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릉시의회 제313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4. 3.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5. 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6. 5.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7. 6.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8. 7.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10. 9.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현수·김문섭·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9. 8.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김기영·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현수·김문섭·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릉시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40호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소, 이용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 도모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요양 시설 입소 이용 대상 비용 및 이용 제한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41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사업 주체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하며,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내곡동에 위치한 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연면적 374㎡ 규모이며, 정원 53명 예정인 보육시설로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기자재 구입 자재로 1,000만 원, 총 1억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3월 18일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18일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5월 1일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원 준비의 만전을 기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9월 초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42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43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44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345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2에 의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공립 미디어촌6단지 어린이집 등, 4개소의 위탁기관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 제19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4년 3월 18일 재위탁 신청·접수 공고를 통해 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18일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정원 및 운영 인력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협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체결을 하고, 9월 1일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 하반기 설치 운영 예정인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전문시설의 이용 대상, 비용 및 이용 제한 사항과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 및 가족들에게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동해대로 2768, 소요 예산은 1억1,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20, 미디어촌6단지 보육시설이며, 소요 예산은 4억2,0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에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38, 미디어촌7단지 보육시설이며, 소요 예산은 4억5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4년 9원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선수촌로 117, 선수촌8단지 보육시설이며, 소요 예산은 3억8,6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회산로 383번길 37, 힐스테이트 아파트 보육시설이며, 소요 예산은 2억8,4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요양 전문시설이 개원을 드디어 올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운영 조례안이 일단 올라오면 위탁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지금 이 시설이 100인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그렇죠?
  시립으로 치면 굉장히 큰 시설이라.
  이 법인들도 운영의 경험을 갖춘 법인이 참여해야 하고, 재정 능력도 충분한 법인이 참여를 해야 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법인 전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위탁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일단은 저희가 운영 전 준비 기간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리고 처음 개원하고 한 달까지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비용 축에 그걸 담았었고요.
  그다음부터는 건보 공단의 지원과 본인 부담금, 그렇게 해서 하면 운영하는데 예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이게 100인 시설이고, 합치면 145인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맡아서 위탁할 만한 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단체를 저희가 찾아야 하는 과정들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는 홍보라든가 그런 걸 안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좀 건실한 그런 이제 법인이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사실은 시에서 생각하는 비용하고, 사설 법인에서 생각하는 비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원 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개원의 문제가 없지, 사실은 사회복지사들 채용, 요양보호사 채용 이런 문제까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까지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법인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기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빠르게 좀 행보를 해서, 개원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지민원국에 이제 전반적인 안건들이 모두 이제 위탁에 대한 부분들로 채워졌어요, 그렇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윤희주 위원  위탁이 5년으로 한정하는 거는 사실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획일성,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다 요하기도 하는데, 또 사실 그 안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또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럴 경우에 강릉시가 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관리·감독 정도이거든요?
  우리가 수탁자를 정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고려해서, 5년 동안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수탁자 선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지금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르신 종합복지관이 있죠?
  홍제동에,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연간 우리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도 있는데, 강릉시가 이거를 다 지금 직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부권이 들어오죠, 곧?
  남부권에 대한 부분들이 굳이 여기서 다루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곧 우리가 남부권도 개소식을 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직영이 될 건지, 민간 위탁이 될 건지도 사실 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가 남부권 어르신 문화센터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부하고 여기 중앙하고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강원도 내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부권을 개원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해져서, 과연 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거를 민간 위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협의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르신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위탁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강릉시가 또 손을 대야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대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르신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이제 직영을 하는 곳이 없거든요, 지원하는 곳이 없고.
  위탁으로 돌렸을 때, 지금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충족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추후 남부권이.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라오시면 추후 좀 시기가 당겨졌을 때, 급급하게 이런 부분들에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〇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예.
〇윤희주 위원  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안정화를 위해서 5년 정도에 위탁 기간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도·감독 이외에 강릉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저희 책무는 지도·감독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온정주의에 저희가 치중되지 않고, 냉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서로 경쟁을 붙이게 되면 좀 더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나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이제 8월 이후면은 하반기에 이제 준공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공립이다 보니까.
  기존에 수많은 사립 요양시설과의 의견 사항들, 각종 이제 건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우려되는 게 이분들의 얘기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립으로서 수탁자들이 똑같은, 그들과 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공립이, 전문 요양 시설이.
  시립이 사립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좀 하셔서 수탁자와의 관계가 그래도 공립시설이 사립하고 다르다.
  이렇게 개선됐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화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직영을 만약에 했을 때는 그런 게 가미가 되는데, 지도·감독만 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환이 되면, 쉽사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스타트부터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좀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차별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인근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또 있습니다. 
  여기하고 전문요양시설 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시스템들도 잘 활용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7조에 보시면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제7조에 2항, 3항, 4항에 ‘협약’으로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조례 준해서 민간 위탁에서는 ‘협약’이라는 단어를 거의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계약’으로, ‘재계약’, ‘재위탁’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협약’보다는 ‘재계약’이 아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하고, 이거는 저희가 또 조금 검토가 미흡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조례 규칙이라든가 이런걸 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계약으로 바꾸는 게 저도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7조 및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 ‘협약’을 ‘계약’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에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 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아파트가 이게 전부 이제 한 통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2개 통으로?
  그거는 전혀 행정구역하고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혀 관계 없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보고 지금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김진용  약 인원수가 한 몇 명 정도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지금 정원은 53명 규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많네요?
  그럼 기존 어린이집 53명으로 하면 한 60명 되는 그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준공 시기가?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현수·김문섭·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김은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27호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각종 공공시설의 아동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사항과 안전망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아동의 건강 증진 및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친화도시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에 대한 안전망과 건강 증진 및 놀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에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강릉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합하며, 아동의 친화적인 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김기영·윤희주·김진용·김영식·김은숙·김홍수·김현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26호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 지원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중복지원의 제한과 지원 중단 및 환수의 기준을 규정,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조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에 임신·출산, 자녀 양육, 취업난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 가정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조례 7조에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신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7조 중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는 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 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김영식·김홍수·김현수·김문섭·서정무·박경난·홍정완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31호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과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청소년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청소년 중독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에 제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소년 중독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31호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7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