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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4. 3.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
  6. 5.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9. 8.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4. 3.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
  6. 5.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9. 8.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례회는 33일이라는 긴 회의가 말해주듯이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이라는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회기이니만큼 심신을 다잡아보시고 불합리하게 추진되는 업무는 없는지, 시민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11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0년11월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11월 조례 제정 이후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등 관계 법령들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입법예고의 생략대상, 방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1항에 입법예고 생략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들 일생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에서는 기존 입법예고 시 시보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방법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방법을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안의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2010년9월8일부터 9월2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특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대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기구나 정원조정의 경우 상위직으로의 직급조정 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후 주요내용이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다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한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입법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나 또는 7조3항의 내용들은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4조에서 제1항 4번, 5번 같은 경우 중복의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의 개념이 아니라면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그 관련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조금 전에 실무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극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조문이나 문구가 행정절차법 41조1항에서 똑같이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에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5항 같은 경우는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5항은 현재 보시면 법제운영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법규에 따라 인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봐서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 적용해도 저기 적용해도 될 수 있는 안들이거든요?
어차피 예외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굳이 다른 쪽에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관계치 않겠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사실 4조나 이런 조례가 공익이 현저히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권혁기 위원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만들 이유가 있는지 그건 저희들도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다른 법조항에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행정절차법, 상위법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규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인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가 되면 기본적인 목적이 시민들의 입법에 관한된 기회를 확대하고, 다음에 법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시민들에게 공명하고 투명하게끔 역할을 하는 조례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홍보를 해 줘야 하거든요.
입법에 관련된 조례에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물론 홈페이지에 그냥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걸 보고 동참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으로서 여기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홍보해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지만 또 관심이 있고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통장회의 같은 경우, 동별로 입법예고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업무로 동에 내려 보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홍보지나 이런 데에다 그 부분을 적극 이용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되고 또 입법에 관심도 갖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체육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전문체육을 육성하고자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전문체육관련 단체, 시설, 대회개최 및 참가, 국·내외 교류,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프로 그램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생활체육을 활성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체육의 운동의 전개,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동호회 활동, 지도자 육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회 진흥을 위하여 동호회와 관련 단체, 장애인 선수, 지도자,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장애인생활체육회로부터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이 체육회 등에 등록된 단체에만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임의단체도 지원대상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지원을 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원에 근거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제8조에 보시면 지방체육진흥에 관해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이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인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 지원조례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 내용은 지원이 주인데,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후면 조례를 하지 않고 근거 없이 우리가 어떤 엘리트체육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히 지원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추진하고 그러는데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지금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일부 시·군에서 그런 것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데는 극히 없고요.
지금 추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간주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체육행사에 가 보아도 그렇고, 물론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들 모여서 종목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들이 단체별로 참여를 해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례 만들어서 보조해주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좋은데 의회나 다른 예산집행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좋지 않겠나 보고,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 간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적으로 쭉 해 오던 관습도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고, 하여간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전문체육단체나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은 그 안에 넣고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전한 여가를 위한 취미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을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개정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개인적인 엘리트체육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는 구분하지 않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장애인체육은 안 제5조에 보시면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이라 해서 별도로 묶어서 여기에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장애인체육에 연 지급되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돼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한 연간 사천 오륙 백 정도 됩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에 한 6~7억 정도 나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모든 비용을 다 합쳐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한 17억 정도 됩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체육의 인원이 많지 않지만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해요.
이 양반들은 시설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예산도 남아 있고 감사도 남아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단체에다, 특히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목적을 두고 조례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조례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확대하고, 좋습니다.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쪽 밑에 조립식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장애인 사격 말씀이죠?
심발훈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통합관리 부분은,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종합운동장에 현재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협회도 들어가 있고, 사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체육회 전체, 생활체육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협회마다 자기들이 다 사무실을 갖고 쓰려고 그러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물론 각자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종합운동장 밑에 지하실 그 부분을, 복싱체육관도 있고 각종 협회가 야구협회부터 시작해서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청 차원에서 계획을 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갖고 가야하고, 우리가 17억 정도 집행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궁극적으로는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 제가 좀 갔다 왔는데 열악하게 그지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 조례안에 보면 정의 부분에서 8개 분야로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동호회라는 용어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동호회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호회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봐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에서 동호회라는 부분을 정의했고,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하 연합회를 해당 조직에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동호회가 오용된다거나 남발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기준들이 정확해야 되고 또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심사하는 것들이 엄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권혁기 위원    또 하나 보고하고 검사 등 제7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여기도 확실하게 검사해야 한다거나 하면 안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업무의 본분이 당연히 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보에 따라서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면 조례에 당연히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찾아보니까, 물론 보조금관리 조례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13조와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준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왕 당연히 할 것이라면 이 조례안에 그걸 넣어도 괜찮다는 거죠.
하여튼 일단에 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정산보고서는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예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다면 제7조에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권혁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사전협의 내용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체육단체가 동호인 관계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문 내용을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수립 안 하면 협의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러니 보조금 지원을 받자면 어떤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내용도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나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계획서를 제출해서 얼마 요청하고 그러면, 다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7조에 대한 그런 답변과 앞뒤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주된 내용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라든가 그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6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이 협의와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조문에다 아주 그렇게 해놓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협의하라고, 계획수립을 안 하면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확실한 정립은 가맹단체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동호회라 치고, 한 두세 명이 와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동호회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각 소속된 가맹단체, 복싱이라든가 이런 가맹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동호회라고 하는데 7조에서 보면 우리가 보조금 정산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보조금관리조례에 명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정산받기 이전에, 보시면 여론이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7조를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동호회에서 받으려 하려 할 때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준다 안 준다 이건 협상의 일종의 개념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립을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시장이 제출한 것은 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실 부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달리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안 제6조 중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을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
5.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강릉단오제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연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록상표 보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던 본 조례를 정책기획과로 이관으로 하여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및 제13조와 같이 상표사용 승인 및 취소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표권의 사용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상표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현재 상표 사용료 감면 기준은 업무표장에 한하여 국가기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강릉시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도 상표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는 강릉시기와 홍길동 캐릭터가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강릉시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과 강릉단오제 브랜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8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현행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시세 관련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것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의해서 위임된 시세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세목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을 규정하고 그밖에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사항, 체납처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10월27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전부개정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강릉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시세 세목의 6개 세목에서 2011년부터는 5개 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각 세목에 대해서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개 세목 중 지방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종전과 동일하며 종전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해서 자동차세로, 종전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재산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세목에 대해 세율 및 납세자 부담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10월27일부터 11윌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시행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2011년부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례를 제정토록 변경되었으나 현행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일몰 도래해서 2011년 자율제정 시행까지 감면 공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연장운영하기 위해서 강릉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감면조례 29개 조항 중 15개 조항이 지방세특례조항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되고 남아 있는 조항에 대해 조문을 정비하여 1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감면내용은 시각 장애 4급, 의료, 문화재, 지방공사, 농공단지 등 14개 조항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며, 신설된 조항은 강원도 개별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한 강원도 테크노파크 재산세 감면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기존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계속 감면됨으로써 납세자 감면 혜택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10월27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지역정보화 표준조례안이 행전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우리 시 지역정보화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위원회, 정보화 책임관 등과 정보화 교육,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정보보호에 관한 사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0년7월14일부터를 8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길동과 강릉시기를 표장으로 하여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999년4월26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온 종전의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를 강릉시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강릉단오제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홍길동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연장을 함에 따라 등록상표의 보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업무표장의 형상은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7종으로서 업무표장의 사용 업무도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의 형상은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13종으로, 솔향강릉, PINE CITY, 강릉단오제는 지정상품류와 서비스업류에 사용하고, 홍길동 캐릭터 10종은 지정상품류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표장과 상표의 사용자는 사용신청, 사용요율 및 사용료징수, 상표권의 사용계약, 디자인등록 등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상표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 중 제1장 총칙부분은 지방세기본법으로, 제2장 도세와 제3장 시·군세 및 제4장 목적세 부분은 지방세법으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2010년3월31일 제정 및 개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세 세목과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 하는 사항, 시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10월11일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 제출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에 대한 세율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 제출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릉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고,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29개 조항이었으나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4개 조항, 개정된 지방세법은 1개 조항 등 15개 조항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14개 조항과, 강원테크노파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총 15개 감면조항을 개정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가 불가한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자율제정 하기까지의 공백기간 보완을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제출 되었으며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검토보고 드린 강릉시세 기본 조례안,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을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으며, 2011월1월1일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 제·개정 표준안이 다소 늦게 시달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5월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동시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정보화의 역기능방지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 관련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뭐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릉 초당두부라고 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건 상표법에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상표법에 포함이 됩니다.
99년도 등록이 되었는데 전용사용권자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의문 나는 것은 업무표장이나 상표에 없기 때문에 왜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전용사용권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용기한이 거의 10년 정도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10년입니다.
김남형 위원    끝날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총 5건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었는데 두 건은 끝나서 다시 새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기업적 세원 지원 측면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전용사용권자가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초당두부가 무료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것인지, 혹시 영업이 잘 되어서 무료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심사를 해 보았을 때 사용료를 내고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등록된 상표등록 구분에 있어서는 목재상자가 있습니다.
포장지 이런 부분에만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회사에서는 그와 별도로 지금 현재 달이 있고 초가지붕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실상은 다시 또 등록을 해서 사는 상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해주는 부분은 골판지라든가 상자 그런 부분만 해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개인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지정권자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적 지원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조례에 보면 상표사용료를 1%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상표사용료가 판매상품의 1점당 소비자가격의 1%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전용사용권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게 1%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1%를 받게 되면 사실 조그마한 소규모 제품을 다량으로 판매할 때에는 1~2%가 매출수익에 굉장한 영향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로 딱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상표를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1% 미만으로 간다 하면 0.5%를 받든가 0.1%를 받든가, 다만 얼마라도 그 회사가 자기 회사에 이익을 남기지만 지역에다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조례에 보시면 제10조 사용료의 면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업무용 표장의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료로 하고요.
다음에 강릉시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타 시·도에서 혹시 이 상표를 이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용 표장의 인쇄비용이라든가 제작비용의 1%라든가, 상표에 있어서는 건당 서비스업류는 연 5만원, 이건 강릉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면제해주고…….
김남형 위원    글쎄,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업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면제를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오면 상품 1점당 가격에, 소비자 가격의 1%의 상표로 받게 되어 있으니 받고 싶어도 사실 못 받는 경우가 있단 얘기에요.
한 0.1%라도 내면 그 기업도 이 상표를 사용해서 벌고 또 버는 데에서 약간의 돈이라도 강릉시에 사용료를 내서 그 돈이 또 지역에 나올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제정한 목적 자체는 사실상 강릉시에 사업체를 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것을 돈을 좀 받고 하고 강릉시에 사업체를 두고 하는 분들은 강릉시 솔향향기라든가 단오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확산시켜주면서 면제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 목적이 그런 데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릉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한 기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면제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시면 전용권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요율에 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징수 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면제를 하고,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고 별도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형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심사에서 요율은 뒤에 있는 소비자가격 1점당 1%의 가격이 아니라 별도로 정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용권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료의 징수에다 조항에 넣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한 건데, 1%로 정해져 있으니까 1%만 받아도 회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요율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사용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7조2항이 되나요?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부적합한데 무슨 보완이 필요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통 보면…….
권혁기 위원    전체 문맥을 보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인데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반려하는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보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완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부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보완을 하면 다시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신청을 반려한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문맥을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완은 부적합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요구하는 것이지 부적합한데 무슨 보완을 요구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정해주시고요.
홍길동 캐릭터에 대해서 연장을 해서 아직까지 홍길동캐릭터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보나요?
이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아직까지 홍길동캐릭터를 가지고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앞으로 허균·허난설헌이 도로가 개설되고 그쪽으로 각종 시설들이 보완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선양사업에 대해서 가치가 남아 있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4개의 상표를 등록했다가 필요한 상표만 해서 저희들이 업무표장은 5개, 상표는 10개를 남겨놓고 등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허균·허난설헌이 아직까지도 우리 고장에서도 사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양사업 부분만 해 가지고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2019년9월까지…….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을 상대 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겠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다 검토해서 한 부분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7조2항의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세무행정담당 김형삼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들 명단 공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번 개정안에 넣었잖아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고액체자에 대한 공개여부를 우선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고액체납자를 저희들이 공개할 때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에서 공개를 하도록…….
김화묵 위원    도에다 의뢰하는 이유가 특별한 법 항목에 해당이 있어요?
왜 도에다 의뢰해서 도에서 공개를 합니까?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도 조례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물론 지방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금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강릉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사업성이나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채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체납을 없애고 납부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내용에 대한 기본 조례에 제정이 같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물론 명단 공개도 중요하겠지만 체납이 되면 일단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채권 확보 조치를 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체납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압류만 한다고 해서 체납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압류해서 공매해서 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또 압류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체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신상적인 부분을 가지고라도 공개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서라도 좀더 강화하면 체납이 줄어들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보칙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규정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건 몇 인이죠?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1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물론 보완하기는 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감면 조례를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것으로 모든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12월30일로 현행 감면 조례안이 일몰되고 다음에 전부조례안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감면 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혼동이 온다거나 이런 공백관계가 생기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겠어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생기지 않습니다.
감면조례가 전부 2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5개 조항은 개정되는 법에 의해서 지방세특레제한법으로 14개 조항이 이관이 되고 나머지 1개 조항은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조항은 현행 감면 조항이 그대로 존치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도 현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납세자들의 감면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함은 없습니다.
종전 그대로 존치되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현행에 감면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감면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나 기업들이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 안이 행안부 표준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 동시에 된 것 같은데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표준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을 6일 간인가 그렇게 했잖아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7일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굳이 이걸 단축할 이유가 있었어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행안부에서 조례안이 늦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10월11일자로 하달이 되었는데,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해보니 조금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합동 집무를 해서 조례안을 다듬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조례규칙심의회에도 거쳐야 하고 의회 제출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년 1월1일부터는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장 최선근  역산을 해 보니 도저히 기간이 안 나와요?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예, 그렇습니다.
시보 게재하는 것도 날짜가 발행일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알겠습니다.
저는 표준안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날짜를 단축했는가?
그리고 더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3시28분)
○위원장 최선근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의 조명을 정의해서 진료비 및 진료수가를 정정하면서 내용은 진료비 및 진료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약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수수료개정안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 전후 비교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10년10월20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 등을 위반하거나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및 징수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및 순회진료를 한 자 및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제6조2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9월24일부터 2010년10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료수가의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에 있어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는데, 입법예고 생략이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이 긴급성을 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그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와 처분통지, 이의제기, 처분취소 등 과태료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에 정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회의진행에 원활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인 의안번호 제44호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부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은 법령 변경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2항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조례가 조금 늦었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위원장 최선근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좋겠네요.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를 3차 위반 이상이 되면 3차 위반에 대한 금액까지만 부과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남형 위원    그 이상이 되는데 있어서 과태료 부과 말고 다르게 처벌을 한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1년간 같은 행위를 했을 때 2차 위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일을 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김남형 위원    그래서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이라도 혹시, 계속해서 위반을 하면 3차 위반하고 4차, 5차 하는데 300만원씩 벌금내면서 하면, 한 1,000만원 벌면 계속 300만원씩 벌금을 물면 되잖아요.
이게 다른 형사처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냥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효시  현재 법령 범위에는 과태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법적으로 별도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누적되는 것만큼 횟수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소장 김효시  제가 금년 8월24일자로…….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조례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 감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의회에다 올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벌써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현실에 맞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한다고 제안이유를 이렇게 했으면, 작년에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라고까지 회의록도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 또 이게 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20일도 못 채우고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먼저 입법예고 기간을 5일간 단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 본 조례를 마무리하고자 하고, 또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부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계와 협의하여서 5일간 단축하였습니다.
김화묵 위원    법무계하고 협의하는 것은 행정 대 행정이 협의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조례를 만들면서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을 두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간을 20일 이상 두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법무계와 협의했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이 조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그동안에 7월부터 회의도 몇 번 했고 의회에서 이런 수수료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추라고까지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늦었으면 조례를 유보했다가 내년에 올리든가 이런 방안도 의회에서 제안하고 싶은데, 물론 보건소는 전문적인 행정업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빨리 하고 또 입법기간도 우리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8월에 부임한 후에, 저는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회의록을 보고 이런 지적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서둘렀는데 공교롭게 9월1일자 과장도 바뀌고 이러는 와중에서 절차상 규제개혁심사라든지 물가조사위원회이라든지 또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 또 입법예고기간 등을 역산을 해서 쭉 정례회에 부의하려다 보니까 약간 기간이 촉박했고, 아까 박상숙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의무부과사항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서 협조해 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을 5일간 단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본 위원이 긴급사항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례 제때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효시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혹시 진료소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운영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진료소, 각 마을에 위원회 이런 건 두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그것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를 하면서, 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원하는 쪽으로 보건진료를 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12월 초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지 무엇인지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서를 저에게 한 부 주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쪽에 제6조 수수료 등 이렇게 나와 있죠?
당초에 작년도 사무감사 때 이게 문제시 되었던 이유가 진료비 징수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액수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일 마지막 항에 보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현행 이렇게 나와 있죠?
신·구조문 대조비표 제일 우측 하단부에 제6조를 한번 보세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제2조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제2조2항에 보면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이 기준액 표를 지금 갖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기준액에 따라서 대학병원급 기준해서 받으시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걸 명시해야지 명시를 안 해놓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 기준표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초진료에요, 재진료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건 초진료, 재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표가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걸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의원급이에요, 아니면 병원급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기관에 진료수가가 별도로 고시되어서…….
○위원장 최선근  별도 고시되는데 여기 조례 내용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소정의 진료수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소정의 보건진료수가를…….
○위원장 최선근  현행조례를 한번 보세요.
현행조례에 보면 나와 있죠?
진찰료(기본진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삽입할 것은 삽입 안 하고 왜 이렇게 다 빼놓았어요?
과장님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니까,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진료비를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어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불분명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나라 요양진료 단계별로 있잖아요.
의료전달체계가…….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진료비가 다 다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 것을 받으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정의 진료수가 중 보건기관의 수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건기관의 수가를 적용하지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소정의 진료수가”를 “보건기관 진료수가”로 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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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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