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7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2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
  5. 4.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6. 5.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8. 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9. 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1. 10.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허병관ㆍ신보금ㆍ김용남ㆍ이용래ㆍ배용주ㆍ박경난 의원 발의)
  4. 3.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8. 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춘분으로,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유례없는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난을 이겨내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함께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최익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7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익순 의원 대표 발의)(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허병관ㆍ신보금ㆍ김용남ㆍ이용래ㆍ배용주ㆍ박경난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국제항로의 개설 및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지원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와 정산보고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계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국가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 국제항로 신규 개설과 옥계항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옥계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운송 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화물 유치 장려금 등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재정 지원범위 및 지원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에서 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지원금의 신청 등의 세부사항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칙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이제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조례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제 앞으로 옥계항을 잡화 부두로 이제 활성화해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야지만 건설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물류가 들어오든, 컨테이너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려되는 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려되는 건, 지금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 동해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강릉에서 옥계항을 국제항으로 해서, 잡화 항 부두로 해서, 수출입을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사실상 반발이 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배용주 위원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동해시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옥계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동해항에서 지금까지 항만 운영을 해 왔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의 원인을 보면 배후부지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연관된 산업들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동해항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항에서도 많은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동해항의 발전도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옥계항은 기본적으로 동해항과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넓은 배후부지를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바다 쪽으로 백여만 평 그리고 내륙 쪽으로 백여만 평해서 이백만 평 이상의 배후부지를 가지고 그 배후부지에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동해항과 우리 옥계항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 현재 옥계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옥계항 자체의 개발이 아닌, 그런 거대한 항만개발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옥계항을 활용하고자 하고, 그것이 우리 강릉시가 추구하는 그런 항만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동해항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동해시도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동해시의 어떤 의견들이 옳을 수 있지만, 전체 강원도, 영동지역 그리고 환동해 전체 지역의 발전을 본다면 옥계항의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해항과 같은 협업과 시너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동해는 동해대로, 자기네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봤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배용주 위원  우리가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보면 옥계항을 확장.
확장을 우리 강릉시가 신청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금 저희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영시키려고 올렸는데,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목적 사업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항만 기본계획에 언제쯤 반영이 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금 그것을 위한 용역 수립에 들어갔고요.
2025년까지 저희가 반영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 2025년까지?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배용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준비과정이란 말이에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만약에 2025년도에 항만확장 기본계획에 우리가 안 들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할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일단은 저희가,
배용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하려고 기본계획에 올리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 됐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일단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는 가정보다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안 된다 그러면 또 더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 행정도 노력하고,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건, 반드시 이런 것들이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겠다,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 빠르게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신 최익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됐죠?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는 이제 시행규칙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세부적인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된 규칙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이게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항만하역 사업자도 들어와야 하고, 검수 사업자, 감정 사업자, 검량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도 우리가 가능합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지원금을 주는 것은 크게 조례 내용에 보면,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은 일단 선사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기정착금도 선사, 화물 유치장려금은 선사나 포워드사, 그리고 하역사에 골고루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어떤 도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그렇게 할 길들은 열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항로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기업들이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지 아마 국가항으로 승격하는데 필요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하셨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그래서 지금 국가항으로 승격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하나하나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가장 처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컨테이너선을 유치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확대되는 것들은 해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비용추계를 보면 2023년도 1차연도에 벌써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컨테이너선을 확보할 수 있는 접촉을 해 봤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에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 화물은 뭐가?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화물은 지금 영동지역이나 강원도에서 운송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인 화력에 있는 펠릿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물량확보를 많이 하셔서 실적을 많이 쌓아서, 국가항으로 승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유통지원과장입니다.
권오균 로컬푸드담당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산 농산물 및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경험과 유통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선별·물류·안전성·판매 등 경험이 축적된 민간조직 활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건물을 포함한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지역산 농산물 및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수집·유통, 지역산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안전성 관리, 강릉시 인증 우수 농산물 우선구매 및 유통, 생산자 교육 및 홍보 지원, 그 밖에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추진 일정은 4월 중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제안서 접수, 5월에서 6월까지 수탁 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운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수탁자 부담 계획에 따라 별도의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내용으로 지역산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 구매 및 유통, 안정적 원물 확보 및 지역 내 선순환 유통구조 마련,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유통체계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입니다.
검토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 등 요구사항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 공정이 어디까지 됐어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 완공됐어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난 2월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 최종 사용승인 득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화재경보 관련해서 소방서하고 연결하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미흡해서 그거 보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수탁자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게, 바로 그런 점에서 물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게 준공된 지 아는 위원들도 없을 거고, 물론 그간에 시공을 하면서 국·도비, 시비, 총사업비 규모, 준공연월일, 뭐 준공이 됐다고 하니까…….
준공이 아직까지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소방이 안 되어 있으면 정식 준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준공 시기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금 3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어떤 동의안 심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다가 현황 같은 거 첨부해서, 아까 연도 22년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럴 적에 와서 위원들 한 분 한 분 다니면서, 지금 거의 98% 공정률에 3월 말에 준공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알았으면 그래도 한결,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로컬푸드 센터에 대해서, 유통센터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내용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바로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또 준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 소관 부서잖아요.
준공식 때 이렇게 초대도 좀 해서, 하기 전에 준공식 전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가서 매장도 둘러보고, 거기에서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도 좀 하고, 보완도 좀 하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소장님,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다른 의견은 없어요, 다른 의견은 없고 어차피 위탁 동의안, 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뭐 사전에 얘기 좀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업체가 수탁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고를 내는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폭을 많이 넓혀라.
그래야지만 좋은, 하고자 하는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업체도 들어 올 수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본금을 만약에 20억 했다, 30억 했다.
못 들어오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선정공고를 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고 이러면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문제점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드릴게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지금 이 우리가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때요?
해본 적 있어요, 위탁 준 적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없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걸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는 수탁자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건물하고 토지가 다 강릉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소유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위탁을 받는 사람을 지금 공고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 비용을 안 받고 이 사람들 그냥 운영하시오.
이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정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를 위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1년 수익금의 몇 %가 아니고 얼마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강릉시 소유권이지만, 처음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해 주고,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만한 걸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 들어와서 장사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자기들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가고 나머지 시에 수익을 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입장이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이 혹시 틀린 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하는 계기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유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함이라서 위탁받는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시설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최소한의 비용만, 위탁업체에서 이익으로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했고,
최익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이 시설을 하고 운영비하고 기타 부대비용은 수탁자가, 받는 사람이 다 해서 내요.
어차피 누가 들어오든지 낸다 말이야.
그러면 가면서, 건물 노후화되고, 이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또 해줘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최익순 위원  책임지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최익순 위원  알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위탁내용에다가,
최익순 위원  넣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확실히 하셔야 해요.
지금 국장님이, 그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한다 말이야, 위탁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조례상에, 9조에 보면 9조4항에‘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이렇게…….
최익순 위원  경비를 부담하는 건데, 그게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걸,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누가 들어왔어.
그런데 무상으로 들어왔든 유상으로 들어오든 간에, 유상으로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상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잘못되면 집주인 다 고쳐줘야 한다 말이야, 그거를.
고쳐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위탁내용에, 뭐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가 있을지, 안 들어갈지…….
이걸 넣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그래서 제가 유상, 무상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유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건물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줘야 해요.
무상으로 해 줄 때도 다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이 부분은 위탁할 때 그 조항에다가 넣어서,
최익순 위원  조항을 넣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정확하게, 법 조항이라는 건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법에서 위반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 위탁을 했을 때,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를 하여튼 법 조항을 살펴보시고 뭐 무상으로 이걸 전가해서 한다 이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 부분들도 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용만 해 놓고 싹 빠지면 그뿐이야, 어떤 얘긴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거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 얘기는 100% 동감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운영하라고 해 놓고, 건물을 유지관리 보수를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하면 되나요.
그건 한 번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유통센터 지원 조례 제정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면서 사실 준공시기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7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박경난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설치하게 된 계기 자체가 강릉 농산물이 그냥 시장에 내놨을 때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다 보니까 유통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대규모로 소비가 되는 쪽을 연결해서, 사실 유통비용을 줄이고, 마진율을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에서 고루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운영비와 기타 부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특정, 선정되는 유통업체에 비용을 받지 않고 새 건물을 맡긴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고, 민간위탁 내용에도 보면 7가지 정도의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행정에서 조금, 계약단계에서부터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지적했던,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지역에서 갖는, 지역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갖는 공익성 부분이 상당 부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을 가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써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위탁업체가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유통하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 외에 저희가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이라든가 강릉시 인증 브랜드 우선구매 이런 약속들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도 반드시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수탁자 선정할 때도 공공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유통센터 위탁을 주려고 하네요.
그런데 위탁할 업체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적자입니다.
무상으로 주고, 무상 임대를 주고, 모든 지원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다른 로컬푸드는 다 급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강릉은 배제가 되어 있어요.
돈이 되는 건 배제가 되고 돈이 안 되는 것만 남았어요.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강릉만 아마 유일하게 빠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준 건, 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운영 주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해도 위탁업체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대안이 있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직영 처리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벌써부터 해야 되었어요.
왜?
알맹이가 다 빠진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급식을 넣을 수도 없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고 소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다니셨잖아요, 그거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위탁 주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위탁 동의서를 받아 가면 위탁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과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을까?
이게 5년이네요?
5년 내로 잡아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은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허병관 위원  달라요, 그런데…….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로컬푸드 유통센터에서 지역산 농산물하고 가공품을 취급을 하면서 그건 수탁받은 업체가 타 품목은 아니더라도 농산물은 본인이 직접 그거를, 영업처를 개척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병관 위원  자, 지역 농산물 지금 소비촉진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로컬푸드에 보면 급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강릉만 지금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큰 단위로 보면 지금 작게 쪼개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의제기를 계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유통센터가 운영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강릉시 인구에 비례해서 그만한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학교급식 지원센터라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하는 건 경쟁력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면 그만큼 신선한 농산물이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탁자가 초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그 나름의 그런 신선한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나중에 가서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통업체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단 직거래를 하면 농산물이 우수한 건 맞잖아요, 신선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과연 이걸 운영하기까지, 그게 수익구조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거지, 이게 만약에 흑자가 된다면 무상으로 주겠어요, 강릉시가?
안 주죠,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냥 무조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만약에 운영구조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도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모든 강릉시가 위탁을 줄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강릉시가 운영을 해서 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고 알았을 때 어떠한 제반 사항이 따라 줘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위탁만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과가 들어 오면 무조건 위탁만 하려고 해요.
이 안에 내용은 그다음 차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왜?
동의는 해 주겠지만 이런 걸 안 하면, 수익구조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이걸 운영해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 수밖에 없어요, 위탁 기간이라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지역 농산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그리고 또 로컬푸드가 생기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품목도 다양하게, 강릉시민들이 거기에 가면 다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부족한 부분은 다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로컬푸드.
실질적인 로컬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실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역에서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수탁업체 조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과정에서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대상의 주체가 생산자 단체하고, 그다음에 전문 유통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 자본 능력이 1억 원이 기본 요건입니다.
1억 원으로 저희가 지금 심사안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심사 기준안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선정 위원회가 언제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 민간위탁 동의안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합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이 기간이 거의 5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 이내로 했으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이고, 사실상 5년 이내에 이 업체가 들어 와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재정적 적자로 인해서 못할 경우는, 혹시 뭐 그런 게 나온 거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권순민 위원  또 선정을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게 되면 또 공백기가 생기고, 사실상, 이 조건에 있어서 처음에 다른 업체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벽이 너무 높을 거로 생각했어요, 조건이.
자본금 몇십억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또 너무 낮아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왜냐면 업체들이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 강릉시가, 우리 농수산물이 그렇게 활성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 얼마나 또 활성화되겠나 라는 우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조건이 너무 낮게 잡아서 운영하기 힘든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와도 또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저도, 중간에 하다가 재정적 적자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업체가, 아까 허병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적자 나는 걸 계속 끌고 가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 위탁 줬는데.
왜냐면 그분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부분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다음이 더 중요한 데 그다음에 또 수탁하는 업체가 그런 걸 선정함에 있어서 진짜 신중해야 한다.
너무 또 벽을 높게 잡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고, 너무 낮게 잡으면, 잘못된 업체가 들어오면 또 이게 흐지부지되다 이러다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처음에는 많이 적자가 나니까 우리 유통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익 부분, 이런 부분들.
운영이 잘 된다 이러면 당연히 업체가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많은 적자를 본다 이러면 업체가 못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많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진행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본 궤도에 올라가야 하는 시점인데, 아마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정상적 궤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집중해 주시면은 큰 부족한 부분 없이 잘 운영이 될 거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냐는 부분이 제일 관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끝으로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강릉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소장님을 위시해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리고 아마 추후 여기에 또 위탁을 신청하시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잘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고맙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기능이 거의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센터로 운영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 운영되는 사례라서 별도의, 타 지자체에 대한 우수사례는 조금 더 저희가 수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사전에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다 담아야 하는데, 그런 걸 발 빠르게 빨리 가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요, 로컬푸드 센터에서, 강릉시민에, 일반 시민들에게 도·소매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이거는 소매 개념이 아니라 도매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 마트 개념이 아니라 농가의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나 음식점에다가 우리가 공급하는 시스템이지 일반 마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센터 안에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판매장은 운영 안 할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단체,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계약을 해서 납품하는 게 주가 될 겁니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용남  그건 위탁업체가 영업을 해서 어느 기관을 뚫든 하든 그거는 위탁자의 몫입니다.
운영하는 위탁자의 몫이니까 일반 소비자들을 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구매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위탁업체가 우리 강릉시가 지역 농산물만 판매 취급하라고 계약서에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역 농산물하고 지역 가공품, 지역 생산가공품을 취급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우리 조례 심사를 할 때 제일 애매했던 항목이‘가공품’이라고 하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게 그 농산물이 들어가면 그걸 지역 농산물로 쳤는데 그게 제일 애매한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지역의 가공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공품, 이거까지는 저희가 범위 안에, 조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다 보면 순수 농산물이 아닌 품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일단 가공품 자체가 지금 급식시장이 1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역산 가공품이 들어가는 금액은 4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게 사실,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 강릉 농산물, 그다음에 가공품 활성화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전년도까지 3억6,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품목도 고춧가루랑 김치랑 들기름 정도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취급하지 말아야 할 품목을 했을 때, 위반을 했을 때는 우리 강릉시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줘야 할 겁니다.
아까 우리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무상위탁을 줬다고 해서 우리 강릉시가 시설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정말 무상을 줬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도 받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품목 문제도, 다른 공산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자들이,“야, 너희는 농산물만 취급하기로 했는데…….”애매하게 가공품도, 조례에 나와 있지만, 그걸 위반했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처벌해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담겨 있어야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 부분은 조례 10조에 위탁취소에 해당이 돼서 그건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심사위원들을 꾸려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비교적 전문가 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위촉이 돼서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6호,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호,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등 일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장의 책무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사업주의 협조 사항으로 시 예방대책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사업장 지도,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긴급한 경우 서면 회의와 필요시 비공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실무협의회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사민정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대책 협조,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산업 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노사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2021년 1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산업 예방 활동에 대한 협조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정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 어디서, 관련 부서가 어디였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제는 강릉시장이 위원장이고 책무가 이제 엄청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거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허병관 위원  강릉에 지금 노동자가 몇 분이 되죠, 이 해당하는 분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로 해서 건설업 등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파악된 게 약 9만9,000명 정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약 만 명되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강릉시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건설 노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내려와 있는 노동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건설노동자는 건설 경기에 따라서 아마 줄고, 늘고 할 것 같고, 지금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0명 미만은 조금 있고, 그다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강릉에 사망사고가 20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소규모 사업장, 여기에는 서비스업 있고 기타는 주로 뭘 말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기타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 택시, 버스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이제 앞으로 사업장 방문하고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이분들 제도권으로 다 끌어들여서 교육이 가능한가?
저는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는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소규모 업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예방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바로 그겁니다.
300명 이상은 지자체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 50인 미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 찾아다닐 수 없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날 수 있어요.
또 교육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것인가?
또 교육하러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사업체 수가 2만9,000 사업체에요, 강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사업주들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에는 담겨 있어요.
이제는 사건, 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되면.
책무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만한 권한을 강릉시가 갖고 온다고 보면 돼요.
교육하고 예방 활동을 해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노동부에서 관여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오면 사건,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지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조례가 발효됨과 동시에,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활동한다는 이런 대안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완전히 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협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역할을 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 사항을 구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한다는 의미로,
허병관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책무가 그만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예방 활동을 하고 또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또 그만큼 인력이 투입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만 믿고 있을 상황은 아니란 거예요.
강릉시에서도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이 그만큼 따라줘야지 예방 활동이 되고, 교육도 될 거라고 봐요.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잖아요, 그건 관계없고, 소규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대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강릉시와 함께 안전문화추진단을 구성 했습니다.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원으로 저희가 1인 기업체, 음식점, 숙박업 조합이나 이런 단체랑 협의해서 안전교육이나 위생 교육할 때 그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도 추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교육을 하면요, 사업주가 안 와요, 밑에 직원을 보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해요.
이거는 세심하게 해야 하는 거지,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 해서 괜찮을 거란,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제부터는 디테일하게, 강릉시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매뉴얼도 나와야 해요.
국장님, 안 그래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면 대표자는 안 오고, 밑에 직원들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교육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빠지지 않고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강릉시가 재해가 한 명도 없는 안전한 예방 활동을 해서 산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0조에 안전보건 지킴이라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안전보건 지킴이를 위촉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사업 활동내용이 있기는 한데, 활동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기 점검 활동이라든가 이럴 때만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보가 있다든가, 이럴 때도 같이 출장을 가게 되는건지…….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수시로 저희가 사업체에서 위탁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위험시설이 있어서 노 측에서, 우리 사업장 좀 점검해 달라고 하면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그렇게 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안전보건 지킴이는 한두 명 정도 위촉해도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게 상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시 점검이 있을 때, 노조 측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위촉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수시든 정기든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이 안전보건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인력풀이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인력풀은 아까 이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지 점검할 수 있는데 그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단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여기 조건을 보니까 사실 이런 자격증이 지금 시장에서도 되게 부족한 자격증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위촉을 한다고 해서 혹시나 이 부분이 되게 형식적으로 위촉이 되고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 사항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현장에서 효과성이 있도록 잘 위촉이 돼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재해, 산재 신청하신 분들 많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내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험, 처분된 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산업재해 진단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아무나 다 되는 병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병원은 따로, 산재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산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인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산업재해로 인해서 1년, 2년 하시는 분들, 그 이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특히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그분들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그분 자리까지 다 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으로 분명히 보이는 데도 계속 산업재해 진단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사실 저희 자치단체 업무는 아닌데, 저희가 산재 공단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단사항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아니, 어차피 노사민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 단체마다 위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낄 겁니다.
이 부분을 진짜로 일하시다 다치신 분들은 정상 복귀를 빨리하세요.
그런데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산업재해를 받고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일부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정상인보다 더 활동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복귀를 안 하시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은 진짜로 노사민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겠다 아니면 진짜로 그분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짜로 복귀를 못 하는 처지가 맞는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노사민정협의회나 심의할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법 개정이 2021년 11월 19일 날 됐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작년 상반기에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춘천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지금 제정이, 12월 정도에 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작년?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작년 12월.
배용주 위원  만약에 안 하면, 우리가 제정을 안 하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금 상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 산업 예방 활동에 대한 게 지정이 돼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나 정부나 도에서도 제정에 대한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지금 제정해서 예방 활동에, 저희도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나름 예방 활동에 대해서도,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늦었지만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따로…….
조례에는 정부 시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는 해야 하는데, 뭐 안 한다고 해서…….
계속 독촉은 받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빚이 졌나, 독촉장을 받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저희 강릉지청에서도 협조 요청도 많이 하고, 저희도 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진행하려고,
배용주 위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해갖고 하라고 할 적에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공단이 해 오던 거를, 자기네가 해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지방자치단체로 좀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 강릉시가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르는 업무량이 가중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추가적인 업무는 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경제환경국에서 할 거예요, 이 업무를?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 경제진흥과에 노사협력부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업무를 안 해 왔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업무 할 인원이라든가 지금 있는 인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할 때 저희가 운영사항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업무 배정이나 인력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이제 2021년 11월 19일에 법이 제정이 돼서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이미 반 이상은 작년에 했고, 이제 강릉시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이에요, 그죠?
늦는 것만큼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좋은 법, 제도 같은 거, 보조를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늦게 해 갖고는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안 되겠죠?
지금까지 어떤 예로 봐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우리 지자체가 법을 제정을 안 한 경우가, 늦게, 아주 늦게, 몇 년 만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만약에 제정을 안 하면 뭐 독촉이라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하라고 하는 어떤 공고 같은 걸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인데…….
우리가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5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
이 책무를 다 성실히 이행해야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체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죠?
그럼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나면 이거 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갖고 계획을 세울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기존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논의해서 기초자료를 다 수집은 해 놓은 상태고 그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대책이나 이런 걸 수립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계획된 건 없고 기초자료만 이제 수집해 놓은 상태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는 바가 그럴 거예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강릉시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권한을 일부 위임을 받았다고 하나요?
받았잖아요, 업무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정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이거.
이거 수립계획 해갖고 어디에, 노동부나 이런 데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보고하는 건…….
배용주 위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가지고 시행하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시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릉시 자치단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용주 위원  노사민정하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배용주 위원  어쨌든 간에 노사민정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잖아요.
다 공조를 해야 해요, 그죠?
해 가지고, 저도 자료를 이제 좀 봤습니다마는 산업안전, 재해, 예방, 상당히 어떻게 봐서는 범위를 따진다고 하면 광범위합니다.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수립해서 우리가 일부 업무를 권한 받은 만큼 여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
제가 봐서는 뭐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지나가듯이“보건 안전교육을 합니다, 산업 교육을 합니다, 오세요”이러면 속된 말로 직원들 하나씩 그냥,“야, 너 내일 할 일 없으면 거기 가서 교육 좀 받고 와”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재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안이 업체나 강릉시의 행정에서 하는 일이 보통 어떤 일이요?
어떤 지원을 해 주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업체에 지원은 산업안전 예방 활동에 대한 홍보하고, 산업 현장에서 위험시설이, 노 측이나 사 측이나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점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권고, 거기에 따른 사업주의 협조 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순민 위원  공권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일단 뭐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권순민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홍보라든지, 예방 안전을 위해서, 그냥 그런 것밖에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권순민 위원  홍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산재 처리를 받으려면 결론은 근로복지공단 가서 신청을 하고, 산재를 입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이 조례안은 쉽게 말해서,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지 권고사항 정도만 있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재가 일어나기 전 사전단계로 예방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고,
권순민 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방 활동을 하는 거죠.
산재에 대해서 뭐 해 준다, 못 해 준다 이런 힘은 없잖아요, 맞죠?
그런 조례안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거는…….
권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실상 산재 처리를, 직원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건설도 있지만 다른 운송업에도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특수형태의 종사자가 참 많이 늘었어요, 퀵이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그런 종사자들이 꽤 많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많이 노출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처리를 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산재 처리를 해 주는 게 복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은 이 부분을 갖고 보통 근로자들이 어디 상담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노무사를 선정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처리 받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참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이 조례안이 예방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권고사항, 현장 방문 해서 조치사항 같은 거, 그거밖에 결론적으로 없네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 있지만, 특수형태 종사자, 서비스업 여럿 있지만 그런 형태별로 잘 찾아가서 위험성에 노출된 건설 현장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이 조례안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없이 와서 그냥 그러면,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사업주의 협조 사항도 조례안에 담긴 했지만, 사업주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그냥 협조 사항일 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리고 사업장에 위험시설이나 이런 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말 그대로 협조 요청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안전보건 지킴이란 제도 운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거는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도 안내를 하고 하는 건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입장에서, 노 측에서 지정된 노동안전감독관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재,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산업재해인데, 이 부분이 참 사망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년마다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예방 차원에서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냥 조례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홍보라든지, 업체들, 사업장에다가 정확한 예방 차원의, 우리 강릉시가 조금 홍보도 좀 많이 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그런 상위 조항이 있어서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조례가 허술한 것 같아요.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6조를 한번 보세요.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럼 협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했는데요.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입니다.
‘수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느슨합니다.
거기다 안전지킴이.
아까 필요에 따라서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3명을 12일로 했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김용남  그때그때 완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상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뭐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사업장이 있을 때 그때 안전지킴이를, 위촉해 놓은 지킴이를 그때그때 파견해서 점검하겠다고 하면 이거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강력한 조치.
예방 지킴이로 인해서 예방 지킴이 활동내용을 보면 사업장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는 이런 책무를 줬는데요.
유일하게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안전보건 지킴이가, 단체장에게‘어느 업체가 이런 행위를 위반했습니다,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안전보건 지킴이가 직접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체적으로 조례가 뭐, 이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너무 느슨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저희가 이거는 행안부 산업재해 관련 부서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많이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안이 구성된 자치단체에서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예방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니까요.
예방조치라는 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까 보면‘예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가 아니고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사업주가 협조를 안 하면 접근할 수가 없는 거로,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에 동의가 돼서 통과가 될지언정 다음에 상위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지자체 단체장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조치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을 봤는데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갖고 통과를 시킨다는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원안대로 의결하되 토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에도 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8조(회의)에 보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김용남  2항은‘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신설한 조항, 3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비공개로 하겠다는?
8조(회의) 신설조항 3항.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회의 과정에서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결정할 수 있는 거로 그냥…….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로…….
○위원장 김용남  모든 위원회는 다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공개로 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개를 해야 하는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 운영사항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넣은,
○위원장 김용남  그냥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넣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예.
○위원장 김용남  이게 사실 협의회는 투명하게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비공개로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을 자꾸 해 놓으면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게 다 공개가 돼야 하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비공개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된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 넣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둬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용남  그럼 중대한 사항을 비공개로 했을 때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비공개에 대한 내용도?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의회에서 요청하면 비공개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수 있다고 저는…….
○위원장 김용남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책임질 수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실무협의회 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렸는데 이 부분이 분과협의회를 만들면서 더 늘린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1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무협의회는, 당초에 노사민정협의회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보금 위원  상위법에 30명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니, 이 앞의 규정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무협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회의를 하는 거라서 그 기간에 1명씩 실무위원을 두게끔 하면 30명으로 같이 맞춘 것이고요.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14명입니다.
신보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노사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보통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어떤 홍보를 해 주는지…….
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사업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해 주는지…….
좀 전에 해외연수도 해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18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패 홍보나 지원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13항을 보면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조례에서도 노사협력 우수기업이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우수한 기업을 따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항목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산업재해 안전법 교육을 3회 실시했는데 참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산재 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까 말씀드린 산재 보험이나 4대 보험 지원에 대한 사업은 따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권순민 위원  그거랑 이게,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 예방에 협조적이고 우수한 기업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따로 포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수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게나마 담았는데 향후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지원사항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급여 몇 %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거랑 또 별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법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산업재해 예방이나 노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권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그겁니다.
왜냐면 업장 입장에서도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지 응하고 따라갈 수 있다.
이거는 사업자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권고사항이면, 시간도 없는데 굳이 내가 가야 하나,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이러면 사업자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자기가 가야 하는 부분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에 얘기한 부분도 그런 거 없이 기본적인 조례만 넣지 말고 말 그대로 지원 조례안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좀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들하고 어차피 위원도 선정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줘야 하는지 이 사업자가 이걸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그 부분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노사민정, 노사협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필요한 게,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만 그렇게 지원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127호,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적인 여건 변화와 도시의 주요 지표 등 정책 및 현황 여건 변화에 대항하는 계획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책기획과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담아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오늘 강릉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35년을 목표연도로 상위계획인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 강릉시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존·관리·이용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에코 스마트시티 강릉을 미래상으로 생태 도시, 역사 문화도시, 친환경 스마트도시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5년을 목표로 도시공원은 총 113개소에 약 425만6,000㎡, 시설녹지는 총 32개소에 약 58만5,0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위계획인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1인당 공원 면적 14.6㎡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하고 있는 용역회사의 기술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녹지과 소관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고, 공원녹지의 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현재 전체 공원 조성률은 58.4%, 이 중 생활권 공원 조성률은 61.8%이며,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대비 공원·녹지 개소 수는 16개소가 증가하고, 면적은 49만5,075.4㎡ 증가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효 대상 14개소에 대하여 실효 검토를 하였고, 2035년을 목표연도 하여 공원정비 및 관리를 위해 사유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156억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훈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상무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2035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인 경호엔지니어링의 김정훈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35년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김용남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먼저 바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무 검토의견에서 저게 공익보다는 사익이라고 말을 했고 무분별하게 난개발, 어떤 게 난개발이고, 뭐가 공익이고, 뭐가 사익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익보다는 사익이 더 우선시 된다고…….
허병관 위원  그럼 과장님, 58페이지를 보면 두산 공원이 있어요.
이건 왜 해지를 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두산 공원 같은 경우는 월대산을 포함해서, 월대산 공원 부분만 소나무가 우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병관 위원  이거 주민들 재산권 때문에 해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것만 재산권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다른 공원도,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하필 이 두산만 살짝, 월대산만 풀어줬냐는 얘기죠.
이건 국민의 재산권이고 다른 거는 재산권 없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두산 공원 같은 경우는 공항대교 내려가는 도로로 좌측 편에 입암공단하고 접해있는 부분이거든요.
허병관 위원  아니, 접해있든 어떻든 공원은 다 공원이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무분별한 난개발이라고 했는데, 난개발이 될 게 뭐가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난개발이에요?
자, 녹지축을 묶어놨는데, 녹지축에 난개발이라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들 말을 하기를, 자, 해안가에 건물이 없다고 해요.
대도시에 가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시만 무분별한가요, 난개발인가?
이게 실무 검토의견이에요?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월대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도 이거랑 똑같이 해 줘야 해요, 풀어달라면 풀어줘야지, 재산권인데.
이건 재산권 때문에 풀어주고 다른 건 못 풀어준다고?
안 맞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적극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원도 시민들이 풀어달라고 하면 다 풀어줘야 해, 이게 선례가 된 거예요, 이미.
맞잖아요?
공원 선례가 됐잖아요.
이건 시민들의 재산권 때문에 풀어줬다면서요, 그럼 다른 것도 풀어줘야지.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난개발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풀어줬다고 난개발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녹지축,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3지구는 아마 공청회도 여러 번 열고, 주민들에게 계속하고, 여기는 녹지축을 묶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
해일 우려도 있고, 또 사근진서부터 순긋으로 오면서 얼마 전에도 해일이 와서 엄청 많이 쓸려나가는, 사실 민가가 쓸려나간 적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지구에요.
2지구에, 이게 지금 119필지에요.
땅이 엄청, 총면적이 291필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해안도로를 끼고 쭉 내려가요.
그럼 바닷가는 녹지축, 이해가 가요.
자, 과장님, 바다를 녹지로 봅니까, 아니면 물로 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래도 저는 녹지로…….
허병관 위원  녹지로 보죠?
그럼 강릉은 녹지가 남아 돌아가요.
아마 사방팔방 눈만 돌리면 다 녹지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백두대간을 뺀 나머지 자연녹지에다가 녹지축을 묶어도 돼요.
여기다 녹지띠를 둘러놓고 개발행위를 하면 개발행위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심지가 살아나요.
녹지축 다 묶어놓고, 해안가 천혜의 절경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해안도로 쭉 내려가면서 바닷가 쪽은 녹지축 이해가 가요.
이쪽 편은, 맞은 편은 왜 녹지로 묶어요, 뭐 때문에?
안 맞잖아요, 이게.
사천서부터 지금 쭉 내려오면 한쪽은 제가 녹지축으로 묶는 거 그나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 세인트존슨 거기도 특혜를 줬어, 난 그때 심의할 때 위원들이 몇 명 거수해서 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납니다.
자,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민원 받은 거 있죠?
저기는 왜 특혜를 주고, 우리는 안 되냐고?
그럼 뭐라고 답하십니까, 과장님?
○녹지과장 신승춘  그땐 제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여러 의견을 저도 옆에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있죠?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이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말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인트존슨은 그나마 동계올림픽 숙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혜 아닌 특혜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안도로를 가면서 바닷가 쪽에는 녹지축으로 묶는다 그러면 사천서부터 견소동까지 간다고 그러면 하나의 한 라인으로 간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편은 뭐냐고요?
이건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것까지 다 묶냐는 얘기에요, 뭐 때문에?
이거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거 지금 재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지금 사유지가 2지구 같은 경우는 93필지입니다.
그리고 23만7,000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 3배 했을 때, 저희 과에서 계획한 건, 아직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는데요.
공시지가 3배 했을 때 지금 한 1,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2,000억 정도는 아마 예상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일몰제에 걸려 있는 거 그거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한 68% 정도…….
허병관 위원  아직도 해결 다 못했잖아요?
그럼 이 돈은 뭐로 재원을 마련할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비로 어차피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하여튼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매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3지구 같은데 보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바닷가 땅 평당 2,000만 원인데 보상금은 6, 700밖에 안 줘요.
○녹지과장 신승춘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강릉시에서는 다 감정평가로 미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 가서 항변해야 해요?
내가 녹지축 묶으라고 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녹지축 묶었잖아요?
그럼 이건 강탈이에요, 강탈.
주민들 눈물 흘리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많은 얘기를 직접 현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과장님은 피부로 더 느낄 것 같아서, 정말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해 줄 수 없는 게 아마 안타까움도 있을 거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있지만, 저는 그것도 현실 보상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자,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견소동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해안 축은 다 이해를 해요, 바깥에는 제척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제척을 못 해줘요?
녹지축 찍을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강릉 같은 데는, 그죠?
그럼 이거는,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일단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만큼 녹지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2지구 말씀하신 부분이고, 3지구는 사천까지 가는 거고, 2지구는 해변폭포에서 견소동까지 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려가면서 좌측으로는 묶어도 되지만, 우측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부분,
허병관 위원  묶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거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래서 우측 부분도 저희들이 녹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좌측은 녹지로 묶고, 이쪽은 개발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옆에 도로, 큰 도로에서 좌측으로 가는 밑으로는 다 묶어서 저희들이 녹지로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소유자분들께서 이렇게 재산인데, 감정평가해도 현실가 보다는 낮게 책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2지구 때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저 싸우다 졌어요.
져갖고 그냥 현실적으로 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땅이 있는 것처럼 해서 의원이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수많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녹지축이 딱 걸려가지고,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당사자라도 그런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좌측 편, 바닷가 쪽은 그나마 명분이 있어요.
자, 사천서부터 견소동까지 내려가면서 녹지 한 라인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해일 때문에 방풍림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전을 해야 됩니다.
난, 사실 이거 보전하는 거 원치 않아요.
바닷가 앞에 호텔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야 그 도심지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우리가, 강릉시가 변하지 않는 시 중에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너무 규제를, 우리 스스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돼서 규제를 하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녹지축 자체가.
뭐 때문에 우리 강릉시는 규제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이거 묶으라 소리 안 하실 거예요.
그분은 아마 개방적입니다, 적극 행정을 해서, 뭔가 시장님은 발전하는 걸 원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마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싸워야죠.
중앙부처에서 묶으라고 해서 무조건 묶나요, 그림을 그리나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해서, 도로변 좌측 말고 우측은 좀 풀어주시고 지금 현재 3지구 같은 데는 보상을 얘기를 하면 다 감정가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감정가만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시세가 얼만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분들 억울함 없이 보상이 나가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공원 얘기, 하나 했죠, 월대산 공원?
자, 여기처럼 정말 과장님이 재산권 때문에 이렇게, 민원 때문에 풀어줬다고 하면 다른 것도 이거랑 똑같은 잣대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은 잣대의 기울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행정이 신뢰성을 잃습니다.
지금 이 녹지축이라든가 이건 이미 강릉시가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모든 잣대는 똑같아야죠.
어느 건 해 주고, 어느 건, 그럼 누구에 의해서 해 주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변명이 궁색하다는 얘기에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 당초예산에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확보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 내에 지목이 전답, 대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 부서고 이 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해제나 또는 결정·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국장님하고 도시과하고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게 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미래를 본다 그러면 여기는 풀어주는 게 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닙니다.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도심지가 변하고, 또 외자 유치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되고 또 하나의 볼거리가 탄생하고 이런 거지 그렇게 밋밋하게 푸른 숲, 강릉에 오면 동서남북 전부 다 새파래요,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 하나가 공원으로 묶어달라고 한 데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허병관 위원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묶어 달라고 애원하는 걸 왜 안 묶어줘요, 묶어줘야지.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하여튼 그것도 도시과하고 긴밀히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우리 행정이 언제 2종 지구 그런 거 따졌나요?
묶고 싶으면 묶고, 풀고 싶으면 원스톱으로 풀어줬지.
언제 그렇게 절차상 다 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하여튼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지금 계속 도시지역 내에 미집행된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내지는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점점 공공시설을 이렇게 도심지역 내에 두기는 어려운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법원판결에 가서도 공공의 영역에서는 패소한 사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그래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봤을 때 이 부족한 공공시설 부분들에 대한, 특히나 녹지, 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 대안 부분은 아까 용역사가 설명했듯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지역 내에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 하고요.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20%, 40%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율 확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왼쪽만 보더라도 다 녹지고 산인데,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조의2항 가로수에 대한 부분, 가로 녹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상녹화 부분.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잔여지 부분에 공동체 공원도 면 단위도 계속 올해 사천면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 공원, 쌈지공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조성함으로써 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대체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그래도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 내지는 녹지계획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공익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제도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는 계속 개발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쪽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외곽 쪽으로 관련 대체 공간들을 마련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효과성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산책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사천, 옥계까지 이동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점점 기후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 녹지공간 확보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계획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부지들도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공원 부지 안에, 부지가 한 10개 정도의 부지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한 열 분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원을 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남겨놓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 부지 내에 소유자분이 한 열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필지가 10필지 나뉘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걸 다 하셔야 해요, 아니면 하시다 매입을 못 하시게 되면 남겨두고도 할 수 있는지,
○녹지과장 신승춘  그건 안 됩니다.
2025년까지 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실효에 대한 부분이,
김문섭 위원  한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여러 개의 필지가 나뉘어 있는데 만약에 8개가 매입이 됐는데, 2개가 만약에 매입이 안 됐다.
그럼 그 2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을 하실 생각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럼 그건 수용재결 들어가야 합니다.
김문섭 위원  수용으로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다 확보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필지라도 남으면 실효의 대상이 됩니다.
김문섭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녹지과장 신승춘  2025까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김문섭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그런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수용을 안 하려고 하니, 시에다가, 자기들은 공원하고 관계없으니 안 하겠다고 입장표명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꼭 매입을 해야 되는 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늦어도 올해 말에는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갑니다.
김문섭 위원  감정평가 의뢰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감정평가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수용재결하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또 합니다.
김문섭 위원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는 부지들은 어차피 공시지가들이 예전부터 안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공시지가 올라갈 때 공원 부지나 일반 부지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서 아마 공시지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소유주분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 나온다면 감정평가에 더 많은 평가를 해 주는 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열심히, 하여튼 사유재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산림이 8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림을 보면 일반 아까 1인당 가질 수 있는 14,
○녹지과장 신승춘  법적으로 6㎡인데요, 우리 상위계획상에 14.6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82%나 되는데 강릉시는 거기에 다 해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여기서 말하는 법리에 준해서 따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임야가 82%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되는 공원, 녹지 여기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많은 땅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문섭 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 부지 안에 공원들도 기본적으로 다 넣어야 하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맞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렇게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차후 시가화 예정용지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의무사항인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비율은 의무사항입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면적이 잡힙니다.
김문섭 위원  전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오대산 국립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은 해당이 안 되죠?
○녹지과장 신승춘  해당이 안 됩니다.
김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원들은 저는 솔직히 찬성합니다.
부지 안에, 관광지 안에, 일반 부지 안에 공원을 많이 하는 건 저는 사실 찬성하는데 경포 해변 상가에도 민원이 걸려 있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1980년 이전에 강릉시에서 어떻게 도로 주차장 부지를 개인 땅 소유로 해 가지고 강릉시 50%, 개인 50%.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녹지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부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앞에 부분하고, 도로 부분 하고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분들에게는 주차장으로 쓰이다 보니까 현재 상가가 100만 원이면, 이 앞에는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조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현재 그 부분은 2002년도에 지적분할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도로, 녹지 이렇게 3개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는 녹지하고 공원이 들어가 있는 땅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하고 같이 걸쳐 있는 땅이다 그러면 대지화로 감정평가가 될 건데 이게 별도로 빠져나가서 지적분할 되어서…….
아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김문섭 위원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도 관련되어 있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건 강릉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일부 인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강릉시에서 그걸 29개 상가에다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할 때 차라리 그냥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대 50 지분에다가 한 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앞에 있는 주차장, 임야 부지를 다시 29개 상가하고 강릉시하고 50대 50할 때, 처음부터 잘못된 조성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상가에서 민원 들어 왔을 때 그 얘길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봐도 감정평가 의뢰하거나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니, 제가 강릉시에다가 시의원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채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고, 지적과하고 공시지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녹지과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시려면 앞에 부지하고 감정평가를 같이 조율을 해서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만 매입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현재 그분들이 영업하고 계시는 부지 안에도 그리고 그분들 피해가 많았어요, 그동안 유료주차장하고 이럴 때도 그분들은 본인들 소유가 50%나 있었지만, 그분들도 주차비 내고, 그분들도 그 땅에 대해서 소유분이 있으면서도 주차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실 때 꼭 상가권에 있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앞에 분하고 조율해서 매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거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나가 있는 땅만 감정평가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안 상가에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 그때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차이 나는 부분이라 감정평가를 한다는 게,
김문섭 위원  거기는 조율이 안 되면 매입을 못 할 수 있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3개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이 녹지과에서 공원 부지로 하는 단계에 딱 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그 부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그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대로 된 호텔을 지어서 29개 상가분들 1층에 상가권을 다 줘서 그런, 네 땅, 내 땅 가리지 않고 강릉시에서도 관광산업 할 수 있고, 호텔이나 큰 부지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라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동료 위원 같이 경포 2지구 관리계획을 보면 바닷가 쪽은 지금 사유면적이 93필지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주민들하고 공청회 가진 적 있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주민설명회를 2월 27일 날 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분들이 뭐라 하시던가요?
○녹지과장 신승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도 도립공원 내부터 여태껏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받다 보니까 땅 매입에 대한 부분을,
권순민 위원  도립공원 지정된 게 몇 년 됐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때 81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4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강릉시가 인구 유입하고 개발하자고 계속 얘기한 부분이고, 전에 제가 집행부에서 얘기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제2의 부산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핫한 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송정, 안목도 지금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고, 송정, 강문 주민들은 지금 계속 풀어달라고 난린데 이걸 또 묶어버리면,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개발이나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당연히 녹지조성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조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나무, 숲이 있고, 숲이 있으니까 그냥 묶자, 이게 아니고 지금 미래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가 진짜 순수하게, 서울 사람들이 강릉을 오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관광지가 어딨습니까, 강릉 오면?
바닷가, 경포, 안목, 송정, 바닷가 라인에 제일 많이 보러 오지 않습니까, KTX 타고, 그다음에 먹거리 좀 보고, 월화거리 가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까?
솔직히 커피 거리 한계에 다다랐다고.
이제 사람이 점점 줄 수 있는 한도밖에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뭔가 민자 투자해서 호텔이나 숙박을 더 만들어 주고 이래야지, 유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유흥보다는 숙박업소가 더 만들어지고 투자자를 만들어 줘야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고 즐기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맨날 과에서, 행감 때 얘기하면 뭐합니까?
관광객이 오면 1박 쉬게 하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하루 머물게 하자.
이런 걸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풀어 줄건 풀어주고, 제한할 건 제한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데를 묶어버리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강릉시가 관광객이 더 줄 수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것밖에 안 된다, 시간이.
도립공원은 지금 40 몇 년이 됐는데 개인 사유지 93필지, 이것까지 같이 묶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아마 진짜 난리, 난리 칠 겁니다, 사실상.
지금 얘기는 안 하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부산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닷가 라인을 쭉 살려서 바닷가 솔밭에 테라스를 경포까지 깔아서 관광객이 오면 테라스를 걸으면서 바닷가 라인 쭉 타고 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어떤 분은 거기에 바이크 레일까지 하자, 그래야 관광객이 온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로 가야 하는데 당연히 공원 녹지조성도 좋습니다.
강릉 오면 공기도 많고 좋은데, 제가 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강릉시 미래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뭐 다른 과들은 계속 뭔가 인구 유입시키고, 우리 강릉시 인구를 늘리고 뭔가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녹지과에서 탁 막아버리면 계속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묶어놓고 초당, 강문, 경포, 안목, 바닷가 제일 예쁜 라인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를 묶어버리고 개발 못 하게 만든다?
어느 누가 봐도 용납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땅값도, 안목, 견소동 땅값 얼마인지 아시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4,000에서 5,000 정도,
권순민 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거기 땅값이 비쌀까요?
조그맣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땅 라인이.
맞지 않습니까?
강문도 3,000을 갑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해서 라인에 시 땅도 있지만, 개인 땅들은 공원으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부근만 비싸지는 거예요, 땅값이.
견소동 땅값이 4,000이면 서울 강남땅 값하고 맞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강릉에서.
그렇게 만든 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또 만든 거예요, 사실상은.
다른 데 다 묶어버리고,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만 땅값이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이 라인, 경포 라인, 제가 봐서는 인공폭포 라인, 중요한 라인입니다.
여기 사근진 넘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더 개발돼야 되는 곳인데, 여기를 다 공원으로 묶어버리면,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공유지는 내버려 두더라도, 사유지는 어느 정도 허가를 풀어주고, 전체적인 개발로 가야 한다고 봐요.
이건 강릉시 관광이나 인구 유입이나 모든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초당도 그렇고, 초당도 지금 제일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덴데, 아마 강릉에서 초당, 안목이 관광객 제일 많이 올걸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그런데 여기 초당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나가지를 못해요, 뻗어나가지를 못한다고.
계속 묶어놔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잖아요.
남의 재산을 몇십 년 동안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한다.
그렇다고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결론적으로 개인 사유권 재산 인정해서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지금 묶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는 겁니다.
그분이 오죽하면 휘발유 들고 온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 얘기는, 개인 사유지는 어느 정도 풀어줄 건 풀어주고, 상황을 보고 풀어줘야죠.
위쪽으로, 서쪽으로 갈 때는 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묶어서 어느 정도 공원화 시설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좋은 라인을 묶어버리면, 개인 사유지 다 묶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더 발전 없다.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만 자꾸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경포 2지구하고 3지구는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서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권순민 위원  그렇게 좀 풀어주고 뭔가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자꾸 개발되면 사람이 더 많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도로도 확충해 주고, 그럼 관광객 더 많이 유입되고, 이제 KTX 다 열리는데 그 관광객들 볼거리가 없으면 안 오지 않습니까?
더 만들어 줘야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고, 뭔가 개발시켜주는 부분은 또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산 공원.
그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고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솔향 수목원 관련해서 일을 진행하시다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계속 민원인들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거기도 어차피 개인재산권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럼 아까 두산 공원 같은 일도 없었던 걸 뭔가 만들어 줬으면 여기 솔향 수목원, 이 건도 실질적으로 없던 걸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솔향 수목원 관련해서요?
지금 민원 있는 부분이 아마 진입로 부분에 있는 땅 소유자 부분, 말씀하시는 이 부분 같은데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왜냐면 여기하고 관련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제부터 과장님께서 우리 사유재산권 보장 부분 때문에 두산 공원 같은 경우도 변경을 했다고 말씀도 하시고, 오늘도 허병관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왜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고, 또 지켜줘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없었던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틀을 보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추후 이런 부분이 민원이 계속 안 들어오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동의안을 통과시켜요.
다음 절차는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는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강릉시 행정절차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개별적인 부분들을, 했던 사항들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남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녹지과장 신승춘  기본계획이 승인 나더라도 나중에 개별적인 관리계획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저희들이 오늘 부대의견을 안 달아도, 이 안은 그대로 통과가 되고 또 심의위원회, 어디 심의를 한다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녹지과장 신승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공원계획을 보면, 지금 재원을 보면 토지 보상 하는 데만 2,578억이 들고, 도시공원 조성하는데,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총 3,156억이 소요됩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전부 시비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2011년도에 300억 원 마련해서 200억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100억 가지고, 올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그거 외에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이 부족한 재원들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2035년까지니까 20년 안에 매입하는 부분이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내에 지목이 전·답·대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제 검토를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례사업 세 곳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공원녹지로 지정이 된 부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가는 계속 상승하겠죠?
2035년도라고 하지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재원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이거는 전부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강릉시에 저수지가 몇 군데 있죠?
한 여섯, 일곱 군데 있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저수지 부분은 공원녹지로 인정이 안 되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왜 불가능하죠?
○녹지과장 신승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하는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결정, 변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수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문진 국가정원에 향호호수하고 향호지를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개별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단독적으로 있는 저수지 이런 것들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개발행위를 병행하면 그 부분도 녹지로 포함할 수 있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 인근에 있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위원장 김용남  경포호수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경포호수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는 저희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릉시민의 도심권과 비도심권을 따져보면 비도심권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전부다 돌아 보면 녹지공간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공원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강릉시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공원녹지 부분이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정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도심권하고 도심권하고 균형이 맞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까 시민 일 인당 목표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그 목표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거 공원녹지 조성되면, 위원회 통과해서 도로 올라가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도 승인…….
권순민 위원  그럼 승인을 받으면 녹지계획조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푸른 부분 도시과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과 협의 사항이라고, 그럼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다시 녹지과로 와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본계획은 점에 대한 계획이고, 2020년 11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래돼서 상위계획하고 부합되는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거든요.
중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어떤 사항을 저희가 받아주는 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5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시에 저희도 일부 변경을 수립합니다.
권순민 위원  아, 또 수립을 하고?
만약에 공원녹지가 지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가능합니다.
권순민 위원  충분히 가능한 거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3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3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반시설의 신설 정비를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운동장① 시설 내에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 대로 3-26호선의 도로부지 면적을 운동장① 시설로 편입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계절에 구애 없는 훈련을 위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으로 전천후 사격훈련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7일 강릉시가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을 지하 2층, 지상 4층, 연 면적 3만3,204㎡, 약 1만61㎡를 건립하여 성공개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ITS 총회 대회의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소로 2-384호선 폭원변경과 운동장② 구역 면적 오류를 정정 반영하였으며, 세부시설 변경으로는 편익 시설인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신설에 따른 도로, 광장, 녹지가 축소, 변경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강릉에코파워로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상생협약기금 260억 원으로 ITS 대회의장을 설계·시공 후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3월 2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98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강릉원주대학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을 결정(변경)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 및 직원들로 하여금 더 나은 교육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교 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원주대학교 기존 자연과학 1호관 철거, 신설 외 5개 시설 신설과 정문 회전교차로 개선 및 녹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용역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원의 운동장 시설 내에 전천후 사격훈련장을 신설하고, 도시계획도로 대로 3-26호선 개설에 따른 도로부지 면적을 운동장 시설로 편입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가 2026년 개최지로 강릉시가 최종 확정된바,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대회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원주대학교 시설 내 회전교차로 변경 및 녹지조성계획, 자연과학 1호관 외 5개소의 시설을 신설하여 학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 및 직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유엔시티 서규학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김용남  서규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 경기장 옆에 시설 설치, 사격장을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왜 사격장을 설치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릉에 장애인 사격선수단이 있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강릉시가 장애인 사격선수단이 있어서요.
이번에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저희들 도시과에 의뢰가 와서 이번에 전천후 사격장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몇 명이죠?
○도시과장 장규선  정확한 인원은, 체육과에서…….
○체육과장 박상우  체육과장 박상우입니다.
본 시설은 저희 장애인 사격부가 있습니다.
선수가, 국가대표가 2명이고, 감독 1명, 그렇게 3명이 하고 있고요.
1명 선수는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 사격부가 현재 운동장 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자체가 곡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10m지만 굴곡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좀 하기 어렵고요.
또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사업부가 세계대회라든지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사격선수가 2명이고, 감독이 1명?
○체육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럼 강원도는 총 몇 분인가요?
강원도에 파악된 거 있나요?
이게 정규사격도 되고, 우리가 장애인 선수단이 있으니까 만들어 주는 거지만 국제 규격에 맞게 다른 일반인 사격단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박상우  저희가 이거 할 때 전지훈련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외부의 전지훈련팀도 강릉에 와서 연습을 하고 쉬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강원도에 파악된 건 있나요, 사격선수단이 몇 팀 정도 있는지?
○체육과장 박상우  전체적으로 춘천에 사격팀이 있고, 춘천 체고에 사격팀이 있고,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도청에 사격팀이 있고 그런 형태고, 춘천에는 경기장이 사격팀이 장애인 아니고 일반 사격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요.
국내 대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희는 순수하게 훈련용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일단 사격장이 만들어지는 걸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 사격선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 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게 활용도가, 몇 분을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활용하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훈련장으로, 또 외부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성화해서,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 비용에 대해서 실익이 있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두세 분만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격장을 짓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투자가 아닌가…….
당연히 경기장을 해 주고 싶죠, 훈련장을 해 주고 싶지만, 경기장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맞죠?
○체육과장 박상우  이거는 저희가 훈련장 명칭도 장애인 사격훈련장이 아니고, 일반 사격훈련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선수들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순민 위원  그렇게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십시오.
○체육과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저는 장애인 사격단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없다니까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어차피 지어지는 부분을 갖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과장 장규선  예.
○위원장 김용남  우리가 지금 운동장① 안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3-26호선.
이거는 사전에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냥 먼저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도시계획도로만 3-26호선을 먼저 개설했고요.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파크 공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② 시설할 때 그때 이제 확장했던 시설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하면서 그걸 어느 쪽에 편입을 하지 않았고, 지금 와서 저희들이 이런 다른 시설을 변경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번에 사격장 시설을 변경하니까 함께 추가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떠 있어 가지고 운동장①하고 ②하고 그사이가 이미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공간이 있다 보니까 ①하고 ②하고 어떤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경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변경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상급 기관에 승인을 득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이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저희 시에서 오늘 의견 제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강원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까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전에 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도시과장 장규선  승인을 득하는 게 아니라 사전협의를,
○위원장 김용남  사전협의를 먼저 거친 후에?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서광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박주연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김용남  박주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사님.
이사님이 이번에 대회의장 건립과 관련해서 같이 참여를 합니까?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위원장 김용남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십니까?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사업자가 에코파워죠?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거기하고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까?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대회의장 건립에, 강릉시에 처음으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는데 좋은 건물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엔지니어링 이사 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면 진출입로가 난설헌로, 거기로 나가나요?
○도시과장 장규선  지금 난설헌로 쪽하고요,
권순민 위원  저기 수영장 밑으로 내려오는 길 하고요.
○도시과장 장규선  그 길 아래쪽 해서 중앙교회 있지 않습니까?
중앙교회를 통해서 오른쪽에 우회전하시면, 중앙교회에서 난설헌로 쪽으로 이동을 하시다 보면 진입하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안쪽에서 조금 전에 ①에서 설명했던 도로를 이용해서 하키장으로 해서 스피드 스케이트장 그 뒤쪽으로 가는 길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결론은 빠져나가려면 난설헌로로 빠져나가든지 다시 올라가서 경기장 앞으로 빠져야 하네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권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길 하느냐면 난설헌로 쪽이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출·퇴근이나 보통 평상시 차량들이, 예전보다 한, 두 배 정도, 이상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경기장이 들어오고,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면 그쪽이 너무 막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나중에 지을 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충분히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난설헌로 쪽이 너무 막힌다는 부분만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동의안은 보면 사실 녹지공간을 대회의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그 내용밖에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회의장은 에코파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이 관계는 ITS추진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ITS추진과장 장동수입니다.
현재 희림건축사에서 계획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세부적인 컨벤션의 용도라든가 디자인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 5월쯤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목표는 10월쯤에 착공을 하는 게 목표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몇 월?
○ITS추진과장 장동수  10월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공기가 충분합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2026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공기가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고, 매 공기마다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사전에, 대회하기 전에도 리허설도 한번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고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회의장은 우리가 에코파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우리 강릉시가, 물론 컨벤션 센터, 아까 몇 월에 설계도가 나온다 했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기본적인 건 5월이나 6월쯤이면 대략적인 외관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의회하고 한번, 전체의원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컨벤션 센터가 어떻게 지어질 계획인지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실화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고, 좋은 품질의 좋은 시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민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더 제가, 이건 도로과 관할인데요.
어차피 도시과에서 이번에 ITS 관련해서도 지금 도로 확장도 있고 하니까, 경포사거리가 오거리가 됐잖아요?
○도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게 난설헌로가 올라가면서 오거리가 되는데 지금 권순민 위원 말처럼 난설헌로가 되게 많이 밀립니다.
더군다나 난설헌로 진입로 신호등 시간이 워낙 짧아서 거기 밀리는 차들이 그 밑에 지금 강릉교회 회전교차로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포사거리 밑에 회전교차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 도로과하고 빨리 얘기하셔서, 우리 ITS 총회하고 뭐 시간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경포 오거리를 사거리로 다시 만들고, 그 회전교차로 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진행해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요, 오거리 되어 있는 걸 교통체계 개선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 완료되게 되면 별도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관계 부서가 어차피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어차피 ITS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여름 전에, 여름 관광객들이 밀리기 전에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관계 부서하고 같이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 부분 면밀히 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운동장②)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유엔시티 서규학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유엔시티 서규학입니다.
지금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김용남  서규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과장님 회전교차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시뮬레이션 여러 번, 저희 사업부서 도로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교통과라든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사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가 규모가 작은 회전 로터리인데 그거보다 규모는 오거리 정도 크기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장규선  거의 규모가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 위원  그쪽이 아마 차량 유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택지라든지 아니면 경포동 쪽 학생들이 차량 부분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많이 유입이 되다 보면 오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서규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정류장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아마 편의성을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지 않아도 현재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은 관계 버스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치를 조정했고요.
여러 가지 학생, 보행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보면 대학교 안에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김문섭 위원  이 사격장 어떤 용도의 사격장이죠?
레이저건입니까, 실제 공기총 사격장입니까?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실질적으로는 사격장이라고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체육관이 있고, 체육과 학생들이 보통 운동하는 부속 시설로써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격장은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학생들이 이용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름은 사격장이라고 해놨고, 실질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문섭 위원  왜냐면 조금 전에 장애인 사격장 새로 신설하잖아요?
여기도 사격장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진짜 공기 사격장이라면 장애인들 굳이 거기 나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이 되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그런데 이제 사격장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공작물은 실질적으로 창고 정도의 면적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장애인 사격장, 그 면적만큼은 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실은 창고 식으로 되어 있는 운동하는 학생들의 락커시설이라든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 위원  사격장 빼세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알겠습니다.
이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오해살 수 있지 않습니까?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 저도 사실 이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회전교차로 밖에 있는 아까 양쪽 야산까지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들어오는 진입로가, 7번 국도 옆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도 사실은 보도블록을 만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김문섭 위원  도로 확장하면서 산을 깎으면서 도로보다 많이 확장하다 보니까 인도를 많이 만들었어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김문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회전교차로가 워낙 작은 데다가 문제가 뭐냐면 버스 승강장 큰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일반 승강장처럼 반 막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 승강장보다 두 배 이상 큰 승강장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택시하고 일반 차들, 버스가 다 거기 서버려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예.
김문섭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뒤편은 강릉대학교 셔틀버스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기를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데 학교 측에도 그렇게 되면 택시, 버스, 학교 버스들이 다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지 될 것 같고, 기존 차량들도 거기 잠깐 차를 주정차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인도 블록이 되게 넓게 되어 있는 그쪽, 그쪽을 더 확보해서 도로를 2차선을, 3차선 정도로 만들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아까 봐서는 학교 안쪽에 건물 상징만 없앤다고 하시는 걸 보면, 그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거는 건설과 도로과하고…….
○도시과장 장규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택시 그리고 버스,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하고 이번에 설계할 때 반영을 많이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도면을 도로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 설명드리려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김문섭 위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오셔서 설명하고 나서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처럼 작게 해선 안되는 게 뭐냐면, 아침저녁 아이들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에는 그 일대가 학생들을 태우고 오는 차, 그리고 학생들 차, 교수, 직원들 차하고 완전히 뒤섞여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상징물 없애면 다시 상징물 합니까,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아예 없애고요, 기존에 상징물 없애면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완전히 교통을 개선을 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도면을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하실 때 뭐 과장님 쪽이 아니라 도로과 쪽하고 하겠지만 이왕 하실 때 진짜 크게 해서 주정차하는 차량들까지 정차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서 지금 모든 차량들이 섞여서 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유롭게, 정차할 수 있는 차는 정차하고, 버스나 택시도 서고, 일반인도 설 수 있고, 자유롭게 돌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거 저한테 한 부, 설계도 나오면 한 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저 8번에 보면 회전교차로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보면, 우측에 이렇게 녹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요?
그걸 전부 들어내면 어떻습니까?
거기 도로가 참 기형적이에요.
들어가서, 교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서 가는데,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쪽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용남  그 포인트 있는 전체, 그 파란 부분요.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이쪽은 학교 쪽에서도 사실은 녹지공간처럼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을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로로 만들려면 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표님 거기, 파란 녹지공간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 전체, 더 크게, 저 끝에까지?
과장님, 국장님.
저거 강릉원주대학에서 싹 들어내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든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거기가 지금 소나무도 꽤 많이 있고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너무 삭막하게 있던 산이 없어지다 보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릉원주대학교하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학교 입장에서 그 앞이 탁 트이면 좋죠, 이거 삭막해지지 않습니다.
저걸 싹 들어내면 우리가 교동으로, 어디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장규선  7번 국도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7번 국도 밑에 이렇게 정문 앞으로 진입을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들어내면 거기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표님, 혹시 모르십니까?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저기 면적이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 문제는 저희가 아까 몇 분 말씀하신 대로, 현재 회전교차로보다 낮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산 들어내는 문제는 별도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사업비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회전교차로하고 저거를 들어낸다고 하면 사업비는 강릉원주대에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 문제는 이제 서로 부담하는 부분이 나와야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용남  아, 우리 강릉시도 부담해야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가 돼야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 공간을 학교가 들어내고.
박경난 위원  학교가 딱히 필요가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권순민 위원  그걸 들어내면 도로 굴다리로 빠진단 말이에요.
굴다리까지 다 없애야 한다는,
박경난 위원  그게 높이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도시과장 장규선  높이가 차이 나서 지금 국도하고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택지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남  예.
○도시과장 장규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광장을 하든지, 다시 또 녹지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강릉원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강릉원주대에서도 저기는 시설물은 안 할 거라고요, 분명히.
주차장을 하든가 뭐 공원을 조성하든가,
박경난 위원  학교에서 그걸 마땅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길을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이용래 위원  구도가 위에서만 맞죠, 밑에서는 안 맞잖아요?
김문섭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반대편 산을, 거기가 지금 넓게 깔려 있거든요.
거기를 더 확보해서 거기다가 택시 주차장이라든가 일반인들 주정차 공간으로 만들면, 지금 반대편, 거기가 교차로 돌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대편이, 지금 그 자리가, 빨간 불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차라리 이쪽 산을 더 깎아서 충분히 주차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면,
권순민 위원  저 밑에는 개인 사유지가?
○유엔시티 대표 서규학  지금 학교 말씀드리면 이쪽에 학교 토지 있는 데까지는 사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은 사실은 고도가 좀 높아서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위원장 김용남  거기는 경사도 있고, 사유지가 있다 그러는데, 저거는 순전히, 100% 원주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좀 이렇게 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싹 들어내는 게 아니라 들어내되, 거기를 공원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좀 저쪽 어딥니까?
문성고등학교로 진입하는 도로를 좀 확장하면서 거기다 주차장으로 또 정류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45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급증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위반 자동차 등 견인 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는 5개 업체로, 전동킥보드 1,480대와 전기자전거 300대로 총 1,78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도와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한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주차된 이동 장치를 견인 및 견인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심의안건과 같이 별표에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견인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타 시·군 견인료는 서울시 4만 원, 제주도 3만 원, 전주시 2만 원, 원주시 1만6,000원 등으로 현재 우리 시의 경우 1만5,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추가 요금 및 보관료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강릉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대여사업자를 정의하고, 대여사업자로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붙임 심의안건과 같이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대여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붙임 심의안건과 같이 제9조제1항에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 대여사업자로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강릉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주정차 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에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대여사업자를 정의하고, 대여사업자로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처분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함으로써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가 지금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서비스 이용 후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바, 당장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마련하고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강릉시도 이에 맞춰서 관리·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 환영을 합니다.
지금 민원 신고시스템도 올해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죠?
○교통과장 강순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QR코드를 찍어서 주정차 위반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킥보드에 QR코드가 있는데 민원접수가 되면 QR코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대여사업자랑 저희랑 같이 동시에 오는 쪽으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대여사업자가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강제견인해서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신고 접수 후에 공유서비스 기업이 세 시간가량 정도?
○교통과장 강순원  예, 세 시간,
신보금 위원  수거 재배치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에서 강제조치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신고받은 즉시 견인하는 구역은 따로 세분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현재까지는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민원불편이 가중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차도나 자전거 도로,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전자 블록 있는 부분,
○교통과장 강순원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신보금 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이렇게 좀 사람이 붐비는 지역이나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럴 때 무단주차된 경우에는 즉시 견인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고 접수 후 세 시간가량 재배치할 시간을 주는 것보다 즉시 견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이게 주차구역이 따로 없잖아요, 저희가?
거치대는 그냥 공유서비스 기업에서 이렇게 일부 만들어 놓은 거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럼 시에서는 주차구역을 나중에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구역선도 계획을 하고, 전반적인 세부사항들을 잘 다듬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 킥보드를 이용할 때 사람이 많은 지역의 서행하도록 하는 관련 캠페인이나 안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최근에 강릉대학에서 경찰서랑 킥보드 대여업체랑 또 저희랑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어떤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대여사업자는 이용자들에 대한 준수사항들을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주행 시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장착을 위한 교육이 대여하는 사업자들이 교육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의 조화를 위해서 이번 강릉시의 이런 PM 관리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돼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강릉패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문제가, 제가 이거 조례도 제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관에서 관리를 해요.
이게 됨으로 해서 사방 사업자가, 이 사업자가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4개 사업자 들어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좀 줄어들었네요?
이게 10개 사업자가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이 사업자들이 문제에요.
이게 아마 제정이 되면 이 사업자는 강릉을 떠납니다.
이 사업자가 이 조례가 있는 지역은 안 갑니다.
없는 지역만 지금 돌아요.
전국을 돌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던 사업자들이 강릉이 없으니까 강릉으로 내려왔었고, 일부 내려왔다가 일부 없어졌었고.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된 거를 알면 이 사업자 운영 안 합니다.
적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과장님께서 늦게나마 빨리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데, 이거를 이분들하고 사업자하고도 조례가 되면 제정이 되었다고 통보도 해 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시행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 주세요.
떠나는 사업자는 떠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긴장을 더 할 거고, 앞으로 막 갖다버리는 킥보드 없을 것이고,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보 없이, 우리가 스티커부터 발부하지 말고, 사업자들에게 통보해서 알려주고, 우리는 며칟날부터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 안 하면 시행하겠노라고 통보해 주세요.
해 주면 아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떠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를 깔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늦게나마 하여튼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교통과장 강순원  다음 주에 저희가 전체 업체들 간담회를 실시해서 조례 제정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준수사항 부분하고, 저희들이 각종 사항들을 전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