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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6월 29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3분)

○위원장 김용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으로 총 지적사항은 78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4건, 개별 지적사항 74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환경국 26건, 도시교통국 22건, 특별자치추진단 7건, 농업기술센터 12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80건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으로 공통사항 1건, 산림과 1건, 총 2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 검증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총 80건의 지적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심사숙고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용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특별자치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특별자치과장 김동율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인구증가는 물론 도시 성장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 학교,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다고 강릉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으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 장려금, 직원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그 밖에 시장이 이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여론 수렴 및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남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특별자치과 소관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설치, 유치 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 비용 지원, 공공기관 예정 부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 장려금, 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및 지역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2조에‘이전공공기관 등’의 용어 정의를 기술하고, 제12조에서는‘이전기관 등’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 표기한 것으로‘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어때요?
지금 우리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만드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늦지 않았나요?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죠?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진작 준비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배용주 위원  정부가 지금 3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갔습니까?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차수는 뭐라고 하기 그렇지만 2005년도에 1차로 하고, 2010년도에 대전하고, 충남을 지정을 하고,
배용주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지금 다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가 강릉에 안 되어서 혹시라도 내려올 공공기관들이 내려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망설였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혹시 우리 시에 공공기관이 강릉시에 이전하겠다고 문의 오거나, 올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나요?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아직은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내부적으로 몇 개 기관을 선정해서 정부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기관을 방문해서 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저번에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서 강원도에는 몇 개 기관을 유치하겠다 해서 해놓은 거 있죠?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기존 강원도에서 32개 기관 정도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 강릉시에서는 그 32개 중에서 몇 개 기관, 명칭이 나와 있잖아요?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 하겠다고 한 건 몇 개 있었죠?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저희들은 따로 용역을 2021년 5월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9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도하고 중복되는 기관은 6개 정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우리 강릉시가 유치하겠다 그러면 6개 기관이 되겠네요, 중복되는 거 빼놓고?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어차피 도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자체, 별도로, 개별기관 유치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른 기관도,
배용주 위원  혹시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걸 받지 않고 강릉시가 단독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안 되어 있고?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도지사 의견을 거쳐야지만 공공기관 유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지금 서울에 한 260개?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있죠?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배용주 위원  그럼 그중에서 우리 강릉시하고 공공기관하고,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협의했을 경우에 도에서‘좋아, 예산 강릉시로 가’이럴 것 같으면 강릉시로 오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일단 개별이전에 관한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동의가 돼야 되고,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이 동의가 돼야 되고, 그거를 균형발전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게,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과거하고 별 그거는 없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배용주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강릉이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기관을 신청한 대로 6개 다 오면 좋겠지만, 6개 다 못하더라도 1개든, 2개든 어찌 됐든 간에 강릉에도 공공기관이 와서 강릉 지역에 기여도 좀 하고,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혁신도시 보면 지역 인재 20% 채용하라고 되어 있죠?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거에 기여해서 강릉에 있는 젊은 층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환경,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제는 지원 근거 조례도 오늘 통과되면, 지원 근거도 마련되잖아요?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한결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유치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추진과장 김동율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남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수정사항을, 변경해야 할 검토보고 자료가 있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제목‘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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