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2월 27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담회 요청사항입니다.
2014년 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조례안과 위원회 제안을 심사하신 후 간담회를 갖고 3월 3일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담회 요청사항입니다.
2014년 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조례안과 위원회 제안을 심사하신 후 간담회를 갖고 3월 3일부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심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운영관리 비용부담 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시설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마을상수도란 급수인구 100명 이상에서 2,500명 이내의 급수구역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20㎥이상 500㎥미만의 시설을 말합니다.
또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급수량이 20㎥미만의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일반수도로 구분하여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제4조 및 제6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보존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및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 이외에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운영관리 비용부담 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시설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마을상수도란 급수인구 100명 이상에서 2,500명 이내의 급수구역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20㎥이상 500㎥미만의 시설을 말합니다.
또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급수량이 20㎥미만의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일반수도로 구분하여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제4조 및 제6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보존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및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 이외에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분담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명이 강릉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분담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명이 강릉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흥문 상수도과장 김흥문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조례 제15조 관리비용에 보면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회비를 요구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조례 제15조 관리비용에 보면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회비를 요구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마을에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입니다.
작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입니다.
○김남형 위원 과거에 마을발전기금으로 입회비 명목으로 받았던 것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수도시설을 새로 연결하는 세대는 비용을 협의회에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협의회에 연락만 하고 개인이 설치하고 설치하는 회사에다가 돈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 협의회에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협의회에 연락만 하고 개인이 설치하고 설치하는 회사에다가 돈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 협의회에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마을협의회에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수도과장 김흥문 일단 배수관로나 개인의 사유 대지까지는 시에서 다 분담을 해서 하고 나머지 관로 연결 부분, 집안 그것만…….
○심종인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도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재해 때 관로 변경을 할 때 자부담이 없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김흥문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용어라든지 이런 거고, 제15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을상수도는 행정에서 시설을 해 주는데 그전에 입회비 등을 받을 수 있었던 여건들은 옛날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신규자가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조례하고 부합되진 않지만 간이상수도를 점점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죠?
남부 쪽에, 강동, 옥계지역이죠?
그러면서 그전에 여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면 간이상수도라인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연결이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시골 같은 곳은 본관이 가면 직관이 연결되는 그 비용, 조례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지방상수도를 대비해서 관로를 확보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용어라든지 이런 거고, 제15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을상수도는 행정에서 시설을 해 주는데 그전에 입회비 등을 받을 수 있었던 여건들은 옛날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신규자가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조례하고 부합되진 않지만 간이상수도를 점점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도 계획을 갖고 있죠?
남부 쪽에, 강동, 옥계지역이죠?
그러면서 그전에 여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면 간이상수도라인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연결이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시골 같은 곳은 본관이 가면 직관이 연결되는 그 비용, 조례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지방상수도를 대비해서 관로를 확보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이번 조례에서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마을상수도담당 최근순 일단 원관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 수도법에 의거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기준에 맞춰서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 해 놨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시장님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 해 놨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시장님입니다.
○이용기 위원 최 계장이 마을상수도업무를 오래 봐서 일부 체계적으로 지방상수도로 가는 그런 곳에는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조례로 명확성을 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은 이쯤에서 간이상수도조례를 정립하는데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남부권에 지방상수도들이 확장되잖아요.
확충될 때 정밀분석해서 농가들이 거리가 머니까 자부담으로 도저히 못 간단 말이죠.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옥계 같은 곳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죠.
다른 곳에 확충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조례로 명확성을 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은 이쯤에서 간이상수도조례를 정립하는데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남부권에 지방상수도들이 확장되잖아요.
확충될 때 정밀분석해서 농가들이 거리가 머니까 자부담으로 도저히 못 간단 말이죠.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옥계 같은 곳은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죠.
다른 곳에 확충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간이상수도시설을 소규모시설로 얘기합니까?
간이상수도시설을 물론 간이상수도를 시설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 상수도요금처럼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합의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간이상수도시설을 소규모시설로 얘기합니까?
간이상수도시설을 물론 간이상수도를 시설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 상수도요금처럼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합의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그건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 이건 ‘소규모시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14조에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과장 김흥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변화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관리비용으로서 요금을 징수해야 할 단계에 이렀을 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추후에 관리비용으로서 요금을 징수해야 할 단계에 이렀을 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홍기옥 위원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부분을 대기오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폐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폐쇄를 하게 되면 일반상수도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농촌에 거리 먼 곳에 설치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택까지 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자부담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폐쇄를 하게 되면 일반상수도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농촌에 거리 먼 곳에 설치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택까지 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자부담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흥문 1차적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하는데 보면 대지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마을상수도 관 내부에 관로에 연결을 하는 곳까지 하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 관로에 연결하게 되면 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맞지 않아서…….
○상수도과장 김흥문 급수관로는 전면 교체하는데 내부만, 내부설비만…….
○상수도과장 김흥문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본 권고안은 전체의원님의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하여 작성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경과와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본 권고안은 전체의원님의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하여 작성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경과와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경과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난 2013년 12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의원님들께 공람 후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한 결과 접수된 시설은 총 5건으로 도로 2개소 공원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은 심종인의원님, 김남형의원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에 최선근의원님 세 분입니다.
해제권고안 5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설의 유지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권고안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소명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경과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난 2013년 12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보고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의원님들께 공람 후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한 결과 접수된 시설은 총 5건으로 도로 2개소 공원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은 심종인의원님, 김남형의원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에 최선근의원님 세 분입니다.
해제권고안 5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설의 유지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권고안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소명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 지역에 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설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주신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각종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이 일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도시전체의 기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써 도시형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와 같은 시설로서 사유재산에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13년 제23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건 중 본 해제권고안에 포함된 5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해제권고 통보되면 시에서는 상위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제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우리 시 관내 10년이 경과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및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3년 11월 18일 착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 지역에 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설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주신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각종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이 일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도시전체의 기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써 도시형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와 같은 시설로서 사유재산에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13년 제23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건 중 본 해제권고안에 포함된 5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해제권고 통보되면 시에서는 상위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제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우리 시 관내 10년이 경과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및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3년 11월 18일 착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의회에서 받은 5건하고, 나머지 건도 추가 검토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이무종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강릉시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방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강릉시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방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