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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5. 4.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6. 5.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ㆍ김기영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4. 3.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김기영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가오는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박경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보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8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ㆍ김기영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커피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커피산업, 커피 연계 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커피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커피산업 및 커피 연계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커피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커피산업, 커피 연계 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커피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서는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전국 최고 커피 도시 강릉시가 커피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커피산업의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커피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커피산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호, 강릉시 커피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찬성 발의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본 위원이네, 그죠?
  질의할 사람은, 여기 공동 발의 다 했는데, 본인밖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우리 허병관 위원님 계시는구나?
  두 분이 안 했어요. 
  커피가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커피는 농산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배용주 위원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농산물이 아니야.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강릉시가 커피 축제도 하고, 커피 도시로 하다 보니까,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럼으로써 커피 생산업계에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 취지로 만드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다른 하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도 아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5년이라는 걸 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다 보면 3년, 5년 이런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정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제가 봐서는 이 5년을 3년으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한 번 세워놓고 나면 연차적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잘못 세워놓고 나면, 이게 지금 처음 실행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행정적인 착오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5년을 기본계획을 세우더라도 3년으로 해가지고 그사이에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걸 한다고 그러면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죠,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배용주 위원  위탁을 줘야 되잖아?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위탁업체를 누구로 할 거야?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기존 산업을 지금 1차 커피 관련 플랫폼 구축 사업을 1단계로 작년부터 23년까지,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 선상에서 아마 우리 진흥원에서 위탁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진흥원에서 일차적으로 그 사무를 보고 있죠,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작년도 첫 공모사업을 해서, 지방소멸대금으로 해서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야. 
  여기 지금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몇 명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아마 이 사업 기간에는 3명,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명, 4명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정확하게 나와줘야지만.
  이거 한번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도 계산해 보자고.
  연간 여기 사무국 운영하는 직원들한테는 인건비밖에 더 나가?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게 이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간제도 쓰고 단기간 쓰고 이런 인원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앞으로 강릉시가 이걸 받아서 사무국을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돈 나가야 되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배용주 위원  공모사업을 해갖고 됐을 적에는 공모사업비에서 나가는데 매년마다 공모사업이 되지는 않잖아?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못 받아왔을 적에는 이 사무국의 운영을 하려면 시에서 예산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커피산업 육성하고 하는 거 다 좋아. 
  다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하는 거 3년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왜 3년으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과학진흥원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매년마다 강릉시가 커피 공모 사업해갖고 당첨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없을 적에는 강릉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돼.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도 한번 고민해 봤냐는 얘기야.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단을 별도로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좀 해서 타당성이 있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적용할 것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무작정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저희들이 센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게 또 있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커피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가 가결되잖아요. 
  왜 그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빨리 시행 안 하냐, 또 이렇게도 들어온다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죠?
  하고 나면 바로 들어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동의하죠,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센터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한 번 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다음에, 만들기는 쉬워요. 
  조례를 만들면 돼. 
  없애려고 하면 없애지를 잘 못 해.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맞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피 관련된 분들의 협회가 있잖아요. 
  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분명히 상충될 수 있어요, 이분들하고도.
  또 각자의 생각과 틀릴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춘천에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이미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선발주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강릉이잖아요. 
  커피산업의 본고장은 강릉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을 안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운영 사무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맞아가요, 나중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이거는 지금 40억 예산, 비용 추계 계산서…….
허병관 위원  4년 동안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기존에 투입된 예산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10월 중에 아마 발표가 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 계산을 한 겁니다.
허병관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길 했는데, 공모사업이 안 되면 시비로 대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육성 사업을 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요. 
  맨날 조금씩 찔끔찔끔 줘 갖고는 다른 지자체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항상 우리 강릉시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국장님?
  뭔가 하나 타겟을 잡으면 정말 이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민과 관이 결합이 돼야 돼요. 
  어차피 지금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출연을 좀 하고 우리 강릉시가 주도를 하고,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발의가 이제 되잖아요. 
  되면, 결론은 이게 승패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 강릉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갈 거면, 자, 춘천 같은 데가 이제 과감한 예산 투입을 합니다. 
  강릉은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만 볼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까지도 예산 추계를 이미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커피산업 조례안이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박경난 의원  예, 부산에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게 2022년 8월에 조례안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도 지자체에 자문을 구해보거나 하셨나요, 혹시?
박경난 의원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자문을 구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피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사업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현지의 종사자들 내지는 관련 업계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 우리 강릉시가 거의 한 20년 좀 넘었죠?
  안목 커피 거리가 자판기 거리부터 시작해서 이 커피산업이 급속도로 많이 발전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도 다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고 커피 축제에 이런 행사장을 가보면 우리 강릉시가 커피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부분은 좀 있나요? 
  커피에 관련된 종사자들?
박경난 의원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의안으로 올린 부분이고요. 
  지금 앞서서 배용주 위원님과 허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커피 거점화 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커피산업에 계시는 종사자분들 또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계신 연구기관들하고도 조례안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피산업을 강릉시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실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자는 거고요. 
  최근에 4월에 서울에서 커피 엑스포가 열렸는데 단순히 카페 메뉴 외에도 관련된 식품, 지금 인테리어 시공까지 커피산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커피 소비 국가인데 하루 평균으로 한 잔 이상씩을 다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커피산업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가 커피 축제를 시작으로 커피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장의 매출 규모, 종사자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조례안이 현장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상 우리 강릉시가 커피산업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들이 개인적 생각을 갖고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서 커피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잘 만드셔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뭔가 체계화되고 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강릉시 커피산업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했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허병관 위원님과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답변할 게 있습니까, 박경난 의원님?
박경난 의원  이 조례안이 이미 오랫동안 지역에서, 커피산업 관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 의회에서도 고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다른 대구, 부산, 춘천 어떻게 보면 커피와 관련된 후발주자의 도시들에 비해서 저희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또 시장과 어떤 주도권을 뺏기고 있지 않냐는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집행 과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기본계획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5년’을‘3년’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2024년 운영 소요 경비를 기존 대비 일부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운영비 10억 원, 노후건물 보수비 3억7,900만 원으로 총 13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10억 원, 시설보수비는 전년 대비 7,900만 원 증액된 3억7,900만 원 등 총 13억7,900만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산·학·연·관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환동해 R&D 거점 역량 확보를 통해 전략산업과 유망기업이 집적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도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출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을 하는데 뭐 다른 거는, 운영비 지원은 매년 10억씩 나가고 그다음에 시설보수비 지원이 나가잖아요?
  매년 3년씩 나가다가 내년도 가서 7,9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야,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3억을 매년 시설 보수 지원비가 나가는데, 시설 보수가 3억씩 매년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해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면 또 어떤 해에는 더 많이 보수해야 되겠다면 더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동일하게 3억씩을 지금까지 주냐 말이야.
  남는 돈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게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게 지금 3억 원을 다 쓰고 돈이 모자라서 또 자체 공모사업 받은 데서도 이제 또 사용하는 것도 있고…….
배용주 위원  아니, 무슨 놈의 시설보수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가냐 말이야. 
  아는 대로 해 봐. 
  내년에 7,900만 원은 어디 보수할 거야?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거기가 건물이 한 곳이 아니고, 포남동도 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용주 위원  알고 있어.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본 건물도 있고 해서 건물이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돈이 작게 작게 많이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3억씩 주는 데에서 부족한 부분은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해갖고 공모사업비에서 더 대든가 한다는 얘기잖아.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도대체 1년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얘기야?
  한 번 있잖아요. 
  내가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강릉 진흥원 시설보수비 들어간 내역을, 전체.
  그중에서 우리가 3억을 줬는데 과학진흥원은 얼마를 보탰는지, 1년에 얼마씩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시설 보수에 쓰여졌는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올해는 7,900이 내년에는 더 올라왔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러면 3억씩 줬을 적에는 별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야?
  내가 봐서는 이랬을 수도 있어. 
  2억9,000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3억 주면 그거 갖고 다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3억을 줬는데 모자라서 거기서 3억을 더 보탰을 수도 있을 거고.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보다가 보니까 아주 연간, 평균으로 똑같이 3억씩 주다가 내년도 와갖고 7,900만 원을 증액을 했어.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오면서, 과학진흥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언제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3억 주라는 건 없잖아, 그렇죠?
  뭐 4억 줄 수도 있고, 2억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맞잖아.
  그래서 한 번 이 사람들도, 진흥원도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출자·출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인식을 줘야 된다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시설보수비 지원한 거 있잖아요. 
  다 포함해갖고, 자기네 들어온 돈, 우리가 3억 원 준 돈.
  전체적으로 매년마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음 심사 때, 11월 당초예산 심사 때 여기 와서 산업위 위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거 공개 한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진흥원에 매년 출자·출연을 하잖아요. 
  출자·출연을 하면서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과학진흥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현재의 현주소를 한번 좀,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진흥원을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조가 거기에는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많고, 또 공모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전국 단위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부분이고 예전 같은 경우는 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 예산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에, 20억, 22억 정도 나오는 거에 한 50%.
  10억 정도는 지원해 주고 또 지금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지만 지금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많이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능력이 또 저희는 엄청나게 좋다고 보고 또 기획력도 있고, 공모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출자·출연은 저희가 해줘요.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인건비를 내서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은 봉급하고 출연하고 딱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발전적인 게 없어요. 
  그냥 안주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진흥원 하나가 강릉시의 인구 절벽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이 역할이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흥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우리 지금 강릉의 대표적인 기업 하나를 놓고 그걸 했다고 맨날 얘기해요. 
  이번에 이제 공모사업 해서 기계 새로 들어오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들어오면 뭐 합니까? 
  이미 들어오고 나서 다른 데가 더 좋은 기계가 또 나와요. 
  바이오 하나가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가 내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다 나가잖아요. 
  이 친구들 진흥원을 이용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이 없고, 열악하니까 장비라도 이용해서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중소기업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진흥원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한 예산 투자라든가 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커피도 지금 받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허병관 위원  이렇게 절실해요. 
  하는데 이 진흥원은 인건비와 출연료만 받으면 매년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지 어떤 변화의 기미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유능한 분이 오셨고 뭘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괄목할 사업이 나옵니까? 
  얘기할 수 있나요, 나온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구조적인, 구조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푸싱을 하고,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들어줘야 돼. 
  그런 터전에 텃밭이 약하다는 겁니다, 강릉이.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연금 우리가 주니까 그거 알파, 공모사업 몇 개 해가지고 인건비 플러스 땡.
  그다음에 또 건물 수리비 받고 하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오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대안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낚시를 먹이를 다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진흥원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안주하고 있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출연을 하면서 정말 3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진흥원을 탈바꿈할 수 있는, 또 과감한 투자와 또 창업과 중소기업이 정말 유치될 수 있는 이런 모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을 혁신해서 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고, 기술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혁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배용주 위원님하고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정반대된 말씀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우리가 진흥원이 존재하는 부분은 지역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시설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우리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감한 투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이 안주하고 있다는데, 분명히 안주하고 있긴 안주하고 있어요.
  왜냐?
  전투적으로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직원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오셨을 때 건물 유지비 지금 7,900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제가 또 요청을 했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이용래 위원  기본적으로 뭔가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체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또 국에서 진흥원에다 얘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뭔가 또 이번에 원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바뀌셨을 때 우리 국에서도 좀 변화를 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020년부터 시설비 3억이 투자되고 있다가 내년 7,900만 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은 7,900이 어떻게 나왔을까도 사실 의문이었는데요.
  1억도 아니고, 7,900만 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지만 지금 2020년부터 3억이 들어간 겁니까? 
  그 이전부터도 3억이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9년까지는 6억3,700만 원을 출연했었고, 20년부터 13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문섭 위원  아니, 시설보수비만.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러니까 보수비만 따지면 20년부터 3억이 됐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고물가가 됐습니다. 
  모든 재료비도 오르고 해서 20년부터 3억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도 잘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배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저희가 시설보수비가 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진흥원에서 더 투자도 하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뭔가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는, 아, 이 정도도 큰돈이 아니고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그리고 문제는 산업진흥원에 대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인식이 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창출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왜 거기는 일을 안 하는데 자꾸 투자비만 들어갈까’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진흥원에서 3억 이외의 돈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산업진흥원이 우리 산업위원님들 눈에 열심히 진짜, 우리가 시에서 주는 만큼 뭔가 변화가 있고, 고용 창출 이런 부분들이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이 비용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앙정부가 내년도에는 R&D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감액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물론 우리 강릉과학진흥원이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년도에 예측하기를 각종 공모사업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출연금을 보면 5년 동안 연례반복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우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사업비가 매년 틀리죠?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다릅니다.
○위원장 김용남  틀렸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다른 공모사업비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정하게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충분하리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시설보수비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 지수가 상당히 비용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18년까지는 매년 2억 원 미만의 시설보수비가 나갔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보수비가 상향이 돼가지고 현재는 매년 한 6억 원 정도의 시설보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 건물이 지금 해양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건물이고 기타 건물들은 보통 10년 정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노후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의 한 40%에서 50%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공모사업비 가지고 시설 부분을 보수하는 데 쓸 수가, 활용할 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일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건 뭐 그럼 최대로 그걸 활용해서 우리 강릉시의 출연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겠네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의 적립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현재 지금 38억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38억 원이요?
  그게 누적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액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매년 시설 임대료하고 장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그쪽에서 시설 임대료가 한 4억7,000 정도 매년 발생을 하고요. 
  장비 임대료는 1억 원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4억에서 5억 정도는 매년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적립금에다 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하면 거기서도 일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도 저희들이 이 출연금액이 5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긴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국가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을 검토를 하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나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목적은 외국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적응교육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사회 갈등 사전 예방 및 지역 상생의 공동문화 형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담,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인건비 1억2,700만 원, 사업비 5,3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담,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상생 및 공동체 문화조성 등이며, 2024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외국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은 업무를 맡으신 지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작년에 저희 위탁 처음 심사할 때 그때 과장님 맡고 계셨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박경난 위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작년 2월에 개소하고 그해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민간위탁으로 1년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2년밖에 안 됐지만, 전년도와 올해,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위탁을 줬는데 2022년도 직영한 거하고 저희들이 지금 8월 말까지 해서 위탁한 성과를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데 기존에는 매주 2회 일요일에 운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 기간에는 매주 6회, 4회를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실적도 작년 한 해 398명에서 지금 8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874명입니다. 
  2배가 넘게 저희들이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 건수도 작년에 1,200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8월 24일 현재 1,100건으로 한 90% 정도 충족이 됐고 앞으로 4개월 더 하면 이보다 훨씬 더 상담 건수도 증가할 것이고 또 문화통합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그냥 찾아오는 사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내 상담, 법률상담, 한글 교실 이런 부분만 운영했지만, 저희들이 커피 교실이라든가 케이크 만들기, 배구 동아리, 소셜 다이닝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증진 사업으로 법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 및 노무 상담도 하고 있고, 3회에 걸쳐 했고, 또 도전 골든벨이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한 44명 추진을 했고, 지역문화 체험도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청소년 외부 연계 사업도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센터 강원지청 그다음에 초록 우산 긴급지원 이런 부분하고도 저희들이 또 했고…….
  또 계절 근로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는 한 건 없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간위탁함으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집수리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작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행정 직영에 따른 운영 한계와 그래서 민간위탁을 그때 어렵사리, 1년으로 확정을 지어서 해보면서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대체로 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사실 미등록 외국인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관련돼서 새롭게 확인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등록 외국인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 등록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여기서 한 20% 정도 정부에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가 미등록 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한 3,600명 정도가 강릉시에 외국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또 저희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나라별로 해서 대표 15개국, 19명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비상시에는 체계적으로 연락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제 재위탁 추진 계획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비상 연락망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커뮤니티가 거의 저희가 그냥 추정하건대 미등록 국가의 외국인들이 많은 게 아닌가 라는 추정이 돼서 이제 그걸 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근로자 외에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 청소년 문제도 교육 현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이 좀, 내년에 재위탁을 추진할 때 어떤 기관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주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예산이 재위탁 추진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상당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됐는데 혹시 제가 작년에 공고 났던 내용들을 보니까 인건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 그냥 1억5,000으로 공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인건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돼서 2억으로 일단은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인건비 부분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단가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1명하고, 팀장 2명,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그 정도가 계상이 돼야 된다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채용 인원 2명 중의 1명은, 외국인 채용이 좀 어렵나요? 
  다 이렇게 내국인들로 되어 있고 이래서…….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현재로서는 외국인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통역 이런 부분으로 해서 두 분을, 러시아하고 베트남 두 분을 저희가 모셔서 상담 요원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식 요원이 아니고 기간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여기 1억2,700의 인건비는, 이분들의 개별 임시 일용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표시에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으로만 표시가 돼서…….
  제가 이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의 말씀이 현장에 가면 즉시 대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외국인 상담이나 관계자가 있으면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계될 때까지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좀 여쭤봤던 거고 이게 이제 왜냐면 민간위탁 인건비가 기간에 비해서 산정 기준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어디에는 되게 높게 책정이 되고, 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이거 인건비 적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반 중간 지원 조직에서 받는 보수보다 높게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을, 사무국장은 공무원 직급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교육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범죄 예방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여기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권순민 위원  지금 강릉시가 외국인이 많이 늘었잖아요. 
  등록돼 있는 사람 말고도 또 미등록된 사람도 많을 거고 근데 사실상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외국인이 늘수록 그런 범죄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도 나왔듯이, 범죄 도시에 나왔던 영화처럼 안산이나 이런 데는 그런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마약을 밀수해서 지금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꼭 넣어서, 우리나라의 법이 강하다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그걸 미리 차단을,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지원센터 이거 처음에 개소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민원 때문에 어렵게 개소를 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위원장 김용남  종교단체에서 종교적 개념, 차별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개소 이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가 알기로는 크게 민원 발생한 건 없고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위탁으로 하고 나서는 크게 이렇게 한 건,
○위원장 김용남  그게 없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수탁 기관이 사실 우리 강릉시에서 지정을 받을 만한 전문기관이 사실은 제한돼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 건 아닌데,
○위원장 김용남  아니, 우리 강릉시 조례에 보면 비영리단체나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 강릉시가 공고를 해도 뭐 응모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데가 있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들어와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되어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래서 이게 최초에 우리 개소하기 전에 법률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은 거점별로 해서, 또 외국인이 많은 곳은 지자체에서 어디에서 운영하는가 하면, 과장님, 어디에서 운영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원주권에 하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고용노동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강릉시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수탁을 하든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때 우리 개소할 때에도 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탁기관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가 했을 때하고 비교,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다른 데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고용노동부나 저희나 그걸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을 하면 우리 지자체는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근데 그게 법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니,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우리 강릉시도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기관, 전문부처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서 이거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재위탁이 기간적으로도 검토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그 안을 가지고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제12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 뭐 기간 연장하는 거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솔향수목원의 야간 운영에 따른 관람 시간 조정과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휴원 일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야간 개장에 따른 관람 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18시를 23시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동절기 17시를 2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의견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다는 점과 수목원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퇴원’이 아닌‘퇴장’으로 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녹지과 소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솔향수목원 야간 개장에 따른 관람 시간 조정과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솔향수목원 관람 시간을 하절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를, 09시부터 23시까지로 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를, 09시부터 22시까지로 연장 조정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수목원 관람 시간 조정을 통해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보면 반입 금지 물품에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에서 술, 여기 보면 담배, 돗자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적발됐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그거는 저희 2항에 퇴장 명령을,
권순민 위원  퇴장만 할 수 있고, 혹시 다른 과태료나 이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녹지과장 신승춘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냥 권고사항이네요, 맞죠?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우리 야간 개장하셨잖아요, 8월달에?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중에 개장하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부분, 혹시 민원 사항이 들어온 거 좀 있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민원 사항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이 터울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은 민원은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23시로 늘린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예, 23시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야간 개장 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건, 간단하게 6시에서 8시, 일몰 시각 그거만 하시는데, 주차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 그거 무슨 문제가 안 되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들어오는 시간대하고 나가는 시간대하고 이렇게 맞아서 아직까지는 그거는 없고요. 
  2주차장하고 3주차장에 불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바로 저희가 다,
○위원장 김용남  해소했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설치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해놓고 나서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6월 1일부터 개장해 갖고요, 8월 말까지 지금 2만491명이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그 야자수 보호를 위해서 온실.
  온실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지금 온실은 신축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무 식재.
  난대성 식물 식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식재는 아직, 그럼 완전히 준공된 상태는 아니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올 소지가 있네요?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하여튼 야자수 보호 시설 온실 문제, 그 사업도 잘 마무리하셔서 강릉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다음에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행위 제한 이런 거 등등 그런 건 있는데 만약에 관람객들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으로…….
○위원장 김용남  보험으로 대처를 하는 거?
○녹지과장 신승춘  예.
○위원장 김용남  그리고 만약에 야간 조명시설이 좀 더 확충되고 또 아까 온실 이런 시설들이 더 증설이 되면 유료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지금 현재 총 국내에 수목원이 국가 수목원을 포함해서 총 69개입니다. 
  그중에 66개가 국립 수목원이고요. 
  그 14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다. 
  1,000원, 2,000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오산시가 특히 그 부분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통해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수익이 한 6억 정도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지출이 한 11억 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이게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게 다시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생길까 봐 그게 염려스러운데요. 
  하여튼 한 여러 개의 지자체, 14개 지자체가 지금 1,000원,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지자체를 좀 한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해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솔향수목원 운영비가 야간 경관 조명시설하고 또 온실을 추가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관리 비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지역 주민 쓰는 네 분만 추가로 더 발생하고요. 
  기타 그런 거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주차 관리하는 인원만 4명?
○녹지과장 신승춘  예, 인건비가 지금.
○위원장 김용남  그럼 그분들도 액수가 꽤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유료화를 검토하라는 이유가, 시설이 또 돈을 내고 볼 만한 그런 시설이면 당연하지만,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또 인원이 많이 투입이 돼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아까 다른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시고요.
  자료 요청하신 게 있죠?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예.
○위원장 김용남  자료 요청하신 것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기한 연장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도시과 소관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홍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동안 아직 미집행된 부지들을 향후 5년이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급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다 해소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냥 5년 있다 또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기존대로 10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주홍  일단 5년으로, 어느 정도 시기를 좀 당겨야 되기 때문에 5년으로 잡았습니다.
김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는 급하신 것만 먼저 하면 5년이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87개 노선에 남아 있는 부분이 425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공원 부분에 대한 거는 13개소에 644억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효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한 부분이고 민원 부분들은 어차피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시에서 꼭 끌고 갈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김문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5년도 좋지만, 너무 급하게 잡다가 5년 뒤에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10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이거 이번에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5년 있다가 못하면 또 연장해?
  어떻게 할 거야?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재정 계획대로 이렇게 계획만 돼서 예산만 수반된다면 이상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확보를 안 했어요? 
  원래는 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하고 도로, 공원 전부 다 집행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이걸 왜 못해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재정적으로, 당초에 23년까지 계획을 했지만 재정적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도 저희들이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또 기간을 5년 동안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로는 우리가 그때 하고 나서 완성된 게 지금 몇 퍼센트에요?
  도로?
  공원은 지금 뭐 2공원, 7공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고, 공원도 지금 계속 매입하고 있는 입장은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거 지금 몇 퍼센트 하고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지금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한 1조8,000억 정도가 소요될 걸 봤었는데 1,800억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00억 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서 개설했었고요. 
  앞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장기미집행 도로 그걸 해 드릴 때 이렇게까지 지금 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하잖아. 
  그리고 그 부분을 도시교통국장이 너무 잘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마냥 이렇게 끌고 가면 지금 미집행한 것도 안 되고, 신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중에 해서 가야 되는데 계획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규 할 수 있는 도로 구상하는 거 있어요? 
  국책 사업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나 말이야, 없잖아?
  시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소방도로를 뚫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뚫질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 저기 도시계획 다 없애줄 때 뭔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게 지금 와서 연장해달라고 또 올라오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우리 김문섭 위원은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5년 연장해줬다가 또 못해?
  그럼 또 연장할 거야?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앞으로 저희들이 2028년까지 연장을 하지만 재원을 충분히,
최익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도 예상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도시과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다 해줘야지만 도로과로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기미집행 이거 도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주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 그렇잖아?
  우리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60% 이상만 매입되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 거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시 인가만 받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60% 매입해 가지고, 나머지 40%는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 왜 안 하시냐 말이야. 
  좀 답답하더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로 자체, 어떨 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산을 잔뜩 세워놨다가“이거 왜 못 썼어?”이러면 토지 보상이 안 돼서 못했다는 거야.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당초예산 이번에 또 올라올 거 아니야?
  틀림없이 또 올라와 가지고 집행 못 하면서 또“왜 못 썼어”이러면“토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제수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걸 왜 안 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저희들도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최익순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선 없앨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지금 존치하고 있는 선을?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저희들이 2025년까지는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2025년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최익순 위원  아니, 안 되는 건 없애요, 그러면…….
  그 자꾸만 놔두지 말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이거 언제 하냐고 자꾸만 의원들에게 문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이제는 도시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정리 안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장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제가 볼 때는.
  제 의도를 잘 좀 알아가지고, 이번에 또 유능한 도시과장에 와 계시니까 잘 좀 처리 해줘요.
○도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설계까지 다 나오고, 사업비까지 확보해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차적으로 이제 보상 협의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진행 부분인데요. 
  그 진행 부분이 좀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바로 수용 절차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미숙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다시 한번 수용 절차라든지 보상 협의를 하는, 첫 번째 절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 수용 절차도 복잡하지만, 그 단계도 힘들지만, 그 단계를 지나서 설계가 다 끝나고 사업비가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 다 통과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면 집행부가 이거 너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좀 적극 행정을 하셔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6분)

○위원장 김용남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으로는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기한 연장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 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심의 의결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3년 7월 1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고, 이동지원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법령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행을 상시 운행토록 확대하였고, 이용 대상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제7조의2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강릉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간을 매일 24시간 운영 및 운영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행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거 이미 변경된 부분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일부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법 개정대로 지금 준비해서 시행하고,
허병관 위원  법 개정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다시 이번에 하려는 게?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 이번에 하는 게 그전에는 조례상 운영위원회를 상설로 하기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상 한 3년간 미개최된 부분에 대한 것은 비상설로 전환해서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있고 또는 강릉시 이동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허병관 위원  그거 말고는 다 있잖아요, 지금.
  현행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확인해 봤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좋은 거,
허병관 위원  아니, 우리 강릉시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말고, 강릉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운행 자체가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강순원  점검 기관에 점검 왔을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물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잘 운영 안 되고 있어요.
  편법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분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관리·감독이 덜 됐다는 거야. 
  이미 알고서 내가 물은 거고 담당 계장님 올라왔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라. 
  말을 못 하잖아. 
  이미 알고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런 데서.
  그냥 과장님 불러서 얘기해도 돼. 
  하지만 이럴 때 이거를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법조문에 맞게, 또 교통약자들에 의해서, 정말 이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차가 운영이 되고, 뭐 해서 운영이 되고, 이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운영 자체가 정말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잘 살펴서 관리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교통과장 강순원  예.
○위원장 김용남  이거는 이제 조례 심사 과정인데 아까 그 뭡니까,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사후에 이건 조례 심사 끝나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때 또다시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김기영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별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기본 차령에서 2년 추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릉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추가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 도모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및 도로 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현실화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교통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과장님, 여기 관계 법령 보면 사업 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거리도 고려를 해서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강릉지역에 택시들의 평균 운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강순원  전반적인 운행 거리요? 
박경난 위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차량에 따라 다 틀린 데…….
박경난 위원  평균적으로?
○교통과장 강순원  평균적으로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도 같이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교통과장 강순원  킬로 수가 한 40에서 50km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기존에 지금 2년씩 다 늘린 거잖아요. 
  기존의 운행 기간, 차량 연한에서는 평균적으로, 전체 얼마 정도를 타고 이렇게 교체를?
○교통과장 강순원  40~50만km입니다.
박경난 위원  보면 이게 개인택시하고 또 업무용 택시의 연한 차이가 나거든요?
○교통과장 강순원  조금씩 있습니다. 
  일단은 운송을 사실상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 하지만 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나름대로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또 운행 거리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또 영업용, 일반 법인용 택시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하여튼 더 많은 킬로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 부분들에 향후에, 제가 이 질문을, 이 고민을 왜 하게 됐냐면 지난해에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올 초에 택시 대규모로 감차를 했고 그리고 지금 택시 부제 해제가 된 상태고 그러다 보면 정책적으로는 개인택시가 법인 택시보다 운행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연한은 더 긴 것 같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택시에 대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있지 않아요.
  요금 부담이나 이런 건 커지고 있는데 노후 차량을 또 타야 되냐, 물론 이 노후 차량이라는 게 기존의 차량 연한이 현실적이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같이 발의에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택시업계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도 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부분은 행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안전한 택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또 강릉이 바닷가라서 또 차량들이 막연하게 부식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차량 연한에 대한 평균 운행 거리 그리고 이 개인과 법인 택시 간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기초 조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번 개정이 끝나면 추후에 저희가 전반적인 이 킬로 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개인 승용차 부분은 상위법이 변경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개인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남  안 되는데 뭐 법이 바뀐 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승용차는 그대로 승용차고, 우리가 이제 사업용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차령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안전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노후 차량을 끌게 되면 물론 승무원 자체도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또 승객에 대한 안전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차령이라는 기본 차령을 두고 또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임시 검사를 수검을 해서, 그 차가 안전도가 확보될 때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안전 차원에서의 차령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그럼 차령 기간이 지났을 때 이거를 차령을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하거나 해서 적발된 사례가 강릉시에서는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없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차령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의원  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 문화의 대중화로 해변 및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장기주차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단속 근거가 없어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1항에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경고스티커 부착 및 이동조치 등의 사용 제한조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2항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권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 문화의 대중화로 해변 및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행위·장기주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단속 근거가 없어 심화되는 주차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에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경고스티커 부착 및 이동조치 등으로 사용제한 조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존에 사용제한 조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 방법 및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민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3호,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결산감사 용역을 회계별로 별도 시행하고 있어, 조문 내용이 사문화된 강릉시 공인회계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기 위해 회계별 결산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김동율  상하수행정과장 김동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월 14일 목요일에는 청년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