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2. 2014년도 당초예산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3년 12월 4일 금일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1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3년 12월 4일 금일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1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축심사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축심사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참조)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규모가 그래서…….
○심종인 위원 규모가 축소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심종인 위원 몇 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1,200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올림픽지원단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입니다.
아트센터는 당초 계획은 1,700석을 해서 1,00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당성, 예타가 안 나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예타가 안 나오고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우선 실무진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지으면 사업비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서 600억에 1,000석으로 조정하는 게 어떠나, 실무진 쪽으로는 반영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면 예타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문광부하고 기재부하고 실무진끼리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가 실무진도 갔지만 자체적으로 KDI연구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BC가 1까지는 안 나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한 BC가 나왔고 거기에 경제성 말고도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포함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당초 계획은 1,700석을 해서 1,00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당성, 예타가 안 나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예타가 안 나오고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우선 실무진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지으면 사업비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서 600억에 1,000석으로 조정하는 게 어떠나, 실무진 쪽으로는 반영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면 예타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문광부하고 기재부하고 실무진끼리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가 실무진도 갔지만 자체적으로 KDI연구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BC가 1까지는 안 나와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한 BC가 나왔고 거기에 경제성 말고도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포함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담아서 의지를 보여 줘야지 되기 때문에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중기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산서에는 담아서 의지를 보여 줘야지 되기 때문에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중기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종인 위원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144쪽에 보시면 올림픽아트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안전행정국장님,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단오제전수관 건립이라고 그래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수관을 용강동에도 건립하겠다는 건데 단오전수관이 단오관 인근이 아니고 용강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강릉단오제전수관 건립이라고 그래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전수관을 용강동에도 건립하겠다는 건데 단오전수관이 단오관 인근이 아니고 용강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건립 장소가 임영관아터 그쪽에 하는데 위치 관계는 조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김세환 국장님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전수관 계획은 기상청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수관 계획은 기상청부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쪽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복원사업비가 없고, 현재 단오전수관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장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단오전수관 건립은 용강동에 새로 짓는다는 것은 차라리 강남동 단오장터 인근에 건립하든지, 이게 중기재정계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부지 물색이 적당한 곳이 없고, 어차피 거기는 시가 확보한 땅이고 옛날에 그 부분이 대성황사 발굴은 안 됐지만 예측되는 부지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전체, 임영관을 대도호부관아로 명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동원 쪽에 보면 야외공연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전체가 어우러져서 임영관에서 단오하는 그 공간을 창조도시 개념에서 엮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임영관을 대도호부관아로 명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면 동원 쪽에 보면 야외공연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전체가 어우러져서 임영관에서 단오하는 그 공간을 창조도시 개념에서 엮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 부분도 매수해서 담을 밖까지, 현재 임영관 담이 밖에 있듯이 그쪽도 담을 쌓아서 공원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체국 이전이 내년 말이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심종인 위원 시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연차계획으로 해서 일부분은 계약금을 주고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복원 예정지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원형지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원형지복구는 그쪽 계획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고 당분간은 담만 외곽으로 치고…….
○심종인 위원 건물만 철거하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4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661억2,2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6,280억7,000만원보다 6.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75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5억9,800만원으로 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04억4,300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4,620억8,1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86%, 공공질서 및 안전 1.26%, 교육 1.52%, 문화 및 관광 9.29%, 환경보호 5.36%, 사회복지 29.21%, 보건 1.98%, 농림 수산 해양 10.96%, 산업 중소기업 1.73%, 수송 및 교통 7.59%, 국토 및 지역개발 7.48%, 예비비 등 17.77%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5.83%, 물건비 7.21%, 경상이전 43.76%, 자본지출 30.05%, 예비비 등이 3.16%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6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53억8,0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5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9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가 감액되었고, 공공개발기업사업특별회계는 218억1,900만원으로 20.5%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132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5억2,000만원보다 2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 19억5,8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3년 말 관리채무 잔액은 1,136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475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60억2,1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 40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29억1,700만원과 이자 24억7,500만원으로 총 153억9,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7년도까지 상환계획이 되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3년도 말 재산가액은 3조780억7,900만원으로 2012년도 말보다 95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노인복지를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181억2,800만원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은 21억7,800만원이 증가된 203억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수출수요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과 소비,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국제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따라 경기둔화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전망되나 체납액 추가 징수 등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라 지방세의 불확실성과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세입안보다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전년 대비 18%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나 전국체전, 동계올림픽 등 추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향후 일부사업에 대한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물가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 등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안정된 주민생활을 기본으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고 배분하였으며,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는 등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배분하였으며, 일반 행정분야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사업에 중점 투자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등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4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661억2,2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6,280억7,000만원보다 6.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75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5억9,800만원으로 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04억4,300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4,620억8,1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86%, 공공질서 및 안전 1.26%, 교육 1.52%, 문화 및 관광 9.29%, 환경보호 5.36%, 사회복지 29.21%, 보건 1.98%, 농림 수산 해양 10.96%, 산업 중소기업 1.73%, 수송 및 교통 7.59%, 국토 및 지역개발 7.48%, 예비비 등 17.77%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 15.83%, 물건비 7.21%, 경상이전 43.76%, 자본지출 30.05%, 예비비 등이 3.16%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6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53억8,0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5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9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가 감액되었고, 공공개발기업사업특별회계는 218억1,900만원으로 20.5%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132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5억2,000만원보다 2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 19억5,8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3년 말 관리채무 잔액은 1,136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475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60억2,1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 40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29억1,700만원과 이자 24억7,500만원으로 총 153억9,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7년도까지 상환계획이 되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3년도 말 재산가액은 3조780억7,900만원으로 2012년도 말보다 95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노인복지를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181억2,800만원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은 21억7,800만원이 증가된 203억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수출수요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과 소비,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국제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따라 경기둔화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전망되나 체납액 추가 징수 등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라 지방세의 불확실성과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세입안보다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전년 대비 18%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나 전국체전, 동계올림픽 등 추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향후 일부사업에 대한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물가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 등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안정된 주민생활을 기본으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고 배분하였으며,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는 등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배분하였으며, 일반 행정분야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사업에 중점 투자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등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항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항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시비 미부담에 대해서 81쪽 같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 같은 것을 추경에 세우려고 시비 미부담금으로 남긴 거죠?
예산편성에 보면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시비 미부담에 대해서 81쪽 같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 같은 것을 추경에 세우려고 시비 미부담금으로 남긴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을 못할 입장에, 때로는 태풍루사나 매미 이런 큰 피해가 왔다든지 이랬을 때 추경을 못할 때는 지급을 못합니까?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본 위원이 16번째 총괄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번도 강릉시 재정이 밝다는 얘기를 듣질 못 들었단 말이죠.
‘매년 어렵다’ 15번, 16번을 받으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만 들어왔는데 물론 예산계에서 계획안에서 예산을 짜느라 그랬겠지만 다른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건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음에 세우지만 이런 예산은 어렵더라도 본 예산에서 다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본 위원이 16번째 총괄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번도 강릉시 재정이 밝다는 얘기를 듣질 못 들었단 말이죠.
‘매년 어렵다’ 15번, 16번을 받으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만 들어왔는데 물론 예산계에서 계획안에서 예산을 짜느라 그랬겠지만 다른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건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음에 세우지만 이런 예산은 어렵더라도 본 예산에서 다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게 국․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복지사업 예산은 항상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단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수혜자에게 수혜를 못 받을까봐 그러는데 그런 염려는 없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미부담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고…….
○김영기 위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다른 곳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 하더라도 국․도비가 서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왜 안 세웁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김영기 위원 매년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챙겨봤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산을, 1년을 살아가면서 예산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김영기 위원 100% 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미부담으로 둬야 할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매년 보면 이런 곳에 미부담을 해 놓는데 다른 거 예산보다는 이런 돈은 100% 세워야 되지 않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부서별 의견을 다 듣고 부서에서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