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3.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 포함)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3.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 포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안심사라는 길었던 일정이 지나가고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12월22일과 23일 2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안 제3조1항3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건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상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6조의2 심사기준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사항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조 정례안 건은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취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네 군데가 CJ헬로방송, 동그린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옥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가 되면 회담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든가 해서 홍보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강릉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나와 있는데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알기 쉽게 문서나 광고나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급은 강릉시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인 바 담당 국장이 총괄설명 관계로 동 심사장에 출석할 수 없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그러면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사에 보류되었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 부분 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에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 반환 금액란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를 2007년10월2일 일부 개정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잘못 공포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흥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시 금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폐지는 그렇고, 의안번호 148번에 대해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잖아요.
운영지원조례로 이제는 바꾸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지원조례로 바꿔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무계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조례를, 운영조례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되어서 유보되었었고, 이번에는 운영지원조례로 수정해서 가결해 줘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개정안 제4조 나항에 보면 이사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그리고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판단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시 상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과거를 보았을 경우에도 상근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강릉시 문화예술에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렇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해서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다만” 이게 문제거든요.
“다만” 이 밑에 조항을 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걸 없앨까요?
그러니 “다만”을 삭제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삭제하시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데 그 밑에 또 중요한 게 추천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상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그러면 3항 이걸 삭제할까요?
그러면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재걸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횡포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해서 신재걸위원님께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지금 요지가 뭐냐면 이게 신설된 조항이잖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공개모집 하거나, 이건 포장지로 예쁘게 싼 것이고, 공개모집을 안 합니다.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봉급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맘에 맞는 사람을 시장이 추천해 다와, 내가 임명하겠다, 그래서 봉급 두 명 주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독소조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 인건비를 주는데 이제는 강릉시에서 손을 못 댑니다.
재단으로 기금이 다 넘어가서 한번 해 놓으면 손을 못 대는데 과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해서 봉급까지 줘 가면서, 봉급을 줘야만 재단이 운영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어차피 뽑아서 봉급이 나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처럼 시장님이 이사장 하고 사무국장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명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할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9조1항에 보면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5일전에 전액 반환하면 5일 이후에 재공고를 했을 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습니까?
5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만일 일정을 정해 놓고 15일전에 취소하면 전액 반환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사용하려고 하던 단체가 그 행사를 취소했으니까 다른 행사로 대체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정안에 수정할 부분은 1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한 것은, 10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 90%를 반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5일 정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른 행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5일 전이면 어떤 행사든 계획을 하게 되면, 5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 다른 행사를 유치하기에 모든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5일 정도 단계만 주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수시로 대관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대관을 한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취소한 날에 대기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그날은 대관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로 인해서 대관이 안 되거나 대관료 수입을 못 올렸을 때는 개선해 보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구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참여위원 수 3분의 1 이상 늘려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기금법의 체제와 순서를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10월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정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릉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복사 수수료를 기존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와 독서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강릉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26조에서는 자료의 구입, 교환, 이관, 폐기, 제적 및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1년11월11일부터 12월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실 산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운영,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5장 자료관리 등 본문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80명 가까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인원이 감소하여서 작년에는 네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안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지금 매년 5억씩하고 있는데 빨리 3억 얼마 되는 돈을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과가 합쳐져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준 것은 대학생을 줬는데 한 학생당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재육성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규칙에 넣든,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일괄 장학금관리를 하면 강릉시도 효율적으로 장학금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도 금액을 높여서 충분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학생이 두 번씩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이걸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도 다른 장학금 받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이 되지만 정책과하고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1년 동안 전체를 수정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이라는 층의 지원은 없고 단지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은 현재 직제상 주민복지정책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1명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 하면, 한 분이라 하면 그분이 강릉시의회 대표성을 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의견 개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수로 하시면 그 복수의 의견이 강릉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 복수위원은 대부분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면 전체 회의를 위한 위원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정책을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다수결이니까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책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의사 개진된다면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사에서 보류되었던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7호에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2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8월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에 맞추어 강릉시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물을 시민 개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방시설물을 초창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에서 강릉시청사 일부 시설물 명칭을 수정하고 의회청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와 같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민사랑방과 그에 따른 냉·난방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 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 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16개 조항이었으나, 지방세 특례의 개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6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강릉시지방세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촉탁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청사 기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사례비교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본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인사발령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재상정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 유보된 내용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1년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개발공사 조승현사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점에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금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의미에서 원만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이 유보한 것을 다시 재상정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했다는 것은 의회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의 폭을 늘려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과 검토 여건의 폭을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학교 갈 때 부모에게 돈 달라 이러면 무조건 줍니까?
뭐하느냐 필요 하느냐, 학용품 사느냐, 학교의 무슨 봉사기금을 내느냐 등을 물어 볼 거 아니에요?
사용처를 안 다음에 줄 것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관광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걸 심사하는 쪽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쪽으로 설명이 있어도 있어야지요.
그 후에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0억을 증액해서 296억으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4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4,000만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샘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직전연도 말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더 이해시키자면 이러한 것을 폭을 넓혀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후 2012년 주요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겠다거나 무슨 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폭 넓히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바탕 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때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 한마디라도 들어가야 달라진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계획 자체에서 이해를 구하는 거면 계획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수권자본제도에 있어서 자본금이 적어서 전체의 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 빨리 해 다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2년 주요업무보고 때 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겠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죠.
마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토의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공개는 못 했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계획을 세웠었잖아요.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아마 무산되고 만 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아무 결과도 못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리조트계획으로 간다고 다시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한 전례를 봐서라도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전에 있었던 개발계획 본 위원에게 자료가 이만큼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전번에 유보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으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본증식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본증식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필히 전체적인 자본증식이 되었으니까 증식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먼저 유보되었던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광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가에 애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하단 말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 위원들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철저하게 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승인을 얻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든 간에 철저히 수립해서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부서 간에 잘 해 보세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타 관내에서 우리 시의 것을 징수 촉탁 받은 것은 76건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한 금액의 30%를 저희 시에다가 다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발표한 식으로 징수 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릉시가 교부받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 해석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 ”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기준면적의 시청사가 1만7,759㎡이고요.
의회청사는 3,351㎡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래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해소한 게 밑에 자료실을 의회 도서관으로 한 게 2,212㎡, 나머지 오늘 조례하는 것은 바로 의회 대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다음에 시민사랑방 이래서 488㎡를 해소하면, 즉 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청사는 이 면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청사 2001년도 준공을 할 때는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없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채무도 8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와서 유보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기준면적, 1인당 기준 인구면적 해서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1층이나 2층도 시민들을 위한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국장님 지시하고 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여가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하든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 생기기 이전에 청사를 준공한 시는 다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층까지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2층까지 그렇게 한다면 제척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2층을 줄여서 전체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래도 전체 칸이 한 1,040 ㎡밖에 안 되니까 2층을 줄여봐야 …….
그러니 1~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제척시켜서 활용을 하고 그 위에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하는…….
조례에 빠진 사항을 갑자기 네 시간을 한다거나 두 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러면 반환하거나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안 제3조1항3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건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상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6조의2 심사기준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사항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조 정례안 건은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취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네 군데가 CJ헬로방송, 동그린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옥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가 되면 회담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든가 해서 홍보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강릉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나와 있는데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알기 쉽게 문서나 광고나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급은 강릉시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인 바 담당 국장이 총괄설명 관계로 동 심사장에 출석할 수 없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그러면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사에 보류되었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 부분 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에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 반환 금액란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를 2007년10월2일 일부 개정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잘못 공포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흥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시 금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폐지는 그렇고, 의안번호 148번에 대해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잖아요.
운영지원조례로 이제는 바꾸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지원조례로 바꿔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무계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조례를, 운영조례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되어서 유보되었었고, 이번에는 운영지원조례로 수정해서 가결해 줘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개정안 제4조 나항에 보면 이사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그리고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판단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시 상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과거를 보았을 경우에도 상근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강릉시 문화예술에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렇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해서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다만” 이게 문제거든요.
“다만” 이 밑에 조항을 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걸 없앨까요?
그러니 “다만”을 삭제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삭제하시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데 그 밑에 또 중요한 게 추천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상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그러면 3항 이걸 삭제할까요?
그러면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재걸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횡포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해서 신재걸위원님께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지금 요지가 뭐냐면 이게 신설된 조항이잖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공개모집 하거나, 이건 포장지로 예쁘게 싼 것이고, 공개모집을 안 합니다.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봉급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맘에 맞는 사람을 시장이 추천해 다와, 내가 임명하겠다, 그래서 봉급 두 명 주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독소조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 인건비를 주는데 이제는 강릉시에서 손을 못 댑니다.
재단으로 기금이 다 넘어가서 한번 해 놓으면 손을 못 대는데 과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해서 봉급까지 줘 가면서, 봉급을 줘야만 재단이 운영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어차피 뽑아서 봉급이 나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처럼 시장님이 이사장 하고 사무국장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명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할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9조1항에 보면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5일전에 전액 반환하면 5일 이후에 재공고를 했을 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습니까?
5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만일 일정을 정해 놓고 15일전에 취소하면 전액 반환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사용하려고 하던 단체가 그 행사를 취소했으니까 다른 행사로 대체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정안에 수정할 부분은 1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한 것은, 10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 90%를 반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5일 정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른 행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5일 전이면 어떤 행사든 계획을 하게 되면, 5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 다른 행사를 유치하기에 모든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5일 정도 단계만 주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수시로 대관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대관을 한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취소한 날에 대기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그날은 대관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로 인해서 대관이 안 되거나 대관료 수입을 못 올렸을 때는 개선해 보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구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참여위원 수 3분의 1 이상 늘려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기금법의 체제와 순서를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10월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정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릉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복사 수수료를 기존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와 독서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강릉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26조에서는 자료의 구입, 교환, 이관, 폐기, 제적 및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1년11월11일부터 12월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실 산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운영,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5장 자료관리 등 본문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80명 가까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인원이 감소하여서 작년에는 네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안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지금 매년 5억씩하고 있는데 빨리 3억 얼마 되는 돈을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과가 합쳐져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준 것은 대학생을 줬는데 한 학생당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재육성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규칙에 넣든,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일괄 장학금관리를 하면 강릉시도 효율적으로 장학금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도 금액을 높여서 충분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학생이 두 번씩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이걸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도 다른 장학금 받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이 되지만 정책과하고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1년 동안 전체를 수정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이라는 층의 지원은 없고 단지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은 현재 직제상 주민복지정책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1명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 하면, 한 분이라 하면 그분이 강릉시의회 대표성을 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의견 개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수로 하시면 그 복수의 의견이 강릉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 복수위원은 대부분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면 전체 회의를 위한 위원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정책을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다수결이니까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책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의사 개진된다면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사에서 보류되었던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7호에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2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8월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에 맞추어 강릉시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물을 시민 개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방시설물을 초창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에서 강릉시청사 일부 시설물 명칭을 수정하고 의회청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와 같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민사랑방과 그에 따른 냉·난방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 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 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16개 조항이었으나, 지방세 특례의 개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6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강릉시지방세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촉탁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청사 기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사례비교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본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인사발령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재상정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 유보된 내용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1년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개발공사 조승현사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점에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금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의미에서 원만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이 유보한 것을 다시 재상정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했다는 것은 의회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의 폭을 늘려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과 검토 여건의 폭을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학교 갈 때 부모에게 돈 달라 이러면 무조건 줍니까?
뭐하느냐 필요 하느냐, 학용품 사느냐, 학교의 무슨 봉사기금을 내느냐 등을 물어 볼 거 아니에요?
사용처를 안 다음에 줄 것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관광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걸 심사하는 쪽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쪽으로 설명이 있어도 있어야지요.
그 후에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0억을 증액해서 296억으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4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4,000만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샘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직전연도 말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더 이해시키자면 이러한 것을 폭을 넓혀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후 2012년 주요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겠다거나 무슨 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폭 넓히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바탕 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때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 한마디라도 들어가야 달라진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계획 자체에서 이해를 구하는 거면 계획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수권자본제도에 있어서 자본금이 적어서 전체의 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 빨리 해 다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2년 주요업무보고 때 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겠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죠.
마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토의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안심사라는 길었던 일정이 지나가고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 이전에 공개는 못 했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계획을 세웠었잖아요.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아마 무산되고 만 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아무 결과도 못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리조트계획으로 간다고 다시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한 전례를 봐서라도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전에 있었던 개발계획 본 위원에게 자료가 이만큼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12월22일과 23일 2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전번에 유보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으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본증식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본증식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필히 전체적인 자본증식이 되었으니까 증식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먼저 유보되었던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광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가에 애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하단 말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 위원들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철저하게 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승인을 얻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든 간에 철저히 수립해서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부서 간에 잘 해 보세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타 관내에서 우리 시의 것을 징수 촉탁 받은 것은 76건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금한 금액의 30%를 저희 시에다가 다시…….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안 제3조1항3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건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상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6조의2 심사기준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사항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조 정례안 건은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발표한 식으로 징수 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릉시가 교부받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취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법령 해석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 ”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네 군데가 CJ헬로방송, 동그린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옥계에 있습니다.
청사는 기준면적의 시청사가 1만7,759㎡이고요.
의회청사는 3,351㎡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래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해소한 게 밑에 자료실을 의회 도서관으로 한 게 2,212㎡, 나머지 오늘 조례하는 것은 바로 의회 대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다음에 시민사랑방 이래서 488㎡를 해소하면, 즉 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청사는 이 면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가 되면 회담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든가 해서 홍보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사 2001년도 준공을 할 때는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없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채무도 8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와서 유보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기준면적, 1인당 기준 인구면적 해서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1층이나 2층도 시민들을 위한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국장님 지시하고 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여가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하든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 생기기 이전에 청사를 준공한 시는 다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층까지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2층까지 그렇게 한다면 제척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2층을 줄여서 전체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래도 전체 칸이 한 1,040 ㎡밖에 안 되니까 2층을 줄여봐야 …….
그러니 1~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제척시켜서 활용을 하고 그 위에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하는…….
조례에 빠진 사항을 갑자기 네 시간을 한다거나 두 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러면 반환하거나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강릉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그래서 리플릿에 나와 있는데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알기 쉽게 문서나 광고나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급은 강릉시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인 바 담당 국장이 총괄설명 관계로 동 심사장에 출석할 수 없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중이시고 주민복지정책관님은 한빛마을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82억3,600만원이 증액된 6,141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8억500만원이 증액된 5,38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3,100만원이 증액된 761억5,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8억원, 세외수입이 13억원, 지방교부세가 9억3,000원, 재정보전금이 6억3,200만원, 보조금이 31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부분 중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감소 요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국·도비보조액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분이었고,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분야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7,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9,5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34건에5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307억3,200만원보다 224억1,800만원이 증액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따른 세입재원으로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 후로부터 6개월이니까 반을 나누면 3억7,500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7억5,000에다가 그걸 3년 동안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15억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22억2,500 이렇게 납부하도록, 그 다음부터는 계속 15억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서상보다도 사실 협약이 아니고 서로 간의 의견교환에 의해서…….
PF자금에 관한 어떤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지역 공모제안서 넣고 할 때 150억인가 시에다 보증금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5억씩 받는 게 임대료이잖습니까?
임대료를 매년 15억씩 받기로 했는데 상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어려우니까 5년 동안은 반만 갚아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잖습니까?
무슨 명시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메이플비치 골프장에 관련된 것은 아직도 관광사업추진단에서 모든 것을 협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강릉시하고 협약된 거 어차피 업무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 진행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관광사업추진단이고 이제 모든 골프장을 관리해서 세입부분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머지 연도별로 받는 임대료나 이런 것은 정의봉국장님이 관장하는 업무가 맞죠?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지만 세입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기 동안에 줬으면 더 좋겠어요.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보충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으니까,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추경이니까 총괄질의 한 가지만 하고, 문화관광 소속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01쪽에 보면 영상문화마케팅지원 해서 도비 1억이 왔고 시비 1억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했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평창하고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하는데 평창하고 강릉에서 각각 1억5,000씩 부담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도가 다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도에서 1억을 보조해 주었으니까 시가 5,000만원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도비 1억 오고 시비 5,000만원 보조해서 보내면 이 드라마가 제작되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인지, 내년에 다시 예산 보조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1억5,000만원만 부담을 하면 영화에서 드라마가 제작에서 마무리까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11시00분)
그러면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사에 보류되었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 부분 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에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 반환 금액란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했는데 이번에 11월경에 도에 보조내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니까 추경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를 2007년10월2일 일부 개정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잘못 공포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흥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시 금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 보니까 명소, 그 다음에 스포츠체험마을, 강릉해변, 하슬라아트월드, 경포대, 오죽헌, 커피축제점, 바우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강릉으로 봤을 때는 제작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뭘 가지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주문진이라는 영화 하나 제작해서 100% 실패한 거 아시죠?
그런 뒤를 잇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업그레이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도비 반환금이 예년에 비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4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그다음 도비반환금이 3억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용역비에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폐지는 그렇고, 의안번호 148번에 대해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잖아요.
운영지원조례로 이제는 바꾸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지원조례로 바꿔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자료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무계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조례를, 운영조례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되어서 유보되었었고, 이번에는 운영지원조례로 수정해서 가결해 줘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개정안 제4조 나항에 보면 이사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그리고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판단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시 상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과거를 보았을 경우에도 상근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강릉시 문화예술에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렇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해서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다만” 이게 문제거든요.
“다만” 이 밑에 조항을 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걸 없앨까요?
그러니 “다만”을 삭제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삭제하시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데 그 밑에 또 중요한 게 추천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상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그러면 3항 이걸 삭제할까요?
그러면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재걸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횡포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해서 신재걸위원님께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지금 요지가 뭐냐면 이게 신설된 조항이잖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공개모집 하거나, 이건 포장지로 예쁘게 싼 것이고, 공개모집을 안 합니다.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봉급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맘에 맞는 사람을 시장이 추천해 다와, 내가 임명하겠다, 그래서 봉급 두 명 주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독소조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 인건비를 주는데 이제는 강릉시에서 손을 못 댑니다.
재단으로 기금이 다 넘어가서 한번 해 놓으면 손을 못 대는데 과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해서 봉급까지 줘 가면서, 봉급을 줘야만 재단이 운영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어차피 뽑아서 봉급이 나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처럼 시장님이 이사장 하고 사무국장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명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할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9조1항에 보면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5일전에 전액 반환하면 5일 이후에 재공고를 했을 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습니까?
5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만일 일정을 정해 놓고 15일전에 취소하면 전액 반환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사용하려고 하던 단체가 그 행사를 취소했으니까 다른 행사로 대체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정안에 수정할 부분은 1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한 것은, 10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 90%를 반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5일 정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른 행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5일 전이면 어떤 행사든 계획을 하게 되면, 5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 다른 행사를 유치하기에 모든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5일 정도 단계만 주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수시로 대관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대관을 한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취소한 날에 대기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그날은 대관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로 인해서 대관이 안 되거나 대관료 수입을 못 올렸을 때는 개선해 보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구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참여위원 수 3분의 1 이상 늘려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기금법의 체제와 순서를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10월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정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릉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복사 수수료를 기존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와 독서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강릉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26조에서는 자료의 구입, 교환, 이관, 폐기, 제적 및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1년11월11일부터 12월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실 산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운영,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5장 자료관리 등 본문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80명 가까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인원이 감소하여서 작년에는 네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안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지금 매년 5억씩하고 있는데 빨리 3억 얼마 되는 돈을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과가 합쳐져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준 것은 대학생을 줬는데 한 학생당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재육성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규칙에 넣든,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일괄 장학금관리를 하면 강릉시도 효율적으로 장학금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도 금액을 높여서 충분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학생이 두 번씩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이걸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도 다른 장학금 받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이 되지만 정책과하고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1년 동안 전체를 수정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이라는 층의 지원은 없고 단지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은 현재 직제상 주민복지정책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1명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 하면, 한 분이라 하면 그분이 강릉시의회 대표성을 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의견 개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수로 하시면 그 복수의 의견이 강릉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 복수위원은 대부분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면 전체 회의를 위한 위원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정책을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다수결이니까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책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의사 개진된다면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13시47분)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사에서 보류되었던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7호에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2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8월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에 맞추어 강릉시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물을 시민 개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방시설물을 초창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에서 강릉시청사 일부 시설물 명칭을 수정하고 의회청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와 같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민사랑방과 그에 따른 냉·난방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 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 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16개 조항이었으나, 지방세 특례의 개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6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강릉시지방세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촉탁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청사 기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사례비교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본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인사발령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재상정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 유보된 내용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1년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개발공사 조승현사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점에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금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의미에서 원만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이 유보한 것을 다시 재상정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했다는 것은 의회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의 폭을 늘려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과 검토 여건의 폭을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학교 갈 때 부모에게 돈 달라 이러면 무조건 줍니까?
뭐하느냐 필요 하느냐, 학용품 사느냐, 학교의 무슨 봉사기금을 내느냐 등을 물어 볼 거 아니에요?
사용처를 안 다음에 줄 것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관광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걸 심사하는 쪽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쪽으로 설명이 있어도 있어야지요.
그 후에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0억을 증액해서 296억으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4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4,000만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샘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직전연도 말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더 이해시키자면 이러한 것을 폭을 넓혀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후 2012년 주요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겠다거나 무슨 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폭 넓히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바탕 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때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 한마디라도 들어가야 달라진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계획 자체에서 이해를 구하는 거면 계획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수권자본제도에 있어서 자본금이 적어서 전체의 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 빨리 해 다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2년 주요업무보고 때 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겠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죠.
마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토의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공개는 못 했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계획을 세웠었잖아요.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아마 무산되고 만 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아무 결과도 못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리조트계획으로 간다고 다시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한 전례를 봐서라도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전에 있었던 개발계획 본 위원에게 자료가 이만큼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전번에 유보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으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본증식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본증식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필히 전체적인 자본증식이 되었으니까 증식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먼저 유보되었던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광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가에 애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하단 말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 위원들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철저하게 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승인을 얻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든 간에 철저히 수립해서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부서 간에 잘 해 보세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타 관내에서 우리 시의 것을 징수 촉탁 받은 것은 76건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한 금액의 30%를 저희 시에다가 다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발표한 식으로 징수 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릉시가 교부받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 해석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 ”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기준면적의 시청사가 1만7,759㎡이고요.
의회청사는 3,351㎡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래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해소한 게 밑에 자료실을 의회 도서관으로 한 게 2,212㎡, 나머지 오늘 조례하는 것은 바로 의회 대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다음에 시민사랑방 이래서 488㎡를 해소하면, 즉 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청사는 이 면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청사 2001년도 준공을 할 때는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없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채무도 8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와서 유보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기준면적, 1인당 기준 인구면적 해서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1층이나 2층도 시민들을 위한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국장님 지시하고 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여가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하든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 생기기 이전에 청사를 준공한 시는 다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층까지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2층까지 그렇게 한다면 제척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2층을 줄여서 전체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래도 전체 칸이 한 1,040 ㎡밖에 안 되니까 2층을 줄여봐야 …….
그러니 1~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제척시켜서 활용을 하고 그 위에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하는…….
조례에 빠진 사항을 갑자기 네 시간을 한다거나 두 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러면 반환하거나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10월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례안 제3조1항3호에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건입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이고 외환거래액이 150억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취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상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6조의2 심사기준에 있어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사항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조 정례안 건은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심사기준,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의 신설 등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취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네 군데가 CJ헬로방송, 동그린 주식회사, 라파즈한라시멘트, 한라엔컴 주식회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옥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가 되면 회담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든가 해서 홍보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급 이상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강릉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에 나와 있는데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알기 쉽게 문서나 광고나 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급은 강릉시에서 하고 의원님들하고 4급 이상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장, 부시장도 행안부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인 바 담당 국장이 총괄설명 관계로 동 심사장에 출석할 수 없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1시00분)
그러면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사에 보류되었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 부분 중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의 개선요구가 있어서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함에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료 반환 금액란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에 따른 서식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2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용료 반환에 따른 규정이 재량적으로 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지원조례를 2007년10월2일 일부 개정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잘못 공포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진흥재단이 폐지되었을 때는 시 금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폐지는 그렇고, 의안번호 148번에 대해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잖아요.
운영지원조례로 이제는 바꾸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지원조례로 바꿔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수정가결해도 별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무계에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조례를, 운영조례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되어서 유보되었었고, 이번에는 운영지원조례로 수정해서 가결해 줘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개정안 제4조 나항에 보면 이사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그리고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판단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시 상근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과거를 보았을 경우에도 상근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강릉시 문화예술에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렇게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해서 하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은 배제되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다만” 이게 문제거든요.
“다만” 이 밑에 조항을 다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걸 없앨까요?
그러니 “다만”을 삭제해도 관계없다고 하면 삭제하시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데 그 밑에 또 중요한 게 추천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상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시, 그러면 3항 이걸 삭제할까요?
그러면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재걸위원님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횡포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해서 신재걸위원님께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지금 요지가 뭐냐면 이게 신설된 조항이잖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공개모집 하거나, 이건 포장지로 예쁘게 싼 것이고, 공개모집을 안 합니다.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봉급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건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맘에 맞는 사람을 시장이 추천해 다와, 내가 임명하겠다, 그래서 봉급 두 명 주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독소조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 인건비를 주는데 이제는 강릉시에서 손을 못 댑니다.
재단으로 기금이 다 넘어가서 한번 해 놓으면 손을 못 대는데 과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까지 해서 봉급까지 줘 가면서, 봉급을 줘야만 재단이 운영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어차피 뽑아서 봉급이 나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처럼 시장님이 이사장 하고 사무국장 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명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할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9조1항에 보면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5일전에 전액 반환하면 5일 이후에 재공고를 했을 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습니까?
5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전액 반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그 이후에 재신청을 했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만일 일정을 정해 놓고 15일전에 취소하면 전액 반환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사용하려고 하던 단체가 그 행사를 취소했으니까 다른 행사로 대체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개정안에 수정할 부분은 1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한 것은, 10일 전에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 90%를 반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5일 정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른 행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5일 전이면 어떤 행사든 계획을 하게 되면, 5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 다른 행사를 유치하기에 모든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15일까지 기간을 많이 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5일 정도 단계만 주면 취소가 되었을 적에 수시로 대관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에 대해서는 대관을 한 다음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취소한 날에 대기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그날은 대관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로 인해서 대관이 안 되거나 대관료 수입을 못 올렸을 때는 개선해 보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구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참여위원 수 3분의 1 이상 늘려 현재 7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학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관련 담당에서 장학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1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3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강릉시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 지정으로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내용은 기금법의 체제와 순서를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27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10월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정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강릉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0개소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2 및 별표3에서는 도서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재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자료 복사 수수료를 기존 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또는 단체와 독서의 생활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 이내로 강릉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5조, 26조에서는 자료의 구입, 교환, 이관, 폐기, 제적 및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4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1년11월11일부터 12월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실 산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안전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모루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서관운영,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4장 부대시설 사용, 제5장 자료관리 등 본문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아서 80명 가까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급격히 인원이 감소하여서 작년에는 네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이중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많은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도 안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는 저소득이라는 부분은 없고 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조례를 개정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지금 매년 5억씩하고 있는데 빨리 3억 얼마 되는 돈을 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기금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두 과가 합쳐져서 조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준 것은 대학생을 줬는데 한 학생당 1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인재육성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 인재육성을 위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규칙에 넣든,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일괄 장학금관리를 하면 강릉시도 효율적으로 장학금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도 금액을 높여서 충분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학생이 두 번씩 장학금을 못 받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이걸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도 다른 장학금 받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이 되지만 정책과하고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1년 동안 전체를 수정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안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 조례안에 보면 저소득이라는 층의 지원은 없고 단지 규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은 현재 직제상 주민복지정책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1명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 하면, 한 분이라 하면 그분이 강릉시의회 대표성을 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갖고 의견 개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수로 하시면 그 복수의 의견이 강릉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 복수위원은 대부분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라면 전체 회의를 위한 위원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정책을 끌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다수결이니까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반영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책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그 위원회에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충분하게 의사 개진된다면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13시47분)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심사에서 보류되었던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7호에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호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2월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8월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에 맞추어 강릉시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일부 시설물을 시민 개방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개방시설물을 초창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및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사시설물 일부에 대하여 명칭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에서 강릉시청사 일부 시설물 명칭을 수정하고 의회청사 시설물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와 같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의회청사 내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민사랑방과 그에 따른 냉·난방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청사시설물 사용료 증감요인 발생 시 강릉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심의하는 행정낭비요인이 발생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권장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그 밖의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 감면 조례 감면대상은 16개 조항이었으나, 지방세 특례의 개정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6개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강릉시지방세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되었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징수촉탁 표준매뉴얼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청사 기준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신설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사례비교와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2일 본 조례 개정안에 제안설명 심의 과정에서 과장이 인사발령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황파악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재상정 일정을 잡아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사 유보된 내용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1년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광개발공사 조승현사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시점에서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금 증액하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폭을 넓혀주는 이런 의미에서 원만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이 유보한 것을 다시 재상정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다시 심의를 해서 의결했다는 것은 의회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내부조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수권자본금의 폭을 늘려서, 이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과 검토 여건의 폭을 열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학교 갈 때 부모에게 돈 달라 이러면 무조건 줍니까?
뭐하느냐 필요 하느냐, 학용품 사느냐, 학교의 무슨 봉사기금을 내느냐 등을 물어 볼 거 아니에요?
사용처를 안 다음에 줄 것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관광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걸 심사하는 쪽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쪽으로 설명이 있어도 있어야지요.
그 후에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80억을 증액해서 296억으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14가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4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4,000만원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리조트개발사업하고 샘물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일단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직전연도 말에 자본금의 10% 이내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이 한다 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앞으로, 물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본금만이라도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놓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더 이해시키자면 이러한 것을 폭을 넓혀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후 2012년 주요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겠다거나 무슨 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폭 넓히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바탕 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때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거 한마디라도 들어가야 달라진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계획 자체에서 이해를 구하는 거면 계획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수권자본제도에 있어서 자본금이 적어서 전체의 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러니 빨리 해 다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2년 주요업무보고 때 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겠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죠.
마치는 대로 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지질조사라든가 다른 데에서 검토의뢰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공개는 못 했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계획을 세웠었잖아요.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아마 무산되고 만 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아무 결과도 못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리조트계획으로 간다고 다시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한 전례를 봐서라도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전에 있었던 개발계획 본 위원에게 자료가 이만큼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권자본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상 전번에 유보되었던 것이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으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자본증식이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사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잘못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자본증식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 당초예산 보고 시에 필히 전체적인 자본증식이 되었으니까 증식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먼저 유보되었던 조례가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해서 발전적인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심도 있는 내용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광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가에 애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하단 말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 위원들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철저하게 해서 상임위에서 보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승인을 얻어야 할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든 간에 철저히 수립해서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부서 간에 잘 해 보세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다른 어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타 관내에서 우리 시의 것을 징수 촉탁 받은 것은 76건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한 금액의 30%를 저희 시에다가 다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발표한 식으로 징수 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릉시가 교부받은 이런 내용을 넣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령 해석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제7호 중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강릉시가 교부받은 ”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기준면적의 시청사가 1만7,759㎡이고요.
의회청사는 3,351㎡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4,051㎡입니다.
그래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해소한 게 밑에 자료실을 의회 도서관으로 한 게 2,212㎡, 나머지 오늘 조례하는 것은 바로 의회 대회의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다음에 시민사랑방 이래서 488㎡를 해소하면, 즉 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 청사는 이 면적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이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청사 2001년도 준공을 할 때는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없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채무도 80억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빌려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와서 유보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법을 기준면적, 1인당 기준 인구면적 해서 지자체별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솔직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도 이 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사는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는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1층이나 2층도 시민들을 위한 티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번에 국장님 지시하고 해서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줄여가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척을 하든가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청사관리계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무계장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법 생기기 이전에 청사를 준공한 시는 다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층까지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2층까지 그렇게 한다면 제척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2층을 줄여서 전체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래도 전체 칸이 한 1,040 ㎡밖에 안 되니까 2층을 줄여봐야 …….
그러니 1~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제척시켜서 활용을 하고 그 위에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하는…….
조례에 빠진 사항을 갑자기 네 시간을 한다거나 두 시간으로 줄었다거나 이러면 반환하거나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중이시고 주민복지정책관님은 한빛마을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82억3,600만원이 증액된 6,141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8억500만원이 증액된 5,38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3,100만원이 증액된 761억5,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8억원, 세외수입이 13억원, 지방교부세가 9억3,000원, 재정보전금이 6억3,200만원, 보조금이 31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부분 중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감소 요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국·도비보조액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분이었고,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분야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7,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9,5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34건에5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307억3,200만원보다 224억1,800만원이 증액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따른 세입재원으로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 후로부터 6개월이니까 반을 나누면 3억7,500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7억5,000에다가 그걸 3년 동안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15억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22억2,500 이렇게 납부하도록, 그 다음부터는 계속 15억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서상보다도 사실 협약이 아니고 서로 간의 의견교환에 의해서…….
PF자금에 관한 어떤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지역 공모제안서 넣고 할 때 150억인가 시에다 보증금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5억씩 받는 게 임대료이잖습니까?
임대료를 매년 15억씩 받기로 했는데 상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어려우니까 5년 동안은 반만 갚아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잖습니까?
무슨 명시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메이플비치 골프장에 관련된 것은 아직도 관광사업추진단에서 모든 것을 협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강릉시하고 협약된 거 어차피 업무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 진행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관광사업추진단이고 이제 모든 골프장을 관리해서 세입부분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머지 연도별로 받는 임대료나 이런 것은 정의봉국장님이 관장하는 업무가 맞죠?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지만 세입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기 동안에 줬으면 더 좋겠어요.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보충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으니까,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추경이니까 총괄질의 한 가지만 하고, 문화관광 소속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01쪽에 보면 영상문화마케팅지원 해서 도비 1억이 왔고 시비 1억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했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평창하고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하는데 평창하고 강릉에서 각각 1억5,000씩 부담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도가 다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도에서 1억을 보조해 주었으니까 시가 5,000만원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도비 1억 오고 시비 5,000만원 보조해서 보내면 이 드라마가 제작되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인지, 내년에 다시 예산 보조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1억5,000만원만 부담을 하면 영화에서 드라마가 제작에서 마무리까지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이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했는데 이번에 11월경에 도에 보조내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니까 추경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 강릉에 보니까 명소, 그 다음에 스포츠체험마을, 강릉해변, 하슬라아트월드, 경포대, 오죽헌, 커피축제점, 바우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강릉으로 봤을 때는 제작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뭘 가지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주문진이라는 영화 하나 제작해서 100% 실패한 거 아시죠?
그런 뒤를 잇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업그레이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도비 반환금이 예년에 비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도비반환금이 3억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용역비에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자료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