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1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일반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일반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과 김미희위원님, 김옥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과 김미희위원님, 김옥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0분)
(13시10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5조에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자구변경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자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지급액을 안정행정부 표준안인 25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개정으로 별표 1에서 별표 4의 제목에 관련 법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호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안이 되겠습니다.
대공산성 주차장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보광리 1,164-1번지 외 4필지 3,494㎡로 재산가액은 5,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대공산성에 주말 평균 차량 대형이 10대 소형 4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장래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위치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3호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민원인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에 카드결제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징수를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징수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5조에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자구변경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자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지급액을 안정행정부 표준안인 25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개정으로 별표 1에서 별표 4의 제목에 관련 법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호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안이 되겠습니다.
대공산성 주차장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보광리 1,164-1번지 외 4필지 3,494㎡로 재산가액은 5,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대공산성에 주말 평균 차량 대형이 10대 소형 4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장래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위치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3호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민원인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에 카드결제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징수를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징수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 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해당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과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일부를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급액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월 25만원으로 정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정한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 공포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었는바 지급시기에 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대공산성 주차장 부지 매입은 성산면 보광리 1164-1번지 외 4필지로 대공산성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며, 매입사유와 같이 등산객 편의를 위해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카드결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은 타당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 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해당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과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 중 일부를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급액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월 25만원으로 정한 만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시기를 201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정한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 공포되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었는바 지급시기에 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대공산성 주차장 부지 매입은 성산면 보광리 1164-1번지 외 4필지로 대공산성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며, 매입사유와 같이 등산객 편의를 위해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카드결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은 타당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그렇다면 주택분 재산세에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가구 수가 어느 정도로 대상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2012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6만5,937건이 됩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을 갈라서 내게 되면 9월에 부과된 것이 3만4,214건입니다.
전체 한 52% 되는데 이걸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9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3만960건이 줄어들고 9월에 부과하는 것은 약 1,718건 정도만 갈라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을 갈라서 내게 되면 9월에 부과된 것이 3만4,214건입니다.
전체 한 52% 되는데 이걸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90%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3만960건이 줄어들고 9월에 부과하는 것은 약 1,718건 정도만 갈라서 내게 됩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납기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한다 이랬잖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여기에 혹시 또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상 일반 재산세는 주택분에 대해서 여기 해 놓았지만 주택분 보다는 더 많이 내는 재산세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 7월에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생활 주거 그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납부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에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분들은 두 번에 갈라서 내는 게 월등히 유리 하겠지만 사실상 10만원 이하니까 지방도시에 있는 분들은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게 대부분 7월에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생활 주거 그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납부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서울지역이나 이런 데에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분들은 두 번에 갈라서 내는 게 월등히 유리 하겠지만 사실상 10만원 이하니까 지방도시에 있는 분들은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우리 세수입은 연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세정과장 김성태 세수입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 7월에 부과하느냐 9월에 부과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두 달이 늦춰지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단, 7월에 부과하느냐 9월에 부과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두 달이 늦춰지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3쪽에 보면 식품안전진흥법 제16조1항이 이제 19조의3제1항에 의해서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3쪽에 보면 식품안전진흥법 제16조1항이 이제 19조의3제1항에 의해서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법조항이 바뀝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문은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확인하느냐 하면 지금 현행이 이 표로 봐서는 본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법도 마찬가지로 조문은 같다?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법도 마찬가지로 조문은 같다?
○세정과장 김성태 현행은 3항에 보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난해에 농림수산식품부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해양수산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이 법령을 정비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수당을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수당이 많습니다만 지방공무원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당금액을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수당을 새로 신설도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그냥 수당액에 대한 가감만…….
○회계과장 김진태 가감을 하는데 있어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상한선은 어느 것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서…….
○권혁기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금액조정이 불가능한 거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시키기는…….
○권혁기 위원 지금 이 개정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신설도 할 수 있고 또 가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2011년까지는 시에 보면 5개 면에 진료소가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료원들이 있는데 그전에 2011년까지는 보건진료소에 따라서 보건진료소관리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당초에 지급되었던 금액이 2011년에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진료원들이 있는데 그전에 2011년까지는 보건진료소에 따라서 보건진료소관리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당초에 지급되었던 금액이 2011년에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그것도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이 많은데 일정한, 대부분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일부 수당에 대해서는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지방공무원 수당이 많은데 일정한, 대부분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일부 수당에 대해서는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그런 분야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지금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면 그것은 여기에 관여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아마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정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필요에 따라서 수당을 증가시켜줄 필요도 있고, 업무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한데 현재 제도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한데 현재 제도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표에 보다시피 기존 주차장이 있고 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말에 평균 대형버스 10대 소형차량 40대가 주차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면적에는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표에 보다시피 기존 주차장이 있고 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말에 평균 대형버스 10대 소형차량 40대가 주차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면적에는 몇 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이 대상 부지가 현재 저희들이 임차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활용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상단에 보면, 상단하고 하단하고 면적이 다른데…….
○회계과장 김진태 면적은 같습니다.
5필지에…….
5필지에…….
○위원장 신재걸 같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료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협의를 해서 임차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회계과장 김진태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관령 쪽에다 관광차가 와서 관광객을 하차시키고 등산할 때 버스가 여기 내려와서 관광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도로가 좁고 그러다 보니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 공간이 나오는 부지를 임차를 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라가는 도로가 좁고 그러다 보니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 공간이 나오는 부지를 임차를 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신재걸 임차를 몇 년도부터 했죠?
○회계과장 김진태 2009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부지를 만일 확보했을 경우에는 대형버스 10대나 소형버스 4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요즘에는 평균 동절기 하절기를 봤을 때 동절기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옵니까, 하절기에 더 많이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거기에는 동절기도 그렇고 하절기도 그렇고 항상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대공산성하고 선자령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가 되다 보니까 겨울산행 하는 분들, 또 여름에는 야유회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보고를 드렸지만 성산면에서 탐방객들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는 시가 매입을 안 하면 자기가 자기 용도로 쓰겠다!
그렇다면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산성하고 선자령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가 되다 보니까 겨울산행 하는 분들, 또 여름에는 야유회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보고를 드렸지만 성산면에서 탐방객들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는 시가 매입을 안 하면 자기가 자기 용도로 쓰겠다!
그렇다면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한신공연 건설사무소 현장 그 위치인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보면 자칫 우리가 이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지가 5필지이기 때문에 대지는 대지대로 전은 전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각각 감정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 매입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필지가 5필지이기 때문에 대지는 대지대로 전은 전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각각 감정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 매입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3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면적으로 보면, 평수로 따지면 한 1,000여평 되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형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올라가는데, 저희들도 몇 번 다니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조금 공터가 나오는데 대형버스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등산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데입니다.
등산로 입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차를 한다면 또 걸어가는 거리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등산로 입구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차를 한다면 또 걸어가는 거리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아닙니다.
입구까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서 200~300m밖에 안 됩니다.
입구까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서 200~300m밖에 안 됩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지금 주차장이 조성된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포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우리가 깊은 산에다 아스콘 포장을 할 중요성은 없다고 느껴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관리는 특별히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까지 이루어졌듯이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루어졌듯이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 부분이 보현사로 가는 입구인데 여름이 되면 시민들이 계곡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승용차를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만일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을 때 그 관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용차를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만일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을 때 그 관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저희들이 하절기에 하천감시원을 배치하거든요.
그 인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거 하천출입금지구역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거기는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이쪽 앞은 아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 신재걸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구이신 기세남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죠.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내년도의 공유재산 부분을 전부 모아서,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가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강릉대학 임승달 전 총장 땅이죠?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내년도의 공유재산 부분을 전부 모아서,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가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강릉대학 임승달 전 총장 땅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거 감정할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아직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괴롭게 표현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공산성이나 버스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와요.
대관령 정산에서 내려놓고 선자령으로 해서 보현사 쪽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주차장 그 부분 문제는 사실 좀 있어요.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못 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할 정도라고 한다면 후속적으로 특혜시비가 안 생기고, 산림청에서 인도길 새로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대공산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도 가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공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국장님!
대공산성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괴롭게 표현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공산성이나 버스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와요.
대관령 정산에서 내려놓고 선자령으로 해서 보현사 쪽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주차장 그 부분 문제는 사실 좀 있어요.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못 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할 정도라고 한다면 후속적으로 특혜시비가 안 생기고, 산림청에서 인도길 새로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대공산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도 가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공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국장님!
대공산성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저희들이 대공산성을 다른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안을 봤을 때는 등산로 개념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언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린다면 대공산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드웨어에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뭘 하지 않고, 건물 짓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대공산성하고 주차장까지 확보했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생각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다 옛날에 정책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가 있어요.
2002년도 보시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집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드웨어에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뭘 하지 않고, 건물 짓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대공산성하고 주차장까지 확보했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생각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다 옛날에 정책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가 있어요.
2002년도 보시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집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민원지적과장 장석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결국은 이게 그동안 현금으로 받던 것을 카드로도 할 수 있게 변경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예.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2.5%를 정했습니다.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카드사용액 2.5% 해서 거기에 의해 저희들이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카드사용액 2.5% 해서 거기에 의해 저희들이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저희가 예산 추산을 해 보니까 본청 재증명수수료 약 1억5,000, (청취불능) …….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그런데 지금까지 현금으로 다 징수를 했지만 앞으로 카드이용률이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례안 개정도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 크게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겸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놓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례안 개정도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 크게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겸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놓는 이런 제도입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필요하긴 한 건데 만약에 보통 수수료 같은 거 하면 1,000원 단위 이하의 수수료도 많은데,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카드로 그렇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 이상이어야 카드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원칙으로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고 카드를 냈을 때는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 폭을 넓혀놓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고 카드를 냈을 때는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 폭을 넓혀놓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위원님!
수수료의 개념보다 민원의 편익도모의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수수료의 개념보다 민원의 편익도모의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