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1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예산정책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산업과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해당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해당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남기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강릉시 부시장 홍남기
행정국장 유제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복지국장 강현숙
보건소장 백춘희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시민소통홍보관장 이건령
감사관장 이민호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세무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채희
회계과장 남창태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관광과장 강근선
체육과장 김기래
녹지과장 김석중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민원증명과 최규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생과장 최병규
건강증진과장 권미라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평생학습관장 김은희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강릉시 부시장 홍남기
행정국장 유제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복지국장 강현숙
보건소장 백춘희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시민소통홍보관장 이건령
감사관장 이민호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세무과장 이원근
징수과장 이채희
회계과장 남창태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관광과장 강근선
체육과장 김기래
녹지과장 김석중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민원증명과 최규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위생과장 최병규
건강증진과장 권미라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평생학습관장 김은희
○위원장 최익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방향 및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방향 및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정책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정책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보면 강릉시에는 적극 행정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분들이 우수사례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들을 진행하셨나요?
코로나19로 힘드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보면 강릉시에는 적극 행정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분들이 우수사례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들을 진행하셨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작년에 상·하반기로 적극 행정 사례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20년 상반기에 5건 하고, 20년 하반기에 5건 해서 총 10건을 선발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보면 보통은 5건 이내로 우수 사례를 해서 표창을 하거나 뭔가를 이익을 주고 계시는데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이유가 너무 소극적인 어떠한 민원의 대처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타당한 지, 그렇죠?
이게 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이 진행돼서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진행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는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셔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이 뭔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질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라고 하는 컨설팅을 해 줄 수는 어떠한 제도를 좀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몇 건 정도가 시민 제안이 들어 왔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기에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타당한 지, 그렇죠?
이게 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이 진행돼서 끝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진행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는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셔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공무원들이 뭔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질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라고 하는 컨설팅을 해 줄 수는 어떠한 제도를 좀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몇 건 정도가 시민 제안이 들어 왔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건 총 5건이 됩니다.
○김미랑 위원 5건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2019년도에 제안이 들어 온 건 25건이고요, 2020년도에는 20건이 들어 왔고, 21년도 지금 현재 들어 온 부분은 17건이 들어와서 올해 21년도 반영된 건 4건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중내내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든지 말이든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느 기간을 딱 정하셔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참여에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 집중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제라는 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수사례나 어딘가를 벤치마킹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충분하게, 기간 내에 집중도를 높여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든지 말이든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어느 기간을 딱 정하셔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참여에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 집중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제라는 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수사례나 어딘가를 벤치마킹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충분하게, 기간 내에 집중도를 높여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두 달 정도 집중기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의견들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중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의견들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중도를 높여서, 참여도를 높여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의원 발의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살아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함께 수반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의원 발의나 예산이 투여 돼야 하는 조례 발의가 한 15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어느 거는 예산이 집행돼서 조례의 뜻에 맞게 잘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지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러한 조례들이, 조례라는 건 필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의원 발의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고 살아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함께 수반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의원 발의나 예산이 투여 돼야 하는 조례 발의가 한 15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어느 거는 예산이 집행돼서 조례의 뜻에 맞게 잘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지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러한 조례들이, 조례라는 건 필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예산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중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규제개선 과제에서 건의한 게 있어요.
산지관리법, 언론에도 작년에 방송 나오고 이래서 목장용지에 대한 사후 업무관리가 부서별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건의가 된 거죠?
몇 가지 질의 중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규제개선 과제에서 건의한 게 있어요.
산지관리법, 언론에도 작년에 방송 나오고 이래서 목장용지에 대한 사후 업무관리가 부서별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건의가 된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건의는 했고요.
건의해서 답변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답변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신청,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당 부처별로 답변사항을 정리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전국 문제잖아요?
법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를 했으니까,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분담이라든가 업무지침을 준비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드립니다.
법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를 했으니까,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분담이라든가 업무지침을 준비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매년 저희들이 10월 당초예산 이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대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이 매년 저희들이 10월 당초예산 이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대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전에 당초예산 후에 교육경비 외 결산이 교육청은 회계가 3월까지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2월 말까지.
○김진용 위원 그때에 사업을, 당초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받았을 때 하고, 지금 10월 당초예산 편성 전에 사업을 받았을 때 장단점이 혹시 있나요?
검토를 해보니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든가?
검토를 해보니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든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학교회계가 일반회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 결정을 하면, 2월 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는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 결정을 하면 12월 말 전에는 보조 결정이 돼서 학교로 지출이 되는데 나중에 정산은 2월 말 이후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자료를 받아서 정산하다 보니까, 그게 정산하는 시간이 좀, 그 해를 넘겨서 기간이 좀 길게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연내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다음 해 뭐 어떤 사업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대단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 결정을 하면, 2월 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는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 결정을 하면 12월 말 전에는 보조 결정이 돼서 학교로 지출이 되는데 나중에 정산은 2월 말 이후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자료를 받아서 정산하다 보니까, 그게 정산하는 시간이 좀, 그 해를 넘겨서 기간이 좀 길게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연내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다음 해 뭐 어떤 사업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대단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김진용 위원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 식으로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2월 말 전에 종료를 해서 정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2월 말 전에 종료를 해서 정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서로 불편한 부분들을 양 기관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개선을 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예산정책과에서 보조금 해서 각 과별 집행할 때, 예산편성해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편성은 해서 주는데 집행은 각 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죠, 예산 요구를,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 별로 보조사업들을 요청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죠?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하는 건, 보조금사업은 각 과별로 있는데 총괄적으로 총괄부서라서 예산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사업에 팸플릿이나 리플릿 기타 등등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걸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게 많아요, 행사에 주된 거는.
그런데 유일하게 본 위원이 18개 시·군을 다녀 봐도 강릉시만…….
강릉시 보조금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을 팸플릿에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겉장에다가?
본 위원이 여쭤보려고 하는 건, 보조금사업은 각 과별로 있는데 총괄적으로 총괄부서라서 예산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사업에 팸플릿이나 리플릿 기타 등등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걸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게 많아요, 행사에 주된 거는.
그런데 유일하게 본 위원이 18개 시·군을 다녀 봐도 강릉시만…….
강릉시 보조금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을 팸플릿에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겉장에다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강릉시 보조 사업이라고…….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그런데 강릉시는 정산할 때도, 타 시·군은 정산할 때 그게 있으면 정산에서 제외시켜요.
집행에 대한 부분, 왜냐면 책자에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그러는지 몰라도 18개 시·군 행사를 집행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 한 부서에, 한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이건 이렇게, 보조금사업에 리플릿, 팸플릿 할 때는 꼭 강릉시 보조금지원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강원도에서 교육받을 때도 제가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강릉시는 유독 그걸 적용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도 지적 받았죠?
그런데 강릉시는 정산할 때도, 타 시·군은 정산할 때 그게 있으면 정산에서 제외시켜요.
집행에 대한 부분, 왜냐면 책자에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그러는지 몰라도 18개 시·군 행사를 집행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 한 부서에, 한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총괄부서에서 이건 이렇게, 보조금사업에 리플릿, 팸플릿 할 때는 꼭 강릉시 보조금지원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강원도에서 교육받을 때도 제가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강릉시는 유독 그걸 적용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강원도 감사에도 지적 받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내용은…….
○김진용 위원 인지 못 하고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확인을 하셔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무부서기 때문에 총괄 보조금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지침을 필히 내려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행감 때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타 부서는, 각 과 부서는 해당 부서는 있습니다마는 재거론은 안 할 겁니다.
본 부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알고부터는 개선을 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행감 때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타 부서는, 각 과 부서는 해당 부서는 있습니다마는 재거론은 안 할 겁니다.
본 부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알고부터는 개선을 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신속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작년 이후로 신속집행률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부분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 기타 등등…….
읍·면·동에 보면 면 단위로 한 3억 이내 돼요.
그래 봤자 전반기 집행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후반기 하면 집행률이 1억 되고…….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농작물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공사가 안 됩니다.
승낙서를 받아서 할지라도…….
왜?
당초예산 편성해서 12월에 끝납니다, 1월 1일부로 용역발주해서 측량 그거 하고 이러면, 뭐 눈이 오면 측량 못해요, 용역 결과가 안 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악조건이 동절기에 붙어요.
그런 상태에서 승낙서 가져와도 용역이 안 돼요.
그러면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낙받는 기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러면 이미 농작물이 파종시기라는 말이죠.
그 파종시기 돼서 계약을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작물비용을 또 달라고 해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럼 가을에 해야 되죠.
이 신속집행률하고 완전히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매칭되고 큰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해서 하시는 건 충분히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신속집행률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이번 2회 추경 때, 가을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한 30% 만큼이라도, 전체의 30%라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 30%로 간추려서, 동절기 한겨울에 뭐 합니까?
그런 거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강원도 단산이 연초에 바뀌잖아요.
바뀌면 단산 내용 인건비 이런 것만 바뀌어서, 단가만 바꿔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시면 전반기 업무에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신속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작년 이후로 신속집행률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부분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 기타 등등…….
읍·면·동에 보면 면 단위로 한 3억 이내 돼요.
그래 봤자 전반기 집행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후반기 하면 집행률이 1억 되고…….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농작물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공사가 안 됩니다.
승낙서를 받아서 할지라도…….
왜?
당초예산 편성해서 12월에 끝납니다, 1월 1일부로 용역발주해서 측량 그거 하고 이러면, 뭐 눈이 오면 측량 못해요, 용역 결과가 안 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악조건이 동절기에 붙어요.
그런 상태에서 승낙서 가져와도 용역이 안 돼요.
그러면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승낙받는 기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러면 이미 농작물이 파종시기라는 말이죠.
그 파종시기 돼서 계약을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작물비용을 또 달라고 해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럼 가을에 해야 되죠.
이 신속집행률하고 완전히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매칭되고 큰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해서 하시는 건 충분히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신속집행률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이번 2회 추경 때, 가을에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한 30% 만큼이라도, 전체의 30%라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 30%로 간추려서, 동절기 한겨울에 뭐 합니까?
그런 거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강원도 단산이 연초에 바뀌잖아요.
바뀌면 단산 내용 인건비 이런 것만 바뀌어서, 단가만 바꿔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하시면 전반기 업무에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고, 공사를 시작,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체되는 부분들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고, 공사를 시작,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체되는 부분들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로 어쨌든 예산정책과에서도 시민들의 안전대응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떨 때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죠?
특별교부세?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로 어쨌든 예산정책과에서도 시민들의 안전대응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떨 때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죠?
특별교부세?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재난사항이라든지 주민생활에 특별하게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일반교부세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태풍 피해나 그전에 산불로 인해서 많이 지원받았던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77쪽에 보면 그게 태풍하고 관련이 있던 내용에 그중에 하나가 있네요, 19년도에.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적게 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억 가까이 됐었는데, 2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77쪽에 보면 그게 태풍하고 관련이 있던 내용에 그중에 하나가 있네요, 19년도에.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적게 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억 가까이 됐었는데, 2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금액을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산불피해라든지 미탁 피해, 미탁 항구 피해가 대부분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건 행안부에서 금액이나 건수를 어느 정도, 저희가 한 5건이나 금액을 해서 보내면 각 지자체 별로 배분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적을 수 있는데…….
○정광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보통교부세는 강릉시 인원에 대비해서 주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때론 신청하기도 하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19년도에는 사업내용으로 보면 18개고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7개였습니다.
내용으로 봐도 반도 안 되잖아요, 금액으로 봐도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정말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야 될 사업 내용이 없었냐?
그걸 질의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반영 자체를 저는 뭐로 보냐면 강릉시가 당장은, 교부금,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만 집중을 했었고,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의 일반생활에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고민이 적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7개였습니다.
내용으로 봐도 반도 안 되잖아요, 금액으로 봐도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정말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야 될 사업 내용이 없었냐?
그걸 질의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반영 자체를 저는 뭐로 보냐면 강릉시가 당장은, 교부금, 시장이 지시한 사항에만 집중을 했었고,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의 일반생활에 미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고민이 적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도하고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전체.
○정광민 위원 혹시 그래서 결정된 게 5건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에 반영된 게, 금액은 좀 조정이 되긴 했지만, 5건 중에 4건이 반영 됐고, 최종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과에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결국은 4억3,500 정도만 치렀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이렇게 법 위반사항이나 또 그다음에 그런 거는 신청하면 안 된다 라고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몇 번 했었죠, 전년도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개최하지 못했고요.
올해 저희가 특별강사 분을 모셔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특별강사 분을 모셔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요?
온라인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행정의 어떤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교육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최종 올라왔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온라인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행정의 어떤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교육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최종 올라왔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죠, 왜 반영이 안 됐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의회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만큼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이게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의견이 들어왔다고 설명도 좀 제대로 해 나가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예산은 30억 서 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건 30억 중에 4억3,000 밖에, 이것도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형식적인 예산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 교육하고,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이게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의견이 들어왔다고 설명도 좀 제대로 해 나가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예산은 30억 서 있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반영된 건 30억 중에 4억3,000 밖에, 이것도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형식적인 예산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 교육하고,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 중에 헬스케어 및 뷰티산업 육성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헬스케어 힐링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구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축이 됐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건 지금 구축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가 사업기간을 마지막으로 두고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한 예산이 서 있는지 과장님께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축하려면 어디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사업기간을 마지막으로 두고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한 예산이 서 있는지 과장님께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축하려면 어디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음, 우리 미래인재육성재단 100억의 예산을, 기금을 확립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72억 정도…….
○정광민 위원 72억 정도 기금 조성 되어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원기준은 저희가 지금은 재단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가정형편도 보고, 성적도 보고, 자기 특기하는 그런 학생도 해서, 분야별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광민 위원 기왕 이렇게 할 거 장학금 지원기준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BTS 예를 들어보죠.
BTS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굉장히 높이잖습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 미래인재로 육성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대한민국 더 나가서 강릉의 미래를 살리기도 합니다, BTS 예를 들어보면.
BTS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굉장히 높이잖습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 미래인재로 육성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대한민국 더 나가서 강릉의 미래를 살리기도 합니다, BTS 예를 들어보면.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원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강릉을 빛내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재가 인재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수정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미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재가 인재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수정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미래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동의합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이 앞으로 강릉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그런 강릉시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단도 별도로 설립을 한 거고요.
말씀대로 장학지원사업도 성적 우수뿐만 아니라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학생들도, 특기가 있어서 키워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님 의견도 저도 동의합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이 앞으로 강릉시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그런 강릉시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단도 별도로 설립을 한 거고요.
말씀대로 장학지원사업도 성적 우수뿐만 아니라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학생들도, 특기가 있어서 키워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님 의견도 저도 동의합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행감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10억 넘는 거 그게 한 72건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매칭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매칭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아직 매칭된 게 확정 안 된 것도 있나요?
과장님, 몇 가지만 행감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10억 넘는 거 그게 한 72건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매칭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매칭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아직 매칭된 게 확정 안 된 것도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결정이 되어서 옵니다.
○허병관 위원 결정이 돼서 오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지금 ITS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보니까 19년도에 국·도비가 23건, 23건 똑같아요.
그런데 20년도에 보니까 도비가 32건, 국비가 26건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덜 받아온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료를 제가 좀 받아 보니까 19년도에 국·도비가 23건, 23건 똑같아요.
그런데 20년도에 보니까 도비가 32건, 국비가 26건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덜 받아온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국·도비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 국·도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받아오는 그런 사항이 국·도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또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늘어난 건 저는 공모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열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전 직원이 공모사업에 매달려 있다 보니, 자, 예산은 부족하고 어떻게 돼요, 시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로 이어져요, 기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늘어난 건 저는 공모사업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열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전 직원이 공모사업에 매달려 있다 보니, 자, 예산은 부족하고 어떻게 돼요, 시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로 이어져요, 기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2020년도까지 대규모 공모사업들을 많이 노력을 해서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확보된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면서 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공모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2020년도까지 대규모 공모사업들을 많이 노력을 해서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확보된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면서 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공모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결론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직원들에게.
물론 또 노력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장된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한때는 채무가 굉장히 많은 시절도 있었고, 어느 한때는 채무가 제로인 상태도 있었어요.
결론은 지금은 강원도에서 몇 위나 되나요, 채무가?
물론 또 노력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파장된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한때는 채무가 굉장히 많은 시절도 있었고, 어느 한때는 채무가 제로인 상태도 있었어요.
결론은 지금은 강원도에서 몇 위나 되나요, 채무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순위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때는 최고로 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빚을 다 탕감한 적도 있고, 또 지금은 다시 또 빚이 가중 되고 있죠.
결론은 뭡니까, 강릉시민의 혈세예요, 이것 또한.
그리고 공모사업 지금까지 진행한 것 중에 사후에 관리하는 대책까지 생각해봤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따는 데만 급급하고 거기만 열을 올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시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는 바로 기채 발행으로 이어져요.
고스란히 강릉시민의 빚으로 남는 거죠.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때는 최고로 간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빚을 다 탕감한 적도 있고, 또 지금은 다시 또 빚이 가중 되고 있죠.
결론은 뭡니까, 강릉시민의 혈세예요, 이것 또한.
그리고 공모사업 지금까지 진행한 것 중에 사후에 관리하는 대책까지 생각해봤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따는 데만 급급하고 거기만 열을 올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시비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는 바로 기채 발행으로 이어져요.
고스란히 강릉시민의 빚으로 남는 거죠.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행정국장 유제춘 기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2건 해서 한 600억 정도 기채를 발행했는데, 예산 1조3,000억을 운영하는 시 입장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채를 발행하지, 시민들에게 부담이 다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도 기채를 발행하려면 생각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채를 발행하려면 생각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우리 강릉시가 예산이 1조3,000억이에요.
물론 600억 정도 기채 발행 한다고 해서 부담은 안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사후관리까지 확인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지난 과거를 좀 돌아볼게요.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가 빚을 다 탕감했어요, 그렇죠?
물론 600억 정도 기채 발행 한다고 해서 부담은 안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사후관리까지 확인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지난 과거를 좀 돌아볼게요.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가 빚을 다 탕감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 돈으로 그때 당시에 기반시설, 우리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었다면 지금 동계올림픽 후광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로 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빚만 갚았어요.
그다음 시장님은 빚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지금.
또 뭔가 하나 창조를 하려면 돈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1조3,000억에 600억 기채 발행하는 거 부담 안 가죠.
하지만 공모사업 이후에 그 사후 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공모사업에 임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민들의 빚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로 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빚만 갚았어요.
그다음 시장님은 빚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지금.
또 뭔가 하나 창조를 하려면 돈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1조3,000억에 600억 기채 발행하는 거 부담 안 가죠.
하지만 공모사업 이후에 그 사후 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공모사업에 임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민들의 빚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까지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각종 대규모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금년부터는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저희들도 향후에는 공모사업을 줄여가면서 지금까지 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금년부터는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고,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저희들도 향후에는 공모사업을 줄여가면서 지금까지 한 부분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경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 추경 편성을 왜 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당초예산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나 또 국·도비 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시에서 매칭하는 부분들 해서 추경 편성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긴박을 요하거나?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전액 미집행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편성을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 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는 변명이라고 봐요.
그전에 이미 코로나로 충분히 예견 돼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희가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제가 받아서 집행잔액을 봤어요.
그럼 집행잔액 중에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 30%, 40% 남은 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남으면 안 되죠.
자, 읍·면·동에 기반시설하려고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은 한 50% 가까이 됐더라고요?
의원님들도 공약사항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30%도 안 돼요.
이거 다른 거, 당초예산은 안 보고, 추가 편성한 내용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과가 물론, 건설과라든가 도로과 이런 데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입찰보다 보면 남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농정과라든지 일부 과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과가 얼마나 로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많이 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도 예산 한번 세우려고 쫓아가면 안 세워 주잖아요.
자, 이번에는 추경이, 돈이,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집행이 나오지 말아야죠.
다 집행을 해야죠, 그게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맞죠, 과장님?
그전에 이미 코로나로 충분히 예견 돼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희가 여기에 보면, 자료를 제가 받아서 집행잔액을 봤어요.
그럼 집행잔액 중에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 30%, 40% 남은 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남으면 안 되죠.
자, 읍·면·동에 기반시설하려고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은 한 50% 가까이 됐더라고요?
의원님들도 공약사항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30%도 안 돼요.
이거 다른 거, 당초예산은 안 보고, 추가 편성한 내용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과가 물론, 건설과라든가 도로과 이런 데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입찰보다 보면 남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농정과라든지 일부 과는 인정이 돼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과가 얼마나 로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더 많이 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도 예산 한번 세우려고 쫓아가면 안 세워 주잖아요.
자, 이번에는 추경이, 돈이,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집행이 나오지 말아야죠.
다 집행을 해야죠, 그게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봐요, 맞죠,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맞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전부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전부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말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2,000억에서 3,000억은 그대로 안고, 계속 이월되고 반복적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추가 편성할 때도 읍·면·동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라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과장님은 쪼개서 우리 시의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고, 의원들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2,000억에서 3,000억은 그대로 안고, 계속 이월되고 반복적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추가 편성할 때도 읍·면·동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을 충분히 배려하라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과장님은 쪼개서 우리 시의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고, 의원들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해소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사실 지방의회가, 의회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있고, 심의·의결을 하고, 입법 행정도 하죠?
또 하나가 행감입니다.
보통 이제 의원님들이 행감을 의회의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사실 입법, 그러니까 보통 조례를 만든다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편성권은 갖고 있지 않고, 조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심의하는,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이 조사와 감사의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이런 행감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아마도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사실 지방의회가, 의회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있고, 심의·의결을 하고, 입법 행정도 하죠?
또 하나가 행감입니다.
보통 이제 의원님들이 행감을 의회의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사실 입법, 그러니까 보통 조례를 만든다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편성권은 갖고 있지 않고, 조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심의하는,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감이 조사와 감사의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조금 더 이런 행감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아마도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강릉시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 행감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몇 가지 중복질문은 피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전·출입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면 단위의 인구는 좀 늘었어요.
그런데 구도심에 대한 부분, 특히 중앙동, 교2동, 포남1·2동 이런 구도심의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몇 가지 중복질문은 피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전·출입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면 단위의 인구는 좀 늘었어요.
그런데 구도심에 대한 부분, 특히 중앙동, 교2동, 포남1·2동 이런 구도심의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사실 인구감소 문제는 여러 번,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도심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을 구도심에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국제대회, 행사를 추진하고 이러면서 기반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고 이러다 보면 당장은 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향후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했을 때는 인구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 인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을 구도심에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국제대회, 행사를 추진하고 이러면서 기반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고 이러다 보면 당장은 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향후 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했을 때는 인구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인구라는 게 사실 당장 출산율을 높여라 해서 출산율이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젊은 층을 유입해라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11대 딱 들어와서 가장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사실 인구문제입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부분은 이 전·출입 상황을 다 살펴봤더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인구는 증가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향후 보완점을 찾아서 이렇게 구도심 지역에도 인구가 좀 늘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라는 게 사실 당장 출산율을 높여라 해서 출산율이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젊은 층을 유입해라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11대 딱 들어와서 가장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사실 인구문제입니다.
그나마도 다행인 부분은 이 전·출입 상황을 다 살펴봤더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인구는 증가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향후 보완점을 찾아서 이렇게 구도심 지역에도 인구가 좀 늘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 내지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사업 중에서 미추진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심사 결과는 적정이라거나 내지는 조건부로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추진 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투자심사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사업 중에서 미추진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심사 결과는 적정이라거나 내지는 조건부로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추진 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문화예술과,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포기 내지는 개최 취소 이래서 이거는 적정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 미확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도에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토지보상협의로 사업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포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에너지과는 야간명소 경관조명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또한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포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 했죠?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 미확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도에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토지보상협의로 사업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포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에너지과는 야간명소 경관조명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또한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포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 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공유재산심의는 왜 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나 매입할 때 필요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동의안 내지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대해서 의회 승인 요청을 할 때는 사실 각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검토를 다 거쳐서, 시간과 노력을 다 들이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이라는 부분에 부딪쳐서 이렇게 미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나 동의안 내지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대해서 의회 승인 요청을 할 때는 사실 각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검토를 다 거쳐서, 시간과 노력을 다 들이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이라는 부분에 부딪쳐서 이렇게 미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경포호수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올릴 때만 하더라도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고, 금액이 소유자가 원하는 그런 금액이 안 돼서,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고, 금액이 소유자가 원하는 그런 금액이 안 돼서,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요.
사실 이 공유재산도 그렇고 에너지과의 야간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 설득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다 예산과에서 잘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동의안 중에서도 예산과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렸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세계합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 반영 했죠, 1회 추경 반영 했죠?
다시 21년도 1회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굉장히 하겠다 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절차상 세워져서는 안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인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뭐죠?
사실 이 공유재산도 그렇고 에너지과의 야간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다 설득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다 예산과에서 잘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동의안 중에서도 예산과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렸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세계합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당초예산 반영 했죠, 1회 추경 반영 했죠?
다시 21년도 1회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굉장히 하겠다 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절차상 세워져서는 안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도대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인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뭐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하고자 하는 의지…….
○윤희주 위원 그렇죠, 다 같이 의지를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절차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고 하고 세우고, 어떤 거는 위원님들의 시간과, 위원님들도 사실은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그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도출이 되고, 그 도출 안에서 우리가 승인하는 절차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정책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다 얘길 했지만 각자 자기 본인의 위원님들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정책과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사실은 전체의 큰 틀을 가지고 큰 그림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절차상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래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강릉시민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맞다고 해서 승인절차에 맞아서 갔다고도 하면 그건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절차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고 하고 세우고, 어떤 거는 위원님들의 시간과, 위원님들도 사실은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그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도출이 되고, 그 도출 안에서 우리가 승인하는 절차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정책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다 얘길 했지만 각자 자기 본인의 위원님들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정책과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사실은 전체의 큰 틀을 가지고 큰 그림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절차상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래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강릉시민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맞다고 해서 승인절차에 맞아서 갔다고도 하면 그건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는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요.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 강릉시가 2020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의 경과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요.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 강릉시가 2020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의 경과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했을 때 좀 타당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건 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우수 공무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개인이 4명이 됐는데 단체가 한 팀씩이 들어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단체도 가능합니다.
○윤희주 위원 예, 이거는 개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영광이겠지만 사실 단체를 이렇게 같이 넣는 것도 팀워크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국장님, 이거 잘 지휘 하셔서 정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국장님, 이거 잘 지휘 하셔서 정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아주 위원회 사무실이 후끈 할 정도로 행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는 예산,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 강릉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책이 있죠.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가겠다, 시장님의 의지는 뭐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는 우리 시, 지금 위원님들과 같은 말씀 같은데, 우리 시의 예산편성 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이런이런 작은 거 좀 필요한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상하게 예산이 지금, 이상한 방법을 써서 예산편성을 막 그냥 하는 바람에, 글로벌한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에는 잘 반영이 안 된다 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보면서 행감 할 때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등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알겠습니다”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아쉬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보니까 KTX 탈선, 가스폭발사고, 그렇죠?
과학산업단지 수소폭발사고건 이런 것들, 갑자기 오는 폭설, 폭우,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필요한데 예상된, 예견된 예산에 관한 부분은 미리 좀 세워줘야겠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를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갑자기 난리가 나는 바람에 예견을 못해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흘러가면“아, 이거는 내년에도 걱정된다”할 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보건소라든가 복지정책과, 그렇죠?
위생과, 질병예방과 이런 과들 예산을 보면 예견된 예산인데 그걸 안 세워 주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필요한 재난이 왔을 때는 예산이 거의 고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예치금이 50억 됐는데, 지금 29억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우리는 그 돈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쓰고 있었다.
그래서 유독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리하면, 예견된 예산은 줘야 한다.
방금 윤희주 위원님과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꼭 필요한 예산은 줘야 된다, 그거 기금 있으니까 급하게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감이 있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아주 위원회 사무실이 후끈 할 정도로 행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는 예산,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 강릉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책이 있죠.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가겠다, 시장님의 의지는 뭐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는 우리 시, 지금 위원님들과 같은 말씀 같은데, 우리 시의 예산편성 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이런이런 작은 거 좀 필요한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상하게 예산이 지금, 이상한 방법을 써서 예산편성을 막 그냥 하는 바람에, 글로벌한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에는 잘 반영이 안 된다 라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보면서 행감 할 때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등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알겠습니다”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아쉬움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보니까 KTX 탈선, 가스폭발사고, 그렇죠?
과학산업단지 수소폭발사고건 이런 것들, 갑자기 오는 폭설, 폭우, 뭐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필요한데 예상된, 예견된 예산에 관한 부분은 미리 좀 세워줘야겠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를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갑자기 난리가 나는 바람에 예견을 못해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흘러가면“아, 이거는 내년에도 걱정된다”할 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보건소라든가 복지정책과, 그렇죠?
위생과, 질병예방과 이런 과들 예산을 보면 예견된 예산인데 그걸 안 세워 주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필요한 재난이 왔을 때는 예산이 거의 고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예치금이 50억 됐는데, 지금 29억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우리는 그 돈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쓰고 있었다.
그래서 유독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정리하면, 예견된 예산은 줘야 한다.
방금 윤희주 위원님과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꼭 필요한 예산은 줘야 된다, 그거 기금 있으니까 급하게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금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감이 있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편성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비비에서도 재난 관련, 코로나 관련 예산을 많이 집행했고, 또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재난기금의 사용 목적도 어떤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재난기금에서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예견을 해서 저희도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비비에서도 재난 관련, 코로나 관련 예산을 많이 집행했고, 또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재난기금의 사용 목적도 어떤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재난기금에서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예견을 해서 저희도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했잖아요.
그건 맞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급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게 정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했잖아요.
그건 맞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급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게 정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에 한 명씩,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보내라 문서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에 한 명씩,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보내라 문서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거를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대영 위원 그렇죠.
올리라고 하면 맨날 그 사람이에요, 맨날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당초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한번 심의해 보고 참여하는 건데, 그 수많은 위원회 중에서 보면 꼭 가야 할 그런 사업에, 이제 편한 거예요.
문서가 오면“당신이 가십시오”, 오면“또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위원님들이 중복되면 좀 피해야 되겠다, 그렇죠?
올리라고 하면 맨날 그 사람이에요, 맨날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당초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한번 심의해 보고 참여하는 건데, 그 수많은 위원회 중에서 보면 꼭 가야 할 그런 사업에, 이제 편한 거예요.
문서가 오면“당신이 가십시오”, 오면“또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위원님들이 중복되면 좀 피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도 사실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되어서 선정되는 부분들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추천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추천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너무 편하게 가면 안 된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시간을 끌었네요.
우리 이제 1회 추경했는데, 다음 뭐 2회 추경 있을지, 없을지, 또 정리추경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시간을 끌었네요.
우리 이제 1회 추경했는데, 다음 뭐 2회 추경 있을지, 없을지, 또 정리추경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내년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누누이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발언을 하시는데 대답은“네”하고, 속기록 회의록 봐도“예”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올해 행감을 기해서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올해 행감을 기해서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저희 집행부 예산부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현안사업이라든지 각 읍·면·동 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그래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조직에 보면 미래성장과에 미래비전기획계가 있고, 그리고 예산정책과에 정책개발계가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미래성장과에 미래비전기획계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의 역할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래비전기획계는 좀 더 중장기적인 강릉시의 어떤 미래비전을 세운다면 우리 예산정책과에 정책개발계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실현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부서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신규, 어떤 정책에 대한 개발도 전체부서에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고, 2020년 7월에 중앙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2020년 10월에 강릉형 뉴딜정책을 발표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33개 항 과제로 대표사업을 이렇게 뽑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보니까 17개, 한 51.5%에 해당됩니다.
17개 과제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 과제가 자체사업으로 15% 되죠?
그리고 국비도 9개 사업으로 이것도 한 2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과제가 민자로 추진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국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한 70%가 넘는 사업들이 국비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릉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을 쓰는 것들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사업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어떤 수요, 주민 욕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사실은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모사업에 거의 뭐 50% 이상을 시비로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주민의 욕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주민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전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미래성장과에 미래비전기획계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의 역할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래비전기획계는 좀 더 중장기적인 강릉시의 어떤 미래비전을 세운다면 우리 예산정책과에 정책개발계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실현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부서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신규, 어떤 정책에 대한 개발도 전체부서에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고, 2020년 7월에 중앙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2020년 10월에 강릉형 뉴딜정책을 발표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33개 항 과제로 대표사업을 이렇게 뽑아서 진행을 하셨는데 보니까 17개, 한 51.5%에 해당됩니다.
17개 과제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 과제가 자체사업으로 15% 되죠?
그리고 국비도 9개 사업으로 이것도 한 25%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과제가 민자로 추진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국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한 70%가 넘는 사업들이 국비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릉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을 쓰는 것들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모사업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어떤 수요, 주민 욕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사실은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모사업에 거의 뭐 50% 이상을 시비로 매칭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주민의 욕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주민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전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래서 공모사업 하기 전에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해야지, 화폐전시관이나 미디어아트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과제로 간다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적합하지는 않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어떤 정책과제의 순위를 주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형태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해서 공모사업에서도 정책개발 부서가 전체 공모사업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의 역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어떤 정책과제의 순위를 주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형태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해서 공모사업에서도 정책개발 부서가 전체 공모사업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의 역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제안공모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참여예산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로 제안공모를 받은 게 2018년이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제안공모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참여예산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로 제안공모를 받은 게 2018년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몇 년 안 됐어요.
지금은 서면과 홈페이지로 같이 심의를 받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5건이 들어와서 11건의 예산을 반영했어요, 44%가 예산 반영률입니다.
그리고 2019년은 20건이 공모돼서 8건 예산 반영됐습니다, 40% 됐고.
2020년 전년도는 17건이 공모되어서 4건이 반영됐습니다, 23%가 반영 됐죠?
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것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정말 수치로는 봤을 때 상당히 이 제도는 강릉시가 참여예산의 어떤 예산제도를 전혀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사실 의회가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수치로 봤을 때도 이것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2019년에도 워크숍을 한다는 거, 이건 주민참여위원회가 워크숍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되고, 2018년도에도 워크숍을 위한 안내, 그리고 2020년 8월 13일에도 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보도 자료가 한 건 있었어요.
우리 시는 사실 상당히 많은 보도 자료를 내지만 정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한 것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예산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주민들의 역량도 그리고 참여예산제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하려면 제안도 사실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여예산제로 30억이나 되는 예산에서 4억을 썼다는 예산에 몇 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너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예산제는 강릉시는 완전히 마이너스 점수예요.
그래서 권역별로도 주민들 단체만이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비대면시기에 제안해서 그것도 온라인설명회, 권역별, 줌이나 화상 그런 교육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내 마을에 살면서 봤던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은 행정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고요.
제가 좀 플러스해서 제안 드리면 우리 SDGS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보편적인 문제나 빈곤,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17가지 과제가 있고, 또 160개 넘는 세부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 권역에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어느 비중이 높고, 주민참여예산도 활용하는 지, 그런 지표를 놓고 우리 시가 제안을 해도 굉장히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면과 홈페이지로 같이 심의를 받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5건이 들어와서 11건의 예산을 반영했어요, 44%가 예산 반영률입니다.
그리고 2019년은 20건이 공모돼서 8건 예산 반영됐습니다, 40% 됐고.
2020년 전년도는 17건이 공모되어서 4건이 반영됐습니다, 23%가 반영 됐죠?
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것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정말 수치로는 봤을 때 상당히 이 제도는 강릉시가 참여예산의 어떤 예산제도를 전혀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사실 의회가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수치로 봤을 때도 이것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2019년에도 워크숍을 한다는 거, 이건 주민참여위원회가 워크숍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되고, 2018년도에도 워크숍을 위한 안내, 그리고 2020년 8월 13일에도 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보도 자료가 한 건 있었어요.
우리 시는 사실 상당히 많은 보도 자료를 내지만 정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한 것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예산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주민들의 역량도 그리고 참여예산제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하려면 제안도 사실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참여예산제로 30억이나 되는 예산에서 4억을 썼다는 예산에 몇 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너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예산제는 강릉시는 완전히 마이너스 점수예요.
그래서 권역별로도 주민들 단체만이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비대면시기에 제안해서 그것도 온라인설명회, 권역별, 줌이나 화상 그런 교육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내 마을에 살면서 봤던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은 행정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고요.
제가 좀 플러스해서 제안 드리면 우리 SDGS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보편적인 문제나 빈곤,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한 17가지 과제가 있고, 또 160개 넘는 세부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 권역에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어느 비중이 높고, 주민참여예산도 활용하는 지, 그런 지표를 놓고 우리 시가 제안을 해도 굉장히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기본발언들을 다 하셨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는데 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들 하고 대부분이 같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면 실은 제목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 아, 지금 기획예산과가 아니죠?
위원님들 한 분씩 기본발언들을 다 하셨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는데 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결국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들 하고 대부분이 같이 교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면 실은 제목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 아, 지금 기획예산과가 아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입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정책과에서 집행하는,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집행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사업내역을 보면서 우리 강릉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은 예산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면밀히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꽤 컸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도 또 아쉬움이 실은 커요.
우리 도시에서 지금 예산정책과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된 전략이라든가 그 전략을 집행해서 결국은 모범적, 성공적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낸 과제들이 있었나요?
지난해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꽤 컸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도 또 아쉬움이 실은 커요.
우리 도시에서 지금 예산정책과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된 전략이라든가 그 전략을 집행해서 결국은 모범적, 성공적 그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낸 과제들이 있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 개별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은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강릉형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뉴딜 정책에 맞춰서 저희 부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종합계획 수립하고, 강릉시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직접 수행하진 않지만 전체 부서의 강릉형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또 공모사업 같은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전체 총괄관리하면서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를 해당부서에 전달해줘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식견과 판단의 기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 정도로 가지고 우리 도시의 정책으로 타의 모범사례, 성과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고 이야기 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방향에서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견인 하는 방법도 있고, SOC, 교통이나 물류나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도시의, 강릉의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통한 어떤 전략들 중에서 우리 도시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 우리 도시에 얼마나 중요한 경제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과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최소한의 도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전략조차도 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또 중등학교에 다양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도시만이 갖고 있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화 제고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찾아볼 수 없다.
옆 동네 하는 거 우리도 하고 있는 거고, 저 동네 하고 있는 거 우리도 하고 있는 거고…….
대학교류 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방향과 운영결과도 그렇고, 결국은 도시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재다, 라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공감들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인재육성재단까지도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육성재단 만들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습니까?
재단 출범 초기에 미리 계획 했던 일들을 가지고 있다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괄목할 만한 성과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내야죠.
기업 후원 괄목할 만한 어떤, 받아낸 거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우리 도시만의 어떤 미래인재에 대한 특성화 전략들 갖고 있나요?
난 찾아볼 수 없어요.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방향에서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견인 하는 방법도 있고, SOC, 교통이나 물류나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도시의, 강릉의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통한 어떤 전략들 중에서 우리 도시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 우리 도시에 얼마나 중요한 경제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과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최소한의 도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전략조차도 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또 중등학교에 다양한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도시만이 갖고 있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화 제고를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찾아볼 수 없다.
옆 동네 하는 거 우리도 하고 있는 거고, 저 동네 하고 있는 거 우리도 하고 있는 거고…….
대학교류 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방향과 운영결과도 그렇고, 결국은 도시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재다, 라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공감들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인재육성재단까지도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육성재단 만들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습니까?
재단 출범 초기에 미리 계획 했던 일들을 가지고 있다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괄목할 만한 성과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내야죠.
기업 후원 괄목할 만한 어떤, 받아낸 거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우리 도시만의 어떤 미래인재에 대한 특성화 전략들 갖고 있나요?
난 찾아볼 수 없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출범을 하면서 독립된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래인재육성재단이 설립 초기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향성과 과제를 미리 준비해 뒀다가 출범과 동시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으나 여건상으로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단에서 하는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매일 검토합니까?
재단 만들기 전에 검토가 다 끝났어야죠.
방향과 검토가 다 끝났어야 되고, 재단의 출범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욕구들이 충만했을 때는 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하고 상생교류협력을 해서, 대학이 죽으면 강릉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취업이잖아요?
그럼 관내 기업과 어떻게 연결을 해 주고 그 과의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고민들이 없잖아요.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전략 우리만 하고 있나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전략 우리도 한다고 하면 이건 전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99.9%가 아니고 100%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대학의 과에 다 입학을 시킵니다.
이 교장 선생님께서 대단한 학습관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어떤 방법들이 일반적 교육들하고 다른 거죠.
몇 번 어프로치 했다고 해요, 우리 시에.
우리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어프로치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과의 연결고리가 전혀 부족하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향토사관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 주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남들이 해 주는 만큼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강릉을 유지할 거고, 어떻게 도시발전을 담보 할 건데요?
이게 정책입니까?
그래서 백화점식 사업, 나열식 사업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문화사업도 그렇고, 관광사업도 그렇고, 산업화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를 집중해서 성공시켰을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 이 동네도 목조 데크 사업해 줬으니까 저 동네도 해 주고, 결국은 관리 안 되는 목조 데크 사업 다 하잖아요.
그거 다 모아 놓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정책이죠, 그렇죠?
그런 전략들을 고민하셔서, 실은 우리가 벤치마킹 왜 합니까, 우수사례를 왜 봅니까?
그리고 국내·외 우수사례 봐봐야 따라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따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스스로의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해외사례까지도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단 만들기 전에 검토가 다 끝났어야죠.
방향과 검토가 다 끝났어야 되고, 재단의 출범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욕구들이 충만했을 때는 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하고 상생교류협력을 해서, 대학이 죽으면 강릉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취업이잖아요?
그럼 관내 기업과 어떻게 연결을 해 주고 그 과의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고민들이 없잖아요.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전략 우리만 하고 있나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전략 우리도 한다고 하면 이건 전략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99.9%가 아니고 100%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대학의 과에 다 입학을 시킵니다.
이 교장 선생님께서 대단한 학습관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어떤 방법들이 일반적 교육들하고 다른 거죠.
몇 번 어프로치 했다고 해요, 우리 시에.
우리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어프로치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과의 연결고리가 전혀 부족하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향토사관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 주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남들이 해 주는 만큼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강릉을 유지할 거고, 어떻게 도시발전을 담보 할 건데요?
이게 정책입니까?
그래서 백화점식 사업, 나열식 사업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문화사업도 그렇고, 관광사업도 그렇고, 산업화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를 집중해서 성공시켰을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 이 동네도 목조 데크 사업해 줬으니까 저 동네도 해 주고, 결국은 관리 안 되는 목조 데크 사업 다 하잖아요.
그거 다 모아 놓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정책이죠, 그렇죠?
그런 전략들을 고민하셔서, 실은 우리가 벤치마킹 왜 합니까, 우수사례를 왜 봅니까?
그리고 국내·외 우수사례 봐봐야 따라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따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스스로의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해외사례까지도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예산정책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오갔어요.
사실 모든 과들이나 모든 쪽에서 한 80%, 90%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 20% 정도를 지적사항들이 있는 걸 개선해 달라고, 이런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질책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잘못 된 게 한꺼번에 다 고쳐지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들은 80%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고치는 게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새로운 사실 중에서 적극 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사례도 들면서 케이스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판단이 중요해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하는 그 주무 부서의 담당 주무나 주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적극 행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적극 행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허가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다가 낸 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협조사항이 쭉 과별로 내려가요.
그러면 가장 주 부서가 사실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의 허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협조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화조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만일에 10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 음식점을 허가를 내려고 냈어, 그런데 당장 여기서는 합류식으로 간다고 하면 한 3개월 있으면 사실 합류식으로, 정화조를 안 묻고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쓰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인·허가 부분에서 보류가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용량이 부족해서 정화조를 다시 묻어라.
한 2개월 있다 하더라도 묻어라, 몇백만 원을 들여서…….
자, 이럴 때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대부분 보류로 다 떨궈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그냥 사용해서 용량이 좀 오버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데 무조건 부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을 어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자, 이럴 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본인 입장에선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원칙대로 하고 또 두 달 있다가 정화조를 없애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보류가 안 떨어지고 조건부로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느냐, 이 부분들의 판단이 역량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벌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경비도 우리가 매년마다 55억에서 한 6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년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경비에 그걸 보면 옛날에는 7대 3으로 시설비가 많았고, 프로그램이 3이었다가 지금 차츰 프로그램 쪽으로 역량강화를 해서 5대 5로 가고 있어요.
시에서는 사실 기관 대 기관으로 가다 보니까 정산서류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 교육경비를 가지고 가는 기관에서는, 쓰는 기관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설비를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그 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업체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 업체가, 교육경비에서 시설을 해서 들어가 있던 업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업체에 끼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걸러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예산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예산정책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오갔어요.
사실 모든 과들이나 모든 쪽에서 한 80%, 90%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 20% 정도를 지적사항들이 있는 걸 개선해 달라고, 이런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질책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반복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잘못 된 게 한꺼번에 다 고쳐지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들은 80%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 고치는 게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새로운 사실 중에서 적극 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사례도 들면서 케이스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판단이 중요해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하는 그 주무 부서의 담당 주무나 주무관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적극 행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적극 행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허가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다가 낸 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협조사항이 쭉 과별로 내려가요.
그러면 가장 주 부서가 사실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의 허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협조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화조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만일에 10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 음식점을 허가를 내려고 냈어, 그런데 당장 여기서는 합류식으로 간다고 하면 한 3개월 있으면 사실 합류식으로, 정화조를 안 묻고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쓰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인·허가 부분에서 보류가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용량이 부족해서 정화조를 다시 묻어라.
한 2개월 있다 하더라도 묻어라, 몇백만 원을 들여서…….
자, 이럴 때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대부분 보류로 다 떨궈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그냥 사용해서 용량이 좀 오버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데 무조건 부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을 어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자, 이럴 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본인 입장에선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원칙대로 하고 또 두 달 있다가 정화조를 없애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보류가 안 떨어지고 조건부로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느냐, 이 부분들의 판단이 역량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벌이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경비도 우리가 매년마다 55억에서 한 6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매년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경비에 그걸 보면 옛날에는 7대 3으로 시설비가 많았고, 프로그램이 3이었다가 지금 차츰 프로그램 쪽으로 역량강화를 해서 5대 5로 가고 있어요.
시에서는 사실 기관 대 기관으로 가다 보니까 정산서류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 교육경비를 가지고 가는 기관에서는, 쓰는 기관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설비를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그 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업체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 업체가, 교육경비에서 시설을 해서 들어가 있던 업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업체에 끼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걸러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예산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행정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비공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든지 개인 사생활보호라든지 안보나 여러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소송이나 계류 중인 이런 사항들은 공개를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든지 개인 사생활보호라든지 안보나 여러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소송이나 계류 중인 이런 사항들은 공개를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가끔 국가적 사안이나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행정에서, 미온적이라고 하나?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있던 경우가 있었나요?
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있던 경우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심판까지 간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것들…….
현재도 진행 중인 것들…….
○김미랑 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두 건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을 제외하고 이런 행정심판으로 간다는 것은 신청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별도로 새올시스템이나 행정시스템에서 바로 생성할 수 없고, 그것을 가공해서 별도 자료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공개로 해서 결정을 했던 경우입니다.
○김미랑 위원 어찌 되었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 알아야 할 권리에 있어서 당연히 공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 외에 대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특히 뭔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 이런 것으로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철저하게 접수를 했을 때 국가적적인 사안, 개인적인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 외에 대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특히 뭔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 이런 것으로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철저하게 접수를 했을 때 국가적적인 사안, 개인적인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가급적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민들이나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19년도에도 이 정도의 표창이 수여가 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시민들 대상으로 표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분별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표창이라는 것은 희소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정말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이게 선출직의 시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표창이나 이런 것들이 선심성으로 나가는 경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올림픽이 끝나고 그때 잠시 조금 더 많이 늘었던 적은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던, 그 외에는 거의 해년마다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희소가치가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했던, 그 외에는 거의 해년마다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희소가치가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가 3개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시청 어린이집이랑 콜센터랑 자원봉사센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19년, 20년 다 지도·점검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사유를 보면 옥계산불, 그리고 작년은 위탁기간 종료나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연 2년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올해 벌써 넘어와서 3년째 상반기를 훌 넘겼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올해부터 새로, 3년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철저히 하여튼…….
○김미랑 위원 어찌 되었든 지금 2년째 지도·점검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하여튼 올해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방법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찌 되었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의 영역을 민간에 넘겨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과도한 지도·점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긴 하나 그렇더라도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허투루 쓰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의 영역을 민간에 넘겨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과도한 지도·점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긴 하나 그렇더라도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허투루 쓰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지도·점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해년마다 결산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간중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 개인정보 내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일반 시민들은 여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강릉시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만 대상입니다.
○김미랑 위원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저희도 젊은 직원들이 최근 5년 동안 3분의 1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99명 정원입니다만 이번 6명 자리 비웠던 거 다 채우면 99명 아주 만석으로 다 찹니다.
○김미랑 위원 어찌 되었든 정확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가 인사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본 위원한테 들어온 거, 칭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공장 설립 담당하시는 여직원이라고 그래요.
존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민원 전화 주신 분이 강릉시청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상담해 주시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냥하게 자세히 상담을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 태도로 한다고, 중앙정부의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정기교육기관 어디에다 이렇게 계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전화 받기도 기분 좋았어요.
이런 공무원의 태도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분들 잘 관리해 주셔서 많이 배출 좀 해 주세요.
한 두세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가 인사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본 위원한테 들어온 거, 칭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공장 설립 담당하시는 여직원이라고 그래요.
존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민원 전화 주신 분이 강릉시청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상담해 주시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냥하게 자세히 상담을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 태도로 한다고, 중앙정부의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정기교육기관 어디에다 이렇게 계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전화 받기도 기분 좋았어요.
이런 공무원의 태도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분들 잘 관리해 주셔서 많이 배출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토목직·시설직·건축직 해서 전문시설직들이 많잖아요?
국장님, 재작년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던 건축직을 전부 본청에 해서 업무분담 해서 그 이후에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나요?
국장님, 재작년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던 건축직을 전부 본청에 해서 업무분담 해서 그 이후에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그 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당초 우려했던 부분 이상 다 해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다 커버를 하고 본청업무들 해서 탄력적으로 그러고 난 후에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민원사항들, 이런 문제점들, 다음 지적사항들이 거의 해소가 되고 지금은 없잖아요.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렇죠?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예.
○김진용 위원 단지 민원들이 다소 조금 불편하다는 차원은, 그 부분은 다 읍·면·동에서 배치가 되어서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렇죠?
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목직이 문제가 됩니다.
21개 읍·면·동 중에서 동 지역은 거의 통합동 외에는 토목직이 없어요.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 탈 없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본청은 인원이 부족하고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읍·면·동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배치한 인원 중에 문제는 무슨 문제냐?
품셈이 뭐고 공법이 뭐고 이것을 지금 공부를 해 가지고, 신규인원이 4, 5년 이상 계장님이나 과장님 밑에서 배워야 하는데 혼자 나가서 읍·면 주민숙원사업 3억짜리 처리하라고 지금에 인원을 전진 배치를 합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현장 민원사항에 주민들하고 대응하는, 담당자가 아니고 읍·면·동장님들이 충분히 가서 설득하고, 결국은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읍·면·동장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원배치를 요구하면 본인들인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기술능력은 전문직이, 신규인원이 배치가 되는 과정에서 4, 5년 정도 배워도 본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업무능력이 될까 말까 한데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전진배치를 시키고, 다음에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읍·면·동에다 투입시키면 이건 문제가 있다!
큰 주문진읍이나 통합동 같은 경우는 다소 토목직을 배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그렇잖아요.
소규모 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때문에 전문인력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것은, 본청의 집행률을 그만큼 저조하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건축직이 다 들어와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목직이 문제가 됩니다.
21개 읍·면·동 중에서 동 지역은 거의 통합동 외에는 토목직이 없어요.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 탈 없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본청은 인원이 부족하고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읍·면·동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배치한 인원 중에 문제는 무슨 문제냐?
품셈이 뭐고 공법이 뭐고 이것을 지금 공부를 해 가지고, 신규인원이 4, 5년 이상 계장님이나 과장님 밑에서 배워야 하는데 혼자 나가서 읍·면 주민숙원사업 3억짜리 처리하라고 지금에 인원을 전진 배치를 합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현장 민원사항에 주민들하고 대응하는, 담당자가 아니고 읍·면·동장님들이 충분히 가서 설득하고, 결국은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읍·면·동장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원배치를 요구하면 본인들인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기술능력은 전문직이, 신규인원이 배치가 되는 과정에서 4, 5년 정도 배워도 본인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업무능력이 될까 말까 한데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전진배치를 시키고, 다음에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읍·면·동에다 투입시키면 이건 문제가 있다!
큰 주문진읍이나 통합동 같은 경우는 다소 토목직을 배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그렇잖아요.
소규모 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때문에 전문인력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것은, 본청의 집행률을 그만큼 저조하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건축직이 다 들어와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동 지역은 행정구역 반별로 해서 되어 있는 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 단위는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면 단위는 지금 안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면 단위는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진용 위원 자, 인근에 가장 동 지역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이, 반이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단독주택이 농경지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서 섰어요.
몇 반인지를 몰라요, 반장님도.
반장님이 “그거 몇 반이에요?”
우리 반인지 남의 반인지도 모르고도 있어요.
면장님이 어느 반인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이제는 세분화해야 한다!
강릉시가 그냥 강릉시가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세분화를 반별로 완전히 구분을 하셔서, 다음에 농경지 피해가 왔어요, 산사태가 났어요.
보고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 반인지 몰라요.
반장님들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다고 번지를 다 집어넣는 게 행정구역 구역선이라도 정리해서 고시를 하면, 도면 고시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대표번지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시대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안 되면 시범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전면확대 시행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괜찮으세요?
생각은 어떠세요?
몇 반인지를 몰라요, 반장님도.
반장님이 “그거 몇 반이에요?”
우리 반인지 남의 반인지도 모르고도 있어요.
면장님이 어느 반인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이제는 세분화해야 한다!
강릉시가 그냥 강릉시가 아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세분화를 반별로 완전히 구분을 하셔서, 다음에 농경지 피해가 왔어요, 산사태가 났어요.
보고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 반인지 몰라요.
반장님들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다고 번지를 다 집어넣는 게 행정구역 구역선이라도 정리해서 고시를 하면, 도면 고시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대표번지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시대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안 되면 시범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전면확대 시행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괜찮으세요?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다른 중요한 업무도 있지만 공무원 인사가 문제가 아마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물론 보충되는 인원들에 대한, 결원도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과, 승진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나는 이런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고 그쪽으로 좀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게 공개적으로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다른 중요한 업무도 있지만 공무원 인사가 문제가 아마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물론 보충되는 인원들에 대한, 결원도 신속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과, 승진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나는 이런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고 그쪽으로 좀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게 공개적으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전문관직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면 그쪽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전문관 제도는 아마 담당 급일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담당은 아니고요.
일반 직원도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도 가능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게 매년 인사 때마다 혹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승진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그 전문적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인사 전에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인사 전에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딱 문제가 되는 게 개장 문제가 연루되더라고요.
뭔 말이냐 하면 개장은 서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금요일 저녁에 만약에 부부 중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일요일에 개장을 해서 합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떼려면 뗄 수가 없어요.
동 직원들이 전화하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은 청솔공원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남의 묘를 갖고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서류가 안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담당 직원이 나오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동에다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오시든가 하지, 아니면 월요일에 오시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당직제가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돌아가신 분들 개장을 할 때는 꼭 서류가 첨부될 수 있게끔, 아니면 청솔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서류가 없어도 해 주라든가, 그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제도를 바꿔서라도 주말에 그런 경우는,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장 뭐를 하려면 발을 동동 구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위원 모집을 하잖아요, 과장님?
뭔 말이냐 하면 개장은 서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금요일 저녁에 만약에 부부 중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일요일에 개장을 해서 합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떼려면 뗄 수가 없어요.
동 직원들이 전화하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은 청솔공원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남의 묘를 갖고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서류가 안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담당 직원이 나오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동에다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오시든가 하지, 아니면 월요일에 오시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당직제가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돌아가신 분들 개장을 할 때는 꼭 서류가 첨부될 수 있게끔, 아니면 청솔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서류가 없어도 해 주라든가, 그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제도를 바꿔서라도 주말에 그런 경우는,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장 뭐를 하려면 발을 동동 구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위원 모집을 하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제일 편파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직원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도 또 서로의 파가 나누어져서 누구는 내 쪽, 누구는 저쪽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누구나 봉사하려고 나오지 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이분들은 자원봉사 경험도 있고, 또 자치위원회라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 자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 직원들이 그 접수한 서류를 받아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도 무방하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개 동이 있다!
그러면 한쪽 동에 왕창 몰렸을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외곽지역은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동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동 직원들이 알아서 봉사정신 합쳐서 뽑는 게 제일 무난하다.
왜?
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돼요, 바깥이 개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일 편파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직원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도 또 서로의 파가 나누어져서 누구는 내 쪽, 누구는 저쪽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누구나 봉사하려고 나오지 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이분들은 자원봉사 경험도 있고, 또 자치위원회라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 자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동 직원들이 그 접수한 서류를 받아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도 무방하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개 동이 있다!
그러면 한쪽 동에 왕창 몰렸을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외곽지역은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동에 골고루 배정을 해서 동 직원들이 알아서 봉사정신 합쳐서 뽑는 게 제일 무난하다.
왜?
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돼요, 바깥이 개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심사기준표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놓았지만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보건소 같은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물론 형평성이라는 것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 부서는 어디 가지도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휴가일수를 본인들이 맞춰서 간다고 하면, 좀 할애를 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물론 형평성이라는 것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 부서는 어디 가지도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휴가일수를 본인들이 맞춰서 간다고 하면, 좀 할애를 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특별휴가를 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는 게 5일인데요.
지금 4일을 하고 있고,
지금 4일을 하고 있고,
○허병관 위원 그러면 하루를 더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인센티브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 쓰게 해 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인사예요.
인사 중에서 6개월 인사는 하지 말라!
지금 어떤 국·과는 과장님이 6개월마다 세 번이나 바뀐 데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특이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만한 타당성은 나는 있다고 봐요.
본청에서 마구잡이 인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외부에서 보나 위원들의 눈으로 보나 공무원들 6개월 인사는 좀 자제해 다와!
분명히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6개월 인사는 자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수의 직렬은 되도록이면 자기 직렬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 근무를 하던 곳에서 타 부서로 보내봐요.
일의 능률도 안 오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많은 민원도 접했을 것이고 또 많은 얘기도 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정보공개 청구도 보면 지금 이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전번 동료 위원이 잠깐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저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이게 국가 안보도 아니고 개인정보, 군사기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건수를 기록물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다 쓰게 해 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인사예요.
인사 중에서 6개월 인사는 하지 말라!
지금 어떤 국·과는 과장님이 6개월마다 세 번이나 바뀐 데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특이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만한 타당성은 나는 있다고 봐요.
본청에서 마구잡이 인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외부에서 보나 위원들의 눈으로 보나 공무원들 6개월 인사는 좀 자제해 다와!
분명히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6개월 인사는 자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수의 직렬은 되도록이면 자기 직렬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 근무를 하던 곳에서 타 부서로 보내봐요.
일의 능률도 안 오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많은 민원도 접했을 것이고 또 많은 얘기도 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정보공개 청구도 보면 지금 이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전번 동료 위원이 잠깐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저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이게 국가 안보도 아니고 개인정보, 군사기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건수를 기록물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기록물을 지금 계장님하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업무가 가중되어 있거든요.
또 기록물이라는 것은, 강릉시에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물 관리가 일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인원을 조금 보충해서 결과물에 대한 그것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조금 전에는 저희가 예산부서를 했어요.
예산부서는 컨트롤타워고 또 행정과장님은 행정의 수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대, 예산과 행정이 잘 되면 전체 직원은 다 잘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혹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받아서 반영도 시키고, 또 주무부처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가지 말고 전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좀 더 강릉시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업무가 가중되어 있거든요.
또 기록물이라는 것은, 강릉시에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물 관리가 일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인원을 조금 보충해서 결과물에 대한 그것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조금 전에는 저희가 예산부서를 했어요.
예산부서는 컨트롤타워고 또 행정과장님은 행정의 수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대, 예산과 행정이 잘 되면 전체 직원은 다 잘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혹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받아서 반영도 시키고, 또 주무부처가 가고자 하는 길만 가지 말고 전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받아보세요.
그러면 좀 더 강릉시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기적인 인사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6급 무보직 현황을 받아보니까 한 47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현재 무보직이 평균 몇 년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윤희주 위원 2017년, 18년은 한 명씩인데 2019년, 20년 들어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현재 21년도도 5월 13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18명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부서별 현황도 받아보았는데 결원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현재 21년도도 5월 13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18명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부서별 현황도 받아보았는데 결원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결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즘 휴직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올해 증원 부분들이 한 38명 늘었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자로 지난번 131명 충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게 9월 말경 되면 아마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원 발생 기간을 좀 봤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되는 부분도 많은데, 보통 1년에서 2년 가까이 결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도 결원이 발생해 있죠?
세 명인데 두 명이 2년이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올해 증원 부분들이 한 38명 늘었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자로 지난번 131명 충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게 9월 말경 되면 아마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원 발생 기간을 좀 봤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되는 부분도 많은데, 보통 1년에서 2년 가까이 결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도 결원이 발생해 있죠?
세 명인데 두 명이 2년이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다들 얘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과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과에 비해서 조금 오래된 데도 있기는 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분장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거나 적거나 그 인원에 맞춰서 사실은 업무를 다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그만큼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분장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거나 적거나 그 인원에 맞춰서 사실은 업무를 다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그만큼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부서마다 고충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모두 충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들도 가급적이면 일찍 복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체인력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마음처럼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올 하반기에는 가급적 다 충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모두 충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들도 가급적이면 일찍 복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체인력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마음처럼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올 하반기에는 가급적 다 충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받아서 업무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직급을 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급을 제대로 불리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일종의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도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무보직 현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직을 받아서 업무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직급을 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급을 제대로 불리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일종의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도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순환보직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카이브작업을 하죠?
용역도 그렇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기록을 잘 남겨서 그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연계가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작업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법정 의무교육이 있죠?
이 부분은 사실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카이브작업을 하죠?
용역도 그렇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기록을 잘 남겨서 그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연계가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작업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법정 의무교육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필수교육으로 편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여기 이수율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러 교육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덟 가지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이라든가 개인정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0%를 넘었어요.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든가 장애인 인식 이런 부분들은 40%에서 50%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무교육이 말 그대로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4월 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올해 것은 별로 큰 저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 안이 이수교육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러 교육을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덟 가지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이라든가 개인정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0%를 넘었어요.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든가 장애인 인식 이런 부분들은 40%에서 50%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무교육이 말 그대로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4월 말까지 자료기 때문에 올해 것은 별로 큰 저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 안이 이수교육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이 표창이라든가 상벌에 대한 포상들이 조금 주춤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모니터단도 운영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접수된, 요구에 대한 강릉시 행정의 답변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늦다는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보통 며칠 걸리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답변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늦다는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보통 며칠 걸리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방적인 민원에 대해서 요청이 가면 한 3, 4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건에 해당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 되어야 해당 읍·면·동에서 답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강릉시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모니터 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재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보면 하인리의 법칙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 29 : 300의 법칙, 사실 개인 시민이 홈페이지에 의사를 표현하기까지, 그 민원을 제기하기까지는 한번 그 일이 꼭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정확하게 개선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셔야지 단순하게 이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또 정책 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답변해 줄 것을 개선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건에 해당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 되어야 해당 읍·면·동에서 답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강릉시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모니터 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재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보면 하인리의 법칙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 29 : 300의 법칙, 사실 개인 시민이 홈페이지에 의사를 표현하기까지, 그 민원을 제기하기까지는 한번 그 일이 꼭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정확하게 개선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셔야지 단순하게 이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와 시정 전반에 대해서, 또 정책 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답변해 줄 것을 개선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직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2020년도에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조사도 하셨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직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2020년도에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겠다고 조사도 하셨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실문조사 했던 결과를요?
○김복자 위원 예, 대략 어떤 부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는 시책·시정 추진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ICT 이런 쪽하고 디자인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외국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이 봐도 좀 느꼈지만 직장 내의 소통 및 화합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 부서 간에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당면한 어떤 역할들이 있지만 직장 안에서의 소통과 화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 내에서 이 역할이나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잘 되어야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사실 읍·면·동에 신규인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이 봐도 좀 느꼈지만 직장 내의 소통 및 화합 부분이 가장 큽니다.
사실 부서 간에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당면한 어떤 역할들이 있지만 직장 안에서의 소통과 화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 내에서 이 역할이나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잘 되어야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사실 읍·면·동에 신규인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공직자로서 신규가 처음부터 읍·면·동에 배치되면서 굉장히 절망감에 많이 부딪혀서 이 공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가까지 고민하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소명감이나 사명 의식을 갖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당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읍·면·동에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소명감이나 사명 의식을 갖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당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읍·면·동에 배치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전에는 교육을 일단 갔다 와서 배치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 자체도 비대면으로 혼자서 하는 이런 교육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 자체도 비대면으로 혼자서 하는 이런 교육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다른 방법의 개선안이 있죠.
사무관들도 계시고, 또 신규 교육자들이 꼭 비대면을 통하지 않고라도 사무관 선배나 강릉시의 주요 공직자들과의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교육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다른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의식들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 공무원 정원 대비 휴직률이 상당히 높죠?
8.1% 정도 되는데,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요.
말은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인력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들도 계시고, 또 신규 교육자들이 꼭 비대면을 통하지 않고라도 사무관 선배나 강릉시의 주요 공직자들과의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교육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다른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의식들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 공무원 정원 대비 휴직률이 상당히 높죠?
8.1% 정도 되는데,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요.
말은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인력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안 위원님.
○위원장 최익순 예.
○이재안 위원 오늘 참여하지 많은 담당이 누구, 혹시 사전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최익순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저희 정책보좌담당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 부속실에서 시장님의 일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잘못된 관례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에 정책보좌담당의 참여를 공식·비공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참여를 안 했어요.
국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여를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비중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정책보좌를 통한 이야기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늦었더라도 조근형 정책보좌담당의 행정위원회 참석 이후에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여를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비중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정책보좌를 통한 이야기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늦었더라도 조근형 정책보좌담당의 행정위원회 참석 이후에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여태까지 이 부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국 사무감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국 사무감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연달아 고생이 심하시기도 하고 힘드실 텐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민방위 시설 현황에 보면 대피시설이 68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하실 때 다 개방을 해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개방인지 아니면 미 개방으로 해서 가둬놓고 관리를 하는지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연달아 고생이 심하시기도 하고 힘드실 텐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민방위 시설 현황에 보면 대피시설이 68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하실 때 다 개방을 해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개방인지 아니면 미 개방으로 해서 가둬놓고 관리를 하는지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평소는 개방을 했다가 유사시에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로 이용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68개소가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민방위 대피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사용을 합니다.
○김미랑 위원 거의 68개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대부분이 그런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런 것들을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파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인지가 가능하게 해 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사시에 사용할 거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방독면이 있는데 강릉시는 확보율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보면 방독면 개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이렇게 해서 1만2,40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자체, 강릉시면 법적으로 몇 개를 보유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유사시에 사용할 거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방독면이 있는데 강릉시는 확보율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보면 방독면 개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이렇게 해서 1만2,40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자체, 강릉시면 법적으로 몇 개를 보유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지금 방독면은 확보율이 122%로, 실제 민방위 대원 1만6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대원수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김미랑 위원 법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개수는 훨씬 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미랑 위원 우리가 이거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기간이 있으면 이걸 교체해 줘야 하는 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켜서 유사시에 반드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1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면 매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나 QR코드를 찍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수기로 적는 방법이 있고 어디를 가면 QR코드로 하는 데가 있고 클린강원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080 해서 전화로 확인하는 곳이 있고…….
코로나가 1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면 매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면 전화번호나 QR코드를 찍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수기로 적는 방법이 있고 어디를 가면 QR코드로 하는 데가 있고 클린강원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080 해서 전화로 확인하는 곳이 있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지금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한 부분은 클린강원하고 QR코드 사용하고 있는데, 또 080 말씀하신 부분까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수기로 사용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보니까, 원주나 춘천 이런 쪽은 이렇게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QR코드를 어딘가에 띄워놓으면, 보통 얼마 전에 명주예술마당 들어갈 때 보면, 줄을 서서 한 사람씩 QR코드를 갖다 화면에서 띄워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QR코드를 띄워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QR코드를 생성해서 카메라에 대서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기다리는 순서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단체로 입장을 해야 하는 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자, 그런 거 말고 기술적으로 보면 QR코드를 아예 딱 박아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QR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앱에다 깔고, 그러면 여기저기 끼워놓으면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10명이든 100명이든 찍으면 접속이 되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같이 축제나 행사들이 많은 강릉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이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힘들면 080으로 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수기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들어가면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잡아서 글씨를 쓴다고 하지만 왠지 계속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에 연필에 잡아야 한다고 하는, 조금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그래서 처음 확진자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빨리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보니까, 원주나 춘천 이런 쪽은 이렇게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QR코드를 어딘가에 띄워놓으면, 보통 얼마 전에 명주예술마당 들어갈 때 보면, 줄을 서서 한 사람씩 QR코드를 갖다 화면에서 띄워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QR코드를 띄워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QR코드를 생성해서 카메라에 대서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기다리는 순서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단체로 입장을 해야 하는 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자, 그런 거 말고 기술적으로 보면 QR코드를 아예 딱 박아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QR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앱에다 깔고, 그러면 여기저기 끼워놓으면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10명이든 100명이든 찍으면 접속이 되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같이 축제나 행사들이 많은 강릉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이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힘들면 080으로 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수기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들어가면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잡아서 글씨를 쓴다고 하지만 왠지 계속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에 연필에 잡아야 한다고 하는, 조금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그래서 처음 확진자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빨리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해 20년도 21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살펴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중에서 보면 보일러만 가구 수가 좀 늘어났어요.
이건 아마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보고요.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해 20년도 21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살펴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중에서 보면 보일러만 가구 수가 좀 늘어났어요.
이건 아마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보고요.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다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우리가 대책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내 전 지역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더위로부터 사람이 쉴 곳이 많이 마련되었는데, 또 그 반면에 그늘막이 노후한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교체해 주시고,
폭염 대비 우리가 대책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내 전 지역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더위로부터 사람이 쉴 곳이 많이 마련되었는데, 또 그 반면에 그늘막이 노후한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교체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행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섰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코로나 때문에 중지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폭염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줄어가니까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버스라든가 택시 타는 데, KTX, 사실 노약자 분들에게 많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이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잖아요, 그렇죠?
많이 줄어가니까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버스라든가 택시 타는 데, KTX, 사실 노약자 분들에게 많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향호지구하고 주문7리 지구는, 향호지구는 아마 준공이 됐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준공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보면 딱 제 지역구만 아무 것도 없어요.
송정동 하평뜰 넘어 물 배수로 공사도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안현동 진안상가 수방 대책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송정동에는 물을 송정바다로 바로 나가게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음 안현동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포가 계속 물에 남기는 건 그거죠?
자, 교동택지가 지금 경포천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유천택지에도 물이 경포천으로 들어와요.
이걸 끊어서 남대천으로 좀 보내야지만이 벗어난다!
그리고 급한 대로 운정교 다리 밑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맑을 물을 호수로 들어오게끔 구멍을 뚫어놓았어요, 보가.
아시죠?
송정동 하평뜰 넘어 물 배수로 공사도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안현동 진안상가 수방 대책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송정동에는 물을 송정바다로 바로 나가게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음 안현동 진안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포가 계속 물에 남기는 건 그거죠?
자, 교동택지가 지금 경포천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유천택지에도 물이 경포천으로 들어와요.
이걸 끊어서 남대천으로 좀 보내야지만이 벗어난다!
그리고 급한 대로 운정교 다리 밑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맑을 물을 호수로 들어오게끔 구멍을 뚫어놓았어요, 보가.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경포대 일원에 모든 농사 하는 곳이 다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모래주머니로나마 한번 막아나 보자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모래주머니로나마 한번 막아나 보자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이 민원자가 감사원 감사실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본인들이 뚫으라고 해서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사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돼요?
자, 집행부도 안 움직여, 그러면 정말 이분들 말이 맞는지, 모래주머니로 둑을 쌓아서 올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괜찮은지 확인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100억, 200억 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본인들이 뚫으라고 해서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사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돼요?
자, 집행부도 안 움직여, 그러면 정말 이분들 말이 맞는지, 모래주머니로 둑을 쌓아서 올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괜찮은지 확인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100억, 200억 대로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게 돼야지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뭔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 모래주머니로라도 막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뭔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 모래주머니로라도 막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관련 부서하고, 건설과 하천계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서…….
○허병관 위원 그런데 하천계에서는 답을 못 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쿼터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정말 재난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보자는 거예요.
부댓자루에다 흙을 넣었다가 빼면 돼요, 바로 드러내면 돼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쿼터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정말 재난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보자는 거예요.
부댓자루에다 흙을 넣었다가 빼면 돼요, 바로 드러내면 돼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전문가들하고 의견하고 저희가 또 상황을 맞춰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E등급 관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안전시설 D등급하고 E등급 두 종류가 있는데, D등급은 강릉승마장은 이미 해체하기로 했고 또 주수교도 국비공모사업 확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E등급은 진안상가가 있습니다.
E등급은 분기별로 철거를 해 달라는, 또 이주해 달라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관련 입주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등급은 진안상가가 있습니다.
E등급은 분기별로 철거를 해 달라는, 또 이주해 달라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관련 입주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지금 아마 실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재개발하는 것과 맞물려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E등급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위험수위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노력의 결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공문도 자주 보내고, 또 가서 설명도 한번 해서 주민들이 일단 여기가 위험지구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 줘야 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험한 건물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재개발하는 것과 맞물려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E등급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위험수위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노력의 결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공문도 자주 보내고, 또 가서 설명도 한번 해서 주민들이 일단 여기가 위험지구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 줘야 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험한 건물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의견을 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기본업무 외에 코로나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 올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기본업무 외에 코로나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재난안전과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우리 시의 단계를 결정하는 부분과, 코로나19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격리자 관리에 대한 구체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단계조정을 재난안전과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단계조정의 기본원칙이 있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단계조정은 정부에서 3주 단위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발생 인원이라든지 이걸 따져서 기본적인 단계를 결정해 주면 저희가 그 단계를 따르되 집단 발생이나 주문진 사태나 외국인 근로자 집단 발생이 있으면 저희가 단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방역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계조정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 줘라!
그분들이 상향되면 될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계조정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 줘라!
그분들이 상향되면 될수록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격리자를 관리를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격리자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격리자는 우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자를 면담을 하고,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면담을 하고 또 GPS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구간에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 밀접접촉자로 구분되는 사람을 격리자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밀접접촉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1m 내에서 대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했다 거나 차를 같이 마셨다거나 이럴 때 격리자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 밀접접촉자로 구분되는 사람을 격리자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밀접접촉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1m 내에서 대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했다 거나 차를 같이 마셨다거나 이럴 때 격리자로 구분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감염자가 다녀가고, 오후 늦게 참여했던 분인데 격리돼요.
생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격리되어서 14일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격리자 구분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격리를 하라고 하니까 격리는 해야 하는데 당장 생업이, 본인이 배달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신뢰 관계가 다 무너지니까 영업 과정도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리자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생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격리되어서 14일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격리자 구분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격리를 하라고 하니까 격리는 해야 하는데 당장 생업이, 본인이 배달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신뢰 관계가 다 무너지니까 영업 과정도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리자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방역수칙의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5인 이상 거리두기를 위반했을 때 개인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업소에서, 또 업체에서 위반했을 때는 1회에 150만 원, 또 2회에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5인 이상 모집금지 조항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업체 쪽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위반한 개인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정광민 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제로 처벌한 결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한 150건 정도에 5,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고요.
다음 격리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불시 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총 15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 당국에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건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격리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불시 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총 15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 당국에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건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격리된 자들에게 지원은 어떤 방법을,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격리는 개별적으로 자가에 격리가 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에 자가에서 격리할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젠에서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서 모든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격리가 되었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1인당 격리된 날짜에 한해서 일부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7만 원 정도, 그래서 일할 계산해서 지불하는 지원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에 자가에서 격리할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젠에서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서 모든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격리가 되었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1인당 격리된 날짜에 한해서 일부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47만 원 정도, 그래서 일할 계산해서 지불하는 지원제도가 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격리에 대해서, 사실 아까 격리과정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 강하게 한다 이런 요구, 그래서 격리를 당해서 지원받는 것이 실제로 너무 부실하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격리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격리 과정에서 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낮은, 그러니까 음식인 거죠?
결국은 음식의 질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다 우리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격리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나 또 격리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격리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격리 과정에서 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낮은, 그러니까 음식인 거죠?
결국은 음식의 질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다 우리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생업에도 종사해야 하는데도 그걸 감수하고 격리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나 또 격리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신청을 하고 행자부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최종 행자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이재안 위원 행자부로부터 지정받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입안해서 중앙으로부터 컨펌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과거에 집행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입암동의 부기촌 지역이 있어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었죠, 그렇죠?
남산공원 주변 지역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 50억 들여서 연차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었죠, 그렇죠?
남산공원 주변 지역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 50억 들여서 연차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이재안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장들에 가서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주택들이 재해위험지구 내에 존재를 하고, 그 주택들의 환경을 보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도시기반시설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주택에 대한 증·개축도 아주 제한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업장들에 가서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주택들이 재해위험지구 내에 존재를 하고, 그 주택들의 환경을 보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도시기반시설도 거의 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주택에 대한 증·개축도 아주 제한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이재안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곳이 대부분 재난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란 얘기죠.
도로를 내주고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붕괴위험이 있는 축조의 사업들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집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도로를 내주고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붕괴위험이 있는 축조의 사업들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집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결국은 재해위험지역에 투자되었던 사업비를 총괄해 보면 어마어마한 재정적 투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판단에 따라서 실은 달리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해위험지구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도 실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컴펌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해위험지구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재정으로 매입을 해서 그 단지 전체를 하나의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이 가야 한다!
결국은 수많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재해위험지역으로서의 그런 환경들을 어느 정도는 벗어나기는 했지만 항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업집행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고민해서 참고해서 새로운 대상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사업들의 방향을 그런 부분으로 설정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판단에 따라서 실은 달리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재해위험지구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도 실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컴펌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해위험지구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재정으로 매입을 해서 그 단지 전체를 하나의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이 가야 한다!
결국은 수많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재해위험지역으로서의 그런 환경들을 어느 정도는 벗어나기는 했지만 항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업집행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고민해서 참고해서 새로운 대상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사업들의 방향을 그런 부분으로 설정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시에서 판단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또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지역이 이미 위험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변경신청을 받고 상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시에서 판단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또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지역이 이미 위험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변경신청을 받고 상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재안 위원 그래서 기반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비용들이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갖다 행사하는데 엄청나게 제약이 많거든요.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넉넉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그분들은 그것으로 새로운 어떤, 환경이 좋은 그런 곳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도 중복적인 재원투자를 피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재해위험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좀 틀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상사업지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해위험시설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나 시민들에게나,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서로가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갖다 행사하는데 엄청나게 제약이 많거든요.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넉넉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그분들은 그것으로 새로운 어떤, 환경이 좋은 그런 곳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도 중복적인 재원투자를 피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재해위험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좀 틀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상사업지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해위험시설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나 시민들에게나,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서로가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이재안 위원 그런 측면으로 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보면 강릉시 해안의 대부분이 고파랑과 너울성파도로부터 재난의 어떤 위험요소에 대면해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재난과에서 사업을 한단 말이죠.
잠제시설의 사업에 대해서…….
실은 얼마 전에 제가 본 안건을 가지고 TV 토론회에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약간의 사전적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당장 해당 지역에는 위험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시설로 하여금 제2의 제3의 피해지역이 나타나는 것이 사례로, 결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례 수집을 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들도 고민하는 부서가 해양수산과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하고 어떤 교류를 하죠?
잠제시설의 사업에 대해서…….
실은 얼마 전에 제가 본 안건을 가지고 TV 토론회에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약간의 사전적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당장 해당 지역에는 위험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시설로 하여금 제2의 제3의 피해지역이 나타나는 것이 사례로, 결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례 수집을 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들도 고민하는 부서가 해양수산과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하고 어떤 교류를 하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해양수산과는 연안정비사업이라 해서 도로나 침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또 양식적인 부분까지, 어로 정비 사업까지…….
또 양식적인 부분까지, 어로 정비 사업까지…….
○이재안 위원 잠제시설도 결국은 바다 안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고파랑에 의해, 월파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장으로 하여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해양구조물 사업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바닷가 쪽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위험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청내에서 해양수산과하고의 충분한 서로의 사업계획 과정에서부터, 또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은 여기서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계획과 용역과 설계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함께 의뢰를 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동해본부 있죠?
환동해본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바다와 관련된 재난위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제2의, 제3의 피해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설계가 나오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해양구조물 사업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바닷가 쪽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위험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청내에서 해양수산과하고의 충분한 서로의 사업계획 과정에서부터, 또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은 여기서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계획과 용역과 설계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함께 의뢰를 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동해본부 있죠?
환동해본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바다와 관련된 재난위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제2의, 제3의 피해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설계가 나오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의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안전예방을 위해서 하수과나 도로과 이런 부분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크고 피해도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것들이 유역변경사업을 통해서 물줄기를 하천으로 빼는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빗물펌프장을 증설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도 전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지만 올해 사업이 상반기에 마무리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것들이 유역변경사업을 통해서 물줄기를 하천으로 빼는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빗물펌프장을 증설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도 전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지만 올해 사업이 상반기에 마무리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복자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재난안전과가 상습 침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포남동 배수펌프장 증설사업도 있고, 현재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부서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 각 부서가 나름대로 하지만 누군가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보면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거든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접근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또 주민센터가 아니라 또 개별 의원이 아니라 행정시스템 내에서 총괄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거 가능하겠죠,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부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보면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거든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접근하다 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또 주민센터가 아니라 또 개별 의원이 아니라 행정시스템 내에서 총괄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거 가능하겠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사실 2020년은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재난이 상당히 커서 재난안전과의 업무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 보는데요.
제가 보건소나 복지정책과나 재난안전과가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정책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통제시스템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 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자신들의 업무에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좀 더 통합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들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나왔죠?
제가 보건소나 복지정책과나 재난안전과가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정책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통제시스템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 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자신들의 업무에 몰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좀 더 통합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들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나왔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복자 위원 우리 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2,100명 정도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전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키트도 전달되고 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우리 시가 전혀,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이 전혀 없었어요.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인 그 확진자를 찾는 과정들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외국인들이 무엇을 먹는지, 좋아하는지, 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내국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키트로 지급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는 미리, 다른 부서가 좀 더 위기상황을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 재난안전과는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에 맞는.
그래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키트 이런 물품도 중앙아시아 있는 사람들은 빵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햇반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맞게 교체해 줘야 하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있으면 그래도 가족구성원이라는 형태로 어떤 보호나 지원들이 가족구성원 안에서 가능하지만 외국인들은 거의 혼자고, 그리고 동료들이 같이 확진자가 되면, 이게 뭔가 지원체계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뭘 사러, 누가 주기 전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들이 강릉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게 사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의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전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키트도 전달되고 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우리 시가 전혀,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이 전혀 없었어요.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인 그 확진자를 찾는 과정들이 너무나 어려웠고,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외국인들이 무엇을 먹는지, 좋아하는지, 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내국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키트로 지급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는 미리, 다른 부서가 좀 더 위기상황을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 재난안전과는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에 맞는.
그래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키트 이런 물품도 중앙아시아 있는 사람들은 빵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햇반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맞게 교체해 줘야 하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있으면 그래도 가족구성원이라는 형태로 어떤 보호나 지원들이 가족구성원 안에서 가능하지만 외국인들은 거의 혼자고, 그리고 동료들이 같이 확진자가 되면, 이게 뭔가 지원체계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뭘 사러, 누가 주기 전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 이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들이 강릉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게 사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의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외국인 기호 그 부분 때문에 힐난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젠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음식을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서 기호를 여러 가지, 중앙아시아인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체계적이고 매뉴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체계적이고 매뉴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활동지원 이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이 안전관리 자문단의 보상비 지급하고 지원됐어요, 활동을.
그런데 안전관리를 자문단이 나가서 위험한 것들로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뭔가 강릉시가 지원되는 방안이 없어요.
현장에서도 제가 요청드렸지만 아파트에 균열이 일어나고 붕괴될 수 있는 조짐들도 시각적으로도 보이는데, 그것들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진단은 나왔지만 그다음에 강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이 사고를, 보여지는데도 공공이 아니라는 개인 사유, 아파트, 개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신규 도심권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구도심권의 대부분은 낡고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주택들에 대한 안전은, 향후에 이게 재건축이나 어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안전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공모를 통해서도 종합적으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 활동지원 이거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이 안전관리 자문단의 보상비 지급하고 지원됐어요, 활동을.
그런데 안전관리를 자문단이 나가서 위험한 것들로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뭔가 강릉시가 지원되는 방안이 없어요.
현장에서도 제가 요청드렸지만 아파트에 균열이 일어나고 붕괴될 수 있는 조짐들도 시각적으로도 보이는데, 그것들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진단은 나왔지만 그다음에 강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이 사고를, 보여지는데도 공공이 아니라는 개인 사유, 아파트, 개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신규 도심권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구도심권의 대부분은 낡고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주택들에 대한 안전은, 향후에 이게 재건축이나 어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같은 안전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공모를 통해서도 종합적으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았습니다.
2월에 시작할 때는 재난예방지원사업에서 4월이 지나가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사업의 내역이 완전히 바뀌어서 실시가 되었어요.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재난안전과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구나, 쉴 틈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측 가능한 재난이 있죠?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았습니다.
2월에 시작할 때는 재난예방지원사업에서 4월이 지나가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원사업의 내역이 완전히 바뀌어서 실시가 되었어요.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재난안전과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구나, 쉴 틈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측 가능한 재난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태풍 같은 경우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금에다 담죠?
이 내용들이 항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사실 지난해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담기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이 항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사실 지난해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담기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윤희주 위원 반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놓쳤던 부분에 다시 재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사실 코로나에 다 담겨 잠식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쉼 없이 달려왔던 부분들이, 보면 적극 행정사례에서 우수공무원 선발에 재난안전과가 상반기에 두 번이나 선정이 되었죠?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쉼 없이 달려왔던 부분들이, 보면 적극 행정사례에서 우수공무원 선발에 재난안전과가 상반기에 두 번이나 선정이 되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윤희주 위원 하나는 개인으로 해서 됐고 또 하나는 안전총괄팀이 팀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달려온 것에 비해서 어쩌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노고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으셨죠?
달려온 것에 비해서 어쩌면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노고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받으셨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우수상이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주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라든가 풍수해보험사업, 다음에 신속한 응급복구, 재해위험지구 관리,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산불 및 태풍 미탁, 폭염 대응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이 선정기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 과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축하는 다 드렸고요, 한 가지 요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주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라든가 풍수해보험사업, 다음에 신속한 응급복구, 재해위험지구 관리,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산불 및 태풍 미탁, 폭염 대응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이 선정기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타 과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축하는 다 드렸고요, 한 가지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두 번이나 격리를 당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저를 관리를 두 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 수시로 전화해서 체크하고 저도 또 매번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수많은 격리자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서 수시로 전화해서 체크하고 저도 또 매번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수많은 격리자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윤희주 위원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앱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하게끔 합니다.
하루에 세 번 정도, 아침·점심·저녁, 어떨 때는 취침 전에도 빨갛게 떠요.
빨리 자가진단을 하시라 해서 뜨는데, 이게 이탈 오류가 번번이 발생해요.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재난안전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사실 그 안에서 격리가 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동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약간 사이렌처럼 소리가 들리면서 이탈 오류가 뜨고, 그러면 계장님이나 관리하시는 쪽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요.
“어디에 가 계시느냐”고, 그렇죠?
“집이다, 영상통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게 서로에서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의 오류니까 한번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을 하게끔 합니다.
하루에 세 번 정도, 아침·점심·저녁, 어떨 때는 취침 전에도 빨갛게 떠요.
빨리 자가진단을 하시라 해서 뜨는데, 이게 이탈 오류가 번번이 발생해요.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재난안전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사실 그 안에서 격리가 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동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약간 사이렌처럼 소리가 들리면서 이탈 오류가 뜨고, 그러면 계장님이나 관리하시는 쪽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요.
“어디에 가 계시느냐”고, 그렇죠?
“집이다, 영상통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게 서로에서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의 오류니까 한번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세무과장 이원근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이원근 2020년도의 경우에는 도세 부과금액이 1,121억 원이고요.
시세가 1,387억 원 정도 됩니다.
시세가 1,387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부과액이?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여기에 도세 나와 있는 전체를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 부과가 되었는데…….
○세무과장 이원근 그것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역자원시설 49억,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49억 중에서, 목표액은 49억이었는데 부과액은 49억3,800만 원 되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98.4%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일 점 몇 %가 미징수 되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내용이 뭐죠?
○세무과장 이원근 지역자원시설세는 크게 과세대상 물건이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예컨대 화력발전이라든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으로서, 특정자원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그것은 신고납부세금입니다.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예컨대 화력발전이라든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으로서, 특정자원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요.
그것은 신고납부세금입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자가 직접 발전량이나 사업량에 따라서 자기들이 납세를 하는…….
○세무과장 이원근 예,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고요.
재산세가 7월, 9월에 정기분 세금이 나가는데 7월 재산세에 건축물 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가 돼서 함께 특정 부동산 분으로 해서…….
재산세가 7월, 9월에 정기분 세금이 나가는데 7월 재산세에 건축물 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가 돼서 함께 특정 부동산 분으로 해서…….
○이재안 위원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세무과장 이원근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미납세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납세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어디죠?
○세무과장 이원근 우리 관내 모든 건축물입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이 특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원근 옛날로 말하면 소방공동시설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명칭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꾼 내용이 됩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명칭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꾼 내용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누수가 있는 일 점 몇 %가 어디서, 일반…….
○세무과장 이원근 재산세에서 100% 징수가 안 되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특정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일반적인 건축물에 다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세가 나갈 때 지방교육세가 붙듯이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붙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함께 합니다.
거기에서 재산세가 나갈 때 지방교육세가 붙듯이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붙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함께 합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그것은 지금 아홉 단계 재차 누진세율 구조로 알고 있고요.
세율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
세율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
○이재안 위원 아주 엄청나게 미미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징수율이 96% 된 것을 보면, 95%, 96, 또 과오납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원근 과오납 환급금액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연에 한 23억 정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요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원근 첫 번째 요인은…….
○이재안 위원 그게 왜 매년 반복되죠?
○세무과장 이원근 소득세액의 10%를 저희가 징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절대다수의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다수의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세무과장 이원근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오납 비율도 크게 또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세무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5월에 확정신고가 끝나고…….
늘 반복적으로 5월에 확정신고가 끝나고…….
○이재안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과오납 부분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원근 그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있죠?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통해서 납세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는 부분들하고, 실제 행정과정에서 행정의 어떤 미스 때문에 과오납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류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때요?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통해서 납세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는 부분들하고, 실제 행정과정에서 행정의 어떤 미스 때문에 과오납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류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때요?
○세무과장 이원근 그것은 저희들이 환급처리를 하면서 환급 사유 코드를 다 부여를 해서, 업무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보고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들을 그렇게 분리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지만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표시해 놓았다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들을 그렇게 분리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지만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표시해 놓았다가…….
○세무과장 이원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분류한 부분들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세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요청했던 지방세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했는데 강릉시 세목별 세입 특수요인 등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완료하셨다고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요청했던 지방세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했는데 강릉시 세목별 세입 특수요인 등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 작성을 완료하셨다고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김복자 위원 전년도 결산을 봤을 때도 지방세 세입추계에 대한 오차가 상당히 많았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그 부분은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파헤쳐보았는데 제대로 된 매뉴얼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다 열어서 낱낱이 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확실한 것은 당해연도, 이게 8월에 늘 시행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수 추계를 하기 위해서 8월에 시행하는데, 당해연도 예산 징수액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하고, 그다음에 추계 변수라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추정하는 변수가 들어가야 하고, 또 다른 잣대는 세입의 특수요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변수가 추계 변수하고 세입 특수요인이라는 두 개의 또 다른 변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0년 당해연도만 보더라도 자동차세 주행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에너지환경세인 국세 26%를 저희들이 징수 받는 자동차세의 주행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급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례 되는, 분배된 분배금 자체가 26%가 바로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발적인 세입 특수요인들을 추정하는 시점에 잡아내지 못하면 오차는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방소득세 쪽입니다.
소득의 향방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전년 같은 기간 동안에 한 1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1월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분이 16억 정도 큰 금액으로 늘어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변수와, 다음에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방주행분 자동차세 같은 변화를 제때 그 추계하는 시점에 살펴보지 않고, 또는 이게 어떤 변화가 두드러진 내용이 없으면 향후에 있을, 내년도 세수 추계 작업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파헤쳐보았는데 제대로 된 매뉴얼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다 열어서 낱낱이 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확실한 것은 당해연도, 이게 8월에 늘 시행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수 추계를 하기 위해서 8월에 시행하는데, 당해연도 예산 징수액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하고, 그다음에 추계 변수라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추정하는 변수가 들어가야 하고, 또 다른 잣대는 세입의 특수요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변수가 추계 변수하고 세입 특수요인이라는 두 개의 또 다른 변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0년 당해연도만 보더라도 자동차세 주행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에너지환경세인 국세 26%를 저희들이 징수 받는 자동차세의 주행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급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례 되는, 분배된 분배금 자체가 26%가 바로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발적인 세입 특수요인들을 추정하는 시점에 잡아내지 못하면 오차는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방소득세 쪽입니다.
소득의 향방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전년 같은 기간 동안에 한 1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1월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분이 16억 정도 큰 금액으로 늘어나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변수와, 다음에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방주행분 자동차세 같은 변화를 제때 그 추계하는 시점에 살펴보지 않고, 또는 이게 어떤 변화가 두드러진 내용이 없으면 향후에 있을, 내년도 세수 추계 작업을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전년도만 그런 특수요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특수요인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때도 여러 가지 특수요인이 상당히 있었고, 한 2, 3년 전에도 지방세 세수 추계가 사실 3,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해도 있었어요, 과장님 계실 때.
해마다 특수요인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때도 여러 가지 특수요인이 상당히 있었고, 한 2, 3년 전에도 지방세 세수 추계가 사실 3,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해도 있었어요, 과장님 계실 때.
○세무과장 이원근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특수요인에 대한 것은 항시 존재하는 요인들이고요.
○세무과장 이원근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했다면 좀 더 추계가 오차가 줄어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추계 시점 얘기하셨는데 1회, 2회, 3회 추경도 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원근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추경에서, 사실 당초예산에서만 잡으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1, 2회 추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지방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 설명도 들었는데요.
우리 시 관내 법인이 한 3,100여 개가 있고, 또 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법인 수는 2020년에 한 16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징액도 2020년에 197건에 대해서 약 4억 정도를 세무조사로 추징을 했는데요.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느슨하게 한다거나 또 업체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서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기업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들이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의성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하는 식으로도 접근을 해서 신고 취약 분야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기업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 설명도 들었는데요.
우리 시 관내 법인이 한 3,100여 개가 있고, 또 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 법인 수는 2020년에 한 16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징액도 2020년에 197건에 대해서 약 4억 정도를 세무조사로 추징을 했는데요.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느슨하게 한다거나 또 업체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서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기업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들이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의성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하는 식으로도 접근을 해서 신고 취약 분야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기업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도 갖추고 인원도 보강하고 또 세무서에서 인력이 보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고충은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이원근 올해는 아주 잘 마무리 됐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강릉원주대학교 협약을 통해서 강릉원주대학교 회계학과의 학생들 실습도우미로 적극 활용을 했었고…….
지난 5월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강릉원주대학교 협약을 통해서 강릉원주대학교 회계학과의 학생들 실습도우미로 적극 활용을 했었고…….
○세무과장 이원근 예.
○윤희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 있는 친구들이 와서 신고도우미도 해서, 그 친구들에게는 학점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되고 내지는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경험이라든가, 그리고 결국은 납세자들을 위해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실습생들에게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경험이라든가, 그리고 결국은 납세자들을 위해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실습생들에게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원근 하루 일당제로 해서 약 7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급여지급을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최저시급이 맞춰지나요?
○세무과장 이원근 예,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학점에 대한 인정도 좋겠지만 그 친구들이 추후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 강릉시에 세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또 담지 못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확한 추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강릉시에 세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또 담지 못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확한 추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징수과장 이채희 예.
○징수과장 이채희 매년 연초에 강원도로부터 결손처분에 대한 비율이 배정됩니다.
저희 15%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목표 비율이고요.
또 그 비율을 사실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평가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손처분하는 것을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15%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목표 비율이고요.
또 그 비율을 사실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평가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손처분하는 것을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 강릉시가 결손율이 한 12% 되나요?
○징수과장 이채희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때 페널티를 맞았나요?
○징수과장 이채희 아니요, 저희가 작년도 평가에서 우수상 받았던 것들이 이러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돈을 받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우리 징수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페널티도 받지 않고 잘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우리 징수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페널티도 받지 않고 잘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징수과에 한 가지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에서 보면 특별회계에 결손 총액이 일반회계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늘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가 강릉시가 사실 잘 관리가 안 되는 게 지금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외수입 결손처분에서 보면 특별회계에 결손 총액이 일반회계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늘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가 강릉시가 사실 잘 관리가 안 되는 게 지금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징수과장 이채희 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은 일반회계에 따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167쪽을 보시면 93.5%라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체납액이 보통 특별회계에 따른 체납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도 세액이 많은 것은, 보통 차량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검사 과태료 이런 것들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에다 이런 것들을 압류를 설정해놓게 되는데 차량 초과에 대한 압류 해제, 저희가 폐차를 강제하는 부분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차량을 폐차할 때는 자동적으로 압류했던 것들이 말소가 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결손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게 대체,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압류 이런 쪽을 추가로 압류하면서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체납액이 보통 특별회계에 따른 체납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도 세액이 많은 것은, 보통 차량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검사 과태료 이런 것들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에다 이런 것들을 압류를 설정해놓게 되는데 차량 초과에 대한 압류 해제, 저희가 폐차를 강제하는 부분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차량을 폐차할 때는 자동적으로 압류했던 것들이 말소가 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결손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게 대체,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압류 이런 쪽을 추가로 압류하면서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2020년에 결손처분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기타로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채희 이것은 처음에 기재했을 때 착오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보면 배분금 부족이라든가 평가액 부족에 대한 부분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기타로 거의 넣어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보면 배분금 부족이라든가 평가액 부족에 대한 부분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기타로 거의 넣어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것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차이를 발생하면 안 되죠.
이미 항목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사실 건수가 결손총액이 2020년의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2019년에 161건, 일반회계에서 2020년에 318건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항목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사실 건수가 결손총액이 2020년의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2019년에 161건, 일반회계에서 2020년에 318건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채희 예.
○김복자 위원 총 건수 자체가 2020년에 늘었다는 거죠.
○징수과장 이채희 건수 자체는 늘었지만 세액으로 보시면 세액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지금 건수만 그렇지 세액은 19년도에 4,761건에 10억3,3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2,993건에 3억300만 원으로…….
지금 건수만 그렇지 세액은 19년도에 4,761건에 10억3,300만 원에서 2020년도에 2,993건에 3억300만 원으로…….
○징수과장 이채희 그것은 일반회계…….
○김복자 위원 지금 일반회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회계에 기타 건수가 110건으로, 이것은 기타라는 항목으로 이게 뭔지 도대체 확인 안 되는 그런 건수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에 제대로 선별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오류를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채희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징수과가 사실 늘 애를 많이 먹죠, 그렇죠?
어쨌든 시민들의 주머니를 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강릉시의 징수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징수과가 사실 늘 애를 많이 먹죠, 그렇죠?
어쨌든 시민들의 주머니를 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강릉시의 징수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이채희 예.
○윤희주 위원 보니까 7%에서 10% 가까이 징수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징수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은 사실 징수과에는 별로 없고요.
여기 안에 표시도 해 두셨는데, 한 가지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은 사실 징수과에는 별로 없고요.
여기 안에 표시도 해 두셨는데, 한 가지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 위원장, 윤희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회계과장 남창태 예, 당초는 올 연말까지인데 계약이 늦어져서 내년 3월 가야, 용역기간이 좀 딜레이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왜 계약이 늦어졌어요?
○회계과장 남창태 당초에 업체 자격 문제 때문에 조달청하고 협의하다가 협의가 좀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현장 출장으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올해는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면 이중이 되니까 토지에 실태조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조사가 21년도 한 해는 공백이네요, 비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2021년도에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해마다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가 되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료도 부과해야 하는데, 그 계획도 조금 애매하다, 그렇죠?
어차피 드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12월 말에 결과물이 보고가 되면 또 내년에 가서도 부과를 해야 된다면 어차피 올 한 해는 비게 되네요, 그렇죠?
해마다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가 되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료도 부과해야 하는데, 그 계획도 조금 애매하다, 그렇죠?
어차피 드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12월 말에 결과물이 보고가 되면 또 내년에 가서도 부과를 해야 된다면 어차피 올 한 해는 비게 되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조대영 위원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저는 매각과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시에서 매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언제부터인가는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매수를 해라!
땅이나 건물을 사들이면 언젠가는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니까 예산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사들이자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저는 매각과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시에서 매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언제부터인가는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매수를 해라!
땅이나 건물을 사들이면 언젠가는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니까 예산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사들이자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조대영 위원 참 좋다고 생각하고, 매각에 대해서는, 아마 드론을 투입해서 4억이나 들여서 조사를 해 보면 뭔가 엄청난 결과물이 기대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소규모의 건물 점유 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규모의 건물 점유, 대부계약을 하고 나면 건물 같은 경우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집에 물이 새고 비가 들어가도 건물에 손을 못 대요,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건물 점유하는 국공유지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보면 특례, 특혜 이런 잣대를 대고 향후에 시에서 개발 계획 등을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걸 해서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시민들은 삶의 질이 형편없다!
그래서 뒤에 하 계장님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드론 결과물이 나오거든 과감하게 해 보자 제안을 드립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옮기느라고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소규모의 건물 점유, 대부계약을 하고 나면 건물 같은 경우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집에 물이 새고 비가 들어가도 건물에 손을 못 대요,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건물 점유하는 국공유지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보면 특례, 특혜 이런 잣대를 대고 향후에 시에서 개발 계획 등을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걸 해서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시민들은 삶의 질이 형편없다!
그래서 뒤에 하 계장님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드론 결과물이 나오거든 과감하게 해 보자 제안을 드립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옮기느라고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회계과장 남창태 구내식당 이전이 8억9,000인가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조대영 위원 그 10억을 피하고자 9억 얼마로 해서 청사를 옮겼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 같은데, 그 후에 단순히 건물비용 말고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 같은데, 그 후에 단순히 건물비용 말고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건물 짓는데 비용 전체가,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물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고 부대시설 전부 해서 그 금액이 그렇습니다.
특히 한전 전기공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만, 흔히 말하면 변압기, 전봇대를 하나밖에 안 세워준다 이런 규정 때문에 본관에서 전기를 그리로 끌고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전 전기공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만, 흔히 말하면 변압기, 전봇대를 하나밖에 안 세워준다 이런 규정 때문에 본관에서 전기를 그리로 끌고 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설계사에 금액이 나왔겠죠?
그 후에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선 비 오면 비 맞고 거기를 걸어가잖아요.
비 오면 우산 쓰고, 같은 건물 안에서 걸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직접 가봤더니 여기에다 구내식당을 만들어놓고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밥맛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구내식당보다 지금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내려가야지, 올라가야지, 또 안에 들어가 보니 식당 자체에도 뭔가 식당으로서는 아늑한 분위기가 없고, 참 언밸런스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잘 한번 검토해 봐라!
(윤희주 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식당을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예산서 상에는 9억 얼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런 일들 업무추진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관한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 등 살림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선 비 오면 비 맞고 거기를 걸어가잖아요.
비 오면 우산 쓰고, 같은 건물 안에서 걸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직접 가봤더니 여기에다 구내식당을 만들어놓고 보니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밥맛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구내식당보다 지금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내려가야지, 올라가야지, 또 안에 들어가 보니 식당 자체에도 뭔가 식당으로서는 아늑한 분위기가 없고, 참 언밸런스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잘 한번 검토해 봐라!
(윤희주 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식당을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예산서 상에는 9억 얼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런 일들 업무추진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관한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 등 살림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명심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릉시에서 계약을 한 건수가 148건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지방업체가 얼마나 공사를 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고요.
또 회계과에서는 지방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저는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강제적으로도 합니다.
강릉에다 하도급 줘라!
그런데 우리 시는 좀 양반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한번 보시고, 행감이니까 딱 집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관행을 좀 바꿔야 되겠다!
또 우리 회계과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계속 재산이 늘어나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땅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놀부입니다, 놀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매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 또 하나는 청사 관리 문제, 지금 청사 관리 중에서도 경포동 같은 데는 기능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지방업체가 얼마나 공사를 했을까?
저는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고요.
또 회계과에서는 지방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저는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강제적으로도 합니다.
강릉에다 하도급 줘라!
그런데 우리 시는 좀 양반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걸 한번 보시고, 행감이니까 딱 집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관행을 좀 바꿔야 되겠다!
또 우리 회계과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계속 재산이 늘어나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땅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놀부입니다, 놀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매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 또 하나는 청사 관리 문제, 지금 청사 관리 중에서도 경포동 같은 데는 기능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는 땅이 습지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주저앉아요.
그런데 보강공사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는 차량이 바로 튀어 나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땅을 빨리 매입해서 청사 이전을 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는 차량이 바로 튀어 나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땅을 빨리 매입해서 청사 이전을 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공유재산에서 도 소유의 공유재산이 있고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국가 소유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의 절차는 어떻죠?
공유재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공유재산에서 도 소유의 공유재산이 있고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국가 소유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각의 절차는 어떻죠?
○회계과장 남창태 국유지 관계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대부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점유자가, 대부 받은 사람이 매각을 해 달라거나 이런 건의를 하게 되면 자산공사에서 판단을 해서 수의든 입찰이든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래서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대부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점유자가, 대부 받은 사람이 매각을 해 달라거나 이런 건의를 하게 되면 자산공사에서 판단을 해서 수의든 입찰이든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정광민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있는 국가 소유의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하고 시는 시가 관리를…….
○회계과장 남창태 도유지하고 시유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행정재산으로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도, 하천이나 도로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시·군을 통합하면서, 즉 공유재산관리에 시·군을 통합하면서 명주군으로 등기가 나 있는 데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남창태 좀 있다고 아는데, 한 100여 건이 있다고는 지난번에 한번 재산계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정확한 숫자는 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20년…….
○정광민 위원 20년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주군 소유의, 강릉시 소유의 땅이 여전히 등기상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수조사, 아마 치면 금방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주군 소유의, 강릉시 소유의 땅이 여전히 등기상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수조사, 아마 치면 금방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강릉시로 소유를 이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남창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합니다.
어쨌든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큰 건은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지적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적과라든가 해서 한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죄송합니다.
어쨌든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큰 건은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지적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적과라든가 해서 한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강릉시 소유냐, 아니냐로 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따라서 명주군 소유의, 등기상에 나타나는 소유는 하루속히 빨리 강릉시로 변경해 놓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강릉시 소유냐, 아니냐로 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따라서 명주군 소유의, 등기상에 나타나는 소유는 하루속히 빨리 강릉시로 변경해 놓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자!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물품계약 건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 이상에 대한 현황을 보면 2020년에 한 53.4% 정도 강릉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외에는 조달청 외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조달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릉업체, 강릉에 없는 특이한 물품을 가지고 구매하는 건가요?
물품계약 건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 이상에 대한 현황을 보면 2020년에 한 53.4% 정도 강릉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외에는 조달청 외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조달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릉업체, 강릉에 없는 특이한 물품을 가지고 구매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남창태 대부분 이유는 그렇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없는…….
강릉시 관내에 없는…….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비상벨 구입 이런 것이 타 지역인데, 비상벨이나 어떤 것들 이런 게 다 강릉에 없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세부…….
○김미랑 위원 보면 강릉에 업체가 없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가 보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찌 되었든 강릉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겨우 반밖에, 조달청 것을 제외하고도, 그렇죠?
20% 이상이 타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가 보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찌 되었든 강릉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겨우 반밖에, 조달청 것을 제외하고도, 그렇죠?
20% 이상이 타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강릉에 없는 업체에서 구매할 만큼 강릉의 물품을 하는 것들이 힘든가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쉬운 방법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어딘가에서 구입하던 물품을 계속 구입하고 계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살펴보면 강릉에도 반드시 그런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릉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퍼센티지를 높이고 없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강릉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기 살리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쉬운 방법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어딘가에서 구입하던 물품을 계속 구입하고 계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살펴보면 강릉에도 반드시 그런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릉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퍼센티지를 높이고 없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강릉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기 살리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불용 매각하는 관련 해서, 우리 왜 행복콜 있잖아요?
지금 이 행복콜 차량도 불용으로 나와서 매각에 들어가야 하는 차량들이 생기고 있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년에도 제가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서 있다는 얘기를 자료로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각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복콜 차량도 불용으로 나와서 매각에 들어가야 하는 차량들이 생기고 있죠?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년에도 제가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서 있다는 얘기를 자료로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각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차량은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저희들이 하나 매각을 했는데, 차량매각 절차는 같은 기관 내에, 그리고 전국에서 “이런 차량을 불용처분한다, 혹시나 쓸 수요기관이 있느냐?” 하고 행정기관에 일단 문서를 날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없죠.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내 감정평가사들 감정을 받아서, 온비드라고 공공물품 공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그 사이트에 올려서 경매 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없죠.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내 감정평가사들 감정을 받아서, 온비드라고 공공물품 공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그 사이트에 올려서 경매 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김미랑 위원 저도 그 순서는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행복콜이 보통 리프트차량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특수차량이란 말이죠.
그러면 강릉 내에 아마도 이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강릉 자체 내에서 매각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차량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입니다.
리프트가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리프트를 설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나왔을 때 필요한 사람이 지역 내에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필요자에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수차량이란 말이죠.
그러면 강릉 내에 아마도 이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강릉 자체 내에서 매각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차량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입니다.
리프트가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리프트를 설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나왔을 때 필요한 사람이 지역 내에 있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필요자에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관련 규정이라든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관련 규정이라든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빈집들이 되게 많아요.
빈집 관리가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회계과에서도 다 관리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는 게 있나요?
강릉시에 빈집들이 되게 많아요.
빈집 관리가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회계과에서도 다 관리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남창태 회계과는, 일반 개인주택에 대한 빈집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노후해서, 대부계약이 올해 연말이 되어야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노후해서 집이 허물어지기 직전인 것이 주택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부계약이 몇 개월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여기에다 공유주차장을 만들거나 해서, 도시재생에 들어가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빈집들이 회계과로 넘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위에 지어졌잖아요?
사람도 안 살고 주택가에, 그러니까 읍·면·동 농촌 어딘가에 뚝 떨어져 있는 주택이라면 괜찮은데 여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옆에 옆에도 건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빈집들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주택과 안에 있는 빈집관리들은 회계과에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런데 너무 노후해서 집이 허물어지기 직전인 것이 주택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대부계약이 몇 개월 남아 있다 보니까 아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여기에다 공유주차장을 만들거나 해서, 도시재생에 들어가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빈집들이 회계과로 넘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위에 지어졌잖아요?
사람도 안 살고 주택가에, 그러니까 읍·면·동 농촌 어딘가에 뚝 떨어져 있는 주택이라면 괜찮은데 여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옆에 옆에도 건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빈집들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주택과 안에 있는 빈집관리들은 회계과에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만…….
○회계과장 남창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암동 강변 쪽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개인주택입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 위에 예전부터 개인주택이, 어떻게 됐는지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일단 재산권이 넘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제철거는 어렵고, 어차피 개인 재산이고 아무리 우리 땅이지만, 그리고 그분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재산계장님이 자제 분을 만났는데 철거에 동의하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10월쯤에 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 위에 예전부터 개인주택이, 어떻게 됐는지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일단 재산권이 넘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제철거는 어렵고, 어차피 개인 재산이고 아무리 우리 땅이지만, 그리고 그분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재산계장님이 자제 분을 만났는데 철거에 동의하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10월쯤에 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왜냐면 곧 태풍도 오고 집중호우가 내릴 시기가 다가오는데,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도 구멍이 숭숭 나서 금방 넘어질 정도로 있고, 슬래브집이라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것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런 관리들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것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런 관리들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남창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임시장께서 계약관리했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범위에 대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순환제로 계약을 해 줬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남창태 지금은 수의계약총량제라 해서 한 업체가 1년에 자격면허별 2억까지 한 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순번제에서 총량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결국은 하나의 사업주인데 다양한 법인을 가지고 순환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은 계약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크게 문제 삼을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 전임시장이 했던 순환제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본주의사회, 경쟁적인 산업구조화에서는 지극히 잘못된 방식의 계약방법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지적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그것을 경험 삼아서 새로운 계약방법들을 도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량제 제도를 운영해서 한 업체가 수의계약 범주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 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계약은 지양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내부규정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크게 문제 삼을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 전임시장이 했던 순환제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본주의사회, 경쟁적인 산업구조화에서는 지극히 잘못된 방식의 계약방법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지적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그것을 경험 삼아서 새로운 계약방법들을 도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량제 제도를 운영해서 한 업체가 수의계약 범주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 업체에게 너무 과도한 계약은 지양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내부규정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업체의 범주에 있는 사업장과 비슷한 자격과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것도 사업자가 “나는 사업계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극히 계약을 한 건이라도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것도 사업자가 “나는 사업계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극히 계약을 한 건이라도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이런 경우는 또 뭘까요?
○회계과장 남창태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총량제를 순번제로 다시 바꿔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업체들을 뽑아보았더니 한해의 건수가 30건씩, 20건씩 넘어가는 업체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말씀드린 것은 2억이 안 넘습니다.
1억 얼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수는 그리 많으면서도 자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개입을 안 하고 해당 과에서 가져오는 대로, 될 수 있으면, 계약계장님도 한쪽으로 몰리는 거, 말씀하시는 그런 것만 거르고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일이 생기면 몇십만 원짜리 공사라도, 제가 면에 있어 보니까 한 50,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류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도 와서 해 주고, 그리고 또 뭔 일이 생기면 그냥 불렀을 때 서류는 나중 문제고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막아주고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신세를 졌으니까 그 업체를 또 부르게 되고, 또 공사가 준공해서 대금이 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 쪽으로 갔을 때 한번 돌아보고 가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르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영업을 뛰어야 하는, 지난주에도 여자 사장님이 1층에 오셔서 저에게 무턱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려가서 만나서 왜 그러시느냐고 하니까 작년에 사업자를 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해서 “그러면 각 과를 다 찾아다녀 봤느냐?”
사실 와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자기가 편한 업체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해 드릴 수 없는 것은 없고 “명함 갖고 오셨으면 사업부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 손님 온 것으로 해서 출입증 받아 가지고, 제가 데리고 다니지 못하니까 “건설과, 도시과 이런 데 다니면서 명함 돌려라!”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에 업체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자 분들이 좀 뛰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청내 환경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업체들을 뽑아보았더니 한해의 건수가 30건씩, 20건씩 넘어가는 업체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말씀드린 것은 2억이 안 넘습니다.
1억 얼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수는 그리 많으면서도 자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제가 개입을 안 하고 해당 과에서 가져오는 대로, 될 수 있으면, 계약계장님도 한쪽으로 몰리는 거, 말씀하시는 그런 것만 거르고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일이 생기면 몇십만 원짜리 공사라도, 제가 면에 있어 보니까 한 50,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류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도 와서 해 주고, 그리고 또 뭔 일이 생기면 그냥 불렀을 때 서류는 나중 문제고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막아주고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신세를 졌으니까 그 업체를 또 부르게 되고, 또 공사가 준공해서 대금이 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 쪽으로 갔을 때 한번 돌아보고 가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르게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영업을 뛰어야 하는, 지난주에도 여자 사장님이 1층에 오셔서 저에게 무턱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려가서 만나서 왜 그러시느냐고 하니까 작년에 사업자를 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해서 “그러면 각 과를 다 찾아다녀 봤느냐?”
사실 와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자기가 편한 업체를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해 드릴 수 없는 것은 없고 “명함 갖고 오셨으면 사업부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 손님 온 것으로 해서 출입증 받아 가지고, 제가 데리고 다니지 못하니까 “건설과, 도시과 이런 데 다니면서 명함 돌려라!”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에 업체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자 분들이 좀 뛰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청내 환경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계약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짐작도 되요.
내가 만약 그 위치에서 그 계약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참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업체의 존망과 자기의 이익과의 상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이, 또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이랬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과거 시장이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 계약관리 했던 그 시스템이 상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무한경쟁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과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고, 실제 결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어떤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계약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짐작도 되요.
내가 만약 그 위치에서 그 계약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참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업체의 존망과 자기의 이익과의 상관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이, 또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 되고 이랬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과거 시장이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 계약관리 했던 그 시스템이 상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무한경쟁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또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과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고, 실제 결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어떤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또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소규모 물품구입과 또 일반적인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용역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런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지에서 계약되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가 되고 세수의 증대, 지역산업체, 지역 상권 이런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관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이런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지에서 계약되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가 되고 세수의 증대, 지역산업체, 지역 상권 이런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무한경쟁입찰 속에서도 낙찰자가 관내 업체일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들이 효과적인 어떤 대응들을 통해서 최소한 하도급도 우리 관내 업체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왕왕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지역 업체에 대한, 산업체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지역 업체에 대한, 산업체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이재안 위원 계약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적법하게 하느냐, 얼마나 투명성 있게 계약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적법하게 하느냐, 얼마나 투명성 있게 계약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금액에 대한 용역이나 사업계약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가운데서도 수의계약 건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제한경쟁, 지명경쟁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확장 개설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철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1인 수의가 되고 2인 수의가 되고 말이에요.
어떤 것은 제한적인 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느냐는 말이죠.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내부, 큰 틀의 규정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확장 개설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철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1인 수의가 되고 2인 수의가 되고 말이에요.
어떤 것은 제한적인 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느냐는 말이죠.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내부, 큰 틀의 규정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규정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충 다 찍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예.
○회계과장 남창태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도내에 입찰이 되고 전국입찰이 되고 이런 규정은 다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있는데 1인 제한…….
○회계과장 남창태 금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에서 하듯이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잡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안 위원 한 업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해당 사업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누구나가 가능한 설계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인에 대한 1인 계약이라든가, 수의 1인 견적이라든가 2인 견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업의 제목만 보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의 제목만 보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어요.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영구하신 것처럼 용역, 설계용역이 되겠죠?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1억 원 이하까지 되면 두 업체를 지명해서 서로, 두 명만 응찰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구하신 것처럼 용역, 설계용역이 되겠죠?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1억 원 이하까지 되면 두 업체를 지명해서 서로, 두 명만 응찰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하죠?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에 그런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어떤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10개라 그러면 10개인데 왜 기회를 안 줍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에 그런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어떤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10개라 그러면 10개인데 왜 기회를 안 줍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2인 견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 뭐…….
○이재안 위원 그런데 말이 2인 견적이지 A하고 B하고 두 업체에다 준 것이 아니고 A업체를 지명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비교견적 가지고 오게끔 만들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2인 견적을 해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두 업체에다 해서 시스템에다 투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2인 견적도 그냥 옛날처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인 견적을 해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두 업체에다 해서 시스템에다 투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2인 견적도 그냥 옛날처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하여튼 지금 지적의 주요 방향은 그거예요.
충분히 다 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두에 총괄 답변 속에서 각 과에서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그 외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해 줘야만 민원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다 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두에 총괄 답변 속에서 각 과에서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그 외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해 줘야만 민원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태양광 발전이라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자 위원 말 그대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창태 옥상에 발주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회계과장 남창태 그냥 공사로 봐야지요.
○회계과장 남창태 CCTV만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시스템을 연결해서…….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공정을 넣잖습니까?
그럴 때 일이 많은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를 넣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든 뭐든 어느 게 더 금액이 크고 더 중심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거 할 텐데, 그런데 그것도 공사가 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시스템은 회선만 연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일이 많은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를 넣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든 뭐든 어느 게 더 금액이 크고 더 중심사업이냐에 따라서 그거 할 텐데, 그런데 그것도 공사가 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시스템은 회선만 연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본 위원도 어떤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죠?
그러면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도 되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5, 6년 치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수의계약 상위 업체에 대해서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했던 아까 그런 공사들이 다 물품으로 유형이 잡혀 있어요.
이게 사실 공사, 물품용역의 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했던 아까 그런 공사들이 다 물품으로 유형이 잡혀 있어요.
이게 사실 공사, 물품용역의 유형이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순번제는 공사에 한해서 순번제를 가졌고, 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는 전체 우리 시의 어떤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볼 때, 여기 보면 특정 몇 개 업체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볼 때, 여기 보면 특정 몇 개 업체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위원님,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라도 농공단지 안의 업체가 한 40, 50개가 있는데 대부분 조미업체고, 그리고 우리 관에 납품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에 납품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소요가 어떻게 되느냐, 소요가 얼마나 많느냐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라도 농공단지 안의 업체가 한 40, 50개가 있는데 대부분 조미업체고, 그리고 우리 관에 납품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에 납품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소요가 어떻게 되느냐, 소요가 얼마나 많느냐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을 좀 더 보셔야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공단지 38개 업체하고 제2 농공단지 12개 업체 해서 한 50개 업체인데요.
조미 이 부분은 한 축에 이른 거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조명, CCTV 이런 것에 대한 업체들이 거기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공단지 38개 업체하고 제2 농공단지 12개 업체 해서 한 50개 업체인데요.
조미 이 부분은 한 축에 이른 거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조명, CCTV 이런 것에 대한 업체들이 거기 있어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의 어떤 특례조항에 적용되는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같은 업체 중에서도 많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아주 수의계약이 적은 업체도 같은 품목을 하는 업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는 농공단지의 특례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늘 얘기하고, 다른 몇 개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례조항에 적용해서도 형평성을 갖거나, 아까 과장님이 계약의 어떤 현실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굳이 차별성을 갖지 않더라도 이런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들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겁니다.
계약은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순번제니 총량제니 계속 요구가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지침에서 요구하는 형평성과 공정성은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실제 직접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2,000만 원 범위를 넘는데, 사실 6억, 5억 이런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물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감사자료에도 보면 1억 원 이상의 공사 계약한 금액들이 여기 리스트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산림조합이 거의 들어갔어요.
19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년에도 거의 한 업체에, 수의계약 189쪽 같은 경우도 6억7,000입니다.
5억2,000이 다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 이전에 어떤 수의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그런 상황에서 행태보다 상당히 더 심합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정한 업체를 존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존중할 필요가 있죠.
수의계약이고 그 부서와 잘 협의가 잘 되는 일도 잘 하는 업체가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지방업체의 의미라는 것들도 사실 벗어나고요.
이것은 독점과 독식입니다.
사실 관급공사를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갖지 않으며, 우리 개인 업체들이 다른 데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과장님으로서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일부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해 주시고, 실제 농공단지의 직접 생산제품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중국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직접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실제 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지도 회계과는 부서에 올라온 것들을 토대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지 않고 행정의 계약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같은 업체 중에서도 많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아주 수의계약이 적은 업체도 같은 품목을 하는 업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는 농공단지의 특례를 하나도 못 받았다고 늘 얘기하고, 다른 몇 개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례조항에 적용해서도 형평성을 갖거나, 아까 과장님이 계약의 어떤 현실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굳이 차별성을 갖지 않더라도 이런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업체들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겁니다.
계약은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순번제니 총량제니 계속 요구가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지침에서 요구하는 형평성과 공정성은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실제 직접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2,000만 원 범위를 넘는데, 사실 6억, 5억 이런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물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감사자료에도 보면 1억 원 이상의 공사 계약한 금액들이 여기 리스트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산림조합이 거의 들어갔어요.
19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년에도 거의 한 업체에, 수의계약 189쪽 같은 경우도 6억7,000입니다.
5억2,000이 다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 이전에 어떤 수의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그런 상황에서 행태보다 상당히 더 심합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정한 업체를 존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존중할 필요가 있죠.
수의계약이고 그 부서와 잘 협의가 잘 되는 일도 잘 하는 업체가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지방업체의 의미라는 것들도 사실 벗어나고요.
이것은 독점과 독식입니다.
사실 관급공사를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갖지 않으며, 우리 개인 업체들이 다른 데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과장님으로서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일부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해 주시고, 실제 농공단지의 직접 생산제품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중국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직접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실제 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지도 회계과는 부서에 올라온 것들을 토대로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지 않고 행정의 계약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남창태 농공단지 수의계약 문제는 세 달 전인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말씀하신 직접 생산하기에는 중기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저도 예전에 기업지원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이 내려왔느냐 하면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하려고 가보면 계약계 직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꼭 합니다.
그래서 복명서가 뒤에 붙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저도 예전에 기업지원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이 내려왔느냐 하면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하려고 가보면 계약계 직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꼭 합니다.
그래서 복명서가 뒤에 붙어야 합니다.
○김복자 위원 예,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면 한 6년간의 자료를 보면 2020년 후반기는 조금 변화는 있어요.
과도하게 독식되는 부분에 있어서 2020년 후반기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동안 전혀 점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도하게 독식되는 부분에 있어서 2020년 후반기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동안 전혀 점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진용 위원 과업지시서 하나, 샘플링 되어 있는 거 하나 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저한테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을 입찰을 보고 개찰해서 착공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계약용역이 끝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요.
자,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전에, 착공할 당시에 각각 인허가 부서들 협의를 다 하시죠, 그렇죠?
도로시설을 입찰을 보고 개찰해서 착공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계약용역이 끝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요.
자,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전에, 착공할 당시에 각각 인허가 부서들 협의를 다 하시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진용 위원 공사금액이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준공에는 그런 서류는 안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임야예요, 그렇죠?
각 과에서 그러면 공사는 준공처리 해서 입찰금액 해서 공사는 다 나갔는데, 산림과와 협의했는데 산림과에는 준공이, 서류가 상호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공사하기 전에는 시장 대 각 과의 협의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집어 얘기하기 뭐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사금액은, 회계과에서 준공처리 돼서 공사가 다 나갔어요.
현장에 준공이, 인허가부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이 됐다고 봐야 해요, 안 됐다고 봐야 해요?
각 과에서 그러면 공사는 준공처리 해서 입찰금액 해서 공사는 다 나갔는데, 산림과와 협의했는데 산림과에는 준공이, 서류가 상호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공사하기 전에는 시장 대 각 과의 협의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집어 얘기하기 뭐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사금액은, 회계과에서 준공처리 돼서 공사가 다 나갔어요.
현장에 준공이, 인허가부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이 됐다고 봐야 해요, 안 됐다고 봐야 해요?
○회계과장 남창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지만 공무원이 좀 잘못된 겁니다.
○김진용 위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선하자는 차원입니다.
개선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준공 당시에, 처음에는 인허가 부서와 각 과와 협의했던 부분들을 공사가 중도에 변경되어서 삭감될 수도 있고, 공사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개선하자는 차원입니다.
개선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준공 당시에, 처음에는 인허가 부서와 각 과와 협의했던 부분들을 공사가 중도에 변경되어서 삭감될 수도 있고, 공사금액이,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최종 지적공사로 넘어가서 확정측량도 해야 되고,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협의를 각각 부서와 다 했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폐단이 계속 내려오는 폐단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느 한 부서라도 바로 잡지 않았다!
과장님, 한번 확인을 충분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신 다음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라고 짚지는 못하는데, 안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 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준공해서 준공금 해서, 다 준공처리해서 잔금 다 나갈 때, 분명히 준공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각 과와 협의했던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셔서 이상 유무를 챙긴 다음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폐단이 계속 내려오는 폐단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느 한 부서라도 바로 잡지 않았다!
과장님, 한번 확인을 충분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신 다음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라고 짚지는 못하는데, 안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 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준공해서 준공금 해서, 다 준공처리해서 잔금 다 나갈 때, 분명히 준공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각 과와 협의했던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셔서 이상 유무를 챙긴 다음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사 끝나고 지목변경 문제, 그것을 얼마 전에 계약 계장하고 앉아 얘기하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서류 안 되면 돈 주지 말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돈이 안 나가면 공사하는 업자만 애먹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공사 끝나고 지목변경 문제, 그것을 얼마 전에 계약 계장하고 앉아 얘기하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서류 안 되면 돈 주지 말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돈이 안 나가면 공사하는 업자만 애먹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해년마다 어느 정도 세우시나요?
○회계과장 남창태 올해는 지난해 그것 때문에, 보통 30, 40억씩은 세우죠.
그런데 올해는 당초에 5억밖에 못 세웠는데 추경에…….
그런데 올해는 당초에 5억밖에 못 세웠는데 추경에…….
○윤희주 위원 추경에 다시 해서 40억, 우리가 소위 풀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 과에서 다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담당하게 되죠?
보통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땅에 대한 매입 부분들도 하죠?
그런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보통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땅에 대한 매입 부분들도 하죠?
그런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재산의 경우는 부서에서 지주하고…….
○윤희주 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보통은 다들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계획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그걸 가지고 쓰려고 할 때는 사실 공시지가도 그렇고 지가상승도 내지는 시에서 뭔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당사자들 마음이 변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보통은 다들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계획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그걸 가지고 쓰려고 할 때는 사실 공시지가도 그렇고 지가상승도 내지는 시에서 뭔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당사자들 마음이 변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추경에 이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때 행정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바로 심의를 통과시켰던 이유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로 매입을 해라!
사실 그런 취지도 같이 담가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년의 계획 내지는 2년의 계획을 가지고 미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그때그때 혹은 각 실과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계과에서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추경에 이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을 때 행정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바로 심의를 통과시켰던 이유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바로 매입을 해라!
사실 그런 취지도 같이 담가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년의 계획 내지는 2년의 계획을 가지고 미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그때그때 혹은 각 실과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계과에서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야지 필요에 의할 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회계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족을 다는 거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강릉허브거점도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회계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족을 다는 거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강릉허브거점도시 관련해서…….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 신분상 그것만 있죠.
그냥 공무원 신분상 그것만 있죠.
○윤희주 위원 경고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법령을 찾아봐도, 관련 법 조문을 다 찾아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감사에 올라가거나 지적되면 좀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계약이 성사가 되도록 하셔라!
다만, 이런 업체들을 선발할 때 강릉시의 업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강릉업체도 수의계약 범위 안에 꼭 넣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감사에 올라가거나 지적되면 좀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계약이 성사가 되도록 하셔라!
다만, 이런 업체들을 선발할 때 강릉시의 업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강릉업체도 수의계약 범위 안에 꼭 넣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산업과까지 끝내고 나머지는 내일에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산업과까지 끝내고 나머지는 내일에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정보산업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보면 도심지에는 다 하고 1년에 읍·면·동으로 1대씩 돌아가잖아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심지 안에는 카메라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사각지대 이런 데가 있지만…….
자,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농산물 도난사건도 많아요.
사실 농어촌에 카메라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도심지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쪽으로도 배려를 해야 한다!
물론, 여기 보면 5대 범죄, 실종사고, 교통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율, 116건 엄청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아마 거의 도심지에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 단위를 보면 소외를 많이 느끼게 되어 있고, 지금 현황표를 보면 또 도심지가 현실적으로 많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사각지대 이런 데가 있지만…….
자,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농산물 도난사건도 많아요.
사실 농어촌에 카메라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도심지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쪽으로도 배려를 해야 한다!
물론, 여기 보면 5대 범죄, 실종사고, 교통사고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율, 116건 엄청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아마 거의 도심지에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 단위를 보면 소외를 많이 느끼게 되어 있고, 지금 현황표를 보면 또 도심지가 현실적으로 많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좀 많이 배정해 달라고 하고, 당초에 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왜?
도심지는 동계올림픽 전후로 많은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 반면에 읍·면·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면 단위 이런 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향호리 저수지 같은 데, 사실 야간에 가보면 우범지역이나 한 가지예요.
캄캄합니다.
그런 데도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경포 같은 데, 습지, 다음 저류지, 사실 그런 데 가보면 저녁에 운동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도 사고가 예견되어 있지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죠.
그런데 카메라 한 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에는 꼭 신설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국장님!
그런 부분 예산 배정을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 카메라가 다 도심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 그러니까 면 단위 같은 데는 농산물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사실 카메라 요청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능력이 안 돼요, 예산이 없으니까.
한 대씩 갖고는 정말 코끼리 배에 비스킷이에요.
기별도 안 갑니다.
그리고 향호리 저수지 같은 데도 가보시면,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캄캄해요.
저류지 같은 데 가 보시면 운동을 하는데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카메라가 몇 대만 있어도 아마 사람들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 배정 좀 해 주세요.
왜?
도심지는 동계올림픽 전후로 많은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 반면에 읍·면·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면 단위 이런 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향호리 저수지 같은 데, 사실 야간에 가보면 우범지역이나 한 가지예요.
캄캄합니다.
그런 데도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경포 같은 데, 습지, 다음 저류지, 사실 그런 데 가보면 저녁에 운동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도 사고가 예견되어 있지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죠.
그런데 카메라 한 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에는 꼭 신설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국장님!
그런 부분 예산 배정을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 카메라가 다 도심지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 그러니까 면 단위 같은 데는 농산물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사실 카메라 요청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능력이 안 돼요, 예산이 없으니까.
한 대씩 갖고는 정말 코끼리 배에 비스킷이에요.
기별도 안 갑니다.
그리고 향호리 저수지 같은 데도 가보시면,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캄캄해요.
저류지 같은 데 가 보시면 운동을 하는데 사고가 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카메라가 몇 대만 있어도 아마 사람들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 배정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정보산업과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심의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심의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20년도에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10년 몇 월인지 아세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저희가 9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촉박하게 해서 조금…….
○김복자 위원 지금 착공이 2020년 9월 23일이잖아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2020년도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된 안이 2020년 4월 28일이에요.
4월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이 9월 23일에 사실 착공되었거든요.
4월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역이 9월 23일에 사실 착공되었거든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너무 그동안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올해도 이렇게 준공 자체가 2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내년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이나 예산집행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된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적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용역이 시행됐으면 부서가 발 빠르게 이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수립을, 비중을 많이 둬서 해야 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어떤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올해도 이렇게 준공 자체가 2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내년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시계획이나 예산집행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된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적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용역이 시행됐으면 부서가 발 빠르게 이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수립을, 비중을 많이 둬서 해야 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어떤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감사장도 받고 시민경찰 표창장도 받으시고 하셨습니다.
이게 범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발 빠르게 경찰과 협업이 잘 돼서 이런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를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면 사실 대당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죠?
예산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죠?
이게 범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발 빠르게 경찰과 협업이 잘 돼서 이런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를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면 사실 대당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죠?
예산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해당 읍·면·동에 저희가 대상지를 보고를 받는데, 그때 저희가 해당되는 설치장소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같이 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 저희가 그 사항이 들어오고 나면 저희 시하고 경찰서 이런 분들 모여서 여기가 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운영위원회가,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유명무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에 조금 더 끌려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록이나 이런 걸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찰서의 입장도 있고 우리 강릉시의 입장도 있고 서로가 다 시민을 위한 거지만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시비를 들여서 사실은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에 조금 더 끌려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록이나 이런 걸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찰서의 입장도 있고 우리 강릉시의 입장도 있고 서로가 다 시민을 위한 거지만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시비를 들여서 사실은 하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더 강력하게 주민 분들과 아니면 읍·면·동의 직원들과 내지는 거기 단체장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도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CCTV가 범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경찰이 입회가 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CCTV가 범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경찰이 입회가 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열기가 쉽지 않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열림이 안 됩니다.
○윤희주 위원 예, 열람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우리가 ITS 교통올림픽을 한단 말이에요.
ITS 교통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 CCTV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해요, 그렇죠?
ITS 교통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 CCTV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해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윤희주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보산업과의 대안은 있는가?
그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보산업과의 대안은 있는가?
그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윤희주 위원 빅데이터를 같이 운영하시는데, 빅데이터가 보면 자료에는 유동인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사실 통합되어야 해요.
그래서 관광, 산업 그리고 이제는 관광객이 그냥 와서 먹고 보는 것만으로 머물지 않거든요?
여기서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내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는 산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강릉시의 어떤 자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릉시의 인구,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있지만 사실 그 유동인구도 강릉시의 인구로 포함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주말에 몇 만 명씩이 몰려오거나 해수욕장 철에 이렇게 오면 강릉시는 21만, 22만의 도시가 아니라 30만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우리가 끌고 가려면 빅데이터는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하고 강릉시 전체를 포괄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록화 되듯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사실 정보산업화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통합빅데이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강릉시 전체에 맞춰서 도시가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라든가 교통, 도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줘야 결국 우리가 ITS 교통올림픽을 하거나 세계합창대회를 하거나 이런 국제행사를 치를 때 그 규모를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는 CCTV로 꺼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 안에 담겨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미래성장과, 다음에 관광과, 정보산업과 이렇게 빅데이터들이 다 나누어져서 블록화처럼 축제면 축제 때 따로 움직이고 유동인구면 유동인구 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좀 묶어줘야 합니다, 강릉시 전체로.
그래서 행정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는 사실 통합되어야 해요.
그래서 관광, 산업 그리고 이제는 관광객이 그냥 와서 먹고 보는 것만으로 머물지 않거든요?
여기서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내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는 산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강릉시의 어떤 자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릉시의 인구,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주민등록상의 인구도 있지만 사실 그 유동인구도 강릉시의 인구로 포함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주말에 몇 만 명씩이 몰려오거나 해수욕장 철에 이렇게 오면 강릉시는 21만, 22만의 도시가 아니라 30만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우리가 끌고 가려면 빅데이터는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하고 강릉시 전체를 포괄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록화 되듯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사실 정보산업화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통합빅데이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강릉시 전체에 맞춰서 도시가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라든가 교통, 도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줘야 결국 우리가 ITS 교통올림픽을 하거나 세계합창대회를 하거나 이런 국제행사를 치를 때 그 규모를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는 CCTV로 꺼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 안에 담겨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미래성장과, 다음에 관광과, 정보산업과 이렇게 빅데이터들이 다 나누어져서 블록화처럼 축제면 축제 때 따로 움직이고 유동인구면 유동인구 따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좀 묶어줘야 합니다, 강릉시 전체로.
그래서 행정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사업에 대해 확인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 다른 시도에도 이 통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사업에 대해 확인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 다른 시도에도 이 통일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전국적으로 2002년도부터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정보화보다는 디지털, 이런 IT 이런 게 생기면서…….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정보화보다는 디지털, 이런 IT 이런 게 생기면서…….
○이재안 위원 용어 자체도 좀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축소되고 있는 경황입니다.
지금은 축소되고 있는 경황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2002년도에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출발을 했고,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각 시도에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사업지 확정을 하고 사업비 보조해 주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시에 정보화마을을 추진했던 사업의 취지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농어촌에 정보화를 통해서 어떤 생산의 기반과 판매의 기반들을 확충하고, 이런 취지와 목적으로 실은 만들어 졌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에 정보화를 통해서 어떤 생산의 기반과 판매의 기반들을 확충하고, 이런 취지와 목적으로 실은 만들어 졌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로 한 가지로 모든 사업들을 판단하기는 좀 뭐하지만, 실제로 정보화마을의 사업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매출한 것이 2억4,000이란 말이죠,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그리고 코로나 되면서 원래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해야 하는데, 사실 집합이 다 금지되면서 전혀 판매가 안 돼서,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된 그런 금액에서 한 3분의 1 정도 지난해 19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된 그런 금액에서 한 3분의 1 정도 지난해 19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더 많이 확대되지는 않았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온라인 하는 것은 고정 그대로,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서 집합으로 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게 전면 취소가…….
○이재안 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의 매출액은 어땠어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거의 그 전보다도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19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19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한 6억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확하게 산출된 기록이 있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저희가 19년도에는 5억2,700만 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투자되는 각종 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해당되는 거기에 맞게 그런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방향을, 용어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도비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용어 변경하는 것도 아마 도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기야 사업의 용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실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현대화, 과거에 출범했을 때 어떤 정보화마을의 사업 취지와 방향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도 계속 반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실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현대화, 과거에 출범했을 때 어떤 정보화마을의 사업 취지와 방향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도 계속 반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보화마을 운영되고 있는 곳 가 보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실은 돼요.
우리 그리고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마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존치할 거라면 좀 더 면밀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 사업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이 도비보다도 더 크잖아요?
우리 그리고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마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존치할 거라면 좀 더 면밀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 사업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이 도비보다도 더 크잖아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계속할 거라면 새로운 어떤 시대적 방향과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좀 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행정적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지금까지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24년부터 계획에 의하면 지원을 안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변경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것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했던 취지가 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공감도 되시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의 고민을 같이 실무자들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진용 위원 혹시 아파트라든가, 신규아파트 이런 외곽 부분에 자체 CCTV 설치를 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하고 이런 부분도 있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진용 위원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있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관제센터가 있지만, 저희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 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도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것은 예산하고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거기에 연결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4개조 3교대 해서 1,300개소를 화면을 전부 관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개인 용무 보기도 바쁜 시스템인데, 이분들이 주5일 근무 이런 데는 영향이 없나요?
거기에 연결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4개조 3교대 해서 1,300개소를 화면을 전부 관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개인 용무 보기도 바쁜 시스템인데, 이분들이 주5일 근무 이런 데는 영향이 없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저희가 그것은 휴무까지 생각해 가지고, 16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4명씩 편성해서 쉬시는 부분은 다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들 잘 챙겨주십사 하는,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겠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진용 위원 강릉시민들 전체, 범죄도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인들 건강도 잘 챙겨야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해결은 다 그래요.
범죄고 뭐고, 특히 담당 과장으로서 작년 한해 가장 기억나는, 이 부분을 우리 CCTV관제탑에서 했다 하는 게 있나요?
범죄고 뭐고, 특히 담당 과장으로서 작년 한해 가장 기억나는, 이 부분을 우리 CCTV관제탑에서 했다 하는 게 있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이것은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어울림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 해서 인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CCTV로 동선 파악을 돌려서 검거한 큰 실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상도 받고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울림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 해서 인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CCTV로 동선 파악을 돌려서 검거한 큰 실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상도 받고 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내용으로 해서, 금년이네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진용 위원 그만큼 중요한 CCTV 관제센터인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요.
작년 한해 민원들 중에서, 데이터를 보면 무단투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 한해 민원들 중에서, 데이터를 보면 무단투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무단투기에 대한 CCTV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고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해서 차량번호를 동네 분이든 누구든 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본인확인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절차상 어렵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잡으러 가면 벌써 다 없애치우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서 CCTV 해 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해당 위원님들, 민원 사항도 상당히 많이 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큰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방범으로 다 전환을 해서 하는 게, 1대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500만 원씩 들죠?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해서 차량번호를 동네 분이든 누구든 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본인확인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절차상 어렵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잡으러 가면 벌써 다 없애치우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서 CCTV 해 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해당 위원님들, 민원 사항도 상당히 많이 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큰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방범으로 다 전환을 해서 하는 게, 1대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500만 원씩 들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 값어치를 못한다는 거죠,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무단투기를 할 때는 CCTV보다는 다른 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1대가 2,500만 원, 조금 있으면 3,000만 원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과다편성 안 되게끔 배제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할 때는 CCTV보다는 다른 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1대가 2,500만 원, 조금 있으면 3,000만 원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과다편성 안 되게끔 배제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CCTV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같이 하셔서…….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진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홈페이지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보면 18개 개별 홈페이지 다 꾸려져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웹 접근성 해서 품질인증까지 받아서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정보 해서 불편함 없게 하겠다는 것까지 인증을 다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개 개별 홈페이지로 운영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릉도 본청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특히 강릉관광과 연관되어 있고 공연이나 예술문화 쪽으로도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트센터라든가 오죽헌 한옥마을 이런 쪽까지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접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들이 다양해요, 그렇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홈페이지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보면 18개 개별 홈페이지 다 꾸려져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웹 접근성 해서 품질인증까지 받아서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정보 해서 불편함 없게 하겠다는 것까지 인증을 다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개 개별 홈페이지로 운영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릉도 본청에 있는 것만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특히 강릉관광과 연관되어 있고 공연이나 예술문화 쪽으로도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트센터라든가 오죽헌 한옥마을 이런 쪽까지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접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들이 다양해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미랑 위원 다양하기 때문에 웹 접근성이 좋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행정에서 찾아서 어떤 형태로 해 놔야, 정보취약계층들이 불편함이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산업과에서 공부들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조금만 더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조금만 더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서울사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서울사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