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 3.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안
- 5.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 8.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10.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11.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 1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 3.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안
- 5.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 8.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10.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11.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 12.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택된 안건은 12월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1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2일 신재걸의원이 발의하여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강원도 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의원발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택된 안건은 12월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1월26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2일 신재걸의원이 발의하여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강원도 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의원발의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3항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1월 조례제정 후 행정절차법 및 법제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법예고 생략 대상 및 방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강릉단오제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완료하고 홍길동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연장을 마무리함에 따라 강릉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등록상표 보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표사용 승인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반려하도록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개정되었으며,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시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위반된 조항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5월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진료비수수료 부과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검사에 대하여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보건기관 진료수가로 명시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 등을 위반하거나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 등을 사용함으로서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11월 조례제정 후 행정절차법 및 법제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법예고 생략 대상 및 방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도시브랜드인 솔향강릉을 비롯하여 강릉단오제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완료하고 홍길동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 연장을 마무리함에 따라 강릉시가 소유한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등록상표 보호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표사용 승인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반려하도록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개정되었으며,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시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위반된 조항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5월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진료비수수료 부과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을 위한 별도의 검사에 대하여 진료수가 산정기준을 보건기관 진료수가로 명시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 등을 위반하거나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 등을 사용함으로서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표권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설·제빙을 강제할 수 있는 기준과 재료 및 작업 도구 예산지원, 제설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지속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설·제빙을 강제할 수 있는 기준과 재료 및 작업 도구 예산지원, 제설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지속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2일 신재걸의원님이 발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2일 신재걸의원님이 발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계승하고자 1977년 설립 전국 유일의 여학생 전문 인성교육기관인 사임당 교육원은 강원도내 여고생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며 교원, 공무원, 학부모, 다문화가족 등 폭넓은 교육 수요에 꾸준히 부응해 왔으며, 우리 민족이 지켜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사임당교육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임당교육원에서 그 맥이 이어지기를 강릉시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지역 9개 시·군의 학교 공사현장의 출장에 따른 시간적, 인적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태풍 등의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립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반드시 존치하여야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원도교육청은 사임당교육원과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강릉시의회는 전국 유일의 여학생 전문 인성 교육기관인 사임당교육원 및 영동 9개 시·군 학교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폐지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의하는 바이다.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는 화폐의 상징인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은 우리 강릉인의 가슴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부심이다.
이 두 분은 강원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자요, 정치가이며, 사상가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율곡선생과 그를 낳아 기르신 신사임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분들을 떠올리면 그 분들의 체취가 짙게 베어있는 강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강릉은 성지인 것이다.
이 두 분을 기리며 후세들에게 바른 삶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오죽헌이 성역화되었고, 사임당교육원이 당지에 설립된 것이다.
특히 사임당교육원은 전국 유일의 여학생 전문교육기관으로서 33년간 존립하며 대한민국 여성지도자를 교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국적 여성상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면면히 지켜온 가장 가치로운 것이 아닌가!
우리 강릉시민은 우리 민족이 지켜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사임당교육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임당교육원에서 그 맥이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사임당교육원이 강릉에 자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강릉의 사임당교육원에서 우리 만족문화를 체험하고 사색하며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또한 영동에 위치한 9개 시·군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의 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학교 공사현장의 출장에 따른 시간적, 인적 낭비를 해소하고, 태풍 등의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립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반드시 존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원도의회에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시설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평소 인성교육을 강조 해온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맞지 않을 뿐 더러 강원인의 자부심을 손상케 하는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강원도교육청원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 폐지안에 대해 우리 강릉시민은 매우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졸속적인 의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좀더 심사숙고하여 직속기관 폐지와 통합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고, 이를 계기로 한층 강원교육이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
2010년12월7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계승하고자 1977년 설립 전국 유일의 여학생 전문 인성교육기관인 사임당 교육원은 강원도내 여고생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며 교원, 공무원, 학부모, 다문화가족 등 폭넓은 교육 수요에 꾸준히 부응해 왔으며, 우리 민족이 지켜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사임당교육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임당교육원에서 그 맥이 이어지기를 강릉시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지역 9개 시·군의 학교 공사현장의 출장에 따른 시간적, 인적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태풍 등의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립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반드시 존치하여야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원도교육청은 사임당교육원과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강릉시의회는 전국 유일의 여학생 전문 인성 교육기관인 사임당교육원 및 영동 9개 시·군 학교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폐지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의하는 바이다.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는 화폐의 상징인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은 우리 강릉인의 가슴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부심이다.
이 두 분은 강원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자요, 정치가이며, 사상가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율곡선생과 그를 낳아 기르신 신사임당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분들을 떠올리면 그 분들의 체취가 짙게 베어있는 강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강릉은 성지인 것이다.
이 두 분을 기리며 후세들에게 바른 삶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오죽헌이 성역화되었고, 사임당교육원이 당지에 설립된 것이다.
특히 사임당교육원은 전국 유일의 여학생 전문교육기관으로서 33년간 존립하며 대한민국 여성지도자를 교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국적 여성상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다.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우리가 면면히 지켜온 가장 가치로운 것이 아닌가!
우리 강릉시민은 우리 민족이 지켜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사임당교육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임당교육원에서 그 맥이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사임당교육원이 강릉에 자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강릉의 사임당교육원에서 우리 만족문화를 체험하고 사색하며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또한 영동에 위치한 9개 시·군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의 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학교 공사현장의 출장에 따른 시간적, 인적 낭비를 해소하고, 태풍 등의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립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반드시 존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원도의회에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시설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평소 인성교육을 강조 해온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맞지 않을 뿐 더러 강원인의 자부심을 손상케 하는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강원도교육청원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 폐지안에 대해 우리 강릉시민은 매우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졸속적인 의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좀더 심사숙고하여 직속기관 폐지와 통합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고, 이를 계기로 한층 강원교육이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
2010년12월7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강원도의회 의사일정상 지난 12월3일 강원도의회 및 강원도교육청에 공문을 먼저 시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의 사임당교육 및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강원도의회 의사일정상 지난 12월3일 강원도의회 및 강원도교육청에 공문을 먼저 시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2011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9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 안정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감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2011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9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 안정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감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