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0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요즘 가을철을 맞아 지역구 활동이 가장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011년10월28일 강릉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마쳤으며, 금일에는 2011년10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 안건을 비롯하여 최선근, 김남형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육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지방행정의 지원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교경비사업의 확대 및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화 되어가는 교육지원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지방세 수입의 5% 범위 안에서”를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 범위에서”로 상향조정 하였고,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교육경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사업 및 기원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신청조항의 지원신청 창구를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신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8월2일부터 8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9호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순포습지 복원사업 토지매입 건과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 건입니다.
우선 순포습지 복원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천면 산대월리 118번지 일대로 총 60필지, 면적은 10만7,861㎡고, 재산가액은 10억7,700만원입니다.
총 3개년에 걸쳐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경포지역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양호한 순포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석호복 기법 및 시공이 필요하고,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향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순포습지 복원사업 개요 및 지정절차, 토지조서,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노암동 121번지 외 네 필지로 면적은 9,192㎡이고 재산가액은 3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강남축구공원 주차장 및 강북운동장 체육시설과 인근 주변의 토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대부료 비용절감 및 비축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시설 및 학교급식 지원 등 복잡 다양화 되어가는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안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변경과 보조사업 지원기준의 삭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교육경비의 수요와 강릉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의 보조금 지원 신청 창구의 일원화는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창구를 일원화는 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순포습지 복원사업 토지매입은 사천면 산대월리 118번지 외 59필지 107,861㎡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입, 습지를 복원하여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향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함으로써 녹색시범도시에 걸맞는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는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로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은 강릉시가 강남축구공원, 강북운동장 등을 조성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노암동 121번지외 4필지 9,192㎡의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국유지관리 업무의 개선에 대응하고, 대부료의 절감과 비축토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경비가, 사실 국비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가 요구되는 부분을 시비로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산비중을 둘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급식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손색이 없게끔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지…….
지금까지 타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심의위원회에서 걸리는 사례가 많았고, 다만 강릉시가 이번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 규정에 대한 검토가 솔직히 말해서 미흡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이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또 급식비율을 교육청과 도가, 교육청과는 아직 협의가 끝난 상태가, 매칭비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처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해야겠다고 저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인수인계 과정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중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수정가결도 가능할 수 있고 저희들도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조만간에,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 내부적으로 또 시정조정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처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지금 5%에서 10%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약 한 40억 정도 늘어나니까 그 많은 돈을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전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보조사업의 내용에 교육청에서 일단 걸러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수정의결로 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한 조항만 넣어주신다면 그걸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15인 이내라든지 10명 이내라든지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면 최종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더 세밀하게 걸러지리라고 봅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을 교육에 관한, 교육청에서 일단 먼저 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심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걸 그대로 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걸 또 시정조정위원회서 전부 분석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됩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가 됐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한 5억6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내년도 전체 지방비 부담하면 한 7억2,300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경부의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15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된다면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도비가 9%, 시비가 21%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해안에 18개 습지가 있습니다.
특히 순포습지 같은 데는 하천이 유입되는 데도 아니고 특수한 순포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보존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하니까 일단 지정은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쪽에 보면 2012년도에 붉은색, 2013년도에 노란색, 2014년도에 파란색이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2년에 붉은색을 매입하고자 한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중간 중간 매입하고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강릉시에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국공유지가 자연환경보존지구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구 옆에 인접된 마을지구라든가 우선 이렇게 범위 내에서 금액에 맞추어서 가급적 선을 그어놓았습니다만 꼭 이렇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감정을 해 가지고 연차별 금액 되는 데로 우선 협상이 되는 데까지 살 계획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게 협상을 해서 협의취득을 우선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매입해야 될 게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고, 바다와 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매입을 안 하네요?
그건 매입할 그건 없고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면 범위 내에서 다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난개발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생활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일 중에 전문가들 우리가 위촉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한번 구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순포습지를 보호할 것인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보다는 보호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편입된 용지를 매입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원형을 보존하는 위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보존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용역결과에 나왔을 때, 또는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사는 그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일부 갈대숲 안에 개인소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서 한 7만7,000 정도를 람사르에 등록해서 녹색도시에 걸맞게 한번 강릉브랜드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자연히 따라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순포습지에 관한 질의는 더 없으실 것 같고,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주소를 기존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함에 따라 새주소에 맞도록 정리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6월24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하였으며, 2011년6월30일에서 2011년7월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5년에 책정된 청소년 해양수련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인상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절차로 소비자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시설의 주소를 새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역은 안 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인”을 “명”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수련관인데, 하여간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그분들도 역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왔을 때 충분한 값어치만큼 했을 때 우리 강릉시가 홍보도 잘 될 것 같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것 아닙니까?
싸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받을 만큼 받고 서비스를 그만큼 했을 때 양질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을 1명으로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별표 첨부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남형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136호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문화가족지원계획수립 및 사업수행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운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10월7일부터 10월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본문 14조와 부칙 2개조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과 김남형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6호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옹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를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지원 중인 사항들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창업에 필요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님께 의견을 앞으로 그쪽에다 반영시켜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각 나라 토속음식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단오문화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같이 향유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국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맞추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법률적인 최소한의 지원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데 있으며,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으로 감사기간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원 편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예년과 달리 세계무형문화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과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예년과 같이 회의형식으로 하며,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출석대상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감사 결과 채택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이나 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요구는 예전에 작성했던 목록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고 그것을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포함하여 215건에 대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감기간 중 감사 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과 현장확인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 배부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보다도 최근 3년이래야지만이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뒤에 보면 행정과 어떤 부분에는 최근 3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최근 3년간이라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교육경비보조기준을상향조정하고자하는목적입니다.
그렇죠?
국비가요구되는부분을시비로부담했단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