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2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상반기 추진활동 성과 보고
- 2.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고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저희 특위도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반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대정부 및 국회에 대한 건의문 송부, 수원시비행장특위와 연대 체계 구축,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00% 증액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는 그동안 비행장특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반을 넘어선 특위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기간 동안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특위가 당초 목표한 모든 사항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4차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 및 국방부 군소음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저희 특위도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반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대정부 및 국회에 대한 건의문 송부, 수원시비행장특위와 연대 체계 구축,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00% 증액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는 그동안 비행장특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반을 넘어선 특위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기간 동안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특위가 당초 목표한 모든 사항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4차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 및 국방부 군소음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상반기 추진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위 3회, 간담회 3회, 현장확인 2회 그 밖에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00% 증액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부추진 활동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4일 특위가 구성되어 같은 해 12월12일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에는 이재안 위원님, 간사로는 최선근위원님이 선출 되었습니다.
첫 특위활동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조기입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제2차 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고, 국회의장 및 비행장 소재 전국 45개 자치단체에 송부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 건의문안을 기초로 하여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또 한번 제출 되어 강릉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재차 확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1월22일에는 비행장주변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소송 진행 과정을 파악하였고,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증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0% 증액된 3억2,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월24일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관련 법률안 입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국방부에 질의하여 금년 10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 내년 초에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월 1일 마침내 강릉시 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소내용을 보면 80웨클 이상 거주민 18,000여명에 대한 258억원 보상판결이지만, 국방부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소음피해소송 1심 승소에 따라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송 미 참여 주민 및 배제된 주민들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5월13일에는 강릉시 특위보다 2년 앞서 구성된 수원시 비행장 특위를 방문하여 상호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공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수원시 특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금년 중 국회 및 국방부를 함께 방문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군용 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재안 특위위원장님이 그 동안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강릉시 전역에서는 비행장 소음방지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9.2%에 해당하는 20,173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상반기 추진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위 3회, 간담회 3회, 현장확인 2회 그 밖에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00% 증액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부추진 활동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4일 특위가 구성되어 같은 해 12월12일 제1차 특위에서 위원장에는 이재안 위원님, 간사로는 최선근위원님이 선출 되었습니다.
첫 특위활동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조기입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제2차 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의결되었고, 국회의장 및 비행장 소재 전국 45개 자치단체에 송부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 건의문안을 기초로 하여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또 한번 제출 되어 강릉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재차 확인시키도록 하였습니다.
1월22일에는 비행장주변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소송 진행 과정을 파악하였고,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증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0% 증액된 3억2,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월24일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관련 법률안 입법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국방부에 질의하여 금년 10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여 2010년 내년 초에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월 1일 마침내 강릉시 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소내용을 보면 80웨클 이상 거주민 18,000여명에 대한 258억원 보상판결이지만, 국방부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소음피해소송 1심 승소에 따라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송 미 참여 주민 및 배제된 주민들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5월13일에는 강릉시 특위보다 2년 앞서 구성된 수원시 비행장 특위를 방문하여 상호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공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수원시 특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금년 중 국회 및 국방부를 함께 방문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군용 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재안 특위위원장님이 그 동안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강릉시 전역에서는 비행장 소음방지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9.2%에 해당하는 20,173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바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어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계신 분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바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리고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어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계신 분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010년도 국방부로부터 조기 답변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하겠다는 그것만 받았습니까?
답변 온 자료를 여기에 첨부시켜 주지 그랬어요?
2010년도 국방부로부터 조기 답변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하겠다는 그것만 받았습니까?
답변 온 자료를 여기에 첨부시켜 주지 그랬어요?
○위원장 이재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국방부에서 6월25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15일에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국방부에서도 어쨌든 강릉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법률안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큰 성과로 다가올 수 있는 법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강릉뿐만 아니라 45개 지자체 모두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받고 살았던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뜻을 함께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15일에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안건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국방부에서도 어쨌든 강릉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법률안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큰 성과로 다가올 수 있는 법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강릉뿐만 아니라 45개 지자체 모두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받고 살았던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뜻을 함께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입법예고가 국가에서 어차피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건데 비록 건의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를 냈지만 입법예고가 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률의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수원시의회를 같이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얘기는 80웨클, 85웨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상을 받겠다고 추진했던 것은 몇 웨클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수원시의회를 같이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얘기는 80웨클, 85웨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상을 받겠다고 추진했던 것은 몇 웨클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안건을 다룰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지금까지 추진했던 활동사항에 대해서만 특별히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안건 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에서 조기입법을 위한 건의문을 다양하게 제출했고 전개를 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전국 45개 의회와 집행부에 건의문을 같이 송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특별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같이 의지를 모으자’그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지자체에 국한된 일이긴 합니다만 비행장 항공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금년 추경을 통해서 100%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소음 저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경포중학교에 방음창 시설사업을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그러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시가 주축이 되어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조기입법을 해 달라는 건의문도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기초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특별법을 국방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고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강릉시민의 의견을 담은 의견제출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 따른 1만8,000명에 258억원을 1차 승소했고 그때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서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강릉시하고 수원시의회입니다.
수원시의회를 방문해서 수원시의회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고 답방을 해서 같이 항공소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조체계를 구성하기로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고 또 수원시 특위와 함께 비행장 주변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항공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도 저희들이 같이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을 조기에 입법을 해 달라, 지역주민들께서 지금까지 원했던 여러 가지 피해 기준들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부분들로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측면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약 2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활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에서 조기입법을 위한 건의문을 다양하게 제출했고 전개를 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전국 45개 의회와 집행부에 건의문을 같이 송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특별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같이 의지를 모으자’그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지자체에 국한된 일이긴 합니다만 비행장 항공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금년 추경을 통해서 100%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소음 저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경포중학교에 방음창 시설사업을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그러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릉시가 주축이 되어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조기입법을 해 달라는 건의문도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의 활동이 기초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특별법을 국방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고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강릉시민의 의견을 담은 의견제출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 따른 1만8,000명에 258억원을 1차 승소했고 그때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주민들 대다수가 참여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서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강릉시하고 수원시의회입니다.
수원시의회를 방문해서 수원시의회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고 답방을 해서 같이 항공소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조체계를 구성하기로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고 또 수원시 특위와 함께 비행장 주변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항공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도 저희들이 같이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을 조기에 입법을 해 달라, 지역주민들께서 지금까지 원했던 여러 가지 피해 기준들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부분들로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측면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약 2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활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최선근 위원 국장님 하나 확인을 합시다.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학교에 이중창 시설 해 준 거 2개 교죠?
성덕초등학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중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소음에 저감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샷시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음효과가 있는지, 이건 단순히 방음 부분이 아니거든요.
소음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저감효과가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시설하라 이렇게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소음 저감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학교에 이중창 시설 해 준 거 2개 교죠?
성덕초등학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중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소음에 저감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샷시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음효과가 있는지, 이건 단순히 방음 부분이 아니거든요.
소음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저감효과가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시설하라 이렇게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소음 저감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도 생태환경과에서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뜨는 시간 때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던 부분들인데 행정 집행을 강릉시청에서 주관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업비가 결국은 교육기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설계와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은 위원회에서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교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를 하더라도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창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그 업체에서 시공해서 얼마나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느냐에 목표를 두고 이 사업비를 배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학교에서 집행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교육청 시설팀인가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의견을 줬던 부분들이 거의 수용이 되지 않고 기존 창에 덧붙이기창 정도 더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당초 목표한 대로의 소음저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고, 끝까지 챙기지 못한 위원회에서도 아쉽게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교실 하나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방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창호를 선택해서 그 창호를 한 개 교실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도 소음저감이 얼마만큼 저감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교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를 하더라도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창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그 업체에서 시공해서 얼마나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느냐에 목표를 두고 이 사업비를 배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에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학교에서 집행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교육청 시설팀인가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의견을 줬던 부분들이 거의 수용이 되지 않고 기존 창에 덧붙이기창 정도 더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당초 목표한 대로의 소음저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고, 끝까지 챙기지 못한 위원회에서도 아쉽게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교실 하나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방음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창호를 선택해서 그 창호를 한 개 교실 정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도 소음저감이 얼마만큼 저감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런 업체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이 견학을 가서 현재 상태에서 최고로 방음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인해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견학을 가서 현재 상태에서 최고로 방음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인해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오키나와 비행장 주변에는 창호를 하는데 있어서 군 관계 기관에서 검증을 해준 창호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소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단순히 학교에 환경 개선 그런 수준에 끝내지 말고 위원장 얘기했듯이 실제적인 소음 저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일본 오키나와 비행장 주변에는 창호를 하는데 있어서 군 관계 기관에서 검증을 해준 창호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소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단순히 학교에 환경 개선 그런 수준에 끝내지 말고 위원장 얘기했듯이 실제적인 소음 저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 특별히 질문하실 내용이 안 계십니까?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와 관련해서 현재 경포중하고 성덕초에 방음창을 설치했는데 여기다가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지 않은 시설과 설치한 시설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전에 질의와 관련해서 현재 경포중하고 성덕초에 방음창을 설치했는데 여기다가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지 않은 시설과 설치한 시설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제4조 소음 방지 조치에 보면 국방부장관은 강무성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설치하려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산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부대하고 협의해서 자동측정소음기 설치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산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부대하고 협의해서 자동측정소음기 설치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무성위원님, 자동측정기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재원이 1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보게 되면 앞으로 법률이 제정되게 되면 항공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측정망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지금 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원 부담으로 갈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는 있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법률이 입법화되면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보게 되면 앞으로 법률이 제정되게 되면 항공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측정망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지금 하게 되면 지자체의 재원 부담으로 갈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는 있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법률이 입법화되면 그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추진활동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고 제가 부가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반기 특위활동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반기 특위활동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생태환경과장으로부터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군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군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소음자동측정기 설치하는데 입법이 되고 나면, 제16조에 보면 소음방지시설 설치에서 국방부장관은 빈번한 민간·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사격으로 인한 소음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되겠다는 게 결론이 나와야 설치되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로 했을 때 과연 이 건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소음자동측정기 설치하는데 입법이 되고 나면, 제16조에 보면 소음방지시설 설치에서 국방부장관은 빈번한 민간·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사격으로 인한 소음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되겠다는 게 결론이 나와야 설치되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로 했을 때 과연 이 건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이재안 법률이 제정되고 자동측정망을 설치할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고 우리의 의지를 얘기해서 대상지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정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죠.
○박오균 위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설치하겠죠.
○위원장 이재안 예.
○박오균 위원 군용비행장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따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가입이 되지 못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분명하게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을 했다가 빠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준비가 안 되어서, 해당 지역이 되면서 가입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가입이 되지 못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분명하게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을 했다가 빠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준비가 안 되어서, 해당 지역이 되면서 가입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분명하게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태환경과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2005년도에 소송을 제기한 1차, 2차, 3차까지 한성법률대행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2007년도 비용추계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그 당시의 인원은 3만5,600명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현재 3차에 걸쳐서 3만8,000명 정도가 소송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중복된 인원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중복된 인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전입 온 세대라든지 추가로 늘어난 세대가 있는데 간혹 누락된 인원은 소수의 인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복된 인원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중복된 인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전입 온 세대라든지 추가로 늘어난 세대가 있는데 간혹 누락된 인원은 소수의 인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한성법률사무소가 수임료를 25%로 요구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성법률사무소에 신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20%를 해 준다든지 15%로 해 준다든지 이런 법률사무소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강릉에서 따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성법률사무소에 신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20%를 해 준다든지 15%로 해 준다든지 이런 법률사무소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는 소송을 신청한 단계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소송되어 있는 인원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현재 참여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는 수임료를 낮춰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참여한 개인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한 개인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되지 않은 지역주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송비용을 25% 말고 더 낮게 책정해서 수임료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은 소송비용을 25% 말고 더 낮게 책정해서 수임료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원장 이재안 그 부분은 최선근위원님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유도해 줬고 환경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재안 다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여를 하지 않은 군비행장주변마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바로 인근에 계신 분들이 대책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그 관계자를 불러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 향후에 어떤 부분들, 당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줬기 때문에 행정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행정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충분히 제공해 줬기 때문에 결정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으로, 박오균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은 충분히 제공해 줬기 때문에 결정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으로, 박오균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우리 지역이 가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위원장 이재안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법률안과 관련된 심의가 끝나고 난 후에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측정망 설치,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고 소음대책 수립 이런 것도 법률안에 표기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5-5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2008년도 입법안에 대해서, 당시 용역을 줘서 했던 안에 대해서는 75웨클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주택과 공공시설 전부를 방음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95웨클 이상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원할 때는 이주 보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 안대로 했을 때는 결국 8조6,000억, 9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당시 용역 검토 결과가 나왔고 2009년도 현재 입법예고한 안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지만 개인주택은 빠져있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방음대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5웨클 이상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빠져있습니다.
두 개의 안을 비교해 봤을 때 소요예산이 약 90% 이상 차이가 납니다.
08년도 안으로 하면 약 9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 입법안대로 한다면 약 8,000억 정도면 이 부분들을 소화해 낸다는 거죠.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 배부해 드렸을 텐데 이 안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있어요.
첫 페이지에 보면 소음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를 ‘해당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제6조입니다.
제6조 ‘국방부장관은 소음원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85웨클 이하로’ 했는데 저희는 ‘75웨클 이하’를 주장했다는 부분이고 소음대책 최소 기준을 75웨클로 기존하고 똑같이 요구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자는 소음대책구역 내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음대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의 설치 지원 그리고 방음시설의 설치지원만 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여름철에는 창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을 삽입을 시켰다는 부분이고 측정망을 설치해서 상시측정하고 측정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도록 요구한 부분하고, 민간항공기 및 군용항공기의 운항 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좀더 강제적으로 넣었고 그리고 제16조에서 9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나 보상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조항들도 삽입을 시켰습니다.
의견제출을 했다는 부분들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게 되면 국방 예산이 기본적으로 8조6,000억 약 9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부분들로 보면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8,000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수원시대책위원회에서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와 똑같은 의견제출을 다했고, 다른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소송을 한 지자체나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의견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만큼 당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다같이 환영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의견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입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제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법률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측정망 설치,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고 소음대책 수립 이런 것도 법률안에 표기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5-5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2008년도 입법안에 대해서, 당시 용역을 줘서 했던 안에 대해서는 75웨클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주택과 공공시설 전부를 방음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95웨클 이상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원할 때는 이주 보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이 안대로 했을 때는 결국 8조6,000억, 9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당시 용역 검토 결과가 나왔고 2009년도 현재 입법예고한 안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지만 개인주택은 빠져있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방음대책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5웨클 이상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빠져있습니다.
두 개의 안을 비교해 봤을 때 소요예산이 약 90% 이상 차이가 납니다.
08년도 안으로 하면 약 9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 입법안대로 한다면 약 8,000억 정도면 이 부분들을 소화해 낸다는 거죠.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 배부해 드렸을 텐데 이 안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있어요.
첫 페이지에 보면 소음대책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를 ‘해당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제6조입니다.
제6조 ‘국방부장관은 소음원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85웨클 이하로’ 했는데 저희는 ‘75웨클 이하’를 주장했다는 부분이고 소음대책 최소 기준을 75웨클로 기존하고 똑같이 요구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자는 소음대책구역 내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소음대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의 설치 지원 그리고 방음시설의 설치지원만 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여름철에는 창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을 삽입을 시켰다는 부분이고 측정망을 설치해서 상시측정하고 측정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도록 요구한 부분하고, 민간항공기 및 군용항공기의 운항 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좀더 강제적으로 넣었고 그리고 제16조에서 9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나 보상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조항들도 삽입을 시켰습니다.
의견제출을 했다는 부분들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게 되면 국방 예산이 기본적으로 8조6,000억 약 9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부분들로 보면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8,000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수원시대책위원회에서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와 똑같은 의견제출을 다했고, 다른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소송을 한 지자체나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의견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만큼 당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다같이 환영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의견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입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제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 시 입장은 75웨클을 기준으로 해 달라고 안을 제시했는데 국방부에서는 85웨클로 하겠다는 안을 만들었단 말이죠.
85웨클로 결정된다고 하면 어디에 영향이 미치느냐 하면 개인들이 민사소송 청구한 그 재판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심 판결 나고 지금까지 판결난 것은 80웨클로 판결이 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법률이 85웨클로 정해지면 재판부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85웨클 이상 주민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판결이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75웨클 이상 기준이 법률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건의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85웨클로 결정된다고 하면 어디에 영향이 미치느냐 하면 개인들이 민사소송 청구한 그 재판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심 판결 나고 지금까지 판결난 것은 80웨클로 판결이 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법률이 85웨클로 정해지면 재판부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85웨클 이상 주민들에게만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판결이 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75웨클 이상 기준이 법률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건의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오균 위원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75웨클이 얼마인지 85웨클이 얼마인지 모르고, 시끄러우니까 ‘몇 웨클이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빨리 입법이 되고 소음피해 측정기계가 설치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등록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람이 없게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빨리 입법이 되고 소음피해 측정기계가 설치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등록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람이 없게끔…….
○최선근 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승소한 3만 명 정도되는 그 분들의 재판결과에는 소음지도가 있습니다.
어디가 해당되고 어디가 해당 안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외비인지 안 내놓고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도 안 내놓으니까 우리로서는 누가 해당되고 누가 해당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아까 위원님 궁금해 하시던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따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염려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도는 나오는데 문제는 기준을 몇 웨클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가 해당되고 어디가 해당 안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외비인지 안 내놓고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도 안 내놓으니까 우리로서는 누가 해당되고 누가 해당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아까 위원님 궁금해 하시던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따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루트가 있더라고요.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염려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도는 나오는데 문제는 기준을 몇 웨클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오균 위원 한성법률 말고…….
○최선근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4개 법률사무소에서 수원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얘기했다시피 행정이나 특위에서 개인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죠.
○박오균 위원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위원장 이재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궁금해 하고 어렵게 생각됐던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공을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놓치고 갈 뻔 했는데 최선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입법예고 안이 85웨클 이상을 소음지역으로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과도 물론 100%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8년도 용역결과에 따른 입법예고 했던 대로의 75웨클을 주장하는 게, 258억의 승소가 80웨클 이상 지역을 승소해서 258억을 받았거든요.
국방부 안이 85웨클을 소음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입법화됐을 때 그 기준이 결국은 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2008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 제출과 관련해서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특위에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나 기타 안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향후 과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8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85웨클 지역으로 들어가고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옆 동은 소음지도에 의하면 80웨클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몇 웨클 지역인가, 지역주민들께서는 소음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90%, 99% 이상은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지역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할 것인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장점도 많았지만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해요.
개인주택으로 얘기하면 앞집은 되고 뒷집은 보상기준에서 제외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닌데 주민설명회를 주최한 기관이나 관계자, 의회,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부분에서 항의성, 민원성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최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그 내용을 파악하고 다양한 건의나 다양한 어필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설명하는 과정들도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를 본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안건이고, 두 번째로는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지역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포함될 것 같은데, 먼저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놓치고 갈 뻔 했는데 최선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입법예고 안이 85웨클 이상을 소음지역으로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과도 물론 100%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8년도 용역결과에 따른 입법예고 했던 대로의 75웨클을 주장하는 게, 258억의 승소가 80웨클 이상 지역을 승소해서 258억을 받았거든요.
국방부 안이 85웨클을 소음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입법화됐을 때 그 기준이 결국은 민사소송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2008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 제출과 관련해서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특위에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나 기타 안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향후 과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8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85웨클 지역으로 들어가고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옆 동은 소음지도에 의하면 80웨클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몇 웨클 지역인가, 지역주민들께서는 소음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90%, 99% 이상은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지역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주민설명회를 할 것인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장점도 많았지만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해요.
개인주택으로 얘기하면 앞집은 되고 뒷집은 보상기준에서 제외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닌데 주민설명회를 주최한 기관이나 관계자, 의회,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부분에서 항의성, 민원성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최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그 내용을 파악하고 다양한 건의나 다양한 어필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설명하는 과정들도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를 본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안건이고, 두 번째로는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지역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포함될 것 같은데, 먼저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좋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주민설명회 이야기가 전에도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몇 웨클까지 보상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과정도 확신이 안 선 상태에서 앞질러서 어떠한 내용도 끄집어서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입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의 실망을 최소한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면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대를 갖고 참여하고 의욕을 갖고 있는데 입법예고 자체가 몇 웨클이라고 확정된 다음에 탈락되는 사람들의 마음도 동요될 것이고 또한 보상 기준도 미비한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막연한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그때 가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면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대를 갖고 참여하고 의욕을 갖고 있는데 입법예고 자체가 몇 웨클이라고 확정된 다음에 탈락되는 사람들의 마음도 동요될 것이고 또한 보상 기준도 미비한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막연한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그때 가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오균 위원 맞습니다.
입법예고가 되고 입법이 결정되고 난 후에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든지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설명해 주든지 이런 모습이 되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차후로 미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법예고가 되고 입법이 결정되고 난 후에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든지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설명해 주든지 이런 모습이 되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차후로 미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들은 입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1심 판결이고, 1심 판결 내용은 비행장 주변마을 지역주민들이 소송한 45개 지자체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판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언제라고 못 박지 마시고 상황과 여건들을 체크해서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하는 이 있음)
언제 한다라기보다는 주변의 여건과 상황, 법제화하고 있는 법의 진행 정도, 민사소송의 진행 정도를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만드는 법을 우리의 의견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으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받은 부분들을 첨부해서 국회로 이관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회로 이관된 법률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3건의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함께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는 강릉시 특위뿐만 아니라 수원시특위와 공조는 물론이고 기존 45개 우리와 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지자체 의회하고도 공조해서 이 부분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건의문을 만들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45개 지자체 의회의 관련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들의 의견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의 의견이 수원의 비행장특위나 우리 특위나, 소송에 참여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대해서 건의와 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1심 판결이고, 1심 판결 내용은 비행장 주변마을 지역주민들이 소송한 45개 지자체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 판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언제라고 못 박지 마시고 상황과 여건들을 체크해서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하는 이 있음)
언제 한다라기보다는 주변의 여건과 상황, 법제화하고 있는 법의 진행 정도, 민사소송의 진행 정도를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만드는 법을 우리의 의견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으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받은 부분들을 첨부해서 국회로 이관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회로 이관된 법률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3건의 특별법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함께 병합심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는 강릉시 특위뿐만 아니라 수원시특위와 공조는 물론이고 기존 45개 우리와 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지자체 의회하고도 공조해서 이 부분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건의문을 만들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45개 지자체 의회의 관련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들의 의견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의 의견이 수원의 비행장특위나 우리 특위나, 소송에 참여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대해서 건의와 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근 위원 지난 특위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해서 5월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서 특별법을 조기입법화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특위가 구성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안보의식이 없어서, 그걸 무시하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눈부신 발전을 한 만큼 이제는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다소 부정적인, 마치 우리가 국가안보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이 부분들부터 시민들한테 생각을 달리 해 달라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서명했던 거하고 병행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명 활동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를 보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특위가 구성되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안보의식이 없어서, 그걸 무시하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눈부신 발전을 한 만큼 이제는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다소 부정적인, 마치 우리가 국가안보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이 부분들부터 시민들한테 생각을 달리 해 달라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서명했던 거하고 병행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명 활동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의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해 왔듯이 45개 지자체 의회와 공조해서 통일된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각종 성명서나 건의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전개하고, 그 부분들은 동의를 하죠.
방금 전에 최선근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서명운동 전개 중에 있습니다.
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내 쪽이든 어디든 서명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의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해 왔듯이 45개 지자체 의회와 공조해서 통일된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각종 성명서나 건의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전개하고, 그 부분들은 동의를 하죠.
방금 전에 최선근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서명운동 전개 중에 있습니다.
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내 쪽이든 어디든 서명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서명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재안 의견을 준대로 75웨클 이상 항공소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야죠.
언론 관계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일각의 시민들께서는 그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관계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일각의 시민들께서는 그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공군부대가 어제 오늘 강릉에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또 군이 갖는 사기의 문제 또 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강릉에서 갖고 있는 비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섣불리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지난번 수원을 방문한 이후에 거기에서도 거론됐던 얘기입니다만 수원과 강릉이 서로 교류가 있었던 이후에 과연 45개 다른 지역과 어떤 공조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가 그런 것도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공조는 저 혼자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모두가 참여했을 때 공조가 되는 부분인데 공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자료에는 넣지를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45개 지자체와 공조하고 내지는 한데 모을 수 있는 내용들이 누가 주최가 되고 누가 주관을 하고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일시에 받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시점이 제공된 부분이 입법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45개 기관과 의회가 같이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집행부 관계자와 의회와 다같이 노력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과정 중에 있고 충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시점이 제공된 부분이 입법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45개 기관과 의회가 같이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집행부 관계자와 의회와 다같이 노력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과정 중에 있고 충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혜 위원 수원시의회가 방문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군비행장이나 사격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집행부나 의회와 문서 시행을 해서 공조할 수 있는 어떤 것,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워크샵이나 토론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입법예고 중에, 혹시 그런 곳에서 의견 제시한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와 공통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파악한 이후에 공동으로 국회에 건의문을 낸다든지 하는 것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강릉시만의 캠페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캠페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해에 따라서, 공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는 여러 가지 방향들도 없지 않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부분도 일단 잠시 보류를 해 놓는 쪽으로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지자체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빨리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리고 과거에 수원시의회하고 우리하고 추진했던 전국 지자체, 의회와의 연대 부분들을 조속히 추진해서 가능하다면 공통된 의견들이 나와서 입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캠페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해에 따라서, 공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는 여러 가지 방향들도 없지 않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부분도 일단 잠시 보류를 해 놓는 쪽으로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지자체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빨리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리고 과거에 수원시의회하고 우리하고 추진했던 전국 지자체, 의회와의 연대 부분들을 조속히 추진해서 가능하다면 공통된 의견들이 나와서 입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지역적으로 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이나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에 속해 있는 가족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피해가 있다 보니까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방부를 부정한다든지 공군비행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하는 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 물밑에 넣지 말고 매스컴에 띄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피해가 있다 보니까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방부를 부정한다든지 공군비행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하는 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걸 물밑에 넣지 말고 매스컴에 띄워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시기적으로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하면 안보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하면 안보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오늘 많은 토론들을 해 주셨는데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대충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해서 참여하지 않은 미참가자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소송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는 앞으로 법률제정의 진행 상황과 소송의 진행 상황, 기타 주변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얼마 있다가는 시점을 종료해서 우리의 의견을 같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강릉시의회에서 제출한 의견들이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골자는 같이 가는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45개 지자체와 공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통된 의견들이 법률제정 과정에서 제출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많은 지적들을 해 주고 그 지적된 내용과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도 특위 활동에 많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출발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6개월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해서 참여하지 않은 미참가자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소송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는 앞으로 법률제정의 진행 상황과 소송의 진행 상황, 기타 주변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얼마 있다가는 시점을 종료해서 우리의 의견을 같이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강릉시의회에서 제출한 의견들이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골자는 같이 가는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45개 지자체와 공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통된 의견들이 법률제정 과정에서 제출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많은 지적들을 해 주고 그 지적된 내용과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도 특위 활동에 많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출발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6개월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