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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9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8월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0년8월26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9월7일 오늘부터 9월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9월8일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활동을 위해 회부된 안건은 금일 모두 심사하시도록 위원회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07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 13명과 러시아 노보시디리스크시에 거주하는 강릉지역 발전은 물론 한국 바이오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한 세르게이 포포프씨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로 내용은 타 지역 출신이지만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임하실 동안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강릉시민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강릉발전은 물론, 우리 시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임영호 전 강릉지원장 외 12명 기관장과 한러 바이오 협력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과학단지 내 바이오협력센터 건립에 크게 기여한 세르게이 포포프씨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14명의 후보자는 강릉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기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안건은 강릉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4교구 본사인 월정사와의 토지교환 건입니다.
먼저 강릉시 소유 토지인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있는 지변동 산104-8번지 외 1필지 임야로 면적은 1만5,471㎡입니다.
월정사 소유 토지는 금학동 포교당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84㎡입니다.
교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4호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를 한 경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유는 대한불교 조계종 4교구 본사인 월정사에서 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 노유자를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접근성 및 교통망이 낙후된 서북부 지역을 개발하고 복지시설 유치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 조건은 금년 8월4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2규정에 따라 그 재산이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특약 등기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 기한 준수 등을 위한 환매특약등기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월정사 측의 노유자복지타운 조성계획과 지적도 및 위치도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토지관련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과 처분 시, 여기에서 취득에는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이 해당되고, 처분에는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이 해당되겠습니다.
1건당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소유 토지인 강릉시 지변동 산104-8번지 외 1필지 15,471㎡와 월정사 소유인 강릉시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184㎡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에 있어서는 대상이 되지 않으나 면적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이므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고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토지교환 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교환취득과 교환처분 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서로 큰 차이가 남으로 인해 균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는 현재와 같이 장래에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로로 기능하겠으나, 교환처분 하고자 하는 지변동 산104-8번지 외 1필지에 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노유자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접근성과 교통망이 낙후된 서북지역의 개발효과, 강릉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강릉지역이 아닌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재직하다 전출한 내국인 13명, 강릉과학단지 내 한·러 바이오 협력센터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러시아인 1명 등 14명이 되겠으며, 공로요약서와 같이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보아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예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일이니까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중에 이 부지 위치를 아는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심사를 위해서 좀더 심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한 이후에도 그렇고, 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면서도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우리 회의록에 다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관계에서 이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할 때 답변을 같이 했으면 하는, 출석해줬으면 하는 안을 위원장님께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해주시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김화묵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가장 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울러 현장확인 후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견청취를 위해서, 시장님 지금 출장중이시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김화묵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시장님 안 계시니까…….
김화묵 위원    시장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오셔야 하지 않겠나…….
○위원장 최선근  부시장님은 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시장님 출석요구와 함께 현장확인 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기로 하고,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확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제2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금번 제211회 정례회에 제출한 특별한 이유와 사정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견청취를 하고자 부시장님을 본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의견청취 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래  부시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월정사와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과,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차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교환하고자 하는 월정사 소유 금학동 21-10번지 외 1필지 도로는 1977년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우리 시가 사실 무단으로 사용해오던 토지로써 그동안 월정사측으로부터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또 우리가 그래서 2회에 걸쳐서 2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그동안 분쟁이 있어왔던 토지입니다.
그러던 차에 2007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에서 종합복지마을조성계획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또 서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왔고, 또 주요한 노유자종합복지시설을 확보한다는 큰 틀에서 본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임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친 검토 과정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은 물론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복지사업의 진행부분이라든가 소나무 문제, 환매특약문제 등을 확실하게 짚어서 우리 시가 바라는 대로 본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발전의 큰 틀에서 본 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간곡한 협조의 부탁드리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현장 잘 보았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8대 때 두 차례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때는 필지가 3필지로 해서 크게, 위원님들이 너무 땅을 많이 차지한다 지적을 해서, 너무 땅을 많이 주지 않느냐?
면적을 축소하라.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 월정사의 의지가 없다.
지금 8대 위원님도 여기 세 분이나 계십니다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계속 되어 있었는데, 회의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대 초에 회의록을 대폭 보완, 지적하신 것을 전부 보완했습니다.
면적도 줄이고 저희들 시유지가 뒤에 있는 것도 도로계획도 확보하고, 월정사 측으로부터 도로를 확보해라, 사업계획서를 구체화 하라, 의지를 보여라, 사업계획서 구체적이지도 않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보완해서 다시 한 것이지, 그 당시의 위원님 세 분이 여기에 계신데 그렇게 월정사나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단지 시에서 귀책사유가 있으니 시에서 너희들이 1988년부터 남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서 시민들 편의제공을 해서, 그 당시부터 돈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돈을 달라고 시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없어서 여태까지 미루어오다가 이제 와서 시의 재정이 조금 그거되고 도로를 수용하니까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데, 그 당시에 보십시오.
그 땅이 없으면 도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정사에서도 피해서 내서 했는데 다시 2006년도 와서, 그래서 2007년도에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찾아가라 이러니까 월정사 측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 땅을 달라, 여태까지 2007년도 이전에는 월정사 측에서 수없이 돈을 달라하고, 사용료라도 내라고 했는데 사용료도 안 주니 재판을 하고 이겨서 제가 이걸 가지고 면밀히 따져보니 이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건설국 부서에다 돈을 달라고 하니 건설국이 돈이 없잖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고 줬으면 다 끝났는데 근 22년을 이렇게 끌어오던 땅이고, 모든 귀책사유는 월정사 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달라고 하니까 소송, 그러면 사용료라도 내놔라 그래서 하고, 저희들이 따져보면 한 7년치 사용료 또한 아직까지 안 주었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시효가 넘어갔으니까 재판을 해도 5년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습니다.
달라 하지도 못하고요.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세 번 올리게 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하나하나 깊이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 위원    예,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2억원 정도, 뭐라고 하나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청구소송을 해서…….
유현민 위원    해서 주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향후에 계속…….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계속 지불을 해야 합니다.
유현민 위원    어느 정도를 지불하게 되죠?
연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연간 한 1,700만원이나 1,500만원 그 사이에, 지가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88년부터 91년 한 3년하고, 98년에서 2001년 이건 법적시효가 한 7년치 사용료는 지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월정사는 매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 시에서 꼭, 잘 아시다시피 필요했습니다.
무단으로 동의도 안 받고 88년도에, 22년 전에 그냥 포장해서 쓰다 보니 월정사에서 수없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돈 달라고 건설국에다 신청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준다, 그다음 해에 소송을 하고 또 이래서 돈 마련해서 가지고 가라 하니까 이 사업을 좀 하겠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런 걸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 당시에 돈을 이렇게 줬으면, 그 당시에는 미불용지라는 것이 하도 많았습니다.
시의 재정은 어렵고 시민들부터 주고 이 재단이나 좀 누구 말마따나 사회에 있는 이런 재단은 늦게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교환이나 변경안의 서류를 보면 4:3의 부분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절할 계획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유재산 물품법 거기에 보면 문제를 하는데 거의 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고 거의 안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도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 금액이 안 되면 교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견해 차이에 있어서 자꾸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가의 4분의 3이 저희들이 가감정 이번에 해 보았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면 감정한 게 다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거의, 감정비율이라는 것은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위원님들이 해서 가감정, 감정사를 해 가지고, 이건 돈은 안 주고 이걸 감정을, 좀 뭐냐면 우리가 업무 참고를 하려니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해서 감정을 받은 결과 이게 85%에 접근을 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75%까지인데 이건 85%까지 접근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원인이 무효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디 말입니까?
유현민 위원    지금 토지 교환한 건이 만약에 안 됐을 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감정을 해 가지고 안 되면 무효가 됩니다.
유현민 위원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향후에 국·공유지가 강릉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이면 가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원이 수고스럽고 그거 하더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돈을 많이 들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신중히 가감정을 해서, 그 가감정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향후 관리하는데 어떤 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계획단 같은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에 지사님이 강릉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추진하셔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부시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좀 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다면 부시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예, 부시장님…….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해 주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말 9대 들어서 첫 번째 정례회에, 또 첫 번째 내무복지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고 부시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서 답변까지 해 주시는 자리가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하여간 심도 있고 책임감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7~8대부터 지금 9대까지 와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앞뒤 사정을 사실 내용을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시장님에게 질의 겸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물론 시대적으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금 전에 김호기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2년 전에 이 금학동 소방도로가 12월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과정에 설계도나 그 내역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준공조서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22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는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은 정말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도로를 먼저 개설하려면 사유지를 기부를 받든 보상을 해 주든 그렇게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개설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또 그때 재정상 어려우면, 종교재단이고 이러면 그때 기부를 받아서 서류상으로 무엇을 만들어놓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하나 없이 인수인계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월례회 조회를 할 때나 아니면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하고, 또 맡은 업무에,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 결재한 사람들을 보면 퇴직하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또 어차피 공무원 전체를 관리하시는 부시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별도의 어떤 교육이라기보다 사례를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걸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냈던 판결문까지 보면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행정기관으로써, 또 공무원들이 국가재산이나 시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냥 작은 면적 얼마에다 큰 면적하고 바꾸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의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일반시민들이 다 알았을 때는, 세금내고 이런 시민들이 봐서는 얼마만큼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일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사업부서에 보상관계가 갖다가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게 업무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김덕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20여년 전에 저희들이, 특히 공공용 편입용지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확한 행정절차, 보상 이런 절차 없이 사실 행정편의주의로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오랫동안 실무자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보상미불용지로 남고,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가 알기에는 한 10여년 전부터, 새마을사업이 특히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다가 사유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면서 미불용지를 그나마 보상해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와 같이 아직도 남아 가지고 결국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토지와 큰 토지를 바꾸는, 또 시민들께 우리가 철저히 재산관리를 못한 측면 이런 면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미불용지, 특히 공공용지에 대한 현황을 체크를 하고 또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이런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지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미불용지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부지도 많고 개인부지도 그냥 기부채납하고 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서류를 다 갖춰놓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부시장님은 꼭 좀 가지셔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말 법적인 제재를 좀 가하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행위를 할 때에는 정말 예를 들어서 환매특약계약을 해라.
그래서 분할하지 마라 이러면 분할하지 말고 그거라도 지켜주셔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부시장님은 답변 잘 하시고 가셔도 나중에 시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고, 또 그리고 의지를,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하시겠다는 월정사에서 지금 8대 때 당초에 지적도 한 장만 딱 갖다가 교환하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안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또 다시 논의하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2012년부터 하겠다고 하면 그게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의지도 우리 위원회 개인 위원들보다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많이 접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시고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김덕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 답변에 모두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실 땅을 교환해놓고 월정사 측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미미하고 미흡할 때에 그에 대한 특약, 그러니까 환매특약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강하게 가져서 기존 목적,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매특약 관계는 아까 제가 실무자들과 한참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10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등기를 해서 그런 조치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가 다시 환수하든가 하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요, 그리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그 부분입니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업성에 관련된 월정사의 한 단체 말고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좀 내다 보니,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느꼈는데, 지금 있는 포교당 같은 경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심지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그런 계획을 한다면, 그냥 가시적으로 땅 교환만 하는 그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또 아니면 민자를 유치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전담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재산관리를 하는 한 계에 국한하지 말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 와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많은 질의도 드리고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또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질의했던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확실하게, 강릉시 행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부시장님!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묻어가야 할 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강릉시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부시장 김덕래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하고 어떤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개인 사용승낙을 안 받고 공공용지들, 도로, 하천 이런 걸 많이 편입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들이 사유권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을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이런 일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미불토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고, 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최근에는 사실 공공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다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김덕래  어떤, 그 당시에 토지…….
심발훈 위원    도로 부분을요.
○부시장 김덕래  20년 전에는 그 당시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정비법이라든가 특별구역 전 사업법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이 되지 도로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사용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에는 동의를 얻었다거나 하는 서류가 안 남아 있고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월정사가 법인 측에서도 보니까 자기 소유의 땅이고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절차상의 지방재정법상에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5년치 밖에 못 준다, 매년 더 달라 이러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하는 부분은 아마 그 당시 어떤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자체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지금 월정사 이쪽 도로개설 해 가지고 보상한 게 2억 돈이잖아요, 그죠?
○부시장 김덕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얼마 보상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도시계획도로는 아직까지 보상은 안 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일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3억 정도 보상하고 나머지 큰 건물 철거 이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상할 것이 한 1억8,000 더 해 줘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월정사 옆에 소방도로 전부 다 뚫고 이쪽 도로로 뚫자면 한 23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저는 그날 원행스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도덕적으로 2억을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릉시에서 법적인 부분으로 지불했으면 지불한 것이고, 저는 적어도 종교단체에서 2억 돈을 법적으로 받은 부분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김덕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깊은 게 아직, 사실 우리가 어떤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법적에 의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답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적어도 우리는 포교당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재정적인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만큼 다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재단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단체에서 맡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도덕과 자비를 얘기하면서 법, 법, 법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억은 반드시 시민복지기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정사하고 부시장님께서 책임지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재판에 계류된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재판에 계류된 것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알기에는 안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죽도봉 입구에 주차장부지 9-3 그게 9월1일 재판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 김덕래  그 부분은 시유지를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전한표씨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안 가고 강릉시하고 원활히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가라고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대고 그걸 사야 됩니까?
○부시장 김덕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상호 주민들이 강릉시하고 법적으로 가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재판을 걸어봐야지만 조율이 된다고 하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들고 땅은 땅대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하나하나 다 시의원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목이나 이런 개발 예정지나 개발이 한창 되는 곳에는 현실적으로 매매 실제 가격보다 저희들 감정보상가격이 낮습니다.
안목 같은 경우 실제는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은 감정가 보상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도로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을 높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인은 요구하는 것이 저 땅은 얼마이고 이 땅은 얼마인데 얼마를 달라!
그러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줄 수도 없고 감정가격 외에는 못 줍니다.
그러니 재판으로 가라고 그렇게 아마 공무원들이, 더 찾아가려면 우리는 이것뿐이 도저히 못줍니다. 왜 공무원이 그렇게 “재판으로 가라!”, 남의 땅을 사용하는데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발훈 위원    왜서 남의 땅을 주인 허락도 없이 포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료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월정사 측에서도 그 당시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했습니까?
시내나 도시계획도로에 미불용지가 많았었습니다.
월정사 측에서도 돈을 달라달라 해도 안 주니까 재판을 걸어서 그동안 사용료를 내라 이러다가 2006년에도 또 사용료를, 땅값 달라 하니까, 또 시의 사업부서에 없으니까 안 주다가, 그러니 2007년도의 예산을 5억 확보해 가지고 “좀 찾아가십시오.” 하니까 10일 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런 땅을 좀 교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덕래  위원님 말씀하신 안목 땅 관련은 다시 한번 알아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환매특약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현재 5년에 걸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잖아요?
○부시장 김덕래  예, 짓겠다고…….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환매특약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2010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지부진할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시장 김덕래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매특약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도로에 관한 부분, 또 중간에 착공만 해놓고 진척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계는 아까 설명 드렸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최근에 이런 행정상의 절차를 보면 그렇게 해놓고 위원님 걱정하는 바대로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못한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보다는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가 목적한대로 될 수 있도록 특약등기를 하고 그대로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재단 설립의 요건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땅을 환매하는데요.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부시장 김덕래  그것도 용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시키지 않겠으며, 이것도 환매특약에도 당연히 용도 외의 목적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착공하다 안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용도지정 관련 부분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심발훈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학동, 행정지원국장님!
이쪽 도시계획도로 수십억을 들여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상도 현재 일부 하고 앞으로 1억8,000 또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자비와 도덕을 강조한다면 월정사에서 저는 적어도 사용료 받아갔던 1억1,000하고 9,800, 거의 2억 돈 되는데 그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하여튼 저희들이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월정사 측에서 돈을 받아서 착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비와 어떻게 해서든 베풀었겠죠.
그런데 또다시…….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답변 잠깐 좀 중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송구스럽지만 부시장님이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셔야 하니까,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 그대로 퇴청을 하시고,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김덕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부시장님 바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튼 저는 시민의 정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행스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시민정서에 맞지 않으니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봐서 외부적으로 더 복잡하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겉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문제점보다도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복지시설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 가는 게 예산상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아마 국비 이런 것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부담이라든가, 진입로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접근 도로망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도 하나의 예측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점검 자체를 다루어보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님 현장에 가보셨다면 알겠지만 진입로 문제는, 산의 진입로나 이런 것은 월정사 측에서 확보를 하고 도시계획 내에 있는 진입로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다시 시에서 도로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를 얼마나 어떻게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생업에 경쟁이 되는 사업은 가급적으로 자제하도록 앞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월정사 측에서도 시민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익이나 보던가 복지사업을 하려면 절대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굳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들어진 사례에 따라서 또 다른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구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승인되고 안 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또 검토와 검토를 거듭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사업계획을 좀 보면, 물론 또 다른 사업추진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 재원 조달부분도 그렇고 다음에 사업기간, 공간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사실 그렇게 세밀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던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2년 계획했던 사업이 한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계획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년으로 해서 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계획이 사실 9년 안에 이루어진다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계획들이 아닌 틀림없이 이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여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의 어떤 행정절차를 감안하더라도 2012년4월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전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서류가 들어온, 부기 때문에 서류를 그냥 제출했는데 월정사 측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해야겠다, 기간도 9년에서 6년으로 줄여야 되겠다, 계획서도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서류를 제출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를 바꾸어 끼우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재원확보 문제도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재원조달, 이렇게 큰 면적에다 복지타운을 만드는데 과연 이러한 재원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재원 가운데 50대 50의 어떠한, 어떻게 보면 대응투자 되는 시기에 재원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걸 방법은 있겠죠.
아마 밝히지 못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부담과 기타 재원조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상당히 신뢰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일련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자료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확실한 추진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재원은 재원, 건축은 건축, 추진일정은 일정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부터 받겠다 이렇게 되었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심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최소한 내용들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교환을 하기 위한 단순요건만을 가진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써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권위원님도, 저희들도 이 서류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서류를 우리 실무선에서부터 이렇게 교환하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해 가지고 땅을 이렇게 해 오다 보니 관행적으로 했는데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하겠다, 사업계획서가 너무 길고 어디에다 건물을 어떻게 하고 몇 평을 하고 어떤 조감도를 어떻게 앉히겠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건 시유지를 본인이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땅 대 땅을 바꾸겠다는 상호측면에서 볼 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거대한 월정사 주지스님이나 기타 모든 스님께서도 와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드렸다시피 서로 상호 신뢰하고, 안 하면 시에서 도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믿고 서로 신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안 되고요.
이게 별 논란이 없는 어떤 토지교환이라면 사실 거기까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에 부결되어 있던 사안이, 부결의 요인이 바로 확실한 사업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다음에 사업계획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부지가 많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러한 것 때문에 부결되었기 때문에라도 다시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실한 계획들이 나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보완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대로 땅 평면도 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땅을 평면도 현지 측량을 다 하고 땅의 실측도나 분야를, 땅을 교환하기 때문에 일단 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저쪽이나 이쪽이나 문제의 맥을 제대로 안 짚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맥이라는 것이 벌써 사업추진계획이었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결의 요인이었는데 그것이 보강되기는 했는데 선뜻 이해가 가고 이게 진짜로 의지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은 서로의, 저쪽에서도 준비가 덜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들을 더 확실하게 짚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계획은 바뀔 수도 있고 다시 그거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매특약조건할 때 등기에 명기할 것은 하고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특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계약서를 하기 전에 와서 심사를 하고 더 집어넣어야 되면 더 집어넣어 달라, 어떤 부분을 더 하겠다하고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계약 전에 통과가 되면, 계약 전에 와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결과가 승인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됐다 이렇게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는 사업추진이 매우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는 지지부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보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계약서를 등기에는 특약등기사항을 넣고 특별히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건 소송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무위원님들에게 와서 묻고 의논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내용이 본 위원으로서는 각론적으로 예측되는 문제들을 다 짚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라도, 자칫 우리 시에서 작은 것 하나 담보가 안 되서 큰 부담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들과 함께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는 하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 그러한 부분들도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가 많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우리가 8대 후반 마지막에 심의를 해서 부결을 할 때,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도 한 장 갖다가 하겠다!
그래서 현지에도 가보고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국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앞으로 안건을 동료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힘들게, 또 문제가 되었던 부지를 교환하는 입장에서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계약 전에 이런 저런 모든 협약이 다 된, 그리고 사업하는 의지를 담아 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늘 행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또 했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는데 이거만큼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먼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놓고 안건이 심의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얘기가 많았어요.
밖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심의를 심도 있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기간을 당겨서 6년이면 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 같으면 사업성이 있으면 부지승인 6년까지도 안 걸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받아보셔야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은 성급히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결한 지가 3개월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획이나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게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계획도 막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하고 예산안도 좀 작성을 해보고 강릉에도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한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빨리 교환관계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꼭 이게 만약에 절차가 환매등기 같은 것은 기본적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노유자종합복지센터를 복지센터 같은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똑같은 얘기지만 세심하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저희들도 김화묵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 달 만에 서두르느냐?
종단이라는 것은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전부 다 관련된, 사찰에서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시기가 아마 9월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각 사마다 예산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시민들도 의견이 있고, 왜 그러냐?
이게 그렇게 논란거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내무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결정하시고 안 결정하시면 안 결정하시고, 저희들이야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1988년부터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돈을 못줘 가지고 재판까지 걸려서 돈을 물고, 아직까지도 못 주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그저 늘 죄송스럽게, 이런 문제를 이제 와서 거론한다는 게, 그게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짓고 이런 교환까지 온 데에도 하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 피고이고 월정사 측이 원고이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라는 것은 가격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월정사 측에서는 땅이 없으면 그 도로가 도면 보셨지만, 가보셨습니다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미루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땅에 대해서 교환을 하자,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 도로를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 지침이나 어떻게 내부 재무회계 규칙에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하든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판결문에 보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편입부지에 대해서 현금을 줄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협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월정사 측에서 그 협상을 안 받고 부지로 다와 이렇게 해서 협상이 오래 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의 책임이 아니고 당신들이 협상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원인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판사의 결정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대토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도로를 만들면서도, 벌써 아마 일찍 다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이런 걸 계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도 해야 하고 교환도 많이 해야 할 사항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땅을 줘야 하는 입장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지금까지 본,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계획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공유재산에 대해서 힘들게 심의하고 하지 않도록 자료라도, 그리고 계획이라도 정확하게 의회에다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아까 국장님이 가감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종각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종각 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종각 위원    우리 강릉시에 미불용지가 많다고 했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미불용지, 새마을도로나 읍·면 이런 것은 빼고, 미불용지 건은 건설국에서 하는데 공사비에 보통 포함되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행정 여기에서는 미불용지 취급을 안 합니다.
이건 왜서 그러냐면 소송에 의해 가지고 교환문제가 나오니까 문제지, 이건 건설국의 일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실제는 저희 행정국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도로 포장을 할 적에 건설국이 도로 공사비에 포함을 해 주었으면 끝났는데 없다 보니까 하고, 또 2006년도 돈을 달라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월정사 측에서 2006년도에 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소송을 해서 여태까지 한 것을 해라 이런 경우가 되어 있지, 저희들이 이번 일이 벌어지고 해서…….
최종각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이 지금 어느 국을 따지기 전에 공유재산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해 가지고 만약에 가결이 되었다, 승인이 되었다 이러면 한 사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회에 이런 미불용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해 가지고 또 어디 시의 땅을 가지고 교환하자 그러면 맞교환을 해 주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최종각 위원    내부 지침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공유재산에 어떤 그런 부분이 확실한 계획이 서야 해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월정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한다고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기간을 가지고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중간에 어물쩡 어물쩡 거린다고 한다면, 하여간 집행부에서 분명히 확고한 의지를 심어줄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어떤 종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획서가 좀 디테일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좀 허술한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월정사에 대한 사업의 의지를 꼭 좀 할 수 있게끔, 단축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예, 그러세요.
유현민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원칙을 준수하는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고서 6쪽에 보시면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진태  원칙적으로 유사한 보상은 토지는 토지와 교환이고 건물은 건물과 교환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김진태  예.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전문위원 김진태  예, 법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문제인데요.
교환에 대한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 2010년2월4일 시행령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유현민 위원    3조에2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이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유현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유현민 위원    없다고 생각하세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죠.
유현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했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교환을 함으로써 도로를 시민들이 자유스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교환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도 일단 복지사업을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환문제가 있으니까, 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2억에 대한, 소송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감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어떤 시민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없이 왔다면 별일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본 위원이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월정사 측에서는 저희들이 없고,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돈을 못주니까 소송을 했지, 2006년도에 와서 돈을 달라니 안 주니 소송을 했지 돈 주는데 왜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 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도로 좀 쓰면 안 되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선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이 더 심의하도록 하고요.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
제 지역구라서 과외로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주민들하고 월정사 쪽하고 접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거 말입니까?
심발훈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까?
사업을 할 적에 월정사 측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죠.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수도 있네요?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본 건하고 관련해서 8대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부결했던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진척이, 현실적인 제안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면적을 상당히 축소를 시켜서 시에 그만큼 이익이 되었고, 또 사업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는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8대 의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건하고 관련해서 사실 일각에서 우려 내지 걱정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본 사업 주체가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사회에 환원을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특혜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쪽으로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 일소를 하자면 과연 우리 종교단체에서 얼마나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짜로 실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건이 가결된다고 하면 환매특약을 하고 다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떤 가칭 행정실명제를 하든가 아니면 책임제를 하든가 해서 끝까지 이 사업이 완성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 의지는, 저희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신 자비를 베푸는 종교계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전에도 간담회 때 여러 스님들이 의지를 다 밝히고, 그분들도 본인의 영광을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의지를 밝히고 사업을 줄이겠다 하는 것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줄이고 등기 관계는 사전에 계약서나 모든 것을 할 적에 의회 내무위원회 오셔 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이 건 외에도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이고 그런 행정 부분인데,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꼭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결이 되거든 책임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분명히 제시가 되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자칫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권혁기 위원    환매특약기간 내에서 분명히 저쪽에서 요구할 것은 뭐냐?
그렇게 하면 빼달라고…….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쉽게 예를 하나 들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분야도 계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계약서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한 동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하면 분할을 해서 시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당시 내년이면 내년, 후년이면 후년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서 매수하는 이런 조항도 넣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주문하는 것은 사업기간을, 공간적 그 범위를 할 수 없는 요인을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서 환매특약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하여튼 할 때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여야 하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에 앞서서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의안이었으나 금번 제211회 정례회에 다시 제출되어 본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고심과 논의를 한 결과 내용적으로 교환의 목적이나 사업계획 등이 보완되었고, 강릉시가 추구하는 복지사업 확산에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교환 원칙에 있어서 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교환하고자 하는 지변동 산104-8번지 외 1필지에 아동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강릉시에서 최초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접근성과 교통망이 낙후된 서북지역의 개발효과, 강릉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기로 협의되었으며 교환 계획에 앞서 각종 사업계획의 세부내용, 사업비 조달방안, 교환계약 위반 시의 조치사항 등을 본 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집행할 것과 반드시 환매특약을 조건으로 동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내용에 대하여 향후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상당인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소관 위원회의 권한이자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모습이 비추어진 데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의안과 관련하여 마치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로비에 의해 의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비춰진 데에 대하여도 집행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 지금 몇 번째로 이번에 수여를 하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1983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꽤 많은 인원이 명예시민으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총 지금 나간 인원이 65명 정도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에도 열 네 분에게 명예시민증이 수여가 되는데 여기에 와서 대부분 보니까 기관장으로 근무를 마치고 가시면서 끝나고, 임기를 마치고 가신 이후에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예우를 하고 또 그 목적이 강릉관광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알리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그간에 강릉에 대해서 많은 애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이 수여가 되는데 수여를 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관리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안내장이나 공문이나 연초에는 인사장, 감사장 이런 걸 보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 강릉을 좀더 알리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요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러시아 바이오 연구센터로 세르게이 포포프 이 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과학산업진흥원에 각별한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 간단하게 있었는데 더 특별한, 이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여러 가지 큰 역할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과학산업단지 내에 한미바이오협력센터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분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과학산업단지 선임 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러시아 북부 쪽에 강릉바이오센터라고 합작으로 현재 이 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화학분야 비료 쪽에 바이오 거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릉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또 러시아에 연구기관을 설립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우리 강릉시민이다, 함께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김화묵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명예시민으로 되면, 그냥 명예시민이 아니었을 때하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명예시민으로서의 여러 가지가 감회가 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명예시민증 이후에 쭉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 강릉에, 또 외부적인 어떤 홍보나 강릉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항시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 또 그다음에 그것도 강릉신문부터 시작해서 소식지가 계속 가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가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좋은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고생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명예시민, 혹시 강릉시에 유명인사의 날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아직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유명인사의 날을 만들게 되면 그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유명의…….
유현민 위원    유명인사의 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강릉 출신…….
유현민 위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요.
있으면 더 좋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5시40분)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제일강릉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8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9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7,068억6,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73억8,200만원, 세출결산액은 6,232억9,800만원, 이월액은 540억7,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의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068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42억5,500만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82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301억6,000만원 중 96.9%인 7,073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236억3,200만원, 특별회계 수납액은 837억5,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7,068억6,600만원 중 6,232억9,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523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709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0억7,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결산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총액 7,073억8,200만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6,232억9,8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840억8,800만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1억8,900만원, 특별회계 10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병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232억9,800만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820억8,100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13.2%이고 물건은 362억5,300만원으로 5.8%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953억8,400만원으로 31.3%입니다.
자본지출은 2,873억으로 46.1%입니다.
보전재원 외 2개 항목으로 222억8,00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총 40건에 15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6억4,000, 강릉얼선양사업에 3억원 등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8억6,000만원으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발생된 문화의 집 운영사업에 4,000만원이 문화예술과에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거점 확산형 주거개선 사업에 8억2,000만원이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7쪽부터 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4호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09개 사업에 54억7,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83개 사업에 518억5,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6개 사업에 382억8,000만원, 사고이월이 21개 사업에 52억9,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개 사업에 82억7,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개 사업에 22억2,300만원, 명시이월이 4개 사업에 2억8,400만원, 사고이월이 22개 사업에 19억3,9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별 세부내역은 12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2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촉으로 받은 박오균 대표 외 3명에게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지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3조1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09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총 자산이 3조8,146억원입니다.
총 부채는 1,676억3,200만원으로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 1,296억원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서 부채로 된 집계는 국·도비 집행잔액,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 1,676억3,2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6,469억6,8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 재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조달 수입과 정부 간 이전수입을 포함한 총 수입이 5,336억2,000만원이며 총 비용은 4,376억1,300만원으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96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53조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4건에 18억6,900만원으로 이 중 15억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 15억2,400만원, 교통특별회계 4,600만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강릉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 통제를 통해서 우리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8대 강릉시의회 박오균의원을 대표위원, 회계업무의 전문지식이 있는 3명의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대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여 결산승인 신청되었습니다.
제2쪽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236억3,200만원, 특별회계가 837억 5,000만원으로서 총 7,073억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100.07%, 징수결정액 대비 96.9% 수준, 미수납액은 227억7,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액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법 개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방세 세입은 예산액보다 실수납액이 24억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98억500만원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80억7,300만원에 대하여 체납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에 맞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 31%보다 25.4%로 더 낮아지고 계속 증가되는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야겠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방세분은 평가액 부족과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된 것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5,523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709억4,000만원으로서 총 6,232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88.2%의 집행율과 다음 연도 이월율 7.7%, 집행잔액율 4.1%로 전년보다 집행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3쪽 결산잉여금 부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 712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1,000만원으로서 총 840억8,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540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규모가 전년도 보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33.3%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8.7%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액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37.4%가 감소하고, 세입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된 경우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50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된 당해연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적기에 추진되고, 자금조기집행과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 전용은 총 40건 1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는 1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체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건수는 16건, 금액은 23억원이 각각 감소한 10건에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이에 의해 200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도서관 청사관리유지 등 22건에 15억2,400만원, 특별회계에서 차선도색 등 2건에 4,600만원으로 총 24건에 15억 7,000만원으로 전년 26건에 23억4,6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85억6,400만원, 사고이월 72억3,200만원, 계속비가 82억8,000만원 등 총 540억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규모보다 252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준공 기간 미도래, 사업기간부족, 보상지연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과 그 부대시설 경비, 강남축구공원조성사업과 그 부대시설경비 등 6건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9종에 143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재무현황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 대비 13억7,000만원이 감소한 92억5,0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기금에서는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270억5,3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손 부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150억원이 발생하고, 124억5,2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96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0억5,5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5,663억5,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용 재산부문에서 대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 있네요?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면 차선 도색하고 하는데 예비비가 지출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교통사고특별회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제대로 못하고, 해수욕철도 되고 이러니까 좀 깨끗하게 하자해서 필요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다른 돈으로…….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회의석상에서 제가 교통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은 줄어들고 자꾸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는 이런 걸 봐 가지고 그쪽 부분에 상당한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이왕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보충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 운용하면서 우리가 지방 경기도 그렇고 국제적인 경기가 나빠서 어려움도 있고, 또 감세로 인해서 중앙정부 지원도 줄고 이래서 효율적인 어떤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하여간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나머지는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불요불급하게 당초 써야 하는 목적 외에 쓰는 항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비비라는 게 결국은 수해나 재해나 이런 긴급하게 써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교통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철에 필요한 그런 일부 예산도 전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 하는데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를 운영비가 5억씩 예비비에서 쓰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비를 써도 되는데, 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비비를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예산을 예비비로 재난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책정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보통 폭설 피해, 방파제, 안전요원화라고 계속 하고, 저탄소녹색도시, 부서시설 운영비, 부서 이게 저탄녹색 해서 안 되니까 생겼는데 최소운영비 한 1억2,000 줬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발생됐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도 재난으로 보고, 모루도서관 개관을 했는데 그걸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개관을 하고 멈추어놓을 수는 없고 추경 날짜는 멀리 있고 이래서 다른 실과에다, 금액이 한 3억5,000 들어가는데 없어서 다른 실과에다 하고, 추경에 하려다 보니 그런 재원이 조기집행을 해서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는데 저희들이 미리 그걸 예측하고 추경이나 이런 걸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 소요액을 인원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개관을 빨리 해야 되고 이래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김화묵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계획을 보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다음해에 모든 일련 상황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가 예비비로 쓰는 것은 사실 많이 지양해야 하고, 내년도 결산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당초 예비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제해가 없으니까 그렇지 재해가 있을 때 이 돈 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회의 예산을 심의 받고 또 항목별로 사용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해서 사실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5억을 예비비에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감안해서 꼭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요.
지금 예비비 중에서도 불용액이 3억이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비 1억8,300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불용까지 되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비비는 사실 저희들이 보통 예비비 지출을 재난·재해에만 쓰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 외 지출, 초과지출 여기에도, 만일 사업을 하다가 10억이 드는데 갑자기 사업을 완공해야 하는데 20억이 드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도 10억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지침상이나 운용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라서 예비비지출 잔액이 3억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요구를 해서 줬는데 그 돈을 다 못쓰고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그 정도 예측을 못하고 불용까지 됐으니까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렇잖습니까?
예산심의권도 그렇고 감시권도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항목별로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보다 사실 예산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몇 가지만 같이 논의해 봅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선근  예,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김화묵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강릉시의 전체 살림을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안사항 쪽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해지는 것이지 더 여유롭게 예산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산한 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역할 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전년도하고 지금 우리를 비교하면 재정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결산에서 보면 그 전에 2008년도 결산하고 비교해서 보면 재정 집행률이, 그러니까 2008년도 재정 집행률 총괄하고 2009년도 재정 집행률을 보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재정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조기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률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그 집행률에 대한 비교한 것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김화묵 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지출액이 5,593억 해 가지고 예산현황 대비해서 81%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대비해서 88.2%로 한 7% 정도…….
김화묵 위원    올해 사실은 재정 집행률이 좀 높아졌는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월금도 감소가 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감소가 되었고 해서 예산집행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운용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지금 결산서를 보거나 우리가 늘 예산서를 봐도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가 다년도 존치하고 있지만 거기의 목적이 지금 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지금 몇 가지를 보면 목적이 소멸되었잖아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이게 6,000만원, 주택사업 4억8,000, 그다음에 주민소득 이런 항목이 존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해서 일괄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목적에 의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화묵 위원    지금 그 목적이 다 소멸됐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추후로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아주 적다거나 아니면…….
김화묵 위원    예산이 적죠, 전체로 봤을 때는 소규모예산이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계법에 보면 일몰제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치하지 않은 부분이고 또 목적사업이 없다면 이렇게 항목을 계속 특별회계로 둬야 하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가 알기에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법에서 목적세를 이렇게…….
김화묵 위원    목적을 두고 이용하면 관계없는데, 주택사업도 그렇지만 농공단지가 이거 뭐 매년 넘어오는 건데 그거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업목적이 소멸되거나…….
김화묵 위원    사업목적은 소멸이 되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기업 회계를, 지금 3개의 공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지금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 지원을 합니까?
하수도하고 별도로…….
○보건소장 김효시  제가 담당이었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하수도 각각 한 40억씩 정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는 한 30억, 25억…….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신청하기에는 일반회계에 전도 받을 금액은 한 50억씩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줄어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그래서 그건 재정형편에 따라서 전출해주시는데 사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충분한 예산이 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특별회계에 공기업으로, 물론 공영개발은 별도입니다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자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 개념이 아니라 많은 손실을 보고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준공이 되면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 생활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올릴 수도 없고 하수도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예산 그걸 하면서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매년 실질적으로 공기업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특별회계를 운용 못할 정도로 된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시장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민선5기를 접어드시면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많은 배려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점차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하수도 분야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문진부터 옥계까지 전부 배수지부터 관리하는, 관리가 넓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하수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당초보다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또 결산서를 보니까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건 나중에 감사 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체납에 실질적으로 대안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체납액이 227억 정도 되는 중에 일반회계 중에서도 지방세가 71억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특별회계에서도 교통사업비가 100억이나 되는데, 체납액에 대한 사실 결산서상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겸하면서 우리 강릉시에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체납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새로 오신 정책과장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지방세 부분은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정과에서도 하고 자동차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대안을 두고 체납액을 줄여야 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저도 세정과라든가 각종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이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고 고질적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고, 이게 만약에 경기가 나빠져서 점점 늘어나고 계속 이런 다면 그 여건 중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체납이 늘어나고 하면, 앞으로 재정운용에서 얼마만큼 어떤 준비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각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김화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295억이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불용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봐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서 세출예산 4쪽에 나오는 것 말씀입니까?
김화묵 위원    예, 사회복지하고 상수도, 전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95억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게 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합해 가지고 사용잔액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일부 불용액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불용액은 아니지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 계산해서 포함되기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고요.
보조금 잔액 같은 경우에도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예산법적으로는 충분히 재정법에 전용도 할 수 있고 이체도 할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 보니까 처음서부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건 이렇게 전용을 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메모를 별도로 해 놨는데, 자존보조가 되어 있다가 경상보조로 바뀌는 것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김화묵 위원    그걸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본보조로 해놓았다가 경상보조로 넘어갑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시겠지만 예산 전용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간에 내용상에는 전용을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전용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할 때 항목별로 편성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그것도 보면 사업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자본 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니까 이건, 나는 서류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동일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에는, 또 목 간에 상호 융통 간에는, 그런 것은 상호 통하도록끔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그런 경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사업,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민간자본적 보조로 했는데 이 사업 성격이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액을 클럽에다 주려고 보니 사업 성격이 바뀌어서 그래서 과목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부서에서는 이 사업계획서대로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경상적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하려다 보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더 있다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건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까우면 추경에서 다시 바꾸어서 하면 되는데 추경은 멀고 사업은 해야 하고 이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몇 건 그렇게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액비살포기 지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게 8,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산보조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첫 장에 있어요.
그것도 그런 성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려다 보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액비살포 부분은 소모성이 있고, 없어져야 하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는 어디에다 줘가지고 정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김화묵 위원    이런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상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하여간 결산이라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또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예산집행을 하고 재정운용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집행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조기집행을 했고 또 효율적인 운용을 했다고 봐지고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예산 계획하고 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사업도 조기에 제대로 집행이 되어졌다고 보아집니다.
보다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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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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