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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8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우리 시 재정 설계라는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11월14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2011년11월22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광문화복지국, 주민복지정책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12월16일에 계수조정을 하시면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13시09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 재정운영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12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6,062억1,0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436억5,700만원보다 11.5%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40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1억2,200만원으로 3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4.8%, 특별회계가 15.2%로 2011년 대비 일반회계 비중은 약 2.8% 낮아졌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5%,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819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4%가 감소한 285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이 감소의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44.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등으로 2011년도 보다 7.4% 증가한 2,287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14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1.2% 수준으로 2011년보다 15.5% 증가한 1,60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3%, 도비보조금은 29.5%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친서민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13개 분야의 기능별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5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경상이전이 39.5%, 자본지출이 33.7%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840억4,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80억7,700만원이 편성되어 총 921억2,2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671억5,900만원보다 3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에 있어서는 2011년도 채무잔액은 총 970억3,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599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7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채무상환계획은 원금 159억5,300만원과 이자 34억3,900만원으로 총 193억9,200만원이며, 2015년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4억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4,627억2,300만원으로 2010년 말 보다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8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142억9,7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39억500만원, 지출이 18억1,000만원으로 20억9,500만원이 증가된 163억9,2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강릉시의 2012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 분야와 각종 보조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재원 안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우선하였고 2018 동계올림픽 인프라구축과 재해·재난예방 등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부서별 업무심의하면서 각 과별 총괄적인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워낙 속도를 빠르게 해 주시니까 이해를 미처 잘 못하겠네요.
하여간 예산에 대해서 깊이 관련해서, 제안설명이 너무 빨라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올해 지방채 발행도 억제를 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 적정하게 균형도 맞추고, 일반적인 그런 편성이 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세입분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주재원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먼저 전체 예산이 625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지방세가 16억 정도 늘었고 세외수입이 122억 정도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157억, 국·도비가 328억 해서 625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국장님!
지방교부세하고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요 증가요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하고 국·도비하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지방교부세, 보조금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 주로 늘어난 게 연안정비 관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한 15억8,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랜드마크사업이 늘어났고요.
다음에 ICCN 국제축전 때문에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고요.
도비보조금에는 옥계 산단사업관계가 늘어났고, 무상급식이 한 14억5,300만원 정도 늘어났고, 5세 미만의 보육료가 29억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 2010년도에 없던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15.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외에도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도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122억 늘어났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늘어나야 할 그런 사업에, 예산서를 보면 193%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것도 사업수입이 작년 61억인데 올해 119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수입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 사업을 해서 119억으로 늘려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무슨 사업을 해서 119억을 벌어들인 것입니까?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화묵 위원    총괄 9쪽에 보면 예산서에 193% 증액이 되어서 119억을 사업수입으로 잡았는데 세입 자체가 무엇으로 해서 119억이 들오느냐 이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20억 전체가…….
김화묵 위원    122억이잖습니까?
세외수입 자체를 122억 잡았잖아요.
그중에 사업수입이 119억인데, 61억 정도 전년 대비해 보면 그러는데, 193% 정도 증액이 된, 119억으로 세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수입에 대한 세입이 뭔지 항목별로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큰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주문진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하는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면서 77억인가 우리에게 세수를 입금시키고 공사하고 나중에 분양을 해서…….
김화묵 위원    주문진농공단지가 일반회계로 세입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증액된 부분이 이게 전부 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김화묵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추후에 더 하겠는데, 그러면 좋아요.
나머지는 사업수입 중에서 대부분 뭐가 차지합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잡고 세출에 맞추려고, 세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세입 잡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팽창예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면 가라예산이라고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4페이지 제안설명서 총괄표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13억 줄어서 총체적으로는 4% 정도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액이 356억 정도 되는데 285억을 잡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별도로 제출하는 것도 좋은데요.
14쪽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입에 대한,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세히, 세입 119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김화묵 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대비해 보면 116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거기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2농공단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돈을 선불로…….
김화묵 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공영개발사업소와 관련된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공기업 관련된 사업이니까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제2농공단지를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한 30억 정도…….
김화묵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 심의할 때 세입을 다시 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관련된 거 70억 들어온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16억 증액되게 편성되었는데 세입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과학단지도 보면 임대로 거의 들어오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러니까 그 주가 백십 몇 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 30억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입금을 시키니까 세입은 잡은 것이지요.
김화묵 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할 이유가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과 관련된 부분을 세입에 대충 맞추는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우리가 사업보다도 우선 입주하는 기업들의 토지매각비, 또 이외에 예산 규모 자체를 임대료 받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116억 큰 금액이 잡힌다는 부분은 세출에 일정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매년 같은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한 것은 우리가 없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2010년도 결산액 기준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하고 다음에 국비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과학산업단지 분양수입이 한 20억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김화묵 위원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부지 매각에 대한 세입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한 40억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보니까 한 70억 정도는 세입·세출을 삭감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는 별도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출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권혁기 위원    중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농어촌개발공사 분담금이 77억4,000만원 전입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그것을 국고보조는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고, 농어촌개발공사 77억4,00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다 병행한 것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처리를 했어요?
예산서 11쪽이요.
세입총괄표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부분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분담하는 77억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1쪽 사업수입 내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쪽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사업수입에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세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국장님보다 정책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정책과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을 쭉 보면 2011년 미부담분이 147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2012년도 미부담이 135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2년 당초예산 부담액이 59억입니다.
총괄 미부담액이 얼마냐면 223억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미부담액 59억이라는 것은…….
김화묵 위원    당초예산 미부담 분에 대해 59억 이게 나왔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에…….
김화묵 위원    제가 당초예산편성안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안설명서 93쪽하고 94쪽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우선 보시면 2012년도 시비를 미부담한 것은 159억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내역은 사업내역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에 94쪽에 보면 금년도에 미부담 된 금액이 총 147억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47억에서 그 옆에 12년 부담액을 135억 한 것은 이번 12년 당초예산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 차액이 12억이 납니다.
12억은 아까 제안설명서도 있었지만 2회 추경서 안에…….
김화묵 위원    2012년에 당초예산에서 59억을 부담하니까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147억하고 12년도 미부담 135억 하면 전부 이백 구십 몇 억이잖아요.
292억 중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 59억 부담하게 되면 223억이 현재 미부담분이 되는 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11년 미부담액은, 12년 예산서 안에 147억은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좋아요.
그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159억은 12년도에는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을 13년도로 결국은 이월이 되는 식으로…….
김화묵 위원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미부담분에 대해서 사업이나 이 시기나,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신축성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미부담분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그런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담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물론 부담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 미부담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이 미부담부분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이건 얘기가 여러 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93쪽 보면 미부담 조서를 저희들이 뽑아놓았습니다.
미부담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미부담 없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관련도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연계성을 가지고 연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규모 사업들만 일부 미부담 조서로 159억이 되었고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미부담액을 전액 올해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이해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 총괄적인 편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릉시 전체 1년 예산을 통틀어 봤을 때, 그리고 2013년도도 그렇고 동계올림픽이 확정만 받았지 국가예산 받아서 부담하는 것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시 부담분이 엄청나게 부담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 이런 예산을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부담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날 자료를 감사하면서 자료를 추가로 받았었는데 BTL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매년 지출해야 하잖아요.
2010년도부터 11년 했고 12년 내년도 예산 부담해야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김화묵 위원    물론 부채죠.
맞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지방채 관리한다는 데에서는 부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강릉시로 봤을 때는 임시적인 부채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시 재정 여건 입장에서는 부채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화묵 위원    그거만 답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임대비로 지출한단 말입니다.
그건 예산 항목상 그렇게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넘어갔느냐 하면 45억인가 47억 넘어왔죠?
일반 전출입을 하수과에다가 45억 주었어요.
그리고 국고보조를 얼마 받았느냐 하면 47억1,900만원을 받는데 국고보조금 받는 항목에 보면, 그래도 예산을 최소한 세항목별로 정확한 단어를 써줘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했던 내용을 보면 하수도원가보전손실금 해서  45억인데 국가보조금 받은 것은 보면 하수관거BTL사업 정부지급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45억씩 넘기는 항목이 BTL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전입을 받아서 하수과에서 사업처에다가 임대비로 주는 것인데, 하수도원가보존부분으로 해서 넘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BTL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넘기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표기상의 문제는 저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BTL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20년간 임대사업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이고 지금 처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줘야, 만약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밀하게 봐야 하고요.
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하수도BTL사업 부담금으로 임대비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정확한 개정과목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표기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검토해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이어서 확인을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농어촌개발공사 분담금 77억4,000만원을, 이게 사업연도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분담금이 77억4,000만원으로 전액입니까?
분담금이 더 있습니까?
이게 분할해서 납부되는 것이냐, 전액을 분담하는 것이냐?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세입 잡아놓은 게 정·관·항·목이 바로 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사업수입으로 잡았는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회계과장 한상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예산 표기방법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수한 복식부기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발생주의 해서 복식부기에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종 사업 항목이라든가 자본투자 이런 게 항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믹스를 하게 되는 믹스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어 보지 않았으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세출 총괄표 인건비 항목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감액편성이 되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안설명서 위주로 했는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본예산서 34쪽…….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7%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것은 주가 경제과에서 서민 일자리창출을 지난해에 시 자체적으로 29억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0억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담당부서에서 축소편성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것은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을, 저도 경제과장 하다가 왔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주는 부분하고 해서 매칭해 가지고 사업이 있고, 그거 말고 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29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 10억으로 줄였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체사업 중 10억을 감액편성 했다?
그래서 줄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정책과장 얘기하셨다시피 작년에는 경상경비 등을 감안해서 19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10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은 2011년 대비 450명 정도 부족한 인원으로 평가되는데요.
이것도 내년 들어가서 예산상 호전되면 감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2011년 대비 한 45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445명…….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단기성 일자리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수도 인상되었죠?
인상 편성한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노임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3%…….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경비는 지방세 몇 %로 편성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전전년도 결산액의 7%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는 10% 상한선을 잡아놓았는데…….
권혁기 위원    10% 한도 내에서 금년도에는 7% 편성을 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전체적인 교육경비 지원액이 7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 시비는 58억8,000…….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한 7.2% 정도 되네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정도면 7% 선에 맞추어 편성하려고 애를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7%에 맞춘 이유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60% 부담하고 시·군비가 지난해까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25% 수준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게 20%로 줄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 프로테이지가 7% 수준으로 된 것입니다.
그걸 거기에 준해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짜다 보니까…….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 당초예산에 시비 미부담액이 159억이라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내년도에 미부담하는 게 159억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시기 등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보면 진짜 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아주 부담을 못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159억 중에서 우리가 미부담하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은 사실 사업비가 부족하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미부담액이 물론 지난번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순방할 때도 주민들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국비를 무조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오히려 따오는 게 더 걱정스러운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미부담한 사업조서는 제안설명서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 또 장기적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한 계획사업 이런 것들은 금년 단년도에 다 사업이 안 끝나고 최소한 2~3년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미부담을 하면서도 이 사업은 빨리 사업을 해소시켜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남형 위원    잘 알겠고요.
인건비 있잖습니까?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건비가 있고 기타 기간제 중에서, 인건비로는 계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에는 안 들어가는 기간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 일반 기간제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인건비를 구분해서 간략하게, 또 의문이 나서 질의를 여러 가지 안 할 수 있도록 서식을 잘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총액이 753억인데 공무원 인건비가 몇 년간 동결을 하다가 내년도 3.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타직 보수도 동결되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도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직무협상에 의해서 3.9%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초 좀 늘어났고…….
김남형 위원    올해 인건비가 전부 얼마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공무원 인건비하고 기간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53억 이렇게…….
김남형 위원    당초 예산에 809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거기는 다른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표, 중요한 사업은 753억입니다.
김남형 위원    일반회계만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일반회계만 하는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하여튼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 가지고 그걸 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는 게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요약분에 대해서 또 요약을 해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목적 달성 내지는 공익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금이 열…….
○위원장 최선근  11개 있죠?
계속 정리만 하는 게 두 개가 있고 운영을 하는 게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기금 규모도 한 14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제안설명에는 기금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시 안 여기셔서 그러시나?
행안부에서 제작한 이 책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위원장 최선근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여기에 보면 A4용지 규격에 50쪽이 기금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항인데 강릉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글자도 제안설명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답변을 굳이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기울여서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앞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편성내역에 보면 답답한 게 많아서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내용은 관리하는 해당 부서 질의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건소는 상세하게 식품진행기금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전부 다 1식, 1식…….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 확인을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4월에 조례를 만들었고, 대학생들이 주소를 우리에게 옮기면 전입 1인당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8만원씩 보상 차원에서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관에 있는 게, 가장 주가 되어 있는 게 관동대학교입니다.
다음에 강릉원주대학인데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내부적인 계획은 1,000명 전입을 증가시켜보자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동참에 응한다고 하면 학교에다 후생복지시설 차원에서 생활관에 TV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 지원해 주면서 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1명이 전입해 오는데 국가로부터 교부금 받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은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 요인이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해당되는 것은 네다섯 항목이 있는데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해서 교부세가 더 온다고 측정할 수는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강릉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영동권의 중심도시로의 이미지, 또 일부는 교부세 상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것도 풀이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1인 증가에 어느 정도 액수가 증가한다는 산출근거를 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 근거도 있고 또 반면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으면 다른 항목에서는 인구요인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는 요인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게 도움은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이게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5년차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지역혁신체제구축사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종료 시점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말씀이십니까?
권혁기 위원    예,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추세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유형이 우리가 아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해서 지원단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또 지역경제와 같은 데에서는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이제는 마을이 부녀회나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자체로 생산성도 갖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면서 자립을 시키는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차액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다가, 차입선 어느 쪽에다 상환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는 7억2,700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이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150억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이고 차입선별로 구분을 한다면 그건 각 해당 실과에 원금상환과 이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억을 총체적으로 원금을 조기상환하게 되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류형 지자체로 매년 의무적으로 일부를 갚아나가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방채 차입한 것이 여러 곳이잖아요.
기획재정부 것도 있고 다음에 다른…….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기획재정부에서도 공자기금을 가져온 것도 있고 재특자금을 가져온 것도 있고, 그런 차입선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어느 쪽 차입선을 갖다가 갚으려 하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획재정부의 공자기금, 이율이 가장 높은 그걸 갚으려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공자기금은 2004년도에 차입을 해 왔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게 아니고 밑에 보면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기획재정부 공자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되는 게 이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기획재정부의 공자기금, 교부세 감액분이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차입연도가 2009년도에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상환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9년에 차입을 했으면 안 맞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여기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이자상환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권혁기 위원    아니, 거기 36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환 예산이 어느 차입선으로 가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입선 구분 없이 우리 강릉시가 채무가 많았다는 것이 이류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연간 의무적으로 이 금액은 포괄적으로 이 사업에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갚아 나가는데 그래도 빌려온 데에다 줄 것 아니냐 이거죠.
어디에다 주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권혁기 위원    기획재정부에 보면 공자기금이 있네요.
수해복구사업비 2004년도에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털어내는 것은 하여튼 그쪽이고, 연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같은 공자기금을 쓴 게 교부세 감액분 기획재정부이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선에 대한 원금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몇 개 있는가 하면 세 곳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다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권혁기 위원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인데 하나는 공자기금이고 재특자금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그게 2004년도에…….
권혁기 위원    2004년도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 중에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 얘기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밑에 것과 혼동을 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4.2% 짜리를 갚는다는 건데 그러면 이율이 높은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일로 높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일 높은 게 5.5%가 있어요.
그것은 강원도 기금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정책과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강릉시 실정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심의에 정책과 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고, 크게 보면 교육경비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김화묵 위원    그중에 교육경비가 잘 정착된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선진국도 교육경비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우리가 미래를 보고 교육으로 인한 인재를 만들고 또 앞으로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후세대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 질의가 여기와 조금 동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균형에서 학교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비중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동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매번 편성해서 열악하고 쪼개서 쓰고 지방비 10%까지 쓸 수 있는데 7%까지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큰 틀에서 중앙정부하고의 예산이나 아니면 국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거나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각 시장단, 시장·군수들 전국모임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라고 이런 부분은 아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금 자체를 국가에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이고 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세부적인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대학에다가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있잖아요.
연구용역비도 있고 한데, 476쪽에 보면 녹색기술산업협력중심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녹색기술산업협력 이 지원내용은 과학기술부하고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가 합동으로 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 국비나 다른 데에서 오는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시비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주는 것인데 녹색기술산업협력을 위해서 현장실습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에 주고, 대행사업 쪽으로 육성시킬 목적입니다.
김화묵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권혁기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전입한 학생들에게, 이게 올해부터 처음이죠?
8,000만원 예산 세워서 학교에 후생복지를 지원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게 내년도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새롭게 하려는 시책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그런 방법으로 주소만 옮겨서 인구가 늘어서 우리 강릉시에 여러 가지 교부세도 그렇고 인구 상한에 따른 여러 가지 득과 실이 있겠지만 학생들 주소지 옮겨서 우리 강릉시민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람직할 일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맞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해 놓고 주소지만 옮겼다가 강릉시에 얘기하면 강릉시에서 인원에 비례해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개인적으로나 학교에다 그렇게…….
김화묵 위원    개인적으로나 학교에다가, 그러면 이건 관동대학하고 강릉대학 두 개 다 해당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영동대와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대학을, 그리고 지난번에 대학총장들하고 협약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강릉대가 총장이 아직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되어야 최종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처음 그런 시책을 펼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소지 옮겨서 인구 늘리게 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4개 대학 총장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할 때 실효 있게끔, 이왕 주소 옮기면 다양하게 해서 강릉시가 유동인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밑에는 관내대학교 후생복지지원사업을 4,000만원 했잖아요.
이거 생활관에 해 주는 것은 뭡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까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후생복지지원사업 쪽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면서 한번 유대를 해 볼까?
사실 인구 늘리기 시책 처음으로 해서 예산도 좀 올렸습니다만 저도 고민되는 것이 많습니다.
잘 될 것인가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성과를 봐서 성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든지 나중에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에 관련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역경기나 여러 가지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풀 예산으로 5억 세웠잖아요.
작년에도 5억 세웠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21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물론 목적적인 사업이 각 읍·면·동 별로 다 있고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긴급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주민들의 숙원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쓰려고 하시는데, 우리도 이 예산을 얻어서 동네 숙원사업을 해 보려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현실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 이러니까 좀더 세워서,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예산 항목 자체가 소규모이고 주민숙원이고 이런 사업을, 전체 예산 6,000억까지 다루는데 돈 5억 세워놓고, 사람들 목말라서 죽지 그거 기다리다 뭐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주민들 숙원사업 확실하게 들어줄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이번에는 5억만 세우고 1회 추경 때 20억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각 읍·면·동이 시원하게…….
김화묵 위원    재원만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의 애로사항은 집행부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예산 좀 얻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해 주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산심사이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잘 검토하셔서 동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시니까 제가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풀 관리 예산이, 건설과에 예산이 통과 안 된 금액을 20억씩 계속 반영하고 있고요.
김화묵 위원    이번에 17억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행정지원과 같은 데도 반상회 관련된 건의사업 해서 한 몇 억, 다음에 저희 과는 한 5억을 해 놓은 게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충분히 세워 가지고…….
김화묵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의원들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일시적으로 인기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적극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시원한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477쪽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 8,000만원 1식으로 잡혔는데, 센터를 몇 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원센터라는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은 8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는 인건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지원역할을 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 관련해서 지원단이 별도로 십여 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관련자도 있고 대학교수님들도 몇 분 있고 해서 마을에서 각 마을가꾸기사업 하는 것을 컨설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다만 마을지원센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인건비만 4,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걸 해 주었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하는 뭔 사업을 좀 해 보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유도해서, 이런 의미에서 예산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두 명이 나가 있으면 이 부분은 기간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민간적인…….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뽑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냥 맡겨서 놔두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죠.
이건 인건비 조금 나가고 사업도 해 보려하지만 우리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봉사개념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심발훈 위원    인원은 자체에 다 맡겼다?
글쎄, 잘 될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적인 면에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계속…….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2008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부장 한 명 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은 처음에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깎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5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마을을 방문하면서 어떤 인력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는데 마을에서 지원센터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한번 해자해서 돈 1,000만원 증액시켜서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려는 사업은 마을 만들기 박람회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강릉시가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10여년 전부터 새농·어촌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개 사업이, 60개 마을이 사업을 해 왔는데 10년 동안 진행을 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가졌었고,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의 영역에서 지원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교육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마을에 가서는 1년에 20번씩 교육을 해 왔지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나름대로 했었고, 왜냐하면 마을주민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순한 교육으로써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분을 권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처음부터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는 2007년도에 행정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하나의 꼭지로써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강릉시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5년째 계속 되어 왔는데 마을은 한 46개 마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 왔었는데 마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1개 사업당 2,000만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사실 2,000만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의 중점을 어떤 시설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했던 마을들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쉽게 적응하게 되고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에 참 살기 사업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가져와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그것도 두 명의 전문가가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축이나 토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지원단을 14명을 2007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조경기술사, 민속학박사 이런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적, 횡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처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5개 정도 확대가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그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심발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관리는 계장님이 하나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조직으로는 의제21에 부설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의제의 통제를 받습니다.
심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81쪽 학교급식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150만원해서 2회네요?
150만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무관리비 학교급식지원 홍보물 제작 이건 경미하게 학교급식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기 때문에…….
심발훈 위원    전단지 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심발훈 위원    476쪽 권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김화묵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전년도 조례 제정해서 후생복지나 학교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고 여러 가지잖습니까,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과에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자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유치해야 인구가 기본적으로 느는 것 아닌가요?
관광부분이 는다거나 해서 정책과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기반시설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2의 농공단지 확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이미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롭게 추가해서 대학생 관련해서, 관련 부서도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 별도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해마다 반복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필요 인재를 영입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참 살기 마을 지원센터 부분도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시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점을 두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방채 상환을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전에 36억 상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권혁기 위원    그게 상환 하는 게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상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부채가…….
권혁기 위원    잠깐만요.
어찌되었든 간에 상환금 36억 편성을 해놓고 있잖아요.
건설과에서도 태풍 매미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도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차입선은 부서별로 있습니다.
홍제정수장 같은 경우는 수도과…….
권혁기 위원    그렇겠죠.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기금 2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에서 5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전체 합치면 25억인가요?
25억이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에다 질의하니까 답변하기를 역시 수해복구사업비로 인해서 차입해 온 차입금을 상환하겠다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수해복구 그 기금으로 상환되는 거예요?
그걸로 차입한 예산을 지금 상환하느냐 그런 거죠?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를 했더니 정책기획과의 36억은 기획재정부에서 온, 2004년에 차입해 온 공자기금을 상환한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수해복구사업비와, 루사 매미 때 차입해 온 금액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6억이라는 게 2004년도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한 4.85% 이걸 하는데 상환기간은 도래가 안 되었지만 이류형 지자체로 소속이 되다 보니까 1년에 잉여금의 일정금액을 반드시 지방채를 상환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36억을 계상해서 매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내후년이면 우리가 이류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36억을 상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2009년에 차입한 기획재정부의 공자기금을 상환하겠다고 수정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했겠느냐?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2009년 차입을 했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 미도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답변을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권혁기 위원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기가 도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얘기 할 테니까 이해가 가나 봐요.
기획재정부 공자 2009년에 차입한 것은 4.85의 이율입니다.
나머지는 4% 이렇게 좀 낮아요.
그래서 높은 이율부터 갚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채무상환이 강릉시가 많다.
상환을 이렇게 해서 매년 갚아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비율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고 차입선별로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갚아 나가는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시기가 다 도래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지역개발기금 20억 갚는데 지역개발기금도 강원도로부터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거기도 이율이 차이가 있어요.
최고 높은 것이 5.5%에요.
다음에 4%이고, 그러면 이 5.5%짜리 지역개발기금을 갚아야 된다!
모르긴 해도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제가 다 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채무현황을 직원들에게 관리하는 것은 5.5% 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혁기 위원    수해복구 매미, 이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면 2003년도 강원도에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융자조건 가져온 게 5.5%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정리가 잘 안 된 모양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한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확인해 가지고 2010년 자료 보면 5%가 있는데 제가 와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는 5% 짜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책임자이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차입선과 융자조건, 차입연도, 차입원금, 현재 잔액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477쪽,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참 살기 좋은 마을 담당하시는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제가 지난 8월3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직원시절에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네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 해서 하나의 기관 식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하나의 기관 단체로 봐야 합니까,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공식적인 지휘는 의제21의 부설센터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 명시를 한 것이 바람직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 보충설명을 안 하면 누가 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의 민간단체로 봐야지, 그렇죠?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여지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의제21이라는 얘기를 안 해주면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의제21로 돈이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또 따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의제21이 하나의 사업으로써, 한 꼭지로써 사업을 하고…….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되면 의제21에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지금 예산집행이 의제21에서 예산을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어떤 민간단체 예산집행 부부에서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에서 계속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의제21에 부설센터로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8개 마을에 대한 자금집행은 제가 철저히 해서 사업계획과, 이건 자부담이 따라야 합니다.
자부담이 따라서 현금으로 예치가 안 되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행할 때는 의제21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을에 가야 합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요.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현지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을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이 결론을 다 지어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이 막혀버리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행정적으로, 지금 담당 계장님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되었다고 한 마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설명 드린다면 전봇대에, 담벼락에, 옹벽에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 잘 했다고 상사업비 주고 했어요.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심사 하는데 감사성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 부분 예산안 심사하자니 그걸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이 사업의 중점이 시설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최선근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 뭐하고 이런 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런 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 주고난 이후에 행정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의제21에서도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밖에 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인건비만 지급합니까?
이 분들 나가면 출장비 다 주지, 모여서 회의하면 회의수당 다 주잖아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인건비가 한 3,6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2011년 같은 경우 4,5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출장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예산서 매 회 1,000만원씩 왜 올라가 있어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자문심사평가 해서 1,000만원…….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아니고 마을만들기지원단에…….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14명인가 그분들이 모여서 심사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심사하고 활동하는 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서류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서류를 보다가 감사받는다고 해서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준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서류를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어떤 때는 이쪽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이쪽 부서에서 소속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 부분이 따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서 여기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가 들어가 줘야지, 그런 기본적인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항상 정산을 받아서 철저하게 검사를 매년…….
○위원장 최선근  물론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하시니까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을 거예요.
아까 설명을 하시기에,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기에 제가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말씀이죠?
○위원장 최선근  3,500만원 더 늘려서 자체사업 하게끔 만드는데…….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선근  어떤 사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법적근거라기보다 처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지원단을 만들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행정안정부에서 지역별로 자체 사업을 소규모로 하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면 전문가들의 그런 자문을 받으라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자체적으로 하라는 게 결국은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의미보다는 공무원들이 마을에다 각자 사업비 2,000만원씩 줘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이건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마을에서만 순수하게 해 왔는데, 이분들은 도와주고 자문해 주고 현지에 출장 가서 가능성 여부 판단해 주고 했는데 3,500만원을 내년도부터 더 주면서 이 두 사람이 있는 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끔 한다면서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걸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법적 근거라고는…….
○위원장 최선근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다면서요?
○균형발전담당 이민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센터에서 주로 했던 것이 교육사업을 했었는데, 순수하게 강의식 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큰 효과를…….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시간 가니까, 계장님!
내가 결론 내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이 경상보조로 나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제21로 보조금이 나간다면, 계장이 얘기했는데 제가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경상보조 단체가 되는지부터 해서 다시 한번 따져서, 예산심사 받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선근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다음 예결위원회 보고를 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보조단체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아직 예산심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집행부의 당면 업무와 연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입니다.
2012년도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동계올림픽 부서에 총 예산이 얼마라고요?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총 예산이 3억4,270만원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 중에서 일반 민간이전비가 2억3,000이네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2011년도는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이 참 많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했지만 대회지원활동보조, 또 민간행사보조로써는 성공개최를 위한 이벤트행사보조, 그 다음에 붐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언론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언론하고 관계가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도에 가서 붐 조성을 위해서 한번 금년 식으로 7080이라든가 한번은 행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올림픽 붐 조성 홍보행사보조비 9,000만원은 도나 평창군, 정선군하고 아마 상·하반기 해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보조금을 지출해 가지고 행사를…….
김화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2012년도이니까, 2018년도2월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열게 되잖아요.
내년 첫 회에 붐 조성을 하는 이런 행사를 어바우트로,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죠?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도 해야 하고 개최 이후에도 흑자올림픽으로 남아야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고맙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앞으로 여기 실과에서 강릉의 미래를 쥐고 있는데요.
52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 옥외광고물 임차료죠?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금년까지는 저희가 임차를 했었습니다만 강릉에는 옥외광고물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강릉역 앞에 맘모스빌딩 옥상에 옥외광고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붐 조성을 위해서 임차를 내서 동계올림픽을 위해 홍보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광고물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광고물의 설치나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계속 임대하실 건가요?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현재 여기에 보면 광고물 정비비가 3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별도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기존 있는 3개 소에 대해서는 시청 앞이라든가 영동대학 앞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을, 낡은 것이라든가 이것을 새로운 산뜻한 이미지로 그림만 바꿀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계올림픽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펴나가는데 궁극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옥외간판을, LED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입구나 시내 그리고 경포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그건 현재 저희가 직원이 5명입니다.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중앙에 동계올림픽 조직이 구성되고 도에도 확대가 되고 저희 시도 거기에 따라서 확대가 되면 파트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물 하는 파트도 있고 설계하는 파트도 있고 시가지 정비하는 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은 한 3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점점 조직이 확대되면서 각 파트별로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동계준비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수당을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까?
최고가 7만원 아닌가요?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사실 금년에 구성을 하려고 안만 가지고 있는데 4개 대학에 각 분야별로, 건축분야라든가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교수님들로 해서 하는데 수당이 교수님이나 장관급은 10만원 이상,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7만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저번에 감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체육관 빙상장 1만2,000석, 8,000석, 6,000석 하는데 규모 평수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단장님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 예산 34억 중에 한 60~70%가 민간이전이네요.
어차피 이건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이상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내용인 것 같네요.
그냥 나누어주기식 행사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심발훈 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동계 관련 행사를 하는데 쭉 보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빙상장에서도 하고 했는데 지방화 시대에 이 지역에도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명 가수들이,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적어도 100%이면 적어도 30% 정도는 지방의 가수들이 이런 부분을 할당을 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끔 해 준다거나 지침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이번 계획을, 그런 사람들도 활성화를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명기해서 해 주실 의향이 계신지…….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에도 강릉의 이미지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과 운영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작년도 예산 대비해 보니까 총괄예산이 올해 11억1,600이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3억2,600이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 중에 보니까 2억5,000의 민간행사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이 아니라 대부분 그걸로 했는데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민간행사보조금은 금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금고지원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예산서 편성할 때 금고지원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한다 이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전년도까지는 금고지원사업을 해당 은행에서 우리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연간 1억5,000을 주면 농협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면 행사 측과 바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편법이 된다 해서 감사원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면 농협에서는, 그 돈이 결국은 우리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마음대로 컨택이 되어서 많이 갔거든요.
그런 걸 완전히 없애라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유치제안서에 들어온 내용인데 1억5,000은 농협에서 낼 것이고 1억은 신한은행에서 낼 것입니다.
내년도 2얼28일 전까지 돈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행사보조금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집행을 투명하게끔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죠?
12월 말까지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다시 선정을 받은 시금고 두 개 지정 은행에서 내년도하고, 이게 매년 2억5,000씩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2억5,000 이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2012년도에는 1억5,000, 1억 해 가 가지고 2억 쯤 되고요.
2013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농협이 1억5,000, 신한은행이 1억5,000 해서 3억이 되고, 마지막 연도 2015년도에는 농협 2억, 신한은행이 1억5,000 해서 3억5,000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감사지적 전에 먼저 시금고를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홍보나 강릉시의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좋았을 걸,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예산 심사하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세정과에서 체납된 여러 가지 세액에 대해서 그동안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고질체납자까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징수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특히 징수실적도 좋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방세에 대한 그런 노력은 많아요.
특히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부분도 관리해야 하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가지고 세부내역을 보면 세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의 징수부분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시고요.
총괄부서에서 세외수입 중에서도 각 부서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사용료라 하면 도로사용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세정과하고 원만한 업무협조가 되어서 세외수입을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국장님이 총괄업무를 하시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지 결론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거의 다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정과에서는 징수실적이 강원도에서는 3년 이상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각 과에서 들어오는 관광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하고 정책과하고 세정과하고 셋이서 따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을 목표로 설정해서 제대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해서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올해 처음 하나요?
○세정과장 김성태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한 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세정과장 김성태  1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보일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원 발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발굴을 하든 체납액에 대해 하든 실적이 우수하고 공로가 있으면 포상을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포상금이 좀 적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더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최종각 위원    좀 올려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6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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