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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10월 2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4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신재걸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장님!
조대영 위원  신재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조대영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10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장님!
김기영 위원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원활한 특위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정규민위원께서 부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규민위원님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예.
○위원장 신재걸  정규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규민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신 후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1대 전반기 제1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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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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