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03일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9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제294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6.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7.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최선근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정광민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 연구회 활동 등을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의원 간담회로 시유 일반재산 위탁관리 추진 계획 보고와 초당아트피아 주택수리비 지원 계획 및 ITS 기반 구축 사업 착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신재걸 의원님과 김복자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 김미랑 의원, 정광민 의원, 김진용 의원, 산업위원회 최선근 의원, 배용주 의원, 김기영 의원, 정규민 의원, 김용남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허병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반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적합성을 제고하고 조문 내 잘못된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폐지 및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21년09월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