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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8월 1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
  5. 4.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
  6. 5.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7.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
  8. 7.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8.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0.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2.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산업위원장 제안)
  12.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3. o 10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1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8월 2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8월 2일부터 4일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8월 2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8월 2일부터 4일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10분 자유발언은 윤희주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 제4항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희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정비, 겸직·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징계기준 마련,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규정안은 내부규칙에 의거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부규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윤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2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8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모두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포도립공원 일부 해제 및 계획변경에 따라 입장료 징수 등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8월 9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5,342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1개 부서, 2개 사업에 총 4,4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적법한 행정절차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립도서관 소관 스마트 무인도서관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서의 타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경에 새롭게 편성되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부시장께서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은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예산 집행에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항상 유념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여 주시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다수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시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신규사업이 얼마나 충실히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누수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문화예술과 소관 강릉예총 60년사 편찬은 사업기간이 짧은 만큼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시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 정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수립 용역은 명확한 사업의 목표를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과 소관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전 구간 기본설계 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산업위원장 제안) 

(10시22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산업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주식회사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23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10시23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윤희주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윤희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고, 2023년 6월 11일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주도는 2006년 2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액인건비 제도 배제, 세율조정권 및 감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교육·의료·투자 진흥 특례 확대와 자치기능 보완·확대를 포함해 모두 6단계에 걸친 4,660건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방과 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에 대한 각종 권한 이양으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으면서 지방세 규모는 2006년 4,337억 원에서 2019년 1조 5,195억 원으로 250%나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119%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일반 지자체들은 넘보기 힘든 비약적인 성장입니다.
이런 대폭적인 재정 규모 확대를 바탕으로 2006년 출범 당시 55만이던 인구는 2022년 70만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등,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정부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강원도의 지역 여건에 근거하여 필요한 발전 전략에 따라 특례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너무나 넓은 면적에 18개 시·군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영동·영서의 지역적 불균형, 폐광접경지역 등 특수한 생활 악조건에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에 대해서도 강원도만 해당되는 불평등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자치도를 통해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는 벌써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국 단위 전담부서인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여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역시 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원도 공약사항으로 언급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관계부처에서도 자치분권 확대, 규제 관련 권한 지방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이런 지원을 받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원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이런 흐름에 발맞춰 강릉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그 준비는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릉은 영동 최대의 거점도시이자 동해안 권역 관광산업의 요충지로써, 강릉만이 가졌고, 강릉만이 해낼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첫째, 강릉만의 비전과 방향성 정립, 둘째,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 발굴, 셋째, 강릉의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등 구체적인 목표와 강릉만의 특례 조항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 시행은 물론, 시민·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비롯한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민선8기의 첫 예산안인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관련 예산편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자치 T/F팀이 구성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팀장 1명과 직원 1명이 전부입니다.
도에서의 용역 결과만으로는 강릉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를 위한 규제 및 개선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18개 시·군 어느 곳보다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특별법 시행의 유예기간은 여유롭거나 한가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해당 법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예산과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활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는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강릉시만의 독자적인 지역발전 모델, 강릉의 특성을 살린 지방분권 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의회의 발 빠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중지를 모아 강릉의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강릉시민의 의견과 지혜를 결집하고 아우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한 의원님들의 연구회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강릉 발전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발판이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강릉시는 지속적인 성장의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자치와 균형발전의 모범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제일강릉의 영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적성해,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꿈을 이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 속에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의 코로나19 다수 발생 등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2.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3.  강릉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4.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5.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6.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7.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8.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0.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산업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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