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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 1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 1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 1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 1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세 건 등 모두 13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수당규정, 심사기준 근거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목적금액을 달성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전액을 재단으로 출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이미지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재단명칭을 변경하여 강원도로부터 재단명칭 변경과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수정하였고, 재단의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정책기획과의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정책기획과의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관련 법규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가 추진 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재 있는 수권자본금으로는 수익사업의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권자본금의 규모와 주식의 총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사에서 구상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표준 조례안에 따라 포괄적으로 명시된 자구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으로 축소 운영하고 강릉시의회 시설물을 초청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17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1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언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동면, 옥계면, 연곡면 일원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설물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수질보전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1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380억2,200만원으로 기정 대비 78억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761억5,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4억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6,059억4,000만원 대비 82억3,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의 증감, 변동,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상예산 부분에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되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일 동안 긴 일정 속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하시고, 새해 에는 더욱 커다란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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