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2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4.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 4.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33일 간의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입니다.
남은 기간까지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유현민의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2012년12월24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억9,400만원이 증액된 6,923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33억7,500만원이 증액된 6,012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 8,100만원이 감액된 911억4,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29억3,300만원, 세외수입 11억7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7억300만원, 보조금 5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재원사업에 18억4,2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에 5억3,8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9,300만원, 국고보조사업 69억8,900만원, 도비보조사업 44억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2,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2,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7억1,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00만원 등 총 110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41건에 67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의한 세입재원으로 필수적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항, 국·도비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강릉인문 중·고등학교 폐교 위기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강릉시 문화재단지원사업 2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42건에 67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정안의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한번 다룰 텐데, 다루기 전에 실과에서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그 명시이월에 대해 부서별로, 이 사업에 대한 최초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형 전통육성사업이다 이러면 이 사업이 몇 년도에, 2008년도에 16억6,600만원이 섰는데 그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포함된 내역들 다 포함하고, 그해 당해사업을 어떻게 했고 명시이월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육하원칙에 대한 자료를 명시이월한 14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리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별로 명시이월에 대한 현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학교 생활관에 지원하던 후생복지사업을 대학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대학생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와 별표의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대상을 대학교 생활관에서 대학교 전체의 후생복지사업으로 확대하고 별표의 전입대학생 지원금의 1인당 지급한도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11월8일부터 1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격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는 총 5명으로 김종관 전 강릉경찰서장님, 류제승 전 육군제8군단장님, 이인태 전 육군제23보병사단장님, 강상우 전 국군제605기무부대장님, 조성준 캐나다 토론토 시의원이십니다.
위 다섯 명의 후보자는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자세한 인적사항과 공로내역은 별첨 공로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학생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교 생활관에 지원하던 후생복지 사업을 대학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학교 생활관에서 대학교 내로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래 표와 같이 도 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기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요대상자는 전 강릉경찰서장 김종관님, 전 육군 제8군단장 류제승님 외 군인 두 분과, 캐나다 토론토 시의회 조성준님 등 다섯 분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전 강릉경찰서장 김종관님은 교통환경 개선,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 하였으며, 전 육군 제8군단장 류제승님 외 군인 2분은 군 해안선 철조망 철거, 군막사 이전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하였고, 재해복구 활동에도 기여 하였으며, 캐나다 토론토 시의회 조성준의원님은 강릉GYL 창립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캐나다와 강릉GYL간 교류와 금년에 개최된 세계무형문화축전 성공개최에 기여하는 등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강릉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기획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하다 보니까 한 1만원 정도 인상분이 필요해서 추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200명 제대나 군인 관계라든지 기타 졸업 관계 때문에 빠져서 한 1만원 정도 인상해 주시면, 우리가 마지노선을 한 22만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한 1,500명 해 가지고 22만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12월에 되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면적·해안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확장이 되어버리면 인구늘리기 정책과는 반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생활관에 한정되어서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전체로 하면 학교 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에서는 생활관 내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학교 전체로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4,000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되면 내년도 실적에 따라서 그 금액을 배분합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아이들이 집을 얻기 위해서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주소 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일자 신고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경미합니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해 보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장님들 부대장님들 네 분이고 캐나다에 7선 시의원으로 계신 조성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해도 아주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3년부터 지금까지 여든 한 분 정도가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면 특별히 이분들이 지금 한 20여년 동안,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강릉시를 위해서 두드러지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해안변에 군 철책을 철거·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인가 꽤 여러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겠다고 해서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 거의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명예시민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다음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 협조해 나갈 것이냐를 시가 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15시5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현민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하여 통장의 위촉요건 중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장기간 통장 재임을 막기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위촉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규정을 삭제하고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제명 등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11월29일부터 12월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강릉시 이·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장과의 형평성, 지역별 여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요건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통·반 설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한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장기간 통장 재임을 막기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 위촉업무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촉요건 중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기본방안 2012년7월27일 국가정책회의에서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하여 연령제한 개선을 시·군에 적극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도내에도 연령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또 우리 시 이장의 경우에도 연령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6항에서 현행규정상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2회 이상 공고에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 내용으로 이는 통장의 위촉의 기회를 주민에게 넓혀주고 장기간 통장 재임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이장의 연임제한이 없는 경우와 달리 제한 규정을 둠으로서 통장과 이장 상호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법예고기간 중 강릉시이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본 조항에 대하여 이장과의 형평성, 지역별 여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요건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통장 위촉 요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현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내용인 통장 위촉 요건 중 연령규정 삭제와 통장 연임 제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나이 제한을 폐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이상한 제한을 폐쇄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릉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연계시켜볼 때의 형평성과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도 많은 만큼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강릉시 통장 위촉 관련 조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유현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조6항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굳이 연임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8항에 보시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세대주의 3분의 1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반장님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임을 두 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세 번이잖습니까?
6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역시 처음의 절차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30일 전까지, 8항에 보시면 알지만 통장을 위촉할 때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통장의 자격 임무 및 위촉 절차 등을 해당 기관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2회째 간다 이래서, 처음 시작했다가 그 다음해에 갈 때는 반장의 어떤 동의나 주민들의 동의만 받으면 됐던 부분들인데 세 번을 걸친 이후에는 다시 처음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이 아닌 두 번을 하라는 그만큼 주민들의 선택을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재신임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셨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2년째는 거의 잘 모르고 한 4년 하면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경험을 쌓은 인력을 너무 6년으로 제한해 놓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도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되고 이러니까 인구가 없어 가지고, 강릉시 조례에도 보면 연령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 지역은 많은 분들이 서로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차라리 경쟁력이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명권자가 동장인데 동장이 거기서 같이 생활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시내동네는 그렇다고 하는데 도·농 통합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박월동,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어떤 면 단위 그런 농촌 동지역은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풀어놓은 거거든요.
저는 연임제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나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은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데 연임제한 부분을 두게 되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길게 가면 6년 밖에 못한다!
여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6년을 하는데요.
5조6항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년만 할 수 있는데 단, 공고를 했는데 두 차례를 걸쳐서, 처음 할 때는 한번 하잖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그래도 없으면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과정을 한 번 더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일선 동장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 조건이 동장님들 선택의 폭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보면 입법예고하고 요약서 나오면, 지금 현재 다수가 보니까 면·리에서 대표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대의견이 많이 대두되는데, 얼마든지 통이나 반에서 거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제한한 것이에요.
그 분이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2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통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연령제한은 별 문제가 없고 임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조6항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 보면 굳이 두 번에 대해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을 경우에는 역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폭이 넓고 지역주민들도 한 번 더 재신임을 묻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유현민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두 번 이상 공고를 해서 없으면 그대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개 반의 반장님들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임제한한 것은 소급적용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공고가 있음에도 마땅한 분이 없고 또 이 분이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계속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할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는 한 6년 정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다시 한 후에 이 사람보다 전에 사람이 더 낫다 이러면 다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기를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에서는 최고 6년이에요.
소급적용 이런 거 상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6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발의, 이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전체통장님 320분 중에…….
지금 현재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연령규제 개선 기본방안이라고 해서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한 연령제한 개선을 시·군에다 적극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릉시는 65세 인구들이 약16% 넘었습니다.
앞으로 곧 초고령사회, 20%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의 입장은 그분들이 잘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이 빠져서 젊은층이 했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령층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사례는 지금 현재 도내 통장 연령 제한 현황을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릉시만 30세와 65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거의가 연령제한이 원주·속초 다 없습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70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춘천시도…….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법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 각 21개 읍·면·동에 걸맞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고, 유현민의원은 혹시 그러면 지역구 동에 통장님들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물론 찬성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선출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나 연임이나 나이제한 이런 부분에 현행대로 하는 이런 부분이 동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부분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 구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하는데 좀더 자율성을 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꾸만 묶는 것보다 자율성을 더 줘서 하는 부분이 좀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통장님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로 말초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융화도 해야 하고 지역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새로운 틀도 마련해 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통장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해당 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통 설치 및 임기 중 해촉 사유 발생시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1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