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0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민원 사항 논의
- 부의된 안건
- 1.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민원 사항 논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 10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 받아 2018년 3월 발전소 건설을 착공하였고, 해상공사는 2019년 3월 11일 착수하여 현재 약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조6,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민원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육상 및 해상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 10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 받아 2018년 3월 발전소 건설을 착공하였고, 해상공사는 2019년 3월 11일 착수하여 현재 약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조6,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민원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육상 및 해상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민원 사항 논의를 상정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작년 10월에 발전소 특위가 구성됐죠.
지금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특위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도 많고 앞으로 우리 발전소특위가 가야 될 발전 방향도 다시 한 번 정립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먼저 집행부를 빼고 특위에서만 그동안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미흡한 부분, 위원장이 특위를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분기마다 하자, 반기마다 하자, 그때그때 하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한 이후에 요즘 최근 해상공사와 관련되어서 환경문제를 안인어촌계에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그때 해당 실무자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은 화력발전소특위는 처음입니다.
11대 들어와서 과거에는 한시적이나마 동계특위가 있었고, 군비특위가 있었고, 상수특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사항이었고 발전소특위는 이번에 발전소가 건립됨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되어서 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사실은 특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도, 요청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감시·감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해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거기에 시달려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현장으로 참 많이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안인어촌계, 그다음에 송전선로, 그다음에 육상양식장 문제, 그다음에 육상 민원, 또 물양장, 케이슨 제작장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해결된 사항들도 있어요.
강동면에서 제3차까지 열렸죠.
육상양식장 철거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특위가 있으니까 특위에 요구하는 데 이런 행정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요구해서 특위에서 사업자, 주민, 시청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해서 3차 간담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해결이 난 거죠.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송전선로 민원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 이것도 진행 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도 다시 열어서 진행해서 송전선로도 웬만큼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육상으로 본다면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자세한 건, 작은 건 많겠지만, 크게 봤을 때 대책위들, 민간대책위들, 당해마을대책위와 주변마을대책위 간에 관계 이게 남아있고, 해상으로서는 어촌계가 남아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월 10일에 중토위에서 제5차 구술심의가 있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발전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중토위에서 수용을 했어요.
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는 건 해상공사와 관련된 민원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끝난 후에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이게 발전소특위가, 앞으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처음으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부족한 면도 있고 미흡한 면도 있고, 위원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위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간다면 좀 더 특위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작년 10월에 발전소 특위가 구성됐죠.
지금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특위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도 많고 앞으로 우리 발전소특위가 가야 될 발전 방향도 다시 한 번 정립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먼저 집행부를 빼고 특위에서만 그동안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미흡한 부분, 위원장이 특위를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분기마다 하자, 반기마다 하자, 그때그때 하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한 이후에 요즘 최근 해상공사와 관련되어서 환경문제를 안인어촌계에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그때 해당 실무자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사실은 화력발전소특위는 처음입니다.
11대 들어와서 과거에는 한시적이나마 동계특위가 있었고, 군비특위가 있었고, 상수특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사항이었고 발전소특위는 이번에 발전소가 건립됨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되어서 하다 보니까 진행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사실은 특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도, 요청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감시·감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해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거기에 시달려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현장으로 참 많이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안인어촌계, 그다음에 송전선로, 그다음에 육상양식장 문제, 그다음에 육상 민원, 또 물양장, 케이슨 제작장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해결된 사항들도 있어요.
강동면에서 제3차까지 열렸죠.
육상양식장 철거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특위가 있으니까 특위에 요구하는 데 이런 행정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요구해서 특위에서 사업자, 주민, 시청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해서 3차 간담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해결이 난 거죠.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송전선로 민원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 이것도 진행 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도 다시 열어서 진행해서 송전선로도 웬만큼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육상으로 본다면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자세한 건, 작은 건 많겠지만, 크게 봤을 때 대책위들, 민간대책위들, 당해마을대책위와 주변마을대책위 간에 관계 이게 남아있고, 해상으로서는 어촌계가 남아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월 10일에 중토위에서 제5차 구술심의가 있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발전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중토위에서 수용을 했어요.
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는 건 해상공사와 관련된 민원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끝난 후에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이게 발전소특위가, 앞으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처음으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부족한 면도 있고 미흡한 면도 있고, 위원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특위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소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간다면 좀 더 특위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안인화력발전소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부터 짚어봤어야 됐는데 현실적으로 특위를 진행하다 보니까 되는 쪽으로 갔고 거기에 따른 민원 문제 해결, 중재 이런 부분만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걸 백지화하자는 차원이라면 그 부분도 논의해 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의견에 비추어볼 때 그분들이 안인화력발전소사업을 하면서 가져가는 엄청난 이익에 반해서 강릉시에 환원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강릉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점점 공해에 찌들어가야 되는 그런 도시로 변한다는 자체도 개인적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10명의 특위 위원께서 두 분, 세 분씩 나눠서라도 업무분장을 해서 전체 참여율을, 특위 10명 전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근본적인 대책부터 수립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분과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나중에 종합보고서를 도출하더라도 그분들의 참여로 하나의 종합보고서가 나와서 잘 채택되어서 강릉시가 안인화력발전소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안인화력발전소 관련된 분들하고도 3자가 같이 개입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피해가 가지 않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오늘 의견을, 이 방향으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안인화력발전소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부터 짚어봤어야 됐는데 현실적으로 특위를 진행하다 보니까 되는 쪽으로 갔고 거기에 따른 민원 문제 해결, 중재 이런 부분만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걸 백지화하자는 차원이라면 그 부분도 논의해 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의견에 비추어볼 때 그분들이 안인화력발전소사업을 하면서 가져가는 엄청난 이익에 반해서 강릉시에 환원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강릉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점점 공해에 찌들어가야 되는 그런 도시로 변한다는 자체도 개인적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10명의 특위 위원께서 두 분, 세 분씩 나눠서라도 업무분장을 해서 전체 참여율을, 특위 10명 전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근본적인 대책부터 수립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분과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나중에 종합보고서를 도출하더라도 그분들의 참여로 하나의 종합보고서가 나와서 잘 채택되어서 강릉시가 안인화력발전소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안인화력발전소 관련된 분들하고도 3자가 같이 개입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피해가 가지 않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오늘 의견을, 이 방향으로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예.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간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까?
○조주현 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 건 위원님들께서 저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떠올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 관련은 환경 관련에서 한 팀 정도가 했으면 좋겠고, 민원은 민원관련해서 총괄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환원될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 강릉시민들 중에 사업에 참여해서 예를 들면, 특위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재하고 성공의 길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용 창출도 많이 최대한 되고,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 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결과를 종합적으로 채택되는 게, 보고서가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 관련은 환경 관련에서 한 팀 정도가 했으면 좋겠고, 민원은 민원관련해서 총괄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릉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환원될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 강릉시민들 중에 사업에 참여해서 예를 들면, 특위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재하고 성공의 길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용 창출도 많이 최대한 되고,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 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결과를 종합적으로 채택되는 게, 보고서가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나 추가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재안 위원 다들…….
○위원장 배용주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실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갖고 계신 생각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나 방법이나 접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쨌든 화력발전소가 갖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단언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특위 구성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특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특위를 출범하고 특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 그동안 묵혀져 있던 지역의 민원에 대한 중재적 역할 이거 외에는 특위에서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실은 특위의 목적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중재자적인 역할 이것이 특위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력발전소가 갖는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영향이 나쁜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항구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것인가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또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또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에 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 또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이 있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 대기환경과 관련된 부분, 해양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 사업에 대한 환원의 문제, 그들이 당초 약속했던 고용의 문제, 세수 증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당초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미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느라고 꽤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 민원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 한두 분한테 편중되다 보니까 특위 위원님들도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못하고, 특위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공유해야 될 정보들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는 특위 위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고급의 정보라든지 내용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특위에서 방금 전에 조주현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위의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그 특위 구성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석탄화력발전소 지금 이 상황에서, 특위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이 특위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위 이외의 자리에서,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달리 주장할 수 있겠지만 특위가 만들어진 설립의 목적은 화력발전소를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갖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단 특위가 구성된 만큼 이 특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봤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업이 오늘에 있기까지 행정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리가 간과하고 갔던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대기 환경이나 해양 환경에 대한, 육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확인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는 특별전문가를 통해서 이 환경영향평가와 대책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발전소 측,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존하는 기술들이, 개발된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접목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고, 5조짜리 사업이지만 또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민간자본이 앞 다투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 투자사업도 이끌어내고 지역 환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끌어내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공적인 기구에서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사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공유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자나 이제는 노동자가 함께 분배해서 이제는 주주, 사업자, 노동자 이외에 지역사회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가치에 대한 공유 부분을 공개적으로, 공적인 기구나 단체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나 지역 기관의 참여들을 우리는 요구했지만 실제적으로 5조짜리 사업을 삼성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90%인가, 89%에 받아서 하도급 다 줬는데 45%에 줬어요.
이들은 앉은 자리에서는 공사로 인한 수익만 몇 조의 이익을 받아갔는데 실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협약이나 논의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건설 사업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을 또 하나 짚으라고 하면 남항진 앞바다를 엄청난 규모로 매립을 해서 케이슨 작업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 사업장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사업설명회도 없이 추진됐습니다.
강릉의 관광1번지입니다.
그 어마막지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누가 비호했기 때문에,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어느 정도 반대가 되다 보니까 또 본인들도 판단했겠죠.
이 앞바다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케이슨작업장도 옥계항으로 옮겨졌고, 물양장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에 주민 동의나 주민설명회나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된 부분들을 보면 사업자가 돈 몇 푼 갖고 갑질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사업이나 단위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는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그런 최소한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간과되거나 무시된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소특위에서는 정말 송전선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최적의 노선은 어디고, 최적의 현존하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1일 7,000t 정도의 용수가 필요한데 이 용수 확보에 대한 대책도 실은 특위 위원들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들의 계획서대로 보면 단경저수지 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 물을 1일 7,000t씩 썼을 때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해양 환경의 시설들이, 항만과 취수·배수에 대한 시설들이 우리가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막지한 사업들입니다.
옥계항이 예를 들어서 3만t급이 접안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접안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18만t급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여기다 만드는데 고작 이들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1km 정도가 되나요?
잠제시설이 전부입니다.
해양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이것으로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기 환경, 해양 환경, 용수에 대한 부분,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익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특위에서 함께 고민되어져야 되고, 이야기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먼저 올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면서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으면 첨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나 방법이나 접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쨌든 화력발전소가 갖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중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단언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특위 구성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특위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특위를 출범하고 특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 그동안 묵혀져 있던 지역의 민원에 대한 중재적 역할 이거 외에는 특위에서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실은 특위의 목적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중재자적인 역할 이것이 특위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력발전소가 갖는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영향이 나쁜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항구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것인가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또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또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에 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 또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이 있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 대기환경과 관련된 부분, 해양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 사업에 대한 환원의 문제, 그들이 당초 약속했던 고용의 문제, 세수 증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당초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미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느라고 꽤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 민원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 한두 분한테 편중되다 보니까 특위 위원님들도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못하고, 특위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공유해야 될 정보들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는 특위 위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고급의 정보라든지 내용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특위에서 방금 전에 조주현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위의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그 특위 구성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석탄화력발전소 지금 이 상황에서, 특위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이 특위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위 이외의 자리에서,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달리 주장할 수 있겠지만 특위가 만들어진 설립의 목적은 화력발전소를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갖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단 특위가 구성된 만큼 이 특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봤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 사업이 오늘에 있기까지 행정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리가 간과하고 갔던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대기 환경이나 해양 환경에 대한, 육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확인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했던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는 특별전문가를 통해서 이 환경영향평가와 대책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발전소 측,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존하는 기술들이, 개발된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접목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고, 5조짜리 사업이지만 또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민간자본이 앞 다투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 투자사업도 이끌어내고 지역 환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끌어내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공적인 기구에서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사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공유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자나 이제는 노동자가 함께 분배해서 이제는 주주, 사업자, 노동자 이외에 지역사회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가치에 대한 공유 부분을 공개적으로, 공적인 기구나 단체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나 지역 기관의 참여들을 우리는 요구했지만 실제적으로 5조짜리 사업을 삼성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90%인가, 89%에 받아서 하도급 다 줬는데 45%에 줬어요.
이들은 앉은 자리에서는 공사로 인한 수익만 몇 조의 이익을 받아갔는데 실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협약이나 논의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건설 사업에 대한 과정의 문제점을 또 하나 짚으라고 하면 남항진 앞바다를 엄청난 규모로 매립을 해서 케이슨 작업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 사업장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사업설명회도 없이 추진됐습니다.
강릉의 관광1번지입니다.
그 어마막지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추진하는 사업,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누가 비호했기 때문에,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어느 정도 반대가 되다 보니까 또 본인들도 판단했겠죠.
이 앞바다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케이슨작업장도 옥계항으로 옮겨졌고, 물양장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에 주민 동의나 주민설명회나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된 부분들을 보면 사업자가 돈 몇 푼 갖고 갑질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사업이나 단위사업에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는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그런 최소한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간과되거나 무시된 부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소특위에서는 정말 송전선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최적의 노선은 어디고, 최적의 현존하는 기술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1일 7,000t 정도의 용수가 필요한데 이 용수 확보에 대한 대책도 실은 특위 위원들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들의 계획서대로 보면 단경저수지 물을 쓴다고 하는데 이 물을 1일 7,000t씩 썼을 때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해양 환경의 시설들이, 항만과 취수·배수에 대한 시설들이 우리가 기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막지한 사업들입니다.
옥계항이 예를 들어서 3만t급이 접안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접안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18만t급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여기다 만드는데 고작 이들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1km 정도가 되나요?
잠제시설이 전부입니다.
해양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이것으로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기 환경, 해양 환경, 용수에 대한 부분,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익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고용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특위에서 함께 고민되어져야 되고, 이야기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먼저 올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면서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으면 첨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사실은 어떻게 봤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전제가 된 다음에 허가가 됐거나 시작됐으면 좋았는데 이제 현재는 공정률은 올라가고 있고 특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전문성, 해상에 대한 전문성,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제보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밖에 없고, 바다 해양오염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바다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본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특위 활동을 하면서 한계, 우리가 대기 환경에 대한 거, 미세먼지에 대한 거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아야 되는데, 고작 하나의 수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보고서에 의해서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특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약속들이 안 지켜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강력하게 촉구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님.
환경에 대한 전문성, 해상에 대한 전문성,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제보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밖에 없고, 바다 해양오염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바다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본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특위 활동을 하면서 한계, 우리가 대기 환경에 대한 거, 미세먼지에 대한 거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아야 되는데, 고작 하나의 수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는 보고서에 의해서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특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약속들이 안 지켜진다고 그러면 이것도 강력하게 촉구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애초에 발전소특위를 만들 때 안인어촌계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인 거부터 얘기를 해서 발전소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환경문제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특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을 갖고 해야 된다, 우리가 발전소특위가 환경 문제까지 하고 고용 문제까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행정위원회도 있고 산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산업위원회에서는 결국 이걸 할 수 없는 거냐, 할 수 없어서 특위를 만들어서 발전소특위를 해야 되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산업위원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도저히 산업위원회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발전소특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에너지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환경과 다 사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봐서라도 행정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위원회는 늘 접해요.
나름대로 상식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위 같은 경우에는 특위 할 때만 온단 말이죠.
사실, 정말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알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딱 접해 보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특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사항을 갖고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확대해서 각 과가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해 주고, 거기서 정말 안 되는 것만 뽑아서 특위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애초에 특위 목적이, 할 때 어촌계 갖고 했잖아요?
그런 특별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 가야지 전반적으로 다해서 산업위원회는 하지만 행정위원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서로 의논을 해서 조정을, 업무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인 거부터 얘기를 해서 발전소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환경문제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너무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특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항을 갖고 해야 된다, 우리가 발전소특위가 환경 문제까지 하고 고용 문제까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행정위원회도 있고 산업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산업위원회에서는 결국 이걸 할 수 없는 거냐, 할 수 없어서 특위를 만들어서 발전소특위를 해야 되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산업위원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도저히 산업위원회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발전소특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에너지과라든지 경제과라든지 환경과 다 사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봐서라도 행정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위원회는 늘 접해요.
나름대로 상식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위 같은 경우에는 특위 할 때만 온단 말이죠.
사실, 정말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알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딱 접해 보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특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사항을 갖고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확대해서 각 과가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해 주고, 거기서 정말 안 되는 것만 뽑아서 특위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애초에 특위 목적이, 할 때 어촌계 갖고 했잖아요?
그런 특별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 가야지 전반적으로 다해서 산업위원회는 하지만 행정위원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서로 의논을 해서 조정을, 업무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전체적인 범위를 따지고 본다면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특위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손해,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주민으로서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자, 발전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행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자, 사실은 크게는 그런 거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처럼 고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앞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소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취지로 가야 될 것인가, 죄송하지만 위원장을 맡으면서 쭉 보다 보니까 예고가 없어요.
사무실에 있다 보면 갑자기 7명씩 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여기가 지금 소음이 크니, 교통량이 대형화물차가 다니니까” 가서 일부는 “우회도로 개설해라, 방지턱 만들어라, 안에 과적 하니까 도로방지를 위해서 계근대를 만들어라, 소음이 많으니까 소음측정을 어느 곳에서 해라, 침사지를 만들어라” 일단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100%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애로사항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딘가로부터는 자문을 받아야 되고, 어딘가로부터는 제보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전부다 제보가 안 들어오면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나 보다, 운영되나 보다” 이렇게밖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위 위원님들이 육상, 해상 공사들이,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처음 보는 것이 바다에 많은데 저건 용도가 뭘까, 과연 저런 것들이 공사를 하면서 합법적일까, 불법일까, 규정대로 안 할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바다를 현장답사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특위가 이참에 나가서 한번 해상 공사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얘기를 들어 봅시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민원이 있는지, 불편함은 있는지, 피해는 있는지 이런 것도 의견수렴을 해 봅시다.
이래서 진행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도 솔직한 얘기지만 이재안 부의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위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얘기한 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런 면도 있고, 나 역시도 여기에 전문성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수렴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하니까, 오늘 만큼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세요.
특위를 아까 매달 한 번씩 하자든지, 분기에 한 번 하자든지, 없애자든지, 아무것도 좋으니까 얘기하세요?
김진용 위원님.
그래서 특위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손해,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주민으로서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자, 발전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행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자, 사실은 크게는 그런 거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처럼 고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앞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소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취지로 가야 될 것인가, 죄송하지만 위원장을 맡으면서 쭉 보다 보니까 예고가 없어요.
사무실에 있다 보면 갑자기 7명씩 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여기가 지금 소음이 크니, 교통량이 대형화물차가 다니니까” 가서 일부는 “우회도로 개설해라, 방지턱 만들어라, 안에 과적 하니까 도로방지를 위해서 계근대를 만들어라, 소음이 많으니까 소음측정을 어느 곳에서 해라, 침사지를 만들어라” 일단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100%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애로사항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딘가로부터는 자문을 받아야 되고, 어딘가로부터는 제보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전부다 제보가 안 들어오면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나 보다, 운영되나 보다” 이렇게밖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위 위원님들이 육상, 해상 공사들이,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처음 보는 것이 바다에 많은데 저건 용도가 뭘까, 과연 저런 것들이 공사를 하면서 합법적일까, 불법일까, 규정대로 안 할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바다를 현장답사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특위가 이참에 나가서 한번 해상 공사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고 얘기를 들어 봅시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민원이 있는지, 불편함은 있는지, 피해는 있는지 이런 것도 의견수렴을 해 봅시다.
이래서 진행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도 솔직한 얘기지만 이재안 부의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위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 안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얘기한 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런 면도 있고, 나 역시도 여기에 전문성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수렴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하니까, 오늘 만큼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세요.
특위를 아까 매달 한 번씩 하자든지, 분기에 한 번 하자든지, 없애자든지, 아무것도 좋으니까 얘기하세요?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현재 4차까지, 4차는 공식적인 거고 여태껏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김기영 위원님하고 지역구에 계셔서 간담회, 설명회, 기타 등등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투입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10명 중에서, 주구장창 이유를 막론하고, 그때그때 해결을 하셨단 말입니다.
참석하셨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잖아요?
중재,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잖아요?
듣고 같이 소통해 주고 할 수 있는 게, 앞으로도 매한 가지라고 봅니다.
수많은 게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때그때 대화하고 소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 그것만 강구해서 해 주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그렇다고 스톱되는 게 아니고 준공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진행되어서 준공됐을 때 저분들이 떠났을 때, 시공팀이라든지, 다 가동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사전에, 그때 가서 손들고, 버스 지난 뒤에 손들어야 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끔 발췌해서 타 지역하고 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하고 종전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민원 생기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신데 총대는 앞에서 메고 나가시고, 그대로 가시고 저희들한테 역할을 주신다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분야별 전문성을 띈다고 그러면 하나씩 발췌를, 숙제를 하나씩 내서 과제를 주시면 향후 준공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들을 발췌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집행부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서, 주구장창 이유를 막론하고, 그때그때 해결을 하셨단 말입니다.
참석하셨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잖아요?
중재,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가 없잖아요?
듣고 같이 소통해 주고 할 수 있는 게, 앞으로도 매한 가지라고 봅니다.
수많은 게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때그때 대화하고 소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 그것만 강구해서 해 주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그렇다고 스톱되는 게 아니고 준공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진행되어서 준공됐을 때 저분들이 떠났을 때, 시공팀이라든지, 다 가동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사전에, 그때 가서 손들고, 버스 지난 뒤에 손들어야 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끔 발췌해서 타 지역하고 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하고 종전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민원 생기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신데 총대는 앞에서 메고 나가시고, 그대로 가시고 저희들한테 역할을 주신다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분야별 전문성을 띈다고 그러면 하나씩 발췌를, 숙제를 하나씩 내서 과제를 주시면 향후 준공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들을 발췌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집행부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특위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사업의 어떤 취지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편에서는 조사하고 파헤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많은 민원들이 먼저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한 중재 역할들이 어쩌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이 그동안 해 왔던 문제들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회에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위가 그런 민원이 없다고 그러면 해산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민원이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민원에 쫓아가서 급급해 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공정률이나 진행 이런 것들을 떠나서 11대, 10대 수많은 기간 동안 이 문제가 걸쳐서 현재 현의원님들한테 당면한 과제로 가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안인화력발전소가 완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을 비롯한 18명의 11대 의원 모두가 단체장을 포함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태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사업들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검토해야 되고 분석해야 될 부분들은 제안을 받아서 확인하고, 저는 그것이 상임위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부서를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받지만 한 부서만 갖고 이것들을 상당히 하기 어렵거든요.
특위라는 구조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특위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사업의 어떤 취지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편에서는 조사하고 파헤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많은 민원들이 먼저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한 중재 역할들이 어쩌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이 그동안 해 왔던 문제들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회에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해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위가 그런 민원이 없다고 그러면 해산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민원이 있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민원에 쫓아가서 급급해 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공정률이나 진행 이런 것들을 떠나서 11대, 10대 수많은 기간 동안 이 문제가 걸쳐서 현재 현의원님들한테 당면한 과제로 가는데 이게 한편에서는 안인화력발전소가 완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을 비롯한 18명의 11대 의원 모두가 단체장을 포함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태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사업들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검토해야 되고 분석해야 될 부분들은 제안을 받아서 확인하고, 저는 그것이 상임위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부서를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받지만 한 부서만 갖고 이것들을 상당히 하기 어렵거든요.
특위라는 구조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 같아요.
김진용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복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로 지금 10개월 동안에 민원만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이게, 어떻게 봐서는 민원현장에 가봤으면 알겠지만 개욕도 먹을 때도 있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신뢰 못하니까 “특위 와라, 너희들도 시민의 대표기구니까 와라” 가서 혼도 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해결은 되더라고요.
이제는 민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은 행정위는 에너지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자원순환과 이런 곳은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못하잖아요?
특위를 위해서만 그런 곳에 확인할 수 있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별을 저거해서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지역 참여율은 몇 %가 진행됐느냐, 아니면 고용에 대한 것은 강릉시민을 몇 %를 고용했느냐,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해 보고, 나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진짜 환경에 대해서 너희들도 자료 갖고 와봐라, 말로는 세계 최초, 국내 최대 어쩌고 하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대로 믿어도 되느냐, 이게 사실 이만 하느냐, 안 된다고 그러면 타 먼저 준공되어 있고 건설 중인 발전소도 견학도 볼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 부위원장님하고 에너지과 계장님하고 삼척시 갔다 왔습니다.
삼척시가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는 우리보다 큽니다.
포스파워 거기는 1,050㎿급 2기입니다.
근데 사업 규모는 저희보다 작습니다.
5조2,000억 삼척은, 그랬는데 지금 해상공사를 시작하는 데 공정률은 우리는 12%, 쟤네는 5%, 저희보다 공정률이 아주 낮은데 저희가 해상 공사하는 곳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진도가 먼저 나가면 민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주민들의, 삼척시 걸 보겠는데 저희보다 진도가 늦게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 수준은 아니고, 이제 처음 민원도 발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특위가 가야 될 방향, 지금처럼 18일입니다.
지난주죠.
어촌계장님 외에 6명이 동영상을 가져와서 특위에 보여 줬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저 혼자만 보고 “이런 공사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걸 그냥 묵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긴급하게 특위를 소집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촌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먼저 1차적으로 다룬 후에 해상 공사하는 것을 답사하고 싶으니까 바다위에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또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배로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요구한다면 배편도 제공해 달라, 그리고 당신들 주장하는 대로 잘못된 부분들은 배 안에서 설명해 달라, 그런 후에 발전소사업자 사무실현장에 가서 다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꼭 누구, 당신은 고용에, 당신은 환경에, 지역경제에, 이거보다는 각자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도 하고 시정 개선도 했으면 좋겠다, 특위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정례회, 임시회 그게 있습니까?
특위는 언제든지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소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동안 몇 사람이 민원현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메시지를 넣고, 넣게 해서 안 오면, 바빠서 못 오면 그럴까봐 처음에는 쫓아다니다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안인어촌계가 특위 위원장 사무실에 저렇게 몰려왔는데 난 부르지도 않지, 뭐하지도 않지” 사실 부르면 부르지, 안 그렇습니까?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면 “민원 왔으니까 청취하러 오세요.”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봐서는 위원님들이 의정 생활하면서, 지역구 활동하면서 바쁠까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원현장 갈 때는 문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은 하시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시간도 거의 1시간 흘러갔는데 말씀 중에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특위를 하시겠다고 했고, 특위 위원님들이 각자 여기에 대한 열정과 성의를 갖고 자료요구할 거 있으면 하고, 특위 차원에서 “언제쯤 이 문제로 특위를 개최해 달라, 열어 달라, 현장방문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 관계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다, 삼성 관계자를 특위로 불러 달라” 이런 요구 같은 거,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 가지 않겠나 싶어요.
꼭 위원장님 현안 문제를 갖고 소집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주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만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요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실…….
김진용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복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로 지금 10개월 동안에 민원만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이게, 어떻게 봐서는 민원현장에 가봤으면 알겠지만 개욕도 먹을 때도 있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신뢰 못하니까 “특위 와라, 너희들도 시민의 대표기구니까 와라” 가서 혼도 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해결은 되더라고요.
이제는 민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은 행정위는 에너지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자원순환과 이런 곳은 해당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못하잖아요?
특위를 위해서만 그런 곳에 확인할 수 있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별을 저거해서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지역 참여율은 몇 %가 진행됐느냐, 아니면 고용에 대한 것은 강릉시민을 몇 %를 고용했느냐,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해 보고, 나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진짜 환경에 대해서 너희들도 자료 갖고 와봐라, 말로는 세계 최초, 국내 최대 어쩌고 하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전문가로부터 이렇게 보고서에 나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대로 믿어도 되느냐, 이게 사실 이만 하느냐, 안 된다고 그러면 타 먼저 준공되어 있고 건설 중인 발전소도 견학도 볼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 부위원장님하고 에너지과 계장님하고 삼척시 갔다 왔습니다.
삼척시가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는 우리보다 큽니다.
포스파워 거기는 1,050㎿급 2기입니다.
근데 사업 규모는 저희보다 작습니다.
5조2,000억 삼척은, 그랬는데 지금 해상공사를 시작하는 데 공정률은 우리는 12%, 쟤네는 5%, 저희보다 공정률이 아주 낮은데 저희가 해상 공사하는 곳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진도가 먼저 나가면 민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주민들의, 삼척시 걸 보겠는데 저희보다 진도가 늦게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 수준은 아니고, 이제 처음 민원도 발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특위가 가야 될 방향, 지금처럼 18일입니다.
지난주죠.
어촌계장님 외에 6명이 동영상을 가져와서 특위에 보여 줬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저 혼자만 보고 “이런 공사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걸 그냥 묵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긴급하게 특위를 소집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촌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먼저 1차적으로 다룬 후에 해상 공사하는 것을 답사하고 싶으니까 바다위에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또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배로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요구한다면 배편도 제공해 달라, 그리고 당신들 주장하는 대로 잘못된 부분들은 배 안에서 설명해 달라, 그런 후에 발전소사업자 사무실현장에 가서 다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꼭 누구, 당신은 고용에, 당신은 환경에, 지역경제에, 이거보다는 각자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도 하고 시정 개선도 했으면 좋겠다, 특위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정례회, 임시회 그게 있습니까?
특위는 언제든지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소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동안 몇 사람이 민원현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메시지를 넣고, 넣게 해서 안 오면, 바빠서 못 오면 그럴까봐 처음에는 쫓아다니다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안인어촌계가 특위 위원장 사무실에 저렇게 몰려왔는데 난 부르지도 않지, 뭐하지도 않지” 사실 부르면 부르지, 안 그렇습니까?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면 “민원 왔으니까 청취하러 오세요.”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봐서는 위원님들이 의정 생활하면서, 지역구 활동하면서 바쁠까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원현장 갈 때는 문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은 하시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시간도 거의 1시간 흘러갔는데 말씀 중에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특위를 하시겠다고 했고, 특위 위원님들이 각자 여기에 대한 열정과 성의를 갖고 자료요구할 거 있으면 하고, 특위 차원에서 “언제쯤 이 문제로 특위를 개최해 달라, 열어 달라, 현장방문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 관계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다, 삼성 관계자를 특위로 불러 달라” 이런 요구 같은 거,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 가지 않겠나 싶어요.
꼭 위원장님 현안 문제를 갖고 소집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주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만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요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실…….
○강희문 위원 산업위원회 차원에서는 발전소를 안 합니까?
○위원장 배용주 그때도 하죠.
에너지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때도 발전소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데 왜 하는가 하니까, 사실은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또 어촌계로부터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특위는 빼놓고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어차피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에서 다룰 게 있고, 또 상임위에서 또…….
에너지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때도 발전소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데 왜 하는가 하니까, 사실은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또 어촌계로부터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특위는 빼놓고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어차피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에서 다룰 게 있고, 또 상임위에서 또…….
○강희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모든 발전소 이야기만 나오면 특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는 상임위원회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특위보다도 거기서 주로, 상임위에서 다루고, 특별한 것만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하고, 그러면 인력 낭비죠?
양쪽에 다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특위보다도 거기서 주로, 상임위에서 다루고, 특별한 것만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하고, 그러면 인력 낭비죠?
양쪽에 다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배용주 그 대신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재를, 뜻을 모아서 하나로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재안 위원 존경하는 강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위의 소관 업무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특위 만들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강희문 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희문 위원 처음부터 구성할 때 그렇게 말씀을…….
○이재안 위원 그럼 동계올림픽은 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동의하신 특위가 있잖아요?
특위를 만든 이유는, 특위의 목적은 그거죠?
굳이 소관 위원회를 따진다면 소관위원회가 구분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산업과 행정위원회가 함께 겹쳐져있는 복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협의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발전소 문제가 간단하게 건설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부분들인데 당연히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제가 될 수가 있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해 가더라도 좀 더 깊게, 좀 더 세밀히, 특별한 안건을 갖고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의미라고 보면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가 의제를 설정하고 사업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인데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지 못하고 진행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에 휩쓸리게 된 게 아닌가, 고유 영역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의하신 특위가 있잖아요?
특위를 만든 이유는, 특위의 목적은 그거죠?
굳이 소관 위원회를 따진다면 소관위원회가 구분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산업과 행정위원회가 함께 겹쳐져있는 복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협의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발전소 문제가 간단하게 건설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부분들인데 당연히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제가 될 수가 있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함께 해 가더라도 좀 더 깊게, 좀 더 세밀히, 특별한 안건을 갖고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의미라고 보면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가 의제를 설정하고 사업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인데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지 못하고 진행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에 휩쓸리게 된 게 아닌가, 고유 영역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 배용주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기존에 행정과 산업위, 상임위가 2개로 나눠져 있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해상과 육상 2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장으로 있다 보면 육상에서도 거기에 따른 제보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상에도 거기에 따른 민원과 제보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물양장, 케이슨 제작장 여기에도 시작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한참 진행하다 보면 지금 보다도 엄청나게 민원들이,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민원이 들어와서 특위를 여는 거보다도 저번에 사무실 현장 갔을 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해 보고,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한번 가서 확인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매년 1회라든지, 안 그러면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해상, 이번에는 육상, 그 주변에 나가서 주민들 간에 간단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고 다각도로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도 파악도 하고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보가 안 들어오면 특위가 아무것도 없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위 차원 자체에서 “다음 달에는 며칠에 저거 하니까 이번에는 해상 쪽으로 가봅시다, 육상을 가봅시다. 케이슨 제작장에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로 하고 있는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쪽에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특위 활동을 전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역으로 드려봤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사실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기존에 행정과 산업위, 상임위가 2개로 나눠져 있지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해상과 육상 2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정례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장으로 있다 보면 육상에서도 거기에 따른 제보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상에도 거기에 따른 민원과 제보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물양장, 케이슨 제작장 여기에도 시작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한참 진행하다 보면 지금 보다도 엄청나게 민원들이,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민원이 들어와서 특위를 여는 거보다도 저번에 사무실 현장 갔을 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점검해 보고,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한번 가서 확인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매년 1회라든지, 안 그러면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해상, 이번에는 육상, 그 주변에 나가서 주민들 간에 간단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고 다각도로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도 파악도 하고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보가 안 들어오면 특위가 아무것도 없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위 차원 자체에서 “다음 달에는 며칠에 저거 하니까 이번에는 해상 쪽으로 가봅시다, 육상을 가봅시다. 케이슨 제작장에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로 하고 있는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쪽에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특위 활동을 전혀 안 하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역으로 드려봤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애초에 구성 목적이라는 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서의 필요성보다는 외부에서의 자극으로 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초선입니다.
초선으로서 처음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 또 약간의 기대감, 설레임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모두다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민원에 급급해 있고,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끌려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은 1년, 10개월 지났으니까 1년 2개월 더 남았는데 이 사이에 제보가 없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놨기 때문에 계속 해서 그분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저희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강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위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위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회 안에서 정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 3, 4로 인원을 나누든지 아니면 환경으로 해서 분과를 나누든지, 반반해서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든지, 여러 가지 논의 안에서 확실하게, 예를 들면 어떤 현안이 있어서 “와라” 그러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 분과에 해당하는 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듣고, 의논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획일화시켜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오십시오. 자료를 갖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선을 명확하게 그어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남은 기간 2년 동안 우리는 민원에 끌려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애초에 구성 목적이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목적을 제대로 갖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민원과 우리가 정말 특위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초선입니다.
초선으로서 처음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 또 약간의 기대감, 설레임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모두다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민원에 급급해 있고,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끌려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은 1년, 10개월 지났으니까 1년 2개월 더 남았는데 이 사이에 제보가 없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놨기 때문에 계속 해서 그분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저희들을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강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위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위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회 안에서 정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 3, 4로 인원을 나누든지 아니면 환경으로 해서 분과를 나누든지, 반반해서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든지, 여러 가지 논의 안에서 확실하게, 예를 들면 어떤 현안이 있어서 “와라” 그러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 분과에 해당하는 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듣고, 의논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획일화시켜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오십시오. 자료를 갖고” 그렇게 해서 뭔가 선을 명확하게 그어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남은 기간 2년 동안 우리는 민원에 끌려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애초에 구성 목적이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목적을 제대로 갖고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민원과 우리가 정말 특위 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떻게 봐서는 제일 중요하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부분들을 아주 꼭 찍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의회를 방문할 때, 꼭 민원인들의 한 가지 공동점이 뭐냐 하면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특위 차원에서 바로 잡아다와”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위가, 행정이 잘못되어서 믿을 수가 없고 이걸 특위 차원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건 “저쪽에 가서 하세요.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민들 간에 선행되어야 될 “사업설명회를 안 거쳤다, 공청회를 안 거쳤다, 공청회를 안 거치고 사업설명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그렇다면 뭐냐, “너희들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가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라” 문서로 보내는 겁니다.
“문서를 보내라, 아니면 특위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한테 문서를 보내라”그래서 설명회 안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회를 하고,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 못 들었다고 그러면 다시 가서 하게 하고 “행정 절차만큼은 반드시 이행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에 한정되어서 거기에만 해결하려고 다닌 게 맞습니다.
저도 이 시점에 오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이 자리에서 속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제는 특위가 가야 될 방향을 우회해야 되겠다, 정말 특위,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심도 있게, 깊게 방향을 우회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육상과 해상 파트별로 한다는 생각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 파트에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 이런 부분에도 책임 소재가 점점 많아지겠죠.
본인이 느끼는 부담도 커질 거고, 사실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의회를 방문할 때, 꼭 민원인들의 한 가지 공동점이 뭐냐 하면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특위 차원에서 바로 잡아다와”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위가, 행정이 잘못되어서 믿을 수가 없고 이걸 특위 차원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건 “저쪽에 가서 하세요.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민들 간에 선행되어야 될 “사업설명회를 안 거쳤다, 공청회를 안 거쳤다, 공청회를 안 거치고 사업설명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그렇다면 뭐냐, “너희들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가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라” 문서로 보내는 겁니다.
“문서를 보내라, 아니면 특위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한테 문서를 보내라”그래서 설명회 안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회를 하고,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 못 들었다고 그러면 다시 가서 하게 하고 “행정 절차만큼은 반드시 이행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에 한정되어서 거기에만 해결하려고 다닌 게 맞습니다.
저도 이 시점에 오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이 자리에서 속기도 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제는 특위가 가야 될 방향을 우회해야 되겠다, 정말 특위,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심도 있게, 깊게 방향을 우회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육상과 해상 파트별로 한다는 생각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 파트에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 이런 부분에도 책임 소재가 점점 많아지겠죠.
본인이 느끼는 부담도 커질 거고, 사실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윤희주 위원 자부심도 가져가는 거고…….
○위원장 배용주 자부심도 갖고, 만약 오늘 공론화 과정에서 그렇게 나눠서 하자고 결정 나면 그렇게 할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할 거고,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 특이 상황이 있을 때 특위를 소집해서 하자면 할 거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자고 했으니까, 이재모 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이재모 위원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말씀 첨언 올리겠습니다.
실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정 활동하면서 자료들을 찾고 홀로 스터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지만 전문위원하고 보조인력 한 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 송전선로 문제, 용수 공급의 문제, 해양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연구 자료나 관련 전문가들의 제보나 의견,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특별한 의제를 갖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고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분과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상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자, 목적 사업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갖는 기업적 기대 이익들은 상당히 큽니다.
이 이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 공론화된 공적 단체나 기관에서 아직까지 공론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키고,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조면 어떻고 10조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사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얼마나 활성화에 기여했는가가 중요한 잣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 데이터도 없고 업체, 지역사회가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레미콘업체 쓰여지는 게 고작이고 한두 개 업체가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인데, 과연 지역사회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참여 독려를 통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가는 고민을 함께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전문가도, 알고 있는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대기 환경과 해양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특위 차원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대로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송전선로 용수 확보 문제라든지 물양장 케이슨과 관련해서는 한데 묶어서 바람직한 건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부분들의 역할이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정 활동하면서 자료들을 찾고 홀로 스터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 계시지만 전문위원하고 보조인력 한 명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 송전선로 문제, 용수 공급의 문제, 해양 환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연구 자료나 관련 전문가들의 제보나 의견,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특별한 의제를 갖고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고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분과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상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자, 목적 사업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갖는 기업적 기대 이익들은 상당히 큽니다.
이 이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 공론화된 공적 단체나 기관에서 아직까지 공론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키고,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조면 어떻고 10조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사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얼마나 활성화에 기여했는가가 중요한 잣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 데이터도 없고 업체, 지역사회가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레미콘업체 쓰여지는 게 고작이고 한두 개 업체가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인데, 과연 지역사회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참여 독려를 통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가는 고민을 함께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전문가도, 알고 있는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대기 환경과 해양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특위 차원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대로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송전선로 용수 확보 문제라든지 물양장 케이슨과 관련해서는 한데 묶어서 바람직한 건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부분들의 역할이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쯤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건설조합들이 시가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요구하는 ‘강릉시 고용 채용해라, 건설장비 써라’ 이런 것들도 특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할 필요성도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한 번씩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저도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시기별로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위원장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기영 위원하고 셋이 다닌다고 했는데 잘못 비치면 왜곡될 수도 있고, 사실은 김기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해마을이고, 집이 바로 발전소 앞에 있고, 지역구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같이 행동을 많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현장에 나가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떨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거 합니다만 당해마을에 있는 의원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 세 사람만, 네 사람만 책임을 지고 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고통 분담이라든지 역할 분담도 할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현장 방문이라든지, 민원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급하게, 안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넣을 테니까 꼭 저거하지 않는다면 같이 참여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의견도 같이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김기영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죠.
지금쯤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건설조합들이 시가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요구하는 ‘강릉시 고용 채용해라, 건설장비 써라’ 이런 것들도 특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할 필요성도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한 번씩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저도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시기별로 적절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위원장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기영 위원하고 셋이 다닌다고 했는데 잘못 비치면 왜곡될 수도 있고, 사실은 김기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해마을이고, 집이 바로 발전소 앞에 있고, 지역구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같이 행동을 많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현장에 나가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떨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거 합니다만 당해마을에 있는 의원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 세 사람만, 네 사람만 책임을 지고 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고통 분담이라든지 역할 분담도 할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현장 방문이라든지, 민원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급하게, 안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넣을 테니까 꼭 저거하지 않는다면 같이 참여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의견도 같이 청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김기영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김기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또 의견 수렴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전문위원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오늘 대충의 안을 만들어서 특위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릴게요.
건의사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특위 소집도 하고, 집행부라든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으면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부분은 이쯤에서 종료를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제보 들어온 거 동영상 보면서 해당 실과로부터 문제점이 뭔지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특위 소집도 하고, 집행부라든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으면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부분은 이쯤에서 종료를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제보 들어온 거 동영상 보면서 해당 실과로부터 문제점이 뭔지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중 발생한 민원사항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분 정도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중 발생한 민원사항과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분 정도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장 배용주 이 동영상은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10시에 안인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 외 6명이 이 동영상을 갖고 와서 특위 위원장실에서 이걸 방영해서 그때 봤습니다.
그때, 오늘 특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도 이걸 보면서 과연 이런 해상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불법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어떤 촉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 에너지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과장님 한 분은 장기근속 휴가로 못나오셨고, 국장님은 사전에 서울에 기업 유치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본 위원장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호명하신 후에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안인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 외 6명이 이 동영상을 갖고 와서 특위 위원장실에서 이걸 방영해서 그때 봤습니다.
그때, 오늘 특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도 이걸 보면서 과연 이런 해상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불법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어떤 촉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 에너지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과장님 한 분은 장기근속 휴가로 못나오셨고, 국장님은 사전에 서울에 기업 유치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본 위원장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호명하신 후에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3개 실과가 참석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4개 실과죠.
○이재안 위원 에너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위원장 배용주 해양수산과.
○이재안 위원 에너지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죠.
주무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공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본 영상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런 영상물이 있다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혹시 처음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주무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공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본 영상을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런 영상물이 있다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혹시 처음 보셨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날 28일 9시에 경제환경국장실에서 봤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영상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이 허위로 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관계에 입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영상이 허위로 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관계에 입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어쨌거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영상물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진실 여부라면?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거기까지는 검증은 안 해본 상황이라서…….
○이재안 위원 중요한 사실인데 왜 검증을 안 해봤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저희가 28일에 보긴 봤는데 어쨌거나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사실 오탁방지막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현장도 한번…….
○이재안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상물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결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영상물을 조작했다고 보지는 않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양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상물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결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영상물을 조작했다고 보지는 않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단지 이 부분들을 갖고 해양의 심각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도 오늘 참석 못했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1박2일 교육중입니다.
○이재안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안 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어떤 부분들에 동의하는지?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아까 에너지과에서 답변했듯이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르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아까 오탁방지막 불법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탁방지막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시공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파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훼손됐다, 영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현장에 가서보면 그렇지는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훼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보수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가 훼손됐다, 영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현장에 가서보면 그렇지는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훼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보수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동영상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민들께서 이걸 어디서 조작했거나 이렇다고 생각은 안 들고, 실질적으로 청정바다에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한 골재류들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돌끼리 부딪쳐서 흙탕물을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인위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이런 정도의 것이 법적으로 위반되어서 처벌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조작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영상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민들께서 이걸 어디서 조작했거나 이렇다고 생각은 안 들고, 실질적으로 청정바다에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한 골재류들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돌끼리 부딪쳐서 흙탕물을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인위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이런 정도의 것이 법적으로 위반되어서 처벌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조작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이재안 위원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동영상은 에너지과 주무계장님 말씀대로 저희 국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와서 보고, 그전에 안인어촌계 가서 이거하고 다른데 일부 찍어놓은 것을 갖고 일부 어촌계원 6명하고 저하고 본적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 다른 계장님하고 출장 갔다가 어촌계 들렸더니까 마침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물론 어업인들이 이 동영상을 어디서 불법적으로 갖고 와서 캡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자원순환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법적으로 과연 얼마나 불법적인 건지 그건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공유수면 관련법이라든지 해양오염 관련 법 조항을 수차례 몇 번씩 검토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법령 조항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와서 보고, 그전에 안인어촌계 가서 이거하고 다른데 일부 찍어놓은 것을 갖고 일부 어촌계원 6명하고 저하고 본적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 다른 계장님하고 출장 갔다가 어촌계 들렸더니까 마침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물론 어업인들이 이 동영상을 어디서 불법적으로 갖고 와서 캡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자원순환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법적으로 과연 얼마나 불법적인 건지 그건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공유수면 관련법이라든지 해양오염 관련 법 조항을 수차례 몇 번씩 검토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법령 조항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자리 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과 질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과 질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영상의 일부를 5월 10일에 봤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파악하시는 것처럼 어민들이 어디 다른 영상을 가져온 게 아니고 현장을 수없이 취재하고 확인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종합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관련해서,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해양에 뭔가 매립을 할 경우에는 흙도 다 씻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돌도 씻어야 되죠?
그런데 부서에서 파악하시는 것처럼 어민들이 어디 다른 영상을 가져온 게 아니고 현장을 수없이 취재하고 확인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종합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관련해서, 해양오염방지법,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해양에 뭔가 매립을 할 경우에는 흙도 다 씻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돌도 씻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그 부분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서…….
○김복자 위원 전혀 모릅니까?
그럼 일단은 씻어서 매립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물만 살짝 뿌리고 가다보니까 실제 저렇게 흙탕물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수치나 그런 것들이 파악을 해야 되어서 실제 법적 근거에 맞는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검토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서 이게 28일에 영상을 봤지만 그전에 이미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어촌계에서 행정에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을 제기했죠?
신고했죠?
그럼 일단은 씻어서 매립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물만 살짝 뿌리고 가다보니까 실제 저렇게 흙탕물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수치나 그런 것들이 파악을 해야 되어서 실제 법적 근거에 맞는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검토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서 이게 28일에 영상을 봤지만 그전에 이미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어촌계에서 행정에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을 제기했죠?
신고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 과에는 민원 제기한 게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시에 제기해서, 제가 5월 17일에 스포츠경향에도 이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31일자도 사실은 중앙언론에 나왔습니다.
강릉에 계속 얘기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중앙언론에 사실 어촌계에서 부른 거거든요?
단순하게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져와야죠?
어느 부서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지를 부서에서 찾으셨나요?
강릉에 계속 얘기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중앙언론에 사실 어촌계에서 부른 거거든요?
단순하게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져와야죠?
어느 부서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지를 부서에서 찾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일단은 이 인허가사항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승인 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공유수면 관리법이나 공유수면 매립법은 의제 처리된 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도 아니고, 또 하나는 해양오염방지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해경에 의해서 고소·고발 받고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가장 밀접한 과가 해양수산과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몇 번 어촌계장이자 임원들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에너지과에 갔다가 우리 과에 오고, 다른 과에 갔다가 우리 과에 와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공유수면 관리법이나 공유수면 매립법은 의제 처리된 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도 아니고, 또 하나는 해양오염방지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해경에 의해서 고소·고발 받고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가장 밀접한 과가 해양수산과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몇 번 어촌계장이자 임원들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에너지과에 갔다가 우리 과에 오고, 다른 과에 갔다가 우리 과에 와서…….
○김복자 위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희들도 그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부서를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데 행정에서는 안인화력발전에 해양이든 육상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5월 28일 영상을 본 이후에 어떤 부서가 다모여서 한 번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부서를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데 행정에서는 안인화력발전에 해양이든 육상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5월 28일 영상을 본 이후에 어떤 부서가 다모여서 한 번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같이 만나서 공유한 건 아니고, 국장님 실에서 과장들 다 만났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어촌계원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해서 각 과 별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는 지금 현 상황이 이거까지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단속할 규정을 못 찾았다” 다른 과도 역시 어느 부분이고, 제가 알기에는 원주환경청에서 왔다갔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만 얘기하지 다른 과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해서 각 과 별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는 지금 현 상황이 이거까지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단속할 규정을 못 찾았다” 다른 과도 역시 어느 부분이고, 제가 알기에는 원주환경청에서 왔다갔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만 얘기하지 다른 과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여기 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우리 과 얘기만 하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럼 국장님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여러 부서가 걸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와 찾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여기서는 찾을 수 없다면 이주민들은 어디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 경로라도 행정에서 찾아줘야죠?
그게 답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 부서고 법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하든지 어디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주민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여러 부서가 걸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와 찾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여기서는 찾을 수 없다면 이주민들은 어디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 경로라도 행정에서 찾아줘야죠?
그게 답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 부서고 법률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하든지 어디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촌계장님하고 여섯 분, 다니시는 분이 일곱 분인데 하도 우리 과에 와서 답답해서 제가 그랬어요.
“검찰에 들고 가서 고발해라, 아니면 중앙부처에, 아까 경향이 나왔는데 KBS, MBC, SBS 다 쫓아다니고, 중앙부처 올라가서 다 뿌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더 이상 저희 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못 찾았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촌계장님하고 여섯 분, 다니시는 분이 일곱 분인데 하도 우리 과에 와서 답답해서 제가 그랬어요.
“검찰에 들고 가서 고발해라, 아니면 중앙부처에, 아까 경향이 나왔는데 KBS, MBC, SBS 다 쫓아다니고, 중앙부처 올라가서 다 뿌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더 이상 저희 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못 찾았어요.
그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게 능사인가요?
저도 참 너무 황당하네요?
사실은, 언론에 민원인들이, 언론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 이야기를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뿐이지 그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참 답답한…….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검찰에 고발하는 게 능사인가요?
저도 참 너무 황당하네요?
사실은, 언론에 민원인들이, 언론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 이야기를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뿐이지 그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참 답답한…….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저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사실 에너지과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수차례 3월, 4월부터 계속 그런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기했던 것은 바다에 투척하는, 3월 11일쯤 됐을 겁니다.
해양공사를 착수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오탁방지막 시설을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취·배수구 들어가는 부분을, 세석들을 투석을 했는데 그때 계속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에너지과가 사실은 총괄적인 부서라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도 석회암이라든지 바다에 들어가는 흙이라든지 석분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국장님하고 에너지과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고, 이 문제점 때문에도 석회암이 과연 바다에 오염되는 물질이냐 이것에 대해서 동해해양수산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얘기가 뭐냐 하면 석회암은 용출실험을 했고 그게 ‘오염되는 물질은 아니다’라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증설공사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부터 석회암, 똑같은 돌을 거기에 투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검찰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관련 부처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석회암에 대한 성분은 공해 오염 물질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던 거고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수차례 3월, 4월부터 계속 그런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기했던 것은 바다에 투척하는, 3월 11일쯤 됐을 겁니다.
해양공사를 착수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오탁방지막 시설을 먼저 했었고, 그다음에 취·배수구 들어가는 부분을, 세석들을 투석을 했는데 그때 계속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에너지과가 사실은 총괄적인 부서라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도 석회암이라든지 바다에 들어가는 흙이라든지 석분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국장님하고 에너지과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고, 이 문제점 때문에도 석회암이 과연 바다에 오염되는 물질이냐 이것에 대해서 동해해양수산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얘기가 뭐냐 하면 석회암은 용출실험을 했고 그게 ‘오염되는 물질은 아니다’라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증설공사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부터 석회암, 똑같은 돌을 거기에 투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검찰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관련 부처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석회암에 대한 성분은 공해 오염 물질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던 거고요.
○김복자 위원 현장에 투석할 때 나가보셨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나가 봤습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잔돌을, 석산에서 돌을 깨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석산에서 돌을 깨서 일부 세척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돌들이 너무 흙이라든지 석분이 섞여있으면 작업할 때 먼지가 하도 발생되니까 물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육상에서, 해상 공사하는 경우가 있고 육상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 운반은 25t 덤프에 실을 때 세척해 온, 일부 세척한 거죠.
그게 들어오면 현장에서 또 2차 세척을 또 합니다.
물론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하적을 해서 장비로 투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부 나왔던 영상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그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흙이 더 섞인 부분, 여기서는 심하게 섞여있는 부분도 확인했었고, 삼성에서도 그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를 계약 취소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들어갈 때 투석됐을 때 아무리 잘 씻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덜 씻었니, 더 씻었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워낙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부산물이 발생되는 그 부분을 오탁방지막이 부유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왜냐 하면 돌들이 너무 흙이라든지 석분이 섞여있으면 작업할 때 먼지가 하도 발생되니까 물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육상에서, 해상 공사하는 경우가 있고 육상 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상 운반은 25t 덤프에 실을 때 세척해 온, 일부 세척한 거죠.
그게 들어오면 현장에서 또 2차 세척을 또 합니다.
물론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하적을 해서 장비로 투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부 나왔던 영상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그게, 운반하는 과정에서 흙이 더 섞인 부분, 여기서는 심하게 섞여있는 부분도 확인했었고, 삼성에서도 그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업체를 계약 취소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들어갈 때 투석됐을 때 아무리 잘 씻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덜 씻었니, 더 씻었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워낙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부산물이 발생되는 그 부분을 오탁방지막이 부유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김복자 위원 그럼 그걸 투석하기 전에 세척 상태를 법적근거 기준치에 맞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환경과나 이런 부서에서 그게 없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게 애석한데, 사실 이런 것들을 기준치가 있거나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고, 저희가 볼 때는 지방해양수산청하고 공사했을 때도 제가 확인해 봤고, 거기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세척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들어가면 당연히 돌가루라든지 흙이 들어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고, 저희가 볼 때는 지방해양수산청하고 공사했을 때도 제가 확인해 봤고, 거기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세척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들어가면 당연히 돌가루라든지 흙이 들어가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계획은 뭐냐 하면 세척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장에서도 세척장을 만들어서 더 하고 그런 부분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했고…….
○김복자 위원 가서 확인해서 말로 얘기합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시정조치를 했죠.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서 다, 사실 산자부가 인허가를…….
○조주현 위원 전부 총괄하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예.
○조주현 위원 거기에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부분적인 거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동영상부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너지과 계장님께서는 바다에 국한되고 해상, 육상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공사 관련, 해상, 육상 공사 관련해서 감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너지과 계장님께서는 바다에 국한되고 해상, 육상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공사 관련, 해상, 육상 공사 관련해서 감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있습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에너지과에는 토목직이 없으시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해경에 물어보니까 이렇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기본적인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단에 가면 ‘전석규격이 얼마짜리가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투하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주시면 됩니다.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해경에 물어보니까 이렇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기본적인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단에 가면 ‘전석규격이 얼마짜리가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투하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걸 주시면 됩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드리겠습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삼성에서 하고 있고요.
삼성에서 감리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에서 감리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같은 회사는 아니죠.
○조주현 위원 자체적으로 감리단을 둔 거라는 거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감리단이 따로 있죠.
○조주현 위원 누가 선정한 겁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건…….
○조주현 위원 삼성 시공사에서 선정한 건지, 별도로 전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감리단이 형성되어 있는 건지?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강릉에코파워가 있고, 시공사가 삼성물산이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쌍용양회에서 들어옵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저도 사실 현장을 가서 현장을 봤고요.
○조주현 위원 세척시설이 있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세륜차 있지 않습니까?
물차 그걸로 호수를 연결해서 뿌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차 그걸로 호수를 연결해서 뿌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봤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건 삼성에서도, 시공사에서도 손해고, 재료비 손상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예.
○조주현 위원 대부분 흙들 때문에 발생하는 흙탕물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어찌할 수 없는, 가이드 할 수 없는 부분들, 에너지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감리단이나 토목공사, 해상공사에 한해서 감리단에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갖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걸 환경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에너지과에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질의에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세척을 제대로 한 돌이다, 아닌 거다”저희가 그날 삼척 갔다 오면서 봤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공사 관련했던 분들, 공사 관계했던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관리도 삼척에 비해서 굉장히 못하고 있고요.
자꾸 위원님 질의에, 부탁 드릴게요?
전문직종이 아니잖아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어찌할 수 없는, 가이드 할 수 없는 부분들, 에너지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감리단이나 토목공사, 해상공사에 한해서 감리단에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갖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걸 환경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에너지과에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질의에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세척을 제대로 한 돌이다, 아닌 거다”저희가 그날 삼척 갔다 오면서 봤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공사 관련했던 분들, 공사 관계했던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관리도 삼척에 비해서 굉장히 못하고 있고요.
자꾸 위원님 질의에, 부탁 드릴게요?
전문직종이 아니잖아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환경과 계장님.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환경과 서동원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오탁방지막이 워낙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 찍었을 때 그게 나오게 되면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는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없는데 일부분은, 동영상에 나온 부분은 훼손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일단은 넓은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파도도 치니까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주현 위원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안하는 그 시점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가서 촬영한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애매하고 뭔가 두둔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조주현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환경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그 시점, 지금 안 되어 있다, 훼손되어 있다는 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 시각, 저 시각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게 잘못된 거면 처벌하셔야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훼손된 부분들은 오전에 원주환경청에서 배를 타고 나가 서 확인하고,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원주환경청에서 하실 때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동영상보다 보니까 침사지에서 여과되지 않은 흙탕물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을 한 것 같은데, 성적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성분이 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건 김동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김동관 환경보전담당 김동관입니다.
침사지에 대한 민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지에 무단방류, 침사지를 여과하지 않고 흙탕물이 외부로 유출한다고 민원이 제기된 건 작년 11월초에 제기됐습니다.
안인어촌계가 아니고 안목 쪽에 있는 어민께서 가져와서, 8월 동영상과 9월 동영상을 찍은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간 것을 조치해 달라” 11월초에 정상적으로 갖고 와서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것을 보여 줬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위반된 게 있으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다 보니까 침사지 관련 신고는 원주청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원주청에서 모든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동영상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 동영상에 나온 위치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원주청에 통보해서 원주청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권한은 없지만 원주청을 불러 내리겠다.”고 했더니까 그분께서 “알겠다, 가져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와서 “뭐하고 있느냐, 왜 처리를 안 하느냐” 그렇게 저희한테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원주청에 통보한다지 않았냐, 왜 안 가져오냐”이러니까 이분께서는 “자기가 법원에 소송 준비하기 때문에 이걸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출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 근거를 보고 원주청에 통보해서 원주청에서 8월이든, 9월이든 그걸 근거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침사지에 대한 민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지에 무단방류, 침사지를 여과하지 않고 흙탕물이 외부로 유출한다고 민원이 제기된 건 작년 11월초에 제기됐습니다.
안인어촌계가 아니고 안목 쪽에 있는 어민께서 가져와서, 8월 동영상과 9월 동영상을 찍은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간 것을 조치해 달라” 11월초에 정상적으로 갖고 와서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것을 보여 줬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위반된 게 있으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다 보니까 침사지 관련 신고는 원주청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원주청에서 모든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동영상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 동영상에 나온 위치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원주청에 통보해서 원주청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권한은 없지만 원주청을 불러 내리겠다.”고 했더니까 그분께서 “알겠다, 가져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와서 “뭐하고 있느냐, 왜 처리를 안 하느냐” 그렇게 저희한테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원주청에 통보한다지 않았냐, 왜 안 가져오냐”이러니까 이분께서는 “자기가 법원에 소송 준비하기 때문에 이걸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출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 근거를 보고 원주청에 통보해서 원주청에서 8월이든, 9월이든 그걸 근거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조주현 위원 그 분이 샘플링한 데이터는 안 가져오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안 가져왔습니다.
동영상만 갖고…….
동영상만 갖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제가 보니까, 제가 분석해 봤어요.
동영상에도 나옵니다.
2018년 8월 6일에 흙탕물이 다량 나와서 군선천으로 나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현행법은, 제가 알고 있는 현행법은, 비가 20mm 이상 왔을 때 공사장이나 흙탕물이 나왔을 때 현행법에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
침사지를 통과해서 나가는데 그 흙탕물이 농도가…….
동영상에도 나옵니다.
2018년 8월 6일에 흙탕물이 다량 나와서 군선천으로 나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현행법은, 제가 알고 있는 현행법은, 비가 20mm 이상 왔을 때 공사장이나 흙탕물이 나왔을 때 현행법에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
침사지를 통과해서 나가는데 그 흙탕물이 농도가…….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없었습니다.
그때는 민원인이 성적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거기에 중금속도 나오고, 뭐가 나온다,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주청에 문서를 시행할 때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 ‘중금속이 난다는데’ 이렇게 다 기술해서 원주청에 요구했습니다.
원주청에서는 알겠다고 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그때는 민원인이 성적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거기에 중금속도 나오고, 뭐가 나온다,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주청에 문서를 시행할 때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 ‘중금속이 난다는데’ 이렇게 다 기술해서 원주청에 요구했습니다.
원주청에서는 알겠다고 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청에서는 올해 상반기…….
○조주현 위원 계장님, 그 부분은 민원이 왔을 때 환경과에서 하든지 삼성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지 샘플링해서 시험을 맡겼어야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희들이 가서 민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검사해 봐라”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지만 중금성이 미량 나왔지만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는 중금속은 없었습니다.
확인해 봤지만 중금성이 미량 나왔지만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는 중금속은 없었습니다.
○조주현 위원 법적인 위반이 어느 정도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저희들은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나와 있는 중금속 기준을 정해서 정하지, 다른 침사지에 나와서 농도 규정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조주현 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수치를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유출된 것들이란 말이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근데 저 분이 갖고 온 성적서를, 저는 동영상을 처음 봤는데 그 당시에 제출했다든지 같이 샘플링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데 그냥 구두로 “중금속이 나온다, 왜 조치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침사지에 대한 검사 권한도 사실 강릉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원주청에 요구하고…….
없기 때문에 원주청에 요구하고…….
○조주현 위원 그 부분은 데이터를 꼭 받으시든지, 삼성에서 그 데이터를 어디서, 어느 시험기관에서, 공인된 곳에서 만든 게 있으면 꼭 비교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예,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에너지과장님, 토목직을 어떻게 파견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협조 요청하시든지 해서 감리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지금 에너지과, 환경과 전체적으로 거기 일을 하시지만 해상, 육상 공사 관련된 것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에너지과, 환경과 전체적으로 거기 일을 하시지만 해상, 육상 공사 관련된 것은 잘 모르잖아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맞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걸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럴 수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법규가” 어정쩡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달라는 거죠?
감리단에 분명히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에 맞게 규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거기서 패널티를 주고, 공사를 중지하든지, 깔끔하게 갑시다?
감리단에 분명히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에 맞게 규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거기서 패널티를 주고, 공사를 중지하든지, 깔끔하게 갑시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도와주십시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환경과, 잠깐만요.
지금 이 질문은 어느 과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동면에서 특위가 열릴 때도 에너지과는 계셨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최고 상부에 컨트롤타위는 경제환경국장입니까?
안인화력발전소?
지금 이 질문은 어느 과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동면에서 특위가 열릴 때도 에너지과는 계셨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최고 상부에 컨트롤타위는 경제환경국장입니까?
안인화력발전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맞습니다.
○이재모 위원 거기에 모든 민원이 보고가 됩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예.
○이재모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영상을 5월 25일 커피커퍼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약 30여 분의, 전부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이 오셨고, 수협에서도 오셨고, 어촌계에서도 오셨고, 또한 전직 의장님, 전직 도의원님, 시의원님 다 오셨는데 거기서 저걸 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산업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 체계 라인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니까 달랑 사무실 갖다 놓은 게 비상연락 체계망을 가져왔어요.
최고위에 산업경제국장 전화번호하고, 분야별로 부서별로 봤는데, 그런 컨트롤타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기간산업의 큰 공사에 5조6,000억 원이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시하고 현장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서 중에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이전이라도 민원성 전화를 받은 과는 없습니까?
현장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없는가요?
그럼 일반인들이 수중 스쿠버를 통해서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오픈을 시키는 데도 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촬영해서 오픈할 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실에 가까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촬영해서 안인지역에 이런 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행정은 기구만 형성되어 있지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은 어느 과, 의원들도 잘 모르죠.
아주 여러 부서가 걸려 있는데 제가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관되어서 다른 관계 부서에 이첩하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말뿐이고 한 번도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컨트롤타워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까 석회석 문제도 그래요.
석회석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물속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습니까?
공인인증을 받았어요?
거기에 약 30여 분의, 전부 얼굴을 알고 있는 분들이 오셨고, 수협에서도 오셨고, 어촌계에서도 오셨고, 또한 전직 의장님, 전직 도의원님, 시의원님 다 오셨는데 거기서 저걸 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산업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 체계 라인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니까 달랑 사무실 갖다 놓은 게 비상연락 체계망을 가져왔어요.
최고위에 산업경제국장 전화번호하고, 분야별로 부서별로 봤는데, 그런 컨트롤타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기간산업의 큰 공사에 5조6,000억 원이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시하고 현장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서 중에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이전이라도 민원성 전화를 받은 과는 없습니까?
현장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없는가요?
그럼 일반인들이 수중 스쿠버를 통해서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오픈을 시키는 데도 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촬영해서 오픈할 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실에 가까운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촬영해서 안인지역에 이런 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행정은 기구만 형성되어 있지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은 어느 과, 의원들도 잘 모르죠.
아주 여러 부서가 걸려 있는데 제가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관되어서 다른 관계 부서에 이첩하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말뿐이고 한 번도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컨트롤타워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까 석회석 문제도 그래요.
석회석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물속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습니까?
공인인증을 받았어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어촌계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결과는 해양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받고 그게 2019년 1월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책자를 봤고요.
책자를 봤고요.
○이재모 위원 책자를 본 게 아니고, 시에서 정식으로 받은 게 있어요?
정식, 공정한 곳에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석회석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백화현상의 주범이라고 했거든요?
정식, 공정한 곳에 인정받은 게 있습니까?
석회석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백화현상의 주범이라고 했거든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제가 본 게 용역책자인데 결과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공사를 할 때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는 받았다는 얘기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문제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럼 어떻게 정상적인 답변을 못합니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화현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혹여나 발파장에서 왔을 때 오염물질까지 끼여서 세척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지 석회석 문제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정식적으로 말씀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백화현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혹여나 발파장에서 왔을 때 오염물질까지 끼여서 세척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지 석회석 문제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정식적으로 말씀을…….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때 국장실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왔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뭐냐 하면 제가 컨트롤타워인 경제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뭐냐 하면 제가 컨트롤타워인 경제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저도 그때 배를 타고 나갔다 왔습니다.
○이재모 위원 확인했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확인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정상으로 봤어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건 오탁방지막 전체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덜 되어 있다는 부분 설명했었고, 오탁방지막이 부표, 20m짜리 부표가 띄워지고 거기에 막이 형성됩니다.
여기는 높이가, 막이 2m입니다.
막에 보면 밑에 체인이, 스틸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영상에서는 뭐냐 하면 막이 일부 탈락이 되어서 물위에 떠오르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높이가, 막이 2m입니다.
막에 보면 밑에 체인이, 스틸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영상에서는 뭐냐 하면 막이 일부 탈락이 되어서 물위에 떠오르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에너지과, 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다갔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확인한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현장을 봤고, 그게 뭐냐 하면 오탁방지막 전체 길이가 13km 입니다.
방대한 오탁방지막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여준 것은 끝 부분이었습니다.
끝 부분에 파도가 센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막이, 밑에 스틸체인이 탈락되니까 파도가 치면 유실됩니다.
그게 떠오르면 다시 탈락된 부분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잠수부를 통해서 삼성에서 설치,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대한 오탁방지막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여준 것은 끝 부분이었습니다.
끝 부분에 파도가 센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막이, 밑에 스틸체인이 탈락되니까 파도가 치면 유실됩니다.
그게 떠오르면 다시 탈락된 부분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잠수부를 통해서 삼성에서 설치,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보수작업을 계속 하죠.
○이재모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느냐고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저희들이 확인을 일일이, 할 때마다 나갈 수 없는 거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아니 그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지난 주였을 겁니다.
금요일쯤, 목요일쯤 됐을 겁니다.
현장 보고 온지 열흘 정도도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훼손이 되면 훼손된 부분을 들어가서 보수작업을 하는 거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지난 주였을 겁니다.
금요일쯤, 목요일쯤 됐을 겁니다.
현장 보고 온지 열흘 정도도 안 됐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훼손이 되면 훼손된 부분을 들어가서 보수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재모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수중촬영을 하고 이걸 오픈시키고 그 이후에 사후 대책 논의를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관에서는 민원을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관에서는 민원을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계속 봅니다.
○이재모 위원 민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데,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확하게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접수만 받고 ‘실행해라’ 그쪽에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데,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확하게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접수만 받고 ‘실행해라’ 그쪽에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모 위원 에너지 소속으로 온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조건에 컨트롤타워도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전화번호 딱 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또한 그런 사업체가 가깝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 받으면 그때 나가고, 그런 거보다도 행정에서 조금 더 밀접도 있게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기로 하면, 험을 잡으려면 한이 없겠죠.
아까 촬영한 것도 그 분들은 최대한 험이 있는 걸 촬영을 했겠죠.
이쪽은 정상적인 것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있던 것을 촬영해서 견주어서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말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오늘 회의 끝나면 다시 도루묵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조건에 컨트롤타워도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전화번호 딱 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또한 그런 사업체가 가깝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 받으면 그때 나가고, 그런 거보다도 행정에서 조금 더 밀접도 있게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기로 하면, 험을 잡으려면 한이 없겠죠.
아까 촬영한 것도 그 분들은 최대한 험이 있는 걸 촬영을 했겠죠.
이쪽은 정상적인 것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있던 것을 촬영해서 견주어서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말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오늘 회의 끝나면 다시 도루묵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오늘 그런, 실과와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들의 의견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 줘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같은 동영상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함께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졌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배용주 위원장 조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공직자의 답변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보편적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날 고민을 했고, 사고현장에 대해서 해당 현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실은 위원회에서 듣고 싶었던 것은 상식에 기반 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반 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고,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거라는, 추후 전략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총체적인 답변을 종합해 보면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다”는 쪽에 답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 해당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 가능할까, 종합적으로 보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지 수산업법이라든지 각각의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 법령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식에 근거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자리가 필요할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환경, 해양 이거 참 해 봐야 그렇고, 함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각각의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실은 전문적인 데이터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집행부 공무원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의회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들어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 한계가 이 정도라면 이 사업 근본적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 해결 방안들을 만들고 이걸 해야지,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하기 그지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리 이석을 하셨는데, 그냥 주문하겠습니다.
네 분의 각 과의 대표 과장님하고 책임 주무계장님 계시는데 상식에 기반 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반 한,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치 가능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결국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 시민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강릉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적극 대처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그런, 실과와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들의 의견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 줘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같은 동영상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함께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졌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배용주 위원장 조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공직자의 답변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보편적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날 고민을 했고, 사고현장에 대해서 해당 현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실은 위원회에서 듣고 싶었던 것은 상식에 기반 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반 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고,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거라는, 추후 전략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총체적인 답변을 종합해 보면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없다”는 쪽에 답변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 해당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컨트롤 가능할까, 종합적으로 보면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의제처리가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지 수산업법이라든지 각각의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 법령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식에 근거한, 위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자리가 필요할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환경, 해양 이거 참 해 봐야 그렇고, 함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각각의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실은 전문적인 데이터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집행부 공무원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의회도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들어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 한계가 이 정도라면 이 사업 근본적으로 뭔가 특단의 조치, 해결 방안들을 만들고 이걸 해야지,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하기 그지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자리 이석을 하셨는데, 그냥 주문하겠습니다.
네 분의 각 과의 대표 과장님하고 책임 주무계장님 계시는데 상식에 기반 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반 한,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치 가능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결국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 시민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강릉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적극 대처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할게요.
4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게 잘못됐다, 불법이다” 판단하시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에너지과 계장님, 우리가 사석 투입하는 것에도 관련 규정이 있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석산 현장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4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게 잘못됐다, 불법이다” 판단하시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에너지과 계장님, 우리가 사석 투입하는 것에도 관련 규정이 있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석산 현장의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요.
어떻게 봤을 때는 강릉시의 유무형의 재산이고 자산인 겁니다.
바다는, 이게 꼭 위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전체가 지켜야 될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진짜로 말 그대로, 불법으로, 만행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건 단속해야 된다는 게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계장님 마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강릉시의 유무형의 재산이고 자산인 겁니다.
바다는, 이게 꼭 위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 전체가 지켜야 될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진짜로 말 그대로, 불법으로, 만행으로 저질러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건 단속해야 된다는 게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계장님 마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나 할 거 없이 철저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행정 행위가 있다면 공사 중단을 시키든지, 중지를 시키든지 개선될 때까지 행정명령을 시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간에 어떤 행위든지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동감하시죠?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동감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차후에 우리도 현장을 답사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발전사업자 측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시공 주체하고도 질의·답변할게요.
그때 같이 동참해 주시고, 2018년 8월 6일 군선천에서 침사지가 유출됐죠?
그 후에 침사지 만들고 본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고, 침사지 관리하는 것도 봤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그때 같이 동참해 주시고, 2018년 8월 6일 군선천에서 침사지가 유출됐죠?
그 후에 침사지 만들고 본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고, 침사지 관리하는 것도 봤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침사지는…….
침사지는…….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비가 시간당 20mm 이상 오면 침사지를 거쳐서 방류하는 건 법적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죠?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저희들이 26일 특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참석하신 계장님, 과장님들은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만큼은 참석하신 계장님, 과장님들은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지원담당 강성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및 시공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 및 해양오염 그리고 다른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이상으로 제5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