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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추진 현황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추진 현황 보고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률 제정을 위해 특위 위원님들과 강릉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온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및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령 제정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사업 및 법률의 주요 내용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 현황 보고 

(14시03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강릉군비행장 소음피해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적절한 보상 방안과 주민들의 환경권·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2019년 추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군비행장소음피해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8대부터 4대에 걸쳐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11대에 와서 해결된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신재걸 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쪽 군소음보상법 주요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22년도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피해 소음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지만 행여나 피해액,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상규정을 정해야겠다는 얘기를 한번 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골목 하나 담장 하나 차이로 누구는 보상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신재걸  우선 집행부에서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현재 법이 만들어졌는데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지침이나 하여튼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고 조금 불합리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나름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틈이 있다면 그걸 잘 살펴서, 약간의 차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잘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거기에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민간항공은 75웨클로 보상을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지련 입장에서는 비행기소음에 75웨클로 주고 있으니까 여기 기준에 맞추면 된다, 이제 우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이 만일 반영된다면 좀 더 넓게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 위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소음피해 해당 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달력에다 적어놓고 있는데 밤이든 소음피해는 여전히 납니다.
비행할 때마다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 임시회가 97년도에 주변마을 촉구 이래서 비행장 소음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어서, 조사용역이 98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주변마을 지원사업 선정을 시에서 해서 지금 20년이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1998년도 20년 전에 지원금액이 결정되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구정면은 20년 동안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혀 어디 말 한마디도 없고, 소음측정도 해서 소음피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후라도, 중간이라도 10년이 지난 2007년도부터 소음소송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8년 10년 전부터라도 지원사업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로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구정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고요.
처음에 4개 구역이 왜 제외가 되는 결정이 있는 과정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앞으로, 이번 2007년도에 소음피해지역을 80웨클로 해서 민간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은 아마 이제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내년부터는 아마 80웨클이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물론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하여튼 그 지역도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기술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금 우리 구정면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이 20년 동안 아무 혜택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니냐, 잘못 검토한 게 아니냐 보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소송하고 이래서 소음측정도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었는데 1차가 2007년도이고 2차가 2012년도예요, 용역이…….
1차는 대전대학교에서 했어요.
2차는 시립대에서 했고…….
그런데 국립지리원에서 봐도 1:50,000 지도, 2:25,000 지도 위에다 편성을 하다 보니 점 하나가 몇 십 m씩 차이가 나고 몇 백 m씩 차이 나요.
이런 불확실한 측정을 가지고 무슨 측정도로 구성을 했으며, 아까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 하나 두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담 하나로 옆집은 해당이 되는, 소음은 똑같은데, 한 지역에서…….
구역이 다르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등고선 지도 측정도 하나 갖고 용역회사에, 그러면 측정 제대로 했느냐?
아니거든요.
표준치 해서 그냥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정도로 만들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할애되는데, 측정위치도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라도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이 하달됐을 경우에도 우리 행정이 해당되는 지역하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제는 측정도 위치 방식을 달리해서 지적 위주로 해야 한다 측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단독주택은 그나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80웨클 해서 컴퍼스로 딱 돌리면 아파트단지 하나가 절반이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하여튼 저희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해요.
지금 현재를 보면 비행기 뜨는 고도가 있습니다.
비행노선이 뜨는 고도 밑에는 해당이 없고 바로 옆에 3구역, 4구역, 5구역이 지금 해당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비행기 뜨는 곳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그건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피해에 책임을 인식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은 반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이 법안이 사실 많은 주변마을 주민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것의 어떤 법률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특위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현재 프로세스하고 다르게 지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상금이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현재 단순하게 소송을 진행 안 한다라는 그 불편함 해소를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 아까 위원장님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계 단위를 하나 만드는 것은 그때 가서 만드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담당자가 있고 담당 계가 있으니까 일단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도 하고 우리 시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도록 창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피해가 있는지 소음이 크고 작고를 민원을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이제는 보상이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하는 부분이 완성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통과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보상 척척 해주는 것 같이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후속 대책이 굉장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부분은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그걸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전국 군지련 부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신재걸  예.
김기영 위원  전국 군지련이라는 게 뭡니까?
전국에 있는 군소음피해 지방자치단체가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위원장 신재걸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전국 군지련에서 분명히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주민의,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안건이 나온 부분이 아마 타 지자체 특위에서도 이런 안들이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걸 취합을 해서 거기 안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국방부하고의 어떤 협의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가서 협의할 일은 아니고 전국 군지련 쪽에서 각 해당되는 지자체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신재걸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첫 팔부능선은 넘어서고 첫 단추는 끼웠다고 보고, 다음 후속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많은 연구와 검토를,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지련에서 할 일이 개정법률안을 청원을 하든가 이런 걸 담을 수 있게끔, 또 웨클도 변경시키고 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내년도 초에는 군지련이 한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강릉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피력할 계획입니다.
거기 답변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재안 위원  요구했던 사항들이 법률에 전부 담기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이재안 위원  그러나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데, 소송 없이 보상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고, 이 과정에서 실은 전국의 군 비행장이 있는 의회의 역할들이 컸어요.
이것을 처음에 사회문제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역할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정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지방정부에서도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구성은 군지련이라는 협의체로 만들어서 대응을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군지협이죠?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로 해서 했는데, 군비행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 참여를 했는데 왜 우리 강릉시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강릉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약했다고밖에 판단을 안 합니다.
이것이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전투비행장이 있는 강릉만 빼놓고 만들었을 리도 없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강릉시에 아마 참여를 요구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저런 주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답변이 과연 적절한 답변인가, 정말 의지가 담긴 답변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신분이 그렇고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협의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 소음 감정평가, 우리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시킨 게 아니죠.
법원에서 보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을 줘서 소음도 평가를 갖고, 그걸 가지고 보상의 근거를 잡기 위해서 보상 준건데 또 보상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컴퓨터 기계장치에 의해서 받은 것을 갖고 컴퍼스로 그려서 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동도 1~2라인은 안 되고 3~4라인은 안 되고, 농촌지역도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상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행히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별로 3차부터는 하고는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리고 농촌지역은 80웨클 이상 지역을 갖다 보상을 하는데 시내 지역, 대구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85웨클 이상 보상근거를 잡았습니다.
또 이게 법률적 상충되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민항공기는 75웨클 이상을,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의 소음은 75 데시벨 이상을 다 갖고 있는데 일반비행장하고 군비행장하고 소음 보상 기준이 또 다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결해야 할 텐데, 법률적·재정적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강릉시는 참여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군지협 그 단체에 함께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당연직으로 구성원이 아마 될 겁니다.
단체장들도 다 가입되어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만 우리가 요구하는 의사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해서 뭘 갖다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래서 1차 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이 단체에 의당 가입을 해서 앞으로 후속적인 조치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법률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미처 담지 못한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요구가 실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전대나 시립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평가를 삼기 위해서 대상 기관이 선정되어서 소음도 용역 평가를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전문적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무슨 기계장치에 의해서 소음도 평가를 받고 그 기계장치에 의해서 그 지도 위에 그리다 보니까 앞·뒷집이 서로 나뉘게 되었는데, 어쨌든 아파트는 단지별로 법원에서 개인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자연부락도 앞으로는 그런 마을 단위로 보상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김진용 위원께서 지난 회기 때도 군 비행장 피해지역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구정면이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대상 지역이 강동면도 1차 때에는 소음피해지역이 일부가 들어와 있었어요.
2차에는 강동면이 거의 제척이 되었고 구정면도 제척이 되었고, 3차 때는 귀퉁이가 조금 더 들어오고, 그런데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소음에 대한 보상적 근거보다는, 비행장 옆에 있는 지역들은 실은 소음에 대한 보상금보다, 이것이 전혀 이 사람들은 중요치 않아요.
이 비행장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가치 하락, 재산권 활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지원규정을 만들 때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은 피해지역이 당연히 그 지원금에 함께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야 할 일이지만 당시 98년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강릉시에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행장이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적 규정이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야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 항공소음에 대한 지역까지도 함께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지원 근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릉시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떻든 함께 해야 합니다.
법률을 요구할 때는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 시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자체 협의회 구성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환경과장 조영각  그것은 시장·군수협의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힘을 좀 실어서 의견을 내서 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우리 강릉시가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조영각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장님,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이재안 위원  정학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들어가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의회 회의실에서 답변하셔야지, 군지련은 지방의회가, 신재걸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는 그 단체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국회까지 찾아가고 하는데 강릉시 한 번도 참여 안 했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의회에 와서 이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참여가 안 되어 있다면 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참여되어 있는데 왜 강릉시는 참여 안 하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해지역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이 부의장님께 발언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의장님은 비행기소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학위도 받으시고…….
또 강릉시로 보면 민간대책으로 해서 선봉적으로 일해 오신 분이고, 이래서 우리 의회는 계약직이에요.
공무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잖습니까?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협의회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 법률 다음 문제도 그것을 먼저 얘기가 나와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금 제가 발언을 하게끔 하신 것도 회의록에 다 남겨서 다음 어느 분이 환경과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시고 참고해서 행정을 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금 전에 지자체 협의회 들어가는 문제는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으니까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안 들어가 있으면 확인해 보고 빨리 참여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010년부터니까…….
지자체 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지금 출력을 했는데, 있네요?
있으니까 이거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환경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참여 하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조대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재걸  예.
조대영 위원  감사합니다, 더 줘 가지고…….
지금 4대 의회에 걸쳐서 군비특위가 이루어졌는데, 배용주 위원장 할 때만 해도 비행장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한 적도 있는데,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대답은 하셨는데 진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 번쯤,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 뜨는 그날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전투비행장 방문을 해서 구정 같은 데, 성산도 한 가지인데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죠?
○위원장 신재걸  가능하죠.
과장님, 그 문제를 그전부터도 우리가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입국 과정에서 바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임기가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뒤에 계장님 그것 좀 추진해 주세요.
○환경보전담당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선 이상 되는 위원님들은 한 번씩 가보셨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안을 못 들어가 봐서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피해보상법에 보면 중앙심의위원회를 둬야 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이제 둬야 합니다.
앞으로 군지협이라는, 의회 중심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제 행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행정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법에 보니 명시가 되어 있고 보상에 대한 권한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잖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그 법령에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게 내려오고 아마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나 만들어 질 것입니다.
만들어지면,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례로 담을 것을 저희들이 담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할 것입니다.
김용남 위원  앞으로는 행정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마련되면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군다나 환경과장님께서 우리 특위까지 퇴임을 앞두고 질의·답변에 응해주신 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마음 모아서 고맙다고, 또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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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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