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5월 1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주민들은 일방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침해받아왔으며, 강릉 군비행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가 일부 보장을 받았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행장 소음으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주민들은 일방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침해받아왔으며, 강릉 군비행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가 일부 보장을 받았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3시48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작성한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오늘은 채택안을 결정하는 단계라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홍기옥 위원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98년부터 해 오면서 1억6,000씩 해 오다가 2009년도에 주변마을 사업을 늘려달라고 해서 3억2,000만원으로 늘었는데 2010년도에 와서 1억6,000으로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 1억6,000이 당초예산에 세워졌고,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집행부에서 3억2,000을 2009년도하고 같이 세우기로 했었는데 1억6,000으로 줄었고 추경에 4,000만원만 세웠어요.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었는데 3억2,000으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1억6,000이 당초예산에 세워졌고,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집행부에서 3억2,000을 2009년도하고 같이 세우기로 했었는데 1억6,000으로 줄었고 추경에 4,000만원만 세웠어요.
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었는데 3억2,000으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재걸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했는데 도저히 이번 추경에서는 확보가 어렵다, 이번에 4,000만원 세우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을 내년 본 예산에 더블로,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각 마을에 한 건씩 하던 사업을 내년에는 두 건씩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검토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선근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했는데 도저히 이번 추경에서는 확보가 어렵다, 이번에 4,000만원 세우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을 내년 본 예산에 더블로,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각 마을에 한 건씩 하던 사업을 내년에는 두 건씩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검토안을 내놓았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번 추경에 4,000만원 2억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홍기옥 위원 3억2,000에서 더블이 아니고 2억에서 더블…….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자료 7쪽에 보면 피해보상 민사소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만6,600여명이 한성국제법률사무소라는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국가배상소송을 했는데 승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수원시하고 같은 시기에 판결이 났습니다.
수원시는 액수는 모르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 355억이라는 돈을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한성법률사무소에서 그 돈을 이미 수령을 했어요.
수원시는 이미 지난달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강릉시는 단 한 사람도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소송비용은 다른 지방은 15%인데 강릉만 25%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공무원들이 앞장서긴 곤란하지만 이제는 소송이 끝나서 보상을 빨리 집행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활동 계획서에 그 내용도 삽입을 시켜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7쪽에 보면 피해보상 민사소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만6,600여명이 한성국제법률사무소라는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국가배상소송을 했는데 승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수원시하고 같은 시기에 판결이 났습니다.
수원시는 액수는 모르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 355억이라는 돈을 보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한성법률사무소에서 그 돈을 이미 수령을 했어요.
수원시는 이미 지난달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강릉시는 단 한 사람도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더욱이 소송비용은 다른 지방은 15%인데 강릉만 25%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안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공무원들이 앞장서긴 곤란하지만 이제는 소송이 끝나서 보상을 빨리 집행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활동 계획서에 그 내용도 삽입을 시켜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께서 활동 계획서 내용을 추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수원은 똑같이 법원 판결을 받고 강릉시도 받았는데 수원시는 이미 집행이 됐는데 강릉시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에서 나서서 주민의 편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활동 계획서를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수원은 똑같이 법원 판결을 받고 강릉시도 받았는데 수원시는 이미 집행이 됐는데 강릉시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에서 나서서 주민의 편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활동 계획서를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최선근 위원 참고로 수원시는 집행이 안 되고 민원이 생기니까 수원시장이 앞장섰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태인법률사무소, 한성법률사무소입니다.
두 군데 법률사무소를 다 참석시킨 상태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해당 동이 내곡동, 강남동, 강동면, 성덕동이 되겠죠.
거기에 읍·면·동장까지 다 참석을 시킨 상태에서 이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줬습니다.
강릉시도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소한 보상액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5억이면 이 사람들의 수임료가 25%입니다.
88억을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보다 우리는 늦게 받아야 되는지 동시에 다 이루어져서 이미 받아야 할 사항인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태인법률사무소, 한성법률사무소입니다.
두 군데 법률사무소를 다 참석시킨 상태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해당 동이 내곡동, 강남동, 강동면, 성덕동이 되겠죠.
거기에 읍·면·동장까지 다 참석을 시킨 상태에서 이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줬습니다.
강릉시도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소한 보상액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5억이면 이 사람들의 수임료가 25%입니다.
88억을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보다 우리는 늦게 받아야 되는지 동시에 다 이루어져서 이미 받아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판결 내용에는 실제적으로 처음에 접수한 인원은 2만6,000명이 되어 있는데 최종 판결 내용에는 일부 승소한 대상자는 1만8,000명으로 해서 80웨클 이상으로 해서 258억이 판결문에 의해서 소송비가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이 최선근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한데 과연 집행부나 의회가 대책위와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인지 그것이 조금 난해하고 잘못 대책위가 먼저 나섰을 때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대책위를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 그래서 집행부가 먼저 대책위를 찾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후에 그 안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나서서 해야 할지 그런 것이 조금 결론이 안 나거든요.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안을 내주세요.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안을 내주세요.
○최선근 위원 대책위하고 상관없고 대책위 분들이 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안 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낮에도 만났습니다만 이미 소송이 끝나서 돈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고 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감독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감사원하고 국방부에 얘기를 해라’ 판결이 나면 돈은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낮에도 만났습니다만 이미 소송이 끝나서 돈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고 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을 감독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감사원하고 국방부에 얘기를 해라’ 판결이 나면 돈은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충분한…….
○심영섭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담당부서하고 판결문이 난 이후에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출했는데 아직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갖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최선근 위원 기간은 즉시 이자까지 다줘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정회를 하죠.
○심영섭 위원 아니면 특위에서 법률사무소에 건의문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빠른 시일 내에 판결난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각도로 있어서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추가계획으로 보상금 지급 촉구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므로 이 안을 추가로 삽입시켜서 수정한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추가계획으로 보상금 지급 촉구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므로 이 안을 추가로 삽입시켜서 수정한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