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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3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4. 3.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5. 4.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6. 5.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간 내린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에 앞장선 시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며,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경칩입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봐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강릉시민 모두 따뜻하고 포근한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허병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병관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허병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공유주차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는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에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유주차장 이용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 개방하여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유주차장의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21년 7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어 원도심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강릉시의 가장 큰 현안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과 공유주차장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 함께 강릉시 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허병관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차량 등록 대수 대비해서 주차 면수 확보가, 매년 확충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만큼 주차면 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비율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 건지…….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통계를 보시면 저희들이 강릉시의 차량 대수가 11만 대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전체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공유주차장 포함해서 한 13만 정도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출근 시간대, 모두 출근을 해서 주차장으로 몰렸다가 나중에 퇴근하게 되면 거의 주거지로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공유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런 민간학교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지금 주차장을 더욱더 확충할 계획이고요.
박경난 위원  이게 포남동을 예로 들면 일송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은편에 있는 주택가에서도 일송 아파트 쪽에 주차하고, 아파트가 일단 주차면이라든가 주차하기가 더 쉬우니까 들어오거나 그리고 야간 시간에는 일송 아파트 주민들이 여성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쪽에 주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계속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일송 아파트 쪽에서도 차단기 설치를 이렇게 건의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민간의 협력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여기 수요가, 어느 정도 희망하시는 기관들이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확충을 할 계획으로 갈 거고요.
  특히 교회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야간에 주거지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주거지 내지는 도심지 안에 유휴 공간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주차장 지정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민간 내지는 지역사회 갈등의 요지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안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혹시라도 주차장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사고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접촉 사고라든지?
  그러면 공공기관 이런 데는 주차장에 따로 보험을 들어서 가입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 주차장에서 사고 났을 때 개인 보험 처리하게 되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공공주차장은 보험으로 다 가입이 돼 있고요.
  나머지 사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설 주차장 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
권순민 위원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고?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보험이 가입되고 안 돼 있는 차이가, 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험이 당연히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주차장 내에서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은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저녁에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죠?
○교통과장 강순원  배상 책임 부분은 조금, 이런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권순민 위원  공공기관은 그렇다고 치지만 학교도 주차장 내에 그런 부분이, 보험이 가입돼 있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학교는 아직 제가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보험이 진짜 가입돼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 매뉴얼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도 하고 개선 방향도 좀 찾고자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재산세 감면해주고 주차장 조성을 하죠,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임대 기간을 1년, 2년 그다음에 또 재연장하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대게들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실질적으로 비용은 이제 많이 발생됩니다.
배용주 위원  중요한 건 이게 문제야.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주차장 조성을 시비로 들여서 해주고 난 다음에, 1년을 계약을 했다.
  2년을 했다.
  하고 난 다음에 토지주가 이제는 난 싫다, 해지해 달라, 해지하죠,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합니다. 
배용주 위원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개인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야.
  시설이 다 돼 있잖아.
  시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바리케이드도 만들고, 자갈도 깔고, 기반 조성을 다 해갖고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은 이거를 시로부터 해지를 해가지고, 개인이 주차요금을 받는다 말이야.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임차 기간을 사실 1년 단위는 안 합니다.
배용주 위원  2년을 한다고 해도,
○교통과장 강순원  최소한 저희들이 한 5년 기본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3년까지 정도 해서 임차를 하는데, 1~2년 단위로는 저희들이 타당성이 안 나와서 사실은 임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를 들자면 한 500평 정도 부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조성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포장을 안 하고 하게 되면은,
배용주 위원  바리케이드까지 다 치잖아.
○교통과장 강순원  지역 여건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는데 펜스하고,
배용주 위원  몇 억은 들어가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하여튼 소요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입암동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난을 해.
  저 사람은 지금까지 재산세도 감면받고,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시로부터 계약 해지해 가지고 개인이 이제부터는 주차요금을 받는 거예요, 개인이.
  그전에는 공영주차장이니까 주차요금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에 바란다 해갖고도 포남1동에서 건의서가 올라왔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전부터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이게. 
  포남시장 공영주차장 한 12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와갖고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차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어.
  그러고 나니까, 자, 우리가 옛날부터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는 다 구도심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도로가 골목이야.
  골목에 120대 차량들이, 거기에 있던 차량들이 그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주차장 차들이 거기에 못 대고 골목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주차 대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생단체장님들하고 우리 영림서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방문했을 적에 저희들은 산림청 보고도 그걸 교환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나쁘다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때도.
  또 자기네 입장도 있는 거고, 자기네는 관사가 필요하니까 관사만 주면 시하고 맞교환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당 부서에서 진행 과정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그리고 항의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나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없으니까 저렇게 올라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매달 이렇게 통장 회의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가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 영림서, 산림청 방문을 해갖고 해당 교통과장님도 참석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기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뭐가 있느냐, 어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산림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관사 신축에 관한 부분들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올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시도는 해보겠다는, 어제 산림청 관계자랑 제가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또 관사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 시에서 관사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어제 저희가 산림청 담당 계장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진행되기는 그렇게 또 녹록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교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날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관사 신축은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 자체에서 관사를 자꾸만 없애려고 한다는데 이 관사를 신축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는, 뭐 어떤 제공을 해주든가, 원룸을 제공하든가, 어떻게 해서 이게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돼야 되겠다.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결과를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그때그때마다, 유선도 좋고, 와갖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우선은 우리 강릉시의 주차난 때문에 교통과에서 항상 고민, 그다음에 고생하시는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강릉시민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타 시·군에도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지금 속초시에서 19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속초시에 보면 교회 1곳, 13면 정도 하고 있고, 사유지는 1곳 해서 50대 정도 하고 있고요.
  원주에서는 이제 공유주차장 개념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조례에다가 일부 조항을 삽입해서, 그 엑기스 부분만 갖다 넣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와 비슷한 조례라든가 똑같은 조례가 있을 건데 이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강릉시가 제대로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에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에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에는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는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에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 및 재기부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4조제2호 및 제3호와 안 제25조제2항에 따른 업무추진 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9호,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9호,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질의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하면서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또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갖춰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다시, 또 다른 지자체들간에 뭔가 이벤트 경쟁으로 확산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왜 하는지, 궁극적인 목표를 좀 잊지 않으시고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조.
  25조2항에 보시면‘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 경품(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이 조항이 혹시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검토가 잘 되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사전에 저희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우려를 표시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용남  그렇죠?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공직선거법」에 보면 112조에 기부 행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2조2항에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직무상의 행위’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그 대상이나 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선관위에 행사를 하면서, 다른 부처에서 할 때, 이런 관련 내용을 질의했을 때도, 이런 내용을 인용하여서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무방하다고 그런 답변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법률적인 검토를 잘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같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제안설명 전에, 사실 우리 귀농·귀촌 조례가 강릉시가 많이 늦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되어 있고, 안 된 6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에 국한되었던 지원 범위를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강릉시로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귀농·귀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표 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존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도시와 농촌의 동반 성장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에서‘강릉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귀농·귀촌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 창업 및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을 증진시켜 도시민이 농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농촌 인구 늘리기 축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며,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귀어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추후 귀어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재원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인 및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조례가 좀 늦었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허병관 위원  현실을 감안하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금이라도 제정된다는 겁니다, 의원 발의로.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몇 프로나 되죠, 강릉시가?
○농정과장 김경태  저희들이 이제 전입 개념으로 귀농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의 한 10% 정도가 이제 귀농·귀촌인인데, 한 2,400여 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시내, 도시 주거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전하는 것도 귀촌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좀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게 지금 데이터지,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데이터가 사실 없잖아요, 현재는?
○농정과장 김경태  그것도 이제 주민등록을 따지면 되는데 실제로 어디 가도 한 2~30%는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전산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10% 중에서 한 60% 정도는 타지에서, 전입되어 들어오는 그런…….
허병관 위원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이라 하면 강릉시 관내에서, 법상은 도심 지역에서 가면 귀농·귀촌이라고 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허병관 위원  사실 저는 이게 꼼수라고 보거든요. 
  귀농·귀촌은 타 시·군에서 사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 타 시·군 같은 데는 재정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도 해주는 데가 있고, 5,000만 원도 해주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여기 추계 비용을 보면 우리 강릉시는 조례를 만들면서 추계 비용이 안 들어가요.
  기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추계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뭔가 강릉시만의 특화된 재원이라든가 지원, 이래야지 사실 타 시·군에서 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도 타 시·군에서 강릉시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 지금 농촌은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죠? 
  타 시·군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강릉시 관내에서 도는 거는, 귀농·귀촌의 법상은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이.
  왜?
  강릉 도심 지역에서 나가는 경우는 내 땅을 사서 나가는 경우가 되고 또 내가 전원 마을로 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귀농·귀촌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서 정말 우리 강릉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을 한다, 귀촌을 한다든가.
  또 휴경지가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어려워서 휴경지를 짓기 위해서 온다든가 또 이런 데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같이 이 조례에, 추계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거 말고, 이 외에 강릉시가 중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조례에 관한 질의 말고, 근래에 관한 소식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계절 근로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 없죠?
○농정과장 김경태  우리 강릉시는 필리핀이 아니고 라오스기 때문에…….
  필리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필리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맞죠?
○농정과장 김경태  예, 나왔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필리핀 계절 근로자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필리핀 측에서 협력을 철회하는 바람에 지금 못 들어오게 됐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차질 없이, 농사짓는 데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것 좀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뭐 조례와 관계없는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원 부분에 농지· 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은 어떤 형식으로 정보 제공을 할 계획이신지?
○농정과장 김경태  빈집 업무를 이제 주택과에 해서 이건 이제 주택과랑 연계해 주고, 농지 정보는 농어촌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안내해서 그쪽에 정보를 받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경난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태  예, 농어촌공사에 연락해서 어쨌든 농지를 위탁 주는 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위탁하는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5년간 농사를 지었을 때 그걸 임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찾을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은행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일단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만약에 강릉 지역으로 전입을 희망할 때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오히려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택과에서도 빈집 정보 제공은 조금 한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농정과에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원 내용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정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55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이용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라 종류별 20%에서 54%까지의 절수 효과를 보이며, 평균 수도요금 33%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에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 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하는 사항 규정, 안 제7조에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대표 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과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 전문업자의 이용을 권장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홍제정수장의 원수로 사용하는 오봉저수지의 최근 2년의 저수율이 40% 이하일 때가 2022년에는 28일, 2023년에는 35일로 향후 장기적인 갈수기가 우려됨에 따라, 물 절약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정 발전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 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을 통한 물 절약과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수도법」상 조례로 위임한 절수설비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절수설비 설치해 가지고 조례를 참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 역시도 좀 늦었다는 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4조에 보면은 설치대상이 있죠, 그렇죠?
  설치대상에 보면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다음에 강릉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절수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수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일단은 저희들이 이 절수기기 설치 의무가 2020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웬만한 공기업들은 설치돼 있고 저희들이 또 2011년경에 공공기관 50여 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절수 사용량이 나와야지 감량이 20%인지, 30%인지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못 했는데…….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관,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절수하는 거는 좀 미미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릉시민 주택 전체를 좀 했으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우리가 지금 농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농자재 반값 구입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반 가정 같으면 수도꼭지하고 변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이걸 다 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절수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저희들이 한 2만4,000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2만4,000가구가, 여기에 대해서 쓰는 물을 20%만 줄인다 이래도 얼마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도꼭지하고 변기에 절수기기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비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지자체가, 우리 시가, 좀 이렇게 한 70%, 80%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해서 이런 거로 홍보를 해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절수 효과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물 아끼는 것도 돈 절약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그것도 한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하여튼 이 조례안에도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배용주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문제란 말이에요. 
  한번 단계적으로 1차 몇 가구, 2차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쓰던 사람들이“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싶으면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홍보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가 절수를 위해서 변기 같은 데 벽돌을 넣기도 하고, 그런 운동도 한 번 벌인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건축과나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신규 주택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수도꼭지라든가 변기라든가 샤워 부스라든가 이거를 장착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경부터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 건축을 신축하거나, 그런 건물들은 이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구옥들, 그런 대상이 추가되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도 아마 보면 그 법규가 다 지켜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다시 한번,
허병관 위원  그걸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와 협의를 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강릉시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또 물도 절약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 협조를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민간인 시설에도,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설치를 권장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홍보나 우수사례 발굴 그런 조항이 있네요?
  보면 그런 시설물과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물 절수업체 대상이라는 표지판,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그런 시설에다가 부착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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