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어느 덧 제9대 위원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와 내무복지위원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에 발전이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는 임기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일반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어느 덧 제9대 위원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릉시와 내무복지위원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에 발전이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는 임기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일반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제427호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23일 강릉영동지역노동조합 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 단체협약체결에 따라 단원의 신분 및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공연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향유의 저변확대 도모와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립예술단 정원을 기존에 95명에서 7명이 증원된 102명으로 변경하고 단원을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채용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보수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고 외부공연 출연료 세입조치와 공연출연 수익금 중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4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18페이지와 같이 채용대상을 역할에 따라 구분 명기하므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4조1항에 “단원 등의 채용에 있어”의 “단원”을 “예술감독 및 지휘자와 단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제427호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23일 강릉영동지역노동조합 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 단체협약체결에 따라 단원의 신분 및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으로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외의 다양한 공연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향유의 저변확대 도모와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립예술단 정원을 기존에 95명에서 7명이 증원된 102명으로 변경하고 단원을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채용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보수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고 외부공연 출연료 세입조치와 공연출연 수익금 중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4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18페이지와 같이 채용대상을 역할에 따라 구분 명기하므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4조1항에 “단원 등의 채용에 있어”의 “단원”을 “예술감독 및 지휘자와 단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 2013년 8월 23일 강릉시와의 단체협약체결에 따라 단원의 신분 및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전으로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예술 향유의 저변확대 도모 및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립예술단원의 채용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 안 제11조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보수 및 실비보상, 공연수입 등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단원 등의 채용에 있어 대상을 명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단원을 예술감독, 지휘자, 단원으로 구분 명기하여 역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강릉시립예술단지부와 2013년 8월 23일 강릉시와의 단체협약체결에 따라 단원의 신분 및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전으로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예술 향유의 저변확대 도모 및 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립예술단원의 채용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운영, 안 제11조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보수 및 실비보상, 공연수입 등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단원 등의 채용에 있어 대상을 명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단원을 예술감독, 지휘자, 단원으로 구분 명기하여 역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현재는 작년도 단체협약 이후에 크게 변경된 것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동된 것하고 근무시간이 1일 5시간인 거, 다음에 평가할 때 그전에는 지휘자가, 전문가들은 실기가 70점이고 지휘자는 20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15점으로 낮추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성실성으로 15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휘자가 20%에서 15%로 낮아졌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상시 같이 있기 때문에 발전성은 안 볼 수 없고 해서 15점으로 낮추고 5점은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래서 합창단에 지휘자님이 전에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네 분이 있어서 그 후에 제가 지휘자 네 분을 객원으로 쓰면서 검증을 해 가지고 올 7월에 임용하기로, 상임으로 해서 네 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6월말 끝나면 7월에 네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 끝나면 7월에 네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시립교향악단은 인원을 증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저희가 교향악단을 7명 증원했는데 그 사유는 증원할 때 당장 현원을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라 하면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60명 이하로 구성된 채임버, 그건 실내악단이고 다음에 100명 내외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그건 일명 교향악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교향악단을 쓰려면 인원 60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춘천·원주도 다 60명 이상이고, 그래서 정원 숫자를 7명 증원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라 하면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60명 이하로 구성된 채임버, 그건 실내악단이고 다음에 100명 내외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그건 일명 교향악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교향악단을 쓰려면 인원 60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춘천·원주도 다 60명 이상이고, 그래서 정원 숫자를 7명 증원시켰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교향악단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증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전에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런데 말을 그냥 교향악단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바깥에 행사나 팸플릿이나 낼 때 교향악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 증원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원만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악단 운영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지금 현재도 27%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공연할 때 곡 종류에 따라서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공연할 때 곡 종류에 따라서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객원을 쓰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객원연주자를 활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 60% 이상 교향악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원을 65명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상주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상임…….
○권혁기 위원 상임 대신 객원으로 충원하겠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없습니다.
정원이 있다 해서 운영비가 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원으로 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 조금 드는 것은 노조하고 예술단하고 단체협약 하면서 보수나 수당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억5,000 정도 증원되겠습니다.
정원이 있다 해서 운영비가 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원으로 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단지 예산이 조금 드는 것은 노조하고 예술단하고 단체협약 하면서 보수나 수당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억5,000 정도 증원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객원 연주자들에 대한 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추경 때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정원을 조금은 충원합니다.
그건 추경 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추경 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입장료는 사실 미미합니다.
내부 정기공연은 5,000원씩 받고 있고, 다음 바깥공연은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없어 가지고, 사실 수익을 따지면 답변드릴 사항이 부족합니다.
내부 정기공연은 5,000원씩 받고 있고, 다음 바깥공연은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없어 가지고, 사실 수익을 따지면 답변드릴 사항이 부족합니다.
○권혁기 위원 기획공연은 몇 번이나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정기공연 네 번, 기획공연 네 번 해서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 합쳐 가지고 1년에 60~70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체 합쳐 가지고 1년에 60~70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 네 번입니다.
연말까지 네 번입니다.
○권혁기 위원 연에 4번…….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기획 네 번, 정기 네 번, 다음 그 외에 40~50회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기획과 정기공연을 전반기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이번 달에 두 번째하고,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단체협약하고 그 내용을, 다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반영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하여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했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하고 이 조례를 같이 협의해 보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조례를 만들기 전에 공고도 했고 시립예술단 노조하고 문서로 협의도 했고 또 노무사 자문도 받고 다 거쳤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 마음 놓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앞으로 지켜주시고, 조금 전에 공연을 정기하고 기획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보면 도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쪽으로도, 사실 읍·면·동이 노동통합을 해 놓고 크게 도심을 뒷받침해주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농촌 쪽으로 많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라든지 복지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분들이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 마음 놓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앞으로 지켜주시고, 조금 전에 공연을 정기하고 기획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보면 도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쪽으로도, 사실 읍·면·동이 노동통합을 해 놓고 크게 도심을 뒷받침해주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농촌 쪽으로 많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라든지 복지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런 소외된 마음들을 문화적인 부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농촌 쪽에도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이렇게 차제에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위원님!
참고로 기획하고 정기는 무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연초에 공연기획을 짤 때 읍·면·동이나 기관, 단체 다음 각 분야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필요한, 작은 학교에도 다 보냅니다.
작던 크든 필요한 공연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 조정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시골 쪽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하고 정기는 무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연초에 공연기획을 짤 때 읍·면·동이나 기관, 단체 다음 각 분야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필요한, 작은 학교에도 다 보냅니다.
작던 크든 필요한 공연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정 조정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시골 쪽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로, 앞서서 단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서 다 복귀를 하고 있는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후에 단원들의 인적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 이후는 제가 3월에 왔습니다만 그게 2012년 발생해서 2013년에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지휘부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가고 대화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지휘부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가고 대화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권혁기 위원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속사정은 복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행정 입장에서 지도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단원들의 인적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좋은 연주의 기본이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 입장에서 지도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단원들의 인적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좋은 연주의 기본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 문제는 그때 있어서 반주자님이 원래 한 명인데 두 명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고심을 하다가, 그렇다고 단체협약 할 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촉을 못시키고 정원 외로 해 가지고 규칙에다 한 분이 나가시면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건 제가 고심을 하다가, 그렇다고 단체협약 할 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촉을 못시키고 정원 외로 해 가지고 규칙에다 한 분이 나가시면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산사음악회라든가 해변음악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화·예술의 도시라 할 수 있는, 걸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화·예술의 도시라 할 수 있는, 걸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 위원 운영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단장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 위원 부단장은 누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부단장은 국장님입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5조2항에 보니까 당연위원으로 실·과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문화예술과장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단장하고 국장하고 과장 들어가면 세 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나머지 6명은 시장이 위촉해서 하는데,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구성은 예술 쪽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예총이나 해당되는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술적 전문가로 나머지 6명을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그래서 그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여기 구성요소에 보면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과장님들, 예술·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 교수님들이나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운영 면에서도 수월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술인만 다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면 색깔 면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21개 읍·면·동의 시민들 중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민이 다수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나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꽤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21개 읍·면·동의 다양한 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우선 운영위원회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나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꽤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21개 읍·면·동의 다양한 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우선 운영위원회부터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 위원 정기공연을 지금까지 하면서 보면 우리가 실비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 위원 지금까지 실비를 받은 경우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지금까지는 없고 조항은 왜 써놓았느냐면 저희가 외부공연을 할 때, 정기공연은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외부공연으로 바깥에 나가면 보통 한 900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출연료로 그쪽에 주는 게 들어가는 경비를 다 제외하고 순수익이 있을 때는 단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주는 것은 없고 올해 외부공연에 감자원정대하고 교원연수원 해 가지고 5,000 세입을 추경에 잡아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실제 경비 쓰고 나면 남는 10~20만원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더 추가되었을 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출연료로 그쪽에 주는 게 들어가는 경비를 다 제외하고 순수익이 있을 때는 단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주는 것은 없고 올해 외부공연에 감자원정대하고 교원연수원 해 가지고 5,000 세입을 추경에 잡아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실제 경비 쓰고 나면 남는 10~20만원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더 추가되었을 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해서 돈벌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정기공연이라 해서 실비보상을 받고 공연을, 무료공연이 아닌 실비보상을 받고 주는 거하고 무료공연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계획단계에서는 정기공연 중에서 실비보상 부분을 몇 회 정도는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무료 공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술단 단원들 마음가짐도 그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정기공연이라 해서 실비보상을 받고 공연을, 무료공연이 아닌 실비보상을 받고 주는 거하고 무료공연하고는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계획단계에서는 정기공연 중에서 실비보상 부분을 몇 회 정도는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무료 공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술단 단원들 마음가짐도 그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지금 65명 중에 지금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현재는 현원이 39명이고 단무장하고 사무직이 두 명이고, 교향악단은 41명입니다.
합창단은 29명이 있습니다.
합창단은 29명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 60%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에는 객원을 계속 쓸 계획인지…….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객원을 20명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객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계신 음악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객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악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다음주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합창하고 교향 합쳐서 10명을 충원할 계획을 그때 보고 드립니다.
결원을 지금 한 30% 이상 되는 데에서 20%까지는 낮추자, 그래야 운영이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지금 한 30% 이상 되는 데에서 20%까지는 낮추자, 그래야 운영이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100% 중에서 60%로 공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향악단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70% 이상의 정기단원으로 움직여야 하고 객원을 꼭 써야 한다면 써야 되지만 정기단원을 더 충원해서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게 맞아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 부분도 투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100% 중에서 60%로 공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향악단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70% 이상의 정기단원으로 움직여야 하고 객원을 꼭 써야 한다면 써야 되지만 정기단원을 더 충원해서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게 맞아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 부분도 투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안정된 그런 것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안정된 그런 것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제가 3월에 와서 공연할 때도 가보고 그 이후에도 더러 만나보고 하는데, 작은 공연단 할 때도 가보고 하는데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올림픽 관련해서, 강릉이 또 문화예술의 도시라 해서 시향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메인무대에는 못 들어옵니다만 그 외에 문화예술활동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도 많이 해야 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경기 말고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메인무대에는 못 들어옵니다만 그 외에 문화예술활동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도 많이 해야 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경기 말고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향이 일조할 수 있는 이런 시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원들에게 주문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호입니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투자업체 유치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요율 적용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 제4항제7호에 첨단녹색소재산업이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 적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건물 및 부지 대부료 산출산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제2항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납부 시 연 4%의 이자를 납부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39조제6호 및 제7호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해안주차장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312-684번지 외 두 필지로 6,510㎡의 현 주차장 부지에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지장건물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입암동 598번지 외 두 필지에 총 1,315㎡를, 재산가액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함으로서 대상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재개발 전에 조기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육상보조경기장 위치를 당초 포남동 산 111번지 외 15필지에서 교동 1번지 외 18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예정 부지에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관련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에 따라서 사업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80억원에서 7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스쿼시경기장을 당초 교동 산 54-1번지에서 노암동 121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예정 부지인 교동으로 기본 설계한 결과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인접된 곳으로 산림을 전용하고 추정 공사비도 50억원 이상으로 산출됨에 따라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체육시설이 밀립되어 있는 교동을 벗어나 문화공간 등이 부족한 강남지역으로 분산 배치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체육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볼링장 신축 건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볼링장이 있으나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레인이 부족하고 시설 또한 노후함에 따라서 금번에 볼링장을 신축하여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및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노암동 113번지 외 두 필지이며, 사업비는 48억원, 사업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후에는 체육시설관리부서로 관리전환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호입니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투자업체 유치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요율 적용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 제4항제7호에 첨단녹색소재산업이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 적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건물 및 부지 대부료 산출산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제2항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납부 시 연 4%의 이자를 납부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39조제6호 및 제7호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해안주차장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312-684번지 외 두 필지로 6,510㎡의 현 주차장 부지에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지장건물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입암동 598번지 외 두 필지에 총 1,315㎡를, 재산가액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함으로서 대상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재개발 전에 조기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육상보조경기장 위치를 당초 포남동 산 111번지 외 15필지에서 교동 1번지 외 18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예정 부지에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관련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에 따라서 사업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80억원에서 7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스쿼시경기장을 당초 교동 산 54-1번지에서 노암동 121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예정 부지인 교동으로 기본 설계한 결과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인접된 곳으로 산림을 전용하고 추정 공사비도 50억원 이상으로 산출됨에 따라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체육시설이 밀립되어 있는 교동을 벗어나 문화공간 등이 부족한 강남지역으로 분산 배치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체육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볼링장 신축 건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볼링장이 있으나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레인이 부족하고 시설 또한 노후함에 따라서 금번에 볼링장을 신축하여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및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노암동 113번지 외 두 필지이며, 사업비는 48억원, 사업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후에는 체육시설관리부서로 관리전환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외지 투자 사업체 유치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 조항을 신설하고 수의매각 기준완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201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근거 규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첫 번째, 주문진 해안 주차장 신축 공사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문진지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변경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주민센터 주차장 협소로 인근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재 무상 임차로 사용 중인 재산을 재개발 전에 조기 매입함으로 소유권 확보 및 자산 가치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 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인 강릉 빙상경기장의 부대시설이 당초 의회 의결된 강릉시 포남동 산111번지 인근이 조성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과 중첩되지 않는 인근 교동 1번지 외 18필지로 육상보조경기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 건은 지역균형 체육발전 및 기존 부지 여건에 따른 설계 용역에 따른 개략 공사비 과다로 사업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신축 위치를 교동에서 노암동 강남축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볼링장 신축 건은 현재 민간시설 볼링장으로는 전국 체전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회 신축하여 대회시설 기반조성으로 성공적 개최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 강남축구공원 내 축구, 농구, 족구, 육상, 볼링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변경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외지 투자 사업체 유치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 조항을 신설하고 수의매각 기준완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201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근거 규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첫 번째, 주문진 해안 주차장 신축 공사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문진지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변경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주민센터 주차장 협소로 인근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재 무상 임차로 사용 중인 재산을 재개발 전에 조기 매입함으로 소유권 확보 및 자산 가치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 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인 강릉 빙상경기장의 부대시설이 당초 의회 의결된 강릉시 포남동 산111번지 인근이 조성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과 중첩되지 않는 인근 교동 1번지 외 18필지로 육상보조경기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 건은 지역균형 체육발전 및 기존 부지 여건에 따른 설계 용역에 따른 개략 공사비 과다로 사업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신축 위치를 교동에서 노암동 강남축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볼링장 신축 건은 현재 민간시설 볼링장으로는 전국 체전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회 신축하여 대회시설 기반조성으로 성공적 개최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 강남축구공원 내 축구, 농구, 족구, 육상, 볼링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변경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상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의해서 일부 조항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의해서 일부 조항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법위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 39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1호서부터 5호까지는 두고 6~7호 농지법하고 재산의 위치·규모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조례 39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1호서부터 5호까지는 두고 6~7호 농지법하고 재산의 위치·규모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죠?
자,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거 말고 조례에 이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3호에 민원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강릉시는 이 법을 적용하고, 또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6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이 있음에도 이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다시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감사받고 있죠?
자,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거 말고 조례에 이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3호에 민원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강릉시는 이 법을 적용하고, 또 강릉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6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이 있음에도 이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다시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감사받고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제 본 위원이 감사단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릉시가 잘못했다가 국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 줬단 말이에요.
매각해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도, 어떻게 된 게 국가대통령직속기관에서도 매각해 주는 게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문제라고 해서 안 해 준다!
그러면 민원문제라고 얘기해서 안 해 주는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 민원문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매각인에게 매각하라고 법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법적인 조건을 갖고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이 의결을 해 주고 또 적법하다고 얘기해주는 부분을 시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담당공무원이 해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강원도 감사담당 책임자도 공무원들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적어도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만들어주는, 의결해 주는 그런 의회에서 앞에 선행적으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법으로 만들어 놓아봐야 이걸 악용하고, 그런 조례를 어떻게 심의해 주냐는 말이에요.
이걸 본 위원은 공유재산 관련한 조례 개정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강릉시가 잘못했다가 국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 줬단 말이에요.
매각해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도, 어떻게 된 게 국가대통령직속기관에서도 매각해 주는 게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문제라고 해서 안 해 준다!
그러면 민원문제라고 얘기해서 안 해 주는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 민원문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매각인에게 매각하라고 법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법적인 조건을 갖고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이 의결을 해 주고 또 적법하다고 얘기해주는 부분을 시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담당공무원이 해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강원도 감사담당 책임자도 공무원들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적어도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만들어주는, 의결해 주는 그런 의회에서 앞에 선행적으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법으로 만들어 놓아봐야 이걸 악용하고, 그런 조례를 어떻게 심의해 주냐는 말이에요.
이걸 본 위원은 공유재산 관련한 조례 개정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 개정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조례 39조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3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잘못했습니까, 잘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시정조정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법에 의해 위임받아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강릉시 공유재산을 심의해 주는 것을 위임받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조례가 또 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결의사항에, 17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이게 법으로 위임받은 16조에 대한 내용을 의결해 주면 그건 법으로 인정을 해서 된 거예요.
법으로 인정한 심의위원회에게 의결을 해 줬단 말이에요.
매각하라고 시장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느 법을 적용해서 안 해 주냐는 얘기에요.
이 결의사항에, 17호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이게 법으로 위임받은 16조에 대한 내용을 의결해 주면 그건 법으로 인정을 해서 된 거예요.
법으로 인정한 심의위원회에게 의결을 해 줬단 말이에요.
매각하라고 시장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느 법을 적용해서 안 해 주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회계과장 김진태 때에 따라서는, 상황이 변경될 수 있고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가 해 줘도 된다고 의결을 해주고 통지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 직속기관에서도 소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두 번에 거쳐서 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 직속기관에서도 소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두 번에 거쳐서 해 주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해 주라고 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받기로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유로 받았지 매각하라는 명령은 안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저도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이것이 공유행정 사항이 아니고 일반사행과 같이, 공유재산은 일반사행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측면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김과장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KBS 전국방송에 두 번씩이나 잘못됐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모른척하고 넘어가요?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이 법을 갖다 재산 위치·규모·형상·용도 등으로 인해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준 내용을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줍니까?
이 앞에 선행적으로 있는 것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시장을 불러서 시정질문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못했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아주 작지만, 본 위원회이 평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으로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해요.
법으로 되는 것은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되어야 하고, 이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고무줄행정 이것은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의회에서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어주고 통과를 시켜주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물품문제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뒷받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에다 줬어요.
주문진 해안신축공사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줬단 말이에요.
절차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강릉시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KBS 전국방송에 두 번씩이나 잘못됐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갖고 모른척하고 넘어가요?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이 법을 갖다 재산 위치·규모·형상·용도 등으로 인해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준 내용을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줍니까?
이 앞에 선행적으로 있는 것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시장을 불러서 시정질문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못했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아주 작지만, 본 위원회이 평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법으로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해요.
법으로 되는 것은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이 와도 되어야 하고, 이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고무줄행정 이것은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의회에서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어주고 통과를 시켜주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물품문제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뒷받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에다 줬어요.
주문진 해안신축공사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줬단 말이에요.
절차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게요.
이 공유재산 계획은 전년도에 내년도의 공유재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에서 받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요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 뭘 했어요?
이거 본 의회에서 만날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공유재산 전체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사전에 요청해라!
그거 안 하잖아요.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북부노인복지 부분 이거 하나만 올렸어요.
그러면 강릉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서 팔고 상황에 따라서 짓고, 허물고,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란 말이에요.
오늘 의결 주는 내용이 다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육상보조경기장, 옮겨야죠?
본래 포남동으로 했는데 교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웠는데 왜 옮겨요?
또 스케이트경기장 교동으로 했다가 노암동으로 옮겨요.
이건 전년도 언제 계획했어요?
2013년도 언제 통과시켜줬어요?
10월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을 당장 2013년 10월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나니까, 지금 하려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의회에서 이 건물을 지어주는데 내년 전국체전이 몇 월이에요?
이 공유재산 계획은 전년도에 내년도의 공유재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의회에서 받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요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 뭘 했어요?
이거 본 의회에서 만날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공유재산 전체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사전에 요청해라!
그거 안 하잖아요.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북부노인복지 부분 이거 하나만 올렸어요.
그러면 강릉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서 팔고 상황에 따라서 짓고, 허물고,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란 말이에요.
오늘 의결 주는 내용이 다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육상보조경기장, 옮겨야죠?
본래 포남동으로 했는데 교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웠는데 왜 옮겨요?
또 스케이트경기장 교동으로 했다가 노암동으로 옮겨요.
이건 전년도 언제 계획했어요?
2013년도 언제 통과시켜줬어요?
10월이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을 당장 2013년 10월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나니까, 지금 하려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의회에서 이 건물을 지어주는데 내년 전국체전이 몇 월이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10월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1년 조금 남은, 이 건물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짓겠어요?
뻔히 보이잖아요.
하자 발생할 수 있고 공사가 엉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뻔히 보이는데 이걸 의회에서 적당하게 넘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내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짓겠어요?
뻔히 보이잖아요.
하자 발생할 수 있고 공사가 엉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뻔히 보이는데 이걸 의회에서 적당하게 넘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녹색산업이나 문화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의 대부분의 효율을 적용, 조항을 추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고 있는 내용물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현재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항에서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강릉시에도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든가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규정이 대부요율이 규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주문진 해안주차장 신축공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앞으로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A, B주차장이 있어서 하게 되면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A주차장은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B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통합이 되면 같이 하는데 그것은 재래시장지원법에 의해서 인근 시장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A, B주차장이 있어서 하게 되면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A주차장은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B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통합이 되면 같이 하는데 그것은 재래시장지원법에 의해서 인근 시장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주최는 경제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지금은 반반,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앞으로 A, B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고 관리는 교통과에 위탁을 해서 교통과에서 재래시장에 위하는 것으로…….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예,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이게 한 400평…….
○심발훈 위원 400평 조금 안 되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심발훈 위원 주차장부지 우측에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작년 4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작년 4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심발훈 위원 이게 이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요?
○회계과장 김진태 당초 육상보조경기장 위치는 올림픽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옮겨서…….
그렇기 때문에 옮겨서…….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제가 관계가…….
○심발훈 위원 그건 체육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동계올림픽…….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스쿼시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스쿼시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쿼시경기장하고, 지금 현재 노암동 스쿼시경기장하고 하나가 그 옆에 또 들어가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볼링장입니다.
○심발훈 위원 노암강남축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사실 강남축구공원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잖아요.
거기에는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강릉시민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의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볼링장 부지, 다음 주차장 옆에 스쿼시경기장 부지 그 주변을 우리가 매입하면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천막도 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용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주차장 바닥에게 음식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지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스쿼시하고 볼링장이 들어가면 그 옆에 부지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이렇게 안 하고 계획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는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강릉시민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의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볼링장 부지, 다음 주차장 옆에 스쿼시경기장 부지 그 주변을 우리가 매입하면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천막도 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용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주차장 바닥에게 음식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지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스쿼시하고 볼링장이 들어가면 그 옆에 부지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이렇게 안 하고 계획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주차장부지, 산 밑이라서 주차장부지가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들어가는 만큼 본부석 뒤에, 수도 있는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강남축구공원 인근 부지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은 강남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강남축구공원 인근 부지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은 강남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강남축구공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부대시설을 해서, 축구동호인들이나 여러 전국행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토로하는 부분이, 옆에 부대시설이 없어 가지고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지를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볼링장이나 스쿼시경기장 굳이 여기 안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나요?
꼭 여기에다 해야 합니까?
그 옆에 부대시설을 해서, 축구동호인들이나 여러 전국행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토로하는 부분이, 옆에 부대시설이 없어 가지고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지를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볼링장이나 스쿼시경기장 굳이 여기 안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나요?
꼭 여기에다 해야 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꼭 그 자리여야 하지는 않지만 강남지역쪽, 남부권 쪽에서 축구공원활성화를 위해서도 인근에 뭐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굳이 볼링장이나 스쿼시경기장은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인근부지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부대시설은 축구장하고 근접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이 부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는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굳이 볼링장이나 스쿼시경기장은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인근부지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부대시설은 축구장하고 근접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이 부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는 하십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심발훈 위원 고려를 해서, 물론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수용은 해야지요.
그런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고려를 해서 다시 수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고려를 해서 다시 수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야 하는 건지…….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38조에는 교환·차금의 분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분납이 일체 허용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38조에는 교환·차금의 분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분납이 일체 허용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되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교환인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교환인데…….
○권혁기 위원 없었던 부분인데 신설해서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교환차금에 대한 분납 부분을 어떻게 해 왔는지, 분납이 허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교환차금에 대한 분납 부분을 어떻게 해 왔는지, 분납이 허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회계과장 김진태 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허용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러면 상위법 제45조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교환자금의 납부 거기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10년인데 저희들이 5년으로…….
그러면 상위법 제45조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교환자금의 납부 거기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10년인데 저희들이 5년으로…….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건 신설 사항인데, 그러면 지방조례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건 신설 사항인데, 그러면 지방조례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는 분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는 분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조례에 없었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회계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행정기관이라든가 상부기관하고 교환할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분납한 사항은…….
○권혁기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 번도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 건수는 없었고요.
통상 분납을 전적인 틀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서 분납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문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분납을 사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이 이번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생 건수는 없었고요.
통상 분납을 전적인 틀에 의해서 거래를 하면서 분납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문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분납을 사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이 이번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아마 최근에 찾아냈나요?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아마 최근에 찾아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교환할 때 대부분이 면적이라든가 금액을 어느 정도 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액이 많이 나서 분납을 해야 될 상황이 없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교환했을 때 차액이 나지 않게끔 서로 맞춰서 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다소 협의를 할 때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런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환했을 때 차액이 나지 않게끔 서로 맞춰서 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다소 협의를 할 때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런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두 개를 1년이 채 남은 기간을 두고 변경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경기장 건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경기장 두 개를 1년이 채 남은 기간을 두고 변경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경기장 건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최종 용역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쿼시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전이 됐는데 당초 계획이 내년 10월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체전 전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공인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최종 용역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쿼시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전이 됐는데 당초 계획이 내년 10월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때문에 체전 전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공인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스쿼시경기장은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권혁기 위원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설계를 한다!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
건축대상지를 바꾸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설계를 한다!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
건축대상지를 바꾸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잖습니까?
당초계획대로 설계를 하다가 장소가 조금…….
당초계획대로 설계를 하다가 장소가 조금…….
○권혁기 위원 그러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대상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A라는 곳에다 그 지형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가 B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서 과연 공기를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면 대상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제로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A라는 곳에다 그 지형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가 B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서 과연 공기를 맞춰서 할 수 있겠느냐?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충분하게 8월까지 설계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기존에 설계가 되었던 것을 장소만 이전하고 설계가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공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슷한 지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축설계가 어디 있나요?
왜냐면 자칫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설계대로 옮겨서 건축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거의 99.9% 설계변경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냐면 자칫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설계대로 옮겨서 건축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거의 99.9% 설계변경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기존에 있던 스쿼시 같은 경우는 토공 같은 부분들이, 산을 깎기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현재 이전하는 부분은 평지라서 토공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안에 내부에 있는…….
○권혁기 위원 그래서 건축비가 10억 정도 덜 들어가는 건가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덜 들어갑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이 대상지가 바뀌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건축물에 대한 부식, 지형에 잘 안 맞는 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이런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단계에서는 10억이라는 사업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칫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형에 맞게끔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건축물에 대한 부식, 지형에 잘 안 맞는 설계로 인한 설계변경 이런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단계에서는 10억이라는 사업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칫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형에 맞게끔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감독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준비단계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애당초 이쪽 지역에다 이전에 대한,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균형 체육발전 및 기존 부지 여건에 따른 설계용역 이런 이유라면 일찍이 이쪽에 결정을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애당초 이쪽 지역에다 이전에 대한,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균형 체육발전 및 기존 부지 여건에 따른 설계용역 이런 이유라면 일찍이 이쪽에 결정을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처음 시작했던 시점에서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가다 보면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토공 공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설계를 하면 몇 번 보고회를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러다가 지난번에는 체육회 관계자들과 마지막 참여자들 의견 들어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처음 시작했던 시점에서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가다 보면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토공 공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설계를 하면 몇 번 보고회를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러다가 지난번에는 체육회 관계자들과 마지막 참여자들 의견 들어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면 지역의 균형체육발전 및 기존 부지 여건에 따른, 설계용역에 따른 대략 공사비 과다로서, 그러니까 사업비 절감하고 지역균형 체육발전 두 가지가 이유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올림픽부지하고 겹친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올림픽부지하고 겹친다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유로 변경을 한다면, 애당초 이렇게 출발을 했어야지만 문제가 없었다, 완벽한 준비가 되는데 별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칫 공사비 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간에 옮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10억이 절감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억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토공비 때문에 10억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칫 공사비 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간에 옮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10억이 절감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억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토공비 때문에 10억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토공도 그렇고 당초에 정했던 자리는 소나무가 있어서 이식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위치를 안 잡았으면 훨씬 좋긴 했을 텐데 지금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위치를 안 잡았으면 훨씬 좋긴 했을 텐데 지금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이전사유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지역균형체육발전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이유 하나만으로는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부서에서는 이 사업으로 진행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지역균형체육발전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이유 하나만으로는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부서에서는 이 사업으로 진행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진태 첨단녹색산업이란 문화관광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이 있을 때는, 이러한 재산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경포지역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대부를 했을 때 대부요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첨단녹색소재산업이 경포에 있는…….
○회계과장 김진태 아니면 과학단지라든가…….
○유현민 위원 비철산업단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비철산업 이것은 아마 관련 상위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니다가 아니라 검토를 해 봐야 한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유현민 위원 확인 좀 하려고 했는데 잘…….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볼링장은 한 곳입니다.
○심발훈 위원 두 곳이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건 소규모로, 쉽게 얘기하면 전국체전으로 사용할 공식적인 레인에 근접한 볼링장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동호회라든지 쓸 수 있는 볼링장이 두 군데 있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은 볼링장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서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 민간업체랑 같이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이것은 전국체전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볼링장이 강릉시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볼링장을 새로 짓고 전국체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볼링장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랜드볼링장 한 군데가 있는데 체전을 치르기에는 도내에 경기장들이 몇 개 없습니다.
경기장이 부족해서 강릉에다 20레인을 더 하고 나면, 현재 그랜드볼링장은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나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볼링협회에서도 강릉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하나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랜드볼링장 한 군데가 있는데 체전을 치르기에는 도내에 경기장들이 몇 개 없습니다.
경기장이 부족해서 강릉에다 20레인을 더 하고 나면, 현재 그랜드볼링장은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나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볼링협회에서도 강릉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하나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볼링협회에서 요구해서 짓는 거란 말씀이아요, 그렇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체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볼링장이 그나마 영세업자들 한두 개 있는데 강릉시에서 짓고 나서 민간업자하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운영주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지금 현재 강릉시볼링협회장이 도협회장도 같이 맡고 있는데 강릉의 볼링인구가 현재 있는 20레인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레인을 더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답변 드리기에는…….
그래서 20레인을 더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답변 드리기에는…….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릉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체와 협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업체와 협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시설을 지어 가지고, 저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체를 보호해야 하는 게 시장의 임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3차 공유재산계획관리변경안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모든 내용들의 관련 근거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 적용을 해서 동의해 달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10조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그렇죠?
의회에서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모든 내용들의 관련 근거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 적용을 해서 동의해 달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10조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계획을 전년도에 다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 의결을 받고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나오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변경하는 것도 전년도에 다 이걸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물론 위원님과 시 공무원 간의 의견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행정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변경사항을 연중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리변경을 해 달라는 이 내용들이 1년도 안 남았어요.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에 공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안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77억을 투자하는데 이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관리변경을 해 달라는 이 내용들이 1년도 안 남았어요.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에 공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안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77억을 투자하는데 이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관련 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세남 위원 공유재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강릉중앙감리교에서 다 허가를 내줬는데 교통영향평가에 걸려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우리 강릉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안전행정국장님!
강릉중앙감리교에서 다 허가를 내줬는데 교통영향평가에 걸려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우리 강릉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이거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들 공감합니다.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평가를 교통부서에서 하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당초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느냐, 중간 부분에 변경을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당초계획을 다 100% 받는 게 맞습니다.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여건 변화라든가 아니면 법률에 따른 변화요인, 그리고 스쿼시하고 육상경기장하고 볼링장 문제는 부득이 용역 중간에서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공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엄청나게 챙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공사 이런 부분까지 지적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감하니까 가급적으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평가를 교통부서에서 하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당초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느냐, 중간 부분에 변경을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당초계획을 다 100% 받는 게 맞습니다.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여건 변화라든가 아니면 법률에 따른 변화요인, 그리고 스쿼시하고 육상경기장하고 볼링장 문제는 부득이 용역 중간에서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공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엄청나게 챙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공사 이런 부분까지 지적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감하니까 가급적으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기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주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됐더라도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체크해서 이건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에다 얘기를 해 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감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다 해 놓고 나서 그 시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짚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스공사 진행하는데, 그게 위험시설인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누가 압니까?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시민을 대신해 체크를 해 줘야 하는데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도 그런 면에서 체크를 해 줘야 하는데,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해줘라!
11개월 만에 3~4개의 건물을, 70억씩 되는 건물들을,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 전국체전이 언제 결정됐죠?
강릉으로 결정된 게 언제에요?
전국체전이 몇 년마다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됐더라도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체크해서 이건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에다 얘기를 해 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감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다 해 놓고 나서 그 시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짚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스공사 진행하는데, 그게 위험시설인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누가 압니까?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시민을 대신해 체크를 해 줘야 하는데 잠자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도 그런 면에서 체크를 해 줘야 하는데,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의회에서 무조건 해줘라!
11개월 만에 3~4개의 건물을, 70억씩 되는 건물들을,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 전국체전이 언제 결정됐죠?
강릉으로 결정된 게 언제에요?
전국체전이 몇 년마다 이루어져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4년마다…….
전국체전 매년 하는데 우리가 11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전국체전 매년 하는데 우리가 11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1년도에 결정이 되었으면 이미 결정이 된 그 해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준비를 해서 의회에다 사전에 그 계획을 갖고 사전 해야 하는데 2013년도 10월에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6개월 전에 이 시설을 하겠다고 의회에다 해 달라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개최지 결정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세부사업하고 경기장 배치는 대한체육회에서 2012년 이후에 되고 나머지 경기장도 대한체육회하고 종목별 경기단체가 다니면서, 작년에 우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경기장 배치나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경기장 배치나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만약에 공기가 부족했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육상보조경기장은 인근으로 이전을 함으로 한 10억의 예산절감을 가져와요.
그러나 스쿼시경기장은 완전히 대상지를 이전함으로써 10억에 대한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육상보조경기장은 인근으로 이전을 함으로 한 10억의 예산절감을 가져와요.
그러나 스쿼시경기장은 완전히 대상지를 이전함으로써 10억에 대한 예산이 증가를 합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증가가 되지 않고 당초예산을, 스쿼시경기장은 30억 예상하고 육상보조경기장은 80억을 예상하고 110억을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계략공사비였고 다음에 설계를 추진하면서 중간에 발주하고 보고회 하고…….
○권혁기 위원 확정예산액이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중간보고회 할 때 확정은 되지 않고 보고회 하는 중간에서 설계했던 것을 중간보고회에서 보니까 스쿼시경기장이 토공 공사비랑 해서 55억 이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육상보조경기장하고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인데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육상보조경기장하고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인데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권혁기 위원 전체 예상액은 같은데…….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전체도 조금 줄었습니다.
스쿼시경기장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110억보다는 줄게 되었습니다.
스쿼시경기장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110억보다는 줄게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110억을 가지고 80 대 30에다 70 대 40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볼링장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예산을 문체부에는 통과가 되었고 기재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어제 담당계장이 기재부에 도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만약에 국비예산 지원을 못 받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예산을 문체부에는 통과가 되었고 기재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어제 담당계장이 기재부에 도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만약에 국비예산 지원을 못 받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된 사업을 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그걸 추진 안 하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추진이 늦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것은 우리가 미리 받아야지 나중에 예산이랑 맞잖습니까?
투·융자심사도 도에 가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추진하는 절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투·융자심사도 도에 가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추진하는 절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가 의결을 해 줘도 못할 수 있는 거네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산이 안 서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불확실한 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예산 자체가 안 서잖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기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맞추기 힘든 상황인데…….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아닙니다.
스쿼시경기장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도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반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설계 다 끝나면 다음에 도에다, 우리가 계약심사도 그렇게 해야 하고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도 신청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쿼시경기장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도 착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반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설계 다 끝나면 다음에 도에다, 우리가 계약심사도 그렇게 해야 하고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도 신청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볼링경기장은 국비 예산이 확보되면 오늘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받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 도비·시비는 같이…….
○권혁기 위원 볼링장은 설계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아직 설계 못 했습니다.
결정되어야지 설계를 합니다.
결정되어야지 설계를 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공기를 맞출 수 있냐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이거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서 추진할 수 없다면 안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진상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추진상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추진부서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런데 이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권혁기 위원 먼저 해야 할 절차에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이거 안 되면, 아까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육상보조경기장에 보니까 개인필지가 한 필지 있는데, 산 48번지 임야 이 부분은 수용을 하려고 하네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최종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수용하게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그건 동계올림픽 치를 부지 내라서 동계조직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매입이 가능하겠죠?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 예.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참고로,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입니다.
○유현민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는 정의를 아직 못 찾았어요.
찾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만약에 비철산업단지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혹시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찾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만약에 비철산업단지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혹시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릉시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여덟 가지가 쭉 나오는데 세 번째, 두 번째 보면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 해서 명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비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또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단지, 안전행정부에서 영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숫자적으로 가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갔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법이라는 게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별도로 매각기준, 운영기준이 별도로 준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 해서 명기가 뒤편에 또 내려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어떤 산업이라고 명기가 된 그런 기준을 못 받았습니다.
단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영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비철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제가 예상하기에 신재생 에너지 그런 산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은 전혀 염두에 안 두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여덟 가지가 쭉 나오는데 세 번째, 두 번째 보면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 해서 명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비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또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단지, 안전행정부에서 영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숫자적으로 가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갔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법이라는 게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별도로 매각기준, 운영기준이 별도로 준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 해서 명기가 뒤편에 또 내려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어떤 산업이라고 명기가 된 그런 기준을 못 받았습니다.
단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영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비철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제가 예상하기에 신재생 에너지 그런 산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은 전혀 염두에 안 두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이러한 사업들, 공유재산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부요율 규정이 조례에 없었으니까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할 때 대부료를 정할 수 있도록 요율을 정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공기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염려됨을 중심적으로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주지하셔서 공기는 짧다 하더라도 철저한 감독 아래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공기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염려됨을 중심적으로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주지하셔서 공기는 짧다 하더라도 철저한 감독 아래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