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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9일간의 정례회도 어느 덧 막바지입니다.
남은 기간까지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최종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세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2013년 12월 18일과 19일에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1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2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억2,500만원이 증액된 7,247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6억3,800만원이 증액된 6,22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1,300만원이 감액된 1,026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19억원, 세외수입 16억3,100만원, 지방교부세 46억1,600만원, 보조금 6억8,2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9,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25억1,8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2억1,7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300만원, 국고보조사업 44억4,500만원, 도비보조사업 32억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7억7,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9,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억6,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5,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6억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총 70억1,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127건에 574억6,200만원, 특별회계에서 두 건에 8,700만원으로 총 129건에 56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대한 세입재원으로 필수적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리편성한 것이라 하는 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제안설명서와 세입·세출 순서서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감액편성을 했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감액편성을 해야 할 발생요인이 있을 텐데 우선 상수도사업에 대한 발생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세 개 운영하는데…….
권혁기 위원    운영을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상수도는 수탁급수공사가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12억7,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하수도사업에 대한 감소는 원인자부담금이 19억2,600만원 감소되었고,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게 감소분이 생겼습니다.
그게 한 32억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다음에 주문진하수관로사업이 군부대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가 8.2% 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2013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일반회계 전입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본부장님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 16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로 168억 전액 다 전입을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 받아서 지출을 했다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세 개의 공기업에서 수탁급수공사에서 한 12억7,800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9억1,600만원 감한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설 계량기를 놓게 되면 그 금액이 들어오는데 공사가 늦게 추진되다 보니 이것은 내년도 수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사 진행에 따라서 수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아주고 세출을 같이 감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입에 그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내년도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영개발에서 14억5,400이 줄어든 것은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지금 현재 주문진 제2농공단지사업을 160억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공사 진도에 의해서 대출 승인을 해 주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의 공정률이 늦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음에 임목 옮기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로 한 14억5,400이 줄어들었고, 하수도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군부대 쪽이 올해 끝나고 강남2하수관거사업도 정산되었고 다음에 정산 끝난 사업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 해 가지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영개발사업에서 감액 편성했던 부분들에 대한 수익적 차원은 2014년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이든 임시적이든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산안 수치가, 그러니까 수입예상액을 산출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산출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일단 세입 분야는 경상적·임시적세외수입, 다음에 교부세 이러는데 주로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주로 재산 임대사업, 다음에 각종 사업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2%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평상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입재원 분석을 통해서…….
최선근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분석이라는 게…….
최선근 위원    직전년도까지 어떤 실적이라든가…….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죠.
통계나 추이를 봐가면서, 그래서 하는데 부득이 이것은 조금씩 증가나 감소가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2억이나 3억 정도가 감액이…….
최선근 위원    저는 총액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다 보건소의 내용을 보니까 진료수입하고 보건진료소 수입하고 바뀌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이…….
최선근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종숙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진료소 수입을 따로 계상을 했다가 그게 보건정책과 수입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 내역은 변동이 없는데…….
최선근 위원    변동이 없는데, 항목을 두 개 바꿔놓아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보건소장 김종숙  보건진료소를 진료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건진료직이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별로 자체 운영을 하다가 전체적인 보건소사업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쪽, 56쪽에 보면 중간에 처분대상농지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이건 경제진흥국장님이…….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행강제금이 당초 예상은 한 9,000만원 했는데 추경안 들어온 것을 보니 2억으로 들어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지 거래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농지를 샀는데…….
최선근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런 건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최선근 위원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거에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특정인은 아니고, 내가 농지를 가서 농사를 경영해야 하는데 자기의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최선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렇죠.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특정한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없던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면 분명한 간접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우리가 투기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지금에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요인도 드러난 게 없고…….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늘 이렇게 세입이 불규칙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렇죠.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최명길입니다.
최종각 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야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전액 이월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별로 보면 전액이 이월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월되는 조서는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사실 예산편성하고 또 업무보고를 통하고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기존의 예산이 타이트하게 계획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인데, 명시이월에 보시면 주로 토목 이런 부분 중에서 민원부분하고 토지보상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당초에 시비를 미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1회 추경 때 미부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쪽이 있고, 다음에 이번도 당초 미부담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수일을 따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종각 위원    국장님!
이 해양수산과에는 전액을 이월시키는 부분이 많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전액이 이월되는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최종각 위원    마지막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예산이 주어졌으면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월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전액이 자꾸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갖다 시행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산 사정이죠.
최종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 세입분야 쪽에 사업수입 세입이 44억 정도가 줄었어요.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정도 줄어든 중에서 사업수입이 44억 정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외수입이 1,327억 정도 기정을 했는데 18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줄어든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정도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수입이 44억5,212만7,000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사업수입이 예측한 것보다도 44억이나 줄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공기업관계를…….
기세남 위원    그게 아마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특별회계에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공기업 분야를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세 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공영개발사업 세 개 분야를 운영하는데 상수도사업은 수탁급수공사가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그게 한 12억7,800 정도, 다음에 하수도에는 원인자부담 감소분이 한 19억1,600만원 되었고, 아울러서 국·도비 보조 내시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32억3,2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다음에 군부대 하수관거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8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 공영개발 분야를 보면 농어촌공사 부담금이 14억5,400만원 감소했습니다.
부득이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한 6.4% 예산 규모가 삭감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세외수입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요구를 많이 했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지금 명시이월이 몇 건이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129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금액이 얼마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575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50%는 못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명시이월로 넘긴 게 한 50%는 못 쓴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 2013년도 총 예산이 얼마에요?
1,096억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출한 게 518억을 지출하고 지금 지출잔액이 594억 정도 남았다면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잔액이 한 50% 정도는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숫자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지만 50%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50%의 비율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과장이 답변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의회에서 사고이월·명시이월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기세남 위원    들어봐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세워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다,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워줄 때에는 이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사고이월로 넘기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신리천 공사 한번 봅시다.
신리천 공사는 2008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집행해야죠?
그러면 보면 2008년도에 당초예산 5,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거 집행 못하고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100만원 세워요.
1,100만원 세운 데에서 960만원만 기본설계비로 설계를 해요.
다음 2009년도에 또 5,000만원 1회 추경 때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5,000만원 2009년도 1회 추경 때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또 2억8,571만4,000원을 세워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또 세워줘요.
그래서 명시이월 5,000을 합해서 3억3,500만원을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은 기본설계비용으로 8,200만원 집행하고 사업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2008년도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금년도에, 2013년도에 집중해서 하는데 집중하게 해 놓고, 담당부서 나와 보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사업비가 70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 49억하고 도비 6억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 서 가지고 온 것은 절차상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왜 이월된 사항인지 자세하게 하고 이번에 2014년도 쪽의 예산에 17억7,1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 70억에서 17억7,100만원 추가 예산확보를 금년 10월에 해 가지고 거기 하천주민 주문진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기세남 위원    자! 설명을,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 때 신리천 관련해서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17억7,100입니다.
기세남 위원    17억7,100을 요청했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환경부에서 추가공사승인이 나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좀 물어볼게요.
이거 2008년도부터 시작은 했는데 1차 계약을 10년 4월 25일에 39억6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계약하고 지금 4차까지 계약을 했어요.
4차 계약한 금액이 56억9,500만원이에요.
그러면 4차까지 계약을 했는데 계약 종료,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에요?
금년 1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것은 17억7,100만원이 안 되었을 때 금년 계획이고 이번에 추경에 서 가지고 내년 2015년까지, 2014년이 아니고…….
기세남 위원    13년 12월 20일까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계획은 저희들이 변경해 가지고 작년도에 2014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7억으로 늘어나면서 내년까지 사업 완료 못하고 2015년까지 연장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자꾸 숫자 들고 예산심의하면서,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해요.
우선 1차 사업이 70억을 요구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처음에 70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70억 내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네 차례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설계변경은 누가 하죠?
집행부에서 합니까?
70억 주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공무원이 하라고 해요, 시공사가 한다고 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로 공사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70억 공사를 87억으로 공사 승인을 해야지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막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70억을 세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환경부에서 승인해줬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70억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요청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 요청한 금액이 16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17억7,100이에요.
기세남 위원    아니, 2차 요구한 게, 총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86억5,000이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1, 2차 분을 16억5,600만원에 공사를…….
기세남 위원    총 공사비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총 공사비 당초에 70억인데…….
기세남 위원    1차 추가해서 요청한 게 16억 요청해서 총 공사비가 86억5,000 아니에요?
지금 담당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신리천 공사 총 금액이 얼마라는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86억1,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시공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추가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걸 28억을 요청한 거예요.
28억을 요청하니까 요청한 금액에서 환경부에서 이건 안 된다고 삭감을 하고 16억 공사비를 인정을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6억5,000이 된 거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래서 그 금액은 86억이라 하는데 전체 공사비는 지금 현재 88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니 국비가 60억이고…….
기세남 위원    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기세남 위원    신리천과 관련해서 도급사는 대건이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로 도급으로 계약한 게 39억600만원으로 계약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대건하고 계속 1차, 2차, 3차까지 계약을 한 것이 56억9,500이에요, 4차,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기세남 위원    이게 계약하는 시점이 금년도 11월 19일에 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네 번째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준공일은 언제에요?
이 계약의 준공일이 12월 20일이죠?
총 공사도 12월 20일이고 4차 설계변경을 해서 이 공사비 책정을 한, 이번 17억6,4000만원을 책정한 금액도 준공일은 금년 1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시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공사 현장에 있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4회 변경은 환경부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으로 해서…….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차가 70억을 요청했잖아요.
두 번째 환경부에다 승인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요청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신청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누가 요청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강릉시에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 공사를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요청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저희들이 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요청은 하지만 현장에 대한, 보통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돌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설계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여건보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여건보고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설계변경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설계변경요청이 아니고 여건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안 맞느냐, 안 맞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서류는 누가 만듭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이 만들어야지요.
지금 속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해요.
4차 설계변경 그 서류를 누가 만드냐는 얘기에요.
공무원이 만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공사감독공무원이 만듭니다.
기세남 위원    공사감독공무원이 누구에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최준광씨라고 경영사업과 직원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은 건설행위 할 때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삼척동자가 다 아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이거 최준광이 설계했어요?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원래 공사감독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변경은 하지만 이 설계변경 서류는 누가 만드냐니까요?
그러면 지금 뭐하러 설계 자체를, 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 어느 엔지니어링이에요?
기본설계는 어디서 줬어요?
960만원짜리 어디서 설계 줬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화신엔지니어링…….
기세남 위원    기본설계는 화신엔지니어링에 줬죠?
그리고 삼덕에 두 번째 실시설계 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기세남 위원    그 설계회사 뭐 하러 줘요?
감독공무원이 다 하지…….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최초 계약한 게 39억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이 1차 70억 공사의 준공일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얼마를 책정하느냐 하면 이 최초계약금의 50%, 17억이라는 돈을 증액시킨단 말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와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입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이해가 됩니까?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이해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설계서류를, 최준광 감독공무원이 그 방대한 서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것은 발주처가 강릉시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기세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서류를 만들라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4차 변경서류는 최준광씨가 다 했어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최준광씨가 검토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검토한 게 아니고 그 서류를 만든 게 누구냐는 말이에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건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거하고 업체하고…….
기세남 위원    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논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설계변경서류는 시공사에서 했죠?
검토는 최준광씨가 했고, 그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기세남 위원    그 방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4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4차 설계변경을 17억 증액했죠?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17억 증액한 게 최초 70억 공사에서 처음에 계약한 39억600만원에 거의 50%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 50%를 12월 20일, 내일 1차 공사 준공을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한 달 전에…….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1차 준공이 2015년 12월 20일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기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20일까지 신리천 생태복원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공사현장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건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4차 계약한 날짜가 언제죠?
11월 19일이잖아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17억 계약한 날짜가…….
기세남 위원    아니, 글쎄 금년도 11월 19일에 계약을 했잖아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계약하면서, 계약서류에 나와 있어요.
계약하면서 2년 연장한 거예요.
여기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하면서 변경되는 것은 2년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1차 70억 공사는 내일까지, 12월 20일까지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가로 늘어나면서…….
기세남 위원    알았어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건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자,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 12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이거에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것은 저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우진아파트 관 정비하고 청룡보, 금룡보 두 건은 환경부 권고사항이고 다음에 징검다리는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맨 처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생태하천복원에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지 업체를 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설계변경을 한 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번에 4차 공사 요구한 금액, 17억 요구한 금액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청룡보, 금룡보 15억, 우진아파트 1억7,000,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3억7,000…….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징검다리하고 두 개 보 정비하는 거하고 우진아파트 하수관 정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렇죠?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그다음에 핵심이 청룡보, 금룡보 철거하고 자동보도…….
기세남 위원    자, 그러니까 뭐가 여기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하고 계장하고 다 자료를 놓고 지금까지 볼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문제가 되는 게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1차 공사를 하거나 2차 공사는 금룡보, 청룡보 보 개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기세남 위원    그게 한 16억이에요.
거기가 90%에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이 사업하고 연결을 해야 해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건 구간 내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구간 내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게 여울도 만들고 자동보도 만들고 이런 게 생태하천복원의 취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지난번에 경포하수 저류지 공사도 그래서 징계 다 받았잖아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 수의계약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영과에서, 회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구간 내이냐, 아니냐는 정확히 따지셔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추경예산한 거…….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삭감하시면 안 되죠.
기세남 위원    왜 안 돼?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정상적으로 주문진 신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좋아요.
그러면 보에 대한, 징검다리 하고 보 공사했죠?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기세남 위원    설계 집어넣었죠?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예.
기세남 위원    홍수위험 증가시키는 수리검토 했어요, 안 했어요?
수리검토한 거 지금 가져와요.
그거 수리검토 했는지, 보를 설치했을 때는 여기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보가 아니고 옛날에 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무조건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할 수 없잖아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가동 보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달라면 막 세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당장 보를 설치하는데 보를 설치하면 생태계에 영향이 아니고 위험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가동보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가동보가, 쓸모없는 보를 자동보를 놓아서 쓸모 있게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복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청룡보, 금룡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가지고 이상이 없어야지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17억이라는 금액에 당초 계약 금액의 50%를 증액시켜서 수의계약을 줬다는 거예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건 수의계약의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혹이 가거나 이런 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에서 집행해야 할 것을 검증해서 예산을 세워준 다음에 그걸 감사를 하면 되는 거지 예산 세우는데 그걸 두고 왜 따지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변계장!
일을 할 때는 경중완급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고 어느 게 무게가 나갈지, 지금 예산 부분을 집행해놓고 감사하기 전에 예산을 제대로 올렸느냐…….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수의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이 공사현장에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세남 위원    계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죠?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계장입장이 아니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부서가 아닌 계장이 왜 거기서 책임을 맡아서 해요?
들어가세요.
○생태하천복원담당 변학규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들어가시라고요.
과장 나와 봐요.
추가공사 세 가지, 보, 청룡보, 금룡보를 만들었을 때 그게 기존 공사현장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금 청룡보와 금룡보를 만들려는 것은, 지금 보가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있어서 그걸 낮춰 가지고 물고기도 올라가게 하는 여울형태로 낮추는 것이지, 그것을 더 증대하는 게 아니고 낮춰 가지고…….
기세남 위원    글쎄, 만드는데 쟁점이 17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그건 별도로 다른 회사에다 입찰을 줘서 해도 되는 사업을 이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변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업체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두 개의 업체가 충돌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 그리고 이 금액이 제한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작게 설계변경을 해야 할, 아까 총 공사비의 50%를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수의계약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계약금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을 변경한 거지 수의계약을 별도로 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재걸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본 건보다, 가지가 주인노릇을 하는 형식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요지에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끔, 왜 이렇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해당 부서 실무자들하고 자료를 쭉 받아 가지고 봤는데 지금 맞지를 않아요.
1차 공사 끝나서 명시이월한 게,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는 5,900이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기세남 위원    이 5,900이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건, 이것도 예측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5,900이라는 게 명시이월로 한다는 게 확실하게, 금액 5,900을 딱 명시이월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쭉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무조건 예산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 맞아요.
그런데 왜 한 달 만에 17억을 세웠을까?
그것은 보 설치하는데 16억이에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줘도 되는데 이 예산에다 굳이 수의계약을 왜 주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설계할 때, 여기 우신아파트 오염 제거하겠다고 세웠죠?
부분적이지만, 우신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농공단지 옆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여기 설계에 반영해야지요.
왜 그 옆에 농공단지 나오는 것들은 연결을 하고 그건 빼버렸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부실한 설계라는 거예요.
또 위에 올라가서 양돈단지 있는 데에서 차집관로 연결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앞에 것은 준설을 못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 절차적으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준설을 먼저 해야 해요, 다 짓고 나서 또 다시 해야 해요?
역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이건 설계가 잘못되었고 절차적으로 볼 때 수의계약을 주지 않아야 될, 충돌이 없음에도 별개의 사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오늘 총괄보고인데 담당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면 그 예산을 그냥 선정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 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된 5,900에 대해서 내역을 왜 설명 못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5,900에 대한 정확한 명시내역을 위원님께 설명 드려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들어도 내역을 지금 모르고 있잖습니까?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 후라도 동료 위원님께 이해가 갈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해 다와 이렇게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시책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부분에서 보면 비철금속도 있고 체육관 신축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실과별로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여성가족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여러 가지 과가 있고 전략계획과도 있고, 그래서 실과별로 재정보전금이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과에서도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 보면 실과에서 바쁘기도 하겠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하여튼 이 사업이 매칭에 의한 보조금보다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에 대해서 요구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금액은 5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간혹 몇 개 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재정보전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신청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해서 끝까지 챙기셔야 하는데, 바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이 부족한 게 좀 보여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실·과장님, 담당들에게 주지시켜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저희가 1차 추경안 때 사고이월이 35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차차 하더라도 그 35건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올해 넘어온 2차 추경에 보면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없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계가 여러 가지로 행정 내부에서는 환경여건 변화, 행정수요 여러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고이월은 완료시켰고요.
내년도 사고이월도 건수가 한 20여건 줄였습니다.
2013년도에 사고이월 합 142건이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129건으로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김미희 위원    명시이월은 감소가 된 것으로 자료상 확인이 되는데 사고이월 자체도 다 정리가 되었다, 완료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조서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올해 전혀 사고이월 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최국장!
지금 사고이월 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 앞에서…….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사고이월은 지금 조서상에…….
기세남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다음 회기 시작하기 전에 사고이월현황 제출해 줘요.
하나하나 짚을 게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사고이월 관계가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기세남 위원    그때그때 넘기려하지 말고 담당공무원들이 실상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는 게 곤란하다면 위원들에게 찾아와서 소명을 솔직하게 하고 잘못은 인정하란 말이에요.
거짓말 자꾸 치고 위원들 바보 만들지 말고, 사고이월내용 제출해 주고, 자판현대화사업 지난번에 명시이월·사고이월 다 시켰잖아요.
지금 여기 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와서 예산심의를 하려고…….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줘요.
그리고 신리천 관련해서 2014년 당초예산안 26억 세웠죠?
내년도 당초예산안 26억 세운 거 내부결재서류, 과장 앞으로 나와 봐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기세남 위원    신리천 관련해서 내년에 다시 26억 세웠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국비 내시되고 해서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내부결재, 그 서류를 다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4차 설계 변경할 때 내부결재서류, 이거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서류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가져오란 말이에요.
나중에 전체 서류를 다 가지고 올 거니까, 이거 잘못되면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소명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여러 위원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발의한 발의안에 대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해당 시설 기존 종사자에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5항에 수탁기관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 예외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장애인복지관의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우리 강릉시가 직영을 하면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했고 또 민주노총산하단체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토해서 제안한 내용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탁기관 해당시설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비위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므로 수탁기관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예외사항을 명문화한 내용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누락된 과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필요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로 상정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51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장애인복지관을 지난 10월28일부터 시 직영 체제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중 옥계면 예당 보호작업장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방법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탁운영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관 시 직영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면제감면규정도 함께 마련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강릉지회와 사단법인 강원도 농아인협회 강릉시지부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의견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8조에 제3항을 추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운영주체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를 생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별표 장애인 복지관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 분야에서 겨울철 계절학교 이용료가 10만원이므로 당초 3,000원부터 8만원으로 명시한 것을 3,000원으로 1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5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안 제8조2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재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 점수를 당초 70점에서 80점을 상향조정하여 수탁자의 재위탁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주요사업이 추가되었고 직영에 따른 이용대상, 운영시간,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을 명시하였고 또한 시설 위탁방법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처인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강원도지부 강릉지회, 강원도 농아인협회 강릉시지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료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김미희 위원    계속 받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서 별다른 변화사항은 없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저희한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강릉시 전체로는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것은 민간위탁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따로 따로 심사할 때는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어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성비 이런 거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실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부족하지 않나?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심사 안건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고 무슨 위원회고 간에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서로 그런 데 종사하고 관여되어 있는 단체들의 서로 봐주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서로 품앗이처럼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내 단체고 남의 단체고 상관없이, 내 시설, 남의 단체 시설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선정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갖고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3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의안에 대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김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건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나 시민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장애인단체들이나 또 장애인들과 직접 몇 차례 논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했고, 또 그 논의 과정에서 집행부도 이런 것에 대한 사전 검토 같은 것들을 전문위원님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실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장애인인권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 많은 조례안 중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은 사실 광역단체 한 세 곳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인권센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광역단체로서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그것이 광역단체가 아니라 지자체가 개별 다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 때에는 지자체마다 적어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부들이 각각 역할을 해 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고 오히려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 방지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자치단체의 제정사례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만큼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미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도 장애인단체 쪽에서 제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검토도 하고 있는 중에 김미희의원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도 8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들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과 그 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심도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조례 제정을,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동의는 하죠?
김미희 의원    예, 동의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면 우선 5조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는, 이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에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 정신장애에 대한 내용들이 빠졌어요.
기본계획에는 빠지고 시행계획에는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미희 의원    예.
기세남 위원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이런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을 때 그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어떤 내용으로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조1항4호에 보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사례를 거기에다 적시를 했어요.
김미희 위원    예.
기세남 위원    기본계획에다 인권침해사례와 실태 그리고 인권보장사례를 거기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기본계획 전체는 장애가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전체 장애를 상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례 등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7조 같은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구체적으로 장애아동이든 여성이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건 김미희위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적어도 강릉시의회의 이름으로, 의원발의를 하지만 의회이름으로 이게 전국에 다 공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다른 데에서도 참고로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들이 좀 고민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6조 기본계획수립 절차에 보면 2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김미희 의원    예.
기세남 위원    강릉시에 인권보장위원회가 있습니까?
김미희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인권보장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얘기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직 강릉시에는 인권위원회가 없죠?
김미희 의원    인권위원회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직 없는데 그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놓고 인권위원회 보장을, 인권위원회 구성이 만일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김미희 의원    아니죠.
제3장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위원회를 집행부가 만들지 않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미 법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이걸 만들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인권보장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김미희위원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유추해서 생각하고 이걸 여기에 담느냐는 것입니다.
김미희 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인권위원회, 지금 여기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인권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강릉시에는 인권보장위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권위원회 보장을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권보장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들이 당연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 곳을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적시하는 거예요.
다음에 시행계획수립을 하려면 이 시행계획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담겨있어야,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요.
15조 보면 해촉이란 말이에요.
해촉 사유, 그런데 1항1호에 보면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건 해촉할 수 있다, 그렇죠?
김미희 의원    예.
기세남 위원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질병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김미희 의원    어쨌든 회의에 계속해서 참석할 수 없거나 어떤 연유에서든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어떤 이유인지 따로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만큼,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맥락에서 만드는데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15조를 보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질병, 자, 신장장애를 받고 있다든지 또 정신장애를 받아가 약을 먹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어요.
신장에, 콩팥 때문에 매일매일 호주머니에 달고 약물치료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질병이다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걸 갖고 만일에 해촉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미희 의원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의 질병이라고 딱히 한다는 것은, 그러면 모든 조례가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되고 안 되고를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했어야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일 때는 적어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조건의 질병으로 바라보는 거지 여기 질병에 대해서 뭘 적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솔직히 전체 조례 기본 틀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이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문안 하나를 딱 집어넣었는데 근로자들이, 강릉시 환경미화원 쪽에서도 그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구조적으로 해촉을 하는 사유가 된다 따지러 왔어요.
그런데 그거 최초 만들 때 뭐로 만들었느냐 하면, 그런 앞에 있는 시설을 위탁하기 전에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벌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개정한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다시 적용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벌, 경고도 있을 수 있고 또 감봉도 있고 견책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처벌이라는 것들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처벌이라는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사용자 측에서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맞겠구나 해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거기에다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문안 하나가 그 조직이나 단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법으로 만들 때는 여러 형태로 접근을 하고 또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적어도 장애인들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청회나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했어야 해요.
아까 보니까 장애인들 쪽하고 의견수렴 했다고 하는데 어느 장애인단체들하고 했죠?
김미희 의원    나름대로 장애인부모회 쪽에다가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의견을 구했었고요.
기세남 위원    장애인부모회요?
장애인부모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김미희 의원    위원님, 잠시만요.
그 단체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데는 저뿐만 아니라 강릉시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실적을 위해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애를 쓰고 또 우리 조례가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다른 타 시·군의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역시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해 가면서, 또 우리 시에 더 보완해 갈 것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일일이 하나 하나 어느 기관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얘기 못할 것은 없지만 조례가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게 의원님들이 만든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례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 나가서 미팅을 하고 또 각 단체에 연락해서 이런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으니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도 다 나누었고 또 우리만 만들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와도 함께 의견을 나누며 만든 조례입니다.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또 아니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준비하셨던 그런 조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셔야 다면 그런 것들은 차라리 여기에다 추가하고 또 나중에 혹시 상황이 변경되면 조례를 개정해 가는 그런 방법의 것들도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누가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위원님!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거 잠깐만 질의하고 정회를 하세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김미희 의원    위원님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사인 받는 날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 쪽에서 들어서 제정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인 받는 날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김미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위원님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위원이 먼저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추가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김미희 의원    예,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김미희위원은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으면, 내가 지금 사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협의를 왜 못해요.
김미희 의원    위원님!
협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건 누구보다도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김미희의원의 주장은, 서로 ‘아직도 반이 남았네’하고 ‘벌써 반을 지났구나!’ 하는 그 차이에요.
논리적 싸움은 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무원들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들 단체, 지금 장애인부모는 보람의 집 문제가 생겨서 금방 만들어진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지체장애, 장애인 얼마나 많아요?
그 단체 대표들하고도 이런 정도의 법을 만드는데 그 대표들 한번 만나서 이 법이 혹시나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누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한번 개진해 보고…….
김미희 의원    예,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미희의원이 그런 부분을 존중해 준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본 위원도 이 조례 수백 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법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곳의 대상자들이 혹시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없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법은 강릉시장애인단체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다음에 이 내용을 갖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김미희의원이 이렇게 해서 상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준비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취지를 김미희위원이 애쓰고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한 부분에 연락 온 게 없습니까?
김미희 의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뭐라고 했어요.
김미희 의원    무슨 얘기를 말씀이십니까?
기세남 위원    만나서 얘기했던, 단체든지 누가 뭐라고 해요?
김미희 의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시는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장애인단체를 만나서 이 조례를 전체 훑었을 때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저것이었습니다.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김미희의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이게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죠.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20분 후에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 의원    위원장님!
조례를 만드는 의원으로서 한마디만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의견수렴 하는 여러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특히 만났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가장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권위원회가 정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고민을 해 주고 노력을 하는 인권보장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서로 시설장들이나 이런 분들끼리 서로 봐주기 식의 이런 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고민하는 위원들이 모여서 보장위원회 구성할 것을 가장 많이 요청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위원으로서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보장위원회를 꾸려가는 구성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문도 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인권보장위원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한 가지만 집행부에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의원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애쓰고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설장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구성할 적에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구성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45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의원님!
발의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의원    최종각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397호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입소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운영의 주체, 기능, 입소 대상자,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등 본문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원도내의 경우 강원도가 제정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7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하남시, 고양시, 오산시,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자치단체의 제정 사례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만큼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보다 나은 공동생활가정운영 및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최종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가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비용추계 산정액을 확보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비용은 현재도 지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 만일 들어간다면 인상분만 계상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내년도 추계액을 확보했느냐 이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을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9.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8분)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호입니다.
강릉시의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3호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건의 제안이유로는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편입된 토지가 세 개의 법정동과 행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서 입주자의 편의와 사업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두 개의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관할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본 사업지구에 편입된 법정동인 유천동과 홍제동, 교동 이렇게 세 개 동에 걸친 일부 토지를 큰 도로를 중심으로 대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유천동과 홍제동 이렇게 두 개 법정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포동과 홍제동, 교1동 이렇게 세 개의 행정동 관할구역에 걸쳐 조성된 토지를 큰 도로를 중심으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경포동과 홍제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해당 동지역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도 모두 마친 사항으로 우리 시 조정안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입니다.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한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왕산의 “왕”자를 “旺”에서 날일(日)을 뺀 임금 왕(王)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로부터 왕산의 한자 명칭에는 임금 왕(王)자를 썼으나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행정구역개편 시 성할 왕(旺)자로 변경된 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부터 금년 12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동계올림픽 한시정원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7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 별표 3 총 정원을 기존 1,251명에서 7명이 순증한 1258명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전환지침에 따라서 지방전문경력관 두 명이 일반직공무원에 포함됨으로써 일반직 정원을 1,209명에서 1,218명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내용 사항으로는 5급 정원 68명을 두 명이 증원한 70명으로 조정하여 현재의 세정과, 민원지적과를 1과씩 증설되는 정원으로 책정운영하고자 합니다.
6급 이하는 1,132명에서 5명을 증원한 1,137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96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무행정의 징수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세정과와 민원지적과를 각각 분과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분리되는 부서의 명칭 및 직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변경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민원지적과를 분과하여 신설하는 지적과는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두었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세정과를 세무과·징수과로 분류하고 민원지적과의 명칭을 민원여권과로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 유천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를 유천동, 홍제동, 교동 세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편의와 사업 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천동, 홍제동 두 개의 법정동 구역으로 관할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할행정구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고,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 유천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는 관할 행정구역이 경포동, 홍제동, 교1동으로 3개의 행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편의와 사업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포동, 홍제동 두 개의 행정동 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행정구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고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왕산면 왕산리의 한자로 표기되는 왕산(旺山) 중 기존 성할 왕(旺한)자를 임금 왕(王)자로 한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였고, 역사적 자료와 행정구역 명칭의 전통성 회복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계획 지침 변경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수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준비를 위한 한시정원 승인을 반영하며, 이질업무 부서 및 과대 부서인 민원지적과와 세정과 분리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51명에서 1,258명으로 7명이 증가하였고, 직급별로는 5급이 68명에서 70명으로, 6급 이하는 1,132명에서 1,1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원책정 기준에 일반직공무원에 전문경력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검토 결과 안전행정부의 지침 및 승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무행정의 징수기능 강화, 민원지적과의 분리 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변경하는 등 행정조직의 활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과, 징수과 신설과 “세정과”는 “세무과”로, “민원지적과”는 “민원여권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
아주 바람직한 개편인 것 같네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개편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홍제동에서 유천동으로 가는 필지 수가 29필지, 다음에 교동에서 유천동으로 편입필지가 23필지, 유천동에서 홍제동으로 가는 필지가 6필지, 교동에서 홍제동으로 가는 필지가 5필지네요?
전체 하니까 63필지, 경포동은 몇 달 전에 와서 설명을 했고 홍제동이나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다 했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구역이 강릉문화원에서 굴다리가 있잖습니까?
굴다리에서 서쪽 편에 형제막국수 쪽으로 큰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남쪽 편이 홍제동으로 편입되고 북쪽 편이 경포동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심발훈 위원    동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견 다 수렴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경포동에도 흡족하게 설명을…….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경포동이 좀 늘어났죠.
심발훈 위원    읍·면·동에서 다른 사항은 없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정리되면 개별통지는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유천지구가 택지로 되잖습니까?
거기 건물이 섰을 때 자동적으로 번지가 전환되는 겁니다.
심발훈 위원    개별통지를 해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토지소유자한테…….
심발훈 위원    예, 소유자한테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LH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심발훈 위원    남아 있는 거죠?
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통지를 해서 공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유천택지지구에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요.
아마 그 기준은 정확한 것 같아요.
유천택지를 조성하면서 나 있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준한다면 강릉시 전체를 갖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행여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죠.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개정을 하고 주민들도 이해가 빠르고 행정을 하면서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맞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현실에 작업했던 부분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강릉여고 앞에 보면 그 지역 일부가 어찌 보면 동쪽편이 포남1동 구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부는 실선으로 해 가지고 삼성어린이집 그쪽은 또 옥천동 구역입니다.
다음에 임당동지역을 보면 철도변, 그러니까 옛날 (구)한전 주변이 어떤 지역은 옥천동으로 가 있고 어떤 지역은 교동으로 편입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시계획을 할 적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할 적에 그 당시에 모든 게 행정구역이 잘 됐으면 편하고 또 남들이 이해하기에도 빠르고 할 텐데,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한 복잡한 데가 한 13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자체가 또 인구수가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굳이 이런 시기에, 우선 이것만 하고 또 위원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큰일들이 있으니까 그 후에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게 맞겠다 해서 갈 적에는 방향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 남들이 이해가 빠르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수긍이 되고 또 명분도 살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현재 추진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혁기위원님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내년 10대 의회가 구성될 당시에 심도 있게 검토해 가면서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권혁기 위원    당장 이것을 시행하라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방금 답변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인구등가로 하느냐 면적등가로 하느냐 편입등가 등들을 따져볼 수 있는데 현재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안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이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이 조례는 특수한 지역에 대한 개정 조례이지만 앞으로는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쉬운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부위원장님!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거리가 먼데,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새주소갖기를 하잖아요.
2014년도 1월 1일부터 바꾸어 가는데 거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이 홍보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 행정지원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안전행정국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의회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각종 계기 때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하셨고, 또 행정 내부에서는 상당히 여러 부분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이런 답변을 드리기 뭐한데 사실 가시적으로 머리에 닿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홍보기법대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만일 도로하고의 주소, 건물 이렇게 나누었는데 만일 주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거의, 저희가 도로라 하면 인식이 거의 되어 가는데, 만일 포남동에, 포남로가 성덕하고 포남로 이렇게 되었을 때 연계되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행정동 구역하고는 별개로 갔습니다.
옥천동이라 해서 옥천동 도로명을 따 가지고 착착 가고 포남동 도로명을 따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으로 해 가지고 기점 종점이 연장선이 상당히 길고 해서, 예를 들면 등명낙가사 같은 경우에 이게 동에 대비를 해 가지고 어떤 기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율곡로인가 이래 가지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 되면 그쪽 지역에 강동로, 예를 들면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선 위원    새주소 그것을 인식을 하는데 통·반별로 홍보를 계속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른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걸 인식하기가, 수십 년 해 오던 주소를 그렇게 바꾸어가는 게 참 어렵고 해서 세밀히, 스티커를 해서 전화기 옆에 붙여줄 수 있다거나 하는 어떤 방법,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주소를 써야 하는데 그런 게 좀 걱정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또 그런 부분은 회의를 통하거나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새주소 사업에 관련되어서 부위원장이 질의하셨기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용을 내년부터 하시는데 뒤에 괄호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동이라 했을 때 강남동까지 표기하는 것이 몇 년도까지 하고 그 강남동을 아주 빼는 것도 몇 년도입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내년도부터 전면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사용하는데 괄호 해 가지고 노암동이면 노암동이라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 얘기를 제가 왜 질의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행정구역 개편을 국장님께서 강릉시에 한 열세 군데 정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새주소 사용하는데 행정구역이 뒤에 따라붙을 때 시행하면서 뒤에 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변경이 되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도 내년도 초반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왕 개편하는 거라면 새주소 부여할 때 혼란이 없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전문부서하고 상의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한 지역을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담아가지고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임금왕(王)자 부분은 고증을 거쳤나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임영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1914년 전에는 임금왕(王)자로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왕산면에서는 충분히…….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충분히 주민설득된 내용입니다.
심발훈 위원    입법기간 내에 다른 이의는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시에 한자표기가 이 왕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곳에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변경하자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 텐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절차는 과거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때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례로 고치는데 조례로 고치자 하더라도 사전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고증을 거쳐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거치고 입법예고를 하고,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그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들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의회에 심의해 올린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러한 한자명칭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조금 말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타난 것은 왕산면하고 연곡 신왕리가 지금 현재 되어서, 신왕리는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되면 “면”이 아니라 “리”지만 “리”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고치는 왕산과 연곡면 신왕리 두 곳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은 우리 판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어떠한 행정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서류상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쉽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단위로 표현되는 한자표기, 그러니까 행정명칭이 아닌 우리 지역의 자연부락단위로 표기되는 한자명칭도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말합니다.
마을단위 이름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조사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고쳐서 행정지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앞서 두 가지 조례는 글자 그대로 행정동 명칭 변경이니까 문제가 적어지리라 보이는데, 왕산면도 행정동 명칭에 따른 한자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정동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동을 갖다 폐쇄할 때는, 합치고 쪼개고 새로 만들 때는 장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앞서 조례 말고 왕산면 한자 변경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이름 고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 고치는 것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법정동도 바뀝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행정비용도 꽤 많이 들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많이 들죠.
호적, 모든 공부사항을 다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선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도 있지만 개인이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공부 문제는 행정에서 하는 거죠.
최선근 위원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대한 주소, 부동산등기 같은 경우 주소지 변경 이런 부분까지 비용을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한자표기 때문에, 한자는 공문서에 안 나옵니다.
한글로만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등기상에도 안 나와요?
부동산 등기에…….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다 한글로 나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비용부담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우리가 쓰는 행정비용도 익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길까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 말씀이 오갔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봤고요.
사적인 부담이라 할까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그런 사업들은 왕산에 표지석을 세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해야 할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인 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 법원에 공증이 되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자 하나 틀리면 전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인간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한자가 틀리면 나중에는 문제가 되니까 다 바꿔야 하거든요.
그럴 때 발생되는 비용 문제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구역의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현재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1,251명에서 한시정원은 1,258명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정부 허용 정원이…….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1,258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100% 채운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26명 정도는 결원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결원을 보충하면 우리가 몇 명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1,258명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총 정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죠, 총 정원이죠.
권혁기 위원    여기서는 한 명도 넘어갈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것은 승인을 별도 올리려면 총액인건비로 대비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을 풀로 채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총 정원은 1,258명인데 결원이 약 26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충원할 정도가, 한 2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명을 증원해서 1,236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아니죠.
1,251명에서, 7명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이번에 증원이 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22명이 별도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여권업무 내지 일반 민원하고 지적업무를 같이 하다가 이번에 아마 기구 개편해서 지적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지적과를 신설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잘 안 되다가 이번에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 부분에서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만 이렇게 신설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새로 신설되는 쪽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가지고 대민업무가 진짜 종전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업무분장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세정과 명칭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세정과인데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분류됩니다.
심발훈 위원    정확만 명칭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세무과입니다.
지금 현재 세정과인데 세무과하고 징수과 두 과로 분류됩니다.
심발훈 위원    민원여권과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민원지적과를 지적과와 민원여권과 두 개로 분류합니다.
여권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담당이 하나 더 증설된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지금 여기 보면 건설국 소속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죠.
심발훈 위원    민원지적과는 기존대로…….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이제 지적과가 없어지고, 민원여권과는 행정국으로…….
심발훈 위원    행정국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지적과 인원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인원까지는 지금 현재 규칙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정확한 명칭은 세정과가 아니고 세무과, 민원여권과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지적과는 그냥 지적과…….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민원과는 민원여권과…….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8조1항 중에 세정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나눈 것이고요.
민원지적과를 지적과를 독립시키면서 민원여권과로 바꾼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과 두 개가 늘어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늘어난 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민원지적과를 독립시키면서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바꾼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여권계가 없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권을 처리하는 게 1년에 1만2,000건, 그러니까 하루에 40건 넘게 일을 합니다.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권계를 하나 더 신설합니다.
권혁기 위원    여권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를 만들면서도 명칭도 민원여권과로 바꾸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혁기 위원    그러면 민원지적과를 독립시키면서 민원여권과에서 보는 업무는 기존의 지적업무를 독립시키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권업무, 그다음에 가족등본업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것도 다 보고 있죠.
권혁기 위원    다음에 차량등록 이런 부분은 그대로 민원실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라, 이 명칭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앞서 말씀드렸듯 민원 여권이 지금 현재…….
권혁기 위원    여권에 대한 업무가 그만큼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도에서만 여권을 했던 것이 지금은 시·군으로 업무가 분할되었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시청에서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할 바에는 여권과를 여기서 만드는 게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게 낫겠다!
권혁기 위원    홍보도 겸할 겸…….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래서 그쪽 파트에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여권계가 생기잖아요.
아까 여권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1년에 1만2,000건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건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계가 생긴 정도로 여권업무가 다양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다양성은 없겠죠.
왜냐하면 법령사무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권을 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없겠죠.
김미희 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민원발급하고, 지금 말씀하신 갱신하거나 이런 업무가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새로 신규로 여권을 만들고요.
김미희 위원    우리 강릉시에 보통 한 계에 몇 명의 직원이 보통 일을 보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한 계에 보면 평균 3.5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계에서 한 3~4명이 같이 일할 정도의 분량이 충분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40건 이상을 발부하면 그게 양이 많은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여권계로 생긴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콜센터를 준비 중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과 연관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당부분 민원업무를 이관되어가는 그런 경우네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업무를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시에다 물어볼 때 이쪽도 모르고 사방에 흩어져 있잖습니까?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민원들에게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또 간단한 것을 알려주고…….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업무들을 현 민원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업무를 많이 본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업무의 일부분들이 그쪽으로 이관되어 갈 수 있다.
그러니 현 민원실의 업무량이 줄 수 있겠느냐?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의 큰 흐름은 변함이 없고 시민들의 민원을 찾고, 하고자 하는 해결하는 방법을 손쉽게 찾는, 길안내의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콜센터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일을 현재 민원실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업무들이 덜어진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를 증설한 만큼 부서장은 관련 직렬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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