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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5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議會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學校給食支援에 關한 條例案
  4. 3.  江陵市 共同住宅支援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議會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學校給食支援에 關한 條例案
  4. 3.  江陵市 共同住宅支援條例案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불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종혁 부시장께서는 해외출장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의회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 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집행부의 의견을 보시고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1.  江陵市議會 議會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왕종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왕종배  의회운영위원장 왕종배의원입니다.
2006년5월8일 개의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2006년4월14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기수당 폐지 및 월정수당을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단일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 관련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왕종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2.  江陵市 學校給食支援에 關한 條例案@2 
○의장 최종아  이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의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과정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1월12일 유효 연서인원 5,401명으로 주민청구 된 사항으로써 2005년4월7일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국회에 상정된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의 추이 등 주민청구안에서 명시한 예산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하여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유보된 사항이며 주민청구안으로써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식품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회기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식품비로 지원할 수 있어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포괄적으로 표기한 것을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학교급식에 사용할 급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수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보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3.  江陵市 共同住宅支援條例案@3 
○의장 최종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일반 단독주택과 함께 시민의 주요한 주거공간으로 공급되어온 공동주택단지 내의 시설중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목적과 향후 지원에 따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 전국 23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80개의 시·군·구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을 비롯하여 4개 시에서 제정하였고 태백시는 현재 지방의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변의 공공성이 강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공시설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금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발언을 하시고 난 후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내무복지 소속 기세남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 문제에 대하여 금번 큰 취지는 아파트 주민들도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같은 동일한 지원비를 지원하자는 게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또 여러 가지 충돌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은 조례이지만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또 그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토론과 공청회나 이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입법화되는 것이 좋겠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의가 많이 오는데, 지방자치 하에 있는 우리 의원들까지도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이 이런 부분들을 입법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국에서 공동주택 여러 형태로 발의하고 채택이 되어 있지만 또 안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또 지원하는 범위도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다른 조건 속에서 예산지원을,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획일적인 지원방법과 예산을 집행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한번 거르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자협회라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이미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외계층, 농어촌계층에 있는 분들은 집단화되지 못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적어도 아파트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중산층 이상 정도는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시민의 혈세로, 또 그 아파트를 주민들도 일정한 세금을 내는 비용이지만 이런 예산들을 집행할 때는 책임도 따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여기 있는 입주자 대표들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고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조례안에다가 입주자 대표자들이 운영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도 삽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시민들의 세금들을, 보조금을 받아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런 걸 남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한 지방자치의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입법화되다 보니까, 내무복지 쪽에서는 산업건설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같이 고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우리가 법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기세남 의원    정회를 통해서 한번…….
○의장 최종아  방금 김홍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홍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기세남의원의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토론으로 받아주실 것입니까?
반대토론이면 제가 찬성토론을 해야 되고,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장님이 받아주시겠다, 안 받아주시겠다 의결하시면 되지만…….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은 정회동의발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홍규 의원    정회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반대토론을 하신다면 제가 찬성자로써 찬성토론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말씀하셨으니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회의 진행하시는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 최종아  그런데 기세남의원님이 정회동의발언을 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반대토론을 하셨다면 김홍규의원님의 찬성토론발언을 허락하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세남의원님이 정회동의발언을 하셨는데 의원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의 정회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재청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정회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규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회의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적했고, 기세남의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8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 국민주택 25평 이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세민들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범위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 부담해 오던 도로, 하수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보안등, 어른들 계시는 경로당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지 보수, 이러한 시설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비록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또 유지관리 의무가 단독주택단지하고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범위 또한 말 그대로 지원 유지 보수하는 그 비용입니다.
또 이러한 비용이지만 정말 아까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11인의 위원회를 두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심사하여서 가급적 꼭 필요할 때 지출하게끔 그러한 장치도 하였습니다.
또 신규는 안 되고요.
10년 이상 된 아파트, 20년 뒤면 재개발 하니까 한 10년간 5년 계획을 두었을 때 많게는 한번, 두 번 작게는 한 번 정도 지원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시민발의라는 조례가 자꾸 나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시민의 뜻 모은 정책 만들고 시민의 뜻다운 시 발전시키겠다고 나오고, 요즘 선거 때 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35% 정도가 기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속초시, 그 외의 4개 시가 만들고 있고,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태백시도 기 조례제정을 마쳤고 이제 의회에 상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매 회기마다 수십억씩 드는 지원비용을 지출하자면 아마 시민들 자신들이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소외계층 얘기 했는데 저희 3주공 같은 경우는 전부 영세민입니다.
관리비를 내서 아파트단지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1주공, 2주공, 3주공, 4주공, 5주공, 6주공 그 어디 국민주택 평수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성덕동이 강릉시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데 아파트단지 비율이 1만3,000가구 중에 1만1,000가구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에서 다 제외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2,000가구에 사는 주택들은 그 집 앞길을 따로 도로를 포장해 주고 노인회당도 지어주고 가로등도 만들어주고 보안등도 교체해 주면서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그 앞에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3주공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안등이 나가서 밤에 노약자가 다니기에 불안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라 해서 따로, 일반주택은 우리 시가 관리한다 해서 해 주고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취지로 지금 이미 공동주택에 사는 강릉시민 전체가 서명을 마치고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수 만 명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주장이 그러할 진데 미리 알아서, 적어도 우리가 골격을 만들어서, 또 조례가 운영의 폼을 제안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골격을 만들어서 시행규칙 속에 충분히 담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주공 사는 사람들이 농로 포장한다고 언제 시위하고 데모한적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나는 농토 한 평 없는데 왜 시가 농촌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고 한 적 있습니까?
또 반대로 지금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왜 공동주택에 이거 해 준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시민들과의 합의도 타협인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구겠나, 좀 봐주자!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살자.
우리는 때때로 숲을 봐야 할 때가 있고 나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숲을 봐야 할 때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문제가 되어서 그 숲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각자 우리 의원님들 한분한분 냉정한 판단으로, 또 지역에 아파트가 있던 없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의원님 말씀하신 고민, 공동주택 찾아가서 얘기할 때 저도 잠시 한번쯤 해 봤던 고민입니다.
그런데 형평이라는 구분 앞에서 여러 가지 저울을 달아 보니까, 이분들에게 좀 불공평한 게 있었고 좀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골격인 조례로 잘 다듬었고 또 11인의 위원회도 구성해 주었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의 역량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지출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본 조례에 미흡한 게 있으면, 또 차후 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서로 보완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의 많은 시민들께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원하고 있기에 우리가 거부하기는 그 물결이 너무 큽니다.
또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라는 것은, 선임을 받고 있는 대표자분들이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외식인 겁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자장면만 먹어도 가정이 즐거운 것이고, 가정이 윤택하면 갈비집이라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통틀어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지원이라고 바꾸면 그 말에 맞게끔 자장면을 지원하든 갈비를 지원하든 규모에 맞게끔 지원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이 조례안에 의사진행발언을 빌어서 제가 발언을 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홍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제의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화하는 과정 속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또 조금 전에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안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 분 중에서 시민들이 입법화시키는 부분들은 일정한 부분 외에 우리는 책임이 되어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의회에서 시민들이 발의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입법발의하면 의원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발의하는 환경들이 시민의식을 높여간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이 가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개념의 접근보다는 자기 주관을 갖고, 특히 농촌지역에 의원들께서는 농촌지역의 아픔을 한번 헤아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대변해 주느냐 이거죠.
적어도 그런 부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접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홍규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기세남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듣고도 해명을 별로 필요치 않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 그것은 상식 밖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안을 충분히 심의해서 상정안을 동의했고요.
상임위 회부 받아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심의를 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기세남의원님 개인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전체 간담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관계 공무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인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이러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시민발의내용이 다 옳다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시민 다수가 동참해서 할 때는 옳으니까 하는 일이 거의 많습니다.
또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틀린 얘기를 표를 의식하거나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정도의 심장이 작은 사람은 아닙니다.
또 기세남의원님 말씀하신 농촌문제, 저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본 조례안하고 농촌문제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 기세남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진짜 우리끼리 충분한 여론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발견되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뜻을 정리해서 그것이 정책화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하고 농촌문제하고 연계해서 본 조례에 대한 반대를 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본 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 의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 농촌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면, 기세남의원님 이러이러한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단 이 공동주택조례안은 공동주택조례안 자체만 봐 주시고 그 안의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차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기원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황기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4분 자유발언(황기원의원)

(10시44분)

황기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원의원입니다.
제가 이 발언대에 나와서 시정질문이나 4분 자유발언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와서, 또 혹시 제 4분 자유발언이 앞에 계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써, 그리고 시민의 성실한 일꾼으로써 다짐하면서 2002년도 제7대 강릉시의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태풍 루사를 비롯한 세 번의 수해의 아픔을 겪으면서 형제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진한 동료애를 느끼며 서로를 격려하고 강릉국제관광민족제 시에는 강릉시의원으로써, 또 강릉시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앞으로 20여일 후면 또 다시 한번 선택의 길에 서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발언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 아프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 같고 가족 같은 강릉시의회가 전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기초의원정당공천제 도입, 중선거구제 실시, 의원 유급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작년 6월에 선거법 개정 이후로 동료 같고 가족 같은 서로의 믿음과 서로가 친밀하던 그런 모든 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은 서로 동료의원 간에 대립하고 불신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거법 원상복구를 위해서 작년 6월 이후에 의원직 총사퇴라는 대명제를 걸고, 또한 2006년도 본 예산안을 기금으로 삼아서 궐기대회도 하고 여의도에서 전국의장단협의회장님께서 혈서까지 쓰던 그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였던 그 패기와 명분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초의원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성당원이라는 월 2,000원이라는, 강릉 경제의 보탬보다는 강릉 경제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진성당원의 모습에 여러분들은 다 같이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 진성당원은 과연 강릉시민들이 그 당을 지지해서 재선을 하려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또 공천을 목적으로 여러 시민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시민의 혈세를 서울에 있는 중앙당에다 갖다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천이 끝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공천을 받으셨고 일부 의원님들은 공천을 파양하였습니다.
공천을 받으신 분들은 다행히도 강릉시의 혈세와 주변의 모든 가족과 친지의 도움으로 인해서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천에 떨어지신 분들은 그 명분은 다 어디가고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또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을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당원 여러분들 얼마나 모집했었습니까?
기초의원 최소한 50명 이상 되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강릉시의회 최종아의장님을 제외한, 또 저를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진성당원을 모집해 주셨습니다.
그 인원이 과연 얼마입니까?
그 돈이 얼마 들 것 같습니다.
1인당 월 2,000원 씩 10개월인 지금 한 가정에서 2만 원 이상의 돈이 들었습니다.
강릉시에 어느 특정당이라든지 공청신청에서 진성당원이라는 명분으로 또 책임당원이라는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강릉시민들의 혈세가 올라갔고 또 공천심사비와 6개월치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이 춘천에 있는 강원도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고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거에 임하면서 지역경기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지역경기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까?
강릉시의 돈을 강릉시가 아닌 타 지역에 모두 갖다 바치고도 강릉시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앞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강릉시민을 생각하고 강릉시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진성당원을 모집했던 그 잘못과 또 진성당원비를 중앙당에 갖다 바친 그 잘못을 24만 강릉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잘못을 빌고 오늘 우리 모두 다 특정당을 탈당하셔서 5월31일 무소속으로 모두 함께 시민으로 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에 열린 우리당 진성당원이 작년 12월 말로 60만 명입니다.
한나라당 당원이 48만 명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월 얼마입니까?
60만 명, 12억이 중앙당에 올라가고 9억6,000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0억 원 이상이라는 돈을 공천제로 인하여 기만을 하고 갈취를 하였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5월17일 정식등록하기 전까지 모두 다 탈당하셔서 무소속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시민의 일꾼이 되고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 정관계 하수인이 되지 않고 진정한 동료의원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종아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종아  황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는 선거로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치 않아 의장으로써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있으면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로서 몸가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도 안 계시고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도 자매도시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중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엄중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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