들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든가 이걸 빨리 행정에서 뒷받침,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지역 주민들, 어려운 분들을, 돈을 대부료를 안 내고, 증·개축 보수를 해서 범죄자로 만들지 마시고 행정에서 이런 사람들 보호하는, 또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단속하실 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했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나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360쪽을 보면 도로변 대형 불법광고물 철거에 공사금액이 1,900만 원.
또 모래내 것도 1,300만 원이거든요.
불법광고물이란 정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대형 광고인데 이게 최초부터 설치가 불법으로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과에 광고물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는데 사실상 홍보용,
이재모 위원  홍보용인데, 시에서 허가를…….
○건축과장 김동문  시에서 그러니까 도로변에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데,
이재모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바로 철거를 해야지, 이걸 다 설치해 놓고 지금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그래서 도에서 일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림픽 관련해서,
이재모 위원  아니, 도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강릉시에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나중 얘기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로변에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서 철거하는 데만 벌써 3,000 정도가 들 정도로, 예산을 사용하니까.
이걸 불법 건축물을 세우기 전에 벌써 건축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걸 제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산물이라면 그건 왜 제재 조치를 못합니까?
어찌됐든 합법적인 광고물이 설치가 되어야지 강릉 시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걸 해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원래는 건축과에 여쭤볼 일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관심의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경관심의에서 올리면 건축심의가 들어가죠.
그럼 경관심의는 말 그대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도시과에 얘길 했지만,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경관인데 거기서도 도로라는 명칭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건축심의에서는 도로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교통과 도로는 다르죠.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로가 없는 건축물은 세울 수가 없죠, 맹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건축 행위를 위해서 도로가 없는 데를 건축심의를 해 준 것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큰 테두리는 얘길 해야죠, 동쪽으로 길이 난다, 서쪽으로 난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났다는 걸 알고 건축심의를 들어가야지, 도로가 없는 건축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강릉시 같아요.
그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쭈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부탁 할게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이재모 위원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도로가 없는 걸 재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도로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속기록을 보니까.
그럼 건축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도로가 없는 맹지에다가 건축을 한다는 데 거기를 계속 다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쉽게 얘기해서 경관심의에서 벌써 층수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건축심의에서 그 층을 건드렸어요, 10층으로 내려라.
그게 뭔 법규입니까?
경관심의에서 패스된 걸 건축심의에서 또 다뤄서 10층으로 내려라?
아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건축과장 김동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모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시간이,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며 우리 상상으로는 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도로가 이게 시 땅이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 점용허가를 작년 11월 25일에 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4월에 점용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다시 청원을 하고 대기 중이에요.
이러한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건축심의의 정의가 뭐고, 경관심의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강릉시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아니, 과장 선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돼서,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백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강릉시에 들어왔는데 도로 점용 허가까지 나서 그걸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허가 취소한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이재모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문을 구하지 않고도 이건 시정질문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한번 명백하게 밝힐 그런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일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배용주 위원  그 징수률이 상당히 낮죠?
우리가 이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3년까지 저거하다, 그다음에는 몇 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원상복구 할 때까지입니까?
어때요?
○건축과장 김동문  올해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전에 3회, 3년까지 했는데 그게 없이 시행될 때까지,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 될 때까지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채권 확보를 못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문  저희들이 채권 확보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에서 압류라든가 또는 그게 원래 건축법에 보면 건축주 그다음에 임대자, 임차인들 그다음에 관계되는 시공자까지 이런 사람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중에 건축주가 먼저 임차인하고 동의되면 그분한테 부과가 가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불법 건축물 했다, 그럼 임차인한테 계속 부과되는 거고 건축주한테는 해당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임차인이 와서 임차인이 불법 건축물 했으면, 임차인이 다 책임지는 거고,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주가 동의했으면,
배용주 위원  건축주가 했으면, 건축주가 책임지는 거고?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줄고 있는 추세죠?
○건축과장 김동문  작년에 의회에서 TF팀을 만들어 주셔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7%, 그전에는 30%, 계속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시키면 누적되어 올라오는 건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62%까지 TF팀에서 계속 철거하고, 소방화재 온 것도 철거하고, 154건 중에 89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례도 개정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징수율이 올라가거나 철거가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는 민원처리, 허가 주로 그런 업무 담당인데 조금 전에 김용남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해안가에 특히 경포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요.
강릉시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밤에 풍쳐놓고 집 하나 짓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여기 계신 불편한,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아까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순포지역이 대부분, 순개와 사근진 이쪽으로 해당 되는데 그전에 경포 일대는 전임 시장 계실 때 다 했고, 순포지역은 알다시피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는 계획과에서 관리하고 국유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은 불법 건축물을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건 보상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부지에 대한 부분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철거를 전체 사업을 한다든가, 재건축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증·개축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그런 건물들이, 저희들이 건축 쪽으로, 건축 것만 얘기하면, 시 대부사용 승낙이나 변상금, 건설과에 점용허가나 이걸 다 받아와서 해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원래 건축물 증여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물이 원칙입니다, 이게 받으면.
그런데 대부분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영구 부지로 대부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순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어떤 회계부서라든가 건축부서라든가 관계되는 부서가 전체로 재건축에 관련된 그걸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데, 그건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렇죠?
○건축과장 김동문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규민  시유지라도 주택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그래서 전에는 시유지가 불하하고 하는 지역들은 다 불하되니까, 우리가 추인 양성화, 추인이라는 말을 들어서 건축법에 맞으면 이걸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추세인데 불하받지 않은 부지의, 시유지의 영구건물은 영구점용 대상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지역에서 민원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게 시그널을 줘야지, 잘못 답변하면 가서 민원인에게 이상하게 하면 또 민원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늘 건축과 고생이 많고,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늘 희생하셨는데 의회도 오늘 마지막이니만큼 소회 한 말씀하시고 감사 끝내는 걸로 하시죠.
○건축과장 김동문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 갑작스럽게 되어서, 한 2, 3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7월 공직을 마감함에 즈음하여 제가 조금 해 왔습니다.
고향 청산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 산새 소리, 영원히 변함없이 때 묻지 않은 자연의 육성은 늘 그렇게 우리의 심을 달래주는 가운데, 이제 저는 공직자를 마감하고 제 인생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어느 날 처음 공무원을 발령받아 긴 세월 뒤돌아보니 현재 뒤안 길목에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울적한 감정에 그만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젖어보고,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간에 겪은 일, 모든 공직자가 시련과 역경, 과중된 업무 속에 바빠서 토, 일요일은 물론 휴일도 못 쉬고, 늘 여름휴가도 못 가는 그런 해가 많았었습니다.
사색과 정념 속에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느덧 30년이나 된 공직생활 속에 흰 머리카락과 또 주름진 얼굴로 60세가 훌쩍 되어 버린 지금.
너무나 정들었던 직장 동료들과 동고동락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젠 백합꽃이 피는 7월에, 헤어짐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무사히 공직생활 마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던 김한근 강릉시장을 비롯한 홍남기 부시장님, 각 실·국·과, 사업소 국·과장님, 무엇보다도 강근회와 우리 건축과 동료 직원, 그리고 각 부서와 읍·면·동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생과 소통으로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각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제2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후리하게 작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향백리 화향천리 인향만리.
마지막으로 21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장님께 진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역동적인 세월 속에 승승장구하시고, 더불어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쪼록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멋있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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