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1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2월 14일 개최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주요내용 등 관련 현황사항의 경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군지련 총회 내용과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2월 14일 개최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주요내용 등 관련 현황사항의 경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군지련 총회 내용과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비행장 소음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환경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제10대 후반기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한상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비행장으로부터 유?무형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피해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제3차 군비특위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비행장 소음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환경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제10대 후반기 강릉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한상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비행장으로부터 유?무형의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피해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제3차 군비특위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강동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이렇게 크게 네 개 지역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민원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지역별로 시가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지역별로 소음측정망이 6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공군 본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물론 교통소음 같은 일반소음도는 주간에 60㏈, 밤에는 50㏈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건 생활소음도라고 해서 매년 4회씩, 그러니까 분기에 1회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측정을 받고 있고, 비행장소음은 별도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 데가 있고 승소한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 지역 주민들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생활하는데 고통스러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다 강릉비행장에서 비행기가 하루에 또 월간 어느 시간 때에 뜨고, 그래서 그 시간 때에 뜰 때 그 지역의 소음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법적대응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패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야 되겠다!
만일 없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데이터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법적대응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패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야 되겠다!
만일 없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데이터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기세남 위원 그건 일반소음만 측정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일반소음하고 비행기소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다르면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공군은 스스로 자기들이 피해를 주는 당사자들이 조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건 그렇고, 도 차원이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한다든지 그 장비를 가지고 소음에 대한 민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비행기 출격하는 시간들, 그 시간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느냐 이것을 체크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일반소음은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행장소음 관계는 웨클 단위로 WECPNL이라고 세계적으로 웨클 단위를 쓰는 데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단위가 다른데, 그래서 웨클단위라는 것은 일반 데시벨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80웨클 이상 지역만 보상 대상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시벨로 환산하면 약 95㏈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소음도가 높은데,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일반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비행기가 언제 이륙하고 언제 착륙하는지 그런 사항을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사실상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비행장소음 관계는 웨클 단위로 WECPNL이라고 세계적으로 웨클 단위를 쓰는 데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단위가 다른데, 그래서 웨클단위라는 것은 일반 데시벨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80웨클 이상 지역만 보상 대상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시벨로 환산하면 약 95㏈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소음도가 높은데,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일반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비행기가 언제 이륙하고 언제 착륙하는지 그런 사항을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사실상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매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건 아주 전근대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소음의 몇 데시벨 이상이 되면, 65?
우리가 관행적으로 매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건 아주 전근대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소음의 몇 데시벨 이상이 되면, 65?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다릅니다만 일반사업장에서는 보통 주간에 65㏈…….
○기세남 위원 글쎄 65라고 한다면, 웨클로 해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95가 나온다고 하면 일반소음 측정에 대해서 30 정도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웨클을 적용하는 게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있을 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조금 손해를 봐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일반 65 정도 이상이 되면 소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건 국방의 의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30을 초과하는 그런 소음도를 주민들이 계속 수용하고 감내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정확한 소음도, 만일 웨클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그 지역에서 일반 소음측정하는 것을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을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한 달 정도 됐을 때 어느 시간, 불규칙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 야간에 몇 번, 주간에 몇 번…….
주간과 야간 데시벨이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할 때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 하나하고, 패소를 했고 승소를 했을 때 패소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송 건은 많은데, 소송을 내가 보니까 수임료만 123억이에요.
주민들이 잘 모르면서 예산만 해 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만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웨클을 적용하는 게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과거 군사정권시대에 있을 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조금 손해를 봐도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일반 65 정도 이상이 되면 소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건 국방의 의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30을 초과하는 그런 소음도를 주민들이 계속 수용하고 감내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정확한 소음도, 만일 웨클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그 지역에서 일반 소음측정하는 것을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간을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한 달 정도 됐을 때 어느 시간, 불규칙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 야간에 몇 번, 주간에 몇 번…….
주간과 야간 데시벨이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할 때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 하나하고, 패소를 했고 승소를 했을 때 패소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송 건은 많은데, 소송을 내가 보니까 수임료만 123억이에요.
주민들이 잘 모르면서 예산만 해 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만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패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객관적인, 일반 소음측정을 했을 때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별로 데이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웨클로 한다고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일반소음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다음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그걸 바탕으로 하고, 다음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웨클 부분은 비행기의 운항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패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강릉 같은 경우 법률사무소가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한성법률사무소하고 태인법률사무소가 들어와 있는데 법률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양쪽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1,000명이 소를 제기해도 제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서부터 없다가 갑자기 이사를 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제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패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제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웨클 부분은 비행기의 운항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패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강릉 같은 경우 법률사무소가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한성법률사무소하고 태인법률사무소가 들어와 있는데 법률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양쪽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1,000명이 소를 제기해도 제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서부터 없다가 갑자기 이사를 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제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패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제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데이터를 보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검찰들 믿을만하나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또 신뢰하는 데가 있듯이, 그래서 그럴수록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조건인데 이쪽 조건은 패소하고 저쪽 조건은 승소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건 변호사들이 제대로 못했다든지 판사가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볼 때 지역별로, 시간별로, 주간별로, 야간별로 뽑아보니까 웨클로는 못했지만 데시벨로 봤을 때는 몇 데시벨 이상이 새벽 몇 시에, 이런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란 얘기에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검찰들 믿을만하나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또 신뢰하는 데가 있듯이, 그래서 그럴수록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조건인데 이쪽 조건은 패소하고 저쪽 조건은 승소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건 변호사들이 제대로 못했다든지 판사가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볼 때 지역별로, 시간별로, 주간별로, 야간별로 뽑아보니까 웨클로는 못했지만 데시벨로 봤을 때는 몇 데시벨 이상이 새벽 몇 시에, 이런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란 얘기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똑같은 조건인데 왜 패소를 했느냐, 승소를 했느냐?
그러면 변호사가 제대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집행부가 하는 거 받아서 그대로 하려면 왜 특위가 있어요?
만날 특위 해 놓고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변호사가 제대로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집행부가 하는 거 받아서 그대로 하려면 왜 특위가 있어요?
만날 특위 해 놓고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 두 가지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음 측정할 때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기세남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특위 편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법적다툼을 하든지 또 법령요구를 하는데 이 법령 요구를 할 때 웨클과 데시벨의 그런 부분들이, 웨클 적용하면 웨클을 적용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소음은 피해를 받는데 웨클이나 데시벨이 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평가를 해야 한다!
힘이 들더라도 그건 반드시 다음 특위 때는 체크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법적다툼을 하든지 또 법령요구를 하는데 이 법령 요구를 할 때 웨클과 데시벨의 그런 부분들이, 웨클 적용하면 웨클을 적용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소음은 피해를 받는데 웨클이나 데시벨이 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평가를 해야 한다!
힘이 들더라도 그건 반드시 다음 특위 때는 체크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적 대응이라는 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소음 측정하는 기관을 딱 정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 대전대학교 아니면 안 받겠다, 2012년은 시립대학교 아니면 안 받겠다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4억, 10억, 20억 들여서 자료를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소음 측정하는 기관을 딱 정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 대전대학교 아니면 안 받겠다, 2012년은 시립대학교 아니면 안 받겠다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4억, 10억, 20억 들여서 자료를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일축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수십 년 전에 만든 법을 가지고 “이 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다음에 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하고…….
이쪽 환경 분야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현장에서 지적을 해 줘야지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전원개발 같은 것도 지방의원이지만 특별법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우리 특위에서는 두 가지,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두 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소송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게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이재안위원이 군비특위 위원장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다음에 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하고…….
이쪽 환경 분야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현장에서 지적을 해 줘야지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전원개발 같은 것도 지방의원이지만 특별법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우리 특위에서는 두 가지, 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두 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소송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게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이재안위원이 군비특위 위원장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예, 전반기에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재안위원은 여기 특위 안 했어요?
○김기영 위원 8대 때인가 언제 하긴 했다고 하대요.
○위원장 배용주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물론 개별단위에서 뭔가 의지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지련은 지방의회가 뭔가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피해보상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지련은 지방의회가 뭔가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피해보상이 민사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군비행장 피해 소음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하는 노력들이 사실 전무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노력들이 뭔가 발굴되고 강구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피해면적이나 가구 수도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뭔가 데이터를 갖고 요구하고 민사소송에 밑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더 마련해 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행정은 사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군지련회의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게 법률안을 요구하고 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뭔가 가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 단위에서의 강구책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대정부 차원이나 어떻게 보면 4월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지금 조기대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선에 맞물려진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그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행정이 해야 하지 않나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노력들이 뭔가 발굴되고 강구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피해면적이나 가구 수도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뭔가 데이터를 갖고 요구하고 민사소송에 밑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더 마련해 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행정은 사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군지련회의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게 법률안을 요구하고 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뭔가 가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 단위에서의 강구책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대정부 차원이나 어떻게 보면 4월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지금 조기대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선에 맞물려진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그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뭔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을 행정이 해야 하지 않나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6개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측정망을 우리 시하고 협의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6개 측정망 지역 외에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이 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6개를 정할 때 현장확인을 통하고 지역 이장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역별로 해서 가장 심하다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거 말고 지금 6군데가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6군데 지역은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데시벨로 환산해서 하는 건 없었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법령으로 요구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 우리 위원들도 이거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전원개발특별법 철탑을 세우는데 한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해 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철탑이 서는 곳은 거의 농촌지역이에요.
그리고 한번 서면 움직이지 못해요.
영구시설물이에요.
그러면 국가나 한전의 논리는 양질의 전력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가 되는 곳은 거의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농촌사람들이 전기세를 안 줍니까?
똑같이 전기세를 내요.
영구시설물을 지어놓고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상 제대로 주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면 철탑만 세워진 데만 보상을 줬어요.
선이 가는 데도 피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법 개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보상을 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보를 위해서 하더라도, 일반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안보의 중요성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는데 계속 받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내용을 갖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게 개선되고 변화가 될 수 있고 법률도 제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다른 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정확하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볼 테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법령으로 요구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 우리 위원들도 이거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전원개발특별법 철탑을 세우는데 한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해 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십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철탑이 서는 곳은 거의 농촌지역이에요.
그리고 한번 서면 움직이지 못해요.
영구시설물이에요.
그러면 국가나 한전의 논리는 양질의 전력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가 되는 곳은 거의 농촌지역이에요.
그런데 농촌사람들이 전기세를 안 줍니까?
똑같이 전기세를 내요.
영구시설물을 지어놓고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상 제대로 주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면 철탑만 세워진 데만 보상을 줬어요.
선이 가는 데도 피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법 개정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보상을 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보를 위해서 하더라도, 일반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안보의 중요성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는데 계속 받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내용을 갖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게 개선되고 변화가 될 수 있고 법률도 제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다른 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정확하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볼 테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번에 전국군지련에 갔다 온 건의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물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가 보충설명을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사실 작년에 본 위원이 충주교통대학에 담당 교수를 찾아 갔다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절대지역에서 오는 주민들하고는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못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서 충분하게 우리 강릉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어요.
전달내용이 뭐냐면 1차 때에 피해보상 받던 주민들이 2차 때에 소음측정을 한 결과에 제외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에 대해서 이번에 교통대학에서 소음측정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좀 정확하게 해 다와 그런 사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교통대학에다 소음측정 용역을 줄 때 1년에 2회, 한 번할 때 5일씩이란 말입니다.
그 기간을 두 번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 교통대학에서 측정한 게 작년 11월에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측정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건 올 봄에 한차례 더 한다, 그건 번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소음피해 지역은 거의 이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군지련에다 건의를 했었고 또 군지련에서는 아까 기세남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진태의원이 국방위원인데 김진태의원사무실에 가서 군지련 임원들이 가서 애로사항, 그래서 웨클에서 데시벨로 해 다와, 현재 80웨클인 것을 75웨클로 낮춰다와, 다음에 아파트단지를 보면 아파트단지에 10개 동이 있다면 8개 동은 혜택이 되고 두 개 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모순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골목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밀집지역은 거의 해당이 되게끔 해 다와 그런 건의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같은 문제도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심지어는 현재 27%를 변호사수임료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것들은 좀 전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호사만 배불린다!
어차피 대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변호사를 거칠 이유가 뭐 있느냐?
어차피 이게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확정된 데이터가 다 있고 명단이 다 있고 가구가 다 있는데 국방부에서 바로 지급한다 할 것 같으면 변호사 수임료도 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들이 국회에 전달이 되고 이러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입법예고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지역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군지련에다 회의 때마다 올라가서 건의도 해 주고 촉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기타 안건에서 교통대학 방문 일정 조율하자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교통대학 방문하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지금 자기네가 용역을 받으면서 어떤 지자체 간 주민들 간에 협의라든가 사전에, 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수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사실 과장님 추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사실 작년에 본 위원이 충주교통대학에 담당 교수를 찾아 갔다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절대지역에서 오는 주민들하고는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못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서 충분하게 우리 강릉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어요.
전달내용이 뭐냐면 1차 때에 피해보상 받던 주민들이 2차 때에 소음측정을 한 결과에 제외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에 대해서 이번에 교통대학에서 소음측정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좀 정확하게 해 다와 그런 사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교통대학에다 소음측정 용역을 줄 때 1년에 2회, 한 번할 때 5일씩이란 말입니다.
그 기간을 두 번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 교통대학에서 측정한 게 작년 11월에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측정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건 올 봄에 한차례 더 한다, 그건 번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소음피해 지역은 거의 이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군지련에다 건의를 했었고 또 군지련에서는 아까 기세남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진태의원이 국방위원인데 김진태의원사무실에 가서 군지련 임원들이 가서 애로사항, 그래서 웨클에서 데시벨로 해 다와, 현재 80웨클인 것을 75웨클로 낮춰다와, 다음에 아파트단지를 보면 아파트단지에 10개 동이 있다면 8개 동은 혜택이 되고 두 개 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모순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골목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밀집지역은 거의 해당이 되게끔 해 다와 그런 건의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같은 문제도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심지어는 현재 27%를 변호사수임료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것들은 좀 전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호사만 배불린다!
어차피 대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변호사를 거칠 이유가 뭐 있느냐?
어차피 이게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확정된 데이터가 다 있고 명단이 다 있고 가구가 다 있는데 국방부에서 바로 지급한다 할 것 같으면 변호사 수임료도 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들이 국회에 전달이 되고 이러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입법예고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지역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군지련에다 회의 때마다 올라가서 건의도 해 주고 촉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기타 안건에서 교통대학 방문 일정 조율하자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교통대학 방문하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지금 자기네가 용역을 받으면서 어떤 지자체 간 주민들 간에 협의라든가 사전에, 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수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사실 과장님 추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저희들도 몇 번 연락을 해 봤는데 통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럴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완고하게, 절대로 주민들이라든가 지자체를 확정이 끝날 때까지 만나서는 안 된다!
소음측정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에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에서 못 만나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특위도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전문가고, 아니면 소음측정 외의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당 측정 내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특위에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가지고, 비행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특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가보니까 아주 완고하게, 절대로 주민들이라든가 지자체를 확정이 끝날 때까지 만나서는 안 된다!
소음측정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에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에서 못 만나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특위도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전문가고, 아니면 소음측정 외의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당 측정 내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특위에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가지고, 비행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특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비행장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기영 위원 왜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아까 말씀드린 소음측정망을 이용해서 공군본부로 계속 전달이 되는 것으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군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 파악을 위해서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걸 전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걸 전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러니까 6개 지역에 측정망을 설치한 이유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상시측정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게 상시 가동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대학교 쪽에서 피해조사를 할 때는 그 측정망을…….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냥 참고로 할 뿐이고 다시 장소를 정해서 측정을 하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없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 없어요?
물론, 국방부장관이 군비행장 주변지역에 상시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도지사가 설치하는 것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강원도 내 군용비행장 가지고 있는 시?군이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국방부에서만 하고 있는 측정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도에서도 이걸 설치해서 운영을 해 줘야지요.
강릉시뿐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군용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주변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군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왜 소음측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도에서는 안 하느냐?
또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지 그런 관련 자료, 이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국방부에서 여섯 군데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믿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물론, 국방부장관이 군비행장 주변지역에 상시 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도지사가 설치하는 것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강원도 내 군용비행장 가지고 있는 시?군이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국방부에서만 하고 있는 측정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도에서도 이걸 설치해서 운영을 해 줘야지요.
강릉시뿐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군용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주변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군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왜 소음측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도에서는 안 하느냐?
또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지 그런 관련 자료, 이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국방부에서 여섯 군데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믿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자료하고, 또 강원도 내 군용비행장이 몇 군데, 어느 시?군이 해당되는지 공조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건 솔직히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법에까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안에 없습니다.
없는 법률안을 우리가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되겠습니다.
없는 법률안을 우리가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법률을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청원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지자체, 전국적인 지자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말을 끊기가 뭐해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법률안을 우리가 제출을 하려는 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과장은 답변을 있는 것 같이 하니까, 그러면 현재 소음피해보상에도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는 게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소음피해 등고선도 가지고 갔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가지고 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 한번 펼쳐줘 봐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2007년도 대전대학교에서 이것은…….
○김기영 위원 2007년도 말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80웨클 지역이 예전에 이 밑에 이만큼 찍혀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만큼 좁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 유인물로 하나 보내줘 봐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축소를 하더라도 등고선도를 좀 주고, 지금 왜냐하면 등고선이 6개 지점만 설치했는데 어디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방송통신대 앞이 되겠는데요.
○기세남 위원 지금 그거 봐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인물을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특위할 때 내용들은 준비해서 제시해 줘야지요.
지금 설명을 해 가지고 장소를 알면 어떻게 하겠고…….
유인물을 준비해서 위원들에게…….
특위할 때 내용들은 준비해서 제시해 줘야지요.
지금 설명을 해 가지고 장소를 알면 어떻게 하겠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특위위원장이 아직까지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공군본부에서 국방부에서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전국적으로 여섯 개로 정해 놓았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수원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전부 여섯 개로 정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수원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전부 여섯 개로 정해졌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등고선 측정망 여섯 군데하고 등고선 변화되기 전하고 변화된 후하고 올려서 특위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등고선 측정망 여섯 군데하고 등고선 변화되기 전하고 변화된 후하고 올려서 특위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기세남위원님 추가로 보충질의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내가 특위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특위가 도대체, 특별한 위원회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요식적으로 매번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위원장이면 내가 맡은 기간 중에 적어도 무슨 무슨 일은 꼭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해요.
위원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당장 위원장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장을 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했던 거, 특위 위원들 이렇게 엉터리로 하려면 나올 필요도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회의할 때 제출해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국방부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 뭘 가지고 측정망을 만들고 어느 기준을 갖고 측정을 했어요?
내가 특위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특위가 도대체, 특별한 위원회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요식적으로 매번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위원장이면 내가 맡은 기간 중에 적어도 무슨 무슨 일은 꼭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해요.
위원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당장 위원장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장을 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했던 거, 특위 위원들 이렇게 엉터리로 하려면 나올 필요도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회의할 때 제출해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어요?
국방부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 뭘 가지고 측정망을 만들고 어느 기준을 갖고 측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지금 현행법에는 항공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 법에 있어 측정망이나 이런 게 되어 있고, 가칭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에 있어 측정망이나 이런 게 되어 있고, 가칭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항공법에 이렇게 소음대책지구를 새로 법령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항공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법령은 군지련에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군지련에서 자기들이 연합해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법령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항공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걸 국방부에서 공군비행장에다 정확하게 그런 법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적용해 왔어요?
측정망 어디어디 정하고 이런 그것들…….
거기에는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측정망 어디어디 정하고 이런 그것들…….
거기에는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지금 현재 항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측정망이 6개로 정해져 있는데…….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게 이 법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법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했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 줘요.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소송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소송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다툼의 승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으면 백날 싸워봐야 무조건 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령은 근거주의인데 팩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면 백날 싸워봐야 무조건 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령은 근거주의인데 팩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래서 그동안 국회의원님이나 국방부나 군지련 쪽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사실상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기세남 위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해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저희들도 사실상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일하기가 수월한데, 지금까지 모든 걸 소송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률이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애로가 되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특위 위원장님이 정말 소음이 많이 나는 지역의 주민들의 집에 한번 가봐야 해요.
가서 한번 자 봐야 해요.
가서 한번 자 봐야 해요.
○위원장 배용주 저는 많이 가보고 많이 자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가보면 어느 정도 고통 수준인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특위가 뭘 하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님이 의지를 갖고 내가 적어도 이 기간 중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거 가지고 데이터 좀 보시고, 다른 데에서 승소한 거, 패소한 거 비교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위원들에게 정보를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의지를 갖고 내가 적어도 이 기간 중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거 가지고 데이터 좀 보시고, 다른 데에서 승소한 거, 패소한 거 비교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위원들에게 정보를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배용주 좋은 말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강릉시의회의 군비특위가 특별하게 소송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군지련에서 소음피해 청원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국방위원들에게 제시를 해서 국방위원들이 법률로 만들게끔 자꾸만 저희들이 건의하는 수단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고선 제외된 부분들, 그리고 미지급 부분, 만약 필요로 한다면 측정망 여섯 군데를 과거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동네 일부분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해졌던 측정망을 이참에 다시 의회 특위 차원에서 여섯 군데를 답사해 보고 그보다 소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건 향후 계획에다 넣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군지련에서 소음피해 청원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국방위원들에게 제시를 해서 국방위원들이 법률로 만들게끔 자꾸만 저희들이 건의하는 수단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고선 제외된 부분들, 그리고 미지급 부분, 만약 필요로 한다면 측정망 여섯 군데를 과거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동네 일부분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해졌던 측정망을 이참에 다시 의회 특위 차원에서 여섯 군데를 답사해 보고 그보다 소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건 향후 계획에다 넣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건의 하나 드리는데 특위를 회기 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소음을, 한번 현장 답사를 하자!
그래서 상시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건의 하나 드리는데 특위를 회기 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소음을, 한번 현장 답사를 하자!
그래서 상시로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요식행위만 하려고 사실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중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사실 강릉시 비행기소음피해 소송을 제일 처음 한 당사자가 저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임료 25%도 사실 이것은 어떤 법인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특정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들 세 명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승소를 해서 보상을 받는 사례인데 어떻게 봐서는 그때 당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없었고 지식 없었고, 또 그렇다고 비행장을 상대로 승소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것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래서 했던 상황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기나 정기회기 때 말고도 수시로라도, 사실은 비행장에서 가끔씩 보면 비행기 훈련할 적에는 사전에 메시지로 옵니다.
언제 비행기훈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야간훈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만약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신다면 사실 비행기소음 제일 많이 나는 데, 진짜로 이 정도 나니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구나 하는 지역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저희들이 10대 전반기 특위 위원님들은 비행장을 갔다 오셨습니다만 후반기 위원님들은 비행장을 못 가보신 분들도 있어요.
과연 어느 비행기 기종이 날아가기에 이렇게 소음이 큰가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되신다면 비행기소음 피해지역 현장을 답사하고 그다음에 비행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계획을 맡겨주신다면 위원장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방식으로 해도 될는지 뜻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요식행위만 하려고 사실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중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사실 강릉시 비행기소음피해 소송을 제일 처음 한 당사자가 저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임료 25%도 사실 이것은 어떤 법인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특정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들 세 명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승소를 해서 보상을 받는 사례인데 어떻게 봐서는 그때 당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없었고 지식 없었고, 또 그렇다고 비행장을 상대로 승소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것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래서 했던 상황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기나 정기회기 때 말고도 수시로라도, 사실은 비행장에서 가끔씩 보면 비행기 훈련할 적에는 사전에 메시지로 옵니다.
언제 비행기훈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야간훈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만약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신다면 사실 비행기소음 제일 많이 나는 데, 진짜로 이 정도 나니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구나 하는 지역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저희들이 10대 전반기 특위 위원님들은 비행장을 갔다 오셨습니다만 후반기 위원님들은 비행장을 못 가보신 분들도 있어요.
과연 어느 비행기 기종이 날아가기에 이렇게 소음이 큰가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되신다면 비행기소음 피해지역 현장을 답사하고 그다음에 비행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계획을 맡겨주신다면 위원장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방식으로 해도 될는지 뜻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비행장 피해지역 밖에 있는 위원이라 솔직히 관심이 조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 특위위원으로서 상대방 위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발언 한마디 안 하면 당신 뭐하러 앉아 있느냐, 오지 말지 이런 말씀도 듣기는 거북합니다만 기왕 말 나온 김에 좋은 제안도 많이 듣고 공부도 했는데, 비회기 때도 비행장과 같이 협의해서 훈련하는 그 날 현장도 한번, 안에 들어가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장 피해지역 밖에 있는 위원이라 솔직히 관심이 조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 특위위원으로서 상대방 위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발언 한마디 안 하면 당신 뭐하러 앉아 있느냐, 오지 말지 이런 말씀도 듣기는 거북합니다만 기왕 말 나온 김에 좋은 제안도 많이 듣고 공부도 했는데, 비회기 때도 비행장과 같이 협의해서 훈련하는 그 날 현장도 한번, 안에 들어가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량동 위에 올라가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내려오면 머리에 맞을까봐 몸을 자기도 모르게 숙이는 정도입니다.
이러니까 비행기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구나!
여기에서 할 적절한 표현은 합니다만 청량동에서 주민들이, 학동, 청량동, 비행장하고 가장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어제도 제가 주민들 설명회하는데 갔다 왔어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물론 보상은 받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번듯한 진입도로 하나 없어서 이번에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특위뿐만 아니라 의회의 전체적인 현안을 다루면서 한번 실감을 해 보시고 또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에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비행기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구나!
여기에서 할 적절한 표현은 합니다만 청량동에서 주민들이, 학동, 청량동, 비행장하고 가장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어제도 제가 주민들 설명회하는데 갔다 왔어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물론 보상은 받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번듯한 진입도로 하나 없어서 이번에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특위뿐만 아니라 의회의 전체적인 현안을 다루면서 한번 실감을 해 보시고 또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에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조대영위원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특위가 세 개가 있고 또 다른 특위도 운영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존중해 줘야지요.
특위를 구성해 놓고 일을 하려는 부분을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다 하는 답답한 표현이니까 앞으로 비행장특위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독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체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존중해 줘야지요.
특위를 구성해 놓고 일을 하려는 부분을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다 하는 답답한 표현이니까 앞으로 비행장특위 이 부분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독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일단 군부대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훈련일정을 전부 다 공개는 안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아니면 우리가 비회기 기간이라도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소음을 들어 보고 현장답사를 한 후에 비행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런 일정을 짠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비행장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사전에 일자와 시간을 줘야지 또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니까 그건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는 법으로 보장된 위원회에요.
그리고 위원이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한번 공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집행부에다 위임하지 말고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날짜를 잡아서 집행부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이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한번 공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집행부에다 위임하지 말고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날짜를 잡아서 집행부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