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 등 추진현황 보고의 건
- 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본 특위의 첫 출발선으로서 앞으로 2년에 가까운 특위 활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자리 잡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각종 현안사안 및 민원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시며 특히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사실은 여기 앉아서 80웨클 이상인지 이하인지, 소리가 작게 나는 비행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그 다음에 비행기사전예고제, 훈련사전예고 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본 위원장도 강동에서 이장을 1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문자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시나 읍?면?동으로 문서를 보냈는지 모르나 실질적인 일선 통장님이라든지 이장님한테까지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순수 개인의 방어적인 부분들,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나 시에서 적극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한 발 뒤에서 보는 입장인데 이번에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1차로 소송했던 소송인단에게 적용했던 소음등고선하고 이번에 2차로 소송을 하면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소음등고선하고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그 규모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음등고선을 제작 작성하는 용역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음기준이 데시벨이 아니고 웨클이지 않습니까?
월 단위로, 매일 단위로 쪼개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소음측정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소음측정하는 기간 동안에 비행장과의 어떠한 정보가 교류됐는지 몰라도 그 소음측정하는 기간에 비행장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상당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다 내륙 쪽으로 뜨고 내림이 적고 바다 쪽으로 뜨고 내림을 하고 우회해서 착륙하는 노선도 실제적으로 검사하는, 소음도를 측정하는 기간동안은 상당히 달랐다는 게 대부분 주민들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것을 변호사측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재판부에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들이 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을 정말 다시 한번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과거하고 지금 하고 크게 문제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소음측정기간에 그렇게 달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주민들하고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숙제인데 어떻게 하든지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서 용역수립은 재판부에서 수립을 하잖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법원하고 용역기관하고 같이 두 개의 기관만 움직인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소음도측정한 연구기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용역수립한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최선근위원님께서 등고선도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확보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받아서, 오늘은 안 가져왔는데 그 전 특위 때는 그걸 가져와서 그전하고 비교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쪽 내곡동 위쪽은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 원인은 위원님 얘기하듯이 용역기간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륙을 바닷가 쪽으로, 하여튼 주민 피해가 없는 쪽으로 공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음이 측정됐다…….
그 기간동안에 분명히 군 당국과 어떤 내통이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이 이렇게 달라질 수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데이터가, 자동측정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판결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재판부에 우리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에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소송에 참가했던 소송대상자에게 보상금이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미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까?
최근에 특위를 준비하면서 제가 태인법률사무소와 한성법률사무소에 문서로 요청해 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답신을 못 받았습니다.
답신을 받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정례적으로 한성법률사무소와 태인법률사무소에 소송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 그리고 지역 소송의뢰자 시민들께서, 피해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을 문서로 전해서 꼭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태인에서 최종 2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 등고선도가 거의 확정적인데 약 30%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측정시기 때에 측정소음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기적으로 측정이 노출되니까 자제한다든지 의도적으로 공군부대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음등고선도의 정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이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들을 특별히 전달해서 소송대리인으로서 철저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주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법률사무소 간에 소송 수주 쟁탈전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결국은 그거 때문에 주민들만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는데 얼마 전에 A라는 법률사무소에서 2심 승소 대상 가구에 무작위로 우편을 보냈어요.
결국은 이번에 마치 금방 소송비용을 받는 것처럼 해서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처럼 문서를 보내서 주민들이 등본 떼느라 장사진을 이루었어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본 떼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법률사무소가 자기들의 수주량을 늘리기 위한 철저히 경영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용됐다는 거죠.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당초 냈던 여러 가지 서류들로 나중에 승소를 하면 그것으로 보상금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변호사사무소에서는 대응적인 방어 전략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만 엄청난 혼란과 시간과 비용의 그런 부분들을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참 특위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민간인이 소송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을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성법률이 최근에 전지역 주민한테 서류를 가져오라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임료를 높이려는 행위, 이 자체를 받은 만큼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사항들, 보관이자를 지연한다든지 피해지역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했다든지 이래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서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민간인하고 의회에도 문서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의회에는 온지 안 온지 모르겠는데 시에 온 것은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3명 해 달라 그래서 시에는 저하고 성덕동장, 강남동장 세 분 명단을 보냈는데 12월 중에 구성 첫 회의를 하겠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에서는 모르는지 몰라도 성덕동 쪽은 최선근위원이 성덕동 쪽에는 대표로 됐다는 것 같다고 특위위원장이라고 문의전화가 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구성됐느냐’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고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면?동에 대표를 어떻게 정했느냐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고 이런 부분도 18전투비행장에서 이런 부분도 올바르게 가지 못하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가서 누가 대표가 되든 동?면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신 분이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대표다운 사람이 대표로 되어야만 이런 항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전투비행장 쪽하고 알아보시고 문서만 시에서 과장급으로 3명 해 달라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3명을 해 주지 말고 왜서 어떻게 구성되며, 구성 요건이 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래서 업무 협조 체계를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군비행장편주변마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12월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