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15년07월14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15년07월14일
장소: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안
2.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
7.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8.2014회계연도결산승인안
9.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안
2.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
7.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8.2014회계연도결산승인안
9.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6분개의)
동료위원님여러분!
어느덧올한해도절반이지났습니다.
몇십년만의지독했던가뭄은해갈되었고메르스사태도다행히마무리단계에있는듯합니다.
그동안고생하신농민,군장병,의료진및깊은관심을가지고어려움의극복에함께참여해주신시민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역구의정활동으로바쁘신가운데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6월19일에최선근의원님과조대영의원님이공동발의한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또한2015년6월22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안등6건의조례안과2014회계연도결산승인안,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의장으로부터2015년7월14일부터심사하도록본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마지막으로드라마사임당Theherstory제작지원에관한간담회가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안
2.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평소강릉시의발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을기울여주신조영돈내무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앞으로도문화관광국업무소관업무에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또한저의직분에맡게강릉문화관광의발전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상정된조례안두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159호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해수욕장관련단일법률이부재하여관리상혼선이발생되어왔고,중요사항이지침등으로만규정되어있어규제력이나법적효력이미약하였습니다.
따라서해수욕장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이2014년12월4일자로시행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에대하여조례를제정하고,강릉시해수욕장을안전하고쾌적한국민휴양공간으로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법제18조에따라해수욕장개장시간및개장기간을매년해수욕장개장15일전까지고시하도록하였고,법제19조에따라해수욕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해수욕장위탁관리와운영내용,수탁자지정등을규정하였습니다.
법제20조위임에따라서해수욕장지정,변경,해지등을심의의결할강릉시해수욕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해수욕장이용자가법에서정한준수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과태료부과처분,또는필요시퇴장을명할수있는등해수욕장이용을제한하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입법예고는2015년5월20일부터6월10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60호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강릉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강습반수요가증가함에따라기존의강습반운영으로는수영강습을원하는시민의수요를충분히충족할수없었습니다.
따라서수영강습반을탄력적으로변경운영하고이에따른강습요금의합리화를위하여관련내용을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7호가같이수영장월회원입장료를강습반과자유수영으로분리하고강습반이용요금을이용빈도에따라차등조정하였습니다.
성인은6만원에서주4회반은6만원,주3회반은5만7,500원,주2일반은5만5,000원으로변경하였고,군인?학생?청소년은5만원에서주4회반은5만원그대로적용했고,주3회반은4만7,500만원,주2회반은4만5,000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경로대상·어린이는4만5,000원에서주4회반은그대로4만5,000원을적용하였고주3회반은4만2,500만원,주2일반은4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그외1일입장과단체입장에는변동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15년5월26일부터6월15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고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제정안은2014년12월4일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ㄴ제정·시행됨에따라안전하고쾌적한해수욕장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해수욕장개장기간및개장시간을매년개장15일전에고시하도록규정하고,안제4조내지안제6조에서는해수욕장의관리운영위탁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사용료징수,안제9조에서는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을두었고,안제10조에서는불꽃놀이허가규정을두어무분별한불꽃놀이를통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12조내지안제19조에서는해수욕장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해수욕장협의회를설치·구성하도록하였습니다.
검토결과관련상위법에근거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본조례제정안은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센터의강습반수요가급증함에따라수영강습반을탄력적으로운영하고강습요금을합리화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별표7에서강습반1개반을3개반으로세분화하고1일입장객을개인과단체로구분하여급증하는수요에대처하도록하였습니다.
검토결과관련상위법에위배되지아니하고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본조례일부개정안은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해변에상권을끼고있는데는슈퍼가굉장히많습니다.
여름해변에우후죽순으로생기는데이런데도미리올해부터처벌을받을수있다는공문을미리발송을하면,사건예고를한다음에사러오는분들에게단속을하시기바랍니다.
뒤에보면19조해수욕장관리청이직접관리운영해야한다.
관리청은제1항에도불구하고해수욕장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해수욕장관리운영업무의일부를위탁할수있다고모법에나와있는데6조1항을보면시장은제19조2항에따라해수욕장관리운영업무를위탁하는경우공개경쟁방식에의하여지정하여야한다.
이건갑질의논란이있다고보고요.
이부분을모법에있기때문에삭제를해도괜찮다고본위원은보고있습니다.
대통령이나시장님이나이름만바꾸면모법하고똑같거든요.
이것은바뀌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해의어떻습니까?
이건문구가바뀌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탁권을전대또는양도하는경우는어떤방법으로시에서실행을하고계십니까?
물론관광지에오시는분들에게친절도해야되겠고환경조성도해야되겠고,그러나더중요한것은그분들의피부에와닿을수있는가격이형성되어야하는데이런부분들로인해서바가지요금이성행되면,전국에서경포가바가지로유명하다고낙인이찍혀있는데,지금은서서히전향되고있는상황인데특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각별한관심을가지시고바가지요금들이근절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연안관리법에보면단체장이연안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러면연안관리법도해수부와연결이되어있어요.
그렇다면해수욕장을이용·관리하는법률에해양수산부장관은백사장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백사장토양질에대한점검체계를구축·운영하고,점검결과를주기적으로관리청에제공하여야한다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해수부에서해수욕장관리기본계획을수립한단말이에요.
우리시는관리계획을거기에서수립해야하고,그렇죠?
그래서이부분은조례하고도관계는있지만관광과에서점검해서해수부와연계할필요가있겠다!
왜냐면여름철에한창시즌에관광객오지말라는거예요.
이게어제오늘의일이아니라20~30년동안계속싸움이되는거예요.
7월에시작되면7월말일까지싸움이되어서해경이오고경찰서에서들어오고관계부처가들어와서협의를해도답이없습니다.
이번에해수욕장조례법이생기면이런부분도한번검토해서원천적으로문제를소멸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시장님집권으로7~8월금어기라해도해변에더이상하지말라고해서거기는완전히법제화가되었습니다.
하지만저희해변을끼고있는지역은어촌계에서해수욕장을운영하는이외의단체들은다이고통을안고갑니다.
이게과장님,국장님이아니라담당자,나가면관광객들주변의운영체다혼선이오는정도가아니고힘듭니다.
그러면협의라는게어촌계하고협의가잘안됩니다.
그분들은생존권이있는것이기때문에협의가잘안됩니다.
하지만7~8월만큼은금어기라하더라도이런것을법제화를시키면분쟁의소지가없지않는가생각이듭니다.
앞으로검토해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여기에의문점이하나있는데,주4일반은6만원이고주3일반은5만7,500원으로2,500원이감액되었죠?
그런데2,500원이감해졌는데이부분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주4일반은그대로6만원으로하고3일반은2,500원감액했는데,이강습반에부과되는,자유수영에서더높아지는금액은우리가강습만받는게아니라자유수영도부과되는서비스비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3.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평소존경하는조영돈내무복지위원장님과허병관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앞으로도행정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면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58호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무원여비규정이2015년1월6일개정됨에따라국내출장공무원들의숙박비지급단가를물가수준에맞춰인상하고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4호에따라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때는부정수령액의두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는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에여비부정수령시수령액의두배가산징수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고,안제6조및별표의인용조문을정부조직개편에따라행정안정부장관을인사혁신처장으로,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변경하고,종전의여비중숙박비를별표와같이제1호에4만6,000원을실비로개정하고제2호중현행4만원을특별시에는7만원,광역시에는6만원,그밖의지역은5만원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15년5월20일부터6월9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특기한사항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15년1월6일공무원여비규정이개정됨에따라숙박비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여비를부정수령하였을때수령액의두배를징수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하여여비지급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5조에서여비를부정수령하였을경우수령액의두배를가산징수하는규정을신설하고안제6조에서는정부조직개편에따른부처등인용조문을변경하였으며,별표제1호숙박비중지방자치단체장은현4만6,000원에서실비로,그외공무원은4만원에서5만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관련상위법에근거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강릉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
(11시41분)
앞으로복지환경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부탁드리면서강릉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155호강릉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아동·여성에대한사후보호적측면보다사전예방적안전망구축에초점을두고시달인여성가족부의표준조례안에따라지역연대운영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고실무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관련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조례제명을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에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으며,아동과여성대상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에관한계획을매년수립하여시행하고주민에게필요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시장의책무를구체화하여안제3조에명시하였습니다.
위기에처한아동과여성의사례개입및긴급대응등지역연대의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실무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156호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대상에인명피해를추가하고피해예방시철설치및지원기준을농업에서임업·어업까지확대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피해보상확대에따라조례명을현행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대상이확대되어농작물에서산림작물,수산양식물,인명피해까지확대되었으며,피해예방시설지원근거를명시함으로써보상기준과지원근거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제157호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액화석유가스사업에따른원활한가스공급과공공의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세부사항을마련함으로써사업활성화와공공의안전을최우선확보하면서액화석유가스의원활한수급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와제3조에는액화석유가스사업의정의와적용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및별표에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허가요건및시설기준,액화석유가스판매사원및영업소설치허가요건및시설기준을명시하는등가스사업의허가요건과시설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조례는모두20간의입법예고를거쳤으나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아동·여성보호에대하여사후보호적인측면보다사전예방적안전망구축에초점을두어지역연대의운영을구체화하고실무협의회구성을신설하여관련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강릉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를강릉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으며안제1조에서근거법령제명변경에따른인용조문을변경하였고,안제11조에서는지역연대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실무협의회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12조에서는아동·여성안전에대한관련기관,또는시설에사업비지원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여성가족부의표준조례안을근거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대상에인명피해를추가하고피해예방시설설치비지원대상을농업에서임업·어업까지확대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피해보상대상확대에따라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으며,안제4조내지안제9조에서임업·어업인,인명피해까지확대하여보상기준및지원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11조에서는유해야생동물포획단운영에따른활동비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관련상위법에근거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액화석유가스사업에따른원활한가스공급과공공의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내지안제3조에서는액화석유가스사업의정의및적용범위를규정하고,안제4조및별표에서는가스사업의허가요건및시설기준을규정하였으며공공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사업소부지와진출입안전거리를4m에서8m로,용기보관실과사무실면적19㎡에서38㎡,주차장활용부지면적을11.5㎡에서23㎡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별표제3의제10호및별표제6의제2호에따라시설및설비기준의2배를적용하였습니다.
검토결과관련상위법에근거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본조례제정안은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에피해보상대상자가있는데두번째항목을보면수렵등야생동물포획허가를받아야생동물포획활동중피해를입은경우에는제외를한다고되어있거든요.
이게모법에있는걸그대로사용해야하지않아요?
왜그러냐면식물채취활동으로하는부분들은판단하는기준이상당히애매한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전에있던조례는농작물피해보상이라고농작물에국한을시킨조례입니다.
이번에전부개정하고자하는조례는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등에관한조례로바뀌는겁니다.
잠시의견조정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6분회의중지)
(12시04분계속개의)
정회중협의된사항에대하여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제10조5호“야생동물포획및식물채취활동으로입산하여피해를입은경우”를“수렵등야생동물포획허가를받아야생동물포획활동중피해를입은경우”로수정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6항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12시05분)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강릉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과생활편의향상을도모하고지역사회의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2조에서조례의제정의목적및북한이탈주민등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의정착지원을위한사업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대한경비지원및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대상자고용의모범이되는사업주의생산품에대하여우선구매를,안제6조에서는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제정안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강릉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과지역사회일원으로조기정착할수있도록지원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관련상위법에근거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본조례제정안은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들의지역사회정착에필요한사회적응교육,자녀교육사업등을통하여강릉시민으로더불어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본조례제정은적절하고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7항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9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9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1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8.2014회계연도결산승인안
9.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05분)
제246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201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3조에따라다음연도1차정례회의시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및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강릉시의회최익순의원을대표검사위원으로하고세무및회계업무에전문지식이있는세분을검사위원으로선임하여2015년5월21일부터6월9일까지20일간에걸쳐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에대하여세입·세출전반에대한서면및실제검사를거친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로갈음하였습니다.
먼저2014회계연도결산총괄내역입니다.
총예산현액은8,206억2,420만원이고총세입결산액은8,508억1,731만원이며,총세출결산액은6,826억5,58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연도총이월액은1,681억6,150만원이며,이중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가880억2,828만원,보조금집행잔액54억4,514만원,순세계잉여금이746억8,808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8,743억6,786만원이며,수납액은8,508억1,731만원,미수납액은235억5,055만원으로수납율은비교적높은97.3%가되겠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7,535억9,662만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액은7,440억3,013만원,미수납액은95억6,649만원으로98.7%의높은수납율을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1,207억7,124만원을징수결정하여1,067억8,718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139억8,406만원으로수납율은88.4%가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대부분은교통사업특별회계의과태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8,206억2,420만원으로이중6,826억5,581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880억2,828만원이고집행잔액은499억4,011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예산현액7,168억8,247만원중6,024억8,066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764억8,342만원,집행잔액은379억1,839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1,037억4,173만원중801억7,515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115억4,486만원,집행잔액은120억2,172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총1,681억6,149만원으로일반회계가1,415억4,946만원,특별회계는266억1,203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이월사업비가880억2,828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54억4,514만원,순세계잉여금이746억8,808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은596억5,422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의이용과전용및이체에있어서는,예산의이용건수는없으며예산전용은총40건에8억4,391만원으로전년도65건11억9,703만원보다25건이감소하였으며,이는예산편성지침에의한과목해소등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고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52건에15억5,465만원으로전년대비12건이증가하였는데이는조직개편으로인한업무이관이증가요인이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예비비사용결정액은25건에32억5,478만원이며,이중32억5,144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2014년2월사상유례없는폭설에따른제설작업비와조류인플루엔자방역사업비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잠시후예비비승인검토보고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4년도채권및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99억7,455만원으로,당해연도발생액4억7,006만원,당해연도소멸액은5억2,334만원으로전년도보다5,327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말채무현재액은735억9,820만원으로당해연도에104억5,560만원이상환되어2014년도말현재채무액은631억4,260만원이되겠습니다.
기금적립및운용에있어강릉시농업발전기금외8종에209억351만원으로,전년대비24억5,635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는당해연도조성금액이대부분당해연도사용액보다많은것이주요증가원인이되겠습니다.
2014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3조2,427억8,767만원상당으로전년도말보다837억4,282만원이증가하였는데,주로공공용재산에서증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은예산편성기본지침및세출예산집행지침을준수하여건전한재정운용의확립과계획적이고합리적으로예산집행이되도록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관련장부및서류가별문제점없이적정하게표시되었다는의견서를제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및명시이월사업의과다발생에관해서는결산검사때마다누누이지적되는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있어서는사업비의입찰잔액및자체예산절감,세입의초과수납등집행부의자구노력에따른결과라고판단됩니다.
그러나명시이월사업과다발생에대하여는각사업이부서에서예산편성지침전에면밀히사업성검토·분석을통하여당해연도에정상추진될수있도록개선대책을강구하여건전재정운용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및지방재정법제43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총25건에32억5,478만원을사용결정하고32억5,14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용내역으로는2014년2월사상유례없는폭설에따른제설작업및대설피해복구비등19건에31억8,432만원,조류인플루엔자방역사업비6건에6,712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이는관계법령에서규정하는예비비사용목적에적정하게사용되었으므로본승인안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결산을하면서보니까채무에대한부분들은거의없어요.
그리고2015년도예산편성할때도1차추경할때보니까590억에대한일반회계부분도채무에대한부분이나타나있지않거든요.
동계올림픽에대한여러가지재정문제때문에그렇게했으리라고믿는데앞으로이런부분들은형식상이될수도있어요.
작년10월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부분을향후에어떻게가져가실거예요?
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많다해서전문위원께서지적했듯이집행부가태만해서된것은아닙니다만이번에도한361억원정도가공사해서남은금액입니다.
다음에한31억이인건비를줄였던부분이있고,전략에서나왔는데순세계잉여금가지고부채를갚으라는말씀인데요.
채무는보통10~20년균등상환입니다.
은행과계약을해서하기때문에,개인도그렇습니다만은행에다빌려서중간에낼때는수수료를더내는경우가있잖습니까?
그래서우리가면밀하게따져봐야하는데중간에빚을갚아서그게더이로운건지안그러면순세계잉여금으로별도사업은사업대로하고채무는계속계약대로장기적으로갚아야하는건지이건한번더분석을해봐야겠습니다만순세계잉여금이남았다해서곧바로채무를갚아야한다거나이건면밀한검토를해보고결정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기록이그렇게남아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효율적으로검토를해보겠다,국장님생각이현재그렇잖아요?
그러면그렇게검토를하시도록하시고,두번째는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계속발생되는부분들인데올해12월31일자로회계마감이되는거알고계시죠?
거의사업부서에서발주하는부분이10월말아니면11초에다끝나요.
12월에발주하고이런부분들이그리많지않을겁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몇달안남았기때문에내년도에넘어가는사업비가작년대비너무많이나타나면안되겠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복식부기냐,단식이냐얘기를자꾸하고있는데,사실수년전부터복식부기를하라고되어있잖습니까?
다음에국·도비잔액같은거이것도과연채무로한다면이해가되겠는가?
그것은순수채무만가지고해도,물론복식부기가필요한부분이있기때문에정부에서이렇게하겠지만그런부분까지도채무에대해모든걸압박으로할필요가있겠느냐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반회계631억도적은돈이아닙니다만이걸갖다가장기적으로순수채무만관리해서효율적으로상납해야되겠다,지금현재금고에든돈도복식부기에서는부채로잡았습니다.
그것도미래적으로볼때는만일돈이손실되면시에서책임져야하기때문에부채로본거예요.
그런복식부기차원과일반단식부기차원에서논할필요가있겠는가저는생각합니다만지자체마다일반회계부채를관리해도버겁고그것만해결해도된다이런…….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세부심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해하도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의사일정제8항201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1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안건심사를위해다양한의견을제시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6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