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 포함)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 포함)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1일부터 12월17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우리 시 재정설계라는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1일부터 12월17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우리 시 재정설계라는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11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2012년1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복지국, 행정지원국,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2년12월11일 금일부터 12월14일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12월16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11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2012년1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복지국, 행정지원국,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2년12월11일 금일부터 12월14일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12월16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재정운영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셨으며, 특히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재정운영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3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277억6,3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062억1,000만원보다 3.6%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04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73억3,600만원으로 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3%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전년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 시설과,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 그리고 친서민 생활 공감 시책과,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의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7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는 경상이전이 39.5%, 자본지출이 33.9%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68억1,6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1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가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1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9%가 감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74억4,100만원으로 35.7%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05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0억7,700만원보다 3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2012년도와 달리 2013년도부터는 지방채와 BTL 시비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2년 말 관리채무 잔액은 1,541억3,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516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하여 4개 사업에 314억3,0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7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31억3,800만원과 이자 29억3,300만원으로 총 160억7,100만원이며, 2016년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가액은 2011년도 말까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2012년도 말부터는 회계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 말 추정재산가액은 9,613억8,100만원으로 2011년도말보다 5,073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8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말 현재 162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36억3,500만원이며, 지출은 19억1,700만원으로 17억1,800만원이 증가된 179억8,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편성은 내년도 재정 여건은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상경비가 증가하고, 각종 국·도비보조 사업비의 부담 등으로 재정 안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새로운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관련 관계법령과 2013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4억5,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3,900만원, 총 25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2,6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4억200만원이 감소였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6,303억6,000만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안의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3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277억6,3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062억1,000만원보다 3.6%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04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73억3,600만원으로 5.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3%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전년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 시설과,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 그리고 친서민 생활 공감 시책과,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의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7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는 경상이전이 39.5%, 자본지출이 33.9%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68억1,6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1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가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1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9%가 감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74억4,100만원으로 35.7%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105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0억7,700만원보다 3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2012년도와 달리 2013년도부터는 지방채와 BTL 시비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2년 말 관리채무 잔액은 1,541억3,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516억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하여 4개 사업에 314억3,0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7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31억3,800만원과 이자 29억3,300만원으로 총 160억7,100만원이며, 2016년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가액은 2011년도 말까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2012년도 말부터는 회계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 말 추정재산가액은 9,613억8,100만원으로 2011년도말보다 5,073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8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2년도 말 현재 162억6,500만원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36억3,500만원이며, 지출은 19억1,700만원으로 17억1,800만원이 증가된 179억8,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산편성은 내년도 재정 여건은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상경비가 증가하고, 각종 국·도비보조 사업비의 부담 등으로 재정 안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새로운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관련 관계법령과 2013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4억5,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3,900만원, 총 25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16억2,6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4억200만원이 감소였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6,303억6,000만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안의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본 위원이 메모해둔 대로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성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갖고 있죠?
순서 없이 본 위원이 메모해둔 대로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성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갖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본적으로 예산 수립할 적에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시급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갈라지고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오면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시급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갈라지고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오면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선 사업부서에서 모든 사업자체를 자체검증을 한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1차 걸러낸 다음에 예산부서에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최종 결정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과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검증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민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을 제척시키고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데 검증과정이 뭐랄까,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과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검증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민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을 제척시키고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데 검증과정이 뭐랄까,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저희들이 넉넉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예산규모 중에서 우선적으로 법정필수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배분하고요.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배분하고 나면 사실 우리 시에 국·도비보조사업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자체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실정을 보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정의해서 올라오면 예산요청을 하되, 일단 정리가 되면 그걸 다시 국장들하고…….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배분하고 나면 사실 우리 시에 국·도비보조사업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자체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실정을 보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정의해서 올라오면 예산요청을 하되, 일단 정리가 되면 그걸 다시 국장들하고…….
○권혁기 위원 협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협의를 하고…….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국·소별로 올라온 예산신청서를 다시 국·소별로 회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러니까 따로 회의보다도 일단 온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 각 부서별로 다 내줍니다.
○권혁기 위원 당연히 내줘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선순위로 했는데 더 급한 것이, 더 보완해야 할…….
○권혁기 위원 조정과정을 거친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과정을 좀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이런 예산심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정말로 정확을 기하는, 최종회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체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17%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서 9쪽에 나와 있지만 한 7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주문진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비가 작년까지, 아직 공사는 안 끝났지만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9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문진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비가 작년까지, 아직 공사는 안 끝났지만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9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 원인이 그거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겁니다.
○권혁기 위원 채무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부분들은 늘 얘기가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채무운영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46개 전국지자체 중에서 채무제로화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46개가 있습니다.
4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제로인데, 다음에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채무제로화 계획이 확립되어 있는 도시가 한 6개 정도 있고, 다음에 이어서 2013년에 채무제로화 선언한 그런 자치단체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246개의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0개가 넘는 자치단체는 채무제로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기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더 줄이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채무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기간으로 서 있습니까?
채무에 대한 부분들은 늘 얘기가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채무운영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46개 전국지자체 중에서 채무제로화가 되어 있는 지자체가 46개가 있습니다.
4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제로인데, 다음에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채무제로화 계획이 확립되어 있는 도시가 한 6개 정도 있고, 다음에 이어서 2013년에 채무제로화 선언한 그런 자치단체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246개의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0개가 넘는 자치단체는 채무제로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기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더 줄이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채무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기간으로 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저희들이 2016년까지, 잘 아시겠지만 관리채무라 하면 지방채하고 BTL이 있습니다.
BTL은 알다시피 앞으로 20년 동안 연간 36억씩 나가는 것이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한 100억 정도는 이렇게 하니까 2014년도 말 되면, 2013년도까지는 730억, 매년 100억씩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7년 정도 되면 적어도 지방채 정도는 추가로 채무가 없다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정도는 제로화가 된다고 봅니다.
BTL은 알다시피 앞으로 20년 동안 연간 36억씩 나가는 것이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한 100억 정도는 이렇게 하니까 2014년도 말 되면, 2013년도까지는 730억, 매년 100억씩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7년 정도 되면 적어도 지방채 정도는 추가로 채무가 없다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정도는 제로화가 된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채무도 당장 갚아야 하는 급한 채무, 그렇지 않은 채무, BTL로 장기간 갚아야 하는 채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자체 재원 비율이나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나 거의 같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자체 재원이 29.4%인가요?
30%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한 27%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이나 채무 비율이나 비율 면에서 비슷하거든요.
한꺼번에 채무 다 갚아라 이런 게 있으면 자체 재원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국고보조에 의존해서 강릉시를 운영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도 받아들여져서 채무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자체 재원이 29.4%인가요?
30%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한 27% 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이나 채무 비율이나 비율 면에서 비슷하거든요.
한꺼번에 채무 다 갚아라 이런 게 있으면 자체 재원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국고보조에 의존해서 강릉시를 운영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도 받아들여져서 채무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첨부자료인가 보면 공유재산 조서에 보면 평가금액이 확 달라졌어요.
그런 걸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공유재산조서에 보면, 그러니까 첨부서류 2013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17쪽에 보면 대장가격이 상당히 달라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평가를 다른 방법으로 했다든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첨부자료인가 보면 공유재산 조서에 보면 평가금액이 확 달라졌어요.
그런 걸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공유재산조서에 보면, 그러니까 첨부서류 2013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17쪽에 보면 대장가격이 상당히 달라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평가를 다른 방법으로 했다든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종전까지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변경되어서는 시가로 이렇게 되어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평가했던 모든 재산가격을 현시가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내년 2013년도 국내 경제사정에 대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상당히 어렵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해서 경기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전망을 하면서 경제성장도도 국제는 물론 국내도 4%대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내년 2013년도 국내 경제사정에 대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상당히 어렵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해서 경기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전망을 하면서 경제성장도도 국제는 물론 국내도 4%대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경제성장도를 비례해서 강릉시 2013년도 예산편성에 어떠한 반영을 했는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재정에 의한, 저희들은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에서 총괄로 교부세는 연말까지 와야 100% 딱 떨어지지만 그전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국가재정운영 방침에 보면 적어도 5% 정도 이렇게 상위에서 예상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증액해서 증편되었고, 하여튼 내년도 경기가 정확히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대략 정부에서 한 5%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재정운영방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총괄로 교부세는 연말까지 와야 100% 딱 떨어지지만 그전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국가재정운영 방침에 보면 적어도 5% 정도 이렇게 상위에서 예상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증액해서 증편되었고, 하여튼 내년도 경기가 정확히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대략 정부에서 한 5%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재정운영방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의 내용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중에 우선 국비보조금은 마이너스 5%로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부세이고, 국비보조금 관계는…….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은 경제부분하고 상관없이 강릉시의 어떤 예산확보 능력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강릉시 국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한 이유는 저탄소녹색도시에 랜드마크조성사업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가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국비보조금 100억 정도가 랜드마크조성사업이고 그 외에는 예년도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강릉시 국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한 이유는 저탄소녹색도시에 랜드마크조성사업이 작년도에 비교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가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국비보조금 100억 정도가 랜드마크조성사업이고 그 외에는 예년도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최선근 위원 도비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액수가 늘어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도비보조금은 우리가 전국체전이…….
○최선근 위원 그러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경제성장률 한 4% 정도 받는데 교부세 부분은 5% 세입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설정했습니까?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에 대한 보충적인 얘기 더 하실 것은 없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설정했습니까?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에 대한 보충적인 얘기 더 하실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최선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총 예산 규모에 경상경비가 사업비보다는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원수급수 보급률이나 누수율 이런 것을 따진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비례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급수 수익금이 경상비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총 예산 규모에 경상경비가 사업비보다는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원수급수 보급률이나 누수율 이런 것을 따진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비례가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급수 수익금이 경상비도 못 따라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처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인데 세입예산에 비례해서 세출예산이 필요한 게 있는데도 세입예산이 못 따라간다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에서도 사용료 금액을 와서 보니까 실이용객들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상경비 인건비라든지 원수구입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세출 정도에 맞게끔 세입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은 사용료징수 요율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
그래서 제가 상수도에서도 사용료 금액을 와서 보니까 실이용객들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상경비 인건비라든지 원수구입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세출 정도에 맞게끔 세입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은 사용료징수 요율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
○최선근 위원 급수수익이 145억인데 경상경비가 179억이에요.
이것도 못 따라가면 결국 사업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급수보급률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 할 부분 같은데요.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급수수입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도 못 따라가면 결국 사업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급수보급률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해 줘야 할 부분 같은데요.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전입금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급수수입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해서 16.9%가 감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갚아왔고 앞으로도 갚아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나머지 주변 부분을 마무리해야 하고, 소규모사업이나 녹색도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해서 하자면 이 부분은 잘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과에도 가서 여쭈어보고 했는데 이제는 관광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마무리 하자면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감했네요?
앞으로 추경에 하려고 하는가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해서 16.9%가 감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갚아왔고 앞으로도 갚아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나머지 주변 부분을 마무리해야 하고, 소규모사업이나 녹색도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해서 하자면 이 부분은 잘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과에도 가서 여쭈어보고 했는데 이제는 관광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마무리 하자면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감했네요?
앞으로 추경에 하려고 하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감한 게 아니고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73억 정도 줄었다는 표시인데요.
주요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문진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이 한 99억 정도가 전년도에는 국비 내려왔지만 예산국비지원은 작년도까지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소가 되었습니다.
99억이 감소되었는데 그래도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 정도를 더 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국비 규모가…….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73억 정도 줄었다는 표시인데요.
주요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문진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이 한 99억 정도가 전년도에는 국비 내려왔지만 예산국비지원은 작년도까지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소가 되었습니다.
99억이 감소되었는데 그래도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 정도를 더 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국비 규모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더 10억 정도 더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우리가 상수도사업하고 하수사업은, 올해는 그래도 일반회계에 넘어와서 그런데 예산 짜면서 앞으로는 대폭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이건 가장 기본권이거든요?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도 그렇고 물을 못 먹는다고 하는 부분하고, 상하수도부분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요즘 세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져줘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BTL사업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빚내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기에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일반회계를 많이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물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권 부분을 해결 못하다 보니까 이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주지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도 그렇고 물을 못 먹는다고 하는 부분하고, 상하수도부분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요즘 세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져줘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BTL사업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니까, 빚내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기에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일반회계를 많이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물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권 부분을 해결 못하다 보니까 이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주지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1일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6,000여 필지에 공시지가로 봤을 때 약 한 9,50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라고 하시는데 그 금액과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1일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6,000여 필지에 공시지가로 봤을 때 약 한 9,50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라고 하시는데 그 금액과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을 대상자격 공시지가로 관리해 오던 것이 아까도 전문위원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회계의 기준가격으로 바뀌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땅을 하나 사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유재산을 대상자격 공시지가로 관리해 오던 것이 아까도 전문위원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회계의 기준가격으로 바뀌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땅을 하나 사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제 그러니까 필지수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9월21일자 받은 날짜와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12월말을 추정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신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은 9월21일자 받은 날짜와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12월말을 추정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신 것인지…….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저희들이 결산할 적에는…….
○유현민 위원 아직은 단식으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단식으로 우선 하고 올해 추경 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복식부기도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신년도 강릉시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부채 총액이 2,39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는 아세요?
2011년도 강릉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보면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출력한 것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32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아세요?
2011년도 강릉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보면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출력한 것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32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복식부기에 있어서 채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는 이번에 포함이 되는 BTL부분하고 기채상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이 돈이 나가야 될 돈, 예를 들어서 연금 부담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채무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있어서 채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는 이번에 포함이 되는 BTL부분하고 기채상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이 돈이 나가야 될 돈, 예를 들어서 연금 부담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채무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당연히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래서 아마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볼까요?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가 전년도는 819억이죠?
그리고 올해 826억이고, 그렇죠?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볼까요?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가 전년도는 819억이죠?
그리고 올해 826억이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2011년 결산액이 860억이에요.
실제 돈을 받은 금액이 86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년도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겠지만 지방세가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실제 돈을 받은 금액이 86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년도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겠지만 지방세가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011년도 보다는 조금 적으로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적을 것으로 추측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주요내용만 보면 일단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금연에 따른 세수 감소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왜 총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세출부분만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세입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결산액이 2011년도 860억인데 13년도에 그보다 많이 줄었는데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줄어져서 그렇다!
그 비용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산세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세출부분만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세입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결산액이 2011년도 860억인데 13년도에 그보다 많이 줄었는데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줄어져서 그렇다!
그 비용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산세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이 재산세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다른 것들은 줄어들면서 재산세는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느냐는 하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합니까?
개별공시지가를 동결합니까, 계속 실질가격 대비해서 인상합니까?
다른 것들은 줄어들면서 재산세는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느냐는 하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합니까?
개별공시지가를 동결합니까, 계속 실질가격 대비해서 인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동계올림픽으로 지정이 되고 또 어떤 여건 때문에 계속 인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택가격 상승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 상승은 인상할 적에…….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수를 계속 확대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그걸 집행하는 것도 과중하게 집행한단 말이에요.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로 정신 차리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는 120억으로 했는데 지금 140억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로 정신 차리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는 120억으로 했는데 지금 140억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순세계잉여금은 지금까지 보면 매년 120억~150억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하자면 연말결산이 다 끝나야지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대개 12월에 되어서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연말에 오게 되고 또 내년도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반환금 이런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다른 시·군도 비슷하지만 한 120~150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하자면 연말결산이 다 끝나야지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대개 12월에 되어서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보조금 같은 경우도 연말에 오게 되고 또 내년도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반환금 이런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다른 시·군도 비슷하지만 한 120~150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그동안 많이 잡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만큼 지출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 쓰고 남은 재원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다음연도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쓰고 남는 돈이 많으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또 아니면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본 위원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시겠죠?
왜냐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순세계잉여금 많이 잡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만큼 지출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 쓰고 남은 재원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다음연도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쓰고 남는 돈이 많으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또 아니면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본 위원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할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재정건전성을 똑바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재원들을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금년도 성인지예산편성을 언제부터 하죠?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을 똑바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재원들을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금년도 성인지예산편성을 언제부터 하죠?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금년도 처음부터…….
○기세남 위원 국장님!
이 성인지 편성 한번 보셨어요?
내용 모르십니까?
성인지편성은 예산편성할 때 시장의 결재 맡을 때 이 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 편성을 같이 해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의회에 오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현장에서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첩보가 모아져서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매워지는데 작은 것들이 일선에서 제일 밑바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부사업 계획에 잘 짜여지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단위사업으로 가고 정책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성인지 편성 한번 보셨어요?
내용 모르십니까?
성인지편성은 예산편성할 때 시장의 결재 맡을 때 이 예산서하고 성인지예산 편성을 같이 해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의회에 오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현장에서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첩보가 모아져서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매워지는데 작은 것들이 일선에서 제일 밑바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부사업 계획에 잘 짜여지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단위사업으로 가고 정책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성인지라는 것들은 남녀비율을, 앞으로 여성에 대한 비율을 적정하게 배분하라고 하는데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책자 29쪽 한번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아침에 잠깐 본 거예요.
잠깐 봤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29쪽에 보면 서민일자리 창출하자고 해서 예산을 5억 세웠어요.
이 책자 29쪽 한번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아침에 잠깐 본 거예요.
잠깐 봤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29쪽에 보면 서민일자리 창출하자고 해서 예산을 5억 세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5억을 세웠는데 사업 내용은 폐자원 재활용이라든지 문화공간 체험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는데 여기 대상자가 821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자 821명 중에서 수혜자는 405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0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은 5억 세워놓고 이 책자에는 배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 대상자 821명 중에서 수혜자는 405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0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은 5억 세워놓고 이 책자에는 배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 마서하 전년도가 1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30쪽에 보면 2012년도가 1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 마서하 금년도 10억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앞에 예산 세워진 것은 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 마서하 2013년 내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그 옆에 전년도 당초예산은 10억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그 옆에 전년도 당초예산은 10억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9쪽 소요재원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5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가 10억이고…….
전년도가 10억이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한다니…….
○예산담당 마서하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잖습니까?
2013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잖습니까?
2013년도 예산입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 전년도 당초예산이 10억이라고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담당 마서하 같은 사업,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서는 처음 만들지만 서민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사업은 2012년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51쪽 보세요.
수혜 대상자는 2명인데 수혜자는 19명이에요.
대상자가 2명인데 어떻게 19명으로 수혜자가 생기냔 말이에요.
그거 체크해 보세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처음 하지만 적어도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들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131쪽!
사업대상자는 1,032명인데 수혜자가 1,032명이에요.
예산은 2억9,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2억9,500을 세워 가지고 사업대상자가 1,032명인데 수혜자가 1,032명이 됩니까?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어떻게 1,032명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남녀비율은 49%, 50% 그런 비율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성인지예산편성을 올해 처음 시도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남녀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 안에 예산 이런 안 맞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려는 의도는 아시겠죠?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51쪽 보세요.
수혜 대상자는 2명인데 수혜자는 19명이에요.
대상자가 2명인데 어떻게 19명으로 수혜자가 생기냔 말이에요.
그거 체크해 보세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처음 하지만 적어도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들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131쪽!
사업대상자는 1,032명인데 수혜자가 1,032명이에요.
예산은 2억9,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2억9,500을 세워 가지고 사업대상자가 1,032명인데 수혜자가 1,032명이 됩니까?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어떻게 1,032명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남녀비율은 49%, 50% 그런 비율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성인지예산편성을 올해 처음 시도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남녀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 안에 예산 이런 안 맞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려는 의도는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평가를 일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막 쓰고 그 다음에 그런 잉여금들, 많은 재원을 가지고 또 추경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람쥐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강릉시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강릉시 예산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학자가 강릉시의 부채가 거의 2,000억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870억인가요?
순 채무액은 870억인데 그게 일반사람들이 일반 재정 분석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게 복식부기로 계산해 버리면, 농협 같은 데에서는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일반 쪽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숨이 있는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자라든지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총 망라해서 보면 강릉시의 부채가 2,000억에 가까운,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위태롭고 위험한 지방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양경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분이 강릉시 재원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제대로, 과잉해서 세원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고 세입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어려운 부담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의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강릉시 예산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학자가 강릉시의 부채가 거의 2,000억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870억인가요?
순 채무액은 870억인데 그게 일반사람들이 일반 재정 분석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게 복식부기로 계산해 버리면, 농협 같은 데에서는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일반 쪽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숨이 있는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자라든지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총 망라해서 보면 강릉시의 부채가 2,000억에 가까운,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위태롭고 위험한 지방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양경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분이 강릉시 재원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제대로, 과잉해서 세원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말고 세입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어려운 부담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다음에 세출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조금, 각 실과 부서에서 개인이나 단체나 용역을 주었든 간에 모든 보조금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을 줬으면 그 보조금 받은 이후에 결산을 받아봐서 운영비, 사업비로 주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로 나간다든지 이런 쪽은,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자기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올 2013년도 감사 때는 분명히 짚을 거예요.
2012년도 회계 부서별로 영수증철까지 다 받고 있는데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다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실과별로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조금 문제, 그리고 특히 체육부분, 체육부분은 올해 전부 어려운데 예산 많이 섰죠?
체육시설이 얼마 증가했죠?
다른 부분은 어려운데 체육 분야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다 보지 못할 정도의 예산들이 그곳에 보조금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 결산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체육부분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철저히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줬으면 그 보조금 받은 이후에 결산을 받아봐서 운영비, 사업비로 주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로 나간다든지 이런 쪽은,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자기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사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올 2013년도 감사 때는 분명히 짚을 거예요.
2012년도 회계 부서별로 영수증철까지 다 받고 있는데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다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실과별로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조금 문제, 그리고 특히 체육부분, 체육부분은 올해 전부 어려운데 예산 많이 섰죠?
체육시설이 얼마 증가했죠?
다른 부분은 어려운데 체육 분야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다 보지 못할 정도의 예산들이 그곳에 보조금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 예산 결산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체육부분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철저히 체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용역부분도 한가지에요.
용역부분은 학술용역하고 정보분야의 예산들은 용역심의위원회와 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만 기술용역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파트의 용역들을 전문성이 없으니까 누가 검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앙감사에 94억 공사를 하면서 11억씩 뻥튀기해서 과다설계 해 가지고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말이에요.
특히 전기부분,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철저히 보겠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역부분은 학술용역하고 정보분야의 예산들은 용역심의위원회와 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만 기술용역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건설파트의 용역들을 전문성이 없으니까 누가 검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앙감사에 94억 공사를 하면서 11억씩 뻥튀기해서 과다설계 해 가지고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말이에요.
특히 전기부분,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철저히 보겠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법정경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충 어느 정도 파악되십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법정경비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충 어느 정도 파악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경비,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빼고 가용재원 중에서 어떻게 시로 보면 계속비 되는 사업 이런 거 빼고 나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약 400억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계속 되던 사업이 아닌 채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연간 한 400억 정도인데 동계올림픽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그런 것을 따진다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앞으로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는 축소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강원도 예산 심의에서 복지부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언론상으로 봤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혹시 그런 입장이라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재원문제도 있을 테니까, 내년도에 도에서라도 혹시 추경에라도 빨리 하지 않을까 추정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아까 잉여금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속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앞으로 전반적인 정책이 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 재원의 준비도 강릉시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저희들도 매년 한 5~6%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국장님!
용역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강릉도시기본계획을 일정한 연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올해 12년도 계획을 보면 지난 10년도 예측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을 하면 강릉시 인구는 21만8,000명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했던 인구는 28만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28만명이 맞았다면 향후 2020년도에 38만이 가는데 있어서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올해가 2012년이잖습니까?
2012년도에 도시 일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지난해 이렇게 세웠으니까 증가폭에 대해서 2년 동안 줄어든, 계획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감안에 대해서 2015~2020년을 계획 세워야 하는데 2015년 것은 손도 대지 않고 2020년 늘려놔 버렸어요.
오히려 중장기로 가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안을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면 사실 모든 것은 기초적인 바탕위에서 기초 자료로 쓸 건데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 도심공동화 같은 문제도 사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용역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강릉도시기본계획을 일정한 연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올해 12년도 계획을 보면 지난 10년도 예측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을 하면 강릉시 인구는 21만8,000명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 했던 인구는 28만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28만명이 맞았다면 향후 2020년도에 38만이 가는데 있어서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올해가 2012년이잖습니까?
2012년도에 도시 일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지난해 이렇게 세웠으니까 증가폭에 대해서 2년 동안 줄어든, 계획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감안에 대해서 2015~2020년을 계획 세워야 하는데 2015년 것은 손도 대지 않고 2020년 늘려놔 버렸어요.
오히려 중장기로 가려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감안을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면 사실 모든 것은 기초적인 바탕위에서 기초 자료로 쓸 건데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 도심공동화 같은 문제도 사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강릉시의 어떤 구조상으로 산림면적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올림픽이라든지 봐서는 도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옥계 포스코 같은 경우 1단계 끝났지 않습니까?
당초 계약은 1,600명 는다고 했는데 실제 강릉시 전체는 줄었고 옥계는 42명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해 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
당초 계약은 1,600명 는다고 했는데 실제 강릉시 전체는 줄었고 옥계는 42명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해 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우리 시도 앞으로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의 인구 숫자하고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연계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앞으로 발전하자면 이 정도로 범위를 넓혀놓고 인구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상을 하면서 올림픽이라든지 복선전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앞으로 발전하자면 이 정도로 범위를 넓혀놓고 인구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상을 하면서 올림픽이라든지 복선전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하여간 서민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장밋빛 청사진을 갖다놓고 제시하는 것은 좋아요.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비현실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오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강릉시가 2020년 38만이 된다 이것은 좀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우면 하여간 한정되어 있는 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야 하고 주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그것들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낭비적 요소가 사실 클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아까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얘기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몇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 뽑아내는 것도 시민이 중심되어서 뽑아내 줘야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걸 뽑아낸다?
이건 좀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문제나 모든 것들에 행정적 낭비가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장밋빛 청사진을 갖다놓고 제시하는 것은 좋아요.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비현실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나오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강릉시가 2020년 38만이 된다 이것은 좀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계획을 잘못 세우면 하여간 한정되어 있는 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야 하고 주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그것들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낭비적 요소가 사실 클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아까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얘기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몇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 뽑아내는 것도 시민이 중심되어서 뽑아내 줘야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걸 뽑아낸다?
이건 좀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문제나 모든 것들에 행정적 낭비가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재걸 짧게 좀 합시다.
○기세남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 이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육성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산이 16억씩 배정이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로 시키고 공사하고, 본 위원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체크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라는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 출발이 되었고 이 사업부서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세웠고, 다음에 그 세부 사업계획 대로 집행했는지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하여 집행했는가 이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 이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육성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산이 16억씩 배정이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로 시키고 공사하고, 본 위원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체크를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라는 사업들이 어떤 형태로 출발이 되었고 이 사업부서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세웠고, 다음에 그 세부 사업계획 대로 집행했는지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하여 집행했는가 이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육성은 주문진 건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실과부서에서 우리 강릉시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기금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재원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게 다른 데로 쓰여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기금운용위원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수립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실과부서에서 우리 강릉시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기금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재원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게 다른 데로 쓰여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기금운용위원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수립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012년도요?
○기세남 위원 금년도 한 거…….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12년도 했으면 11년도 것하고 금년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2년 치를,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해당 기금 운용위원의 명단,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 세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2년 치를,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해당 기금 운용위원의 명단, 기금운용계획 수립 이 세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유현민 위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유현민 위원 국장님!
지금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되었잖습니까?
전국적인 산단에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아연 MOU체결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동해시 아연정광의 어떤 주변에 환경오염부분 발생한 거 있으세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되었잖습니까?
전국적인 산단에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아연 MOU체결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동해시 아연정광의 어떤 주변에 환경오염부분 발생한 거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약간 얘기 들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제가 동해시에서 환경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봤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제련과 정광에 저장소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많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전기분해 하는 과정에서 아연 생성이 50% 되고 황산이 40% 나오고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황산가스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연의 제련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MOU 체결은 그렇게 신속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연의 제련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MOU 체결은 그렇게 신속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1년 동안 예산을 총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자리에요.
내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검증하는데 위원들이 검증하도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 줘야지 통제하고 막으려면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1년 동안 예산을 총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자리에요.
내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검증하는데 위원들이 검증하도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 줘야지 통제하고 막으려면 되겠어요?
○위원장 신재걸 아니, 실과는 또 따로 있잖습니까?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잖습니까?
총괄적인 부분만 해 주시고 세세한 것은 실과별로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산업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잖습니까?
총괄적인 부분만 해 주시고 세세한 것은 실과별로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산업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아니, 산업에서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위원장이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그런 걸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주재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동료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왜 그걸 같은 의회에서 막으려고요.
○기세남 위원 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한다, 그 위원회가 기다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소홀하게 적당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총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서로 편의를 봐서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지금 총괄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짚도록 얘기를 해 주란 말이에요.
○위원장 신재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양해 구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괄 제안설명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양해 구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괄 제안설명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복지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복지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광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광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최종각 위원 본 부서에 보면 세출부분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줄어들은 이유가 혹시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올해 사업의 어떤 단위사업의 어떤 사업이 줄어들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특히 금년도에 어흘리관광지조성사업에 2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조성계획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말에야 용역결과가 나와서 조성사업계획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비개발사업비 20억원 정도가 계상되지 못했고 또 도립공원이 약 30% 정도가 해제되는 바람에 공원관리유비지가 한 2억7,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1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비개발사업비 20억원 정도가 계상되지 못했고 또 도립공원이 약 30% 정도가 해제되는 바람에 공원관리유비지가 한 2억7,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1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21억이었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22억 정도 된다는데 이게 그러면 중도금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중도금입니다.
3년 연부 계약을 했습니다.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3년 연부 계약을 했습니다.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거해 보니까 어때요?
○관광과장 임용수 해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유용하고요.
또 하나는 관광홍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서객이나 관객들도 반응이 좋고 저희들한테도 좋고 한데 사실 사업비를 더 활성화하고 싶지만 2,000만원 규모로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홍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서객이나 관객들도 반응이 좋고 저희들한테도 좋고 한데 사실 사업비를 더 활성화하고 싶지만 2,000만원 규모로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그런 부분이 잘됐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하면 보조금이 2,000만원이면 적당하다 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재정형편상 올해수준으로밖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은 전체 나가는 것은,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예.
○관광과장 임용수 축제경비가 1,000만원 들어있고요.
나머지…….
나머지…….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 내년도 예산 총 규모가 1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뺄 것은 빼고 좀더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보조금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거 하고 나서 정산서 받아봤어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보조금하는 것도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거 하고 나서 정산서 받아봤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받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더 줘야 할 데는 더 주고 ‘이 정도는 남겠다.’ 하면 빼가지고 잘 하는 데를 줘야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차등 지원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경비는 저희들이 평가를 계속 받기 때문에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보조금도 필요성이 있는 데는 더 넣고…….
그런데 축제경비는 저희들이 평가를 계속 받기 때문에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보조금도 필요성이 있는 데는 더 넣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예산과에다 신청한 사업의 반영율이 몇 %나 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볼 때는 한 85%…….
○권혁기 위원 85%면 반영이 많이 되는 편이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8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85% 정도입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85% 정도입니다.
○권혁기 위원 85% 정도 반영이 된다!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꼭 필요하다, 안타까운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들은 차후에 추경이나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이렇게 이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예산편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꼭 필요하다, 안타까운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들은 차후에 추경이나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이렇게 이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예산편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은 구상사업이나 아이디어도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특히 창조관광 쪽으로 내년도에 할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관광 분야의 개발비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일부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특히 창조관광 쪽으로 내년도에 할까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관광 분야의 개발비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일부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권혁기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실 이렇게 관광과의 2013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사업이 없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하는 양은 많습니다만 눈에 띄는 사업이 우선 안 보인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14개 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하는 양은 많습니다만 눈에 띄는 사업이 우선 안 보인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14개 길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중에서도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길사업이 7개나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그 7개 추진하는 길사업 중에 두 가지가 강릉시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면 동해안녹색경관길조성사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도 차원에서 관동팔경녹색경관길조성 그 사업의 일환이고요.
다음에 동해안탐방로도 예산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건 동해안탐방로 해파랑길사업, 이건 도 차원 거기 일환의 사업이더라고요.
이건 도 차원에서 관동팔경녹색경관길조성 그 사업의 일환이고요.
다음에 동해안탐방로도 예산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건 동해안탐방로 해파랑길사업, 이건 도 차원 거기 일환의 사업이더라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이런 두 가지 사업을 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먼저녹색경관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녹색경관길사업은 14년도에 마지막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녹색경관사업은 심곡부터 등명까지 구간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파랑길사업은 주문진서부터 옥계까지 전체구간이, 해변구간도 있고 시장으로 들어오는 시내구간도 있고, 해파랑길사업은 주로 하는 사업이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주문진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길로 오다가 소금강으로 들어가면 소금강들어가게라는 안내체계사업을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해파랑길사업은 대부분이 기반시설보다는 안내체계사업이고요.
동해안경관길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길을 뚫을 데 뚫고 연결할 데는 연결하는 사업이 주 되겠습니다.
둘 다 14년도에 다 끝나는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은 바우길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산림과에서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관광과에서는 바우길에 대한 홍보와 안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길사업 2,000만원을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길사업이 끝나면 바우길 구간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저희들이 체계를 비교적 갖추어갑니다.
바우길구간을 근간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릉바우길로 다 통일될 생각을 가지고 산림과나 저희나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업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은 강릉은 바우길로 통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녹색경관사업은 심곡부터 등명까지 구간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파랑길사업은 주문진서부터 옥계까지 전체구간이, 해변구간도 있고 시장으로 들어오는 시내구간도 있고, 해파랑길사업은 주로 하는 사업이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주문진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길로 오다가 소금강으로 들어가면 소금강들어가게라는 안내체계사업을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해파랑길사업은 대부분이 기반시설보다는 안내체계사업이고요.
동해안경관길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길을 뚫을 데 뚫고 연결할 데는 연결하는 사업이 주 되겠습니다.
둘 다 14년도에 다 끝나는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은 바우길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산림과에서 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관광과에서는 바우길에 대한 홍보와 안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길사업 2,000만원을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길사업이 끝나면 바우길 구간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저희들이 체계를 비교적 갖추어갑니다.
바우길구간을 근간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릉바우길로 다 통일될 생각을 가지고 산림과나 저희나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업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은 강릉은 바우길로 통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레저가 트래킹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각 자치단체마다 길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주도 하면 올레길, 지리산 하면 둘레길 이렇게 딱딱 머리에 들어오는 길사업이 있는데 강원도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합관리하는 길사업이 최소한 강릉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합관리하는 길사업이 최소한 강릉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동감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사업들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강릉에서 하고 있는 길사업 중에 관광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관광과장 임용수 산림과가 일부 정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산림과에서 하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도 차원으로 보면 건설방제국…….
○관광과장 임용수 방제국에서도 하고 관광국에서도 하고…….
○권혁기 위원 건설방제국에는 산소길이라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 산소길사업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산소길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대관령구간입니다.
거기 산소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산소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2012년에…….
○관광과장 임용수 끝났습니다.
○권혁기 위원 끝난 사업이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길사업은 2014도에 다 끝난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각자 하고 있는 길사업들하고 대체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다 바우길로 묶어내겠다는 게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지금 입안 자체도 바우길 구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바우길 구간에 최대한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2014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한곳으로 모아지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차원에서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녹색시범도시 숲길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바우길 구간을 근간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바우길 구간을 근간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 차원에서 네 개 국에서 무려 12개 정도의 길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길사업이 완료됨과 함께 우리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길사업과 함께 묶여져 나올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길사업이 완료됨과 함께 우리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길사업과 함께 묶여져 나올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오대산스타트랙 광역경제권연계 협력사업 이건 지금 출연금이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출연금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연차별로 해서 총 7억5,000만원까지 부담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1차년도 출연금이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1차년도 출연금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지금 현재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걸 지식경제부의 입장하고 원래 강발연에서 서울대학교 컨소시엄이 다 되어 있는 사업인데…….
○권혁기 위원 별도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인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법인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정리가 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니만큼 집행은 주관하는 부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에 출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거 그냥 막 했다가 오히려 예산이 낭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특히 저희들 지역 구간이 소금강 구간인데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치단체의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자치단체에서 독립적인 사업이 성공치 못하면, 한쪽이라도 잘못되면 연계사업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점검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주관하는 부서에게 예산…….
그러면 이거 전체를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 점검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주관하는 부서에게 예산…….
○관광과장 임용수 예, 꼭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평창·양양·강릉·홍천 이렇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사업을 협조하고 관심을 갖고 해 주느냐,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연계사업의 성공여부가 갈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점검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지요.
평창·양양·강릉·홍천 이렇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사업을 협조하고 관심을 갖고 해 주느냐,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연계사업의 성공여부가 갈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점검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내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갈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웃자치단체와의 어떤 사업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서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여기 양양의 탁장사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 탁장사마을과 소금강권에서 연곡 삼산2리잖아요.
그러면 양양 탁장사와 연곡 삼산의 권장사와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상품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양에서 탁장사를 더 먼저 발굴해서 관광상품화 했기 때문에 양양탁장사가 더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연곡의 권장사가 더, 둘이 힘내기해서 권장사가 이겼거든요.
우리가 이거 늦게 상품화했기 때문에 양양탁장사마을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권 연계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도 빨리 관광상품화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여기 양양의 탁장사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 탁장사마을과 소금강권에서 연곡 삼산2리잖아요.
그러면 양양 탁장사와 연곡 삼산의 권장사와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상품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양에서 탁장사를 더 먼저 발굴해서 관광상품화 했기 때문에 양양탁장사가 더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연곡의 권장사가 더, 둘이 힘내기해서 권장사가 이겼거든요.
우리가 이거 늦게 상품화했기 때문에 양양탁장사마을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권 연계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도 빨리 관광상품화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
○권혁기 위원 모임 때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서로 보완하는 사업을 만들어나가자!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연곡해변관광지 오토캠핑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사업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연곡관광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유치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올 연말로 협약체결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곡해변을 그냥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생각 중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캠핑문화가 급속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적격지가 연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조성해서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운영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3억을 한 것은 내년도 관광지 조성계획을 일단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협약을 정리하고 민자본을 정리하고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다음에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 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고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총 투자비가 얼마 나오면 후년 상반기에 모든 시설을 끝내서 여름부터 운영할 수 있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곡해변을 그냥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생각 중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캠핑문화가 급속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적격지가 연곡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조성해서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운영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3억을 한 것은 내년도 관광지 조성계획을 일단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협약을 정리하고 민자본을 정리하고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다음에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 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고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총 투자비가 얼마 나오면 후년 상반기에 모든 시설을 끝내서 여름부터 운영할 수 있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관광개발공사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보고하더라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나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액을 보면 관광과로 봐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 부서로 봐서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산편성액을 보면 관광과로 봐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 부서로 봐서 적은 예산이 아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연곡해변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안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연곡해변민자사업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실무부서의 계획은 민자부분은 일단 정리해서 오토캠핑장으로 가지만 이 오토캠핑장에 그리 많은 시설을 할 것은 아닐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관광지로 계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좋은 프로젝트가 민자사업이 있으면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지금 생태자연도가 다, 1등급지가 강릉에 현재 많습니다.
연곡해변의 우량한 송림을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거기에다, 지금 민자사업 부분은 코럴리조트는 호텔과 콘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고 고려를 해서 일단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자부분이 좋은 프로젝트가 되고 제안이 되면, 추진되면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관광지로 계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좋은 프로젝트가 민자사업이 있으면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은 지금 생태자연도가 다, 1등급지가 강릉에 현재 많습니다.
연곡해변의 우량한 송림을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거기에다, 지금 민자사업 부분은 코럴리조트는 호텔과 콘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고 고려를 해서 일단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자부분이 좋은 프로젝트가 되고 제안이 되면, 추진되면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레저문화의 방향을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동해안이 거의 비슷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것은 오토캠핑장, 캠핑장이라도 이제는 그냥 캠핑장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키워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동해안이 거의 비슷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것은 오토캠핑장, 캠핑장이라도 이제는 그냥 캠핑장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키워낼 수 없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최소한 이웃에 있는 동해의 망상오토캠핑장과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판단을 하면 상당한, 그러니까 구조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혹시 임시적으로 대충해서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그렇다고 판단을 하면 상당한, 그러니까 구조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혹시 임시적으로 대충해서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이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규모가 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시설물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스트하우스 기능도 좀 갖고 바이크족들, 특히 가족단위도 있지만 트래킹족이나 바이크 하는 분들을 위한 수용시설도 검토를 같이 해서 동해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규모가 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시설물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게스트하우스 기능도 좀 갖고 바이크족들, 특히 가족단위도 있지만 트래킹족이나 바이크 하는 분들을 위한 수용시설도 검토를 같이 해서 동해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스트하우스 기능도 집어넣으면서 야영하는 자원도 수용하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또 길사업의 일환으로 트래킹 하는 자원도 게스트하우스에 적용하겠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방향은 그런 쪽으로 잡고 갈 계획입니다.
총체적인 방향은 그런 쪽으로 잡고 갈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연곡해변종합민자개발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자사업을 방향을 바꾸어서 그 지역은 이렇게 캠핑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이 되면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것은 추후에 계획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아울러 해변 민자시설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자사업을 방향을 바꾸어서 그 지역은 이렇게 캠핑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이 되면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것은 추후에 계획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이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아울러 해변 민자시설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도 확실히 검토 파악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관광과장 임용수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연곡 민자사업 부분을 정리하지 못 하면 이걸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월사업비가 좀 남은 것을 집행했는데 사업연도는 작년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월사업비가 좀 남은 것을 집행했는데 사업연도는 작년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이 2011년도로 완료가 되었는데 1~3단계 사업까지 다 마쳤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마쳤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까지 해 온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여기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주로 CCTV, 대체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일부 철책을 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크, 풍호골프장 앞에 철책 일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 다음에 강문에서 안목까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
유지·보수비는 주로 CCTV, 대체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일부 철책을 전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크, 풍호골프장 앞에 철책 일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 다음에 강문에서 안목까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
○권혁기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걸 해서 철책 제거비까지 생각을 해서 올해 유지·관리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군 철책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은 다 종료가 되었고 이제 지자체별로 필요에 따라서 군부와 협의해서 철책을 철거하고 하는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군 철책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은 다 종료가 되었고 이제 지자체별로 필요에 따라서 군부와 협의해서 철책을 철거하고 하는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에 철거사업 비용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하는데 무슨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나?
○관광과장 임용수 CCTV가 21대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요.
○권혁기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임용수 또 투광등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속에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철거비용도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보통 철거하는데 2,000만원 정도, 철거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기존철책은 군부대에서 다 가져갑니다.
철거비용만 들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철책은 군부대에서 다 가져갑니다.
철거비용만 들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안인이나 강문 그러면 거기에 대체시설을 해 줘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대체시설사업은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TOD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TOD는 한 대 당 1억씩입니다.
별도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이 예산은 유지·보수비를 위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별도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이 예산은 유지·보수비를 위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두 부분의 철거사업을 군부대에서 수용을 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서 대체시설을 해 줄 예산을 또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대체시설이 확정되면 그 예산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추경에나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철거한 구간에 대한 대체장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고 일부는 철책철거비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철거한 구간에 대한 대체장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고 일부는 철책철거비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대체시설 하는데 두 군데 다 하자면 예산은 상당히 많을 텐데…….
○관광과장 임용수 초소를 없애는 부분도 있고요.
초소를 지어주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건 별도의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정되면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소를 지어주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건 별도의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정되면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272쪽 공원내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이거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옛날 경포도립공원에 도로를 내면서, 주로 도로부분에 편입된 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잔여필지 비슷하게 들어간 부분에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아직도 4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나가서, 매년 1억씩 계상을 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도립공원 그전에 도로 낼 때 대부분이 순환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잔여필지 비슷하게 들어간 부분에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아직도 4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나가서, 매년 1억씩 계상을 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도립공원 그전에 도로 낼 때 대부분이 순환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268쪽에 주요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쉽게 말하면 여름에 포장마차나 무허가 이런 부분에 단속반 용역비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여름해변 운영하는데…….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옛날 HID 같은 용역비입니다.
해변기간 동안 호객행위도 하고 불법행위 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옛날 HID 같은 용역비입니다.
해변기간 동안 호객행위도 하고 불법행위 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관광지 개발, 동해안 녹색경관길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관광지 개발, 동해안 녹색경관길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국비가 도비에서 3억밖에 올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14년도까지 마칠 사업입니다.
14년도까지 마칠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국비보조가 적어서…….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266쪽 동해안탐방로 지금 몇 년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동해안탐방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도 길사업을 중복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해안탐방로 이 사업은 해파랑길사업이라 해서 주문진서부터 옥계까지 전 구간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동해안탐방로 이 사업은 해파랑길사업이라 해서 주문진서부터 옥계까지 전 구간이 대상이 되는데…….
○김미희 위원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면 동해안탐방로, 동해안녹색경관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녹색경관길이 있고 관광지개발, 대관령일원 관광지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해안탐방로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면 동해안탐방로, 동해안녹색경관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녹색경관길이 있고 관광지개발, 대관령일원 관광지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해안탐방로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전체 사업 규모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못할 규모일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보면 해돋이행사같이 이렇게 적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안 들어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도에서 받았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김미희 위원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3:7 정도로도 도 예산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시 예산이 7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 예산 말고, 도 예산 그렇게 받으면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 예산 말고, 도 예산 그렇게 받으면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는 동해안탐방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다음에 272쪽 지난해에는 보니까 도립공원 내에 유지·보수비가, 시설 및 부대비가 한 7,700만원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공원의 가로등 수리교체, 화단, 휀스, 휴게시설 이런 걸 보완한다고 해서 예산이 5,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그런데 올해 공원의 가로등 수리교체, 화단, 휀스, 휴게시설 이런 걸 보완한다고 해서 예산이 5,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관광과장 임용수 맨 밑에 보면 야외무대 음향기기 설치 사업비가 1억이 추가로 계상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동안 경포호수광장 야외무대에 음향기기는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음향기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무대 자체 테라스라든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호수광장을 조성하면서 음향기기와 조명이, 일부 기본적인 조명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저희들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명과 기본적인 음향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명과 기본적인 음향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기존 전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전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관도 다 매설해 놓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김미희 위원 가장 최종적인 시설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가장 기본적인 조명과 음향시설만 하면…….
○김미희 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면 할 때 기본적인 시설만 해 드릴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272쪽에 단오제와 관한 육성사업 이것이 단오제가 굉장히 강릉으로서는 중요한 문화행사 중에 하나인데 단오제를 보존하기 위한 행사는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25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창조도시 부분 사업이 빠져나갔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문화예술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렇습니다.
옛날에 단오추진단이라고 있을 때 묶여 있었다가 단오추진단에서 단오제행사비만 관광과로 오고, 걷고 싶은 단오거리조성사업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단오추진단이라고 있을 때 묶여 있었다가 단오추진단에서 단오제행사비만 관광과로 오고, 걷고 싶은 단오거리조성사업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이만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74쪽 단오에 관해서 시설 및 부대비 이런 데에 보면 뚝다리 설치 및 해체비용이 해마다 1,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이 뚝다리가 단오제 할 때 임시가설하는 그 다리인가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74쪽 단오에 관해서 시설 및 부대비 이런 데에 보면 뚝다리 설치 및 해체비용이 해마다 1,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이 뚝다리가 단오제 할 때 임시가설하는 그 다리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의료원 앞에, 작년에 사고 났던, 나무로 했던 다리를 뚝다리라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걸 올해도 또 설치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걸 설치하는데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올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관광과장 임용수 예.
○김미희 위원 그 다리를 이용할 생각은 없고…….
○관광과장 임용수 그 다리도 이용을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단오교 새로 난 다리는 옛날다리 단오 때 철교를 놨던 구간입니다.
철교로 했던 부분은 없어지고 새로 난 다리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뚝다리는 줄다리기 하는, 단오섬에서 넘어가는 그 다리를 뚝다리라고 합니다.
철교로 했던 부분은 없어지고 새로 난 다리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뚝다리는 줄다리기 하는, 단오섬에서 넘어가는 그 다리를 뚝다리라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275쪽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사무국 이것은 저희가 무형문화축제를 마쳤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김미희 위원 그런데도 사무국은 여전히 운영되어야 하는 비용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설명을 드리면 ICCN 사무국이라 해서 국제도시연합사무국이 강릉입니다.
또 우리 시의 사무국은 ICCN 행사 전부터도 세 명씩 근무하면서 사무국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와 ICCN 사무국은 별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시의 사무국은 ICCN 행사 전부터도 세 명씩 근무하면서 사무국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와 ICCN 사무국은 별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단오제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관광과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김미희 위원 왜 당초에 들어가지 않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문광부에서 12월말에 확정을 시켜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확정되면 내년 초에 확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들어가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면 내년 초에 확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들어가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전시민관광요원회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회의를 가거나 또 웰컴투 이렇게, 다른 시·군은 웰컴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만 전시민관광요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 협의회가 다 있고 도에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활동비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해 놓고 또 하나는 각종 세미나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강릉만 전시민관광요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 협의회가 다 있고 도에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활동비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해 놓고 또 하나는 각종 세미나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올해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재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관광요원화추진협의회는 내년에는 올림픽 관계가 되면 전면 재편성을 할 필요도 있고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내년에 세워놓고 그 부분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관광요원화추진협의회는 내년에는 올림픽 관계가 되면 전면 재편성을 할 필요도 있고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경비만 내년에 세워놓고 그 부분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다음 중간에 몇 개 있지만 생략해 보고요.
284쪽에 체험형,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토존 설치, 산촌체험학교 홍보안내판 이 비용인가요?
284쪽에 체험형,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토존 설치, 산촌체험학교 홍보안내판 이 비용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게 부기대로 두 가지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어디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왕산 안반덕이라고 바람부리 있는 안반덕이요.
○김미희 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조금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설이나 이런 쪽에 투자는 참 잘 되고 있어요.
경포에 가 봐도 포토존, 좋아요.
포토존 없어도 사실 관광객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서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런 비용을 포토존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 보 개발하는 것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커피축제 강릉을 다녀간 관광이나 그런 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강릉시에 가장 큰 지적을 뭘 했는지 아세요?
너무 괜찮은 시설과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엮어내는 작업, 다 보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커피축제도 하다못해 표를 세 시간씩 뽑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세 시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강릉의 문화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 시설들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바람부리 같은 데 포토존 안 해도…….
경포에 가 봐도 포토존, 좋아요.
포토존 없어도 사실 관광객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서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런 비용을 포토존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 보 개발하는 것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커피축제 강릉을 다녀간 관광이나 그런 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강릉시에 가장 큰 지적을 뭘 했는지 아세요?
너무 괜찮은 시설과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엮어내는 작업, 다 보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커피축제도 하다못해 표를 세 시간씩 뽑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세 시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강릉의 문화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 시설들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바람부리 같은 데 포토존 안 해도…….
○관광과장 임용수 바람부리가 아니고 안반덕입니다.
○김미희 위원 안반덕 이런 데가 됐든 포토존을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그 포토존에 가야만 멋있는 사진을 찍고, 관광객 스스로 나름대로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 말고 이걸 차라리 안반덕이나 이런 데와 연결한 문화콘텐츠 만드는 작업들, 문화 쪽 그런 작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 말고 이걸 차라리 안반덕이나 이런 데와 연결한 문화콘텐츠 만드는 작업들, 문화 쪽 그런 작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위에 보시면 체험프로그램이라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콘텐츠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열중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재 없는 포토존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리고 왕산면민들이 많이 원하고…….
○김미희 위원 포토존을 만들어달라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말이 포토존이지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 옆에 포토존을 할 수 있는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정비사업을 하는 거기가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왕산 안반덕에 가면 아마추어 전문사진작가들이 봄·여름·가을·겨울 많이 찾아오고 저희들이 공모도 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가볼만 한 곳으로 공모도 신청해서 내년도 또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정비사업을 하는 거기가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왕산 안반덕에 가면 아마추어 전문사진작가들이 봄·여름·가을·겨울 많이 찾아오고 저희들이 공모도 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가볼만 한 곳으로 공모도 신청해서 내년도 또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기세남 위원 좀 하고요.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드웨어 쪽에 잔잔한, 시장님이 데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강릉시가 큰 틀에서 관광도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아까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드웨어 쪽에 잔잔한, 시장님이 데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강릉시가 큰 틀에서 관광도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아까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감사 때 지적한 얘기가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현재는 데크도 깔고 쉼터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쉼터 하나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쉼터 두 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1년9월 하나 완공 했고 금년도 7월에 하나 했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두 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계획상하고, 계획은 몇 점 몇 킬로미터 이렇게 했는데, 265m, 540m 이렇게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은 2.6㎞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거기에 조금 데크 깔고 그 예산 다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은 2.6㎞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거기에 조금 데크 깔고 그 예산 다 집행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흙으로 가는 길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중간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으면 그런 현장들을 가 봐야 해요.
그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간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으면 그런 현장들을 가 봐야 해요.
그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신재걸 예.
○기세남 위원 지금 등명관광지 도로 편입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워졌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이건 무슨 도로 편입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등명관광지 가시면 들어가면서 우측에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되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되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정확한 필지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가 440-1번지 외 3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440-1번지가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속에 호텔부지 매각으로 이 번지하고 똑같은 번지가, 등명관광지조성 해서 440-1필지 지금 이거 도로 편입 보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관광지 호텔부지로 해서 매각을 한 거예요.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그런데 이 440-1번지가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속에 호텔부지 매각으로 이 번지하고 똑같은 번지가, 등명관광지조성 해서 440-1필지 지금 이거 도로 편입 보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관광지 호텔부지로 해서 매각을 한 거예요.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관광기획담당 김헌근 관광기획담당 김헌근입니다.
○기세남 위원 2009년도 내용 잘 모르죠?
○관광기획담당 김헌근 예, 잘 모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확인해 가지고, 호텔부지 매각할 때 우리 의회에다 4,360㎡ 해서 했단 말이에요.
가격도 공시가격에 현재 가격으로 보면 22만3,000원인데 그때는 24만7,000원으로 해서 호텔부지 매각을 할 때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공시가격에 현재 가격으로 보면 22만3,000원인데 그때는 24만7,000원으로 해서 호텔부지 매각을 할 때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동의안 받을 것은 시유지를 매각한 것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겠죠.
○관광과장 임용수 시유지를 매각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세운 것은 기존 사유지 있는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제가 예산 세운 것은 기존 사유지 있는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번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정동진 440-1번지를 우리 시유지를 갖다 매각을 했다고 그러면 그 번지를 왜 여기다 똑같이 다시 이걸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해 줘야 하느냐 이거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다음에 옥계관광지 토지 및 지상물보상 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이게 전년도 3억 해 가지고 올해 13억 세웠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의회 동의를 다 받았는데요.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고요.
예산편성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기계획은 집어넣어놓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어요.
총 사업비 21억5,000만원이면,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산편성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기계획은 집어넣어놓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어요.
총 사업비 21억5,000만원이면,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전년도 투·융자심사 안 받고 어떻게 예산 집행했어요?
어떻게 심사 안 받고 예산 집행했어요?
계약 어떻게 했어요?
투·융자심사 안 받고 예산편성 하는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도 집행을 하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심사 안 받고 예산 집행했어요?
계약 어떻게 했어요?
투·융자심사 안 받고 예산편성 하는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도 집행을 하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도립공원 상하수도 사용료 120만원씩 한달에 열두 달 해 가지고 1,440만원 했는데 어디에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해변폭포, 해변에 가시면 산장콘도 앞에 해변폭포, 그리고 공군전적비 자리에 있는 폭포 호수공원…….
○기세남 위원 지금 관광과에서는 경포 음수대하고 샤워장 있던 거 없앴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음수대는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모든 상하수도는 과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에서는 하수과에서 돈을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받는 게 뭔데 도립공원 상하수도 사용료로 해서 이렇게 120만원씩…….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에서는 하수과에서 돈을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받는 게 뭔데 도립공원 상하수도 사용료로 해서 이렇게 120만원씩…….
○관광과장 임용수 호수변에 음수대가 또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말씀드린 대로 중앙통로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다음 호수 주변에 음수대가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물레방아 화장실 앞하고 진안상가 앞에 있습니다.
다음 호수 주변에 음수대가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물레방아 화장실 앞하고 진안상가 앞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공공운영비가 1억8,300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을 정도 세웠어요.
8,000만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정도에 가까운 운영비를 세웠다가 거의 80%를 줄였는데, 그러면 줄인 만큼 운영하는데 뭘 절감한다, 그러면 도립공원 안에 있는 폭포를 갖다 한달에 120만원씩을 갖다 반년, 6개월만, 여름철만 운영하겠다 이런…….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공공운영비가 1억8,300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을 정도 세웠어요.
8,000만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정도에 가까운 운영비를 세웠다가 거의 80%를 줄였는데, 그러면 줄인 만큼 운영하는데 뭘 절감한다, 그러면 도립공원 안에 있는 폭포를 갖다 한달에 120만원씩을 갖다 반년, 6개월만, 여름철만 운영하겠다 이런…….
○관광과장 임용수 다음에 덧붙여서 설명 드리는 것은 삼일탑 앞에 화장실, 경포대 옆에 화장실 사용료도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관광과장님!
이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에 대한 결산내용들은 정확하게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해요.
전년도 집행한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해 줘야지 이게 간다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지금 세부사업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님!
이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에 대한 결산내용들은 정확하게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 해요.
전년도 집행한 내역을 정확하게 보고해 줘야지 이게 간다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지금 세부사업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공원내 미불용지 토지매입 1억 세웠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몇 번지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포도립공원을, 대부분 순환도로 변에 편입된 토지인데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어서 있던 토지들이 잔여필지 식으로 조금씩 편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정리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마저 정리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쭉 둘러보았는데 이번에 관광과는 전반적으로 예산 세운 것을 모델로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전년도 예산 세워서 집행한 세부적인 내역, 세금계산서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아시겠죠?
각 부서별로, 아시겠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3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여기다, 레일바이크조성사업 하나도 안 짚어 넣었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추경에 섰었습니다.
추경에 서서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추경에 서서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추경에 서더라도 여기에다 기록을 해 줘야지, 위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여기 전년도에 안 섰으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산편성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만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오대산 스타트랙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이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돈 출연만 해 주고 뭐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 소금강지구에 지금 사업들을…….
○기세남 위원 출연해 주고, 돈 예산 집행한 내용들이 본 위원에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예산들이 아니겠지만 관광과 예산이 데모하는데 5,000만원 지원해 준 부분에 어딘가 빠져서 그리로 준다는…….
○관광과장 임용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금강하고 대모는 관계없습니다.
소금강하고 대모는 관계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 모래시계공원 위탁하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간 어디에다 위탁을 해요?
○관광과장 임용수 국일기계이라는 데다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매년 주고 있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매년 위탁을 줍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모래시계를 운영하자면 질소가스를 넣어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삼성에서 쭉 유지·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관리를 안 해서 모래시계가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그걸 다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월 220 정도밖에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모래시계 유지·관리 민간위탁 3,000…….
○관광과장 임용수 월 220 정도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3,000만원 섰는데, 다음에 모래시계공원 시설유지를, 위탁을 주면서 모래시계 유지를 하는데 3,000만원을 또 주고 모래시계공원 시설 유지를 하는데 또 5,000만원 1식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모래시계 자체를 가동하는데 위탁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래시계공원 전체적인 잔디라든가 제초라든가 이거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1년에 5,00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기간제근로자 2명은 누가 써요?
○관광과장 임용수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한 명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남자 한 사람은 아는데 여자는 관광안내소 통역하는…….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안내원은 안내원으로 하나 나가 있는 것이고 거기 일하는 기간제는 두 명입니다.
안내원은 안내원으로 하나 나가 있는 것이고 거기 일하는 기간제는 두 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 사무관리비 들어가고 관리비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2,600만원 세워져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이런 걸 다 집행하고 모래시계는 별도로 3,000만원 주고 관리하고 또 시설 유지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2,600만원 세워져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이런 걸 다 집행하고 모래시계는 별도로 3,000만원 주고 관리하고 또 시설 유지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난해에는 1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1억이 전년도는 집행하고 나서 올해 5,000만원 수리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허수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래시계가 1년 반 동안 가동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면수리를 해서 가동하게 되었고 올해 예산이 왜 많이 들었냐면 넘어가는 철제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도 한 2년간 도색도 안 하고 녹물이 나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이고, 올해 도색을 다 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한 유지·관리비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전면수리를 해서 가동하게 되었고 올해 예산이 왜 많이 들었냐면 넘어가는 철제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도 한 2년간 도색도 안 하고 녹물이 나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이고, 올해 도색을 다 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한 유지·관리비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오문화관을 상설공연장 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이 사무실로 쓰고 있고 공연장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단오문화관을 어떻게 전수회관을 따로 만들든지 따로 짓든지 어디 한쪽으로 몰든지 증축을 하든지 이래서 우리가 단오문화관을 상설공연장화 하기 위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듯이 관광객이 오면 상설공연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전시물도 하고, 상설화하기 위한 기초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오문화관을 100억이 넘게 지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전수관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줬습니다.
예산이 서야 줍니다.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줬습니다.
예산이 서야 줍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줄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선교장 체험시설 운영하는데 이것도 볼 때 매년 4,300만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입장료 받아 가지고 수익을 다시 내고, 문화재라 해서 이거 분석하란 말이에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문화재라 해서 눈먼 돈이라 해서 그렇게 주지 마시고, 선교장 부분도 말도 많지만 시민들의 예산들이 이렇게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통역요원이 몇 명이에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문화재라 해서 눈먼 돈이라 해서 그렇게 주지 마시고, 선교장 부분도 말도 많지만 시민들의 예산들이 이렇게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통역요원이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총 10명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관광과장 임용수 간담회 때 총 9억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3억하고 1억하고 4억이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3억하고 6억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3억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6억을 더 추가부담 해야 한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3억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6억을 더 추가부담 해야 한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보고자료가 있는데 보고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민자사업을 유치하던 곳이고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가진 해변 송림지역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민자사업을 꼭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토글램핑파크 사업계획안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계획안에 보면 뭐 계획이야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곡해변 같은 경우 종합관광레저개발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타 지역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어도 세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아시아 동양권에서 종합개발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게 우리 강릉시의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본 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알차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 아닌가?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은 이 지역이 꼭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지가 해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또 모르잖습니까?
민자사업 여러 가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오토글램핑파크 사업계획안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계획안에 보면 뭐 계획이야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곡해변 같은 경우 종합관광레저개발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타 지역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어도 세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아시아 동양권에서 종합개발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가진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게 우리 강릉시의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본 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알차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 아닌가?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은 이 지역이 꼭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지가 해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또 모르잖습니까?
민자사업 여러 가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올 연말까지 보고 되어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야 할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연말까지 보고 그쪽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할 것이고 말 것인지 다른 사업자가 이 계획에, 그 사업자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분석을 하셔서 강릉시 전체를 보고 관광과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다음에 269쪽에 볼 것 같으면 민·외자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세워놓았는데요.
투자유치를 홍보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투자유치를 홍보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요.
이게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356만원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물론 본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관광을 표명하는 강릉으로 봐서는 민·외자 투자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또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기본계획도 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달랑 돈 350만원 가지고 관광강릉이 얘기가 되겠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태부족한 예산은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레일바이크사업에 우리가 9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가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 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내무위원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니까 앞으로 본 과에서 추경에, 그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잘 짜져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경포도립공원 활성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 해제를 하고 나서 구역 전체가 관리구역이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에 제가 감사하면서도 그렇고 예산하면서도 본 과에다 부탁의 말씀을 올린 게 우리가 20년 동안 해맞이행사를 1월1일에 연말하고 연초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축제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해맞이를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릉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축제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해맞이를 줄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제역도 왔었고,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 게 경포 해맞이행사를 못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해맞이행사를 경포지역만 해맞이를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나 동해안 일원하고 다음에 포항도 그렇고요.
해변을 가진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집행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이상 둬서는 우리가 많이 뒤쳐지지 않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해맞이행사를 경포지역만 해맞이를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나 동해안 일원하고 다음에 포항도 그렇고요.
해변을 가진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집행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이상 둬서는 우리가 많이 뒤쳐지지 않겠는가?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해돋이 행사는, 예산규모는 작년도 기준이랑 똑같이 가져가지만 내용 면에서 경포에 올해 체험행사를 일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불꽃놀이도 좀 하면서 소원 빌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월1일에 공연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1억씩 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현재 동해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일출이 되고 나면 관광객이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현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험행사와 불꽃놀이는 올해부터 경포를 총괄해서 예산 규모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 바꿔서 개선을 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그 반응을 보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조정을 해 나가든지 해서 경포에 작년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집어넣고 불꽃놀이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불꽃놀이도 좀 하면서 소원 빌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월1일에 공연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1억씩 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현재 동해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일출이 되고 나면 관광객이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현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험행사와 불꽃놀이는 올해부터 경포를 총괄해서 예산 규모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 바꿔서 개선을 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그 반응을 보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조정을 해 나가든지 해서 경포에 작년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집어넣고 불꽃놀이를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맞이를 보러 온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해변에서 해맞이 보면 집에 가야지요.
연계해서 그 전날에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당일에 볼거리를 해 주고 그 다음날 볼거리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은 강릉시에서 할 일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해맞이를 보러 온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해변에서 해맞이 보면 집에 가야지요.
연계해서 그 전날에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당일에 볼거리를 해 주고 그 다음날 볼거리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은 강릉시에서 할 일이죠,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앞으로 적어도 2박3일, 연말에 내려오면 적어도 2박3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다음에 동계와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데 연계사업, 예를 들어서 용평하고 연계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집행 하는데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집행 하는데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점진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273쪽에 단오제 관련해서 대형텐트 임차료가 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해마다 단오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임차료를 받지 않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이 임차료는 단오체험장 임차료입니다.
다음에 수리마당, 아리마당 공연장입니다.
비용을 징수하는 텐트가 아닙니다.
다음에 수리마당, 아리마당 공연장입니다.
비용을 징수하는 텐트가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라 써주셔야지요.
다음에 21개 읍·면·동에 단오제 참가보상금을 3,000만원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단오제만 오면 읍·면·동에서 단오제행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1개 읍·면·동에 단오제 참가보상금을 3,000만원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단오제만 오면 읍·면·동에서 단오제행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지금 동에 얼마만큼 주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단오제행사비로 370만원 올해 지급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규모를 봐 가면서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단오제행사를 하면서 사실 참가하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동에서 단오제행사 치르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인색한 것 같고, 이 부분을 동에만 맡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오제행사를 하면서 사실 참가하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동안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동에서 단오제행사 치르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인색한 것 같고, 이 부분을 동에만 맡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보통 통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요.
관계자치위원장들하고 통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치위원장들하고 통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공사가 현재 특판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통일공원 함정전시관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도 어떤 일정부분 세외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모래시계 레일바이크 들어오고 시간박물관도 들어오고 하니까 집계효과가 있는 곳이라 판단이 되어서 모래시계공원에서 강릉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특산품을 갖다가 전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특판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동진에서 인근 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오죽헌에 있는 명품샵 같은 그런 판매장을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이 될만한 그런 기념품 판매장을 하나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장 시설비를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도 어떤 일정부분 세외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모래시계 레일바이크 들어오고 시간박물관도 들어오고 하니까 집계효과가 있는 곳이라 판단이 되어서 모래시계공원에서 강릉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특산품을 갖다가 전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특판장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동진에서 인근 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오죽헌에 있는 명품샵 같은 그런 판매장을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이 될만한 그런 기념품 판매장을 하나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장 시설비를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인건비 부분은 관광공사 자체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1억을 투자하면 1억 언제 뺄까요?
○관광과장 임용수 아마 모래시계가 있는 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특판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관광개발공사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고, 인건비가 나가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데 개발공사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에 왕산대기리 산촌체험 홍보안내판 설치가 1식으로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산촌체험학교 홍보안내판에 2,000만원씩 들어가요?
다음에 왕산대기리 산촌체험 홍보안내판 설치가 1식으로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산촌체험학교 홍보안내판에 2,000만원씩 들어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목재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촌 분위기에 맞는 대형관광안내판 겸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산지역 일대와 강릉시의 안내판을 같이 겸한, 지금 보시면 큰 대형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철제로 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데 가능하면 목재형으로 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 분위기에 맞는 대형관광안내판 겸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산지역 일대와 강릉시의 안내판을 같이 겸한, 지금 보시면 큰 대형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철제로 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데 가능하면 목재형으로 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오대산국립공원 이러면 입구에 대형 나무로…….
○관광과장 임용수 예,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런 형태로 할까 합니다.
○심발훈 위원 학교홍보안내판을 이렇게 크게 해요?
○관광과장 임용수 산촌체험마을…….
○심발훈 위원 체험마을만이 아니라 체험마을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관광과장 임용수 강릉시 관광안내도도 같이 겸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다음에 과장님 전년도에 본 위원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경포해변에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아마 과장님께서 계실 때 옛날에 경포 오리바위 번지점프장 있었죠?
다음에 과장님 전년도에 본 위원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경포해변에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아마 과장님께서 계실 때 옛날에 경포 오리바위 번지점프장 있었죠?
○관광과장 임용수 다이빙대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이 루사·매미 때 훼손이 되었었는데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전에 훼손이 되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훼손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옛날 관광과에 있을 때 다이빙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하고 여름해변이 지나고 나서 11월인가 파도에 다이빙대가 다 부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지만 역시 파도의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해 보고 그 형태가 파이프형을 갖다 꽂아서 했는데 다이빙 낙하지점이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하고 여름해변이 지나고 나서 11월인가 파도에 다이빙대가 다 부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지만 역시 파도의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해 보고 그 형태가 파이프형을 갖다 꽂아서 했는데 다이빙 낙하지점이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거 아닌가요?
다이빙대를 설치하게 되면 과거에는 오리바위를 기점으로 안전휀스를 오리바위까지 양쪽으로 다쳤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인사사고가 났을 때 강릉시에서 물어줘야 할 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염려되어서 설치 안 하는 건 아닌가요?
다이빙대를 설치하게 되면 과거에는 오리바위를 기점으로 안전휀스를 오리바위까지 양쪽으로 다쳤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인사사고가 났을 때 강릉시에서 물어줘야 할 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염려되어서 설치 안 하는 건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 점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로프를 띄웠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미숙한 분은 그걸 잡고 가게 했는데 어촌계 어선통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어촌계와 협의할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안 하면 수영만 잘 하는 분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미숙한 분은 갈 수 없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또 관련 단체와 논의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전로프를 띄웠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미숙한 분은 그걸 잡고 가게 했는데 어촌계 어선통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어촌계와 협의할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안 하면 수영만 잘 하는 분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미숙한 분은 갈 수 없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또 관련 단체와 논의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오리바위라는 상징적인 부분하고 십리바위라는 상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점점 더 후퇴해 가고 그러네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잘 쓸 수 있는 요건을 갖춤에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본 과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잘 쓸 수 있는 요건을 갖춤에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본 과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여름해변에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수상안전요원들이나, 우리가 제트스키를 사용하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제트스키는 해양경찰에서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장비를 취급한 것은 구조선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취급한 것은 구조선밖에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사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8대 때 의원들이 많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해변운영을 위해서 수상안전요원들이 집중적인 인명구조를 위해서 제트스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도 전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동이나 경포나 주문진이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8대 때 의원들이 많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해변운영을 위해서 수상안전요원들이 집중적인 인명구조를 위해서 제트스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도 전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동이나 경포나 주문진이나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뜻에 동감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호수잔디공원 음향시설 이건 잘 하시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민간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와서 거기에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놓고도 음향시설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까 호수잔디공원 음향시설 이건 잘 하시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민간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와서 거기에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놓고도 음향시설이 없어서 못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220볼트 가지고는 안 돼요.
○관광과장 임용수 맞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올라가고 시설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설비 부담은 해 높으면 되는데 기본료가 좀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산서 한번 뽑아보세요.
본 위원한테 올해 얼마 정도 내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음향시설 잘 해 놓고 예를 들어서 320볼트가 안 들어오게 되면 옆에 발전기를 갖다 와야 합니다.
공연에 시끄럽게, 그렇죠?
발전기소리가 시끄러워서 공연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산서 한번 뽑아보세요.
본 위원한테 올해 얼마 정도 내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음향시설 잘 해 놓고 예를 들어서 320볼트가 안 들어오게 되면 옆에 발전기를 갖다 와야 합니다.
공연에 시끄럽게, 그렇죠?
발전기소리가 시끄러워서 공연도 안 되죠,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시설비야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왕 하시는 것이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또 이거 해 놓고 다음에 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다음 동법 제53조의2, 부칙 제2조 다음에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부칙 제3조에 보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다음 동법 제53조의2, 부칙 제2조 다음에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부칙 제3조에 보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문화복지국에서도 보니까 성인지예산편성 방향을 여성발전 및 사회참여 기반구축 양성평등 등 의식문화 정착 및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다문화가정지원 확대 등 한 일곱 가지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서른 개 사업에 59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확인이 됩니까?
내용 확인이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개 사업에…….
일곱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서 서른 개 사업에 6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국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
26개 사업에…….
일곱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서 서른 개 사업에 6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국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성인지예산 편성이라는 게 중요성을 느껴서 중앙정부나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우리 관광과도 설명하는 부분이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분명히 성인지예산서라고 따로 또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다 뭘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해당 계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물론 그렇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에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혼동이 있고, 쉽게 접근은 아직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처음 하는 사업에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되다 보니까 혼동이 있고, 쉽게 접근은 아직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앞으로 성인지예산도 같이하게 되었으니까 꼭 인식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설명해 주셔야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특히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소 운영 부분이고…….
○최선근 위원 해설사 부분하고…….
○관광과장 임용수 해설사 부분하고 이 부분이 대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광과가 또 관광국이 우리 청내에서는 성인지예산부분이 제일 많이 해당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도 그렇지, 여성가족과, 주민복지지원과 전부 다 연계가 많아요.
관광과도 문화해설사부터 시작해서 안내요원부터 시작해서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단순히 예산만 편성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과연 소양을 어디까지 올려야 하고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숙지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도 그렇지, 여성가족과, 주민복지지원과 전부 다 연계가 많아요.
관광과도 문화해설사부터 시작해서 안내요원부터 시작해서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단순히 예산만 편성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과연 소양을 어디까지 올려야 하고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숙지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지를 하고 또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지를 하고 또 그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순히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업무 분야 하고 매치를 시켜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285쪽 심발훈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통일공원 활성화 내용에, 시설비에 특산물판매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기에 항목에 이게 바로 들어간 것입니까?
분류 자체를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공원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모래시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분류 자체를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공원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모래시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관광공사에다 저희들이 지원할 사업입니다.
위에 보면 통일공원 운영에 관광공사하고…….
위에 보면 통일공원 운영에 관광공사하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보수를 해 주고 도색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모래시계에 있는 그 안에 건물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별도로 다른…….
○최선근 위원 거기 또 좁은 데에다 뭘 지을…….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관광공사하고 논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을…….
○최선근 위원 바이크를 설치하면 궤도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뭘 설치해요.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사무실에다, 뒤에 창고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해서 그 자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관광공사에서도 정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조직을 전부 다 슬림화를 시켰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에 그러면 결국 한 사람 더 파견을 그쪽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지양을 하고 그 외에 강릉특산물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오죽헌 쪽에 있는 거, 다음 과학단지에서 나오는 거 품목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단가가 고가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설치를 해서 과연 영업적인 이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지요.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에 그러면 결국 한 사람 더 파견을 그쪽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지양을 하고 그 외에 강릉특산물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오죽헌 쪽에 있는 거, 다음 과학단지에서 나오는 거 품목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단가가 고가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설치를 해서 과연 영업적인 이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모래시계도 갖다놓고 파는 데가 없는데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모래시계가 왜 없습니까?
개인상가에 가면 모리시계 많이 있어요.
모래시계 가지 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건 판매를 하면 또 민원인들에게 항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이고…….
개인상가에 가면 모리시계 많이 있어요.
모래시계 가지 수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건 판매를 하면 또 민원인들에게 항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이고…….
○관광과장 임용수 하는 것은 지역의 인근 상인들이 하지 않은 품목을 하는데 강릉을 상징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 위주로…….
○최선근 위원 이게 예를 들면, 굳이 한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둔다 그러면 주변 상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리로 한다면 진짜 주변사람들에게 바로 원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영리로 한다면 진짜 주변사람들에게 바로 원성을 듣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지역주민상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최선근 위원 취급하지 않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품목을 취급하는 게 낫지 이걸 왜 해 가지고 원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공사에서 나름대로 수익사업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최선근 위원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스케일을 크게끔 해야지, 명색이 정원이 한 20명 넘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줘가면서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줘가면서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하여튼 논의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도 큰 무리 없겠죠?
만일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추경 때 해도 되잖습니까?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갈지도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도 큰 무리 없겠죠?
만일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추경 때 해도 되잖습니까?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갈지도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기본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지역의 특산품으로…….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대로 수익성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상징적으로 둘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변 상권하고도 다툼이 없게끔 하려면 이쪽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 관광공사 측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 맞지 않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심사이니까 이 사업비를 삭감해도 별 큰 무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주변 상권하고도 다툼이 없게끔 하려면 이쪽 상권에 계신 분들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 관광공사 측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 맞지 않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심사이니까 이 사업비를 삭감해도 별 큰 무리가 없겠느냐?
○관광과장 임용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전번 감사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오문화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지금 사실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사무실로 쓰는 공간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오문화관과 단오제보존회와 단오제위원회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다 고려해서 상설공연물을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공연도 해서 관광상품화 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 공간들에 대한 활용, 나머지 공간들은 어떤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앞에 마당이나 공원도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문제를 또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연구를 해 보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사무실로 쓰는 공간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오문화관과 단오제보존회와 단오제위원회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다 고려해서 상설공연물을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공연도 해서 관광상품화 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 공간들에 대한 활용, 나머지 공간들은 어떤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앞에 마당이나 공원도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문제를 또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연구를 해 보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수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도…….
○관광과장 임용수 타당성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면서…….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수회관을 별도로 건립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그 자리에다 어떻게 한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권위원님도 보셨다시피 노암동에서 보시면 뻥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꼭 새로 건립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단오문화관도 효율적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립이 꼭 필요 없으면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차원에서 하든지 공간을 조금만 확보를 해서 쓰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타당성연구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 어떻게 한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권위원님도 보셨다시피 노암동에서 보시면 뻥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꼭 새로 건립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단오문화관도 효율적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립이 꼭 필요 없으면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차원에서 하든지 공간을 조금만 확보를 해서 쓰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타당성연구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분명을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현 자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놓고 검토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전반적인 검토를, 현 자리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놓고 검토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건립이 아니면 현재 단오문화관에 대한 효적인 공간 활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며, 거기에다 전수회관의 어떤 기능을 집어넣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넣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전제적으로 단오문화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문화관의 공간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단오에 상설해서 관광자원화 하거나 자원화하는데 기여가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또 타당하자면 지금 사무실 쓰는 부분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또 타당하자면 지금 사무실 쓰는 부분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몇 쪽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옥선 위원 283쪽이요.
○권혁기 위원 감소편성 되었습니까?
비교증감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 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비교증감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 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증액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을 평가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평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평가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평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와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먼저 위원님,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운영 전체금액이 항목별로 보면 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해설사 운영 중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비 또 상품 여기까지는 해설사에 직접 관련되는 운영비이고, 다음장에 보시면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 관광상품 개발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취합이 되어서 전체가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나오지만 실제 관광해설사 운영에는 그렇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관광해설사 운영 전체금액이 항목별로 보면 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해설사 운영 중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비 또 상품 여기까지는 해설사에 직접 관련되는 운영비이고, 다음장에 보시면 체험형, 참여형 프로그램 관광상품 개발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취합이 되어서 전체가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나오지만 실제 관광해설사 운영에는 그렇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행사실비보상금까지 다 합치면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6,800만이 증액된 것으로 비교증감은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경비가 조금 증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3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6,800만이 증액된 것으로 비교증감은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운영경비가 조금 증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만 해도 이게 1억이 넘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체만 봐도 1억이 넘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총액은 1억이 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무슨 그렇게, 상품개발 이게 얼마나 된다고 해요?
상품개발 이게 500만원밖에 더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다음 관광상품개발 활동 여비 해서 500만원,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잘 보세요.
상품개발 이게 500만원밖에 더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다음 관광상품개발 활동 여비 해서 500만원,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잘 보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보시면 해설사 운영비에…….
○권혁기 위원 도·시비 기금 합쳐서 1억500만원이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맞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작년도 예산에는 관광해설사 운영비가 4,300만원으로 실비보상금은 섰었고 올해는 1억500이 섰는데 추경에…….
○권혁기 위원 작년 추경에 더 세운 게…….
○관광과장 임용수 예, 더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표기가 적게 나오지만 추경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표기가 적게 나오지만 추경에…….
○권혁기 위원 추경에 얼마 더 섰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한 5,600만원 더 섰습니다.
당초예산 비교만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선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표기가 많이 증액되게 표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기타보상과 실비보상 구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과목을 한 과목으로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자세하게 권위원님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해겠습니다.
당초예산 비교만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선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표기가 많이 증액되게 표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기타보상과 실비보상 구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과목을 한 과목으로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자세하게 권위원님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예산이, 추경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축소편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올해 견학비가 500백만원 정도 작년보다 반영이 더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라든가 금년도에 어떤 평가를 해 보았을 때 운영하는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할이 미미하다거나 이런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라든가 금년도에 어떤 평가를 해 보았을 때 운영하는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할이 미미하다거나 이런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해설사위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설사는 운영을 하는데 관광 쪽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올림픽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도 관광해설사는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단지 분야별로 일반관광해설보다는 앞으로 전문화된 해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언어영역 부분에서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부분에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더 교육이 되거나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설사가 관광분야의 역할은 상당히 저희들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위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설사는 운영을 하는데 관광 쪽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올림픽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도 관광해설사는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단지 분야별로 일반관광해설보다는 앞으로 전문화된 해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언어영역 부분에서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부분에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더 교육이 되거나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설사가 관광분야의 역할은 상당히 저희들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관광해설사를 어떤 차원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특히 본 위원도 다른 지역 관광지에 가면 해설사를 만나서 설명은 들어요.
그쪽의 관광해설사와 우리의 관광해설사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월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18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양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쪽의 관광해설사와 우리의 관광해설사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월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18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양성을 해야 하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계획들이 지금부터 서야 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해설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 그리고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준 있는 그런 해설사들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훌륭한 해설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 그리고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준 있는 그런 해설사들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임용수 거의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배치심사위원회라 해서 개별로 평가를 올해부터 시도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해설사 운영은 어떻게 역량강화를 하고 앞으로 더 수준 높은 그런 관광해설사를 육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배치심사위원회라 해서 개별로 평가를 올해부터 시도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해설사 운영은 어떻게 역량강화를 하고 앞으로 더 수준 높은 그런 관광해설사를 육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내년도에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요.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에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런 계획이 담겨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대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에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런 계획이 담겨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대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제에 대한 결과분석도 해 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는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분류되어서 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차원에서 증액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관광과장 임용수 전반적인 관광객 추이가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하향곡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물론 인센티브를 한다고 해서 꼭 효과가 있었다고는 저희가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만 관광객 최종 통계 추이를 보면 인센티브의 실적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총 3만명 정도 유치를 했는데 올해 특히 중국 웨딩가족들을 하는 그런 기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내년도도 그걸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강릉에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된 역할을 많이 해 줬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안 하던 시·군들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구해서 확대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도 이제 경쟁시대에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서 강릉시에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하는데 저희들의 목적은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룻밤을 와서 꼭 자야 지역의 부가가치를 더 창출시키는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당일관광보다 하고, 생각 외로 철도관광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군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철도관광상품을 내년에 좀더 확대하려고 3,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걸 해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트래킹 쪽을 하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유치해서 필요하다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고요.
또 분석해 본 결과는 관광객이 줄어가던 추세에서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올 한달, 11월이 작년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나가면 작년보다는 조금 순증이 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관광객 흡입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물론 인센티브를 한다고 해서 꼭 효과가 있었다고는 저희가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만 관광객 최종 통계 추이를 보면 인센티브의 실적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총 3만명 정도 유치를 했는데 올해 특히 중국 웨딩가족들을 하는 그런 기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내년도도 그걸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강릉에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된 역할을 많이 해 줬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안 하던 시·군들도 저희들에게 자료를 구해서 확대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도 이제 경쟁시대에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서 강릉시에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하는데 저희들의 목적은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룻밤을 와서 꼭 자야 지역의 부가가치를 더 창출시키는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당일관광보다 하고, 생각 외로 철도관광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군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철도관광상품을 내년에 좀더 확대하려고 3,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걸 해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트래킹 쪽을 하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유치해서 필요하다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고요.
또 분석해 본 결과는 관광객이 줄어가던 추세에서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올 한달, 11월이 작년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나가면 작년보다는 조금 순증이 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관광객 흡입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권혁기 위원 일단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증액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집행방법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집행방법은 저희들이 와서 유치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어디어디 가서 구경나고 온다는 코스를 다 제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소에 가서 하는데 꼭 1일 관광은 식사를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인쇄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나중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어디어디 가서 구경나고 온다는 코스를 다 제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소에 가서 하는데 꼭 1일 관광은 식사를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인쇄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나중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인센티브 요구를 할 때…….
○관광과장 임용수 요구할 때, 자금 신청을 할 때 어디에서 숙박을 했으면 숙박계 세금계산서, 아니면 카드 결제한 거, 식당이면 식당에서 결제한 거, 또 철도관광상품도 어느 숙박에서 했으면 숙박했던 숙박업소 사장님의 결제한 거 이걸 다 첨부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자고 안 먹고는 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해 놓았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증거사진을 제출하게 해서 사진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증거사진을 제출하게 해서 사진도 같이 옵니다.
○권혁기 위원 철도에 대한 것은 그냥 철도청에다 대행을 시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강릉역에 안내센터가 하나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센터에서 주로 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내센터에서 주로 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권혁기 위원 집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집행은 동해에 있는 강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어서 그 정도로 알았고요.
철도관광 그걸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했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개 숙소,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 때문에 많이 아는 분도 있지만 업소 주인이 몰라서, 또 동료 숙소하는 분에게 얘기를 들어서 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질의할 내용이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어서 그 정도로 알았고요.
철도관광 그걸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했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개 숙소,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 때문에 많이 아는 분도 있지만 업소 주인이 몰라서, 또 동료 숙소하는 분에게 얘기를 들어서 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숙박협회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면 그 숙박협회의 대표자가 아마 그때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 가봐요.
○관광과장 임용수 아니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강릉역에서 숙박협회 회장님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고 신청을 받은 분이 워낙 많이 있는 중에서도 선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계획을 받을 수 있는 업소로 정했는데 로테이션 식으로 할 가능성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강릉역에서 숙박협회 회장님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고 신청을 받은 분이 워낙 많이 있는 중에서도 선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박계획을 받을 수 있는 업소로 정했는데 로테이션 식으로 할 가능성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 업소 활용하고, 혜택을 보고 관광 흡입을 하는 업소에서는 좋은 그거라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희망자를 내년도에 다시 할 때 이 부분을 통보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희망하지 않는 숙박업주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 중에서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숙박업주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 중에서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3쪽에 관광해설사 운영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20명이잖아요.
현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가 20명이에요?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3쪽에 관광해설사 운영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20명이잖아요.
현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가 20명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19명입니다.
그런데 TO가 20명이기 때문에 예산은 20명으로 세우고 한 명 더 충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TO가 20명이기 때문에 예산은 20명으로 세우고 한 명 더 충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이 20명이 교육을, 관광안내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해설사 자격을 주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자격과정이 있고 또 저희들에게 와서 봉사하는 기간에는 해설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교대로 반씩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에 가서 연수교육도 받고 또 스토리텔링대회라 해서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참가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자기 역량을 자기가 조금씩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격과정이 있고 또 저희들에게 와서 봉사하는 기간에는 해설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교대로 반씩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에 가서 연수교육도 받고 또 스토리텔링대회라 해서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참가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자기 역량을 자기가 조금씩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옥선 위원 그런데 배치되어 있는 관광지가 몇 곳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19명이 순환이 되자면 일곱 군데와 강릉시 전체의 관광을 숙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예를 들면 저희가 허난설헌 허균생가터에 갔을 때 그 대상 해설사가 정말 계획적으로 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는데 그 19명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개인별로도 있지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강릉시 관광에 대한 이해도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앞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해설사아카데미 같은 것을 위탁을 하든 간에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개인별로도 있지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강릉시 관광에 대한 이해도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앞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해설사아카데미 같은 것을 위탁을 하든 간에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년도인가 피복, 해설사들의 용모라든가 친절도, 해설도 중요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친절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오죽헌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배치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그 다음 전년도인가 피복, 해설사들의 용모라든가 친절도, 해설도 중요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친절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오죽헌에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배치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두 명 되고 있습니다.
피크 때는 세 명도 하고 평상 시 두 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크 때는 세 명도 하고 평상 시 두 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대개 관광객들을 보면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럴 때, 시간이 많이 없을 때 해설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관광객의 시간과 맞춰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럴 때, 시간이 많이 없을 때 해설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관광객의 시간과 맞춰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렇게 하고, 관광객을 보면 연령제한 같은 거, 연령적으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단오관하고 문화원에서, 또 시니어클럽에서도 관광해설사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교장선생님 출신 이런 분들도, 관광객 연령이라든가 대상자가 구별이 되잖아요.
연령도 그렇고 오시는 인원수에도,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단오관하고 문화원에서, 또 시니어클럽에서도 관광해설사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교장선생님 출신 이런 분들도, 관광객 연령이라든가 대상자가 구별이 되잖아요.
연령도 그렇고 오시는 인원수에도,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관광 여름해변 운영 종합계획에 보면, 사근진 해변이 몇 급지죠?
○관광과장 임용수 나급입니다.
일반해수욕장입니다.
일반해수욕장입니다.
○심발훈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릉시 해변 중에서도 사시사철 가장 인원이 많이 오는 데가 사근진해변일 것입니다.
주말만 해도 거기는 꽉 찹니다.
겨울이면 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해변운영계획에, 그게 언제 용역을 해서 만든 거죠?
몇 년 됐나요?
강릉시 해변 중에서도 사시사철 가장 인원이 많이 오는 데가 사근진해변일 것입니다.
주말만 해도 거기는 꽉 찹니다.
겨울이면 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해변운영계획에, 그게 언제 용역을 해서 만든 거죠?
몇 년 됐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어떤 걸요?
○심발훈 위원 관광지 운영계획에 1급지하고 2급지하고 책자로 나온…….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매년 수립을 하고요.
해변운영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해수욕장 급수조정은 군부대와 도와 저희들이 해서 나급과 가급, 다급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나 개방 정도나 또 오는 피서객 숫자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급이나, 다급이나, 가급이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해변운영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해수욕장 급수조정은 군부대와 도와 저희들이 해서 나급과 가급, 다급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나 개방 정도나 또 오는 피서객 숫자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급이나, 다급이나, 가급이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경포해변은 저쪽에서부터 통합관리를, 궁극적으로 먼 훗날에는 해야 하거든요.
사시사철 모일 수 있는 곳이 사근진해변인데 본 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저번에 캠핑장 부분이나, 해변에 나대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저쪽 건대 연수원도 건대 쪽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본 과에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습지도 우리가 개발을 진취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사시사철 모일 수 있는 곳이 사근진해변인데 본 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저번에 캠핑장 부분이나, 해변에 나대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저쪽 건대 연수원도 건대 쪽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본 과에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습지도 우리가 개발을 진취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경포해변과 그 사이에 사근진해변이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해서 종합계획을 앞으로 체류형 관광에 맞게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해서 종합계획을 앞으로 체류형 관광에 맞게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전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이미지 차원에서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이게 굳이 말하자면 교통과가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터미널의 열악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강릉시에서 계획을 해야 하고 또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 부분에 이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도 차원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상의해서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곁들이면 저번 달에 강릉민자발전계획에 동부건설, 동부그룹하고 삼성그룹하고 특위가 발전사업에 참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동부에다 한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적어도 지역을 위해서 동부에서 터미널만큼은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동부하고도 그룹차원에서…….
그래서 터미널의 열악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강릉시에서 계획을 해야 하고 또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 부분에 이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도 차원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상의해서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곁들이면 저번 달에 강릉민자발전계획에 동부건설, 동부그룹하고 삼성그룹하고 특위가 발전사업에 참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동부에다 한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적어도 지역을 위해서 동부에서 터미널만큼은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동부하고도 그룹차원에서…….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말씀을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전년도가 기금과 도비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1차 추경에 재편성을 했죠?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전년도가 기금과 도비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1차 추경에 재편성을 했죠?
○관광과장 임용수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2차 추경 예산과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보다 한 2,000여만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전체는 감액으로 적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는 2차 추경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양공항 국내선 손실보존에 대한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양공항 국내선 손실보존에 대한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도하고 양양공항하고 우리 시·군하고, 속초·양양·강릉 이렇게 3개 시·군이 같이 공동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협약이 기한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고 있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실제 핸들링은 도의 공항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군이 협력 차원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양양공항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을 항공사에다 주는 것보다는 공항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자면 여행사들을 많이 이용해서, 여행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여행사들이 공항객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도 많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항공사에다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노선으로 사할린노선이나 베이징노선이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공항활성화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걸 지원하고는, 고육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항의 이용객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 여행사를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모객을 해서 올 수 있는, 그 대책이 근본대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건 여행관계자 해서 공항공사하고 해서 간담회 올해도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묘안이 없어서 궁여지책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군이 협력 차원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양양공항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을 항공사에다 주는 것보다는 공항을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자면 여행사들을 많이 이용해서, 여행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여행사들이 공항객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도 많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항공사에다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노선으로 사할린노선이나 베이징노선이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공항활성화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걸 지원하고는, 고육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항의 이용객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 여행사를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모객을 해서 올 수 있는, 그 대책이 근본대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건 여행관계자 해서 공항공사하고 해서 간담회 올해도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묘안이 없어서 궁여지책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양양공항에 왜 속초·양양·강릉만 부담을 하느냐 하고 원주공항도 있으니까 전 시·군이 골고루 분산해서 부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시·군 간에 합의가 못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부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항공사와 도와 여러 가지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지만 묘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부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항공사와 도와 여러 가지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지만 묘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이 중심이 되어서, 강릉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분석 자료를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철도망이 생기면 공항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견도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 공항의 입지적인 문제, 기존 관광의 전체적인 인프라문제, 자원문제 종합적인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또 풀어질 수 있는 방도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 공항의 입지적인 문제, 기존 관광의 전체적인 인프라문제, 자원문제 종합적인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또 풀어질 수 있는 방도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풀려는 노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래서 부담만 하는 것을 개선하자 하는 제안도 드렸고, 근본적인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자 했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부담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283쪽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가 작년에 5,000만원 책정해서는 어디를 보수하셨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이건 간단하게 터치스크린이라고 그겁니다.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요.
관광공사에서 새로운 터치스크린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보다 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관광공사나 관광부에서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요.
관광공사에서 새로운 터치스크린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보다 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관광공사나 관광부에서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지금 강릉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열두 군데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주로 어디에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주로 집객장소입니다.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고요.
다음에 유람선에도, 강릉항에도 나가 있고 오죽헌에도 있고 썬크루즈도 있고요.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고요.
다음에 유람선에도, 강릉항에도 나가 있고 오죽헌에도 있고 썬크루즈도 있고요.
○김미희 위원 별 탈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야 이런 거 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동안 사실 이게 별로 잘 작동을 못하고 문제점이 많았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전면교체를 새로 스마트한 기계로, 관광공사에서 전국에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스마트한 것으로 개선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비용이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교체하는 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또 서야 한다는 얘기이신 가봐요?
○관광과장 임용수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쉽게 말하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새로 생겼는데요.
도비 중에서 안전관리피복비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일부 배정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6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홍보물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 생겼는데요.
도비 중에서 안전관리피복비나 장비를 구입하는데 일부 배정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6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홍보물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600만원이 홍보물비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여름피서철을 대비해서 홍보물비를, 저희들이 제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만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8쪽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추경에 선 예산이 없다 보니 위원님들이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추경예산에 투입된 예산액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실 테니까 자료를 항상 갖고 위원님들 질의를 했을 때 즉답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208쪽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추경에 선 예산이 없다 보니 위원님들이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추경예산에 투입된 예산액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실 테니까 자료를 항상 갖고 위원님들 질의를 했을 때 즉답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281쪽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전년도하고 이게 어느 업체에다 계속 의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위탁을 해서 매년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전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처럼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거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사항을 파악해서,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조정한다거나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항을 파악해서,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조정한다거나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는 이 정도 수준에 다른 업체에 맡겼을 때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8쪽 사륜오토바이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언론에 사륜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났는데 사륜오토바이를 꼭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8쪽 사륜오토바이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언론에 사륜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났는데 사륜오토바이를 꼭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름에 해변에 쓰레기통을 한 20군데 놓습니다.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안 그러면 인력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데 그걸 싣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일명 사발이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입니다.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안 그러면 인력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데 그걸 싣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일명 사발이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오토바이가 행여나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변을 질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쓰레기는 올해 음주규제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어서…….
○위원장 신재걸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도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내년도 유관기관에 협의도 해 볼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청소용역은 일자별로 매일 2회씩 아침저녁으로 비치클리너를 돌리는 용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양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증가하는 요인은 무슨 요인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1,00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름해변기간 끝나고 전후관리가, 사후에 용역기간에, 9월에 피서객이 더 오는데도 청소가 안 돼서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먼저 담당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먼저 담당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언제 준공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건물은 금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년 말에 끝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건물은 금년 말에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면 안에 내용물을 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건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그것은 내년 3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직까지 건물도 건설 중에 있고 내부 내용물 전시하는 것도 몇 개월 시간이 걸리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건물은 외부적으로 준공이 거의 마쳐갑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준공 시기는 내년 3월 정도라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완전하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미리 관리운영 주체들을 예산에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보면 김동명문학관 관리운영 인부 임금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내년부터 관리할…….
○권혁기 위원 한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인부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주민에게 관리를 위탁하나요,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주변 중에 전문가가 있는 젊은이들을, 문학에도 소질이 있고 이런 분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직 찾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최선근 위원 291쪽 중간에 강릉의 얼 선양사업 이 부분이 예산서 내용으로는 비교증감 3,500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게 작년도에는 심연수시인 선양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던 게 감액되었고 학술세미나가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00만원 해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종합문화예술축전은 단체별로 자꾸 이렇게 나누어…….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닙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당초 신규사업으로 문화올림픽 및 시민사기진작을 위한 수준 높은 음악회 및 공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한번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당초 신규사업으로 문화올림픽 및 시민사기진작을 위한 수준 높은 음악회 및 공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한번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얼 선양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선양사업 자체는 그렇고 그 뒤에 각종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서 문화예술축전사업 금년도에도…….
○최선근 위원 축전한다는, 이거 어떤 공연을 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다음에 참소리박물관 시정홍보 광고료는 아마 작년부터 나갔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건 그냥 광고료를 주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1일 8회 상영하는 것으로 해서…….
○최선근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3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시설 장비 유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박물관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냉·난방보다 청소비 이런 걸 운영하는데 시설유지비로 300만원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보조 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저희들이 직접 수리해 주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직접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건물에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그 건물에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방수공사 위주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방수공자 위주로…….
○최선근 위원 금년에는 했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내년도에는 거기가 낡았기 때문에 도장 위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295쪽 하단부에 허난설헌 다큐멘터리 제작 1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허난설헌에 대한, 그동안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선양을 높이고 시문학이라든가 삶을 조명 한번 해 보고자 2부작 다큐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제작기간은 한 1년 범위 내에서 해서 2부작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작기간은 한 1년 범위 내에서 해서 2부작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왜 확인하고 물어보냐면 몇 년 전에 이런 유사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낭비만 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방송사 MBC나 큰 대작으로 해서, 방송사하고 할 예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언론사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건 실수 없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같은 쪽 상단부에 올라가면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인데 강릉문화총서 제작이라 해서 1억2,000만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최선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는데 4권 만드는데 권당 3,000만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총 1권에서 12권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1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1권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제된 것을 해서 한 권당 3,000만원 정도 선정해 가지고 2~5권 째에 대해서, 4권으로 해서 1억2,000만원 그렇게 계상…….
그래서 내년도에는 2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1권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제된 것을 해서 한 권당 3,000만원 정도 선정해 가지고 2~5권 째에 대해서, 4권으로 해서 1억2,000만원 그렇게 계상…….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권을 만드셨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1권을 아직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12월이면 끝납니다.
12월이면 끝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네 권을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최선근 위원 이게 권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시리즈로 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총 15권으로 해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총 15권으로 해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내용을 별도로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291쪽 292쪽 이어지거든요?
율곡이이연구사업, 다음에 허균·허난설헌 연구, 그런데 이 연구사업에는 한 3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허균허난설헌 연구에는 9,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율곡이이연구사업, 다음에 허균·허난설헌 연구, 그런데 이 연구사업에는 한 3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허균허난설헌 연구에는 9,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율곡사업은 계속 해마다 약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이선생의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발간되는 사업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회보라든가 논문집도 발간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5,000, 시비1억5,000 해서…….
여기에 대해 발간되는 사업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회보라든가 논문집도 발간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5,000, 시비1억5,000 해서…….
○김미희 위원 허균·허난설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율곡이이하고 대비했을 때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는다 할 만큼 9,000만원도 예산이 적었어요.
그런데 8,000만원으로 또 깎였어요.
왜 이렇게…….
그런데 8,000만원으로 또 깎였어요.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건 작년에는 영정이 있어서 3,000만원 있어서 삭감된 건데 12년도에는 6,000만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13년도에는 2,0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13년도에는 2,0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김미희 위원 영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삭감된 것이고…….
○김미희 위원 실제로 영정 빼고 나면 2,000만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율곡이이와 더불어 허균·허난설헌도 우리 지역에 앞으로 발굴될 대단한 문화유산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이 부분에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매년마다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늘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93쪽, 강릉문화원 주차장 확충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이에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데, 이것이 1,500만원에 되나요?
그 다음 293쪽, 강릉문화원 주차장 확충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이에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데, 이것이 1,500만원에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주차장 문화원 담장 안에, 문화원에 주차장시설이 참 좁습니다.
위촌리 가는 굴 빠져나오면서 이분들이 도로변에다 자꾸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위험도 있고 해서 원 내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그걸 확장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1,500만원…….
위촌리 가는 굴 빠져나오면서 이분들이 도로변에다 자꾸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위험도 있고 해서 원 내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그걸 확장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1,500만원…….
○김미희 위원 울타리 안에 있는 거기를 정리해서, 그렇게 하면 몇 대나 더 늘어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한 7~8대 정도 더 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것도 김동명문학관 관리운영의 일환인데, 김동명문학관이 개관이 되면 백일장이라든가 낭송이라든가 발표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것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시낭송, 행사하는데 김동명과 연관되어서 행사한다 그러면 얼마 예산 지원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이런 비용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콘텐츠 개발하는 거, 김동명문학관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것과 연관된 주변의 것을 또 찾아내서 김동명 하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비용을 책정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시낭송, 행사하는데 김동명과 연관되어서 행사한다 그러면 얼마 예산 지원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이런 비용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콘텐츠 개발하는 거, 김동명문학관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것과 연관된 주변의 것을 또 찾아내서 김동명 하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비용을 책정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일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295쪽에 아까 위원님 여쭈어보신 건데 강릉문화총서 이게 아직 1권이 안 나왔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이달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건 계속 발간시리즈로, 이게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게 상당히 기간이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교정도 봐야 되고 해서…….
○김미희 위원 1권이 언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거의 한 12월, 이달 말쯤 되어야 나옵니다.
교정 한번 하고요.
교정 한번 하고요.
○김미희 위원 과연 이것이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 정도 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인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열심히 했지만 훌륭하지도 못하고 평가를 못 받는 이런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자료에 비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큰 예산인데 기대가 되지만, 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1권을 보고 나서 예산책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런 자료에 비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큰 예산인데 기대가 되지만, 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1권을 보고 나서 예산책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사실 강릉 전체적인 문화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집대성할 책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소홀히 할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건 민간행사, 맨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무엇보다 3억7,000만원이 주가 감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로 경포 페스티벌이라든가 경포달맞이 축제, 청소년문화축전, 커피축제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로 경포 페스티벌이라든가 경포달맞이 축제, 청소년문화축전, 커피축제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건 시기적으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행사에 대한 내실을 기해라, 왜 이렇게 행사보조가 많냐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추경으로 넘기시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추경에다 넘기시려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시기적으로 그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빼놓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다음에 허난설헌 다큐멘터리요.
한동안 드라마 때문에 강릉에 사람이 왔다 간 것으로, 시청에서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진척이 없나요?
한동안 드라마 때문에 강릉에 사람이 왔다 간 것으로, 시청에서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진척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도에서 하고자 했던 거 말씀입니까?
○김미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드라마제작사가 주인공을 섭외 못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쩌면 다큐멘터리 하나가 어설프게 시작되면 앞으로 드라마를 하든 뭘 하든 허난설헌 자체의 인물에 대한, 우리가 자원으로써 부각시키고 싶어 했던 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1억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 가능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니까 1억이면 될 것 같아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니까 1억이면 될 것 같아서…….
○김미희 위원 어설프게 할 바에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낫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래서 하여튼 1차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명심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거 만약 해봐 가지고, 이 작품을 정말 훌륭하게 만들고 싶다면 예산을 더 지원하고 증액을 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296쪽 강릉미술관 이것은 예산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반 이상 줄은 건가요?
강릉미술관 관리운영 지난해에는 1억3,800이었는데 올해 6,300으로 한 7,500이 줄었어요.
다음 296쪽 강릉미술관 이것은 예산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반 이상 줄은 건가요?
강릉미술관 관리운영 지난해에는 1억3,800이었는데 올해 6,300으로 한 7,500이 줄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방수공사가 작년에는 7,500이 있었는데…….
○김미희 위원 작년 예산액에 방수공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다음 300쪽에 대관령 주막터 보수하는데 초가이엉잇기와 창호바르기가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고요.
주막터 주변 보수 한 5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초가잇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거든요.
그게 비용이 더 비싸졌나요?
주막터 주변 보수 한 5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초가잇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랐거든요.
그게 비용이 더 비싸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초가이엉잇기 사실은 추경에 좀더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거 내년부터는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추경에 더 플러스된 것들을 위원들이 일일이 추경예산서를 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따로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더라도 추경에 들어간 내용들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충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전문위원 주영필 이게 현재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요.
○김미희 위원 따로 A4용지에라도, 저희가 추경을 미처 못 보면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별로 추경에 플러스된 것들을, 그거 합쳐져서 된다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1억5,000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과별로 추경에 플러스된 것들을, 그거 합쳐져서 된다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1억5,000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6.25전쟁 당시 학생신분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자 통일공원 내에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훈청에서 국비를 1억5,000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 도비를 1억5,000, 그래서 시비부담금 1억5,000, 자부담 5,000만원 해서 총 5억 사업비에 시비 1억5,000 부담입니다.
여기 보훈청에서 국비를 1억5,000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 도비를 1억5,000, 그래서 시비부담금 1억5,000, 자부담 5,000만원 해서 총 5억 사업비에 시비 1억5,000 부담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기존에 남산공원에 없었고 삼학도 묘만 있었는데 그걸 학도의용군 이렇게 해서 묘비를 다시 하나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삼학도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김미희 위원 별개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를 기존에 따로 없었는데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서 6.25 참전했던 학도의용군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이걸 해서, 일부러 보훈청에도 갔다 와봤고 보훈청장이 승낙을 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화장실이든 유리창이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누수도 많이 되고,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하수도 누수도 많이 되고,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작년에는 다른 사업비에다 묶었는데 별도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이번에…….
○김미희 위원 용역도 주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용역 1,800만원 해서…….
○김미희 위원 만약에 용역을 주셔서 용역에 의해서 어떤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1층 같은 경우 너무 좁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 터야 하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더, 이건 급한 대로 우선 수선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명주사랑채 운영하는 비용인데 인건비로 해 가지고 한 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자원봉사자가 또 매일 한명씩 체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비로 해서 전체 3,4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자원봉사자가 또 매일 한명씩 체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비로 해서 전체 3,4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거 3,400만원 해 가지고 하는데 몇 명이나 일자리라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1일 체험봉사자를 매일 하루 한명씩, 전문 기간제 한명 쓰고 봉사자는 신청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도록 일을 시킵니다.
새로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새로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어제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 당장 시설보수비와 다기전시장 이런 것들은, 다기전시장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기전시장은 인테리어비용을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전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기전시장은 인테리어비용을 아직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전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시설보수비는 예측해서 세워놓는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시설보수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건물에 한정된 게 아니고 주변이라든가 아직까지, 주변에 담장도 있고 불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비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비로 세워놓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시다시피 난설헌 생가터에서 차체험관 오는 그 사이가 꽃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해 주는 통로를 우리가 허난설헌기념관에서 생가터로 가던 길처럼 그렇게 인도를 조성하고 차체험관 앞에 담장을 한 1m 높이로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를 연결해 주는 통로를 우리가 허난설헌기념관에서 생가터로 가던 길처럼 그렇게 인도를 조성하고 차체험관 앞에 담장을 한 1m 높이로 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김미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302쪽에 있는 시설보수비 500만원에도 담장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담장과 이 담장은 다른 담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건 옆집하고 담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담장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혹시 무너지면 보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이 담장은 새로 한옥담장 식으로 차체험관 앞쪽에다, 주차장하고 차체험관 앞 사이에다 지를 예정입니다.
그 담장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혹시 무너지면 보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이 담장은 새로 한옥담장 식으로 차체험관 앞쪽에다, 주차장하고 차체험관 앞 사이에다 지를 예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2억씩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도로하고 또 하나는 차체험관에 건물 지으면서 복원한 건물에는 서까래 색을 좀 덧칠해야 합니다.
그걸 하려고 전체적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전체적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305쪽 하단부분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2억3,500 정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도 많겠지만 305쪽의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307쪽에도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4억4,000 또 있어요.
이 내용이 다른 건가요?
305쪽 하단부분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2억3,500 정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중앙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도 많겠지만 305쪽의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307쪽에도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4억4,000 또 있어요.
이 내용이 다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어떻게 다른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전통문화재 부분은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방재시스템 구축하는데 2억3,500…….
○김미희 위원 보현사하고 청학사…….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여기도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방재시스템 구축이고 307쪽에도 민간자본보조로 보현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306쪽은 소방설비에 대한 방재설비이고 다음 뒤에 것은 보현사 마당하고 대웅전 뒤쪽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방재시스템이 보현사 마당하고 대웅전 배수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보현사는 CCTV 설치하는 사업비이고요.
청학사도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청학사도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내려오고 다 할 수 있지만,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고 뭔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왔겠지만 보현사가 그러면 올해는 집중적으로 모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문화재청에서 집중적으로 사철마다 지원을 합니다.
이왕 보수하는 거 집중으로 해 가지고 완전하게 보수할 그런 개념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현사 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왕 보수하는 거 집중으로 해 가지고 완전하게 보수할 그런 개념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현사 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부분은 다를 수 있는데 소방설비하고 그거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 부분도 있고 앞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뒤에서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임영관삼문하고 오죽헌하고 해운정, 향교대성전에 대한 방재시스템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별개로 또 따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건 작은 공연장 단운영비입니다.
○김미희 위원 단운영비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313쪽에 기획공연이 800만원씩 열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단은 현재까지 몇 개월 운영해 보셨잖아요.
어디가 맡아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인지 그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러면 단은 현재까지 몇 개월 운영해 보셨잖아요.
어디가 맡아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인지 그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현재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연비가 이런 부분들, 티켓 값 이런 것들 대충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것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관까지 해 가지고, 자체 기획공연까지 해 가지고 한 39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관까지 해 가지고, 자체 기획공연까지 해 가지고 한 39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39회 하는 동안에 무료로 하면서 그동안 지출된 비용은 어느 정도 되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기획공연 정도 한 게 한 3,000만원 정도…….
○김미희 위원 다른 건 별다른 비용, 유지하는데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전기료 이런 것은 별도로 빼고요.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 말고 총 단을, 이거 단을 언제 오픈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지난 10월에…….
○김미희 위원 10월 저거 때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단을 운영하는데 총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운영비고 하여튼 단 하면 지금처럼 복합문화공간 이러면 총 얼마 정도 들었는지…….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러면 별도로 그걸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운영비는 한 1,800만원 되고 기획공연비는 3,000만원 정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해 놓고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었네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이게 지금 기획공연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 좋은 걸 만들어 놓고…….
○김미희 위원 예, 좋은 걸 만들어 놓고 활용하기 때문에 기획공연은 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비용을 보면 기획공연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비용이 1년 동안 예상해서 올라온 게 억대가 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나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획공연을 지금까지 몇 번 하셨을 때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참가하는 인원이나, 또 기획공연을 할 때는 티켓 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나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획공연을 지금까지 몇 번 하셨을 때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참가하는 인원이나, 또 기획공연을 할 때는 티켓 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김미희 위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문화하고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이렇게 비용을 부담할 만큼의 프로그램들을 지금같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만 시가 이렇게 비용을 부담할 만큼의 프로그램들을 지금같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혹시 위원님께서 보신 경우도 있었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거기서 하는 기획공연은 정말 알차고 호응도가 좋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공연장도 시설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획공연을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공연장도 시설을 잘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획공연을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획공연을 하면 할수록 티켓비, 거기 자리가 몇 석이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약 한 100석에서 120석 정도 됩니다.
○김미희 위원 100석 정도의 기획공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다 뽑아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할 때마다 기획공연비에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티켓비용이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익과 연관했을 때는 문화예술이 조금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탁은 하실 생각이 아직 없고 강릉시가 계속 직영을 하실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291쪽 민간행사보조 종합문화예술축전에 5,000만원하고 범일국사 다례제 및 학술세미나 4,500 해서 9,500만원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연례행사로 합니까?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291쪽 민간행사보조 종합문화예술축전에 5,000만원하고 범일국사 다례제 및 학술세미나 4,500 해서 9,500만원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연례행사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범일국사 다례제는 연례행사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전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행사로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축전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행사로 행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전년도에 심연수시인선양문학행사비가 3,000만원 섰었고 범일국사 다례제 및 학술세미나에서 5,000만원 섰었는데 4,500만원에서 500만원 감이 되어 가지고 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율곡, 허난설헌, 김동명시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이율곡선생 다 잘 아는데 만날 거기 연구를 해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 부분에 학술적 논리로 해서 계속 연구를…….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속적인 사업들은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해요.
그리고 이율곡 금액이 얼마에요?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속적인 사업들은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해요.
그리고 이율곡 금액이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3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최초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총 사업비를 세울 때 얼마로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작년에도 3억 세웠고, 글쎄요.
최초 시점을 어떻게…….
최초 시점을 어떻게…….
○문화정책담당 김난순 문화정책담당 김난순입니다.
사업비가 아마 10년도 훨씬 넘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까지는 지금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처음 세워주셨을 때부터 챙겨봐서 중기사업이 반영이 되어…….
사업비가 아마 10년도 훨씬 넘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까지는 지금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처음 세워주셨을 때부터 챙겨봐서 중기사업이 반영이 되어…….
○기세남 위원 정책계에서 예산 세울 때 세부사업계획을 올리죠?
○문화정책담당 김난순 예.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 계획을 올릴 때 총괄예산이 얼마라고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문화정책담당 김난순 율곡사업은 세부사업 아니고 일괄, 도에서 먼저 사업을 주면 저희가 부담해서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비가 50% 들어갈 때는 우리 강릉시 예산이 가면 그 예산이 간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 보내면 우리는 우리 시비가 50%로 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신경 안 쓰고 돈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시비가 50% 들어갈 때는 우리 강릉시 예산이 가면 그 예산이 간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 보내면 우리는 우리 시비가 50%로 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신경 안 쓰고 돈 지원해 줍니까?
○문화정책담당 김난순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보고내역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문화정책담당 김난순 운영비부터 시작을 해서…….
○기세남 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매번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잖아요.
○문화정책담당 김난순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 시비가 50% 들어가니까 예산과에다 예산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 세부사업계획을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세부사업계획 올린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담당 기획계에서 올린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올린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 세부사업계획에 총 사업비가 15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이상이면 중기계획에다 집어넣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도에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그냥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면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간다면 적어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뭘 받아야 해요?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심의를 받아야, 지금 율곡 이후에 허난설헌 연구 나오죠?
여기 8,000만원 지원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도 연구용역이잖아, 그렇죠?
이건 무슨 용역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 세부사업계획을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세부사업계획 올린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담당 기획계에서 올린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올린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 세부사업계획에 총 사업비가 15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이상이면 중기계획에다 집어넣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도에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그냥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면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간다면 적어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뭘 받아야 해요?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심의를 받아야, 지금 율곡 이후에 허난설헌 연구 나오죠?
여기 8,000만원 지원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도 연구용역이잖아, 그렇죠?
이건 무슨 용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용역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냥 선양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제목을 허난설헌연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율곡이이에 대한 부분도 보조금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을 붙일 때,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제목을 붙이는 게 뭐냐고요.
제목을 잘 붙여야 하잖아요.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계획하고 정책사업을 올릴 때 그런 명칭 하나를 정확하게 붙여야지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15억을 세워줬다고 하면, 당연히 연구사업이면 15억을 세우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10억 이상은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사업계획을 그전에 예산심의할 때 안 봤는데 이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부서에서, 담당계에서 또 과에서 이런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이걸 고민을 했느냐,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목을 잘 붙여야 하잖아요.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계획하고 정책사업을 올릴 때 그런 명칭 하나를 정확하게 붙여야지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15억을 세워줬다고 하면, 당연히 연구사업이면 15억을 세우면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10억 이상은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사업계획을 그전에 예산심의할 때 안 봤는데 이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부서에서, 담당계에서 또 과에서 이런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이걸 고민을 했느냐,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만일에 난설헌선양사업이 민간보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간보조면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허균·허난설헌선양회에다가 줍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해에 9,000만원 줬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지난해에는 6,000만원 줬습니다.
3,000만원 삭감된 사유가…….
3,0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전년도에는 영정 작품비가 3,000만원…….
○기세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삭감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전년도에 6,000만원하고 영정비 3,000만원 해서 9,000만원 했는데…….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그렇고 세부사업 계획에도 9,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해요.
전년도 예산이 그렇고 세부사업 계획에도 9,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예민간경상보조 편성목에 지난해에는 허균 영정비 3,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소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없다 보니까 삭감됐다기보다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예민간경상보조 편성목에 지난해에는 허균 영정비 3,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소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없다 보니까 삭감됐다기보다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난설헌 선양사업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자본적 보조로 주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경상보조로 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기세남 위원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그 단체에게 그냥 줘서 자기들이 여러 형태로 쓰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결과가 남아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남는다든지 다 쓰든지 자부담해서 하든…….
○기세남 위원 경상사업비하고 자본적보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보조 허균 연구하고 허난설헌 연구는 선양사업비에 지원되는 경상보조인데 경상보조의 주요내용이 행사비도 있고 다음에 이분들을 위한 세미나도 있고요.
다음에 이분들이 거론되어서 연구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 또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선양사업비로 줍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보조 허균 연구하고 허난설헌 연구는 선양사업비에 지원되는 경상보조인데 경상보조의 주요내용이 행사비도 있고 다음에 이분들을 위한 세미나도 있고요.
다음에 이분들이 거론되어서 연구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 또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선양사업비로 줍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전체 제안설명을 할 때 체크를 한 내용이 뭐냐면 보조금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제대로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이 어느 단체에게 그냥 거기 있는 인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로 가지 않도록 사업을 제대로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 매년 오는 돈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창조적이고 그 분야에 실제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없이 그 돈 받아 가지고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회에서 바로 이렇게 안 해 주면 아마 매번 요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보조금이 어느 단체에게 그냥 거기 있는 인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로 가지 않도록 사업을 제대로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 매년 오는 돈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창조적이고 그 분야에 실제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없이 그 돈 받아 가지고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회에서 바로 이렇게 안 해 주면 아마 매번 요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간섭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회단체나 개인들에게 가는 비용들을 보면 우리 시 예산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단체가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결과물이 없으면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사회단체나 개인들에게 가는 비용들을 보면 우리 시 예산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단체가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결과물이 없으면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학술세미나 같은 데 얼마나 줍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뭉뚱거려서, 원칙적으로 하면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1억을 세워놓고 이 안에 쭉 나열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자체에다 포괄사업비를 주지 말라고 그런 단 말이에요.
다 포괄로 받아서 유용하고 다르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 학술세미나 얼마, 솔밭음악회 얼마 이렇게 반드시 세우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회 하는데 1,000만원만 줘라, 500만원만 줘라.” 세부사업계획을 만들려는 게 뭐냐면 재원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평가하라고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몇 가지 짚어서 2011년도 결산한 내용, 그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행정적인 부분, 그 안에 있는 사업적인 내용을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 분야가 그럴 개연성이 많아요.
예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무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들도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보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뭉뚱거려서, 원칙적으로 하면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1억을 세워놓고 이 안에 쭉 나열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자체에다 포괄사업비를 주지 말라고 그런 단 말이에요.
다 포괄로 받아서 유용하고 다르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 학술세미나 얼마, 솔밭음악회 얼마 이렇게 반드시 세우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회 하는데 1,000만원만 줘라, 500만원만 줘라.” 세부사업계획을 만들려는 게 뭐냐면 재원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평가하라고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몇 가지 짚어서 2011년도 결산한 내용, 그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행정적인 부분, 그 안에 있는 사업적인 내용을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 분야가 그럴 개연성이 많아요.
예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무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들도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라는 이유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보고 얘기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되 문화재 외에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문화재 등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문화재라는 거…….
그런데 그 문화재를 빙자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그건 딱 가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무허가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주되 문화재 외에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문화재 등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문화재라는 거…….
그런데 그 문화재를 빙자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그건 딱 가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무허가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295쪽 예술문화활동지원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민간행사보조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3억7,00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입니까?
2012년도에 한 내용들을 보면 커피축제에도 1억, 댄스페스티벌에 8,000만원, 무슨 달맞이축제에 1,000만원, 바다예술제 8,000만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어요.
민간행사보조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3억7,00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입니까?
2012년도에 한 내용들을 보면 커피축제에도 1억, 댄스페스티벌에 8,000만원, 무슨 달맞이축제에 1,000만원, 바다예술제 8,000만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까도 질문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게 시기적으로…….
○김미희 위원 아,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셨구나!
다음에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강릉예총운영비하고 강릉민예총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율곡이이하고 허균·허난설헌하고 형평성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유에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다음에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강릉예총운영비하고 강릉민예총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율곡이이하고 허균·허난설헌하고 형평성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유에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강릉예총은 사무국장하고 간사 이렇게 두 명을 채용해 가지고 8개 단체 회원이 한 60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회원들로 인해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 민예총은 7개 단체에 회원이 한 10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관리를 간사 한 명으로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회원들로 인해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 민예총은 7개 단체에 회원이 한 10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관리를 간사 한 명으로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미희 위원 혹시 보조비가 적어서 더 문제가 되거나 더 많은 인원을 쓰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로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예총도 저희들하고 상호 교감을 많이 하고 간사님이 계속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자주 오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교감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민예총도 저희들하고 상호 교감을 많이 하고 간사님이 계속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자주 오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교감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총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이 인정한 그런 예술단체라고 봐지고요.
민예총은 그야말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아진 예술인들의 단체라고 봐져요.
이럴 때 그래도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물론 다 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사실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는 않을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총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이 인정한 그런 예술단체라고 봐지고요.
민예총은 그야말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아진 예술인들의 단체라고 봐져요.
이럴 때 그래도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물론 다 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사실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는 않을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차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기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는,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여기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런 쪽 보다는 활성화시켜 간다면, 강릉시의 문화예술에 관해서 함께 논의해 가는데 머리 맞댈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서 그 모든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권혁기 위원 이건 절차에 따라서 1월 중 매입계획이 수립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전수관 건립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지금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나온 것에 따른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 나온 것에 따른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저기…….
○권혁기 위원 그러면 부지는 현재 예정하고 있는 부지 매입 전인데도 그 부지를 대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용역 중에 있긴 한데…….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확정이 되면 동시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진행해 나간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설계 끝나면 국비신청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권혁기 위원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문제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거기에 대한 시스템까지 시설유지비가 시비로도 상당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권까지는 안 되고, 304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정문화재 보수비라고 해서 거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권까지는 안 되고, 304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정문화재 보수비라고 해서 거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1억1,000…….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건 안내판 정비이고요.
○권혁기 위원 보존관리, 국가지정 아닌 도 지정 내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목조문화재…….
○문화재관리담당 조연정 문화재관리담당 조연정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지방문화재,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따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지방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우선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또 목조문화재 대부분이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유자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시설을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지방문화재,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따로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지방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우선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또 목조문화재 대부분이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유자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시설을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권혁기 위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
○문화재관리담당 조연정 예,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서 목조문화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방재시스템이 꼭 화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흰개미에 대한 피해 이런 것도 다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긴급 보수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확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지정 등 우리가 보전·보호해야 할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점검을 일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지정 등 우리가 보전·보호해야 할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점검을 일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추경에 반영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311쪽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올해도 예산이 한 30억이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부터 40억씩 계속 투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돼서 올해 30억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부터 40억씩 계속 투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돼서 올해 30억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30억만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30억으로 올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내년도에 구 명주초등학교 시민문화공간 리모델링하는 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30억씩 들여서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저희들이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가 2009년서부터 2018년까지 총 10개년 계획에서 원래 총 사업비가 556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건 시비…….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건 정확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56억인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56억인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김미희 위원 지금 올해 제출한 이 내용에는 전체 계획비가 다 합쳐서 275억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래서 시민문화공간 구 명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29억8,5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건 한 8,000인가, 엘리베이터 놓고 외부 좀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인데 30억 가까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술인들하고 음악이라든가 공연, 창작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습실 공간으로…….
○김미희 위원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기에 30억이라는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도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나요?
ICCN을 치르기 위해서 한 리모델링비가 1억이 채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30억 가까이가 든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아니면 다른 사업비도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나요?
ICCN을 치르기 위해서 한 리모델링비가 1억이 채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30억 가까이가 든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건 저희들이 설계에 나와 있고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하여튼 국비하고 광특도 하고 도비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일단은 하고 나머지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에 따른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명주 남문동 일대를…….
명주 남문동 일대를…….
○김미희 위원 이건 정말 재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물을 호화롭게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리모델링비가 이 정도 든다고 한다면,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야지 건물만 호화스럽게 만들어서 뭐하겠어요, 그렇죠?
건물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물을 호화롭게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리모델링비가 이 정도 든다고 한다면,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야지 건물만 호화스럽게 만들어서 뭐하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하여튼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비라고 했는데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남문동 일대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봐요.
명주초등학교 리모델링에다 그거 말고, 거기는 어쨌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명주초등학교 리모델링에다 그거 말고, 거기는 어쨌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 돈을 갖다가 매입비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개발이라든가 단오공연장에 쓸 수 있는 비용도 여기서 추가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콘텐츠개발이라든가 단오공연장에 쓸 수 있는 비용도 여기서 추가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에 구 명주초등학교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쓰일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에 구 명주초등학교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쓰일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입니다.
아까 제가 없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짚지 않았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릴게요.
위촌 도배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연례행사죠?
아까 제가 없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짚지 않았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릴게요.
위촌 도배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연례행사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위촌 도배제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400년이나 이어온 전통 도배행사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개선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신봉승선생님이, 정국장님이 그때 무슨 행사 때 한번 얘기를 할 때 같이 있었어요?
신봉승선생님이 지난번 시청에서 회의를 할 때 도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때, 내가 들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신봉승선생님이 지난번 시청에서 회의를 할 때 도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때, 내가 들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도배에 대해 없고 그전에 미술 그거 할 때 사람이 하는 그 얘기는 들었는데 도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세남 위원 그분이 강릉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강릉이 변화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강릉이 예향이고 문향이라는 도시인데 강릉에서 한국미술작품전이 있었는데 총 7일 동안 온 게 강릉에서 100명인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결과 평가를 하는데 얼굴이 뜨거워서 괴로웠다는 말씀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분야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예향문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도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강릉시가 장점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른을 공경하고, 이 도배제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신년도가 오면 우리나라 전체에 방송이 되잖아요.
내가 전임 과장보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의회가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가 아니고 집행부가 정책을, 예산을 하는 일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의회의 몫이에요.
담당부서에서 끊임없이 이걸 연구·개발하는 부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강릉이 예향이고 문향이라는 도시인데 강릉에서 한국미술작품전이 있었는데 총 7일 동안 온 게 강릉에서 100명인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결과 평가를 하는데 얼굴이 뜨거워서 괴로웠다는 말씀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분야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예향문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도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강릉시가 장점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른을 공경하고, 이 도배제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신년도가 오면 우리나라 전체에 방송이 되잖아요.
내가 전임 과장보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의회가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가 아니고 집행부가 정책을, 예산을 하는 일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의회의 몫이에요.
담당부서에서 끊임없이 이걸 연구·개발하는 부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신봉승선생님을 안양시하고 강릉시하고 합동연수를 할 때 모시고 특강도 들었어요.
안양시에 있는 위원들이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술원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느낀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강릉은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버려놓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해서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보물인데 그걸 버려놓고 얘기해 봐야 그냥 마이동풍 식으로 스쳐간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드웨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물만 짓고, 그 건물 속에 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제주도에 가면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있죠?
돌을 갖다 만들어서,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돌로 만들어서 갑돌이 갑순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토리를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해야지요.
지금 전수관 지어놓았잖아요.
안양시에 있는 위원들이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술원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느낀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강릉은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버려놓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걸 깊이 생각해서 전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보물인데 그걸 버려놓고 얘기해 봐야 그냥 마이동풍 식으로 스쳐간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드웨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물만 짓고, 그 건물 속에 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제주도에 가면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있죠?
돌을 갖다 만들어서,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돌로 만들어서 갑돌이 갑순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토리를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해야지요.
지금 전수관 지어놓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도배제에 대해서 한번 왔다 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분이 나이 드신 분이지만 위촌리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위촌리 유명한 무슨 바위 얘기 나오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임 과장보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문화를 바탕으로 갖고 있으니까 관광과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제안도 했어요.
거기 지금 여보암이라고 있죠?
여보암에 대해 들어봤어요?
위촌리 하면 무슨 암, 무슨 바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대쪽에 또 여보암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게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하고 만들어서 신혼부부들만, 스토리를 만들어서 신혼여행객들이 그곳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안한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임 과장보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문화를 바탕으로 갖고 있으니까 관광과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제안도 했어요.
거기 지금 여보암이라고 있죠?
여보암에 대해 들어봤어요?
위촌리 하면 무슨 암, 무슨 바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대쪽에 또 여보암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게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하고 만들어서 신혼부부들만, 스토리를 만들어서 신혼여행객들이 그곳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안한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시장님은 문화재단이사장님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문화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문화예술 분야에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조례 만들어 놓았는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공모해서 이사회, 아니면 이사회 추천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
적임자가 없어요, 이거 공모해 봤어요?
이거 공모하세요.
우리 강릉시가 잘못 가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모든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장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도록 해요.
다 그거 하지 말고, 예?
이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개모집 한 번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시장님이 문화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문화예술 분야에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조례 만들어 놓았는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공모해서 이사회, 아니면 이사회 추천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
적임자가 없어요, 이거 공모해 봤어요?
이거 공모하세요.
우리 강릉시가 잘못 가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모든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장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도록 해요.
다 그거 하지 말고, 예?
이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개모집 한 번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무국장이 시장 비서실장 했잖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전에 그리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의회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 놓았으면 빨리 집행해 놓아야지요.
이거 내년도 사업하시기 전에 업무보고할 때 바로 조치해서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조례 만들어 놓았으면 빨리 집행해 놓아야지요.
이거 내년도 사업하시기 전에 업무보고할 때 바로 조치해서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의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 전승 정착, 그 다음에 조사 연구하고 여기 자료 수집하고, 이 강릉의 문화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사업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세운 거 봐요.
50억 중에 1억 얼마 세웠는데, 1억5,500 세워놓고 뭐에 쓰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서적 문화총서 발간하고, 그리고 뭐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문화총서 발간하고 인건비 나가고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에다 이렇게 해요?
50억 총괄 기금 만들어 놓고 투·융자심사 안 했죠?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 전승 정착, 그 다음에 조사 연구하고 여기 자료 수집하고, 이 강릉의 문화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사업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세운 거 봐요.
50억 중에 1억 얼마 세웠는데, 1억5,500 세워놓고 뭐에 쓰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서적 문화총서 발간하고, 그리고 뭐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문화총서 발간하고 인건비 나가고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에다 이렇게 해요?
50억 총괄 기금 만들어 놓고 투·융자심사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기금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억 이상 예산이 있으면 이건 중기계획은 반영되어 있잖아요.
중기계획에 왜 반영해 놓았어요?
문화재단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담당 계장이 세부사업 계획을 올릴 때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이 안에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돈이 세워질 때는 그 속에는 뭔가 가야 해요.
정신이 가야 하고 행정이 뒤따라가야 하고 마음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혼이 없으면 소화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부분은 이사장 공개모집 빨리 하시고, 그리고 재단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재단기금심의위원회가 예산 집행할 때 사업계획을 심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기금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억 이상 예산이 있으면 이건 중기계획은 반영되어 있잖아요.
중기계획에 왜 반영해 놓았어요?
문화재단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담당 계장이 세부사업 계획을 올릴 때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이 안에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돈이 세워질 때는 그 속에는 뭔가 가야 해요.
정신이 가야 하고 행정이 뒤따라가야 하고 마음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혼이 없으면 소화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부분은 이사장 공개모집 빨리 하시고, 그리고 재단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재단기금심의위원회가 예산 집행할 때 사업계획을 심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 올린 거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이건 강릉시 미술지부가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거 평가해 봤어요?
예산보조금 지원해 주고 나서 평가 안 해 봐요?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심사임당 미술대전 정도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미술하시는, 또 이 분야 쪽에 많은, 이게 엄청나게 더 와서 예산이 많이 더 세워져 가지고 그런 어떤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은 무조건 깎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 그렇게 대전을 하면 그 대전이 더 커져서 미술 하는 분들이 그 상이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예산보조금 지원해 주고 나서 평가 안 해 봐요?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심사임당 미술대전 정도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미술하시는, 또 이 분야 쪽에 많은, 이게 엄청나게 더 와서 예산이 많이 더 세워져 가지고 그런 어떤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은 무조건 깎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 그렇게 대전을 하면 그 대전이 더 커져서 미술 하는 분들이 그 상이 엄청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대상 상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520점이 출품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이 내용을 답변하지 못하면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면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예산 들고 세세하게 체크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체크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평가를 해 달라는 거, 보조금 집행하는 내용들은 한번 체크해 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이 내용을 답변하지 못하면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면 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예산 들고 세세하게 체크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체크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평가를 해 달라는 거, 보조금 집행하는 내용들은 한번 체크해 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조금 많긴 한데 비슷비슷합니다.
○권혁기 위원 대충 사백 몇 십억씩 나갑니다.
그러나 단 몇 십억이라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일이 많다!
그러나 여하튼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의한 대집행사업이다!
자체적인 사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가장 적극 행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드리면 적극 행정은 모든 법규를 적용시킴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적극 행정 하라는 얘기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실제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법규에 매달려서 경직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냐?
특히 본 부서는 그것이 민원들에게 영향이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께서는 적극 행정의 선봉에 있어서 그런 영향들과 그런 이익들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몇 십억이라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일이 많다!
그러나 여하튼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의한 대집행사업이다!
자체적인 사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가장 적극 행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드리면 적극 행정은 모든 법규를 적용시킴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적극 행정 하라는 얘기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실제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법규에 매달려서 경직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냐?
특히 본 부서는 그것이 민원들에게 영향이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께서는 적극 행정의 선봉에 있어서 그런 영향들과 그런 이익들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복지예산 중에 거의가 보면 국가의 복지예산에서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거든요?
지금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칭 말고요.
그렇게 많은 복지예산 중에 거의가 보면 국가의 복지예산에서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거든요?
지금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칭 말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한 8억4,000…….
○김미희 위원 8억4,000이 주로 어디 분야에 쓰이는지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시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든가 다음에 장애인의 어떤 주택 개조하는 이런 사업에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지원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라든가 다음에 장애인의 어떤 주택 개조하는 이런 사업에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지원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운영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주 미미해요, 그렇죠?
5%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90% 이상의 예산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들 위원님들이 챙기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32쪽 장애인여성 출산비 지원이 있어요.
다음 337쪽에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있어요.
이 두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332쪽에 보면 하단에 장애인 여성 출산비 지원 100만원씩 4명 해서 400명이 되어 있고, 337쪽에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 차이점은 뭔가요?
5%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90% 이상의 예산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들 위원님들이 챙기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32쪽 장애인여성 출산비 지원이 있어요.
다음 337쪽에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있어요.
이 두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332쪽에 보면 하단에 장애인 여성 출산비 지원 100만원씩 4명 해서 400명이 되어 있고, 337쪽에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 차이점은 뭔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아마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매년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네명 정도 예산이 서거든요?
아마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된 것 같아서 추경에, 아니면 인원이 네 명 이상이 되는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도에서부터 돈이 그거 됐다고 그러면 추경에 가서 삭감될 것 같거든요?
매년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네명 정도 예산이 서거든요?
아마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된 것 같아서 추경에, 아니면 인원이 네 명 이상이 되는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도에서부터 돈이 그거 됐다고 그러면 추경에 가서 삭감될 것 같거든요?
○김미희 위원 해마다, 332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도 400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때도 장애여성들의 출산이 네 명 정도는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고, 혜택을 못 받은 장애인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때도 장애여성들의 출산이 네 명 정도는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고, 혜택을 못 받은 장애인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없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 부분은 추경에 가서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그거하다면 한 군데로 모으게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 부분은 추경에 가서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그거하다면 한 군데로 모으게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쭉 살펴보면 유난히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 한 6억 정도가 줄었고,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324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이런 데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 한 6억 정도가 줄었고,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324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이런 데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미희 위원 이런 내용들은 왜 이렇게 줄었나요, 아니면 수혜자가 줄어든 건가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종사자 수당은 저희 과가 노인과와 분리되면서 노인과 쪽으로 예산이 서서 그렇게 되었고요.
다자녀가정 지원비는 수정예산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도 내시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수정예산에서 4억 정도 추가로 지원되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은 7억9,600으로 되었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유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다자녀가정 양육비가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저희 부서는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더 지원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 지원비는 수정예산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도 내시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수정예산에서 4억 정도 추가로 지원되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은 7억9,600으로 되었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유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다자녀가정 양육비가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저희 부서는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신규편성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장애인 부모회에서 많은 건의를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 오던 부분인데요.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은 장애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너무 소외받고 너무 힘들다!
어떤 가족적인 치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체계구축이라든가 아동의 조기검진이라든가 실제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가족들의 심리적인 역량강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센터를 운영하게 해서 그런 것을 가족 전체가 위기가정에서 탈피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올해 조금이나마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가족을 둔 가정은 장애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너무 소외받고 너무 힘들다!
어떤 가족적인 치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가족지원에 대한 체계구축이라든가 아동의 조기검진이라든가 실제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가족들의 심리적인 역량강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센터를 운영하게 해서 그런 것을 가족 전체가 위기가정에서 탈피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올해 조금이나마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장애인부모회, 본 위원도 거기 고문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장애인부모회 전체적인 어떤 실태 같은 그런 것들이 먼저 파악되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아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장애인부모회 전체적인 어떤 실태 같은 그런 것들이 먼저 파악되는 것이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아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사업계획서에 실태조사를 하겠다, 계획서 안에 가족지원센터가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기에 계획서를 내보아라 했더니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미희 위원 처음 만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장애단체나 기존적으로 계속 열심히 해 오던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부분은 재고하셔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이쪽에서 34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1억1,000만원, 이건 어느 단체에 어떻게 보조하는 내용입니까?
다음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이쪽에서 34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1억1,000만원, 이건 어느 단체에 어떻게 보조하는 내용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내곡동에 보훈회관이라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옛날에 조달청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보훈회관에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8개 단체하고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10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8개 단체하고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10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들어가 있지 않으나 똑같이 보조금은 받아서 운영한다 그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똑같지는 않고 단체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종합복지관운영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예산이 동결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다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상승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계상해서 5,800만원 지원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 부분이 조금 상승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계상해서 5,800만원 지원이 더 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강릉에 있는 여러 복지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가 있지만 유난히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나 역할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인건비로 늘어났나 했더니, 혹시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재가노인복지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가 들어오면서 늘어난 비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나 역할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인건비로 늘어났나 했더니, 혹시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재가노인복지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가 들어오면서 늘어난 비용이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작년에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맞나요?
○복지연계담당 황도순 복지연계담당 황도순입니다.
작년에는 재가복지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같이 합치는 바람에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라든가 워낙 수준이 다른 시설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5,800 정도…….
작년에는 재가복지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같이 합치는 바람에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라든가 워낙 수준이 다른 시설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5,800 정도…….
○김미희 위원 확실한 거죠?
○복지연계담당 황도순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운영비에서 더 받아서 기존에 워낙 쳐져 있는 그런 것들을 형평성을 맞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복지연계담당 황도순 예, 재가복지는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32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식으로 3,000만원하고 4,600하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600만원이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저번에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요를 해야 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도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직접 노력을 하셔서,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강요를 해야 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도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직접 노력을 하셔서,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추경이나 도비부분을 확보하시고요.
협의체가 운영협의체인데요.
보면 세부 부서 분과별로 보면 복지부분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세미나도 있고 회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각 분야별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참석을 시키고 그분들이 그 분야의 개발을 하고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분야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하더라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릉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협의체가 운영협의체인데요.
보면 세부 부서 분과별로 보면 복지부분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세미나도 있고 회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각 분야별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참석을 시키고 그분들이 그 분야의 개발을 하고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분야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하더라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릉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저도 몇 년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쭉 하다가 시간은 자꾸 가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 신규사업도 있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던 사업도 있고 각종 센터, 이 센터가 너무 많아서 기록도 못하겠네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상위법에 법적 근거는 있어요.
쭉 하다가 시간은 자꾸 가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 신규사업도 있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오던 사업도 있고 각종 센터, 이 센터가 너무 많아서 기록도 못하겠네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상위법에 법적 근거는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죠?
있는 거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조례 제6조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 7개 단체에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이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죠?
있는 거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조례 제6조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 7개 단체에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이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조례는 없고요.
○최선근 위원 추진근거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조례에는 없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우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워낙에 이게 복잡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에요.
조례가 있으면 후임자들, 다음다음 오시는 분들이 일하시기 좋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워낙에 이게 복잡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에요.
조례가 있으면 후임자들, 다음다음 오시는 분들이 일하시기 좋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검토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7개 단체는 올해 왜 신규사업으로 또 지원해 줍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어디 7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2,000만원 나가는 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예산편성 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지원해 오던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예산편성 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0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지원해 오던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신규로 해 놓았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업무가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이번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업무가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이번에 넘어왔거든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 부서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서 신규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이래 가지고 또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도 넘어오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맞춰지고 어떤 것은 못 맞춰졌거든요?
○최선근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신규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도 신규는 아닙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 기준 맞추기가 전산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어려웠으면 과장님들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셨으면 한번쯤은 체크를 해서 걸러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338쪽 하단부에 보면 공공시설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있죠?
보셨으면 한번쯤은 체크를 해서 걸러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338쪽 하단부에 보면 공공시설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이게 작년에도 5,000만원이고 금년에도 5,000만원 맞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1년에 시설을 얼마나 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자치센터 10개소, 보건지소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14개소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매년 5,000만원씩 확보한다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다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기약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매년 조금씩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매년 조금씩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신규사업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 봐야 아주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 봐야 아주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선택을 잘 하셔서, 흔히 얘기하는 표현대로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년에는 이거 하지 말죠, 뭐…….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안 되고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느 게 진짜 신규사업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생계급여…….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이 생계급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부담한 이유는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그때까지는 국·도·시비 미부담액 내놓고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추경까지는 다른 재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480이고 시비가 4,500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었고요.
하나는 시비사업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하나는 순수 시비로 하고 하나는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데 추경에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했고 시비는 2,600만원이고 도비·시비사업은 2,400만원인 겁니다.
나중에는 똑같이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었고요.
하나는 시비사업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하나는 순수 시비로 하고 하나는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데 추경에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했고 시비는 2,600만원이고 도비·시비사업은 2,400만원인 겁니다.
나중에는 똑같이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 리프트차량 추가구입 계획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는 추가계획이 없고요.
교통과에서 추가지원을…….
교통과에서 추가지원을…….
○유현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 지원하는 부분은 역시 교통과에서 해 주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쪽은 콜택시로 해서 택시 쪽으로 아마, 그 교통이용약자에 관한 법이 국토해양부쪽 법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각 시·군마다 이쪽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교통과 쪽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원주만 하고 있는데 원주는 교통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원주만 하고 있는데 원주는 교통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현재 있는 두 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새로 예측되는 부분은 교과에서 하는 것이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 것도 한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신재걸 예,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건 나중에 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회와 서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얼마나 지출되었는지요?
○유현민 위원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11, 12년에 지출된 게 얼마인지…….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