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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8월 31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첫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구성 과정에서 서로 간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아침에 상처가 아물진 않겠지만, 오늘 회의를 계기로 조금씩 서로 화합하는 모습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각종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협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먼저, 제11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병관 위원장님과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여느 때와 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오늘 제2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허병관 위원장님과 윤희주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논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9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오늘 논의 하시게 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4시에는 전체의원간담회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장기비전 및 온천개발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9월 1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1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안건 심사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마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라 이의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13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은 모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및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미래성장준비단을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정수를 8인 이내로 정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인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14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강릉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사전에 미리 배부하였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뭐 없습니까?
이것은 강원도 시·군을 통일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 배지하고 똑같이 만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도 의장협의회에서 권고안이 왔다고 하는데, 이 권고안이 첨부 안 되었네요?
그래서 권고안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차주일  권고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믿고 그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배지를 보시면 그 문양에 따라서 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권고사항 안 그대로 가는 사항이지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1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행동강령을 정비함으로써 강릉시의회의 청렴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등은 사전에 미리 배부하였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라 보고요.
아마 특이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보시면, 다들 미리 배부한 것을 보셨듯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19분)

○위원장 허병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회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릉시의정회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대표로 모인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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