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2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체육과, 녹지과장, 해양수산과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안녕하십니까?
체육과 보고에 앞서 각 부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
평소 체육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체육단체 현황에 강릉시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이사가 28명,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특별한, 아무래도 체육회 쪽 관련된 분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행정에서는 체육회 내에 있는 이사회 관련되어서는 관여를 안 하시니까 건가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미랑 위원  어차피 예산이 투여되는 곳인데 이사 분들에 대한 질이나,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죠?
적당한 분들이 이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감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감사를 하실 만한 분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해서 행정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체육회에서 건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이사진과 감사의 영향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나, 아니면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이제는 강릉시체육회도 민간으로 넘어 갔잖아요?
그래서 219년도에 선거를 했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문제가 보면 대의원 선출로 이루어지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보면 감행이 많은 종목의 대의원 숫자가 훨씬 많고, 감행이 적은 단체의 대의원 수는 적게 편성이 되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미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체육과장 김기래  제가 그 당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종목에, 동호회원 수가 더 많은 쪽에 더 많은 걸 배당한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공정한 대의원 선출 방식일까요?
○체육과장 김기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어차피 종목별이라 그러면 공정한 형태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감행이 많이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는 종목도 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대의원 숫자를 나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의 대표로 나와도 불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는 엘리트 위주라기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미랑 위원  생활체육인데, 인식 자체가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면 무슨 장애극복이나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건 안 가졌건 생활체육은 일상이 되어야 하고, 그런 형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체육회 자체가 좀 노력을 해서 일상적으로 생활체육의 종목도 늘려가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것들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야 체육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미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에 직장인 운동경기부가 있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선수를 한 분 더 늘려라!
지금은 선수 두 분이 계속 하고 있다 보니 단체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애인 운동 사격부가 이번에 두 분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어요, 국가대표가 다 되셨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미랑 위원  단체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면 제가 봐서는 단체전 출전권까지 획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고, 예산이 있었던 게 사라졌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했는데 혹시, 국장님!
강원도에 골프장이 지금 몇 개죠?
도내에…….
많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지금 현재 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의 강원도 내에서 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저조해요.
코로나 사태로 일반 젊은 층부터 할 수 있는 운동이 유일하게 골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중화가 됐다는 게, 완전히 체육문화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전에 생각하고 있는 골프와 지금 골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까운 양양에서도 그렇고 동해에서도 그렇고 강릉에 인접한 곳에, 강릉을 고립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릉에 추진 안 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민자유치를, 양 사이드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난리인데, 이 부분을 강릉시에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장님?
유치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환경적인 이런 게 다 달라져서,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 승인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방법론을, 문을 열어놓아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자니까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방하셔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는 강릉시에서 전문체육에 대한 인재육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죠?
종목별 전문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애들을 체육전문인으로 키우려고 하는, 아주 열악한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 반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이 강릉시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생활체육인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거든요?
골프장으로 모였던 부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별 생활체육인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이라 예측을 하고요.
등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개별로, 단독으로 해서, 4인 이하로 구성을 해서 가는데 등산로 개척이라든가 생활체육 개척이라든가 전문체육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계획을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용하고 있던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확 나타나면 당황할 수도 있고, 예측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비책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에 생활체육 종목이, 강릉시에 등록된 종목이 몇 개죠?
○체육과장 김기래  51개 단체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중에서 사고단체로, 관리단체로 들어간 부분이 몇 개예요?
○체육과장 김기래  한 4개…….
김진용 위원  4, 5개 되는 거죠?
심지어 국장님, 컬링대회 팀을 강릉에 구성했는데, 컬링협회, 예를 들어서 협회구성원이 우리 구성원도 안 됩니다.
계속 협회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전혀 활동 범위가 없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만 4, 5개가 돼요.
단체종목만 유지해서 쭉 간다는 거죠.
제가 컬링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체뿐만은 아니니까…….
그러면 51개 육성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등록된 종목에 전용구장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재정 여력이 되는 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동호인 숫자예요, 동호인 숫자.
얼마만큼 동호인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전용구장이 예산에 편성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전용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점검해 보면, 몇 개 안 되지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힘의 원리, 인원수의 원리, 목소리의 원리,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동호인 기준이.
대한체육회에 동호인등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되면 동호인등록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국망에 동호인 숫자가 등록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대한체육회장 뽑을 때, 강원도 체육회장 뽑을 때, 강릉시 체육회장 뽑을 때 대의원 구성을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
임의로 안 잡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대한체육회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 수에 딱, 거기에 전문체육인, 감독관, 지도자, 생활체육인 회장, 생활체육인 동호인 숫자에 따라서 전부 배정이 됩니다.
3배수, 그것도.
3배수 배정이 딱 되고, 3배수에서 1명을 추첨을 해요.
이게 기본방침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도부터 그렇게 시스템이 쭉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뭐를 하느냐?
강릉시체육회에서도 동호인 등록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동호인,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이러면 배드민턴클럽의 회원 수지 동호인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이중등록이 된단 말이죠.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정부에서 통합을 시킬 때, 내가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되면.
그래서 체육인 동호인 회원등록을 하는 등록시스템을 매년 교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광부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인센티브 주는 게 전국에 인센티브 주고 그다음 지원금을 강원도에다 배정을 하고 이럴 때는 이 동호인 인원수에 따라 중앙에서 배정을 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대의원 구성도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종목별 사고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름만 걸고 있는, 활동을 해서 몇 사람의 목소리로 행정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강구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강릉시 전체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과정이 좀 있나요?
용역비는 제가 봐서는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과장 김기래  5년 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에서 직접 한번, 모든 의견이나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걸 수렴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고가 이번에 금년 들어서 첫 전국 제패를 해서, 체육으로 인해서 강릉이 확 부각 되었어요, 운동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체육에 대한 부각이, 브랜드 부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종목별 활성화를 해 놓으면.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든지 본 위원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육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문화체육, ‘문화’가 꼭 붙습니다.
체육문화 이렇게 붙어요.
문화가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천지구에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계올림픽 하는데 유천지구 택지에 체육시설, 어떤 공원 조성되어 있는 게, 교동택지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자고요.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검토를 할 때 거기에 따른 강릉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타 부서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을 할 때는 그런 기본계획을 반영을 안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거죠.
해 놓고, 다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상당히 많잖아요,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 관리하는 부서,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 건축 담당 부서 시설직도 계시지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문화와 체육시설이 공존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천택지 식으로, 타원식으로 만들어서 공원화 해서 집단화 딱 시켜서 강릉시가 이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인력 배분 해 갖고 관리 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미처 손도 못 대고 이러면, 그런 인력 낭비 보다는 한자리에 집어넣고 우리가 공연도 하고 체육도 하고 전부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강릉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래서 그 안에다 삽입을 해서,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10년을 내다보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이래야 하는데 땅이 또 없잖아요, 그렇죠?
땅 매입 이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서 넘겨주면 후배들이 나중에 가서, 지금 청소년들이 다 자라서 우리 때 되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잖아요.
그때는 체육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구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체육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올 당초예산에 수립하실 것입니까?
예산편성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지금 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본계획에다가 지역이라든가 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체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시민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다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옛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어르신들, 건강요양에 대한 보험수가, 이런 부분들 지금에 거꾸로 생활체육 해서 삼삼삼, 삼삼칠 이런 구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세 번씩 하고 세 시간을 하고 하루에 하고 이런 구호도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업무가 많아서 바빠서 차마 거기까지 손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을 무시하면 우리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걷는 도보도 체육이고 자전거 타는 것도 체육이고 다 체육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만 가지고 책임을 져라, 할 것이 아니고 강릉시 전 부서가 연결이, 도시계획도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문화도 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문화예술과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거, 그게 그냥 프로그램입니까?
댄스도 스포츠고, 그 안에서 밸리댄스 이런 것도 체육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체육이에요.
모든 프로그램, 여가생활 이런 것들은 체육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겠지만 종합체육개발을 수립하실 때 강릉시청을 센터로 놓고 동서남북 구분하셔서 균형 있는 부분들을 하되 체육공원 식으로 되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망라하고 적정한 장소에 해서 강릉의 체육공원이라는 브랜드를, 강원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최고 좋은 시설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사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하자면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이 조성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시원한 답변에, 당초예산 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은 꼭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먼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2020년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이나 어떤 소중함이 더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니까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기구, 371쪽에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읍·면의 상황이 조금 다르고 동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읍·면의 상황은 대부분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강릉시는 왕산면이 가장 높고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게이트볼장 개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문진읍에는 세 면이 있고 성산면은 두 면, 왕산면은 한 면, 구정면은 다섯 면, 강동면은 열한 면, 옥계면은 세 면, 사천면 하나, 연곡면 하나 이렇게, 면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인구나 게이트볼의 동호인 인구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를 갖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게이트볼을 쳐보고 했지만.
그런데 강동면에 특히 열한 면이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고루고루 공평하고, 또 이렇게 분배할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보면 여타의 어떤 일을 떠나서 체육과에서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실제 이것이 잘 관리되어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드리면 이 열한 개소에 대한 구글 사진 자료 있죠?
오늘 우리 부서에서 누가 관리하고 거기에 동호인이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를 고루고루 반영해 주실 것을 먼저 요구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컬링부를 창단했잖아요?
강릉시 차원에서 여자컬링부를 창단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컬링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스포츠로 인해서 활성화 시키려면 결국은 유소년들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소년으로 해서, 강릉에서도 유소년을 키우고 전국에 있는 유소년들의 대회를 유치하면 그것이 갖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동반해서 이 경기를 보조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고 운동이 시도되는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유소년클럽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체육진흥재단 잔여 예산은 사실 20억7,0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속 고민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세입추계로 잡았어요.
이것도 2021년 2월 3일 세입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담으셨는데, 별도의 예산을 통한 기금 활용이나 이런 형태는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으로 기존에 가졌던 운동, 또 체육,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일정 정도 미쳤던 것들은, 또 이것이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것은 차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기능을 긍정적으로 부서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나 이런 것도 사업 형태로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원익L&D와의 지난번 메이플비치 관련해서 위탁수수료에 대한 소송이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정 정도 위탁수수료의 어떤 확정에 대한 부당성을 좀 얘기했죠?
부당하기 보다는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법의 판결은 이것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는 과정이 구두상에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밖에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 착공 때부터 2020년까지 감사보고서 전체를 사실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를 하지만 손실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다른 것에 투자가 되면 우리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릉시가 앞으로 취해야 할 것은 이 감사보고서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손익 이런 것에 대한, 딱 마지막 항목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이 업체에 이익이나 영업이 어떤 흐름을 가졌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위탁수수료 요구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매출액이 메이플비치가 14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54억, 2020년에 그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135억이나 매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이라는 것들이 회계상 가장 중요한데, 2018년에 45억,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창출된 현금입니다.
그것이 2018년에 45억, 2019년에 49억, 2020년 작년에도 42억이었어요.
사실 상대적으로 2017년에는 29억밖에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3년 동안 이게 상당히 이익이 커진 거죠.
영업 흐름을 통한 이 현금은, 현금이 들어와서 인건비, 운영비, 전기료 이런 거 다 주고 남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고 다른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빚도 갚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내용적으로 볼 때는 현금이 다른 것들, 다 돌아서 남는 게 한 42억, 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충분히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골프에 대한 동호인 수도 상당히 증가했고, 그리고 야외라는 특성에 대해서 코로나상 어떤 장점도 사실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에 8억을 우리가, 그렇게 15년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묶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앞으로 주장해야 할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업체가 이익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낮춰주는 것들은 이익이 굉장히 나지 않고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새로운 과장님들이 바뀌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내년에 임기를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15년 운영권을 준 게 2025년까지 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는 운영권을 주지만 그다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계약 형태를 가질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은 2025년 이후에 어떤 새로운 계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향후에는, 여전히 많이 나는 이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우리 시의 조금 더 명백한 이익이 되는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10년 간 재무제표라든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3년 영업 손익에서 손실로 오던 것이 3년간 계속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 11조 2항 3호에 적정 수익률을 상회하면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국장님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전년도에 강릉시 축구 전용구장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됐죠?
○체육과장 김기래  후속 절차는 저희들이 했지만, 여건이 좋다고 나왔지만 강원도에서 FC전용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가 안 나와서 아직 저희들도 다른 액션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런 방향이 나오면 축구전용경기장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강릉스포츠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어떤가요?
강릉시가 스포츠관광 하기에 좋은 도시이든가요?
아니면 뭐가 부족한 것들이…….
○체육과장 김기래  우리가 스포츠산업, 공모사업 하느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신청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고요.
정광민 위원  그래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이렇게 계속 줘서 떨어지면, 사양 되고 사양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기왕 우리가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릉이 이런 스포츠관광산업이 정말 타당한지 아니면 부족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용역수립 발주하는 과정도 그런 일환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과정에서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전국대회 스포츠마케팅을 우리 강릉시에서 하잖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크게는 전국대회 중에 금강대기를 하고 솔향강릉 전국대회를 합니다.
리틀야구…….
○체육과장 김기래  예, 리틀야구요.
정광민 위원  이 성과가 실제로는, 물론 참여인원의 성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강릉시에서 참여하는 선수단을 포함한 가족 단위가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다면 이번 기회에 스포츠마케팅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자!
왜냐하면 전국대회에 우리 강릉시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데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와 유사한 대회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과장 김기래  저희들이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다, 또 확대되어야 한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테니스장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포함한 용역을 시작했잖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지질조사도 했어요.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하고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질조사의 결과로 증축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 당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질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그 당시 지질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을 알기 위해서 했거든요?
우리가 네 군데 조사를 했던 있는데 한 군데는 나오고 다른 군데는 안 나와서 추진을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그 지질조사가 결과적으로는 잘못 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당시 지질조사가.
○체육과장 김기래  어떻게 해서 그 쓰레기가 많이 매립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미 우리가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장소는 오래 전에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질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잘못됐다는 것은 지질조사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점을 선정하는 장소가 잘못돼서 쓰레기가 얼마나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질조사 업체에 우리가 돈을 반납받아야 하지 않나요?
지질조사의 목적이 테니스장 설립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지질조사를 하는데, 네 개의 공을 선정해서 거기에는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테니스장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첫째, 지점 선정하는 네 곳 자체가 잘못됐었고, 혹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지점을 더 찾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그 결론이 잘못됐다!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그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옹벽 설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와서 그쪽 한 면을 줄이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당초에, 그러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적하신 내용이 틀리지는 않는데 당시에 예산 문제라든가 이래서 네 개의 공밖에 지질조사를 못했는데, 당시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부분에서 시추를 해 봤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당시 네 개를 한 것은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아래쪽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건축이 가능한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도 시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쉬움이 있지만 좀 더 많은 시추공을 뚫어봤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예산도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고, 다음 비용도 축소하고, 당초계획이 많이 축소되거나 혹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잖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기래  저희들도 최대한 면수를 늘리고 테니스 동호인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밑에 파면 팔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구간은 도저히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면 수를 조정해서 제대로 된 코트를 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내용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지금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는 구간만, 한 두 코트만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테니스협회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작년에 설계용역을 내서 또 거기에 따른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좀 더 시추공을 확보하거나 그랬을 때는 방법을 달리하거나,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기왕 계획했던 것들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축소되거나 지금 그렇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또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혹시 카이트보딩이라고 하는 종목을 아시는 가요?
○체육과장 김기래  는 바다에서 하는 거…….
정광민 위원  예, 카이트보딩이 어떤 거냐면 바다에서 연하고 보딩을 타는 건데, 이게 2022년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요.
2024년에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강릉에는 권순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 태국에 국제카이팅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준 국가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로는.
이렇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국가대표로 선정되면 혹시 우리 체육과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가요?
○체육과장 김기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회와 협의도 해 봐야 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정광민 위원  카이트보딩의 최적지가 송정해변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물론, 선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송정해변이 카이트보딩 최적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고, 또 이 종목 자체도 올림픽으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송정해변 자체를 카이트보딩 전문해변으로도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레포츠도 같이 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카이트보딩, 우리 강릉시에서는 해양 관련해서 스킨스쿠버로 거의 몰아가고 있는데 체육 관련해서는,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카이트보딩이라는 종목이 있다!
올림픽 종목이기도 레포츠도 가능하다!
그래서 유념해서 카이트보딩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좀 더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수년간 관련 사업들이 계획되고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테니스 동호인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극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3년 이상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야, 우리 강릉시에서 집행하는 행정의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잠시 정회 시간에도 동료 위원과 공무원과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테니스장 해당 토지가, 우리 시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지에 건설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다 아는 쓰레기매립 현장에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설계를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지질조사가 계획되고 일정 부분 사업비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당 부지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사업장으로 있던 일반 나대지나 일반 지목의 어떤 대상지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네 개 정도 시추해서 샘플을 봐서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개 했는데 네 개 중의 하나가 쓰레기가 나왔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나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해당 시설을 하는데, 네 개 시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인접 지역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결과서 보고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토질조사용역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나름대로 계약서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김기래  그 당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께서, 당연히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시에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죠, 사업 집행권자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원인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과거에 내가 있을 때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사업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보통 결과들이 몇 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저는 봐요.
기본실시설계 용역서부터 잘못됐고 지질조사에 대한 부분도 잘못됐고 배치도에 대한 부분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현재 문제점과 대책 중에 테니스코트가 열두 면에서 열 면으로 줄어든 것만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내코트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실내코트는 막을 씌우기 위해서 기초만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물, 실내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까봐 그것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대책에 왜 그 부분들은 빠져 있죠?
실내코트와 관련된 거…….
○체육과장 김기래  뒷면에 보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 뒷면에 어디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거기 보면 테니스코트 포장에 대한 안전성 해서 코트 남은 세 면은 아스콘 밑에 콘크리트까지도 하는 것으로 설계를 다시 또 했고요.
그리고 올해 당초에 쓰레기 많이 나왔던, 육상 트랙 밑에 옹벽을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옹벽…….
이재안 위원  자, 이 테니스장 하나의 문제를 보면서 강릉시가 추진하는 행정의 어떤 깊이나 세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지금 테니스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지질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고, 최소한 네 개 공을 시추해서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면 연접된 지역에 계속적으로 쓰레기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배치도나 설계가 이루어졌어야지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터파기 하는 중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발생됐는데 전임자는 전임자대로 벌써 떠나갔고 후임자는 서류까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거죠.
최소한 발생된 해당 사업이 이 정도로 사회문제로 되고 논란이 되어진다면 사업 초기부터 관련 자료들을 전부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원인을 파악해야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여기서 제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이재안 위원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이재안 위원  이 정도의 책임을 안 갖고 행정을 한다면 강릉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결국은 어떤 책임도 안 진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일단…….
이재안 위원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건설하는 부분이 우선적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이재안 위원  과거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책임을 진 사례가 있습니까?
의당 법적으로 책임질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 법적인 판단까지 받아서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어졌다면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페이퍼들을 전부 다 취득해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미숙했고 부족했고 잘못된 점들은 말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개선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런 대화가 지금 안 되잖아요.
최소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 이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래서 앞으로, 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로 두 면은 아무래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면은 줄이고, 실내코트에 관한 부분도 이 장소에서는 지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을 하고 난 추후에 부지를 물색해서 추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만큼을 주기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적 미스잖아요?
행정적 미스로 결국은 이것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받기로 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 단체의 회원 수나 이 단체와 관련해서 강원도 다른 시·군들의 어떤 시설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함께 고민이 되어야지 왜 별도로 고민을 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나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있다고 봐요.
당초 실내코트장 만들기로 했던 것 만들어 달라는 요구고, 줄어든 만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균형발전, 균형의 어떤 부분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남대천 이남 지역에, 남부권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6만, 7만 살잖아요.
축구장 세 개 갖다 놓고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단적으로 체육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그 잉여부지에, 해당 부지에 줄기차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따로 고민을 합니까?
함께 고민을 하셔야지, 원래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합리적 고민을 하고 그것에 따른 답변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같이 의논하고 고민은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부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확보할 수…….
이재안 위원  이 한 가지로 계속 논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할 게요.
과장님, 이들의 요구가 나는 때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봐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합리적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줘 보세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 전향적 고민을 오늘 얘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김기래  실내코트가 많은 사업비도 소요되고, 강남 축구공원 인근의 땅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테니스협회나 건립추진위원들하고 지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검토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검토 한나절이면, 반나절이면, 며칠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검토, 안 그래요.
의지의 문제죠.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하시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중간자적 역할이 잘 안 돼서 그럽니까?
왜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와 논란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들은 실은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왜 이게 잘 성사가 안 되죠?
○체육과장 김기래  시장님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재안 위원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집단민원 관련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시장님 면담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뭘 충분히 해요?
만나서 1시간이라면 55분 동안 본인 얘기하고, 협회 관계자들 얘기 5%도 안 들어주고 했다는데…….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마지막에 한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합시다.
궁도장, 행정의 신뢰가 이 정도예요.
교동7공원에 관련 사업이 어제오늘의 얘기였습니까?
교환을 할 것이었다면, 사전에 해당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안 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추진하셨잖아요.
왜 그들을 안 만나줍니까?
강릉시민 아니에요?
결국은 행정 대집행을 하다가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림만 당했잖아요.
이게 강릉시의 행정의 현주소란 말이죠.
결국은 법적 판단을 받고, 뭡니까?
그래서 승마장 부지 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어떤 큰 반영 때문에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시급성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해서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도대체 이게 뭐예요?
수영장 관련해서, 북부권에 건립되고 있고 아레나에도 수영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영장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기존에 생활체육센터에도 수영장 운영되고 있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남부권의 주민들께서 수년 동안,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수영장 유치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감사자료에는 한 줄 보고가 없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크게 푸싱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요구지 고민할 필요 없다 이 정도인가요?
○체육과장 김기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남부권에 체육시설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시설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다 할 수는 없고 크게 나누어서…….
이재안 위원  당연하죠.
네가 한다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다고 저기도 하게 되면 그 시설만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에 대한 분포, 접근성, 여러 가지 고민해서 요구를, 요구한다고 다 해주다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행정에서도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하죠.
저 또한 이것에 대한 주장이 객관적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전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분포수만 본다 하더라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누가 개 짖는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검토된 내용이 최소한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만들어 주셔야 하잖아요?
다음 자료에는 꼭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컬링부와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컬링 단체가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과장 김기래  컬링단체는 하나…….
이재안 위원  동호인들이 정식으로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미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다 확인할 수 없을 테고, 컬링이, 물론, 여러 체육단체가 있습니다만 컬링이 우리 강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2018올림픽 때 강릉을 많이 알린 종목 중의 하나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우리 컬링장이 있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컬링장도 있고 컬링…….
이재안 위원  시장님께서도 팀킴을 우리 팀으로 유치를 한 걸 보면, 유치를 했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팀킴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컬링이 갖는 우리 도시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속적으로 실업팀만 있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실업팀을 활성화시키고 강릉이 컬링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리매김 하려면 하부구조도 탄탄하게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체육과장 김기래  아직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다 보니까 올해 3월에 갑자기 그리 됐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건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육회나 빙상연맹이나 다시 협의를 해서 착실히 곧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킴을 유치할 때부터 시장님이나 컬링 관계자들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아까 김복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유소년팀을 육성해서 이 선수들이 점점 커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실업팀에 올 수 있도록 유소년팀을 육성하는 것으로 잠정 하고, 내년부터 유소년팀이 구성되어서 팀킴한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권고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팀킴만 있어서 활성화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소년부, 중고등부, 그쪽 관계자는 유소년부만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남녀까지도, 그리고 관동대학교에 팀 창단까지도 동분서주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 없이는 경기단체에서, 체육단체에서 집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서 컬링이, 물론, 다른 체육 종목들도 다 중요하지만 컬링은 우리 지역과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을 통한 활성화 방안들을 좀 고민하시고, 체육단체와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유소년뿐만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대학까지도 연계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중에서 답변이 안 됐거나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야 될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그런 원인진단과 함께 새로운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반드시 그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었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향후 강릉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크게 예전하고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생활체육회나 이런 체육회 분야, 그리고 전문 분야 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건강하게…….
윤희주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기초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스포츠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생활체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두고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네 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여기에 읍·면·동에 관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 관리 주체가 여기는 읍·면·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체육과장 김기래  읍·면·동에 보면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분들이…….
윤희주 위원  따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육과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이 사실은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유기적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체육과장 김기래  많이 들어옵니다.
윤희주 위원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작동이 안 되는…….
윤희주 위원  유지·관리,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유지·보수.
윤희주 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
○체육과장 김기래  예, 신설하고 그런 쪽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육과에서 혹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 보면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되거나 이러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강릉시가 강릉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을 보면 시청축구단이 시민축구단으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윤희주 위원  지난해 우리가 출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결을 했죠?
해서 본 위원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비교분석을 해 보았는데, 일단은 예산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반으로 줄다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감축이 되었습니다.
자, 강릉시가 강릉시민 축구단 출연안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목적?
○체육과장 김기래  어차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과장 김기래  예산절감도 있고, 지역 인재 양성이 있죠.
윤희주 위원  인재 양성이죠?
꿈나무 육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강릉시에서 육성을 해서 이들을 프로화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육성하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당시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이지만 비교를 해 보니까 육성이 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코치나 감독들도 이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이 조금 빈약한 감을 느낍니다.
그 문제는…….
윤희주 위원  여기는 생활체육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체육과장 김기래  그렇죠, 더 큰 무대로 나가고자 하는…….
윤희주 위원  그렇죠?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적어도 그 이상의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릉시청 축구단을 했던 만큼의 예산은 붙여줘야 해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들이 정말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보면 승리수당, 훈련수당, 훈련비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반액으로, 세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민축구단 발족 계기가 당시에 시청축구단은 K3에 있었고 시민축구단은 K4를 기준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유소년팀을 창단해서…….
윤희주 위원  활성화시킬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육성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창단을 할 때도 사실 K3, K4 다 출연안 할 때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출연안에 동의를 했는데 한해 다시 짚어보니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잘 반영해서 정말 강릉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내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프로에 가서도 강릉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야구장 신축에 대한 부분이 있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다 끝났고, 조만간에 입찰에 들어갑니다.
7월 중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의회가 10년 넘게 야구장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 지난해, 지지난해 준우승을 거쳐서 우승을 2연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야구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리틀야구장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은 리틀야구장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을 준비를 시작해서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시합을 할 수 있는 정규화된 야구장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야구전용구장을…….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야구장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정규야구장과 실내야구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많은 걸 질의하시는데, 그만큼 체육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꽤 흘렀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죠?
○체육과장 김기래  활성화된 것은 알고 있는데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12개 단체에 216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또 그 인원 말고도, 동호회 관련된 분들 말고도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 1,000여 명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전국에서 최고로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가 강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도 받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도도 잘라서 자전거를 도로를 만들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가보면 자전거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그건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해요.
왜?
이거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이 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 건설, 관광, 문화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인도를 다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중복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가로수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다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나가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릉시가 꿈을 가지고 방대하게, 자전거전용도로를 해서 전국에서 강릉이 제1의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지정이 되었지만 현실은,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자전거에 대한 대안, 사람이 우선이고 자전거가 그다음 문제, 이런 부분 가려서 타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요.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어필을 했던 부분이, 유천택지가, 지금 저희 지역에 인구가 약 5,000 정도 늘어납니다.
7월 말로 기해서…….
○체육과장 김기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유천택지에 LH에서 두 필지의 땅을 매입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풋살운동장이라도 만들어주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유천택지의 미분양 택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매입을 해서 이 유천택지만큼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누차 거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되라고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체육이 전무후무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청소년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택지 조성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그림이 없었다는 자체가 문제겠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미분양 택지가 남아 있든 아니면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짓지 않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릉시가 재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국장님?
강릉시에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체육부지가 있고, 강북운동장, 또 동네마다 조금씩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 부지고요.
전혀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찍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야구장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요구한 지역이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가 굉장히 크고 그 옆에 또 시 부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 기업에서 허브농장을 한다고 해서 조건부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돼서 올해 2년 간 또 연기가 되었죠?
그러면 이 농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조건부예요.
체육시설을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을 팔 때 변호사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는 반만, 민간사업자의 땅만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강릉시 부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골프장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여기는 퍼블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체육시설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 분야라, 하여튼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의회에서 해 주지 않으면 사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체에다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해라, 사들여라, 해약을 해라!
왜?
어차피 이것은 허브농장으로 갈 수 없다, 체육시설 부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육시설 부지를 다른 부지로 한다면 기업체와 한번 봐보세요.
이럴 때 뭔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이 시점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얼마든지 유치가 가능하고, 그 일대에 또 하나의 퍼블릭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안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기업체에 “너희들 퍼블릭 안 하니까 도로부지 이번에 50% 기부채납 해라!” 그래서 억울하게 기부채납 했어요.
그 기업은 앉아서 그냥 도로만 뺏겼어요.
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조건부로 거니까.
그런데 강릉시에서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그 업체보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강릉시에서 이 업체를 만나서 “체육시설 부지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어떤 대안을 세우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대안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이 허브농장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측량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체육시설 부지로 2년간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 분은 꿈이 무산된 거죠.
자, 2년 후에 체육시설 부지로 또 가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국장님 이 기업체하고 만나서, 요즘 같은 때 정말 골프장이 부족하잖아요?
퍼블릭을 한다거나, 체육시설 부지니까 그대로 간다거나 해서 이 기업을 만나서, 이 기업도 지금 계약한 것을 해약할 그런 걸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업체하고.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 ‘이거 체육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 허브농장 안 된다고’만 하면 여기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는 거죠.
체육시설을 다른 것으로 또 바꿔줄 수 있는 뉘앙스를 남기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토지 소유주와 만나서 체육시설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 업체를 만나서 ‘여기는 체육시설 부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꾸어줄 수 없다, 향후에도.’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 개발하든 그 업체가 개발하든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만나서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어정쩡하게 얘기하니까 산 사람은 ‘그래도 허브농장 할 수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용도가 바뀌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체육시설 부지를 용도변경을 못 한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안 해 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집행부가 이 시점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주 만나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북강릉 운동장에 전광판이 오래됐고 노후해서 이전설치 했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예, 있습니다.
올 초에 다 전광판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교체는 됐는데 운영은 못하고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금강대기 할 때는 개인 기계를 사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트북이 없대요.
노트북이 있어야 그게 운영 된다며요?
이거 억대가 넘게 들어가는 공사를 해 놓고 노트북이 하나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데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체육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종합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간과해서 갔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재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짚어서 갈 테니까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짚은 것 중에서 나름대로 뭐가 잘못 되고 뭐가 했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55억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2018년서부터 추진되어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본실시설계고 뭐고 해서 쭉 오다가 토질조사용역 시행을 2019년 12월 2일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4개 공구를 뚫기로 과업지시서를 줬어요.
그런데 이 4개 공구 중에서 결과가 한 공구에서만 매립층에서 생활 쓰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나머지 세 개 매립층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은 산에다 두 개를 과업지시서를 내줬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최익순  원인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다 관리동을 짓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질조사의 목적은, 팩트는 뭐냐면 테니스장 건립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관리동을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조사용역을 줬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는 또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살펴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목적이 틀리게 갔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준거예요.
그리고 A라인, B라인을 줬는데, 자, 2차 조사를 가요.
그런데 이 2차 조사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2차 조사는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실시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최근에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갈면 과장님 들어오셔서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2차 조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라인을 A 따라서 가고 B 따라서 가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것은 맞아요.
4개를 시추했어요.
그런데 4면 중에 두 개 매립층에서 쓰레기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끝에만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만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옹벽을 쌓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 또 잘못된 게 뭐냐면, 그때 판단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나름대로 A라인, B라인 중에서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시추공을 더 뚫었어야 해요.
80% 되는 매립지는 시추공을 하나도 안 뚫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결과가 예측되는 종합분석을 보면 나름대로 쓰레기매립이,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판단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 20년 넘었기 때문에 모든 게 균열이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테니스코트라는 게 땅에서 코트로 갔을 경우에는 균열이 좀 가도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하는 공법은 거기에다 아스팔트하고 우레탄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최익순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줬어요.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신경을 써서 잘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전의 일은 몰라도 그 이후의 일은 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가는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협회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30일까지 통보를 해서 테니스장을 비우게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 김기래  저희들이 체육과에서 문서를 보내지는 않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월 30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6월 30일에 그냥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위원님이 많이 아시다시피 산림청에서는 본인들이 3, 4개월은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테니스협회에서 10월쯤에 물건을 확실히 다 이동시켜 나가겠다는 확약서만 써주면 그 정도는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는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 돼서 테니스협회 쪽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사실 우리가 6월 30일에 산림청에 이 토지를 돌려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데 왜 산림청에서 이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본인들도 아무래도 철거하는데 설계의 시간도 들어가고, 또 테니스협회에도 요구를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같이 전달했더니 산림청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몇 개월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답을 줬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산림청에서 느닷없이 6월 30일에 토지교환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을 몇 개월 더 연장해 줄 수 있을 때는 누군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을 안 하십니까?
이건 국회의원이 산림청장에게 전화를 이런 이런 갈등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해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산림청장이 그것을 흔쾌히 들어서 동부산림청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게 아닙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요?
○체육과장 김기래  테니스협회에서 확약서만 주면 산림청에서도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못 받아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연장되는 것은 그렇게 얘기됐는데 정확한 날짜 부분들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답변을 못 해주는 것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연장이 돼서, 일단 6월 30일에 테니스협회의 갈등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는 부분이에요.
○체육과장 김기래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노력하셔서…….
○위원장 최익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갈등 부분들을 어떤 부분은 팩트를 얘기해야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테니스장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구해서 잘 하셔야 해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우려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들도 아마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사업을 끝까지 매달려서 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바뀌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들이 원인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석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목원 담당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 및 녹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 행정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지에 가로수를 벤 적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특구개발과에서 옥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하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
당초에 가로수 및 띠녹지에 대한 부분을,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림조성위원회라든가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이제 이걸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과장님의 발 빠른 대처로 다 잘려 나갈 나무가 다시 보전되어서 다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수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강릉시 가로수가 합당한다?
감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7억8,800,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녹지과장 김석중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특히 수종에 대한 부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끼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는 낙과로 인한 가을철 피해가 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동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수종으로 그렇게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주로 가로수가 은행나무 또는 이팝나무로 조성이 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나무 식재할 때 암나무, 수나무가 구분이 되는 수종이니까 암나무를 심지 않고 수나무만 심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이고, 암나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배수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인해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다 막혀있어요.
결론은 이런 가로수로 인해서 제2차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로가 잘못됐다고 해서 수로를 열어보면 뿌리가 들어가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또 제거를 한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 또 자라잖아요.
이런 이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체육과에서도 잠깐 어필했는데 자전거 도로라는 게 가로수 옆으로 쭉 가면 있잖아요.
이 풀뿌리가 올라와서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에 대한 근본적인 장기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를 다 파고, 도로를 울렁울렁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과학단지 올라가는 그 길은 못써요.
또 80 넘은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가다가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그걸 다시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로수 자체를 할 때 가로수 수종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이게 추후에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것도 한번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종만 갖다가 꽂아 놓으니까, 제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 저희들이 안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혼용이 되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목의 생리가 물을 찾아서 가야 하는 생리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한 건 좀 덜한데, 아스팔트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이 침투가 안 되니까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으로 인도라든가 이렇게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작업이 가능한데, 아스팔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외곽지대가 그렇지만, 시내 안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 정비를 해 놓으면 가로수가 망가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수종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걸맞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보면 우리 시내가 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꽃이 가장 예쁘게 핀 그런 계절인데, 브리지 플라워?
○녹지과장 김석중  플라워 브리지.
조대영 위원  요즘 굉장히 보기 좋은데 이게 단종이다 보니까 개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통 언제까지 갑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지금 심어놓은 것은 페튜니아를 심어놨습니다.
페튜니아를 심어놨는데 이게 4월 21일에 시작을 해서 심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8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8월까지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추기에는 추기에 맞는 꽃을 심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름꽃으로 끝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전체 계절을 커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때문에 약을 치잖아요, 가로수에 약을 치는데 아주 맹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밤에 치고, 막 새벽에 치는데 적기에 방제해야 되겠다.
잘 아시겠지만 놓치면 안 되니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적기에 해 주길, 공무원들이 굉장히,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밤에 잠도 못 자고 방제하는 걸 봤는데 기왕에 수고하시는 거 적기에 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잠시 전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종에 대해서 왕벚나무 말이죠.
은행나무는 아까 얘기가 나왔었고, 왕벚나무가 요즘 다 떨어지잖아요.
시내에 보면 인도에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좀 쓸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같으면 상가 옆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 상가 주인이 쓸면, 뭐 한 5분이면 간단한데 안 쓸거든요.
이게 가면 그냥 밟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벚나무가, 벚꽃이 보기에는 좋은데 지고 나면 뭐라 합니까, 열매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밟히고 지저분하다.
버찌라고 하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석중  글쎄요, 그게 뭐 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이 틀리겠지만 어떤 수종이든 간에 결실을 맺고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 집 앞에 눈 치우듯이, 좀 쓸어 주면 좋은데 안 쓸고 또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차라리 한 바퀴 돌면서 내 집 앞에는 좀 쓰는 걸로 계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시민운동이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일 좋은 계절인데 우리 강릉시가 아주 열두 달 내내 꽃이 만발하게 되기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도 아마 전화로 물어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강릉역에 지금 가로수라 그러나요?
커다란 화분 같은 데에 심겨 있는 게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종려나무.
김미랑 위원  조경나무라고 하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김미랑 위원  종려나무.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미랑 위원  그게 지금 열대나무처럼 생긴 거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난대수종이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강릉역에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열대나무 형태의 가로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기후가 점차적으로 온난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식재 수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해서 선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고, 또 식물의 다양성, 가로수의 다양성 이런 것을 강릉시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단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참, 뭘 길게 보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기후변화에 대한 수종을 늘리는, 뭐 선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기후변화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먼저이긴 한데,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행정에서 한 거는 좀, 그러한 형태는 옳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한 그루의 가격대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미랑 위원  1개, 거기 예산이 4, 5,000 들어갔죠?
○녹지과장 김석중  전체 저희들이 46주를 심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000만 원 들어 갔습니다.
김미랑 위원  6,000만 원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죠?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녹지과의 자료를 보면서 워낙 녹지과가 가로수, 꽃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이다 보니 물품을, 소소한 걸 구매하는 게 대게 많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종이 아주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품구매 300만 원 이상 것만 받아 봐도, 아마 그 이하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꽤 많은 양의 물품구입을 합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여기에 391쪽 보니까 진딧물 방제부터해서, 응애 방제하는 걸로 102개소 해서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요, 이러한 물품들이,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품들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구매를 하시잖아요?
저번에 회계과 질문에는 실·과에서는 웬만하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말 없이 승인을 해서 물품이나 뭔가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양하게 적은 금액들이 계속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녹지과에서 물품 구매하는 업체랑 여기 있는 게 다죠?
금액이 300만 원 이상, 이하가 아니라, 2019년하고 20년까지의 물품구매 업체나 이런 것들을 주시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좀 강릉의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월화거리 같은 거를, 저번에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월화거리 임당상가가 다 철거가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임당상가는 철거됐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된 건가요?
빨간 거 거기는 뭐라고 하죠?
빨간 거로 되어 있는데?
○녹지과장 김석중  거긴 금학상가입니다.
김미랑 위원  아, 금학상가도 이제 철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다 그거 받았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김미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기 가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철거하는 거를 다 찬성을 하셨다고 하기는, 다 찬성하셨다고 하죠?
○녹지과장 김석중  찬성이라는 것은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저희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평생을 여기서 생활을 유지해왔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대책 없이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추후에 생계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걸 대단히 궁금해 하셨고, 그리고 거기가 워낙 어르신들이 좀 가게를 하시는 곳이 많아요, 거의 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 보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불합리한 것도 행정에다가 어떻게 건의를 해야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좀 가셔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시고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뭔가를 생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그 공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시민 대다수를 위한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분들이 영업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영업권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미랑 위원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그분들이 공공성을 띈 곳이긴 하죠.
그런데 거의 평생을 거기서 일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거기에 철도 문제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장사를 안 하시다가 거기다 금학상가를 지어서 왔는데 바로 또 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공공성을 띄었기 때문에 강제로 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유아숲이 있어요, 솔향수목원 안에.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여기가 지금 열린관광지로 해서 어린이 뭐라 그러죠, 놀이터가 조성이 됐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지금 뭐라 그러죠?
유니버설 적으로 들어갔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미랑 위원  그네나 이런 것들이 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열린관광지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어린이숲 그걸로 하셨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은 신청을 받습니다.
체험을 하고자 하는,
김미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뭘 꾸미셨잖아요.
유아숲에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졌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미랑 위원  그걸 만드실 때 유니버설디자인, 즉 뭐냐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아동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걸로 꾸며졌는가, 아닌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것까진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럼 열린관광지로 조성이 안 된 건가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여기는 열린관광지로 조성된 곳은 아닙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수목원이 같이 됐었죠?
수목원도 열린관광지 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된 걸로 해서,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까지 지원된 건 없고요.
열린관광지하고 관광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김미랑 위원  공사 중인가요?
○녹지과장 김석중  올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아숲이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는 해요, 찾는 숫자가 줄었는데.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라고만 탓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아숲이 활성화가 되어야, 유아는 혼자 못 옵니다.
꼭 어른 2, 3명과 같이 오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아숲 자체가 활성화 되어야 솔향수목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아숲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야 솔향수목원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중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네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이거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 유천 택지, 유천초등학교 앞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강릉시에 도시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인 거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유천택지만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석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매년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모에 응해서 거기에 따른 컨택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도심 내에 숲이 많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시장, 그러니까 KB 국민은행 도로.
도로, 그 안에 작은 분수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관리하고 있죠?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그거는 저희들 녹지과에서 한 부분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걸 위한 과가 별도로 조직이 만들어 져서 했단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지금 분수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부 작동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그것이 그렇게 소분수를 만들어 놓은 건 그 지역에, 여름철에 나무를, 과거에 느티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베고, 없애버리고 한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 가로수가 전혀 없음으로 해서 여름에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공간, 지역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뭐 상가들의 반발도 있긴 하지만 그런 데 따른 관리계획들은 없으신가요?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 저희들이 도심지 구간에는 가로수가 전부다, 거의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관내에 폭포가 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분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 외에도 필요성이 있다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정광민 위원  중앙시장 쪽에는 가로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됨으로서 한낮에 해가 활짝 난 날에는 굉장히 피할 데가 없거든요?
고려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지역 주민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과거에는 박스 형태로 굴러다니게 해서 그것을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피할 데를 좀 마련해 놨는데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뜨거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도시 용지보상에 있어서 20년 도래됐던 부분들이 특구개발과에서 녹지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보상 절차가?
○녹지과장 김석중  예, 올해 1월 11일 자로 이관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전체 미집행 도시면적이 이제 65만 정도 돼요, 약 66만 정도.
그중에서 한 13만 정도 보상절차를 했어요, 20% 넘겠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진용 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보상을?
○녹지과장 김석중  예, 기본적인 계획은 22년 3월까지 보상을,
김진용 위원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계속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녹지과장 김석중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7월 1일부로 공시지가가 다시 통보되고, 이렇게 산정해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우리 보상비에 지금 금년 공시지가에 나중에 오르는 공시지가도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토지보상이 있어서?
감정가가 또 틀려지거든요.
당초에 추이를 했던 보상금액하고는 매년 상승을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지금 배로 오른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 확보하기가, 2022년까지 하더라도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추후에 이 보상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죠?
○녹지과장 김석중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을 다 할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다시 또 국채를 발생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이게 수용 자체도 하려면 우리가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또 일정한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산재되어 있다, 업무에.
굉장히 전문지식을 통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인력으로, 적은 인력으로 추진하기가, 이 업무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13개소 구역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20년 도래된 것 만이에요.
○녹지과장 김석중  그렇죠.
김진용 위원  그런데 강릉시 도시공원 중에서 미집행, 아직까지 20년이 안 된 곳이 있나요?
도래가 안 된 것?
있죠?
그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길 꺼내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이 3년 뒤에, 뭐 5년 뒤에, 기타 10년 뒤에, 20년 도래되면 또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법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과 문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우리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전부 미집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20년 도래되어 있는 그 부분이 강제성이 없어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그 도시공원에 대한 미집행이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미집행뿐만 아니라, 20년 도래되어서 해제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몇 년 후에 이게 해제돼야 되는 대상지까지, 집값 올라가기 전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미리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뜻으로 이 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냥 20년 도래 됐다고 해서 해제되는 것만을 부랴부랴 계획 세워갖고 한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기타 여러 가지 근린공원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용지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수립해서 보상비 금액 책정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시기 미도래 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김진용 위원  그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태풍이 불어서 가로수가 꺾이고 도로가 옆에서, 차량들 훼손되어서 보상처리해 주고 한 것들이 민원거리들이 다수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살짝 긁혔는데 수리비 어마어마하게 보상청구 하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합리성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누가 봐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비를 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읍·면·동을 우리 녹지과에서 전수 관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우선적으로 태풍이 왔을 때 가로수가 부러져서 도로가 옆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장이 계도를 하셔서 충분히 빨리, 먼저, 우선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일선에다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솔향수목원 입장객이 코로나, 39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지금 상당히, 점점 늘고 있어요, 입장객이.
이 부분은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 공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다른 타 지역도 보면 거의 없습니다마는 보통 받는 게 1,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 대다수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갖고는, 어떤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시설보수라든가 거기에 따른 각종 제반사항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입장료를 1,000원씩 받아서 그걸 갖고 어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 지급, 매표소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3명은 필요한데, 3명을 연간 2,000만 원씩만 준다하더라고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수지타산을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어린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 군인, 기타 이렇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 분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평균 저희들이 18만 명 정도 수목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를 제외하고 9만 명만 분석을 해보면 효율성이 없다.
김진용 위원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들이 다소 그런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입장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고 나서의 민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왜 받느냐 이런 민원들이 자꾸 생겨서,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 왜 받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용역을, 솔향수목원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작년에 추진했잖아요.
거기에 수종 보유, 기타 등등 이런 것들만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용역은, 수목원에 대한 전체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 앞으로 지금에 매입하는 거 있죠?
공유재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입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했던 매입이, 자연 상태에 있는 그걸 전체 매입이 다 끝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을 경우에, 그때에 수목원 활성화 방안을 미리 사전에 해서 거기에 맞춰가자 라는 뜻으로 용역발주를 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 뭐를 심고, 뭐를 심고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매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기본계획수립만 해서 조성계획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고, 전반적인 수목원 활성화 방안과 활용도 방안, 그리고 부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레저스포츠단지에 대한 연계성, 인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고 이래야지 수목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지, 지금 그냥 자체적으로 수종 보유, 수종 갱신, 다른 걸 뭘 심을지 이런 거 조성은 여기에 걸맞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목원을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큰 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유지가 몇 군데 아직,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사유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나중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 우리 수목원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10년이 넘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인사, 정원 현황에 녹지담당관이 한 번이라도, 단 1개월이라도 발령 배치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지금까지는 행정직이…….
김진용 위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번에 담당관이 퇴임하시잖아요.
제가 3년 내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강릉수목원, 솔향수목원 자체가 녹지부서가 담당 부서인데 녹지담당자 배치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이 부분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뭔 거기가 휴식처도 아니고, 거기가.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가서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초선이라서, 뭐 힘이 없어서 말을 안 듣는 건지, 개선 좀 해 달라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시설 관리하시죠?
○녹지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관내에 35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복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안전점검실태 대장을 보니까 매월 어린이공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다고, 매월,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자체 점검한 사항인데 이건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은 주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하자라든가 손실이 된 부분,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하자가 크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제 모래 바닥재가 있는 데도 소독용역을 통해서 17개소에 소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법적으로 어떤 관리자의 안전주의 의무가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한 자체점검이나 이런 데이터가 명확하고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안전주의의 의무를 얼마나 다 했는지 이런 것에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도, 또 모든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구글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 동선보고서입니다.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일정기간 공원을 방문한 그 데이터와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공원을 방문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50%가 넘게 공원의 이용률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답답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집 주위에 있는 공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인간에게 도움을 줬던 거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사실은 이 바이러스의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향후에 변이나, 돌연변이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도시와 공원의 관계는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공원 이용객들이 증가할 경우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요청 드리면, 어린이 공원에 가장 좀 시급한 것들이 지금 점검이나 이런 걸 잘 하시는데,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률의 우선순위를 봐서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에 대한 신축,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화장실을 신축해서 배치해 줄 것을 사업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개별사항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이죠.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주목적은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우리 가로수의 계획과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10년마다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언제 하셨죠?
○녹지과장 김석중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계획수립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메워심기나 바꿔심기 지금 여기서 용어로는 보식이나 신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메워심기, 바꿔심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실은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사업했던 부분들도 결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다 확정한 겁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게 되었죠?
○녹지과장 김석중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202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한 번 하셨으면 지난해에 집행했던 모든 사업들을 그때 다 심의를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가로수는, 신식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받고요.
기존 수종과 똑같은 수종으로 보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 조례를 보면 실은 보식이나 신식이나 새로운 어떤 가로수를 조성하고 하는 것도 전부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신식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재안 위원  그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결국은 우리 녹지과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진하는 부분들은 관련 조례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정말 가로수 조성하는 목적이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적만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녹지과장 김석중  일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가로수를 조성을 하게 되면 가로수가 있지 않는 지역보다 여름철 온도가 4.5 정도 저하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가로수로 인한 시각적인 아름다움, 단풍 질 때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같이 공감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재안 위원  충분히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로수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저감시키고 여러 가지 경관에 있어서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는 것은 이러한 목적들을 다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를 보면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그 가로수만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 목적에 맞는 경관조성과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 강릉의 가로수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전략적으로 고민이 되어 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집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40년, 50년 된 벚나무가 버찌 때문에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이재안 위원  40년, 50년 된 은행나무를 냄새나는 씨앗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내기 힘들잖아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 지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가로수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가로수도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이재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과거에도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실은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었어요.
뭐냐면 실은 도심지에 맞는 가로수들이 있죠?
그리고 도심지에 식재하면 안 되는 그런 가로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워낙 속성수에다가 이 뿌리가 또 대단히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고 해서, 기존의 도로의 구조물들을 전부다 파손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도심지에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수종이에요.
도시 외곽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차폐막하거나 이럴 때 보통 쓰여 지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메타세쿼이아가 실은 시내에 꽤 많이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0년, 30년, 40년 된다 하면 이거 없애는 데만 해도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지금 솔올 택지 지역에 꽤 많이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 있고 이게 지금 매년 성장의 속도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가게 되면 그 도로에 기반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종 갱신을 하거나 보식을 하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한번 고민해 봐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이 없어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받은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글쎄요,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그러나 교동택지 솔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넓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은 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재안 위원  지금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죠, 수목이 아직까진 크게 성장을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동사무소 맞은편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이 메타세쿼이아예요.
거기 도로변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 보도블록도 못 깔고 있잖아요.
나무뿌리가 돌출되어 있어서 보도블록도 깔지 못하는 상태예요.
깔아봐야 1년이 안 가요.
그러니까 국장님 함께 지금 듣고 계시니까, 가로수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의제로 좀 던져서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책과 대응방안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같이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월화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에 앞서서 이거 질문 좀 합시다.
우리 보통 이제 나무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어놓고 실은 또 죽은 경우도 꽤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계약의 조건들이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자기간을 보통 얼마로 잡죠?
○녹지과장 김석중  보통 1년에서 3년 이 사이인데요.
이재안 위원  그러면 사업마다 다른 겁니까, 하자의 기간이?
○녹지과장 김석중  하자는 일반적인 수종에 따라서 달리하는데,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화거리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고, 그러면 율곡로는 1년이고, 저쪽 칠성로는 6개월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수목 식재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이재안 위원  수목 식재는 보통 2년으로 다 하고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구조물하고 틀립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년 안에 실은 고사되는 수목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보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럼 하자 보수에 대한 이행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재안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수목에 대한 관리의 현황들을 보면 실은 거리를 다니면서 우리는 늘상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고사가 되면 이게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보식이 안 되는 걸 보면 이 수목의 관리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이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김석중  수목 식재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는 절기가 있으니까 봄에 식재를 해서 여름에 죽었으면 바로 식재는 안 됩니다.
그다음 봄에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재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보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에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그루 중에 한 30그루 정도, 20그루 정도가 죽었는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면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월화거리와 관련해서 터널 있잖아요?
터널도 지금 여기 도시공원계에서 하고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저희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터널도 어떤 사업의 용역의 범위에 들어 갔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월화거리 터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터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거기에 예술전시공간하고 그다음에 노천카페, 이것을 테마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 터널 안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설물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도시재생과에서 예술전시공간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시재생에서 그 사업의 범주를 포함시킨 게 금년도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88올림픽 개최를 할 때 그 이전에 월화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다 계획을 수립했고, 그때 당시에도 터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 부분들을 터널하고 교량 위에 철로.
교량 위에 활성화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로 넘겼는데 그 이후에 각 과에서 계속적으로 핑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관광과 심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이 터널은 관광의 자원으로, 이 터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국내에도 꽤 있고, 해외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써의 어떤 활용 계획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실은 이 공원계에 이거 잡고 있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업무의 재배정을 통해서 계속 이거 미루거나 타 부서에 이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끝내고,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재안 위원  기본적인 부분들은 하더라도,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그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과라든지 별도의 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녹지과가 직제개편이 바뀌면서 행정위에서 사실은 첫 행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다른 위원회 사항이었기 때문에 생각하시던 부분들이 오늘 많이, 위원님들의 발언 속에 담긴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는 사실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가로수 조성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식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가로수 조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가로수 조성을 해서 가로수가 미관상 정말 아름다움을 갖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지입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전정을 하죠.
그런데 이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 전지가 이루어져요.
왜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내지는 전주에도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지를 한다거나 민원이 발생하죠?
“우리 광고를 가립니다, 간판이 그렇습니다, 유실수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가로수 교체 요청도 들어오고 앞서 교동 부분에 대한 가로수 교체 요구에 대한 부분도 일정 수용을 하셔서 이루어질 텐데요.
이 전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전지 부분은 수용을 어떻게 잡으라는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민원에 의한 전지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룰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민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가로수로써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술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전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밀고 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가로수가 아니고 흉물스러운 가로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민원 중요합니다.
민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여름이 되면 해충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나뭇가지들을 좀 쳐달라고 얘기하고, 아마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다 같이 요구를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잘랐을 때 정말 생장점이 잘리지 않도록, 내지는 하고 나서 소독제를 도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저 민원에 매달려서 막무가내식으로 잘라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녹지과장 김석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서 하는데 가로수에 대한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업체에서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윤희주 위원  그거를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시에서.
○녹지과장 김석중  관리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윤희주 위원  만약에 첫 번째 업체에서 그거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업체를 바꿔주셔야 돼요.
내지는 그 교육에 대한, 이수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하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들이 전지로 인해서 죽지는 않아요.
보통은 토양에 영양분이 부족하다거나 물이, 배수가 잘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에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메타세쿼이아를 예로 드셨는데요.
사실 느티나무 이런 부분들도 담합이 일어나죠,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윤희주 위원  담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곁에 유공관들이 다 박혀 있죠.
물이 배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거기에 쓰레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수거하기에 너무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사실 그걸 또 관리를 해 주는 게 과의, 시의 의무예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나 식재 부분이 있었다면 사후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민의식도 좀 선진화 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나름대로 관리를, 쓰레기 치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잘 이루어지면, 그냥 이 자리에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저희도 정말 좋게 격려해 드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행감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이, 담합이 일어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너무 밀식을 한다!
사실은 생장하는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동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밀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담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강릉시에서 이렇게 고사되는 나무들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가로수 말씀하십니까?
윤희주 위원  가로수 중에서 소위 얘기해서 죽은 나무들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제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죠.
윤희주 위원  폐기물 처리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우드칩을 만들어서 하면 예를 들면 잡풀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방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참고사항으로…….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그 전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조금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물시장 금학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녹지과에서 그리고 또 담당도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 마무리 하는 순간 그 이후의 월화거리는 다시 평가가 될 것이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 민원을 다 어떻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은 2017년서부터 부단히 노력했어요.
도시일몰제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요구를 하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20년이 안 된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들은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장기간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여태까지 지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강력하게 안 했는데 한 가지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원이 여태까지 지정이 됐어야 될 부분들이 지정이 안 되고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의견을 좀 주시고, 저는 이게 강력하게 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점이냐면 홍제동 무선국 일원입니다.
그 일대가 반드시 공원으로 지정이, 벌써 됐어야 될 구역이 왜 빠져 가지고 공원 지정이 안 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나름대로 거기에 무수한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공원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요건과 위치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보호를 해서 시민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될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공원으로 묶어줘야 되는 게 우선인데 거기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과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서 필요성이 정말 있는지,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고, 국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일원인지.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는 잘 알고 있고, 강릉에 오래 거주한 시민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동해 바다도 보이고, 아주 하늘정원이라 그럴까 그럴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 그전에는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공원 지정을 못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민간인한테 부지가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지역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당연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민들 품에 간다면 아주 좋은 공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국장님 생각대로 한번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일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스포츠산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해양스포츠예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강릉은 어찌 되었든 천혜의 바다와 해변을 활용한 해양레저사업이 스포츠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이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미랑 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해양스포츠에 관련된 전반적인, 수요조사?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해양레저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해양레저산업이 어느 해변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저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광을 하는, 서핑을 어디 와서 하니까 ‘여기가 되는 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강릉시의 해변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쭉 해 나가셔서 각 필요한 곳에 레저스포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에 관련되어 있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미랑 위원  여기는 수상스키, 여기는 스카이다이빙,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각각 다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추경에 1억 원 용역비를 세운 게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이후에 국내 해양관광 패러다임 변화하고 대응하는 미래 관광수요를 강릉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해양문화관광경제도시 마스터플랜을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더라도 막연하게 주시지 마시고, 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집어서 용역을 주셔서 정말 필요한 용역이 될 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해양레저가 해양수산과장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강릉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해양레저담당이 휴직 중이세요.
그러면 지금 공석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계장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잡고 가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개인신상 때문에 휴직 중이고요.
이번 7월 인사 때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반드시 보강을 하셔서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해중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미랑 위원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해중공원을 보니까 올해 7월에 밑에 있는 장갑차 해 가지고 네 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네 개가 들어갑니다.
4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밑에 배가 또 두 개인가 들어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폐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두 개 들어가 있고, 지금 올해 네 개가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아무리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기름을 배출하고 뭔가를 다 하고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해양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속에 자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개발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여기가 난개발이야, 이거 하면 안 돼.”하고 눈에 보이는데 바닷속이다 보니까 뭔가 자꾸 집어넣고,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이게 아니다손 치더라도 자꾸 바닷속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생태계나 이런 쪽에서는 옳지 않지 않겠는가?
제가 자료를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제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물질이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것이 아닌 것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가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생태계의 흐름이 파괴될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이제는 바다에다 자꾸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여기를 보니까 관광객은 좀 는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수중관광객이 늘어서 와서 한다고는 하는데 보통 늘다 보면 안전사고 부분도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산 종자를 방류하는 게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미랑 위원  종자를 방류하는 게 아무거나 막 방류하지는 않을 거 아니잖아요?
뭔가가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자를 방류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각 어촌계 어업인들에게 희망조사도 하고, 또 어업인들이 원하는 품종을 각 지역에, 그다음에 서식환경 조건 이런 것을 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러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아니면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 자체가 변해서 어류의 군도 약간 바뀌고 있죠?
강릉의 어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방류하는 부분들도 고민해서, 수온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잘 방류해서, 얘네가 잘 커야 방류한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고, 어민들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미랑 위원  그럴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하게 촘촘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들이 많아요.
육상이든 어상이든 해양이든 해서, 이 해양쓰레기는 특수폐기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로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강릉에는 특수폐기물처리장이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특수폐기물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쓰레기장, 쓰레기 버리는 그리로는 못 들어가고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위에 부유물처럼 떠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수거하시고, 또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기할 때가 더 힘드니 매립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해양 쓰레기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미랑 위원  폐기물 장소에 가서 정상적으로 소각이 될 수 있도록, 또 소각되는 것보다 매립이 더 저렴하니 수거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매립을 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감독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잘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수고많습니다.
이재안 위원 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큼지막한 사회적 문제들이 꽤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논란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개인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문제, 사회적 논란이 되는 그 건에 대해서 제목이라도, 사업내용이라도 해서,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발생의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업무의 취지는 어떻게 해 왔다고 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 그런 부분들이 없네요.
그래서 바다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블루오션이라고.
미래의 먹거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미래의 어떤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강릉이 갖고 있는 중요한, 동해안 지역이 우리를 비롯해서 함께 가지고 있지만 해변에 대한 중요성이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다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국민적 관심사고 함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해안침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강릉시 전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나 특정사업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염전해변 같은데요.
이재안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의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아쉽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항만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그리고 양식업자들, 철거가 다 이루어졌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이루어지면서 해수인입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용역까지 발주됐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해수인입관이 철거된 이후에 해상공사가 되어지는 게 맞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것은 원칙적으로 육상양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해수인입관 설치를 원칙적으로 했고, 그분들이 해수인입관을 공유수면점유사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양식장을 철거하면서 점유사용 허가 받은 분이 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5명에 대해서 설치한 해수인입관 철거를, 원상복구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또 그거 말고 오래 전부터 해수인입관을 설치해 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 60개 정도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해변 쪽에 있는 것을 삼성 측이나 시공사 측에 “시의 이것을 철거 좀 해 달라”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몇 번 협의도 해 보고 공식 의제로 다루어서 논의를 했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철거를 안 하고 양식장에서 철거를 했으니 양식장 철거하는 분들, 철거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물건이 아닌 것을 어떻게 철거를 하겠느냐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의 후속대책이 뭐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해수인입관에 대한 소유자가 불분명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권리자가 있는 인입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공사가…….
철거의 주체가, 양식업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혹여 시가 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러니까 권리자가 있는 것은 권리자가 보상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분이 철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재안 위원  그 권리자에 대한 피해보상의 정도가 어떤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그거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유권이 있는 공유수면점유사용 허가자가 하든 사업자가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지 않고 지금 해상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행정 제재의 권한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권리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재안 위원  해당사업장에 이러한 시설물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당연히 해상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시행사 측에서 강제권이 있는지, 무연고 해수인입관에 대해서 어디에서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상에도 일부 있겠지만 백사장 쪽으로 나가는 해수인입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안 위원  백사장도 결국은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들어갑니다.
이재안 위원  군선강에 노출되어 있는 인입관들도 꽤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것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재안 위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유수면 들어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들어갔는데 그거까지 양식장 철거업체에서 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재안 위원  철거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공사와 허가업자하고 핑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어차피 개인들 보상에 관한 거니까, 보상을 받은 분들이 당연히…….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사업자가 됐든 인허가권자가 됐든 어쨌든 철거를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상공사하기 전에 철거를 했었어야 하잖아요.
지금 어떤 보상이 되어지고 해상공사 한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공문은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법적 부분들이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권리자를, 사용허가를 받은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 것은 철거를 계속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권리자가 없는 해수인입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안 위원  법적 해석을 받아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법적 해석을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재안 위원  왜 안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법적 판단을 안 받아보셨죠?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이것에 대한 처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지금 그것들이 원상복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상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들을 해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 나름대로 시공사 측과…….
이재안 위원  지금 나름대로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삼사일이면 끝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최대한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당장 해상공사부터 중지를 시켜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원인행위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법적 판단도 받아보지 않으시고,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해 보셨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잠제시설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잠제시설은 2022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세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2022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 6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해 침식이 생기고 해서 제가…….
이재안 위원  2022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변경허가는 안 받았는데요.
이재안 위원  그러면 22년도부터 하기로 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2022년부터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시설을 하면서 시공사 자체 계획이 22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침식이 일어나서, 우리 과에서 저도 침식현장에 가보고 원주환경청이나 산자부에다 공문을 내서, 염전해변 해안사구가 한번 침식이 되면 복구가 어렵다!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래서 지난해부터 원주환경청에서 시공사 측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수립을 해서 올해 잠제를 한 300m를 하고 내년에 300m를 하고 이래서 1년 앞당겨서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해상에 대한 책임관리자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지막 환경영향평가서에 2020년도부터 잠제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행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논란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양피해저감시설인 잠제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금년에 총 잠제가 600m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내년부터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기를 해서…….
이재안 위원  2022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수립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최종적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확인한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부터 잠제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기를 해서, 모니터링도 회사 측에서 하고 이래서 올해 300m를 12월까지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연안침식을 봐가면서 마지막 300m를 1년 앞당겨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안 위원  최종적으로 변경 결정된 결과서를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것은 변경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해상 쪽에 해상시설을 건설하면서 염전해변 쪽이 침식이 되니 이 기간 내에 침식이 안 되도록 잠제를 사업기간 내에 600m를 해라!
그렇게 담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담겨 있는 게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전체 실시계획승인 상황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게 거기 담겨져 있고, 환경영향평가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자, 잠제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잖아요?
본 시설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해안침식을 저감하기 위해서 잠제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그게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획에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이 해당사업을 하면서 실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시설물로 인해서 해안침식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침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제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재안 위원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제가 올 4월에 한번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보고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2018년과 금년 4월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진상 그렇게…….
이재안 위원  과장님, 답변하면서 공직자로서 양심의 가책이 안 듭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사업 전하고 지금하고 일반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모니터링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본인이 확인할 때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제가 지난해에 갔을 때는 겨울이라서 파도가 많이 오고 너울성 파도가 오고 이래서…….
이재안 위원  금년도에 가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은 모래가 들어올 시기라서 모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때 모래가 많이 파여서 제가 그 사진을 해서 산자부하고 원주청에다 이의제기를 해서 이 잠제도 1년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의 연안정비와 관련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과거에는 무지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원인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저감대책을 계획 수립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본 위원이 모 언론매체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모니터링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슨 하면서 앞에 모래 다 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케이슨에 메운 모래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안 들어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자체 바닷가 모래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지금 케이슨은 22개인가 23개 설치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23개 설치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간단히 계산을 해 봐도 30만t 이상의 모래가 쓰여졌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1기에 한 1만4,000루베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염전 앞바다의 모래를 갖다 30만t을 퍼서 케이슨에다 넣었으면 해안침식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거와 관련해서 4월 30일에…….
이재안 위원  그런데 왜 이 공사가 계속 되어야만 합니까?
지금도 왜 그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4월 30일에 산자부에다 속채움 모래를 다는, 사석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속채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재안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결국은 해상공사에 쓰여진 모래가 준설토의 모래로 인해서 침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나름대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침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공사 측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월에 30일에 민원이 제기되고 준설도 염전해변이 침식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43기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 반 정도 넣었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은 준설토 모래를 넣지 말고 사석이라든지 다른 대책으로 해서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산자부에다 강력히 공문을 보냈고…….
이재안 위원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재안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게요.
거기서 모래 준설할 수 있는 준설 허가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루베인지 아세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준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23기를 했으면 30만t 이상의 모래를 썼는데, 다 깨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디 모래를 썼는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그 위법적인 행위가 당연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모래 인입 안 합니다.
하기야 제가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시장님께서 모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법적으로 제소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장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해당 과장께서 이 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답답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시민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강릉시의 행정에 대한 권한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강릉시, 우리의 재산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안인석탄화력발전 해상공사 관련해서는 장시간 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 드리면, 결국은 해양수산과가 화력발전의 해상공사 관련된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뭔가 행정의 권한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공문으로 해야 하잖아요?
아까 산자부하고도 과장님께서 공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시공사하고도 우리가 공문으로 행정권한으로 통보하고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지금 했던 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애썼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적극행정에 관한 관련 법도 공무원의, 어떤 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정당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면책 부분도 사실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018년 10월에 수요조사서를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제출한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계항 접안시설 확대 부분에 있어서 5만t 급의 선석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항만계획을 요구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옥계항이 라파즈한라시멘트가 2014년까지 독점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2020년 이후에는 마그네슘이나 아연 등의 어떤 물동량의 필요성을 예측해서 산업용 무역항으로 사용하는 어떤 거점기능으로서의 요구를 하고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용 무역항의 기능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나, 안 담아져 있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4차 항만기본계획에…….
김복자 위원  담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의 반영이고요.
반영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작년 12월에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시가 고시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다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 시의 행위는 어떻게 지금 하시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동해본부에서 개발해야 되고, 그것을 민자로 할 것인지 환동해본부에서 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한 가지 확인 드리면, 그거 관련해서 산업용 무역항으로 하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영풍도 있고, 그 이전에 포스코도 있었고 한데, 그런 업체들이 다 사용 가능하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관광과 관련해서 금진해변을, 서핑활성화 하는 계획들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는 서핑과 관련해서 어느 해변을 중점지역으로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예전에 금진해변을 골든비치 랜드마크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난해부터 59억을 해서 비치피어라고 바다 쪽에 서퍼들이 서핑하는데 손쉽게 할 수 있는 피어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59억이 들어가는데 도에다 저희가 작년에 직접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접 가서 예산과장님, 담당 계장, 담당자를 모셔놓고 30분 동안 설명 좀 드렸고, 그랬더니 도의 입장은 서핑이 양양 쪽에 너무 특화되어 있고, 특화사업으로 양양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양양에서 균특사업 지원을 작년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 놨고요.
또 다음 달에 예산과에 올라가서, 양양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국여성수련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성수련원에 해양레포츠 교육 신설 과정을 개설해서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연중 거기에 와서 교육을 같이 겸비하면 다른 데하고 차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도에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건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골든비치 랜드마크 비치피어 조성계획에, 이게 2018년부터 사실은 계획되었는데, 쭉 이어져 오는데 우리 행감자료에, 지금 자료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담아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안 담아져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 59억을 갖고, 더구나 금진해변이라는 곳에 서핑을 중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8년부터 추진돼서 현재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전혀 행감자료에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김복자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해양수산과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금진을 이렇게 활성화하려는 계획들이 있어야지 또 다른 어떤 시민들도 이것이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세부적으로 시민들도 계획도 세워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어떤 정치의 영역이든 행정력이든 동원해서, 이것들이 만약에 정말 타당하고 개발계획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해양수산과 업무에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행감 자료에다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도,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계속 반영되어서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들을 지적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중공원 레저 전용존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이거 2016년부터 굉장히 장기간, 80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완공 예정도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난해 다 준공을 했는데, 잔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남아있는 잔액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올해 장갑차를 육군하고, 무상양도를 받아서 올해 넣는 것으로, 실제는 작년 한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새로운 어떤, 다른 시설물들을 계속 예산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다이버들에게는 인공어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광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들은, 한국여성수련원 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의, 굉장히 코로나로 인한 누적된 피로감 있죠?
그것들을 개별적으로도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기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수산과는 산업으로 분류가 안 되고 해양관광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광국으로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업무에 접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에 가보면 사실 어업 현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오징어도 풍년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지금 들어보니까 오징어가 울진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동해안 전역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옛날 같으면 이맘때면 오징어가 풍어라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지대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수산물이 냉동식품 아니면 수입 아니면, 사실 항포구에 가면 살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어자원이 부족하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우리가 녹색어장 사업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허병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3억8,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한 12개 사업에.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허병관 위원  종패, 치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바다의 백화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어항을 집어넣고, 지금 목장화 사업을 옛날에 한 때는 화두였잖아요?
지금 목장화사업이 무엇으로 변했나요?
이걸로 변했나요, 지금 녹색어장으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거기 다 있는 것으로…….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백화가 어느 정도…….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강릉시 연안해역 암반으로 봤을 때 전체 한 40% 정도 백화현상이 심한 곳이, 좀 그렇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게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로 돌아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소득도 돌아가는 그런 차원도 있고, 아무래도 생태계라든지 자원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고기의 서식도 좋아지고 이러면 어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1년에 어항 투입은 어느 정도 하죠?
고기 산란장 만들어 주는 거…….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것은 두 개 사업 정도를, 바다숲 조성사업 한 2억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마 넣고 이런 사업도 하고 해삼특화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여러 방면에 한 10억 정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백화현상을 목장화사업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일본 원전도 지금 바다에다 뿌린다고 하고 그러면 더 심화될 것 같고, 이면에는 우리가 목장화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러다 보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유류라든가 이런 건 다 그냥 무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무료는 아니고 일부 면세료에서 어업인들이 구입하는 금액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면세 중에서는 다 면세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은 그냥 주고 나머지 면세고 이런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전액 면세로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허병관 위원  거기에 부정행위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오래 전에, 신문지상에도 나고 했는데 요즘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정수급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항포구에 가보면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외국인 근로자가 1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어업인이, 선주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주문진 같은 경우는 채낚기 협회에서 한 40명 정도를, 외국인 선원 숙소를 지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외국인 숙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도 현재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데는 향후에 지어주든가 보조사업을 하든가 해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2개소를 요구해 놓았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항포구에 낚싯배로 등록된 게 몇 대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40척 정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혹시 재난재해나 사고가 나면 항상 그 낚싯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아직 그런 것은…….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아직까지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점검을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불법으로 하든가, 스킨스쿠버들이 나가서 어로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물을 쳐놓은 데를 들어가서 고기를 따 가지고 나온다거나 작살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정기적으로 해경과 저희들과 도와 낚시어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혹시 하조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허병관 위원  해안가 옆에 개방해서, 거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음악에 맞춰 바 식으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제가 양양군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요.
하조대 상광정리, 하광정리 바닷가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서핑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강릉시에서 그렇게 연다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주문진에 청시행이라고, 해수욕장 거기에서 한 2년 전부터 비슷하게 시도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더 확대해서 뭘 좀 구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는 바닷가를 개방해서 자유롭게 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주문진에 청시행이 있어요.
그런데 청시행은 강릉시가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알다시피 거기 산림과 재산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맞습니다.
바닷가 쪽까지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실 그거 승인 좀 해 주면 돼요.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을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강릉시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거기도 불법건축물 조금 해서 아마 벌금을 7,000만 원 맞은 것 같아요.
상당히 큰 액수를 벌금으로 맞았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강릉시에서, 산림과에서 그 부지를 쓰게 해 달라 요구를 해도 해 주지 않아요.
대부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양양군은 백사장에도 들어가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문제가 물론 되지만 이면에는 그것 때문에 오는 젊은 층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마 어느 한 곳을 만약에 그렇게 열어준다고 하면 도미노 현상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침식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해안침식은 결론은 잠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은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대일밴드나 신신파스 붙이는 역할밖에 못해요.
또 어딘가는 침식이 되고 어딘가는 또 잠제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당장 여기가 침식한다고 잠제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좋겠죠.
하지만 좌우로 누군가는 침식을 당해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연안정비와 관련해서 지난해 3차 연한정비계획이 주문진항부터 금진항까지 12개소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 반영된, 대충은 잠제 되어 있고 돌제를 넣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이 반영되어서 실시설계할 때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다시 해서 어떻게 시설을 넣는 게 좋겠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잠제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넣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너무 가까이 넣다 보니까 백사장이 불어나서 아무 것도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가 있잖습니까, 강릉시도,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걸 보면 저는 잠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문진에 항만 정비하는 부분에 저는 ‘과장님 노고가 항상 크구나!’
사실 어민들하고 협의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수산과 전 직원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비가 된다고 보고요.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고맙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안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해수인입관이 노출되고 게 곳곳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해안침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매일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강릉시 바다를 보러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노출되어 있는 해수인입관을 정비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오래 전에는 횟집마다 개별적으로 PVC해수인입관을 설치를 해서 동해안 바다 해변이 해수인입관으로 많이 설치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한 게 해수인입관을 공동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공동으로 해수인입관을 설치해서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는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개선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현시점에서 노출되어서 나타나고 인입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잠시, 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러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관광객들은 매주 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그것들이 노출되니까 그것을 공사하기 전까지 방지하는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노력해서 보기 불편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시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해안가와 해중 안에 오염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들을 바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정광민 위원  예산은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안가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오염물들,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해안 안전지킴이 해서 9개 읍·면·동에 한 3명씩 배치해서 전담으로 치우고 있는데요.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인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강릉은 여전히 한 측면에서는 해안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러 짧은 시간에 오는데, 그런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데 모범이 되는, 또 선도하는 강릉시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것에 앞장서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해수인입관이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피복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미관상 그런 현상들을 방지해 주십사, 그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정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와 더불어 해양수산과가 관광국으로 왔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윤희주 위원  우리 행정위와 함께 하셨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첫 번째 행감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윤희주 위원  해양수산과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양수산의 측면을 넘어서서 해양관광레저의 시스템으로 큰 산업의 축으로 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가 공모사업을 가지고 왔어요.
어촌뉴딜300 해서 큰 공모사업을 두 개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업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정동~심곡항이 한 1년 먼저 추진됐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윤희주 위원  그다음 엊그제 현장방문도 가서 보고도 받았지만 소돌항에 대한 부분을 보고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심곡항과 소돌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정동~심곡은 저희들이 도전하게 된 계기가 바다부채길을 정동까지 연결을 해서 침체된 정동 마을을 조금 활성화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소돌~오리진은 주문진항이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윤희주 위원  소돌항이 낙후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조금 그것보다, 주문진에 오는 관광객을 외곽 쪽인 소돌~오리진 쪽으로, 주문진 해변 쪽까지 유입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어촌 주민들의, 소위 얘기해서 먹거리나 안전, 삶의 질, 경제적인 활동 증가, 그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가져온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정동~심곡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부채길을 연결해서 거기를 우리가 힐링산업을 하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소돌항은 상당히 액티비티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윤희주 위원  오시는 관광객들도, 우리가 양양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일부를 주문진으로 끌어들이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심곡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각 항에 서로 다른 테마를 담아줘야 해요.
이게 같이 가다 보면 관광객도 분산이 되고, 강릉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심곡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하시고, 엊그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담아주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윤희주 위원  그 얘기와 또 지역주민들의 얘기, 아마 그 당시에 허병관 위원님께서 근처에 특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촉진시키라고 주문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서 이 계획, 개발에 맞춰서,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같이 맞춰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담아서 정말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현장방문 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잠언도 하신 내용을 기본계획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만 한 가지,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짚어보면 사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일단은 정확하게 기본계획이 안 나왔고, 또 예산의 분배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일단 통과를 해야 하고요.
심의를 통과한 후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도나 자체 시비나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또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그 예산으로 다 나누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쏟아부으셔야 하면 쏟아부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또 추진을 할 때 의회와 협력을 해서 예산편성도 받으시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치셔서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셔야 한다고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타순입니다.
우리 시 연안의 총 길이가 몇 km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73km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어렵죠?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과 쪽 수산직 공무원들이 인사 자체를 도 교류 인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근무하시는데 그 2년 동안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해양관광 등 해양어업인들의 삶의 질, 수준 등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도 열심히 일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게 위에 환동해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부 다 도와 매칭이 되어서 사업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북부 쪽의 어업인들이 보상 관계에서 빠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고, 또 항 쪽에 가면 걸려 있는데, 그 애로사항이 있는 어업인들이, 그 관장하는 곳이 해양수산과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어업인들에게 애로사항, 문제점이라든가 또 향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위를 하자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특위 하지 말고 산업위원회에서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특위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발전소는 에너지과지만 어업인들은 행정위에 소속된 해양수산과 쪽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주 만나 소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거와 관련해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에코 보상팀을 두 번 불러서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시설을 해 놓으면 어업인 조업구역이 축소되니, 지금까지는 피해 안 본 어업인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조업구역이, 거기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팀 두 번 정도 불러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어업인 입장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주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는 불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은 말로 안 되고 문서로다 시행해서 문서화를 해야 되겠다 싶은 얘기를 해 봅니다.
불러서 한 얘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 보고, 시장님 명의로 문서를 날려서 책임 있는 답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조대영 위원  꼭 문서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어업인들 있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조대영 위원  여성 농업인 등 여성들이 이제는 많이 움직이시는데, 타지에 비해서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난번 추경 때 사무실 2,000만 원 정도인가 해서 세웠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위원님 도와줘서 반영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참 다행스러운데, 이번 기회에 여성 어업인들에게 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여성 농업인 쪽 한번 보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다고 제가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성 어업인에 대한 부분은 약하다!
과장님,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바우처, 여성 어업인들 물품 지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농업에 비해서 여성 어업인의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지원이 미약하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여성 어업인 회장이 올해 강원도에서 또 맡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선원 숙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 6, 7년 전에 채낚기 쪽 어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제가 같이 테이프 끊었는데, 나름대로 채낚기 관련된 부분은 재력도 있고 배도 크고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나홀로 조업하는 분들, 또 부부가 하는 배들은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잠항 쪽에 봐도 외국인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실질적인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외국인 어업인들 숙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등 말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깥으로 움직이면 곤란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줌으로써 실제 우리 어업인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두 번 정도 말씀하시는 것을 바깥에서 들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외국인 선원 숙소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외국인들 때문에 사회문제도 되고, 그런 걸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하는데요.
주문진 쪽이나 강릉항 쪽에다 한 2개소를 요구를 해 놓았는데요.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짓는 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부지만 있으면 그런 사업은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는 적극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리하고 이런 것은…….
부지가 첫째 문제입니다.
조대영 위원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해수부에 계시다가 법사위에 가셨는데, 해수부 쪽에 엄청난 인맥이 많은 걸 저희도 갔다 와서 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조대영 위원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런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국비 확보에, 워낙 해수부 사업이 크기 때문에 지방비로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국비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께도 많은 도움을 바라고, 아마 산업위원회에 계시다가 행정위원회에 오시니까, 우리 계장님도 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금 달라요, 그렇죠?
파트별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위 쪽 위원님들이 깊이 세세하게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에 근무하시는 동안 열심히 해서 기왕에 “내가 옛날에 강릉시에 근무할 때 뭐를 좀 했다,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도 강릉 어업인,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잠깐 빨리 좀.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남대천 하류, 강문 하류, 정동 하류, 연곡 하류, 천하고 만나는 데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하천하고…….
김진용 위원  철만 되면 침식돼서 물이 미처 못 빠져나가는 부분들 해서, 해당 읍·면·동에 빨리 빨리 처리하라고 예산도 편성해서, 장비도 내려 보내주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매년 연례적인, 반복적인…….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드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많이는 안 듭니다.
홍수 나고, 태풍 시기에 잠깐씩 쓰는 거라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읍·면·동에다 그런 부분들은, 물줄기만 따주면 스스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읍·면·동에서 지정된 장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신속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국장님.
남대천 하류하고 그다음에 강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보면 오리배를 띄운다고, 우리가 레저스포츠 산업을 신청하면, 이 부분 해당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것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것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천점용허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만…….
김진용 위원  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해서 해당 업무분장이 행정적으로 어디냐 하니까 답을 전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치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점용을, 일단은 허가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예, 점유사용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세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또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대로, 내수면은 내수면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몇 군데가 그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업무분장에 없던 걸 하나 표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향후에는 소양강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해수면하고 접한 부분이 다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아마 대두된다고 보면 미리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위원장 최익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해안침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해안침식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일들, 인위적인 일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데, 해안침식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잠제시설을 해도 쉽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여태까지 많은 연구 교수진들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일률적인 방법은 없어요, 보니까.
구간구간마다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안침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태안군에서 해안사구에 대한 부분들인데, 한 20년 동안 사구가 다 망가졌던 부분들에 대나무 울타리로 잠제시설을 해서 2년 만에 해안사구가 살아난 부분들이 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동해안,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그게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만일에 해안사구를 막을 수 있는 잠제시설을 대나무 울타리로 해서, 막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한번 현장을 태안군에 가서 한번 보고 나름대로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도 보도를 봤고요.
거기는 서해안지역이고, 또 우리는 동해안지역이고, 지역이 좀 틀려서, 또 파도도 오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마 틀림 없이 맞는 구간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는 구간은 없고 맞는 구간은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도에서 매년 모니터링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강릉시 관내에 적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