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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3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희망찬 새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2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원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2년2월29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1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며, 지난 2011년11월28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보류된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0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 늘 노심초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환경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이 있습니다만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인 의안번호 190호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 농작물에 과수를 추가하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보상신청 및 지급기한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생동물 등의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피해면적 165㎡미만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도내 각 시·군의 운영 사례를 충분히 비교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환경부지침을 반영하여 산정된 피해액의 80%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기존에도 운영하던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속한 피해보상으로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신청 및 지급 기간 등을 포함한 지급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2년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피해 보상 대상 농작물을 확대하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도 보상토록 개정하였으며, 피해면적과 보상 산정 범위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보상 지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 시설물 설치 등 예방 위주의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 재원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작물 피해 보상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주소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근거사항은 환경부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 개선, 환경부 환경정책과 15969 2011년9월28일자가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시 권역 농경지 중에 타 지역 사람이 토지주로 되어 있는 필지 수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환경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아마 옥계, 주문진 이쪽이, 행정용어로는 출입경작자라고 하는데…….
홍기옥 위원    많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홍기옥 위원    토지주라고 하더라도 직접 안 짓고 임대를 준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환경과에서는 파악이 안 됐네요?
농정과에서 파악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오늘 이게 끝나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입경작자에 대해서…….
홍기옥 위원    환경과에서 파악이 되어야지 피해가 났을 때 실태조사가 빨리 되어서 보상을…….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지급 절차가 경작자가 해당 읍·면·동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피해가 나면 바로 즉각…….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강릉시를 경계로 한 평창군, 양양군, 동해시 그쪽 시·군에서는 3조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참고로 18쪽을 봐주십시오.
18쪽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강원도 18개 시·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양양군에서도 타 시·군의 소유자나 경작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아까 홍기옥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28일자로 환경부에서 개선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각 시·군에서도 금년 내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 개정된 것은 파악을 못해 보셨고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강릉시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강릉시 조례라는 게 시민을 위한 조례지 강원도민을 위한 조례는 아니란 말이죠.
동해시,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에 이 조례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끝나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4조2항을 보면 이건 보상을 안하는 사항이죠.
각 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고,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다만 과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수는 1평이라도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하고, 165㎡ 즉 50평 미만의 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을 안 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과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과수는 100% 보상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과수는 100% 보상합니다.
과수는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100% 보상해 줍니다.
165㎡가 아닌 그러니까 30평의 피해가 났다하더라도 보상을 해 줍니다.
과수는 예외입니다.
심종인 위원    왜 예외를 시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상위법이 개정될 때 같이 내려왔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상위법 몇 조입니까?
과수는 10만원 이상만 피해가 되면…….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0만원 미만일 때는…….
심종인 위원    10만원 이상일 때는 100% 해 준다는 거죠.
면적에 상관없이 100% 해 준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쉽게 얘기해서 과수는 50평 미만일 때는 보통 안 하는데 과수는 예외로 30평의 피해가 나서 가격이 12만원의 보상액이 나오면 보상을 해 줍니다.
심종인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게 감나무를 뭐로 취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과수입니다.
심종인 위원    감나무 10그루 심어놨어요.
까치가 파먹었어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건 야생동물입니다.
조류가 아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해당이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심종인 위원    멧돼지가 내려와서 한 10평 정도되는 곳에 10그루에 50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보상을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보상을 줍니다.
심종인 위원    말이 안 됩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순수한 농민은 상관이 없는데 도시 사람들이…….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여기에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정의된 게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순수한 농민들이 감자나 고구마를 심어서 피해가 10만원 이상이 되려면 50평이 되든 30평이 되어야 되는데 감나무 한두 그루에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나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표준단가계산은 농촌진흥청의 지역작물 소득표라고 여기의 품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심종인 위원    계산을 하는데 피해액이 감나무 한 그루에, 쉽게 얘기해서 100개다 그러면 1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런데 멧돼지가 어떻게 그걸…….
심종인 위원    그런데 과수를 제외시키지, 빼버리면 안 됩니까?
○위원장 조영돈  상위법에 내려왔다잖아요?
심종인 위원    상위법에 없다고요.
홍기옥 위원    밤나무도 과수로 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심종인 위원    전이나 답은 일정 규모 이하면 보상을 안 주면서 밤나무나 감나무 몇 그루 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보상을 100%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밤나무나 감나무는 사실상 멧돼지가 어느 정도 그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피해가 10만원 이상…….
심종인 위원    청설모가 밤을 다 따먹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제외 사항은 안 맞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래서 타 시·군, 강원도내에 춘천, 원주, 동해, 삼척, 평창, 홍천, 영월군에 과수 피해보상 현황을 자료로 갖고 있는데…….
심종인 위원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식으로 과수를 한다든지, 500평이든 300평이든 포도밭에 돼지가 들어와서 포도를 다 따먹었다든지 이럴 때 얘기지 울타리 주위에 몇 그루 심어놓은 걸 주느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곡 어디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 주위에 쉽게 얘기해서 밤나무고 감나무가 있고 직업은 공무원인데 그러면 보상이 안 됩니다.
농업인 이어야만 됩니다.
심종인 위원    공무원 퇴직자나 교사 퇴직자나 다 농업인으로 등록했어요.
300평, 200평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위원장 조영돈  과수는 제외한다는 것은 과수원을 하는 그런 정도지 마당 앞에 감나무 두세 개 심은 거 피해 봤다고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심종인 위원    10만원 이상 피해봤다고 달라고 그러면 줘야죠.
차라리 과수는 면적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165㎡이상으로 하든지 300㎡이상이라고 해야지 이건 한 평이라도 준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미희 위원    과수의 금액하고 농작물의 금액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농민을 위한 조례인데 부농들한테 규제를 더 완화를 해 줬다는 거죠.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참고자료에 나왔던데 보상한도액이 안 나왔단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심종인 위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18쪽에, 변경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18쪽은 참고자료입니다.
조례에 나와야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조례 제6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에 피해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타 시·군하고 맞춰야죠.
이건 상위법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상위법에는 500만원 이내라고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시·군은 500만원을 해 주는데, 다른 건 상위법 그러면서 이건 안 해 주느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참고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300만원이…….
심종인 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 강릉시 예산이 1년에 1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강릉시 재정이 파탄 납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났으면 더 보상을 해 줘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0만원 피해를 봤는데 300만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한도액을 최대한 올려줘야죠.
다른 곳은 달라는 대로 다주면서 이 예산은 아까워서 줄입니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한도액도 상향시키는 것으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최대 300만원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0만원이고 600만원이고 700원이고 1,000만원 이내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상한가를 높이면 농민의 도덕적인 해이 그런 게…….
심종인 위원    동물 피해라는 게 주로 큰 산 밑에 변두리 읍·면·동에서 피해를 본단 말이죠.
거기에 고구마를 1,000평 심었어요.
돼지가 다 파먹어서 그 사람은 1년 농사를 망쳤어요.
그런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제한을 한다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5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5만원이었잖아요?
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서 어찌 본다고 그러면 소규모 농가, 텃밭을 한다든지 이런 농가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죠?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대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지도 않아요.
지금 신청하는 걸 보면 소규모 농가들이죠?
원주, 춘천시는 기준을 안 뒀단 말이죠.
대도시가 많은 지역 춘천이나 원주시는 기준을 안 두고 우리 시는 비용을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농업인들, 전업농들은 설사 났다고 하더라도 전체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전업농들은 이런 피해가 나면 거의 신청도 안 해요.
소규모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본 위원도 텃밭에다 해 보면 멧돼지가 내려와서 파헤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높여놓으면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던 18쪽에 있는 참고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대비를 하면 이해하기 나름인데 참고사항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 원주 같은 시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 유권해석을 하기 나름이고 적용시키기 나름이란 말이죠.
전체를 보면 시를 끼지 않고 있는 군 단위 지역들은 또 상반된단 말이죠.
조금 전에도 최고 한도금액을 가지고 논했지만 지금까지 300만원, 400만원 타 간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무조건 피해난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주니까요.
대부분 보면 소액 피해로 지급되는 게 업무상 맞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300만원, 400만원 받아간 사람도 없고,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2,800만원입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 다 못 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지난해에는 지급을 다했습니다.
3,000만원, 당초예산에 2,800만원을 확보했는데 3,000만원을 다 지급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피해금액이 가장 %를 많이 차지하는 게 얼마 정도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보통 100만원 넘어가는 단위는 거의 드뭅니다.
104건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29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104건에 2,900 나누기 하면 29만원 정도…….
이용기 위원    한도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데 5만원 했을 때하고 10만원했을 때하고, 10만원으로 높여놓는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작년에 104건을 보상했습니다.
10만원 미만이 14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3%밖에 안 됩니다.
이용기 위원    10만원을 상향 조정해 놔도 13% 정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다 이런 판단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것도 물가 그걸로 하면 10% 미만으로…….
이용기 위원    5만원 단위로 꼭 해야 하는 상위법이 있는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이라고 그러면 몇 % 상승된 겁니까?
100%입니까?
이것도 5만원 단위로 해야 한다는 상위법이 없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 13%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게 너무 소액이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죠.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3% 중에서 그런 농가들은 대부분 소작들이다, 그런 곳에 피해가 나는 것도 범위를 높이지 말고 그게 13%라고 하더라도 낮추는 게 좋겠다는 거죠.
대부분 본다고 그러면 13%에 속해 있는 농가들은 전업농들이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300평 미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 것이다라고 예견이 되고 또 실제로 보면 그래요.
굳이 10만원까지 높일 필요가 없겠다는 부분에 동의를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동의를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토론 시간에 우리가 토론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농을 떠나서 전업농을 하는 사람들, 감자나, 옥수수, 무, 배추를 몇 천평씩 심는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씨를 놓지 않습니까?
만일에 1,000평을 심었다, 싹이 트기 전에 멧돼지가 와서 1,000평이 다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보상을 해 줍니까?
싹이 나고 나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농촌진흥청 지역작물 소득표에 보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홍기옥 위원    작년에 보니까 감자를 심고 나서 싹이 나기 전에 멧돼지가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줬는데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무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이라고 해야 보상이 나간다고 하는데, 씨를 새가 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도 실제 옥수수가 달리고 난 후를 피해로 봐야 되는 건지, 싹이 이만하게 나왔단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진흥청 지역작물 소득표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 기준이 올해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작년에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작년에 여기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작년에 감자를 심었는데 싹이 나기 전에 멧돼지가 와서 다 망가졌거든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홍기옥 위원    1,000평, 2,000평에 감자를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와서 다 망가뜨렸다고 그러면 몇 %나…….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우리가 80%까지 적용해 줍니다.
홍기옥 위원    작년에 적용을 안 시켰던데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104건에 옥수수가 63%입니다.
벼 22%, 고구마가 8%, 콩이 3%, 감자 3%, 배추가 3%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옥수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벼입니다.
다른 감자, 콩, 배추, 무 이런 건 미미합니다.
홍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어차피 수치나 이런 부분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어촌의 인구 특성상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누군가 관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을 해 주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가 됐든, 많든 적든 간에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최소한 어려운 분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보상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협조를 해 주시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보상하는 시·군 운영 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300만원 이상이네요?
제일 많은 곳이 정선군이 60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 본예산에 2,800세웠다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위원장 조영돈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산이 150만원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3,000만원 정도되네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농작물 피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0만원이 아니라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만 들어온 것이 이러니까 2,950만원밖에 안 되겠지만 면적도 있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것은 다르네요.
100㎡미만도 있고, 100㎡면 한 30평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다고 그러면 토론시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강릉시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연간 피해보상이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보상금 지급 한도를 최소한 500만원 이상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먼저 의견 타진을 해 보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올려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멧돼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옥수수가 63%고 벼가 22%입니다.
옥수수가 500만원까지 피해를 입을 정도면 수천평 가지고도 500만원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셨고 평당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값에 따라서 다르지만 옥수수가 1,000평만 심어도 500만원 이상 나오죠.
피해에 대한 것만 나오겠죠.
1,000평에 대한 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겠지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거기에 80% 또 농촌진흥청 지역작물 소득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조영돈  정선군 같은 곳이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정선군에는 정말 수도작도 없잖아요.
보통 밭인데 감자, 배추, 무, 옥수수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곳에 600만원이라면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강릉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든 안 되든 농민들을 봐서라도 동료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한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해도 타갈 분이 몇 분이 될 것이냐, 그러나 탈 수 있을 만큼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제1호 중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호 중 165㎡을 100㎡로 하며 기정 제6조제1항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5시59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91번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 공급규정을 정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과 환경부에서 급수조례표준안이 개정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5층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은 단지 내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수도 설비공사업자와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였습니다.
노후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개조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동파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시설분담금은 수도 급수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 등은 구경 별로 차등 징수하였으나 금회 개정되는 설계 및 준공검사수수료를 각각 설계금액에 100 분의 1로 조정하고 시험수수료는 실제 소요된 경비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2년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번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에서 제정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며 부과대상 및 범위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에 설치하여 취수장, 정수장,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경우와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2년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설명 드린 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강릉시 급수시설에 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도 경영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급수공사의 시공, 설계,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징수 방법을 설계금액의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감면대상 및 급수설비 관리 책임의 내용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급수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36조 요금 등의 감면인가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수도법시행령에 의해서 감면 해 주는 사항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조례에 안 넣고 시행규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상수도과장 최상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표준조례 내려온 방침에 따라 한 겁니다.
심종인 위원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표준조례안을 볼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제35조에 요금 등의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표준조례안을 볼 수 있어요?
당초에는 조례에 포함되었었는데요?
○수도시설담당 정연구  조례가 개정되면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 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전 공사 선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산해서 과·오납을 정산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간혹 나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게 변경 됐을 경우에 간혹 나오고, 정액제가 아니고 실제 거리를 재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수도전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1년에 몇 건이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추가 청구하는 예는 봤어도 반환 해준 예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저희들이 반환 해준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지 경계선에 계량기를 설치해 주기 때문에 거의 줄어드는 예는 없습니다.
처음 실측을 할 때 대지경계에서 재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 배의 공사비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은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설계된 대로 하면 실측 없이 그냥 정산하고 말거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에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저희들한테 등록된 업체가 2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돌아가면서 수의로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를 조금씩 주고 있는 것은 급수관이 파열됐을 경우에 시에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무소에 주고 있습니다.
공무소에서 밤이나 낮이나 많이 고생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과장님이 28개라고 했는데 16개고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금년도 구제역 발생한 지역을 작년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었는데 그렇게 긴급공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16개 업체 중에서 우선 협조가 잘되고 장비라든지 인원이 늘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우선해서 주더라도 16개 업체가 균형성 있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수도공사 같은 게, 조례심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무소의 품셈이라고 하는 게 물론 단가를 계산하는 공식은 있을 겁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건설부에서 제정되어 나온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 단가를 적용합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공무소에 있는 분들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공사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아닌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급수전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김미희 위원    개인 가정에 수도를 놓으려고…….
○상수도과장 최상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m 기준으로 해서 급수공사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50만원 이상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자재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지 실제적인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보통 하나 사자면 1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 대신 13mm 기준으로 볼 때 현재는 부담 금액에서 9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계량기값도 관급입니다.
그런 자재비를 빼고 나면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수수료 징수가 구경에서 설계금액에 100 분의 1로 조정됐는데 상위법이 조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표준안이 결정되어서 전국이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구경 별로 적용하던 것하고 설계금액의 100 분의 1이라고 그러면 수도를 새로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조금 부담이 더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5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100 분의 1이라고 그러면 5,000원이 되니까, 지금 3,000원 받는 데서 부담이 한 2,000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김미희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개인이 급수를 원할 때, 일전에 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었는데 변두리 지역 내지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본관이 가고 지선이 가는데 본관으로부터 거리가 먼데 그런 곳에 급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액이란 말이죠.
○상수도과장 최상교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단 말이죠.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죠?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본관으로부터의 지선 이런 것은…….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둘 수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라는 건 물론 없어서는 안 될 편의시설이지만 특별회계에서 물을 팔아서 나오는 것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시민들에 대한 복지라고 그럽니까?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장사하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건 말씀이 틀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못하죠.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런 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상수도과장 최상교  저희들도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보통 보면 시내에서도 변두리지역,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 내지 두세 가구로 되어 있는 곳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아까 공무소에서는 정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한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공사업자들이 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재료비를 빼놓고라도,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품셈에 의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설계하는 거하고 일반 공사업자가 설계한다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정부 공식품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시민은 누구나 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는 있단 말이죠.
다만 예산이 허락지 못하니까 그럴 뿐이지, 그전에도 그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집단화되어 있지 못한 지역에 상수도 급수 혜택을 주자면 행정의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는 공무소가 하게끔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최상교  대단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상수도과장 최상교  급수 수탁공사는…….
이용기 위원    일반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공무소 16개 업체밖에 못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그런 것도 억매이지 말고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급수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의 의무다, 그렇게 과장님이 바꿔주십시오.
생각을 바꿔주셔야지 법에만 놓고 얘기를 하면, 또 얘기를 하지만 변두리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다섯 가구 미만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급수 혜택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것은 계속 말로만 하고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지적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도 소위 몇 가구 미만, 더 상세한 것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조례니까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수도과장 최상교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충 보면서 통상적인 얘기 말고 그동안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 행정에서 하고자 했지만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폭넓게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조항이 몇 조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이 조항에 분명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안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개정하자면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강릉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30개 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사실은 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가 재정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라도 세부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잘 운영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에 가 봐도 충분히 급수를 받아야 될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관만 가고 지선들이 가지 못해서 부담 때문에 못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면 중에서도 리 단위, 시장 내에서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라도 둬서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소 관계를 짚고 가자고 하면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소 품셈에 의해서 해 보면 단가가 비싸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게 공무소에서 설계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품셈에 의해서 하면 높다니까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가가 일반 견적단가보다 높다는 것은 모든 것이 공히 똑같은데, 품하고 자재비라는 게 똑같은데 저희들이 해 줄 때는 제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해 볼까요.
나중에 수도를 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정부품셈에 의해서 한번 설계를 해 보고일반 사업자가 해 보게 해서 비교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상수도과장 최상교  저는 그건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업자가 하든지 간에 계산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인해 놓은 품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용기 위원    공식적인 숫자에 맞춰서 넣으면 똑같죠.
그것들이 어떻게 봐주느냐, 공무소에서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면 하루해야 할 것을 이틀에 하고 작업의 진도, 작업의 능률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하지만 공무소에서 하는 걸 보면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보다도 진도가 빠르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품셈이라는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똑같겠지만 그건 연구를 해 봅시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공무소도 지정요건이 있는데 상하수도 단종면허 소지자 또는 시장님이 인정해 주는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단종 상하수도 업자나 공무소나 저희들은 똑같다고 봅니다.
일하는 속도나 기술력은 공무소가 일반 단종 상하수도 업자보다는 월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장이 정하는 공무소, 16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상수도 단종업자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네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 중에 구비 여건만 갖춰서 공무소로 신청하면, 16개 업자가 공무소입니다.
상하수도 단종 업자들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6개라고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공무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16개입니다.
홍기옥 위원    상하수도면허도 갖고 있고, 공무소도 면허입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렇게 봐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업체가 16개 업체라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홍기옥 위원    조례를 자세히 안 봤는데 긴급보수하는 부분은 상하수도면허하고 공무소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상하수도면허라기보다는 긴급복구는 공무소면허를 갖고 있는 공무소업자만 주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조례상으로 공무소라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상하수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하수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무소면허를 갖고 있어야지 긴급보수를 할 수 있네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긴급공사나 급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 입찰을 붙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무소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상하수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찰할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긴급보수나 급수 부분은…….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입찰이 아니고…….
홍기옥 위원    수의계약으로…….
○상수도과장 최상교  수의계약도 아닙니다.
사람이 있고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이 있으면 급한 대로 불러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급성이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지만 모든 게 원인자부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이루어졌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되는 건 여기서는 원인자부담으로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계량기별로 고정금액을 받아왔었는데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을 한다면 금액이 10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옛날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10배 이상 소비자가 부담이 된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부담이 커집니다.
급수관 파열이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터졌을 때 부담금을 매긴 것은 현행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김미희 위원    문제가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10배 정도의 부담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원인자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3mm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얼마씩 받고 있느냐 하면 9만원씩 받고 있는데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산한 것을 보면 12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20만원이라는 건 강릉시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총 비용을 합쳐서 n 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거고 지금까지는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13mm의 경우 9만원씩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요금이라는 게 개인이 하나 신청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대충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면 가정용이 보통 13mm인데 9만원에서 120만원 나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을 받고 있는 곳이 강원도가 제일 적습니다.
강원도 중에서 강릉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13mm 기준으로 볼 때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 6만원, 7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저희들은 9만원을 받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30만원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감면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시행규칙 고쳐서 감면해 주려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그건 아니고 조례에도 감면사항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시장님이 규칙을 정해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칙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감할 수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감면사항을 조례에 담아놔야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조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하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이 t당 얼마 나오죠?
혹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130만원 이상 나오죠?
○상수도과장 최상교  루베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하수도는 여지껏 받았단 말이죠.
수도만 9만원씩 시민을 위해서 감면해 줬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인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재정 압박을 받는단 말이죠.
조례 제정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서 시행규칙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안을 갖고 오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의 조례안들이…….
○상수도과장 최상교  6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심종인 위원    최소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무슨 사항이 있어야지 조례심사가 되죠.
○상수도과장 최상교  부과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13mm의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66만2,000원이 나오고, 기존 급수구역은 53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비가정용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92만7,000, 기존 급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74만8,000원, 참고적으로 13mm을 적용할 부분이 우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64.7%입니다.
64.7%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42만8,000원이 되고 기존 급수구역에는 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가정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60만원, 기존구역이 48만4,000원, 유사 규모의 지자체 금액 수준인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평균 35% 선에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35% 선에서 부과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 13mm 기준으로 23만2,0000원, 기존 급수지역은 18만7,000원, 비가정용은 32만4,000원, 기존 급수구역은 26만2,000원 정도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용역이 언제 납품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이달 말이면 나옵니다.
심종인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동안은 미룹니까?
용역이 안 나오고 시행규칙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전대로 합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조례가 시행되어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조례가 발효되어도 규칙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는 규칙…….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앞뒤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언밸런스란 말이죠.
최소한 지금쯤이면 용역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대략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최상교  안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게 일정이 자꾸 안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소한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안 되면 다음에 올라오든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수구역이 다르단 말이죠.
주문진·연곡권이 있고, 강릉시 동권이 있고, 옥계권이 있고, 나머지가 마을상수도죠?
○상수도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실 겁니까?
강릉시 전체를 일률적으로 할 겁니까?
급수구역별로…….
○상수도과장 최상교  현재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읍·면 지역은 좀더 싸게 분담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계획은 주문진도 강릉 상수도에서 물이 가고, 옥계도 이번에 끝나면 강릉 상수도 물이 다 가기 때문에 종래에는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현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급수구역별로 차등 부과할 건지 강릉시 전체를 일괄 부과할 건지…….
○상수도과장 최상교  현재 취지대로라면 차등부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하수도는 몇 년 전부터 일괄 부과합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이나 강릉시나 연곡이나 하수도 구역은 똑같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상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싶고…….
심종인 위원    같은 시장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상수도는 읍·면·동을 구분해 주고 하수도는 일괄 부과하고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행정이 시민들한테 형평의 논란을 야기한단 말이죠.
똑같은 성질의 세금을 부과하면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읍·면별로 부과를 달리 한다는 게 원칙도 없고 말이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 실정으로 봤을 때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얘기한 용역에 관한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조례 저항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칙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가 되고 시민들이 이해함으로 인해서 상수도에 대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더 많은 복지에 소요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심종인 위원    국장님, 급수구역별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뭐라고 이해했느냐 하면 주문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담해 주기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문진 물이 강릉에 오지도 않고 하수도 물이 주문진에 가지도 않아요.
같은 국장 밑에 과장들이 서로 달리 이해를 한다니까요.
상수는 그나마 주문진에 가요.
옥계도 가게 됐어요.
이건 통합관리를 한다는 명분이 있어요.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이 없어요.
안 되면 강제로 주문진까지 부담을 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은 주문진이 가난하니까 적게 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어느 것으로 하든지 빨리 시정해야 된다니까요.
구역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부과하든지 일률적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이번에 조례제정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내용을 해서…….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같은 시장 밑에서 서로 다르단 말이죠.
유권해석이 다르고, 각자가 다르니까 시민들에게 불신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받는데,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하수도 분담금이 왜 올라가는지 설명도 제대로 없다니까요.
이렇게 될 때는 편리한 쪽으로 해 주고,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수도료 문제는 면 단위에는 하수가 정화조로 들어가지 않고 하천으로 나가는 것도 하수도료를 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직접 하수도 관거까지 묻어서 해 줬으면 당연히 심종인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되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수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료를 내고 있는데 하수관로가 없어요.
근데 하수도료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면단위에는 본 위원장이 알기에 심종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하수도료가 차등 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수과하고 국장님이 상의해서 심종인위원님한테 답변을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하수과에 얘기를 했는데 관로도 없는데 무슨 하수도료를 받느냐, 그렇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 법적인 절차는 상위법이 있든지 어디에 있겠죠.
본 위원장이 담당 직원한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이 해서 하수과하고 심종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예.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6시56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김미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의원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거나 시에 분점을 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하며, 의무 휴업 일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강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기업체에서 이러한 강릉시의 여러 가지 여건 등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정을 잘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잘 수용해서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 2회 휴무일과 관련해서는 휴무를 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이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여부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1년11월28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질의·토론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2월28일자로 기업육성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기업육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답변과 관련된 사항은 전에 하던 지역경제과장까지 답변을 하도록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아직까지 인수를 다 받지 못했으니까요.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유지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50%의 범위라는 게 대략 50%가 됐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는 50%가, 맥시멈이 6억이 되는데 거기에 50%면 3억이 되죠.
김미희 위원    어쨌든 예산지원은 50% 이내에서 한다는 거죠?
책정된 예산이 1억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그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혜택을 볼만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37개 업체가 있는데 폐수 배출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혜택을 보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되죠.
김미희 위원    13개 업체의 고용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3개 업체에 550명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잘 되어야 고용률도 늘어나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염려는 자칫 잘못하면 지원받는 만큼의 도덕적인 해이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지난번에 폐수종말처리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지난번 회의 때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1년간 운영해 왔고 준공되기 전에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입주업체가 좀 더 의욕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입주업체의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도덕적인 해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추경에 예산을 얼마나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당초예산에 지원금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개별 폐수처리 할 때 하고 공동으로 할 때 1년간 운영해 보니까 6억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 비용은 15억 들어가는데 조례에 지원 기준으로 삼은 것이 공공요금하고 슬러지처리비하고 2개 합쳐서 6억이고 전체 비용은 15억이 들어갑니다.
이용기 위원    개별 처리할 때는 여기에 대비를 못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대비를 해 봤는데 자체 처리를 할 때는 연간 1억이 들어갔는데 공동처리 할 때는 1억3,000이 들어갔습니다.
30%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동폐수처리 할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할 것이고, 개별처리 할 때하고 공동처리 할 때 차이 나는 만큼의 지원 이런 것도 감안되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별 처리할 때보다도 업체에 부담이 작아서는 안 된다, 그 수준은 맞춰가야 된다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개별적으로 처리할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지만 공동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다만 개별로 처리할 때 하고 공동으로 처리할 때 차액이 얼마인가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개별 처리할 때보다 공동처리해서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수준은 맞춰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신리천 수질개선과 연안 해역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준공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 운영비는 15억인데 조례 기준으로 하면 7억5,000이 되는 거고 지원조례 개정하는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하고 공공요금에 6억이 들어갔는데 그걸 50%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맞습니다.
홍기옥 위원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강원도내에 9개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원주시만 빼놓고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지원을 하는데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우리는 공공요금하고 슬러지처리비만 가지고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지원을 하더라도 아까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0억 정도되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1억3,000정도 30% 이상 업체들에게 비용 부담이 증가됐다는 특별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업체를 통해서 파악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업체를 통해서 파악을 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수하고 공공요금 슬러지 처리 비용에 50%면 3억이라고 그래도 현재 2억입니다.
그 비용이 30% 이상입니다.
비용을 들여서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처리비까지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은 오히려 더 불합리한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들, 업체가 파악해서 업체한테 전달 받은 것이 아니라 강릉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추경예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예산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에 업무이긴 하나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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