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 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시 재정을 설계하는 자리이니만큼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초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 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시 재정을 설계하는 자리이니만큼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초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1일 2011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2010년11월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복지국, 주민복지정책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2010년12월8일 오늘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13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인 12월14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1일 2011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2010년11월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복지국, 주민복지정책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2010년12월8일 오늘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13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인 12월14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고 없이 2011년도 당초예산편성 제출에 따른 시 의견을 먼저 듣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출장관계로 인하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고 없이 2011년도 당초예산편성 제출에 따른 시 의견을 먼저 듣고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출장관계로 인하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된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11월15일에 되었습니다.
법에는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9월 내지 10월에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11월15일 한 달 전에 내려오다 보니 부득이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앞당겨서 사전에 각 국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오늘 날까지 정기회가 열리는 날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만 향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제발 약속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된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11월15일에 되었습니다.
법에는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9월 내지 10월에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11월15일 한 달 전에 내려오다 보니 부득이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더 앞당겨서 사전에 각 국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오늘 날까지 정기회가 열리는 날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만 향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제발 약속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각 소별 단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각 소별 단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재정운영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재정운영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1년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1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5,436억5,7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5,207억9,600만원 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764억9,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 증가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도 671억5,900만원으로 16.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7.6%, 특별회계가 12.4%로 2010년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약 1.3%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1%,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8%증가한 802억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기회복으로 국가 경제성장율 5% 전망치와 2009년도 세입결산액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보다 11.9%가 감소한 298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자금조기집행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재산매각 수입이 줄어든 것이 감소의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강릉시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의 44.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2010년 보다 7.6%가 증가한 2,13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2억이 감소한 1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발생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1% 수준으로 2010년 당초보다 0.9%가 증가한 1,388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6%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5.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면서도 사회복지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부담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체 가용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1년 국고보조사업 중 11개 사업에 119억5,800만원의 시비 미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2.9% 증가한 4,764억9,800만원이며,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가 59.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친 서민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 분야와 농·어촌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4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91억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80억5,600만원이 편성되어 총 671억5,9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577억8,100만원보다 전체적으로 16.2% 증가편성 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약 19%가 감소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04억5,000만원으로서 2011년도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이후 15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10년 말 채무 잔액은 총 1,249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19억원이고,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53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상환계획은 원금 181억6,800만원과 이자 51억5,000만원으로 총 233억1천800만원이며, 2014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98억원이지만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0년말 현재 2009년말보다 대장가격으로 247억7,400만원이 증가한 5,880억6,6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9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기금관련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강릉시의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6,600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5억2,000만원, 지출은 16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에 있어서 타 회계전입금 23억9,700만원, 도비보조금 8천100만원, 기타 예치금 이자, 융자금 회수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강릉시 예산 편성은 정부의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하여 “저예산 고효율예산” 예산편성을 기본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2010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일회성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줄여 서민일자리 창출에 편성하는 한편, 주요 사업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강릉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1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5,436억5,7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5,207억9,600만원 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764억9,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 증가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도 671억5,900만원으로 16.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7.6%, 특별회계가 12.4%로 2010년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약 1.3%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1%,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8%증가한 802억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기회복으로 국가 경제성장율 5% 전망치와 2009년도 세입결산액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보다 11.9%가 감소한 298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자금조기집행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재산매각 수입이 줄어든 것이 감소의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강릉시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의 44.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2010년 보다 7.6%가 증가한 2,13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2억이 감소한 1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부담이 발생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1% 수준으로 2010년 당초보다 0.9%가 증가한 1,388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6%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5.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면서도 사회복지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부담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체 가용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1년 국고보조사업 중 11개 사업에 119억5,800만원의 시비 미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2.9% 증가한 4,764억9,800만원이며,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가 59.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친 서민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 분야와 농·어촌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49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91억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80억5,600만원이 편성되어 총 671억5,9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577억8,100만원보다 전체적으로 16.2% 증가편성 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약 19%가 감소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04억5,000만원으로서 2011년도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이후 15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10년 말 채무 잔액은 총 1,249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19억원이고, 홍제정수장확장사업을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53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상환계획은 원금 181억6,800만원과 이자 51억5,000만원으로 총 233억1천800만원이며, 2014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98억원이지만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0년말 현재 2009년말보다 대장가격으로 247억7,400만원이 증가한 5,880억6,6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9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기금관련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강릉시의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6,600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5억2,000만원, 지출은 16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에 있어서 타 회계전입금 23억9,700만원, 도비보조금 8천100만원, 기타 예치금 이자, 융자금 회수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강릉시 예산 편성은 정부의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하여 “저예산 고효율예산” 예산편성을 기본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2010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일회성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줄여 서민일자리 창출에 편성하는 한편, 주요 사업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와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2011년도 한해 동안 살림을 하기 위한 전체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행정지원국장님이 총괄하는 예산부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은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타특별회계를 굳이 꼭 운영해야 할만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2011년도 한해 동안 살림을 하기 위한 전체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행정지원국장님이 총괄하는 예산부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은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타특별회계를 굳이 꼭 운영해야 할만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존 회계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하면 존치하는 사업의 집중력이나 이런 걸 발휘할 수 없도록…….
○김화묵 위원 기타 특별회계의 목적을 보면 특정사업이나 특정 관리해야 하는 목적을 두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00만원 짜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공지구도 그렇고 교통사업도 그렇고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이건 일반회계로 같이 통합해서 기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농공지구도 그렇고 교통사업도 그렇고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이건 일반회계로 같이 통합해서 기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는 것은 금년도 처음 농공단지 때문에 투자되었습니다만 발전소특별회계라든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존폐를 떠나면,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주민에 한정되어서 이익을 주자는 뜻으로 특별회계가 운영…….
○김화묵 위원 목적은 제가 알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한번은 제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곁들여서 공기업특별회계도 그렇고, 1년 사업비가 12억8,000 얼마 중에서 한 지역에 5~7개씩 사업을 편성하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심지를 형성하면 구역정리를 한 지가 20~25년 지났어요.
그런데 구역정리 할 때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 PVC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압이 차니까 밤에 터져서 그 지역에 단수를 하루 반나절씩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계속 교체해주고 보강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은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줘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곁들여서 공기업특별회계도 그렇고, 1년 사업비가 12억8,000 얼마 중에서 한 지역에 5~7개씩 사업을 편성하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심지를 형성하면 구역정리를 한 지가 20~25년 지났어요.
그런데 구역정리 할 때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 PVC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압이 차니까 밤에 터져서 그 지역에 단수를 하루 반나절씩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계속 교체해주고 보강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은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줘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화묵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아마 본관 말고 작은 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택단지 조성이나 개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알뜰히 다 찾아내지 못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우선순위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당장 눈에 띄지 않으니까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그 부분을 찾아내서 최대한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관 말고 작은 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택단지 조성이나 개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알뜰히 다 찾아내지 못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우선순위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당장 눈에 띄지 않으니까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그 부분을 찾아내서 최대한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심지에서 옛날 상수도관로들 재질이 나쁜 것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꽤 많은데 이걸 일시적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줘서 누수율도 줄이고, 다음에 지역의 어떤 민원을 줄여줘야 하는데, 이런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 질의·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을 보면 작년도에 대비해 16억이 줄었어요.
감소가 된 특별한 주요원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꽤 많은데 이걸 일시적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줘서 누수율도 줄이고, 다음에 지역의 어떤 민원을 줄여줘야 하는데, 이런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 질의·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을 보면 작년도에 대비해 16억이 줄었어요.
감소가 된 특별한 주요원인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특별한 주요원인보다 매년 도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8%가 줄었는데 도비보조분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이나 국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비도 과거에는 재정이 있었을 때는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매년 하향 추세로…….
도비도 과거에는 재정이 있었을 때는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매년 하향 추세로…….
○김화묵 위원 그런 어려움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비가 근 3년 동안 지원추세를 보면 줄어드는 이런 여건이 이유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첫 번째, 강릉시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강릉시에 대한 사업이나 도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홀대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안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고 한데, 물론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것 외에 도비를 꼭 받아야 하는데도 도비확보가 좀 부족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16억씩 감소되어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입, 이건 세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세입을 보면 2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쓰레기 버리는 양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비가 근 3년 동안 지원추세를 보면 줄어드는 이런 여건이 이유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첫 번째, 강릉시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강릉시에 대한 사업이나 도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홀대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안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고 한데, 물론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것 외에 도비를 꼭 받아야 하는데도 도비확보가 좀 부족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16억씩 감소되어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입, 이건 세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세입을 보면 2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쓰레기 버리는 양이 줄어들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쓰레기양이 과거보다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여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분류하고 소각, 강동 쓰레기처리장에서 각종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분류를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도 불법투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각 동별로 보면 전역으로 감시를 하면서 불법투기를 줄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서 세입에서 줄여서 봉투판매 수입을 줄인 것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산에서 세입에서 줄여서 봉투판매 수입을 줄인 것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보다 한 9.2%가 줄었는데 실과와 협의한 결과 급격히 주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원인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입 부분 수입에 보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작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한 30억 정도 증액 잡았는데, 작년도 공유재산 매각을, 등명호텔 부지를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매각을 못 한다는 전망이 있어서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한 30억 정도 증액 잡았는데, 작년도 공유재산 매각을, 등명호텔 부지를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매각을 못 한다는 전망이 있어서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실질적으로 등명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올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매각에 의한 세외적 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작년에 많이 잡았다가 이번에 감소해서 잡은 것은,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선 팽창예산으로 과외 세외수입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2011년도는 그렇게 공유재산에 대한 과외 팽창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1년도는 그렇게 공유재산에 대한 과외 팽창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도에 매각을, 업체가 산다고 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파산되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을 작년도보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과감하게 건전재산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각 관련 부서별로 세입 계획을 세웠는데 세입이 계획은 세웠지만 연말에 가도 그 세입이 미조치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의 책임문제라든가 관련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한 세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의 책임문제라든가 관련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 대비한 세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세입 내역을 비교분석 해서 각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관련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따른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게 예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총괄질의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편성 자체에서 세입도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총괄질의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편성 자체에서 세입도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해의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편성은 상당히 중요함으로써 정확한 예측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기 관광개발공사이나요?
공사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기관에서 예측되는 수입을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었거든요?
한 해의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편성은 상당히 중요함으로써 정확한 예측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기 관광개발공사이나요?
공사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기관에서 예측되는 수입을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만들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공공시설물의 위·수탁계약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보면 일반회계에다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에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1조와 63조에 보면 어디에도 이렇게 계약을 하라는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보다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산부분은 그쪽 회계처리를 해서 이쪽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쪽에서 세입을 잡았다가, 보조금으로 나가나요?
정책기획과에서 나중에 지원금으로 나가죠?
계약서에 보면 일반회계에다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에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1조와 63조에 보면 어디에도 이렇게 계약을 하라는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보다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산부분은 그쪽 회계처리를 해서 이쪽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쪽에서 세입을 잡았다가, 보조금으로 나가나요?
정책기획과에서 나중에 지원금으로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보조금으로…….
○권혁기 위원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맞는 게 뭐냐면 조례 보면 각 관광공사의 회계연도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와 함께 합니다.
회계연도 끝나면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정확한 예산을 위해서 결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31일로 끝나잖아요.
끝나면 2개월 이내에요.
2개월 내에 공사에 결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해야 되니까 2월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2월까지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시장님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서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전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공사에서 1년을 운영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결산이 나오기 이전에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결산이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건 예측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가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위·수탁계약서에 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안 하고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 맞는 게 뭐냐면 조례 보면 각 관광공사의 회계연도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와 함께 합니다.
회계연도 끝나면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정확한 예산을 위해서 결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31일로 끝나잖아요.
끝나면 2개월 이내에요.
2개월 내에 공사에 결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해야 되니까 2월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2월까지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시장님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서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전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공사에서 1년을 운영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결산이 나오기 이전에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결산이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건 예측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확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가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위·수탁계약서에 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안 하고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대부분 입장료수입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받아서 그 잡수입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몇 %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설립되고 운영하는 주목적은 기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자.
예를 들면 인원이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10명으로 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5명이면 관리가 되니까 몸집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 처음 공사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이 안 나와 가지고 인원을 전부 다 승계를 하고 거기 인원이나 각종 자료나 준비하다 보면 첫해는 맞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세세한 것을 수정해나가서 반영해서 정책해서 나가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되고 운영하는 주목적은 기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자.
예를 들면 인원이 우리 시에서 하다 보면 10명으로 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5명이면 관리가 되니까 몸집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금년 처음 공사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이 안 나와 가지고 인원을 전부 다 승계를 하고 거기 인원이나 각종 자료나 준비하다 보면 첫해는 맞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세세한 것을 수정해나가서 반영해서 정책해서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일단 통일공원 입장료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대한 입장료 수입 이런 수지 자체가 억 단위로 틀리고 있습니다.
예산액에 반영한 금액 자체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보다도 억 단위 이상으로 틀리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해라!
그래서 결산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이쪽에다 편성을 하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예산액에 반영한 금액 자체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보다도 억 단위 이상으로 틀리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해라!
그래서 결산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이쪽에다 편성을 하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독립회계로 하면 지금 현재 분야로는 입장료 수입을 전부 다 하면 독립회계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나, 통일공원이나 3개에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쪽이 지금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직접 한 데에 대한 결산액 자체가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처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처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정회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정회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강릉관광개발공사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회계처리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을 모태로 해서 태어난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이 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정확하고 맞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을 모태로 해서 태어난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이 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정확하고 맞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도 아울러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보면 네 개는 적립이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적립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은 것도 정리완료를 했어요.
예산편성을 적립방법을 강구 안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현재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보면 네 개는 적립이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적립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은 것도 정리완료를 했어요.
예산편성을 적립방법을 강구 안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기금을 원금에 대해서 깎아먹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보면 강릉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부분이 목표가 다 달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82.6% 기금조성하고 있는데 적립완료로 해놓고 있고요.
다음에 강릉시 식품진흥기금도 51%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적립완료로 해 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 적립목표를 했으면 달성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82.6% 기금조성하고 있는데 적립완료로 해놓고 있고요.
다음에 강릉시 식품진흥기금도 51%를 조성하고 있는데도 적립완료로 해 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 적립목표를 했으면 달성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다음부터는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적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비미부담액에 대해서, 강릉시 실정에서 자주재원에 비해서 의존자원에 더 의존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한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비미부담액에 대해서, 강릉시 실정에서 자주재원에 비해서 의존자원에 더 의존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50억 정도 미부담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대신 미부담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는 한 119억 미부담 했는데 작년보다는 한 30억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로, 사업하는 데는 국·도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도 보고 또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부담해도 이 사업은 지장이 없다는 것만 판단을 해서 골라서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사정상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로, 사업하는 데는 국·도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도 보고 또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부담해도 이 사업은 지장이 없다는 것만 판단을 해서 골라서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사정상 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도 검토해 보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통틀어 봤을 때에 적은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라 많은 애를 쓰고 공을 들인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과연 편성했느냐?
또 지역 사업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거에 줄곧 그래왔듯이 늘 보면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나누듯이 달래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예산편성 방법에서 탈피를 하셔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이 점 유념해주시고, 또한 지방세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각 부서별로 세목이라든가 나름대로 항목은 다 다르지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셔서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교통 분야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선5기 시작이 되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잘 보듬어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도 검토해 보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통틀어 봤을 때에 적은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라 많은 애를 쓰고 공을 들인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짜임새 있는 예산을 과연 편성했느냐?
또 지역 사업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거에 줄곧 그래왔듯이 늘 보면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나누듯이 달래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예산편성 방법에서 탈피를 하셔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이 점 유념해주시고, 또한 지방세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각 부서별로 세목이라든가 나름대로 항목은 다 다르지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셔서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교통 분야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선5기 시작이 되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잘 보듬어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 기준이 없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시급한 사업이냐?
아니면 어느 것이 선심성 사업이냐?
선임성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과감히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사업, 타당성 사업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시급한 사업이냐?
아니면 어느 것이 선심성 사업이냐?
선임성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과감히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사업, 타당성 사업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를 쓰신 부분이 거기에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은 어떤 기준은 제대로 만드시고, 또 주는 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은 어떤 기준은 제대로 만드시고, 또 주는 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담당 과·소·단장님에 대한 소개는 지난 사무감사 때 하셨으니까 오늘은 단체로 일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담당 과·소·단장님에 대한 소개는 지난 사무감사 때 하셨으니까 오늘은 단체로 일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들 전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관광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인프라구축, 문화창조도시조성, 스포츠마케팅, 녹색교통환경 구축, 강릉단오제의 국제화추진 등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의 지원으로 사업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들 전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관광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인프라구축, 문화창조도시조성, 스포츠마케팅, 녹색교통환경 구축, 강릉단오제의 국제화추진 등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의 지원으로 사업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 소개하시는데 역시 지난 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전혀 없으시죠?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 소개하시는데 역시 지난 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전혀 없으시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일괄 단체로 인사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네 명의 담당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 해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총괄적으로 현황보고를 드리고 부기별로는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네 명의 담당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 해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총괄적으로 현황보고를 드리고 부기별로는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화묵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릉시가 관광에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1년 동안 관광과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과정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아서 내년도 강릉시 행정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역할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을 드리면서, 대관령 일원에 관광지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아무튼 강릉시가 관광에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1년 동안 관광과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과정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아서 내년도 강릉시 행정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역할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을 드리면서, 대관령 일원에 관광지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강원도청하고 한국관광공사, 평창군, 강릉시 4개 기관이 동시에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강원도청하고 한국관광공사, 평창군, 강릉시 4개 기관이 동시에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기본적으로 대관령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평창지역에 정상부분까지 해서 두 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은 중정권하고 어흘리권 해서 2개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모험 레포츠시설하고 각종 체험시설 부분은 기본적인 그림은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계올림픽유치가 됐을 경우, 그다음에 루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동선문제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올리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은 중정권하고 어흘리권 해서 2개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모험 레포츠시설하고 각종 체험시설 부분은 기본적인 그림은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계올림픽유치가 됐을 경우, 그다음에 루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동선문제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올리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10억 가지고 내년에 어흘리서부터 대관령 정상까지 루지나, 그러면 삭도는 생각 안 하고, 기본설계에 삭도도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삭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용역보고서에 담아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걸 심층적으로 분석만 하면 되고요.
루지는 실시설계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지는 실시설계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실시설계 끝나면 앞으로 본격적인 대관령 관광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물론 관광공사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는 40억입니다.
루지사업만 40억입니다.
루지사업만 40억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우리 것만 입니다.
○김화묵 위원 구분해서 10억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10억입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지역 실시설계비만 10억이고 다음 실시설계 끝난 이후에 필요한 재원이 40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루지를 시설해서, 그러니까 기공할 당시까지 약 그 돈이 들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 도민도 그렇고 강릉시민의 염원이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관광패턴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대관령 자체가 달라지는데 기본설계용역비 10억을 이번에 계상하고 만약에 집행이 되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 된 이후가 7월6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발주해놓았다가 그때 가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발주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다가 확정되면 그때 첨부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관광패턴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대관령 자체가 달라지는데 기본설계용역비 10억을 이번에 계상하고 만약에 집행이 되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 된 이후가 7월6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발주해놓았다가 그때 가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발주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다가 확정되면 그때 첨부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고려하고 집행할 계획은 루지는 동계올림픽하고 관계없이 예산 확보함과 동시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삭도문제는 부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도문제는 내년도에 유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삭도문제는 부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삭도문제는 내년도에 유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전체사업 40억 짜리에 실시용역비를 1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거의 그림을 그리고 뜬구름에 계획을 한 그런 실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실시설계용역비 10억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기본계획 자체에 따른 대관령의 루지사업 자체가 좀 계획에 빗나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번 조례를 없앴는데, 마을휴양지를 없앴잖아요.
거의 그림을 그리고 뜬구름에 계획을 한 그런 실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실시설계용역비 10억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기본계획 자체에 따른 대관령의 루지사업 자체가 좀 계획에 빗나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번 조례를 없앴는데, 마을휴양지를 없앴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지만 개선사업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또 아울러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다음에 현지 사정상 송사의 계류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개소 당 2명씩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곡인데 여름성수기에 찾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서 관리를…….
마을관리 휴양지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또 아울러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다음에 현지 사정상 송사의 계류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개소 당 2명씩 지원하다 보니까 부족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곡인데 여름성수기에 찾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서 관리를…….
○김화묵 위원 폐지된 이후에 그 마을휴양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예산심의하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모래시계공원을 조성한지 10년이 되었는데 매년 민간위탁, 그러니까 결국 그 시설물에 대한 임대비를 매년 줘야 한다 이 얘기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김화묵 위원 예산서를 보면 밑에 유지비, 시설비가 별도 있고 모래시계공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준다는 것은 얼마 동안 줄 계획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건 상대가 삼성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당초에 삼성하고 99년도에 계약에 의해서 모래시계를 만들었는데 10년간 삼성에서 투자를 12억 정도 하고 삼성 측에서도 직접관리를 안 하고 노을이라는 위탁관리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7,200만원씩 계약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이 끝났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계약이 끝난 후에 바로 위탁금 준다는 문제도 저희들이 재고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노을에 몇 번 협의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어찌되었든지 자기네들이 관리를 협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200만원까지는 다 못 주고 삭감을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줄 계획에 있었고, 아울러서 아랫부분에 모래시계공원 수배전판 교체공사가 있어서 5,5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하여튼 모래시계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매년 6,000만원 이상은 소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7,200만원씩 계약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이 끝났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계약이 끝난 후에 바로 위탁금 준다는 문제도 저희들이 재고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노을에 몇 번 협의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어찌되었든지 자기네들이 관리를 협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200만원까지는 다 못 주고 삭감을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줄 계획에 있었고, 아울러서 아랫부분에 모래시계공원 수배전판 교체공사가 있어서 5,500만원이 포함되었는데, 하여튼 모래시계를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매년 6,000만원 이상은 소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얼마 동안…….
○관광과장 최명길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노을이라고 승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김화묵 위원 삼성이든 어디든 간에 저는 상황 얘기할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모래시계에 대한 시설물을 관광객들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기간 관계없이 매년 위탁금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강릉시에서 모래시계에 대한 시설물을 관광객들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기간 관계없이 매년 위탁금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런 입장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강릉시로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여러 부분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관광객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모래가 한 40톤이 담겨져 있는데 내려온 양도 알 수도 없고 시계가 분침이 있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냐, 그냥 모래시계 아니냐?’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의 취지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겠다는 판단에서 내년도에…….
현재 관광객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모래가 한 40톤이 담겨져 있는데 내려온 양도 알 수도 없고 시계가 분침이 있는 것도 없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냐, 그냥 모래시계 아니냐?’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의 취지하고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겠다는 판단에서 내년도에…….
○김화묵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내년도 총 연말에 다시 감사 때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겠지만, 이걸 올해 첫 위탁금이 나가잖습니까?
2011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아닙니까?
2011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수지관계라든가 전체적인 관리 면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강릉시가 만약에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면서 위탁금이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둬야 하지 않겠어요?
강릉시가 만약에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면서 위탁금이 넘어간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둬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문제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금년만이라도 봉사 차원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관측이 되었었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라면 모래시계 위탁문제는 별도로…….
○관광과장 최명길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현행대로 놔둘 것이냐, 위탁을 줘서 매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별도로 거기에 계약서를 포함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현행대로 놔둘 것이냐, 위탁을 줘서 매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별도로 거기에 계약서를 포함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자료를 꼭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관광지인데 관광의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두고 가야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관광과장 최명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는 대로 놔두어도 큰 무리는 사실 없는데, 단지 모래시계에 대한 당초의 목적, 그다음에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처음 계획하는 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도청하고…….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양양군하고 속초시하고 강릉시에서만 보전을 해주는데,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도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회의 때 강릉공항이 폐지가 되고, 존속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된 이후에 강릉이 지역사회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건의도 드리고 우리 입장을 대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강원도에 공항 유지하겠다는 그런 현실성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부득이 강원도에 공항 유지하겠다는 그런 현실성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김화묵 위원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한 사업이고 또 그때 어디 여러 가지 위치나 폐쇄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우리 영동지역 지방에 있는 시·군들이 받아서 보존을 해서 나가야 한다면 이건 앞으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5,0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해서 양양공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할 수 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양양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긴축예산이고 재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2011년부터 어떤 대안을 두고 해야지 그런 보전금을 주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두어서 지원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한 사업이고 또 그때 어디 여러 가지 위치나 폐쇄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우리 영동지역 지방에 있는 시·군들이 받아서 보존을 해서 나가야 한다면 이건 앞으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5,0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해서 양양공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할 수 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양양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긴축예산이고 재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2011년부터 어떤 대안을 두고 해야지 그런 보전금을 주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두어서 지원을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건교부 강원도 했는데 꼭, 우리 강원도에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주하고 양양국제공항이 있는데 사실 운영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폐쇄위기에 놓인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해서 그때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한 80여명이 우리 시에서 강원도 지사님이 주관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원주, 횡성 그쪽으로는 원주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영동 시·군 속초, 강릉, 양양 그래서 5,000만원이 일단은 할당 형식으로 해서 이게 매년 지원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한번에 시달된 협의결과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담을 하는데 앞으로…….
지난 10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건교부 강원도 했는데 꼭, 우리 강원도에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주하고 양양국제공항이 있는데 사실 운영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폐쇄위기에 놓인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해서 그때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한 80여명이 우리 시에서 강원도 지사님이 주관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해서 원주, 횡성 그쪽으로는 원주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영동 시·군 속초, 강릉, 양양 그래서 5,000만원이 일단은 할당 형식으로 해서 이게 매년 지원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한번에 시달된 협의결과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담을 하는데 앞으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도에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조금 전에 강릉하고 속초, 양양만 지원한다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그건 원주공항은 원주, 횡성 쪽에서 하고…….
그건 원주공항은 원주, 횡성 쪽에서 하고…….
○김화묵 위원 원주는 그래도 탑승률이 높잖아요.
보존해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보존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폐쇄가 된 상태에서 보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주관해서 하시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예산을 같이 보전해 줘야지요.
보존해도 얼마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보존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폐쇄가 된 상태에서 보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주관해서 하시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예산을 같이 보전해 줘야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도에서도 보전해 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원주 쪽에서는 횡성하고 원주가 각 5,000만원씩 부담을 하고요.
강원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공항별로 2억5,000씩…….
강원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공항별로 2억5,000씩…….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관광과장 최명길 다음에 양양공항은 1억5,000을 별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속초, 양양, 강릉시가 각 5,0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도에서 2억5,000을 대고…….
○관광과장 최명길 예, 도에서 2억5,000을 들이고요.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양공항 보전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모래시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건 민간위탁이라 바로 보전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 예산 관리를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양공항 보전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모래시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건 민간위탁이라 바로 보전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 예산 관리를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과장 최명길 제안설명서 30쪽을 보시면 관광과 예산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보면 10억7,000만원 이렇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30쪽에 보면 대관령관광자원화사업에 10억700만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신재걸 위원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국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계수는 총 투자된 사업이 10억700만원이니까, 그렇게 보조사업을 일괄적으로 계산한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건 관광분야에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작성을 했는데 예산의 총체적 규모를 가지고 여기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관광분야에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작성을 했는데 예산의 총체적 규모를 가지고 여기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죠.
이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가 달리 된다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예산서를 가지고 축소해서 제안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다르다면, 본 부서에서 어떻게 올렸습니까?
올렸으니까…….
이 예산서하고 이 예산서가 달리 된다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예산서를 가지고 축소해서 제안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다르다면, 본 부서에서 어떻게 올렸습니까?
올렸으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이건 제출 자료인데 자료를 총체적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한 게 순수한 광역단체특별회계 도비 1억을 보태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출 자료인데 자료를 총체적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판단한 게 순수한 광역단체특별회계 도비 1억을 보태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도로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강원도입니다.
○신재걸 위원 도하고에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업무보고 때에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방도 456호선인데요.
당초에는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다가 지방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강원도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루지가, 그러니까 성산에서 대관령 정상까지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속도로에서 관리하다가 지방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강원도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루지가, 그러니까 성산에서 대관령 정상까지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관리부서하고 이 루지사업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승인은 확정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확정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본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면, 만일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 그냥 허비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기본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면, 만일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 그냥 허비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이 사업을 도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울러서 문서는 아직까지 사실 안 냈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지만 문서를 낸 이후에 바로 오엑스가 나오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확산해서 나가는 상태이고 아울러서 국비가 지원된 상태에서 안 올리면 사업 의지가 지자체에서 없지 않느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지만 문서를 낸 이후에 바로 오엑스가 나오면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확산해서 나가는 상태이고 아울러서 국비가 지원된 상태에서 안 올리면 사업 의지가 지자체에서 없지 않느냐?
○신재걸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최명길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막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하고 바로 계상이 된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관리청에서 나중에 다른 이유라도 대서 본 사업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챙기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있죠.
○신재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새로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 시설비가 매년 1억8,000씩 들어가는데 경포해변에 기존에 연구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변 수상인명구조단에 대한 몽골텐트를 이전하는 비용까지 해서 28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입되는 전기와 통신, 수도세를 불가피하게 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망루대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네 개를 했습니다.
네 개를 해 보니까 그 시설이 해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인명구조단도 모양도 괜찮고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내년에 한 4,000만원 들여서, 거기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부득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해변 수상인명구조단에 대한 몽골텐트를 이전하는 비용까지 해서 28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입되는 전기와 통신, 수도세를 불가피하게 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망루대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네 개를 했습니다.
네 개를 해 보니까 그 시설이 해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인명구조단도 모양도 괜찮고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내년에 한 4,000만원 들여서, 거기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부득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해서…….
○신재걸 위원 망루대 하나 시설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망루대가 한 400만원 정도?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게 10개분이잖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존 해놓은 것은 몇 개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기존 4개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4개에서 10개를 추가한다는 당위성을 어떤 근거로, 갑자기 10개씩 설치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현재 망루대가 10군데가 있습니다.
해변폭포서부터 중간 조광상가까지 10군데가 있는데, 기존 10개인데 왜 추가로 4개가 늘었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4개는 그 지역이 강문하고 경포하고…….
해변폭포서부터 중간 조광상가까지 10군데가 있는데, 기존 10개인데 왜 추가로 4개가 늘었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4개는 그 지역이 강문하고 경포하고…….
○신재걸 위원 아니, 본 사업비는 10개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 있던 부분이, 여태까지 4개로써 해변을 커버하고 망루대를 설치했는데 10개로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4개 있던 부분이, 여태까지 4개로써 해변을 커버하고 망루대를 설치했는데 10개로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뭐냐는 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늘어난 게 기본에 있던 망루대 높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높으니까 망루대 근무자가 신속하게 물속에 입수를 해야 하는데 내려오는 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망루대 높이를 낮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높으니까 망루대 근무자가 신속하게 물속에 입수를 해야 하는데 내려오는 시간이 이러다 보니까 망루대 높이를 낮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시설교체를 한다면 지금 강릉시에서 저비용 고효율예산정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높은 곳을 시설보수를 해서 낮추는 방안도 있는데 새로 제작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다면 높은 곳을 시설보수를 해서 낮추는 방안도 있는데 새로 제작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계속적으로 망루대 높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검토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활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잘라보니까 그걸 자르는 데도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기회에 해야 되겠고 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한 4개와 같이 똑같이 강문서부터 해변폭포까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활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잘라보니까 그걸 자르는 데도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기회에 해야 되겠고 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한 4개와 같이 똑같이 강문서부터 해변폭포까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하는 이유는 강릉시 예산편성에 저예산 고효율예산 편성으로 기본방침을 두고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기는 맞지 않다.
왜?
기존에 있던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하지 않고 10개 다 제작을 다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부서에서 선별적으로 하든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제명을 하니까 알아서 예산절감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 여기는 맞지 않다.
왜?
기존에 있던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하지 않고 10개 다 제작을 다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부서에서 선별적으로 하든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제명을 하니까 알아서 예산절감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교체하는 건데 높이가 높다는 망루대도 해변이다 보니까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 다음 요구사항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교체하는 건데 높이가 높다는 망루대도 해변이다 보니까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 다음 요구사항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는 군부대시설물 철거 및 해변경관조성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본 위원도 시설물을 철거한다면 이만한 예산을 들여도 좋다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라는 부기를 달았을 때는 철책은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운 철책으로 하겠다는 그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개선이라는 부기를 달았을 때는 철책은 그대로 남겨놓고 새로운 철책으로 하겠다는 그 예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해안철책하고 대체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종전에 전체적으로 군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해서 뭉태기로 묶여 있었는데 이걸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체시설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이하게 행정용으로 개선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용이하게 행정용으로 개선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철거구간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사천해변 구간을, 한 60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철거에 대한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전성검토가 승인이 나면 내년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철거에 대한 여건이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전성검토가 승인이 나면 내년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관광과장 최명길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시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미구간이 한 21km 되는데 거기서 사천구간이 몇 km 구간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 구간은 1km가 되는데요.
600m는 철거가 가능하고 400m는 부득이 존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사천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존치를 해야 할 구간이고…….
600m는 철거가 가능하고 400m는 부득이 존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사천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존치를 해야 할 구간이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강릉시 관내에 철책이 한 35km 연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 철거가 14km를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사천지역, 연곡 해변지역, 다음에 강문서부터 안목까지 구간, 다음에 등명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현대화사업이라 명명해서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국·도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0억 규모에 조금 적은 돈을 가지고 한 이후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중에서 기 철거가 14km를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사천지역, 연곡 해변지역, 다음에 강문서부터 안목까지 구간, 다음에 등명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현대화사업이라 명명해서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국·도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50억 규모에 조금 적은 돈을 가지고 한 이후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국·도비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국·도비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느냐?
○관광과장 최명길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러 채널로 건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되면 좋은데 너무…….
그런데 돈 문제는 그렇게 해서 관철이 되면 좋은데 너무…….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 국비를 못 대주면 다면 기존에 있는 철책을 우리 강릉시민이 편리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철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한 어필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 국비를 못 대주면 다면 기존에 있는 철책을 우리 강릉시민이 편리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철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한 어필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의지가 좀 약했었다.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구간이, 연장이 100m를 철거하기 위해서도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남항진지역에 구간이 약 80m 됩니다.
그것도 작전성검토를 받아 가지고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구간이, 연장이 100m를 철거하기 위해서도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적에 남항진지역에 구간이 약 80m 됩니다.
그것도 작전성검토를 받아 가지고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본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기존에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이 된 곳이 7군데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면 강동에 단경골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연곡 사천에 용연동, 다음에 연곡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천, 부연동, 마암터, 두능동 이렇게 있습니다.
소금강 끝자락이고요.
다음에 오내골이라 해서 구월사 들어가는 입구 지역, 그러니까 돌박물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어찌 보면 삼교리, 보광리라는 그런 지역은 사실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7군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면 강동에 단경골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연곡 사천에 용연동, 다음에 연곡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천, 부연동, 마암터, 두능동 이렇게 있습니다.
소금강 끝자락이고요.
다음에 오내골이라 해서 구월사 들어가는 입구 지역, 그러니까 돌박물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어찌 보면 삼교리, 보광리라는 그런 지역은 사실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7군데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지정된 곳과 안 된 곳, 옛날에는 그래도 마을휴양지에서 쓰레기수거 명목을 돈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상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읍·면·동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많으면 자르기도 하고 연차별로 계약을 입안시켜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소만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조례 폐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조례가 있을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장료도 받고, 야영객에 대한 돈도 징수를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주인이 없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성수기 전에는 강동지역하고 연곡면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조례 폐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조례가 있을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장료도 받고, 야영객에 대한 돈도 징수를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주인이 없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성수기 전에는 강동지역하고 연곡면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결국은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쓰레기수거 부분도 강릉시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이 못 미치다 보니까 다 못 합니다.
다음에 관변단체나 도내에서 알뜰하게 하기는 하는데 아주 알뜰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동이나 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동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단위,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고 사전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차단하는 게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병이나 이런 부분을 깨고 들어가게 되면 그걸 또 일일이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제가 쭉 둘러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나가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 여름시즌에 저번에 관광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 17명 가지고 21개 해변을 다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적어도 4월 정도에는 해당 동장하고 실무자 선에서 같이 회의를 거쳐서 업무협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주문진 해변을 보니까 아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이런 부분이 임박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길 조성하고 해안경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데크 부분은 철저하게 제품, 평가, 시험성적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 감독관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 부분을 평가해서 차후에 우리가 하자보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 또 길이라는 게 한번 열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길 없앨 수도 없고 철거하고 다시 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자재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모래시계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기간이 있나요?
다음에 관변단체나 도내에서 알뜰하게 하기는 하는데 아주 알뜰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동이나 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동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단위,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고 사전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차단하는 게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병이나 이런 부분을 깨고 들어가게 되면 그걸 또 일일이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제가 쭉 둘러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책을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나가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 여름시즌에 저번에 관광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 17명 가지고 21개 해변을 다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적어도 4월 정도에는 해당 동장하고 실무자 선에서 같이 회의를 거쳐서 업무협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주문진 해변을 보니까 아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이런 부분이 임박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길 조성하고 해안경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데크 부분은 철저하게 제품, 평가, 시험성적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 감독관들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 부분을 평가해서 차후에 우리가 하자보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 또 길이라는 게 한번 열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길 없앨 수도 없고 철거하고 다시 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자재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모래시계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그러니까 기간이 있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연간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삼성에서 위탁받을 적에는 7,200만원씩 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금액을 줄여서 6,000만원으로 하는데 그 기간은 그쪽과 삼성 간의 계약서를 보니까 1년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1년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룰은 1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심도 있게 회사와 해 보고, 아울러서 위탁 줄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1년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룰은 1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심도 있게 회사와 해 보고, 아울러서 위탁 줄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관광과장 최명길 전기통신 관리하는 업체, 서울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이 모래시계 관광안내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공중화장실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공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진 지역 해변에 가로등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배전판이 있습니다.
모래시계 관리사무소 해변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배관이 너울성파도를 몇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진 지역 해변에 가로등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배전판이 있습니다.
모래시계 관리사무소 해변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배관이 너울성파도를 몇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수배전판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같이 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거기에 따른 인입되는 전기선은 부득이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심발훈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4,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1차적으로 견적을 한번…….
○심발훈 위원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과장 최명길 아닙니다.
팸투어 관계는 저희들이 마케팅활동으로 해 가지고 오신 분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서라든가 수학여행단 유치도 하고 한국관광공사 측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팸투어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저희들이 한 푼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를 소개해 올리면, 18개 시·군이 한 11개 시·군은 그래도 조금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하고, 팸투어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타 시·군 사례도 듣고 관내 28개 여행업체 의견도 들은 후에 적절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팸투어 관계는 저희들이 마케팅활동으로 해 가지고 오신 분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서라든가 수학여행단 유치도 하고 한국관광공사 측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팸투어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 저희들이 한 푼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를 소개해 올리면, 18개 시·군이 한 11개 시·군은 그래도 조금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하고, 팸투어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타 시·군 사례도 듣고 관내 28개 여행업체 의견도 들은 후에 적절한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은 저도 관심사항이라 8월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었네요.
이왕 하실 거 관광하시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 조율도 잘 하시고, 또 근래에는 어떤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시적으로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다음에 이 부분이 크루즈나 그런 업체하고도 다 같이…….
이 부분은 저도 관심사항이라 8월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었네요.
이왕 하실 거 관광하시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 조율도 잘 하시고, 또 근래에는 어떤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시적으로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다음에 이 부분이 크루즈나 그런 업체하고도 다 같이…….
○관광과장 최명길 다 포함이 되죠.
크루즈 관계, 관내 여행업체, 다음에 외국인 모시면 음식업소, 호텔 그런 관계자들 해서, 그다음에 기존에 선교장 같은 경우 그런 관계자들 이렇게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오해가 없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알차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계, 관내 여행업체, 다음에 외국인 모시면 음식업소, 호텔 그런 관계자들 해서, 그다음에 기존에 선교장 같은 경우 그런 관계자들 이렇게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오해가 없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알차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여름에 보니까 관광기관에서 여러 가지 크루즈 여행이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시즌에, 예를 들면 남항진에서 울릉도 회의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포해수욕장 박스 이런 안내데스크에서 원활하게 표를 끊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광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름시즌에, 예를 들면 남항진에서 울릉도 회의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포해수욕장 박스 이런 안내데스크에서 원활하게 표를 끊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광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강릉이 관광의 도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강릉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트래킹 코스 개발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연구를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릉에는 상당히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서도 최근에 바우길이라든가 솔향길 관계, 또 향후에 트래킹 코스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강릉이 관광의 도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강릉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트래킹 코스 개발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연구를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강릉에는 상당히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서도 최근에 바우길이라든가 솔향길 관계, 또 향후에 트래킹 코스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강릉이 명품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간단체의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두 단체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는데 다행히 엊그제 솔향길 관계자와 만나서 어찌되었든지 금년 안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 입장을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금주 내로 한번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 관내에는 산소길을 6개 노선을 하고, 다음에 바우길은 11개 노선, 솔향길은 8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우회하는 길이가 있고 연장이 좀 틀린데, 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되든지 통합운영을 해 가면서 일정 부분 산소길도 예산이 8,000만원 내년도에 계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등산길이라는 게 큰 돈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8,000만원이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가능하겠다는 입장에서 하고, 다음에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더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12월3일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탐방로 교육을 자원을 2박3일 동안 가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단한 관광자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보기 좋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강릉이 명품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간단체의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두 단체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는데 다행히 엊그제 솔향길 관계자와 만나서 어찌되었든지 금년 안에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 입장을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금주 내로 한번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 관내에는 산소길을 6개 노선을 하고, 다음에 바우길은 11개 노선, 솔향길은 8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우회하는 길이가 있고 연장이 좀 틀린데, 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되든지 통합운영을 해 가면서 일정 부분 산소길도 예산이 8,000만원 내년도에 계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등산길이라는 게 큰 돈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8,000만원이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 가능하겠다는 입장에서 하고, 다음에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더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12월3일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탐방로 교육을 자원을 2박3일 동안 가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대단한 관광자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보기 좋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솔향강릉의 이미지를 위해서 관광의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인근의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35인승 1박 하면 그 회사 기사 분에게 20만원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인근의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35인승 1박 하면 그 회사 기사 분에게 20만원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마케팅의 가장 기본 되는 관광안내 팸플릿 부분 문제는 앞서 보고 드렸지만 4개 국어로 정비를 해 가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단체 100인에서 200인 이하가 1박 했을 경우 그 단체에 20만원씩 지원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해시 조례 관련 부분은 굳이 조례를 제정할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준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행관계자하고 그다음에 관광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격적으로 강릉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시면 내년도에 관광마케팅 분야, 팸투어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내년도에 관광마케팅 분야, 팸투어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떤 홍보물도 좋고 팸플릿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전문 관광, 모두 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회사와의 관계가 상품개발이라든가 관광홍보에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사와의 관계가 상품개발이라든가 관광홍보에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도 아울러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옥선 위원 여기가 한국여성수련원인데 산책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기본적으로 옥계지역에 여성수련원이 소재된 지역을 포함해서 송림지역이 옥계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금년도 예산에도 올렸지만 내년도에 산책로 정비 이런 것은 다 기존 기본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금년에 시비 미부담이 3억1,200만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정비해나가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관광과 부분 외에 필요하겠다 해서 산림녹지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산림욕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계관광지 송림산책로 관계는 일단 관광지 조성계획에 빠진 부분이 옥계 여성수련원이고, 아울러서 묘지 이장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잔액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해 가지고 금진지역에 철책 철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허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같이 정비를 해야지 금진서부터, 그러니까 어촌서부터 여성수련원까지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여성수련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좋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금년도 예산에도 올렸지만 내년도에 산책로 정비 이런 것은 다 기존 기본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금년에 시비 미부담이 3억1,200만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정비해나가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관광과 부분 외에 필요하겠다 해서 산림녹지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산림욕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계관광지 송림산책로 관계는 일단 관광지 조성계획에 빠진 부분이 옥계 여성수련원이고, 아울러서 묘지 이장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잔액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해 가지고 금진지역에 철책 철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허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같이 정비를 해야지 금진서부터, 그러니까 어촌서부터 여성수련원까지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여성수련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좋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저는 한국여성수련원이니까, 수련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면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수련원이 국·도비 대상이 아니고 단독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파견자들이 있다 보니까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파견자들이 있다 보니까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해변 시설물 위탁료 해서 팔천 얼마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내용이 무엇인지 …….
52페이지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기타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료라 해서 8,250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해변 시설물 위탁료 해서 팔천 얼마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내용이 무엇인지 …….
52페이지 일반회계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기타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료라 해서 8,250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은 읍·면지역, 그러니까 주문진, 연곡, 옥계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지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한 위탁료를 징수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을관리휴양지이기 때문에 마을에 맡겨놓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을관리휴양지이기 때문에 마을에 맡겨놓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시설물은 무슨 시설물이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거기에 따른 사용료죠.
○김남형 위원 해변…….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아닙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비보조비 달맞이축제 해서 8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특정지역의 달맞이축제인지 아니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하는 것인지 …….
26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비보조비 달맞이축제 해서 8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특정지역의 달맞이축제인지 아니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하는 것인지 …….
○관광과장 최명길 강릉시 관내 축제가 정확하게 27건으로 13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5건이 있습니다.
해돋이축제가 있고 주문진, 대관령, 주문진해변축제, 대관령 달맞이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문진에 달맞이축제가 옛날부터, 통합이전부터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돋이축제가 있고 주문진, 대관령, 주문진해변축제, 대관령 달맞이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문진에 달맞이축제가 옛날부터, 통합이전부터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해변 백사장 청소 민간위탁비가 1억3,000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게 1억2,000에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청소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보니까 이게 1억2,000에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청소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청소구역이 여름해변을 많게는, 정확하게는 54일간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는 한 50이 빠질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를 따져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지역은 3개 지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포지역이 약 한 80% 운영이 되고, 다음에 주문진하고 정동이 약 한 20% 점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지역에 대한 청소인데 저희들이 과외로 옥계하고 연곡이라든지 사천은 요구했을 적에는 부득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잘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건조한 날이 많아가지고 청소차가 노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옥계에 갔을 적에 추레라로 싣고 가면 옮기는데도 150만원씩 들고 갑니다.
큰 추레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트랙터로 가다 보면 시속 30~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트랙터가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설계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도 하고 하겠지만 과한 비용을 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바다가 모래가 자원이기 때문에 클리너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렵지만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를 따져서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지역은 3개 지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포지역이 약 한 80% 운영이 되고, 다음에 주문진하고 정동이 약 한 20% 점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지역에 대한 청소인데 저희들이 과외로 옥계하고 연곡이라든지 사천은 요구했을 적에는 부득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잘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건조한 날이 많아가지고 청소차가 노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옥계에 갔을 적에 추레라로 싣고 가면 옮기는데도 150만원씩 들고 갑니다.
큰 추레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트랙터로 가다 보면 시속 30~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트랙터가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설계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도 하고 하겠지만 과한 비용을 업체에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바다가 모래가 자원이기 때문에 클리너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렵지만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요구는 얼마 했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산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
한 1억5,000만원 했습니다.
한 1억5,000만원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사실 올해 보니까 강문에도 와서 하루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강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사실 사업체랑 계약을 하겠지만 단가가 너무 싸고 지역을 너무 넓혀놓으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안배를 잘 하시고, 민간인도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안배를 잘 하시고, 민간인도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좀더 쉽게 예산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디에다 진행을 하는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가 마지막 연도죠?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좀더 쉽게 예산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디에다 진행을 하는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가 마지막 연도죠?
○관광과장 최명길 내년에 완료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마지막 연도에 완료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14억인가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올해 이 14억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올해 기본적으로 6억을 업체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이 올해 10억이 서야 합니다.
미부담 4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4억짜리 하고 내년도에 10억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업비, 14억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사실 예산이 올해 10억이 서야 합니다.
미부담 4억이 있었습니다.
올해 4억짜리 하고 내년도에 10억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업비, 14억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은 무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내년도에 산책로, 그러니까 이어가는 동선 800m하고 아울러서 쉼터하고 전망대시설이 있고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기존에 2004년부터 진행된 이후 노후시설을 진단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14억으로 반듯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기본 골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본 골격은 첫 회에 4년 전에 기본계획이 다 서 있었던 것이고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당초계획이고요.
중간 중간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400m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도 설계를 다 담아져 있고 내년 사업 물량도 그 계획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중간 중간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400m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도 설계를 다 담아져 있고 내년 사업 물량도 그 계획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다 나와 있죠.
내년도 14억에 대한 설계는 안 했다.
내년도 14억에 대한 설계는 안 했다.
○권혁기 위원 실시설계를 앞으로 할 예정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첫 회에 했던 시설들의 개·보수 부분도 이 사업에 다 넣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개·보수 내지는 산책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거의 데크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개·보수 내지는 산책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거의 데크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최명길 산책로가 주 사업이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정리해도 되는 것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하여튼 마지막 사업 마무리를 잘 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은 반드시 잘 지켜 나가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산책로, 탐방로. 경관길, 조성길, 전부 다 길이네요?
우선은 먼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옥계는 제가 알겠고요.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 낭만가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우선은 먼저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옥계는 제가 알겠고요.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 낭만가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가 기존에 해안도로변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문서부터 옥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여기 지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낭만가도사업으로 해서 한 60km에 대한 사업을 구상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은 어디에다…….
○관광과장 최명길 각종 사업이 쉼터조성사업이 있고 경관조명이 있고 다음에 데크 까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조망등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각론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동해안녹색경관길조성사업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이건 해양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해서 정동역에서부터 등명까지 구간 한 2.6km 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산소길 조성은, 이것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산소길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개소입니다.
경포에 송림길이라 해서 경포해변길, 다음에 솔바람길이라 해서 남항진지역에서부터 송정구간, 그다음에 안보등산로 구간, 강동에 있잖습니까?
다음에 광포지역이라 해서 옥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마봉으로 해서 금진까지 가는 길, 그다음에 대관령옛길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포에 송림길이라 해서 경포해변길, 다음에 솔바람길이라 해서 남항진지역에서부터 송정구간, 그다음에 안보등산로 구간, 강동에 있잖습니까?
다음에 광포지역이라 해서 옥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마봉으로 해서 금진까지 가는 길, 그다음에 대관령옛길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길 조성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계에서부터 보면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산소길 조성에서 보면 옥계 금진지역이니까, 다음에 송림산책로 지역하고 옥계관광지 송림산책로사업하고 연관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연결시켜나가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연결되어 시행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계에서부터 보면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산소길 조성에서 보면 옥계 금진지역이니까, 다음에 송림산책로 지역하고 옥계관광지 송림산책로사업하고 연관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연결시켜나가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체가 연결되어 시행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조금 전에 유현민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내년도에 그 부분을 다듬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방로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도를 만들 적에 그런 것도 같이 하면 혼선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방로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도를 만들 적에 그런 것도 같이 하면 혼선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무슨 길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솔향길, 바우길, 산소길, 낭만가도길, 경관길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해 나가는 자체도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솔향길, 바우길, 산소길, 낭만가도길, 경관길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해 나가는 자체도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해는 여기, 한 해는 저기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사업구상을 할 때 깊이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업구상을 할 때 깊이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겁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단지 길 이름이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국·도비를 지원받았지만 예산 받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이니 만큼 통일성이 있는, 그다음에 안내가 편한 동선계획을 내년도에 보시면 잘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이니 만큼 통일성이 있는, 그다음에 안내가 편한 동선계획을 내년도에 보시면 잘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동선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자체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부족하다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고, 반드시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부족하다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고, 반드시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앞서 김남형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변 백사장 청소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영동 동해안권은 백사장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좀 깨끗한 해변과 깨끗한 물 이것이 재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 이동을 하면서 해변청소를 하나 봐요?
클리너 기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나요?
앞서 김남형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변 백사장 청소 민간위탁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영동 동해안권은 백사장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좀 깨끗한 해변과 깨끗한 물 이것이 재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 이동을 하면서 해변청소를 하나 봐요?
클리너 기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금년도는 크게 없고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인력 분들이 보통은 한 잠 자고 새벽 4시경에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해변 불법 이런 부분이 있어서 2시부터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숙면을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죠.
금년에 인력 분들이 보통은 한 잠 자고 새벽 4시경에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해변 불법 이런 부분이 있어서 2시부터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숙면을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죠.
○권혁기 위원 주 청소대상 지역이 경포, 주문진, 정동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옥계, 연곡, 사천 이런 데도 있잖습니까?
그 지역도 다 청소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도 다 청소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3개 지역은 일시에 다수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폭죽이라든지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클리너가 꼭 필요하겠다하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문지역 같은 경우도 경포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강문지역은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문지역 있잖습니까?
횟집 앞에, 거기도 경포지역은 해 주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지역은 일시에 다수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폭죽이라든지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클리너가 꼭 필요하겠다하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문지역 같은 경우도 경포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강문지역은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문지역 있잖습니까?
횟집 앞에, 거기도 경포지역은 해 주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세세한 부분보다는 본 위원은 방문객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요인이 깨끗한 해변이다!
깨끗한 물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니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반드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깨끗한 물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니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반드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알았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재원을 봐서 증액편성이 된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재원을 봐서 증액편성이 된다고 하면…….
○권혁기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해변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거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유비쿼터스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정보통신과 유비쿼터스는 주 메뉴라 할까 관광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정보통신 개설 중심으로 해서 지경부에서 하고 도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경포관광지역에다가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메뉴가 관광정보가 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IT분야 이런 분야의 사업에 있고 용도도 그렇게 보조를 받았고 해서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저희들이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100%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내적으로 같이 입력을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무인관광안내소라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릉시 홈페이지를 보면 관광문화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홈페이지의 메뉴라든가 각종 찾아보기가 바로 12개소가 있는데, 옥계여성수련원, 옥계 IC, 참소리, 크루즈 등등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터치만하면 관광문화의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볼 수 있다 해서 그건 크게 관리도 수월하고 해서 중간에 메인모니터가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하고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같은 요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겠지만 관리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메뉴가 관광정보가 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IT분야 이런 분야의 사업에 있고 용도도 그렇게 보조를 받았고 해서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저희들이 있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100%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내적으로 같이 입력을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무인관광안내소라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릉시 홈페이지를 보면 관광문화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홈페이지의 메뉴라든가 각종 찾아보기가 바로 12개소가 있는데, 옥계여성수련원, 옥계 IC, 참소리, 크루즈 등등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터치만하면 관광문화의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볼 수 있다 해서 그건 크게 관리도 수월하고 해서 중간에 메인모니터가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하고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같은 요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겠지만 관리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각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분명히 업무를 달리해야겠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7쪽에 아까 김화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래시계공원 운영 말이죠, 과장님!
이 모래시계공원이 정동에 있는데 이 모래시계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에 대한 수입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257쪽에 아까 김화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래시계공원 운영 말이죠, 과장님!
이 모래시계공원이 정동에 있는데 이 모래시계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에 대한 수입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찾는 내방객, 관광객, 다음에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수익을 따져보면 모래시계공원이 꼭 있어야겠다는 이런 부분이 더 큽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모래시계공원은 무료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수익은 안 들어옵니다.
○최종각 위원 아니, 모래시계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창출이 되느냐 이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해돋이축제를 빼고 옛날 2000년도는 상당한 인원이 왔지만 현 시점에서는 연간 한 90만명씩 찾아옵니다.
○최종각 위원 그 모래시계공원 때문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외국인들, 중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최종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모래시계 시설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깨끗하게 보존만 하는 게 더 낫겠다…….
○관광과장 최명길 원형의 모래시계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모래가 낙하되는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회로 부분 이런 게 시간대로 착착 와야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게 연간 위탁해서 7,200만원 드는데, 그게 오류가 생기면, 저희들이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사를 불러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그 자체를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사우나나 목욕탕시설에 가면 육안으로 모래가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 부분을 모래가 낙하되는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회로 부분 이런 게 시간대로 착착 와야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게 연간 위탁해서 7,200만원 드는데, 그게 오류가 생기면, 저희들이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사를 불러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그 자체를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사우나나 목욕탕시설에 가면 육안으로 모래가 얼마 정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연결해서 온다고 볼 수 있지요.
그 지역만 딱 해서 모래시계를 봐야 되겠다…….
그 지역만 딱 해서 모래시계를 봐야 되겠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 시가 삼성하고 했죠?
○관광과장 최명길 우리 시가 아니고요.
삼성하고 노을이라는, 개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하고 노을이라는, 개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가지고 있죠.
○최종각 위원 우리 시가 매년 6,000만원씩 해야 된다는 게 몇 년이라는 기한이 없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최종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매년 따로따로 계약을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보수나 이런 위탁금이 적어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에는 또 올려줘야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지만 7,200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1,200만원 줄여서 6,000만원으로 한 이유로 저희들의 논리는 그 업체가 와 가지고 계속 상주를 하고 있지 않잖느냐?
그리고 지역의 업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줄여도 가능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한 1,200만원 줄여서 6,000만원으로 한 이유로 저희들의 논리는 그 업체가 와 가지고 계속 상주를 하고 있지 않잖느냐?
그리고 지역의 업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줄여도 가능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최종각 위원 이걸 관리할만한 업체가 우리 시에는 없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최초부터 제작을 할 당시에 노을이라는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제일 잘 아는 회사가 노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를 삼성 측에서 관리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제일 잘 아는 회사가 노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를 삼성 측에서 관리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관리를 굳이 노을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업체에다 해야지요.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모래시계공원 때문에 관광객이 연에 90만명이 온다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이 믿기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만 그냥 보존만 해놓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 모래시계공원 때문에 관광객이 연에 90만명이 온다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이 믿기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만 그냥 보존만 해놓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종합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종결정이 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계약서도 그렇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한 결과도 그렇고…….
○위원장 최선근 관련 세류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최종각 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업체들하고 할 때는 또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면 분명히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해변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봐라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에다 알차게 사용을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살림살이를 할 때는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수지분석을 분명히 잘 따져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모래시계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에다 알차게 사용을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살림살이를 할 때는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수지분석을 분명히 잘 따져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모래시계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1쪽에 관광마케팅 활동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부서에다 당초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1쪽에 관광마케팅 활동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부서에다 당초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했습니다.
강릉시 예산 사정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운영한 사례 문제, 다음에 강원도 1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산확보 문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가지고 어렵게 1억을 확보했습니다.
강릉시 예산 사정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운영한 사례 문제, 다음에 강원도 1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예산확보 문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가지고 어렵게 1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1억을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하셨으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윤곽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팸투어 오시는 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여행단이 있고 학교가 있고, 단체관광 중에서고 내국인만 오시는 분이 있고 외국인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오시는 분이 100인에서 400명까지 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숙박비를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메리트를 제공하고, 다음에 내국인의 경우도 숙박이라든지 식비를 몇 % 감액을 해주겠다든지,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그분들도 1박당 얼마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를 들면 수학여행단이 있고 학교가 있고, 단체관광 중에서고 내국인만 오시는 분이 있고 외국인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오시는 분이 100인에서 400명까지 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숙박비를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메리트를 제공하고, 다음에 내국인의 경우도 숙박이라든지 식비를 몇 % 감액을 해주겠다든지,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는 그분들도 1박당 얼마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어느 정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테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산출한 근거를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막연하게 1억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억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통역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일반통역 관광안내소에 있고 또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고, 이 분들 임용형태가 다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이렇습니다.
강릉시 관광 안내 종사하는 인원이 총 10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종합안내소 근무자가 전문통역인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통역원입니다.
3명은 기존, 그러니까 TO가 도비하고 지자체하고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통역원 7명은 순수 시비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 차이는 기말수당 네 번을 일반통역원들이 못 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동등한데 그렇습니다.
강릉시 관광 안내 종사하는 인원이 총 10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종합안내소 근무자가 전문통역인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통역원입니다.
3명은 기존, 그러니까 TO가 도비하고 지자체하고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통역원 7명은 순수 시비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 차이는 기말수당 네 번을 일반통역원들이 못 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동등한데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일반통역 7명만 못 받고…….
○관광과장 최명길 지침상으로 도비를 주면서 상부로부터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관광과장 최명길 전문통역인은 우리 모법에 있는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이런 것은 상부에서부터 고쳐나가야지, 보수 체제는 같이 다 바꾸어줘야지요.
○관광과장 최명길 제가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기말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기말수당도 차이가 있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은 또 안 하네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은 실제 근무를, 휴가를 가고 노는 날이 있으면 각자가 개인별로…….
○관광과장 최명길 통상 그분들을 채용할 적에 사전에 고지를 해 줍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줘야지만 나중에 소송이라는 부분이 안 생깁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계획을 하거든요.
1월1일 자로 할 적에 꼭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연가보상비가 예산상에 얼마가 있으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계획을 하거든요.
1월1일 자로 할 적에 꼭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연가보상비가 예산상에 얼마가 있으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런 걸 고지했다고 해서, 모법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 법을 위반한 상황까지 그 법에서 용납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건 용납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용납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다시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연가는 갑니다.
연가는 갑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통상 종합안내소에 기타보상금이라 해서 연차수당,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위원장 최선근 기타보상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하여튼 차이 부분은 사전에 고지를 했다 해서 전부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똑같은 방식대로 나오니까 이제는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소송을 당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라는 판결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서 예산편성서도 다시 만들고 이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담당님 소개에 대해서는 지난 사무감사 때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단체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담당님 소개에 대해서는 지난 사무감사 때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단체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문화예술과장 권기종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강릉의 얼 선양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종합예술축전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강릉의 얼 선양사업 민간이전에 보면 종합예술축전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대부분 그런 사업인데요.
2008년도 같은 경우 KBS 열린음악회 같은 기획하는 공연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이 한 2억 섰었는데요.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만, 그래서 기획유치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 KBS 열린음악회 같은 기획하는 공연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예산이 한 2억 섰었는데요.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만, 그래서 기획유치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이건 율곡학회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율곡학회에서 이이선생님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학회보 밤나무골 이야기 발간도 하고요.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학술대회도 열고요.
다음에 특별한 강연회도 하고 율곡제 때 율곡대상 시상도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율곡학회에서 이이선생님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학회보 밤나무골 이야기 발간도 하고요.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학술대회도 열고요.
다음에 특별한 강연회도 하고 율곡제 때 율곡대상 시상도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김남형 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율곡이이연구라 하니까, 율곡이이에 대해서 연구가 될 만큼 다 되었다고 보는데, 사업명을 이해하기 쉽게 짧지만 구체적으로 해 놓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7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신사임당 미술대전이 있습니다.
이건 주 내용이 뭡니까?
272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신사임당 미술대전이 있습니다.
이건 주 내용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미술대전은 전국공모사업이 되는데요.
평면부분하고 문인화, 서예 부분으로 나뉘어서 전국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사업인데요.
1부 평면부분은 한국화와 서양화, 섬유, 도자, 벽화 이런 서양부분 쪽이 되고요.
2부로 문인화나 서예부분이 되는데…….
평면부분하고 문인화, 서예 부분으로 나뉘어서 전국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사업인데요.
1부 평면부분은 한국화와 서양화, 섬유, 도자, 벽화 이런 서양부분 쪽이 되고요.
2부로 문인화나 서예부분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시상금에 들어가고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또 전시도 하고요.
또 전시도 하고요.
○김남형 위원 273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41회 강릉예술축전, 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축전, 일단 두 개에 대해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41회 강릉예술축전은 예총이 8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지부에다가 예술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8개 지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강릉의 시민의 날에 병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부가 미술, 연예인, 음악, 무용 이렇게 문인 8개 지부가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예술축전은 말 그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청소년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악부나 백일장이나 사생대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지부에다가 예술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8개 지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강릉의 시민의 날에 병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부가 미술, 연예인, 음악, 무용 이렇게 문인 8개 지부가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예술축전은 말 그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청소년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악부나 백일장이나 사생대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12회 민족예술축전은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아까 제41회 예술축전은 예총에다 주는 비용이고요.
다음에 민족예술축전은 민예총에다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은 풍물이나 전통무용이나 이런 부분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족예술축전은 민예총에다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은 풍물이나 전통무용이나 이런 부분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41회 강릉예술축전이 예총 8개 지부에 지원사업인데 이게 같은 시기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술축전은 시민의 날 행사 그 때 하고요.
다음에 민족예술축전은 단오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족예술축전은 단오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이건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국 11개 팀에 한 340명을 초대로 해서 무용이나 음악, 민속공연 이런 문화체험도 시키고 또 청소년들이 어떤 교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국 11개 팀에 한 340명을 초대로 해서 무용이나 음악, 민속공연 이런 문화체험도 시키고 또 청소년들이 어떤 교류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과목이 예술단원이나 운동부 보상금 과목에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작은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했는데 그게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작은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했는데 그게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부기명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시피 리모델링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국비 지원이 좀 곤란하다는 의도를 갖고 있어서 부기상은 리모델링으로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게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2010년까지는 내시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부담분 못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국비 5억하고 도비 6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부담분 못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국비 5억하고 도비 6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 미확보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사유는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도에서도 역할을 하고, 올해는 못하고 내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역할을 하고, 올해는 못하고 내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많이 삭감하고 그랬는데,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대폭 감소가 되었네요?
그런데 예산만 감소해서 정말, 우리 강릉이 문화예술의 전통도시인데 올바르게 행사도 못 되고, 예산이 적다는 핑계를 가지고 부실행사가 되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많이 삭감하고 그랬는데, 먼저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대폭 감소가 되었네요?
그런데 예산만 감소해서 정말, 우리 강릉이 문화예술의 전통도시인데 올바르게 행사도 못 되고, 예산이 적다는 핑계를 가지고 부실행사가 되는 그런 우려는 없어요?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 부분은 모두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행사성 경비를 가급적 축소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당초에 시의 기본방침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라기보다도 불급한 그런 행사성은 가급적 억제하고, 대표적으로 순수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지 부대행사는 지양하려고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라기보다도 불급한 그런 행사성은 가급적 억제하고, 대표적으로 순수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지 부대행사는 지양하려고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물론 예산심의니까 그러는데, 강릉이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행사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맞게끔 해야 하고, 부수적인 행사는 가려서 해 줘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 20%씩 삭감하면서 억지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술단원들에 한 5억6,000 감액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기본료가 정액제로 하고 다음에 연봉을 호봉으로 가고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한 19억 정도면 문화예술단을 운영하는 그런 거네요?
더 증액될 그것도 없고, 지금 현재 강릉시 예술단은 1년에 전체 19억 정도의 예산으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술단원들에 한 5억6,000 감액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기본료가 정액제로 하고 다음에 연봉을 호봉으로 가고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한 19억 정도면 문화예술단을 운영하는 그런 거네요?
더 증액될 그것도 없고, 지금 현재 강릉시 예술단은 1년에 전체 19억 정도의 예산으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최소한의 경비인데요.
운영상에서 어려운 부분은 단원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안 되고요.
어렵다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교향악단 정기연주 때는 협연을 쓰고요.
다음에 중창단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운영상에서 어려운 부분은 단원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안 되고요.
어렵다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교향악단 정기연주 때는 협연을 쓰고요.
다음에 중창단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문화예술단 때문에 뜨거운 감사였는데, 여러 번 감사나 예산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1년에 5억씩 절감을 해도 운영하는 건데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느낌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강릉이 문화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한 51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었었는데 올해는 20억 정도 깎였네요?
우리가 그렇게 1년에 5억씩 절감을 해도 운영하는 건데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느낌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강릉이 문화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한 51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었었는데 올해는 20억 정도 깎였네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물량이 줄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올해는 한 21개 사업을 했는데 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은 보수 건수가 되거든요.
최근에 한 3년 동안 저희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 저희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물량이 줄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물량이 좀 줄은 편도 있고, 임영관 복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문화재를 일시적으로 보수할 수는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찰에 지원을 하잖아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찰에 지원을 하잖아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사찰은 전통사찰만 지원을 합니다.
전통사찰이 지금 6개가 있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지금 6개가 있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특히 사찰이나 문화재가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학사 같은 게 전통사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통사찰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6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거의 전통사찰이 지방문화재가 다 포함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사찰은 문체부하고 도에서 지원받아서…….
그리고 전통사찰은 문체부하고 도에서 지원받아서…….
○김화묵 위원 이번에 보면 시비 미부담을 다 요번에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이, 미부담분은 이번에 했는데 이게 전통사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원해서 보수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그러지 말고 충분한 계획이나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에 차 박물관?
어디에다 어떤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에 차 박물관?
어디에다 어떤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앞에 주차장을 새로 했는데요.
그 옆에 전통한옥가옥이 두 가구 있습니다.
그 가옥이 땅은 저희 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건물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 두 동 중에 한 동은 좀 쓸만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입해서 저쪽 허난설헌 생가에 있는 차방 운영하는 부분도 이쪽으로 좀 옮기고요.
그다음에 다기류 이런 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옆에 전통한옥가옥이 두 가구 있습니다.
그 가옥이 땅은 저희 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건물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 두 동 중에 한 동은 좀 쓸만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입해서 저쪽 허난설헌 생가에 있는 차방 운영하는 부분도 이쪽으로 좀 옮기고요.
그다음에 다기류 이런 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근래에 들어서도 그렇고 차 문화 때문에, 전통적으로 차를 만드는 단체들도 여러 개 생겼고 서로 경쟁적으로 행사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차 박물관을 짓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단체도 일관성 있게 다 묶어서 하나로 통합운영을 전통성을 살려가야지, 무슨 차회, 무슨 차 동호회 이렇게 해서 하면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차 박물관까지 만든다는데, 어떤 박물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도비 1억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1억 세워서 2억을 가지고 매입하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차 박물관까지 만든다는데, 어떤 박물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도비 1억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1억 세워서 2억을 가지고 매입하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매입은 별도 예산이 있고요.
건립비만, 그러니까 차 박물관 하는 데만…….
건립비만, 그러니까 차 박물관 하는 데만…….
○김화묵 위원 내부에 들이는 것만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기본시설은 다 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아닙니다.
기본시설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8,000만원 건물 두 동 매입비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사 가지고 한 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차 박물관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시설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8,000만원 건물 두 동 매입비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사 가지고 한 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차 박물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화묵 위원 차 박물관을 만들면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차는 판매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허난설헌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거기에 들려서 이용을 하고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관광상품이라 하셨지만 강릉에서 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중심이 되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게끔 그 단체들하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릉에 차인연합회가 5개 있습니다.
이걸 차 박물관을 설립할 때 차 연합회하고 여성분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대표적으로 선교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하는 차 문화에 대한 전수교육, 이런 교육의 효과도 있고 부분적으로 차도 팔면서 불우이웃 돕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차인연합회가 5개 있습니다.
이걸 차 박물관을 설립할 때 차 연합회하고 여성분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대표적으로 선교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하는 차 문화에 대한 전수교육, 이런 교육의 효과도 있고 부분적으로 차도 팔면서 불우이웃 돕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박물관에 대한 세부계획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단체가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획일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미술관 민간위탁을 5,000만원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미술관 민간위탁을 5,000만원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그게 운영비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김화묵 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큐레이터 1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받습니다.
요즘에는 기획전시를 많이 해서 수요일에 가면 차를 못 댈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획전시를 많이 해서 수요일에 가면 차를 못 댈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미술관에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미술관 행사할 때 한두 번 가봤는데, 그런 게 미술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이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비를 민간위탁으로 지원하면 안 되잖습니까?
건물도 시 것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만 집행해서 지원하지 말고 계획서도 잘 받아서 1년간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비를 민간위탁으로 지원하면 안 되잖습니까?
건물도 시 것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만 집행해서 지원하지 말고 계획서도 잘 받아서 1년간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직접 합니다.
○권혁기 위원 담당 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술계에서 직접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영상미디어 교육을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개관 이상 운영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많이 세웠고요.
또 강사가 원거리에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30개관 이상 운영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많이 세웠고요.
또 강사가 원거리에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할만한 그런 사업계획이 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당초에 전년도 1,000만원이었고요.
추경에 1,500을 더 세워서 2,500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교육이 강사분들도 전문강사들이시고요.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간수업도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에 1,500을 더 세워서 2,500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교육이 강사분들도 전문강사들이시고요.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간수업도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분야에 선호하는 이용자들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럴 수도 있고요.
이용하는 범위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범위가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수용자 수가 늘어나고 또 강사의 질을 높이고 횟수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예산을 상당히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이 분야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준 것은 설명을 아주 잘 했다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이해가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주요사업 보고할 때 이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막터 보수 사업 내용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대관령 옛길 올라가다가 주막터인데요.
매년 한번씩 지붕도 새로 이어야 하고요.
주막터 주변 정리도 해야 하고 표지판 같은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매년 한번씩 지붕도 새로 이어야 하고요.
주막터 주변 정리도 해야 하고 표지판 같은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6,000여만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4,000만원이고요.
이엉 잇기가 500만원에서 4,500만원입니다.
옛길 안내 간판이나 정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엉 잇기가 500만원에서 4,500만원입니다.
옛길 안내 간판이나 정비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4,500만원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주막터까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무슨 보수하는데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그 주막터는 주막터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증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원 겸 사업계획을 구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무슨 보수하는데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그 주막터는 주막터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증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원 겸 사업계획을 구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옛길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권혁기 위원 올 몇 월 달에 지정을 받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11월25일로 옛길 명승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초가 이엉 잇기 이런 것은 시급한 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해놓고 이랬으니 이 차제에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좀더 확대해서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엉 잇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엉 잇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인도로 해서 차로…….
○권혁기 위원 인도 지을 때, 짓기 위해서 자제 운반 도로를 개설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자동적으로 생태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이용한다면 다소나마 짧은 기간에 생태가 복원되어 있는 상태를 또 훼손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자동적으로 생태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이용한다면 다소나마 짧은 기간에 생태가 복원되어 있는 상태를 또 훼손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주막터에 이엉잇기는 1년만 지나면 부식되고 하니까 일단 보수하고, 조금 전에 국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명승길이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문화재청으로 해서 전체 관리하는데 쓰는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인가 양양 구룡령이 옛길로 명승이 지정되어서 거기도 똑같은 규모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재청하고 거의 협의 중에 있으니까 재원을 확보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 실시하고자 이렇습니다.
사실 주막터에 이엉잇기는 1년만 지나면 부식되고 하니까 일단 보수하고, 조금 전에 국비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명승길이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문화재청으로 해서 전체 관리하는데 쓰는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인가 양양 구룡령이 옛길로 명승이 지정되어서 거기도 똑같은 규모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재청하고 거의 협의 중에 있으니까 재원을 확보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 실시하고자 이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 규모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다음에 예술창작인촌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분적으로 보고를 듣긴 했는데 지금 또 무슨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세워졌네요?
얼마입니까?
2,500만원 정도 되나요?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다음에 예술창작인촌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분적으로 보고를 듣긴 했는데 지금 또 무슨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세워졌네요?
얼마입니까?
2,500만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예술인들이 입주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홍보도 해주고 공과금도 내주고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혹시나 우리 강릉에 있는 예술인들 가운데에서 거기에 입촌하지 못한 사람들, 자격심사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예술인들이 입주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홍보도 해주고 공과금도 내주고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혹시나 우리 강릉에 있는 예술인들 가운데에서 거기에 입촌하지 못한 사람들, 자격심사를 했겠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자격적으로 조금 미달된 사람들이 입촌을 못했을 경우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운영이 잘 되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협의회를 둬가지고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개인들이 내야 하는 부담분은 본인들이 내고, 나머지 외부에 등이나 이런 부분의 전기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협의회를 둬가지고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개인들이 내야 하는 부담분은 본인들이 내고, 나머지 외부에 등이나 이런 부분의 전기료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도 하나의 먹여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먹여주기보다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니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길들여지도록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 일부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게끔…….
먹여주기보다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니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길들여지도록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 일부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게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웬만한 것은 다 공동 부담을 하고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료도 받고 있고요.
그건 그 외에 본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외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료도 받고 있고요.
그건 그 외에 본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외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 차원에서 하는 그 내용들만 여기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주로 보니까 전통사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올해 하는 건데 왜 시비가 부담이 안 되었을까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주로 보니까 전통사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올해 하는 건데 왜 시비가 부담이 안 되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작년에는 예산부족으로…….
○권혁기 위원 예산부족이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노력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시비부담이 일단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을 준비한 후에, 아니면 국비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했을 때에는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준비된 그런 상태에서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해연도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갑자기 이런 국비가, 아니면 예상치 않았던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비부담을 준비한 후에, 아니면 국비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했을 때에는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준비된 그런 상태에서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해연도에 시비를 부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갑자기 이런 국비가, 아니면 예상치 않았던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찰 안에는 전부 문화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왔고요.
저희가 계획이 없이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예산이 도로부터 내려왔고요.
저희가 계획이 없이 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도에 말씀입니까?
○권혁기 위원 도에 하든 중앙정부에 하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물론 도에서 이 문화재가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따라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도에서 이 문화재가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따라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기는 해야 하고, 보수도 해 줘주고 정비도 해줘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서로가 국비확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하고 최소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준비를 할 것이고, 아울러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늘 협의를 하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
반드시 하기는 해야 하고, 보수도 해 줘주고 정비도 해줘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서로가 국비확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하고 최소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준비를 할 것이고, 아울러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늘 협의를 하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많은 답변을 못할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악전수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건립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농악전수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건립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농악전수관이, 문화체육시설 사무소 안에 지하에서 농악회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경포동 일대에다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가 마땅한 것이 없어서 아직 부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건의를 했고, 총 저희가 40억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올해 국비 예산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부지가 제일 시급합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물색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경포동 일대에다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가 마땅한 것이 없어서 아직 부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건의를 했고, 총 저희가 40억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올해 국비 예산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부지가 제일 시급합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물색해보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5대 농악 중에 하나인 강릉농악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학산오독떼기 전수관, 하평답교놀이 전수관, 그다음에 관노가면극 전수관, 다 전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5대 농악 중에 하나인 강릉농악 전수관이 없다는 것은 농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이 농악전수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장소, 그러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편리하게 우리 시유지가 어디 있으니까 거기에다 짓자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수관이 앉아야 할 자리를 적정한 자리에다 앉혀야 하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학산오독떼기 전수관, 하평답교놀이 전수관, 그다음에 관노가면극 전수관, 다 전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5대 농악 중에 하나인 강릉농악 전수관이 없다는 것은 농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이 농악전수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노력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장소, 그러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편리하게 우리 시유지가 어디 있으니까 거기에다 짓자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수관이 앉아야 할 자리를 적정한 자리에다 앉혀야 하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악전수관, 신축보다도 기존에 강릉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악전수관, 신축보다도 기존에 강릉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할 건물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할 건물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장소를 선정하자면 아마 소음문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마당놀이 크기도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 하고,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76쪽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무대설치 세트제작이 300만원짜리가 있고 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무대 세트인데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인원이 몇 명 참석을 하죠?
마당놀이 크기도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 하고,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76쪽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 무대설치 세트제작이 300만원짜리가 있고 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무대 세트인데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인원이 몇 명 참석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정기연주는 단원 전체 인원이 다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는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찾아가는 음악회는 부분 인원이 갈 수도 있고 전체 인원이 다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에서 설치하는 설치비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해당 지역으로 다니다 보니까 새로 야외에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예술회관 내의 무대에서 운영하는 연주회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무대설치는 야외 이동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규설치 하다 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납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에서 설치하는 설치비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해당 지역으로 다니다 보니까 새로 야외에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예술회관 내의 무대에서 운영하는 연주회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무대설치는 야외 이동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규설치 하다 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합창단이 제주국제합창 축제는 매년 하는 축제입니까, 내년도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매년 하는데 올해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참가할 예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참가의 주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합창단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요.
여기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초대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저희 합창단의 실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초대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저희 합창단의 실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당초에 도비 54%, 시비 46% 예산인데요.
예산지원을 받았던 부분을 안 쓰고 놔뒀던 부분을 내년도에 재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지원을 받았던 부분을 안 쓰고 놔뒀던 부분을 내년도에 재편성이 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안 썼다는 얘기는 사업의지가 없다는 얘기와 안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쓰고 남은 예산을 올해…….
지금까지 쓰고 남은 예산을 올해…….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참석실비보상, BTL사업 설계비 보상,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또 용역도 안 했다는 얘기이고 감독관 여비도 감독도 안 했다는 얘기고, 기공식도 안 했다는 얘기이고…….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참석실비보상, BTL사업 설계비 보상,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또 용역도 안 했다는 얘기이고 감독관 여비도 감독도 안 했다는 얘기고, 기공식도 안 했다는 얘기이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기공식은 물론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못한 부분이고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아트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위원회 회의라든가, 설계용역 선정 4대 일간지 공고 이런 부분들에 사업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용역 기관이 올해 4월에 정해졌습니다.
한국개발원이라 해서 KID가 협상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협상은 우리가 아트센터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부분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상이 끝나면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예산이 1억인데 계약은 8,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안 된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나머지 감독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가 미집행된 부분을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한국개발원이라 해서 KID가 협상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협상은 우리가 아트센터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부분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상이 끝나면 이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예산이 1억인데 계약은 8,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안 된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나머지 감독관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사용을 하다가 미집행된 부분을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특히 일반보상금 같은 데에는 상당히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진척은 이대로 본 예산서에 올라오다시피 이런 항목으로 인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삭감이 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진척은 이대로 본 예산서에 올라오다시피 이런 항목으로 인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3개월 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경포초등학교에 있는 예술창작인촌 이 부분은 예술과에서 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셨는데, 업체들도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성공해야 하고요.
또 성공해야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최대한 성공한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현재 건물에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상태로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임대료 약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으로 타색에 젖은 부분을 갖고 운영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0% 라면 제가 볼 때 한 60%, 거기에서 40% 부족한 부분이 경포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더불어 예술창작인촌과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함께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최대한 성공한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현재 건물에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상태로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임대료 약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으로 타색에 젖은 부분을 갖고 운영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0% 라면 제가 볼 때 한 60%, 거기에서 40% 부족한 부분이 경포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더불어 예술창작인촌과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함께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앞으로 올해 예산은 확보를 못 했는데요.
운동장 부분도 어떤 계획을 좀더 세워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부분도 어떤 계획을 좀더 세워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튼 최대한 현재 상태 가지고는 과장님께서는 성공하리라고, 물론 사업을 하시니까 성공한다고 믿고 하겠죠.
염려하는 부분이 많으니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부분을 좀더 연구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많으니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부분을 좀더 연구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초당에 차박물관 그 부분은 토지 매입비는 들지 않고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2억이라는 돈 속에 집기나 부대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다음에 초당에 차박물관 그 부분은 토지 매입비는 들지 않고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2억이라는 돈 속에 집기나 부대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렇죠.
다기류나 전시품은 기증도 받고, 일단은 수익사업을 중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기류나 전시품은 기증도 받고, 일단은 수익사업을 중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심발훈 위원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5개 단체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지금 2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운용계획이나 운용지침이나, 5개 단체이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지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운영지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5개 단체라고 그분들하고 한번도 협의를 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끔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어떤 단체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불협화음이 없게끔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어떤 단체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좋을 때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농악전수관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기섭 시장님계실 때 전수관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말씀이 오고 간 것으로, 그리고 강릉시하고 전수자들하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 부분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수자들하고 과장님이 구체적인 부분을, 미팅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농악전수관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기섭 시장님계실 때 전수관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말씀이 오고 간 것으로, 그리고 강릉시하고 전수자들하고 이견이 있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 부분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수자들하고 과장님이 구체적인 부분을, 미팅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제가 직접 만난 것은 없고요.
실무 계장님이 주로 만났고 또 그분들이 강력히 원했고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고 난방이나 냉방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도 문제가 되고 해서 야외공간이 있는 그런 곳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르지 못해서 몸 미진한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수관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농악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계장님이 주로 만났고 또 그분들이 강력히 원했고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고 난방이나 냉방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도 문제가 되고 해서 야외공간이 있는 그런 곳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르지 못해서 몸 미진한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수관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농악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담당 지기용 향토문화담당 지기용입니다.
늘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었나요?
○향토문화담당 지기용 토지 부분은 그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경포 쪽 인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포 인근에 부지를 조사했으나 1,500평 이상 되는 부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적정하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포 인근에 부지를 조사했으나 1,500평 이상 되는 부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적정하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전수자들을 만나서 토지 부분을, 어느 정도 그분들도 강릉시 예산에서 건물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강릉시 예산에서 토지 부분은 당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재보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위원님께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연사, 관음사, 낙가사, 청학사, 청학단청, 용연사 지붕보수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용연사 같은 경우에는 주지스님이 과장님에게 예산을 요구했었나요?
다시 한번 전수자들을 만나서 토지 부분을, 어느 정도 그분들도 강릉시 예산에서 건물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강릉시 예산에서 토지 부분은 당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재보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위원님께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연사, 관음사, 낙가사, 청학사, 청학단청, 용연사 지붕보수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용연사 같은 경우에는 주지스님이 과장님에게 예산을 요구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에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예산이 내려왔고요.
시비 부담분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내려왔고요.
시비 부담분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산보조를 해 줘야 한다!
그러면 혹시 예술과에서 용연사에 주변 요사채 부분을 승인을 해 줍니다.
요사채 부분에 보수가 되어야 하는지 안 되어야 하는지 누가 한번 와서 본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혹시 예술과에서 용연사에 주변 요사채 부분을 승인을 해 줍니다.
요사채 부분에 보수가 되어야 하는지 안 되어야 하는지 누가 한번 와서 본 사람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용연사 요사채요?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국비, 도비 다 내려왔을 때 시에서 실과장이나 계장님이나 계원이라도 가서 확인을 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국비, 도비 다 내려왔을 때 시에서 실과장이나 계장님이나 계원이라도 가서 확인을 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확실하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당연히 시비를 붙여줄 이유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앞으로 좀 거르자는 얘기입니다.
선별적으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도의원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 아니면 갖고 오지 마십시오 하고 시장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보면 3억, 2억, 1억5,000 다 좋은데 어려울 때는 긴축예산 할 때는 긴축예산 하는 만큼 각 분야마다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급한 부분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를 해서 거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앞으로 좀 거르자는 얘기입니다.
선별적으로 예산을 줘야 한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도의원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 아니면 갖고 오지 마십시오 하고 시장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보면 3억, 2억, 1억5,000 다 좋은데 어려울 때는 긴축예산 할 때는 긴축예산 하는 만큼 각 분야마다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급한 부분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를 해서 거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지기용 계장님에게 얘기했듯이 농악부분은 다시 한번 만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자세히, 그분들하고 강릉시하고 왜 맞지 않고, 지금까지 왜 전수관 설립을 못했는지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의견 부분을 좁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부분을 좁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토문화담당 지기용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집중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대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부분이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문화예술 계통에서 공연이면 공연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면 기술 이런 부분을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이나 민간인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전통계승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해서 고용을 5명에서 1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강릉시에서 경제규모로 봐서는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이외에 문화예술 계통에서 공연이면 공연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면 기술 이런 부분을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이나 민간인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전통계승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해서 고용을 5명에서 1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강릉시에서 경제규모로 봐서는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가 아트센터를 하려면 부분 부분별로 기술적인 자문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참석수당이고, 그 참석실비보상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이건 먼 거리에서 오는 위원들에게 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가 당초에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조금 쓰고 안 쓴 부분이 다시 재편성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남아 있었던 예산인 거죠.
○김남형 위원 2010년도 위원회 참석 수당은 360만원이었고 실비보상은 54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불용재편성이라고 말을 넣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불용재편성이라고 말을 넣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문화예술과하고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예산만큼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한 가지만 더, 맨 뒤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얼마 × 12개월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1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얼마 × 12개월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1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기준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문화예술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15명입니다.
○김남형 위원 15명이면 사실 4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이것은 계별로 여비는 따로 되어 있고요.
이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400만원이, 각 과별로 거의 이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400만원이, 각 과별로 거의 이 정도 예산이 됩니다.
○김남형 위원 여기가 더 많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6인 이상 30인 이하일 때는 월 3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1인 이상일 때는 1인 초과 시 5,000원을 추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안 맞는데, 이 기준을 적용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6인 이상 30인 이하일 때는 월 3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1인 이상일 때는 1인 초과 시 5,000원을 추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안 맞는데, 이 기준을 적용 안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 과가 다른 부서보다 출장도 많고요.
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업무이고 해서 부서업무추진비가 좀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업무이고 해서 부서업무추진비가 좀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말이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인원에 비례해서 얼마씩 기준액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의 비중 이런 걸 봐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다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다 업무의 비중, 과중도를 보태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놓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큰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인원에 비례해서 얼마씩 기준액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의 비중 이런 걸 봐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다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다 업무의 비중, 과중도를 보태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놓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큰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내부지침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으로 하되 업무의 비중도, 또 과중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예산편성지침으로 하되 업무의 비중도, 또 과중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김남형 위원 그게 어디로 나와 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내부 규정이니까…….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본봉이 100만원인데 쟤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규정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서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100만원인데 내부규정으로 120만원주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100만원인데 내부규정으로 120만원주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기본지침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기본지침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됐습니까?
○김남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가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하고 기관보조금 지원금 예산이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가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하고 기관보조금 지원금 예산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1억6,200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기관은 안 나가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아니…….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문화원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예.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 예산이 총 얼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대략이라도…….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각 계별로 단체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단체지원금액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해도 3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해도 3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감사자료에 보면, 2009도에 보면 41억6,000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49억6,000이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체,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전체로 하면 한 48억7,700됩니다.
전체로 하면 한 48억7,700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4억4,700이었었는데, 이제 예산액은 3억3,000 이래서 1억1,700이 감소가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항목별로는, 전체 금액이 얼마 삭감된 부분만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부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부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종각 위원 이게 인쇄가 안 된 거예요,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렇지 않고요.
인쇄하는 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쇄되어 나오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닙니다.
인쇄하는 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쇄되어 나오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닙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편성부서에서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여기에 안 나오는 이런 사례 같습니다.
예산의 편성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리다 보니까 여기 나타난 것으로 올라가죠.
만약 필요하다면 다시 부분적으로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편성부서에서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면 여기에 안 나오는 이런 사례 같습니다.
예산의 편성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리다 보니까 여기 나타난 것으로 올라가죠.
만약 필요하다면 다시 부분적으로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전년도에 사용한 액수도 안 적어놓고 1억7,000을 줄여놓았다고 하면 어디서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74쪽에 보면 올해 아트페어전 해서 지원금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리고 274쪽에 보면 올해 아트페어전 해서 지원금을 해 준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없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제1회 강릉문학상 제정 및 시상인데 이거하고 아트페어전하고 두 개가 새로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어떤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문학상 제정하는 부분도 강릉에서 얘기하는 예향문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문학인들에 대한 시상을 한번도 못했으니까 강릉 문학인들을 대표해서 문인협회에도 우리도 강릉문인들을 위한 시상들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 원주, 춘천은 10회 이상 넘었는데 강릉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문학상 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문학상 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아트페어전은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아트페어전도 강릉미술 교류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작가 작품 전시를 통해서 미술인들의 그런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작가 작품 전시를 통해서 미술인들의 그런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 정도로 처음 하면서 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중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산을 할 때 잘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냅니다.
예산을 할 때 잘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선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담당 소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다 소개를 했었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시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청소년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청소년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 편성기준대로 하면 420이 맞아요.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20만원을 되려 삭감한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확인했어요?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 편성기준대로 하면 420이 맞아요.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20만원을 되려 삭감한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확인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당초에 전국규모를 유치하고 할 때는 우리 지역의 어떤 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목적도 있고, 시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으로 결국에는 대회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대회마다 이루어지는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대회마다 이루어지는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기존에 운영되는 대회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갖다가 줄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갖다가 줄였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의회에서 판단이 되었을 때는 좀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당초 우리가 전국대회를 열면서 우리 목적 외에, 어떤 목표치까지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종목에 따른 전국대회의 개최성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회는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산만 절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자체 행사도 사실 그래요.
체육행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 추가예산이라도 세워서 확보할 수 있겠지만 매년 했던 게 보통 몇 회씩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대회에 대한 성격을 충분히 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에 지금 시청축구단에 상당히 많이 절감된 예산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대회는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산만 절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자체 행사도 사실 그래요.
체육행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면 추가예산이라도 세워서 확보할 수 있겠지만 매년 했던 게 보통 몇 회씩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대회에 대한 성격을 충분히 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에 지금 시청축구단에 상당히 많이 절감된 예산편성을 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시청 축구단 운영비는 작년과 인건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화묵 위원 9억 정도 감액한 것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9억은 작년에 저희들이 축구부 숙소를 구입하느라고, 이 비용이 금년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축구부 숙소 관계 때문에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김화묵 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개별예산이 있고 풀예산이 있는데 보면 풀예산 성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개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풀예산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풀예산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풋살장이 있지만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보완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교1동에 있는 풋살장이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그건 좋아요.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을 개별예산을 항목별로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체육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데 풀예산으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머지 다 보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각 구장마다 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한 것은 두 개뿐이 없잖아요.
신설 외에 보수비는…….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편성을 개별예산을 항목별로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체육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데 풀예산으로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머지 다 보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각 구장마다 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한 것은 두 개뿐이 없잖아요.
신설 외에 보수비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다른 사업비는 각 단위 사업비는 편성을 하고 다만 동네체육시설은 일일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을 집행해서 편성한 이후에 집행한데는, 내가 볼 때는 형평성도 좀 안 맞고, 그렇게 항목별로 다 동네별로 넣어서 편성하는 게 맞다면 풀예산으로 다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양이 많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지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또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서로 이해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 많이 하는 데는 투자를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 있는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을 과감하게 철거하든지, 괜히 유지·보수도 안 되는데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지역에 있는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을 과감하게 철거하든지, 괜히 유지·보수도 안 되는데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강릉시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곳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두 면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주문진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에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주문진 테니스장에 전체 열두 면이 있는데, 이것이 흙으로 되어 있는 노면이다 보니까 매년마다 겨울철이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 세 면만 인조잔디로 한다면 겨울에도 동호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세 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 세 면만 인조잔디로 한다면 겨울에도 동호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세 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시 테니스장이 몇 군데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주문진 테니스장 열두 면하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 8~9면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꼭 인조잔디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왜?
마사구장도 관리만 잘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각 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여서까지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이 시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보수라고 하셨는데, 신설할 부분이 있습니까?
왜?
마사구장도 관리만 잘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각 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여서까지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이 시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보수라고 하셨는데, 신설할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바에 의하면 신설할 것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만약에 신설한다면 지금까지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시공사가 시공하고 계속 유지되지 않는 바람에 그런 기종이라든가 또 그런 회사 자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시공사가 시공하고 계속 유지되지 않는 바람에 그런 기종이라든가 또 그런 회사 자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도 위원님 견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된 시설물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우리가 체결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기존 시설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된 시설물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우리가 체결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기존 시설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면수가 12면이 있는데 그중에 3면에 잔디를 깔아 가지고, 주문진에 물론 동호인도 있지만 학교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그 테니스부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팀들이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갖다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테니스부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팀들이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갖다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테니스장을 겨울철에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눈이 왔다가 얼어서 녹거나 했을 때에는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12면 중에서 3면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면, 외지인들도 와서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기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눈이 왔다가 얼어서 녹거나 했을 때에는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12면 중에서 3면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면, 외지인들도 와서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기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우리 관내에 있는 풋살장에는 인조잔디는 다 깔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교1동 풋살장은 이게 언제 설치했느냐면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풋살장이 성행을 합니다만 교1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에는 거의 24시간 풀가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모 및 훼손이 심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1동 풋살장은 이게 언제 설치했느냐면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풋살장이 성행을 합니다만 교1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에는 거의 24시간 풀가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모 및 훼손이 심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갖다 위탁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관리를 합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뭐냐면 미개척 분야에 대해서 관이 주도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기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많은 분야에서 강릉시 관내에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분에 대해서는 관이 전체적으로 주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자가, 물론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별도로 전문직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주도 하에 운영하는 것이지, 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주도 하에 운영하는 것이지, 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체계로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체계로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에 금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에 금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것은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2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어떤 문제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불량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서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2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어떤 문제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불량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서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체계 구축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308쪽이요.
체계 구축이라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게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까?
체계 구축이라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게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성인들이 아니고 순수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하면 청소년 위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들을 직접 참여시키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이 좀더 조직이 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성인들이 아니고 순수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어떻게 하면 청소년 위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들을 직접 참여시키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이 좀더 조직이 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이 몇 명이나 해당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생활체육에 지도자가 전체 12명인데, 일반생활체육에 8명, 어르신 생활체육에 4명 해서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러 가지죠.
생활체조에서부터 축구, 배드민턴, 탁구라든가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러 가지죠.
생활체조에서부터 축구, 배드민턴, 탁구라든가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지도하는 실적이라든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연간 지도자 운영하는 실적이 있죠.
○위원장 최선근 어르신체육은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아닙니다.
지도자 운영계획을 연초에 우리가 연간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운영계획을 연초에 우리가 연간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