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6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7.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9.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11.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5.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6.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7.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8.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9.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11.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ㆍ배용주ㆍ최익순ㆍ허병관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경포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대외적 여건의 불안정 속에 관광객 방문의 감소가 우려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5월과 6월을 강릉 방문의 달로 지정하고, 강릉 방문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닷새 후로 다가온 2023년 강릉 단오제와 7월에는 2023년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및 여러분을 비롯한 강릉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강릉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 총 1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3건 및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등 일반 안건 6건을 심사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8,981억8,279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8,814억4,531만 원, 미수납액은 149억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7,123억5,0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7,001억7,534만 원, 미수납액은 108억4,365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58억3,2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1,812억6,996만 원, 미수납액 40억5,835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8,445억2,143만 원으로, 이 중 1조5,334억8,87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7억4,189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8,986만 원, 집행잔액은 1,008억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6,665억3,260만 원 중 1조3,996억8,60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7억7,1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4억3,914만 원, 집행잔액은 786억3,54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79억8,882만 원 중 1,338억26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억6,997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72만 원, 집행잔액 221억6,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내역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3,479억5,658만 원으로, 일반회계 3,004억8,928만 원, 특별회계 474억6,73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1,819억9,389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74억9,849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4억6,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57건, 69억6,181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775건, 2,527억8,167만 원, 특별회계 13건, 35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7억6,92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1,634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2억5,9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815억1,117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120억1,216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7억2,166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억2,9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자체 재원 예산현액 미반영 개선, 과도한 예산 전용 금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유형자산의 분류 명확화, 세입·세출 결산 권고사항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자체 재원 예산이 징수 결정액 대비 20%가 미반영되어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고 있어,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7건, 69억6,200만 원이며, 그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5건, 62억8,900만 원으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과도한 예산 전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일반 유형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은 옥계산업단지와 관련된 폐수처리시설로 현재로서는 건설 또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폐수처리시설이라면 일반 유형자산이 아닌 사회기반시설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이 당초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의 표시 및 평가 규정에 따라 회수가능가액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권고사항 15건 중 예산 편성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권고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복적 권고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 실명제를 통한 적정성·합리성·능률성을 높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51억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억4,765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44억1,462만 원 등 4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강릉시 자활기금 1,981만 원 등 4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 지출 결정액 55억1,453만 원으로, 이 중 31억5,784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4억9,1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산불 재해복구 및 대설 피해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우리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 20일 동안 처리를 했잖아요, 작년에 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검토 의견서를 보니까 잘했고 권고사항에 대한 5개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는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다는 시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체 다 없애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산이 1조8,000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결산을 했고 내년쯤 오면 한 2조 가까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올해 예산을 보면 내년의 결산을 보면 한 2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퍼센트를 좀 줄일까…….
그러니까 2조를 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올라오는 돈을 세입·세출 맞춰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이월되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올해 참조를 하셔서 내년에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초과 세입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왜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10월 말 아니면 12월달 것까지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야.
하면서, 숫자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매달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도 우리가 한 20%를 안 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안 나오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조금 더 잡아서, 만약 20%라 이러면 10% 정도를 더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12월쯤 되면 11월 거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11월 올라와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대충 12월 말에 얼마큼 될 수 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한 95% 이상은 다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95% 거둬들인다면 그전에, 지금 우리 시가 여태까지 수정 예산이라는 걸 올려본 적이 없죠, 그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초과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수정 예산이라는 것도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일은 좀 많을 거예요.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가면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면, 줄여줘야지만 초과 예산하고 집행잔액을 줄여줘야지 우리가 계속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가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올 당초예산서부터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한번 수정 예산을 어떻게 올리는지 타 시·도에 대한 예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한 초과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하고,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 각 과별로 집행률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집행잔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금액들을 잘 살펴봐야 해요.
그거 잘못 넣다 보면 집행률이 과별로 확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무리하게 넘기지 말고 그 부분들을 하여튼 집행률하고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한 3,400억 정도 지금 발생한단 말이야, 넘어가는 돈들이.
3,400억 정도면 우리가 1조8,000억을 하면 실제로 쓰는 게 1조5,000억 정도밖에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3,400억 정도의 돈이 그냥 넘어서 흘러,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기획예산과에서만 고민해서는 안 되거든.
행정국장님께서 이걸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 3,400억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1년 내내 고민을 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그거 하면 박차를 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명시이월이 너무 높다는 거야.
우리가 한 1,3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정도 가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넘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편성을 조금이라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잘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넘어간다는 거는 계속비 성격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편성목에서 잘 살펴보시면 명시이월 넘어갈 수가 있는 사항은 그렇게 불과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넘어가는 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개념 자체가 보면 과목 자체를 보면 1, 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건 계속비로 넘겨야지, 이 부분들을.
그런 편성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좀 더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부분에 있잖아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잉여금이라는 이런 게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재정 자체를 기금으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통합으로 해서 넘겼는데 이 기금이 대부분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우리 넘겨 오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딱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불가분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넘어오는 기금을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재정화기금으로 넘기되 목을 안 달고 넘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 꼭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목을 찾아볼 수 있을 때 다르게 쓰지 말고, 우리 계속 매년마다 쓸 때마다 여기에 보면 전용 계속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목이 없이 기금을 넘겼다가 불가분한 기금을 쓸 때 그 기금으로 넘겨서 바로바로 대처해서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년 고생하셨고, 이번에 끝나고 당초예산 작업이 들어가면서, 아마 내년 예산 작업을 해야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을 잘 경청하셔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세수 결손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국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정부가 강원도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최소 1,114억에서 최대 1,203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추세를 살펴보는 용도로 정확한 감소액이 아니지만, 강릉시는 최소 483억 원에서 최대 52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지금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국비 예산 확보 및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열 양상도 전개가 된다고 하는데, 강릉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500억 정도 지금 지방교부금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추진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당장 지출 규모를 줄일 필요는 없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 인한 내년과 후년도의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출 시기 조정을 감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 규모나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차연도 사업비보다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2차, 3차연도 예산 소요가 많습니다.
투자 시기 및 연차별 재원 배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1,0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6억 원에 비해서 92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앙 정부가 내려주는 세금 이외에 지금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 수입도 줄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자체 재원과 이전 세원의 감소 모두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 재원 확보도 코로나 시기 일정 부분은 부동산 관련해서 과표가 상승돼서 저희들이 초과 세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답보 상태 내지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각종 세금 징수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정 효율성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금액이 1조3,000억인데 결산상 실제 세입 금액은 1조8,800억 원 정도로 2022년도에 5,800억 정도 세수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추경으로 3,400억 정도 편성을 했고, 2,400억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편성되지 않은 돈은 여유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을 하시는지?
그래서 여유 재원 2,400억 만큼 지역 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 했고, 또 추경에도 그렇게 못했지만, 그다음 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 배분이 되면 그것도 또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 세수가 그리고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이런 게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또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시민들이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재정 불균형 그리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또 납세자들의 신뢰가 감소하고 장기 또는 대규모 사업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재정 안정성과 효과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예측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또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출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또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야지 지역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내수 경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계획성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집행해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보다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 총괄에 보면 14억 정도가 예비 지출이 됐는데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불용액 내용을 보면 당연히 실·과에서 판단하겠지만 급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불용액이 비율이 많이 높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예비비 산정 사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80%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순세계잉여금하고 초과 세입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초과 세입 부분이라든가 징수 결정액 부분이 미반영되는 것, 이게 비율이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초과 세입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또 징수 결정액도 15에서 한 20% 안팎으로 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편성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절대 반영해서 하지는 않고요.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초과 세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히 증감하거나 이랬다 그러면 또 사실 좀 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지금 말씀은 안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도 자꾸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톱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 방법도 좀 개선안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외에는 없지만 저희가 또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그냥 실·국 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시민단체든 주민이든 의회의 어떤 각 개별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 문제도 조금 이렇게 기존의 톱다운 방식에서 개선을 해서 반영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가능하신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좀 더 소통해서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다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검사 결과 권고사항을 보면 내용이 크게 별다른 바가 없어요.
왜 이런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변화가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점점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이런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게 기본적인 그런 거고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산 전용 이런 것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접어들어서 이제 딱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국장님이 평가하는 민선 8기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민선 7기에서 계승해야 될 부분들은 또 계승해 왔고 또 저희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부분들은 지금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계항만이라든가 또 각종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민들 쪽에,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평가 내리고 있고요.
국가산업단지 유치, ITS 세계교통총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애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축산단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추진됐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해서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민선 8기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바닷길을 여는 겁니다.
또 철길도 열고 그래서 이제 트라이포트라고 그래서 이제 에어포트까지 해서 이런 길.
물류 수송 이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또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서 우리 강릉의 인구 늘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 관광하면 강릉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관광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복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같이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 시정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지, 강릉시에 아마 1조, 이제 2조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될 건데 조금이나마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권고사항이라고 나타났던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그리고 아까 여기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하게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결산 검사로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똑같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이월, 전용 똑같은데 한 가지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월 금액이 보통 한 2,000억에서 2,500억이 돼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300억에서 1,8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한 4,000억이 됩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3,000억만 우리가 금고에다 넣고 활용을 해도 이자 수익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
매년 똑같습니다.
2,000억에서 3,000억은 매년 자요.
또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매년 뭐 이월되는 금액이 2,500억,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세금이 맨날 잠자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머지야 지금 뭐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또 조목조목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을 다 짚은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은 이게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 수입이, 지방세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라.
또 하나의 수익이 생겨서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또 대규모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될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 이렇게 기금운용도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부서에서 세우고 보자 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반환되는 돈도 있고 또 공사대금 남은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월금은 너무 예측을 넘으면 안 된다.
그냥 각 과가 사업을 세우고 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일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건 우리가 한 2년 정도 사업이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금고를 이용할 수 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부족한 지방세는 메꿔지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 많았죠, 그죠?
코로나, 경포 산불 고생하셨고, 예산 관련돼서 또 애쓰셨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까지 조기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3위면 뭐하고, 4위면 뭐 해,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을 세우면서도,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또 국장님 다 계시잖아.
의회 와서 예산 의결 받으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뭐 다 똑같은 위원들 지적 사항인데,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자꾸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고, 보조금 반납이 많이 생기냔 말이야.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다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한 80%만 적용해 줄까?
그러면 뭐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 선정 그다음에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하고 하잖아.
국장님, 하여튼 뭐 권고사항, 시정 권고사항도 많이 나가는데 일단은 그런 걸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수치상, 예산상 줄여나가는 건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강릉시 순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1년도 대비 2022년에도 2,853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 원인은 뭐라고 보죠?
강릉시 순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 한 5조5,000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강릉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지가 상승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강릉시가 사들이는 토지 매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매년마다 올라가겠죠, 그죠?
하여튼 어떻게 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보건소, 그렇죠?
3차에 걸쳐 갖고 매년 뭐 조금 조금 조금…….
왜 이렇게 하냔 말이야.
매년 보면은 돈을 더 주고, 몇 배씩 더 주고도 막 사는 경우도 있어.
당초에 할 적에 그런 거를 제대로 좀 이렇게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갖고 이런 걸 추진한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해당 부서 보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는 자, 공모사업.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실현하거나 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상당한 예산도 반납을 시켰어요.
물론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목적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다 달성이 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집행기관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 선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할 적에도 철저하게 사전 조사도 좀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공모사업을 해갖고서 말이야, 사업을 못 하고, 사업비를 반납시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떨 적에는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비를 사업 집행도 못 하고 반납시키고 시가 또 어떤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 계획성이 미비해 가지고 뭐 환경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그 사업 지정을 받지 못해서 반납시키고 이런 거는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는 좀 시정해야 되겠다.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 실·과·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물론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된다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고심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하시고, 치밀하게 편성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제가 언급을 한다고 그러면 성과 목표 달성률을 보면 기능별로 보면요.
예산을 사용하기 쉬운 그런 기능에서는 달성률이, 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보면 기능별로 따져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또 농림 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쪽에는 60%를 집행률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국장님들 다 배석해 계시지만, 건설·교통 그다음에 농림수산 이런 쪽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다음 연도에는 이게 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강릉 시민의 행복과 적극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매년 잉여금 발생하고, 불용 처리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4시03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강릉시 경관계획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0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96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197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경관 실정을 감안하여 경관 정책 및 국가정책 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 경관헌장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릉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강릉을 더 강릉답게’라는 경관 미래상 및‘더강릉’이라는 경관 브랜드를 통해 도시 자체의 고유한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경관 구조에 대해서는 경관 권역, 경관 축, 경관 거점으로 나누어 경관 기본 권역을 구조화하고, 경관 유형별로는 해안, 산림·하천, 역사·문화, 시가지, 도로, 농어촌으로 분류해서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요 경관 거점, 상위계획, 주요 추진사업, 설문조사에서 거론된 강릉시의 중요한 경관 관리 구역을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대비한 제2행정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립대학교 내에 글로벌 지역본부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시설 내에 청운관, 강의동 일부를 공공청사로 시설 중복 결정하고 화장실 등을 증축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3일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강릉시 보건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서 강릉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보건소)를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써 금회 안을 마련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의료서비스 접근을 향상하기 위해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일원에 폐광된 구 흥일탄광에서 발생되는 갱내수를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 흥일탄광 유출 지점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서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갱내수 오염수를 방류 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질 정화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후 운영 및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긴급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청사건립추진단 이병진 기반시설팀장님께서, 나머지 세 가지 상정 안건은 각 용역 수행 책임기술자들이 설명드리도록 함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경관 실정을 감안하여 경관 정책 및 국가 경관 정책 기본계획, 대한민국 국토 경관헌장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조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하여 강릉시 고유의 경관자원을 발굴 및 보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도시민들의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계획 범위는 2028년도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강릉시 도시 지역 일원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행정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주문진읍 교항리 8-2번지 일원 학교 부지 내에 글로벌지역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보건소가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선별진료소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위기 발생 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동해대로 일원에 폐광된 홍일탄광에서 발생하는 갱내 오염수 처리를 위해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유출 지점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강동면 모전리 산108-2번지 일원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조경설계사무소 비오엠 오성현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강릉시 경관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그리고 강릉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난개발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언뜻 연결이 안 돼요.
경관 브랜드가 이렇게‘강릉을 더 강릉답게’해서 이거 도시 경관 조성과 이 브랜드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뭔가 되게 두 가지가 한 사업에 중복돼서 섞이면서, 이것도 이게 주인지, 이게 주인지…….
경관계획이 주인지 아니면 갑자기 브랜드를,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쓰고자 하는 것이 주인지 이게 지금 혼선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심의하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심의할 때 이거를 반영을 하는 거로…….
그래서‘더’라는 경관 브랜드를 표현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경관심의, 경관계획에 따라 가지고 경관심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또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더’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브랜드를 활용할지는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반영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아까 뭐 색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거기에 일종의 새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색채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유도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론 민간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경관심의 대상이 5,000㎡, 8층 이상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은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브랜드로 나오는 부분은 로고처럼 활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흔히 말하는 우리‘솔향 강릉’이렇게 아파트에 새기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브랜드를 쓰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경관 브랜드는 경관 미래상과 엮어서 저희가 제시를 드린 거고 이 경관 브랜드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상으로부터 계획을 쭉 진행하면서 이런 경관 브랜드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 경위를 보면 경관계획용역 착수를 2020년부터 하셨는데 지금 발표해 주신 회사 쪽에서 처음부터 용역에 참여하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공청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또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전문가 내지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 할 때 참여 대상이 어땠는지 추가적으로 여쭤봤던 부분이고, 저도 총론으로 봤을 때는 경관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그와 일부에서는 재산권 침해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사자들 내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은 그 도심지를 완성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쭉 보면서 느낀 건 과연 지금 설명을, 과연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이해가 갈까…….
막연하게 툭툭툭 던지는 얘기지, 정말 경관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없어요.
저도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의문, 퀘스쳔마크밖에 안 붙어요.
또 이 경관 이게 지금은 기본계획이지만 앞으로 이게 토대가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지 않나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녹지축도 아마 경관의 일환인 것 같고, 강릉시는 아직 도심지로서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개발을 무진장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 자, 다른 도시에 가면 해안축을 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합니다.
근데 강릉은 해안선부터 2m 안까지 규제를 두기 시작을 해요.
과연 어느 게 옳을까요, 이게?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물론 경관계획을 상위법에서 수립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강릉시가 갖고 있는 개발이라든지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 사업 이런 것도 여기뿐만 아니라 해안 쪽이 아닌 내륙 쪽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개발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또 하나의 규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뭐, 관리 기준, 건축물, 조망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기존 쪽으로 건물들이 이미 진행되어 갖고 지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비교를 해서 투자 유치를 할 것이며 저는 이 경관심의 앞으로 이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언제 적용될지 모르지만, 법제화가 되면 저는 지정된다고, 그렇게 되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려가 우려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로 다가옵니다.
강릉은 지금 도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시장의 뜻에 의해서 개발 행위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절벽 상황에서 그나마 개발 행위를 해서 인구 유입을 해야 하는 단계이고 또 조망권을 갖고 있는데 투자자가 와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강릉시는 발전할 수 없어요.
많은 투자자가 와서, 많은 건물을 짓고, 해안선에, 조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지 조망도 없는 저 산중에다가 지으라면 짓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부터 정해놓고 기본계획을 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전임자가 가고 또 다음에 오면 되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강릉시가 지금까지.
지금 불과, 전에 집행부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기조가 완전히 틀려요.
전에는 철통같은 방어, 지금은 뭐예요?
완전 개방, 무조건 기업 유치와 개발 행위를 해서라도 도심지를 확대한다는 게 지금 기조고, 그전에는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로 가둬놓고 가자는 게 기조였어요.
기조는 그때그때 틀려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담보를 하고, 보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의견 청취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제화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해 주기 싫은 게 이 가이드라인을 갖다 들이댈 거고 또 해 줄 건 또 해 주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편적 법의 잣대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점은 제가 볼 때 우려가 되고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정말 기본계획 용역이, 경관 수립용역이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위원님들이 보고,“아, 이건 이런 거여서 이렇게 되는구나”이 정도는 프레젠테이션이 돼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텅 던지고, 여기 텅 던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게.
당장 듣고 있는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거기에 규제는 잔뜩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해석해 주시고 또 이런 규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미연에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해안선에 기본적으로 지은 건물도 있고 또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금진서부터 주문진까지 해안 라인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는 다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고는 기업 유치가 안 됩니다.
또 그 이면에는 바다 라인이 그렇다 그러면 그 뒤 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2㎞를 갖다 놔보세요.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규제에 걸리면.
또 여기에 지금 고도하고 맞추면 아무것도 못 해요.
과장님은 아마 필드에 나갔다 들어와서 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이게 여기서 딱 끝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시한폭탄을 안고 갑니다.
또 한 번에, 왜?
지금 현재 시장님의 기조는 개방입니다.
누구나 와서 투자를 하면 박수를 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전에 하고 기조가 틀립니다.
이게 그전의 집행부의 기조라면 맞아 가요.
지금 기조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를 하지도 않다 보니까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형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관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관심의를 하는 건 보통 지금 강릉시나 보면 공공주택 아파트나 그런 주택들, 지구단위로 묶인 지역들 경관심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경관심의 대상에 해양 경관, 산림·하천, 농어촌 경관, 시가지, 도로 경관, 대관령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하는 거는 산림·하천, 농어촌에 해당되는 거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그 색채와 그걸 따라야 되는 건지,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설명을 보면서 대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관령에다가 지구단위로 묶인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거기는 산림·하천, 농어촌 경관으로 해서 비슷하게 짓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경관심의를 하는 심사위원분들도 저희는 사실 누가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경관심의를 하고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본인들의 건의와 주위 분들의 개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걸 딱 봤을 때 굳이 경관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해야 될까?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강릉의 관광과 문화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녹지축 조성도 지금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녹지축 조성하고 이럴 때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뭘 까도 모르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아니고, 이렇게 큰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다시 얘기하신다?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시고자 하는 방안이 뭔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경관심의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색채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기 위한 그런 기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저희가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에서, 여러 계에서 서로 간에, 본인들의 계와 과에서 만든 부분을 통과하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다음 과에서도 무조건 밑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오는 계획이 많거든요.
이런 계획 자체도 처음부터 수렴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1단계가 안 됐을 때 2단계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는 되고, 1단계가 안 됐으면, 1단계를 보완해서 와라. 이런 부분도 없는 절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까다롭게 만든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강릉시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자체부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경관심의라든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절차를 먼저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경관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해야지, 지금 절차, 서류, 계획부터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릉시에는 지금 현재 들어올 업체이고, 뭐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아파트, 빌라 이런 것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의 개인의 수익만 올리고자 하는 거지, 강릉시 경관이나 강릉시 심의 이런 거는 절대 생각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절차, 단계부터 간략 명료하게 해서 그 부분부터 해소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게 들어와도 오히려 맞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저희도 공부를 한다 치고 앉아 있는데도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더 모를 얘기니까, 더 간략하게, 더 쉽게 풀이를 해서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말하신 절차 간소화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부대 의견으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경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하고, 강릉시 경관계획 수립이 경관에 대한 규제가 되거나 경관심의위원회 등을 할 때 경관에 대한 제약사항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사건립추진단 이병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 및 산업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강릉에 강원도청 제2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그다음에 대학 본부로 들어가는 정문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로를 증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출입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청사 앞에는 현재는 보행자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시 청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 해결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들을 지나치게 주차장 용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서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2청사를 새로 신축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임시 청사에다가 저희가 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자가로 출퇴근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통근버스 등을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2청사가 아직 부지 확보가 안 됐잖아요, 맞죠?
그리고 민원인들도 4, 5년 동안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제2청사가 들어온 걸 환영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너무 급조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주차 시설하고 이 진입로 부분은 제일 먼저 좀 시급하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저기 정문에 세우고 걸어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들어가는 자체도 좀 어렵지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빨리 먼저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팀장님,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공공청사를 중복 지정을 하는 거죠?
학교 용도하고 공공청사 부지하고, 두 가지 용도로 하죠?
글로벌지역본부로 받았습니다.
않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우리가 당초에 제2청사에, 글로벌지역본부에 요구했던 부서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만족스럽게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지역본부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죠?
하루속히 어디 용역을 하시든가 계획을 하셔서 적정한 위치에 다시 제2청사가 규모와 목적에 맞게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이엠 엔지니어링 김두현 이사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기 이사님, 변경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기 지도상에 보시면 기존 파란 선이 있고, 추가로 우리 공유재산 취득해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가 이사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저쪽 우리 추가로 지금 지정된 부분, 변경된 부분에서 보면 그 노란 부위 있죠?
저거를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추가 매입하는 것도 계획을 하시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님께서,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이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가 좁아서 저렇게 우리가 확장을 했죠?
오늘 올린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코로나로 인하여 주차장 건, 확장했던 그 건 때문에 올린 거고요.
말씀하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지도상에 보면 사거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로하고 소로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 그 앞에 저 부지도 최초에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죠?
저기도 지금 매입하려고 소유주랑 계속 이렇게 말씀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바로 도시계획까지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이 올리기에는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저 부지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곡 청사가 굉장히 좁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아까 제가 최초에 지목했던 저 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하면 보건소와 동사무소가, 행정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저거를 내년도에 저쪽 앞에 부분은 내년 연말까지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 그거는 공유재산 취득하는 걸 그 이후에 해도 되지만 저 뒤쪽에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저 부분은 빨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 볼 때도 좋지 않은가…….
그럼 소방서, 보건소, 동사무소까지 다 그 위치에 행정타운으로 형성이 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향후에 매입해서 공공 청사로, 보건소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매입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대하여 서광건설 엔지니어링 이종호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금년에 또 저희들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하고 향후에 한국광해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 오셨으면 우리 강릉시에 나머지 남아 있는 폐광에 대한 수질 복구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잠깐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부장님, 잠깐만…….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지금 숙지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츰차츰 해서 전부 다 수질 정화시설이 설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부장님.
저기 7번 국도변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7번 국도를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닌데요.
그랬을 때 저기가 또 뭐 변경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대비 설계를 반영했습니까?
그다음에 저기가 접도구역하고 도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설계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고 강릉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후에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유출 지점에서 군선강 쪽으로 직진 코스가 있고, 압송 관으로 해서 지금 사업 대상지를 압송 관로로 밀어서 또 거기서 다시 위로, 임곡천 쪽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유출 지점에서 우리가 접도 지역이라서 국토부 승인을 받고 설치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지 아니면 굳이 압송 관로를 올려서, 펌프 시설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침전조에서 개선해서 다시 우리 임곡천 쪽으로 내보내는 계획이잖아요.
혹시 비용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낫는지 파악한 건 있나요?
그다음에 지금 기 훼손된 대상 지역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게 최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갱내수가 흐르는 지점에는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부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유효하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700m 떨어진 구간에다가 지금 설치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16시38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6조제1항 중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지역특화 발전 특구 광고물의 특례 관련 사항입니다.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및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홍보 게시판 이전으로 인한 별표8 특구 홍보물 광고물 표시 현황 위치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과학산업단지 일원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사항으로 특례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위치를 별표8, 옥외광고물의 종류, 위치를 별표로 병기하여 현 강릉시 과학단지로 24-22에서 변경,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로 변경하여 싸이언스파크 특구 사업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특례, 특구 광고물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 할 수 있는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내 특구 및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을 강릉시 과학단지로 24-22에서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로 이전하고, 기존 2개 면을 1개 면으로, 높이는 4.5m에서 2.2m로 축소·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이전·설치로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4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하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분뇨처리 수수료 사항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적용 중이므로 본 조례의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2023년 4월 21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소관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되었고,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분뇨처리 수수료 사항은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에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로 해서 이번에 총괄 정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남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50분)
의안번호 제182호,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강릉시장과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기본법」과 「임원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담당 부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담당 부서에서 임업인 등에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임업 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노력을 강릉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임업인 등을 산촌 발전 주체로서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의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80.2%로 타 지역에 비해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이는 산림을 활용하는 임업인을 산촌 발전의 주체로 활용할 필요성과 임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인의 역할과 지역별 임가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2021년 강원도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임가 자산은 전국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낮은 수준의 임가 소득은 임업인들의 사기 저하와 산림산업 쇠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업 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에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반면, 높은 임가 자산은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면 임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교육·연수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릉시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2호,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서른두 군데가 돼 있고, 광역이 여섯 군데, 기초단체가 스물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화천, 평창, 양양, 삼척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혹시 임업인 지원 조례에서 우리 임업인 말고, 비슷한 조례에 혹시 뭐 농업인이라든지 어업인에 대한 이런 비슷한 조례는 혹시 있나요?
비교해 봤나요?
그러다 보니 임업인들이 독자적으로 조례가 없어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농업계통,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거로,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강릉시가 어쨌든 간에 면적이 80%가 임야인데,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중이 좀 높아야 되는데, 맞죠?
그렇지 않고, 종사자는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던 부분은 사실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래 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6월 20일 화요일에는 도시교통국 도시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이중에서추경으로3,400억정도편성을했고,2,400억은편성이되지않았습니다.
편성되지않은돈은여유재원이라고볼수있는데이걸어떻게관리하고계획을하시는지?
그러다보니까적기에당초예산에는편성못했고,또추경에도그렇게못했지만,그다음연도에재정안정화기금이런걸통해서효율적으로재정배분이되면그것도또좀괜찮지않나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