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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5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최선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여야 하나 심사에 앞서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예산에 대한 편성경위와 내용에 대해 관광문화복지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예산에 대한 편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예술의 전당 음악회와 관련된 사항은 우선 예산 편성되기 전에 집행된 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11월에 시립 신년음악회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실사 후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범국민적 참여 붐 조성을 위해서 개최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의 염원을 서울에서 알리고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대관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일정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18일 실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관요청을 했더니 5월7일 대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은 4월 중에, 매년 예로 봤을 때 4월 하순경에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계상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보고도 드리지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술단 정기연주회에 관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삼아서 깊이 각성하면서 반성하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고, 이상으로 편성된 경위와 추진된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분위기 확산이나 홍보, 또 예술의 전당 대관 예약 등 일련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행사추진에 따른 해당 부서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 전 예산집행이라는 명백한 과실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이번 계기를 삼아서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각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배석하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은 진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에 경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공감하는 그런 행사이고, 또 공감하는 그런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산집행을 한 후에 대처한 본 부서의 행위가 괘씸한 거예요.
본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잘 치러놓고 왜 그 후에 집행된 예산을 솔직하게 본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물쩡 넘어가기 위한 예산집행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시장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도 본 위원회의 엄청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영관아 운영 계획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수립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략적인 운영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예체험이라든가 민속놀이라든가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음악공연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몇 부서에서는 국·도비가 내시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문제보다는 예산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편성은 사실 그렇게 비중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느냐가 본 부서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말로 잘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살펴보면 옷에다 사람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사람에다 옷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예산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그 내용보다는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송담서원 보수 예산이 서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지금 동재, 서재, 마당 이런 건 1차 2006년~2007년에 했어요.
그런데 또 보수·정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체를 하겠죠.
안 한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체를 보수·정비사업을 하는데 2억 예산을 편성해놓았어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이거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뭘 어떻게 하는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산계획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설계해야 되고요.
다음에 거기에 지역이 습하고 해서, 한옥이다 보니까 2007년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재, 서재를 했고요.
또 한옥은 사람이 기거를 안 하다 보니까 빨리 노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재, 기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동재, 서재, 또 기와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아닙니다.
본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계략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요구되고, 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보수·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당초 문화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정비사업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거기에 알맞게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질서정연하게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업도 어려워지고 예산이 낭비돼요.
사업수행도 완벽하지 못하고, 또 보수작업의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재가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재는 특히 그러한 계획들이 잘 세워져야 해요.
문화재만큼은 본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일련의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딱 나와 있는 게 정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그렇게 딱딱 맞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고 안 내려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계획들을 쉽게 말해서 중·단기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자면 상당한 일의 양이 있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듭니다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문화재와 관련해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용연사 석탑 주변하고 관음사 요사채, 청학사 선원건립, 저번에 본 예산에 용연사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미부담했던 부분을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전체의, 실·과에서는 예산 투여하고 도비·시비한 자료는 다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한 4/4분기로 얘기하면 한 3대 전, 10년이나 지금까지 쭉 시비를 투자했던 현황을…….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현황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찰이면 사찰, 문화재면 문화재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수리를 했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관리대장이 연도별로 뭘 수리 했고 돈 얼마 됐고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투자를 하되 그쪽에서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관리가 되는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요.
한옥 같은 부분은 사람이 기거를 안 하기 때문에 빨리 노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문화재니까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사찰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예산 투자해서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도비 시비 부담하면 자부담 몇 %라도 부담시키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가 자부담 10%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10%야 예산범위 내에서 서류상 10%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지만 사찰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일정부분을, 관변단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내무에서도 적어도 자부담 20~30%를 대고 예산부분을 함께 해서 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문화예술과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시가, 어떤 적정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송담서원이나 오봉서원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얼마만큼 수리를 하고 얼마만큼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송담서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수리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본채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심발훈 위원    지붕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지붕도 그렇고 바닥도 습하기 때문에 흑 이런 게 다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보수하는데요.
한옥이 지붕 이런 부분이 겉에서 보기에는 돈이 별로 안 들 것 같지만 훑어보면 수리를 하고 기와를 얹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심발훈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습하다는 얘기는 전통가옥 같은 경우 바닥부분에 공기창이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되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물론 거기에다 옛날처럼 불 때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본채에 있는 출입문 말고 서원으로 들어가는 내삼문, 외삼문하고요.
비각, 본채 이런 부분은 이번에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런 내역 같은 것은 실과에서 누가,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문화재담당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품셈에 의해서 전체 인건비나 이게 책정됩니까?
문화재보수 내역서에 의해서?
○위원장 최선근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자 그러면 먼저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문화재 설계를 하는 전문보수설계용역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제출된 설계도선을 가지고 내역검토를 하고 또 내역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예를 들어서 토목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는 분이나 전문가들이 평가하잖습니까?
그러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 자격증이 요구됩니까?
건축행위로 봐서 건축자격증 가지고 내역서를 평가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  문화재담당부서 쪽에서도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건축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품셈이나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내역심사를 하고, 또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나 문화재청에 설계도서 전체를 가서 올려서 승인도 받는 이중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거기 건축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  문화재보수 쪽에 3명이 있는데 건축 쪽에 2명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담서원에 외삼문을 한다고 했어요?
외삼문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마당만 한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  2006년도 사업은 실질적인 건물보다도 주변 석축과 바닥, 주변 정비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습하기 때문에 담장, 굴뚝, 온돌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건물 쪽에는 바닥 정도만 미장…….
권혁기 위원    동재, 서재도 바닥만 했다는 거예요?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붕 안 했어요?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동재, 서재, 외삼문도, 외삼문도 마당만 하고 외삼문 자체는 안 했다는 얘기죠?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업은 본채 위주로 하고 외삼문이나 내삼문의 기와들이 폭설로 인해서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주요사업이 지붕 쪽으로 간다 이 얘기죠?
○문화재관리담당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됐습니다.
선교장 민간경상보조 프로그램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 부기경정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죄송한데 몇 쪽인지요?
권혁기 위원    아, 이게 아니구나!
차박물관이 증액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증액이 됨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국비가 1억3,0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1억3,000입니다.
권혁기 위원    1억3,000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콘텐츠가 달라져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이 2개 건물이 있습니다.
한 개 건물은 노후해서 철거를 하고 뒤에 건물은 차 체험관이나 차를 팔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억3,000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앞에 건물을 좀 진단을 한번 의뢰를, 돈을 들여서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건물 상태가 어떤가 하니까 지금 나오는 기와는 많이 무겁기 때문에 기와로 안 하고 초가로 할 경우에는 그 건물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건물을 헐지 않고 초가를 이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뒤에 건물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건물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뒤에 건물은 전통차와 허균·허난설헌의 책자 이런 것을 비치해서 북카페  형태로 할 예정이고요.
앞에 것은 차 체험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박물관 공간을 확대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더 늘어납니까?
한 채를 헐지 않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기와를 이어서 씌우는 그 공간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18평…….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종합예술축전 있잖습니까?
5,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600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당초예산에 1억으로 올렸는데 5,000이 삭감되어서 다시 5,000을 올린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린음악회 같은 것을 기획공연 할 때는 2억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2억 되었었는데 올해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5,000만원이 섰고요.
앞으로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좀 유치하려고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고요.
위촌리 도배제는 없어진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건 아니고요.
올해 구제역 관련으로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이게 굴산사지 주변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건 당초 예산 심사받을 때 그대로 다 통과되는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7억2,200이…….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랬는데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와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다 살 수 있는 금액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아직도 4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저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 했는데 협연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 단원으로만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첼로 정명화씨 같은 경우에 협연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 단원으로만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가 한명 당 100만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명화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있으니까 비쌉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차박물관 말씀하셨는데, 애초 계획하고 많이 달라졌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은 국비 지원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신청을 했는데 선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가 가능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애초에 업무보고때 보고한 것과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바람직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저번에도 내무에 시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어서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는 그 방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일대를 인위적으로 현대식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거기는 있는 그대로 모습, 옛날 초가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테마를 초당 전체는 그렇게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 방향에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공간이 좁아서 많은 사람이 차를 마시고, 제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모습을 복원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북카페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렇게 문화를 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대량으로 30~40명 와 가지고 거기에서 차를 팔고 이런 부분에 테마를 잡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테마는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도 그 방향이라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179쪽에 오봉서원 제례복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섯 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보통 제례를 지내면 초헌, 아헌, 종헌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안내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선근  또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집례하시는 분, 제례 절차는 잘 모릅니다만…….
○위원장 최선근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오봉서원에 제례를 지내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까?
향교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오봉서원의 경우에는 향교에서 집례를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오봉서원에 제례 지내시는 분들만 옷을 따로 해 드리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서원별로 제례하는…….
○위원장 최선근  제례복이 따로따로 다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다릅니다.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문중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향교에서 하는 서원인 경우에는 지원을…….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공개적인 자리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더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183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니까 오죽헌유물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종전에는 율곡박물관이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율곡기념관인데요.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굳이 오죽헌이라고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이건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이제는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위에서 왜 이거 신축기금시설공사인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산과목에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못 고치는 것이고요.
건물이 다 복원이 되면 그냥 율곡기념관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맞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당초에 우리가 국비신청을 할 때 오죽헌 유물전시관으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칭이고 앞으로 준공이고 기념관의 명칭을 공모를 해야 하는데 대다수 유족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율곡기념관으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이것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공모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꼭 좀 지켜주시고요.
오죽헌이 아니라 율곡이 당연히 부각이 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좀 지켜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찰도 보수를 해 주고 많은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결국은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만약에 관광회사 사장이라면 서원이나 사찰이나 이 부분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적어도 1박2일 코스가 나오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합니다.
스님들 만나고도 합니다.
스님들도 템플스테이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사찰 같은 경우 특별하게 사찰음식을 한다 그러면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어떤 특색 있는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관광과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쪽에 상식이 많이 없어서, 제가 경포를 지역구로 갖고 있다 보니까 강릉 8경을 권혁기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강릉 8경을 복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관광상품으로 얘기를 하면 하루 상품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강릉 8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정을 해 드리죠.
경포 8경입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돈을 들이는 대신에 문화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강릉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에 보충을 좀 하겠는데요.
경포8경이 8개의 팔경이 있는데 자연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시설물, 정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환선취적이죠.
그런데 그 환선취적만 멸실되어 없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선취적에 환송정을 복원하면 경포8경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송정을 복원할 생각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송정은 위치가 모안리골 뒤쪽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흔적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하나의 경포8경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저희 같은 경우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나 이런 자료라 그러면 시비가 아닌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문화재적인 그런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거라면 관광쪽에서…….
권혁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료들을 수집해서 복원계획을 세워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입니다.
그런 사료를 다 갖다 주고 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늘 답변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환선취적에 대해서 현재 초성 모안리골에 흔적은 팻말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대학교 권모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 있고, 저희들이 본 기억은 납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런데 환선취적 자리가 흔적은 팻말을 세워놓았는데 도로가 나다 보니까 많이 깎여 내려갔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금 내려갔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게 정상적인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권혁기 위원    조금 옮겨도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앙단위 생활체육 행사 지원에 보면 제1회 도지사기 전국국학기공대회하고 다음에 밑에 스킨스쿠버대회가 있는데 참가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먼저 국학기공대회는 이번에 도대회로는 처음 개최되는 대회인데 국학기공연합회에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가규모가 인원이 도내에서 한 1,50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전국스킨스쿠버대회는 주문진 일원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한 6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도지사기 전국국학기공대회를 강릉에서 이걸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강릉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도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것입니까?
주최를 도에서 하고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건비에서 보면 당초예산서에는 2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는 78일로 줄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산삭감 자체가 9,600만원이나 줄여가면서 당초예산 대비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몇 쪽이죠?
김화묵 위원    191쪽이요.
거기에 보면 축구공원 운영 밑에 보면 쭉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여기 말고 당초예산서를 보면 일수를 230일로 했단 말입니다.
추경에서 78일로 이렇게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강남축구공원을 준공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는 체육과에서 바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모든 시설을 문화체육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통틀어서 이번에 삭감시켜서 문화체육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관광공사로는 계획이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체소에서 관리를…….
김화묵 위원    문체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문체소로 넘어갈 당시 당초 계획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산서를 가능하면 불요불급하게, 그리고 필요한 항목에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부터 계획을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서 항목들이 수정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우레탄공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김화묵 위원    예산이 얼마 섰죠?
3,000만원, 이 우레탄은 어느 부분에 어떤 용도로 하실 계획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것은 육상연맹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날씨가 춥거나 기후관계가 안 좋을 때 육상선수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실내에, 그러니까 관람석 아래 복도가 있습니다.
그 복도에다 우레탄을 깔면 비가 와도 전천후 연습장으로 활용한다.
김화묵 위원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시민도 가능합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생활체육센터 예산을 4억2,000…….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준공하는 데까지 예산 다 반영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렇게 되면 9월말까지 해서 준공은 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보강시설이 공조기가 빠져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총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5억2,000을 가지고 집행해도 공조기하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공조기하고 장애인 리프트하고 그것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장애인리프트 같은 경우는 시공 자체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같이 하죠.
김화묵 위원    같이 하고 집행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시설만…….
김화묵 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봅시다.
7~8대 때도 얘기가 어려 번 나왔는데, 황영조체육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사용은 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계상되는 부분은 거기에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을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금년에 1억을 이월하고 추가사업비로 2억을 확보하면 전체 3억을 가지고 방음시설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준공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체육관 사용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9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앞으로도 방음 정도는 예산을 매년 보면 체육관 안에 시가 유지·관리해야 하는 건물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방음시설만 해 주고 또 앞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교니까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해야지만 우리 예산을 절감도 하고 또 체육관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무작정 시비만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벅찬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안타깝게 이번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특정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하니까 일반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래도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운영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90쪽에 장애인 사격부 운영에 A급 선수 2명, 이 2명은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당초이다 보니까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A급 선수가 다르고 B급 선수가 다르고, 지금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운영은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 인건비만큼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추경이라는 자체가, 시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하는 근본 목척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황영조체육관 방음시설이 하루 이틀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시장이 발표하기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과연 이 항목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되겠느냐?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따져볼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사전에 당초예산서 반영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계획성을 갖고 연도별로 올해는 어떤 시설을 하고 내년은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추경에 이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을 계상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들 지시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에 분들 지시라기보다도 그동안 여러 번 학교 측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액을 일시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신재걸 위원    여러 번의 건의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일단 올라왔다가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도 없었잖습니까?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무소속으로서 다른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취지에 맞지 않는,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의 예산을 갖다가 1억을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사업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또 학교 쪽이나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음시설을 계획하다 보니까 도저히 1억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그 예산을 이월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방음시설을 안 함으로 인해서 학업에 얼마만큼 지장이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학생들 또는 일반 체육행사가 실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방음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대화라든가,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안 좋죠.
신재걸 위원    비행기소음보다는 덜 할 거 아니요?
비행기소음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주면서 학생들 거기에서 체육하면서 함성 지르는, 환경적 데시벨이 얼마나 나와요?
공부를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데시벨이 얼마나 나오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아직까지 소음측정은 안 했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문제라든가 수리 해주는 부분도 명분이 있어야 해 주고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고 한다는 자체는 좀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다와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내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운영지원이라고 민간이전 내용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내용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것은 옥천동에 성덕등불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비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2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성덕등불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역시 민간이전 경상보조인데요.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게 해양수련원에 대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주문진에 있는 해양수련원입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만 나가는 예산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영조체육관 방음시설 부분을 추경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는 했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건 방음이긴 하지만 소음 부분 얘기가 아니잖아요.
체육관 활동을 하면서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방음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초당동 풋살경기장 1억3,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넉넉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걸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본사업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김남형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주변에 아무래도 이 시설을 빼고 벤치도 있어야 하고, 공간 자체가 열린 공간으로 보여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 말씀드리면서, 하계승마대회 말입니다.
협회에서 사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협의가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전년도에도 있었죠.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강릉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있다 보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는 수태가 굉장히 많이…….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있었지만 모든 예산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더 이상 이제는 승마장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은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심발훈 위원    협회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강릉승마장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다 단 1원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다음에 스킨스쿠버대회 말입니다.
2회이잖습니까?
이 부분도 전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2회를 하니까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것도 사실 있었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스쿠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삼척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 차원에서 우리가 해양 쪽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해 왔고, 강릉시도 관심 있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강릉에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평상시에도 많아요.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영조 방음벽은 십 몇 년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거기에서 많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울려서 의사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할 거면 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가서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사격장 같은 경우 임대해서 쓰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사실 저희들이 당연히 장애인사격장을 만든 시설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는 전국체전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그렇게 된다면 체육 인프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같은 경우 우리 강릉시에 공간이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현재 그것이 들어갈 만한 비어 있는 공간은 없죠.
심발훈 위원    종합운동장 1층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1층에 사격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엘리트선수들이 활용하기에는 시설이 미약합니다.
심발훈 위원    조립식 건물에 임대해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안타깝습니다.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자체도 어려워요.
그걸 보면 가슴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연구를 하시고 우리 내무위에 그 부분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관심 있게 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강남축구공원은 사무용품 부분 조금하고 나머지 일반관리비는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넉넉지는 않지만 경비를 아껴서 최소한의 경비로 열심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는 강릉시 전체 생활체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도가 최고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일반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좀 그러네요.
가장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하는 부서는 당연히 장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여간 앞으로 관리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쪽에 해서 관심 있게 표현해 주고 하세요.
그리고 강북운동장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진 쪽이나 연곡 쪽, 사천 쪽에서 야간부분이 안 돼서 라이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강북운동장 말씀입니까?
심발훈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똑같이 예산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주문진이나 연곡사람들은 소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냐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 계획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지금 어제 방송 봤죠?
버스카드 미발행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고 앞으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시내버스 카드가 2년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자가 서울에 eb카드사하고 강릉시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 충전소에 100여개소가 넘습니다.
5,000원짜리 있고 1만원짜리 있습니다.
수시로 난 부분이 뭐냐면 eb카드사에서 충전소에 할 때 수수료를 0.5%를 주느냐, 1%를 주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1%를 줘서, 예를 들면 100만원어치를 팔면 1만원이 충전소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5%이니까 5,000원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전기세도 올라가고 하니까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차원에서 eb카드사에서 강릉에 있는, 총괄적으로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전부 다 내려주면 그 분이 충전소에 배달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에 대한 협상이 아직까지 덜 된 상태이고요.
참고적으로 5,000원짜리 충전카드를 충전소에서 판매를 하면 eb카드사에서는 강릉에 총괄적으로 하는 데는 4,200원 정도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충전카드사에 200원 정도 남기고 이렇게 하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에서는 교통카드 5,000원짜리 하나를 팔면 300~400원 떨어집니다.
그리고 충전할 때마다 요율이 안 맞다 해서 그분들이 생산을 안 하고 있고, 다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불카드거든요.
먼저 충전을 해서 쓰는데 이제는 후불카드를 많이 씁니다.
일반 카드를 가지고 시스템을 정착하면 BC카드식으로 나중에 결제가 되니까, 이제는 충전카드의 소요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eb카드사에서 새로 만드는게 조금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희들은 eb카드사에서 지금도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eb카드서도 요율을 올리든지 쌍방을 조율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조율을 해 줘야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제는 관에서 개입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하는데 이건 사업자가 자기영리를 목적으로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충전소에서 요율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다 그러는 게 아니고 10개 충전소에서 지금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우리 관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각 슈퍼마켓 이런 데가 충전소이거든요.
옛날에 회수권 판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eb카드사에서 그분들과 직접 다이렉트로 충전기를 설정하고 서로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충전소를 이 지역에 없으니까 더 해 달라 그러면 그 슈퍼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충전소를 설치하라 이렇게 충전기도 eb카드에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 eb카드회사에서 당신들이 마진을 덜 먹더라도 충전을 하는 슈퍼에서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이번 것은 모자란 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신규가, 많이 필요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eb카드사하고…….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이 서민의 피부에 제일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요즘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빨리 좀 해결이 되도록 부탁하고,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강릉 ICCN 총회를 내년에 강릉시에서 합니다.
오거리 같은 경우를 신호체계 없이 로터리 식으로 한번 해 볼,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한 바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 그 필요성을 교통과에서, 지금 옆에 홈플러스 거기에 정체되고 이런 과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무슨 용역을 주든 해서 로터리 식으로 했을 때 우선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로터리 식으로 했을 때 별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를 여기에다 개최하니까 그때 가서 외국사람들도 와서 ‘아, 여기 잘 되어 있구나!’ 욕은 먹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과장님!
강릉시에서 버스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선을 우리가 점검할 때가 안 되었나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얼마만큼 타는지…….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없어도 될 노선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지금 상태에서 없앨 노선은 전혀 없고요.
아주 소소한 인구밀집지역도 자꾸 넣어달라는 상태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버스가 대형버스입니까, 소형버스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소형버스도 있고 대형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쪽 죽헌동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수지 위에 그쪽으로 버스가 전혀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괜찮지만 노인들은 보통 기본권 침해가 아니거든요.
지팡이 짚고 시내에 한번 나와야 하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물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지라든가 일부 버스를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버스회사도 경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선도 저희들보고 감축해 달라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버스회사하고 한번 현지를 답사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강릉대 그쪽으로 돌아서 가도 가능한 코스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수지 일원으로 어떻게 될는지 한번 현장을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답사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연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강릉시에서 집중적으로 안목항을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교통과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지금 안목항은 울릉도 배가 다니는 이후에 성수기 때는 두 번씩하고 비수기에는 한 번씩해서, 입항시기에 맞추어서 버스노선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도 거기에 만들어놓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뭐냐면 도로 자체가 좁아서 지금 거기에는 엄청난 투자유치를 받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교통체계가 이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할 때, 2012년 세울 것입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5년 단위를 세우니까 종합적으로 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 폭이 좁으니까 그 부분을 한다는 것은 해양수산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우선은 임기응변 쪽으로 시내버스 노선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투입을 해 놓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급한 것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알고 있습니다.
커피축제도 할 때 보면 굉장히 비좁고 그러거든요.
심발훈 위원    아니면 일방통행을 하든가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저번에 관광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내버스가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용평하고 강릉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용평사람들이 내려와야 되고 우리도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서로 협약을 맺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시내버스는 관내만 사실상 노선을 승인해 주거든요.
그 외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관령까지는 5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한번씩 하고 2회에 내려오고, 등산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평창군하고 시외버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군 단위로 연계하기는 힘듭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가 용평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구 도로로 다니는 게 있죠.
강원여객에서 합니다.
심발훈 위원    용평리조트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건 아니죠.
용전으로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겨울에 용평에 오는 사람들이 강릉으로 내려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숙박도 하고 회도 먹고 올라가야 하고, 강릉에 있는 사람들도 스키 타러 올라가야 하고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평창군하고 시·군 간의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법적인 부분이야…….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용평에서 횡계까지 시내버스로 와서 횡계에서 강릉시 버스를 타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은데…….
심발훈 위원    그건 아는데 사실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용평 와서 버스 타면 경포대에 도착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되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시외버스 승인은 강원도이니까 강원도에 한번 관련 부서하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에게 따로 보고를 받고…….
심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입니다.
저희 부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있잖습니까?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2018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남문동 가구점 골목 있잖습니까?
그쪽은 사업이 언제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지금 남문동 가구골목 안에 교회건물 시비로 매입한 부분이 있고 불 탄 건물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골목이 당초에는 바닥까지 많은 들여서 하려다 그 돈으로 전체 일대를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느라고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연내에 추진하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먼저 소금강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잠시 늦은 것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호수광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임차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기성입니까, 계속 임차를 내야 할 부분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호수광장 옆에 경호교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개인 땅입니다.
세 필지인데 저희들이 그냥 일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사용을 거부하고, 또 개인 땅이다 보니 저희들도 정비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서로 협상이 안 되서 매입을 못하고 올해부터 임차료를 주고 정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태호텔에서 산 땅도 있습니다.
그 땅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매년 임차를 단기간 주고 사용하고 최후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당초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는 게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에 물론 요구를 했을 거예요.
했다가 안 되어서 한 것에 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고 특별히 발생하는 추경에 세운 것은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관리동 기와보수 같은 것은 겨울에 눈 피해 때문에 기와가 훼손되어서 많이 미끄러져 내려앉은 것도 있고, 대관령 박물관에 통방아 수로가 멀쩡히 돌아가다가 갑자기 막히는 바람에 그런 공사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은 교육중이고요.
관리담당은 휴가 중이어서 최승화 시설담당만 나왔습니다.
문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내용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남 축구공원 천연잔디가 한 면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예.
권혁기 위원    한 면을 지금 직접 집행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용은 FC에서 사용을 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사용은 FC 훈련구장으로 하고 2군 경기를 거기에서 합니다.
권혁기 위원    2군경기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횟수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2군 경기가 금년도에 강릉에서만 할 수 있는 게 10건입니다.
권혁기 위원    10회 정도 2군 경기를 하는군요.
오는 상대 선수들이 홈경기가 10회라는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예, 그렇습니다.
2군 홈경기가 10회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상대팀이 당일로 왔다가 다 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군 경기는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잔디를 보식을 하기 위해서 보식용 잔디를 키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구입을 해다가, 저희가 당초에 올 때는 뿌리가 거의 2~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오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가식을 해서 뿌리를 좀더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구입을 해서 다시 성장시켜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예, 성장을 시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보식을 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그리고 또 운동장 바로 라인 밖에 있는 잔디를 안으로 옮기고 또다시 옮겼다가 옮기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권혁기 위원    임시로 키우는 장소는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지금 종합경기장에도 옆에 하나 있고요.
월드구장 저 안에도 중간에 택시 축구장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게 됩니다.
권혁기 위원    보식용 잔디를 집하하는 것도 있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집하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당초에 시설의 문제가, 강남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를 심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삼겹살처럼 찢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제는 다 보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식용 잔디씨를 구입하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이제는 씨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권혁기 위원    여기 예산이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그러니까 그거는 잔디로 같은…….
권혁기 위원    잔디로 구입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나는 잔디씨를 구입하니까 집하를 하는가 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집하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씨앗은 구입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남축구공원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관이 되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산정한 인건비하고 문체소 인건비가 달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규흔  예, 지금 나이트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야간근무자가 있게 될 것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시간외수당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권영훈  주민복지정책관 권영훈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21일 제214회 임시회 이후에 저희 국에 변동된 부서장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인사발령으로 저희 부서에 온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 시설이 어느 정도가 진행되어 있죠?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부지 확정은 작년 12월29일 최종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예산 확보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안을 도에다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하기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전에 부지매입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4억 정도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금년도 행정제반 절차를 마무리해서 2012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말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국비 비중이 몇 % 되죠?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며 국비 비중이 몇 %나 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우리가 계산한 것은 16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65억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시설 건물하고 화장로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시설 건물에 대한 경우는 한 45억 중에서 70%가 국비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도 원래 기준이 한 기당 2억2,000에 국가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70%가 지원이 됩니다.
강릉시는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지만 4기 규모로 해서 화장로 8억8,000만원에 대한 70%하고 하면 한 36억 정도가 국비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유현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잖습니까?
현재 화장로가 하나에 1억5,400 잡는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2억2,000에…….
유현민 위원    2억2,000을 70% 하면 1억5,400 잡잖아요, 그죠?
네 기를 잡으면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사업비가, 전체 화장로가 2억2,000에 4기를 하면 8억8,000인데 거기에 70%이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5억에 대해서 70% 이래서 국비신청 해 드렸습니다.
유현민 위원    강릉시가 1년에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한 1,460명 정도 됩니다.
유현민 위원    화장률은 몇 %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57.7%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화장장이 없어서 그렇지만 동해라든가 속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강릉시에서 화장장은 계획하나 장례식장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당초에 고시한 사항에는 장례식장 관계는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부대시설 하면서 그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의회에다가 간담회에서 계획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 해서 미흡한 점은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일반적으로 원스톱이라고 얘기를 하면 장묘 장례시설, 장묘 화장장 등 하여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 곳에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묘시설을 해놓고, 원스톱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례식장이 없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아예 명칭 자체를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8대 때 회의록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을 보면 거의가 화장장 이야기가 나올 때 장례식장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같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화장장만 하신다고 하니까 좀 맞지 않다!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장례식장도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례시설 때문에 현재 강릉시민이 보는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여년 동안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좀더 나은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참고해서 장례식장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03쪽 주거급여에 현금 현물 민간위탁을 과목경정 하셨는데 과목경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집수리 시행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거 급여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업체는 공동체인 두레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서 운영했었는데요.
위탁금으로 위탁업체에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자본보조 했을 경우에는 업체를 거기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러니까 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주목적이 자활에 대한 목적은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자활센터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안 주고 자원보조로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주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목만, 같은 유형이지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편리성이 있고, 실지적인 관리라든가 효과는, 이게 처음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게 처음 문제입니다.
자본보조라 하면 두레건축에다 직접 업체에다, 공동체에 줬는데 그걸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정산서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감독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거기에 9명의 직원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2개 사업단 6개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여기는 자활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것도 같이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저소득 집수리지원사업과 주거급여 현금 현물 위탁 이 내용이 똑같은 단위이고 목인데 분리한 이유는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앞에는 수급자에 대한 현물급여가 있고, 현금 현물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급자 집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온 것은 수급자도 포함되면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재걸 위원    차상위계층도 포함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여튼 목 경정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효과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관에서 자원센터에 넘겨주었으니 1차적으로 한번 손이 떠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요.
다음에 208쪽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원, 시비 추가되는 부분, 다음에 기능 보강하는데 지금 부랑인 시설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시립복지원을 얘기합니다.
100명 정원에 7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줄기 때문에 시비를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기능보강이라는 게 건물 안에 세면실이라든가 화장실 보수 이런 것입니다.
배관 공사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서는 저소득층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노고가 많습니다.
안인진 2리에 경로당 신축에 재정보전금이라 5,000만원 서 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신재걸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신축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당초에 1억2,000을 30평 규모로 해서 동일하게 시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억2,000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재정보전금을 받은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받아서 7,000으로 짓는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한 2,740만원 정도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건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기 사업이 4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건강관리서비스라든가 정서발달서비스,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하고 극기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극기훈련 스키캠프 이런 데는 신청자가 많아서 지출을 다 합니다.
여기에 문제아동 관계는 인원을 한 몇 명 예상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남형 위원    실제로 사업을 못 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과오납금 해서 2,600만원 반환하는데 이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것은 과오납이고, 의료급여 융자금 회수 및 잡수입 하는데 과목 자체가 “과오납 등”으로 해서 과오납도 여기에 편성할 수 있고 융자 및 회수라든가 잡수입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1,120만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현민 위원    예.
○주민복지정책관 권영훈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비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주민복지정책관 권영훈  국비로 전부 다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금액 1,120만원을 도비로 보조를 받은 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214쪽 청솔공원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청솔공원은 1997년도10월에 착공을 해서 2000년8월1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묘지가 안 차서 주변 쪽에 이런 환경사업을 그 이후로 투자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공원묘지 옆에 나무라든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1~2억 정도 해서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터도 그 당시 설치한 후 10년이 넘어서 다 삭았습니다.
위험하고 이래서 이번에 화장시설하게 되면 바로 옆이고 그런 거라든가, 또 휴게시설 쪽에도 굉장히 노후해서 위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옹벽 쌓아놓은 데를 보면 굉장히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위험방지시설도 할 계획이고 그런 식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205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우미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이라 해서 3,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다시 또 목 경정을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것은 탈빈곤 자립지원사업이라 해서 편성을 일반 사후관리비에다 3,000만원 편성한 것을, 이것을 일반직이다 보니까, 기간제의 경우에는 일용직이 됩니다.
일용직은 보수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보상금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지금 목 경정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 예산이 섰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도우미라는 것이 뭐냐면 일용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일용직인데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목을 세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무슨 얘기냐 하면 일용직은 보상금에서 나가줘야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애당초 3,000만원 예상을 했다가 다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앞에 또 2,000만원 목 경정해 가지고 바꾼 거죠.
204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그 밑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이렇게 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204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만원…….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2,000만원 세운 게 이게 여기에서 나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사후관리비에다 편성해 놓은 것을 2,000만원을 기간제 보수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도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여성친화도시 시민단체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가 예산이 섰어요.
언제 쯤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시행되면 바로 저희들이, 9개 분야 51개 세부추진계획을 전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전문분야 대상을 한 5개 분야에서 한 150명을 선정해서 모집하고 있고, 거의 모집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모집 다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예, 그분들은 교육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윤국  민원지적과장 이윤국입니다.
201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지적과는 강릉시 행정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윤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2011년도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분권예산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비로 충당을 했거든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이것은 예산계에서 시 재정 운영함으로 인해서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어떻게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산계에서 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4월26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파악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소규모 사업비 및 일상경비 조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별 심사를 하시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변경내시분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적극으로 검토하시어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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