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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5월 1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심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국․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강릉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강릉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059억4,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436억5,700만원보다 622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7.5%인 5,302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12.5% 인 757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의 비중이 약 0.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가 15억 증액변성 되었는데 이는 자동차세 10억, 주행세 5억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총 세입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6억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가 주요인은 순세계잉여금 69억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억8,100만원이 되겠으, 부담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1억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강릉시 추가경정 세입예산이 77.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25억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지방교부세가 200억2,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9억1,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16억8,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476억7,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금해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증가분 중 약 8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조기상환을 위해 1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757억2,300만원으로 2010년 결산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2억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등 기타 7개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당초보다 2억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0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을 정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분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저탄소녹색시범도시선도사업 등 현안사업이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 사업예산 부분에 약 88.8%를 배분편성하고 그 외 지방채 조기상환과 추가 소요되는 필수경비에 배분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중 시비미부담사업이 11개 사업에 119억5,800만원이었는데 금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사업 건수는 2개 사업으로 증가되었으나 사업비 미부담액은 112억6,800만원으로 7억원 정도 줄어들었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약 31억원이 덜 발생한 것이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도 않고 또 추경재원이 많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느라고, 그리고 예산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총괄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힘들면 담당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620억 정도 되는 추경예산 중에서 세입부분에 보면 200억이 지방교부세로 재원을 확보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200억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세부적인 것 다 필요 없더라도 일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방세에서 15억 정도…….
김화묵 위원  지방교부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라해서…….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교부세 200억 정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가 추경에서 200억 편성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지방교부세에 대한 예상을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통상 보면 도에서도 연말 때 정산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김화묵 위원  지방교부세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도 결산 부분 얘기하는데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산 작업을 보통 보면 연초에 해 가지고 결산을 하거든요.
중앙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세도 걷히거나 이럴 때는 내부세 총액이 배분율에 따라 세금이 많이 걷힌다거나 경기전망이 좋아서 세수가 많았을 때 지방에다 교부세를 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좀 나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재원 예측을 세밀하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예측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얘기이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게 계상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작년부터 지방소비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시가 당초예산 포함해서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우리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금년도에 총 해서 15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원도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도세 중에 27%를 배분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원도 전체가 75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50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통 보면 도세 27%에서 배분하는데 시책보전금이라 해서 6억4,000을 받고 나머지 143~144억 정도는 일반적인…….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가 알기에는 도세 27%를, 90%는 의무적으로 배분해 주고 시책보전금은 10%를 갖다가, 6억4,000만원은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매번 추경 재원을 만들고 결산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데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계약 잔액도 남을 것이고, 절감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잉여금이 생기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90억의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69억이 추가되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1년 살림에서, 강릉시 총괄적인 예산 살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정도, 200억까지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 잉여금이 적정선인지, 지금 결산에서 항상 차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담당 정책과장으로서 적정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는 게 87.745% 정도 해 가지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161억에서 금년도에는 159억으로 2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업의 적정선을 기했다고 하는데 이나마도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결산해서 잉여금 찾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관리를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세출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현재 직원들 전체 상여금이 6억5,4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는지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감액이 되었는데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시겠지만 성과급이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인원이 1,224명 정도 되지만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적게 세우면 약간 갑갑한데, 일단 약간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데 이런 건 아마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런 감액된 것에 대해서 큰문제점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운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서 알맞게 세우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재정보전금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에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7건 6억4,000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6억4,000이 배정되었는데, 당초 예산 우리가 편성했을 때 당초예산을 합해서 재정보전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면 자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요.
시책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세 총액의 27% 중에서 100%를 따진다면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고 10%로는 시책보전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내려온 것 중에 6억4,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목이 정해져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목을 정해서 하기에는 예산을 못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재원대체라는 옛날부터 그런 표현을 써서 하다 보니까 시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재원대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금액이 강원도에서 시책재정보전금 내려오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원도 전체 재정보전금 중에서 강릉시가 받는 보전금이 적정선을 보면…….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어떨 때는 많이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강원도지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8개 시․군 중에 강릉시가 재전보전금을 실질적으로, 특히 시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노력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통상보다는 매년 이렇게 보면 확보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데에 뒤지지 않게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서 시책재정보전금이 그거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가지만 남았는데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또 당초예산 때도 나오고 하는데 추경까지도 이렇게 보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미부담 관계 때문에, 미부담도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사항에 지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미부담분이 112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큰 사업에 미부담을 많이 시키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작년도분을 올해 메워 가지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마이너스카드 식이 되는데요.
적은 사업 단위에 지장을 준 사업은 미부담을 안 시키고 거의 대단위 사업에 국․도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이듬해 해도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을 실과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화묵 위원  그런데 연차적인 사업에는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비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공사나 행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2~3년 정도 미부담해 오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시비 미부담분으로 인해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릉시가 채무관계 여러 가지로 지방채 발행문제도 논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재정운용을 하는데 59쪽에 보니까 지방채 운용계획을 보니까 2010년 말보다 2011년 말에 상환하고 나면 아마 180억 정도, 2010년도 말보다 채무를 적게 가지고 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큰 틀에서 우리 강릉시 재정운용의 채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운용에 그걸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시나 도나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채무에 관련된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채무를 당초에는 우리가 옥계산업단지에 1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지를 않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내지 않고 앞으로도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낼 계획은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결국은 180억 정도 채무가 줄었다고 해도 이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으로 봤을 때는 채무가 줄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59억인가 60억 발생하는데 그중에 30%는 의무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6=18이니까 18억을 추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상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는 1,149억이고 내년도 가면 969억으로 해서 1,000억대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건전재정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면 지방채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BTL 이후도 그렇고 상환해야 할 여러 가지 채무관리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채무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린 것은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본회의장에서도 채무관리에 대한 각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는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채무상환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재정운용을 계획적으로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채가 줄어갈 수 있도록 향후계획에서는 그렇게 재정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성격이 되는데요.
저는 시비미부담에 대한 한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부담 중에서 단오문화의 거리조성이 미부담 되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내년에 당장 ICCN 총회를 개최하는 강릉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부담으로 인해서 내년 10월에 행사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걸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투입될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 어차피 미부담액은 내년도 연초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는 차질이 없게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총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추경은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보다도 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아니다 싶은 예산항목이 올라가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미부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의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에 김동명얼선양사업 같은 부분도 굉장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지지부진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 협의가 잘 안 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흔적은 남아 있는 상태가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로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난번 시장님이 각 부서하고 주요사업장 방문을 할 때 김동명 노동중리에 있는 데에 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경상경비라든가 자체 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시 부담에 대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강릉시의 의무이고, 또 이것이 계속 미부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중앙부서에서 다음부터는 안 내줄 가능성도 많잖습니까?
이걸 내려주었는데도 제대로 사업진행도 못하고 이러는데 더 내려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도 발휘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지방세에 자동차세와 주행세 15억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15억이 재원으로 나와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15억이 추경예산의 세입으로 잡힐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주행세는 사실상 우리가 주행세를 별도로 해서 시․군별로 전국에서 안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금액이 다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물론 유가보조금이라 해서 화물용 자동차, 택시라든가 버스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세와 연계되어서 안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세가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민세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방세와 주행세는 사실상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재원이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2010년 결산액에 따른 추경재원으로 나온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그 이전에 결산내용을 비교해서 본다면 본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측한 액수가 더 근접해서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근접해서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2010년 결산액이 나온 후에 비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봤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더 정확한 예측을 해 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 예측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을 최대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예측을,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걷혔을 때는 세출이 약간 적게 나갈 수 있지만 세입을 과다책정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해야 하는데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결산액에 보면 보통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 5% 정도로 예측해서 줄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재원이 더 필요해서 그러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추경재원도 좀 필요하고요.
물론 강릉시의 자동차세가 37~38억 정도 되고, 유가보조금 나오는 게 한 217억, 그러니까 매년 170억에서 200억 조금씩 오르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지를 남겨놓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걸 질의 드린 것은 특별한 다른 요인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런 건 아닙니다.
재원도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최대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한 10% 대에요.
어떻게 봐서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하여튼 앞으로 꼼꼼하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더 정확한 재원 예측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 더, 세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전출이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6억씩 전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다 매년 20억 이상씩 물세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상 물 값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3년 전에 한번 인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터 몇 년 동안 물 값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채산제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물세와 상수도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원가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매년 이런 부분에 적자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물세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은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반재원에서 보충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굳이 추경에서 6억씩 일반회계 전출시켜줘야 하느냐 이거죠.
이것도 하나의 예측예산에 관계되는 거다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공기업으로 95억을 전출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그러지 말고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물 값을 인상해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재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안 주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안 했는데 결국 물값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7~8월인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해서 물 값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권혁기 위원  처음 본예산 할 때는 인상을 전제로 해서 그걸 안 했는데 아직까지 인상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고 실무진들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요금인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하순경 해서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부서에서는 물 값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55쪽에 보면 시비미부담 조서 내용에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위원장 최선근  20개 항목에 걸쳐서 시비미부담이 112억, 그중에서 단 1원도 시비를 부담 못한 항목이 8개 항목에 한 36억,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위원장 최선근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이런 것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할 때 주로 보면 보통 10억~20억 이상 되는 사업에 한해서 국․도비를 먼저 지출하고, 애당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국․도비를 지출하고, 이 사업은 보통 보면 연차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물론 112억이라는 돈을 금년도에 채무미부담조로 가더라도 다 해서 가면 정말 깨끗하게 되는데, 또 채무상환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어렵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연차적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 미부담을 완전히 못한 것도 사업이 딜레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수년 뒤에 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은 자꾸 말로만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측이 가능하게끔, 정책적인 협의를 사전에 이루어서 사업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걸 다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 하나하나의 사업에 나름대로 예산확보 계획이 다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다 협의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연도별로 얼마씩 예산 확보해 주겠다는 것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미부담 가는 것은 내년도 100% 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역시 그렇게 해 가지고 왔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경포녹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에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얼마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있어야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중간중간마다, 꼭 필요한 것은 빼고 협의된 부서하고만…….
○위원장 최선근  보고하시는 대로 그렇게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얼마를 예상했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90억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결산하기 전까지…….
최종각 위원  하니까 추경 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159억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69억이 생겼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최종각 위원  이걸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지 않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까도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약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87.745%를 최대로 해서 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남은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뜻은 결국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안 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각 위원  그렇죠.
이건 거꾸로 놓고 보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별로 해서 좀더 세세하게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몇 개월 되었다고 벌써 잉여금이 이렇게 곱하기 2 될 정도면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세심하게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챙기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잉여금 남은 세부사항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별로 좀더 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올라오면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되서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보고라고 하면 담당국장님들이 다 배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환경국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보고하니까 그건 그대로 이해를 한다고 치고, 경제진흥국장은 왜 배석을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경제진흥국장 아침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선근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고를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이유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어제도 부시장님 나오셔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셨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전에 국장님 참석에 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왜 불참했는지 나중에 이유를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예.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먼저 강릉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서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집행부 업무일정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입니다.
작년 정례회 이후에 저희 과의 담당 계장님들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은 설명자료에 의하여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7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대상자가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41명에 4,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은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도새마을지회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도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확정되어 내려온 인원이 34명이기 때문에 전체 1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기준이 통․반장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단체에다가 계도를 해서 사기진작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272쪽에 자율방범대 피복비 100명분을 우선 예산을 반영했는데, 100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대에다 지원해줄 계획인지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전체 자율방범대원들이 강릉시 16개 읍․면․동에 21개 대 전체 인원은 한 약 96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는 동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복으로 필요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선발지원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대안을 제시했지만 방범대별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활동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불만 켜놓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 데도 있다!
그 열심히 하는 데부터 우선 배분해야지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는 참봉사정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피복비 대상이 되어서 나갔다고 하니까 작년에 나간 곳이 몇 군데, 어디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나갔는지 자료를 나중에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도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을 직접 점검이나 확인은 못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산하는 과정도 읍․면․동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은 피복비만 섰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활동사항을 평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읍․면․동을 통해서 활동사항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장은 당연히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청에서 암행감사 식으로 불시에 주기적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데를 적극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퇴출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형식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사회단체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봉사정신을 갖고 하는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지원을 하셨는데 연도가 지나면 당연히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지금 저희들 방범차량이 사실 없는 데가, 올해 초당동 마저 해 주고 저희들이 지원한 차량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 차량 2001년도 분으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이 다른 데하고 연식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해안․해풍 이런 쪽으로 해서 부식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너무 노후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감안하면서 교체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차량 확인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지원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교체해 주는 부분도 우선 활동성이 중요하지 차량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사회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이런 것을 확고히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집행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273쪽에 성과상여금이 감액이 된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성과상여금을 풀이해놓은 것을 보니까 인원수가 전부 9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우리가 몇 %를 주는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성과상여금은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S등급이 230%, A등급이 16%, 다음에 B등급이 90%에 C등급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C등급은 제외를 했고요.
김남형 위원  그래서 C등급은 몇 %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C등급은 %가 없습니다.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등급을 없앴습니다.
김남형 위원  아니, 성과상여금이 S등급 230%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S등급을 몇 %를 주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S등급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20%를 했고요.
다음에 A등급은 30%, B 등급은 50% 이렇게 해서 전체 비율은 100%로 맞추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920명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런데 지금 현원은 1,18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은 보수 기준액을 중심으로 해서 잡았지만 2개월 미만 신규자나 휴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형 위원  평균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김남형 위원  지금 이게 6억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을 주고 나니까 이만큼이 남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세워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그래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결원도 44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6억5,300만원…….
김남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분야에서 주민자치센터지원 도비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작년도 강원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성덕동에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2011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방서 건물 안전진단용역을 세우셨는데 소방서 건물을 우리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소방서 건물은 사실상 도 재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서건물, 소방차량이라든가, 물론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시․군마다 약간 다른데 지역마다 추세가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릉소방서도 이전을 해야 하는데, 물론 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도에서 시․군별로 전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소방서 건물이 노후하고 진입로도 안 좋고, 또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고, 차량도 입고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숱하게 와서 강릉시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도 받아서 자기들도 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우선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도에다 한 2,000만원 확보를 할 테니까 1,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해 주면 3,000만원 갖다가, 안전진단을 받으면 그래도 도에서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기 쉽다고 건의가 왔기 때문에 도비 2,000만원 세우는 조건하에서 1,000만원 세우고, 도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이러면 이건 예산이 세워져도 집행을 못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총 3,0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 2,000만원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혹여나 이런 것을 빌미로 부지확보를 해 달라고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 도 사업으로 해야 된다 해서, 얘기가 사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과 관련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사실 이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성격은 아닌데 시행하게 되면 이걸 빌미로 계속 부지확보도 해 달라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녹색기술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강릉대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당초부터 MOU 계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대학교에서는, 물론 공과대학이라든가 기타 학교에서 필요한 우수인재라든가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브랜드육성이라든가, 학교를 위한 것은 아니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목적사업의 브랜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었는데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학교에 가게 되면 주로 연구비 이런 데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특성화 및 산학공동맞춤형 교육체계수립이라든가 주로 그런 데에 씁니다.
그리고 녹색기술경영과정 운영이라든가 그런 교육과정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김남형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앙고등학교에 인조잔디가 있고, 강릉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하고,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운동장 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갈라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강릉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운동장잔디구장이라고 나온 것은 강릉중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에서 3억5,000을 확보했고, 다음에 자체기금으로 해서 4억 정도 해서 12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잔디구장을 매년 지원을 해 주었지만,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첨을 해서 국비라든가 체육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에서 2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관광공사는 지금 31명으로 구성되어서 시청에서 고유하게 각 부서에서 하던 임해수련원이라든가 체육시설관리 분야에서 하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게 전체가 22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운영경비입니다.
김남형 위원  이것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내대학교 생활관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 제정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출산장려금이라기보다 상품권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금액이라도 상품권은 한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해서 현금으로 바꾸었고, 또 학생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4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학교에 학생들에 한해서 한 학기에 4만원씩 해서 1년에 8만원 정도 해서 4학기면 32만원 정도, 4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안 있어도, 바깥에 있어도 나갑니다.
원주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부분하고, 또 학생들이 와 있으면서 기숙사에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 주면 실제 또 학생들이 강릉에 와서 살고 있고, 4년 동안 학교 다닐 때까지는 강릉에서, 1년 이상 와있으면 주민등록법상에 되어 있는데 물론 군인하고 학생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만 강릉에 와 있으면서 이왕이면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을 갖다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 해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도 혹시나 지원할 것이 있으면 협력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예상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보아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 주면 학생들에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데 우리도 협력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이 돈이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닙니다.
후생관에 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후생복지시설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김남형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강릉대학교 말입니다.
알다시피 공개이전부분 때문에 저번 정기회의에서 강릉시의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강릉대의 모든 지원을 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반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 부분은 지난번 얘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연초부터 해서 왔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MOU가 체결이 안 되면 정부에서 공모에 당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일부분만 들어갈 뿐이고,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역에 대학이 이전해 간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전에 MOU를 체결했었고 또 공모사업에 지원이 안 되고 공모를 MOU를 체결 안 하는 서류가 안 들어가면 당첨을 하기 힘듭니다.
전국에서 두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넓은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당초에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런 경우가 다른 부서에도 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다른 곳은 없습니다.
전부 과학진흥이라든가 바이오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따지면 그런 일종입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주지를 하고 계셔야 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야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강릉시하고 강릉대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단체하고 그 부분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또 한 가지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방서 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부지매입 부분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시 재정상 어렵다, 그건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도부지도 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되고, 하여간 소방서 같은 경우는 강릉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부분은 해야 되겠죠.
하여간 땅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점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서울사무소 운영 수리비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서울사무소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올라갔고, 이게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 97년2월1일부터 하다가 잠깐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도에서 10명, 시․군에서 한 10명 올라가는데 안 간 시․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체계 자체가 시에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고 우리가 중앙부처를 가면 사실상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루트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기보다 실무적으로 나가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출장비도 그렇고, 물론 나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일단 하반기 정도 비니까 300만원 정도…….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위원장께나 간사님께나 따로 보고를 해서 협조를 여러 가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간담회 형식도 좋고 알려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7쪽에 기관공통운영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당초에 공통부분으로 세워놓았는데 읍․면․동에서 생각지도 못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2억을 삭감해 가지고 건설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쪽으로 내보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위원장 최선근  정책기획과에서 관리 안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건설쪽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건설 쪽에다 들어오는 민원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면 한 2억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 놓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소한 민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2억을 더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깎아서 다른 부서에 줬다는게 약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닙니다.
그것도 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나 건설과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최선근  정책기획과에서 어떻게 그쪽에 할애를 해 준 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중간에 도지사추천 우수학생 대학진학지원이라고 했는데 왜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을 시비로 줘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적우수 고교 3학년 학생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 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위원장 최선근  조례이든 법이든 간에 도지사가 주는 거면 도비로 줘야지 왜 시비로 줘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시비와 도비 각 50% 씩 해서…….
○위원장 최선근  자기들이 100% 다 줘야지 왜 시비로 달라고 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100% 다 주면 좋은데 그나마 관내 학생이니까 50%라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 최선근  시비 가지고 도지사가 생색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것도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들어오니…….
○위원장 최선근  강릉시는 지방자치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데 왜 도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로 매칭펀드 하게끔 규정을 아주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강원도 조례일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한번 별도로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지사가 한다면 크게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대통령이 전국 각 도지사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면 대통령장학금이라고 내놓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  세정과장 김현입니다.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자 선정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김현  포상금은 지금까지 계속 지급되었던 사항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발생되는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우수했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징수실적이 직원별로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당초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강릉시 세정과가 그래도 체납액 징수라든가 해서 강원도에서 우수상을 여러 번 수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현  징수포상금이 1,000만원 추경에 포함이…….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포상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남형 위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같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세정과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됐는지, 요구 자체를 안 했는지 그것 좀…….
○세정과장 김현  이번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선진지 견학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추경이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남형 위원  과장님도 그걸 좀 많이 챙겨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회계과장 홍순석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회계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땅 부분 때문에 재판과정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회계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에서 안목에 있는 남의 땅을 그동안 포장해서 썼어요.
그래서 재판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결도 본 위원이 연말에 확인한 것으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0년 전에 포장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재판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그분보고 동의해서 동사업으로 했는지 시사업으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포장을 했던 업자를 찾아와라!”그러면 시에서 보통 자료를 몇 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재산관리 부분 쪽은 영구보존이고요.
지출부분은 5년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다 보니 자료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현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대상 부지의 사용승낙동의서와 인감이 첨부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했더라도 당시에는 주민이 동의를 해 주어서 했겠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기록이 오래 가면서 사업이 준공이 되면 바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용동의를 해서 하니까 등기를 넘길 수 없고, 이게 세월이 가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원칙에 의해서 소송을 하면 태반 행정에서 사용료를 물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절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안목 쪽의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시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님과 내무복지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간제 근로를 과목경정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지금까지 관리해오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전년까지 했었는데 올해 모집공고를 하다 보니 모집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과 약속을 해 가지고 교육을 며칠부터 한다는 일정을 다 홍보했기 때문에 시간강사제로 변경하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과거에는 그리 해 왔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2회에 대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를 하다가 보니 급여관계나 모든 게 이래서 기피하는 여건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회에 걸쳐도 안 오는데, 다음에 시민들에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교육을 한다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으시고 강사제로 썼을 때, 그러면 강사료를 인상시키거나 이래야지만이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강사료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기간제 강사를 할 때는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시간제강사를 할 때에는 시간당 과목에 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그게 없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추가하지 않아도 이 비용으로도 충분히 강의를 소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정전이 있을 때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전원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컴퓨터 대당 다 그렇게 한다는 그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인 전원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읍․면․동에 소속된 것은 무정전전원장치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정전 시에 보호해 주는 기능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일반 전등하고 컴퓨터 전산망에 들어가는 전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컴퓨터에 들어가는 자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옛날에 읍․면․동에 배치해서 다 해 주었었는데 교체해 주고 노후한 것이 남은 게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것도 조달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에서 거의 조달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노후한 것을, 읍․면․동 전원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이번에 하는 것은 전원이 아니고 지금 3개 읍․면하고 저희하고 4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나머지는 기존 다 교체해 줘서 작동상태가 양호한 상태에 있고, 지금 노후한 것은 네 대 뿐이라서 이번 추경에 네 대만 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정보시스템 있는데 이건 다 설치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설치됐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지금 정보화마을이 6개소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베트남하고 행안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국비 900만원 해서 6개소에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비는 설치해 가지고 아직까지 화상정보시스템운영은 안 했고 이번 달에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일반전화하고 특수번호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일반전화가 다 있잖아요, 그죠?
특수번호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120번이요.
심발훈 위원  관청에서 쓰는 그걸 얘기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심발훈 위원  다음에 시 산하 각종 단기전화 이건 7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1대 놓는데 7만원입니까?
사용료까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일반전화는 3만원, ADSL은 4만원 이렇게 해서 7만원입니다.
심발훈 위원  일반전화하고 그거하고 같이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인터넷전화도 들어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인터넷전화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예산 해 가지고 전 읍․면․동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읍․면․동은, 신규 청사에 대해는 인터넷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는 않았는데 금주 중에 설계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심발훈 위원  보니까 070을 놓으면서 업체가 KT 부분, 다음에 사후관리 A/S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셔서 직원들 벤치마킹 시켜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가 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도 신재걸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정전전원장치 이게 개당 이렇게 갑니까?
동사무소에 한 개씩 개당…….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게 5분 유지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전이 왔을 때, 컴퓨터에 작업하던 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자료를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하는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싼가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다음에 아까 정보화교육말입니다.
강사 부분은 시에서 그냥 강사를 모집해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강사를 저희가 모집해서 면접을 해서 그다음에 합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시내 컴퓨터교육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강릉시에서 무료교육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불이익이 온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업체라야 4~5개 될 것 같은데, 그분들과 업무협조를 해서 강사를 받더라도 그쪽에서 받도록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전원장치 이것은 개당 이렇게 되면 전체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전체를 묶어서 1식으로 해서 그런 가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교체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내구연한이 되면 계속 해야 합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가 몇이나 됩니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신청자가 현재 동계특위 위원님들 열 분 포함해서 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100명을 채우려면 90명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에요?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추경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마 이 인원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재걸 위원  순수한 민간인은 현재까지 몇 분이나 모집이 되었습니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민간인은 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52명 중 위원님들 열 분 제외하고 42명은 100만원 계약금을 저희에게 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계약금 안 낸 분들이 한 14~15명이 됩니다.
통계를 여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종각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심장박동이 정지되었을 때 기계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심장을 뛰게끔 하는 응급처치기구입니다.
김남형 위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50%가 응급의료기금에서 받고 50%는 시비에서 충당한다고 해서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그건 보건기관별로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임대보증금이 올라서 조금씩 증액을 하였습니다.
포남동에 13평짜리 주공아파트 하나하고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보증금이 각각 올라서 조금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보증금 올려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나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총 30명이고 보건소는 24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런데 관사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계시는 분은 총 보건출장소가 두 분, 보건지소를 쓰고 계시는 분은 읍․면보건지소에 그냥 쓰시고, 여기는 3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92쪽 사무관리비에서 X-선 판독 위탁을 목경정을 했는데, 민간으로 위탁을 했는데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게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X-선 판독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목경정을 하게 된 경위가 민간위탁금의 성격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게 된 것은 사무관리비 이렇게만 해 놓으면 사무관리비에서 대폭 삭감을 하시기 때문에 X-선 판독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발생한적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어쨌든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애초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더 따려고 민간위탁금으로 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최종각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해서 목경정을 시켰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당초에는 인건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상담센터운영비가 당초예산 598쪽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 의료비와 구료비 465만원을 201-01과 202-01, 301-01로 구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 돈은 같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307-01을 450만원이 당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삭감해서 201-01, 202-01, 위에 보면 301-01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296쪽 민간경상보조에 거점병․의원 상담비, 거점병․의원․거점약국 관리비를 모두 삭감하셨는데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로 이용하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 내용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당초 예산액은 7,482만6,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거점․병의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상담비를 지원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삭감해서 인건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298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해서 8,400인데 기금이 4,200이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작년 예산과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환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1,750만원 정도를 반환하는데 이건 치매 치료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남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이게 당초에는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들인데 월 3만원의, 약재비가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재비 지원도 모든 치매 대상자에게 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4월부터 지침이 시행되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1, 2, 3, 4분기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돈이 한 1,5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8,600 중에서 너무 많은 돈이 남으니까 우리가 계속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비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분기 중에 3,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는 일단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 우리 강릉도 한 60% 정도지원을 했고 강원도 전체가 5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임시적으로 그렇게 정해줬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약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돈이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는 직접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직접 지원하지 않고 공단에다 위탁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공단을 통해서 사업비를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돈도 연말이 되면 많이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합시다.
30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약품비가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1,100만원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액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작년까지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국가필수예방접종 과목에 당초예산이 1억228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억769만원으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약간 줄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면 우리가 이 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인플루엔자 약품은 보통 8월 말에서 9월 정도 되면 정부에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면 언제쯤, 8월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8월 말이나 9월 초, 균주가 변동이 없으면 그때 쯤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행하던 균주가 올해 바뀔 경우에는 생산이 조금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잘 알겠습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이라 해서 성립 전 사용으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주로 인건비, 당초예산서에 보면 101-04 인건비 항목에 4,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인건비가 세 명에서 열 명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일명 원스톱서비스라고 합니다.
그걸 주면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쓰면 아무래도 한 몇 달 동안 돈을 못 쓸 것 같아서 3월부터 인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지출을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2,000만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시설비 2,000만원은 그 열 명들이, 아무래도 인력이 새로 추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무용품비, 컴퓨터나 기자재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종각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서 국제화여비 5,0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해서 만간인 국외여비 기타 시책 관련해서 3,000만원이 섰어요.
민간인 국외여비 시책관련 해서 간다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시책 관련해서는 2018동계올림픽 남아공 더반에 가기 위한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것을 국제교류내실화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있고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서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갈라서 해 놓았어요?
그냥 국제교류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이게 세부목으로 갈라졌습니다.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매도시나 아니면 교류협력도시 관계로 인해서 민간인이 가는 여비는 국제교류추진내실화 여비에 들어가 있고 일반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벤치마킹에 따라서 합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솔향강릉에 게재된 강릉출신 작가 미술품 해서 900만원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한 점당 300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예, 예상구입가가 300만원 추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300만원이라는 추정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지금 현재 일반 작가들이 쓰는 화랑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추정가격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심상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국․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종각 내무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직위가 공식인 관계로 관광기획담당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김헌근  관광기획담당 김헌근입니다.
관광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부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관광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8일이 해변 개장일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신재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무과장님을 발령을 못내는 사유를 답변 좀 부탁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인사라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가 개정될 즈음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하더라도 지금 현재 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건의를 해 가지고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전에 건의 드린 바는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현재 시급성이라든가, 담당들하고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강릉의 인사의 규모의 어떤 그것을 잡지 않은 것 같아서, 실무부서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물론 실무 계장님들이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관광과 만큼은, 특별히 올해만큼은 더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72쪽에 모래시계 보수공사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사실 작년에 계약을 완료로 해서 운영을 안 하기로 했잖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운영 안 하겠다기 보다도 3,000만원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후화된 게 외형도 노화가 되었지만 노즐, 해변과 가깝기 때문에 염분이 섞여서 현재 녹이 슬어서 그걸 보수하고, 또한 앞으로 모래시계를 포토존으로 운영한다고 당초에 삭감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포토존을 하려면 최소한 1,000~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보수관계하고, 현재 움직일 수 있는 노즐이 염분으로 인해 녹이 슬어서 마모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재걸 위원  운영을 안 하고 포토존만 사용을 한다면 굳이 노즐을 교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관광지도담당 윤혁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던 노을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계약이 끝나면서 그 업체는 떨어져나갔고 당초에 C&C프로젝트라 해서 서울에서 모래시계를 제작할 때 관여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찾아가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같이 점검을 한번 했는데 노즐 교체비용하고 구동장치하고 전체 수리를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리를 하고 나면 운영하는 운영비가 연간에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비로 투입을 안 하고 서울에 있는 DBC회사라고 이벤트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모래시계를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수리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 돌리든지 분기별로 한번씩 돌리든지 이벤트를 개최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이벤트회사에서 모집을 해서 와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제안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잘 매치가 되면,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수리함과 동시에 이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연간 운영비를 이 회사 쪽에서 무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수리를 며칠 만에 끝내서 7월8일 전에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아마 임시로 돌려 가지고 떨어지게끔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75쪽에 주무계장님 나오세요.
해변 운영에 본청이라 하셔서 백사장 측량 수수료, 배상책임 보험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경포해변을 경포번영회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파라솔을 5,000원 받는 조건 하에 위탁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경포번영회에다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파라솔요금 자체를 경포에서 5,000원을 받으니까 지난해부터 다른 해변에서는 1만원 받는데 왜 경포만 5,000원을 받느냐고 민원도 많았었고 해서 작년 해변 결산 때 그런 의견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결과 금년에 경포해변에도 파라솔 및 요금을 1만원씩 받기로 통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계속 경포번영회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조치한 부분도 없고 계속 재투자가 안 되는 실정이어서 금년에는 1만원씩 받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측량을 하고 책임보험료도 물고,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일정액의 위탁료를 받고 하려고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측량이라는 자체는 어떤 집행부에서 이만큼 쓰겠다는 그 측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경포해변 전체를 갖다가 측량을 다 해야 합니다.
그중에는 파라솔 구간도 미터별로 끊어서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그러면 배상책임 보험료라는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거기에 책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시에 보험을 안 들면 그냥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경포번영회 자체에서 측량을 해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위탁료를 산정해서 위탁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과거에는 경포번영회에서 일괄 책임보험도 들었고 측량도 해서 해양수산과 쪽에…….
신재걸 위원  강릉시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되었죠?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이건 지난해 결산보고 때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간담회도 했고 최종 결과로 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만일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이미 사회단체하고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잖습니까?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해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3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3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갖고 나와야지 추경에 이렇게 갖고 나와서 한다는 사업계획은 조금 주먹구구식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번영회하고 타협점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다니까 별 무리 없이 잘 해 나가도록 금년 해변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경포해변을 이제는 시에서 다 맡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아닙니다.
전에도 원래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경포번영회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탁료를 전에는 파라솔을 5,000원으로 싸게 받으라고 시에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위탁료를 산정했다가 위탁료징수 유예를 시켜준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번영회하고는 협의된 사항이고요?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경포번영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아무래도 기존에 경포번영회에서 일괄해서 맡아왔기 때문에 경포번영회를 배제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윤혁준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해안군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군 철책 개선사업 해서 1억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고 증액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군 철책개섭사업에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3엑 중에서 1억은 유지․보수비이고 2억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천해변에서 철조망 철거를 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군부대 23사단하고 지난해 4월에 국민권익위원장님이 내려오셔서 조정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변개장 전에 해변구간 220m에 대해서 철거를 해 주기로 일단 합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23사단에다가 해달라고 작전성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권익위원회에서 과장님 한분하고 조사관하고 어제 내려오셔서 군단에 들어갔다가 군단장님을 만나보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들렀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가 되어서 철거를 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20m 구간에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해 줘야 하는데 대체시설 장비비하고, 다음에 2층 고가초소가 남쪽으로 한 동이 있는데 그 초소가 너무 낡아서 그 부분을 신축해 달라고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가까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 요구한 부분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1억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쓰여지는 게 초소 신축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그렇습니까?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예, 초소 신축하고 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기왕에 군철책개선사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동해안이 일원이 다 관광지인데 경포만 보더라도 철책이 없어지고 강문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강문하고 송정 사이에 아직까지 철책이 있는데 그 주변에 울창한 송림이 있고 해서 철책을 철거하기가 어떻게 보면 곤란하다고 봐서 철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강문에서 송정사이에 숙박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모텔들도 많이 있는데 해변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텔을 신축하고 싶어도 신축하지 못하고, 관광객이 그만큼 기피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하고 도하고 시에다 2009년도에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09년9월에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23사단에서도 검토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군부대에서 온 답변은 시에서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혹시 문서로 철거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예,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구 효산콘도에서부터 송정삼거리까지 주로 모텔지구 쪽에서 집단민원이 한번, 23사단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에다 갖다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전성검토를 헐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군부대에서 답변이 온 게 앞에 송림지역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모텔들이 딱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전성이 상당히 곤란하다 이래서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쪽에 모텔들이라든가 집들이 더 들어선다 이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요구를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시의 입장은 잘 알겠는데요.
시에서는 모텔이 많이 들어서면 박차를 가해서 철책을 개선하겠다 이거고, 그쪽 주민들은 철책이 개선되어야지만 모텔이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
거기에 모텔이 많이 들어와야 초당두부가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득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지도담당 윤혁준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싶은 것이 들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고 지리산에 가면 둘레길이 있듯이 강릉에도 바우길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예전에 좋지 않는, 솔향길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사실은 양단체에서 길 이름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관계도 못 되었고, 또 개인적 관계에서 못 했는데, 근간에 들어서 단체들이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했습니다만 원만히 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길의 명칭이 바우길이든 솔향길이든 결정이 된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되, 바우길 관련 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정된 10여개의 길이 있잖습니까?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열 개의 길이 있는데 강릉으로는 바우길이 그분들이 같이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양단체가 합의점을 곧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트레이킹 코스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자원인데 그것을 확대시켜서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관광자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있죠?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관광기획담당 김헌근  아닙니다.
올해 2월25일자로 대관령 어흘리가 관광지로 조성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과 기본실시설계 이런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조성계획을 위한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기획담당 김헌근  용역하기 전에, 아무래도 제가 알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를 어느 정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간사님 하시는 얘기는 용역의 범위를 루지라든가 삭도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루지시설은 도하고 지금 현재 456호선 지방도로 폐지를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협의 중에 있는 중이고요.
삭도시설은 환경부로부터 백두대간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하면 동계올림픽이 된다면 백두대간법보다도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다 안 되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삭도부분만은 백두대간법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저촉을 받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자연적으로 풀려집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러니까 꼭 풀려진다기보다도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꾸준히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어차피 법은 국회에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접촉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평창하고의 문제는 어때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우리가 만약 평창하고 루지시설이, 가시머리 구간 거기에는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대관령구간에서부터 3.6㎞인가 어흘리까지 그 구간을 저희들이 기본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니까 어차피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선해결되어야만 구간을 어느 정도로 확정을 짓고 설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속히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문화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지금 몇 개 지역이죠?
○관광마케팅담당 김영희  관광마케팅담당 김영희입니다.
문화해설사가 지금 7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7개소는 오죽헌이 있고요.
선교장, 허난설헌 유적공원, 경포대, 임영관, 대관령박물관, 통일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몇 명입니까?
○관광마케팅담당 김영희  지금 현재 18명인데 올해 신규자 2명을 추가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 실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관광마케팅담당 김영희  문화해설사 배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문화재관리는 문화재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해설사 관리는 다 저희가 합니다.
심발훈 위원  관리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쪽에서 해설사부분을, 담당 계장님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봅니까?
○관광마케팅담당 김영희  수시로 나가보지만 사람이 출근을 하고 이런 관리는 실과에서 받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무실 운영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해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갖다놓았죠?
○관광마케팅담당 김영희  예.
심발훈 위원  좁은데 해설사 몇 분 때문에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다는 게, 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마케팅담당 김영희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문화재 있는 부분에 해설사들이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배치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컨테이너가 배치돈 곳은 그나마 적은데 같이 문화재지킴이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임영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공간이 안 되고 또 사무실을 다시 만들기도 그렇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공간활용을 앞으로 실․과랑 정책적인 협의를 쌍방간에 해서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관광마케팅담당 김영희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계장님이 항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하슬라 문화체험프로그램 이것은 구체적으로 돈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현덕사하고…….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입니다.
하슬라하고 현덕사의 체험프로그램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11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하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 모빌체험이라든가 각종 예술체험, 학생들에게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서 나누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유리 공예도 있고, 나무를 가지고 아바타를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상품이라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  여기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인건비부분은 자부담이 되고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와 운영비, 홍보비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현덕사 같은 경우는요?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  현덕사는 다도체험이라든가 염주 만들기, 그다음에 연등 만들기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와 운영비, 홍보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개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체 해변이 몇 개가 됩니까?
20개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들 몇 분하고 계 직원들 하면 정족수도 모자라는데 거기 인원배치 현황하고 담당 실무 그 부분 좀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문화예술과장 권기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합시다.
시립예술단운영비가 추경에서 3,700만원 편성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예술의 전당 음악회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술의 전당 음악회는 5월7일에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예산서를 보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5월7일 예산 집행 다 된 것을 추경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겠다는 표현은 전체의원님들에게는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금년도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사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고 해야 하는 일 정도를 우리가 몰라서 예산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좋습니다.
사전 예산 집행하고 예산서 이렇게 올린 거, 그리고 당초 계획에 없던 동계올림픽 부분 때문에 출향인사하고 재경강릉출신들 서울에서 음악회해야 되는 계획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국장님이 차라리 우리가 심의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이 집행되었던,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냥 외상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김화묵 위원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꼭 짚어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게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또 국을 운영하다 보면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고 항시 예산을 감독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감독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금액에 논하지 않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의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로 전통문화재를 9,000만원 예산 세웠었죠?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183쪽에 있는 부분은 총 피해가 40건이 났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지원해 주지 않고,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되고 복구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것만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된 예산은 184쪽에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지정문화재 예산이 선 부분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수는 9건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나 특별기금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총 필요한 것은 이보다 많은데 여기 9,000만원으로는 31건을 보수해야 할 예산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거는 사실 폭설로 문화재에 대한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31군데이면 폭설로 인해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잎은 데는 없네요?
조금씩 조금씩 보수해 주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와, 용마루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지 않은데요.
수리를 하려고 하면 기와가 겉으로 하는 거하고 안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금액으로는 많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비를 포함해서 2억을 받아서 임당동 성당을 정비해 주시는데, 시비는 부담분이 5,0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임당성당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큰 성당인데 어떤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작년에 임당성당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붕 밑에 물받이 이런 부분이 노후가 많이 됐고요.
이번에 폭설피해도 봤습니다.
건물 하부로 내려가면 경사로 부분도 정비가 되어야 하고요.
다음에 바닥정비가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올해 이렇게 하면 매년 정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정비할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때마다 국비 확보 좀 해서, 우리가 열악한 시 재정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179쪽에 오봉서원 제례복 구입 해서 경상보조로 신청하셨는데 처음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에 서원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송담서원도 있고 오봉서원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전에는 제례복 없이 어떤 식으로 제례를 진행했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제례복은 있는데 너무 낡고 해서, 특히 오봉서원 같은 경우는 제례복이 많이 낡았습니다.
향교에서 요구도 하고 저희가 봐도 너무 난무하신 것 같아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다섯 벌이라는 기준은 헌관 중심으로 해서 세 분하고 두 분은…….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안내하는…….
신재걸 위원  알짜?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타 서원에서도 제례복을 요구했을 때는 또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어떤 문중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것은 자체로 하시고요.
향교에서 관리하는 서원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에 187쪽에 아트센터건립 설계용역에 1억7,900이, 기정예산에도 없던 부분이 올라왔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사업비를 모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설계비가 올라온 동기를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이건 설계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도에서 2억5,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건 설계용역비로 받은 부분이 아니고 건축비로 받았는데 처음 당초 아트센터가 필요한가아닌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6,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은 도에서 설계용역비로 준 게 아니다, 설계용역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한이 지나서 나머지 6,500을 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데 6,500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4,300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도비 2억5,000을 받았는데 2억5,000이 거의 다 반납이 되는 셈입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신재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부에 대하여 충분한 편성사유 및 내용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에 대해 정확한 편성내역 확인이 될 때까지 심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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