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0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행정지원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종각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99억8,717만원이고, 수납액은 7,529억2,81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0억5,903만원으로 수납율은 96.5%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589억6,282만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499억3,777만원으로 이 중 6,263억6,7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4억2,62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1억4,44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48억5,807만원 중 5,512억3,643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50억7,970만원 중 751억3,0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256억1,118만원으로 일반회계 1,077억2,639만원, 특별회계 188억347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가 766억626만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55억7,791만원, 순세계잉여금 443억7,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총 1건에 6억6,059만원이고, 예산전용은 총 45건에 5억7,391만원이며, 전용은 전년도 49건 16억4,7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건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이체는 386건에 1,136억8,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66건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2월29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도로제설작업 등 11건에 10억8,5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17건 45억3,582만원보다 건수와 지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10종에 167억3,0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57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이유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00억7,183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9억32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7억7,23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00억7,1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0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970억3,34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39억1,96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1억1,380만원으로,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9,826억3,582만원 상당으로 전년도말보다 8,967억 9,73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출예산 미집행 및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공유재산 과소계상, 기금의 지출문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과소계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등의 결산검산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시정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종각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99억8,717만원이고, 수납액은 7,529억2,81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0억5,903만원으로 수납율은 96.5%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589억6,282만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499억3,777만원으로 이 중 6,263억6,7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4억2,62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1억4,44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48억5,807만원 중 5,512억3,643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50억7,970만원 중 751억3,0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256억1,118만원으로 일반회계 1,077억2,639만원, 특별회계 188억347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가 766억626만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 55억7,791만원, 순세계잉여금 443억7,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총 1건에 6억6,059만원이고, 예산전용은 총 45건에 5억7,391만원이며, 전용은 전년도 49건 16억4,7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건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이체는 386건에 1,136억8,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66건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2월29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도로제설작업 등 11건에 10억8,58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17건 45억3,582만원보다 건수와 지출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10종에 167억3,0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57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이유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00억7,183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9억32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7억7,23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00억7,1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0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970억3,34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39억1,96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31억1,380만원으로,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9,826억3,582만원 상당으로 전년도말보다 8,967억 9,73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출예산 미집행 및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공유재산 과소계상, 기금의 지출문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과소계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등의 결산검산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시정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수치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할 때 오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총체적으로 내무복지위에 와서 예산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총 부채가 얼마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총체적으로 내무복지위에 와서 예산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총 부채가 얼마라고 했죠?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1,929억 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가 채무가 얼마라고 보통 시민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산회계상으로는 831억이고요.
다음에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채무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92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채무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929억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통상 우리 강릉시의 부채는 한 800억 정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이 4조1,8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이 4조1,800억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총 4조1,800억 중에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투자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기반으로 또 투자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금방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자산하고 일반유형자산이 우리 강릉시에 그래도 현금화할 수 있는, 1년 내에 자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토지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유용재산이라고 본다면 한 5,000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5,000억 정도에서 채무가, 지금 얘기했던 831억이라는 것은 유동부채란 말이에요.
유동부채 플러스 차입부채인데 유동부채도 305억에서 95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복식부기상에 나타나 있는 채무는 1,929억 정도 되는데, 거의 1,93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내에 부동산이라든지 팔아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5,000억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산에서 2,000억에 가까운 채무를 갖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볼 때 건전하게 운영을 하지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는 우리가 830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동부채가 305억하고 지방채 95억하고 왜 이렇게 유동부채를 줄였어요?
복식부기상에 305억인데, 지방채로 볼 때는 95억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유동자산하고 일반유형자산이 우리 강릉시에 그래도 현금화할 수 있는, 1년 내에 자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토지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유용재산이라고 본다면 한 5,000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5,000억 정도에서 채무가, 지금 얘기했던 831억이라는 것은 유동부채란 말이에요.
유동부채 플러스 차입부채인데 유동부채도 305억에서 95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복식부기상에 나타나 있는 채무는 1,929억 정도 되는데, 거의 1,93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내에 부동산이라든지 팔아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5,000억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산에서 2,000억에 가까운 채무를 갖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볼 때 건전하게 운영을 하지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는 우리가 830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동부채가 305억하고 지방채 95억하고 왜 이렇게 유동부채를 줄였어요?
복식부기상에 305억인데, 지방채로 볼 때는 95억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유동부채라 이러면 1년 이내에 상환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간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로 나누어진 것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재무회계상을 따지면 채무가 굉장히, 물론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수과에서 실시하는 BTL사업이 817억, 이외에는 저희들이 복식부기상에서 부채로 계상한 것은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다음에 공영개발 쪽에서 한전에서 들은 예수금, 다음에 공영개발에서 매출하기 위해서 땅을 팔기 위해서 선수금 받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에 일반 회사들이 들어와 있을 때 저희들이 먼저 선수금을 받은 부분, 청사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채로 계상되다 보니까 BTL사업 정부 부담금을 빼면 그렇게 이 사항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로 나누어진 것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재무회계상을 따지면 채무가 굉장히, 물론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지만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수과에서 실시하는 BTL사업이 817억, 이외에는 저희들이 복식부기상에서 부채로 계상한 것은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다음에 공영개발 쪽에서 한전에서 들은 예수금, 다음에 공영개발에서 매출하기 위해서 땅을 팔기 위해서 선수금 받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에 일반 회사들이 들어와 있을 때 저희들이 먼저 선수금을 받은 부분, 청사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채로 계상되다 보니까 BTL사업 정부 부담금을 빼면 그렇게 이 사항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타 비유동부채 887억도 시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만기 시에, 이게 지금 현재 가치하고 20년 후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그때는 그때대로 또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이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하튼 기타 비유동부채도 시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안에서 환금할 수 있는 유동자산 2,025억이라고 하지만 그런 채무로 비교해 본다고 해도 여유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예산을 2013년, 이게 지금 2012년도이지만 여기 다 담당하는 국장·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나간 예산 들고 얘기하는 것을 위원들이 탓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 줘야 해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균형재정을 회복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부채를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되고 통일이라든지 그런 미래에 대한, 이건 국가에 대한 예산편성 기조이지만 강릉시가 앞으로 미래에 무슨 투자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재원이 없다 이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채무 중에서 장기차입부채 중에서 아직도 한 푼도 못 갚은 게 있어요.
뭐죠?
최초 차입해 놓고 1원 한 푼 못 갚은 부채가 있던데, 뭐예요?
어디서 봤는데 100억은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예산을 2013년, 이게 지금 2012년도이지만 여기 다 담당하는 국장·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나간 예산 들고 얘기하는 것을 위원들이 탓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 줘야 해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올해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균형재정을 회복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부채를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되고 통일이라든지 그런 미래에 대한, 이건 국가에 대한 예산편성 기조이지만 강릉시가 앞으로 미래에 무슨 투자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재원이 없다 이거에요.
지금 여기 보면 채무 중에서 장기차입부채 중에서 아직도 한 푼도 못 갚은 게 있어요.
뭐죠?
최초 차입해 놓고 1원 한 푼 못 갚은 부채가 있던데, 뭐예요?
어디서 봤는데 100억은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못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아마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 마서하 그것은 남강릉 IC도로 채무 100억인데요.
그게 아직 이자 갚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이자 갚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런데 그건 계속 이자만, 100억이에요?
○예산담당 마서하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큰 기조를, 균형적인 재정을 회복하라.
그래도 미래에 대한 예측되는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어려워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산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년도 집행한 내역들이 제대로 집행했느냐, 엉터리로 집행했느냐?
예산만 받아놓고, 다른 데 사업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불용처리하고 이월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걸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채무부분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재정을 편성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질별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자체 조달수입은 1,449억, 24.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거의 다, 4,539, 75%가 정부에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1,051억하고 운영비가 1,398억하고 민간이전자본에 1,882억이에요.
37%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 인구는, 올해도 500명이 감소를 하는데 시 공무원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특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들을,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한다.
그리고 미수세금이 2011년도는 64억인데 올해는 72억으로 8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정과에서 여기에서 투자재원을 계속 확보를 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세입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세외수입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거냐?
이거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부 살펴보다 보면 왜 채무가 있는데 공유재산 부분을 갖고 활용하지 않는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행정마인드만 갖고 경영경제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돈을 지출했으면 성과를 반드시 보고 그 성과가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에 돈 주지 말아야 해요.
본 위원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산 결산을 보면서 다 집행한 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세입분야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정분야 쪽이나 정책기획과 쪽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정지출을 갖다 효율화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본 위원에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료 제출해 준 것도 안 맞아요.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평가해 보셔서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성과가 안 났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세요.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세부사업 올릴 때 사업 올린 내용들이 올해 한 해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산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예산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조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부분을 각 실국장님들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건 지적보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재무보고서 18쪽 보세요.
거기 장기투자증권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장기증권이 일반회계밖에 없어요.
7억4,000이에요.
그런데 올해 장기투자증권이 75억6,000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봐주세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예측되는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어려워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결산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년도 집행한 내역들이 제대로 집행했느냐, 엉터리로 집행했느냐?
예산만 받아놓고, 다른 데 사업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불용처리하고 이월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걸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채무부분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재정을 편성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질별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자체 조달수입은 1,449억, 24.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거의 다, 4,539, 75%가 정부에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1,051억하고 운영비가 1,398억하고 민간이전자본에 1,882억이에요.
37%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 인구는, 올해도 500명이 감소를 하는데 시 공무원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특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들을,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한다.
그리고 미수세금이 2011년도는 64억인데 올해는 72억으로 8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정과에서 여기에서 투자재원을 계속 확보를 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세입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세외수입 같은 부분들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거냐?
이거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부 살펴보다 보면 왜 채무가 있는데 공유재산 부분을 갖고 활용하지 않는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행정마인드만 갖고 경영경제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돈을 지출했으면 성과를 반드시 보고 그 성과가 없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에 돈 주지 말아야 해요.
본 위원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산 결산을 보면서 다 집행한 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세입분야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정분야 쪽이나 정책기획과 쪽에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정지출을 갖다 효율화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본 위원에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료 제출해 준 것도 안 맞아요.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평가해 보셔서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성과가 안 났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세요.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세부사업 올릴 때 사업 올린 내용들이 올해 한 해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산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장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예산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조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부분을 각 실국장님들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건 지적보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재무보고서 18쪽 보세요.
거기 장기투자증권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장기증권이 일반회계밖에 없어요.
7억4,000이에요.
그런데 올해 장기투자증권이 75억6,000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봐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게 금년도에, 물론 투자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 이게 금년도에 투자된 게 아니고 관광개발공사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 투자된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도에 투자된 내용이 아니고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도에 투자된 내용이 아니고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2011년도에는 재무보고서가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재무보고서에 아마 7억4,000이라고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변동된 금액이 7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육십 몇 억이 변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투자증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재무보고서에 아마 7억4,000이라고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변동된 금액이 7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육십 몇 억이 변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투자증권을 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쪽에 아마 현물투자된 부분이…….
관광개발공사 쪽에 아마 현물투자된 부분이…….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 다시 요청하지 않게,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찔끔찔끔 가져오는데 그러지 말고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딱 일목요연하게 가져오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료 요청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머리 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언젠간 온단 말이에요.
애 바짝 마르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언젠간 온단 말이에요.
애 바짝 마르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다음 19쪽에 보면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 있는데 여기에 2011년도 해 가지고 22억,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는 52억이 되었어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에요.
이 내용도 같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내무 쪽의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18쪽에 보면 투자자산 중에 보면 내부거래라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보면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에 보면 내부거래가 있죠?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에요.
이 내용도 같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내무 쪽의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18쪽에 보면 투자자산 중에 보면 내부거래라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보면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에 보면 내부거래가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내부거래가 1,116억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전출된…….
내부거래가 1,116억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전출된…….
○기세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1,110억씩…….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 간의 전출, 투자명목으로 된…….
○기세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간 게 1,11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 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계 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간에…….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이게 보통예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기금 포함해 가지고 838억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838억이 유동자산이라고 봐야 하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유동자산은 단기금융상품하고 현금성자산 이 부분을…….
유동자산은 단기금융상품하고 현금성자산 이 부분을…….
○회계과장 김진태 단기금융상품은 1년 이내에…….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보통예금, 정기예금, 장기정기예금 이것도 현황을 통장별로해서 보통예금이 838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통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왔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 내용, 다음에 장기하고 정기예금 중에서 단기하고 장기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위에, 조금 전에 보통예금, 정기, 장기, 단기 이 예금이 1,432억이란 말이에요.
이 예금이 재정자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위에, 조금 전에 보통예금, 정기, 장기, 단기 이 예금이 1,432억이란 말이에요.
이 예금이 재정자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1,432억이 정기적금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줬는데 돈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이 55개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집행잔액,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죠?
지금 37쪽에 보면, 재무보고서에 보면 회계별 세부내용이, 통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통장에 A, B, C의 합계금액이 1,43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432억이 밑에 재정자본구분란에 보면 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돈이 거기 1,432 바로 합계금액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이 55개 남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집행잔액,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죠?
지금 37쪽에 보면, 재무보고서에 보면 회계별 세부내용이, 통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통장에 A, B, C의 합계금액이 1,43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1,432억이 밑에 재정자본구분란에 보면 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집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돈이 거기 1,432 바로 합계금액이 내려왔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합계금액 속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이걸 집행하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것은 611억이란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런 재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왔는데 의회에서 집행하라고 심의해서 의결해 줬단 말이에요.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세부적으로 엉터리를 나한테 준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보세요.
거의 641억, 그리고 이 돈을 제대로, 물론 불가피하게 쓰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있다 내가 다시 얘기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도 순세계잉여금이 443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도, 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문제를 한번 정말 내놓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사업가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건전하게 운영하는 거냐?
38쪽, 지방세가 미세수금이 72억이죠?
세금을 못 거둬들인 게 72억이죠?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세부적으로 엉터리를 나한테 준 것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보세요.
거의 641억, 그리고 이 돈을 제대로, 물론 불가피하게 쓰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있다 내가 다시 얘기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도 순세계잉여금이 443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도, 감사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문제를 한번 정말 내놓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사업가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건전하게 운영하는 거냐?
38쪽, 지방세가 미세수금이 72억이죠?
세금을 못 거둬들인 게 72억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72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72억 중에서 대손충당금을 6억으로 잡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6억을 못 받은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못 받은 게 아니고 만약에 미수세금이 72억인데, 이걸 받아야 하는데 받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결손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한 게 6억이 되겠습니다.
그걸 계산한 게 6억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대략 예측을 해 볼 때 이 정도는, 매년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이 정도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내가 25쪽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결손처분한 게 지방세가 4억9,000이고 세외수입이 14억이에요.
이건 세정과에서 25쪽에 있는 결산서 결산처분한 지방세 4억9.000하고 세외수입 14억9,000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결손처분 했으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을 결손처분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이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정 건전하게 운영하고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지적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봐야지만 세정과에서 지방세 결손을 했는데 이게 독촉장하고 재산 가압류를 했든지 체납자 주소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있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제정분야 쪽에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니까 세정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왜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유, 그리고 2010년도부터 불납결손처분 건수하고 감면대상자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세부적인 부분인데 예비비지출을 보면, 예비비 부분은 어떤 데 쓰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긴급한 상환 때, 천재지번 이 때에 예비비 지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다 천재지변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풍피해복구 산바 때 시설비로 해서 7억6,300제출 했어요.
이건 지출한 내용을, 결산한 세부적인, 세금계산서까지 포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본 위원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는 본 위원이 보면 봐야 소용없는 자료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제대로, 본 위원은 자꾸 그러면 코피 나는데 코 파요.
첫 번부터 딱 얘기를 해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데 자꾸 엉터리같이 얘기를 하고, 명시이월 하나만 볼게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본 위원에게 지난번 제출해 준 것은 140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56억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171건이에요.
641억, 그러면 건수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일반회계에만 갖다 해 준 거고, 이걸 지금 총괄보고 하는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건별로, 명시이월은 해당 부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각 부서별로, 이번에도 이거 반성해야 해요.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는 엄청난 많은 명시이월이 생겼고 어떤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을 안 한 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짚어보면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거의11월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해당 부서에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연말에 돈을 갖고 다른 데로 막 전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계약통보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11월 5일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이 내려왔는데 11월에 계약을 했는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죠.
사업계획서나 예산편성이나 따져보면 나올 거예요.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걸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최초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예산편성한 당초예산안하고 세부사업보고서 내용하고 다 전체를 볼 수 없지만 몇 개 붙여 가지고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171건 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사유, 다음에 사유의 타당성이 본인 스스로 거기에다 적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왜 했는지, 정말로 타당한지 그 내용 건별로 제출해 주세요.
사고이월은 사유하고 발주시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보세요.
이 자료 준 내용들, 8쪽, 조금 전에 보고한 자료에 보시면, 여기 예산전용을 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보여요.
민간행사보조 어느 예산을 갖다 민간행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 민간보조 했죠?
이건 세정과에서 25쪽에 있는 결산서 결산처분한 지방세 4억9.000하고 세외수입 14억9,000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결손처분 했으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을 결손처분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이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정 건전하게 운영하고 세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지적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봐야지만 세정과에서 지방세 결손을 했는데 이게 독촉장하고 재산 가압류를 했든지 체납자 주소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에 있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제정분야 쪽에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니까 세정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왜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유, 그리고 2010년도부터 불납결손처분 건수하고 감면대상자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세부적인 부분인데 예비비지출을 보면, 예비비 부분은 어떤 데 쓰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긴급한 상환 때, 천재지번 이 때에 예비비 지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다 천재지변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풍피해복구 산바 때 시설비로 해서 7억6,300제출 했어요.
이건 지출한 내용을, 결산한 세부적인, 세금계산서까지 포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본 위원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는 본 위원이 보면 봐야 소용없는 자료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제대로, 본 위원은 자꾸 그러면 코피 나는데 코 파요.
첫 번부터 딱 얘기를 해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데 자꾸 엉터리같이 얘기를 하고, 명시이월 하나만 볼게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본 위원에게 지난번 제출해 준 것은 140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56억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는 171건이에요.
641억, 그러면 건수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일반회계에만 갖다 해 준 거고, 이걸 지금 총괄보고 하는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건별로, 명시이월은 해당 부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각 부서별로, 이번에도 이거 반성해야 해요.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는 엄청난 많은 명시이월이 생겼고 어떤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을 안 한 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짚어보면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거의11월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해당 부서에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연말에 돈을 갖고 다른 데로 막 전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계약통보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11월 5일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이 내려왔는데 11월에 계약을 했는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죠.
사업계획서나 예산편성이나 따져보면 나올 거예요.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걸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최초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예산편성한 당초예산안하고 세부사업보고서 내용하고 다 전체를 볼 수 없지만 몇 개 붙여 가지고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171건 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사유, 다음에 사유의 타당성이 본인 스스로 거기에다 적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왜 했는지, 정말로 타당한지 그 내용 건별로 제출해 주세요.
사고이월은 사유하고 발주시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보세요.
이 자료 준 내용들, 8쪽, 조금 전에 보고한 자료에 보시면, 여기 예산전용을 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보여요.
민간행사보조 어느 예산을 갖다 민간행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 민간보조 했죠?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제가…….
○기세남 위원 그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총괄적으로 딱 보면 커피, 아동, 소년, 서비스 이거 전용을 다른 데에 돈을 갖고 보상금을 준다든지 행사비를 준다든지 민간보조금을 준다든지 기관운영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이런 형태로 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금 전용한 내용 44건…….
그래서 여기 내용을 총괄적으로 딱 보면 커피, 아동, 소년, 서비스 이거 전용을 다른 데에 돈을 갖고 보상금을 준다든지 행사비를 준다든지 민간보조금을 준다든지 기관운영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이런 형태로 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금 전용한 내용 44건…….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충설명,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 마서하 665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예산을 갖다가…….
○기세남 위원 아니, 마계장 들어가요.
뭔 얘기인지 다 알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제출해 준 내용들을, 솔직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금액도 보지만 그 금액에 집행한 동기서부터 그 안에 담겨 있는 성과 이런 내용을 다 보려는 거예요.
당장 결산내용 준 거 이거 봐 가지고 뭐예요?
숫자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본 위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본 위원은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전용한 44건에 대한 내용들을, 전용한 사유, 이게 취소해서 했는지 증가해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 44건에 대한 내용은 결산을 다 했기 때문에 영수증처리가 다 되어 있어야 해요.
영수증처리해서 결산보고한 내용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가면 알콜상담센터 나왔는데 운영비하고, 이거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런 데에다 또 이렇게 사무관리비, 상담센터운영 이런 비용을 왜 이렇게 지출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아까 한 건만 얘기했죠?
다음에 명시이월 아까 얘기했죠?
사고이월…….
다음에 보고서 맨 뒤에 9쪽에 보면 360억 불용액 있죠?
감사보고서 뒤편 9쪽에 불용액 362억 있죠?
일분회계 세출 결산 확인에, 이번 세출결산안 승인안 맨 뒤쪽에 보면…….
뭔 얘기인지 다 알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제출해 준 내용들을, 솔직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금액도 보지만 그 금액에 집행한 동기서부터 그 안에 담겨 있는 성과 이런 내용을 다 보려는 거예요.
당장 결산내용 준 거 이거 봐 가지고 뭐예요?
숫자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본 위원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본 위원은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전용한 44건에 대한 내용들을, 전용한 사유, 이게 취소해서 했는지 증가해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 44건에 대한 내용은 결산을 다 했기 때문에 영수증처리가 다 되어 있어야 해요.
영수증처리해서 결산보고한 내용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가면 알콜상담센터 나왔는데 운영비하고, 이거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런 데에다 또 이렇게 사무관리비, 상담센터운영 이런 비용을 왜 이렇게 지출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아까 한 건만 얘기했죠?
다음에 명시이월 아까 얘기했죠?
사고이월…….
다음에 보고서 맨 뒤에 9쪽에 보면 360억 불용액 있죠?
감사보고서 뒤편 9쪽에 불용액 362억 있죠?
일분회계 세출 결산 확인에, 이번 세출결산안 승인안 맨 뒤쪽에 보면…….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예산현액에서 지출부분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쓰지 못한 잔액인데 362억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세부적인 건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목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월액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이게 뭐냐면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월액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이건 별도로…….
○기세남 위원 하여튼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줘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다음 마지막에 맨 뒷장에 보면, 17쪽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세출예산 미집행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것은 신증설기업지원 민간보조사업 이건 뭐예요?
신증설기업지원 민간자본적보조, 돈으로 줘야 하는데 이 기업에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요 ?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것은 신증설기업지원 민간보조사업 이건 뭐예요?
신증설기업지원 민간자본적보조, 돈으로 줘야 하는데 이 기업에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요 ?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에 기업을 유치하면 그런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에 기업을 유치하면 그런 기업운영자금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다른 기업이전민간자본보조사업도 그런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 안 왔어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이건 제가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회계과장 김진태 화장장…….
○기세남 위원 랜드마크조성선도사업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비 2억을…….
이거 이번에 왜 집행을, 2억씩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왜 연구도 못 해요?
이거 현황들을 자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4조에 했는데, 이게 조경공사를 하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요?
연구용역비 2억을…….
이거 이번에 왜 집행을, 2억씩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왜 연구도 못 해요?
이거 현황들을 자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4조에 했는데, 이게 조경공사를 하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저희 부서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임목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목을 하나, 꽃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고사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목을 하나, 꽃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고사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지적사항은 공유재산대부 시 지장물…….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을 임대해 줬는데,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경작하면서 불편하니까 사실상 고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대부계약 시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전을 임대해 줬는데,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경작하면서 불편하니까 사실상 고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대부계약 시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돌려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기세남 위원 조경공사로 취득한 임목, 나무와 대나무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훼손되고 고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유형재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유형재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운데에서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사실상 85%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하고 아마 관계가 깊을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미집행 등 이월금하고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61% 집행이 될 수도 있고 100%까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보면 85%가 안 됩니다.
이러한 집행률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 가운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기능별 집행률을 좀 일정목표를 둬라!
85%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월로부터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줄어들 것이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능별 사업 집행률을 일정 목표치를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월금액을 줄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서 일반회계, 일반회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집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가운데에서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사실상 85%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하고 아마 관계가 깊을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미집행 등 이월금하고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61% 집행이 될 수도 있고 100%까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보면 85%가 안 됩니다.
이러한 집행률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 가운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기능별 집행률을 좀 일정목표를 둬라!
85%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월로부터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줄어들 것이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능별 사업 집행률을 일정 목표치를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월금액을 줄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서 일반회계, 일반회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집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하나 빠졌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 겸 요구했던 자료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야 하니까 내일까지 되겠죠?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어차피 자료 제출하는데 내일까지 보내주시고, 못 가져오는 것들은, 그리고 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나 빠졌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 겸 요구했던 자료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야 하니까 내일까지 되겠죠?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어차피 자료 제출하는데 내일까지 보내주시고, 못 가져오는 것들은, 그리고 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에 내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혹 자료양이 많아서 부족하면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 자료양이 많아서 부족하면 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료 양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정회 중 협의하여 주신대로 국·소별 개별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