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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17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시정질문․답변
  3. 2.  5분 자유발언(최선근의원)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답변
  3. 2.  5분 자유발언(최선근의원)
  4. 3.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 

(10시10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본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써 제출순서에 따라서 김미희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미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 포스코 마그네슘산업단지와 비철금속특화 산업단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강릉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릉시민이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소가 들어선 이후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불과 수십 명의 고용 효과는 둘째 치고라도, 악취는 둘째 치고라도 무엇보다 1급 바람 물질인 페놀 유출이 우리 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당초 예상하셨습니까?
○시장 최명희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김미희 의원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하면 더 없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그렇죠.
22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공무원들에게 맡기고 그걸로 인해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포스코는 세계최고의 제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 최명희  포스코는 강릉시장이 유치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지사, 포스코, 강릉시, 지식경제부장관 4자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게 된 겁니다.
김미희 의원  그런 유치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 들어왔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도의 가장 큰 결정은 시장님이 내렸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시장 최명희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 가 마련되어야지 우리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님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포스코는 사실 세계최고의 제철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러한 기업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기업의 자료만 믿고 이를 점검하지 못한 강릉시의 접근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이 유치기업을 발표했으면 강릉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담당부서와 실무진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며,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이며,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이루어졌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의 홍보요원이 되거나 기업이 부풀렸을지도 모르는 사업계획서의 기준으로만 대응을 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시장 최명희  포스코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다 거치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결정하고 개발하는 거지 절차 없이 시장이 단독적으로…….
김미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기업 측이 제시한 환경적인 문제들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따로 분석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관련 법적절차, 관련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시가 따로 돈을 들여서 판단의 기준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특히 포스코나 영풍이 진행하겠다고 하는 제련소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시민단체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안감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쩌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집단에게 환경적 측면의 종합대책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포스코와 영풍과 협상하는 것이 그게 순서가 아니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명희  근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시 검토하는 그런 절차도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내용은 기업이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검토한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또 강릉시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환경청이라든지 협의기관에 의한 판단 자료에 의해서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시가…….
김미희 의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나 시장님께서도 누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포스코라는 기업이, 10대 재벌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설마 확실하고 완벽하게 했겠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찌됐든 현재 결과는 고의가 됐든 실수든 강릉이 생기 이래 최초 페놀이라는 독극물을 청정 동해바다로 흘려보낸 그런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예상을 못했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고, 이게 ‘예상치 못한 일로 이 페놀이 방출됐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면 지금까지 그 사건이 일어난 일련의 내용들과 회사 측의 대응방법을 보면 이건 인재 사고, 재난사고라고 바라봅니다.
왜 미래 예측이 되지 않았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사에서 본 의원한테 답변한 내용들이 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처럼…….
○시장 최명희  저는 사고에 대해서 포스코를 두둔하거나 포스코에 대해서 그거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포스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도 사과를 했고, 자기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사고발생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미희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시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포스코 유치의 경제적 효과만 사실 생각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회사를 유치하는데 급급했다 이런 생각들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한테 제출되었던 사업 설명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봐도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요인, 손실에 대한 자체 분석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대책, 단계별 대응전략, 보상 대책, 그 어떤 매뉴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집행부의 견해나 대책은 없이 오로지 담당부서가 포스코와 영풍의 사업계획서만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강릉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보다 혹시나 재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경제적 효과라는 수치, 이 수치만 갖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최명희  김미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앞장섰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강릉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누차 시정질문 때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강릉시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김미희 의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시장 최명희  그런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김미희 의원  시작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0억이 됐든 8,200억이 됐든 현재 강릉시에 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몇 개나 만들어졌다고 시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명희  저희들이 계획하고 협의하고 있기로는 포스코가 2018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칠 쯤에는 최소한 1,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포스코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고, 현재 1단계 사업의 고용 효과만 봐도 그렇고…….
김미희 의원  1단계 사업의 고용효과를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 시설을 돌리는데 정말 많지 않은 인원들이, 양질의 일자리 1,000명 이 계획은 정말 다 되었을 때도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될 만큼 정말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악취나 페놀 유출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합니다.
‘중국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어서 예상하지 못했고, 얼마만큼 페놀이 유출됐는지도 알 수 없고, 핵심기술은 중국에서 지금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도 시장님께서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보고받는 그런 대처법을 택하신다는 것이 강릉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포스코에서는 이와 유사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제가 발표를 했고, 지금 환경부서의 능력도 앞으로 제고를 시켜야 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미희 의원  시장님, 구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아시죠?
○시장 최명희  예.
김미희 의원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91년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나라의 환경 10대 재앙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유가 유출된 그것이 30t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포스코가 만들어 내놓은, 포스코가 원유라고 내놓는 생산물질, 페놀물질이 15.7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걸 다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교각에서 나오는 수없이, 퍼내고자 해서 수없이 갖다놓은 페놀채집통을 봤을 때 본 의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300t 이상이 넘는 오염된 물질이 강으로 쏟아져나가고 있었다는, 지하로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뭘 위해서 포스코라는 이 회사를 유치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최명희  이왕 사고가 발생됐으니까 저는 대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고수습을 조기에 수습하고 사고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포스코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는 다시는 유사한 환경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포스코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이 초기 사고에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기업에 대한 애정이 식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분노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데, 이제는 이걸 수습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포스코라는 기업이 당초 우리지역에 들어왔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의원  그 사이에 동해안의 환경과 주민들은 목숨을 담보한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것이 강릉시도 처음에 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세워 놓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장님 혹시 이 일이 있고 나서 대시민 사과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미희 의원  유감 표명,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금쯤에는 포스코사장도 ‘당신 여기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강릉시민들한테 사과해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까?
○시장 최명희  포스코 입장에서도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사과의 표명을 했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자리에 시장하고 의장하고 자리를 함께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장하고 의장한테 앞으로 포스코가 어떻게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의 방지하겠다는 확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근데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죠.
시장님이 열심히 유치하려고 애쓰시는 영풍, 이것 역시 지금의 모습조차 포스코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포스코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영풍의 비철금속단지 조성사업 조차도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걸 강릉시는 유치계획서를 갖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강릉시는 지금부터 유치 사업계획서는, 영풍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종합방지대책을 분석하고 그걸 기초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씀하셨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마 시장님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겁니다.
○시장 최명희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 옥계지역을 강원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최문순 도지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인데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 바로 옥계의 비철금속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하고 포스코 마그네슘하고 영풍의 아연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킨다는 기본적인 합의하에 시작한 겁니다.
김미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포스코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아직은 영풍하고 MOU를 체결한 단계고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해서 영풍 쪽에서 준비를 해올 겁니다.
정식으로 제시가 되면 여기는 우리가…….
김미희 의원  영풍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계획에 따라서 소재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충남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정부발표 2년 만인 2011년 10월에 충남 전자정보소재 희소금속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가 역시 강릉시처럼 예산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의 진정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 정도는 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영풍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님께서 예산군수님처럼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옥계 포스코의 현실이 어떤지 시장님 잘 아시죠.
옥계가 한라시멘트에서 원재료를 갖다 쓰겠다는 약속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하나도 옥계에서 재료를 갖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오염 덩어리인 제련 과정만 강릉시에 남겨놓고 오늘날 같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생산량 10만t 예상하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2,500t 정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페놀 유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얘기하지만 예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확인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얘기도 하나 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사회공헌 홈페이지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포스코 사회공헌 홈페이지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포스코가 하고자 하는 사회공헌하는 프로그램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강릉시나 인근 동해, 옥계 다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가 하고 있는 그 사회공헌 홈페이지에는 광양, 포항, 경주 이런 곳이 주요 사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왜 강릉이 없는지 그런 것도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 보셨으니까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시장 최명희  기업을 유치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고, 어려움을 기업하고 지역사회단체가 해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STX라는 기업체가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서 기업이 거의 해체 위기에까지 몰려있는데 그 기업을 다시 회생시킨 곳이 어디냐 바로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지자체와 창원시민들이 STX가 무너지면 창원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김미희 의원  환경하고 다른 얘기죠.
○시장 최명희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기업 살리기 운동을 펼친 겁니다.
김미희 의원  아마 포스코가 STX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저희들도 다 나가서 살릴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최명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 재발을 철저히 막되 그리고 포스코가 당초 목적했던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업과 모든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되는 것을 문제되는 대로 해결하고 또 기업이 하고자 하는 데까지는 서로 도와주는 협력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희 의원  포스코가 더 이상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지 않고 또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포스코를 유치하려고 애를 쓴 담당 공무원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서 몇 가지 제안해 보십시오.
○시장 최명희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 의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정확한 투자금액과 일정을 숨김없이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겁니다.
이번 페놀 유출 재발 방지와 공장 가동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나 포스코가 맡을 것이 아니라 환경전문기업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환경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의해서 상황별, 단계별, 환경오염 조치사항이라든지 보상 대책 이런 것을 만들어서 포스코와 재협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공장 폐쇄’ 이 정도는 강력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담당공무원들도 굉장히 서운해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알아서 강릉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남이 볼 때 비굴 할 만큼 협조를 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명목 하에, 그런데 이런 대기업이 어설픈 상전, 낯 뜨거운 ‘갑’의 행세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분괴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은 ‘갑’이고 우리는‘을’ 중에서 슈퍼‘을’에, 저는 ‘병’의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김미희 의원  시장님의 그런 모습은 괜찮습니다.
시민들은 뭡니까!
시민들은 ‘을’의 입장이고, 슈퍼‘병’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희의원님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해서 제가 ‘병’의 입장에서라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할 수 없는 거죠.
김미희 의원  다음은 비철금속특화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그동안 많이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릉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 최명희  김미희의원님 질문도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김미희 의원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비철금속특화단지 산업 조성과 관련해서 강릉시는 시작도 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구속력도 없는 영풍과의 MOU 하나에 굳이 산업단지까지 벌써 운운하는 그런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산업단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권리보다 기업 측의 권리를 더 주기 위하고, 기업 측의 어떤 것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산업계획서 내용을 봐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포스코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제출한 내용만이 시에서 대변해서 시민에게 전달하고, 의회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아연제련소는 페놀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시장님 잘 아시죠.
아연 1t을 생산하는데 6t의 황산이 발생해야 됩니다.
인근 동해시에서도 저장탱크에서 저장사고가 있었음에도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나 영향들에 대해서 시장님과 강릉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진정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김미희의원님 영풍에서 운영하는 경북 봉화 석포에 있는 제련 공장을 가보셨습니까?
김미희 의원  가봤습니다.
○시장 최명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미희 의원  공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매출이 1조5,000억이나 되는 회사가, 그 기업이 얘기하는 지역과의 상생되는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지금쯤 봉화군 석포는 석포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옥계에 있는 성당만한 그런 성당에 미사가 월 두 번 밖에 열리지 않고 심지어는 신자가 2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장 최명희  상생 문제는 둘째 치고 그 공장의 환경문제가 어떤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미희 의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은 있을 겁니다.
본 의원한테 시장님께서 제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근거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영풍에 대한 내용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시장 최명희  예.
김미희 의원  그렇다면 더 웃긴 사실이 있습니다.
영풍은 준비도 하지 않은 사업을 강릉시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꼴입니다.
그 웃기는 행위에 주민들과 강릉시의회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법대로 했다면 갖춰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야 되고, 투자 소개서, 사업 규모 및 사업 예정부지, 사업 방식, 업종, 자료, 재원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제출을 안 했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계략적인 법적 규제 현황, 여건, 지역별 입지 정책, 환경 여건, 농지, 산지, 토지 이용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미 제공했어야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고도 특례법 제8조에 보면 기반시설 계획도 열 가지가 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마치 영풍을 유치한 것 마냥 MOU 달랑 하나 놓고 행정적인 규제도 하나 없는 이걸 놓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산업단지 명칭이 정해졌고 토지이용 현황, 계획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지에 대한 어떤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철저하게 강릉시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 하나 갖고 그 회사가 올지 안 올지 결정도 되지 않았고, 오고 싶다는 그거 하나 갖고 강릉시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답변해도 됩니까?
김미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참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얘기대로라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석포가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또 영풍에서는 200명 이상 장학금을 매년 얼마씩 내고 복지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석포 동네에 가보면,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석포 동네에 가보면 4가구 연탄 1,200장 공급했고, 2012년 기준 장학금 2,000만원을 동네에 지급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확인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문 자료인데 이게 뭐냐 하면 세계 3위에서 5위 정도의 스웨덴의 비철금속 기업 볼리덴(Boliden AB)의 사회공언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그 볼리덴(Boliden AB)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장 최명희  모릅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실무자가…….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10분의 시간을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바로 주민들을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강릉시를 상대로 얘기하는, 여기에 바로 해 놓은 코코라 아연제련소 공장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는 시민들을 담보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확인해 보지 않고 아연제련소에 대해서 거기 같이 친환경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유하나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아연제련소 상품설명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공동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릉시와 영풍을 공동시행하겠다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십니까?
공동시행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많은 내용들이 바로 주민들을 어쩌면 기만하고 회유하고 때에 따라서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명희  답변 기회는 안 줍니까?
김미희 의원  그리고 포스코 사건이 났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바다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이고, 그 어떤 대책도 없었고, 하다못해 내 집 보일러실에 기름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수치를 계산하는 게이지 정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재래식적인 방법이라도 선택하는데 어떻게 포스코 그 큰 회사가 땅 속에 100키로짜리 저장소에서 얼만큼 흘러나갔는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흘러나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내용을 시가 어떻게 용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룹 차원에서 상무 정도가 나와서 강릉시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이 정도면 그룹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직원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시장님께서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너무나 할 얘기가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정말 이 내용들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발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익을 비롯한 포스코 등 우리 시의 일련의 특정 예에서도 봤듯이 투자협약 이행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재발방지 등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강릉시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기업의 논리에 따라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강릉시가 협상이나 보상 재발 방지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묵살할 의회의 자존심을 우롱하는 아주 중대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 이 사실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3선 하셔서 그 직을 내려놓으면 똑같이 시민이 되십니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고 철저한 준비 끝에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미희 의원  시민한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유감표명이 아니라 사과하십시오.
기업 사장도 오라고 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지만 진정으로 진심을 갖고 강릉시민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포스코 그룹 차원의 보상 대책, 포스코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 모두가 시장님께서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자리에 검증되지 못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비철금속단지를 조성하고 영풍 아연제련소를 또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업을 유치하자 말자를 말하기에 앞서서 포스코의 전철을 밟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풍의 유치만큼은 고용, 경제 효과 그리고 환경의 안정성 등에 대해서 강릉시장직, 시장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목숨 걸고 하는데 22만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일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대책 없이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그런 각오가 아니라면 임기 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폭포에 신경 쓰신 거 좋습니다.
강릉이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청정자연 환경인 강릉에서 지역주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이런 모험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STX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업과 비철금속단지 기업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포스코 페놀 유출 사건도 회사 측의 처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시장님에서 현장에 막사라도 치고 거기에 나가서 업무를 보시면서 당장 빨리 해결해 놓으라고 호통도 치셔야 됩니다.
6월 초에 일이 있었는데 7월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속된 표현으로 먹어봐야 압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때서야, 수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행정처분을 내리는 이런 모습이 강릉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시장 최명희  김미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제 입장을 발표했고,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민 누구나 마음이 똑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할 의사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다 보면 어떤 목적을,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기존에 잘 운영되던 산업단지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포스코가 페놀 유출과 관련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한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포스코와 같이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옥계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자 하는 비철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희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도 많지만 저는 우리가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겪고 지금 단계까지 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이나 다른 지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현상들,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힘을 합쳐 해쳐나가고 그걸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오늘날의 대도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철산업단지도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지역이 힘을 합쳐서 강릉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이 직에 있는 시장이 할 일이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직이 아니라 목숨을 거십시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 차라리 시장님 임기 내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기업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처럼 생기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재앙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 이후에 영풍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강릉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그런 문제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죠.
김미희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시민과 주민이 우선되는 그런 강릉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다소 불손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세남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정동항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내용하고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설명)
정동항은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어촌정주어항으로 강릉시장이 지정을 했고, 2008년도까지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안인, 심곡, 정동항 저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초에 해양수산과장이 정동어촌계에 방문을 해서 2000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전액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항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동어항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총 139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3억씩 투자한다고 해도 46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정동어촌계에다가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75억을 들여서 투자, 준공한 것이 아니고 안인항은 이미 2004년도 투자 완공이 됐어요.
강원도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심곡, 정동항 투자 계획이 세워져서 4억7,000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어항을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 광특회계로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이 어촌계에 와서 거짓말한 거죠.
이렇게 해양수산과장이 와서 얘기한 후에 3월 26일에 정동어촌계에서 총회를 열어서 정동항 개발을 중단하고 기존 포구를 2~3년 내에 안정하게 정비해 달라, 방파제를 178m을 관광인프라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 명소화를 해 달라는 건의문을 시장 앞으로 보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 건의서, 회의록 다 허위입니다.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서명부는 옛날 다른 회의했던 서명서를 첨부해서 시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누가 했겠어요?
정동어촌계 많이 와계시는데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본인들은 이런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서명한 일도 없고, 건의서를 보낸 일도 없다, 정동어촌계장이 그거 때문에 삼척에 나가 있어요.
삼척 가서 확인했습니다.
어촌계장이 이용을 당했다, 도장을 빌려준 것이 잘못이다, 확인서 받아놨습니다.
어촌계주민들 서명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허위서류를 갖고 정동항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만 갖고 곤란하니까 정동1리 어촌계 의견조율을 합니다.
어촌계에서는 회신해 줍니다.
어항개발 중단 반대한다, 방파제 178m에서 추가해서 100m을 해 달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정동1리 어촌계에 의사를 확인해서 출장복명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정동항 개발 방향 검토보고라는 내부 문서를 시장께 보고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정동항이 어떻게 갈 것이다하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다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6월 중에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기존 포구, 관광구역 용역 줘서 11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항구역 변경 강원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어항 변경고시를 12월 중에 하겠다고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시장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수기처럼 따라서 해 주는 게 시정조정위원회입니까?
30분 만에 두 건을 통과시켜 줘요.
시정위원회의 이 계획에 의해서 6월 27일 열리고 이렇게 기존 포구, 방파제 추진 결정을 해 줍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용역도 주죠.
일신하이텍에 용역을 주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엉터리라는 게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강릉시가 2008년도 3월 26일 정동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 정동항 개발을 한다고 법원 재판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8년 3월 26일에 이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2007년도에 정동항 개발계획 재검토 용역비가 세워집니다.
그럼 뭡니까?
이미 이 계획은 세워져서 예산편성도 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재개발 검토용역 집행하려고 보니까 뭘 잘못했느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세우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렇게 집행할 수 없으니까 2,000만원 이하되는 1,800만원으로 기본조사설계용역으로 바꿉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건 정동항 개발계획 재검토 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기본설계비용이라는 건 실제 설계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인데 전용을 해서 설계용역으로 바꿔서 집행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치면 그 거짓말을 또 은폐하려고 두 개, 세 개 거짓말을 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에 보면 2개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기존 포구 조기정비하고 방파제를, 어떻게 해양 인프라를 만들 거냐 이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라고 했단 말이죠.
제안할 수 없잖아요.
이 일신하이텍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방파제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요?
무슨 인프라시설을 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또 이 어항개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어항을 개발하고 변경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을 다 넣고 반드시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들, 어촌계, 수협,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정권자인 시장은 알려주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중요한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용역결과보고회에 11월 27일 용역보고 가보니까 방파제에다가 이런 관광시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언제 이런 얘기를 해 줬느냐’ 그러면 퇴장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기본계획을 농림부하고 강원도와 용역협의하고 정동항 변경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공모를 해요.
민자사업 공모라는 게 관광구역 개발입니다.
5만1,146㎡인데 이 공모사업이 뭐냐 하면 이 백사장하고 이 부분이 관광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관광구역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개발하는 게 뭘 개발했어요?
개발한 게 없어요.
이 방파제에다가 시설을 짓는 것만, 이 백사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관광개발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아마 다 할 거예요.
백사장을 주고 이 넓은 바다를 쓸 수 있는데 누가 투자를 안 하겠어요.
방파제와 백사장에 특혜를 주는, 넘겨주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렇게 공모를 하니까 승화에서 제안을 합니다.
민자사업으로 단독 제안합니다.
단독 제안하는데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공모 내용에 ‘타인 토지 사용승낙서 제출’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토지를 밟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 토지 사용을 승낙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썬크루즈땅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썬크루즈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도 이 앞에 주종호씨 땅이 그 앞에 있는데 이 땅은 썬크루즈가 토지 사용승낙을 못 받아요.
그러면 허가를 못해 줘야 되잖아요.
앞에 땅에 대한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공모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해 줍니까?
잘못됐죠.
진행하는 단계별로 다 엉터리고 다 잘못됐습니다.
투자계획심사 평가 타당성 검토는 이 제출한 서류가 실 부서에서 볼 때 타당하냐 안 하느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전문부서에서 평가내용입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어요.
방파제는 임시 매립을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지번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인접한 토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해라, 어촌어항법을 적용하라고 유권해석을 줍니다.
건축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재검토해야 한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서 안 되는 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집행해 주는 겁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시행령 59조에 보면 목적이 어항시설이란 말입니다.
그 방파제에 2개 목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건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해도 다른 용도로 지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건축물대장에 보면 이 건물 밑에는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진행해 준단 말이죠.
어촌어항법 35조는 3층 이상 안 되고, 3년 이내에 철거할 수 있는 가건물 형태, 물, 수로, 하수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되는 이런 시설이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구시설물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뭡니까?
각 부서에서 협의해 준 것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자개발 반대 건의서를 청와대, 감사원, 권익위원회, 도지사, 시장 앞으로 보내고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해서 패소하고 그럽니다.
시민들이, 어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법적다툼을 하고 돈을 없애면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4월 6일 시장하고 승화는 MOU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했어요.
만일에 MOU체결을 한다고 그러면 콘도사업이 있는데 이 콘도사업하고 항구시설하고 포함해서 MOU체결해야죠.
왜 이 콘도사업은 제척시킵니까?
여기 공모할 때, 제안할 때 이 건축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 방파제만 MOU체결을 합니까?
1,400억이 들어가는 것을 같이 MOU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파제를 만드는데 26억4,000이 들어갔습니다.
10억 이상은 MOU를 체결하더라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로 했죠?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감사가 내려왔는데 감사원에서도 면죄부를 줬어요.
감사원감사관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5월 10일에 협의해 줍니다.
10월 15일 어항개발 승인해 줘요.
여기 보면 내부문서가 또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10월 15일 승인해 주기 전에 12일에 시장결재가 났습니다.
시민들이 무력행사를 한다면 업무 방해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공사중지를 한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자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공사진입로 사유지 토지승낙을 아직 못했는데 사용자가 저항하고 그러면 공유수면 옆 측면으로 임시통로까지 개설해 줘라,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런 내부문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해 줬어요.
이건 감사원 결과입니다.
방파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항시설이기 때문이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가 면적이 1,018㎡입니다.
3,652㎡을, 바다면적을 더해서 4,670㎡를 방파제 면적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횟집하고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게 과연 정동항에 관광개발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강릉시에 엄청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방파제 점사용을, 26억4,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걸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사용허가가 20년이 안 되어야 되는데 30년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백사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5월 23일 점사용허가를 신청하니까 불허를 했습니다.
6월 7일에, 불허를 하니까 6월 8일 국장실에 들어와서 국장을 팼습니다.
최초 계획대로 안 되니까 허가를 보완하라고 반려했는데 국장을 폭행합니다.
그리고 16일에 2차 점용 신청하고 24일 또 반려하니까 강릉시장은 7월 1일자로 권혁문 국장을 인사조치해요.
그리고 7월 25일 해양수산과 오택 과장을 인사조치합니다.
그리고 고만식 과장을 발령을 내서 4일 만에 허가를 내줍니다.
어제 그저께 정동어촌계 주민들이 찾아오고 전화가 왔는데 감사원에서도 들어가는 도로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로포장을 했단 말이죠.
어항으로 가는 도로를, 또 위에 데크를 까는 시설을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직접 해양수산과장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시장님이 잘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부담스럽고 불편할겁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촌어항법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을 보면 어촌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고령과 탈 어촌 현상, 수산업 여건 악화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을 활성화시켜서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이 어촌어항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릉시장은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해서 민자사업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어민들을 속이고, 시민의 재산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에게 넘겨줬어요.
개인에게 특혜를 줬죠.
그러나 어민들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과 문화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어때요?
감사원 결과하고 이런 설명 내용을 들으셨는데 아직도 적법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명희  기세남의원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미 언론에 났었고, 홍기옥의원님께서도 몇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의회에서 공론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은…….
기세남 의원  잘못됐죠?
○시장 최명희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동어촌항 어촌 관광구역에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의원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하시네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까?
진실을 숨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무식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과할 수 있는…….
○시장 최명희  기세남의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세남 의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시장 최명희  가급적이면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고 인신공격적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기세남 의원  그게 왜 인신공격입니까?
○시장 최명희  거기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세남 의원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개발사업 시행 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추진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하고 저 얘기 중에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다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시장 스스로 법을 악용하고 불법행위를 하는데 시민들이…….
○시장 최명희  누가 법을 악용했습니까?
기세남 의원  시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건 기세남의원님께서 법을 악용했다고 하는 얘기지 시에서는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기세남 의원  어촌어항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작은 면적이 늘어나도 고발하잖아요.
강릉시는 큰 불법을 저지르면 다 면죄부를 주고 넘어가고 작은 불법만 감시하고 견제합니까?
○시장 최명희  정동항 협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협의를 거친 겁니다.
기세남 의원  앞으로 다른 방파제에 이런 건축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줄 겁니까?
○시장 최명희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죠.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농림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장 혼자서…….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의 얘기는 절차를 안 밟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장 최명희  절차를 밟았습니다.
안 밟았다는 것은 기세남의원님 주장이고…….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감사원 고발 결과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적법한 조치를 취했죠?
○시장 최명희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기세남 의원  적법한 절차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 의원이 답변서를 보니까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최명희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기세남 의원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어촌어항법 41조 1호에 해당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을 정지 명하여야 한다, 41조 1호에 한해서,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41조 1호만, 이 1호가 뭐냐 하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을 때’ 이건 저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살펴보세요.
명백한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하지 못하는, 상대한테 약점이 있어서 못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시장 최명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촌관광구역에 관한 사업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정리를 해 주셨지만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끊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일방적 주장만하고 답변을 안 받으면 그건…….
기세남 의원  질문을 했지 답변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시장 최명희  시정질문이 잘못된 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
기세남 의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시장 최명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면서 잡아줘야죠.
기세남 의원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기초단위 73개 중에서 69등을 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금년도에 청렴행사를 위해서 최선의 목표로 삼겠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청렴도 쇄신 기본 전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부고발제도, 시크릿 라인까지 가동했어요.
시장이 솔선수범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이런 사업자의 허가취소를 해야지 강릉시의 청렴도를 높이 것과 또 본인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명희  기세남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하고 시에서 정당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의견 충돌이 되는 거지 의원님이 필요한 답을…….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목숨 걸자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강릉시 시정질문이…….
기세남 의원  강릉시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데, 얘기를 들으세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강릉시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 수수료, 비리 공무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 향응 수수료를 발견하면 즉시 내부 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시장이 이런 얘기를 선포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장이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이런 비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하고 부시장한테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명희  어떤 내용을 말입니까?
기세남 의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비리에 대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시장 최명희  이 사업과…….
기세남 의원  이 사항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 비리에 대한 얘기를 시장한테 보고했는데 이런 보고를 받은 게 없느냐고요?
○시장 최명희  비리라는 건…….
기세남 의원  시장님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제가 얘기를 할 게요.
이러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청렴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외치고 서약서를 만들고 교육하고 이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할 게요.
산림과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청원을 받아서 확인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뇌물하고 인사 청탁하고 괘씸죄 적용하고, 취소처분하고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다 시장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습하고 빨리 정리하라고 시간을 줬어요.
이게 ‘아주 고질적인 관행을 갖고 뿌리 깊은 관습을 갖고 있고 안 되는 구나’라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내용을 받았으면 시장이 적법하게, 잘못된 것을 일벌백계로 하고…….
○시장 최명희  여기서 왜 산림과 문제에 대해서…….
기세남 의원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장 최명희  산림과 문제를 얘기…….
기세남 의원  다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최명희  의원님께서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기세남 의원  줄 테니까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강릉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 시장 스스로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그 결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비리가 양산되고,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이렇게 되면 전체 강릉시가 병들고 결국은 강릉시가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에서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돈을 들이고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결과가 강릉시가 패소한 9건 중에 4건이 산림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시민의 혈세로 왜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돈을 반복해서 들이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0년 동안 5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불법으로 수령 했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민원인이 글을 올렸고 감사원에서 비공개를 강조했는데도 개인정보를 유출했어요.
색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규직 장애인을 비정규직 장애인을 불법으로…….
○시장 최명희  질문요지서에 없는…….
기세남 의원  말 끊지 마세요.
행동 (청취불능) 세금 부당하게 처리했고, 후원금, 전입금 전용했어요.
잘못됐으면 본 의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요구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자료 받는 것으로 덮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양수산과 주문진 집단상가 불법 전대행위 의원이 자료 받고 가서 현장 다 조사하고 불법 전대 준 거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경고하고 자료를 줬어요.
빨리 개선하라고, 이게 반년 걸렸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경고했음에도 계속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고 원칙을, 법을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시장이, 또 엄청난 권력이 비호해 주기 때문에 이 법을, 원칙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10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면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되는 것은 거지가 와도 되어야 되고, 강릉시의 행정은 어떻게 된 건지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고 그걸 의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시장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건 일정하니까 잘못됐다, 개선하자 시하고 의회가 같이 가는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기회를 줬단 말이죠.
담당계장, 담당과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과거에 시장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강릉시가 병 들어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이건 우리가 잘못됐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됩니다.
○시장 최명희  이제 답변해도 됩니까?
기세남 의원  해 보세요.
○시장 최명희  시정질문 답변하면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건 이해하는 데 사실이 아닌 것은 시장이 답변하면서 바로 잡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시정질문 외에 기세남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잘 아시니까 거론을 안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미 그것은 의원님께서 누차 불법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강릉시가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적법한 절차에 불허가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해당 부서에 압력을 넣고 거기에 해 주라고 그러고 청원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적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의원님께서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부시장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하면 이건 기세남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 부당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가치관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관련부서에서 과연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왜 안해 주냐고, 민원인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안 해 주느냐고 압력을 넣으면 결국은 특혜를 주라는 얘기인데 특혜를 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장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됐기 때문에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결과에 의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강릉시정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나무만 보면 나무만 보이고 숲을 보면 숲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정동항 문제도 이미 오래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쳤고, 또 여러 가지 소송까지 가고 재판 결과에 의해서 이미 다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당시 정동항개발은 당연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상황까지 와서 우리가 감사원 초기 감사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내리고 사업자를 고발하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결론이 앞으로 강릉시에서 가급적이면 방파제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짓지 말라는 주의 촉구가 내려온 거지 그것이 불법이고 잘못됐으면 당연히 철거하라고 내려와야죠.
기세남 의원  불법이 아닌데 왜 처벌하라고 내려옵니까?
왜 고발하라고 내려옵니까?
○시장 최명희  그 고발은 방파제에 그걸 짓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니고 다 내용을 아시잖아요.
사용기간산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법을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담당부서에 전문공무원하고 상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안 보고 얘기하겠어요?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직뿐만 아니라 이거 할 겁니다.
○시장 최명희  하십시오.
기세남 의원  지금 시장으로서는 아주 떳떳하다고 항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적어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산림부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산림부서에서 1개 각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허가를 취소했어요.
1개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걸 취소하면 뭔가 안 맞잖아요.
허가를 내준 걸 왜 취소해 줍니까?
그건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다 봤단 말이죠.
본 의원이 청원을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 압력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강요도 해야죠.
법 집행을 잘못했으면, 시장도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행위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조사하고 확인해서 그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내용을 진실을 파악해서 할 건하라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까지 의회에서, 의원님이 그걸 계속해서 해당 부서에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기세남 의원  누가 안 해 주느냐고 그래요?
본 의원이 개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 내용은 청원을 받았어요.
청원의원입니다.
○시장 최명희  청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에서 이건 도저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으면 청원을 받은…….
기세남 의원  시장께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쟁을 해서…….
○시장 최명희  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얘기지…….
기세남 의원  이 문제는 공론화 될 겁니다.
조금 전에 김미희의원님 시정질문을 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진행하는 과정, 방법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시민들이 권리를 위임해 준 거지 나 혼자 그냥 집행하라고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하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협의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돌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도 시에서는 그대로 진행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충돌과정을 잘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세남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 중심에는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처벌한 공무원이 많아요.
시장이 판단해서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하고 바로 잡아가자는 그런 취지로 시정질문을 하는 거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정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릉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고민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잘 포장되어 있어요.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가, 강릉시의 모습은 본 의원이 너무 일축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잘 포장되어 있지만 내부는 병들고 썩고 문제가 많이 있다, 악취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1,200여 공직자들을 처음부터 신뢰했고 앞으로도 1,200명 공직자와 함께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악취가 날지 몰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직자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좋게 표현을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내용들이 깨끗해지길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김미희, 기세남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을 요구해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5분 자유발언(최선근의원)

(11시30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님으로부터 연탄공장 상생방안 모색의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화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강릉시 성덕동에 건축 중인 연탄공장 설립의 문제점과 강릉시와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남대천을 중심으로 펼쳐진 2013년 강릉단오제 주민참여 행사에 성덕동과 송정동이 불참하였습니다.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강릉시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강릉단오제가 천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천년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단오제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주민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주민들의 단오제 불참은 연탄공장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반대 의지 표현으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연탄공장 허가 과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4일 (주)삼보에너지는 강릉시장에게 강릉시 두산동 19-14번지에 연탄공장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2012년 10월 12일 지역주민 2,400여 명이 서명한 집단민원서를 강릉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22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확대되어 나가고 강릉시는 착공신고 반려와 함께 2013년 1월 29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년 3월 8일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했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건축허가가 접수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면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민원조정위원회 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건축허가의 법적인 사항과 민원의 정당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은 결재도 받지 않은 채 과장 전결로 허가처분만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심판 답변에서도 정당하게 허가를 해 줬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했다는 허위 사실과 논리적 모순에 빠져 정당성 없는 궁색한 주장만 함으로써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한 공무원의 판단착오인지 권력남용인지 모르겠지만 좌우를 생각하지 않은 행정행위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에서 볼 때 사업자도 한 사람의 민원인이지만 도심 인근 10만여 명의 주민들도 민원인입니다.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건축허가 처분만이 정당한 것입니까?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인 것입니다.
사업자 한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도 중요하지만 23만 시민들의 환경권도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되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경포주변에 생태습지, 고향의 강이 조성되었고, 녹색시범도시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탄공장 입주 부지 바로 옆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서 강릉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완공되어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관광, 생태,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강릉시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강릉시의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대표적인 환경피해 유발업체인 연탄공장 설립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탄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피해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의원님 5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탓하거나 헐뜯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강릉시는 깨끗한 환경을 지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사업자도 손해 보지 않는 상생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도 연탄공장 운영으로 떼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체산업을 제안하거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전환이나 부지 이전이 결코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집회로 일관하고, 사업자측은 법에만 호소하며, 집행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사업주와 주민들 간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사업주와 주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극한 대립에 대립을 거듭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하여야 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반성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정강릉에서 더 이상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주실 것과 사업주와 주민 모두 더 이상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

(11시39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8일 1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사업의진정성이라든지,사업이진정주민을위한사업인가에대한회의가들었기때문에사업을포기했습니다.

우리도그런고민정도는하고시작했어야하는데당연히영풍은아직시작이되지않았기때문에충분히시장님께서예산군수님처럼고민할시간이충분하실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시범단계에서부터지금까지1년이넘도록하나도옥계에서재료를갖다쓰지않고있습니다.

영월에서가져오고있습니다.

그리고환경오염덩어리인제련과정만강릉시에남겨놓고오늘날같은이런일들을벌이고있는겁니다.

다음에현재생산량10만t예상하고아무리하면뭐합니까?

2,500t정도하고있는시점에페놀유출이라는엄청난사건이발생한겁니다.

지역경제파급효과가엄청나다고얘기하지만예정된것은하나도없고확인된바는하나도없습니다.

다른얘기도하나보겠습니다.

포스코사회공헌홈페이지라고혹시알고계십니까?

포스코사회공헌홈페이지라는곳에들어가보면포스코가하고자하는사회공헌하는프로그램이다섯가지가있습니다.

다섯가지프로그램이강릉시나인근동해,옥계해당이됨에도불구하고홈페이지에서이런내용을하나도찾아볼수가없습니다.

포스코가하고있는사회공헌홈페이지에는광양,포항,경주이런곳이주요사업지로되어있습니다.

시장님,강릉이없는지그런것도홈페이지를들어가보셨으니까파악을하셨겠네요?

창원시지자체와창원시민들이STX가무너지면창원경제가무너지는겁니다.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아연1t을생산하는데6t의황산이발생해야됩니다.

인근동해시에서도저장탱크에서저장사고가있었음에도예상되는부정적인효과나영향들에대해서시장님과강릉시가어떻게대처하고책임을지겠다고말씀하시는건지진정한사업계획서를만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법대로했다면갖춰야뭔지아십니까?

투자의향서를제출해야되고,투자소개서,사업규모사업예정부지,사업방식,업종,자료,재원조달계획을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하나도제출을했죠?

다음에산업단지예정부지에대한계략적인법적규제현황,여건,지역별입지정책,환경여건,농지,산지,토지이용여건이런것에대해서이미제공했어야했는데하나도없습니다.

그러고도특례법제8조에보면기반시설계획도가지가넘는자료를제출해야함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제출된것이없습니다.

그런데강릉시는마치영풍을유치한마냥MOU달랑하나놓고행정적인규제도하나없는이걸놓고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그걸제가어떻게아는지아십니까?

산업단지명칭이정해졌고토지이용현황,계획등이아직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필지에대한어떤것도파악되지않았다는얘기를듣고알았습니다.

그렇다고하면시장님,철저하게강릉시는기업을유치하겠다는목적하나갖고회사가올지올지결정도되지않았고,오고싶다는그거하나갖고강릉시는김칫국을마시고있는겁니다.

영풍에서는200명이상장학금을매년얼마씩내고복지사업을했다고하지만석포동네에가보면,회사는어떨지모르겠지만석포동네에가보면4가구연탄1,200장공급했고,2012년기준장학금2,000만원을동네에지급했습니다.

이런프로그램을확인했어야아닙니까?

이거하나보여드리겠습니다.

영문자료인데이게뭐냐하면세계3위에서5위정도의스웨덴의비철금속기업볼리덴(BolidenAB)의사회공언프로그램입니다.

혹시볼리덴(BolidenAB)에대해서아십니까?

정말이런많은내용들이바로주민들을어쩌면기만하고회유하고때에따라서압박하는그런내용이라고그렇게받아들일수밖에없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정말너무나얘기가많고내용도많습니다.

제가기회가되면정말내용들을얘기할기회가있겠지만제발다시는이런얘기를기회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원익을비롯한포스코우리시의일련의특정예에서도봤듯이투자협약이행이라든지사후관리라든지재발방지등에문제가있음은분명합니다.

강릉시가주도권을잃어버리고기업의논리에따라가고있는또한우리가이번사건에서확인했습니다.

강릉시가협상이나보상재발방지에대한주도권을잃어버린것은물론이고시민들의생존권과환경권을묵살할의회의자존심을우롱하는아주중대한일도벌어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렇다고해서어느누구도하나사실에대해서책임질사람이없습니다.

시장님도3선하셔서직을내려놓으면똑같이시민이되십니다.

누구도책임질사람이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일은철저하게규명이되어야되고철저한준비끝에기업이유치되어야한다는사실을말씀드립니다.

유감표명이아니라사과하십시오.

기업사장도오라고해서사과하십시오.

그리고집행부간부공무원여러분,너무나애를많이쓰시지만진정으로진심을갖고강릉시민을향해서공식적으로사과하십시오.

그리고재발방지를위한대책,포스코그룹차원의보상대책,포스코회장을비롯한책임자들모두가시장님께서사과하라고강력하게요구하셔야됩니다.

그런데이제자리에검증되지못하고준비도되어있지않은채로비철금속단지를조성하고영풍아연제련소를유치하려고합니다.

이제기업을유치하자말자를말하기에앞서서포스코의전철을밟지는말아야한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그러기위해서는영풍의유치만큼은고용,경제효과그리고환경의안정성등에대해서강릉시장직,시장직이아니라목숨을걸고라도확신할있어야합니다.

작은구멍가게를해도목숨걸고하는데22만강릉시민을대표해서하는일에철저한준비도없이,대책없이이렇게하시려면,차라리그런각오가아니라면임기하지마십시오.

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까지조경과폭포에신경쓰신좋습니다.

강릉이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청정자연환경인강릉에서지역주민의목숨을담보하는이런모험을이제는이상해서는됩니다.

아까STX말씀하셨지만그런기업과비철금속단지기업의모습은상당히다른모습입니다.

얼마나사건이벌어지고있는데내용도모르고그때서야,수치가나와야하기때문에그때서야행정처분을내리는이런모습이강릉시의현실입니다.

시장님어떻게하실건지말씀해주시죠.

하지만우리가여러가지기업을유치하고행정적인처리를하다보면어떤목적을,어떤목표를달성할때까지는여러가지우여곡절이생기리라고봅니다.

기존에운영되던산업단지에서도예기치못했던사고들이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게현실이고그렇다고그러면물론포스코가페놀유출과관련해서이런행위에대해서는말씀드린대로철저한재발을방지해야되는것이급선무이고,번째는주민들이받은피해에대해서는어떤일이있어도철저한보상을하라는요구를이미했습니다.

우리가앞으로포스코와같이환경전문가들과함께앞으로재발을방지할있는특단의노력을계속해나갈것입니다.

앞으로옥계지역에경제자유구역을중심으로해서만들고자하는비철산업단지는여러가지난제들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김미희의원님말씀대로여러가지풀어야숙제도많지만저는우리가포항제철이나광양제철이들어왔을때를생각하면우리보다어려운과정을겪고지금단계까지겁니다.

사실어떻게보면포항제철이나광양제철이나다른지역의산업화과정에서이루어졌던여러가지현상들,주민들과의갈등이런것들을보면우리보다어려운과정을힘을합쳐해쳐나가고그걸극복해나가고새로운대안을제시하고해서오늘날의대도시지역으로발전할있는여건을만들었습니다.

비철산업단지도결국은의원님말씀하신부정할생각은전혀없습니다.

그러한문제점들을우리가하나하나풀어나가면서지역이힘을합쳐서강릉시에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도지금직에있는시장이일이고의원님께서도많이도와주시길부탁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

먼저시정질문을하기전에정동항개발과관련해서지금까지진행해내용하고진행하면서발생했던문제점들에대해서먼저확인을하고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화면을통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크린설명)

정동항은95년도에기본계획이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2003년도에어촌정주어항으로강릉시장이지정을했고,2008년도까지투자우선순위결정에의해서안인,심곡,정동항저렇게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2008년도초에해양수산과장이정동어촌계에방문을해서2000년도부터는국비지원이전액되니까지자체에서책임지고항을개발할수밖에없다,그리고2005년도부터는완공위주의집중투자를해야된다그런데정동어항은개발을하려고하면139억이소요되기때문에3억씩투자한다고해도46년이걸리기때문에사업하기가곤란하다는얘기를정동어촌계에다가합니다.

의원이확인을했습니다.

2006년도에75억을들여서투자,준공한것이아니고안인항은이미2004년도투자완공이됐어요.

강원도에서확인한내용입니다.

2005년도에심곡,정동항투자계획이세워져서4억7,000씩편성되어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확인해보니까지방어항을중앙정부에서예산지원을주느냐,그렇지않다,광특회계로신청하면있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

얘기는무슨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이어촌계에와서거짓말한거죠.

이렇게해양수산과장이와서얘기한후에3월26일에정동어촌계에서총회를열어서정동항개발을중단하고기존포구를2~3년내에안정하게정비해달라,방파제를178m을관광인프라리모델링을해서관광명소화를달라는건의문을시장앞으로보냅니다.

의원이확인해보니까건의서,회의록허위입니다.

허위서류를만들어서서명부는옛날다른회의했던서명서를첨부해서시장앞으로보냈습니다.

누가했겠어요?

정동어촌계많이와계시는데의원이직접가서확인했어요.

본인들은이런회의를적도없고,서명한일도없고,건의서를보낸일도없다,정동어촌계장이그거때문에삼척에나가있어요.

삼척가서확인했습니다.

어촌계장이이용을당했다,도장을빌려준것이잘못이다,확인서받아놨습니다.

어촌계주민들서명을받아놨습니다.

이렇게잘못된허위서류를갖고정동항개발이시작됩니다.

그런데시에서는이것만갖고곤란하니까정동1리어촌계의견조율을합니다.

어촌계에서는회신해줍니다.

어항개발중단반대한다,방파제178m에서추가해서100m을달라고반대의견을표명합니다.

담당공무원이가서확인하고정동1리어촌계에의사를확인해서출장복명서까지합니다.

그런데이렇게문제가발생되는상황에서강릉시해양수산과에서는정동항개발방향검토보고라는내부문서를시장께보고합니다.

내용을보면이미정동항이어떻게것이다하는것이내용속에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6월중에하고시정조정위원회에서개발계획변경을결정하고기존포구,관광구역용역줘서11월까지하고다음에어항구역변경강원도하고농림부하고협의해서어항변경고시를12월중에하겠다고이미이렇게나와있어요.

보고서에,의미하는겁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국장님들이계시는데시장이중요한정책결정을하면시정조정위원회에서거수기처럼따라서주는시정조정위원회입니까?

30분만에건을통과시켜줘요.

시정위원회의계획에의해서6월27일열리고이렇게기존포구,방파제추진결정을줍니다.

이런계획에의해서용역도주죠.

일신하이텍에용역을주는데여기서부터잘못된것들이노출이됩니다.

엉터리라는보여집니다.

왜냐하면강릉시가2008년도3월26일정동주민들이건의를해서정동항개발을한다고법원재판서류에도그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2008년3월26일에이후에추경예산에편성을해야되는데이미2007년도에정동항개발계획재검토용역비가세워집니다.

그럼뭡니까?

이미계획은세워져서예산편성도놨다는겁니다.

그런데막상집행하려고보니까재개발검토용역집행하려고보니까잘못했느냐,예산편성지침에보면2,000만원이상은용역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되어있는데3,000만원을세우니까용역심의위원회받았잖아요.

그러니까돈을그렇게집행할없으니까2,000만원이하되는1,800만원으로기본조사설계용역으로바꿉니다.

이것도불법입니다.

이건정동항개발계획재검토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란말이죠.

그런데이게뭐예요.

기본설계비용이라는실제설계내용이란말이죠.

그러면계획을재검토하는용역인데전용을해서설계용역으로바꿔서집행한다는겁니다.

하나의거짓말을치면거짓말을은폐하려고개,거짓말을치는거죠.

중요한것은과업지시서에보면2개과업지시서를줍니다.

기존포구조기정비하고방파제를,어떻게해양인프라를만들거냐이거활용방안에대해서제안하라고했단말이죠.

제안할없잖아요.

일신하이텍이분야의전문가인데방파제위에어떻게건물을세워요?

무슨인프라시설을해요?

수가없으니까용역결과보고서에는인프라에대한내용이하나도없어요.

무슨얘기인지이해되실겁니다.

중요한어항개발변경을하려고그러면어항을개발하고변경하려고그러면절차가있습니다.

계획을수립해서계획에담아야내용을넣고반드시여기에이해관계를갖고있는주민들,어촌계,수협,관련되어있는분들한테지정권자인시장은알려주고그리고내용에대해서의견수렴절차를거쳐야한단말이죠.

그럼이런중요한법적인절차를위반했죠.

이렇게만들어진용역결과보고회에11월27일용역보고가보니까방파제에다가이런관광시설을한다고그러니까주민들이집단으로퇴장하는겁니다.

무슨얘기냐‘언제이런얘기를줬느냐’그러면퇴장하는겁니다.

아까말씀을드렸지만이런계획에의해서일사분란하게기본계획을농림부하고강원도와용역협의하고정동항변경고시를합니다.

그리고민자사업공모를해요.

민자사업공모라는관광구역개발입니다.

5만1,146㎡인데공모사업이뭐냐하면백사장하고부분이관광구역입니다.

그러면관광구역을개발하겠다는거예요.

개발하는개발했어요?

개발한없어요.

방파제에다가시설을짓는것만,백사장을주는거예요.

이게관광개발입니다.

이런혜택을주는데누가하겠습니까?

아마거예요.

백사장을주고넓은바다를있는데누가투자를하겠어요.

방파제와백사장에특혜를주는,넘겨주는과정이란말이죠.

이렇게공모를하니까승화에서제안을합니다.

민자사업으로단독제안합니다.

단독제안하는데다른업체가신청을수가없어요.

왜,공모내용에‘타인토지사용승낙서제출’이렇게놓는단말이죠.

그러면사업을하려고그러면주변에있는토지를밟고가야된단말이죠.

토지사용을승낙받아야됩니다.

근데거기에썬크루즈땅이있는겁니다.

다른사람이썬크루즈토지사용승낙을받을수가있습니까?

그런데이렇게공모를했는데도앞에주종호씨땅이앞에있는데땅은썬크루즈가토지사용승낙을받아요.

그러면허가를못해줘야되잖아요.

앞에땅에대한허가를받았으니까요.

그런데어떻게공모신청을받아서조치를줍니까?

잘못됐죠.

진행하는단계별로엉터리고잘못됐습니다.

투자계획심사평가타당성검토는제출한서류가부서에서타당하냐하느냐,사업을있느냐없느냐를평가하는전문부서에서평가내용입니다.

여기핵심은뭡니까?

도시계획과에서제일먼저부분에,사업을있느냐없느냐를확인해야죠.

그런데도시계획과에서는지역이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때문에개발할없어요.

방파제는임시매립을해서세워졌기때문에아직까지토지지번도되어있지않기때문에협의해수가없어요.

그러니까도시계획과에서는인접한토지가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때문에개별법에의해서적용해라,어촌어항법을적용하라고유권해석을줍니다.

건축과는여러가지문제가있어요.

결론은뭐예요.

재검토해야한다,설계용역이나오면재검토해야한다,이렇게얘기해주는겁니다.

그럼해양수산과에서는내용을받아서되는알잖아요.

그런데도집행해주는겁니다.

측량수로조사지적에관한시행령59조에보면목적이어항시설이란말입니다.

방파제에2개목적을없단말이죠.

이건어항시설이기때문에건축행위를해도다른용도로지목을바꿀수가없습니다.

지금도건축물대장에보면건물밑에는제방으로되어있습니다.

이건상식적으로있는데진행해준단말이죠.

어촌어항법35조는3층이상되고,3년이내에철거할있는가건물형태,물,수로,하수이런것이설치가되는이런시설이어야되도록되어있는데영구시설물을만들어준겁니다.

그럼뭡니까?

부서에서협의해것도그냥넘어갔다는거죠.

이렇게진행되니까주민들이직접적으로진행되니까여기에대해서민자개발반대건의서를청와대,감사원,권익위원회,도지사,시장앞으로보내고행정소송,행정심판청구해서패소하고그럽니다.

시민들이,어민들이무슨죄가있다고이렇게법적다툼을하고돈을없애면서해야됩니까?

그리고이렇게문제가제기되는데도4월6일시장하고승화는MOU체결을합니다.

그런데여기서잘못했어요.

만일에MOU체결을한다고그러면콘도사업이있는데콘도사업하고항구시설하고포함해서MOU체결해야죠.

콘도사업은제척시킵니까?

여기공모할때,제안할건축이들어와있단말이죠.

근데방파제만MOU체결을합니까?

1,400억이들어가는것을같이MOU체결해야아닙니까?

그리고방파제를만드는데26억4,000이들어갔습니다.

10억이상은MOU를체결하더라도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됩니다.

임의로했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해서감사원감사가내려왔는데감사원에서도면죄부를줬어요.

감사원감사관도책임을물어야합니다.

그런데이렇게해서5월10일에협의해줍니다.

10월15일어항개발승인해줘요.

여기보면내부문서가있어요.

뭐라고했느냐,10월15일승인해주기전에12일에시장결재가났습니다.

시민들이무력행사를한다면업무방해하고손해배상청구하고,공사중지를한다고그러면민간사업자우리시와사전에협의해서대처하도록하고,공사진입로사유지토지승낙을아직못했는데사용자가저항하고그러면공유수면측면으로임시통로까지개설해줘라,이게얘기가됩니까?

이런내부문서를갖고진행하고있다는겁니다.

이렇게해서준공해줬어요.

이건감사원결과입니다.

방파제는아까얘기했지만어항시설이기때문이영구시설물을없습니다.

그런데방파제가면적이1,018㎡입니다.

3,652㎡을,바다면적을더해서4,670㎡를방파제면적으로잡아주고이렇게잡아주니까건폐율,용적률이엄청나게높아질아닙니까?

그러니까4층건물을지을있는거죠.

그리고횟집하고커피숍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저게과연정동항에관광개발을해서민자유치를해서강릉시에엄청난어떤도움이것인가,방파제점사용을,26억4,000만원이들었는데이걸적용하지않았기때문에점사용허가가20년이되어야되는데30년으로허가해줬습니다.

이런것들이잘못됐다는거죠.

이렇게허가를받고다음에백사장을사용해야되는데5월23일점사용허가를신청하니까불허를했습니다.

6월7일에,불허를하니까6월8일국장실에들어와서국장을팼습니다.

최초계획대로되니까허가를보완하라고반려했는데국장을폭행합니다.

그리고16일에2차점용신청하고24일반려하니까강릉시장은7월1일자로권혁문국장을인사조치해요.

그리고7월25일해양수산과오택과장을인사조치합니다.

그리고고만식과장을발령을내서4일만에허가를내줍니다.

어제그저께정동어촌계주민들이찾아오고전화가왔는데감사원에서도들어가는도로를시민들이세금으로도로포장을했단말이죠.

어항으로가는도로를,위에데크를까는시설을하고있어서의원이직접해양수산과장한테연락을했는데어떻게조치를했는지모르겠어요.

자,내용들을보면서시장님이들으셨을겁니다.

시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서의원이질문하는내용에대해서답변하기가부담스럽고불편할겁니다.

사실에근거해서말씀을드리니까진솔하게답변해주십시오.

어촌어항법을만드는이유와목적을보면어촌어항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개발함으로인해서고령과어촌현상,수산업여건악화를대비해서상대적으로낙후된어촌을활성화시켜서어촌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자고어촌어항법을만들었어요.

그런데강릉시장은오히려법을악용해서민자사업을유치한다는명분으로해서어민들을속이고,시민의재산을행정력을동원해서치밀하고계획적이고조직적으로의회의동의도받지않고개인에게넘겨줬어요.

개인에게특혜를줬죠.

그러나어민들의생존권과삶의터전과문화를빼앗겨버리는그런불법행위를했습니다.

어때요?

감사원결과하고이런설명내용을들으셨는데아직도적법한행정을했다고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주문진집단상가불법전대행위의원이자료받고가서현장조사하고불법전대알고있는데계속경고하고자료를줬어요.

빨리개선하라고,이게반년걸렸어요.

그래도했어요.

경고했음에도계속비리를은폐하고비호하고원칙을,법을무시하고있단말이죠.

이건엄청난시장이,엄청난권력이비호해주기때문에법을,원칙을무시하는아닙니까?

그러면의원이이렇게질문을하면부분에대해서인정할인정하고그건일정하니까잘못됐다,개선하자시하고의회가같이가는건데아까말씀을드렸지만개별적으로기회를줬단말이죠.

담당계장,담당과장한테이런부분이있다고알려줬는데도개선이되면이렇게본회의장에서얘기하는겁니다.

그런얘기를진정성으로받아들이지않습니까?

의원이과거에시장한테얘기를했어요.

강릉시가들어가고있다,썩어가고있다고얘기를했어요.

그럼그런부분을사실대로인정하고이건우리가잘못됐다,개선하겠다이렇게얘기가되어야지소통이되고대화가됩니다.

의원님께서계속해당부서에압력을넣고거기에주라고그러고청원을요구하면부분은다른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해당부서가적법적으로되는것을의원님께서하라고계속요구를하고강요를하고자료를요구하고부시장을통해서압력을넣고하면이건기세남의원님께서지금까지적법한절차,부당한행위를하면된다고계속얘기했던가치관하고도저히이해할없는그런상황입니다.

그렇다고그러면이건관련부서에서과연처리를있느냐없느냐하는것은적법한절차에의해서하면되는겁니다.

그걸갖고안해주냐고,민원인하고어떤관계인지모르겠지만그걸계속주느냐고압력을넣으면결국은특혜를주라는얘기인데특혜를주지말라고하면서부분을계속해서강조하고지금까지와서그렇게얘기를하면시장이뭐라고답변하겠습니까?

적법절차에의해서밖에없다,그리고장애인종합복지관은그동안상임위에서여러가지행정사무감사논란이됐기때문에감사부서를통해서감사하게됩니다.

감사결과에의해서어떤경우든지간에결과를의회에보고를하고처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불법강릉시정에관한이런말씀을하시는데사실나무만보면나무만보이고숲을보면숲만보이는겁니다.

이제는정동항문제도이미오래전에감사원감사결과를거쳤고,여러가지소송까지가고재판결과에의해서이미결론이문제입니다.

결론이나지않았다고그러면당시정동항개발은당연히없었던거죠.

그런절차를거쳐서상황까지와서우리가감사원초기감사때는문제가없다고했다가이번감사에서주의조치를내리고사업자를고발하고그리고감사원에서결론이앞으로강릉시에서가급적이면방파제에다가영구시설물을짓지말라는주의촉구가내려온거지그것이불법이고잘못됐으면당연히철거하라고내려와야죠.

아까얘기하신부분에대한것은앞으로보도자료를냈어요.

앞으로문제에대해서의원직뿐만아니라이거겁니다.

1개부서에서허가를내주고,산림과에서허가를내주고그걸취소하면뭔가맞잖아요.

허가를내준취소해줍니까?

그건문제가있을거란말이죠.

의원이내용을봤단말이죠.

의원이청원을받아서내용에대해서압력을가했다,압력이아니라잘못된것은강요도해야죠.

집행을잘못했으면,시장도잘못된있다고그러면이런행위를했는데들어보니까이렇다그러면조사하고확인해서내용을명명백백하게밝혀서이런내용을진실을파악해서건하라는겁니다.

청원의원입니다.

그런부분에서충돌하는데아까말씀을드렸잖아요.

이렇게충돌이되는데도시에서는그대로진행한단말이죠.

그런부분에대한문제점이있다는겁니다.

시장이판단해서바로판단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있단말이죠.

이런부분에대한것은이번기회를통해서다시한번돌아보시고앞으로는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줘야한다는겁니다.

시정질문을통해서개선하고바로잡아가자는그런취지로시정질문을하는거지이런질문을합니까?

이런자리를통해서제가정말로열심히하는공무원들은너무나죄송합니다.

잘못한때문에열심히하는공무원까지도매급으로넘어가는부분에대해서이런자리를빌려서정식적으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정활동을하면서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는데강릉시의모습을어떻게표현해볼까고민했어요.

너무나아름답게포장되어있어요.

포장이되어있는데시장님께서냄새를맡아보세요.

어떤냄새가나는가,강릉시의모습은의원이너무일축해서이렇게얘기하면그렇지만의원이의정활동을하면서바라봤을때…….

집행기관에서는의원님들께서시정전반에걸쳐질문하신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시정에필요한사항을적극반영해주시고,개선이요구되는사항은보완을요구해서조속히추진하는시민들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2.5분자유발언(최선근의원)

(11시30분)

의원은우여곡절끝에강릉시성덕동에건축중인연탄공장설립의문제점과강릉시와의상생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6월9일부터16일까지남대천을중심으로펼쳐진2013년강릉단오제주민참여행사에성덕동과송정동이불참하였습니다.

강릉단오제는유네스코에등재된인류의무형문화유산이자국가지정문화재이고강릉시민에게있어서는가장축제라있습니다.

강릉단오제가천년의역사를이어올있었던원동력은주민들의자발적참여가있었기때문이고그렇게천년을이어갈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습니다.

이러한단오제에불참하기로결정한주민들의마음도편치만은않았을겁니다.

주민들의단오제불참은연탄공장설립에대한최소한의반대의지표현으로고뇌에결단이었다고생각합니다.

다시는생각하고싶지않지만연탄공장허가과정을되짚어보겠습니다.

2012년10월4일(주)삼보에너지는강릉시장에게강릉시두산동19-14번지에연탄공장신축을내용으로하는건축허가를신청했으며,2012년10월12일지역주민2,400여명이서명한집단민원서를강릉시에제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2012년10월22일건축허가가처리되었습니다.

이후지역주민들의반발이거세지고확대되어나가고강릉시는착공신고반려와함께2013년1월29일건축허가취소처분을통보했고이에불복한사업자가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여2013년3월8일행정심판위원회는건축허가취소처분을취소하라는재결을했습니다.

보통의상식을가진공무원이라면건축허가가접수되고집단민원이발생하였다면최종결정권자의결재를받아민원조정위원회또는시정조정위원회에부의하여건축허가의법적인사항과민원의정당성등을함께검토하여처리하는것이당연한절차일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집단민원은결재도받지않은과장전결로허가처분만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행정심판답변에서도정당하게허가를줬는데집단민원이발생하여허가를취소했다는허위사실과논리적모순에빠져정당성없는궁색한주장만함으로써행정심판에서패소하게것이아닙니까?

공무원의판단착오인지권력남용인지모르겠지만좌우를생각하지않은행정행위가이렇게파장을일으키리라고는미처몰랐습니다.

건축허가를담당하는행정청에서사업자도사람의민원인이지만도심인근10만여명의주민들도민원인입니다.

건축법에는하자가없다고지역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고무조건건축허가처분만이정당한것입니까?

대다수지역주민들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속에서생활할권리가중대한공익성의필요인것입니다.

사업자사람의직업선택자유도중요하지만23만시민들의환경권도헌법제35조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입니다.

아시다시피강릉시는전국에서유일한녹색시범도시로지정되어많은예산을투입하여환경도시로탈바꿈해가고있습니다.

경포주변에생태습지,고향의강이조성되었고,녹색시범도시사업들이마무리되어가고있습니다.

연탄공장입주부지바로옆에는수십억원을들여서강릉남대천생태하천조성공사가완공되어얼마전에준공식을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을개최하고관광,생태,환경도시를표방하는강릉시에서환경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왜냐하면깨끗하고아름다운자연환경은강릉시의경쟁력있는미래산업이기때문입니다.

도심의대표적인환경피해유발업체인연탄공장설립은말이되지않습니다.

연탄공장에서발생하는분진피해는별도로설명하지않아도누구보다도알고계실겁니다.

시민대다수가반대하고환경적으로문제가있다고한다면대체산업을제안하거나부지를다른곳으로옮기는방법도생각할있습니다.

업종전환이나부지이전이결코쉽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서로대화의장을마련하여다각적인방안을모색하자는것입니다.

주민들은집회로일관하고,사업자측은법에만호소하며,집행부는건너불구경것이아니라적극적인행정력을발휘하여사업주와주민들서로대화하고협상하여상생의길을찾아야것입니다.

현행법으로해결되지않는다면법적,제도적개선도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연일30도를웃도는폭염속에서도사업주와주민들은하루도빠짐없이현장에서극한대립에대립을거듭하면서서로반목하고상처를입고있습니다.

이런일을계속하여야합니까?

이렇게되었는지우리모두깊이반성해야것입니다.

반성을바탕으로여기계신최명희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동료의원님,모두가각별한관심을갖고청정강릉에서이상의환경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중지를모아주실것과사업주와주민모두이상의정신적물질적인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하루빨리문제해결에최선을다해것을간곡히부탁드리면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마칠있도록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이상으로제231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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