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2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소, 강릉문화재단,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아동보육과, 민원증명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컬링센터 개선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컬링센터 개선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거점도시 사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그걸로 해서, 환경개선 해서 올림픽 때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수영장이랑 볼링장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거기는 2019년도에는 수영장은 수입이 10억이었고요, 볼링장은 5억이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리 개·보수는 다 해 주고 그다음 저쪽에서 수입은 강릉시로 입금을 하고 타 쓰는 경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장이 너무 작아서 강남 쪽으로 수영장을 하나 할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현재 수영장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부제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수영장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부제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지금은 1.5단계여서 강습은 못하고 있고 자유수영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분들이 강습은 없고, 개인적으로 와서 파트타임으로 그냥 하고 가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럼 우리가 1.5단계 그것만 준수하면 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수영장도 아마 오래, 노후가 되어서 아마 시설투자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컬링도 동계올림픽 때 보면 개·보수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환경개선사업, 방수공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투입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40년 됐어요, 건축한 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투자비만 계속 들어가지 사실 이 건물이 안전진단은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소장님.
그다음에 교1동 풋살경기장은 직접 운영하나요?
또 컬링도 동계올림픽 때 보면 개·보수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환경개선사업, 방수공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투입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40년 됐어요, 건축한 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투자비만 계속 들어가지 사실 이 건물이 안전진단은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소장님.
그다음에 교1동 풋살경기장은 직접 운영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교1동 풋살경기장은 동네체육시설, 교1동에서 운영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도 보조금 같은 거 주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동네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예산을,
○허병관 위원 아, 체육관에서 예산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많은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계절 쪽으로 보면, 여름이, 하절기가 모든 분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다 보면 운동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일찍 일어나다 보면 운동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체육시설로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진용 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그게 법이 조금,
○김진용 위원 시행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많이 미뤄져서, 저희가 5년 동안 자격증을 갖추라고,
○김진용 위원 계도기간?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5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유예가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유예가 되어서 안전관리자, 기계설비 관리자를 선임만 해서 5년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김진용 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유예 됐으면, 5년 후에는 갖추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에 국장님, 우리 시 청사도 매한가지잖아요, 청사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년 유예 됐으면, 5년 후에는 갖추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에 국장님, 우리 시 청사도 매한가지잖아요, 청사도?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으면 미리 지금부터 그게 중급, 고급기술자가 되는 조건들이 경력과 교육과 맞물리거든요?
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는 갖추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소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5년이란 유예기간을 줬다는 건, 중앙에서도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셔서 시설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 갖춰야 될 기술인력을, 미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는 갖추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소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5년이란 유예기간을 줬다는 건, 중앙에서도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셔서 시설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 갖춰야 될 기술인력을, 미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조직 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정원수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정원도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의무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체육관하고 경기장 내에 강남구장 뭐 이렇게 해서 안에 공실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창고로 쓰는 부분들, 물품보관소, 기타 업무 쓰는 부분들, 그다음에 임대해 주는 부분,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전부, 실수, 그게 호실도 나눠져 있나요, 몇 호실?
그다음에 우리 종합체육관하고 경기장 내에 강남구장 뭐 이렇게 해서 안에 공실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창고로 쓰는 부분들, 물품보관소, 기타 업무 쓰는 부분들, 그다음에 임대해 주는 부분,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전부, 실수, 그게 호실도 나눠져 있나요, 몇 호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올림픽 이전에는 실내종합체육관에 대한 부분들이 실내종합체육관 명칭에 맞게끔 됐어요, 그렇죠?
모든 행사 그다음에 기타 실내종합체육관 다운.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그거 하면서 종합체육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행사 그다음에 기타 실내종합체육관 다운.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그거 하면서 종합체육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말은 종합체육관인데 그러면 현실성 있게 이게 실내빙상체육관 아니면 실내경기장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없나요, 아예, 전환을?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래서 당초에는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실내체육관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컬링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컬링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진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레나를 저희들이 종합체육관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은 4, 5년 지나면, 4, 5년 지난 후에는 아레나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합실내체육관, 컬링장하고 밑에 지하에 있는 빙상경기장은 움직이질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한 10억 들어요, 유지관리비가.
대충 전기세 해서 얼음 유지하는 데만 9억 전기세 들어가고, 인건비 9억이 들어가잖아요.
실내종합체육관으로 했을 때는 9억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렇게 비어도, 한 여름철에 거기 또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이러잖아요.
여름철 무더위 휴식으로, 그러면 다목적으로 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기 컬링장을 다시 지하 말고 1층으로 해서 실내종합체육관으로 만들려면 저거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유지하고 계속 반복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아예 지금, 제가 종합기본교육을 세우자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내종합체육관도 아예 그렇게 되면 빙상경기장으로 돌리자는 거죠, 아예.
저렇게 되면은 4, 5년 지나면, 4, 5년 지난 후에는 아레나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합실내체육관, 컬링장하고 밑에 지하에 있는 빙상경기장은 움직이질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에 한 10억 들어요, 유지관리비가.
대충 전기세 해서 얼음 유지하는 데만 9억 전기세 들어가고, 인건비 9억이 들어가잖아요.
실내종합체육관으로 했을 때는 9억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렇게 비어도, 한 여름철에 거기 또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이러잖아요.
여름철 무더위 휴식으로, 그러면 다목적으로 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기 컬링장을 다시 지하 말고 1층으로 해서 실내종합체육관으로 만들려면 저거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유지하고 계속 반복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아예 지금, 제가 종합기본교육을 세우자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내종합체육관도 아예 그렇게 되면 빙상경기장으로 돌리자는 거죠, 아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동계올림픽 이전보다도 실내체육관이 줄은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컬링장으로 계속 유지한다 이러면 별도의 실내체육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빙상경기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실내종합체육관을 차라리 저희들이 아까 기본계획수립을, 종합계획수립을 한 상태에서 체육타운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실내종합체육관을 다시 신축하는 한이 있어도 그게 더 빠르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정광민 위원 진행 중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업체가 결정되고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를 5월부터 냈는데 계속,
○정광민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잘 안 들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국토안전관리원에 저희가 5월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계속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업체가 선정됐고 그럼 진행 중은 아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공사 중지하고 있습니다.
해체계획서가 통과돼서, 해체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저희가 착공을 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해체계획서가 통과돼서, 해체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저희가 착공을 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착공계 들어왔는데 해체계획서가 허가가 안 나서 중지시켰습니다.
○정광민 위원 업체의 해체계획서가?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정광민 위원 그래요 최근 광주에서 난 사태 보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해체계획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면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해체계획서가 승인이 되어야 철거공사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해체계획서가 승인이 되어야 철거공사가 되니까,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업체가.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이게 5월에 작성됐고요.
저희가 해체계획서는 5월에 보냈는데 그 결과가 6월에 와서 조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해체계획서는 5월에 보냈는데 그 결과가 6월에 와서 조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해체 이후에는 궁도장이 임시로 거기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거기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이 새로 지어질 때까지 거기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해체하는 과정, 그다음에 위탁, 수탁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는 승마장에 근무하고 있던 코치든, 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저희가 시설물만 승마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승마협회랑 강릉시 체육회랑 협의해서 개인 소유 말을 작년에 일부 보내고 지금 네 마리가 있는데 그건 철거가 완료되면 승마협회랑 협의해서, 이동시켜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승마협회랑 강릉시 체육회랑 협의해서 개인 소유 말을 작년에 일부 보내고 지금 네 마리가 있는데 그건 철거가 완료되면 승마협회랑 협의해서, 이동시켜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시 소유의 말이 네 필이 있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시 소유가 아니고 시승마협회.
○정광민 위원 시승마협회 소유의 말이, 그러니까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말은 한 필도 없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럼 승마협회가 네 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정광민 위원 지금 승마협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저희가 체육회랑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정리하려고요.
잘 정리하려고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방안이 대충 나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저희는 일단 이게 안전등급 D등급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해체계획서가 나오면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방안을,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말을 빼내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말을 먼저 처리해야지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맞고요.
승마협회에서, 승마협회하고 임원 이런 분들은 이래 하지만 승마협회 회장님은 계시기 때문에, 현재 회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말을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말을 먼저 처리해야지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맞고요.
승마협회에서, 승마협회하고 임원 이런 분들은 이래 하지만 승마협회 회장님은 계시기 때문에, 현재 회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말을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승마협회 소속인 말 네 필을 승마협회 회장하고 협의해서 옮긴다.
옮기고 철거를 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이후에는 궁도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승마장을 추후에 어디 공간이 확보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옮기고 철거를 한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이후에는 궁도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승마장을 추후에 어디 공간이 확보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신축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자리 잡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려면 해양레포츠에 즈음한 해양레포츠산업과 또 하나는 승마가 체험의 형태로,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 부족한 게 체험거리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승마 또한 굉장히 중요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산악 쪽으로 최소한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 놓으면 승마체험도 우리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철거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글쎄요,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할을 보면 3만 불 이상 시대에 관광패턴은 체험형태의 관광이거든요?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자리 잡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려면 해양레포츠에 즈음한 해양레포츠산업과 또 하나는 승마가 체험의 형태로,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 부족한 게 체험거리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승마 또한 굉장히 중요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산악 쪽으로 최소한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확보해 놓으면 승마체험도 우리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철거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글쎄요,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할을 보면 3만 불 이상 시대에 관광패턴은 체험형태의 관광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승마협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관에서 이걸 주도 해서 끌고 나가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승마가 활성화 되고 이런 협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이러면 그때 맞춰서 이런 것들이,
또 지금 현재 승마협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관에서 이걸 주도 해서 끌고 나가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승마가 활성화 되고 이런 협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이러면 그때 맞춰서 이런 것들이,
○정광민 위원 예, 충분하게 그러면 또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마와 관광체험산업이 유의미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민자를 혹은 또 외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은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시 관내에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협의를 해서 시가 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 이건 또 전문성 영역이기 때문에 협회든 아니면 민자를 끌어들여서라도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승마와 관광체험산업이 유의미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민자를 혹은 또 외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은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시 관내에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협의를 해서 시가 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 이건 또 전문성 영역이기 때문에 협회든 아니면 민자를 끌어들여서라도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 김복자 위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우리가 관리위탁 형태로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찾아보니까 98년도 이후 계속 그 단체랑 위탁계약을 한 걸로,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행정재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은 일반 입찰로 해서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탁 형태로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시 승마협회에 관리위탁을 준 거죠.
시설물에 대한 것부터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위탁을,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면 관리위탁 한 거는 어쨌든 사용수익 허가를 인정하는 걸로 공유재산 관리법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보면 지금 강릉시 승마협회, 강릉시 승마장을 무상으로, 위탁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은 일반 입찰로 해서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위탁 형태로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시 승마협회에 관리위탁을 준 거죠.
시설물에 대한 것부터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위탁을,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면 관리위탁 한 거는 어쨌든 사용수익 허가를 인정하는 걸로 공유재산 관리법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보면 지금 강릉시 승마협회, 강릉시 승마장을 무상으로, 위탁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그럼 무상으로 줘야 되니까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 시가 그럼 승마협회에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고 승마협회는 그것으로도 수익을 내고 하는데 무상으로 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법적근거는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탁료 산정을 위해서, 수지분석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적자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흑자로 전환되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그런 체계로,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밀히 안을 들여다봤는데, 운영사항을 저희한테 보고를 수년째 안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수년째 보고, 우리 계약서에도 보면 몇 조죠?
10조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에 월별 내용들을 수입·지출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은 그러면 최근에 다시 맺었던 게 2019년 5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10조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에 월별 내용들을 수입·지출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2019년은 그러면 최근에 다시 맺었던 게 2019년 5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2021년 9월 30일에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던 게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2020년 9월에 계약해지한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9년에 월별 수지 현황이 보고가 됐냐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찾아보니까 보고가 안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겠네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없었으면 벌써 이게 최근 위·수탁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도 전혀 승마협회가 기존의 계약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럼 지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겠네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없었으면 벌써 이게 최근 위·수탁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도 전혀 승마협회가 기존의 계약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죄송합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계속 보고를 하게끔 문서도 하고 했는데, 회장은 외국에 가 있어서 연락도 안 되고, 전무라는 분도 연락이 안 되고, 누가 책임지고 보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에 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계속 보고를 하게끔 문서도 하고 했는데, 회장은 외국에 가 있어서 연락도 안 되고, 전무라는 분도 연락이 안 되고, 누가 책임지고 보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 주체 자체는 벌써 과장님 갔을 때도 2020년 1월이면 지금 계약 해지 된 게 2020년 9월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상당한 기간이 흘렀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그게,
○김복자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조치나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관리에 있어서 이게 허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승마장이라고 해서 승마협회만 그것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학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더 열어놓고, 그걸 관리위탁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좀 전에 앞서서 답변한 향후에 강릉시 승마장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도 그 협회를 계속 전제를 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협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원활해지면…….
자꾸 그런 전제를 갖고 가시는데, 왜 승마협회에 강릉시 승마장을 맡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사실 이런 부분에도 직영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영장이나 볼링장을 관광개발공사에 사용수익 허가를 주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도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 주도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야죠.
결국은 승마장이라고 해서 승마협회만 그것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학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더 열어놓고, 그걸 관리위탁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좀 전에 앞서서 답변한 향후에 강릉시 승마장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도 그 협회를 계속 전제를 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협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원활해지면…….
자꾸 그런 전제를 갖고 가시는데, 왜 승마협회에 강릉시 승마장을 맡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사실 이런 부분에도 직영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영장이나 볼링장을 관광개발공사에 사용수익 허가를 주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도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 주도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야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고민하고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뭐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게 강릉시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시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 하나…….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다른 업무보다 다 시설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잡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잡아야지, 다른 어떤 민간위탁이든 관리위탁이든 그런 형태의 사례가 되고, 선례가 되어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사실 보면 볼게 많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도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소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또 그 전임자의 그런 관리·운영이 부실된 것들이 보였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개선해서 위·수탁을 해지했다고 본 위원은 보아져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98년부터 자료 요구해볼까요? 5년치, 최근의 5년치.
그럼 2019년 이전에 2017년 자료는 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다른 업무보다 다 시설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잡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잡아야지, 다른 어떤 민간위탁이든 관리위탁이든 그런 형태의 사례가 되고, 선례가 되어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사실 보면 볼게 많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도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소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또 그 전임자의 그런 관리·운영이 부실된 것들이 보였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개선해서 위·수탁을 해지했다고 본 위원은 보아져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그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98년부터 자료 요구해볼까요? 5년치, 최근의 5년치.
그럼 2019년 이전에 2017년 자료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저희가,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2014년인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2014년까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4년도 거, 한 해 연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그 전 거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최근 거는,
○김복자 위원 그럼 2014년 최근 자료 있는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사실 체육시설사업소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사실 체육시설사업소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인력에 문제가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승마장을 신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가 거기에 자꾸 맞춰져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승마장 신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면.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포인트가 거기에 자꾸 맞춰져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승마장 신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면.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승마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연결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소관 업무에 보면 351쪽에 보면 공공 체육시설 현황에 승마장은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규 승마장을 계획을 하고, 승마장을 신축할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 국장님, 그 정책 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앞서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승마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연결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소관 업무에 보면 351쪽에 보면 공공 체육시설 현황에 승마장은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규 승마장을 계획을 하고, 승마장을 신축할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 국장님, 그 정책 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유지, 관리만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체육과에서 그런 정책을 해서, 신축을 하면 관리, 운영…….
체육과에서 그런 정책을 해서, 신축을 하면 관리, 운영…….
○이재안 위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체육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점검, 관리, 감독이 실은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 승마장 사업장 운영되는 부분들 현황을 보면, 공공의 조직에서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공공 체육시설물들을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물정책과에서 승마장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보고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점검, 관리, 감독이 실은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지금 승마장 사업장 운영되는 부분들 현황을 보면, 공공의 조직에서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공공 체육시설물들을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을 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물정책과에서 승마장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보고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고 계신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공공승마장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이재안 위원 아니, 아무리 공모를 해도 시비가 안 들어가고, 아무리 해서 승마장을 유치하면 뭐합니까?
지금과 같이 관리하고 운영할 거라면 왜 그걸 유치를 하는데요?
지금 강릉시에서 매년 유소년들에게 사업비 보조해서, 지방비 보조해서 승마체험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승마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1명 유치를 못 했어요.
우리 시 소유재산인 승마장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승마장을 또 만들겠다?
동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앞서서 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마에 대한 어떤 기본적 자산이 없는 도시입니까?
혹시 강릉의 대학교에 승마학과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과 같이 관리하고 운영할 거라면 왜 그걸 유치를 하는데요?
지금 강릉시에서 매년 유소년들에게 사업비 보조해서, 지방비 보조해서 승마체험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승마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1명 유치를 못 했어요.
우리 시 소유재산인 승마장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승마장을 또 만들겠다?
동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앞서서 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승마에 대한 어떤 기본적 자산이 없는 도시입니까?
혹시 강릉의 대학교에 승마학과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영동대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국에 승마학과가 몇 군데 있죠?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승마학과가 특성화 되어 있는 데가 영동전문대학교잖아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영동대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어디 가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아세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승마학과가 특성화 되어 있는 데가 영동전문대학교잖아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영동대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어디 가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평창군 목장에서 하는 걸로 얘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 책임의식 없습니까?
강릉시에 수없이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다가, 영동대학교 승마학과가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평창군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장을 열려고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계획도 없고, 정책도 없고, 장기적 비전도 없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남에게 맡겨 놓고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시설물 안전점검해서 지금 철거하는 게 다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 놓고 뭘 공모사업을 한다고 또 그럽니까.
승마산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하고 있습니까?
승마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승마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지금 사업소에서는 실은 이런 정책의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릉시에 수없이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다가, 영동대학교 승마학과가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평창군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장을 열려고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계획도 없고, 정책도 없고, 장기적 비전도 없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남에게 맡겨 놓고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시설물 안전점검해서 지금 철거하는 게 다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 놓고 뭘 공모사업을 한다고 또 그럽니까.
승마산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하고 있습니까?
승마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승마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지금 사업소에서는 실은 이런 정책의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이재안 위원 체육과에서 하잖아요.
그 정책팀과 지금 사업소에서 하는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직무 재분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점검이 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정책팀과 지금 사업소에서 하는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직무 재분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점검이 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승마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골프 인구가 대중화가 됐다 그러면 3만 불, 4만 불 됐을 때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의 변화의 패턴들을 보면 결국은 승마산업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지역적 자산과 기반들을 활용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장기적 비전과 대책도 아울러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지역적 자산과 기반들을 활용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장기적 비전과 대책도 아울러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독송?
○윤희주 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구개발과의 업무가 철도공사 공단하고 대체 공공기관 이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물 이관, 사업준공 검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떠밀려서 시설물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도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용도 힘들고 또 거기에 물이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강릉시의 이런 여건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그런 불편함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이 되고 있어요.
해서 본 위원이 그거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훑어봤습니다.
보면 여기에 좀 강릉시가 여러 가지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시설물 이관, 사업준공 검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떠밀려서 시설물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악취도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용도 힘들고 또 거기에 물이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강릉시의 이런 여건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그런 불편함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이 되고 있어요.
해서 본 위원이 그거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훑어봤습니다.
보면 여기에 좀 강릉시가 여러 가지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윤희주 위원 우리 위탁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위탁이 열 군데.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직영이 12개입니다.
○윤희주 위원 직영이?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12개.
○윤희주 위원 12개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있는 게 강북 같은 경우는 주문진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에서 빠져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탁과 직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직영을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 공설운동장, 주문진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강북 테니스장이 관리 주체가 주문진읍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탁과 직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직영을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 공설운동장, 주문진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강북 테니스장이 관리 주체가 주문진읍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제가 왔을 때부터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냥 추측합니다.
주문진읍에서 관리를 하고,
주문진읍에서 관리를 하고,
○윤희주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다고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1년 6개월 됐습니다.
○윤희주 위원 1년 6개월 되셨죠?
그런데 이거 업무연찬이 사실은 이루어져서 이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강릉시, 마을 단위 이건 체육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행감 자료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은 이게 숙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주문진읍에 사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관리부서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물론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거 업무연찬이 사실은 이루어져서 이거 위원님들이 다 질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강릉시, 마을 단위 이건 체육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행감 자료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은 이게 숙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주문진읍에 사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관리부서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물론 모르시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총무부,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거기서 직원을,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총무부 직원이, 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이 부분을, 그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주문진에 보면 토목하고 건축직이 한 분씩 계세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업무를 다 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총무부서로 넘어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다 사업비까지도 읍에다 넣어주시죠, 예산?
예산 어떻게 관리하세요?
주문진에 보면 토목하고 건축직이 한 분씩 계세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대한 업무를 다 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총무부서로 넘어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다 사업비까지도 읍에다 넣어주시죠, 예산?
예산 어떻게 관리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강북이랑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익순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체육과에서 아마 돈을 바로 그쪽으로 주든가, 아니면 주문진읍으로 돈이 가든가, 둘 중의 하나 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그렇죠.
매년 운영비가 읍에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를 살펴보면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시설비만을 따져보면 해 년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주문진에 이거를 업무하고 다 같이 분장시키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이거 사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탁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관리주체가 바뀐다는 건 사실 사업소에서 이걸 떠넘기기 한 식이라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있죠?
매년 운영비가 읍에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를 살펴보면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시설비만을 따져보면 해 년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주문진에 이거를 업무하고 다 같이 분장시키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이거 사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탁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관리주체가 바뀐다는 건 사실 사업소에서 이걸 떠넘기기 한 식이라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윤희주 위원 이걸 좀 살펴봐도 이 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주체가 이 안에 명확하게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위탁한 시설들 있죠?
거기에 대한 관리, 소홀히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위탁한 시설들 있죠?
거기에 대한 관리, 소홀히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사실 체육과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뒤처리 하시느라, 운영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오신 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 와중에 지금까지 곪았던 것이 자꾸만 터지고 있어요, 사실은.
터지고 있는 부분들 뒤처리 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제가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사실 뭐 행감에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승마협회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들은 시에서, 행정에서 이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탁 줬을 경우에 위탁위반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눈치 보면 안 돼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곪아 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사실 체육과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뒤처리 하시느라, 운영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오신 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 와중에 지금까지 곪았던 것이 자꾸만 터지고 있어요, 사실은.
터지고 있는 부분들 뒤처리 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제가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사실 뭐 행감에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승마협회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들은 시에서, 행정에서 이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탁 줬을 경우에 위탁위반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눈치 보면 안 돼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곪아 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해 주실 걸로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소장님은 부재중으로 기획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소장님은 부재중으로 기획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심규만 강릉아트센터 기획팀장 심규만입니다.
소장 부재중이어서 제가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무대담당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소장 부재중이어서 제가 감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무대담당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왜 없어요」하는 이 있음)
있으세요?
그럼 하세요, 이재안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왜 없어요」하는 이 있음)
있으세요?
그럼 하세요, 이재안 위원님.
○기획담당 심규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2020년도 전 기간이 코로나 시국이었죠?
○기획담당 심규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기획담당 심규만 전년도가 저희 극장 가동률이 98%라면, 19년도에.
2020년도에는 사실상 29%, 뭐 15%, 전시장은 42% 이 정도로 아주 거의 운영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실상 29%, 뭐 15%, 전시장은 42% 이 정도로 아주 거의 운영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아트센터가 감당하는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 분들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 분들은 어떻게?
○기획담당 심규만 실질적으로 대면공연이나 전시가 조금 제한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 외에 무대에서 중계를 통한 공연이나 그 중계를 통한 공연이 단순히 공연장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역 예술단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그리고 전시장은 객석 수 제한으로 해서 아주 심한 경우를 빼고는 간헐적으로 운영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시장은 객석 수 제한으로 해서 아주 심한 경우를 빼고는 간헐적으로 운영한 형태입니다.
○기획담당 심규만 조금씩, 상반기에는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대형 공연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객석 자리 띄우기를 하고 있어서 진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큰 대형 공연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객석 자리 띄우기를 하고 있어서 진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안 위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문화예술계의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부분들도 실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면 방향설정을 한 것은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렇다고 하면 방향설정을 한 것은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획담당 심규만 사실상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단순히 무대공연물을 중계를 통해서 하는 건 여타의 전국 공연장도 조금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계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거기에 맞는 맞춤제작의 공연형태로 변하고 있고, 작게나마 공연장이 대면 공연장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현재 둘, 하나 띄우기 진행하고 있고, 소공연장은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나 띄우기 하고 있어서, 70%, 50% 정도의 관람객석이 들어와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하반기나 내년을 대비해서는 현재 각 제작공연이나 기획 유통공연이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계를 계속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거기에 맞는 맞춤제작의 공연형태로 변하고 있고, 작게나마 공연장이 대면 공연장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현재 둘, 하나 띄우기 진행하고 있고, 소공연장은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나 띄우기 하고 있어서, 70%, 50% 정도의 관람객석이 들어와서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하반기나 내년을 대비해서는 현재 각 제작공연이나 기획 유통공연이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상황에 문화예술의 방향, 정책 부분들도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 고민을 못 해봤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공연, 전시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름대로 재설정이 좀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담당 사무관이 궐석이라서 담당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일반 행정에서 다루는 범주를 떠나서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 고민을 못 해봤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공연, 전시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름대로 재설정이 좀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담당 사무관이 궐석이라서 담당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아트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일반 행정에서 다루는 범주를 떠나서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획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그만 테크닉을 갖고, 노하우를 연구하다 보면 가능하리라 보지만 기획이라든가, 무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 조직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담당께서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우리 담당께서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기획담당 심규만 그나마 아트센터에는 기획이랑 무대 관련 전문인력을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공연장 생기면서 임기제 형태로 뽑아서 여타의 강원도 권내의 공연장보다는 조금은 좋은 상황인데, 극장 사이즈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대랑 기획, 홍보 이렇게 전문인력은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시간제, 임기제 있죠?
○기획담당 심규만 시간선택제가 6명.
○기획담당 심규만 하우스 매니저 그리고 또 미술관 전시, 조명, 음향 이런 감독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전문직이, 무대나 기획홍보에 채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시설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기획담당 심규만 강원도 권내에서는 조금 많은데,
○이재안 위원 앞으로 만약에 더욱더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직과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담당 심규만 지금 제일 필요한 인력이 홍보, 마케팅.
관람객 수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인력이라든가 관객개발 이런 인력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장이 대·소공연장 2개가 있어서 현재의 무대 인력과 하우스 매니저는 사실상 동시에, 같은 날 공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동시에 큰 공연은 못하고 있고, 행사나 공연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수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인력이라든가 관객개발 이런 인력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장이 대·소공연장 2개가 있어서 현재의 무대 인력과 하우스 매니저는 사실상 동시에, 같은 날 공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동시에 큰 공연은 못하고 있고, 행사나 공연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트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용된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고무적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변화나 방향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휘부하고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휘부하고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심규만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운영에 대한 방향들도 잘 설정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책을 통해서 보급할 것인가 확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 심규만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심의를 하다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어느 과에 제안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트센터에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난해 2020년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문화예술 쪽의 예산들도 예산은 세워졌지만 관객을 모으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 예술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공연 예산이 있지만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관중 공연도 정말 실시간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공연도 이루어 졌고, 지금 아트센터에서는 실시간 생중계나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서 일부 했잖아요?
본 위원이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심의를 하다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어느 과에 제안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트센터에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난해 2020년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문화예술 쪽의 예산들도 예산은 세워졌지만 관객을 모으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 예술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공연 예산이 있지만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관중 공연도 정말 실시간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공연도 이루어 졌고, 지금 아트센터에서는 실시간 생중계나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서 일부 했잖아요?
○기획담당 심규만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서, 백신의 접종률도 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위기 상황들은 계속 존재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하자면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우리 아트센터에서 좀 딱 맡아 놓고 그걸 구성을 해놔서 우리 시 전역에서 사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트센터가 마련을 해 둔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대비를 하자면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우리 아트센터에서 좀 딱 맡아 놓고 그걸 구성을 해놔서 우리 시 전역에서 사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트센터가 마련을 해 둔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 심규만 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미디어센터도 사실은 그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트센터는 실제 그걸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아트센터 부서에서 그 시스템을 확충하는 개선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트센터는 실제 그걸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아트센터 부서에서 그 시스템을 확충하는 개선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에서는 관객이 제한되어 있죠?
사실 굉장히 좋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비대면 상황에서는 혹시나 방법을 안에서 보는 것 외에 아트센터 벽면은 굉장히 좋은 벽면이거든요?
거기에 안에서 공연하는 걸,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실시간 공연이 장비가 마련되면 벽면에 스크린이나 LED를 설치하면 바로 실시간에 바깥에 차량에 앉아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공연장비가 마련이 되고 때로는 밖에서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차 안에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그래서 강릉아트센터가 지역의 공연 메카, 그다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연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아트센터에서는 관객이 제한되어 있죠?
사실 굉장히 좋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비대면 상황에서는 혹시나 방법을 안에서 보는 것 외에 아트센터 벽면은 굉장히 좋은 벽면이거든요?
거기에 안에서 공연하는 걸,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실시간 공연이 장비가 마련되면 벽면에 스크린이나 LED를 설치하면 바로 실시간에 바깥에 차량에 앉아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 공연장비가 마련이 되고 때로는 밖에서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차 안에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그래서 강릉아트센터가 지역의 공연 메카, 그다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연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기획담당 심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강릉아트센터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릉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안녕하십니까?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입니다.
2021년 강릉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릉의 문화예술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입니다.
2021년 강릉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릉의 문화예술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작년 9월부터 출근했으니까요.
○김미랑 위원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시는 거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김미랑 위원 그런데 이제 상임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은 예산집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들의 아이디어나 기획해서 강릉문화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역문화나 진흥 체계, 지침에 다 맞춰서 잘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 지역문화 진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근본적인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사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재단들이 소정의 고유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책적인 것도 좀 풀어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풀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과 시의회와 재단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예술인들 간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예술활동만 하다가 여기 재단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책적인 것도 좀 풀어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풀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과 시의회와 재단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인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예술인들 간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예술활동만 하다가 여기 재단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과 잘못하면 문화원하고도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책발굴을 하셔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책발굴을 하셔야 하고,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김미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하시는 분들의 자체 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발굴을 해 내셔야 문화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발굴을 해 내셔야 문화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그런 것도 있고, 문화원하고 중복됐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도 소통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하고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하고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상임이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형태의 문화재단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셔서 좀 더 재단의 역할을 잘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굴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셔서 좀 더 재단의 역할을 잘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발굴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우리 왜 재단에서 문화공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급여체계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지금 위탁시설들은 전체가 다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재단사무국 정규직들하고는 급여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재단사무국 정규직들하고는 급여체계가 틀립니다.
○김미랑 위원 틀리나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김미랑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니까 20년도에 인건비들이 다 2.8% 정도의 증감율에 맞춰서 인건비들이 요구가 됐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작년에 저희가 공무직을 9명을 전환을 시켰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시켰다, 그래서 예산증가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는 공무직 한 사람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무직으로 채우지 않고 저희가 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웠고, 그전에도 공무직으로,
그래서 거기를 공무직으로 채우지 않고 저희가 계약직으로 그렇게 채웠고, 그전에도 공무직으로,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시간외수당들이 많이 지출이 됐었거든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닫혀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시간외수당들이 많이 지출이 됐었거든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닫혀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시간외수당이 줄어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랑 위원 인건비 줄은 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1년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강릉만의 정책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먼저 하실 수 있으면 먼저 해 주세요.
먼저 하실 수 있으면, 하여튼 일단은 자율적으로, 알겠습니다.
또 이쪽에서 안 한다 하니까 이쪽에 하실 분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먼저 하실 수 있으면 먼저 해 주세요.
먼저 하실 수 있으면, 하여튼 일단은 자율적으로, 알겠습니다.
또 이쪽에서 안 한다 하니까 이쪽에 하실 분 있습니까?
○정광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조직기구에는 부장, 사무국장, 밑쪽에 공석이,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우리 전년도 사업한 것 중에 지역문화인력 12명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우리 전년도 사업한 것 중에 지역문화인력 12명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정광민 위원 그 인력들이 작년에는 양성하고, 올해는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취업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이분들이 저희가 뭐 구체적인 실적을 내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문화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각자 개인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은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앞으로 강릉문화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각자 개인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은 많이 형성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앞으로 강릉문화현장 곳곳에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속관리를 위해서 커뮤니티나 동아리나 1기, 2기 이런 걸로 지속되는 건 아니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 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의 문화인력으로 훌륭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착공이 2020년 12월 14일, 완공이 12월 20일.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지원사업 실태조사연구, 14일, 20일.
그럼 얼마죠, 6일인가, 7일?
착공이 2020년 12월 14일, 완공이 12월 20일.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지원사업 실태조사연구, 14일, 20일.
그럼 얼마죠, 6일인가, 7일?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풀어내지 못한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계획을 가지고 소위 좀 기다리고 있다가 연말에 이걸 풀어내느라고 급하게 진행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번 화상으로, 온라인상으로 회의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선 예산을 그냥 반납해 버리기엔 좀 아쉬웠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풀어내지 못한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계획을 가지고 소위 좀 기다리고 있다가 연말에 이걸 풀어내느라고 급하게 진행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번 화상으로, 온라인상으로 회의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선 예산을 그냥 반납해 버리기엔 좀 아쉬웠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지급해 주는 예산도 강릉시 예산이거든요.
시민들이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역은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다음 정책사업을 개발하거나 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 문화인들을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마치 예산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하기 민망해서 그래서 용역사업을 실행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역은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다음 정책사업을 개발하거나 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 문화인들을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마치 예산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하기 민망해서 그래서 용역사업을 실행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될까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사실 전국에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들이 조금씩 틀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문화재단에 소속이 되어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직제로는 저희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희는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센터를 독립 시켜서 위촉직 센터장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원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성장과 문화도시계와 저희와,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이렇게 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회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문화재단에 소속이 되어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직제로는 저희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희는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센터를 독립 시켜서 위촉직 센터장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원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성장과 문화도시계와 저희와,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이렇게 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회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식의 직제를 가진다면 사실은 와서 같이 배석해야 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그것도 죄송합니다.
고민을 했는데 사실 센터장이 또 위촉직이고, 상근직이 아니고, 직원들도 다 계약직인 상태라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사실 센터장이 또 위촉직이고, 상근직이 아니고, 직원들도 다 계약직인 상태라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광민 위원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도시사업 자체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갖춰가는 게 맞는지를 진지하게,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문화재단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고, 문화도시사업은 문화도시사업으로써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아무도 손 못 대게 이렇게 편중해 놓으면 이도 저도 아니고, 문화도시 지원사업하는 이 사업도 예산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늘 그 쪽에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조직체계가 운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문화재단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고, 문화도시사업은 문화도시사업으로써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게 아무도 손 못 대게 이렇게 편중해 놓으면 이도 저도 아니고, 문화도시 지원사업하는 이 사업도 예산 문화재단에 들어와서 늘 그 쪽에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조직체계가 운영이 계속되는 겁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저희 회의에 항상 도시지원센터가 참석하고요.
소통에 대해서 어려움 없도록 항상 협조하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어려움 없도록 항상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럼 조직 체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전제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알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게 아닐 거면, 그런 전제마저도 내려놓고 문화도시 지원사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해서 그런 방향에 맞게 조직 체계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린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린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릉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보다 큰 틀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 들어오고 잘 아시겠지만 급하게 상임이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만들었는데, 밖에서 들어보면 문화재단에 조금 심한 얘기 같지만, 존재가 뭐냐, 뭐 하는 곳이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예향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데, 상임이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단계 격상을 했는데 활동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잘 안 보인다 라는 얘기가 들려서 최초로 행감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님으로 오셨으니까 기왕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구 조직 편에 부장보다 윗 단계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이 행감 자리에 배석 안 한 건 매우 유감이…….
그럼 안 된단 말이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릉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보다 큰 틀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 들어오고 잘 아시겠지만 급하게 상임이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만들었는데, 밖에서 들어보면 문화재단에 조금 심한 얘기 같지만, 존재가 뭐냐, 뭐 하는 곳이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예향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데, 상임이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단계 격상을 했는데 활동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잘 안 보인다 라는 얘기가 들려서 최초로 행감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님으로 오셨으니까 기왕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구 조직 편에 부장보다 윗 단계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이 행감 자리에 배석 안 한 건 매우 유감이…….
그럼 안 된단 말이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라인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에 안 온다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자리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우리가 보면 문화공간 4개 위탁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작인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우리가 보면 문화공간 4개 위탁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작인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연계를 하면 그 예산보다도 줄여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각 개개인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과에도 수없이 얘길 했어요.
이걸 연계를 해라, 시너지 효과를 좀 살리게…….
이만한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런데 각자의 하고자 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각자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과에도 수없이 얘길 했어요.
이걸 연계를 해라, 시너지 효과를 좀 살리게…….
이만한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런데 각자의 하고자 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각자 하고자 하는 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맞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저희도 재단발전계획 용역에서 결과물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이 시설들을 통합 관리 하는 팀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
저희가 사임당예술터까지 하면 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자체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설의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임당예술터까지 하면 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자체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설의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아마 예산이 한 80억 정도?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허병관 위원 이상 되는 걸로 제가 파악, 지금 정확한 액수는 80억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단체에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질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단체에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질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연계를 해야 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맞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내년 되면 국제영화제라든가 커피축제가 아마 붐을 탈 것 같고, 커피축제, 실·과에다가 제가 충분히 얘길 했습니다.
결론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고, 예산이다.
그런데 사실은 강릉에 큰 축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오하고 커피축제입니다, 그다음이.
국제영화제를 빼고, 국제영화제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국제영화제는 과도기를 좀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단오 같은 경우는 안착을 했고, 지금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예산과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사실 이거 문화원에서 지금 자체 공모사업 하는 거 있나요?
또 내년 되면 국제영화제라든가 커피축제가 아마 붐을 탈 것 같고, 커피축제, 실·과에다가 제가 충분히 얘길 했습니다.
결론은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고, 예산이다.
그런데 사실은 강릉에 큰 축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단오하고 커피축제입니다, 그다음이.
국제영화제를 빼고, 국제영화제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국제영화제는 과도기를 좀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단오 같은 경우는 안착을 했고, 지금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예산과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사실 이거 문화원에서 지금 자체 공모사업 하는 거 있나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저희 공모사업 하는 거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공모사업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저희 각 시설 마다도 독립적으로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다 선정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 선정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직제를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허병관 위원 그런 직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노력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길 드리고요.
커피축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예산 쭉 한번 살펴봤어요.
거의 축제가 10억 원 대가 돼요.
우리는 이 축제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사실은.
그런데 민간인하고도 또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아마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키를 갖고 있는 재단에서는 기본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지금보다, 코로나가 이게 거의 끝나가잖아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커피축제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예산 쭉 한번 살펴봤어요.
거의 축제가 10억 원 대가 돼요.
우리는 이 축제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사실은.
그런데 민간인하고도 또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아마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키를 갖고 있는 재단에서는 기본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지금보다, 코로나가 이게 거의 끝나가잖아요.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산 확보하는데도 노력하시고요.
저는 커피축제가 단오 못지않은 그런 축제가 되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커피축제가 단오 못지않은 그런 축제가 되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질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현금자산이 5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40억이 시 출연금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한 몇 퍼센트 되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현금으로만 치면 한 80% 정도,
○김복자 위원 전체 기본재산을 보면 문화재단이 98년도에 최초 출연금이 지급됐죠, 강릉시가.
처음에, 98년에 10억하고 그리고 그 당시 최초에 박평조 기부자가 출연한 게 1억6,000, 토지로 이렇게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도문 씨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의회가 문화재단에 행정사무감사 출석이나 업무보고의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재단의 처음 반응은 이게 개인이 기부해서, 출연해서 설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 드리는 거는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사실은 강릉시가 92.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릉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처음에, 98년에 10억하고 그리고 그 당시 최초에 박평조 기부자가 출연한 게 1억6,000, 토지로 이렇게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도문 씨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의회가 문화재단에 행정사무감사 출석이나 업무보고의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재단의 처음 반응은 이게 개인이 기부해서, 출연해서 설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 드리는 거는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사실은 강릉시가 92.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릉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 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과 또 자부심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 안에서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요구 드립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김복자 위원 지난 번 감사관실에 내부감사에서 문화재단에 지적사항들이 많았죠, 알고 계시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님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저희가 조직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을 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는 시간이었고 제가 또 작년 9월에 취임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생각해보면 과감하게 안 하길 잘 했다, 왜냐면 조금 더 구조를 파악하고 현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고 저희가 행정 쪽으로는 시의 어떤 행정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도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는 시간이었고 제가 또 작년 9월에 취임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생각해보면 과감하게 안 하길 잘 했다, 왜냐면 조금 더 구조를 파악하고 현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고 저희가 행정 쪽으로는 시의 어떤 행정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도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님 답변을 들으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상임이사 이렇게 위촉되신지 많은 시간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래서 이 업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충분히 파악한, 이사에 임명되기 이전에 사실 그 부분을 갖춰야죠.
여기 와서 업무파악하고 시간 걸리고, 나중에 사업하고, 업무파악이 안 돼서 사업을 실행하기 두렵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적어도 이사의 채용에 참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98년에 설립이 되어서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인력이 보완된단 말이에요.
보충돼서 또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무적인 어떤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위반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장님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의 체계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하고도 굉장히 접목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커피축제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축제를 막 육성하고 이런 차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접지원이 많았다고 하면 정부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향 자체가 간접지원 형태로 해서 많이 바뀝니다.
상임이사 이렇게 위촉되신지 많은 시간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래서 이 업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충분히 파악한, 이사에 임명되기 이전에 사실 그 부분을 갖춰야죠.
여기 와서 업무파악하고 시간 걸리고, 나중에 사업하고, 업무파악이 안 돼서 사업을 실행하기 두렵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조직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적어도 이사의 채용에 참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98년에 설립이 되어서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인력이 보완된단 말이에요.
보충돼서 또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무적인 어떤 지적사항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위반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장님 다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의 체계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문화예술과하고도 굉장히 접목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커피축제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축제를 막 육성하고 이런 차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접지원이 많았다고 하면 정부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향 자체가 간접지원 형태로 해서 많이 바뀝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은 뭔가 고유의, 아직까지 문화재단의 역할의 고유성을 찾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큰 역할로 타이틀을 가고 여전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육성.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이 방대해 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문화예술인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강릉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예산이나 사업으로 보면 자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미흡해요.
그나마 의회가 계속 요구해서 어떻게 끌려오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먼저 비전을 제시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끌고 가야지 매일 의회가 개별적인 이런 것들로 해서 제안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의 주도성을 갖고 뭔가 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큰 역할로 타이틀을 가고 여전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육성.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이 방대해 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문화예술인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강릉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예산이나 사업으로 보면 자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미흡해요.
그나마 의회가 계속 요구해서 어떻게 끌려오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먼저 비전을 제시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끌고 가야지 매일 의회가 개별적인 이런 것들로 해서 제안하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의 주도성을 갖고 뭔가 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김복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문화도시 지원센터 그동안 법정문화도시를 2020년 12월인가요, 선정된 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21년 1월입니다.
○김복자 위원 21년 1월에 선정됐는데 그 역할은 기존의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어떤 지역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구성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어떤 지역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구성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때 이제 많은 위원들께서 문화재단의 기능을 확충하면서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재정 부담이 확대될 거다.
그리고 인력확장에 따른 재정 운용이 아마 부담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또 하나는 모든 문화예술의 어떤 사업들이 문화재단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화단체나 개인들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오히려 침해될 소지가 있다 라고 봐졌고요.
지금도 문화재단 이사장을 우리 시장께서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확장에 따른 재정 운용이 아마 부담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또 하나는 모든 문화예술의 어떤 사업들이 문화재단에 집중되기 때문에 문화단체나 개인들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오히려 침해될 소지가 있다 라고 봐졌고요.
지금도 문화재단 이사장을 우리 시장께서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이재안 위원 이런 식으로의 문화재단 운영은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만약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거라면 문화재단 이사장을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인으로 채용을 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2017년 이후에 4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2017년 이후에 4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도 항상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의회가 아니어도 밖에서도 이렇게 많이 의견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그렇다고 아주 정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단이 어떤 곳인지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제나 이런 것에 이사장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가 아니어도 밖에서도 이렇게 많이 의견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그렇다고 아주 정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단이 어떤 곳인지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제나 이런 것에 이사장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거보다도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확대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기능과 시설의 어떤 그게 전부다 확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인 어떤 직원들의 채용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강릉시 본청에서 다 수행했던 업무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새로운 인력 구성 25명, 그리고 별도의 예산 83억이 지금 집행된다는 거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이재안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측했던 문화예술단체나 개인들의 어떤 자율성과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뭐 전부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예측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시에 문화재단을 독립시키면서 주장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행정조직으로는 기부금이나 기업에 대한 후원들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독립시켜서 그런 우리 자체의 어떤 출연금 이외에 기부금이나 기금을 확충해서 그것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해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상임이사님 취임하셔서 기업후원 이런 부분들이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영화제가 어떤 특정사업에 한정해서 기부금이 들어와서 소진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발전을 위한 기부금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몇 개 사업들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영화제가 어떤 특정사업에 한정해서 기부금이 들어와서 소진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발전을 위한 기부금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몇 개 사업들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재안 위원 저는 이사님께서 지금 접근하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문화재단을 독립을 시키면서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자율적이고, 활발하고, 독립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내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목적이었거든요.
지금 간이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이런 사업의 계획을 통해서 기업후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기업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초에 문화재단을 독립을 시키면서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자율적이고, 활발하고, 독립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내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목적이었거든요.
지금 간이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이런 사업의 계획을 통해서 기업후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기업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혹시 하셨나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생각은 담고 있는데 실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들이 이제, 아, “그들”이란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당시에 독립할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이 83억에 대한 예산 자체가 대부분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이 83억에 대한 예산 자체가 대부분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이재안 위원 그럼 당시에 예측했던 지방재정의 부담, 뭐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님을 채용한 이유가 아마 또 달리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율성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 이사장이 외부의 인사로, 문화예술에 식견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뭐 한 부분을 통해서 조금 전에 그런 기능들을 담보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역할을 상임이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업무에 대한 미션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4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취임할 때 그러한 미션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재정의 문제였잖아요, 독립할 때.
기구를 확장하고, 확대할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은 기업에서,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할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도 공기업들이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투자를 못하는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들었어요.
상임이사님을 채용한 이유가 아마 또 달리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율성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 이사장이 외부의 인사로, 문화예술에 식견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뭐 한 부분을 통해서 조금 전에 그런 기능들을 담보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역할을 상임이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업무에 대한 미션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4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취임할 때 그러한 미션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재정의 문제였잖아요, 독립할 때.
기구를 확장하고, 확대할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은 기업에서,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할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도 공기업들이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투자를 못하는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들었어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이재안 위원 독립되어 있는 만큼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발휘가 되어서 우리의 재정의 어떤 부담도 줄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화예술발전이 좀 더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그런 직접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함께 아울러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의 어떤 활발한 활동에 저해되거나 개인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결국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닌,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이재안 위원 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들이 사업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도비나 시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데 공모사업 몇 가지를 쭉 훑어봤는데 그 안에 보면 공모사업을 포기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도비나 시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데 공모사업 몇 가지를 쭉 훑어봤는데 그 안에 보면 공모사업을 포기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국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포기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업포기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문화공간 휴관으로 되어 있어요.
단이라든가 임당 생활문화센터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이게 꼭 단이나 임당 생활문화센터로 한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공연장을 알아봤는데도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아니면 이게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서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업포기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문화공간 휴관으로 되어 있어요.
단이라든가 임당 생활문화센터 등을 사유로 들었는데요.
이게 꼭 단이나 임당 생활문화센터로 한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공연장을 알아봤는데도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아니면 이게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서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사실은 저희의 어떤 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배정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로, 단계로 인해서 시설들 자체가 폐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의 어떤 공적인 시설을 폐쇄한 상황에서 다른 사적시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포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술 주간 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커피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커피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명주해설마당으로 옮기자 라고 까지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명주해설마당까지 다 폐쇄가 된 상황이어서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정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로, 단계로 인해서 시설들 자체가 폐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의 어떤 공적인 시설을 폐쇄한 상황에서 다른 사적시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포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술 주간 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커피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커피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명주해설마당으로 옮기자 라고 까지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명주해설마당까지 다 폐쇄가 된 상황이어서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코로나 시국에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대상자가 관내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 성장하죠.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꿈, 가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었고, 이들이 여기에서 희망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기가 되면서 예를 들면 고1이나 고2 정도 되면 다음에 수험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아마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춘의 어떤 꿈도 같이 담겨 있었는데,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인 공간도 혹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좀 추진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 성장하죠.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꿈, 가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었고, 이들이 여기에서 희망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기가 되면서 예를 들면 고1이나 고2 정도 되면 다음에 수험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아마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춘의 어떤 꿈도 같이 담겨 있었는데,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인 공간도 혹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좀 추진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향후 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미진하게 포기가 되지 않게,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를, 그리고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의 계획서를 세우고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을 따왔단 말이에요.
따왔을 때는 굉장히 다들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잘 해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을 텐데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계획서를 세우고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을 따왔단 말이에요.
따왔을 때는 굉장히 다들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잘 해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을 텐데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문화예술과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또 같은 공모사업인데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사례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해서 뒷부분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에 대한 예정도 같이 담으셨어요, 향후 계획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지만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있는 미술하시는 분들이나,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우범지역들 있죠?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지만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있는 미술하시는 분들이나, 예술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셔서, 우범지역들 있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내지는 여학교 부근이라든가 어둡고, 음습하고 한 곳에 이 사업이 같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짚을 수는 없어요.
해서 위원님들께서 센터장님이 여기에 같이 배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해서 위원님들께서 센터장님이 여기에 같이 배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예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사실 문화도시가 예비도시를 하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총사업비가 200억이죠?
우리가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사실 문화도시가 예비도시를 하면서 5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총사업비가 200억이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독립적인 부분도 요구를 하셨고, 다 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임시기구잖아요.
임시기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잡기 위해서 핸들링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배석이 되는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임시기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잡기 위해서 핸들링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배석이 되는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제가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2번 정도 배석을 했는데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타의 위원회를 이렇게 거쳐보고, 본 위원도 몇 개의 위원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료가 들어가요, 위원회를 그냥 하진 않죠?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타의 위원회를 이렇게 거쳐보고, 본 위원도 몇 개의 위원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료가 들어가요, 위원회를 그냥 하진 않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료가 들어가면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됩니다.
해서 의견을 묻거나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하물며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가서 그 앞에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산을 다 넣어요.
우리가 예산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적절치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의견을 묻거나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하물며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가서 그 앞에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산을 다 넣어요.
우리가 예산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적절치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 자리에서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행감을 해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구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문화재단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조금 간과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가면서도 이 부분들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이 지역예술인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누구나 다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진정 문화예술인인가?
지역예술인인가?
이거 구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데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면서 주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문화재단의 역할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문화재단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조금 간과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가면서도 이 부분들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이 지역예술인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누구나 다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진정 문화예술인인가?
지역예술인인가?
이거 구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데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면서 주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위원장 최익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문제예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명주예술마당에 들어가 있으면 위탁시설이 구도심에 다 편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행사나, 뭘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뭘 할 때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재단에서 안 한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면 구도심을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명주예술마당에 들어가 있으면 위탁시설이 구도심에 다 편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행사나, 뭘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뭘 할 때마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재단에서 안 한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면 구도심을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위원장 최익순 거기에 또 왜 그런 주문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대도호부 관아 반경 500m 이내는 문화재 관리 지역이라 해서 아무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시에다가 어떤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살아요.
그리고 그 문화재 관리 지역 안에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제약을 받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시에다가 어떤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살아요.
그리고 그 문화재 관리 지역 안에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제약을 받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위원장 최익순 이런 면에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재단에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리면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리면서,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민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여섯 개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장은 여섯 개 과, 스물네 개 팀 195명의 직원이 소외 없는 일촌도시 복지강릉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나아지는 강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여섯 개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장은 여섯 개 과, 스물네 개 팀 195명의 직원이 소외 없는 일촌도시 복지강릉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나아지는 강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혼선이 빚어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이걸 정리해 나가셨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이걸 정리해 나가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위원님 알다시피 크게 두 분류로 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심한 장애인이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장애인 등급제로 따지면 1급에서 3급 정도의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요.
나머지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의 조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는 경우, 예전에 장애인 등급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특별히 불편함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심한 장애인이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장애인 등급제로 따지면 1급에서 3급 정도의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요.
나머지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의 조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는 경우, 예전에 장애인 등급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특별히 불편함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랑 위원 보통 보면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 해서 2급에서 3급 정도 들어가고 이럴 때, 활동보조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혼선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런 혼선은 없고, 활동보조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등급과는 무관하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필요시간하고 기관에서 나가서 실제로 측정하는 시간하고 그런 어떤 차이 때문에…….
○김미랑 위원 어차피 이것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인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시간과 그 안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요.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시간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 시간과 그 안에 딱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요.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시간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셔서 심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선구매 물품이 있죠?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 생산품 내지는 이렇게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물품을 구매해 줘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혹시 강릉시 전체가 그 우선구매를 하는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법적으로 얼마를 채워야 하죠?
보통 채워야 하는 게 있죠?
한 5%까지 채워야 하죠?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 생산품 내지는 이렇게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물품을 구매해 줘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혹시 강릉시 전체가 그 우선구매를 하는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법적으로 얼마를 채워야 하죠?
보통 채워야 하는 게 있죠?
한 5%까지 채워야 하죠?
○복지국장 강현숙 5%까지는 아니고, 현재 지금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성용품은 저희 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아직 문서가 내려온 것도 없고, 장애인 생산용품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관공서에서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독려는 하는데, 5%까지는 아니고 2% 내지 3% 정도 채우면 됩니다.
여성용품은 저희 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아직 문서가 내려온 것도 없고, 장애인 생산용품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관공서에서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독려는 하는데, 5%까지는 아니고 2% 내지 3% 정도 채우면 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우선구매,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약자에서 만든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행정에서는 5%까지는 올려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구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각 행정 실과에다 압력이든,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관광개발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다 독려를 하셔서 우선구매율을 행정에서 좀, 이게 지금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각 행정 실과에다 압력이든,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관광개발공사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다 독려를 하셔서 우선구매율을 행정에서 좀, 이게 지금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을 높여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을 높여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열린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닙니다.
원래 연린 관광지 환경조성사업은 당초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린 관광지 환경조성사업의 대부분의 주된 목적사업이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어르신 이렇게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만 복지정책과에서 맡아서 공모사업 응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린 관광지 환경조성사업은 당초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린 관광지 환경조성사업의 대부분의 주된 목적사업이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어르신 이렇게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만 복지정책과에서 맡아서 공모사업 응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보니까 2020년 행감받을 때는 장애인 정책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든지 어쨌든지 간에 수목원이…….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올해 사업입니다.
○김미랑 위원 21년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 관광지가 장애인 쪽 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실과에서 하는, 녹지과면 녹지과, 관광과면 관광과, 해양수산과면 해양수산과 이렇게 각각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연계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만약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과가 하든 관광개발공사가 보조금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관광지의 사회계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든지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과가 하든 관광개발공사가 보조금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관광지의 사회계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든지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는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모든 사업이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을 병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특히 공공건물은 100% BF인증 이쪽으로 가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도 중요건축물이라든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 협조를 받아서 승인해 주고 그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모든 사업이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을 병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특히 공공건물은 100% BF인증 이쪽으로 가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도 중요건축물이라든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 협조를 받아서 승인해 주고 그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장애도시계가 있잖아요?
담당하는 쪽에서도 열린 관광지라든지 어떤 BF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인식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곳이 이 과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충분히 자문을 해 주시고, 실효성이 있는, 개조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쪽에서도 열린 관광지라든지 어떤 BF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인식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곳이 이 과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충분히 자문을 해 주시고, 실효성이 있는, 개조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100%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100%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지 않은 실질적인 개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내지는 자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꽃꽂이라든가 도자기 공예라든가 댄스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이게 취미생활 위주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취미생활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고 할까, 돌봄을 돕는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도자기, 꽃꽂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취미생활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고 할까, 돌봄을 돕는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도자기, 꽃꽂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미랑 위원 말하자면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맞물려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찌 되었든 평생교육이라는 것으로 넘어간다면 체계적인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되었건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던 비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던 평생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 곳에서 전체적인 걸, 정말 밑에부터 위에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미생활 위주이기는 하나 그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 안에 녹아내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제는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이 그냥 시혜나 동정이 아니고 정말 나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실질적으로 녹아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면 강릉시도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잘 녹여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되었건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던 비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던 평생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 곳에서 전체적인 걸, 정말 밑에부터 위에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미생활 위주이기는 하나 그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평생교육 안에 녹아내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제는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이 그냥 시혜나 동정이 아니고 정말 나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실질적으로 녹아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면 강릉시도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잘 녹여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당 300만 원씩 해 가지고 연간 20개소 이상을 매년, 자동문이라든가 경사로 설치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무장애도시를 선포하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 공히 공간들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야 할 공간들이 사실 공간시설이 우선 앞장서고, 다음에 민간시설들을 계도하거나 지원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에는 소극적이라는 거죠.
민간을 대하듯이 똑같이, 뭐 2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공시설물, 신규건물은 당연히 이제는 인증받아야 하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못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못한 공공시설물을 우선 우리는 했다고, 공공시설들은 이미 그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시설도 함께 따라오게 하자!
또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무장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은 적어도 이렇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포식을 나는 조만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우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강릉시가 무장애도시를 선포하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 공히 공간들을 이용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야 할 공간들이 사실 공간시설이 우선 앞장서고, 다음에 민간시설들을 계도하거나 지원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에는 소극적이라는 거죠.
민간을 대하듯이 똑같이, 뭐 2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공시설물, 신규건물은 당연히 이제는 인증받아야 하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못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못한 공공시설물을 우선 우리는 했다고, 공공시설들은 이미 그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시설도 함께 따라오게 하자!
또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무장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은 적어도 이렇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포식을 나는 조만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우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는 심하지 않는 장애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구분 자체를 심한장애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전부 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구분 자체를 심한장애로 하고 계시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사회가 더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하다, 심하지 않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가 운영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우리 사회가 함께 통합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면에서 비슷한 센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든가,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라든가,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또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이라든가,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라든가,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또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행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분류 자체도 심한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분류 자체도 심한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지금 장애인들의 현재의 틀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시오.
지금 생각에 딱 고정되어 있지 말고…….
그래서 혹시 한번, 지금 장애인들의 현재의 틀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시오.
지금 생각에 딱 고정되어 있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2020년은 상당히 복지정책과가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도 너무 많았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키트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도 다툼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죠?
2020년은 상당히 복지정책과가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도 너무 많았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키트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도 다툼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위·수탁 관련해서 진정도 들어왔고, 그게 2020년 5월 29일에 행정과 의회에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법적인 다툼까지 갔잖아요?
그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법적인 다툼까지 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서에서는 판결 이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라는 것은 뭔가 명확해야 하잖아요?
법적 다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걸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조례가,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법까지 와서 다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법에서 만약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처음에 그랬고.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사람들이 또 뭔가 법의 판례만 갖고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 문구가 명확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우리 조례라는 것은 뭔가 명확해야 하잖아요?
법적 다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걸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조례가, 이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법까지 와서 다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법에서 만약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처음에 그랬고.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사람들이 또 뭔가 법의 판례만 갖고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 문구가 명확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탁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애인연합회장님이 들어간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개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그걸 또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금방 수탁자선정을 해야 될 사유는 4년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는 8월 25일에 2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제 생각으로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탁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애인연합회장님이 들어간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개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그걸 또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은 금방 수탁자선정을 해야 될 사유는 4년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는 8월 25일에 2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제 생각으로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게 악용될 어떤 그런 것들로 개정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법이든 악용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내고 심의해야 하는 게 선정위원회의 어떤 역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한 번 더 살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탁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위탁을 하는 부분도, 이게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나 사무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진행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해 줘야 하는 건데, 보면 복지국에 있는 많은 위·수탁 관련한 조례나 실제 계약서, 제가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상위법에 전혀 맞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어떤 조례심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사전에 법의 판단을 떠나서 검토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든 악용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내고 심의해야 하는 게 선정위원회의 어떤 역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한 번 더 살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탁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위탁을 하는 부분도, 이게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나 사무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진행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해 줘야 하는 건데, 보면 복지국에 있는 많은 위·수탁 관련한 조례나 실제 계약서, 제가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상위법에 전혀 맞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어떤 조례심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사전에 법의 판단을 떠나서 검토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협약서를 갖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의회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운영기간이죠?
그러니까 계약기간이죠?
이 협약서에, 그래서 의회가 그 동의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은 강릉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겠죠?
그래서 하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협약서를 갖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의회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운영기간이죠?
그러니까 계약기간이죠?
이 협약서에, 그래서 의회가 그 동의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은 강릉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겠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우리 복지국 부서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가 그 기간을 동의한 건데, 또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변경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5조도 보면, 대부분 부대시설에 대해서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위탁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게 수탁기관에 뭔가 시설 공사하고 그럴 때는 우리 시가 직접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 복지국 부서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가 그 기간을 동의한 건데, 또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변경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5조도 보면, 대부분 부대시설에 대해서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위탁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게 수탁기관에 뭔가 시설 공사하고 그럴 때는 우리 시가 직접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서 뭔가 변경요청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공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접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공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접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것은 조금 협의개념으로 봐주시면…….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단순하게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명확함들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9조에 보면 회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위탁이잖아요?
위탁인데, 여기도 회계관리 1항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조금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협의가 단순하게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명확함들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9조에 보면 회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위탁이잖아요?
위탁인데, 여기도 회계관리 1항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조금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현재 모든 운영비를 위탁 맡은 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꾹 위탁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받으셔야죠.
복지국에 있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받으셔야죠.
복지국에 있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만들어줘서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담보해야지 이것들이 사실 가능, 민간과 부딪힘이 없다는 거죠.
보조금, 국장님, 이거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위탁은 위탁금으로 가야죠.
보조금, 국장님, 이거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위탁은 위탁금으로 가야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 법령이나 타 지자체나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명확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수탁에 대한 확실한 점검 매뉴얼을 통해서 다시 행정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이것은 왜 완료라고 표현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 사업은 작년 말에 국가에서 100% 국비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중위 기본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 이하 이렇게 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21억을 거의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서 반 이상을 반납하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12월 말까지 지급을 안 하면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중위 기본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 이하 이렇게 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21억을 거의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서 반 이상을 반납하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12월 말까지 지급을 안 하면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윤희주 위원 완료된 것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사실 그 뒤에 복지사각지대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사각지대 발굴…….
○윤희주 위원 발굴 추진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 복지사각지대 부분을 사실은 위기가구하고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병행해서 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구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에서 국비를 통해서 100% 지급을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을 해서 이 안의 실적을 보면 5,400여 가구를 발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행해서 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구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에서 국비를 통해서 100% 지급을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을 해서 이 안의 실적을 보면 5,400여 가구를 발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릉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라는 것은 어떤 걸 위기가구라고 할까요?
우리도 복지사각지대 안에 놓여 있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계형의 위기가구도 있지만 그 외 또 다른 위기가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위기가구라는 것은 어떤 걸 위기가구라고 할까요?
우리도 복지사각지대 안에 놓여 있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계형의 위기가구도 있지만 그 외 또 다른 위기가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사각지대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생계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나 돌봄이나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생계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나 돌봄이나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위기가구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주거형태가 부족하다거나 내지는 교육이 차등을 받는다거나, 사실 겨울이 되면 연료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1인 가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위기가구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주거형태가 부족하다거나 내지는 교육이 차등을 받는다거나, 사실 겨울이 되면 연료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1인 가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위기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끊임없이 발굴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그래서 민과 관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활동들을 같이 이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끊임없이 발굴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그래서 민과 관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활동들을 같이 이어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우리 강릉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참여기관이 이제 확대로 되는데, 우리가 22개 기관하고 협업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참빛도시가스라든가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노인돌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하고 저희가 협업을 맺어서 나름대로 강원도의 모범사례로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기관이 이제 확대로 되는데, 우리가 22개 기관하고 협업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참빛도시가스라든가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노인돌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하고 저희가 협업을 맺어서 나름대로 강원도의 모범사례로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타 지역을 보면 우체국이나 이런 데에서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민과 관이 합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민과 관이 합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홍보는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도 하고요.
문서도 계속 뿌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기관단체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해마다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계속 뿌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기관단체들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해마다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면 단위를 보면 요즘은 앞에다 전광판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 사업이라든가 면에 들어가야 되는 주요 사업들,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 사업이라든가 면에 들어가야 되는 주요 사업들,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리플릿, 여러 가지가 있죠?
포스터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가 지속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1인 가구, 내 주위에 있는 위기가구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위의 자살률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가는 범죄라든가 내지는 질병 이런 부분들을 강릉시가 상당히 낮추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포스터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가 지속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1인 가구, 내 주위에 있는 위기가구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위의 자살률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가는 범죄라든가 내지는 질병 이런 부분들을 강릉시가 상당히 낮추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돌봄을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에 대한 돌봄이 서비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중의 또 하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셨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상적으로는 장애인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차별금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장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강릉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거기에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고초를 겪어보았습니다.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아요.
양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쪽 발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문을 여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지만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강릉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거기에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고초를 겪어보았습니다.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아요.
양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한쪽 발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문을 여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지만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또 하나는 장애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단계로도 나누지만 장애의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청각이라든가 언어장애인, 내지는 발달장애, 척추장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그걸 나누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청각이나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을 방송시스템도 하고, 예를 들어 재난상황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렇죠?
듣지를 못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에서는 우리가 각 가정에 그것을 다 전달을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강릉시가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지는 한국수어통역전용시스템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따라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장벽이 없게, 소통의 장벽이 없게 함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청각이나 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을 방송시스템도 하고, 예를 들어 재난상황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렇죠?
듣지를 못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에서는 우리가 각 가정에 그것을 다 전달을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강릉시가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지는 한국수어통역전용시스템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따라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장벽이 없게, 소통의 장벽이 없게 함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장애인 휠체어하고 장애인 보행기, 앞에 전화번호도 추가로 설치해 놓고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복지정책과에서 기관 표창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한해 동안,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복지정책과에서 기관 표창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한해 동안,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많은 시민과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접할 거예요.
민원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소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존에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민원들과의 갈등 해소, 이것을 어떻게 잘 해소할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능력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해소를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힘들지만 조금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소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존에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민원들과의 갈등 해소, 이것을 어떻게 잘 해소할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능력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해소를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힘들지만 조금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장님 말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생활보장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과 같이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과 같이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는 아마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많은 소외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활보장과는 아마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많은 소외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걸 보면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조사 1계, 조사 2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은 아마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과 국장님의 노력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 반면에 일선에 나가는 있는 복지직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통장님이나 동 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때, 코로나 상황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바우처카드라든가 방역물품, 엄청나게 많거든요.
정말 업무가 가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지직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친절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친절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저는 친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읍·면·동에 한번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코로나 사태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읍·면·동을 돌면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면 좋겠어요.
왜?
혼자서 그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요.
사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찾아다닐 수 없어요.
못 찾아다녀요, 맞죠, 국장님?
현실적으로.
조사 1계, 조사 2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은 아마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과 국장님의 노력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 반면에 일선에 나가는 있는 복지직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통장님이나 동 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때, 코로나 상황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바우처카드라든가 방역물품, 엄청나게 많거든요.
정말 업무가 가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지직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친절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친절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저는 친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읍·면·동에 한번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코로나 사태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읍·면·동을 돌면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면 좋겠어요.
왜?
혼자서 그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요.
사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찾아다닐 수 없어요.
못 찾아다녀요, 맞죠, 국장님?
현실적으로.
○복지국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도 해 줘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자활사업단은 정말 자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갱생의 그건데, 지금 현재 주8시간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한 달에 가지끈 일을 하면 한 120여만 원 받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근로기준법에는 조금 이하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180만 원 계상이 한 80%가 되는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와서 자활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생활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뭘 주고 바라야 할 거 아니에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갖고 이분들에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고마워는 하겠지만 과연 저 같으면, ‘나를 한 국민으로 생각할까?’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뭘 주고 바라야 할 거 아니에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갖고 이분들에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고마워는 하겠지만 과연 저 같으면, ‘나를 한 국민으로 생각할까?’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자활사업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자활급여를 받는 금액이 적을 때 나머지 급여는 국가에서 생계급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생계급여도 아마 23명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자활을 마치고 취업을 시키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다고 봐요.
주 8시간, 5일 근무제를 하면 약 120만 원 받잖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도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도 돈을 나누어주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거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8시간, 주5일제를 하고 나서 받았을 때 정말 정부에 고마움을 느끼고 강릉시에도 고마움을 느껴서 나 스스로가 자활을 해서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을 받는 입장에서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네 주니까 내가 받지.’
그러다 보니까 자활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강릉시에서 코로나 해서 예산 많이 풀잖아요.
사실 예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이것을 이분들하고 상의해 보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만일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갔을 때 이분들이 자활의 의미를 갖는다면 저는 그게 더 성과가 크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자활을 마치고 취업을 시키려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다고 봐요.
주 8시간, 5일 근무제를 하면 약 120만 원 받잖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도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도 돈을 나누어주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거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8시간, 주5일제를 하고 나서 받았을 때 정말 정부에 고마움을 느끼고 강릉시에도 고마움을 느껴서 나 스스로가 자활을 해서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을 받는 입장에서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네 주니까 내가 받지.’
그러다 보니까 자활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강릉시에서 코로나 해서 예산 많이 풀잖아요.
사실 예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이것을 이분들하고 상의해 보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만일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갔을 때 이분들이 자활의 의미를 갖는다면 저는 그게 더 성과가 크다고 봐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논을 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꼭 읍·면·동 격려해 주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노숙인 시설에 보면 시립복지원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의 집이 폐쇄되면 저기에서 기능을 추가해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궁금한 건 시립복지원이 그 이전에도 노숙인들이 오셔서 잠시 묵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던 곳이죠?
노숙인 시설에 보면 시립복지원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의 집이 폐쇄되면 저기에서 기능을 추가해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궁금한 건 시립복지원이 그 이전에도 노숙인들이 오셔서 잠시 묵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던 곳이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저희가 별도의 보조 없이 직원들이 추가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김미랑 위원 한 거였나요?
어쨌든 그 이전에도 같은 업무를 진행해 오던 곳에, 그러면 인원을 두 분을 더 추가해서 이 업무를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노숙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립복지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나가서, 또 노숙인 형태로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일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강릉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의 집이 기능을 정지해서 이리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이전에도 같은 업무를 진행해 오던 곳에, 그러면 인원을 두 분을 더 추가해서 이 업무를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노숙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립복지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나가서, 또 노숙인 형태로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일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강릉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의 집이 기능을 정지해서 이리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인원이, 주야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과거에 일시보호기능을 겸하기는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추가로 겸업으로 해서 너무 고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설 측으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의 민원이었고요.
다음에 마침 희망의 집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갖다 그쪽으로 확대를 하면…….
과거에 일시보호기능을 겸하기는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추가로 겸업으로 해서 너무 고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설 측으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의 민원이었고요.
다음에 마침 희망의 집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갖다 그쪽으로 확대를 하면…….
○김미랑 위원 그러면 1억이 인건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속해 있습니다.
한 80%는 인건비고요.
한 80%는 인건비고요.
○김미랑 위원 있던 곳에 갔는데 따로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노숙인 재활시설로 분류돼서 국비 지원시설이 되고 있고요.
일시보호시설은 지자체에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노숙인 재활시설로 분류돼서 국비 지원시설이 되고 있고요.
일시보호시설은 지자체에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김미랑 위원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노암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도 법인화 되지 않고 규모도 작고,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기존에 있던 시립복지원에서 일시보호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이래서, 어차피 직원들은 일을 추가적으로 하고 또 희망의 집은 정리를 필요하고 이래서 희망의 집 직원이 두 명 일시보호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의 집에 지원하고 있는 1억을 시립복지원으로 넘긴 겁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노암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도 법인화 되지 않고 규모도 작고,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기존에 있던 시립복지원에서 일시보호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이래서, 어차피 직원들은 일을 추가적으로 하고 또 희망의 집은 정리를 필요하고 이래서 희망의 집 직원이 두 명 일시보호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의 집에 지원하고 있는 1억을 시립복지원으로 넘긴 겁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 보장협의체는 동마다 다른 어떤 관변단체와 다르게 봉사를 위주로 하는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자기 동네의 특성에 맞게 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는데, 봉사를 하거나 할 때 진행함에 있어서 간혹 가다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게 뭐라고 하죠?
봉사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자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도시락을 해야 한다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리를 해야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마다.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공무원들하고 보장협의체하고의 소통을 하셔서, 여기서 다른 것처럼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는.
순수한 봉사단체이다 보니 그거에 맞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자기 동네의 특성에 맞게 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는데, 봉사를 하거나 할 때 진행함에 있어서 간혹 가다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게 뭐라고 하죠?
봉사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자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도시락을 해야 한다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리를 해야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잘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마다.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공무원들하고 보장협의체하고의 소통을 하셔서, 여기서 다른 것처럼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는.
순수한 봉사단체이다 보니 그거에 맞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각 동별로 운영비를 연간 2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기부를 해서 배달하거나 지원하거나 청소를 하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동 직원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이견이 있다 이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조사하셔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수급권 조사와 관련해서 19년 대비 2020년도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수급권 조사와 관련해서 19년 대비 2020년도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총괄인원은 2020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조금 줄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이 대폭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이 대폭 늘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아무래도 인력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아마 이런 현상들이 올해까지 유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해도 고생을 했고, 올 한해도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의무조사 대상이 제외되었어요?
부양의무자?
그렇다면 작년 한해도 고생을 했고, 올 한해도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 의무조사 대상이 제외되었어요?
부양의무자?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것이 너무 까다롭게 조사를 하는데 편의를 최대한, 법적으로, 언어나 말이라도 친절하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자체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건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소득이 12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생계급여를 지원해 준다 이래서 그걸 맞춘다고 하면 사실 누가 근로를 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근로소득이 더 있더라도 근로해서 한 소득은 동일한 걸로 재면 아무도 더 근로를 안 하게 되죠.
근로한 수입을…….
목적이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건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소득이 12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생계급여를 지원해 준다 이래서 그걸 맞춘다고 하면 사실 누가 근로를 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근로소득이 더 있더라도 근로해서 한 소득은 동일한 걸로 재면 아무도 더 근로를 안 하게 되죠.
근로한 수입을…….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그래서 국가적인 대책과 방안인데요.
그분들의 근로의욕을, 소득을 어지간히 반영해 주고자 근로소득 공제금을 본인의 소득의 30% 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산정기준의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로의욕을, 소득을 어지간히 반영해 주고자 근로소득 공제금을 본인의 소득의 30% 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산정기준의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죠?
근로소득을 공제해 줘야 하죠?
그래야 근로의욕이, 근로해서 돈이 더 들어와도, 그래서 다른 부족부분 생계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제제도가 들어와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로소득을 공제해 줘야 하죠?
그래야 근로의욕이, 근로해서 돈이 더 들어와도, 그래서 다른 부족부분 생계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제제도가 들어와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강릉의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강릉자활지원센터가 강원도에서의 역할이나, 매년 평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물론,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센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전국 249개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100개 우수기관에 저희 강릉이 속해 있습니다.
전국 249개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100개 우수기관에 저희 강릉이 속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평가지표나…….
○정광민 위원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정광민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활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자활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강릉자활센터가 잘 운영하고 있다면 좀 더 그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직원들에게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과장님이 미흡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자활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자활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강릉자활센터가 잘 운영하고 있다면 좀 더 그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직원들에게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과장님이 미흡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작년 연말에 1,900만 원 정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직원들에게 그중에 50%는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잘 운영하고, 그런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모두보고할 때 결연한 생각, 마음, 의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내·외적으로 어려웠다, 그렇죠?
딱히 안 짚어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얘기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이 모두보고할 때 결연한 생각, 마음, 의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내·외적으로 어려웠다, 그렇죠?
딱히 안 짚어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얘기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생활보장과가 조사 1, 2등 해서 일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도 있는데 반면에 저도 나무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또 주문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턱도 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사람도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걸 답변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또 주문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턱도 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아주 어려운 사람도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걸 답변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우리는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나는 있잖아, 아들 며느리 차 다 있는데 또 받아.” 자랑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운데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나마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대충 그런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하는 국장님께서도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동의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일선에 있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사례 등 공무원의 수고, 저는 한 분을, 실명을 대기는 곤란하고 연곡면에서 아주 열심히 근무 잘 하다가 본청에 들어왔다가 또 지금 밖에 나가계시는데, 나이는 7급 정도 나인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명은 곤란하고, 너무나 착하고 훌륭하고 친절하고, 시도 때도 없이 휴일도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전부 다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참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나 싶어서 실명을 빼고 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
다행히, 애매한 요구인가요?
인사예고를 봤는데 사회복지가 1명이 들어가 있대요?
어쨌든 실명은 곤란하고, 너무나 착하고 훌륭하고 친절하고, 시도 때도 없이 휴일도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전부 다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참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나 싶어서 실명을 빼고 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
다행히, 애매한 요구인가요?
인사예고를 봤는데 사회복지가 1명이 들어가 있대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어렵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서민들을 위해서 잘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추후에 저에게 별도로 명단 주시면 제가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뜨겁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지만 개선방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행되고 있죠?
국장님 보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2020년도 뜨겁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지만 개선방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행되고 있죠?
국장님 보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사실 그때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이야기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봐서는 저희의 불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본인 해석을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정부지침을 따르거나 지침에 없을 때는 문의를 꼭 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이랬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다 몰랐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징계도 다 끝났고, 또 다시 그분들은, 그 혜택 받은 그 분은 지침만 따라서 “나는 해당이 되는데 너네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니”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 끝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아니면 문서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를,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봐서는 저희의 불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본인 해석을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정부지침을 따르거나 지침에 없을 때는 문의를 꼭 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이랬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다 몰랐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징계도 다 끝났고, 또 다시 그분들은, 그 혜택 받은 그 분은 지침만 따라서 “나는 해당이 되는데 너네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니”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 끝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아니면 문서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를,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그것은 이미 그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벌써 그 이전에 원주시는 같은 사례로, 그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확실한 답변이 있든 없든 간에 반환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게 강릉시하고의 차이라는 건데, 국장님께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입장만 고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입장을 떠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외에, 그러니까 공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 외에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핵심이라고 보여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게 강릉시하고의 차이라는 건데, 국장님께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입장만 고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입장을 떠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 외에, 그러니까 공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 외에 실제 소득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핵심이라고 보여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조사업무 과정에서 보면, 우리 조사계의 어려움을 본 위원이 상담을 해 보니까 초급, 신규, 사회복지 직원이 이 조사업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그 업무도 사실 과다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읍·면·동도 마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외에, 공적 자료에는 별로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사항들을 보면 이 돈 가지고 사실 될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 자료 외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테크닉 이런 부분이 사실 플러스 되어야 이 업무가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공정성에 기반한 업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 법적인 조항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마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외에, 공적 자료에는 별로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사항들을 보면 이 돈 가지고 사실 될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 자료 외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테크닉 이런 부분이 사실 플러스 되어야 이 업무가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공정성에 기반한 업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 법적인 조항도 사실 없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현장에서 국장님 같은, 또 과장님 같은 분들이 조직적으로 체계를 잡아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배치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행정국이나 이런 것을 하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인사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사실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배치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행정국이나 이런 것을 하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인사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사실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소득 외에, 드러나지 않은 공적자료 외의 소득을 정말 실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러면 인력도 사실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게 너무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소득 외에, 드러나지 않은 공적자료 외의 소득을 정말 실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러면 인력도 사실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하려면…….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안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려운 과정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려운 과정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어르신들의 요양에 대한 부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이제 복지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는데 장애인, 또 어르신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강릉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강릉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저번에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하시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정 부분 행정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양보호법에 따른 요양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들의 수당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이직이 잦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정확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 안 된다는 것 또한 연계되는 문제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작게나마 그들에게 처우개선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드립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금 보수 수준에 비하면 기관별로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의 요양보호사 월 보수를 보면 재가방문 하시는 분들은 189만 원 정도 되고요.
입소시설은 한 182만 원 선입니다.
굉장히 낮은 보수체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인 지원으로 들어가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종사자는 지자체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구별 없이 6만 원에서 10만 원의 장기근속 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요구 드립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금 보수 수준에 비하면 기관별로 조금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의 요양보호사 월 보수를 보면 재가방문 하시는 분들은 189만 원 정도 되고요.
입소시설은 한 182만 원 선입니다.
굉장히 낮은 보수체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인 지원으로 들어가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종사자는 지자체에서 제외가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구별 없이 6만 원에서 10만 원의 장기근속 혜택을 보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지원을 받는데, 지자체가 이걸 선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강릉시에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관코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요양, 장기요양보호법은 기관코드가 3번으로 되어 있죠?
강릉시에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관코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요양, 장기요양보호법은 기관코드가 3번으로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3번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3번을 폐업하면 우리가 다시 개업을 해 줄 테니까 1번, 2번으로 갈아타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수당을 받아라 이러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근무연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력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받는 거예요.
말은 바꾸면 주겠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수당을 받아라 이러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근무연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력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받는 거예요.
말은 바꾸면 주겠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받지 못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재가기관 3번 코드의 코드인원을 총 따져보니까 사실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한 600여 분을 얘기하는데요.
강릉시는 장기요양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라든가 복지수당 지원 현황을 보면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세를 제외하면 한 200여 분 됩니다, 맞습니까?
강릉시는 장기요양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라든가 복지수당 지원 현황을 보면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세를 제외하면 한 200여 분 됩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의결이 된다고 하면 과에서는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계비용을 당초에 꼭 담아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하여튼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는데, 현행 법률과 상충관계가 잘 해결될 수,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윤희주 위원 굉장히 많은 타 시·군이 이걸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조건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계비용이 발생하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2024년도가 되면 이 모든 코드를 1, 2번 코드로 바꾸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강릉시에서는 22년, 23년, 24년 정도, 한 3년 정도만 이 비용을 좀 발생시킨다면, 예산을 만든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꼭 당초에 담아줄 수 있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꼭 당초에 담아줄 수 있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례 통과되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금년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금년에는 몇 개소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금년에는 3개소…….
○김진용 위원 3개소 추진 중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상시동 같은 경우도 BF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복지국장 강현숙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일선에서는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법은 법이고 지키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너무 늦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BF인증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데, 설계 해서 그다음 시행이 안 되는데.
촉구하든지 건의문을 해서 건의하든지, 뭐를 개정을 해 달라고 하든지, 해당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경로당이라든가 복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은 어떻게 하든 우선사업으로 해서 해 줘야 하는데, 겨우 30평짜리, 3억짜리 하나 짓는데 BF 해서 인허가 해서 절차를 밟는 게 6개월, 8개월씩 걸리고, 준공할 때 그러면 몇 개월씩 더 걸리고 해서 햇수를 넘기고 이월시켜야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했던 거 준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하던 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요구해서, 우리 규제개혁 있잖아요, 그렇죠?
일선에서는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법은 법이고 지키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너무 늦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BF인증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데, 설계 해서 그다음 시행이 안 되는데.
촉구하든지 건의문을 해서 건의하든지, 뭐를 개정을 해 달라고 하든지, 해당 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경로당이라든가 복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은 어떻게 하든 우선사업으로 해서 해 줘야 하는데, 겨우 30평짜리, 3억짜리 하나 짓는데 BF 해서 인허가 해서 절차를 밟는 게 6개월, 8개월씩 걸리고, 준공할 때 그러면 몇 개월씩 더 걸리고 해서 햇수를 넘기고 이월시켜야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했던 거 준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하던 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요구해서, 우리 규제개혁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 시도를 한 번도 안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한번 강원도 강릉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니까 기회가 되면 도에 건의를 해서 일괄 해서 규제개혁안으로 한번 제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저희 혼자 힘으로 어려우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경로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금년도 신축을 하는데 예산편성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발주를 해도 공사를 못해요, 철근 값 때문에.
왜?
지금 발주를 해도 공사를 못해요, 철근 값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4급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짓는 가가 60만 원이라면 사재기해서 문제가 되어서 150만 원 대고 100만 원 대고 훌 넘었어요, 벌써.
조달가격은, 지금 철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신축을 못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건물 해야 하는 게, 개발공사 줬지만 관여는 해야 하잖아요, 지도·감독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짓는 가가 60만 원이라면 사재기해서 문제가 되어서 150만 원 대고 100만 원 대고 훌 넘었어요, 벌써.
조달가격은, 지금 철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신축을 못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건물 해야 하는 게, 개발공사 줬지만 관여는 해야 하잖아요, 지도·감독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이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준공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달 문제도 지금 대두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 7월 1일부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경로당을 발주를 해요, 용역이 와서 실시설계 나와서.
그러면 전기·통신은 전문건설업에 의해서 다시 분리발주를 해야 하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달 문제도 지금 대두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항간에 7월 1일부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경로당을 발주를 해요, 용역이 와서 실시설계 나와서.
그러면 전기·통신은 전문건설업에 의해서 다시 분리발주를 해야 하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이것은 본 공사하고 분리발주를 필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기선 하나가 7월 1일부로 두세 배 오른대요.
뭘 어떻게 짓겠느냐고요.
여기에 입찰공고 해 가지고 발주하지도 못하는 이 기간을, 왜 BF를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간을 다 잡아먹다 보니, 이렇게 물가 상승될 때까지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발주하면 되는 공사가 발주를 못하게끔 만들어지고, 설계 도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증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시간 싸움을 우리는 지고 있다!
그놈의 BF가 뭔지, 당연히 법으로 존치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에 평균 2억8,000에서 3억 내다 보죠?
뭘 어떻게 짓겠느냐고요.
여기에 입찰공고 해 가지고 발주하지도 못하는 이 기간을, 왜 BF를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간을 다 잡아먹다 보니, 이렇게 물가 상승될 때까지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발주하면 되는 공사가 발주를 못하게끔 만들어지고, 설계 도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증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시간 싸움을 우리는 지고 있다!
그놈의 BF가 뭔지, 당연히 법으로 존치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에 평균 2억8,000에서 3억 내다 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한 3억2,000 정도 보잖아요?
지금 30평 기준에서 3억2,000도 지금 안 돼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모든 물가가 올라와서 설계용역부터 해서, 발주부터 해 가지고, 있잖습니까?
3억2,000 가지고도 안 돼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2,000짜리 올라오면 그다음에는 추가해서 한 5,000 정도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도의원님이 매칭해서 들어오면 1억5,000, 1억 이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이를 보셔서, 예산이 지금 건물을 한 동 짓잖아요, 그렇죠?
부분 해서 연차적 공사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3억5,000 이러면 3억5,000을 본부서에서 제대로, 도비가 1억이면 2억 정도, 2억5,000이라도 시비를 매칭해서 건물을 완공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돈에 맞춰 설계를 하다 보니, 아니, 제대로 하려면 방수 이런 것들도 3회 방수를 해야 하는데 2회만 해야 되고, 설계내역 그렇게 돼서 금액을 3억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실공사 해서 나중에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30평 기준에서 3억2,000도 지금 안 돼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모든 물가가 올라와서 설계용역부터 해서, 발주부터 해 가지고, 있잖습니까?
3억2,000 가지고도 안 돼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2,000짜리 올라오면 그다음에는 추가해서 한 5,000 정도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도의원님이 매칭해서 들어오면 1억5,000, 1억 이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이를 보셔서, 예산이 지금 건물을 한 동 짓잖아요, 그렇죠?
부분 해서 연차적 공사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3억5,000 이러면 3억5,000을 본부서에서 제대로, 도비가 1억이면 2억 정도, 2억5,000이라도 시비를 매칭해서 건물을 완공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돈에 맞춰 설계를 하다 보니, 아니, 제대로 하려면 방수 이런 것들도 3회 방수를 해야 하는데 2회만 해야 되고, 설계내역 그렇게 돼서 금액을 3억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실공사 해서 나중에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도비를 의존하지 마시고, 예산과든 뭐든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분명히 볼 거 아닙니까?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도비매칭만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는 거죠.
한 동이 있으면 완전히 완공할 때 할 수 있는 돈을 투자시켜야지, 지금 따로 해 놓고 골조 따로 해 놓고 벽지 나중에 하고 이럽니까?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도비매칭만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는 거죠.
한 동이 있으면 완전히 완공할 때 할 수 있는 돈을 투자시켜야지, 지금 따로 해 놓고 골조 따로 해 놓고 벽지 나중에 하고 이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하여튼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얘기가 되고, 현실에도 어려운 점이 많고, 공기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게 될 경우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게 될 경우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당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제가 봐서는 안 되고요.
총괄적으로 예산부서라든가 긴밀하게 이 부분들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주는데 무슨 과에서 합니까?
위원님들도 해당 지역구의, 경로당 문제라 이러면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협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5 대 5 매칭에만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완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돈에 맞추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내역에서 삭감되어야 하거든요.
3회를 할 거 2회를 하고, 그래도 되거든요, 건물은.
벽지 5만 원짜리 쓸 거 3만 원짜리 써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해서 또 줘야 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금 제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경로당 신축할 때 토지에 대한 부분 사전에 미리, 위치선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당초예산 전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예산부서라든가 긴밀하게 이 부분들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주는데 무슨 과에서 합니까?
위원님들도 해당 지역구의, 경로당 문제라 이러면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협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5 대 5 매칭에만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완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돈에 맞추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내역에서 삭감되어야 하거든요.
3회를 할 거 2회를 하고, 그래도 되거든요, 건물은.
벽지 5만 원짜리 쓸 거 3만 원짜리 써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해서 또 줘야 하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물가상승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금 제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경로당 신축할 때 토지에 대한 부분 사전에 미리, 위치선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당초예산 전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복지과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가중되고, 예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질의할 것은, 어르신복지과잖아요?
여기 모든 걸 보면 다 노인복지로 시작을 해요.
어르신이 맞아요, 노인이 맞아요?
이걸 어르신이라고 경어를 쓴다고 했는데 맞지 않잖아요.
이거 한번 일원화를 시켜봐요.
어르신 다르고 노인 다르고, 업무하고 지침하고 언어가 안 맞잖아요.
아마 어르신복지과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가중되고, 예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질의할 것은, 어르신복지과잖아요?
여기 모든 걸 보면 다 노인복지로 시작을 해요.
어르신이 맞아요, 노인이 맞아요?
이걸 어르신이라고 경어를 쓴다고 했는데 맞지 않잖아요.
이거 한번 일원화를 시켜봐요.
어르신 다르고 노인 다르고, 업무하고 지침하고 언어가 안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공경의 뜻에서 어르신으로 한 것 같은데, 저도 오래된 사람이라 그런지 경로과 했다가 어르신과 했다가 하는 부분들이 좀, 이상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추세가 이렇게 가니까 어르신과로…….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허병관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어르신들 미용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미용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0%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딘가 문제고 있다!
왜?
코로나라고 해도 이·미용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70%가 됐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활동이 저조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료 위원이 경로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 1년 가까이 사용을 안 했어요.
건물은 사용을 안 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 아마 이런 예산을 올해도 안 세웠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 점을 찾아주시고,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딘가 문제고 있다!
왜?
코로나라고 해도 이·미용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70%가 됐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활동이 저조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료 위원이 경로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 1년 가까이 사용을 안 했어요.
건물은 사용을 안 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 아마 이런 예산을 올해도 안 세웠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 점을 찾아주시고,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7월부터 재개하니까 그 분을 다시 활용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휴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개원을 하면, 또 이분들을 쓰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을 안 쓰고 제3의 그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휴직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개원을 하면, 또 이분들을 쓰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을 안 쓰고 제3의 그분들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기존 하시는 분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 1년간 휴직을 했는데, 도 이분들 안 하고 다른 사람 오면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 세워준 적도 없잖아요, 강릉시가.
있어요?
왜?
이분들 1년간 휴직을 했는데, 도 이분들 안 하고 다른 사람 오면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 세워준 적도 없잖아요, 강릉시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그 부분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다음 7월 1일부터 한다며 강릉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또 곰팡이가 핀 곳도 있을 것이고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깨끗하게 정비해서 정말 노인 분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다음 7월 1일부터 한다며 강릉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또 곰팡이가 핀 곳도 있을 것이고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깨끗하게 정비해서 정말 노인 분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어르신복지과를 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른들 모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또 섭섭하다 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수행기관이 강릉시니어클럽, 노인 강릉시지회, 유경노인복지센터,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어르신복지과를 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른들 모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또 섭섭하다 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수행기관이 강릉시니어클럽, 노인 강릉시지회, 유경노인복지센터,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사업 양을 보면 5,088명이에요.
이분들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그래도 아침 되면, 저녁 이쯤 되면 “내일 아침 나 출근해야 해.” 이런 기대감에 집에 가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한 번 더 보시고 “나 오늘 일하러 가야 해.” 아니면 “출근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르신들은 참 낙담을 하더라, 그렇죠?
이분들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그래도 아침 되면, 저녁 이쯤 되면 “내일 아침 나 출근해야 해.” 이런 기대감에 집에 가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한 번 더 보시고 “나 오늘 일하러 가야 해.” 아니면 “출근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르신들은 참 낙담을 하더라,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어쨌든 시가 그렇든 도가 그렇든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다 보면, 사람을 줄여야 하니까 거기에서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낙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니어, 수행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간혹 저희 시 사업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가 주체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공모해서 응모해서 되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고맙잖아요.
어떤 형의 사업을 하든지 참 고마운데, 그분들 한번 우리 과에서 찾아가서 참 열심히 한다고 격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라든가 거기에서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예산도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감독이라 할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모를 해서 예산을 몇 억 몇십 억을 받아와서 어른들에게 일을 시켜드리고 공익사업을 하는데 너무 통제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의욕이 떨어진다!”
과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 가세요?
어떤 형의 사업을 하든지 참 고마운데, 그분들 한번 우리 과에서 찾아가서 참 열심히 한다고 격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라든가 거기에서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예산도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감독이라 할까,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모를 해서 예산을 몇 억 몇십 억을 받아와서 어른들에게 일을 시켜드리고 공익사업을 하는데 너무 통제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의욕이 떨어진다!”
과장님,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 가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여러 수행 단체도 있고 많은데, 그분들 정산 등 해서 관리·감독도 좋지만 테두리 안에서는 조금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
우리 박식하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박식하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것을, 자체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노인을 배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것을, 자체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노인을 배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행기관의 대표님들 한번 모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자리를 해서 격려 좀 하고 그러시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이제 5인 이상 풀리게 되면 저희가 만나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거 좀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에서 인력을 도와주시든가, 어떤 방법이든 그분들에게 격려를 자주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르신 잘 모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르신복지과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 중에서,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자체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요구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드렸어요.
옛솜씨힐링빌리지 이 단체에 관련해서 하는, 고령자 친화사업이죠?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르신복지과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 중에서,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자체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요구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드렸어요.
옛솜씨힐링빌리지 이 단체에 관련해서 하는, 고령자 친화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복자 위원 사실 위원들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특별히 내부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행감 기간에 질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 5월 11일에 개관한 것으로 본 위원의 자료로 확인되는데요.
이때 리모델링 공사가 보니까 한 1억6,000만 원 들었죠?
맞습니까?
우리 시가 2016년 5월 11일에 개관한 것으로 본 위원의 자료로 확인되는데요.
이때 리모델링 공사가 보니까 한 1억6,000만 원 들었죠?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제가 힐링빌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선혜원인가 하다가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리모델링비가 해당 예산에서 치러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했는데 시비가 투입됐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 해당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쨌든 연도별 시설투자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근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어쨌든 연도별 시설투자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근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국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옛솜씨힐링빌리지는 2016년부터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 시설이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시니어에서 맡아서 된장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개·보수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니어에서 다른 기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은 노인들이 고령친화라는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가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선혜원으로 있었던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었던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개관식을 했을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일부 이것이 사실 우리 시 자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국가 공공단체에서 하는 예산들이 다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사업계획을 보면 2016년에서 한 1년 치는 월별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2017년 5월까지 이후에 뭔가 없어요.
지금 보고 자료를 낸 것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운영되고 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코로나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그리고 체험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제대로 안 됐어요.
여기 참여 위원이 연간 30명이라고 하지만 월별로 한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가, 또 상시인력의 국세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시니어클럽이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이 뭔가 보조해서 역할을 할 부분도 찾아봐야 하고, 무방비하게 손을 놓을 일은 아니에요.
그 사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체험을 활성화 하려면 우리 시의 각 부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또 그 단체는 행정하고 소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것이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행정이 관심이 너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20년에 폐쇄하게 된 거잖아요?
나름대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했는데, 거리도 멀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너무 무관심 했다는 거죠.
방치한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도 나름대로 귀담아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개선해야 하는 부분, 너무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또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선혜원으로 있었던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었던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개관식을 했을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일부 이것이 사실 우리 시 자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국가 공공단체에서 하는 예산들이 다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사업계획을 보면 2016년에서 한 1년 치는 월별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2017년 5월까지 이후에 뭔가 없어요.
지금 보고 자료를 낸 것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운영되고 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코로나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그리고 체험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제대로 안 됐어요.
여기 참여 위원이 연간 30명이라고 하지만 월별로 한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가, 또 상시인력의 국세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시니어클럽이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이 뭔가 보조해서 역할을 할 부분도 찾아봐야 하고, 무방비하게 손을 놓을 일은 아니에요.
그 사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체험을 활성화 하려면 우리 시의 각 부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또 그 단체는 행정하고 소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것이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행정이 관심이 너무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20년에 폐쇄하게 된 거잖아요?
나름대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했는데, 거리도 멀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너무 무관심 했다는 거죠.
방치한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도 나름대로 귀담아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개선해야 하는 부분, 너무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또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좋은 취지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자리 기관들이 하는, 공모를 따온다거나 하면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뭔지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우리가 추가로 뭐 더 해 줄 것은 없는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뭔지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우리가 추가로 뭐 더 해 줄 것은 없는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모안이 경로당 위치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과 국장님 다 얘기를 나누었지만 너무 포남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멀다!
여기보다는 좀 더 주민들이, 그나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밀집된 지역으로 옮기자!
또는 앞으로 좀 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30평짜리 작은 거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왕 하는 거면 규모 있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억 이상 들여서라도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경로당이 되어야지 찾아오고, 쉽게 얘기해서 마을버스라도 운영해서 태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경로당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님의 뜻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향후 포남동에 경로당이, 인구도 되고 충분히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반드시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좀 더 밀집된 지역으로, 좋은 자리를 잘 차지해서…….
여기보다는 좀 더 주민들이, 그나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밀집된 지역으로 옮기자!
또는 앞으로 좀 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30평짜리 작은 거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왕 하는 거면 규모 있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억 이상 들여서라도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경로당이 되어야지 찾아오고, 쉽게 얘기해서 마을버스라도 운영해서 태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경로당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님의 뜻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향후 포남동에 경로당이, 인구도 되고 충분히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반드시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좀 더 밀집된 지역으로, 좋은 자리를 잘 차지해서…….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 이미 부지를 찾아놨어요, 그 이전에 벌써 다 찾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 큰 규모의 이런 복지관의 운영은 강릉시 차원에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소규모 경로당, 지금 우리 강릉에 135개인가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 이미 부지를 찾아놨어요, 그 이전에 벌써 다 찾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 큰 규모의 이런 복지관의 운영은 강릉시 차원에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소규모 경로당, 지금 우리 강릉에 135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305개소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소규모 경로당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의 간과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만 배제해서는 안 되고, 노인들일수록 사실 그동안 같이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이 이후 노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능의 간과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만 배제해서는 안 되고, 노인들일수록 사실 그동안 같이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이 이후 노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광민 위원 한쪽에서는, 강릉시에서는 안목거리에서 재활용을 늘리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도 냈고요.
그런데 시청 안에서는 일회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회용 줄이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카페를 독려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도 냈고요.
그런데 시청 안에서는 일회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회용 줄이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카페를 독려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얘기 한번 들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사실 본인 컵을 가져오면 500원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외에 일회용 사용, 우리 시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시가 진행하고 있는 추진사업, 일회용 줄이기 사업에, 시청 안에서 카페가 동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민간인도 참여하려고 독려하는데.
물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아니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도 참여하려고 독려하는데.
물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아니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청솔공원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위원장 최익순 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니까, 연한을 보니까 가족봉안시설하고 봉안당시설이 거의 1, 2년뿐이 안 남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매장 부분들도 2021년, 22년 가기 때문에, 이게 연한도 4, 5년 정도, 많이 남아야 5년이란 말이에요.
이 대책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시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시에서는 빨리 이것을 대책을 세워놓아야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책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시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시에서는 빨리 이것을 대책을 세워놓아야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국장님은?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지금 그래서 금년부터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하여튼 매장에 대한 것도 검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우리가 빨리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 사실 청솔공원이에요.
오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 사실 청솔공원이에요.
오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런데 이제 1인 가구가 강릉에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도 그와 함께 급증했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혹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도 그와 함께 급증했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혹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현재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42%의 1인 가구 비율이 있다는 것은 나왔고, 거기서 여성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데이터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마 1인 가구가 전국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성적인 문제나, 그리고 침입해서, 좀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미리미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은.
특히 여성친화도시나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혹시라도 안심벨,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안심벨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인 가구를 조사한다면 혹시라도 뭔가 바깥으로 개인정보가 누수될까봐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성적인 문제나, 그리고 침입해서, 좀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미리미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은.
특히 여성친화도시나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혹시라도 안심벨,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안심벨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인 가구를 조사한다면 혹시라도 뭔가 바깥으로 개인정보가 누수될까봐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직원교육 워크숍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 워크숍을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실행은 각 과에서, 과제발굴은 과에서 업무추진현황 중에서 가정연구원하고 거기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발굴하면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63개 과제에 대해서, 그중에서 아까 열 몇 개로 줄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63개 과제에 대해서, 그중에서 아까 열 몇 개로 줄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근래에 들어서는 젊은 청년들은 여성하고 역차별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에서도 젊은 남녀가 직원으로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여성용품 바우처사업이 정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에서도 젊은 남녀가 직원으로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여성용품 바우처사업이 정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저는 작년부터 여성용품의 지급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하고 계속 진행을 했었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만들어놓기도 했는데, 지금 이게 변화가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국회에서 보편적인 지원으로 가야 한다 해서,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전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지금은 취약계층들에게만 국비 50%, 도비 10% 해서 지원하던 부분이, 그런 비율 정도로 된다 하면 강릉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전 청소년들에게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그래서 되면, 지금은 취약계층들에게만 국비 50%, 도비 10% 해서 지원하던 부분이, 그런 비율 정도로 된다 하면 강릉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전 청소년들에게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김미랑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법이 언제 통과되는가가 관건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여성용품을 바우처로 하는 게, 지금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강원도가 79%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타 시·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죠?
꽤 낮은 수치예요.
바우처로 해서 무료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지급에 관련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심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자판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시죠?
꽤 낮은 수치예요.
바우처로 해서 무료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지급에 관련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심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자판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여성용품이 자판기에 가서 꺼내서 오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시도가 꽤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강릉도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진행을 하다가 국비가 지급이 되면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참 다양한 형태의 세부사업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초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대면으로 와서 언어교육을 받거나 하는데, 요즘은 다문화 결혼이민자 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정보앱 같은 것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결혼이민자로 강릉에서 살 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정보로 제공하는,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왔으면, 어디 가면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거기에 가면 있다는 정도?
그리고 관공서에 가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생활정보로 해서 앱으로 해서, 다국어로 우리 강릉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보면 참 다양한 형태의 세부사업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초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대면으로 와서 언어교육을 받거나 하는데, 요즘은 다문화 결혼이민자 분들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정보앱 같은 것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결혼이민자로 강릉에서 살 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정보로 제공하는,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왔으면, 어디 가면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거기에 가면 있다는 정도?
그리고 관공서에 가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을 생활정보로 해서 앱으로 해서, 다국어로 우리 강릉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사업비로 9,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사업비로 9,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의 자료도 보니까 강릉시가 청소년, 2020년 기준으로 대략 3만8,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원하는 상담복지센터가 상담이나 보호, 교육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명의 상담사들이 예산 9,7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인근 동해시의 사례를 보니까 동해시는 청소년 수가 1만6,6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유사한, 우리 시보다 실제 더 많습니다.
1억400만 원 정도가 실제 인건비·운영비로 사용되고, 네 명의 상담사가 있어서, 다른 속초나 삼척으로 봤을 때도 삼척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인구는 한 1만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안전망 사업비가 우리 시 예산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여섯 명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가 청소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 이런 비교분석을 통해서 좀 부족하다는 상황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지원하는 상담복지센터가 상담이나 보호, 교육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명의 상담사들이 예산 9,7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인근 동해시의 사례를 보니까 동해시는 청소년 수가 1만6,6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유사한, 우리 시보다 실제 더 많습니다.
1억400만 원 정도가 실제 인건비·운영비로 사용되고, 네 명의 상담사가 있어서, 다른 속초나 삼척으로 봤을 때도 삼척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인구는 한 1만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안전망 사업비가 우리 시 예산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여섯 명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가 청소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 이런 비교분석을 통해서 좀 부족하다는 상황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래서 지금, 특히 학교밖이나 상담복지센터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수련관에서 있다 보니까 인력 부분도 사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중앙동 도시재생플랫폼 안에 하반기에 건물이 완공되면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사무실을 확대해서, 또 프로그램이나 쉼터의 기능도 일부 하면 예산도, 아무래도 사람을 하나 더 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계속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에게 공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공간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청소년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청소년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릉시가 가지고 있죠?
그룹홈이라든가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릉시가 가지고 있죠?
그룹홈이라든가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소득에 따라서 가에서 라형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1,484원에서부터 8,400원 정도까지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등급은 아예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다른 층에서는 다양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이랬을 때 본인부담금이 보통 시간제로도 나누어지고 종일제로도 나누어지는데, 본인부담금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이것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개정이 된다거나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강릉시가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현재 총 100% 본인부담금을 한다고 하면 거의 8억, 9억 정도 되고, 거기에 강릉시에서 보조하는 비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0% 정도로 한다면 4억 정도…….
○윤희주 위원 4억 정도 그렇게 추계가 나오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타 시·군 단체 지원기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니까 경상북도도 그렇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중위소득으로 갈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나 문경시 이런 데도 시간제 이용자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세 자녀 이상은 100%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하는 그 근거 기준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어떨까 하는 사항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원 현황을 보니까 경상북도도 그렇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중위소득으로 갈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나 문경시 이런 데도 시간제 이용자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세 자녀 이상은 100%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하는 그 근거 기준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어떨까 하는 사항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이 낳기 좋은 강릉시 만들기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 지정을 조금 달리 하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이제는 단계별 심사제에서 협약갱신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하면서, 과연 여성들을 위한 추진사업이 무엇인가를 봤는데요.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골목길에 로고젝터 설치를 해서 편안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다음에 마을 안전지도 제작을 하셨죠?
지난해까지 해서 21개 읍·면·동이 다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조명개선도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움직이고 있죠?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하면서, 과연 여성들을 위한 추진사업이 무엇인가를 봤는데요.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골목길에 로고젝터 설치를 해서 편안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다음에 마을 안전지도 제작을 하셨죠?
지난해까지 해서 21개 읍·면·동이 다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조명개선도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움직이고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시민참여단은 매달 본인들이 모니터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결과보고를 하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되어야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되어야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통 찾아오는 아이들만의, 소위 얘기해서 고민상담이 주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금 그것은 여자단기쉼터에서,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도 아웃리치라 해서 거리에 나가서 현재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조금 더 장소도 옮겨가고 하면서 더 확대를 해서…….
추후에는 조금 더 장소도 옮겨가고 하면서 더 확대를 해서…….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수련원이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옮길 계획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발로 찾아서 뛰는 상담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옮길 계획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발로 찾아서 뛰는 상담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아동보육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아동보육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 위원 과장님, 지금 아동보육과는 엄청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니다 보면 아기들 울음소리도 없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 미래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한 122개 정도 돼요, 강릉이, 그렇죠?
다니다 보면 아기들 울음소리도 없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 미래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한 122개 정도 돼요, 강릉이,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어린이집이 122개소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보육교사는 몇 명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보육교사, 종사자 포함해서 1,200명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불미스러운 얘기라는 것은 저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하고 마찰이나 오해로 생긴 문제가 소소히 생기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현실적으로 부모님하고 마찰이 있기 전에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몰지각한 행동을 한 사례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로서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시고요.
또 CCTV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하시고요.
또 CCTV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혹시 보육교사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최저생계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저희가 호봉제로 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이것은 자다가도 눈이 번뜩 뜨일 일입니다.
우리 강릉시만큼은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또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봉급을 타서 원장이 가져가는 건 없겠죠, 강릉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자다가도 눈이 번뜩 뜨일 일입니다.
우리 강릉시만큼은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또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봉급을 타서 원장이 가져가는 건 없겠죠, 강릉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그런 건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민원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환수조치를 하고요.
저희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민원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환수조치를 하고요.
저희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탐문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탐문해 보시고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보호종료아동에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만18세 이후가 되면 양육시설에서 나와서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료아동들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죠?
강릉시에 보호종료아동에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만18세 이후가 되면 양육시설에서 나와서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료아동들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강릉시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입니다.
어차피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청년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청년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는, 매년 종료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 주거지원을 연계하셔서 아동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문제 해결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청년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청년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는, 매년 종료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 주거지원을 연계하셔서 아동보육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문제 해결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릉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복지국장 강현숙 3개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3개가 민간위탁을 해서 수탁자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복지시설 민간위탁이 나왔을 때도 심사위원들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에 민간위탁들이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앞에 복지시설 민간위탁이 나왔을 때도 심사위원들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에 민간위탁들이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심사위원을 정할 때 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야 그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부분은 맞아서, 한 사람이, 정말 누가 전문가인지 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공립형 어린이집 민간위탁의 심사위원은 딱 정해져 있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야 그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부분은 맞아서, 한 사람이, 정말 누가 전문가인지 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공립형 어린이집 민간위탁의 심사위원은 딱 정해져 있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복지국장 강현숙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정책위원들이 보면 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거의 다, 그렇죠?
보면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다음에 육아지원센터장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정책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심의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심의한다고 봤을 때, 이게 법으로 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하라고 정해져 있기는 한데 보면 예외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보육연합회?
연합회에 관련되어 있는, 육아지원센터장도 보육협회에서 위탁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 말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연합회 대표회장님 한 분 들어가시고, 그 외 분들이 들어가셔서 공정성을 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워낙 어린이집들이 이제는 열악해졌어요.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백 몇 개가 넘는 사립형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국·공립형 어린이집으로 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치열하게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매년 나와서, 한 개든 두 개든 계속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사가 꾸려질 것이라 보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원주에서도 문제가 나서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렇죠?
아시죠?
보면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다음에 육아지원센터장인가 이렇게 들어가서 정책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심의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심의한다고 봤을 때, 이게 법으로 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하라고 정해져 있기는 한데 보면 예외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보육연합회?
연합회에 관련되어 있는, 육아지원센터장도 보육협회에서 위탁을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 말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연합회 대표회장님 한 분 들어가시고, 그 외 분들이 들어가셔서 공정성을 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워낙 어린이집들이 이제는 열악해졌어요.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백 몇 개가 넘는 사립형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국·공립형 어린이집으로 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치열하게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매년 나와서, 한 개든 두 개든 계속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사가 꾸려질 것이라 보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원주에서도 문제가 나서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렇죠?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강릉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이번에 위탁심의를 할 때 어린이집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연합회 회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부분을 염려해서 회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위탁심의위원회에는 본인들이 거기서 회피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께서는 본인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부분을 염려해서 회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위탁심의위원회에는 본인들이 거기서 회피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회피하고 제척의 요지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본인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되고, 왜냐하면 장애인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심사위원이 노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특히 영유아의 안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아이들의, 특히 영유아의 안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대부분 CCTV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에 보면 이것도 업체들이 실제 납품할 때 보면 단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중국산이 굉장히 많이…….
사실 현장에 보면 이것도 업체들이 실제 납품할 때 보면 단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중국산이 굉장히 많이…….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화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상에서도 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되어야 하는 화질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좀 더 고화질로 하면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말하자면 부모가 집안에서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앱으로도 CCTV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안전을 위해서 보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예산계획을 좀 더 세울 수도 있죠?
그것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CCTV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상에서도 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되어야 하는 화질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좀 더 고화질로 하면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말하자면 부모가 집안에서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앱으로도 CCTV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안전을 위해서 보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예산계획을 좀 더 세울 수도 있죠?
그것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CCTV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 학대가 일어나고 나서 부모하고 분리가 되지 않고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전담 공무원 배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전담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주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전담 공무원은 두 명에다 사례 관리하는 전담 위원 해서 세 명이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학대라고 해서 다 분리조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릉시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훈육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가 아동학대라고 해서 다 분리조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릉시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훈육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윤희주 위원 사례에 따라서…….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그리고 정말 분리를 해야 한다면 저희가 일시보호소에다 분리를 하고 있는데, 분리를 했을 때는 엄마와 완전 분리가 되고 그 후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의 협조도 받아야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더라고요.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에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도 들이대야 하고 의사의 소견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다음에 신고했을 때 최초신고자의 그런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건데, 이제 봤을 때 원가정 유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동학대라는 것은 사실 그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 전담 공무원에 대한 배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과에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도 들이대야 하고 의사의 소견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다음에 신고했을 때 최초신고자의 그런 부분도 들어갈 것이고,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건데, 이제 봤을 때 원가정 유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동학대라는 것은 사실 그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행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 전담 공무원에 대한 배치예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전담 공무원은 사실 전문을 가져야 하거든요.
사회복지를 했다고 해서 복지직렬이 갈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상담에 관한 부분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했다고 해서 복지직렬이 갈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상담에 관한 부분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몇 명을, 세 명, 다섯 명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사례에 맞춰서 정말, 아이들에게 사실 매를 드는 어떤 폭력의 학대 이런 것들이 가볍고 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볍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후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그 이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에 대한 배치를 요구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추후 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볍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후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그 이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에 대한 배치를 요구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추후 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아이들에 대한 치료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는 미확보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반영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동학대냐 아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례판정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후관리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동학대냐 아니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례판정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후관리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하는 쪽에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애가 당장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애가 당장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윤희주 위원 그런 긴급한 경우에…….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그렇죠?
긴급한 경우에만 저희가…….
긴급한 경우에만 저희가…….
○윤희주 위원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차량도우미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예산이 반영되었죠?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한 120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차량도우미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예산이 반영되었죠?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한 120여…….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120개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혹시 반영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 일자리가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가 있는데, 강릉시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죠?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혹시 반영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 일자리가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가 있는데, 강릉시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받아보았습니다.
아동센터하고 요양원 이런 데를 빼고 스무 군데 정도가 배치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이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도 같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거든요.
손주처럼 따뜻한 손길 한 번이라도 더 가기도 하고, 그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그 수요를 요구하기도 하는, 어쩌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센터하고 요양원 이런 데를 빼고 스무 군데 정도가 배치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이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도 같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거든요.
손주처럼 따뜻한 손길 한 번이라도 더 가기도 하고, 그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그 수요를 요구하기도 하는, 어쩌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수요를 충족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안녕하십니까?
민원증명과장 최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증명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증명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 민원데스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많은 민원자들을 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간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난도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과장님, 민원데스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많은 민원자들을 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간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난도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제는 야간에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동에도 보면 전기업체하고 협약된 데하고 조정도 많이 되었고 해서 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인력수급도 원활해 질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원활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동처리반을 하면서 좋은 호응을 받고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을 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인력수급도 원활해 질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원활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동처리반을 하면서 좋은 호응을 받고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허병관 위원 앞으로도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긴급하고 이럴 때는 많이 도움도 되고 좋은 호응도 받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덟 시까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6시 이후에 잠깐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긴급하고 이럴 때는 많이 도움도 되고 좋은 호응도 받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덟 시까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6시 이후에 잠깐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기동처리반 담당하는 계장님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고맙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우리 민원증명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도 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인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요구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각 전체 부서에 공문 시행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일단 부의안건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서도 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인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기를 요구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각 전체 부서에 공문 시행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일단 부의안건 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그렇지 않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18년도부터 20년까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판례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한 질의·응답사항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판례에 기준해서 처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처분, 그다음에 민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처분 이런 것들이 기반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건수가 줄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판례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한 질의·응답사항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판례에 기준해서 처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처분, 그다음에 민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처분 이런 것들이 기반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건수가 줄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사실 각 부서로 오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진정서가 넘어오면 각 부서로, 사실 실무부서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실무부서는 그것들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갈등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셔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또 활발하게 분쟁의 민원이 심각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진정의 형태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물론, 부서가 1차 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령으로 있는 위원회죠?
그러면 실무부서는 그것들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갈등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셔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또 활발하게 분쟁의 민원이 심각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진정의 형태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물론, 부서가 1차 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령으로 있는 위원회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부당하거나 이랬을 때 민원들의 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민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들을, 근거 있는 처분들이 많이 여건이 마련됐다!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민원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들을, 근거 있는 처분들이 많이 여건이 마련됐다!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판례도 사실 민원이 다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사전에 공무원이 그런 근거 있는 처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원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러니까 민원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런 형태가 변화된 게 맞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바뀌어진 부분도,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대한 제시를 잘 하는데, 또 사각지대, 그리고 여기에 조금 배제되어 있는 그런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들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들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