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11월14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11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2011년12월9일 오늘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12월15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인 12월16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11월14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11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2011년12월9일 오늘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12월15일까지 심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인 12월16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6,062억1,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436억5,700만원보다 11.5%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40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1억2,200만원으로 37.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4.8%, 특별회계가 15.2%로 2011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은 약 2.8% 낮아졌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5%,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819억4,5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4%가 감소한 285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이 감소의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44.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등으로 2011년도보다 7.4%가 증가한 2,287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14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2%를 수준으로 2011년도보다 15.5%가 증가한 1,60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3% 도비 보조금은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친서민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13개 분야의 기능별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5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경상이전이 39.5%, 자본지출이 33.7%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840억4,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80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921억2,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71억5,900만원보다 37.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11년도 말 채무 잔액은 총 970억3,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599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7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채무상환 계획은 원금 159억5,300만원과 이자 34억3,900만원으로 총 193억9,200만원이며, 2015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4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4,627억2,300만원으로 2010년 말보다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142억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은 수입 39억500만원, 지출 18억1,000만원으로 20억9,500만원이 증가된 163억9,2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강릉시 2012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재원 안배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하였고, 2018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과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6,062억1,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436억5,700만원보다 11.5%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40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1억2,200만원으로 37.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4.8%, 특별회계가 15.2%로 2011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은 약 2.8% 낮아졌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5%,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819억4,5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4%가 감소한 285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이 감소의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44.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등으로 2011년도보다 7.4%가 증가한 2,287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14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2%를 수준으로 2011년도보다 15.5%가 증가한 1,60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3% 도비 보조금은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친서민 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13개 분야의 기능별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5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경상이전이 39.5%, 자본지출이 33.7%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840억4,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80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921억2,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71억5,900만원보다 37.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11년도 말 채무 잔액은 총 970억3,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599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7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채무상환 계획은 원금 159억5,300만원과 이자 34억3,900만원으로 총 193억9,200만원이며, 2015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4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4,627억2,300만원으로 2010년 말보다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142억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은 수입 39억500만원, 지출 18억1,000만원으로 20억9,500만원이 증가된 163억9,2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강릉시 2012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재원 안배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하였고, 2018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과 재해재난 예방사업 등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국장님,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7.9%가 증가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심영섭 위원 지방세가 819억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02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방세는 2.1%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4.4%가 감소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세입에 국고보조금은 12.3%가 증가 했고, 도비 보조금도 29.5%가 증가했어요.
내년도 사업이죠.
도비라든지 국비가 이 정도 증가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방세는 2.1%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4.4%가 감소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세입에 국고보조금은 12.3%가 증가 했고, 도비 보조금도 29.5%가 증가했어요.
내년도 사업이죠.
도비라든지 국비가 이 정도 증가한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잠깐만요.
양해를 해 주신다는 과장님이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신다는 과장님이 답변을…….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총괄표에 증감된 사유는 지방세는 2.1%니까 그렇고,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된 것은 재산 매각대금이 감소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는 매각한 것이 많고, 국고보조금이 주로 증액된 것은 국고가 약 12% 증액됐는데 제일 큰 것이 경포 르네상스 랜드마크 사업이 50억 증액됐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16억, ICCN 내년도 행사 때문에 국고보조 10억 이상 증액됐고, 국고보조금 76억이 30% 가까이 증액됐는데 옥계산업단지 관련,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15억 정도가 되고, 5세 미만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9억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증감된 사유는 지방세는 2.1%니까 그렇고,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된 것은 재산 매각대금이 감소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는 매각한 것이 많고, 국고보조금이 주로 증액된 것은 국고가 약 12% 증액됐는데 제일 큰 것이 경포 르네상스 랜드마크 사업이 50억 증액됐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16억, ICCN 내년도 행사 때문에 국고보조 10억 이상 증액됐고, 국고보조금 76억이 30% 가까이 증액됐는데 옥계산업단지 관련,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15억 정도가 되고, 5세 미만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9억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2010년도 예산 총괄표에 보면 실제로 국고보조금이 2.6%밖에 증가를 안 했었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년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 30% 정도고, 국비 같은 경우는 12.3%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로 봤을 때는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으면 시에서는 실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810억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 30% 정도고, 국비 같은 경우는 12.3%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로 봤을 때는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으면 시에서는 실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810억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저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본증액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스스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입장료수입하고 수영장의 수입하고 펜션 수입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기존 수입에서 들어오는 거 인건비 나가는 이런 정도, 시설관리 차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입장료수입하고 수영장의 수입하고 펜션 수입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기존 수입에서 들어오는 거 인건비 나가는 이런 정도, 시설관리 차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관광공사에 위탁할 때 수입이 증대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계수상으로는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늘었다고 얘기할 수 없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설립 목적하고는 안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큰 기대를 해서 바로 수입이 창출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본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2~3년 두고 봐야 되는데, 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협의해서 금년도 내에 자본증자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관광공사가 내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억이 더 간단 말이죠.
예산 편성을 더 했죠.
5억 증액 이유가 뭡니까?
관광공사가 내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5억이 더 간단 말이죠.
예산 편성을 더 했죠.
5억 증액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설립된 것이 딱 1년 됐습니다.
9월에 되다 보니까 올해 인건비나 이런 게 당초에 다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관광공사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인건비 관련한 것이 2억, 청소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인건비가 2억, 1억9,000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변동된 것이지 사업성 이런 것은 변동된 것이 없고, 주가 인건비 쪽으로 당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설립된 것이 딱 1년 됐습니다.
9월에 되다 보니까 올해 인건비나 이런 게 당초에 다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관광공사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인건비 관련한 것이 2억, 청소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인건비가 2억, 1억9,000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변동된 것이지 사업성 이런 것은 변동된 것이 없고, 주가 인건비 쪽으로 당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2011년은 12개월이 안 됐고 2012년은 12개월이 됐기 때문에 증액됐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광공사에 사장님 이하 유능한 직원을 공개채용해서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할일이 없는 거예요.
만날 입장료나 받고 그거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할일이 없는 거예요.
만날 입장료나 받고 그거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 증액이 조례로 확정이 되어야, 몇 % 정도를 총 사업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증액이 안 되니까…….
○심종인 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장이나 관광과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제안한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증액에 대한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본증액이 되면 그 자본증액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인건비만 주고 그런 상태로, 입장료 수입만 받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본증액이 되면 그 자본증액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인건비만 주고 그런 상태로, 입장료 수입만 받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업계획 몇 가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자본금의 증자문제가 조례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내부적으로는 관광공사 나름대로 두세 건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자본금의 증자문제가 조례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내부적으로는 관광공사 나름대로 두세 건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종인 위원 2012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조례가 연말 전에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2012년 발 빠르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조례가 끝나면 별도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조례가 끝나면 별도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광공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행업무를 더 넘겨줄 수 있는 게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대행업무 중에서 얘기가 나온 게 화장장 관계하고, 시설관리 측면에서 입장료를 직영으로 공무원이 나가 있는 부분을 그쪽에 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는…….
○심종인 위원 화장장을 넘겨주려고 계획하면 청솔공원도 같이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때 당시에 업무가 진행될 때 총괄적인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어렵게 관광공사가 탄생했는데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유능한 인재를 모아놓고 그냥 봉급만 주실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유능한 인재를 모아놓고 그냥 봉급만 주실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일반회계입니다.
공무원보수가 몇 년간 동결하다가 내년도에 3.5% 정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반영됐고,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 조금 더해서 3%…….
공무원보수가 몇 년간 동결하다가 내년도에 3.5% 정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반영됐고,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 조금 더해서 3%…….
○기세남 위원 753억인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증가된 것은 지난해 대비 24.5% 증가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753억인데 17페이지를 보세요.
이 수치가 맞으면 753억이 맞아요?
근데 일반회계에 인건비를 보면 809억이죠.
34쪽 맨 위에 성질별 일반회계 전체 인건비가 나와 있죠.
809억이죠?
이 수치가 맞으면 753억이 맞아요?
근데 일반회계에 인건비를 보면 809억이죠.
34쪽 맨 위에 성질별 일반회계 전체 인건비가 나와 있죠.
809억이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가 809억인데 제안설명에 753억은 어디서 차이가 났습니까?
56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당초안이 맞아요?
제안설명한 게 맞아요?
56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당초안이 맞아요?
제안설명한 게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여기 인건비 내용에 안 들어간 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사회복지사, 공공근로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에는 빠져있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기세남 위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일반회계 인건비 안에 인건비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24억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예, 이게 맞냐,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게 제안설명서상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 총괄로 해 놓은 것은 자주재원 사업비만 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밑에 별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액상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제안설명하고, 제안설명서는 자주재원 사업 범위 내에서 시가 투자하는 예산을 얘기하고…….
금액상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제안설명하고, 제안설명서는 자주재원 사업 범위 내에서 시가 투자하는 예산을 얘기하고…….
○기세남 위원 당초예산안하고 제안설명 내용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세출예산을 뽑는 게 위에 총괄표부터 해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주재원, 시비만 투입되는 거고 국·도비와 관련된 인건비는 총체적인 책자 안에 들어가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주재원, 시비만 투입되는 거고 국·도비와 관련된 인건비는 총체적인 책자 안에 들어가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와 맞춰서 보고를 해야죠.
모든 경비들을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를 봐요.
국외업무, 국제여비 이건 보란 말이죠.
그건 다 맞아요.
업무추진비 9억2,600 다 맞아요.
근데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건 틀리고, 다 그러면 일괄해서 맞지 않든지 맞든지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그렇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장소에 이런 부실한 자료를 보내 놓고 심사를 받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경비들을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를 봐요.
국외업무, 국제여비 이건 보란 말이죠.
그건 다 맞아요.
업무추진비 9억2,600 다 맞아요.
근데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건 틀리고, 다 그러면 일괄해서 맞지 않든지 맞든지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고 그렇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장소에 이런 부실한 자료를 보내 놓고 심사를 받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죄송합니다만 제안설명을 요약 분으로 만들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은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기세남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제안설명이 본안하고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항목별로 이게 국·도비까지 포함이 됐느냐, 자주재원만 가지고 제안설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건 구분해서 자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봐요.
581쪽 보세요.
보건위생과, 전년도 예산액이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581쪽 보세요.
보건위생과, 전년도 예산액이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게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서 결산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추경에 반영되어서 결산은 볼 수 있죠.
○기세남 위원 다른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만 예산이 없어요?
있는데 기록을 안 한 겁니까?
지금 조 과장식으로 두루뭉술 뭔가 면피하려고, 잘못됐으면 고쳐가야 될 게 아닙니까?
있는데 기록을 안 한 겁니까?
지금 조 과장식으로 두루뭉술 뭔가 면피하려고, 잘못됐으면 고쳐가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담당 마서하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입력해서 전년도 예산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앞에 정책단위라든지 단위사업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인식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입력해서 전년도 예산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고, 앞에 정책단위라든지 단위사업에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인식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빠졌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잘못됐든지 간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적어도 의회에 제출할 때는 확인하란 말입니다.
의원들이 이걸 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발견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잘못됐든지 간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적어도 의회에 제출할 때는 확인하란 말입니다.
의원들이 이걸 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전문가들이 하는데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발견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 마서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뽑는 자료가 앞에 보면 자주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시비만 투자해서 편성된 사업비고, 뒤에 보면 2번하고 3번에 국고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국·도비가 포함되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사업비는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건 순수시비만 투자해서 편성된 사업비고, 뒤에 보면 2번하고 3번에 국고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국·도비가 포함되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사업비는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틀릴 일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체 맞는 것은 이 부분, 총괄금액도 인건비를 보면 안 맞다고요?
○예산담당 마서하 인건비를 맞추다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설명해 줘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예산들을 편성할 때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예산을 동결한다든지 삭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복지 이런 쪽으로 대두되어야 될 거고…….
○기세남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하거나 동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예산과장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동결할 것이냐…….
예산과장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동결할 것이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올해 예산편성 기조는 일단은 일자리 창출도…….
○기세남 위원 일자리 창출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총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개발을 많이 할 거냐, 절약을 할 거냐, 절약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절약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절약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난감합니다.
○기세남 위원 난감한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재원의 한계는 있는데 그 한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얘기를 하지만 어느 것을 먼저 절감을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면…….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세남 위원 예산편성지침 다 봤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일부는 불가피하게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큰 틀에서 예산과장은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어디에 절감하고 그런 큰 틀은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보세요.
29쪽을 보세요.
사무관리비 보세요.
29쪽을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안설명서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안, 이 사무비가 213억이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물건비에 사무관리비…….
○기세남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전년도 186억이었습니다.
14%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27억 정도, 14.5% 증가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증감해야 할 요인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14.5%, 다른 것들은 작게 증가하는데 이 사무관리비용 들어가는 게 27억씩 증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사무관리비가 14.5%, 다른 것들은 작게 증가하는데 이 사무관리비용 들어가는 게 27억씩 증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무관리비 안에 남동발전 임차료 그런 게 있고…….
○기세남 위원 임차료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도 여러 가지 세항과 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안에도 여러 가지 세항과 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부분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정도에 사무관리비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연구개발비도 6억이었는데 11억으로 증가했어요.
새롭게 한번 보겠지만 연구용역비도 3억6,000이었는데 5억9,000정도가 증가했어요.
연구개발비도 6억이었는데 11억으로 증가했어요.
새롭게 한번 보겠지만 연구용역비도 3억6,000이었는데 5억9,000정도가 증가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좀더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세부적인 준비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증액됐고, 성질별 분류에 항목이 워낙 구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만 가지고 설명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세부적인 준비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증액됐고, 성질별 분류에 항목이 워낙 구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만 가지고 설명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세부내용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몰라서, 다음에 다시 적시하겠지만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총괄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 47억에서 70억, 22억이나 늘었어요.
36쪽에 보세요.
총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몰라서, 다음에 다시 적시하겠지만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총괄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가 47억에서 70억, 22억이나 늘었어요.
36쪽에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안설명서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성질별 기능별 분류표를 총괄로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세항이 각 실과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부서별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총괄 금액 가지고 위원님이 하시면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과장이면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예산을 요구했더라도 총괄적인 지침을 보고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경상경비 총액예산 배분제 적용하라고 그랬죠.
총액예산 산정을 할 때 정부에서 한도액을 산정해 줬죠?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경상경비 총액예산 배분제 적용하라고 그랬죠.
총액예산 산정을 할 때 정부에서 한도액을 산정해 줬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행자부에서 만든 지침을 가지고 강릉에서 만든 거란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대로…….
○기세남 위원 여기 실정에 맞는 걸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조금 한도 내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얼마 되어 있어요.
19억1,600만원이란 말이죠.
이 책자에 산출공식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예산 한도액을 설정했는데 강릉시는 민간경상보조가 19억1,600만원으로 한정해 놨는데 여기 지침에는 19억1,600만원으로 이 이상을 쓰면 안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얼마를 편성해 놨어요?
민간경상보조가 70억이란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해 봐요?
시에서 만든 지침에다가 강릉시는 민간경상보조를, 행자부에서 지침한 산출공식에 따라서 19억1,600만원을 산정해 놓고 민간보조금은 31억9,900만원을…….
거기 보조금 한도 내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얼마 되어 있어요.
19억1,600만원이란 말이죠.
이 책자에 산출공식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예산 한도액을 설정했는데 강릉시는 민간경상보조가 19억1,600만원으로 한정해 놨는데 여기 지침에는 19억1,600만원으로 이 이상을 쓰면 안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얼마를 편성해 놨어요?
민간경상보조가 70억이란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해 봐요?
시에서 만든 지침에다가 강릉시는 민간경상보조를, 행자부에서 지침한 산출공식에 따라서 19억1,600만원을 산정해 놓고 민간보조금은 31억9,900만원을…….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양해해 주시면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한도액 규정한 금액은 자체 사업만 뜻합니다.
아까부터 자꾸 보조사업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보조사업에 경상보조는 엄청 많습니다.
복지사업비가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보조사업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보조사업에 경상보조는 엄청 많습니다.
복지사업비가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차이가 많이 나면 시에서 만든 책자의 기준 한도액을 적용해서 민간경상보조는 얼마, 이걸 초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시해 놔야죠?
○예산담당 마서하 예,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맞으면 심의를 왜 해요?
○예산담당 마서하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나와서 모르면 잘 모른다고 그러고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산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같은 것은 실시설계 전에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전에 예산투융자심사를 해야죠.
예산확보 전에 예산투융자심사를 해야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해야지만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투융자심사나 중기계획에 안 넣은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해야지만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투융자심사나 중기계획에 안 넣은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중기재정…….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가 정책이란 말이죠.
이건 사업이고, 그러니까 중기지방계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과장이면, 여기 중심에 계신 분들은 중기계획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해야 될 것이냐, 쓸데없이 몇 백억씩 낭비되는 게 없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이고, 그러니까 중기지방계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과장이면, 여기 중심에 계신 분들은 중기계획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해야 될 것이냐, 쓸데없이 몇 백억씩 낭비되는 게 없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공감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또 투융자심사는 다음 해,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 내용들을 하려고 할 때 기본설계가 없는 곳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더라고요.
전부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몇 백억씩 쓰면서도 나와서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중기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또 투융자심사는 다음 해,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 내용들을 하려고 할 때 기본설계가 없는 곳에서 투융자심사를 했더라고요.
전부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몇 백억씩 쓰면서도 나와서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사업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기세남 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적시하고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참 말 많죠.
올해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적시하고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참 말 많죠.
올해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재산매각이 그렇게 작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매각 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있으니까 답변을…….
재산매각 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있으니까 답변을…….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난번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계획을 언제 보고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다 걸렀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해 봐요.
○이용기 위원 2건…….
○기세남 위원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예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님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님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조영돈 회계과장님 나와 보세요.
○회계과장 한상돈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체크한 것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억2,9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부 다 3건인데 중앙동사를 내년도 매각하려고 6억7,700만원 이게 의회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환동해출장소 부지교환이 15억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전 분기 의회에 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산매각에 교항리 80-70번지에 2억200만원 세입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체크한 것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억2,9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부 다 3건인데 중앙동사를 내년도 매각하려고 6억7,700만원 이게 의회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환동해출장소 부지교환이 15억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전 분기 의회에 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산매각에 교항리 80-70번지에 2억200만원 세입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내무위에서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예, 다 받은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내무위에서 받은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예, 이건 통과시킨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언제 통과시켰어요?
○이용기 위원 주문진 거 이번 2차 본회의 때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금진리 거하고…….
○회계과장 한상돈 금진리는 내년도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게…….
○기세남 위원 올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이 3건이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한상돈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받은 사항입니다.
본회의 다 통과됐던 사항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본회의 다 통과됐던 사항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을 중간중간, 물론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으나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연간 공유재산을 매입할 것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예산에 번영하고…….
○회계과장 한상돈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소규모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의회승인 범위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의회승인 범위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회계과장 한상돈 앞으로는 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중기문제, 투융자심사, 공유문제는 끊임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그런 기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만일에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100%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다 그냥 세워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의회의 의지이고 생각입니다.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다 그냥 세워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의회의 의지이고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산업위원장님 계시고 산업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이건 전부 다 내무위에서 심사해서 의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던 사항만 여기 다 잡종재산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한상돈 감사합니다.
○기세남 위원 경상보조액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액, 사회복지보조액 이런 보조금들을 보면 거의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 예산파트에서는 각 실과 부서에다가 뭘 줘야 되느냐 하면 사업의 성과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축제고 무조건 다주는데 사업의 성과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그 준 사업자 측에다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줘놓고 1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 성과물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좋다 이제는 보조금이 아니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제도로 준다든지, 이제는 돈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융자 해줄 테니까 해 봐라, 방법을 바꿔서 무조건 링겔 꼽듯이 달라고 그러면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들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게 타성이 되어서 오히려 스스로 자립하는 정신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매년 주니까 그걸 연구해서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니까 그런 형태의 타성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적어도 정책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달라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짚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두고 체크를 해서 주라는 거예요.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가 길어지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다 수입면에서 볼 때도 전부 마이너스되다시피 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다음에 하겠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안보공원은 관광공사로 갔지만 박물관이나 오죽헌, 그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올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일반인이 오죽헌주인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운영을 안 해요.
‘왜 올해 떨어졌냐’ 물어보면 수학여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물어본단 말이죠.
전국에서 대략 몇 명 몇 학교 왔다, 학교명 알고 있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죠.
철저하게 체크해서 개인 기업이라고 그러면 지난해 왔다간 학교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홍보하고 유치해서 그 다음 학교가 많이 이쪽으로 오도록, 설악산으로 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은 철가방이다, 내 거 아니니까, 우리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예산을 보다보면 화나는 부분이 많아요.
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달라는 대로 집행하고, 눈 먼 돈처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는 각 실과 부서에다가 뭘 줘야 되느냐 하면 사업의 성과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축제고 무조건 다주는데 사업의 성과를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그 준 사업자 측에다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줘놓고 1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 성과물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좋다 이제는 보조금이 아니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제도로 준다든지, 이제는 돈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융자 해줄 테니까 해 봐라, 방법을 바꿔서 무조건 링겔 꼽듯이 달라고 그러면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들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게 타성이 되어서 오히려 스스로 자립하는 정신들을 떨어뜨리게 하는, 매년 주니까 그걸 연구해서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니까 그런 형태의 타성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적어도 정책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달라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짚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두고 체크를 해서 주라는 거예요.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가 길어지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다 수입면에서 볼 때도 전부 마이너스되다시피 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다음에 하겠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안보공원은 관광공사로 갔지만 박물관이나 오죽헌, 그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올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일반인이 오죽헌주인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운영을 안 해요.
‘왜 올해 떨어졌냐’ 물어보면 수학여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물어본단 말이죠.
전국에서 대략 몇 명 몇 학교 왔다, 학교명 알고 있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죠.
철저하게 체크해서 개인 기업이라고 그러면 지난해 왔다간 학교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홍보하고 유치해서 그 다음 학교가 많이 이쪽으로 오도록, 설악산으로 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은 철가방이다, 내 거 아니니까, 우리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예산을 보다보면 화나는 부분이 많아요.
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달라는 대로 집행하고, 눈 먼 돈처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이 내년에 증감률이 38.4%가 되었어요.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연평균 하수도특별회계가 마이너스 10.6%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뛰는데 연 평균,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10.6%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지…….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연평균 하수도특별회계가 마이너스 10.6%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뛰는데 연 평균,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10.6%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공기업특별회계는 올해 전출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하수도가 49억이 나갔는데,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자체가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지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수도가 49억이 나갔는데,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자체가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지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냐 하면 보세요.
내년 한해만 해도 38.4%가 증가됩니다.
5년 치를 나눠서 한다고 해도 연간 7.6%가 상승되어야 정상인데, 이건 산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이게 5년 동안 매년 연 평균 마이너스 10.6%가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내년 한해만 해도 38.4%가 증가됩니다.
5년 치를 나눠서 한다고 해도 연간 7.6%가 상승되어야 정상인데, 이건 산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이게 5년 동안 매년 연 평균 마이너스 10.6%가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연동화 계획을 할 때 올해 비교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전출금 주는 거하고 특별회계 운영 자체는 공기업으로써 세입과 세출을 별도 편성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해서…….
그것은 나중에 수정해서…….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설명이…….
○김미희 위원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총 강릉시가 올 한해만 당초예산만 가지고도 11.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인 중기재정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급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 평균 신장률이 3.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만 해도 11.5%가 증가한다는데 이걸 5년에 나눠서 계산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둘 중에 어느 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정말 5년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계획서는 아니라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총 강릉시가 올 한해만 당초예산만 가지고도 11.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인 중기재정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급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 평균 신장률이 3.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만 해도 11.5%가 증가한다는데 이걸 5년에 나눠서 계산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둘 중에 어느 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정말 5년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계획서는 아니라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편성이,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부족한,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수정할 때 참고를 해서 큰 변화가 없도록…….
중기재정계획 편성이,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부족한,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수정할 때 참고를 해서 큰 변화가 없도록…….
○김미희 위원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향후 강릉시가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가져갈까 하는 데는 중기재정계획을 보게 되는 거고 내년도 사업별로 어떤 예산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과장님 급조된 그런 어려움이 많다, 이해해 달라는 생각이라면 조만간 이거 다시 한번 편성해서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대로 여유를 두고…….
제대로 여유를 두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연초부터 계획을 수정해서 자체계획은 하는데 어차피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보고드릴 때도 그랬지만 국·도비에 의존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사업 파트는…….
○김미희 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중기재정계획에 그때 분명히 의회에 보고가 되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딱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서 나열만 틀립니다.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당초 이 안을 내놓을 때 벌써 이거조차도 똑같은 날에 이미 다 출판사에 의뢰한 것이 아닌가…….
중기재정계획에 그때 분명히 의회에 보고가 되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딱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서 나열만 틀립니다.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당초 이 안을 내놓을 때 벌써 이거조차도 똑같은 날에 이미 다 출판사에 의뢰한 것이 아닌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를 내시 받은 시점이 최종 11월15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제출하는 시간이 5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상 숫자가 잘못된 부분만 보완해서 그대로 제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제출하는 시간이 5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상 숫자가 잘못된 부분만 보완해서 그대로 제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13쪽 세출에 보면 7.9%가 늘어나요.
375억 정도 증액되잖아요.
세출에 보면 7.9% 세출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게 보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요.
보조사업 쪽이 많이 늘어나요.
375억이 증가될 예정인데 경상적경비가 42억, 보조사업비 323억, 이거 합치면 370억 가까이 됩니다.
늘어나는 전체 예산이 가장 줄어들어야 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늘어나거든요.
줄어드는 사항은 채무상환, 예비비 이런 거잖아요.
이걸 다 했을 때 늘어나는 사항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375억 정도 증액되잖아요.
세출에 보면 7.9% 세출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게 보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요.
보조사업 쪽이 많이 늘어나요.
375억이 증가될 예정인데 경상적경비가 42억, 보조사업비 323억, 이거 합치면 370억 가까이 됩니다.
늘어나는 전체 예산이 가장 줄어들어야 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늘어나거든요.
줄어드는 사항은 채무상환, 예비비 이런 거잖아요.
이걸 다 했을 때 늘어나는 사항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세입하고 세출을 분리해서 짰기 때문에 세출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짤 수도 없는 거고, 부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조사업이 어떤 보조사업인지 대충 나오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보조사업의 목록은 제안설명 57쪽부터 사업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 표현 자체가 없어지고 도로분 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9% 늘어난 것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9% 늘어난 것으로…….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 조정위원회할 때 시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본 위원은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파트에다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읍·면·동을 돌면서 직접 주민들하고 애로 되는 부분을 들었단 말이죠.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 줘야 신뢰가 가잖아요.
들은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고 다른 부분에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시장이 왜 돌아요?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건의되고 제안됐던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한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선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본청에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실제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쭉 보면 인사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죠.
본청에 들어와야지 진급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열심히만 하면 진급을 시켜 주는 그런 모습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발굴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버려져있는 느낌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예산들이 총 93억입니다.
일개 과에서도, 과 안에서 200억씩 집행하고 그러는데 읍·면·동에는 예산도 적고 면장이 포괄사업비 얼마 받아서 민원문제 해결하고 그러고 그런 부분도 변화를 주시고, 옥계, 사천, 연곡, 옥계는 3억1,700을 더 세웠고, 사천하고 연곡은 1억씩 더 세웠어요.
그러면 확인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읍·면·동이 면 지역도 비슷한데 특별하게 갔느냐 그러니까 옥계는 종합복지관 편의시설에 2억을 세워줬고, 다른 곳은 청소차 구입하는데 1억을 더 세웠는데, 청소차 구입하는 것도 어떤 곳은 1억씩 세우고 어떤 곳은 1억1,500세우고 하나는 8,000만원 세우고, 청소차가격도 틀린 건지,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평가하잖아요.
돈을 세워줘야 될 건지 안 세워야 될 거냐, 차량구입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2005년, 2004년도 구입했고 12만Km 이상을 운행을 해야지만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연곡면 같은 경우는 19만km 뛰었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회계과에서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끝까지 들어가서 확인한단 말이죠.
정말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느냐, 형평성에 안 맞으면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쪽은 km도 보니까 8만km 밖에 안 된 곳도 있고 그런데 왜 그쪽은 해 주느냐, 모르니까 넘어가지만 안다고 그러면 본 위원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심성식으로 하지 말고, 읍·면·동 지역에 예산들도 반영을 많이 책정해 주시고 거기에 우수한 공무원들 발굴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끌어 들이기도 하고 진급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예산 문제하고 그렇지만 본청 안에서도 사기를 진작시킬,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찾아서 적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 조정위원회할 때 시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본 위원은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파트에다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읍·면·동을 돌면서 직접 주민들하고 애로 되는 부분을 들었단 말이죠.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 줘야 신뢰가 가잖아요.
들은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고 다른 부분에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시장이 왜 돌아요?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건의되고 제안됐던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한테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선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본청에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실제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쭉 보면 인사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죠.
본청에 들어와야지 진급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열심히만 하면 진급을 시켜 주는 그런 모습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발굴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버려져있는 느낌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예산들이 총 93억입니다.
일개 과에서도, 과 안에서 200억씩 집행하고 그러는데 읍·면·동에는 예산도 적고 면장이 포괄사업비 얼마 받아서 민원문제 해결하고 그러고 그런 부분도 변화를 주시고, 옥계, 사천, 연곡, 옥계는 3억1,700을 더 세웠고, 사천하고 연곡은 1억씩 더 세웠어요.
그러면 확인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읍·면·동이 면 지역도 비슷한데 특별하게 갔느냐 그러니까 옥계는 종합복지관 편의시설에 2억을 세워줬고, 다른 곳은 청소차 구입하는데 1억을 더 세웠는데, 청소차 구입하는 것도 어떤 곳은 1억씩 세우고 어떤 곳은 1억1,500세우고 하나는 8,000만원 세우고, 청소차가격도 틀린 건지,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평가하잖아요.
돈을 세워줘야 될 건지 안 세워야 될 거냐, 차량구입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2005년, 2004년도 구입했고 12만Km 이상을 운행을 해야지만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연곡면 같은 경우는 19만km 뛰었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회계과에서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끝까지 들어가서 확인한단 말이죠.
정말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느냐, 형평성에 안 맞으면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쪽은 km도 보니까 8만km 밖에 안 된 곳도 있고 그런데 왜 그쪽은 해 주느냐, 모르니까 넘어가지만 안다고 그러면 본 위원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심성식으로 하지 말고, 읍·면·동 지역에 예산들도 반영을 많이 책정해 주시고 거기에 우수한 공무원들 발굴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끌어 들이기도 하고 진급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예산 문제하고 그렇지만 본청 안에서도 사기를 진작시킬,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찾아서 적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60억 말입니까?
○김미희 위원 세출부분에 예비비가 51억이 책정되어 있고 기타가 60억 정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총체적인 반환금도 있고, 많이 감소된 것은 작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소송 관련 되어서 38억이 줄어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경비는 기금 전출금 이런 것들이 기타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개발과에서 주문진 2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을 돌면서 성산에서 요구한 것 중에 옥계 복지회관 문제도, 옥계도 갔다 왔었는데 옥계는 복지관 문제는 없었어요.
성산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고 결혼 건이 없어요.
건물을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 결혼식장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교시설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문화공간으로 시에서 2억인가 지원해서 솔밭 속에 무대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분이 되니까, 대굴령 단풍 걷기 행사하고 와서 거기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가 삭감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세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성산 같은 경우는 부녀회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장도 그렇고 결혼 건이 없어요.
건물을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 결혼식장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학교시설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건 문화공간으로 시에서 2억인가 지원해서 솔밭 속에 무대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분이 되니까, 대굴령 단풍 걷기 행사하고 와서 거기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회가 삭감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세울 수 있다고 배웠어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복지회관이 부녀회장님들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